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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1차 본회의(2022.0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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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2년 2월 8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상생을 위한 임진강고시 전면개정 촉구 건의안

4. 양주 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

5.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

10. 양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상생을 위한 임진강고시 전면개정 촉구 건의안(정덕영 의장 외 7명 의원)

4. 양주 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김종길 의원 외 1명 의원)

5.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9분 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송주 의회사무과장 이송주입니다.

금번 제338회 임시회는 2022년 1월 26일 홍성표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정덕영 의장 외 7명으로 의원으로부터 『상생을 위한 임진강고시 전면개정 촉구 건의안』, 황영희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경기북부 고층아파트 화재 대처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김종길 의원 외 1명 의원으로부터 『양주 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 안순덕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한미령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군소음 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아동복지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의회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 『양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제3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순덕 의원과 이희창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상생을 위한 임진강고시 전면개정 촉구 건의안(정덕영 의장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상생을 위한 임진강고시 전면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상생을 위한 임진강고시 전면개정 촉구 건의안.

‘상생(相生)’만큼 경기북부에 절박한 단어는 없을 것이다.

접경지역으로 남북 간의 상생, 군사기지 보호구역 내 군대와 주민의 상생,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및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으로 자연환경과 지역경제의 상생은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러나 상생하기보다 상충(相沖)하여 양측 모두 어렵게 만드는 제도가 있다면 반드시 본 취지에 맞도록 개선하여야 합니다.

「임진강 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는 1996년 양주시 등 임진강 유역 시·군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여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임진강 고시 제정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는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수질개선 효과는 미흡하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30여 년 전에 비하여 폐수처리 기술은 크게 진보되어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제어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진강 고시는 폐수배출업체의 원폐수 자체를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양주시 산업의 근간인 섬유 관련 시설 282개소뿐만 아니라, 신소재,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업종 또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지규제를 적용받는다.

교통망의 발달과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신소재,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양주시의 입장에서는 수질개선의 실효성은 계속 떨어지면서도 지역산업의 진흥에는 임진강 고시가 걸림돌로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임진강 고시 제1조(목적)의 “주민의 건강·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경기연구원도 2018년부터 ‘임진강 유역 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 물관리 방안’ 보고서를 통해 임진강 고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질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규제가 과도한 경제적 손해를 유발한다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이후 섬유산업은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으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2020년 섬유류 수출은 전년 대비 13.2% 감소한 112억 4,200만 달러이며, 수입은 5.3% 감소한 162억 3,000만 달러였고, 무역수지 적자는 49억 8,800만 달러로 불어났다.

정부의 고시임에도 손 놓고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자연환경과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구시대적 임진강 고시는 환경정책 선진화, 환경 기술의 발달 등 시대적 여건을 고려하여 임진강 유역의 수질관리를 강화하면서도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생 전면 개정이 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 양주시의회는 24만 양주시민과 함께 「임진강 유역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고시를 전면 개정할 것을 건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실효성이 떨어진 입지규제가 아닌, 사업장의 책임 강화를 통한 실질적 자연환경 개선방안을 담도록 임진강 고시를 전면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30년 전의 구시대 규제를 ‘주민 건강과 재산의 보호’라는 목적에 맞도록 섬유산업 등 각종 발전방안을 담아 전면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적절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라.

2022년 2월 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생을 위한 임진강고시 전면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상생을 위한 임진강고시 전면개정 촉구 건의안(정덕영 의장 외 7명 의원)


4. 양주 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김종길 의원 외 1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 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양주 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

양주시 로컬푸드 사업은 국도비 및 시 보조금 약 10억 원이 투입된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업체 선정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과 의무가 양주시와 양주시장에게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양주시는 「지방재정법」,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모에 의하지 않고 선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운영에 대한 심의, 현지조사 누락, 피해보상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수많은 심각한 문제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문제점은 양주시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및 양주시청의 자체 감사 결과,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청구 검토결과에서 확인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양주시의 보조금 사업으로 시의 성실한 관리감독의 선의만을 믿고 양주시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하여 납품한 123농가가 1억 5,200만 원의 피해를, 출자자 133명이 1억 9,200만 원의 출자금 손실을, 그 외에도 로컬푸드에 입점하여 영업한 입점자들의 피해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납품 농가의 피해는 단순한 업체와 농가들 간의 사인 간 거래가 아닌 양주시의 보조금 사업 관리책임의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주시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따라서 양주시는 빠른 시일 안에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피해보상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보상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2월 8일 양주시의회 의원 김종길, 임재근.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반 토론 순서로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이희창, 한미령 의원의 반대토론 및 임재근 의원의 찬성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희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양주 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은 양주 로컬푸드의 부실 운영에 따른 매장 폐점으로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 농민들에 대해 양주시가 보조금 사업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만큼 농민들의 피해를 직접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김종길 의원과 임재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양주 로컬푸드 경영진의 부도덕성과 양주시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무능력한 관리·감독으로 무고한 지역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양주시의회는 그 누구보다도 개탄하였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행정사무조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로컬푸드 지원사업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피해 농민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사태 해결에 앞장서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양주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양주시 관내 농협 조합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로컬푸드 정상화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읍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할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출된 『양주 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한 ‘양주시의 금전적 직접 보상’을 제안하여 과연 무엇을 위해 농민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지 의문이 듭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에서는 작년 4월 로컬푸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4명의 의원이 참여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총 34일간의 시간 동안 함께 논의하고 위법성 등을 의논하여 23건의 처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우리 시의회에서는 제시된 의견을 여기 계신 8명의 의원들이 모두 동의하여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는 본의원이 위원장을,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종길 의원님은 간사를 맡았으며, 공동발의자인 임재근 의원님 또한 조사위원으로 참여하여 본 결의안의 부적합함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판단되며,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한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도 대금의 미납 문제는 기본적으로 로컬푸드 운영자와 납품 농민 간의 문제로 명시하였으며, 로컬푸드 사태에 따른 납품대금 및 출자금 피해는 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형법」에 따른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설령, 시 차원의 금전적 보상에 대한 우리 시의회의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보상을 위해 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도 문제입니다.

예산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성립되는 사항입니다.

사인 간의 거래의 피해금액은 예산 편성의 대상도 아닐뿐더러,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을 본 결의안을 통해 의회가 나서서 집행부에 요구한다는 일은 제8대 양주시의회의 자질을 스스로 의심케 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무슨 자격과 기준으로 집행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까?

또한, 보상금액을 산정하려면 농민의 피해를 추가 조사하여야 합니다.

현재 1억 5,000만 원 정도의 피해금액이 잠정 파악되었지만, 보다 정확한 피해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보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뒤이은 실망감을 또다시 느끼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피해 농민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 극복 방안을 찾고자 한다면 감언이설이 아닌 피해를 상쇄시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양주시의회의 양심을 훼손하는 본 결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하며, 피해 농민들에게 또 다른 가해를 멈출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제 반대의견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재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양주 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은 2021년 상반기 양주시 이슈였던 양주 로컬푸드 사업의 실패로 인한 납품 대금 피해 등을 양주시에 보상하기를 요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시 로컬푸드 사업은 국도비 및 시 보조금 약 10억 원이 투입된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업체 선정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양주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양주시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청구 등으로 수차례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잘못이 있음에도 양주시는 피해 농가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으며, 사인 간 거래로 발생한 문제라는 내용만 반복하며 보상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예규에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에는 가장 먼저 지방보조사업 공모를 실시하게 되어있으며, 사업자 선정 시,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이행 없이 자격에 맞지 않는 업체를 선정한 책임이 양주시에 있습니다.

이 행정절차 이행 없이 진행된 부분은 양주 로컬푸드 사태가 현 상황까지 이르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이전에 귀책 사유가 다소 양주시에 있음을 인정하고 피해 농민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현재 조사에 대하여 결과는 나왔지만, 그 결과로 피해자들은 더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제시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피해 농민들 또한 양주시 시민이며, 농업으로 양주시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한 분들입니다.

지금 이 로컬푸드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양주시는 양주시의 근간이었던 농업인들을 무시하고 “농업을 등한시하겠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로컬푸드의 실패는 많은 농민들을 좌절감에 빠트렸으며, 그로 인한 상실감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로컬푸드 피해 농민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열린 소통창구를 만들어 첫째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둘째로 그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각도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납품 농가의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된 양주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주시는 농업인들의 피해로 인한 고통을 안일하게 지켜보지 말고, 전면에 나서 함께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제 찬성의견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 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은 지난 2021년 상반기 양주 로컬푸드 폐업으로 인한 납품 대금 피해 농가와 투자자들의 출자금 피해 금액을 양주시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로컬푸드 사태로 인하여 많은 농민과 출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실은 누구도 의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종길, 임재근 의원님이 제출한 본 결의안에는 몇 가지 이치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조사업자 사업체 운영에 대한 의무는 양주시장에게는 없습니다.

제출한 결의안 서두에는 “로컬푸드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과 의무가 양주시장에 있다.”라고 명시하여 마치 양주시장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로컬푸드가 실패한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리고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따른 관리·감독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자인 로컬푸드 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컬푸드 사업 운영자의 부도덕성과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 사태를 로컬푸드 활성화가 목적인 보조사업과 연결하여 양주시장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 보상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로컬푸드 납품 농가와 출자자들의 피해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로컬푸드 사업 운영자와 납품 농민 간 문제인 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사안은 보상 근거가 없으며, 양주시장에게 보상을 바란다고 한다면 소송 등을 통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본 결의안은 피해자들에게 희망고문일 뿐입니다.

그동안 로컬푸드와 관련된 사안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시행한 행정사무조사와 시 집행부의 감사,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시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본 사건의 가해자인 로컬푸드 운영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두 의원님의 농민을 위하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행 법령상 불가능한 사안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포장한 결의안은 농민들을 두 번 울리는 희망고문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라는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위로 우리 시의회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로컬푸드의 실패는 2021년 한 해 동안 많은 농민들을 울렸으며, 지난 5년간의 수많은 사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로컬푸드 피해자들에 대한 가장 좋은 보상은 로컬푸드의 정상화를 통하여 농민들에게 이윤을 돌려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로컬푸드 정상화를 위하여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협심하여야 열심히 시기 조절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행 법령에 맞지 않고 농민들에게 또 다른 불만을 가중시키는 본 결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하며, 로컬푸드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께서도 제 반대의견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의원 의장님, 의장님, 보충 발언 좀 하면 안 됩니까?

○ 의장 정덕영 나중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양주 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김종길 의원 편하게 표결에 대한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반대토론도 하시고, 찬성토론도 하셨으니까요.

김종길 의원 아니, 짜놓고서 아니니, 기니, 그러니 말이 안 되죠.

뭐, 우리만 잘못한 걸로 됩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 의장 정덕영 뭘 짰다는 겁니까?

김종길 의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 그 사업의 책임이 있지, 왜 책임이 없습니까?

○ 의장 정덕영 그거 별도로...

김종길 의원 왜 양주시장 책임이 없습니까?

○ 의장 정덕영 별도로 얘기하시고요.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여기 부시장님도 와 계시고, 이 중요한 사항, 농민을 위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농사꾼이에요.

농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님?

김종길 의원 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님이나 임재근 의원님께서는 법령에 부합한다고 해서 지금 의안도 발의를 하셨고, 찬성토론 하셨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김종길 의원 했죠.

○ 의장 정덕영 그렇지만 두 분의 동료 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같이 네 분이 하신 것도 맞죠?

그 안에서 다 나온 의견들이나 역할을 가지고 법에 위배되고 맞지 않다고 표현하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건 다 맞고, 상대가 얘기한 건 맞지 않다고 표현하면 맞지 않고요?

김종길 의원 찬성토론은 맞다는 얘기죠.

○ 의장 정덕영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해서 김종길 의원님이나 임재근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의안으로 채택해서 지금 찬성도 하고 반대를 했으니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을 차례예요.

그러니까 침착하시고요.

김종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찬성토론을 맨 나중에 했어야죠.

그래야 반대토론에 대한 답변을 하죠.

○ 의장 정덕영 세 분이...

김종길 의원 규정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님, 회의 진행하는 데 방해하시는 거고요.

반대토론이 있어서 반대토론 한 분, 찬성하시는 분이 있어서 찬성토론 한 분, 또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반대토론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김종길 의원 아니, 더 하면 어때요, 좀 더 하면.

○ 의장 정덕영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양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40조에 따라서 사전에 찬성토론을 하든, 반대토론을 하시든, 신청을 해서 허가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실 말씀들은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다고 토론 종결을 선포한 겁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 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2명, 반대의원 6명으로 『양주 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 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김종길 의원 외 1명 의원)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5.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른 조치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의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차량을 이용한 공무상 출장 시 발생한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지원사업을 후생복지사업에 추가하여 직원들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의회와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 통합 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개인차 이용 공무상 출장 시 발생한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1년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21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조항 신설과 개인차량을 이용한 공무상 출장 시 발생한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변경되었으나, 후생복지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의장과 협의하여 통합 운영하고, 또한 공무상 출장 시 개인차량 이용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기부담금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수행 중의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그밖에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출장 시 출장이 많은 부서에 관용차량 우선 배정 및 확대 지원 등 관용차량 운영의 개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공무수행 중에 개인차량 이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용차량이란 어디까지인가가 궁금합니다.

본의원은 양주시의회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각 센터나 복지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관용차량이 있는데 그런 관용차량은 센터의 차량인가, 복지관의 차량인가, 이거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일단은 저희 시에서 재산 관리하는 차량에 한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렇다면 복지관이나 각 센터는 시의 재산이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아마 관리 전환이 되어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돼서 단체 기관별 소유로 그렇게 되어있거나...

한미령 의원 예를 들면 양주시 무한돌봄센터나 각 위급상황에 대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차량들이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한미령 의원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뛰고 있는 이런 차량들인데, 그분들의 사고 위험성이나 어떤 후생복지 차원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나 견해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그 부분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거는 한번 저희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올라온 안건이지만, 그래도 양주시의 각 사업, 위험에 처해있는 위기가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하는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같이 후생복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잘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할 구역 조정 및 관내 아파트 신축, 기존 지역의 리·통·반 분리 등 조정 요구에 따라서 행정리·통·반의 신설과 분리·조정을 통해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별표1 리·통·반장의 정수”를 현행 102개 리, 173개 통, 2,352개 반에서 5개 통, 81개 반을 증설하여 리·통·반장의 정수를 102개 리, 178개 통, 2,433반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 “별표2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중 덕계14통의 일부를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회정3통으로 조정하고, 옥정신도시 내 아파트 입주 및 신축계획에 따른 5개 통 68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백석읍은 빌라신축 및 세대수 과다로 행정리 조정과 반 분리 등 관할 구역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21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신규 건립 연립주택, 아파트 주민 입주 등으로 인한 가구 수 과다, 그밖에 주민 요구 등에 따라 관할 구역 및 행정리·통·반의 조정과 그에 따른 리·통·반장의 정수를 개정하여 주민 편익을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리·통·반은 행정 시책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전파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써, 가구 수의 과·부족은 조직 설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가구 수 증가, 자연 부락 정비 등에 의한 리·통·반의 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리·통·반을 설치·운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및 본 조례 제2조에 따라 리·통·반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저촉 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와 절차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본 개정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중 리·통·반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 전체 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하여 리·통·반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덕계14통 일부를 회정3통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덕계14통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일부를 회정3통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21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덕계동 관할 구역의 일부 지역(덕계14통)을 회정동(회정3통)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정 대상지의 경우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고, 덕계동과 회정동의 경계에 해당되며, 옹벽 및 도로 등 지형지물로 인해 실제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입니다.

본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혼동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는 세대의 88%가 찬성하였으며, 인근 회정3통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었습니다.

관할 구역 변경 등의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저촉 사항이나 그밖에 조례의 체계와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관할 구역을 조정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덕계동에서 회정동으로 바뀌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그게 경계 지역의 일부가 개발로 인해서 기존의 덕계동하고는 생활권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차이가 생겨가지고 도저히 회정동이 아니면 이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성표 의원 실장님,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겁니다.

담당 부서 국장님도 계시고 있을 텐데, 실장님, 이게 우리가 회정동, 덕계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홍성표 의원 그러면 허가를 두 군데를 받아야 됩니다.

회정동 거 끝나고, 덕계동 거 끝나야지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불편한 사항을 우리 실·과·국에서 이런 게 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똑같이 허가가 들어갔는데 동이 다르다고 그러면 한 지역 내에서, 지금 이게 예입니다.

회정동, 덕계동이 이게 이제 같이 허가 조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따로 허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완책은 앞으로 이런 게 지금 되어있는데, 이건 지금 리별로 바꾼 겁니다, 덕계동을 회정동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게 만약에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앞으로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일차적으로 법정동·리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행정동·리는 저희가 행정의 효율성을 따라서 그때그때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이라든지, 다른 타 시군도 보면 개발이 선행되는 지역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일부 조정해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실장님, 이거 잘하신 거예요. 실장님 이거 지금 참 잘하셨는데,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수도 없이 많단 말이죠?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덕정1통이랑 덕정2통이랑 붙었어요, 이게.

공사가 나왔어요.

1통 거 달라야 되고, 2통 거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이런 보완대책을, 오늘 이런 조례를 바꾸면서 그런 대안은 좀 나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행정리를 조정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거는 실장님, 잘하신 거예요.

이거는 임야인데 그게 비뚤비뚤 하여튼 덕계동 땅이 회정동 땅이랑 이렇게 맞물린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임야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홍성표 의원 그런데 허가상 이게 만약에 법정동이 다를 적에, 다른 지역에 맞물렸을 적에는 이게 참 난처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랬을 적에 보완대책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걸 한번, 우리 관계부서는 이걸 지금 한 이유가 그거 때문에 이렇게 법정동이 덕계동에서 회정동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보완책은 갖고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개발에 대한 부분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른 상황을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잘 협의가 돼서 이런 식으로 효율성을 조정해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홍성표 의원 아니, 실장님, 이거 조례 잘 만들어서 법정동을 잘 옮기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형성이 돼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주택국장이 좀 보충...

홍성표 의원 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통지가 상이하더라도 허가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혹시 용도지역상의 용도지역이 서로 맞지 않아서 1종 주거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자연녹지, 이런 부분이, 그다음에 구도시 지역하고 용도지역이 맞지 않아서 허가상의 문제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는데, 덕계동하고 회정동에 같이 허가 냈다고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고요. 한 번에 다 받습니다. 전혀 문제없고요.

국토법상 용도지역이 상이해서 용적률이나 이게 맞지 않아서, 건폐율이, 그것만 조정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국장님, 하여튼 이거를 제가 본 건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지는 용도도 다 똑같았고요.

그런데 허가 조건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확인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네, 그러니까 한번.

이걸 잘해갖고 오셨으니까 그런 보완책을 한번 있다고 그러면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의원님 얘기하신 것들은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복지문화국장 이정주입니다.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각 조에 포함되어있던 아동복지 업무에서 아동보호 업무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 위원의 구성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 위촉의 해제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제5조 제4호에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기존의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특히 의사, 변호사, 교사 등 그 구성 인원에 대한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경찰공무원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의 전공자를 추가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준에 맞춰 현행화하여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복지문화국장 이정주입니다.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각각 규정되어 있는 ‘양주시립합창단’과 ‘양주시립교향악단’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양주시립합창단과 양주시립교향악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휘자 추천 위촉 규정을 삭제하여 지휘자의 전횡 요소를 차단하여 공정한 단원 선발을 도모하였고, 안 제6조에서 단원의 위촉 기간을 1년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단원의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에서 시립예술단의 외부출연 시 시장의 사전승인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제18차 의정협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주신 단원 구성은 50명에서 40명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7조 단원의 해촉사유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까지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별도로 제정·운영되고 있는 ‘양주시립합창단’과 ‘양주시립교향악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로 통합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존의 두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발전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며, 예술단의 성격과 구성이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타 지자체 중 2개 이상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경우 대부분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주시립예술단의 통합 조례 제정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예술단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관계 법령 저촉사항이나 조례와의 체계와 절차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양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기점검의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안 제3조 긴급점검의 대상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며, 안 제4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 연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안 제5조 안전진단의 대상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양주시장이 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 제6조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안 제7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1년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배경은 건축물의 수명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노후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점검 및 안전진단 대상, 해체신고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와 법 제정 취지에 맞춰 규정하였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 가치를 유지·향상시켜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2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 1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11. 양주 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원안) - 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2인)
  • 김종길 의원임재근 의원
  • 반대의원(6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홍성표 의원
  • 안순덕 의원한미령 의원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15인

  • 부시장김종석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이정주
  • 일자리환경국장심영종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도시성장전략국장이후성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성열원
  • 자치행정과장최경환
  • 기획예산과장김은미
  • 여성보육과장정미순
  • 문화관광과장김재규
  • 주택과장김도웅

○ 화상 출석 공무원 32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황은근
  • 회계과장이은숙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민원봉사과장최정임
  • 정보통신과장임재환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박혜련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남병길
  • 대중교통과장이승대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덕환
  • 산림휴양과장김유연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도시발전과장이동섭
  • 위생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평생교육진흥원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이 희 창
  • 의 원 안 순 덕
  • 사무과장 이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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