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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제1차 본회의(2022.01.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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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2년 1월 5일 (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5.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6. 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13.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법개정조례안

14.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옥정지구 공공보건시설 건립

15.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

16.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양주도시공사 위탁 동의안

17. 양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 의회의견 제시의 건

18.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 양주아트센터 및 어울림 센터 건립사업

19. 장기미집행(10년 도래)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3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3.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법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옥정지구 공공보건시설 건립(시장제출)

15.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양주도시공사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양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8.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 양주아트센터 및 어울림 센터 건립사업(시장제출)

19. 장기미집행(10년 도래)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송주 의회사무과장 이송주입니다.

금번 제337회 임시회는 지난 2021년 12월 28일 황영희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3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3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정덕영 의장 외 7명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영희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홍성표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임재근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김종길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안순덕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이희창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한미령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의회 사무인수인계 규칙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옥정지구 공공보건시설 건립』,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양주도시공사 위탁 동의안』, 『양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 의회의견 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양주아트센터 및 어울림센터 건립사업』, 『장기미집행(10년 도래)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총 2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종석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종석입니다.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 실천하는 양주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애쓰시는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2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및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상기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이정주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심영종 일자리환경국장입니다.

전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성열원 도시환경사업소장입니다.

최경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은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정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재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미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재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심윤정 차량관리과장입니다.

김민섭 도로과장입니다.

이상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유연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이동섭 도시발전과장입니다.

어연선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정연아 농촌관광과장입니다.

윤형호 하수과장입니다.

조명희 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순범 도시발전과장이 기획예산과 근무를 지정받았습니다.

김승근 도로과장이 양주1동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부시장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 부시장 김종석 존경하는 정덕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제33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2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가 흔들리는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시를 믿고 적극 협조해주신 24만 양주시민의 하나 된 힘으로 시정 전반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며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경기도로부터 계획인구 50만 4,000명으로 한 양주시 2035 도시기본계획 최종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우리 양주시가 인구 50만 이상의 첨단신도시로 경기북부의 미래를 선도하며 무한한 잠재력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것이며, 양주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든든한 토대를 구축한 쾌거입니다.

또한, 도봉산∼옥정∼포천 광역철도망 사업은 계획에 맞춰 전 구간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건설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체결을 준비 중이며, 교외선 운행 재개 사업도 지난해 8월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식을 맺는 등 교통인프라와 관련한 모든 사업이 순항 중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현재 용지 분양 중이며, 경기북부 산업경제의 핵심축으로 도약할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올해 상반기 보상과 착공을 앞두고 있고,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올해 보상 및 착공하여 양주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약 4만 2,000세대를 수용하는 옥정신도시는 명품신도시로서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며, 2만 4,000세대를 수용할 회천신도시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순차적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에는 덕정역과 서울역을 잇는

1101번 광역급행버스가 운행을 시작하였고, 옥정신도시에서 강남까지 운행하는

경기프리미엄 버스도 지난해 12월에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경기도 북부유아체험교육원도 지난해 8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등 착공을 위한 절차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SOC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동부권 노인복지관이 들어갈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경기북부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신산시장복합센터가 준공을 앞에 두고 있으며, 장흥 청정계곡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과 더불어 남면 입암천이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약 24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우수한 행정력으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이 같이 뜻을 모아주시고 협력하여 주신 덕분에 가능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덕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코로나 극복, 지역경제 회복, 신성장 미래도시 도약”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지역경제 회복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방역 당국과 협력하며 코로나19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정부정책과 발맞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경기 회복의 체감이 실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 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양주시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먹거리 산업을 확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과 더불어 약 4,300여 명의 고용과 1조 8,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되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를 경기북부 중심거점이자 행정주거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도시로 개발함과 동시에 다양한 첨단 지식기반산업 유치를 통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약 1,800여 명의 고용과 2,9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될 은남일반산업단지도 국내 굴지의 물류, 첨단, 제조 및 서비스 기업 등을 유치하여 일자리 확충과 지역발전으로 선순환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조성이 거의 완료된 옥정신도시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회천신도시와 광석지구, 그리고 조만간 추진될 백석신도시와 장흥 공공택지지구의 적기 조성으로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각종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조성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명품 첨단신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다양한 SOC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 삶 속에 편리함과 만족감을 더하겠습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양주아트센터와 어울림센터를 적기에 추진하고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 및 공공 보건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 안에서 휴식과 일상을 즐기면서 지역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건강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통팔달 광역교통의 중심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교통혁명”이라 불릴 우리 시에서 강남까지 20분대로 갈 수 있는 GTX-C노선 건설사업은 올해 중 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할 계획이며, 현재 모든 구간의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연장사업과 연이어 추진 중인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예정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 위치한 경기교통공사와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사통팔달 도로 인프라를 확실히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김포까지 30분, 인천국제공항까지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2023년 말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시 서부권역을 관통하는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도 올해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2025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며,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간 도로건설사업도 2025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덕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끊임없는 노력으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양주를 만들겠습니다.

재난과 위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경기를 일으켜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5년 인구 50만의 양주시는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2022년은 우리 양주시가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의 전환점이 되도록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 및 시정 협력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5일 양주시장 이성호.

○ 의장 정덕영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한 양주시 역점 사업들이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1. 제33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부터 1월 7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3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제33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3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3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종길 의원과 안순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3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3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며, 특별위원회의 상시적 운영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제5항에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가 있을 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삭제하여 필요시 상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해야 함에 따라 양주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복무선서를,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책임완수 및 근무기강의 확립을,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및 비밀 엄수를,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겸임 및 파견 근무를, 안 제12조에서는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를, 안 제13조에서는 공무원의 복장 등을, 안 제14조에서는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연가 및 특별휴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양주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양주시의회 사무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양주시의회 의장이 처리해야 함에 따라 양주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의 지급 구분과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양주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여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해야 함에 따라 양주시의회에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양주시장과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사기진작 및 복지 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는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사무과 내에 정책지원관을 두는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지원관의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정책지원관이 각종 의정 및 정책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양주시의회의 정책역량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8.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공무원노동조합 단체 협약의 이행으로 특별휴가 일수 개정을 통해 직원 사기 진작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사무 격무로 고생한 직원 격려 및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으로는 안 제16조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 20년 이상 30년 미만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고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선거사무종사 공무원에 대한 보상으로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부패영향 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21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가공무원 대상인 “모바일 공무원증”을 지방공무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온·오프라인에서 신원 증명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형태적, 활용적 측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재직휴가 일수 증대 및 특별휴가 범위에 선거사무를 포함함으로써 격무에 따른 공무원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는 도시개발로 인해 행정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2018년 901명이던 정원을 2021년 1,089명으로 188명을 확충하여 왔으나, 정부의 인력관리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는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여 정원의 일부를 감축 하는 한편, 2022년 기준인력으로 통보된 정원 중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정원과 코로나19 상황의 적극 대처를 위하여 2023년 기준정원으로 반영결정 통보된 정원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1,067명에서 1,042명으로 25명, 의회의 정원은 22명에서 21명으로 1명을 감축하여 총정원을 1,089명에서 1,063명으로 26명을 감축하되, 코로나19 방역대응에 필요하여 2023년 기준인건비 반영결정 통보된 정원 3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요하여 2022년 기준인건비에 반영 통보된 정원 3명 등 6명은 새로운 정원으로 책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067명에서 1,045명으로 22명을 감축하고, 의회의 정원은 24명으로 증원하여 총정원을 1,089명에서 1,069명으로 20명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20일 개최된 의정협의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의회 감원 인원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은 없었으며,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정원 감원과 관련한 일부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검토 결과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총정원 감원으로 기준인건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코로나19의 적기 대응을 위한 효율적 인력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 및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의 지방교부세 지방자치 기준재정수요 산정 평가 항목 중 인건비 건전 운영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인건비 절감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적용을 고려하였으며, 자체 인력 운영 실태 점검 및 조직진단을 통하여 코로나19 적기 대응 인력 증원과 2022년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하여 총정원이 20명 감원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절차상 상위 법령 위반 사항이나 그 밖의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정원 감원으로 인한 공무원 1인당 업무량의 증가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차후 조직 인력 수급 관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개년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수립·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10.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시는 「양주시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 장기근속 모범공무원패와 부상을 수여하는 한편, 「양주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하여 국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로부터 기준 없는 일괄적 포상 관행을 지양하라는 권고가 통보됨에 따라서 장기재직 공무원의 포상 기준과 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포상의 명칭을 ‘장기근속공무원상’에서 ‘장기근속모범공무원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포상 기준을 30년 이상 재직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 2항에서 5항까지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자 중 20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공로패와 30만 원 상당의 부상, 본인에 한하여 국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30년 이상 재직한 자에게는 공로패와 30만 원 상당의 부상, 본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중 1인이 동반 국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중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일괄적 포상 근거를 삭제하였고, 안 부칙 제3조에서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기선정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협의회 심의결과 안 제9조 5항 양주시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장기근속모범공무원의 가족으로 국내외에 연수에 참여한 경우 재직 중 장기근속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어도 국내외 연수의 참여 불가하다는 조항은 부부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를 이행하였으며, 2021년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근속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 포상 및 지원 지양 권고에 따라 포상 기준을 확립하여 장기근속 공직자에 대한 사기 진작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기근속 공직자 포상 수여 대상자 선정 기준을 ‘30년 이상 재직기간 충족자’로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던 것을 ‘2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건전한 포상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낭비 요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조례개정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지난 의정협의회 심의 시 고견을 주신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여 안 제4조 제3항과 관련되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추진 시 공고 및 접수 기간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규정에 포상금 남용 부분 및 갈등 해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당초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내용을 새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법률에서 위임된 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사업 공고 시 최소 15일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접수 기간 또한 공고일 이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민원 남용 및 갈등 방지를 위하여 객관적 입증자료로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22조까지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인한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특수성을 반영하고,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함으로써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정비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운영 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으로부터 보조금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운영 성과를 기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우리 시도 상위법령에 의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의 지방보조사업자를 공모 방식에 따라 선정 시, 충분한 공고 기간 부여 등 공정한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이익을 위한 보조금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복지문화국장 이정주입니다.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성청소년에게 선별 지원을 넘어 보편적 기본 생리용품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양주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에서는 중복지원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존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대상자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23일,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및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위반 사항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되면서 시 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중복 지원 현황 및 명확한 지원 대상자 파악 등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법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입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관 예정인 고암작은도서관의 주소를 추가 명시하고, 사립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 1에 고암작은도서관을 추가하여 명칭과 도로명 주소를 명시하고, 안 제31조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과 안 제32조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폐관사항, 안 제33조에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의 취소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신설된 “고암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주소를 명시하고,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거 “작은도서관”은 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과 등록 규정 조항 등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의 사립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을 장려하여 시민의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위반 사항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옥정지구 공공보건시설 건립(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옥정지구 공공보건시설 건립」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라 현재 보건소만으로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공공보건 통합청사를 옥정지구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457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면적 5,151㎡, 건축연면적 8,459㎡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올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과 부지매입 등 단계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보건인프라를 크게 개선함은 물론, 편리한 접근성과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옥정지구 공공보건시설 건립사업의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에 따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위치는 옥정·회천 신도시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인 옥정신도시 내에 건립할 예정이며, 부지면적은 5,151㎡,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8,459㎡이고, 사업비는 456억 7,000만 원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 이상 차지하고 있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26년도에는 21.1%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보건시설의 추가 확보가 절실합니다.

기존 양주시청 내 위치한 보건소의 시설이 협소로 권역별 센터를 설치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신도시 지역의 인구증가로 인한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취약계층 증가에 대비해 보건 인프라 확충이 요구되고 있어 금번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유사 건축물의 사례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실용적인 시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제8항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2021년 12월 29일 이후 토지 취득 시 연 5%의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사항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조속한 절차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5항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복지문화국장 이정주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이유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양주도시공사와 위탁계약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9개소에 대하여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전 양주시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재위탁 대상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30일에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공공체육시설은 총 9개소로 양주 국민체육센터, 고읍축구장, 덕정배드민턴 돔구장 및 체육공원 6개소입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필요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 5년간 관리부서 내부 평가 및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외부평가 합산결과 평균 90.9점으로 재위탁 평가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수탁기간 동안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조직 개편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타 위탁기관과 비교해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게 확보되고, 사업관리 능력이 우수한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위탁 체육시설의 연간 운영비는 총 27억 6,600만 원이며, 일반직 기준 27명의 인력이 요구됩니다.

운영시간은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평일과 주말·공휴일 모두 06시부터 22시까지이며,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평일은 06시부터 22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향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시설 홍보를 통해 공공체육시설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시설점검 및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제공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에 상정되는 재위탁동의안 안건이 가결되면 양주도시공사와 재위탁계약 체결 후 시설 운영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중 위탁기간이 금년 4월 30일 만료 예정인 공공체육시설 9개소에 대하여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양주도시공사의 대행사업을 재계약하는 경우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주도시공사는 수탁 기간 5년간 내·외부 평가 점수가 평균 90.9점으로 재위탁 평가 기준점수 총점 70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탁기간 동안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위탁 운영 시 기존 운영 경험에 따른 효율적 시설 운영과 신속한 민원 응대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양주도시공사 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6항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양주도시공사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종석 부시장 김종석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양주도시공사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은 덕정동 480-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약 1만 2,000㎡, 주차 면수는 총 9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착공하여 2021년 9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방안은 우리 시 통합주차관제센터에 연계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해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 통합주차관제센터 수탁기관으로서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고, 주차장 시설관리 경험이 많은 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운영계획은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화물차 정기권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정기권 요금은 「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5톤 미만은 월 12만 원, 5톤 이상은 월 18만 원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소요 인력은 1명으로 정기권 접수 및 요금 징수, 주차장 이용 불편 현장 민원처리, 주차관제설비 및 방범 CCTV 시설관리 등 사무와 현장 업무를 모두 처리할 예정이며, 연간 운영비는 4,200만 원, 예상 수입은 9,200만 원으로 운영 수지는 216%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향후 통합주차관제센터의 적정 운영인력 관리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의 신규 위탁 시 주차장별 소요 인력 산정이 아닌 통합주차관제센터 업무 총량을 고려한 총소요 인원 산정을 위해 신규 위탁 인력 산정 및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단계별 위탁시설물 추가 시 통합주차관제센터 적정 총인원을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1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 인수인계 및 운영 인원 확보를 통해 우리 시 첫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으로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완화 및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감소 등의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양주도시공사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양주도시공사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덕정동 480-1번지 일원에 조성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양주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합주차관제센터는 현재 우리 시 관내 양주시청 부설주차장을 포함 6개 주차장을 통합 관리하고 있어 공공성 및 운영의 전문성과 사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이라 판단 됩니다.

또한,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 제2항 제9호에서 “공영주차장의 관리 운영”을 양주도시공사의 목적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13조, 「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10조 등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양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7항 『양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종석 부시장 김종석입니다.

『양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의회의견 청취』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회의견 청취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4조 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자연재해로부터 지역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5년 제1차 양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18년 10월 개정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당초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이상 자연재해를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20년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2019년 1월, 그간 개발사업 등에 따른 양주시의 여건 변화, 자연재해 관련 계획의 변경, 관련 지침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향후 10년간의 양주시의 방재계획의 마스터플랜 역할을 하게 될 “양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9월에 중간보고회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1월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바탕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대상과 저감대책 수립 과정에서 2021년 6월에 관련 실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11월 10일 전문가 토론 및 주민공청회를 진행하였으며, 금일 의회의견 청취를 거쳐 경기도 협의 및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범위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 등 8개 유형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자연재해 위험도를 분석하여 인명피해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위험지구 선정은 총 37개소로 하천 17개소, 내수 11개소, 사면 3개소, 토사 3개소, 가뭄 1개소, 대설 1개소, 기타 1개소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은 비구조적 저감대책 수립으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등 18개 방안 27개 세부 사항에 대하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구조적 저감대책은 위험지구 37개소에 대하여 하천 축제 및 보축, 우수관거 정비 등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사업비 산정,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수립 중인 “양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통해 향후 관내에서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지역 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양주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셨는데, 양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을 해서 지금 준비 사항도 다 있고, 의회의 보고서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봤는데 이게 목적이 지금 이걸 취합을 다 해서 도로 올라가든가 해야죠?

○ 부시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래서 행정안전부 이런 데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지금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절차죠?

○ 부시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더라도 미비한 점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총 37건 해서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여러 가지로 싹 주셨는데, 이게 본의원이 봤을 시에서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낸다고 하면 지금 경기도에 가서 기술자도 볼 거고, 토목 전문가들이 보겠죠.

행안부에서도 전문가들이 다 검토를 할 텐데 지금 보고서 상태로 봐서는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본의원 생각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 돼서 잘 녹아들었느냐, 이것이 지금 별로 본의원의 마음이 잘 안 들거든요.

부시장님, 이거 검토들 쭉 해보셨으면 오늘 이렇게 안건에 상정이 됐는데, 그런 것이 잘 녹아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김종석 예, 자연재해저감이기 때문에 일단 자연재해 가능성 있는 쪽에서 검토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는 양해해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홍성표 의원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틀에서 얘기하면 답이 조금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천 높낮이에 따라서의 피해라든가 이런 차이가 무지 많은데, 보니까 여러 가지의 방안에 대한 게 좀 미비한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매뉴얼에는 큰 틀이 없겠지만 전문가들이 볼 적에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도에서도 그렇고, 행안부에 올라가서도 그렇고, 그런 거를 한번 잘 검토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 부시장 김종석 네, 의원님, 어차피 행안부의 승인을 하게 되면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신청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전문가 의견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풍수해 호우·장마로 인해서 장흥에 과거에 대홍수가 일어났듯이 어떤 인위적인 교량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홍수·장마가 많이 발생했을 때 넘치는 보냐, 또 아니면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천의 높낮이에 따라서 범람 가능성이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축대나 이런 어떤 붕괴 가능성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네, 맞습니다.

부시장님, 하여튼 본의원이 바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한번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김종석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성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이나 우려되는 부분은 2차 본회의 의회 의견 할 때 홍성표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8.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위로이동

- 양주아트센터 및 어울림 센터 건립사업(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입니다.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아트센터 및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우리 시 유양동 일원 5만 7,865㎡ 부지에 양주아트센터 건립을 통한 다목적 문화예술공간 도입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인 어울림센터 건립으로 양주시의 부족한 복지기능 확충 및 분산된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대응을 통해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구역 5만 7,865㎡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전체 면적에서 문화시설 용지로 49.9%인 2만 8,842㎡,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13.8%인 8,002㎡를 계획하였으며, 도로,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용지는 전체의 36.3%에 해당하는 2만 1,021㎡입니다.

2021년 9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지원을 경기도에 요청하여, 면적 5만 7,865㎡에 대한 해제 총량을 지원받았습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9. 장기미집행(10년 도래)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9항 『장기미집행(10년 도래)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하고 관계 법령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하여 해제 및 집행 시기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금회 보고 대상은 10년 도래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개소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4개소, 그 외 지역 1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결과, 5개소 모두 존치 검토하였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은 산북2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개소 1단계 집행계획이며, 그 외의 시설은 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기준 양주시 10년도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개소, 공원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등 총 5개소로 모두 존치의견을 보고하는 사항이며, 2개소는 3년 이내 완료 예정인 1단계 집행계획으로, 3개소는 3년 이후 집행 가능 시설인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재정 여건 등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및 추진 가능성을 분석한 후 공익 실현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 정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해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10년 도래)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19. 장기미집행(10년 도래)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월 6일 1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3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월 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29인

  • 부시장김종석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이정주
  • 일자리환경국장심영종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도시성장전략국장이후성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성열원
  • 자치행정과장최경환
  • 기획예산과장김은미
  • 회계과장이은숙
  • 민원봉사과장최정임
  • 정보통신과장임재환
  • 여성보육과장정미순
  • 문화관광과장김재규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대중교통과장이승대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도시재생과장이상덕
  • 산림휴양과장김유연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도시발전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어연선
  • 농촌관광과장정연아
  • 하수과장윤형호
  • 평생교육진흥원장조명희

○ 화상 출석 공무원 21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황은근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사회복지과장송 은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기업경제과장최계정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남병길
  • 주택과장김도웅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덕환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김 종 길
  • 의 원 안 순 덕
  • 사무과장 이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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