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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제1차 본회의(2020.04.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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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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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0년 4월 9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등 결정의 건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6.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1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등 결정의 건(의장제의)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6.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시장제출)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위원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입니다.

금번 제31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6일 정덕영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1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1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등 결정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금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31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1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홍성표 의원과 황영희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제31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등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등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부터 제52조까지이며,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20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 동안으로 정하며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등 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등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은 2020년 4월 9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홍성표 의원, 황영희 의원, 임재근 의원, 정덕영 의원, 김종길 의원, 안순덕 의원, 한미령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용훈 교통안전국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시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자치분권시대에 발맞춰 우리 시 차원의 시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양주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양주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양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고,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주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양주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른 양주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첫 번째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두 번째는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세 번째는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네 번째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로 정하였으며, 만약, 지급 제한자에게 착오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입법 예고는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생략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주시민에게 긴급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총 8개의 조항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본소득이란 자산, 소득, 활동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현재 정부, 경기도가 시행을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관련 지원책에 호응하여 경기도 내의 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바, 시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 입법처에서 지적한 대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사태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과 경제적 위기상황 등에서도 다시 요구될 수 있는 정책이므로 재원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고 재난기본소득은 투명성 있는 지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의 소비 및 지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기획행정실장 강수현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면하고자 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 2월 28일 기획재정부의 「착한 임대인」 지원 계획이 발표되었고 이에 우리 시에서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해줄 경우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사회재난의 감염병에 해당되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재해 등에 의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감면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재산세 감면대상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 10% 이상을 인하해준 건축물 소유자이며, 재산세 감면은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이며,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100% 감면, 30% 이상 50% 미만일 경우에는 50% 감면, 10% 이상 30% 미만일 경우에는 25% 감면을 하되, 감면 금액이 인하해준 임대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하된 총액 한도 내에서 감면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유흥, 향락, 도박, 사행성 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같이 감면기준으로 양주시 소상공인 1만 4,000여 명 중 20%가 신청하고 재산세 25%를 감면할 경우 약 2억 7,000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재산세 감면은 감면조례 개정 없이 의회의 감면 동의안 의결로 감면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재해로 보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 소유의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하여 2020년 정기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에 따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감염병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세제 혜택을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심사는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및 제69조에 의거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은 본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 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행정실장이 일괄로 해주시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부서 구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의원은 의원석에서,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담당 부서장의 보충 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예산심의 진행을 위해 의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의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본 예산 및 기금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 및 기금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기획행정실장 강수현입니다.

금번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경안을 긴급히 제출하였고, 조속히 회기 일정을 결정하여 주신 이희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코로나 긴급대응을 위하여 30개 사업에 406억 원을 적극 편성하였으며, 특히 재난관리기금에 예치금 40억과 일반회계 전출금 224억을 활용하여 양주시 재난기본소득과 소상공인 긴급지원자금 264억 원을 적극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47개 사업 227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코로나19 대응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으로 47억 4,436만 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으로 48억 9,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급한 자체사업 10개 사업에 5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재원 마련을 위하여 총 400여 개 사업 265억 원을 세출 구조조정하고 국고보조금 137억, 도비보조금 57억 원을 비롯하여 총 602억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01%인 368억 7,637만 원이 증가한 9,561억 4,213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71%인 357억 3,565만 원이 증가한 7,949억 7,781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48%인 49억 7,391만 원이 증가한 1,160억 9,984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84%인 38억 3,319만 원이 감소한 450억 6,448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출 구조조정 사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사업과 옥정하수처리 시설 간접비 중재 수임료 및 판정금을 반영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여 49억 원을 증액하여 총규모 816억 6,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2차안은 재난관리기금에 재난기본소득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비로 2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9,561억 원으로, 2020년 본 예산액 대비 36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950억 원으로 357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11억 원으로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20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코로나19의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해 긴급 편성된 예산으로써, 일반회계 주요세입원은 국도비보조금 등 194억 원과, 내부 거래 162억 원, 보통교부세 1억 원 등 총 357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편성하여 코로나19 대응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440개 사업 194억 원과 시급한 자체사업 10개 사업에 53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양주시 재난기본소득과 소상공인 긴급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을 감액하여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과 기타특별회계 9종으로 총 11개의 특별회계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톤당 단가 상승에 따른 세외수입 23억 원과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국비보조금 6억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회계 간 내부 거래 등은 1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공기업 특별회계 증감 사유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옥정하수처리시설 간접비 청구 중재에 따른 중재판정금 24억 원, 중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비 3,410만 원, 옥정처리구역(2-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14억 원,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10억 원 등 약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39억 원 감액이 주요 감소 요인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세입은 국도비보조금 200억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143억 원 등 총 368억 원의 추가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 재원이 54.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의존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지방세 세수 분석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세출예산 중 양주역 환승센터 건설 사업, 시도 8호선(도하-덕계 간) 도로개설사업, 용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재활용선별장 이전 설치 현대화사업 등 올해 안에 사업 집행이 어려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 조정하여 코로나19 대응 사업비로 총 30개 사업 40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재난 지원금 224억 원 및 경제활동 위축에 대응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방역체계 확충 사업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가정책에 부합한 추경예산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재원과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20년 1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정책 타당성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중앙정부 보조금 매칭사업의 부담 비율 적정성 여부, 신규 사업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상급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기금운용 규모는 344억 원으로 기정 계획 105억 원보다 약 2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6개 기금 중 금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변경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24억 원 및 예치금 회수 1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224억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40억 원을 긴급편성하여 시민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전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3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 전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회 시간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순덕 의원, 간사에는 임재근 의원이 각각 선임되셨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변경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황영희 의원께서 보고해주시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제3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2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9,561억 원으로 기정액 9,192억 원 대비 369억 원, 4.01%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7,949억 원으로 기정액 7,592억 원 대비 357억 원 4.71%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161억 원으로 기정액 1,111억 원 대비 50억 원 4.48%가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51억 원으로 기정액 489억 원 대비 38억 원 7.8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2차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2차안의 총괄 규모는 343억 원으로 기정 계획보다 약 239억 원 228%가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 5억 원, 식품진흥기금 1억 원, 노인복지기금 8,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27억 원, 주민지원기금 6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2차(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원 분담비율 준수를 통한 재정부담 최소화입니다.

의존 재원인 국·도비 사업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 분담비율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의 재정부담 최소화와 의존 재원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보조금 교부 이후 사업변경으로 인한 시비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면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코로나19 대응 사업은 총 30개 사업 40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및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확충, 경제활동 위축에 대응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안을 구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서민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인 경우 계획수립을 위한 검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것으로 판단할 때 사업대상 선정, 수요 파악 등 사업계획·내용의 부실성, 사업목표 성과달성에 대한 우려,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연도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삭감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 원 이상 삭감 사업은 33개 사업, 233억 원으로 코로나19 신속 대응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삭감한 것으로 판단되나, 진행 중인 사업들이 보류되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재원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가 향후 필요한 긴급 민생예산 재원확보를 위해선 기존예산 중 올해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집행 보류 등 비상조치를 취한 후 세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영희 의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위원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순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금일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 위원에는 임재근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무 보조자에는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을 비롯한 총 14명을 감사위원회에 편입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자치사무에 대해 9일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운영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소관 부서 실·국·소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과 과년도 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추가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별 감사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 및 감사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실은 담당관이, 실·국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소장 및 원장이,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하고 필요할 경우 소관 담당과장이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위원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와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1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1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강수현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김용훈
  • 도시주택국장김성덕
  • 도시성장전략국장김남권
  • 농업기술센터소장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김순길
  • 보건소장안미숙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평생교육진흥원장한태수
  • 자치행정과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심영종
  • 회계과장최경환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남병길
  • 사회복지과장박혜련
  • 복지지원과장성열호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기업경제과장이운석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권순용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안전건설과장동달근
  • 도로과장이인현
  • 도시계획과장조민형
  • 주택과장권혁인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민섭
  • 산림휴양과장이상돈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이동섭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배용숙
  • 보건위생과장최양귀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김덕환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정석순
  • 축산과장박갑수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회의록 서명


  • 의 장 || 이 희 창
  • 의 원 || 홍 성 표
  • 의 원 || 황 영 희
  • 사무과장 || 조 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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