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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2021.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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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20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계속)

3. 2022년도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계속)(시장제출)

3. 2022년도 예산안(계속)(시장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


(17시 01분 개의)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계속)(시장제출)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안순덕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1일 제33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 5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1,940억 9,335만 원으로 기정액 1조 1,470억 8,440만 원 대비 470억 895만 원 4.1%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468억 9,787만 원으로 기정액 1조 65억 41만 원 대비 403억 9,746만 원 4.01%가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942억 5,797만 원으로 기정액 913억 9,298만 원 대비 28억 6,499만 원, 3.13%가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29억 3,751만 원으로 기정액 491억 9,101만 원 대비 37억 4,650만 원, 7.6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 5차안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 5차안의 총괄 규모는 121억 5,933만 원으로 기정 계획보다 354만 원 0.03%가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억 9,123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3,849만 원, 재난관리기금 74억 5,237만 원, 주민지원기금 6억 655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7,069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8억 7,334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75억 9,635만 원 대비 2억 7,699만 원 3.65% 증가하였으며, 기정 계획 79억 6,124만 원 대비 8,779만 원 1.10%가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7억 4,9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157만 원, 재난관리기금 31억 8,437만 원, 주민지원기금 6억 1,541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2,299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 5차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 최소화 노력입니다.

2021년 사업 중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106개 세부 사업에서 131건 861억 9,483만 원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하여 전년 대비 179억 2,757만 원인 26.26%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50% 이상을 이월하는 세부 사업이 45개 사업 557억 6,118만 원인 64.69%에 달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이월되는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시기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입니다.

세출예산 중 1억 원 이상 삭감한 사업은 총 31개 사업 100억 901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50% 이상 삭감한 사업은 51개 사업 22억 5,582만 원이며, 전액 삭감한 사업은 17개 사업 7억 2,18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삭감사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사항이나 상당수는 사전에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항으로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사전에 과감한 예산 운영을 통해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코로나19 극복 지원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산편성 시 당부 사항입니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 그동안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반드시 상세하고 정확하게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위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5차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5차안은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계속)(시장제출)


3. 2022년도 예산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순덕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지난 2021년 12월 1일 제33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534억 71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075억 9,658만 원 대비 1,458억 1,052만 원, 16.0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9,191억 4,90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946억 3,972만 원 대비 1,245억 930만 원 15.67%가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826억 4,28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63억 1,188만 원 대비 63억 3,097만 원, 8.30%가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16억 1,52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66억 4,498만 원 대비 149억 7,025만 원, 40.8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규모는 66억 9,167만 원으로 2021년 대비 32억 3,911만 원, 32.62%가 감소되었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억 4,517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3,555만 원, 재난관리기금 47억 3,536만 원, 주민지원기금 7억 8,841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8,719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3억 2,261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78억 7,334만 원보다 5억 5,073만 원, 6.99% 감소하였으며,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7억 4,984만 원, 식품진흥기금 7,939만 원, 재난관리기금 26억 3,536만 원, 주민지원기금 7억 2,634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3,169만 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편성 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5개 사업, 4억 3,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4억 3,300만 원 전액을 일반회계 1개 사업으로 비목신설 증액 요청하여 2022년도 예산 전체 규모의 변경은 없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세부 내역은 첨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건전성 도모 및 재정자립도 회복 노력입니다.

2022년 예산 운영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편성한바, 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긴축예산편성, 경상경비 절감 등 재정건전성 도모에 철저히 기하여야 할 것이며, 유사 중복사업은 축소, 통합, 폐지하여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지양하며, 도로 건설 등 투자사업은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여 진행 중인 사업 및 마무리 단계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1.3%가 낮아진 24.58%로 2021년도 당초 예산 기준 전국평균 43.6%, 경기도 시군 평균 57.3%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어 재정자립도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효율적인 주민편의시설 건립입니다.

2022년에는 양주1동 복합청사, 종합사회복지센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편의시설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역주민과 관련 부서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효율적인 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명확한 계획수립 요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22∼2026)은 11개 분야의 347건의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투자 배분이 예산편성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사항으로 오차를 줄여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보조사업 선정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준수입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170개 사업 362건 139억 1,578만 원이 예산안에 편성되어있어 전년도 대비 12억 9,27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는 명확한 지원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할 것이며,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정산 및 지도·감독(감사) 등 관리에 철저 기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도비 보조금 재원 분담비율 준수를 통한 재정부담 최소화입니다.

보조금 사업 중 재원 분담비율에 맞지 않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편성 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350억 6,562만 원, 19.44%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시비 부담액 증가로 활용 가능한 자주재원은 상대적으로 줄어 재정 압박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 부담 비율이 90% 이상인 의존재원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 여력과 효과성, 부작용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예산심사 시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 집행부의 증액 동의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금번 삭감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4억 3,300만 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 「회천 도시계획도로(소로3-동2호선 외 2)개설사업」으로 비목을 신설하여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증액 요구사업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역 간 연계도로 확보 및 교통 편익 증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 따라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위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있어 시장을 대신하여 부시장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종석 2022년 예산안 및 2021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황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약속드립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영희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께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2022년도 예산안(계속)(시장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 채택된 심사결과는 차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예정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10인

  • 부시장김종석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성열호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도시성장전략국장이후성
  • 보건소장안미숙
  • 도시환경사업소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황 영 희
  • 전문위원 지 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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