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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3차 본회의(2021.1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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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20일 (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양주경찰서 1급지 격상 선제적 준비 착수 건의안

2.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촉구 건의안

3.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양주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7. 양주시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 인공암벽장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11. 2022년도 예산안

1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양주경찰서 1급지 격상 선제적 준비 착수 건의안(홍성표 의원 외 7명 의원)

2.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촉구 건의안(이희창 의원 외 7명 의원)

3.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4. 양주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 인공암벽장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시장제출)

11.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7시 31분 개의)


1. 양주경찰서 1급지 격상 선제적 준비 착수 건의안(홍성표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경찰서 1급지 격상 선제적 준비 착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양주경찰서 1급지 격상 선제적 준비 착수 건의안.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치분권의 큰 분기점이 될 법률들이 통과되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는 “지역주민의 치안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 실현”이 명시되어있다.

이는 지역별 실정에 대한 즉각 반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국가경찰제와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경찰청훈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의 ‘경찰서 등급 결정기준’에서는 1급지 경찰서로의 승격 기준을 ‘인구 25만 명’으로 못 박고 있음에도 기준 충족 후 수년을 2급지로 머물러야 했던 사례가 적지 않다.

2018년 관할 인구 25만을 돌파한 하남경찰서는 2021년에서야 1급지로 승격되었다.

2011년 관할 인구 25만을 돌파한 김포경찰서도 2013년에서야 1급지로 승격되었다.

지역경찰서가 지역의 치안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간은 주민과 경찰조직 모두에게 큰 불행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지역의 치안 수요 및 인구 증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특히 양주시는 치안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른 지 오래다.

2015년 경찰청의 ‘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경찰관서의 적정규모 및 직급구조’ 연구에서도 양주시는 2급지 경찰서 중 치안 수요 상위 10개 경찰서 목록에 들어갔다. 당시 조사에서 양주경찰서는 관할 인구 20만, 112신고 건수 3만 4,000여 건, 교통사고 1,000건 등의 수치를 보였다.

2020년 들어서는 더욱 심각해졌다.

310㎢를 관할하는 2급지 양주경찰서의 112신고 건수가 4만 7,000여 건으로 늘어났다. 43㎢를 관할하는 1급지 일산서부경찰서의 112신고 건수인 4만 5,000여 건을 뛰어넘은 것이다. 더 넓은 지역을 관할하며,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출동을 나가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양주시 인구는 24만 3,000여 명이며, 2022년까지 양주신도시에 2만 7,451명(9,804세대)의 입주가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양주경찰서의 1급지 승격 기준 충족과 함께 치안 수요가 한계 상황까지 급증할 것이 명백해 보인다.

경찰서 급지 승격은 연초 도 경찰청이 제출한 ‘소요 정원요구안’에 대한 경찰청 검토 이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회의 심의로 확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기관에서 복합적인 검토를 통해 1급지 승격이 결정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양주경찰서의 승격을 위한 적극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시행에도 도입 이유인 “치안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 제공”의 대표적 사례인 양주시 실정을 외면하고 1급지 승격이 늦어진다면 국가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로의 전환 당위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높은 치안 지표에 과부하가 걸린 양주경찰서의 선제적 급지 승격 준비 및 신속한 승격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을 증명할 것을 건의한다.

2021년 12월 20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경찰서 1급지 격상 선제적 준비 착수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양주경찰서 1급지 격상 선제적 준비 착수 건의안(홍성표 의원 외 7명 의원)


2.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촉구 건의안(이희창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시설급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시작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은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바와 같이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의무를 지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에게 그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대해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고 100% 재정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경기도 소재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 경기도는 50%의 재정 보조만을 하고 있어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시군은 매년 많은 예산을 노인요양시설급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양주시는 2021년 기준 경기도 시·군별 65세 노인인구 대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대상자 비율이 경기도 평균 0.6%보다 3.5배 높은 2.2%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노인인구 대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대상자 비율이 2위인 동두천시에 비해 1.5배가 높은 상황이며,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해 노인 인구수 대비 대상자 수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이러한 수치의 가장 큰 원인은 양주시가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장기요양기관이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장기요양기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양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증가할수록 양주시의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아울러 양주시뿐만 아니라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등 서울과 인접한 지자체의 장기요양 시설급여 대상자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서울시에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가 서울의 요양 위성도시 역할을 맡아 매년 다른 곳에 쓰여야 할 막대한 지자체 예산이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로 소진되고 있어, 각 지자체의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제는 이에 대한 국가 및 광역 차원의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양주시의원 일동은 24만 양주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국가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국가 사무로 전환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라.

하나, 경기도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부담 비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라.

2021년 12월 20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촉구 건의안(이희창 의원 외 7명 의원)


3.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 자치법규의 조문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지방의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의 사유로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의원의 비대면 원격 출석·발언·표결이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규칙 중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 번호의 변경사항을 일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안을 토대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4조의2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의원의 비대면 원격 출석·발언·표결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9조의2, 안 제59조의3에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삭제된 자치법규 조문을 정비 및 신설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2021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4. 양주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양주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양주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창업 환경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규정을 본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사용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양주시 창업지원시설 설치와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는 창업지원시설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창업지원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보조금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양주시의 체계적인 창업 환경조성과 창업자 육성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육성’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할 책무가 있습니다.

안 제3조의 ‘창업지원시설’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창업보육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써,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창업 공간 제공과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시의 체계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 위반 사항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예방 등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주민자율방범대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주민자율방범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의 지원대상, 범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등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지원대상을 1년 이상 방범 활동을 수행한 방범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2021년 3차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정비 대상인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가 결과에 따라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6.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거기에 떴어요?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메인에 안 뜨는데요?

혹시 반대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시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 인공암벽장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 인공암벽장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 인공암벽장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 인공암벽장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양주 인공암벽장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1일 제33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1,940억 9,335만 원으로 기정액 1조 1,470억 8,440만 원 대비 470억 895만 원 4.1%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468억 9,787만 원으로 기정액 1조 65억 41만 원 대비 403억 9,746만 원 4.01%가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942억 5,797만 원으로 기정액 913억 9,298만 원 대비 28억 6,499만 원, 3.13%가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29억 3,751만 원으로 기정액 491억 9,101만 원 대비 37억 4,650만 원, 7.6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 5차안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 5차안의 총괄 규모는 121억 5,933만 원으로 기정계획보다 354만 원 0.03%가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억 9,123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3,849만 원, 재난관리기금 74억 5,237만 원, 주민지원기금 6억 655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7,069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8억 7,334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75억 9,635만 원 대비 2억 7,699만 원 3.65% 증가하였으며, 기정계획 79억 6,124만 원 대비 8,779만 원 1.10%가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7억 4,9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157만 원, 재난관리기금 31억 8,437만 원, 주민지원기금 6억 1,541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2,299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 5차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 최소화 노력입니다.

2021년 사업 중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106개 세부 사업에서 131건으로 861억 9,483만 원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하며 전년 대비 179억 2,757만 원인 26.26%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50% 이상을 이월하는 세부 사업이 45개 사업 557억 6,118만 원인 64.69%에 달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이월되는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시기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입니다.

세출예산 중 1억 원 이상 삭감한 사업은 총 31개 사업 100억 901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50% 이상 삭감한 사업은 50개 사업 22억 5,582만 원이며, 전액 삭감된 사업은 17개 사업 7억 2,18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삭감사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사항이나 상당수는 사전에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항으로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사전에 과감한 예산 운영을 통해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코로나19 극복 지원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산편성 시 당부사항입니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 그동안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반드시 상세하고 정확하게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시장제출)


11.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1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1일 제33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534억 71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075억 9,658만 원 대비 1,458억 1,052만 원, 16.0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9,191억 4,90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946억 3,972만 원 대비 1,245억 930만 원, 15.67%가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826억 4,28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63억 1,188만 원 대비 63억 3,097만 원, 8.30%가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16억 1,52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66억 4,498만 원 대비 149억 7,025만 원, 40.8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규모는 66억 9,167만 원으로 2021년 대비 32억 3,911만 원, 32.62%가 감소하였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억 4,517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3,555만 원, 재난관리기금 47억 3,536만 원, 주민지원기금 7억 8,841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8,719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3억 2,261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78억 7,334만 원보다 5억 5,073만 원, 6.99% 감소하였으며,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7억 4,984만 원, 식품진흥기금 7,939만 원, 재난관리기금 26억 3,536만 원, 주민지원기금 7억 2,634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3,169만 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편성 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5개 사업, 4억 3,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4억 3,300만 원 전액을 일반회계 1개 사업으로 비목신설 증액 요청하여 2022년도 예산 전체 규모의 변경은 없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세부 내역은 첨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건전성 도모 및 재정자립도 회복 노력입니다.

2022년 예산 운영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편성한바, 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긴축예산편성, 경상경비 절감 등 재정건전성 도모에 철저히 기하여야 할 것이며, 유사 중복사업은 축소, 통합, 폐지하여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지양하며, 도로 건설 등 투자사업은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여 진행 중인 사업 및 마무리 단계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1.3%가 낮아진 24.58%로 2021년도 당초 예산 기준 전국평균 43.6%, 경기도 시군 평균 57.3%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어 재정자립도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효율적인 주민편의시설 건립입니다.

2022년에는 양주1동 복합청사, 종합사회복지센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편의시설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역주민과 관련 부서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효율적인 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명확한 계획수립 요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22∼2026)은 11개 분야에 347건의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투자 배분이 예산편성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사항으로 오차를 줄여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보조사업 선정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준수입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170개 사업 362건 139억 1,578만 원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어 전년도 대비 12억 9,27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는 명확한 지원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할 것이며,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정산 및 지도·감독(감사) 등 관리에 철저 기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도비 보조금 재원 분담비율 준수를 통한 재정 부담 최소화입니다.

보조금 사업 중 재원 분담비율에 맞지 않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편성 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350억 6,562만 원, 19.44%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시비 부담액 증가로 활용 가능한 자주재원은 상대적으로 줄어 재정 압박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 부담 비율이 90% 이상인 의존재원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 여력과 효과성, 부작용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예산심사 시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 집행부의 증액 동의를 구하는 부분으로 금번 삭감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4억 3,300만 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 「회천 도시계획도로(소로3-동2호선 외 2)개설사업」으로 비목을 신설하여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증액 요구사업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역 간 연계도로 확보 및 교통 편익 증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 따라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있어, 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종석 밤낮없이 양주시 밤낮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덕영 의장님과 2022년 예산안 및 2021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황영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께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셨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1.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위로이동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차기 연도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36회 양주시의회 제3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미순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12인

  • 부시장김종석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성열호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도시성장전략국장이후성
  • 보건소장안미숙
  • 도시환경사업소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축산과장김화은

○ 화상 출석 공무원 40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황은근
  • 자치행정과장이정주
  • 회계과장이은숙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김재규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박혜련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박상천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기업경제과장최계정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남병길
  • 대중교통과장이승대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김승근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주택과장김도웅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덕환
  • 산림휴양과장윤형호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김유연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김민섭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평생교육진흥원장채정훈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김 종 길
  • 의 원 임 재 근
  • 사무과장 이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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