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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3차 본회의(1991.07.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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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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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Ⅰ. 군정에 관한 질문

1. 제2회 임시회의시 군정에 대한 질문사항 추진경위(질문자:권선안 의원)

(10시 4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소 군행정 전반에 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이 끝난 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권선안 안녕하십니까?

저희 임시회의시 군정에 관한 질문한 사항 중 다음 내용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관계 실과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동두천, 회천, 주내, 의정부간 우회도로 개설로 주민편익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사업비 및 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정밀분석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그간 추진 상황을 밝혀 주시고 또한 의정부에서 주내 마전리까지는 의정부시 도시 계획구역이라 의정부시하고 의논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본군에 취락지역에 따른 그간 계획과 농외 소득원? 지역이 잘못되어 이에 따른 문제를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고지시 일부 불합리한 점을 시인하셨고 본 문제를 세밀이 검토 수정하겠다고 하였는데 그간 추진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산림법 제90조 동법 시행규칙 90조의 경관 보존상 필요한 경사 10도 미만의 토지, 임야 재조정 용의 없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산림과장께서는 요청변동 및 타법에서 해제될 경우 또는 산림법 개정후 적법 절차에 대한 해제 변동된 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 및 오물 수수료와 사업쓰레기 처리개선 대책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특별청소 구역을 현재 1읍 5면 26개리 23.56㎢인데 향후 7개읍면 31개리 25.36㎢으로 확대 지정 계획이고 또한 산업폐기물을 김포해안 약 680만평중 8월중에 매립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 관내 산업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업체와 김포해안 매립장을 이용 가능한 업체수는 얼마나 된다고 판단되는지, 또한 이용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내 아파트 급증에 따른 상수도 공급대책 및 자체수원 확보를 위한 대형 관정시설로 인한 인근 가구에 물부족 실태 대처방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은 상수도 안전급수 공급을 위한 문제점을 파악, 실태분석함으로써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즉시 의회에 통보하겠다고 하였는데 그간의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내 건널목 고가도로 건설로 인하여 농민들이 영농이 어려움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 해소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철도청에 협의한 바 주내역 앞까지만 차선증설 공사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통보 받았다고 하였는데 주민에게 시급한 사항이므로 그간 추진 경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양주군청이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정신적 구심점이 없고 군발전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에 군청 및 농공훈련소를 관내로 옮겨서 지역개발과 자치능력을 재고할 의향은 없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군청이전에 동감하여 향후 연구검토하여서 계획을 수립 보고하겠다고 하였는데 재무과장께서는 그간 추진 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면공업용지 조성사업을 군직영으로 하여 재원확보 방안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은 수도권 정비법 개정령 시행으로 군수가 할 수 있는 공업용지 조성사업 예정지구를 6만 ㎢가능하게 적지를 3개소 선정 4월 24일 도에 입지 보고한 바 있다고 하였는데 3개 조성지구 위치와 그간의 추진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 설정되어 있다면 하천오염을 막을 수 있는 대책과 사업추진을 위한 공영개발사업단을 구성 추진할 수 있는지 도는 지방재정확충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장폐수로 인한 수질오염과 오염이 심각하고 용량이 부족한 정화시설의 노후로 정상적인 정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공단조성시 폐수 종합처리장 설치 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은 용량부족 시설에 대하여 개선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몇 개의 업소에 시정명령을 하였는지와 공단조성시 폐수 종합처리장을 건설토록하는 방안 강구는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광적면 우고리 300번지를 저수지 예정지로 설정하여 주민들의 각종 행위 제한에 대하여 상부에 건의하여 해제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은 우고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 결과 주민전체의 반대로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을 충분히 심층분석하여 경기도를 경유 농수산부에 건의한다고 하였는데 건의 하였는지와 어떤 내용으로 결정 되었으며 아니면 아직도 건의하지 않았는지, 건의했다면 그간의 추진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건설과장입니다.

첫 번째 권의원님께서 지난번 회의하실 때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중에 동두천시계에서부터 회천, 주내, 의정부간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및 투자에 관한 경제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회도로 개설 계획을 2개안으로 선정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써 동두천시계에서부터 삼화기업, 율정 삼거리, 65사단, 효자원 3거리 그 다음에 덕현국, 마전리 제방도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총연장 17㎞이며 그중 15㎞가 2차선 포장도로이나 4.4㎞구간이 선형굴곡이 심하고 또한 부락 중심지를 통과하여 교통체증이 발생되는 구간은 전반적인 선형을 개량하여 우회도로로 활용할 수 있으나 평화로로부터 원 거리인 외곽도로서 도로의 차량운행 시간면에서는 경제성이 매우 낮으며 소요 사업비는 주내 마전리에서 의정부시까지의 제방도로 개설을 포함하여 약 한 40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판단되나 우회연장거리와 그 길이가 주행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안은 의정부시에서 확포장공사중인 금신로가 본군 주내면 마전리까지 연결되므로 시경계로부터 제방도로를 개설 주내검문소로 연결되도록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 계획 및 재정비계획시 35m도로로 입안하여 줄 것을 저희군에서는 6월 29일날 의정부시에 요청한 바가 있으며, 본 계획을 본군 중기계획에, 의정부시에서 주내 검문소까지 연장 2.5㎞ 사업비 18억을 투입하여 95년부터 97년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중기 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면 주내검문소, 덕계리, 서울우유앞, 융보아파트, 청담천제방을 통해서 덕정검문소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안과 두 번째안을 비교검토 결과 현재 교통체증 발생요인이 평화로의 교통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주요인은 의정부시 구간이 체증이 발생되어 연쇄적으로 우리 군구간까지 체증이 발생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두 번째안과 같이 금신로와 주내 검문소를 연결하는 그 제방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우선적으로 년차적으로 주내 검문소서부터 동두천시계간 도로로부터 우회기능은 물론 농촌지역 주간선 기능을 갖춘 도로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소관으로써 두 번째는 그 주내면 고가차도 건설로 인한 주민불평해소대책에 따른 고가차도에서 주내역앞간 차선증설 추진경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내 고가차도 건설로 인하여 발생된 주민불만 해소대책으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금년도 3월 25일 주내 고가차도에서 주내역앞까지 도로 확장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시공할 계획임을 우리가 통보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초순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의정부에서부터 벽제간 4차선 확장공사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활용하여 도로를 확장시공할 계획을 구두 통보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은 도로확장에 다른 현황측량을 건설부에서 마치고 확장시공 계획을 검토중에 있는 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촉구요청하여 시공계획을 사전에 주민 및 우리군이 협의하여 시공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조속한 시일내 사업시행하여 교통위험 요인을 해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광적면 우고리 저수지 폐지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광적면 우고리 300번지내 우고 저수지 계획으로 주민들 대다수가 농가주택이라든지 축사, 창고등 건축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상부에 건의하여 해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13일날 광적면 우고리 마을회관에서 농가주택이라든지, 축사라든지, 농가등 건축이 제한되고 다른 지역보다 토지가격이 저하되기 때문에 개발이 낙후되었다는 주민여론에 따라서 마을회의를 개최한 결과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91년 5월 10일 경기도를 경유 전달하여 건의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5월 24일날 농수산부장관에 건의하여 농수산부에서 현재 협의중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추후 확정된 공문에 대해서는 서면 시달로 즉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실무진에서 농수산부에 전화를 한바에 의하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우충국 우충국 의원입니다.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우충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우충국 지금 건설과장께서 마전, 의정부간 신도로 개설 문제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사업계획이 95년부터 계획을 잡았고 중장기 계획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거기에 교통체증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재원상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95년부터 사업계획을 잡는 것은 너무 미온적이다 거기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처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점을 하나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고가도로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고주내쪽에서 나오는것과 고가도로를 타고 나오는 곳은 확장공사로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주내 농민들의 요로에 진정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농로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은 농사를 지을수가 없는 겁니다.

이쪽 마전리 사람이 그 넘어로 갈 수가 없고 그쪽 사람이 이쪽에 농경지가 있는데 왕래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시급한 사항인데 이것은 이것 답변에 보니까 검토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정부시계에서부터 주내검문소 사이에 우회도로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마전리가 도시계획법상 의정부시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도시구역내에 도로를 개설할려면 도시계획법 제9조에 의해서 금년도 지금 6월말경에 의정부시에 저희가 금신로에서 오는 대로를 주내검문소로 연결되도록 35m로 해서 주내면 검문소에서 교량을 가설해 갖고 연결되도록 의정부시에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입안할 때에는 단순히 그 도로 하나만 가지고 도로를 입안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것을 감안해 갖고 중기계획짤 때 95년부터 97년까지 계상했던거고 또한 우리 군내에 재정형편상 95년부터 97년도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주내 고가도로에 농로가 없어 가지고선 기차철로를 횡단하는 등 농로를 개설해 달라는 건의사항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서부터 몇차례 주내면 부락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저희도 건설부에 건설부 직원들이 와서 회의때도 직접와서 답변한 사항이 그 고가도로를 만든 이유가 철로를 교차? 평면교차를 하지않기 위해서 고가도로를 만들었는데 농로를 개설하고 그 밑에 평면교차를 만드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설명을 받은바도 있고 건설부측에서는 평면교차하는 농로 개설은 좀 곤란하고 양주군쪽에서 이쪽에 지하도를 파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해갖고 그 농로를 개설하라고 회의때 건설부 직원들이 말씀을 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현재 재정형편상 농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철로밑에다 지하도 시설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경제성이라든지 모든 타당성을 검토해 봤을때는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 의원 우충국 그 문제는 다시한번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양주군은, 양주군에서는 투자 비율에 의한 경제성을 계산을 하시는데 그 애로사항이 경제성이라고 얘기될 사안은 아닙니다.

양쪽 경작지를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던걸 차단하고서 경제성 운운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이것은 멀쩡한 길을 막고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안되니까 해줄수 없다고 하는 것은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을뿐만 아니라 민의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겁니다.

힘없는 주민들과 백성들이 관에서 이런 횡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방적으로 막아놓고 경제성 없어 못 내준다 그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이 경제성을 고려 해갖고 현재에서 지하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농민들이 불편이 있는 것을 경제성으로 보아 가지고서 그게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서 한다고 답변을 드린것이지 경제성을 봐 가지고 한다고 답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서 한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지 경제성을 봐 가지고 한다고 답변드린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우충국 여기 보면은, 중장기 계획에도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관의 횡포입니다. 순수한 농민들에 대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바꾸어 갖고 우리가 거기가서 사는 농민이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관의 횡포라고 주민들이 아우성쳤을 때 뭐라고 위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임은식 그건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이것을 만약에, 순수의 군비만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게 복합적으로 건설부와 철도청 양주군 이렇게 3개 기관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만약에 지하도로 파 가지고서 농로를 개설한다고 그래도 저희 군에서도 건설부에서 그 도로를 건설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발생했고 또 철도청에서도 될 수 있는 한 건설부라든지 철도청이라든지 이런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단순히 우리 군자체내에서 장기 계획에 세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기계획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앞으로 농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주민과 그동안에 건설부, 철도청, 우리 양주군 계속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우충국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장입니다.

권선안 의원님께서 덕계리 취락지역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먼저 건의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천읍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건설부고시 제568호로 84년도에 고시된 지역으로 87년 11월 27일날 경기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87년 12월 1일 양주군 고시 제30호로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저희가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독자적으로 시정하는 것은 좀 어려워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지 및 산림보전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용도변경안을 90년 10월 5일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1년 1월 5일 경기도에 용도지역변경신청을 하여 1월 22일 국토이용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득해 가지고 현재 중앙부처와 관계법에 의한 종합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청에서 이 폐수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그 폐수 대책에 대해서 다시 보완대책을 해가지고 현재 이게 승인 신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와 병행해 가지고 승인이 났을시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주민들에게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공람을 해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저희 관내에 가장 어려운 문제인 지난번 회의때 안광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천읍에 모든 건축증가로 인한 이 상수도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천읍 급수구역은 덕정리, 덕계리, 회정리, 봉양리, 은현면, 용암리 일부이고 현재 급수계획인구는 한 23,000명 됩니다.

저희가 시설 용량으로 9,000톤입니다만 현재는 동두천에서 6,000내지 7,000톤을 저희가 급수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관로가 저희는 동두천 상수도를 기점으로 봤을때에 광적지역에 있어 가지고 회천읍 지역이 관말지역으로 급수가 불량해서 다세대나 공동주택 인허가시 지하수 개발이나 진입로 포장, 하수판매설등 조건으로 허가하고 있으나 급수공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급수구역내 신규대상가구에 급수공사의 미시행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저희가 추진한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월 1일날 우선 물량 검토를 해서 공업용수를 일단 단수 조치를 취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동두천시 취정수 시설이 3만톤에서 4만톤으로 증설해 가지고 이게 6월 1일부터 물량이 증량이 돼서 현재 상당히 그래도 호전된 물량으로 6월 12일자로 조건부 급수공사를 저희가 허용했습니다.

여기서 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단기 대책으로는 이게 허용함으로서는 92년도나 93년도에 어떠한 증설요인이 없으므로 지하수 보조수원공을 개발 계획을 1일 3,000톤 내지 5,000톤 생산할 계획을 수립하여서 금년 하반기에 지하급수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거에 대한 재원으로 저희가 공동 주택 허용에 따른 상수도 수익자부담금 50%와 92년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것이며 92년도 상반기에 개발을 권유해서 92년도에 급수대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기계획으로서는 저희가 회천읍 지역과 임진강 광역상수도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95년도에 시행돼 있어서 이를 93년으로 잡아 당겨서 시행할 뜻이고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건의되도록 지금 진단을 한바도 있습니다.

장기 대책으로는 2001년도를 목표로 했을때는 임진강? 광역상수도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회천읍 지역은 한강수제인 일산 광역상수권에 포함돼도록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에 힘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의원님과 또 저희 광역의회 의원님 또 국회의원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서 저희가 계획한 일이 성사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양주군 남면 공업단지내에 3개소에 대한 추진계획과 앞으로 그거에 대한 기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공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군개발로 의원님들에게 먼저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조성할려고 하는 이 3개의 공업단지에 대해서는 군이 직접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3개 지구에 대해서는 회천읍 덕계리지역 은현면 봉암리 지역, 광적면 가납리 지역으로써 이 3개소 29,400㎢에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4월 24일날 경기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는 공해공장의 산재로 인해서 저희 하천에 폐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집단화 계획과 또한 새로운 무공해 공장 유치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공장 폐수도 막고 또 저희 무공해공장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화에 활성화가 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최종위치 확인승인이 나지 않음으로써 현재는 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치확정이 된다면은 저희가 공해공장에 대해서는 그 인접해 있는 공장까지 포함해서 종합폐수 처리장 계획을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대단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 검토는 지금 아직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이 되면은 전담계를 신설해서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업용지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분양을 했을 때 약 투자비에 대략 계산해서는 20%정도의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권선안 취락지정 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그 취락구역이 은현면도 보면은 일단은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하고 이왕 할려면 국도에서 좀 넓게 잡아서 해야지 그래야 투자가치도 있고 농민들도 좋고 일단은 주민들은 언제 취락구조가 되는지를 모르니까 꼭 국도에서부터 연결돼서 앞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재조정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상반부에 한 5만평을 해놓고 하반부에 한 5천평을 안돼 있으니까 하수구를 뽑는 관계로, 하수구가 뽑질 못하고 역류로 하수구를 뽑으니깐 예를 들어서 1,000m관이 위에서 2개가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그 물 1,000m관 2개가 내려오는 관을 800m로 받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하수구가 역류되지 않게 도시계획을 할때에 하천까지 이왕이면 상반부에 5만평을 했는데 하반부에 5,000평 정도를 남겨놓는 그런 그렇게 도시계획상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할때에도 좀더 담당되시는 분들이 현지에 나가셔서 아!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 갖고 해 주셔야지 아니면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공업지역이 위에 있고, 주거지역이 중간에 있고 또 공업지역이 밑에 있고 민원의 발생이 항상 거기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런식으로 도시계획을 하지 마시고 좀더 확실하게 민원인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고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회천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수도 관계 때문에 건축이 빌라나 연립주택, 아파트가 규제된다고 하는데 이게 물 때문에 규제가 되지만은, 또 건축을 못 하니까 건축업자들은 건축업자들대로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상수도 확충 계획을 지하수, 일단은 광역화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이 얘기 했듯이 지하수라도 개발해 갖고 빨리 그런 문제를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락지역 개발계획에서 면중심보다 국도변 중심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당히 답변하기 힘들고 너무 국도변만 치중하다보면은 전시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의 지역의 생활권에 대한 중심을 봐가면서 저희가 이 용도지역을 변경해 가면서 이게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고,

두 번째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단부에 대한 공업 입지 문제와 하단부의 잘못된 사항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이나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참고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하수 개발 문제에 대해선 먼저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탐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아울러 이 개발과 병행해서 연립주택이나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금 제도를 도입 선별적으로 허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권선안 제가 그 여쭤본 것은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죠.

은현면은 지방도로를 말씀드린 것이지 국도를 말씀드린게 아니예요. 그 지방도가 거기 은현면 취락지역 이번에 고시된 것을 보면은 그 은현면 앞으로 들어가서지 지방도하고 붙쳐서 해 달라는 말씀인지 국도는 평화로나 이런 것을 지칭해서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은현면에서 실례를 보고 드리면 은현면은 당초에 취락지역 지정을 할때 건설부에서 5만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쓰를 범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더 확장 계획을 수립할 때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들어가시고 산림과장께서 나와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권선안 의원께서 질의하신 산림훼손 제한지에 대한 여건변동 및 타법에서 해제할 경우 해제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 5월 10일 제2회 임시회의때 저희가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특별한 여건변동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산림훼손 제한 지역이라도 하는 것은 전체 우리 임야면적으로 봤을 때 0.08% 다시 말해서 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작은 면적입니다.

따라서 이 경관보존을 목적으로해서 저희들이 경원선이나 또는 교외선 주변의 토지를 제한을 했었는데 앞으로 여건변동이 발생이 된다 이럴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것을 해제할 용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여기에 따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이용계획 또는 국민관광진흥법에 의한 이용계획 이런것들이 앞으로 발표, 확정이 된다고 할때 저희들은 타법에 의해서 제한이 완전히 해제됨으로 인해서 산림법으로서 우리가 묶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것은 타법에 의해서 이것이 해제될 경우 일체를 다 전반적으로 다 일괄해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권선안 권선안의원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그당시 먼저번에 제가 질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의원들하고 실과소장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경사도 10도 미만은 그 5월달에 재조정할 기회가 있는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타법에 의해서 해제가 되면 물론 산림법이야 배제되는거지 산림법에서 해제 시켜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건 교외선이나 경원선 그 주변에 아니면 국도변에 경사도 10도 미만은 사실상 평지나 다름없는데 예를 들어 회정리 가보면은 유리탱크 옆에 경사도 한 2.3도밖에 안될거예요. 그런거를 경관보존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토지임야 같은 경우도 경사도 30도 되는 것은 같은거는 풀어놓고 그런거를 경사도 2.3도 우리가 5도 그거는 평지나 다름없는데 그것을 경관보존상 이유로 묶는다는건 잘못된거고 먼저번에 행정의 일괄성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행정의 일괄성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이 잘못됐으면 그거를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고쳐나가시도록 하여 주셔야지 그래서 5, 6월달에 해제할 그 용의가 있다고 얘기하셔 갖고 그거를 재차 질의한 겁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타법이 해제가 되면 우리 산림법이 배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배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제안을 고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해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시된 것이 6월달에 저희들이 일괄 조정을 할려고 했었는데 조정이 사실은 저희들 행정력이 못 미쳤습니다.

그거는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환경보호과장 이종태입니다.

지금 권선안 의원님께서 특별청소 구역내에 확대, 특별청소구역을 확대 지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 추진상황 및 저희 관내 산업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업체가 몇 개나 되며 그중에서 김포 대단위 매립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업체수와 김포해안 매립장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특별청소구역의 확대지정 사항에 대해서 기존 1읍 5면 26개리에 7,044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23.56㎢을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대지정 계획은 7개읍면 전체를 집어넣고 39개리 8,770가구 25.36㎢을 확대지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증가되는 지정구역이 1.8㎡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등 공동주택 1,726가구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해 가지고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독일같은 경우에는 1일, 1인 약 0.9㎏, 미국 같은 경우는 1.3㎏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같은 경우는 1일 1인 약 1.2㎏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쓰레기가 계속해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특별청소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그런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해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 관내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도 설립을 해야 되겠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 특별청소구역을 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포해안매립장 이용가능 업체 및 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82개의 산업폐기물 발생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연간 쓰레기는 약 38,000톤의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산업폐기물 발생 업체수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로 하여금 위탁 처리토록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돼 있어서 산업폐기물 처리 업체로 하여금 위탁처리시 모든 업소의 김포해안 매립장 이용이 가능토록 지금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해물질까지도 처리가 가능토록 돼 있어서 현재 아직은 그 8월말 현재로다 해서 시설가동할 계획으로다 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공기가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11월초에 김포 대단위 해안매립장이 지금 이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공이 되는 즉시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산업폐기물을 관내에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로 하여금 위탁처리토록 해서 저희 관내에는 산업 폐기물이 매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한 전번에 권선안 의원님께서 공장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과 관련해서 용량부족 시설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몇 개의 시정명령을 하였는지와 공단조성시에 폐수 종합처리장을 건설토록 하는 방안은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한 권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량부족 정화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상반기동안 전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정기단속 3회와 수시단속 31회를 실시해서 총 62개 업소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했습니다. 이중 35개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명령을 병행하고 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했으며 특히 6개소는 화학적 처리방식에서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 변경토록 조치해서 현재 6개 업소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공단조성시에 폐수종합처리장 건설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유보권역내 공해공장 공단조성 계획은 현재 아까 도시과장님께서도 보고드린대로 입지선정등을 도시과에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부추진 계획이 완료가 되게 되면 공장이, 어느 공장이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겠고 그때 파악이 되게 되면 지구별 종합 폐수처리장 설치와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의 하천에 수질오염이 없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재현 네, 김재현 의원입니다.

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의 좋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청소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군재정에 그 약함 때문에 청소구역 지정확대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청소 일반가구에서 지금 나오는 쓰레기양이 지금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옛날 우리 시골 풍속도에는 어디 하천변이나 산에다 갖다 버려도 별 문제가 없고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인구가 도시, 농촌에도 도시화 돼 가지고 밀집이 돼다보니까 쓰레기 처리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어느정도 우리 양주군에 재정능력이 확보될때까지 우선 그 지금 현재 우리 양주군에서 청소 대행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그 청소대행 업소와 직접 그 지역에 지역 주민의 대표와 지역주민들하고의 계약을 주선을 해주셔 가지고 쓰레기 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놓고 우선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는 것을 대행을 해 줬으면 해서 그런 용의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예, 지금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구역지정확대건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준비완료단계에 있어서 8월초쯤이면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늦어도 8월중에 확대지정을 해서 청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지금 해주신대로 농촌지역도 도시화가 되면서 쓰레기양이 증가하고 과거에는 그 농촌이 쓰레기라는 것이 거의가 다 퇴비화될 수 있는 그러한 쓰레기였습니다만 지금은 깡통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이런 특수물질이 나오고 있는 관계로 해서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선진국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저희 관내에 지금 쓰레기 업체, 쓰레기 처리 업체가 한일환경이라고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대형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성일환경이라고 해서 공동주택, 대형주택에 대해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업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 업체로 하여금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더 계획을 보고를 드린다면 롤온박스를 여러개를 사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서 그때그때 적당한 시기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고 9월달이 되면 또 대형 쓰레기 청소차가 2대가 도에서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되면 쓰레기 처리하는데 현재는 불편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보완해 나가면서 저희 쓰레기 업무로 인해서 주민들과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 권선안 권선안 의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 의원 권선안 공장에 그 일반 쓰레기도 산업쓰레기라고 그래 갖고 분류가 안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산업쓰레기말고 공장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도 산업쓰레기로 칭하고 있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근 도로변이나 하천변에 마구 버리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좀 강구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네, 지금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류하는 기준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산업체에서 산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산업쓰레기로 봅니다.

그 안에서 일반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산업과 동시에 병행돼서 나오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모든 것을 다 산업쓰레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쓰레기를 저희 도 전체가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만 산업쓰레기를 갖다 버릴 지역이 없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여태까지 산업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처리하고 있었느냐면 서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난지도가 포화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서울시에 있는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으로다 저희 관내에 있는 쓰레기는 물론이고 경기도 전체에 있는 쓰레기들이 들어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금 공장에서 산업쓰레기들을 푸대에다 담아서 또는 야적을 해놓는 이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 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포대단위 매립장 680만평을 조성을 해서 7월말경에 완공을 해가지고 산업쓰레기와, 일반쓰레기까지 다 수도권에 있는 쓰레기를 받아 들여서 매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공기가 늦어지고 잘 아시는대로 레미콘 사정이 좋아지지 않은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알아본 관계로다는 11월말이나 되야 완공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산업체에서 이 산업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까지 최선을 다해서 야간이라든가 이런 기회에 하천같은데 산업쓰레기를 방기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원 우충국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쓰레기 수거에 일환책으로 시골에 있는 뭐 폐비닐, 혹은 농약병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푸대를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시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뒀다고 보시며 지금 그 시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예, 지금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지금 시책의 하나로 자원재생 가능한 쓰레기 그중에 인제 빈병이라든가 폐비닐이라든가 또 쇠조각이라든가 기타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노란봉투에 담아서 내 놓도록 해가지고 이 부녀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등 각종 그 사회단체에서 이것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집해 가는 과정에서 그 자원이 될만한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돈이 될만한 것을 골라서 지금 자원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그 이 폐비닐이라든가 빈병, 농약병 같은 것은 새마을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저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현재도 떨어지지 않는거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쓰레기 감량화도 기하고 자원의 재생도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쓰레기 분리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건기 재무과장입니다.

한상익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및 농공훈련소를 관내에 이전에 대한 계획수립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제 의견 같아서는 비공개회의시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2. 덕계지서앞 육교설치(질문자:안광순 의원)

ㆍ전염병예방 추진실적 및 공중변소관리실태

(11시 7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권선안의원이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광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광순 안광순 의원입니다.

각 실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회천읍 덕계리 덕산국민학교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100미터가량 가면 평화로와 연계 4거리로 신호등은 되어 있으나 교통혼잡으로 덕산초등학교 학생 1,300명중 약 60%인 800여명과 주민 다수가 이 도로를 횡단하게 되어 빈번한 교통사고로 귀여운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본 지역 뿐만아니라 관내 교통사고 위험지구를 파악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본 지역에 육교설치등을 검토하여 설치에 타당성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하절기를 맞아 수인성 전염병 발생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바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하계방역 취약지구가 파악되어 있는지, 또한 방역소독 인부임이 1일 1인에 16,100원씩 60일분으로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방역과 인부를 쓸 수 있는지 일자는 충분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공중변소관리 상태가 불량한데 현재 공중변소관리 현황과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훈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문서를 각실과별로 낸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권선안의원 한분의 질의가지고 한시간 십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응답을 받지를 말고 전의원이 다 질의를 끝난 다음에 답변을 받고 거기에 보충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여기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또 한의원, 한의원 질의하는 때마다 과장님들이 나오신다면 8분이면 아마 8번 9번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답변을 한다면 과장님들 한번만 나와서 쭉 전체를 답변할 수 있는데 괜히 시간만 소요되는 것 같아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께 의사를 물어서 좋다고 하시면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지금 정명훈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정명훈의원 말씀대로 질의를 전 의원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자고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 의원 우충국 전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정명훈의원 말씀하신 것은 일면 타당성은 있습니다만은 권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번 질의사항을 전부 포괄해 가지고 다시한번 그 중간 현재 파악을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한분이지만 여러건이 종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지금부터는 방금 안의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 두어건, 서너건 의원별로 그 이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시간 소요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원님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감입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김혜한 정명훈의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의원 정명훈 뭐 여러의원님들이 좋다면야 도리없는거죠.

난 번잡을 피해서 간소하게 회의를 진행할까 해서 의사진행 발언한 겁니다.

○ 의장 김혜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건설과장입니다.

금번 안광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첫 번째로 평화로상 덕계리 지역 육교설치 사항 중에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계리 지역은 그 도로변에 상가와 인근 공장종업원, 덕산 국민학교 학생등 많은 민원인이 도로에서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교통에 매우 혼잡하여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군에서는 기존 신호등을 확충하여 덕산초등학교 앞까지 그 연동적으로 신호체계를 해 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한 바가 있으나 도로 일부가 국선으로써 가시권에서 벗어나서 불량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차량으로써 사고가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서 그 주민과 통학생들의 안전한 도로 횡단시설로써 육교의 필요성을 우리도 인식을 해 가지고선 우리 군의 중기계획상의 96년도에 3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으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금년이나 내년도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저께도 중기 계획을 우리 기획실장께서 보고드린 후에 질의사항에 의해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중기계획이 세워졌으면 우선적으로 그 재정,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여 가지고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시행할려면 첫 번째 도로가 국도인 관계로해서 건설부에서 앞으로의 확장계획이라든지 또한 국도상에 교통시설, 육교라는 그런 교통시설을 설치하여도 무방한지 같은 것을 전부 사전협의를 한 다음에 설치하게 되겠고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 답변드렸습니다만 군에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건설부하고 협의를 한 연후에 시행토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두 번째로 관내 교통사고 위험지역현황과 이에대한 교통안전 강구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은 90년도에 의정부경찰서에서 우리 양주군으로 통보된 바에 의하면 군관내에 24개소 지역이 교통위험지역으로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본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가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 경찰서에 재배정을 하여 가지고 설치토록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0년도의 경우에는 신호등 설치와 반사경 설치 노면표지, 표지판 설치등 총 9,936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7월 현재까지 6,970만원의 예산을 의정부 경찰서에 재배정해 가지고 덕정 검문소앞의 신호등과 덕현초등학교 앞의 신호등, 송추검문소앞의 신호등, 반사경 설치 25개소, 교통표지판 100여개소를 현재 설치를 완료한 것도 있고 또한 현재 설치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기 통보된 24개소의 사고 지점에 대하여는 의정부 경찰서에서 별도로 파악해서 관리중에 있으며, 세부 위치에 대하여는 통보된 바가, 양주군에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군 자체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주내역앞하고 지금 안광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계리, 덕계리등의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과 광적면 석우리 비행장 끝에 도로 선형 굴곡부분 개량사업과 상수리의 굴곡도로 개량사업등 한 6개 지역에 대하여 도로구조가 교통에 대하여 위험지역이라고 그래서 개선등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군에서는 중기계획에 반영함은 물론 경기도의 중기 계획에도 반영하는 것을 경기도에 건의하는등 갈수록 증가되는 교통량에 따른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우리군 예산 형편상 부족시설에 대한 설치 예산확보가 다소 못 미치는 실정으로써 향후 교통안전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자와 관심의 요구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광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건설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 의원 안광순 평화로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에 군사로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알기에 육교설치 몇 년전부터 홍우준 국회의원과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 평화로가 군사도로기 때문에 도저히 가능치가 못 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 여기 북부역 앞에 육교설치를 시청에, 의정부 시정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쫓아가서 가 물어봤습니다.

육교를 설치를 해도 괜찮으냐,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들었냐고 까지 얘기, 제가 얘기 물어봤을 적에 1억이 조금 못든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저께 말씀은 육교설치하는데 2억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의정부시청에 가 물어본 사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덕계리 뿐만 아니라 평화로 주변은 여기선 양주군 관내로써 주내역 앞과 탑동 4리, 4리 신호등 있는데 거기하고 세군데가 아직 필연적으로 다 꼭 이루어질, 꼭 이루어져야만 되겠다고 전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96년도니, 5년도니 이거 얘기해봐야 지금, 지금 솔직히 말이지 덕계리에서 인사사고로 말미암아 한달에도 몇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눈으로 보고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빨리 내년도 예산에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저께와 오늘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나름대로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96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3억으로 예산 세웠는데 지금 안광순 의원님께서 의정부시에 1억 조금 못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1억5천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덜 들었다고 이렇게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설치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계획상은 9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정이 돈이 허용되는 한에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재정이 있다하면은 저희가 건설부하고 이렇게 교통시설, 도로 시설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해갖고 최대한도로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안광순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럼, 건설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보건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안광순 의원님께서 보건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요목요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첫 번째로 수인성전염병 예방접종추진사항과 두 번째로 하계방역 취약지역은 파악되어 있는지 세 번째로 방역소독 인부 1인으로 완벽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지 네 번째로 공중변소 소독실태는, 4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미리 실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수인성 전염병 계통은 장티푸스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부터 방역지침이 내려올 때 양주군의 적정인원 목표가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장티푸스 예방접종 목표는 1,300명으로 돼 있는데 그 대상자는 인접 관내 지역주민과 5세에서부터 60세중 그다음에 식품업소 종사자 급식수 종사자, 급수시설 관리자, 과거 2년간 환자발생지역 주민등으로 이렇게 해서 예방접종을 맞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방접종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2,513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보다 한 19.3%의 실적을 추진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취약지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오랜 관내지역을 갖다가 관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7개소를 저희가 선발 지정을 해서 방역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제 중점적으로 취약지를 선정하는게 대략적으로 인구밀집지역 회천읍 덕정리, 덕계리, 남면 신산리, 광적 가납리등 인구밀집지역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하고 집단가축시설, 쓰레기 처리장 그다음에 관광지 순으로 해서 취약지역을 선정을 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전체적인 그 취약지역 27개소에 대한 소독면적은 337,600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방역소독 인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방역소독 인부는 1인 일당 16,100원씩을 160일간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소독작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광활한 면적을 소독을 실시하는데에는 저희가 장비라고는 그 방역차량 한 대와 소독인부 1인이 실시를 인제 구비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은 광활한 지역을 저희가 순회를 해 가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뭐 민원이 지역적으로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실정으로 봐서 인원을 늦춰서 소독작업에 임해야 되는데 군재정상 그게 여의치 못가지고 인부라든가 장비가 충분하게 확보돼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제 금년도 본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는 사항인데 충분한 소독작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승인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관내 공중변소가 저희가 지금 현재 장흥면관광지외에 간이 화장실을 포함해서 총 14개소를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인제 주 1회씩 순회적으로 해서 살충과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변소에 대한 소독관계는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써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안광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광순 보충질문 한마디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이것이 몇회 이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저희가 인제 자체적으로 살충하고 살균 주1회씩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거라서 각각 40회씩해서 살균살충 포함해서 80회를 년 목표로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광순 제가 왜 이거를 질문하느냐면 어디나 가볼 것 같으면 여름철에 하절에 이게 모기랑 뭐 여러 가지 전염병 발생의 원인이 있다고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이 연막소독, 방역소독 전연하지 않는다고서 말씀을 누차 들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그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6월달 까지는 연막소독보다도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살균소독을 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분무소독을 하면 소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식별이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 의원 권선안 권선안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 의원 권선안 타시에서는 말이예요, 정신박약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생후 7일 전후로 해서 수혈을 검사를 하면은 정신박약아를 미연에 방지를 90%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타시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양주군 보건소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제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목표를 70명을 줘 가지고 연간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특수 시책 창안사업으로해서 도에서 배정되는 그런 인원 갖곤 우리 관내 어린아이들한테 충분한 수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시책 창안사업으로 60명을 갖다 더 하는거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 양주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재현 네, 김재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관광지를 포함해서 간이 공중변소 시설이 아마 14군데 정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살충이나 또 이런 살균소독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과장님 아마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가보셨을거고 이 자리에 앉아계신 실과소장님들도 공중변소 한두번은 이용 안하신 분들은 없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실태가 소독, 살충, 살충소독이나 살균소독으로 끝나야 되겠느냐 청결상태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앞으로 청결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려는지......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것 저희는 인제 방역분야만 저희가 담당을 하고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보충질문 하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은 보건소장님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우충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분뇨종말처리장 진행상황(질문자:우충국 의원)

·농기계 수리봉사방안

(11시 32분)

○ 의원 우충국 우충국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은현면 용암리에 설치하고자 했던 분뇨종말처리장 사업 추진 관계가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듣기로는 주민들의 진정등 강한 반대를 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동안 군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기 설치된 전남 장흥까지 반대하는 주민들을 이끌고 현지 답사까지하여 측정 확인까지 시키는 등 많은 대화로써 대부분의 주민들은 수긍을 하고 있으나 일부 4, 5명의 주민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만 양주군민의 절대숙원사업이 그 부락 전 주민의 반대가 아닌 4, 5명에 4, 5명이 반대를 한다고 하여 중대한 국가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있을 각종개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으며 더구나 이번 문제는 개인의 직접적인 재산피해로 아닌 추상적 반대이유로 해서 좌절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양주군은 중대한 시범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업처리 향방에 따라 미래에 활기찬 양주군을 가꾸어 나갈 소신있고 힘있는 양주군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행정업무나 보는 희망없는 양주군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의 중대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일이 성공하기 까지에는 일을 처리하는 하고자 하는 사람의 확고한 소신과 과감한 결단성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일부 주민 4, 5명의 추상적 이유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업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정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봉사사업에 대해서 소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봉사 활동에 대해 이 사업은 꽤 오래전부터 실시해 오고있는 사업입니다.

전혀 기술보급이 전무한 상태에서 복잡한 농기계를 조작 운영해야 하는 어려운 농민들에게는 그 어느 시책보다도 필요하고 훌륭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가면서 농촌의 농기계 보급이 확대되고 특히 다양화하고 대형화하며 정부의 농촌기계화 시책이 진행됨으로 인해 농촌에 농기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의존도가 극히 저조함은 물론 농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바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농촌 일손을 도와주는 역할은 물론 이동식 농촌기계 조작 현지 교육장으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절대로 과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촌의 농기계 보급이 다양화, 대형화등으로 몇백프로에 증가한 이상 이 사업도 재평가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근본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도소장님께 의견은 어떠하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충국 의원님이 질문에 환경보호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지금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은현면 분뇨종말처리장의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하신 말씀과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이 많아서 그 일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을, 이 사업은 다 알다시피 l9만 양주군민의 숙원사업이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지체없이 공사 입찰토록 하여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환경보전 차원에서 분뇨처리가 위생적으로 되어야 되겠는데 본 시설설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토록 촉구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 행정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은현면 용암리 12-6번지에 건설 계획중에 있는 분뇨처리 시설 설치공사 진행상황은 6월 28일 도로부터 공공시설 입지 승인과 저희 군에 관련부서 건축협의를 마치고 현재 공사입찰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지역 사업계획은 액상 부식법이라고 하는 최신공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액상부식법이 어떻게 처리하는건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혹시 이런게 설치가 된게 있느냐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없어가지고 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확인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가 두군데 있습니다.

이게 전라남도 장흥과 나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답사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제가 저희 환경미화 계장과 직원 한사람을 데리고 군수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을 먼저 같이 데리고 가라하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를 저희 계장님과 직원 한사람을 데리고 먼저 갔었습니다.

먼저간 이유는 만약에 제가 가서 봤을 때 그 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위해감을 준다든가 혐오감을 주는 그런 시설이라고 하면 저도 그런 시설을 구태여 지역주민들한테 욕을 먹어 가면서까지 할 수가 없다하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갔다와서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는 승낙을 받고 현지를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한 결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봉양리 주민과 용암리 주민중에서 대표자를 각각 3사람씩 또 읍면장님을 대동을 해서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현지에 갔을때에 마을 대표로 선정이 돼서 오신 리장님이자 새마을지도장님이나 마을대표분들이 이러한 시설이라고 하면 이거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설이다, 이게 들어와서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시설이라고 하면 먼저 피혁공장 하나가 이런 시설 100개 들어온 것보다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분뇨찌꺼기를 이게 뭡니까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들을 때 이게 분뇨찌꺼기입니다. 그래 조그만 콩알만한 정도의 크기로다 까맣게 돼서 처리가 돼서 나옵니다.

이걸 손으로 만져서 그 관리인이 만지면서 냄새를 맡아 보십시오 해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때 전혀 냄새가 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실정에서 그때 그 같이 갔던 대표들이 참 희한하다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을테니 이걸 좀 싸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서 각 대표들이 두어삽씩 비닐 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반대하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냄새도 안나고 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근 토지 지주 몇사람이 그 지역에 위생처리장이 들어오면 자기에게 불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하에서 지역주민들은 선동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이미지가 나쁘다 옛날같이 똥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줘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선동을 해서 진정을 3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진정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지 못 했을때에 용암리 주민들은 계속해서 똥속에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각종 분뇨가 계속해서 처리시설이 없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하천이 가장 맨 마지막 저희 양주군의 지점이 용암리 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계속해서 아무리 우리가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 분뇨가 들어가서 썩기 시작하면 그 지역은 똥통보다도 더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런 지역으로 남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설치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저희들이 거의 다 지금 공고를 해서 할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이 완공되기 까지에는 아주 험난한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최대한으로 줄여가면서 설득과 홍보를 겸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한상익 네, 한상익 의원입니다.

방금 환경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 그 분뇨처리장 설치과정에서 인근 토지 소유자 몇분이서 그 반대를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그 내용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지난번에 청원내신 인원이 49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천읍에 봉양리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봉양리에 거주하는 주민과 용암3리에 거주하는 주민에 반대 여론은 급기야 늘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평화로 주변에 과연 분뇨처리장을 양주로써 비춰봤을때는 불가피한 사정입니다만 과연 그 평화로 주변에 실지 그 사실 분뇨처리장이 설치돼야 되겠느냐 좀 더 외진 어떠한 지역으로다 인해 가지고 갔으면 하는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치 잘난 것 모양으로다 사실 평화로 주변에다가 분뇨처리장을 지정을 해놓고 지금 현 단계에 추진중에 있는 것은 도지사 승인까지 떨어져 가지고 실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상세하게 좀 더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과 또 현재 그 몇사람이라고 하는 그 주동적인 인물을 대상으로다만 사실 말씀을 안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마치 지금 4, 5명이라고 그러시는데 4, 5명이 아니고 사실 우리 군의 위생처리적인 문제로 비춰봤을 때에는 은현면에서 사실 분뇨처리장이 들어오는 명문상 좋지않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더 그래도 주민들이 애타오르는 마음을 사실 좀 위로는 해 주지는 못하면서 4, 5명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좀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그 진정을 받은 숫자는 당초에는 한 490명 됐습니다만 3차에 들어온 숫자는 426명이 도장을 찍어서 저희한테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426명 중에서 전체적인 다 그 숫자가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중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그 지역을 이유로 해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선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다 저희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평화로 주변에다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처에 환경영양평가를 득했고 또 일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 분뇨위생처리장이 도시 한가운데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국민학교 학생이라든가 배우는 학생들이 어떻게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견학 장소로 활용할 정도에까지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최신공법에 의한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하지 아니해도 되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끝까지 이 사항은 공익사업으로 우리가 주민을 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어떤 일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할려고 하는 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필코 이 사업을 완수하지 못 한다고 하면 앞으로 환경보전 문제가 심각한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계속해서 설득하고 위무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함은 물론 우리 양주 전체 군민에게 앞으로 그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과 또 이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우충국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재원은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을 넘기면 환수 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네.

○ 의원 우충국 그런 시급성으로 봐서 주민의 반대만을 자꾸 우리가 여기 앉아 결단을 못 내린다면 지금 결단을 하고 내려가서 시작을 해도 상당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옛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은 좋습니다.

합리적인 것하고 유유부단한 것은 구부해야 될 줄로 압니다.

더 이상 합리적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과 대화만 긍긍전전하다 보면은 유유부단한거로 다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설득을 하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중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설계를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게되면 곧바로 착공을 하도록 감행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면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험난한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을 계속해서 설득을 시켜가면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처도 아울러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질문 더 없으시면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 순회봉사가 절대부족해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그 양주군에 농기계 보급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경운기가 3,150대, 트랙터가 259대, 이앙기가 696대, 콤바인 196대가 보급이 돼 있는데 경운기는 소요정수의 408%, 또 트랙터는 142%, 이앙기는 141% 콤바인이 94%로 농기계 보급률은 매우 높은편이나 콤바인 보급률은 6%가 정수에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에 시급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양주군은 농업기계의 보급률이 매우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우충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기계 수리 능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양주군에서는 농촌지도소에서 순회수리반 일개반으로 편성되어 차량 1.4톤 한 대와 수리인원 2명이 양주군 전역을 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농기계순회수리반 보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축산물 수입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기계화가 필수요건인 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연중 농기계 수리일수를 볼 것 같으면 저희가 그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또 겨울에 혹한기간 빼고 또 농공훈련소에서 농기계 훈련하는 기간을 뺄 것 같으면 일주일에 5회씩 대충 나가서 150일 밖에 지금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양주군에 자연부락은 226개 부락이 있어서 부락당 1년에 지금 1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또 둘째 문제점이 뭐냐면 현행 수리 인력은 교관 1명, 기계기사 1명으로 일개반을 순회 수리하고 있습니다만, 고장난 농기계순회 수리가 요구가 많을 때에는 밤늦게 까지 현장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볼 것 같으면 첫째 농기계순회 수리반을 2개반으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량한대, 기능사, 운전사까지 3명 그래서 전부 여섯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확대해서 지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약 한 37백만원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문제점이 현재 농기계 수리요원이 기계직으로서 되어 있어서 농기계 수리에는 부적합하므로 금후 순회 수리요원채용시험에는 농업기계 기능사 자격 보유자로 채용토록, 채용토록 하여서 수리능력을 재고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며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그 보충질문......

○ 의원 권선안 질의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반 설치년도가 꽤 오래됐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네.

○ 의원 권선안 그러면은 농기계 설치 수리반 설치년도가 예를 들어서 10년이상 됐죠?

그런데 농기계는 기하급수적으로 10년전에 농기계가 보급될 당시하고 지금하고 인원이 똑 같은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여태까지 지도소측에서는 말만 농촌지도소지 농민을 위해서 애쓰신 흔적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농기계 수리반을 일개반을 더 운영을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개가 아니라 두세개반을 더 설치해 갖고 앞으로 소장님 말씀하시듯이 우루과이 라운드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농민들의 이동현상을 막을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확실하게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농기계 지도소의 수리반이 설치된거는 이것이 농민에게 직접 출장을 나가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 교육 목적으로 교관이 채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농기계 수리 요구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오토바이에다가 부품을 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또 문제가 돼서 차량한대를 운행하고 사람을 더 채용해서 하다가 지금 또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농촌을 걱정하시는 그러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현재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운영체계 가지고서는 도저히 농민의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선 내년도에 일개반을 더 운영을 해보고 또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대책을 강구하도록 여러분들의 그 질의하신 내용이나 또 우리 농촌을 걱정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질문 또 계십니까?

○ 의원 정명훈 네, 질의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말씀해 주세요.

○ 의원 정명훈 제가 이 농기계 수리에 관해서는 역대 지도소장님들에게도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행정부에 농촌 지도소에서 수리하러 다닌다는 것은 순전이 형식이 끝나고 마는 겁니다.

현재까지 농민들에게 도움을 줬다. 실질적으로 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것은 전연 뭐 없다고 봐야 됩니다.

모르죠, 간혹 특정인들은 어떻게 좀 고쳐줬는지 모르지만은, 저야 일생동안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혹 농기계 수리라고 해서 간판을 부치고 차가 가는 것을 붙잡고서 야! 우리 기계가 고장이 났으니까 한번 좀 가보자 하니까 아무 부속도 없답니다. 부속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이런 형국이라면 구태여 거기에다 예산 투자할 필요가 없고 기술적인 지원이나 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없애든가 몇십억 예산을 세워서 각 면별로다가 기술자를 배치해서 전적으로 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또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든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지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전여 거기에다 예산 투자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정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저한테 한번 하신적이 있어서 제가 저희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농공훈련소에서 정말로 농기계 수리하는 기술자는 농공훈련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무를 일부 보고 보조를 하는 직원이 타고 가다가 정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 답변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은 제가 저희 직원들이 어떤때는 너무 고생을 해서 현지에 나가서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것을 보고 뙤약볕에서 어디 그늘에 가서 있을수도 없고해서 제가 금년도에 농기계 수리용, 아주 텐트를 하나 사 주었습니다.

어디 그늘에 가서 고칠수도 없고, 또 비가오면 어디서 비맞고 할 수도 없고해서 사주었습니다만 그리고 음료수도 가끔 사주었습니다만 실지로 가서 올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농촌에서 농기계 수리를 한번 할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경운기가 고장이 났으면은 제작년이나 작년까지는 농기계 수리점에다 얘기를 하면 차를 가지고 가서 실어다가 수리를 해주는데 이제는 농기계 대리점에서도 수리점에서도 수리 센터에서도 그 사람들이 거기 노사분규 비슷하게 또 그런것도 나오고 또 차를 가지고 직접가서 실어다가 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농촌에서 직접 차를 이용할려면 심지어는 뭐 3만원까지 이용해서 싣고 와 가지고 그 농기계 수리점에서 수리하는 또 몇만원이 들어가고 이렇게해서 가지고 가는것도 봤습니다.

또 실지로 제가 저희 직원한테 수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경운기를 수리하는데 일반 수리점에서는 수리하는데만 한 20만원 갈 것 부품값만 받고 5만원에 해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서 상당히 고맙다고 소주까지 대접하는 걸 봤습니다.

○ 의원 정명훈 네, 좋습니다.

물론 전혀 안하지는 않았겠죠?

뭐, 예산도 있고 실무자도 있으니까 간혹 가다가 열심히 할때에 따라서는 한다고도 보아야겠죠.

그러나 지금 아까 지도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양주군에 기계가 농기계가 1,600여대로 아까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자 하나가 1,600여대를 전혀 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건 결국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차라리 예산을 줄려면 풍부히 줘 가지고 실질적인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조성되든가, 아니면은 차라리 현대식으로 기계는 1,600대 되는데 사람하나 둬 가지고 월급 줘가지고 차나 끌고 다닐 정도라면 차라리 없애든가 양단간에 결정을 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린겁니다.

○ 의원 우충국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의원님께서 지금 1,600여대 되는 농기계를 아주 다 일반농기계 센터가 없어도 될 정도로 도맡아서 할 수 있는데만큼 확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차라리 없애는게 낫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지금 농기계 전체를 우리 군예산으로 혹은 정부예산으로 도맡아서 다 우리가 수리봉사를 한다는 얘기, 개념 이거는 지금 여기 우리 질의사항과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옳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동수리 봉사활동은 어려운 우리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봉사요, 또 아까도 제가 질문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혀 아무것도 없는 농민들에게 기계상식이 아무것도 없는 농민들에게 이동교육 훈련장의 역할을 한다면 누구도 과소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의 효과가 여기서 유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농촌지도소에서 수리하는 농기계센터가 거리마다 문앞에마다 있어야 된다는 논리를 지금 우리 논리하고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러 가지 확대추진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행정계통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체계하고, 군체계하고의 어떤 일관성, 어떤 분리성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막연히 지도소장한테 이렇게 확대보급을 하라든가 하라는 것이 바로 행정력으로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릅니다.

아니면 그 저위에 지도소로 진흥청, 진흥원으로의 계통에 어떤 지시나 어떤 예산편성으로서 되는 것이지 저희는 모릅니다만 그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좌우간 어떤 방법이 됐든지 지금보다는 배가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해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문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명훈 제가 한 말씀드리죠. 앞서 제가 지도소장님께 건의 말씀드린 것은 이런식으로 형식적인 기계수리를 하느니 보다도 기계를 가진 농민들에게 교육과정으로서 교육으로서 또 기술교육으로서 지도소는 업무를 하고 차라리 부소대 같은 것은 농협을 통해서 지금 양주군 전체 농협이 어느정도 다 자립이 돼 있습니다.

백석 같은데는 농협에서 직접 기사를 둬가지고 부속품대만 받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부속품대 그 예산을 가지고 농협에다가 부속품대를 지원을 해 준다면 더 싼 값으로 수리할 수도 있고 또 농민들이 군 농촌지도소에서 기계수리하러 나오기를 기다리고 고장난 기계를 그냥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계는 수시로 쓰다가 고장이 나는거지, 갑자기 고장나는 거기 때문에 기계수리반이 올 때 대기해서 고장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고장날 때 수리할 수 있는 것은 또 즉각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 경운기 센터라든가 기계 고치는 수리하는 데라든가 농협에 수리하는데를 찾아가서 수리를 하는거기 때문에 오히려 각 읍면 농협에다 그 돈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럼 각 읍면농협에서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한다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큰 혜택이 갈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비는 3년전에 샀건, 5년전에 샀건 5년전에 산 원가에 농민에게 지불을, 저기 부품대를 갖다받고 있습니다. 수리정비래서 뜯고 뭐 분해하고 기름칠하고 일체 받질 않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정말로 농기계를 가지고 돈이 어느정도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농기계를 수리해야 하는데 돈이 없고 또 고장난 기계를 수리점에다가 요청을 했을 때 출장은 안 나오고 했을 때 저희 지도소에서 그 일환업체에서 수리하는거 부족한 것을 우리군에서 보강을 해 주는걸로 이렇게 지금 운영체제를 강화하는 걸로 정부에서도 방침을 그렇게 세워 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앞으로 지금 그 저희 농기계 수리하는 사람도 지금 농기계 분야만 18년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 정도일 것 같으면 아마 일반 농기계 수리점에서 있는 그런 사람보다는 나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여기 보강계획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기계직이 아니고 농기계 기능사 자격을 가진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선발을 해서 보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원 정명훈 그런데 지도소장님은 끝까지 기계수리를 지도소에서 담당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담당을 하신다는 취지만은 좋습니다.

돈없는 사람만 찾아 다니며 고쳐 주겠다는 취지같은데 지금 농촌에서 돈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몇철 몇 달을 두고 농촌지도소에서 와서 기계 고쳐주기를 기다릴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기 때문에 물론 기술을 나무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도 좋은 기술 훌륭한 기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갈수 없는 실효성 없는 그런 수리라면 차라리 기술보급으로서 담당을 하시고 이전 수리는 가급적이면 지도소에서는 손을 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리를 꼭 하시겠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양주군만 있는것도 아니고 도의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또 전체 우리 전국에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양주군만 제가 무슨 힘으로 못하겠다고 합니까?

농수산부에서 또 이 농기계수리확대 계획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농기계 수리관계는 잘못된 것을 보완을 해 나가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상부지시 또 농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정명훈 뭐, 정 없앨수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면은 실질적으로 금년부터는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끝내고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4. 민원처리 개선방안(질문자:한상익 의원)

·은현면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대책

·농업진흥지역 책정에 따른 방침

·하천 및 공유수면 구거 점용허가 실태

(14시 속개)

○ 의장 김혜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상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한상익 안녕하십니까?

지금 진행중인 농업진흥지역 예정지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나도는 말로는 이번 예정되는 농업진흥지역은 제2회 그린벨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농민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양주군지역은 그린벨트 이전 촉진지역, 수도권 지역, 개발유보지역, 군사보호구역등 각종 규제법률로 인해 내소유 토지이면서도 내 재산권 행사를 한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이제나 저제나 각종 규제로 규제로부터 해제될 날을 기다려 오고 있었으나 해제는커녕 오히려 더 강한 농지진흥지역법이 가중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나날이 어려워져 가는 우리 농민들에게 그 얼마나 허탈감과 실망 그리고 분노까지 줄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날이 갈수록 농촌실정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희망을 주지 못함으로써 정든 농촌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는 일손부족등으로 인해 구석구석에 묵어 있는 농경지가 나날이 갈수록 늘어감으로써 정부에서는 농경지 휴경 보상제도 입법문제도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야 정책 자체야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지난날 절대농지 설정 당시 그에 따른 지시사항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책정하므로써 그 후 2, 3차례에 재수정까지한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도권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구석구석에 들어 나와 있는 크고 작은 산업체들이 각종 공해등이 한테 겹쳐 농경지로서의 가치기준이 극히 불량함을 감안하여 이번에 실시하는 진흥지역 책정작업은 보다 신중하고 또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진행중인 작업이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현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인 은현면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사항을 사업별로 밝혀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는 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불평불만 여론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기에 민원서류처리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관계공무원의 법규 미숙지로 민원인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민원을 사전문의시 각각 다른 답변과 가부가 분명치 않아 혼돈하게 됨으로써 민원인 피해에 대한 대책과 둘째 민원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주민이 보기엔 아직도 미온적이고 책임을 서로 미루어 안이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음은 물론 특히 읍면에서는 민원서류를 고의인지는 모르나 보통 1개월씩 방치 지연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친절 공정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민원서류가 너무 복잡하기에 첨부서류를 줄이고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넷째 의회 개회시 군정보고 내용중 대민봉사 친절도 설문평가 년간 150명을 대상으로 10회 하겠다고 하였는데 설문평가 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째 본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군사동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이에 대한 군부대와 협조하여 조정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산업과장님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장입니다.

지금 한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질문과 그 다음에는 은현면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지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양주군 제도는 1972년도에 제정된 이래 우리나라에 주곡자급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에는 농민들에게 소득사업이나 또는 그 생산에 편익시설까지도 엄격하게 규제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농민들의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농업구조개선을 포함해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이에 따라서 농어촌발전 중앙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민들의 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리고 농어촌의 지역에 생활 편익시설을 선정하는데 보다 많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지에 대한 전용등 이용규제 사항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함으로 인해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까지의 그 필지법 관리위주로 관리해 오면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제도를 지역중심관리로 관리하기 위해서 진흥지역 바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 양주군의 절대농지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얼마냐 하면 양주군 전체 농지면적 8,074헥타 중에서 약 56%인 4,500여 헥타가 절대농지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이것보다 많은 상당히 적은 면적으로 축소해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될 것으로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절대농지를 지정할 당시에 급히 지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던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다 더 치밀하고 효율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에서부터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기초 조사를 해서 군수에게 그 진흥지역 지정내역을 제출을 하면 군에서는 군수는 이를 군에 구성되어 있는 진흥지역 지정 추진반을 가동을 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 추진반은 반장이 산업과장으로 돼서 그 반원은 농어촌개발 계장, 도시계장, 지역계장, 공업계장 등 관계실무부서의 계장들이 우리 양주군에서 앞으로 농지를 가지고 개발예정지역이라든지 또는 장차 발전되어야 할 도시 확장지역이라든지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할 지역을 모두 제외시키고 농지로써 계속 활용보존해야 될 지역만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심사를 해서 이 심의된 사항을 다시 양주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회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고 위원은 관내의 기업체 관내 기관장, 교육장, 농업지부장, 산림조합장 그다음 축협지부장, 농어촌진흥공사 양주군지부장, 파주농조 양주군 출장소장, 26사단 민사과장,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새마을 부녀회장, 농촌지도소연합회장, 4 연합군지회장,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장, 농촌지도자연합회 은현면 지회장, 농촌지도소장 그리고 산업과장 그리고 이렇게 해서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것을 도지사한테 제출해서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 92년 3월까지 지정을 완료토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의 진행상황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도면을 작성하고 현지답사를 하는등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공사에서 조사가 끝나면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제출시한이 8월까지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출된 서류에서 지금 말씀드린 심의회도 하지만은 그 이전에 저희 군실무자들하고 읍면산업계장하고 현지답사를 통해서 또 예비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며 이왕에 보고드린 과정에서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을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서 하느냐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분류를 하면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됩니다.

그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다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농업진흥구역은 과거 절대농지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상당한 규모로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 그다음에 농지조성사업이나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써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상당하게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용수확보 그리고 수질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은 농업진흥구역 상부지역, 상단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진흥구역에 인접해서 농업생산환경을 보호해야 될 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해서 지정이 되면은 나머지 그 외에 면적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되어 가지고 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의 상대농지와 마찬가지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앞으로 관리가 될 것이냐?

농업진흥구역내에는 경지정리등 농업기반투자 농업기계화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등 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농민이 농업생산을 하는데 있어서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투자를 해주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농사짓는 그 이외에만 되고 모든 이용을 하지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업진흥구역내에서도 농수업이라든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절대농지 개념에 있어서는 농민들이 할려고 하는 사업도 절대 농지에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진흥구역내라 하더라도 농민의 농업용 시설을 할려고 하는 농가주택이나 또는 축사등 농업용시설을 계속해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공업용 시설이라든지 타용도 전용만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하되 현재의 상대농지 개념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공해가 유발되지 않은 공장에 대해서는 전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흥구역이 지정이 된다고 그래서 그린벨트와 같이 된다든지 또는 절대적으로 농지를 활용 못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개념에서 면적이 오히려 진흥구역이 과거 절대농지 보다도 축소가 되도록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진흥구역 구역내에서라 하더라도 농민이 시설할려고 하는 시설은 계속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농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이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었을때는 땅값이 떨어지고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개인의 이익과 또는 국가이익이 상반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 양주군이 앞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공약수를 찾아서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그 답변을 마치고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그 은현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주권개발사업에는 좀 생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으로부터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작년 4월 7일자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고 또 이어서 4월 28일자로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이 수립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런 시책의 일환으로 면단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은현면 정주권개발사업이 추진이 되게 됐고 개발계획의 목표는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생산개발 및 편익 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정비 확충하므로서 조화롭고 안정된 정주권생활공간을 형성해서 농촌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2000년대에는 전인구가 인구의 25%이상이 우리 농어촌에 정주케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목적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양주군에는 농어민이 30%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농촌인구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추진이 되게 되어 있으며 그 개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농촌 취락정비계획을 하고 그다음 문화, 복지시설 확충, 농어가주택개량 그다음에 소득원개발사업과 연계된 생활환경정비 그다음에 농어촌용수 및 배수의 개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은현면이 개발되게 된 것은 지난 6월 8일 은현면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농림수산부에서 시범적으로 작년도에 전국의 16개 면을 시범면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 경기도에서 2개면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은현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5일자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용역을,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치밀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완전무결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군에서 실무자들이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농어촌진흥공사의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게 됐고 의안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지난 10월 25일자로 농어촌대책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9월 17일자로 우리 군에서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은현면 정주권 정주생활권개발계획이 작년 12월 27일자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바 있고 작년도에 90년 사업으로 책정된 10억에 대한 사업이 작년도에 실시하질 못하고 명시 이월사업으로 금년으로 넘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은현면을 갖다가 제일 먼저 정주개발권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뭐냐 먼저 은현면에 대한 지리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은현면의 면적은 34.2평방미터로써 인구는 9,330명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이 평야지와 산간지 중간지역으로써 동은 포천군 남쪽지역은 의정부로써 그 다음에 북쪽지역은 동두천시 또 서쪽지역은 고양 파주군등과 접하게 되면서 행정구역은 우리 양주군에 속해 있지만 문화 교육 의료 시장등 생활권이 주로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를 이용하므로 인해서 자체 면기능이 미약하고 발전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현면을 정주개발권으로 개발하도록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현면 정주생활권개발이 시작되면서 이 총 사업추진기간은 90년도서부터 94년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고 총사업비는 12,593백만원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년도별로 대략 그 총사업비를 말씀드리면은 90년도에 10억, 91년도에 26억 11백만원, 92년도에 26억 7천 6백만원, 93년도에 2,995백만원, 94년도에 2,841백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120억 93백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90년도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사업은 총 10억중에서 먼저 말씀드린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준 것이 3천만원에 의해서 계획서가 수립된 것이 있고 9억 7천만원을 화패리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사업, 복지회관건립, 용수이용사업, 주택개량사업을 4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게 되었는데 도로포장 1키로미터는 이미 7월 11일자로 완료했고 복지회관은 지금 설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설물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은 모두 1억 7천만원에 의해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용수이용시설은 이게 상수도 시설입니다. 선업 마을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3억을 들여서 지금 시설을 하는 걸로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와 아울러서 굴착, 그 시굴작업을 지금 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개량사업으로 이것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들여 가지고 신축 27호, 개량 15호 이렇게 해서 42호를 지금 착수를 해가지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90년도 사업을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반면 91년도 사업은 당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억 11백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중앙 계획에 의해서 18억 64백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셨습니다만은 10억원이 국비 8억, 군비 2억원해서 10억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억원에 대한 사업을 하기위해서 영농시설, 휴간정리사업, 배수시설공동이용시설, 가로등, 마을내 도로포장, 용수이용시설등을 그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기본계획은 26억원에 대한 사업 계속인데 현재 10억원만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영농시설의 내용은 비닐하우스 시설등 그 채소고등원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시설을 지원을 하는 것이고 휴간정리사업은 하패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논두렁정리등을 해서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함과 아울러 필요한 관정도 3개소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 그 현지조사와 아울러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그 외에 시설물로서는 배수시설과 공동이용시설등을, 공동이용시설에는 건조장과 마을회관도 있겠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농촌진흥공사에 설계계약의뢰해 가지고 지금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되는 대로 사업이 착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은현면을 처음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사업에 집중 관급 위주로 수반되고 진행되어야 되는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 국비지원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계획 당시에 도로포장을 하는데 2억원이 든다고 계획을 세운 사업이 지금 시행할려고 하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용지 보상없이는 도로포장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배로 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추가로 많이 요구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를 50%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비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계획물량에 대한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사업의 경우 26억원의 사업비중 지금 10억만이 책정이 되고 그중에 10억원중에는 8억이 국비로 되어 있는데 2억은 지방비입니다.

그것은 지방비를 국비가 내려오는 것 만큼의 부담을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와같이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농림수산부와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는 농림수산부로 되어 있고 돈을 주는 것은 경제기획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의 의견이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00%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에다가 국비지원확대를 계속 건의하고 농림수산부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려고 계속 떠밀고 있습니다만은 청와대나 경제기획원등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인 적극적인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되고 있고 농어촌 발전대책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산이 상당히 큰 액수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지금 경제기획원이나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방예산을 책정이라든지 심의에서는 보다 과감한 투자로 사업평가를 거행하도록 저희가 국비지원을 계속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그 2가지 질문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그 답변에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한상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한상익 방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지난 7월 10일경 그 진흥공사에서 1차적으로 공람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은 진흥지역하고 보호구역하고 다르다 인제 이렇게 지금 공사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적도에 일괄적으로다 해가지고 그런 그 보호구역하고 진흥구역에 구분없이 이렇게 쭉 지도적으로 해가지고 책정을 해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람당시에 봤던 이장님들이 그 사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큰일 났다는 걱정스런 마음을 일괄적으로 갖고 있더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아까 지적해 드린 말씀 매한가지로 농지를 지난번에 절대농지하고 상대농지를 구분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좀더 세심하게 해주셔 가지고 농민에 피해가 적도록 조사를 철저히 좀 해주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예! 우충국 의원 말씀해 주세요.

○ 의원 우충국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70년대초에 2000년대를 그린 이상 농촌의 표본이라고 그래서 화돈면 목현리에다가 양주군 특색사업으로 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0년도초에 2000년대 이상 농촌을 그린 화돈면 묵현리에다가 양주군 특색사업으로 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0년도초에 2000년대 이상 농촌을 그린 화돈면 묵현리에 특색사업이 90년대 초반인 이시점에서 과연 바람직한 2000년대 그 농촌상이라고 평가될 수가 있는지 제 자신이 의심스럽고 질문을 드리는 바이고 지금 시작하는 2000년대 정주권사업은 2000년대쯤 가서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물론 70년대초에 우리가 특색사업을 한 것은 그때 그만한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작품이 약했다 이러한 나름대로 스스로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지방비에서 50%를 부담을 하면서 2000년대를 그린 이상농촌을 정주권사업으로 하신다는건데 지금 뒷받침도 어려울뿐더러 지금 뒷받침이 어려운 것 만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양주군 어려운 재정에서 국비를 지원받는다는 미명아래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냐고 보시는지 그 2가지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과정 현삼식 이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을 70년대 새마을사업과 비교를 하시는데 그것과 비교될 대상은 제가 아니라고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은 이렇게 우선 이렇게 크게 보셔야 됩니다.

작년도에 농어촌 종합대책이 수립발표가 됐습니다.

그 사항은 그 동안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그 푸대접을 받고 보호받지 못 했던 우리 농촌에 이제 관심을 갖고 농촌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 주셔야 될 때가 왔다 그런 개념이 우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주관으로 현재까지의 우리 농수산부 행정은 농민은 농사를 이렇게 져라, 저렇게 지어라 하는 지도행정위주의 지도농수산 행정이었습니다.

농수산 우리 행정의 방향이 어디냐하면 지금 이와 모델이 나온 것과 같이 농촌을 잘살게 뒷받침 해주고 농촌에서 시설을 해주는 이런 사업으로의 변형입니다. 변형이 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지금 아까 재원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기획원과 농수산부의 의견이 잘 다르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농수산부에서는 그동안에 위축되고 또 쳐졌던 우리 농어촌을 개발시켜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농촌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농민이 얼마냐 하면 15%입니다. 15%의 농민입니다만 우리 양주군에 30%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농촌이 잘 살려고 할려면은 어떻게 우리 농촌인구가 바뀌어야 되느냐 영국의 농가인구가 4%, 3% 우리 미국이 4% 이렇게 농가인구를 가지고 농간물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농촌의 구조가 5%내지 10%범위내로 되어야만 되는데 그렇게 탈농을 유지하면서, 탈농을 유도를 하면서 탈촌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농촌에서 그대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을 해주자 하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 다음 농촌에 도로포장을 해주고 또 복지회관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용시설 말하자면 뭐 목욕탕도 지어주고 독서실도 지어주고 이런 편익시설을 해서 그 농촌에서 은현면의 경우 예를 들면은 동두천으로 굳이 극장구경을 할 필요가 없고 의정부로 목욕을 하러 나올 필요없이 그 지역내에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은현면만 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고 농수산부의 계획은 전국의 면을 상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가겠다 그런데 투자방법이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해서 하면은 투자의 효과가 없고 나타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면종합개발 중심으로 해서이렇게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지정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것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지난번에 도면을 갖고 온 것은 그 사람들이 지형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도면에 의해서 판단된 그 라인을 그려가지고 가지고와 우리 군에서는 면의 산업과장을 통해서 그 구역내에 들어가 있는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를 다시 도표를 해 가지고 진흥공사에 도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진흥공사에서 그 기초조사 라인, 그린안에 들어가 있는 기존의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를 다시 참고로 해가지고 현지답사를 하도록 지금 기초조사 단계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역에 개발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또 저희들 입장입니다.

한번 지정을 해 놓으면 다시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식량을 자급자족해 나가야 되는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농지를 지켜야 되는, 보존해야 되는 문제점과 그리고 양주군이 도시화되고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양주군의 발전을 이해하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놓고 발전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너무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의원 권선안 한마디 묻겠습니다.

그전에는 그 절대농지에 56%를 양주군에 되어 있는 걸로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구역을 인제 56%미만으로 할려고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50%미만으로 해주셔 갖고 그리고 진흥지역 밖을 50% 그리고 그중에서 농업진흥구역 25%, 보호구역 25% 그래갖고 해주어야지 프로테이지만 올릴라고 농업진흥구역을 많이 들여다 보면은 예를 들어 경지정리 같은 지역도 물이 안나와 갖고 경지정리 상태로 모를 못내리는 곳이 있는 반면 경지정리한 지역이 폐수로 인해 농사를 못짓고 사람이 장화를 여름에도 신고 안들어가면, 맨발로 들어가면 피부병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산업계장 각 읍면의 산업계장이나 여기 과장님이 그 농촌발전 심의회의를 구성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그것 하시기전에 각읍면 리장이나 지도자 아니면 농어민후계자 여러분들하고 타협을 해갖고 무리가 없도록 해갖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진흥구역으로 많이 안 들어 가도록 산업과장님께서 별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여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우리 양주군 전체 농민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사항으로 받아 들여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전제할 것은 개발도 좋고 우리가 땅값도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보를 해야만 된다는 그러한 대전제를 잊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지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현재 개발된 지역 또 앞으로 개발될 지역 이것까지를 총망라해서 제외지역을 충분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참고로 해서 할 것이고 또 지역주민 대표인 리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의 의견을 참작해 달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을 자연히 참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 산업계에 한번 더 갖다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자연히 하다가 보면은 그 지역에서 나가서 의논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리장하고 의논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러면 보충질의는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다음은 민원서류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한상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주군의 각종 민원처리에 관해서 군청과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업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업무를 대별해서 말씀드리면은 창구민원과 인허가민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구민원은 저희 본청 읍면 민원창구에서 즉결 처리되는 민원으로써 군에서는 토지대장발급 도시계획확인원등을 말하며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 호적등초본발급 인감증명발급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인허가민원은 민원실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해당 업무처리과로 이송되어서 소정의 절차와 처리기간에 준하여 담당과장 체계하에 처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질문하신 관계 공무원의 법규미숙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인허가 민원은 민원서류가 접수된 후라야만 정확한 가부결정을 판단할 수 있고 가부의 결정도 관련실과의 계장이나 과장과 관련 관련법규를 사전검토하는 목항 심의과정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가부를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은 무리이며 특히 어느 부서에서 일개 직원이 가부를 즉석에서 답변하기란 매우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담당직원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하였거나 경비등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는 민원인도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만약 공무원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해당직원의 소속이나 성명을 제보해 주시면은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교육과 법규연찬을 통해서 성실한 업무와 확실한 규정을 숙지하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민원공무원의 자세 그리고 민원서류처리지연등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태도 하나하나는 모든 공무원의 자세를 평가하는 중요한 문제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우수한 공무원 성실한 공무원을 민원부서에 배치하고 일정기간 근무후에는 희망부서로 진보토록 하여 민원을 내가족의 일처럼 처리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민원공무원 중에는 일부 무엇인가를 바라는 직원, 일을 적당히 처리하는 직원 또 민원서류를 지연처리하는 직원, 불친절한 직원이 다소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민원담당 공무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47명이 있습니다.

군청에는 민원창구 전담자 15명, 인허가 민원담당부서 민원취급 직원이 73명등 88명이 근무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민원담당 창구담당 35명, 인허가담당 24명등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민원업무를 소홀히 한 4명을 징계처분을 하였고 8명은 훈계처분 또 20명을 주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감사부서에서는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민원서류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처리기일이 초과되었다든가 부당한 반려를 했거나 부당한 서류보안 또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방치한 여부등을 조사해서 시정요구하고 있고 주의를 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민원공무원의 부조리 일소를 위하여 한자리에 2내지 3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중에 15명을 교체 순환보직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불성실한 공무원, 무책임한 공무원을 철저히 가려내어 처벌을 하고 주민의 오해가 없도록 인사조치에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민원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처리기간이 길어서 이를 간소화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는 정부민원 사무처리 규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한 민원서류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 3월 민원사무처리개선 지침이 시달되어 시·군에서 불합리한 점을 건의한 결과 89년 12월 30일 첨부서류 감축 810건, 처리기간단축 4건등 정부에서 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태로 시장 군수는 임의대로 조정 단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민원인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무처장관이 전국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개정하게 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민봉사 친절도 설문평가 결과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민친절도 설문조사는 양주군에 민원을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임의 추출 선정하여 매분기별 200명씩 연간 80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1/4, 2/4분기중에 400명에 설문지를 우송하였으나 85명만이 응답하여 21.3%에 불과한 실정이나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긍정적반응 27% 부정적반응 28%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주요한 항목에 대한 답변으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 답변이 전체적으로 양호하다 82% 보통이다 9%, 불량하다 답변한 분이 9%였습니다.

두 번째 민원처리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내용은 양호하다 58% 보통이다 21%

세 번째 민원서류의 기간내 처리에 대해서 물은 결과 양호한 편이다 70%, 보통이다 27%, 불량하다 3%

네 번째는 민원처리 사항을 문의했는데 공무원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는 답변은 양호하다 36%, 보통이다 58%, 불량하다 6% 또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질문했습니다. 그 답변은 양호하다 70%, 보통이다 15% 불량하다 15% 이상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불량한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개선하여 나가겠고 이 설문조사한 내용을 91년 6월 28일 군읍면 전직원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가지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때 그 내용을 공개하고 더욱 친절 성실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토록 촉구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불성실한 민원공무원에 대하여 감찰활동을 계속 전개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동의 문제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조하여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03평방키로미터로 우리 군 전체면적의 67%에 해당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군협의 요청건수는 262건중 동의가 206건으로 78.6%가 동의되었으며 부동의수 56건입니다. 그러나 소요기간별 처리건수를 보면 1개월 이내 처리 175건, 2개월 이내 처리 77건, 3개월이내 처리 6건, 4개월이내처리 4건으로 처리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주민의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 근거로는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와 동시행령 제10조 1항, 동시행규칙 제5조 2항 처리기간이 관할부대장 15일 상급부서건의가 35일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91.5.31일 고도제한 범위내에서는 군협의 없이 건축허가로 동시 처리토록하고 30평내의 증·개축시에는 군사협의를 생략하는 한편 처리기간을 규정대로 이행토록 관할부대장에게 협조 요청한바가 있으나 91.6.10 관할부대장의 회신은 건축허가에 대한 권한 위임은 거점진지와 전투시설물에 인접한 지역으로 부대작전상 불가하며 모든 민원은 작전상 검토 절차로 불편을 초래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부대에서는 민원접수후 1주일이내 처리를 목표로 처리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 이렇게 통지가 왔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경기도 도지사에게 군의 협의에 따른 문제점을 1991. 6. 16일 도에다가 건의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사동의 요구를 했을 때 처리기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군사보호법 제7조의 동시행령 10조 1항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45일, 관할부대장이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 또 관할부대에서 상급부대에 건의하는 사항은 35일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포괄적으로 한상익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지금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계십니까? 한상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한상익 예,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미약한 부분에 한가지를 지적을 했으면 하는데 지난번 어느 뭐라고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민원관계를 접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 혹자나 혹은 기재사항 몇자를 했다고 해가지고 반려한 예를 제가 오늘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려보다는 사전에 통지를 해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정을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해가지고 불러 가지고 그 민원이 원만하게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가 지난 4월 15일 개의를 했습니다만 지방화시대에 즈음해 가지고 좀 봉사하는 자세로써 대민봉사의 날을 정해 가지고 1년에 한번이라도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방화시대에 맞춰 가지고 봉사의 날을 지정해 가지고 주민과 현 행정 당국과의 치밀한 유대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희 의회에서 설문조사를 의회명으로다가 내가지고 의회에서라도 군민이 관심도를 좀 알고 있다는 표현적으로다 그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는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직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몇가지 추가로 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항별로 다소 불친절한 공무원이 불만이 있는 민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분기별교육과 매월 월례조회시 별도의 민원처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들에 사소한 일이지만 불평을 갖지 않도록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민봉사의 날을 별도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민원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민원상담관실을 설치를 하고 있고 특히 불만이 있거나 몇 번씩 반려된 민원이 있다거나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는 직소 민원실을 이용하도록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주민이 이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지지역 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는 이동 위민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주민 홍보를 더욱 전개해서 이러한 좋은 제도가 전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분기마다 실시하는 민원설문조사도 의원님들의 뜻을 적극 수용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위민봉사 행정이 되도록 전공무원은 다짐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질문 또 있습니까?

○ 의원 우충국 모든 건축관계 군사를 얻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의가 아까 20몇%가 지난번에 있었다는 통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도 군사보호구역안에 삽니다만 그 법이 하도 복잡하고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군부대 동의라는 것은 주민마다 어렵게 껄끄럽게 생각합니다.

이걸 넣어서 될건지 안 될건지 물론 군부대에 전권이 주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특별한 영향력이나 방법이 있으리라고 꼭 믿을 수는 없지만은 농민들이 농가주택을 짓는다거나 가장 보편적인 것을 하는 것은 군에서 군청에서 좀 이런데 배려를 하셔가지고 세달 네달 가지 않도록, 이건 한마디로 어떤 민원처리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쁘게 얘기해서 내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하는 이건 농가 개개인들에게 너희 일이니까 너희 민원이니까 너희 자신이 해결하라고 방관하면 군청은 무책임한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르는 농민들에게 행정도움을 주고 무엇인가 앞잡이 노릇을 해준다면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서 이런 것을 군의 군청의 군과의 담당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면 민원인의 어려움을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예, 알겠습니다.

몇 말씀 더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군협의 요청을 저희가 군부대에 보냈을때에 군부대의 관할부대장이 처리될 수 있는 기일이 15일 이내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두달, 세달 심지어는 네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군수님은 관할부대장을 만날적마다 주민의 불만을 전달하고 72사단장 26사단장은 2, 3차례 만나서 얘기한 결과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그 해답내용이 전부 군작전상 이렇게 문구를 달아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는 저희가 알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감사원에서 국방부 감사할 당시 저희 양주군에도 군협의 처리실태를 확인하러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감사원 감사관계에게 이러한 자료를 전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빠른 시일내에 결과가 회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김재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재현 예, 김재현입니다.

지금 내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에 많은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창구민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개선이 되었고 또 우리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민을 또 우리 지역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 그 인허가 문제의 민원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내무과장의 개괄적이고 이렇게 기본적인 말씀만 쭉 하셨는데 실지로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인허가관계를 가지고 갔을때에 어느분이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사회를 위해서 몇 년동안이라도 10년이상 봉사하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서류를 접수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생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서류가 반려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겉장 하나만 뜯어 나누어 가지고 딴분한테 보내면 사흘이면 인허가가 떨어져 나오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과 의원님들 공감이 가실겁니다.

이 불행한 시대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태어났습니다. 또 불행한 시절을 우리 성장기를 가져 가지고 앞으로 좋은 시대를 맞아서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의논하는 이 마당에 과장님께 촉구를 해 드리는 겁니다.

바로 우리 공직자 바로 우리 지역주민의 일을 대변을 해주고 대신 해주는 분들이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주인인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문제 어떤 고충이라도 앞장서서 해결 해줘야 될 그런 분들이 바지저고리나 입고 누대로 이 고장에 살아온 사람이 서류를 들고 가져오면은 부정적인 시각부터 해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상서랍에서 잠을 자요. 아까 우리 한상익 의원님이 글자 자꾸 몇자가 틀렸다고 해서 민원서류를 그냥 잠재우고 있다가 그냥 반려를 시킵니다. 아마 그것이 어떤 외지에서 온 분이고 어떤 기업을 하는 분이고 우리 관계 인허가 공무원하고의 어떤 인과관계가 맺어 있다 그런분이 와서 그 서류를 했을 때는 전화로 해서 이것 틀렸으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져 오십시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 군동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동의 관계는 군부대철조망 밑에 버젓이 군동의가 나서 3, 4층 건물이 올라갑니다.

내가 그 지역에서 살다보니까 집도 초라해지고 남은 양옥집이다 수세식변소다 목욕탕시설 갖추고 사니까 땅이라도 하나 내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게 대지입니다. 이것 팔아가지고 공장이다 뭐고 하는 사람한테 팝니다. 그럼 그걸 투기로 보고 내 농지가 어디 딴데에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서 농지전용을 하고 그 집을 비싸게 팔아서 집하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행복추구권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가서 살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상습적 투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농지전용도 안 해주고 건축허가도 안 내줍니다.

그럼 어떻게 군부대 밑에는 군협의가 나가고 그 분들이 내농지 이 벌판에 있는데 나가서 그 옆에도 집이 있죠 그 지어서 거기가서 살림집이라도 하나 지어서 살려고 하면은 군동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사람은 이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너무 깊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군부대 협의하는데 실무하사관인지 뭐 중급장교인지는 모릅니다만 그분들하고 대포한잔 하면 사흘만이면 군협의서 동의서를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군협의 관계 위는 잘 됩니다. 여기 우리 72사단 사단장님들하고 이런데서 우리 군수님이나 여러분들이 협의를 해서 자주 만나서 군동의 관계 신경좀 써 주십시오.

왜 안해 드립니까? 해드린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반려가 많이 나와요. 그 농사만 짓고 이러는 분들이 그런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 찾아와 가지고 하소연할 때 저희도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제일 공무원의 기강을 잡아 주어야 되고 이런 중차대한 책임을 맡고 계신 우리 내무과장님 좀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공무원의 자세 좀 한번 가다듬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몇가지만 김재현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태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대민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암행감사를 통해서 적발해서 우리 사회에서 배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원업무 전담반 처리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도 좀 소상히 알으셔야할 사항을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허가민원을 적극 처리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권민원이라든가 청탁민원 또 대리민원 저희가 지금 공식용어는 없습니다만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외부사람이 양주지역에 와서 공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또 토지나 이런건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이름을 빌어서 민원을 처리하려는 사람 또 허가만 받아서 비싼값에 되팔아 넘기려는 사람 이러한 부동산 투기적인 민원 또 기타 여러 가지 이권에 관계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법의 규정에 없는 것은 군의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가급적 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심지어는 부락 가운데에 주택까지도 팔고 공장이 유치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들은 그럴 때 많은 그 신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징계 또 상급기관에서 신문보도나 지금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조금만 잘못하면 징계 공무원이 항상 쫓아다니면서 빌어야 하는 큰 잘못은 없습니다. 문서상의 다소 하자가 있다 해서 공무원만 문책하는 이런 결과가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은 자기 몸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다소 기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도가 또는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부정한 것을 저지르는 이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수요자 민원 내가 집을 짓고 내가 가축을 기르고 내가 실지로 공장을 건축하는 사람은 적극 사업이나 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처리자세가 불성실한 공무원이나 꼬투리나 잡고 시비나 거는 이런 공무원은 과감하게 색출해서 추방하도록 더욱 쇄신해서 일을 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질문하실 분 또 계십니까?

권선안 의원 말씀해 주세요.

○ 의원 권선안 지금 직소민원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직소민원실 관계를 민원인이 찾지않고 있죠 그거는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사실상은 내가 가고 싶어요.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도 못하고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각 해당 인허가 담당과에서는 91년초부터 91년 6월 30일까지라도 접수해서 결과까지, 취하는 왜 됐고 반려는 왜 됐는지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의회에 통고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마 너무 이게 어려울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사무실로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담당과가 다 해당이 될거예요.

○ 내무과장 박홍문 우선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의회 사무실로 통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적소민원실은 민원처리 사항에 관해서 불만이 있다든가 또 정당하게 제출했는데 처리가 안 되었다든지 또 지역주민의 여론이 많다든가 이런 것을 직접 군수에게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4월 10일 개설이래 16건이 접수되서 지금 3건이 처리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취하반려의 건은 직소민원과는 별도의 사무로써 취하는 본인의 의사가 100% 반영이 돼서 본인이 취하를 하는 것이지 저희 공무원이 취하를 유도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는 법규위반이나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서류에 잘못이 있을 때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소한 보안사항은 서류보안 통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하건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통계를 뽑아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5. 유원지주변 무허가업소 근절방안(질문자:이은선 의원)

·U.R대비 추진사업

(15시 15분)

○ 의장 김혜한 내무과장님 오랜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은선 이은선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군정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외 소득을 개발하여 국제경쟁력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높은 작물, 개발과 우량 및 무공해 농산물 육성사업과 영지버섯재배와 3개 종목에도 군비 기채를 포함 1억5천7백만원 농산물 육성사업에 3억9천만원 새로운 작물 시험재배 들깨의 3종 자본 집약형 농업기반, 농업기반 조성사업 품질 고급화 및 시설확충과 유통시설 및 장비확충, 농산물 직판장 건립, 질 좋은 양주 쌀생산 시책에 총 13억7천9백만원 정도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본 사업을 추진하여 U.R대비 국제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전망은 있으며 또한 그간 사업추진성과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고 잘못된 계획은 없는지 농민들에게 파급효과는 얼마나 있고 앞으로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와 농촌지도소의 기술지도 성과와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감각을 분석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농촌지도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밝혀 주시고 무허가 업소가 유원지 주변에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절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지역의료보험 사무소 소재지가 현재 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의료보험 현지역 행정처리를 위하여 관내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신지 의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의료보험 정산금은 군의료보험조합이나 군 조합까지 주민이 나와서 수령하는 것을 각 지역의 읍면 파견소 또는 농협등을 통하여 수령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이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수입개방대책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추세에 따라서 국내 농업의 위약한 농업기반을 보강하고 농업부문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농민의 피해를 극소함은 물론이고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5개년 동안에 4,400여 농가에 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외국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으로부터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금년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금년도 91년도 수입개방대책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총 1,074농가에 1,032,400원이 투자해서 6개 부문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 도비와 군비를 50%, 농민자부담금을 50%해서 50%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 내용은 자본기술 집약형 농업부문에 48 농가에 1억9,850만원, 농산물 육성사업분야에 790농가에 379,000원, 우량 및 저공해 농산물 육성 사업에 23 농가에 157,000만원, 유통구조개선사업 203 농가에 92,900만원, 유통시설확충사업에 3개 농협에 181,000만원 새로운 작물재배에 10개 농가에 24,000원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추진하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본집약형 농업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은 총 사업비 198,500천원으로 농가수는 48호입니다.

그 사업은 화훼시설에 0.6헥타, 채소재배시설에 4.3헥타, 온풍기와 난방기 4대, 관정설치 5개소 소형선과기, 화훼종묘입식 0.1헥타 등을 추진하는데 지금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되어서 금년 가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산물 육성사업으로써 1읍면, 1특산 사업인데 이것은 내용이 뭐냐하면은 각 읍면별로 앞으로의 농업을 전문화하고 집단화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특산물을 전문화해 육성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읍면별로 특색있는 사업으로 하나씩 선정해서 작목당 위주로 해서 집단재배를 유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회천읍에는 고추재배, 주내면에는 상치재배, 은현면에는 오이재배, 남면에는 무노지 재배, 광적면에는 참외 노지재배, 백석면에는 부추, 장흥면에는 딸기 이렇게 품목을 지정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지원이 없이 농민이 현재의 상태로 영농을 해 나가는 사업을 집약해서 지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단위농협의 유통시설 확충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농산물 집하장을 남면 단협에 지원해서 설치를 합니다.

1억2천만원을 들여서 도비, 군비 6천만원 단협 자부담 60,000천원에서 농산물 집하장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저온저장고도 30여평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는 지원 1,800만원, 농협자부담 1,800만원해서, 36,000만원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 저온저장고는 7월 현재 완료를 했고 농산물 집하장은 현재 150평을 짓는데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그 각 은현면, 남면 그리고 광적면 단협에 농산물 출하 지원을 위해서 수송차량을 지원합니다.

광적 2.5톤 그다음에 은현면과 남면에 4.5톤 타이탄을 지원을 하는데 모두 2.5톤은 350만원씩 지원을 7백만원 그다음에 4.5톤은 450만원씩 지원을 해서 9백만원씩 들여서 차량을 구입하도록 돼있고 장흥면에서는 작년도 사업에서 이월돼 가지고 금년도에 농산물 직판장을 100평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875만원, 군비 1,875만원을 그다음에 자부담 3,750만원해서 지금 장흥면 삼상리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서 포장지에 이제는 농산물도 그냥 지저분하게 자루에다가 담고 새끼줄로 당겨매서 출하해 가지고는 우리 수요자들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보기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쁘게 포장을 해서 규격화해서 농산물을 출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위해서 170농가에 각 읍면이 해당 되겠습니다만 오이, 상치 또는 느타리, 딸기등의 농산물을 포장해서 출하를 할 수 있도록 20만8천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부담 3천7백20만원 우리도 군비 37백20만원을 들여서 그 포장지를 제작해서 각 농가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무 직거래 사업으로 차량지원을 하도록 되어있고 백석 단협에 청결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청결미 제조기, 그다음에 포장지 제조기 구입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우량미 저공해농산물 육성사업으로 그 내용이 영지버섯재배사, 느타리버서 재배사, 그다음에 부추재배시설, 그다음에 표고버섯재배사 이렇게 자부담 103,5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농가선정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농가 선정은 사업전년도에 그러니까 91년도 사업은 90년도에 이 가을에 읍면으로부터 농가 희망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에 읍면별로 읍면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서 수입개방대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대상농가를 군에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현지 조사를 해서 그 대상농가가 정작 희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농가인지를 판단을 하고 저희 군 산업과와 농가인지를 판단을 하고 저희 군 산업과와 농촌지도소 그다음에 농협 그다음에 농가대표로 구성되는 군 수입개방대책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위원장이 군수님이고 위원이 8명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업은 도비를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농가들에 대해서 모두 도에다가 상신을 해 가지고 그 물량을 확정을 받아서 물량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그 대상 농가를 전체를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우리 농수산물 수입대책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지금 금년도에 사업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작년도에는 첫해로써 시범사업으로써 97농가에 1억85,800만원을 투자해서 여기에 도비 41,325천원, 군비 41,325천원 자부담 103,150만원 이렇게 투자해서 농산물 육성사업에 6개 품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량생산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농업기계화 영농단지를 구성하는 것이 제일 큽니다.

금년에 대규모 영농단 17개단지, 소규모 영농단 47개 단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고가 17,340만원 우리 도 군비 17,340만원을 지원해서 모두 34,680만원을 지원하고 융자금을 5억8천8백만원 자부담 1억3백만원을 해서 모두 15억 3천만원을 투자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국고 지방비가 50%, 융자가 40%, 자부담이 10%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64개 기계화 영농단을 금년에 조성했는데 기계화 영농단은 8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금년 64개 단지를 포함을 해서 모두 229개 영농단이 우리 양주군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 사업분야에서 저희가 국비, 지방비 2,660만원 그 다음이 자부담 9백만원을 포함해서 35,713천원을 투자를 해서 병충해 방제에 현재에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농약안전 사용 장비를 저희가 방제복, 저량마스크, 소형분무기 등을 지원한 바 있고 돌발 병충해 방제와 물바구미 방제를 위해서 모두 보조금을 1천4백여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돌발 병충해 발생될시에 긴급방제를 해서 식량증산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규산질 비료 222톤, 석회질 비료 70톤씩 이래서 토양개량제를 모두 292톤을 우리 농가에 공급하는데 거기에는 보조금을 5,976천원 지원해서 모두 15,650원 어치의 토양개량제를 금년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금년에 예비묘판을 0.3HA을 저희가 확보해서 3,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모두 금년도에 식량증산에 우리가 투자하는 돈은 모두 1,093,711원입니다.

이것은 융자금과 자부담금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상 농산물 수입개방대책사업과 식량증산 사업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김혜한 이은선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은선 그 직판장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직판장을 하게되면 뭐 137,900만원으로 건립을 하는데, 그래서 그 말할 것 같으면 양주쌀 생산시책에서 말이예요, 그게 직판장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직판장 장소는 어디며 그리고 직판장에서 모든 작물을 다 양주관내로 취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예, 농산물 직판장을 지금 장흥면 단협에서 주관해서 장흥 삼상리에 설치를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작년도 계획사업으로써 장흥단협에서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금년에 이월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단협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거기 관계 단지와 연결이 돼 가지고 직판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 양주군 관내에서 그 지역에 출하를 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 물량이 있으면 그것도 출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출하를 할 수가 있고 또 직판장 설치외에 지금 남면에서는 집하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집하장과 직판장은 좀 다른데 직판장은 우리가 농가에서 출하를 해서 농가 또는 단협에서 직접 판매까지를 하는 것이 직판장이고 집하장은 농민이 생산한 것을 농협에다가 임시 한군데 모아서 집하를 시켜가지고 농산물 도매시장 이런데로 출하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농산물 유통사업을 위해서는 각 읍면에 전부 이것을 설치해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은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고, 읍면단협과 농민 작목반의 의견을 들어서 계속 설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고 크게는 더 발전이 되면 양주군 전체를 총괄을 할 수 있는 직판장이나 도매시장을 앞으로 개설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농산물 우리 수입개방정책에 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원 권선안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양주군은 서울근교에 있어 가지고 근교 채소재배에 타 시군보다도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물건은 우리가 채소나 화훼 농산물 영지버섯, 기타 물건이 갖고 나가면 시중에서 가격을 정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보다는 제가 옥정리 한곳을 가 보니까 수경채소재배를 하는데 거기는 이게 뭐 어떻게 된건지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가격을 결정해 갖고 예를 들어 깻잎 잎사귀 하나에 20원, 상추잎 하나에 25원 백화점에 내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 하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각 읍면에 그러면은 이농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U.R에 대처할 수 있는 농민들에게 바램도 되고 굉장히 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지금 우리 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농산물 수입개방대책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고 지금 해 나가는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장 우리 농촌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 양주군의 경우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울근교에 있기 때문에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서울근교 원예로 고등소채를 해 왔고 우리가 그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일회성으로 소비성인 지금 우리가 금년 사업이 1,032백만원이고 그중에 지원금이 3억5천만원인데 그 사항들이 소비성물량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그 품질향상을 기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수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회천읍 옥정리에 있는 수박재배를 하는 그런 농가에서 수경재배를 하는 그런 농가에 대한 예를 드셨는데 그렇게 고급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가 출하해 나간다면 수입개방대책에서 우리가 능히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우리가 수입개방 대책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분류는 농산물 그 대책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5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첫째분야는 농업기반 작목분야로 해서 쌀과 소를 해서 그것은 죽어도 개방할 수 없다 하는 분야가 되고 또 하나는 구조조정 완충작목이라고 그래가지고 보리, 맥주보리, 콩, 옥수수등은 우리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품목이지만은 너무나도 우리 대한민국 실정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재배를 안할 경우에는 다른 품목을 재배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격이 폭락하는 이러한 사례도 되기 때문에 그 대외경쟁이 떨어지면서도 계속해서 재배해 나가도록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보상을 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구조조정 완충작목을 선정하였고 그 다음에 수출작목 내수확대 작목 바로 이것이 우리 양주군에서 하는 고등소채입니다.

뭐, 수박이라든지 토마토, 무, 배추, 상치, 버섯 이런 등등은 외국에서 수입개방을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가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우리가 지원을 해서 시설을 설치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이 완전히 타결이 되면은 이러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을 삭감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완전히 타결이 되기전에 우리 농민들한테 대처해 나가야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김혜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정명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농촌에 특용작물 재배 지원자금에 있어서 과연 성공을 했느냐 어땠느냐 또한 이 지원 해줘서 가치성, 과연 가치성이 있느냐 그것을 좀 묻고 싶은 동기는 옛날에 목장하는 사람들에게 초지조성을 하라고 자금이 엄청나게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실패를 했지만 사실은 사용을 안하고 돈만 이용해 썼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특용작물 재배에 있어서는 과연 그 자금은 지원 받아가지고 성공을 했는지 또한 가치성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물론 초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그간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실패한 분도 있고 현재 활용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그렇게 투자를 해서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패를 우려해서 그러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농산물 수입개방대책사업과 지금 저희가 관련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농민들이 안 할려고 하는 것을, 하기 싫은 것을, 이렇게 얼마를 지원해 줄테니까 해라 이건 지원 체계가 아닙니다.

농민들이 우리가 이것을 할려고 그러는데 우리 농촌실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공업이 발달됨과 병행해서 우리 농업이 같이 발달하지 못했고 도시가 잘살게 됨과 동시에 우리 농촌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산물수입개방대책과 관련해서 농민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할 경우에 우리 농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극 선진개발농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 농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런 소비성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시설을 해 준다든지 거기에 관수 시설을 해 준다든지 관정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산적인 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대외 경쟁력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러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랜시간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이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저희 지도소에서 지금하고 있는 U.R대책 사업중에서 새로운 작물시험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로운 작물시험재배는 전국 9개도 중에서 저희 경기도만 실시하고 있는 군 특색사업입니다. 저희 양주군에 지금 지원된 사업이 10개 분야에 2,400만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농산물 수입개방의 추세에 따라 국내 농업의 취약 기반을 보완하고 농업부문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개방으로 인한 농민의 충격을 줄이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향상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방침은 경쟁력이 약한 작목을 년차적으로 새로운 작목으로 대체하고 새로운 작목을 시험 재배하여 지역 실정이 안맞는 작목을 개발해서 재배기술을 농가에 확대보급코져 합니다.

저희 양주군에 새로운 작물 시험재배 사업내용은 화훼시설 400평, 개소당 200평인데 320만원씩 지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시설 채소시설 4개소에 800평에 개소당 200평식 240만원씩 지원 나갔습니다.

또 부추시설 2개소에 400평에 개소당 200평씩 240만원, 개소당 24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비가림시설 재배 1개소에 300평에 2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또 들깨잎 전조 시설재배 1개소에 100평인데 12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 시설은 모두 완공하여서 사업이 지금 작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농가선정은 사업을 실시하기전 각 읍면 농촌지도자, 회장에게 농가의뢰공문을 저희가 발송해서 농촌지도자회에서 자율적으로 읍면동촌 지도자회에서 자율적으로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준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하여서 엄선하였으므로 농가선정 과정에서는 특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그 확대 계획에 있어서는 양주군은 농림수산부에서 지정된 시설 원예주산단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수도권 2,000만이 거주하는 대 소비시장을 갖춘 도시 근교에 지대이므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호응도는 매우 높으므로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양주군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은 지원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후 농촌지도사업 방향은 소득이 높은 사실 원예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92년도에서부터 94년도까지 수입개방된 품목중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거기에 농산물, 지금 수입개방에 대한 품목이 11개 품목이고 또 E.C 거기에 개방된 품목이 농산물이 8개입니다.

그 수입개방된 품목중에서 신선 채소는 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국제경쟁력 강화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선 채소의 지도사업 방향은 현재 시설에서 재배하고 있는 상치, 오이, 시금치, 토마토라든지 참외, 수박, 이런거 외에 또 저희가 새로운 작목의 개발로써 기호가 좋은 민속채소 즉 취나물이라든지 아욱, 근대, 부추, 달래, 무 식품의 주년 안정 생산화를 기하고 민속채소의 국제화를 유도해서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서 시설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생산기술을 체계화하고 또 안정생산 및 주년공급을 위해서 다양한 작형개발 보급으로 주민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작형에 알맞은 적품종 즉 내서성, 내한성, 내병성, 내충성 등 이러한 적품종을 보급을 하고 생력화로 기술개발 보급으로 재배시설의 기계화를 해서 생력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저원가 생산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에너지 자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동력 절감형 재배 기술을 적극 개발 보급을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의 향상을 위해서는 작목별 포장개선 규격, 등급화 기준의 합리적인 지도를 기하겠습니다.

저장 기술의 보급에 대해서는 년중 안정공급이 가능한한 저장기술 보급과 가공기술도 보급을 하겠습니다.

화훼류에 지도사업 방향은 새로운 작목보급과 국제기호성이 높은 그러한 작목을 적극 보급하고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시설 하우스 표준 규격화라든지, 냉난방기, 자동관수시설, 탄산가스시 용기, 자동보온장치, 종합콘트롤 장치등을 기하고 무병우량 종묘 즉, 란류 라든지 거베라, 카네이션을 보급해서 수입이 많은 구근류, 묘목류의 국내생산화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근류 주년 생산 공급지도로서 시설환경에 잘 적응하는 품종과 개발조절 기술을 보급하고 수출중인 묘목류로서 확대 생산지도로 선인장, 장미입니다.

선인장이 지금 하나에 130원, 장미가 330원에 지금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색택이 좋은 신품종 보급과 가시없는 대목을 보급하겠습니다.

고유특성이 있는 자생식물의 수출상품화로서 분재용 소재 생산기술 확립과 생장조정제 이용으로 생력화를 기하겠습니다.

유통정보 및 기술보급 확대로써는 국제생산 유통, 소비특성등 국제정보의 적극수집활용과 유통구조개선으로 포장 등급 규격화 지도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존경하는 여러의원들께서 U.R대책사업에 많은 지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선안 의원 질문해 주세요.

○ 의원 권선안 아니 지금 소장님 말씀 들었는데요.

경기도 특색사업으로써 10개 분야에 24백만원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예.

○ 의원 권선안 아니 어떻게 경기도 특색사업분야에 24백만원이면 요새 화폐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2억4천이라도 적을텐데 예산을 더 좀 확보받아가지고 지도소에서도 화훼면 화훼, 원예면 원예 시범으로 키우면서 농민들에게 이렇게 키워갖고 팔면은 시설을 하고 판매했을 때 각 읍면에 나누어 주다보면 나누어 주다 말다 이거 냄새만 풍기는거지 도로포장 100M, 200M 놓아도 지금 1, 2천만원드는데 이게 지도소 측에서는 할려면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말로만 이거 엉거주춤하게 말만 걸어 주시는거지 이게 무슨 사업이, 양주군 경기도 특색사업이 10개 분야에서 24백만원이면 1개 분야에 24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진짜 U.R대비해 가지고 하실라면은 농민을 위하신다면은 어디서 받든지 예산을 더 확실히 받아 가지고 해 주셔야지 말만 받는게 되지 이게 확실하게 농민을 위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책 좀 강구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권선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기 U.R대책사업 13억79백만원 중에서 저희 시험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만 항목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저희 군의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13개 분야가 또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엄중오 사회과장입니다.

그 이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먼저 관내 식품위생업소 현황과 그 다음에 요즘 유원지에 난립되고 있는 무허가 업소에 대한 대책과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 의료보험 조합 소재지를 우리 양주군 관내의 위치 변경과 또 피보험자의 수진료정산환급등 환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수령하는 것을 읍면 지역 의료보험조합 파견 직원단위조합을 통해서 정산토록하는 의향은 없는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788개의 위생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중 음식점이 669, 일반 유흥 음식점이 34, 무도유흥 음식점이 1개소, 과자점이 12개, 다방 59개, 휴게실이 13개소로 되어 있고 이것을 읍면별로 보면은 회천이 252개, 주내면이 49개, 은현이 64, 남면이 139, 광적이 65, 백석이 43, 장흥이 176 이렇게 해서 회천이 제일 많고 주내가 제일 적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대한 업종 분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7의 규정에 의해서 그 음식점 업종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중점관리하는 유원지를 말씀드리면은 계곡이 저희가 3개소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송추계곡, 석현계곡, 삼상, 일영계곡 그다음 사람이 주로 많이 모이는 저수지 주변을 보는게 그것은 7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계 저수지, 어둔 저수지, 도하 저수지, 신암저수지, 효촌저수지, 기산저수지 그리고 그 파주에서 관장하고 있는 발랑 저수지 7개 모두 10개소를 유원지로 해서 저희가 중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 유원지내에 허가업소 현황이 127개가 있습니다.

송추가 55, 삼상, 일영이 14, 석현리가 57 그 다음에 저수지 주변이 1개 이렇게 허가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유원지내에 무허가 업소 현황이 45개소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추에 14, 삼상, 일영이 14, 석현 11, 저수지 주변에 지금 6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허가 단속업소는 저희가 지금 벌이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서 모두 단속반 운영을 26개반 7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기동 단속반이 2개반에 10명, 야간순찰반이 1개반에 5명, 읍면 지역 책임순찰반이 22개반 54명, 요식업 조합 자체적으로 1개반해서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단속 실적은 연 120회 실시해서 그중에 무허가, 무허가 업소를 적발한게 45개 업소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봤습니다만은 저희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 봄철기부터 무허가 업소가 생기기 때문에 일제 단속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5월 30일날 식품위생법 즉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45건을 사직 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45건에 유원지에 해당되는게 39건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식품접객 영업허가는 이것은 허가를 받은 그 업소가 영업외에 그냥 포장을 친다든지 또 좌대를 놓는다든지 그런 행위도 이것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 통보를 유원지내에 78개 지역 업소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자 폐쇄 경고도 739건을 했습니다.

기타 저수지주변 6개소가 적발되고 있는 걸로 아직 행정조치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단시일내에 시설확인을 조사를 해서 그 시범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허가 업소를 갖다가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자행업소의 기존 건물용도가 농가 주택이라든지 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대지조건이 불충분 등으로 해가지고 현행법상 조건생활 시설용도 변경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송추등 일부 유원지의 본 건물주들이 서울등 외지에 살면서 계절적으로 여름철에 그저 2개월 내지 3개월동안 계절적으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영업주가 거기 주민의식이 없어가지고 허가를 기피하는 그런 업소가 있어가지고 무허가 업소가 자행되는 사례가 있고 그리고 무허가 업소를 적발 사직 당국에 고발을 해도 현행 식품위생법 제74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년 관례상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5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이렇게 벌금형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고발을 했으면은 고발 기간중에는 재적발이나 일사부재리라든지 사전계류중에 또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욕적으로 한전에 안전조치도 의뢰했습니다만 식품접객 업소도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전기공급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 자체에서도 한전에서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가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그 영업행위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건물지대를 아무튼 자세하게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영업허가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한번 세부분석을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식업조합원 788, 그 7백여명의 자체감시요원이 되어가지고 무허가를 하는 행위가 있으면 바로 우리 군의 통보하는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고질적인 업소에 있어서는 식품위법뿐 아니라 건축법 그 대지조건을 위배한 예를 들면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산림법, 하천법등과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고발을 앞으로 할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령을 총동원해 가지고 간판철거라든지, 시설물보안, 수도공급중단등 영업장 폐쇄를 강행하도록 해서 하고 또 특히 세부조사를 꼭 같이 하도록 세무서에 명단을 통보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전부 조절시키는데 총 행정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이상으로써 먼저번에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지역의료보험 조합 소재지 양주군 관내 위치변경과 피보험자의 수진료정산환급금 환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수령하는 것을 읍면의 지역의료보험조합 파견직원과 또는 단위조합등을 통하여 정산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에 대해서는 이 지역 의료보험사무는 의료법에 의한 별도의 법인체 독립채산사무이고 심사부 장관에 의한 우리 행정고유이거나 관한, 위임위탁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것 답변을 저희가 군수가 드릴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양주군 군민 전체의 이해 관계가 큰 사안으로 받아 들여서 이를 동조합에 통보해서 조합업무 개선에 반영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은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은선 지금 과장님께서 말이예요.

의료보험조합은 그러니까 뭐예요, 보건소 계통이니까 좀 어느정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회피하시는 거 같은데......

○ 사회과장 엄중오 이건 회피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근거에 의해서......

○ 의원 이은석 의료보장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이런게 있어요. 기타 지역의료보험지도 감독 협조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담당합니다.

사실 의료보험 그 사무소가 의정부에 있을 것 같으면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기네 건물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양주지역에 있으므로써 주민들한테 편리도 있고 또 사실 그 뭐 세주는 것도 상당히 정말 오히려 양주군이 쌉니다.

이것이 그래서 일거양득임에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타지에 가서 있느냐 그런 지금 주민의 여론 대상이니까 그건 과장님께서 좀 여러 가지 관찰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다가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사회과장 엄중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조합에 통보해 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생산해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권선안 한가지 질의 있습니다.

○ 사회과장 엄중오

○ 의원 권선안 그 무허가 관계 조사 관계 그것을 군에서 지금 지시를 하고 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을 군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읍면에서 하는 거예요?

○ 사회과장 엄중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일반적인 것을 포함해서는 다 군에서도 하고 읍면에서도 같이 하는데요 특히 유원지에 대해서는 여기 45건 적발한거 대해서는 군에서 전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송추 일영 그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한 겁니다.

○ 의원 권선안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건 다름이 아니고 지금 7개읍면, 7개읍면에 나가있는 그 읍면 총직원과 양주군청의 총직원을 숫자를 견주어 보건데 일선 행정관서에서 일하는 읍면의 직원이 군청직원보다 적기 때문에 군청에서 나가서 뭐 부탁하면 군청계가 지금 67개 계예요? 68 계예요?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각 계에서 부탁을 하는데 본연의 업무를 못 보고있는 실정인데 될 수 있으면 각 과에서도 읍면에 나가 있는 읍면 직원들을 독려를 하시지 말고 본인들이 나가서 그 민원업무나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구 또 지금 보건 사회부 관계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양주군민들이 의료보험관계에 다 관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질의서를 냈는데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아니 의료보험 조합이 대한민국의 치의법권 지역이예요? 이것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전국 양주군 9만 인구들이 다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답변해 줄 사람이 없다는게 이거 말이 됩니까?

○ 사회과장 엄중오 글쎄 그것을 지방자치법상.....

○ 의원 권선안 아니 누가 아니 지방자치법이고 뭐고 국민이 알아야 될 것은 누가 나와서 답변이 하게끔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어야지......

○ 사회과장 엄중오 글쎄, 일반 현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재정 규모는 저희가 설명을 드릴수가 있지만 사무실을 관내로 옮긴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제도적으로 정산같은거는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 의원 권선안 그럼 예를 들어 의료수가가 높은데 보험료가 높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의료보험에 관계되어 가지고 읍면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읍면의 운영위원을 누가 뽑고 읍면에 운영위원들이 예를들어 전문성이 있냐 없느냐 이거야 전문성 없는 사람들 시켜 놓고 그러면 군민들은 돈만 내는 기계예요?

○ 사회과장 엄중오 글쎄, 그거는,

○ 의원 권선안 아니 그거고 저거고 얘기를 들어봐요.

○ 의장 김혜한 권 의원......

○ 의원 권선안 아니 돈은 군민들이 내는데 이것에 대해서 향방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답변해 줄수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는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게끔 반드시 만들어 줘야지 그런식으로 우물우물 이것이 넘어가고 보고 사업이 아니라고 그러고......

○ 사회과장 엄중오 이것은 우물우물 아닙니다.

그것은 답변의 말씀처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군수가 답변할 사항이 있고 없는게 있지 업무에 그 권한위임이라든지 고유업무에 대해서 하는 그 외에 전보사부장관이 관장하는 그런 일이라든지 이런거를 답변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거를 분명히 답변 못하는거지 전부 다 답변하라는 거는 지방의회를 운영하면서 그거는 너무 폭을 넓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의장 김혜한 우의원 말씀해 주세요?

○ 의원 우충국 잠깐만 제가 두분의 말씀 오고가는 것 듣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직제편제 업무 한계상 과장으로써 말씀하실 수 있는걸로 알고 있고 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안은 군청 사회과나 군수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면은 의료보험 조합장이라도 연락을 해서 여기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동해 주는 것이 질문을 요청한 사람이 받아주는 뜻이 아니냐 그러한 얘기로 알아 들으셔야 합니다.

답변할 수 없는 사람한테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협조 의뢰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질문에, 질문한 사람에 대한 대우가 아니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좋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가 갈음하는건 그렇게 갈음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 다음부터는 직접 나와서 여기 답변해라 하는 명령이 있고 없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협조사항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 왔는데 이건 당신네가 와서 답변할 사안이다.

○ 사회과장 엄중오 글쎄 여기는 의료보험조합장이 와서 답변할 장소도 아니구요.

○ 의원 우충국 예.

○ 사회과장 엄중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문을 생산해서 이런 주민들의 우리 8만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저희가 있었다는 것은 겸손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자꾸만 저희한테 그걸 회피하냐구만 말씀을 하시니까...

○ 의원 우충국 서로 그렇게 갈음을 해 주시면서 이 문제를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과장 엄중오 아까 권선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으로 하여금 조사시킨다는 그 내용은 여기에 무허가 업소 45개소에 대해서는 그 읍면에 건축물 대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양성화 되어 가지고 건물에 또 읍면장이 신고 철한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무허가 건물로 업소로 하는 건지 양성화 되어 가지고 건물용도가 근린생활 시설로 못하는 이유는 읍면인이나 더 밀착되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허가 업소에 대한 건물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좀 시키겠다는 말씀이고 무허가 업소 전반적으로 아까 읍면에 지시했다는 것은 그런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빨리 양성화 되는걸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22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버스 승강장 주변 가로등 설치(질문자:김재현 의원)

·국민관광지 운영개선 방안

(16시 23분)

○ 의원 김재현 김재현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군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혜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실과소장님들께 앞서가는 양주군이 되기 위하여 잘 해보자는 진솔한 자세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바로 몇가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내 장흥면 석현리에 소재한 장흥국민관광단지는 87년도에 수도권 국민관광 1일 국민관광단지로 개발키 위하여 첫해 1차로 9억5천8백여만원과 4년여에 걸쳐 총 16억4천3백만원을 투입 개발하였으나 날로 관광객이 급증하여 교통 혼잡과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 및 오물로 인하여 하천의 오염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고 년간 관광지 관리사무소 운영비등 년 3천9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현시점에서도 화장실 및 주차시설 미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이곳 이용객이 대부분 본군 주민이 아닌 타지역 사람이 90%이상 이용한다고 할때 말로만 지방재정확충 세외수입 확대방안등 운운하는데 관련법을 검토하여 입장료 징수조례를 재정 입장료 징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도를 군도로 전환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되며 국민 관광지 1, 3지구 지정 추진경과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날로 증가되는 범죄예방과 주민편익을 위해 주요도로면에 가로등 설치는 예산 형편상 어렵다고 생가되나 최소한 버스 승강장 주변에 한두개 정도의 가로등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가로등 110등, 년간 근 4천4백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관내있는 가로등, 방범등 혹은 농촌 가로등이 고장이나 방치된 걸로 아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고장 가로등에 대하여 한전과 절충하여 일제 한꺼번에 수리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관내 하천 및 공유수면 구거점용허가 면적과 건수를 밝혀 주시고 점용료 징수액과 점용인원 무단 점용은 없는지 또한 하천 감시원 배치 상황과 근무상태를 답변하여 주시고 이어서 작년도 전국적인 수해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군은 다행히도 피해가 적이 다행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예상되는 수해예상 지역 현황과 항구적인 예방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김재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국민관광지 운영방안 개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관내 장흥면 석현리에 소재한 장흥 국민관광지는 86년 12월 27일 교통부로부터 석현리 계속 390,000㎡를 관광지로 지정받아서 그 이듬해인 87년 5월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87년 같은 해부터 958백만원등 금년까지 16억 43백만원을 투입 개발함으로써 도로 주차장등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현재 연간 1백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의 대부분은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본군 주민이 아닌 대다수가 서울 시민들로 수도권 지역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종합국민관광지는 관리소 운영비등 년 39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차징수와 산적한 쓰레기 수거를 하는 7명의 공무원들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곳 관광지 수입은 양주군 장흥 국민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에 근거해서 주차료만 징수하게 되므로써 작년에 6백여만원 금년에 8백만원 예상정도로 투자에 비해서는 사실상 수익성은 극히 없는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원인은 본 관광지의 입지 조건이 349번 지방도로가 중앙으로 통과하며 계속 상하류 지역은 관광지의 지정이 안 된 상태이므로 중간부분 지정된 관광지로써 저의 전입 차량은 통과성 성격이 강하게 적용되는 현실인 지역인 까닭입니다.

따라서 김의원께서 옳게 지적하신 지방도를 군도로 전환하는 문제는 상하류 지역의 확대 지정안에 본 계획이 실천하도록 관련 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관광지의 문제점등을 보완하고 따라서 지방재정확충의 해결로는 상하류 지역의 개발을 하루빨리 추진해서 이곳을 찾는 이용객에게 입장료와 주차료를 정수하는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료 현실화 및 입장료 징수로 년간 4억원내지 5억원 정도의 관광지 수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 및 생활 하수로 하천의 오염이 가중되고 있음은 급속도로 문화생활을 영위하려고 하고 하는 현실로 우리 모두는 지속적인 계도와 손수 실천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또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이들을 상대로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에게 충분한 실천 의지를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으며 상·하류 지역의 확대 개발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오수처리장을 설치해서 관광 최대의 자원인 산과 하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련 부서에서 내년에 구입되는 쓰레기 차량과 롤온박스 일부를 이곳 관광지에 배정받아 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장흥 국민관광지 1, 3지구 지정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3지구를 확대 지정을 해서 개발하려는 이유를 우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재 무분별한 개발억제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들 수 있고 둘째번에는 계획에 의한 균형개발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셋째로는 공공기반 시설의 확충 및 보완으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들며 끝으로 기존 관광지가 계곡 중앙에 위치해서 입장료 징수가 어렵다는 것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작년 4월 20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1, 3지구 확대 개발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 설계 용역비 천만원을 확보해서 7월 9일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76일이 지난 9월 25일에 설계서를 납품 받아서 10월 10일자로 20일 기간으로 관보에 입안 내용을 공개했고 그 후 관련부서와 관계법을 검토하여 금년 9월 13일 군부대 동의를 받아가지고 5월 4일 경기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 지사님의 지시를 받은 해당 부서의 실무과장 급이 6월 12일, 6월 13일, 7월 18일 등 3회에 걸쳐서 현지를 답사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항이 최종 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96년까지 향후 5년간 공공투자 민간투자등 총 51,635백만원을 투입해서 명실상부한 관광단지로 개발할 것입니다.

저희 실무책임자는 물론 관계 공무원 모두 힘을 합쳐서 본 국민관광지 개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김재현 너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요 이것은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장입니다.

김재현 의원님께서 평화로에 가로등 설치는 어렵지만 현재에 있는 가로등에 여러 가지 유지관리와 또 승강기나 중요 정차대에 가로등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질문하신데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주민생활 편익제공 및 민생치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도시 가로등이 88년부터 90년까지 약 110등 또 농촌 가로등이 90년까지 451등이 가설되어 있고 91년도에 농촌 가로등이 184동이 계획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를 읍면장이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저희가 지도 감독에 대한 소홀로 인해서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여 도시가로등은 현재 10개 10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조치가 없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장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 확인된 예산 8백만원을 투자해서 일제 고장 수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또 버스 승강장 주변과 위험지역을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92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밝은 거리를 만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재현 의원님 말씀 해 주세요.

○ 의원 김재현 예, 김재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미리 이상한 질문이 나오실까봐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다시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로등 관계가 읍면에 예산이 그 고장 수리비로는 배정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전시효과도 아니고 길이 도시형태를 띤 읍면 소재지 같은데 심지어 가로등이 그 보면은 10여개 이상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제가 한군데 예만 들겠습니다.

광적 가래비 시내에 보면 10몇개인가 이렇게 죽 서있는데 보면은 지금 현재 있는게 2등인가 밖에 안켜 있어요. 이걸 언제부터인가 주민들이 면사무소에다도 얘기를 했고 또 해당 부서에다가 얘기를, 가로등을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이것을 고쳐줍니까?

물어보니까 뭐 가로등 관계는 시내 가로등은 도시과소관이고 방범등은 또 무슨과 소관이고 농촌가로등은 어디 소관이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박자가 안 맞는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고친다면 지게차다 이런 하나 큰게 와가지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차가 한번 동원되는데 매 20여만원 이상씩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그걸 왜 각 해당 군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읍면에다 이런 상황이 아닐 것 아니냐 그것을 해서 예산절감하는 의미에서라도 하루 날을 잡아 가지고 한전과 절충을 해 가지고 하루에 고치면은 되는데 몇 달 동안 주민들이 얘기를 해도 그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립니다.

전부 이런 자세가 굉장히 한심스런 상황이고 그 우리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뭐 미리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나도 이것 모릅니다.

농촌 가로등 문제 때문에 다시 가로등이니까 좌우간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농촌 가로등을 보면은 농촌에 가면 왠만한 길은 다 포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전장옆에 전부 가로등이 되어 있습니다.

있다보니까는 이 가로등은 밤에만 키고 낮에는 안키는 건데 작물에 피해가 많다고 그래서 뭐 작물도 잠을 자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손만나고 결실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 주위에 경작지는 자꾸 가서 불을 끕니다. 그리고 또 농사 안짓고 그냥 목장이나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또 다니면서 자꾸 그걸 올리고 또 이제 귀찮으니까 나중에 높이 해 놓으니깐 돌로 집어 던집니다.

돌로 집어 던져서 이렇게 툭치면 올라가게 되어 있고 빼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관계인데 이런 관계를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실건지 해당 과장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 좀 답변해 줘 보시죠.

○ 도시과장 최성환 예, 지금 현재 김재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가로등에 대한 지금 관련 부서가 다기하다보니까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나 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혼선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농촌 가로등이라고 그래서 위치적인 어떤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논이다 이런 옆에다 오히려 해가지고 우리 농민하고의 마찰을 유발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사실인걸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농촌 가로등이나 다른 기타 다른 어떤 가로등에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해가고 합리적인 어떤 종합적인 체계에 의한 유지관리 체계를 수립해서 한번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권선안 질문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예.

○ 의원 권선안 그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그 과장님 답변은 필요하다고 하면은 92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리고 그 버스 승강장 주변만이라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버스 승강장 주변이라고 그래야 사실상 버스 승강장 주변이라고 그래야 그렇게 많이 안 들어 갈거예요 그래 이게 불필요한걸 얘기를 한게 아니고 지금 이게 불요불급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라도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건설과장입니다.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 및 공유수면에 구거점용 허가와 점용사용료 징수액과 점용인원 무단 점용권에 대하여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그 건설부와 경기도에서 고시한 법정 하천 중에서 19개의 하천과 그 세천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 중에서 그 하천 및 구거부지는 총 필지수가 3,348필지에 7,746,547㎡로써 공장 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242이 필지에 7,243,282㎡이고 나머지 공공용으로 사용치 않는 하천 및 구거부지는 919필지에 53,265㎡중 총 503,265㎡를 총 914명에서 현재 점 사용 허가하여 농경지 또는 진입로 또는 대지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 및 구거부지 점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총 부과금액이 2억3백60만1천2백원이며 그 중에서 징수액이 91%에 달해 있습니다.

그 외에 미징수 금액은 독촉장을 발부해서 조기에 완전 징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무단점령자는 본군 및 읍면에서 수시로 색출하여 점용허가 실천토록 권유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8건에 7,836㎡에 618,950원을 징수하였으며 계속 무단점용지를 색출하여 추징과 아울러 허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하천 감시원 배치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하천 감시원은 하천이 총, 하천감시원은 그 10㎞당 기준이 한명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총 하천길이가 102㎞로써, 현재 하천감시원 기준으로 봐서는 10명이 소요되나 예산 관계상으로써 5명만이 확보하여 5명을 회천읍에 1명 주내, 장흥명에 1명, 은현, 남면에 1명, 광적면 1명, 백석면에 1명씩 배치하여 1일 1회이상 하천읍 순찰 강화하여 하천내 불법행위라든지 하천 관리를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수해 상황 수혜예상 위험지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피해 상황으로써 우리군 관내에 총 피해된 것은 사항 피해복구 사항으로써는 총 46건에 6억7천3백1십6만6천원으로써 도비가 4억74백만원, 군비가 68백만원, 민간 자부담이 1억3천만원을 해서 작년도 12월까지의 해서 작년도 수해피해복구는 100% 수해복구는 완료하였고 금년도 현재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해위험예상지역은 우리 군에서는 11개로써 하천제방이 5개소를 사업비 28백만원을 투입하여 기히 계수를 완료 단계에 있으며 도로를 3개소 절개지 및 유형 촉구 매몰 예상에 대하여 P.P포대로 응급 복구하였으며 수리시설 1개소, 하수도 1개소, 산사태 우려지구 1개소, 농경지 침수예상 지역2개소등 위험지구로써 응급조치를 완료하고 현재 수해위험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순찰 및 예찰 활동을 하여서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항구적인 대책은 우리 준용 하천 19개소에 연장이 102㎞로써 계수를 요하는 연장이 12만 5,680m중에서 현재까지 39,977m만 개수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 개수되어 있지 않은 곳이 85.703m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92년도서부터 94년까지 13억3천만원을 투자하고 94년도서부터 96년 사이에 50억6천만원 그다음에 97년 이후에는 267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18,000m를......

잘못했습니다.

92년부터 94년까지 13억, 94년부터 96년 사이에 50억을 투자하여서 우선 18,000m를 하천 개수하여 나머지 하천 연장은 97년 이전에 267억을 투자해 가지고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갖고선 수해 대책에 항구적인 대책으로써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김재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정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수도권이전 촉진지역 조정 및 도시계획 재조정(질문자:정명훈 의원)

·주·정차단속 과태실적

(16시 40분)

○ 의원 정명훈 오늘 실과소장님들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종일토록 답변들을 하시기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석, 주내, 장흥은 이전 촉진 지역으로써 상당한 발전에 저해와 피해를 본 지역의 의원으로써 좀 당부의 말씀 겸 책망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현재 정부에서는 국정지표나 도정방침이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내 주내, 백석, 장흥 등 3개면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 8조 1항 이전 촉진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지역발전에 크게 저해는 물론이고 재산적 손해가 막대합니다.

그러므로 백석에서 85년도부터 건의서를 작성해서 누차에 거쳐서 건설부에 제출한 바도 있고 또한 직접 건설부 도시국을 찾아가서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 8조 1항이라하면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며 서울이 한시간 통근이내이며 또 인구 2/3이상이 서울로 출퇴근 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전 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백석은 백석 중앙을 통행하는 버스는 한시간에 한번씩 의정부로 다닙니다.

그럼 이런 서울에 한시가 통근권이라는 것도 전연 부당한 얘기고 또한 백석 인구의 2/3이상이 서울을 직장을 두고 매일 출퇴근 한다는 것도 전연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건설부에서 직접 실무국장, 과장, 실무계장등과 장장 3, 4시간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만은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백석이라는 데는 이전 촉진 지역으로 묶을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시인하면서 그러나 이 책임이 건설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도청이나 또한 군청 읍면까지도 책임이 공동책임이 있다. 그 원인을 77년도에 이전 촉진지역으로 묶을 당시에 공고기간을 2개월 동안을 두었답니다.

그러나 공고기간 동안에 그 지역에서 군수나 읍면장이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이유서만 제출했어도 묶여있지 않다, 묶이지는 않았다 이것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시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1개면 8천여명 적어도 2, 5천여가구가 20여년 동안에 엄청난 손실을 보고 또 발전에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것은 공무원들로써는 통감을 해야 될 줄로 믿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 잘못을 이 자리에서 탓한다든가 또 책망한들 소용없는 얘기이고 이제라도 이 사실여부를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제될 수 있는 이런 좀 해주십사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백석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백석 뿐만이 아니고 본군내 회천, 남면, 백석동이 해당되나 도시계획자체가 사실은 불합리했던 것입니다. 그 불합리하다고 해서 남면이나 회천 일부는 사실 재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석은 잘못 되어도 현재까지 재조정이 되지 않고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도시계획에 주택지역이나, 비주택지역이 올바로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개발이 될 지역을 개발이 안 된 이런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 사실 도시계획 구역이라고 하면서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걸 인정했으면 이것을 재조정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다 해 가지고 근 20여년 동안을 묶여가지고 또한 면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런 것은 5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지구 역시도 남면이나 회천은 재조정이 되어서 미리 발전해 가지고 있고 백석은 이것 역시 재조정이 안 되어 있고 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도 역시 5년마다 재조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20여년동안 방치해서 현재까지 전혀 발전이 되지 않고 사실 날로 낙후 돼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 누구의 책임이냐 과거에 하나 현재에 공직자들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행정기관에서 재조정을 할 수 있다면 재조정을 해서 낙후된 백석 지역을 좀 발전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진 각종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좀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사업비는 대체적으로 상반기에 책정이 되어서 대부분 하반기에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공사동절기에 대한 공사로 인한 결빙과 인력난 또는 인건비 상승, 자재부족등으로 공사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예산상 손실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관공사는 일반주민들이 겨울공사라는 주민들의 비난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공사는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세워 조기에 착수하고 조기에 완공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90년도 사업물량 변경에 있어서 사업물량이 변경이나 여건변경 등으로 명시이월 10건, 또한 사고 이월 10건등 도합 한 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사추진에 문제성이 있었음을 알고 있으나 사고 이월 사업의 추진상황과 91년도 각실과소 예산에 계상된 공사중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고 문제점 사업과 금년도에 마칠 수 없는 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대수가 전국적으로 증가일로에 있는 현 상황입니다.

양주군만해도 현재 7,600백여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있으므로 주차난이 날로 심각하여 법질서 차원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간의 실적과 과태료 징수실적 및 금년도 업무보고시 복개주차장 1개소 설치에 2억 투자계획의 추진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추진 상황을 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백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지인 통학생들의 교통 대책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등하교시 민원 버스에 시달리는 노선의 버스증가계획은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편의가 전혀 없어서 국민학교 학생들이 통학 불편과 의정부와 광적간에 법원리 금촌행 버스가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성5리가 한 2백여 세대로 학생수자가 100여명이 국민학생 숫자만 백여명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방성5리의 마을버스 요청을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가 안되어서 사실 마을버스를 운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의정부간 광적간 그 노선이 도로가 엄청나게 지금 붐비고 있습니다.

또한 레미콘 공장이 광적에 여러개 들어와 가지고 대형 트럭들 레미콘차 라든가 또한 덤프 트럭등이 매일 수천대씩 통행을 하고 있는데 국민학교 아동들로서는 이 길을 건너서 학교를 가야만 되는데 상당히 위험이 뒤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아침이면 길을 건너주고 또 올때는 저녁때도 가서 건너주고 하는 형편인데 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락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나 인가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조속히 면허나 인가를 해서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도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정명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석면에 또 장흥, 주내에 대한 그 이전 촉진 권역에 대해서 해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내, 백석, 장흥 지역은 84년도 7월 11일자로 건설부고시 제254호로 이전촉진 권역으로 결정고시됨으로써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민이나 군에서도 이 곳에 대해 해제를 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88년도 8월 9일자에 저희 군으로서도 이것에 대한 해제건의와 동시에 주민들이 건설부까지 가서도 이 문제가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나오고 있는 것은 국가 수도권정책에 일환으로써 결부되기 때문에 지방 힘 가지고는 상당히 역부족이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수도권 정비계획이 권역 조정이 저희도 물론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어떤 모우멘트만 있다면 해제를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백석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면 총면적 35.35㎡중 도시계획 면적 3.05㎡가 74년도에 경기도고시 제 440호로 최초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77년도에 1차 재정비를 한 이후에 아직까지 여건변동이 되지 않아서 재정비를 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와서 이것을 봤을때에 백석면의 인구증가나 앞으로 주내, 광적간 4차선 도로 확장 계획이 추진되고 또한 공동주택 시설이 앞으로 증가되는 추세가 있고 또 어떤 내부시설에 밀집 지역에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서는 92년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재정비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질문......

예, 정명훈 의원 말씀 해 주세요?

○ 의원 정명훈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답변하신 겁니다.

제가 직접 건의서를 가지고 앞장섰던 사람인데 군에서 협조 해준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건의서를 가지고 가면 가지말라고 제지를 당했어요.

그러나 무리하게 사실 가지고 뛰어 다녔습니다.

이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또 84년도라고 말씀 하셨는데 당초에 조정 당시에 77년도입니다.

그러면 77년도에 잘못된 것을 행정부에서 알았으면은 84년도엔가 재조정을 했습니다.

재조정을 할적에 충분히 백석은 풀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도 이것을 군에서 방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1개면의 낙후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협조를 많이 했다고는 할 수 없고 이건 틀림없는 말입니다.

앞으로 좀 최선을 다 할수 없느냐, 우리 과장님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양주가 발전이 된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선 좀 협조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연녹지관계 내년도에 감안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74년도서부터 91년도면은 20여년 동안에 피해를 본 겁니다.

잘못된 것은 5년마다 재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년동안 묶어놨으니까 이제는 빠른 속도로 풀어서 그 지역발전을 시켜줘야죠?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예,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가지고 예산 확보나 모든 것이 조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지적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는 것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제가 와서 여건분석을 하고 검토해 보니까 앞으로는 시정이 됐다 이런 판단이 서서 내년도에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야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또 이전촉진 권역에 대한 이것은 저희 군에서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중앙에서 어떤 모멘트가 저희하고 같이 계속 관심사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다 기회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서 조치를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질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예! 기획실장입니다.

정명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각 실과소 예산에 계상된 공사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문제점 사업과 금년에 맡길 수 없는 사업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시멘트등 건자재 그 다음에 물가상승, 기타 우기로 인해서 각종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추진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에서는 91년도 예산에 계상된 모든 사업과 90년도 이월된 전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사항을 일제 점검하여 연내에 완벽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도출 대응책을 강구하는 한편 사업추진에 관계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지난 7월 1일부터 5일까지 본청과 읍면에 대상으로 한 각종 사업추진 사항을 일제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 파악한 결과 90년도 이월사업 31건과 금년도 사업 146건을 포함한 177건 사업중에서 완공이 55건, 3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중에 있는 것이 16건 시기 미도래와 행정상 이행을 추진중에 있는 것이 43건으로써 2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현재까지 시멘트 사정이 좋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공급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사 추진은 앞으로 상반기 보다는 더욱 원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문제점 또는 연내완공이 불가능한 사업이, 역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성농원 오폐수 시설 관로공사가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만 현재 여건 변동으로써 재검토를 해야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읍면 매립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각 읍면에 5개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등으로 부딪쳐서 매립장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것도 금년도에 확보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위생처리장 설치는 작년도 명시이월돼서 현재까지 입지승인 완료되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발등으로 인해서 현재 입찰 단계에 있습니다. 입찰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케줄대로 공정대로 딱딱 진행됐을 때 연말 준공이 가능한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각종 자재나 자재공급이 원활치 못한다고 하였을 때에는 역시 연내 마무리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은현 정주권 개발사업계획은 그 사업계획이 저희가 조금 지연이 되고 설계용역이 공업진흥공사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지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덕정, 옥정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저희가 군비로써 6억8천만원만 확보돼서 나머지 789백만원의 부족자원에 대해서는 도에 2회 추경, 3회 추경에 계속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말에 789백만원이 금년안에 떨어진다면 완공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 사업비가 안 된다면 또 내년까지 가야하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들이 그 문제점이나 연내 완공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검토하고 사업비 부족건에 대해서는 도에다 계속 건의를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관내의 레미콘 회사와 긴밀한 협조하에 원만한 레미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군에서 연말에 공사가 밀려 성급하고도 졸속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정명훈

○ 의장 김혜한 정명훈 의원......

○ 의원 정명훈 예, 좀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90년 사고 이유를 보면 전부, 일부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제때 공사를 착수 못하고 겨울철에 착수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닥치고 해서 제일 제대로 안된 것 같고 또한 그런 관계로 해서 익년으로 이월되면은 인건비, 자재대등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예산상 손실을 가져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 없도록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과장님한테 한가지 도시과장님께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님께 해당되는건지... 백석에 이 오산3리에 작년에 하천직강공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강공사만 하였지 마무리를 아직 안지어 가지고 말입니다.

거기 직강공사하느라고 구하천지가 한 2,000평 이상 지금 방치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정리를 해서 임대를 준다든가 매각처분을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남의 일과 같이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이점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일차 한번 현지나 나가 보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의장 김혜한 건설과장님 답변 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임은식 예!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년도의 하천직강공사로 인하여 그 구하천 약 한 2천여평이 방치돼 있는 것에 대하여 임대 또는 매각 계획과 향후 이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직강공사로 해서 본 지역은 매년 홍수시때의 하천 굴곡으로 인해서 그 유수소통이 원활치 못해서 유수소통이 농경지 약 한 20정보와 가옥 한두동이 항상 상습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9년도 3월경에 약 한 2.3㎞ 굴곡부분 하천에 대해서 그 하천개수 공사를 실시하겠다는 수해상습지개선 종합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경기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선...

○ 의원 정명훈 잠깐요.

사업과정을 말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지금 구하천 자리를 어떻게 할거냐 그거를 묻는 거니까 과거는 따지지 말고 대책을 말씀 좀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임은식 예, 그 직강공사를 위해서 현재 폐천부지가 정의원님께서는 약 한 2,000평 정도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한 5,100㎢입니다. 약 한 1,800평이 못 되는데 1,500평 조금 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폐천부지는 우리가 현황으로 봐서 농경지로 사용하여야 하나 현재 그 지반이 그냥 놔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반이 낮아 가지고서는 농경지로서는 사용치를 못하고 또 농경지로 사용을 하더라도 그 이외의 관계인에 폐천부지 점용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그 농경지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점용허가를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한국전력공사하고 국립재활원 등에서 시행하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로 매립코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토장으로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현재는 그 성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지만 앞으로 성토를 해 가지고 향후에 성토가 완료되면 구하천의 폐천부지를 그 인근 토지소유자 농경지 이해 관계인들에게 하천법 제25조 제1항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방법등의 의거 우선 점령허가를 인근 이해관계인들에게 해주고 폐천부지는 분할 측량하여 하천법 제77조 하천부지등의 양여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인 건설부 땅인데 국유재산에서 경기도 재산으로 우선 양여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 양여를 받은 후에 도유 폐천부지 관리 규정에 의해서 본군에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계획을 지금 잡고선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희용 정명훈 의원님께서 교통행정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및 과태료 징수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그 건수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저희가 단속지역 및 그 공무원 편성운영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주·정차관계에 대해서 특별회계 설치조례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은 5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회천읍 덕계리, 회천읍 덕정리, 남면 신산리, 광적면 가남리, 장흥면 일영리, 이렇게 돼서 거리로 따지면 3,550m 5개소 지역을 저희가 매일같이 단속공무원들이 순회단속을 해서 지금까지 878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하면은 저희가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단속이 된 차량에 대한 차적 조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차량소유자를 파악을 해서 적법차냐, 불법차냐 가려내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878건을 단속을 해서 그 중에 차적조회 즉, 차량소유자가 파악된 것이 273건이 되겠습니다. 273건이 차량 소유자 파악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현재 차적조회중인 것이 60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3건의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138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액은 414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878건을 단속을 해서 그중에 어떻게 138건만 징수가 됐느냐,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겠지만은 저희가 차량 소유자를 파악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 전산망을 이용해서 조회기간은 단속하는 방법으로 경찰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정명훈 의원님께서 우려가 되셔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도 매우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저희 그 양주군의 90년 12월말에 차량등록 대수는 6,768대였습니다.

그런데 91년 6월말 현재로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7,605대입니다.

그러면 6개월 사이에 837대가 증차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월평균 140대가 증차가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주정차 구간이라든지 주정차 지역이 이만큼 필요량 만큼 우리가 확보가 돼 있느냐 전혀 돼 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나 정부차원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는 사항입니다만은 차량대수는 늘어나 가고 주차장은 그대로 한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을 간선 도로변까지 전부 확대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화재시에 불자동차 화재진압용 차량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도움도 되고 일반 주민들 차량소통에도 도움을 주기위해서 그런 조치가 된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간선도로 이면도로에도 확대를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보고를 드릴 것은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괄 3만원씩 지시된대로 3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두시간 이상이면 5만원, 한시간에서 두시간 사이면 뭐 얼마, 이렇게 차등액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그, 주·정차장 설치 추진현황 즉 복개주차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견인차, 견인차까지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자금 조달요청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양주군 입장으로는 견인을 해 온 차를 어디다 갖다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응급조치로 덕계천 일부를 복개를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이양된 차도 관리를 하고 기타 불법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들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사고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길이가 50m, 폭이 15.2m 그렇게 해서 주차예상 대수는 34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53백만원으로써 7월 23일날, 금년 91년 7월 23일날 입찰공고가 됐고 입찰이 재무과에서 91년 8월 13일날 실시가 되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약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복개를 해서 34대, 34대의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과연 시 재정상 바람직하냐, 하는 것 저도 많이 의구심이 갑니다만은 복개, 그러니까 덕계천을 복개한다 하면은 꼭 불법 주차장뿐이 아니라 타용도에도 쓸 수 있는거고 앞으로 도로 확포장 관게에서도 공사를 미리 하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억원중에 약 5천만원 정도의 자금이 남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제일 불편을 많이 겪는 광적면 가납시장 뒤쪽에 거기에 그 길이 450m, 폭 6m의 소도읍 가꾸기 도로가 개설되면은 그 지역에 일부 하천옆으로 주차장을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만, 저희가 예정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도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심의기구를 통해서 확정을 지을 생각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양주군 버스 승차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3개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대성 여객 운수가 4개 노선을 뛰고 있고, 평안운수가 10개 노선, 명진 3개 여객합자회사가 노선을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버스운행 계획 때문에 굉장히 증차 계획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버스를 증차를 할려면 2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은 일년에 한번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인제 수치로 나타나는 숫자가 프러스이어야 되는데 저나 의원님들 생각하시기에 아침 출퇴근시에 버스가 대만원이니까 버스를 더 증차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그냥 객관적으로 하실 그런 판단이 서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교통량조사를 할 때에는 같이 입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침 출퇴근 시간뿐이 아니고 하루종일 전부 승차하는 그 승객을 전부 평균을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난번에 몇군데 노선에 대해서 저희 자체로 정기 교통량 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이너스가 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버스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됐습니다.

그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버스를 증차를 하고 안하고는 버스 운행 주사무소가 있는 시군에 그 행정, 교통행정 담당부서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감스럽게도 버스회사가 3개 회사가 뛰고 있습니다만은 전부 그 대성여객은 파주, 법원리에서 뛰고 있고, 평안운수는 의정부시 가능동, 명진여객은 의정부시 금오동에서 금오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나 파주군하고 항상 그 행정연계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점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마을버스운행, 운행요구 인가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성5리는 저도 실지 그 이장하고 현지답사도 해 봤습니다.

그 백석초등학교 뒤쪽도 돌아서 가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 마을버스라는게 그전에 그러니까 89년에, 89년이전에 그 오지를 뛰던 버스를 통상 마을버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근거가 자동차운수 사업법 제57조에 공식명칭은 자가용버스 공동사용허가를 얻어서 운행하는 것을 마을버스 이렇게 얘기를 통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뭐냐면은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였고 또는 마을버스라고 인가를 내가지고 노선버스 운행하는 구간을 영업을 하고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사고도 내고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교통부에서 89년 8월 29일날 자가용버스 공동사용허가 억제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관보로다가 89년 12월 30일날 자가용버스 공동사용허가 허가사항 삭제로다 해서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89년 12월 30일부터는 신규허가가 불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기존 운행하던 그 마을버스는 당시에 운행하던 마을버스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89년 12월 30일날 기존 마을버스는 90년 12월 30일까지만 유효하다 1년간, 정확히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 12월 18일날 인제 그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수혜자들이 민원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자가용 유상운송허가에 대한 한정면허와 전화 특별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92년 12월말까지만 한정면허를 내주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허기간이 2년으로 그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그후에 저희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마을버스에 신규, 신규로 내주는 것과 또는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한정버스도 92년 12월말이면은 운행이 불가능하니까 이것을 다시 내주고 또한 신규 저희 양주군 같으면은 약 7군데에서 계속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을 알아본즉은 교통부에서 법제처로다가 지침을 정해 가지고 지금 합의를 보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0월달 안으로 모종의 그 마을버스 옛날의 마을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과거의 그 하자있던 사항 그러니까 보험료 관계라든지 타 노선버스운행 노선구간을 마음대로 불법으로 운행한다는 문제 또는 거기에 규약외에 그 지역주민이 아닌 타 승객이 탔다가 부상을 입었을 관계 그런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계상이 되면은 마을버스 요금이 굉장히 오르지 않겠느냐 이거는 저희가 실무자로써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또 한가지 제가 담당 운수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써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여기에 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은 굉장히 그 주민들의 주민과의 마찰이 굉장히 클 겁니다.

지금 여기 878대를 단속을 한 것, 이거는 대부분 서울차 외지차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뭣도 자기 저기는 보호를 한다는 입장에서 양주군이면은 좀 저희도 좀 되도록 저기를 하는데 외지 차를 많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문제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저희가 모르면 모르지만 과태료 징수실적이 왜 그렇게 부진하냐 하는 그런 질책을 여러의원님들한테 받을 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열을 올려서 여튼 그 도로교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는 저희 양주군민들이 많이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도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만은 여러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정명훈 예!

○ 의장 김혜한 정명훈 의원...

○ 의원 정명훈 과장님께서 참 세밀하게 답을, 답변해 주셔서 질의할거는 없습니다만은 한가지 이 지금 아침에 한번 과장님이 백석 안골 쪽으로 아마 7시쯤 와보시면은 직감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뭐 짐짝같이 말 실어도 못 다 타가지고 경운기로 실어 나르고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고만 하시지말고 한번 의정부시로다가 그 공문을 띄우고 버스회사와도 절충을 해서 최대한 될 수 있게끔 노력이나 해 주시고 안된다고 그러시죠.

나 이것 안된다고 그래서 답답하다고...

○ 도시과장 최성환

○ 의원 정명훈 노력도 안하고 무조건 안된다고 그래서 말이야

○ 도시과장 최성환 네, 그리고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출퇴근 시간에 짐짝 다루듯이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요.

이 운수회사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다 보니까 차량을 예비차를 5%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20대 가지고 있으면 예비차를 1대가 있는 겁니다.

그 예비차를 지금 저쪽 회암리 뛰는 차에다가 먼저 한번 넣었던 것을 다시 빼 가지고 가납리쪽에도 한번 넣다가 하여튼 민원이 많은 쪽으로다 이렇게 해 보는데 그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정의원님이 버스 차주라도 5%의 예비차 가지고 있는 것 그것까지 풀가동을 하면서 또 사람들이 요즘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또 여러 가지면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운전수들의 노조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하면은 차라리 그 버스노선을 포기하겠다하는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래 저희는 그냥 그러지말고 좀 출퇴근 시간만 더 뛰어달라 이러면 거기를 뛸려면 다른쪽에서 버스를 빼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편은 더 짐짝이 되고 여기는 조금 풀어지고 그런 저기를 이해를 해 달라 그러는데 가서 버스현황표를 보고 제가 아주 답변자료로다 오는 그 처음시발점하고 종점에서 착발시간까지 전부 기재를 해 왔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얘기 할건 그겁니다.

뭐 저도 농촌 출생으로 몇 십리를 걸어다니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만은 지금 아이들은 단 한 1K만 돼도 탑니다.

그런데 더 문제점이 있고 교통 유발이 확장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뭐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 의원 우충국 저 우충국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예!

○ 의원 우충국 한가지만 좀 질문이라고 그러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 버스회사를 가서 보니까 예비차까지 총동원을 하고 또 그래도 자꾸 좀 더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운행숫자를 늘려달라고 그러니까 노선포기까지도 하겠다는 그런 극단적인 얘기도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우리 교통문제 환경개선의 방안은 역시 경합노선으로 돼야 바람직한 여러 가지 뭐 서비스 개선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독선노선에다 놓고 그 사람들 보고 증차해라, 증차해라, 증차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몇해전인가 그 저희 고주내 증차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루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시에서 56년도의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나옵니다. 경합노선을 넣라 왜 경합노선을 넣으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우리 동네 다니는 평안운수 회사가 저희들 주민에게서 고발을 그때 5건을 당해서 벌금 230만원인가 물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부당한 운행을 하니까 이제는 경합노선을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잘하고 있는데 그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선이 무슨 황금노선이라든가 다른 이유에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업자를 또 하나를 허가해 줌으로써 분쟁의 씨앗이 되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은 분명히 주민에게는 고발사태가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주민이 회사를 거부하고 있는데도 56년도의 대법원 판례가 어느 회사가 노선을 하나 개설하기 까지는 3, 4년의 적자운행을 하고서 그 노선을 확보한거다 그래 이제 인구증가로 인해서 그 노선이 어느정도 황금노선이 되니까 약삭 빠른 사람이 와이루 써 가지고 뛰어들면은 그간에 희생하면서 그 노선을 확보했던 사람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는거다 그건 맞습니다.

그것이 56년도에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 56년도에 대법원 판례 하나 가지고 30여년이 지난 40년이 가까운 지금도 분명히 선의의 운행을 하지 않고 고발사태가 빈번히 일어나는 근거 어떻게 해서 벌금까지 문 근거를 가지고 경합노선을 주장하는데도 그것 내세우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에게 그 적극적인 자세가 바로 된건지 아니면 구태의연한건지 저는 재 작년에 한번 실제 경험을 해 봤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글쎄요, 저 제가......

○ 의원 우충국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거는 그러한 56년도 대법원 판례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옛날에 했기 때문에 다른 기존업자의 양해없이 일방적으로 행정관서 다른 업자한테 노선 넣어 줘 가지고는 대법원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하는 답변으로 나옵니다.

이게, 적극적인 민의 자세가 잘 되어 있다고 그 당시에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교통업무를 많이 다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저희들이 그 교통문제 민원을 들고 다녔을 때 그러한 부딪힘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양주군 교통행정은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출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로서는 저도 이 교통행정을 여기에 있기 전에도 봐 왔습니다만은 기존 노선을 다른 타 노선이 병행해서 뛸 때에는 그 업자와 업자 사이의 그 양해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법으로,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양해없이는 절대 불가능한거로 돼 있고, 또한 그 경합노선에 다른 차를 쉽게 얘기해서 황금노선이라고 그러는 그 노선에 다른 차량을 일방적으로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집어 넣었을 때 거기에 그 서로 그 황금노선이라고 그래도 시간대에 맞춰서 굉장히 승객이 많이 타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정문제, 승객들에 타는 시간대에 대한 조정문제라든지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또한 우선은 그 복합노선, 노선에 대해서는 양개회사 바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그 회사의 사주가 합의하에 건의를 해서 행정관청에서 승인을 해 줘야만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의원 우충국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 의원 우충국 그 독선업자의 횡포가 빈발해서주민의 고발사태가 빈발을 해도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경합노선을 안내준다 못 해준다는 그 법이론은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그래서 황금노선이라는게 결국은 승객이 많이 타는 노선 아닙니까?

그래서 그 승객 승차율을 가지고 그 행정 공무원들이 승차를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차를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차를 늘려 주는 건데 결국은 그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대게 출퇴근 시간에 많이 이용을 하잖습니까?

그러면은 대개 출퇴근시간에 뭐 아까 말씀 있듯이 짐짝 다루듯이 이렇게 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는 빈번하지만 통상 그 저희가 10분대 운행을 해라, 15분대 운행을 해라 그럴 때 그 나머지 시간은 한가합니다.

그러니까 사주측, 업주측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어느 업주는 버스를 더 인가해 주는 것을 원합니다.

자기가 뭐 다른 목적에 이용을 하든 안하든 간에 하여튼 원하는데 행정기관에서 그 교통량 조사를 한 걸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으로......

○ 의원 우충국 문제는 말이죠.

○ 도시과장 최성환

○ 의원 우충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독선횡포 운행을 해서 고발이 돼 벌금을 무는데도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거기에 국가에서 다른 버스를 넣어 줄 수 없다 하는게 중대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회사 하나를 위해서 어떤 지역주민이 그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 도시과장 최성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우충국 민원 수렴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환 그런 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서울시에서 공동배차제가 그래서 생긴겁니다.

황금노선에 뛰다보니까 일개노선 황금노선을 뛰는 버스회사의 횡포가 있으니까 이걸 그렇게 하지말고 전체 10개노선이면 10개 노선 뛰는 버스회사에 전체버스를 한군데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아주 풀관리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 외에...

○ 의원 우충국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황금노선과 비황금노선을 서로 그 수익타산을 말이죠? 서로 공동분배해 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는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어느 특정회사가 독점 노선을 운행하면서 횡포사례가 빈번해 고발, 벌금을 무는데도 그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노선을 넣을 수가 없다 다른 경합차를 넣을 수 없다는 그러한 안이한 해석 56년도 판례를 가지고 대답하고 앉았는 그 사람이 답답하다 그런 얘깁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예 알겠습니다. 예,

○ 의장 김혜한 보충질의 없으시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장시간 양주군의 발전이란 한 목표를 위해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이 답변으로 그치지 않고 세밀한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으로 이어져 타시군보다도 발전이 가속된 군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에 흐름에 익숙치 못한 가운데 질문을 하시기 위해 고생하신 의원님과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출석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공무원 12인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실장송종섭
  • 공보실장이종호
  • 내무과장박홍문
  • 새마을과장엄중오
  • 재무과장김건기
  • 환경보호과장이종태
  • 산업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최희용
  • 산림과장송기종
  • 도시과장최성환
  • 건설과장임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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