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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2차 본회의(1991.07.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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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7월 22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교육위원후보자 선출·추천의 건

2. ‘91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교육위원후보자 선출·추천의 건(우충국의원외 2인 발의)

2. ‘91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보고자 : 기획실장)


(10시 개의)

○ 의장 김혜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교육위원후보자 선출·추천의 건(우충국의원외 2인 발의)

(10시 1분)

○ 의장 김혜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2인까지 선출, 추천할 수 있으나 그중 1명은 반드시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 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경력자이어야 하며 나머지 1인은 비경력자중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2인 모두 교육경력자로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는 비경력자 3인이 등록하였기에 한명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선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선출하게 되며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결선투표 결과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추천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제안의원이신 우충국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우충국 우충국 의원입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추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법률 제 4347호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동법률 5조와 동법률 시행령 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군별로 교육위원 2명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덕망있고 학식있는 유능한 인사를 도의회에 추천하여 도의회의 의결에 따라 도교육위원으로 선출되어 이 고장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동법률 규정에 따라 7월 10일부터 7월 20일가지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결과 세분의 후보자가 등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분의 후보중 오늘 추천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들의 냉철한 판단으로 참다운 교육에 기여할 인사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의회회의 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가 되었으므로 안광순의원, 이은선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유무를 확인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의사계장 민무식입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 드리는 순서대로 좌측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비경력자란에 한분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 하셔야 되며 후보자 이외의 성명을 기재 하시거나 선출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다든지 난 이외에다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다음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을 생략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6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8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매중 조웅례 후보자 4표, 임욱빈 후보자 2표, 김영수 후보자 2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 10시18분)

○ 의사계장 민무식 호명을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종료 : 10시23분)

○ 의장 김혜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8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매중 조웅래 후보자 7매, 김영수 후보자 1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다수표를 득표한 조웅래 후보자를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 추천키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추천된 조웅래 후보자가 도의회에서도 이 지역 교육위원 당선자로 결정되기를 기대하면서 잠시 정회 하였다가 의석이 정돈 되는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2. ‘91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보고자 : 기획실장)

(10시 50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기획실장입니다.

금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기히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이며 매년 수정 보완이 가능한 연동화 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수렴하게 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기계획수립 추진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목적, 개요 그리고 부문별 투자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2년부터 정부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 예산편성과 연결시켜 정부단위 중기재정 계획은 수립 운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도종합개발10개년계획 81년부터 91년까지 일환으로 92년부터 96년 5개년계획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을 시도 하였습니다만은 개발계획과 재정의 연결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으로써 정착되지 못하였습니다.

88년도 지방재정법 개정하여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일단 마련하고 89년에는 90년도부터 94년에 걸쳐 5개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계획지표와 정책지표 재정여건등은 계속 변함에 따라서 계획의 연동화가 필요하게 되어 90년도에는 5개년 연동화 계획을 재차 수립하였으나 수립된 계획내용이 국가계획과 연결성이 미흡하고 장기예측능력을 비롯한 계획 수립기법의 미숙으로 계획의 내용의 현실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왔었습니다. 마침내 제7차 경제 사회발전 계획 및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수립중에 있고 더욱이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그동안 계획수립과정을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투자계획이 반영되는 실효성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자 본군에서는 92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목적은 계획, 재정을 운영으로 효과적인 기업경영과 건전 재정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재원조달과 배분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정 방향을 제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음의 계획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사업 및 비예산사업을 포함한 행재정종합 계획이며 또한 부문별 계획입니다.

계획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계획이 현실여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대내외적으로 이러한 여건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계획이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경제 사회적 여건은 대외적으로 세계경제는 고유가 시대의 도래로 성장이 둔화되고 국가간 산업구조 개편이 촉진될 것입니다.

U.R협정 등으로 농산물 및 서비스 부분에 시장개방이 가속되고 E.C시장 통합으로 경제 브럭화 현상이 확산된 것입니다.

또한 교역은 가격 경쟁 위주에서 품질을 위주로한 기술경쟁이 심화된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발전이 급속도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치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등으로 인한 지방행정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유가인상등으로 인한 물가압력 경제개방 요구등에 따른 요인으로 경제성장 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제, 범죄와 각종 사회병리 현상에 대한 문제, 교통 및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등으로 다양한 변화와 요구가 예상됩니다.

기간 중에 농업비중이 감소되고 제조업 부분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부분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민주화에 따른 각계 각층의 욕구분출 독일 통일에 화합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남북한 교류와 통일에 대한 주민의 기대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이 했습니다.

17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재정은 세입은 증대되나 기대치 보다는 미흡할 것으로 예측되며 재정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

지방 세입면에서 세제개편 지방양여금 증가 지방교부세 증가등이 예상되는 반면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관심고조의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질적고도화에 따른 재정수요의 폭증이 예상됩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지표설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지표설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매년 0.3%―0.4%정도의 증가될 것으로 지표를 설정 했습니다.

참고로 90년 상주인구조사 결과 본군의 인구는 84,678명입니다.

농가인구는 감소 추세임을 감안하여서 계획기간중에 증감폭이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농가 인구는 26,956명입니다.

가구의, 가구는 계획기간중 1.3%정도 증가하여 92년도에는 22,649이고 96년에는 23,896호로 지표를 설정 했습니다. 1인당 담세율은 92년 108,000원, 96년에는 14만9천원으로 매년 8~9%의 증가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2년도에 340억, 93년도에 387억, L94년도에 493억, 96년도에 528억원으로 하였습니다.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중에 세입 추계 기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을 8~9%로 적용하고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신장율의 10%+특수요인율, 보조금은 경제성장율+실과소의요구액 실과소의요구액 지방 양여금은 연평균 10%를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38페이지를 봐 주시죠.

세입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세입액은 92년도에는 34억2천백만원 93년도에는 387억, 94년도에는 493억, 96년도에는 527억79백만원으로 전망을 해 보았습니다.

43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 기간중에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에서는 경상 지출과 투자 사업으로 구분, 세출을 편성 하였으며 투자 사업은 경상적투자비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경상지출은 인건비,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 경상비 채무상환비, 지원제비, 예비비로 구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에서 경상 지출을 제외한 예산이 투자가용재원으로 되겠습니다.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가용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중 연도별 투자가용재원은 92년도에 170억, 93년도에 199억, 94년도에 273억 해서 96년도에는 272억으로 책정을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써 계획의 배경과 목적, 투자 계획 전체여건 세입세출 현황, 투자가용재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음은 투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저희가 사업건수를 60건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1,844억 49백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기히 투자한 것이 166억 7천만원 그래서,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도별로 92년도에 170억, 93년도에 199억해서 96년도에 272억으로 책정을 해 봤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일반회계 57건 그 다음에 보건사회건이 3건에 32억, 산업경제비가 10건에 207억, 그다음에 청소환경 그 한건에 15억원, 지역개발사업에 이것 인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3건에 1,123억, 문화체육 7건에 187억, 민방위 소방에 한건에 2억, 일반행정비 2건에 116억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3건에 상수도사업 2건, 주택사업 1건으로 이번 중기계획에 사업을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투자계획 및 재원 분석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보사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방향은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소외 계층에 대한 생활보호 및 지원강화, 부녀청소년 복지향상, 근로자 복지증진 보건향상, 이런것에 정책 방향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수립 그 지표는 지금 영세민 보호라든가 일반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계로 앞으로 경제가 성장이 되고 국민 소득이 올라갔을 때에는 상대적인 빈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봐서 저희가 거택 보호자를 92년도에는 953명에서 96년도에는 1,157명으로 잡았습니다.

그 지표는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에는 아직 현충탑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93년도에 현충탑을 세우는 것으로 이번에 중기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보건소 신축도 250평에 94년에 3억 36백만원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취로 및 구호 사업은 전액 거의 국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인원에 의해서 증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분야는 청소시설 장비를 확충 보강해야겠고 쓰레기 분뇨 폐기물 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앞에 계획 지표는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리지 않고 앞으로 쓰레기 양이 점점 늘어난다는 그 표를 봐도 아실것입니다.

그 사업계획은 역시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쓰레기 매립장이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단위 매립장을 하나 본 계획에는 94년도에 15억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68페이지 산업경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농업기반 시설의 확충, 농어촌소득의 다변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경제 생활의 편익 증진, 유통시설 확충 및 근대화, 지방 공기업 육성, 지역특화 산업개발,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의 확대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고 지표는 역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사업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관광지를 92년도에 769백만원을 투입해서 관광지를 개발하는 걸로 냈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로 저희가 계획기간내에 20억을 책정을 해서 92년도에 3억, 93년도에 3억 5천, 94년도에 4억 이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도 현재 은현면 1개소가 있습니다만은 92년도부터 96년까지 자금을 배분해 놨습니다. 기계화 영농육성 6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92년도에 352백만원 집어 넣었습니다. 화훼단지 조성도 1개소를 92년도에 9억 8천만원을 본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사업 경지정리 사업, 대형기계, 관정사업 등을 본 사업에 집어 넣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는 도로교통부분이 되겠고 상·하수도 취수부분 도시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획 지표를 저희가 도로 이것도 교육 지표는 생략을 해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교통 부문에서 지방도 세부 사업명으로 용암 고개 낮추가 1.5㎞ 넓이를 20m 포장폭을 15m로 일단 94년부터 95년까지 계획으로 잡아 봤습니다. 삼승리 어야고개 이것도 길이는 0.7, 노폭은 15m 포장폭 6m로 고개를 낮추는거로 해서 94년도에 계획에 반영 시키겠습니다. 주내 검문소 가납간 도로포장 공사가 금년도부터 공사가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길이가 7㎞ 노폭이 4차선이 되겠습니다.

용암―신산간 도로 이것도 저희가 13㎞가 되는데 이것도 4차선으로 확대하는 것을 저희가 94년도부터 95년도 96년도로 계획으로 잡아 봤습니다.

석우리서부터 파주군계까지 도로 확포장공사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길이가 6㎞, 노폭이 20m 이렇게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다음은 군도가 되겠습니다.

기산―영장간 도로 포장이 길이가 2.5㎞, 넓이를 8m해서 96년도에 337백만원을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회암―탑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1.4㎞, 노폭은 8m 그래서 96년도에 반영을 6억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교현, 우고리간, 교현―우고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길이가 3.2㎞, 노폭도 8m로 해서 이것은 97년 이후에 계획을 잡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덕정―옥정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질 않고 있기 때문에 8억12백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관계과에서 금년 2회 추경이라든가 도의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본 계획에서는 92년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군, 도 확포장 공사를 92년부터 96년까지 약 3억 정도의 배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광적우회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이 투자가 되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92년부터 94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교량가설, 남방교 길이가 120m, 그다음에 임암교 길이가 100m를 각각 96년도 93년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도로보존 개선으로서 남면 상수리 그 위험 지역이 있습니다.

약간 그 커브길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해서 그다음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본 계획에 집어 넣었습니다.

광적·석우리 위험도로가 직커브 그런 것을 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5년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주내면사무소앞 육교설치도 주민들의 상당한 요구가 있어서 일단 본 계획 기간에는 집어넣지 않습니다만은 96년도로 97년도 계획 기간외로 전 잡아봤습니다. 덕계리 육교설치도 여러번 요구가 됩니다만 이것도 역시 국도상이고 또 국도관리사무소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96년도에 일단은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마전―의정부간 도로 확포장공사 95년도에 일단 95년도와 96년도까지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적면 가납리 57천여평에서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구획정리 사업을 계획에 반영시켜 봤습니다.

도시 도로망 정비사업은 회천읍의 한 3개소를 92년도부터 96년까지 반영시켜 봤습니다.

공원조성은 11개소로써 이것도 역시 97년도에 상정을 해 봤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역시 5개소를 91년부터 96년까지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역시 이것도 도비 여태까지 말씀드린 다 군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국비사업이 연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목표를 5개소로 잡은 것입니다.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에 7개면에 92년부터 96년까지 42억 6천만원을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용정건립 7개면에 역시 기획년도에 8억2천만원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92년부터 96년까지 14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수사업에서는 효천천 개수공사를 93년부터 94년도까지 했습니다.

청담천 개수 공사는 94년도와 96년도 해서 한 13억 정도의 투자 사업비를 두는걸로 그렇게 올려봤습니다. 회암천 개수공사도 94년도 신천 개수공사 이것은 광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5년도 96년도에 상정을 했습니다.

신천 개수 공사 은현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5년 96년에 반영을 하고 청담천 개수공사는 이것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재원배분상 97년도로 옮겼습니다.

덕계천 호안 공사도 본 계획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79페이지 문화예술 체육부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 시설이 현재 전무한 상태에서 이번 계획에 약간의 반영을 시키는걸로 했습니다.

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문화회관 건립을 사업 규모는 한 2천평 그것도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30억을 책정을 해 봤습니다.

양주 소놀이 굿 전수회관 건립도 대지 한 250평 정도에 내년도에 3억 97백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문화공원 조성사업도 이것도 동원터 복원관계 이것도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계획을 해 봤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 관계는 약 규모는 8천여평해서 군청 이전 관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계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회암사지 정비사업도 저희가 본 계획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종합체육관 건립도 본 계획에서 제외 시키고 군민회관 건립은 96년도에 가서 35억을 투입해서 12천평 규모의 계획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방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에서 지표는 생략을 했고 위에 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현면 소방 파출소 신축을 약 대지 2백평 규모에 건평 100평으로해서 내년도에 2억을 반영시켜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그 인쇄물이 잘못 되었으면, 83년도를 지워주시고 92년도만 1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행정 부문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또한 저희 공무원도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날로 기구가 확충되고 청사가 노후되어서 저희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대지를 한 15천평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평도 약 3천평 정도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94년도·95년도에 배분을 해 넣었습니다. 면사무소도 전부 저희가 신축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부족한데가 있기 때문에 91년도에 1억 정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2억 이것으로써 일반회계에 투자사업은 이렇게 해서 보고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게 재정규모를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를 41억5천3백만원으로 규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53억으로 추계를 해서 전망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계획 지표는 흡수 인구가 내년도에는 한 4만여명으로 일단은 추계를 했습니다. 4만명이 넘을지 조금 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추계를 했고 96년도에 가서는 6만1천명이 흡수 인구가 될 것이다해서 사회 계획을 작성은 했습니다. 그래서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상수도 사업으로써 은현, 회천, 은현, 남면은 일일 3만톤 규모로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광역 상수도 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총 계획기간에 백억을 잡아 봤습니다.

주내, 장홍은 한 일일 5천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92년부터 96년까지해서 한 38억을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저희가 현재 주택보급율이 9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8.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 기간내 완료되는 96년도에는 83.6%의 보급률로 보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량 주택 사업계획에는 불량주택 정비사업으로써 92년도에 30동, 93년도에 35동, 94년에 35동, 96년도에 40동 해서 총 사업비를 21억26백만원으로 책정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와 자활보호가 각각 953명에서 1,157명 자활보호가 878명해서 1,065명으로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지표를 잡아 봤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기금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저희가 내년도에를 24백만원, 96년도에는 27백만원으로 추계를 해 봤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도 내년도에는 22백만원해서 그래서 96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그렇게 추계를 해 봤습니다.

96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전망을 14억 아니, 1억 4천만원, 96년도에는 167백만원으로 잡아 봤습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저희가 별 요인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세입 요인이 없기 때문에 90년에는 3백만원 96년도에는 1천만원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이것이 설치된 근거가 남면 공단을 매각했을 때 특별회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정을 한 바 있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입 규모를 내년도에 2천만원, 96년도에 52백만원으로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를 금년도부터 특별히 설치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1억6천만원, 96년도에 295백만원으로 잡고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수요 지방자치에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개발욕구 증대 등으로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재정 여건상 국고 지원확대를 크게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체 세입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족 재원확보 방안에 있어서는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세외수입을 발굴해서 또한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하고 주택택지 개발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 공직사회에도 민간 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을 해서 부족 자원을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족자원 그 조달 방법에 있어서는 채무부담 기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국고비 보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일단 기채를 본 76년까지 계획 기간동안에 71억6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20억, 그래서 96년도에 가서는 11억 93백만원 연도별로 부족재원으로 확충하는 방법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특히 기채를 얻어서 하는 사업은 주로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하수도 사업에 반영이 되는 걸로 쓰여지는 걸로 보고를 드리면서 이렇게 방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셨는지 걱정입니다만은 이렇게 장황하게 한시가 내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간단히 보고를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의심나는 것은 제가 충분히 나중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9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시기 전에 드릴 말씀은 질의와 답변은 현재의 위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상익 의원 질의 해주세요.

○ 의원 한상익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좀 들었습니다만은 지난 그 제가 거론했던 바가 있습니다만은 양주군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94년도에 수립했다는 것은 좀 너무 좀 길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조기로 당겨가지고 명년도서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데 94년도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너무 좀 연도별로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으로다가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가지고 말씀드린다면은 평화로 주변에 덕계리에 그 육교 설치문제에 대해서 96년도에 넣으셨는데 뭐 거대한 예산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서 96년도까지 그 덕계 육교설치문제에 대해서 96년도까지 미룬다는 것은 좀 너무 뭐하지 않느냐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좀 연도를 당겨가지고 그 안에 실시했으면 하는 마음으로다가 질의합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럼 군청 이전 문제에 대해선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건기 청사 이전 관계에 대해서 한의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자치법 제6조를 볼 것 같으면 사무소의 소재지 그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간인 구, 읍, 면, 동의 사무소구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군의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에 있어서는 시, 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있어서의 동은 4조 5항의 행정용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항의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94년도에 중, 장기 계획으로 집어 넣은 것은 조례도 재정을 해야 되겠고 지금 군내에 군청 소재지 유치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왈가왈부 말이 군민의 분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저희는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전하는 문제는 조례로 정하여 또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할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되어서 94년도로 저희가 중, 장기 계획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원 문제도 있고 우선 위치문제가 결정이 되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용적으로라도 의회에서 위치 결정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하는거로 앞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육교설치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지금 한상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덕계리에 횡당보도에 육교설치가 중기계획상에 96년도로 잡혀 있는데 왜 내년도에는 할 수 없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국도내에 육교를 설치할 것을 교통이 좀 혼잡하고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데를 그 3군데를 현황을 파악해 갖고선 장기 계획에 세웠습니다.

주내면 마전리에서부터 그 주내면에 마전리 주내 면사무소 입구하고, 덕계리하고 다음에 그 덕계리에서 좀 더 올라가 가지고선 율정 4리인가 해 가지고선 3개소가 지금 그 국도변에서도 육교설치가 시급한 사정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국도 3호선입니다. 그래가지고선 국도를 설치할려면 우선 건설부하고도 협의를 해야겠고 그 육교 설치하는 데에도 그 1개소당 약,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 지금 그 서울에서부터 이쪽에 동두천쪽으로 가는 관문에 서울특별시에서도 육교설치한 것은 지금 거의다가 철거를 하고 지하도를 설치하는 관계가 있는데, 우리 육교설치하는 문제도 우리 장기 계획에다가 세워 가지고 건설부하고 협의한 연후에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건설부에서 지금 현재 도로 노폭이 좁아 가지고선 교통체증도 걸리고 있는데 건설부 계획도 확장할 계획으로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선 그것이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할려고 뒤로 당긴 사항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훈 의원...

○ 의원 정명훈 오늘 각 실과소장님들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전원 참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중·장기 계획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저희가 이제는 민주행정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은 행정부 독주로써 모든 사업, 모든 행정을 집행해 왔습니다.

현재 기획실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시고 낭독을 해주신 과정을 훑어보면은 이것 의회가 있는건지, 없는건지조차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행정부의 독주로써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에, 이것은 우리 청사이전관계만 하더라도 에 누년도, 전서부터 85년도서부터 우리 전군민이 바라고 있던거고 그것이 과거에 특정인들 또는 행정기관의 무관심속에서 30여년 동안을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털어도 30년동안 남의 땅에서 군청사가 있다는 것은 유일무일하게 양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후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역시 행정부의 독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회천에서 아니 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육교관계도 상당히 복잡을 이루고 사고가 우려돼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4년으로 미루고 있다는 것은 이것 잘못 돼 있는거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은 매주 수요일날을 의원 활동의 날로 정해 가지고 양주 지역발전이나 또 의회발전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서 토의코자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 의원들과 앞으로 상의하여서 서로 이런 사업집행 과정이라든가 사업 아니 집행과정이 아니라 사업책정 과정을 좀 우선순위라도 결정을 해서 계획하시면은 이런 모순된 점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거와 다르게 생각을 하셔서 과거에는 집행부 단독으로 독주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인은 아까 지적한 몇가지 입니다만은 지금 훑어서 뭐 대충 봤지 시간 관계상 이, 과장님께서 기획실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대충 이렇게 훑어 보니까 우선 순위가 바뀐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과거에 의회가 구성되기전 비민주적인 행정을 통해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민주적인 행정으로 좀 바꾸어 나갔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님이나 각 과장님들 그런점에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지금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질의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 대한 촉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이 의회와 절충해서 모든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예! 한상익 의원 말씀해 주세요.

○ 의원 한상익 예, 방금 건설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답변을 하셨는데, 본 본인이 질의한 그 의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좀 당길수 없지 않느냐, 당기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좀 당겨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질의적인 문제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에, 뭐 덕계육교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은현면에 있습니다만은, 가장 숙원사업으로다가 사실 참, 몇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었는데 아까 약, 한 건설비가 뭐 한 거기 육교설치할려면은 2억이 투자돼야 된다고 말씀을 한 개소 하는데 2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억 예산된다고 그러셨는데, 좀 연도를 당겨 달라는 걸로다 해가지고 제가 아까 질의를 했던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거기에 대한 애로점으로 다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그 9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그 연도말까지 가는 96년까지에 미뤘어야 될 일이겠느냐 또 군청이전 문제도 우리가 92년도서부터 중기계획에 넣어 가지고 사실 참 하는데까지 해 나가는 방향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것을 94년도서부터 여기다가 우리가 계획을 넣어가지고 하는이 보답은 좀 연도를 당겨가지고 92년도서부터 해가지고 집어 넣어 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자금이 허락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도로다 넘어갈 수 있는 계기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연도를 당겨 가지고 좀 일할 수 있는 방안에 충실한 중기계획을 우리가 확립을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도를 좀 당겨 주십시오.

○ 의장 김혜한 그 문제는 아까 재무과장 말씀하신게 그렇습니다.

뭐 조례를 재정해야 된다는데 우선 거기에 대한 조례를 빨리 착안을 해서 저희 의회에다 넘겨주면 아마 빨리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가집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빨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예, 이걸 다시한번 그런 부분에 지금 의심이 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행정부에서 작성한 행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고 해서 이게 확정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하나의 보고사항으로 돼 있지 이것을 오늘 심의는 아닙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심의, 지방의원님들의 심의하는 과정이 아니고 하나의 우리 행정관서에서 계획을 보고드리는 거로써 그렇게 현행 법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 과정에 지방법이 개정되서 지방의원님들을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연동화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 내년도에 이것을 예산편성을 저희가 했을 때 92년도거에 편성하는 시점에서 여건이 변동되든가 또는 국비사업이라든가 도비사업이 안 나왔을 때 이 변동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해서 내년도 계획을 다시 연동화 계획을 할때 또 이렇게 조정도 불가피하게 조정, 꼭 필요한 것이다할때는 그것도 저희가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계획이 이 계획을 토대로 하되 여건이 변동된다든가 자금수급이 잘 안된다든가 할때는 이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육교를 96년도에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당장 집어 넣어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항상 참고로 하고 내년도 계획에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 의장 김혜한 자, 질문하실 의원?

○ 의원 정명훈 의장!

○ 의장 김혜한 예, 정명훈 의원 말씀하세요.

○ 의원 정명훈 예! 우리 의원들도 이 자리가 심의 과정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도 되고 촉구도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와 같은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느니 보다도 저희 의원들이 매주 수요일날이면 의원활동의 날로 정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는 분들이지만도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절충도 갖고, 또 집행부를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돕고 또 우리 의회의 발전도 되고 또 지역 발전에도 좀 기여하고자 그런 모임을 갖고 있으니까, 좀 가급적이면은 이런 것을 상의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또 일단 보고로 끝날 정도라면 의원들이 수정할 수 없다면 구태여 이것 보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거고 또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연말에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하다면 싹 삭감시켜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렇치 이걸, 우리가 좋은 방향에서 서로 이 참, 서로 행정부를 도와가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앞으로 우리가 의회 생활을 하는 과정에 집행부와의 알력이 없게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집행부 마음대로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선후가 이건 우선순위가 아니다해서 삭감시켜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감정적인 대립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가급적이면 의원들과 상의해서 처리 모든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질의하실 의원?

○ 의원 김재현

○ 의장 김혜한 네!

○ 의원 김재현 네, 김재현 의원입니다.

저기, 환경보호과장님 한테 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66페이지에 보면은요, 1일 그 쓰레기 수거량이 92년도에 7만8천톤 그런데 쓰레기 배출량은 21만톤입니까?

이런식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쓰레기를 지금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참 지역마다 가면은 그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것도 그 한가지고요. 분뇨 그 수거량 관계도 보니까 일 5만9천톤을 키로리터군요. 수거를 하시고 전체 우리 아마 양주군 배출량이 92년도 지금 현재 10만 키로리터 정도가 아마 배출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뇨처리 관계는 지금 계획이 잘 서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쓰레기 매립장 관계가 여기 보니가는 94년도에 15억을 들여서 남면 한산리에다가 매립장설치를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지금 쓰레기 그 매립장관계 때문에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거를 앞으로 좀 주민들하고 직접 그 연관이 되고 이런 문제들은 좀 심각하게 의회에다 자주 자료도 좀 주시고 해서 이것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좀, 이 민원의 제일 발생이 많은 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 또 우리가 저 사회과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또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64페이지에 보면은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 생활보호 대상자다 이렇게 해 가지고 법적으로 묶여 가지고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뭐 이렇게 지금 정해져 가지고 수혜 혜택, 시혜를 주고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분들은 서류상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지 이 법적이나 어떤 서류상으로는 혜택을 전혀 못 받는데 실지로 나가서 보면은 이 생활보호, 거택보호나 이 자활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다루지를 않고 지금 보면은 그런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물론 집행기관 쪽에서 법에 준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시다 보면은 뭐 한두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법적인 저게 안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드리겠습니다하는 그러한 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례를, 그 조례로 바꿀수 있다면 조례를 바꾸고 법을 좀 바꿀 수 있다면 의회에 저거를 해 가지고라도 그런분들 실지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혜한 환경보호과장님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금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해서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현재 그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하고 있는 그 매립장이 향후 일년에서, 일년반 정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기계획에다 집어 넣어 가지고 94년 이후에 매립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다 집어넣은 사항인지, 어느 지역을 지금 딱 집어서 여기는 지금 남면 한산리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다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느 지역이 위치가 정해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때에 가서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변동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가서 94년도에 가서는 반드시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광역매립장을 680만평을 지금 매립을 해서 올 8월서부터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 공기가 늦어져 가지고 11월달에나 지금 그 쓰레기 처리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집단 반발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 쓰레기 매립장 같은게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저희도 그 향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김포매립장으로 가야될 그런 경우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경기도에 그 현재 20개 시군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시군인 그 송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미금시라든가가 다 지금 김포매립지로다 지금 가도록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이게 앞으로 집단민원 같은게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김포매립지로다 그 저희들이 쓰레기를 가야되는데 그게 가게 될 경우에는 관내에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뭐 숫자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에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는 비용의 5배 내지 6배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희 관내에 쓰레기 매립장을 소규모라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사항으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분뇨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뭐,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분뇨처리 문제는 향후 우리 관내에서 처리시설이 건립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점으로다 제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문제점으로다 지금 제기되는 72사단에서 일일 약 한 4톤 정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분뇨를 그 작년도까지만 해도 고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 북부 위생처리장에다가 처리의탁을 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올해에도 그 군부대에서 저희에게 그쪽에서 받아주질 않고 있으니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하고 그 북부위생 처리장 소장에게 요청 공문을 냈었습니다만 지금 때가 어느때냐 지방의회가 설립되고 나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분뇨라는, 분뇨를 그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반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제가 봤습니다만 그 북부위생처리장도 용량이 지금 부족해서 처리가 되지 아니한 미처리수를 그대로 창룡천에 방류를 해서 그 지역에 지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관내에 지금 일일 60키로리터 정도의 배출량을 지금 예측을 해서 그 처리장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10년정도 앞을 내다보고 실제적으로 그 시설계획은 100키로리터 용량으로 다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엄중오 사회과장입니다.

지금 그 김재현 의원께서 현 우리 양주군의 실정에 대한 그런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는 그 기 현황보고 드린대로 현재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이렇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 법적 기준에 의한 그 세대 715가구 모두 1,745명을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택 보호자에게 대해서는 1일 10㎏의 백미를, 정맥을 2.5㎏, 부식비를 1인 550만원, 가구원에 대해서는 200원, 그리고 연료비를 취사용으로 그 410원을 드리고 있고, 월동용으로 연료비를 1월, 2월, 12월 이렇게 추울 때 205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보호자가 돌아갔을 때 장제비를 15만원, 그 다음에 경조사비를 해서 지사님이 10만원, 군수님이 5만원, 그래서 15만원을 드리고 회갑일 때에는 10만원의 회갑연회 비용을 이렇게 드리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예산액은 모두 3억9천만원에 대한 국비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주군의 실정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상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이런 양곡이 나가는데 487가구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그 책정기준에 의해가지고 예산에 구애없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액을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 호적이라든지 그 외에 기준에 그 해당되는 사람을 분석을 해 볼적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 뭐, 이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정말 대상자가 아닌 가구가 거의 거기에도 많이 포함돼 있어도 지원해 드리는 실정입니다.

자기 딸이 있다든지 또 나가서 그냥 방탕생활을 하고있는 자녀들이 있다든지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대상자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전부다 언제든지 저희 관내에 뭐 5백 가구가 되건 늘어나는거에 구애없이 예산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특히 그 외에 대상이 되지않고 계절적인 어려움에 헤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불우이웃돕기가 한 4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읍면에서도 수시로 보고를 받아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혹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도 정말 구호를 해줘야 되겠다는게 있으면은 저희한테도 좀 통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도 하절기에 계절적인 그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불우이웃돕기도 속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지원을 하도록 하고 책정에 대해서도 정말 법대로 이 하다가는 좀 너무 인정이 메마른 감을 받습니다만은 저희가 좀 재량적인 판단도 해서 읍면장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어려운 사람의 구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다시한번 여기에 각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은선 76페이지 그 교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이 그 아마 1월달에 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교량이 그전 구도로 있을 때 있던 도로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차량이 우선 그 교량이 할 것 같으면은 뭐 한번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간에는 많이 빈번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업계획을 보니까는 93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3년도 보담도 정말 한달도 기일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계획을 갖다가 좀 빨리 당겨 가지고 그 금년안에라도 좀 이것을 교량을 갖다가 설치할 수 없나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임은식 예, 건설과장입니다.

거기 76페이지에 그 임암교 설치 공사를 그 93년도에 중기계획에다가 5억원이 든다고 그래 갖고 세웠는데 이 사항도 그 여러번의 민원사항도 있었고 저희도 여러번 가봐서 다리가 그 사교로 놔야 하는데 직각교로 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좁기 때문에 그 난간도 대형트럭 같은 것이 다니다가 난간도 파손되고 그런 것을 봐 가지고선 저희들도 우회표시판과 차선 돌아가는 표시판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놨는데 이런것도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이 교량을 사교로해서 놔야만이 타당하다고 기술적으로 판단되어 가지고선 이 중기계획에 세웠습니다만 기획실에서도 이 자금을 전부 앞당겨서 92년도에다가 넣을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자금배분을 하다가 보니깐 그것이 93년도로 갔는데 앞서서 그 계획,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이 무슨 고정돼 있는 계획이 아니라 연동계획이 있으니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 기술파트에선 충분히 이해를 하고선 거기 저도 거기 몇 번 나갔습니다.

그래갖고 이것이 될 수 있는 한 자금사정이 허락하는 한 빨리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 의장 김혜한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우충국 한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충국 의원입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규모를 가지고 이 중기계획을 세우시니까 그 누구 보담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볼 적에 좀 부족한 점도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중기계획을 보니까 물론 항시 변경 수정될 수 있다는 전제가 돼 있으니까 얘기는 달라집니다만은 이 복지나 주거환경 이런 측면에는 나름대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거나 한데는 나름대로 예산편성이 돼 있다고 보는데 U.R대비등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할 부분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예산편성, 물론 없는 살림을 가지고 꾸리다 보니까 여기저기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이해는 하지만은 지금 시시각각으로 몰려오는 U.R대비는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상당히 이 지금 중기계획에 미흡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중기계획이 어떤 계기가 돼서 다시 수정·보완될 때에는 이런데 많은 착안을 두셔서 좀 중기계획을 잘 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러면 물론 질의하실 사항이 또 궁금하신 점이 많겠지만은 질의와 토론을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오랜시간 보고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실과장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들은 군행정 집행과정에 한분한분들이 모두 새롭게 배우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성실한 답변, 내지는 자료를 주심으로써 양주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공무원 13인

  • 기획실장송종섭
  • 내무과장박홍문
  • 문화공보실장이종호
  • 새마을과장박익
  • 재무과장김건기
  • 사회과장엄중오
  • 환경보호과장이종태
  • 지역경제과장최희용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도시과장최성환
  • 건설과장임은식
  • 민방위과장윤명섭
  • 보건소장조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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