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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3차 본회의(1991.10.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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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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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0시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열의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계속되는 일정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1) 덕정―신산간 도로연장 확·포장의 조기착공 대책(질문자:한상익 의원)

2) 택시요금 복합 할증제로 인한 요금과다 채정대책(질문자: 이은선 의원)

·입암천 교량 확장문제

3) 국민관광지 확장계획 및 입장료 징수문제(질문자:김재현 의원)

·읍·면 산업계 인력증원 및 사기앙양 대책

·건축물에 대한 군협의 문제

4) 도시계획의 불합리 대책(질문자:정명훈 의원)

·농업진흥지역지정에 따른 문제

·농·어민후계자지정 개선대책

5) 수해복구 사업의 신속한 추진대책(질문자:안광순 의원)

(10시 00분)

○ 의장 김혜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못다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한상익 안녕하십니까?

한상익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에 답변하시느라고 각 실과장님들 연일간 수고 많습니다.

회천읍에서 덕정리에 남면간에 316호 지방도가 과다한 차량통행으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위험한 상태인 바 현재 덕정고개 낮추기 공사로 일부 구간의 4차선에 800M 연장 확정되는 바, 이를 연장 신산리까지 확장포장이 시급한데 군 계획이 ‘91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94년부터 시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바 이를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중기계획을 수정 앞당길 계획은 없는지의 여부를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건설과장 임은식입니다.

조금전 한상익의원께서 질의하신 용암―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조기착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에서 가납리간을 연결하는 도로가 지방도 306호선인데 그 중에서 우리군 지역에 은현면 용암리로부터 남면 신산리 구간을 90년 기준해서 1일 교통량이 5,584대로서 89년도에 대비해 갖고 약 한 1년에 21%의 교통량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증가상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 수치에 의한 교통량 증가률에 의하면 금년도 우리가 10월 17일날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면 약 한 6,600여대의 교통량이 통과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대한 도로의 확장계획은 우리 군에서도 중기재정계획상 94년도에 총연장 13㎞에 폭이 20m 다음에 포장폭은 15m로 해서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은현면 용암리, 남면 신산리 구간의 경우 지방으로서, 지방도로로서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공사라든지 유지관리 같은 것을 해당 관리청인 경기도에서 이 도로에 대한 공사와 유지관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우리 군에서는 경기도에 사업비와 사업의 조기착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만 우리 군이 교통안전 사고의 사전예방과 교통불편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여 아울러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 10월 5일자에 경기도에 보고를 하여서 본 사업비를 조기에 확장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또 지금 한상익의원님께서도 이 도로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 경기도 의회 의원님이라든지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려갖고 조기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는 군비예산만으로는, 자체 예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 건설국 도로과에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한상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상익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의원 한상익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매 한가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13㎞에 대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막중한 차량증가가 돼있고 거기 요즘에 비춰봐 가지고는 중기차량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덕정고개 낮추기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제2의 고개인 용암리간에 선암리까지 가는데 고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도로폭도 좁은데다가 그 커브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는 예산이 만약에 13㎞에 대한 금액이 없다하면은 요소인 위험지구, 위험지구라도 그걸 점차적으로다가 공사를 착공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라는 마음이 주민이 한결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한다 하더라도 92년도서부터라도 착공을 해서 그 고개, 또 하나의 제2고개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 계획을 좀 수립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건설과장 임음식 네, 감사합니다.

전자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본 도로가 지방도로서 경기도에서 관리청이기 때문에 도비로 해서 원칙적으로는 도에서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덕정고개 낮추기 공사는 고개 올라가는데 교통체증을 더 불어일으키기 때문에 그것 낮췄고 다음에 용암리 고개가 있습니다. 그 용암리 고개도 올라가는 차선만이라도 확장 하는걸 원칙으로 해서 건의를 하겠지만 그것도 사업비가 모자란다 하면은 요쪽 선추고개, 올라가는, 고개 올라갈 때 올라가는 차선만이라도 2차선을 깐데가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건의를 드려서 내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한상익 고맙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선의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은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은선 의원입니다.

관내 소형택시 요금을 복합 할증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낮 시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후 7시부터는 책정된 요금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있어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과 할증요금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상수, 한산간 도로 중간지점에 교량이 협소하고 직각으로 도로와 연결되어 잦은 교통사로로 누차 대책을 건의한 바 있으나 이것이 즉시 해결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아 질문하오니 향후 대책과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형택시 할증제 운영의 제도와 오후 7시부터 책정된 요금외 과다하게 요구하여 승객들로부터 불평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택시현황을 보고드리면 개인택시 42대 회사택시 31대 총 7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할증요금제 실시 배경은 군단위는 일반도시형 택시보다 공차율이 높기 때문에 부당요금 징수요인이 있어 이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군단위 지역 택시요금제도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1990년도 1월 16일자로 교통부장관의 지방택시 요금 개선방안 지침에 의거해서 합리적인 요금을 조정하여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군에서는 공차율이 63.6%를 적용해서 1990년 2월 15일 소형택시 요금개선에 따른 협의회를 행정책임자 7명과 주민대표 21명, 기타 11명해서 총 39명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0년 2월 27일날 택시 요금을 심의의결해서 구역간 택시요금할증을 적용 공고해서 90년 3월 1일 0시를 기해서 택시요금할증을 시행하다가 91년 2월 20일 택시기본요금이 70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공차율 63.6%를 적용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상황으로서는 개인택시와 회사택시가 읍면지역에서 합동 내지는 분리운행 되고 있으며 지난 6월 덕정리에서 운행중이던 택시가 과다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서 우리 관계 직원을 손님으로 가장을 해서 부당 요금을 받는 택시 3대를 적발을 해서 과징금 부과와 행정지도를 처분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분기별로 운전기사의 교육실시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교통불편신고 엽서를 활용하는 홍보와 본청 읍면에 고발청구를 설치 운영해서 할증요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의원 질문해 주세요.

○ 의원 이은선 이은선 의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택시요금 환산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산리에서 동두천까지가 4,000원인데 신암리 신암골이라고 있어요, 상으로 다 해가지고 신암골 상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1,700원이 나왔습니다. 환산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는 4,000원씩 또박 또박 받는다고 해요.

그렇다고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좀 그래도 당신이 지역대표로 나가서 말야 그러한 것은 시정안하느냐고 말야,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이런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듣다보니 사실 기분이 좋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군에 와서 택시요금 환산표를 뽑아보니까 1700원 밖에 안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0원씩 받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됩니다. 이게. 그래 타지역도 그래요, 이것이 보통 비싸야 2,000원, 2,600원인데 기본이 2천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3,000원, 4,000원이예요, 무조건.

그래 주민들은 이것을 갖다가 환산표를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까 어느정도 좀 잠자코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 환산표를 알 것 같으면 큰 야단납니다.

이게,

더군다나 1, 2백원 더 받는건 문제도 아니예요.

그런데 이건 100%이상씩 더 추가징수하고 있으니 이것이 반발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좀 시정을 하셔 가지고 택시요금표 같은 것은 그래도 가격표시를 붙이든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어느정도 계몽이 돼 가지고 환산표에 대해서 대강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부당요금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저도 정보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다 반회보에다 홍보를 해서 일단 미터기를 꺽지 않고 문제가 거기서 생깁니다.

미터기를 꺽지 않고 요금을 받는데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반드시 미터기를 꺽고 거기에 대한 미터기 요금에다 63.6%를 가산한 것이 적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50원대 이하로 나온 것은 50으로 끊도록 그렇게 저희가 홍보도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은 또 한가지는 택시안에다 요금표를 붙일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재현 네, 김재현 의원입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질문해 주세요

○ 의원 김재현 지금 이은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환산요금과 흡사한 내용의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 환산요금이라고 쭉 나와 있는거를 보면은 이게 관내에서는 혹시 요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택시안에다 이런 요금환산표, 미터요금하고 환산요금표하고 이렇게 부쳐 놓으면은 큰 무리는 안나게 되는데 이거를 지역경제과장님 한테 분명히 묻고 싶은데 이게 우리 양주 개인택시나 사업용 택시 기사분들이나 업주들하고 같이 협의가 된 사항인지 실지로 제가 몇 번 택시를 타 보았습니다. 타보니까는요, 의정부를 나오는데 만원을 달랩니다. 광적면 가납리에서 의정부를 나오는데 만원을 달라고 해요, 그래 왜 만원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여기 의정부 나왔다 빈차, 공차로 들어 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만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여기 의정부택시가 들어와 가지고 버스정류장 옆에 이렇게 쭉 대놓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면서 합승을 해 가지고 나가는데, 그럼 너희도 의정부시 그렇게 하면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같은 사업용택시끼리 시샘이 있어 가지고 의정부에서는 고발을 한답니다.

그러면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된대요. 그래서 공차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물론 법적으로 미터요금에 60몇%를 환산을 해서 이렇게 환산요금표를 하게끔 해서 법적으로는 정해놨지만 실제 적용을 하는 기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는 미터요금 또 환산요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환산요금에 곱이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내고 있는게 곱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정확할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아마 철저히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현실화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강력한 어떤 단속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뭐 한두번 해 가지고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는거예요.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택시협의회하고 협의가 됐느냐 말씀하셨는데 협의는, 택시회사하고는 협의된 바 없습니다.

즉 양주군에 공차들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적에서 의정부를 나오게 되면 의정부에서 손님을 다시 태우고 들어 갈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공차들이 그래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주로 도시형태를 띄고 있지 않고 효촌리를 가납리에서 갔을 때 돌아올때에는 그냥 나오는 것이 거의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공차를 적용을 했고 공차률에 적용을 해서 할증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이 지금 할증요금을 받는 사람보다도 안받는 사람이 더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많다는 말씀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양주군의 문제만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재 공차들을 교통량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물론 저희도 여기다 포함시켜야 될 것이 있다면 비포장률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타군보다도 포장률이 상당히 좋다고 봐서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할증료로 한 그 표에 의한다면 그렇게 택시에 운행상 크게 적자는 보지 않는다고 적정선이라고 봐서 현재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심층있게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까 합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 의원 권선안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 의원 권선안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볼 것 같으면 현재 환산요금표라는거를 부착이 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계몽부족인가 아니면 지도부족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거를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반드시 환산요금표를 붙여주고 예를 들어서 같은 면내나 읍내를 운행하는거를 포장이 비포장이 아니고 포장된 도로에서 왔다갔다 하는거는 할증료가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 손님이 안 탔다고 편도요금 1,000원인데 2,000원을 받게 하고 그러는거는 얘기가 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되구요.

그리고 버스정류장마다 택시가 항상 서있어 가지고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데 각 광적이나 남면 이런데도 가보면은 덕정, 덕계리도 마찬가지고 가보면 항상 버스정류장 부근에다 택시를 장기 주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장기주차를 하지 않아도 될 장소, 장소를 이전해야 될 장소도 있는데 그렇게 여기서 장소를 제공한다는거는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덕계리 같은 경우도 볼 것 같으면 버스정류장이 들어가는 입구가 넓게 돼 있는데 그 길을 택시들이 막으니까는 버스들이 2차선에 서게 되니까 사고의 위험이 뒤따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지서밑으로 화단같은델 정리해 갖고 그쪽으로 옮겨줄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 버스 정류장을 막대한 국고를 투입해 갖고 만들어 놨는데 효과가 나지 않으니까 비단 덕계리뿐 아니고 여러 각 면에도 그런걸 연구 검토하셔 갖고 장기주차를 안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네, 아까 말씀하신, 먼저 말씀하신 그 비포장도로에서, 포장도로에서 운행할 때에는 할증요금을 받는 것이 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양주군에 전체적으로 택시의 공차율이 63%를 가산을 해서 과다하게 요금을 받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포장도로 운영한다고 그래서 할증요금은 저거하니까 기본요금만 받아라 이것은 좀 문제가 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주차장 확보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권익이라든지 최대한도로 주차장을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확보하도록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소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입암천 교량확장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건설과장입니다.

이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암교 확장 및 다시 가설을 위한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그 연장이 48미터고, 폭이 4.5―10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교량은 73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가설된 교량으로서 89년에 군도 상수리서부터 한산리간 군도 61호선 확·포장공사 사업시행시에 재가설을 해야 하는데 우리 예산형편상 재가설을 하지 못하고 한경간만 일부 10m로 확장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포장 이후 신산리등지로부터 우회 운행하던 그 많은 차량들이 89년도에 확·포장공사를 하므로서 본 노선을 이용하여 통행차량이 급격이 증가된 바 있으며 또한 15톤 덤프트럭등 대형차량의 통과시에 회전반경이 좁아가지고 좌회전시에 회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난간 파손등을 일으켜서 잦은 사고가 발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본 교량의 가설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나 본도로는 군도로서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3억여원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확보가 무지하게 지난하여 90년 7월달에 경기도에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한 바 있으나 그 사업비지원을 받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달에도 본 사업을 조기에 관철시키고자 경기도에 지원을 재차 요구하는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 추진계획은 본 사업이 내년도 추진을 위하여서 우리 군비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곤란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 건의를 하겠으며 도에서 본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될시에는 92년도 내년도에 우리군의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하여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이은선 예,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예, 이은선 의원......

○ 의원 이은선 예, 이은선입니다.

사실 도로가 말이예요.

우선 그 공사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선 도로를 갖다가 낼 것 같으면 교량부터 해 놓고 도로공사해야 할텐데 이건 무슨 도로부터 공사해 놓고서, 사실 개통한 지가 벌써 한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량이 직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사실 야간에는 지나가보면 알지만 정말 사고가 빈번히 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소형차도 가까스로 도는 입장이예요.

낮에는 그런데 밤에는 전혀 반대방향이니까 도대체가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신산리쪽이 교통난이 좀 복잡하니까 그 관계로다가 한산―상수리 그 도로는 대형차량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들이 지나가다가 사실 사고를 많이 내고 있어요.

우선 한번에 회전할 수가 없으니까 몇 번 하다보면 그 옆에 교각도 들이 받고 그런 사태도 있고 또 근방에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차량만 올 것 같으면 비키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아주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전서부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오실적마다 그것 만큼은 속히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서 정말 주민들은 기대를 했는데 군수님 바뀌시니까 또 아무 소리도 없는 것 보니까 벌써 또 안된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2차 임시회 당시 93년도에 5억을 책정해 가지고 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들려 가지고 그것이 주민들에게까지 어느정도 아마 얘기가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니 한시가 급한데도 불구하고 93년도까지 말이 되느냐 그건 어떻게 추진하길래 93년도까지 미느냐 이런 또 좀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최대한으로 협조를 하시고 정말 그 상부에 건의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다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네, 감사합니다.

이은선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교량은 직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 구조상으로도 맞지를 않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구조상 맞지를 않는거를 알면서도 기술자들이 군비재정 형편상 돈이 없기 때문에 직각교를 그냥 놔두고 했는데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난간이라든지 중차량이 다니면서 그 회전반경이 좁기 때문에 난간같은 것이 부서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갖고 금년도 우리가 봄에도 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그래갖고 방향표시판 같은 것을 사고가 잦기 때문에 방향표시판 같은 것을 했는데 그런 것 저희들도 충분히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도 도비지원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저희 나름대로 도비지원이 안되면은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도비지원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도로가 지방도도 아니고 우리 양주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구조물이라든지 교량같은 같은 것을 유지보수하는 것이 우리군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으로 군예산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재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건설국에 계속해서 도비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비지원이 금년, 내년도 예산에 지원이 안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권선안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 의원 권선안 본의원이 현지를 가본 결과 군에서 회전반경을 공사를 하셨는데 그 회전반경 커브길을 좀 더 넓게 했으면은 교통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데 회전반경을 해 놓으신게 형식적으로 조금만 하셨더라구요.

그러니까 양쪽을 좀, 이쪽을 더 많이 하면은 공사비도 얼마 안 먹히고 거기서 차가 이렇게 하기가 되겠더라구요.

그러니까는 거기 회전반경 공사를 하실 때 먼저번에 공사를 그거를 하실 때 그것 배 이상만 해 주셨어도 큰차들이 도는데 하자가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지 이것 자꾸 땜방만 하다가 볼일 못보니까는 먼저번처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요번에는 당초 지금 얘기하셨지만은 내년도 뭐, 도비가 안되니까 내년도에 본예산에 해 갖고 그 교량 다니는데 차량소통하는데 많은 사고가 안나도록 꼭 좀 반영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예, 감사합니다.

그 지금 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 직각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3억원이라는 예산을 소요한다는 건 사교로 놓을려고 합니다.

직각교가 아니라 이쪽 경사지게 해갖고 사교로 놔 갖고선 도로를 속력도 줄이지 않고 그냥 쭉쭉 빠져나갈 수 있는 사교를 계획으로 해갖고 3억원이 소요된다는 사항입니다.

○ 의원 권선안 도비가 안되면은 3억원이 군비 갖고는 어렵잖아요. 군재정상.

거, 안되는 도비를 자꾸 요청하시는데 일단은 당장 불요불급한 사업이니까 3억원이 소요되는 돈을 군비에서 충당할려면 어려우니까 군비에서는 약간 회전반경을 넓혀주시고, 도비를 계속 요청하시는게 낫지, 3억원을 군비에서 투입한다는 것은 군 재정상 어려운 걸로 생각됩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그래서 저희 실무과에 의견으로서는 만약에 3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은 형편상 거기다 투자할 수 없다 할 때는 현재 있는 직각교에 지금 권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전반경을 더 넓혀준다고 그러면 약 한 8,0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거기다 더 소요시켜 가지고선 언제고 직각교로 돼 있는 것을 사교로 만들어 갖고선 펴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8,000만원을 거기다 투자해 놓고선 한 1, 2년내에 도비지원이라든지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좀 나아져 갖고 사교를 놨을 때 8,000만원이라는 건 사장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걸 전부 감안해 갖고 예산,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때 감안해 갖고 심층분석해 갖고 연구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임은식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김재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재현 김재현 의원입니다.

오늘 아마 여기 실과소장님들 중에서 내일 교육도 들어가셔야 되고 하실텐데 바쁜 시간에 군민을 위해서 진실한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장흥국민 관광단지는 39만평방 면적에 각종 편익시설등에 아마 우리가 16억여원을 들여서 완공한 후 수도권에 인접한 1일 국민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게 되고 날로 관광객이 급증하게 되어 지난 제3회 임시회의에서도 확장계획을 촉구하고 세외수입의 일환으로 입장료 수입등을 관계부서에 연구검토할 것을 질의한 바 아직까지 그 상세한 그간의 추진사항이 없었던 것은 관계공무원의 무성의로 밖에 생각되지 않으며, 특히 일전에 중앙지나, 지방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양군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우려, 확장계획이 전면 백지화 된다는 내용과 또한 고양군과 양주군이 협의중에 있다고 하며 환경처에서는 이를 국민관광단지를 백지화하는 쪽으로 아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간에 추진사항과 입장료 징수문제, 확장 계획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진위여부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추진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현재 읍, 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날로 늘어나는 과중한 업무에 비해 인원이 부족함은 물론 특히 읍·면 산업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각종 인허가 신고 서류처리에 매달려 본연의 일은 전혀 못하는 실정이므로 농민지도에는 엄두도 못내고 순수 농민들에게는 이러한 경시풍조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 산업계 직원들은 또한 인허가관계로 인해서 징계만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불평과 또 이로 인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산업분야에 인원충원이나 이들에 대한 사기 앙양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U.R파급 영향으로 무지한 우리 농민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경시풍조가 일어나고 있고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새로운 농민들이 대체 작물을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할 능력은 없지만 더욱 문제는 의욕을 잃고 있어 농민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다 손쉬운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여 축사나, 창고, 공장, 근린시설등을 설치 생계 및 재산상의 이득을 얻고자하나 본군 지역이 대부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군부대와 협의하여 동의를 득하여야 하나 동의가 어려움은 물론 군부대와의 그 협의과정에서 많은 모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어느면의 경우는 군협의 관계내용을 54건 협의 요청했으나 50건이라는 전부 다시피한 인허가 관계가 부동의로 처리되고 4건만이 동의를 받았다는 그런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현재 4건의 동의를 얻은 것은 인허가를 신청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계속 협의가 현 상태로 부동의된다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피해와 발전, 지역발전에 많은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니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또한 상급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국민관광지 확장계획 및 입장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김재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장흥국민관광지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1, 3지구 확대추진 경위와 입장료 수입방안 연구검토 및 추진경위 그리고 고양군 상수도보호 구역으로 수질오염을 우려 확장계획이 전면 백지화된다는 언론보도 내용의 진위와 고양군 환경처와의 협의내용 및 군의 대응방안이 되겠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 기 지정지구외 1, 3지구를 확대지정하여 개발하려는 이유는 지난 3회 임시회때도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무분별한 개발억제 및 자연훼손방지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고, 둘째 확대계획에 의한 균형개발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주며,

셋째 공공기관 시설의 확충 및 보완으로 국민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익제공을 위함은 물론 기존 관광지가 계곡 중앙에 위치해서 입장료징수가 지난한 실정이므로 이를 확대 개발하여 관광지의 면모를 쇄신하고 입장료 수입을 확충해서 군정에 보탬은 물론 명실공히 수도권 가족단위 1일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추진과정을 말씀드린다면 1, 3지구 확대개발에 따른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저 지난 5월 4일 경기도에 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경기도에서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장흥 국민관광지가 고양군 상수보호구역에서 2.8㎞ 상류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관계상 협의가 불가하다는 환경처의 답변이라는 내용을 9월초에 저희가 인지하고 지난 10월 4일까지 3차례에 걸쳐 환경처를 방문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처에서는 고양군 상수보호 구역의 용도폐지등 고양군과의 협의를 거쳐서 관광지개발이 상수보호구역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재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고양군이 팔당물을 주상수원으로 하고 있으며 고양 취수정은 보조상수원으로서 그 역할이 점점 미미해가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는 고양군과 이 문제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협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확장계획이 전면 백지화된다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이와 같은 환경처와의 일련의 협의 내용과 병행해서 환경처에서는 본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기위한 과장된 보도로 생각하여 본군에서는, 고양군과의 협의를 끈질기게 추진해서 환경처와의 협의를 계속하겠으며, 또한 확대개발시 관광지 하류에 대형오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정화시켜 방류하므로 확대개발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시설이 무질서하게 난립되므로 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에 비하면 환경보존 측면에서 필수적인 사항임을 관철시킬 생각입니다.

입장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 1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장흥국민관광지 입장료 징수조례” “초안”을 작성완료 단계에 있으나 이는 91년말까지 관광지 확대지정이 확정된 것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만일 확대지정 계획이 지연돼서 91년말까지 지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확대지정이 될 때 까지는 비지정 관광유원지관리 조례규정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을 갖고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본 장흥국민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저희 담당공직자는 심혈을 다해서 대응할 것을 첨언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됐는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재현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질문해 주세요.

○ 의원 김재현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 군민들이나 저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아직 다 가셔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과장님께서 끝까지 고양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백지화가 안되고 또 비지정 관광지로라도 지정을 해서 입장료 계획을 받을 계획이다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가뜩이나 우리 양주군이 경기도에서 제일 적은 예산을 갖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우리 양주군의 9%의 세원 확보를 위한 그러한 보고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 의원

○ 의원 이은선 그런데 관광지를 갖다 말이예요. 16억이나 인제 예산을 들여 가면서 여태까지 입장료 안 받았다는 것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타지역을 볼 것 같으면 저희 근방에 비룡계곡 거기는 뭐 16억 아니라 1억도 투자 안했어요. 관광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입장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 여지껏 왜 우리 양주군은 세입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징수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네, 이은선의원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처해있는 국민관광지는 1, 3지구를 제외해서 한 중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5월 5일 어린이날 하루 입장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들의 마찰이 상당히 일어나서 관철되지 못하고 하루만에 폐지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국민관광지 초입에서 입장료를 받다 보니까 그 저위에 1지구내에 예맥골 부근에 있는 상업을 하는 주민들이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서 왜 반발이 일어나느냐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이 위까지는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이 오질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마찰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5월 5일 하루 입장료를 받다가 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일련의 주민들의 마찰과 또 필수적인 관광지 입장료 수입문제등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비지정 국민관광지의 입장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이렇게 끈질기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우충국 저 질문......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 의원 우충국 작년에도 하루 입장료를 받고 주민들 반발에 부딪쳐서 중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시작을 한다면 그 주민들이 반대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확고한 어떤 대응책이 서 계신지, 지난번에는 뭐 이런 법조례 같은 것은 가지고 출발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지 어째서 주민들 반발에 물러났는지 앞으로 또 그런일이 났을 때 대응책 이런걸 좀 계획대로 말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우충국 의원님의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는 그 5월 5일 하루 징수를 할 적에는 관련 조례가 미흡했고, 또 인근주민들의 마찰을 확고히 제지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제는 그 장흥면사무소에서 조금 올라가면 철길 있잖습니까, 그 위서부터 당초에 비지정 관광료 징수를 할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또 거기에 주민들의 마찰이 예상됨으로서 그 위에 조금 올라와 가지고 드림랜드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부근서부터 받는걸로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여러번에 응해서 간담회도 가졌었습니다. 지난 여름에요.

그래서 그 분들의 이해를 촉구시켰고 앞으로의 그 문제는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돼서 별 커다란 마찰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권선안 의원 말씀해 주세요.

○ 의원 권선안 그러면은 그 입장료 받는데는 그 하자가 없는 문제죠. 지금.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권선안 그러면은 빨리 그거를 하셔야지 5월 5일날 시행했다가 주민들의,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갖고 주민보다도 일부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갖고 행정부에서 물러나 갖고 여태까지 있다는 것은 너무 무사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내라도 그걸 받을 규정이 있으면은 세수입을 위해서라도 그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면사무소 위에 철길위를 복개공사를 해갖고 일단은 교통장애가 되니까는 복계를 좀 해갖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거기나 그 위에 드림랜드나 다 좁으니까는 차량이 내려오는 차량은 별로 없는데 올라가는 차량을 막고 하면은 문제점이 야기되니까 그럼 일단은 도로를 개설을 해 갖고라도 입장료 받는 장소만이라도 넓게 하여 갖고 받아야지 돈만 받을려고 그러면 무리가 따르니까 그런점을 참작하셔 갖고 사업추진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권선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선 들어가는 초임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화돼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 3지구 확대개발이 되면은, 지정이 되면은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소가 돼서 교통난 문제도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 의장 김혜한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읍·면 산업계 인력증원 및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내무과장입니다.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읍면 특히 산업계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증원 및 사기앙양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 본군 공무원들을 아끼시는 마음에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공무원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정원 책정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시군을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인구수, 면적, 읍면수, 인구증가율등에 대한 내무부 산정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며 본군의 경우 기준 정원이 484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원은 541명으로서 55명이 행정수요에 따라서 추가로 증원된 상태입니다.

또 앞으로 정원을 증원을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읍·면의 정원은 현재 부족실태는 89년 12월 31일자로 전국의 면정원을 2명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의 동사무소 정원과 균형을 유지시키면서 나타난 실태로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우리군만이 정원이 증원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도 본 사항을 알고 있으며, 도내 전체 사안으로 읍면 직원들의 부족사항을 내무부에 계속 건의중에 있으므로 본군에서는 도에 건의내용이 처리되는 결과를 보아가면서 저희군에서도 적극 증원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민지도와 읍면직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행정양상은 과거의 농사행정지도 업무는 지양하고 농민 스스로의 자율영농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소에서의 영농기술 지도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민원과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이해 관련 민원이 급증하여 읍면직원들의 업무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각종 불법사항에 대한 관리단속이 소홀하여 현지확인 감사시 지적사항 적출에 따른 문책이 뒤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각종 토지와 관련된 민원처리는 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문책을 염려한 산업부서 기피의식을 불식시키는 한편 읍면직원 사기앙양책으로 본청과 읍면간에 순환전보 기회 학대로 읍면 장기근속에서 오는 불만을 점차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재현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질문해 주세요.

○ 의원 김재현 네, 김재현 의원입니다.

그 지금 증원계획에 대해서 지난해에 전국 공통으로 2명씩 감축까지 했다는데 지금 내무부 직제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행정적으로는 요청을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양주 500여 공직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저희가 봐두요, 본청에는 들어가봐도 6시가 땡 되면은 퇴근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물론 인사, 그 뭐 복무규정에 의해서 부서별로 업무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좀전에 내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농지전용이라든가 인허가 관계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업무부서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보면 뭐, 밤 10시, 11시까지도 불켜놓고 업무를 봅니다.

이러한 불균형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건 아마 우리 군수님이 대충 교통정리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이 있을 걸로 알고 있구요. 또 읍면에 가도 그렇습니다. 읍면에 가면은 산업계다 그러면 산업계 보면은 담당이 다 있어요.

토목담당, 농지담당, 무슨 담당 다 있고 총무계에 보면 부녀담당, 뭐 무슨 사회담당 경리담당 다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물론 다 어느 담당 공무원하나 소홀히 저거할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이게 같은 보수를 받고, 근무를 더 한다고 그래서 근무수당 조금 더 준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 식대도 안 될 뿐더러 교통비도 안 될 것 아닙니까? 버스도 못 타고가는 형편이고 이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실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를 좀,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찾아가잖습니까?

산업계에 찾아가면은, 실지로 이런일도 나오고 있어요. 읍면에 농지담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우리 군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뭐 대체작물,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대체작물 관계라든지 이런거 해서 많은 지도소 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농사지도를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농민 스스로가 개발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홍보물 내려가고 뭐하고 이, 저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농산물이나 이런 것 많이 수입해서 농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많은 기금이 서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읍면으로 내려가면은 공문이 안 가는 것 아닙니다.

공문이 읍면에 가면은 읍면담당, 농사담당, 농업담당직원이 그것 볼 새가 없습니다.

그 농지전용서류다 무슨 건축허가서류다 뭐다 이것 전부 들어와서 그것 밤새가면서 하는데 계장이 그렇게 앉아서 하고 뭐, 계차석도 있겠죠.

그 분들이 다 하는데 나 농지담당이니까 그냥 나갈려고 그러지도 나갈수도 없고, 자기보다 선배분들이 다 앉아서 일하는데 그리고 옛날 같으면 우리가 공무원하면은 운동화끈 신고 논밭을 다 돌아 다녔습니다.

지금 논밭 다니는 공무원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찾아와서 언론보도에 보면은, 농민을 위해서 뭣도 해준다, 뭣도 해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리장회의다, 무슨 회의다보면은 전혀 그런게 홍보를 안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 실지로 읍면에 오면은 산업계에 가면은 그걸 알겠지하고 가면은 그 산업게 직원이 귀찮죠.

그것, 그 뭐 농약이라도 50% 보조해서 나간다든가 100% 보조해서 농약같은게 나가면은 그 지도소 직원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지도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 와가지고 농약도 얻어다 주고 그러면 그 지도소에 있는 직원들은 나가서 지도만, 농사기술지도만 하는거지 행정적인 권한이 없대요.

그래 보니까는 그것 얻어다 주면은 산업계 직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 귀찮게 왜 얻어왔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 얻어다 주면 농민이 지금 병충해가 나가지고막 그냥 벼가 쓰러져가는데 농약 얻어다주고 뿌리게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럼 당신이 나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농약 나눠주고 도장 받아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하는 것 보고하시오, 한답니다.

이게 전혀 이러한 저건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 탓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지금 현실정이 그래요. 그래 농민들이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귀찮다 이거예요, 난 모릅니다.

이런식으로 답변하고 이 농지전용업무 무슨 서류 보면은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보면, 책상위에 그 서류 보면 다 그런 형질 변경이다, 농지전용이다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 농사, 농업분야에 우리가 그렇게 소홀하게 하고 있어서 그런 관계인데 이것이 원인이 바로 공무원들의 사기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귀찮고 아주 업무에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뭐, 더 강력하게 해 가지고 이것 인원 증원할 수 있는 방법, 그럼 산업계를 개발계 다 나눠서 계를 증설을 해 가지고 그 계장하나 주고 직원하나 주면은 이것 급료만 올라가고 일이 저게 없어가지고 능률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천상 해봐야 증원해주는 수 밖에는 없거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아마 읍면에 최소한도 5―6명 이상씩은 증원을 현재 해줘야 될 겁니다. 그 이런 어려운 시점인데 위에서 오는, 위로 올라가면서 전부 세분화 돼 가지고 1년에 큰건 하나만 하면은 그 사람들 저 위에 높은데 앉아 계신분들 그걸로 끝내고 1년 뭐 많은 봉급 타가면서 국비 없애가면서 세금 없애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 그 박봉에 시달리면서 있어봐요.

그냥 뭐, 지역경제과에서 내려가죠, 여기 저 산업과에서 내려가죠, 지도소에서 내려가죠, 뭐 각 과에서 다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피라밋 형식으로 돼야 이게 제대로 되는건데 이게 역삼각형 형식으로 지금 행정구조가 돼 있다구요. 그 지금 그런 상황에 우선 또 민원이 발생되니까, 이 길옆에 주차단속하고 산업계직원들 군청에서도 나오고, 우리 읍면직원들도 나가고 해서 하루종일 2~3명씩 다니면서 주차위반 딱지나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가는 행정인지 참 우리 과장님 밤낮 이렇게 심한 말씀만 드리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좀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강력히 건의를 하셔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네, 제가 김의원님의 충정어린 염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현 지방행정 실정이 말씀 드린대로 저희 마음대로 지방자치단체 의사대로 모든게 결정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씀하신대로 군에 직원이 많고 읍면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군에 351명이 있고 읍면에 190명이 근무해서 총 541명이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도에다 항상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만은 역시 저희 군단위 보다는 또 도단위가 방대한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선에서는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몇 개 과의 일을 맡고 애쓰고 있는 것을 저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제도가 완벽하게 실시가 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중앙에서 모든 계획이나 정책이 시달됨에 따라서 문서행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문서에 시달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고 특히 읍면에서는 현지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출장갔을 경우는 그 사람이 맡은 업무는 다른 사람이 대행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원승인은 내무부장관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군에서 많은 직원이 세분화돼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도록 저희가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단순한 업무 이런 것은 읍면에 업무를 넘겨주되 읍면 직원을 활용한 모든 보고나 현지조사 등은 군에서 가능한 것은 군에서 직접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부터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군직원은 무조건 읍면직원을 시켜서 뭐를 해야 한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아직도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직원에 대한 증원관계는 계속 상급부서에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또 저희 도의원들을 통해서라도 도의회에서 다시한번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해서 건의드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 의원 권선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원이 부족한거야 어쩔 수 없고 상부의 지시 어쩔 수 없지만은 묘미를 살리는 의미에는 인사행정에 반영을 시켜주시고 읍면직원들이 예를 들어 15년, 20년하고 정년퇴직할 때까지 군청 한번 못 올라와 보고 정년 퇴직하는 공무원이 허다해요.

그런 공무원들은 본인 자신이나 주위에서 볼 때 무능하다는 소리밖에 안들리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마음의 가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주위서부터 무능력하다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인사행정에 반영을 하셔 갖고 적제적소에 써먹을 수 있는 인재들을 찾아내셔 갖고 그런 불만의 요소가 미연에 방지토록 해주구요,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읍면직원들이 각 업소나 이런데가서 천상 큰행사 있고 그러면은 찬조도 받고 부탁도 하는데 어떻게 된건지 여기서 무슨 허가장 나오는 읍면에 내려가서 내려보내서 허가장을 담당공무원이 갖다줘야 되는데 꼭 생색나는 것은 군청 담당공무원이 갖다 주는 이런 그 행위는 앞으로 없도록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 제가 군과 읍면과의 직원들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은 여러 가지 직력과 직급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렬과 직급의 결원의 범위내에서 읍면직원을 군에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농업직에 대한 사기문제가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양주군에는 농업직 6급을 예를 든다면은 농업 65명의 계장중 농업직 공무원 계장자리는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 대부분 읍면에는 농업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좁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7급 이하 직원도 농업직이 많질 않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업직에 대한 군의 근무기회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징계를 먹었다든가, 사유가 있어서 읍면에를 나가고 대신 들어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순환보직이 자주 안되고 있는 농업직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에 행정직이라든가, 토목직은 지난번에도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순환보직이 불만을 가질 정도는 아닙니다. 되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농업직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것도 중앙부서에 수시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읍면에 농업직, 토목직을 통폐합을 해서 직렬를 조정을 해달라 이런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역시 어느 한 시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그게 조치가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각종 인허가 서류를 군공무원이 직접 전달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서 절대 저희가 조사를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모든 인허가서류는 문서에 의해서 전달이 되도록 요렇게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물에 대한 군협의 문제는 산업과장님과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 우선 산업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산업과장입니다.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사보호구역 협의관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군사보호 협의신청 안건이 동의가 되지않고 부동의가 너무 많아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많이 주고 있다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시정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대부분이 군사보호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를 할 때는 형질변경이라든지, 어떤 건축이라든지, 농지전용을 할 때는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협의를 해서 군작전상 미치는 영향이 없을 때 한해서 군부대 동의를 받아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이 협의는 군수가 해당 군부대장 사단장에게 협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협의요청을 하는 체계는 모든 민원중에서 최초에 민원서류와 받은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공장설립 신고를 했을 때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최초로 군부대 협의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농지를 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과에서 최초로 군부대협의를 보내고 그 다음 산림을 이용해서 공장이외에 어떤 목적사업을 할 때는 산림과에서 협의요청을 하고 그 이외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도시과에서 협의요청을 하는 이런 4개부서에서 최초의 민원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농업용 농가주택이라든지, 축사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군사보호구역 협의가 동의가 잘 안되고 있다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부대 협의요청을 하는데 군부대 내에서도 15일이내에 답변을 해야만 하도록 규정상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군부대에서 우리한테 회신해 주기는 보통 1개월 내지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왕왕 있고 실지로 많은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농지에 군에 있어서는 농민이 농업용으로 농가주택이나 또는 축사나 그 외에 농업용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전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신고제로 완화됐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시책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군부대에서도 농민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동의되도록 해주고 또 시일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저희가 91년 5월 17일자로 우리 관내에 군사보호구역 협의의 대상이 돼 있는 3개 사단장들한테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그 이외에 계속해서 1개월 이상 지연이 돼서 협의가 오지 않을 때에는 계속해서 사안에 따라서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지전용 문제에 있어서 협의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협의를 보낸 것은 모두 85건입니다.

농업용부분에 있어서 3개 사단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72사단, 26사단, 28사단과 협의를 하는데 85건 중에서 58건이 동의됐고 그 중에 27건은 부동의돼서 허가처리를 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 부대별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중에서 아까 광적면을 위주로 해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기타 부대에서는 보낸 것이 다 왔습니다.

동의 됐습니다. 전량이. 그 중에서 우리 72사단 관할지역인 남면, 광적, 백석, 장흥면 지역에 한해서는 저희가 70건을 군사보호구역 협의를 했더니 43건이 동의되고 27건이 부동의 됐습니다.

그래서 60%가 동의돼서 왔습니다만은 이것이 숫자가 이렇게 부동의률이 높은 것은 지난 상반기 봄까지 봄에는 특히 동의가 잘 안되고 협의가 안 됐던게 사실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공문으로 협의했고 군수님과 사단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요즘에는 거의 동의돼서 오는거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사보호구역 동의문제로 해서 우리 농민이 불평하는 사례는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 거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지분야에 대한 협의중에서 85건 중에서 27건이 부동의 됐다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재현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말씀해 주세요?

○ 의원 김재현 네, 지금 85건 3개 사단의 농지에 관해서 우리 산업과에서 신청한 것이 85건을 신청을 하고 58건이 동의가 돼서 60% 이상의 동의가 나오고 현재는 군수님이나 사단장님들과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는 거의 뭐 다 나오다시피 한다는 반가운 말씀을 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어느 농가주택을 짓는다든가 뭐 이랬을 때 군협의를 넣으면 아까 법정기한은 15일인데 실지로 넣었을 때는 이게 동의가 나올 때가 1개월 내지 3개월까지도 가는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그 중간에 서가지고 그 군부대의 직접 실무자하고 잘 아는 사람은 그 서류를 가지고 들어가서 저녁에 가지고 나오더라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지로 제가 농민들한테 그 군동의관계 때문에 민원을 접수를 해 가지고 그 군부대에다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내 주더라구요.

바로 오는데 중간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우리 농민들이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어요.

농가주택을 짓는다든가, 농지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 군동의, 시골에서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농사지어봐야 별거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축사라도 하나 짓든지해서 용도변경해서 공장으로 돌려 놓고 세나 받아서 편안히 먹고 살겠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의식구조가 바꿔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군동의 돈 몇푼 주고 누구 시켜서 보내니까 아침에 보냈더니 저녁에 가지고 나오더라 이러한 저게 있는데 이러한 군협의를 요청하는 우리 4개 과장님들은 아마 그쪽 실무진하고도 실지 접촉을 해주시고 또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의장님 이하 의원들도 한번 3개사단에 대한 군협의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자리를 함께 해서 지역을 위해서 협조가 되도록 이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우리 의장님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희망적으로 잘 되겠습니다만은 좀 더 지금 이렇게 잘된다 하니까 그러한 문제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 실례로 무슨 예가 있냐하면 지난 4월에 군협의를 거쳐서 건물을 2층, 3층 건물을 지었는데 그 옆에 또 뭐하나 조그만 것 근린시설을 하나 지을려고 가건물을 하나 지을려고 해놨더니 사무소, 임시사무소로, 그런데 그 가건물 자체도 군협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군협의를 넣었더니 그 가건물 자체, 그건 안됩니다, 하는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법상 가건물도 짓게 돼 있고 기한이 지나면 헐게 돼 있는데 왜 군협의를 안 해주는냐 하니까 총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총구가 가려서 안된다고 실무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랩니다.

그래 이게 군하면은 우리가 3공화국 이후 5공화국까지 내려오면서 군에 대한 어떤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군은 군부대는 치외법권 지역 같애요. 그래 우리 주민의식이 그렇게 바꿔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우리 전문위원 한테 통해서 군사보호법이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도 쭉 저거해 봤습니다만 너무나 모순점이 많은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과소장님들로 군협의 관게해서 요청을, 협조요청을 보냈을 때에는 안된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어떤 뭐 군작전상 안보상 안된다, 하면은 얘기가 더 이상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제는 3공화국, 5공화국 시대의 군사문화는 지났어요, 군사정권은.

그러니까 이런걸 탈피해서 우리 공무원들 군의 군인들한테 사기 죽을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가지고 그 사람들 국방의무 지키고 있는 건데 걱정할 것 없잖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국민이 내는 세금갖고 국민을 위해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누구 믿고 삽니까?

군인도 물론 믿지만 제일 밀접하게 관계하는게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읍면에 또 우리 군청, 도청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믿고 사는건데 좀 이런게 있으면 그 분들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서 그 법조문을 알고 이렇게 해서 좀 우리 군청에 법무계도 생겼으니까, 그런데서 연구 좀 해 가지고 꼭 이사람들이 작전상 안된다 뭐가 안된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총구가 가려서 안 된답니다. 이러한 비근한 예도 나오는데 이런데 철저한 대응방안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그런 협의에 응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군사보호 협의관계는 지연이 되는 것은 우리 민원인은 군에다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허가가 안나온다 하는 생각을 먼저 갖지를 않습니다. 군청에서 안해준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곤욕을 치루는 것은 사실 우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당 부대에다 전화도 하고 쫓아도 가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잘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군수님께서도 직접 그런 문제점을 이해를 하시고 관계 부대장과 협의를 해서 잘되고 있고 첨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렇나 군사보호 구역에 대한 문제가 비단 양주군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원에서도 사례를 수집을 해서 직접 손을 대서 감사를 해서 국방부에 대한 조치도 일응한거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차로 많이 개선이 돼서 앞으로는 잘돼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4개과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중복되는 말씀은 피하겠습니다.

김재현의원께서 질의하신 저희 군부대 관계 협의에 대해서 군사시설보호법 7조에 의하면 그 군사시설보호 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는 관할부대장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아까 산업과장님께서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 관내에 72사단, 26사단, 28사단 이렇게 3개부대가 저희하고 건축이나 인허가 행정에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90년 12월 1일부터 91년 3월 6일까지 건축물 신증축허가를 관할부대에 협의한 건수가 98건으로 72건이 동의되고 26건이 부동의된 바 있습니다.

특히 남면, 광적, 백석, 장흥면 관할부대인 72사단에는 73건 중 32.9%에 해당하는 24건이 부동의된 바 있어서 91년 3월 8일 저희가 동부대장에게 부동의율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주민의 여론에 문제가 있으니 좀 적극적으로 저희 주민편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91년 3월 8일부터 91년 10월 2일까지 저희가 72사단에 77건을 접수해 가지고 13건만 부동의가 되어서 점진적으로 숫자상으로도 개선이 돼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허가 행정을 주민편에 서서하기 위해서 91년 9월 30일 건축물의 신증축에 따른 개별적인 협의로 인해서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또한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니 남면, 광적, 백석면에 기히 우리가 개발계획이 수립된 도시계획 구역과 은현 봉암지역의 취락지역, 남면 상수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정한 높이와, 일정한 면적하에서는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일괄 협의를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협의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부대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어제 저희 실무자인 도시계장을 다시 72사단에 보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꼭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선까지는 좀 일괄협의해서 직접 우리가 건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재현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는 비록 행정관서에서만이 노력할 문제가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이를 일괄 협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테니 한번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일부 지역만이라도 직접 일괄협의가 돼서 건축협의가 이루어져서 바로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우충국

○ 의장 김혜한 예, 우충국 의원 질문해 주세요?

○ 의원 우충국 네, 우충국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서 그 협조공문을 띄워가지고 숫자적으로 부동의에서 동의쪽으로 많은 개선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 나간다는 반가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0건 중에서 예를 들어 70건이 동의가 되고 30건이 부동의 됐다, 또 80건이 동의되고 20건이 부동의 됐다, 숫자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좋은 현상이지만은 부동의가 된 나머지 숫자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의가 되었느냐 기히 동의된 내용과 비슷한 요건에서 부동의된 것은 없었는지 그것이 바로 민원의 사안입니다.

분명히 군부대작전상 어려운 그러한 동의를 요청해서 안된거라면은 100에서 80%가 부동의가 됐다하더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숫자가 동의가 많다고 해서 개선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셨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성환 아,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아까 김재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그 A라는 건물이 그 옆에서 동의가 났는데 그 옆에 B라는 건물이 부동의 된 사례가 주로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계에 지장이 있다, 이런식의 사례로서 저희가 봐 가지고 작전상 지장이 있다 이런 유형입니다.

거의 다 유형이 그런 유형으로만 분석이 돼 가지고 왜 A는 되는데 B는 안되느냐고 다시 항의를 해도 일단은 그 문제가 아직까지는 정확히 사안별로 서로 간에 해명을 못하고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지역만이라도 이런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고 일괄 협의 인제 어떤 주거지역이라면 어떤 층수를 제한하고 높이를 서로 제한하고 그 다음에 면적을 제한해서 이내에 포함되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우리가 직접 인허가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훈 양주지구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상당한 발전에 저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에 농어촌진흥지역지정에 있어서 큰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하고 건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 1항 동법 42조 규정과 동법시행령 47조에 의하여 현재 농림수산부의 지침에 의거 농업진흥공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위한 현장조사가 끝나고 군에서 조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부지정지침에 의하면 마을발전이 가능한 지역 또는 도시계획지역 또는 공업단지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잘못 지정되었을 시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재조정 재조사하여 재조정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군 관내에는 잘못된, 잘못 조사된 지역이 없는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민들의 진흥지역이 확정된 후 재산상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지역농민은 재산상 손해를 우려하여 원성과 민원이 많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므로 집행부와 의회와 공동으로 협의 조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협의심사해서 잘못된 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의욕을 갖고 정착하는 청소년에게 사업기금을 지원하여 과학영농을 추진하고 복지농촌건설을 위한 농민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혜택을 받는 후계자가 약 양주관내에 15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들 중 지원금을 받고 중도에 탈농하여 다른 직업을 선택한 후계자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실무요령과,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자금을 회수하여 농촌을 지키겠다고 성실히 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에게 재지급할 수 없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백석은 74년도에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재산평가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세를 매년 부담하고 있으나 행정부에서는 도시계획지구내에 대한 투자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간 도시 계획세액이 약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에 투자된 예산은 얼마이며 92년도에 도시계획지구에 투자할 규모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3회 임시회의시 건의한 바 있는 백석면 도시계획지구 재조정에 대하여는 92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의 불합리 대책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정명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4년도의 백석면의 도시계획을 실시하고 매년 도시계획세를 받는데 현재까지 투자된거와 앞으로의 투자계획을 답변을 해 달라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징수를 보게 되면 90년도에 6,820만원, 91년도에 7천488만4천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90년도에는 가로등이나 도로포장에 1억4천48만원이 투자됐고, 91년도에는 광적 소도읍 개발 및 주차장 설치로해서 10억1천750만원을 투자계획이 돼 있습니다.

92년도에는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비로 저희가 41억2천600만원의 예산을 현재 요구하여 놓고 있습니다.

또한 그 41억2천600만원 예산요구 속에는 백석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말씀해 주세요.

○ 의원 권선안 도시계획을 74년도, 76년도, 86년도 작년도에도 하고 그랬는데요.

거기보면 공공시설 용지나 놀이터로 지정해 놓은게 있어요.

그거는 사유지로서 사용할 수가 없게끔 묶어 놓았는데 그거는 사유지에 대한 침해가 아닌지 그리고 개발행위를 준공시 도로망이 걸린 땅이 토지를 기부체납을 안하면 준공을 안해 준다고 하는데 이거가 법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건지 아니면 이것도 개인재산의 침해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상 도로로 편입이 많이 된 사람들은 억울한데 그것도 기부체납을 하라고 그리고 기부체납을 안하면은 준공을 안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답변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네,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놀이터에 지금 현재 지정만 해놓고 아직까지 개발을 못하는 것이 사유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개인재산의 활용을 제약을 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침해가 당한다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재정이 좀 풍부해 가지고 놀이터 시설을 매년 그걸 매수해서 계획개발을 계속 유도해야 되는데 아직 재정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그런 개발계획을 추진 못함으로서 현재 사유권에 대한 제약에 대한 것을 대단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개발행위를 하면서 공공용지를 기부체납을 해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어떤 제약요소냐, 법률적인 제약요소는 아닙니다.

그건 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서 가능한한 그 어떤 목적물을 형질변경 했을 때에는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서 형질변경에 조성에 어떤 목적이 달성되니까 그거에 대한 이익의 차원에서 가능한한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행정 행위로 유도를 해 나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이 나중에 개발이 다 끝나가지고 소유권이 살아서 지금 움직이는게 저희 행정관청내에 도로계획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앞으로 우리 보상문제도 우리가 다뤄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반대편의 개발을 한 이익이 나오니까 그 정도는 부담해도 문제가 없지 않냐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행정행위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 의원 권선안 그런데 그런 예를 들어서 대지가 개발행위할 당시 500평인 경우 땅이 도로부지로 100평이 예를 들어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이해를 하지만은 그 은현면 같은 경우에 취락지역으로 고시된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500평이면 역으로 한 400평이 들어가고 100평이 쓸 수 있는 땅인데 400평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가 인제 결국 나오는데 그러면은 개발행위할 당시 그 개발분담금인가 그 농지전용할 때 돈내는 것 있죠! 그것도 내야되고 땅도 회사를 해야 되고 정부에다 그냥 내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런식으로 내놓게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500평을 내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평당 5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는데 내가 국가에다가 몇억을 내놓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기부체납 하였을 당시 그런 어떤 예가 주어져야지 무조건 국민들한테 강요에 의해서그걸 받을려고 그러면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네,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률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근거규정은 아니고 그런 어떤 특수한 예가 왕왕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피해가 그 사람에게 더간다, 이런거에 대해서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가능한한 행정으로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양반이 진짜 나머지 땅이 전혀 적고 들어가는 땅이 많아 가지고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그런건 감안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에서 앞으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그러한 우리의 어떠한 희생이 없이는 앞으로의 개발방향이 점점 더 낙후돼고 후퇴될거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민이 참여를 해서 같이 공동개발이익을 추구해야 될거다 하는 뜻에서 그걸 유도하고 또 하나 1,000평 이상에 개발이 움직여지거나 이랬을 때는 앞으로 어떠한 경우도 또는 농지나 임야가 개발이 되더라도 개발이익금에 대한 조치를 지금 대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는 오히려 기부체납을 해 가지고 개발이익 환수금에 상견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유도가 돼야 할걸로 봅니다.

어떤 특수한 예에 대해서는 좀 예외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나올거로 생각됩니다.

○ 의원 권선안 양주군은 어떻게 얘기로만 계속해 갖고 법률보다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규보다는 예규가 굉장히 강해 갖고,

○ 의장 김혜한 권선안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대화형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 의원 권선안 그래 갖고,......

○ 의장 김혜한 자, 정명훈 의원 말씀해 주세요.

○ 의원 정명훈 미안합니다.

백석은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된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7년이 되는데 현재까지 방치가 돼 있는데 과연 도시개발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또 이 지적도를 보면은 상가지역이다, 주택지역이다 해서 사면으로 바둑판 모양으로다가 도면상으로 그려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7년동안 전연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몇 십년후에나 개발이 될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좋으신 질문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 소도읍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고 적극적인 개발을 못했다는 것은 좀 저희 공무원으로서 적극성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92년도에 재정비가 되면서부터는 재정비계획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능한 그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 맞춰서 진행이 돼 나가는걸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또......,

네 말씀해 주세요.

○ 의원 권선안 그래서 본군은 예규가 너무 강해 갖고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많고 또 개인의 재산을 기부체납을 하라고 강요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거는 좀 개발되는 것도 좋지만 개인의 재산도 보호를 해 주셔야지 발전을, 명목하에 개인재산을 강요를 해갖고 기부체납을 받는다는건 기부체납을 했을 때 세제혜택이나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셔야지 결국 개인의 손해만 계속 나오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참작하시고 각 실과소장님들하고 연계를 하셔갖고 세제혜택이라도 줄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몇억을 국가에다가 그냥 내놓는데 이건 내가 내놓고 싶어서 내놓는 게 아니고 뺏기는거나 마찬가지 생각이 드니까 그런 감정이 안들게 어느 세제혜택이나 아니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네, 좋으신 말씀인데 한번 어떤 기부체납을 했을 때에 다른 세법상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관계과하고 충분히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체납이라는게 실질적으로 강제규정이라고 생각은 안드는데 가능한한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 발전을 똑같이 좀 속도를 빨리하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유도를 하는거지 어떤 강요성을 아주 강하게 띠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참작을 해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그 문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릴려면 적어도 2시간을 가져야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늘은 질의하신 요점만을 가지고 간단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도시계획지구등 앞으로 발전돼야 될 지역이 잘못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문제점과 그 다음에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조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2가지만을 가지고 우선 말씀드리겠는데 농업진흥지역은 저희가 대상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과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다하더라도 향후 도시계획변경, 또는 그린벨트 해제등으로 인해서 타법률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변동되는 법에 의해서 우리 농업진흥지역도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농지법이 농지에 관한 법은 법보다도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용도변경이라든지 계획이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 농지법은 따라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 농업진흥지역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하는 우려를 그렇게 안하셔도 된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의 농업진흥지역 조사를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줘서 현재 농업진흥지역 지정구상안 도면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나오기까지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1차적인 조사와 그 다음에 우리군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는데 어떠한 자료를 제출해 줬느냐면 국토이용계획도 용도지역 지정현황,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도상에 경기지역의 지목별 면적현황, 도시계획도 및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정현황,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상에 녹지지역의 지목별 면적현황, 이런 등의 우리 양주군이 갖고 있는 도시계획을 비롯한 모든 향후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모두 망라해서 참작을 해 가지고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예비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군, 저희 관계실무자하고 읍면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현재까지 구상한 도면이 저희한테 송부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현재까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대상구역 면적이 8,660헥타가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조사를 하는 대상면적이. 그 중에서 진흥공사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예정지구를 그려온 면적이 5069.5헥타 그래서 전체 양주군의 대상면적중 58.5%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구상안을 저희한테 제출했는데요 면적은 기존에 지금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절대농지 지정면적은 얼마냐하면은 전체구역 면적의 63%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절대농가가.

농지로만 순수한 농지로만 따져서는 67%가 절대농지예요.

그런데 전체 구역 면적으로 봐서는 63%가 절대농지가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축소된 58.5%의 면적이 진흥지역구상안으로 와서 이 구상안 도면을 가지고 읍면에다 배부를 해서 농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요 지역은 우리 좀 빼줬으면 좋겠다 쉬운말로. 제외시켜 달라고 하는 면적이 얼마냐 하면은 73개뜰에, 73개소에 791.5헥타 그래서 전체대상 면적의 9.1%가 지금 제외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산업과에서 실무계장하고 담당자들이 읍면장이 요구한 제외면적을 현지 실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내업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12시까지 담당실무자들이 조사해온 구상안 도면에 대한 제외면적을 가지고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2, 3일은 더 검토를 해야 저희 실무진에서의 구상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일정으로는 17일경에, 10월 17일경에 군수님을 모시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실과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심의가 끝나면은 군의원 여러분들과 또 시간이 허락한다면 도의원님들 그리고 읍면장까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우리군 지정안에 대한 설명과 설명회와 병행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심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주에 일정관계로 해서 우선 군안이 확정된 다음에 다음 기회에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의원님들과의 설명회 및 의견수렴이 끝나면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양주군 농어촌발전 심의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단체장, 사회단체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회부를 해서 여기 의결을 거쳐가지고 양주군지정안으로 해서 도지사한테 지정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조금 더 첨가해서 지금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절차를 말씀드린다면은 당초에는 92년도 3월까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10월말까지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지정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시장, 군수가 제출할려면 진흥공사에서 9월 30일까지 지정구성안을 저희한테 송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조금 지연이 돼서 10월말경에 완전한 구상안이 지금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군이 도에 올리는 것도 약간 지연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으며 아울러, 또한 92년도 3월까지 지정완료하려고 했던 것이 조금 지연이 돼서 92년말까지 지정하는 것으로 지금 조금 후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국민의 여론등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로부터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세한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2~3시간 걸려야 충분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다시 뵙게 되는 그때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시간관계상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농어민 후계자 육성과 관련해서 불성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그 지원된 사업비를 회수를 해 가지고 잘하는 농어민 후계자한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옳은 말씀이시고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수산부에서도 이에 국민여론이 이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문제도 많은 여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 7월달에 저희가 1차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양주군 관내에 금년에 5명을 제외한 146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양호한 후계자가 128명, 이 조사는 읍면과 지도소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같이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불성실 영농후계자가 23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선정할 때는 우리 농어민후계자를 정착의욕과 지역사회 기여도라든지 또는 과학영농의 능력 또 영농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 등을 참작해서 우리 농어촌을 이끌어 갈 진짜 기둥으로서 선발을 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농림수산부에서 조사한 거를 기초로 해서 지금 정책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고 다시 불성실 영농조사에 대해서 일제 조사가 재차 내려와서 14일부터 이달말까지 조사를 해서 후계자에 대한 정리 말하자면 불성실 후계자에 대해서 일제정리를 하도록 계획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조사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사가 끝나면은 우리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농업구조개선 대책과 농어촌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또 U.R대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농촌을 인구가 점점 축소돼서 현재 15%의 우리 농가인구중에서 앞으로 5~10% 점차 축소시켜야만이 농업구조가 개선이 되는 이런 마당에 앞으로의 농촌을 이끌어 갈 사람을 길르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의미에서 농어촌 후계자를, 농어민 후계자를 더 확대해서 지정합니다.

현재까지 매년 전국적으로 1,500명씩 선정을 해서 융자지원을 하던 것을 갖다 내년부터는 전국 규모로 10,000명 수준으로 인원을 확대합니다.

확대해 가지고 현재까지의 육성대책 보다는 조금 발전을 시켜서 1차적으로 선정이 되면은 그 당해연도에 지원을 해줘 가지고 3내지 5년동안에 사업을 하도록 기간을 줘서 재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 내지 5년후에 경영실적을 재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영농후계자, 진짜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갈 영농후계자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아주 그 파격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남아서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갈 후계자로 키우도록 이렇게 계획을 농림수산부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해 주신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불성실 영농후계자에 대한 자금회수 문제라든지 향후 성실한 영농후계자에 대한 지원문제는 이렇게 정책연회에 의해서 정책으로 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시는데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를 먼저 해 주시고 농어민후계자 선정 개선대책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정명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훈 정명훈 의원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상당히 진흥지역 지정에 있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에서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고 크게 우려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과거에 이 백석같은데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전 촉진지역 지정 때문에 사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것도 공무원들이 안일무사주의로 적당하게 넘어간다면 또한 엄청난 피해를 받을 것이다.

이건 백석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런 현실이겠죠 해서 재산상 손해관계 여러 가지 지역발전 관계등 해서 엄청난 크게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진심으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나중에 끝난 다음에는 이 농민들이 원성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민원도 많을 것이고 이런 것을 극히 감안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보면은 잘못 지정된 것을 저도 좀 들은 바가 있어요.

현재 공장이 자꾸 이렇게 확장되는 지역과 주태지역과의 거리가 불과 얼마안돼 머지않아 그런 지역은 공장화될 수 있다, 또 주택지화될 수 있다, 이런데가 지정됐다 하는 것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멀지않아 발전될 수 있는 지역인데 현 한 2, 3만평 된다고 해서, 만편이상 된다고 해서 진흥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재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그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잘못 지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근본취지는 농림수산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그 안은 제한하기 위해서 묶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농업구조개선과 앞으로 국제화에 대응해서 우리 농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농업구조를 개선해야만 되겠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향후 계속해서 농지를 보존해야 될 지역을 토자를 해서 보존을 해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농업투자를 해야 될 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기계화를 시킨다든지, 농로를 한다든지, 이런 용수로를 개발하든지 해서 편안하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 증대를 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투자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 토지소유자들은 묶어 놓으면 다른걸로 팔아 먹을 수 없으니까는 지정하는데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계속해서 농사를 해야될 지역을, 농사를 해야될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우리 국민여론이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50%, 반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같이 양주군, 우리 경기도 같이 서울에 좀 인접해서 발전하는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지 말아달라, 빼달라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고 저 아래 평야지 같은데에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주지 않으면 나는 농사를 어떻게 지으라는 말이냐, 진흥지역으로 넣어달라 하는 진정이 들어오는 것이 또 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양주군 입장에서는 또 발전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해서 할려고 하니까 절차에 없는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다시 또 군지정안을 작성해 가지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과 그 외의 관계자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또 가질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규정에 없습니다만서도 우리가 신중을 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만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 의원 정명훈 한가지만......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

○ 의원 정명훈 그런데 물론 공무원의 입장이시고 또 실무과장님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말씀을 하셔야, 뭐 우리가 질문해야 종일 질문·답변식으로 나갈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 농민들이 우루과이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요즘에 영호남지방에서는 전 농민이 봉기 상태까지 할라는 꿈을 키우고 있다는 신문에도 자꾸 요즘 보고로다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쌀이 들어온다면, 외국에서 쌀수입을 한다면 쌀한가마에 3만원이랍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쌀값은 10만원을 초과하고 있는데 그래도 농민들이 올려주지 않으면 농사 못짓겠다고 아우성인 판국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영호남, 아까 이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지역 사람들은 지금, 전 농민들이 봉기할라는 봉기상태에 있어요.

이런 상태에 놓여 있고 또 이 지역 사람들은 서울주변 사람들은 농사를 안짓고 다 묵히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작년부터 양주관내에도 상당히 논밭이 묵어가고 있는거로 알고 있어요.

내 버리고도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 원인은 부부가 나가서 참, 공장에 나가면 월 100만원 이상 수입이 되는데 농사 한 3,000평 지어봐야 1년동안 고생해봐야 둘이 나가서 버는 것 반액도 안된다, 차라리 내버리고 공장에 나간다 이런 실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럼 양주는 양주의 실정에 맞게끔 풀어줄 때는 풀어줘서 아, 농민들 좀, 돈도 좀 장만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럼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 의원 권선안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의원

○ 의원 권선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영농후계자 성실후계자하고 불성실후계자를 말씀하셔 갖고 영농후계자중에서 불성실 후계자를 그 제외를 시킬려고 조사를 1차 한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성실 영농후계자가 왜 불성실 영농후계자가 됐느냐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거예요.

이 농사를 지어봤자 타산에 안 맞으니까 예를 들어 축산하고 하다가 보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기술도 미숙하고 또 영농후계자라고 그래 갖고 지원해 주는 것도 얼마 안되고 그러니까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한번 실패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금전적인 손실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익히 읽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는 우리가 농업분야에서도 벼농사 위주보다도 양주군은 특색사업으로서 원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수경채소재배 같은 것도 인제 비닐하우스는 옛날 외국에서는 2, 30년 전에 하던거니까 인제는 반영구적인 유리온실을 만들어 갖고, 그래갖고 확실하게 도와줘야지 영농후계자라고 말만 정해놨지, 그 사람들 영농후계자들한테 여기서 정부에서 확실하게 미뤄준게 뭐 있습니까? 돈 조금 줘갖고 그것 갖고 별로 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성실 영농후계자를 정리하는 측면보다는 이 양반들이 왜 불성실 영농후계자가 됐느냐, 그거를 정확히 판단하셔 갖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영농의 꿈을 안고 영농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그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대책과 정책방향이 내년도부터 변경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불성실 영농후계자에 대한 정리와 병행해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졸업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인제 후계자로서의 임무를 끝낸 사람은 졸업을 시키고 그 대신 성실하게 영농을 해서 앞으로 진짜 필요한 후계자로서 키워야 되겠다라는 3내지 5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기한이 확정이 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금 기초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동안 3내지 5년동안에 영농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필요한 사항이 뭐냐, 자금이 필요하면 자금, 농지가 필요하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1억이고, 2억이고, 3억이고 지원한다 하는 것이 지금 농림수산부에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에 걸친 재실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광순 안광순 의원입니다.

각 실과장 시간이 지루하게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해복구 대책 및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이 서둘러지지 않고 있어 크고 작은 수해피해자들로부터 원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집행부에서는 얼마만큼 대처를 했는지를 모르지만 뒤늦게 추경예산 편성이라든지, 수해 현장이 그대로 방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해복구 사업이 미진한 것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동절기는 다가오고 공기는 짧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막 안광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사업의 추진과정과 동절기공사 대책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관내는 금년도 7월 25일날 200밀리 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여 조사와 집계한 바에 의하면은 하천제방의 부분유실 및 포락건이 12건에 1,479미터이고 다음에 도로시설물 훼손이 9건에 412미터, 다음에 수리시설물 1개소, 소규모시설물이 24개소, 국민관광지 시설물이 1개소, 주택파손이 4개소로 총 51건의 수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그 다음날인 7월 26일부터 주민과 공무원, 군인등 연인원 4,140여명을 동원했고, 그 다음에 굴삭기인 포크레인등 장비를 45대를 동원 투입해서 50개소 4,484미터에 대해서 응급복구는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수해피해 복구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복구비를 산정하여 총 공사비가 7억5천만원을 도비 보조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천분야에 2억60만원, 도로분야에 7천5백만원, 수리시설물에 3,400만원,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이 소규모시설물에 3억9천5백만원,

다음에 국민관광지 시설물에 2천3백만원을 요구를 했고 다음에 주택복구에 3천7백만원을 도비라든지, 국비에서 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지원은 총 사업비의 58%에 해당하는 3억8천6백만원의 도비를 국비가 아닌 도비를 지원 받았는데 분야별로 그 도비지원 받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천 공사비는 1건 이외에 97%를 도비지원 받아 갖고 2억 2백만원을 도비를 보조받고, 다음에 도로분야에서는 62%에 해당하는 4천7백만원을 도비지원 받았고, 다음에 수리시설물은 1개소에 그것은 3천4백만원 전액을 지원 받았고 다음에 소규모 시설물은 4분의 1에 해당하는 25%에 해당하는 1억원만 지원을 받았고 다음에 주택복구비는 6%에 해당하는 2백2십만원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비지원비 만으로는 수해복구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하천이라든지, 도로, 수리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공기의 제한성을 고려한 바,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현재 발주가 되어서 사업시행키로 해 가지고선 금주중에는 계약을 해 가지고선 금주중에 착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도비 지원금으로 성립전 집행이 곤란한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주택보수건에 대하여는 군비예산 부담이 있어서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의회심의를 거친 후 발주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 설계는 완전히 전부가 완료된 상태에 있으나 발주는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통과되는 즉시로 발주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수해복구사업은 수해발생 시기가 하반기에 발생해 가지고선 예산확보라든지 수해항구복구 설계 및 발주등의 절차를 거치다보면은 꼭 매년 동절기 공사로 불가피하여서 어려움은 많으나 금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수해복구가 소규모로 수해가 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갖고 금년말 동절기 이전까지는 수해복구를 완전히 복구할 예정으로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광순 의원님께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재현

○ 의장 김혜한 예, 김재현 의원 말씀해 주세요.

○ 의원 김재현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접 우리 건설과장님 지난 7월 25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군의 재산상의 많은 손실을 가져와 가지고 이를 응급복구 하는데 고생하신 것 저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마침 또 우리가 그 당시에 군수님도 서로 교체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문제가 우리 건설과를 통해서 아마 경기도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8월 30일에는 추경예산을 빨리 편성을 해서 연내에 신속하게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시장, 군수들에게 지시한 바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난 9월초 또 국도비 지금 우리 건설과장 말씀하신대로 9월초에 아마 국도비 보조금까지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월반이라는 시간이 지나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을 지금 요청을 하셨는데 물론 군수님도 바뀌시고 예산실무진도 바뀐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라는 직책이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자꾸 수시로 바뀌고 이러는건데 그럼 이게 예산 내려오고 모든 결정통보가 내려온 이후에 급하게 할 것은 빨리 급하게 해야되고 또 지역개발비로 쓸 거는 지역개발비로 써야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장, 즉 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아마 현장에도 가보실걸로 지금 의원님들이 계획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예산성립전 집행을 한 것도 있고 또 예산집행을 여기 승인을 받아서 인제 집행해야 될 그런 것 신속하게 하신다고는 했습니다만,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게 바로 가는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거고 이게 국가적인 손해가 될 겁니다.

아마, 지금 뭐 이렇게 길에 보면 엄청난 복구가 대충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안일한 복무자세를 앞으로는 지양해 가지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좀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마 예산 늦은 것은 우리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기획실팀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7월 25일날 수해가 나가지고 8월 10일경까지 완전히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저희 나름대로 8월 5일서부터 측량과 항구 복구에 대한 측량과 설계반을 저를 반장으로 해 갖고 구성을 해 갖고, 8월 18일까지 측량실시를 완전히 끝냈고 8월 말일까지는 저희들도 완전히 항구복구하는 설계까지 완전히 끝냈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 나름대로는 한 9월 10일경이면 수해복구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9월 5일이나 9월 7일경에 추경에 대한 의회가 소집된다고 그래 갖고 저희 나름대로 예산성립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행스럽게도 그 당시때 9월 9일서부터 14일 사이에 경기도에 대한 양주군 종합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추석이 끼고 그래 갖고선 또 10월 5일경에 의회를 소집한다고 그래 갖고 그때 기다리다보니까 정 안되가지고선 저희 도비보조 나온 것은 예산성립전 집행을 지금 집행의뢰를 해 갖고선 계약이 돼 가지고 금주중에 착공을 하는데 그 외건 요렇게 해 갖고 솔직한 말씀이지만 늦은 바가 있습니다.

한 1개월정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여섯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질문을 해주신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 5분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정회)


2. ‘9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출자:양주군수)

(12시 35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승춘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군에서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7월 하순에 경기 중·남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 도는 많은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희 군은 큰 피해가 없었기에 즉각적인 긴급구호와 응급복구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나, 항구적인 수해복구 사업의 추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성립 이후 중앙이나 도의 보조사업추진 계획의 변경, 정부의 추경예산의 확정으로 지방교부세의 추가교부, 또 저희군의 기획실 법무계 도시과에 수도게 신설 등 기구 및 인력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규모가 30,451백만원으로 20억2천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는 5,502백만원으로 8억3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28억5천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의 재원을 설명드리면, 국고 및 도비보조금 3억8천8백만원과 지방교부세 7억6천7백만원, 지방세 2억6천6백만원, 세외수입 5억9천9백만원을 재원으로 금회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해복구 사업에 7억5천1백만원, 각종 대화 및 여론 수렴을 통해서 건의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5억7천5백만원, 이와 같이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국고 또는 도비 보조사업 계획변경에 사업비가 3억8천8백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신설 급수공사분에 대한 1억2천2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2천2백만원, 군비 부담금 3억1천6백만원을 재원으로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의 추진과 회천 상수도 보조 수원공을 개발,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 자주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제1회 추경예산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금년도 첫 시행해서 4천4백만원을 조성하였고, 금번 추경예산에도 군비 1억6백만원을 부담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 기금을 조성토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요인과 내용을 간락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해복구 사업과 지역개발 그리고 상부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가능한한 최선의 노력으로 일상 생활주변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므로써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인 점을 깊이 이해를 해주고 의원여러분께서 이를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 김재현 의장!

○ 의장 김혜한

○ 의원 김재현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재현 나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 의장 김혜한 네, 거기서 해 주세요.

○ 의원 김재현 네, 김재현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원들의 예산심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군수님께서 설명하여 주신 예산내역을 잘 들었습니다.

제2회 추경은 지난 7월 수해복구 사업비가 전체 추경규모의 약 32%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주민숙원사업과 경상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예산안을 기능별로 사전 검토해서 특위의 질의시간을 단축해 보려고 하였습니다만 편성내용이 경상사업비등은 세항까지만 표시가 돼 있고 구체적인 예산의 명세 및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재원 구분이 없어 사전검토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사전검토가 가능했다면 의문나는 몇몇 부분만 질의를 하고서 질의시간을 줄여보려고 해 보았습니다만 그렇지 못 한점 이해하시고 모든 의원들이 미흡한 자료 제출에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0월 10일자 모 지방신문에 보도된 내용과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회가 개원한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모든 군정이 공개되어야 하고 서로 불신하는 풍조를 점차 개선하여야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김재현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사전 검토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안과 검토를 위한 자료가 불충분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 참고하여 차기 예산안부터는 사전 심사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7월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등 주민편익을 위한 각종 사업해결을 위한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위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2시 46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시작 전에 의원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권선안 의원, 우충국 의원, 한상익 의원, 이은선 의원, 김재현 의원, 정명훈 의원, 이상 여섯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47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원여러분께서 구성해 주신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참석공무원 1인

  • 부군수 임승춘

○ 출석 공무원 10인

  • 기획실장김건기
  • 문화공보실장이종호
  • 내무과장박홍문
  • 새마을과장엄중오
  • 도시과장최성환
  • 지역경제과장송종섭
  • 산업과장현삼식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민방위과장윤명섭
  • 기술보급과장송계형

○ 출석 전문위원 1인

  • || 홍영섭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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