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4회 제2차 본회의(1991.10.14 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14시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회 임시회와 제3회 임시회 두 번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군 행정을 보는 의원들의 식견이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난 12일 개회사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실과소장님께서는 이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Ⅰ. 군정에 관한 질문

1) 상수도 급수부족에 따른 건축허가 규제문제(질문자:권선안 의원)

·불합리한 하수도 설치문제

·콜레라 예방대책 및 추진문제

·저속득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농지전용 후 지목변경 규제완화 제안문제

·예비군 훈련장의 관내이전 문제

·U.R대비 농촌 복지대책

·은현 정주권 개발사업의 부진대책

(14시 1분)

○ 의장 김혜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이 끝난 후 관련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선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권선안 안녕하십니까? 항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선배의원여러분!

군정에 불철주야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연립주택과 아파트 건축이 상수도 물부족 현상으로 전면 규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수도의 완벽한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대하여 앞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없이 허가를 통제하기 보다는 지하수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확증되면은 건축허가를 할 용의는 없는지, 안된다면 향후 이에 대한 실태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현재 하수도 설치 계획안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현지를 조사하여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데 군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 콜레라 예방대책에 대하여 그건 추진한 실적과 대책, 그리고 본군 관내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도 의회개원 업무보고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시책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동절기면 전시 효과적인 구호를 지양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지원, 영세민, 소년소녀 가장, 불우 노인층들에게 진실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지 또한 이들에 대한 현재까지 지원실적과 앞으로 계획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지전용후 지목변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고 전용목적의 주택과 축사등을 건물을 완공하고도 절대농지 5년, 상대농지 3년간 지목변경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원인들로부터 불평과 원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관내 타시군에서는 법에 의거 지목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만 투기운운하여 미리 예측하여 안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규제를 양주군 훈령에 의거 제한하는데 본인이 관계법을 검토한 바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며 극히 일부 몇몇 사람의 예를 전체를 그런냥 하는 것은 행정의 잘못된 점이 아닌가 느껴지며 본 건에 대하여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토예비군 훈련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군 관내는 향토예비군 약 8,0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관내도 아닌 동두천시 생연동 목골 타지역에서 훈련을 받고 있어 이 지역이 평화로에서 약 1.5㎞떨어진 곳이며 대중교통 수단이 연결되지 않아 불편은 물론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많다고 예비군들의 여론이 있는데 관내로 이전이 가능한지 또는 이전 계획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질의한 사항중에서 재차 촉구하는 U.R대비책 일환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 특색사업으로 추진토록 촉구한 바 있는데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잘사는 복지농촌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대책과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본군 은현면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90―94년까지 5개년간 개발키로 되어 있는 바 계획된 사업의 추진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아는데 그간의 추진내역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급수부족에 따른 건축허가 규제 문제와 불합리한 하수설치 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장 최성환입니다.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상수도 부족현상에 따른 앞으로의 공동주택 및 건축허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상수도 부족으로 인해 공동주택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상당히 규제를 강화해서 검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공동주택 건설 사업계획 검토시 90년도 11월 10일 경기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기준에 따라 상수도 급수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구역과 취락지역에서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가능한 경우에는 타당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서 저희가 선별 승인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민원 해소를 위해 회천읍 급수 구역에서는 급수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도시기반 시설이 충족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하수가 충분히 확보될 경우에 한해서 광역상수도 유치이전, 보조수원 개발에 소요되는 상수도 수익자 부담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허용하고 있으며 회천읍 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필요한 지하수량을 확보하였을 시 준공후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선별적으로 민원처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서는 92년도부터 93년까지 현재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1일 5,000톤 취수량 규모의 보조수원공 개발 계획을 수립, 현재 추경에 탐사작업에 따른 소요예산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92년도에는 보조수원공 개발과 배수지1지를 증설하고 송배수관로를 확장해 가면서 이 건축행정과 부합되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수도 설치 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거에 대한 재정비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하수도시설은 도시계획지역내에 가로망을 중심해서 사실은 개설이 되야 하는데 가로망이 개설되지 않으므로서 계획적인 하수도 시설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농촌에서는 농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렵해서 4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하수도관 매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형태를 띤데가 상당히 시급한 것은 또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도시지역과 취락지역에서는 91년도에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해 가지고 중앙에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동두천 찻집 관로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재검토 지시를 받아서 현재 다시 보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 매설추진 계획은 저희가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가능한한 저희 하수도 기본계획안에 맞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내에 사유지가 많이 걸리므로 동의가 발생, 동의가 되지 않고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사실 저희가 이 계획 하수도를 추진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매설돼 있는 하수도 또한 매설해 놓고 상당히 유지가적인 측면에서 소량으로서 배수 불량 지역이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수불량 지역과 도시개발지역의 밖의 문제, 밖의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지금 하천까지의 배수 개통로를 다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수정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네, 질문해 주세요.

○ 의원 권선안 문제가 야기되기 이전에 먼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문제가 꼭 야기된 후에 대책을 세우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는 그 문제가 되는 것을 소신껏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먼저번에 군수님이 사업장에 나갔는데 각 과장님들하고, 읍면장님들하고 같이 나갔는데도 이건 불요불급하게 꼭 할 사항인데도, 군수님이 이것 안된다고......

군수님이 실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동행했던 분들이 그거를 꼭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 의원이 다시 재차 이거는 불요불급하고 도시게획안에 들은거다 도로망에 이런거를 이의를 제기했더니 다시 됐다구요.

그럼 바로 이런게,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과소장님들이 양주관내에 안 사시고 도시에 사시기 때문에 시골에 살아야 시골사람들 불편함을 아는데 그걸 모르는거예요.

그러니까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그 문제에 깊이 좀 생각좀 해주셔 갖고 소신있게 일좀 해주시고 물관계도 제가 파주농장에 얼마전에 갔었어요. 물 때문에.

여스토를, 예를 들어 덕계 저수지 같은게 여스토를 1M를 막으면은 현재 물량이 67만톤인데 보조수원으로 100만톤 이상되는데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먼저 관에서 담당하시는 과에서 추진을 해 주셔야지 그냥 돈들여서 보조수원공 5,000톤 수량계획 이것 좋으신데 일단은 문제가 야기되기 이전에 그 대책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권의원님이 지금 현재 질책하시는 말씀도 제가 이해가 갑니다.

실과장들이 물론 현지 답사하면서 하나의 타부서에 그 원론적인 업무를 답변하다 보니까 좀 확실한 답변들이 안 돼 가지고 권의원님이 질책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가능한 한 그 주민의 이해 상반되거나 어떠한 지금 현재 계획선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서라도 과감하게 하수도 계획을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 소신이고 또 앞으로는 그런 어떠한 계획성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실과장들이 같이 합심해서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농조저수지에 대한 문제는 물론 협의를 해서 일부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도 농지개량조합 농경지가 존재하는 이상은 1차적인 용수는 농업용수에 최우선적으로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질문제나 여러 가지 종합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검토과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만 우선 지하수 개발이 더 좀 현재 시점에서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1차적인 지하수 개발로 우선 먼저 개발 방향을 돌려놓은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원 권선안 그러면은 병용해서 말이예요. 제가 가서 얘기했을 때, 얘기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더라구요, 목리지역에 예를 들어 물모로 앞에 논을 3,000평에서 4,000평의 물량이면은 하발치에 있는 논에 천평 밖에 안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물 수량이 많이 들어가니까는 그거를 목리지역에서 빼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구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우리가 1일 한 2, 3천톤은 덕계저수지에서 목리지역 왠만하면 대주고도 쓸 수 있는 양이 나오겠더라구요. 그래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네, 한번 그것도 충분히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콜레라 예방대책 및 추진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권선안 의원님께서 보건소 소관인 콜레라 관계에 대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4일 충남 서천군에서 인제 그 상가에서 집단으로 콜레라가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8월 16일 18시에 군수님 주관으로 해서 콜레라 발생에 따른 긴급 읍면장 회의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양주군 방역대책위원회를 위원장을 군수님으로 하고 위원은 부군수의 실과소장 관계과장 7명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방역기간이 끝날때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또 콜레라 방역, 콜레라 발생에 따른 대책수립을 각 읍면 유관기관한테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는 설사환자신고센터를 42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그 내용은 보건소 각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원, 약국을 포함해서 42개소가 설사환자가 발생할 시에는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이렇게 방역기간 동안에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 교육과 주민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유인물을 18,800매와 유선방송 5개소에 1일 2회시 8.16부터 9.20까지 1일 2회씩 실시한 바 있고 또 마을엠프 122개소를 활용을 해서 아울러서 마을엠프 방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반회보에 1회를 게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인제 제일 중요한 것은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실시가 되는데 저희가 27개소를 지정을 해서 연락하고 분무소독 각각 38회씩 소독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05개소에 대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음용수에 대한 소독도 각 읍면에 소독약품을 배정을 해서 잔류염소 0.4PPM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하면서 지역주민과 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는 협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 한건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권선안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말씀해 주세요.

○ 의원 권선안 콜레라가 발생됐을 때 타시군에서는 예방접종 같은 것을 약을 준비해 놓았다가 해주었는데 본군에서는 예방약이 없어 갖고 예방접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타시에는 하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어떻게 그게 안돼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읍면의 우물 소독약을 배급하셨다는데 그러면 여러군데를 다 골고루 배급이 돼 갖고 0.04PPM이 나오도록 확인을 하셨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콜레라 예방접종 약품의 주사 관계는 WHO에서 역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놓는게 좋다라고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방접종을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약품자체도 저희한테 배정을 하지를 않은 사실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 음용수에 대한 소독관계인데 저희가 읍면을 갖다가 소독약품을 배부를 하면 읍면에서는 간이급수 시설 관리자들한테 약품을 배정을 해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음용수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 의원 권선안 그러니까 우물에 소독약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확인은 안된 것 아니예요.

○ 보건소장 조종선 아니예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측정을 해 가지고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의원 권선안 그러면 콜레라 예방접종 약 내년도에 대비해서 그 약을 타시에서는 그래도 했잖아요.

WHO에서 그것을 접종을 안하는게 낫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타시에서는, 어떻게 서울시 같은데에서는 그것을 접종을 했는지 앞으로 내년도에 콜레라 예방에 대해서 여기서는 약을 준비를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예! 앞으로는 명년도 계획이지만 그것은 예방접종 약품은 저희 도로부터는 배정이 안됩니다.

○ 의원 권선안 그리고 콜레라 이 관계가 아니고 지금 각 보건소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복구 대신 의사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근무성적이 안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예를 들어 근무성적을 높이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 보건소장 조종선 글쎄요, 상부로부터 근무감독에 대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때에 따라서 주민의 여론이 있다 했을 때에는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건을 해서 몇 개 보건지소의 공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 의원 권선안 경고조치를 받지만 의사들이 말을 안 듣죠.

○ 보건소장 조종선 글쎄요! 저희가 앞으로 경각성을 주기 위해서 경고조치를 하면은 저희 지시에 잘 따라 줍니다.

○ 의원 권선안 앞으로 의사들이 제시간에 나와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재 촉구좀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복무지도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사회과장 송승환입니다.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책과 특히 월동기 구호의 내실성 있는 영세민 지원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저소득 영세민을 구호함에 있어서 군 총투자비가 군전체 예산의 11.6%에 해당되는 30억9백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활동기 영세민에 대해서는 양곡과 연료비 그 다음에 취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없지만은 참고 사항으로 주요사업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구호에 역점을 두고 그 다음에 복지,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아직 투자가 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복지사업이다 할때에는 노인복지, 부녀복지,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로 나뉘어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실정으로 구호에 가까운 사회정책으로 아직 복지사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군에서도 구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요사업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은 30억9백만원중에서 생보자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3억9천3백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동기 구호로 6,5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이 연간 4,4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 자금으로 1억3천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생보자 학비 지원이 6,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장애인지원이 2,9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에 1억5천6백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영세민 구호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중에서 월동기 영세민 구호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월동기 취로사업으로 90년 12월에 국비 1,500만원으로 영세민 1인당 1일 1만원씩 노임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6가구에 년 인원 1,500명을 취로 구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가구당 평균 96,000원의 노임을 살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월동기 구호사업으로 천오, 정정하겠습니다.

156가구에 508명으로 양곡과 부식비, 연료비, 연탄비 등 총 3,000만원을 구호하였습니다.

이상 구호실적을 보고 드리고 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91년 월동기 영세민 구호계획으로 246가구에 674명에 대한 3개월간 구호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곡 부식비, 연료비, 연탄비등 65,277천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참고적으로 구호, 저희 기준을 소개해 드리면은 백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미는 1인당 월 10㎏, 정맥은 2.5㎏, 부식비가 1인 하루에 가구주에 한해서 550원 가구원에 대해서는 2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도 지급합니다. 1가구당 1일 410원 연탄비는 1가구당 1일 205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공직자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보호하는데 열과성을 다해서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문해 주세요.

○ 의원 권선안 취로사업 관계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사실상 취로사업이 각 읍면에서 진짜 영세민들이 취로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예산 취로사업에 예를 들어 4,500만원인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취로사업에 영세민들 위주로 해 갖고 좀 확실하게 일할 수 있게끔 해주고 취로사업에 나와서 하는 일이 뭐, 길이나 쓸고 이러한 관계를 하지 말고 건설적인 면에 취로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었으면 어떻겠나하고 질의합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취로사업을 하는데에 형식적으로 영세민 취로를 아니하고 영세민이 아닌자가 취로하는 일이 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세민을 취로 시키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영세민과 그 다음에 계절적인 영세민, 취로를 원하는 영세민 이렇게 3가지로다가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도에서 일방적으로 책정이 되고 군비부담을 시키고 해서 취로사업비를 줄이기를 원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저희 군도 그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세민인자가 취로사업을 기피하는 그런 예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이 영세민이 취로해서 가계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홍보와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원 권선안 그러니까 영세민들이 취로사업에 기피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사실상 영세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세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그런자들로 하여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영세민 책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영세민을 책정함에 있어서 그전과 종전과는 달리 먼저 신고에 의한 책정 그 다음에 타개식 조사에 의한 책정을 병행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부녀복지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가정복지과장 이병인입니다.

저소득 추진 지원책에 따른 가정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과 불우노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우리군 관내에 총 20세대로서 44명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학비지원에 있어서 교육비가 인문계 고등학교 고교생이 6만원씩 분기별로 144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생 학습 재료비가 3만3천원씩 26명에게 85만8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학생 학용품비가 13,000원씩 4명에게 52,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학용품비가 2만2천원씩 22명에게 484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교통비가 36,000원씩 22명에게 792천원이 지급이 되어서 총 3,626천원이 지원되는 현실입니다.

피복비 지원에 있어서는 가구원 총 44명에게 1인당 연 46,040원씩 2,026천원이 지원이 되고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는 44명에게 연 1인당 5만4천6백원씩 지원이 돼서 총 2,402천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총 8백5만5천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44명에게 분배를 한다면은 1인당에 연 183천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활대책이 되지 않으므로 후원자를 결연을 해서 58명에게 후원자를 결연한 결과 9월말 현재에 570만원의 후원금이 지급이 되었으며 9월서부터 12월가지 285만원이 지급이 되어서 총 855만원으로서 다소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또 91년도 12월중에 방학을 이용하여서 소년소녀 가장과 후원자 만남의 날을 운영하므로서 소년소녀 가장의 생활상을 후원자가 정확히 파악하고 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후원이 되도록 유도하고 앞으로도 후원자를 계속 발굴하여 소년소녀 가장이 보다 밝은 미래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계획이 있다오니 의원님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두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70세 이상 거택보호가구중 185명에게 매월 10,000원씩 노령수당을 지원하여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총 예산액이 2,31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65세 이상 5,622명에게 경노승차권을 월 12매씩 분기별로 지급하여 교통비를 덜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30%로서 월 12매로서 140원씩 5,040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70%로서 총 9,607천원을 경노승차권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0원이 시내에 교통비 위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건의를 상부에 한 결과 91년도 2월 20일서부터 170원으로 승차권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또 버스요금이 오르는 바람에 원상대로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별 혜택을 못 보는 현실에 있습니다.

영세노인 415명에게 노인 건강전 진단을 실시하여서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1차에 5,000원씩 350여명에게 건강진단서를 실시하였고 2차에는 4,300원식 35명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총 388명에게 1,917,000원의 건강진단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총실적은 94%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경노당에게, 경노당이 저희 관내에 74개소입니다.

그래서 월 개소당 12,000원씩 운영비를 지원해서 다소나마 경노당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총 예산이 10,656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동기 경노당 난방을 위해서 또 개소당 연 10만원씩 지원하여서 월동기 경노당 이용에 따른 노인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는데 총 예산은 74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주내면 삼승2리와, 은현면 운암2리에는 경노당 건립비를 6천만원을 지원해서 신축하도록 하였는데 운암2리는 지금 준공이 되고 삼승2리는 지금 슬라브까지 치는거로 추진이 돼 있습니다.

또한 불우노인을 위해서 효도 중식비를 매 분기별로 10만원씩 각 읍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만원 가지고 도저히 효도중식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읍면 부녀회에서 노력제공과 나름대로의 기금을 보태서 경로잔치를 분기별로 실시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한 노인회 양주군 지회에 운영비를 매분기 125만원씩 지원해서 연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노인복지 사업이 1억 767만 4천원이 지급되어서 소년소녀 가장 돕기와 노인복지 사업에 연 1억2천4백2십7만9천원이 가정복지계의 지원사업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동복지업무과 부녀복지업무,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소속 직원이 불우계층을 내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그들을 지원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문해 주세요.

○ 의원 권선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65세 이상 그 버스표를 주고 70세 이상 만원 이렇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요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노인들도 부유하게 사는 분들이 있고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부유하게 사는 분들은 그런 대책에서 제외시켜 주고 가난하게 사는 노인들한테 혜택을 더 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 주어야지 이건 부자집 노인네도 가난한 노인네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좀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돈을, 예산을 좀 남으면은 소년소녀 가장들한테 투자를 해 주시던가, 그렇게 좀 연구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표 그것 받으나 안 받으나 한 노인네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부자집 노인들을 필요로 해서 이런 제도가 있지 않은 걸로 생각되니까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우리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상부에 건의서라도 올려갖고 그런 문제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그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지원이 불균형을 이루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경노효천사항 차원에서 자손들이 지위가 높고 외부에 가서 잘 살아도 당신 부모들을 돌보지 않고 나가서 사는 현실이 지금 허다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잘 살고 못사는 건 나중이고 어쨌든 노인네 보호를, 노인복지를 위해서 보호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지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승차권 제도가 생겼을 때 있는 집 노인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괜히 왜 이런 분들을 있는 분 노인네를 극빈자 노인이나 하지 이렇게 했느냐를 저희도 역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런거를 일부에 다소 불균형은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지금 유료양로원이 여러군데 전국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은 자손들이 돈을 내도 모시지는 않는다는 차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거를 구분을 안두고 승차권을 배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위에다 반영을 해서 저희 군만이라도 자체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의원 권선안 거기에 곁들여서 질문 한가지 더 부탁이랄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핵가족 시대가 돼서 자손들이 암만 잘 살아도 따로 나가 살고 집에 있는 부모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빈부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복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또 타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손들이 효도하지 않는 자손들이 말할 구실을 또 주는 것 아니냐 뭐, 국가에서 다 해주는데 걱정없이 우리 부모 안 돌보아도 뭐, 이러한 몰지각한 자손도 더 오히려 말할 어떤 변명자료를 주는 결과도 나오는 거니까 그런 측면은 지양하는 그러한 시책이 되도록 이것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할말하기 좋게 뭐, 우리 부모 안가봐도 돼 국가에서 다 해준다 버스비줘, 쌀줘, 복지비줘, 다 준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점점, 지금 자라나는 애들이 의타심이나 타성을 길러주는 결과도 우리는 주시해야 된다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연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우의원님의 의도를 상부관청에 충분히 반영시켜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후 지목변경 규제완화 제안문제와 우루과이 대비 농촌복지 대책 또 은현면 정주권 개발사업의 부진대책 이 3건을 산업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받았는데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한 행정의 잘못된 점이 아니냐 하는 점과 그런 점을 시정할 수 있는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공장이 밀집되고 있고, 타지역에서 또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추세에 있으면서 농지를 사용할려고 하는 그런 요구가 많이 늘고 있는 반면 이를 이용해서 일부 비수요자들이 토지를 이용해서 투기로 사용할려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농지전용에 따른 세부심사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이것은 뭐 일방적인 자체기준이 아니고 농림수산부 지시에 의해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지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농민들이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요자들 투기자들은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는 투기근절대책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 우리 농업용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농가주주택이나 축사등으로 전용을 할 때에 일정기간 동안에 전용후에도 지목변경을 안해 주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근거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농업용으로 해주는 것은 농업용으로 전용허가 해줄 때 이미 특별한 혜택을 줘서 타목적 공장이라든지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특혜를 주어서 신고로 조치하기 때문에 임의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목적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할 때에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59조에 의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것으로 이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절대농지는 5년, 상대농지는 3년동안은 농업용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목변경을 해서 바로 농가주택을 근린시설로 이용한다든지 또는 다른 축사를 공장으로 이용한다든지 또는 그런 목적으로 비농가에게 전매를 한다든지 하는 좀 불법으로 부당하게 이용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타격을 받고 제한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의 농민이 농지전용을 받아서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또는 축사를 지어서 실지로 생활하는 사람은 하등의 불편이 없고 오히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지목변경을 하면은 예를 들어 전답을 대지로 바꾼다든지 잡종지로 바꾼다든지 할 경우에는 등급 차이가 얼마 나느냐면 25등급 내지 35등급 등급차이가 남에 따라서 취득세를 물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토지세를 더 많이 물어야 되는 오히려 이익이 가지 못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농지전용 후에서 후에 지목변경을 안해주는 것은 농민을 보호하는 조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일단은 법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목적사업을 하면은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서 이것이 투기가 근절이 되고 만점이 된다면은 더 이상의 제한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낄 때에는 한시라도 이것을 풀어서 규정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고 당초에 저희가 군수님의 훈령으로 시달했습니다만은 그 시달할 당시에도 일정기간 동안해서 안정이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이것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전체조건하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은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내 농업에 우리 유약한 농업기반을 보강하고 농업부문에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농민의 피해를 극소화 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중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4천4백여 농가에 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입개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90년도에는 97농가에 1억8천5백만원을 도군비를 투자해서 농수산물 유통사업, 또는 직거래사업 무공해 사업등을 추진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1074호를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0억3천2백40만원을 투자해서 자본기술집약형 농업, 특산물 육성사업, 그 다음에 유통구조 개선, 유통시설 확충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농가, 그 농가 자본집약형 권장 사업으로서 모두 1억9천850만원을 투자해서 48농가에 화훼시설 6농가, 온풍난방기시설 회천, 남면에 4농가, 화훼종묘 입식사업 회천에 1농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채소사업으로 24농가에 4.3헥타에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그 다음에 소형선과기 관정 사업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된 바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집하장을 150평을 남면 농협에 지원해서 지금 건축을 해서 완공단계에 있어 가지고 농산물 집하장과 소형 저온 저장고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 처음으로 농산물 집하장이 설치되고 또 소형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10월 24일, 5일경을 예정으로 해서 지금 준공식을 가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흥농협에는 지원해서 모두 7,500만원을 도군비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장흥면 삼상리에다가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100평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송차량을 은현, 남면, 백석 단협에 3대를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도 과거에는 포대자루에다 담고 새끼에다 묶어서 판매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지금 현재도 그렇고 농산물도 규격화 하고 포장화해서 보기좋게 해서 깨긋하게 해서 공급을 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편리를 도모해줌과 아울러 값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장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7개면 170농가에 포장지를 20만8천매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군비 자부담해서 모두 7천440만원을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류와 직거래 사업을 위해서 남면에 포장기, 남면과 백석면에 포장기, 그 다음에 청결미 제조기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서 영지버섯 재배사를 2농가에 60평, 그 다음에 부추 재배시설 1헥타, 표고재배 시설 5농가에 5만본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서 우리 농산물 수입개방대책 사업에 따른 우리 농가에 소득향상을 위하여 대외경쟁력을 재고할 수 있도록 금년에 노력을 한 바가 있고 이어서 내년에도 저희가 1,600여 농가에 16억784만원을 지원해서 계속해서 금년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제가 좀 목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현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현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지난번 회기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2개소 시범사업을 하는 중에 우리 은현면이 시범 사업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농어촌 진흥공사에다 용역을 주어서 은현면 정주권 개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작년 12월달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기히 계획돼 있던 90년도 사업이 9억7천만원에 대한 도로 포장사업, 복지회관 사업, 용수이용시설등의 사업이 작년에 시행을 못하고 금년으로 명시이월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바 도로포장사업은 1㎞를 기히 8월 5일날 준공이 됐고 그 다음에 용수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봉암리, 하패리에 5개공을 시추, 작업이 끝났고 지금 하패1리에 1개공을 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정이 개발이 되면은 바로 배관 시설에대한 설계를 해서 곧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사업입니다만은, 모두 42호 농가에 대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2농가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40농가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줘가지고 이건 융자 사업입니다. 융자를 해 줘 가지고 신축개량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2층으로 80평을 짓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기히 하패리에 마을회관과 그 다음에 노인회관이 두동이 좀 낡았습니다만은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을 거기다 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주민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축소를 해서 40평 단층만 짓는거로 해서 지금 설계를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는대로 곧 착공을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사업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91년도 사업은 당초에 기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지를 않고 지난 6월달에 추경에 의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 확정된 내역도 저희가 당초에 91년도 사업이 21억 6천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19억5백만원으로 계획을 해서 국도 군비를 확보했는데 현재 10억만이 확보돼 있습니다.

국비는 다 내려왔는데 우리 도 군비가 3억씩 지금 6억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사업만을 우선 추진하고 있고 6억에 대한 것이 다음 추경때 확보가 되야만이 더 추가를 할 수 있는데 그 10억 사업중에서 우선 영농시설 사업으로 3억원을 투자를 해서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낙후돼 있는 하패리 지역에 노지재배 위주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닐하우스 시설을 지원을 해서 지금 자재를 농협에서 확보해 가지고 곧 설치를 해서 지금 11월말까지는 설치 완료하도록 지금 65농가에 166동을 설치를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농사짓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지, 소규모 경지정리 그러니까 논두렁바로펴기사업을 4억을 투자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농지에다가 하기 때문에 수혜농가가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을 앞으로 지정을 하게 됨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농업구조 개선 사업에 따라서 별도의 농업개선 사업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정주권개발사업비를 가지고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과 아울러서 주민들도 우선 부락의 기반시설 사업으로 도로 포장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 결의가 있어 가지고 다시 변경요구가 지난 9월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 요청해서 10월 1일자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지금 건설과에 설계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영농시설과 부락 용암3리에서부터 하패1리까지 연결되는 도로, 그 다음에 지역배수 시설로 하패1리, 2리, 선암리에 지역 배수시설을 하는데 거기는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지금 우리 관계부서 도시과에 설계 검토 의뢰를 내놨기 때문에 설계검토가 되는대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주택개량 사업은 3억5백만원으로 계상이 돼서 지금 대상농가를 은현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융자 사업비입니다만은 이것도 융자사업이 중앙으로부터 늦게 시달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은현면에서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주택개량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주권개발 사업은 우리 양주군이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점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확보가, 지금 당초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계획이 돼 있는 것만큼 우리 지방비를 농림수산부에서 국비는 대주는데 도군에서 지방비를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6억의 돈이 확보돼야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음 추경때나 저희가 상정을 할 정도로 도에서 이게 도비는 주겠다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도 따라서 확보가 될 수 있을런지도 좀 의문시되고 있는 그런 차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관계 또는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추진이 계획대로 추진이 100%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어려움을 저희 실무자도 겪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보충설명을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 의원 권선안 먼저 은현면 정주권사업 관계 묻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에는 금년 사업이 26억...

○ 산업과장 현삼식 21억 6천만원.

○ 의원 권선안 아닙니다.

먼저번에 내가 그 속기록을 보니까 26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1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디서 제가 잘못 봤는지, 과장님이 잘못 얘기했는지 그거는 다음에 보면 알겠구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사업이 참 지지부진한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 중순이죠. 언제 해갖고 날씨는 추워지는데 언제 이 사업할려고 그러십니까? 열심히들 하셔야지 금년에 10억 들어갈 것 내년에 10억 가지고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아직 주택개량사업도 선정을 못해 놓고 있고 설계도 아직 못하고 있으니 주택개량사업 언제 집지어요. 설계해 갖고 허가내갖고 할려면 봄서부터 서둘러서 했어도 지금 자재난 때문에 자재값이 금년 봄하고 지금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담당과장들께서 뭣들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도대체 안가요.

봄에 추진했으면 지금쯤 완공이 되가야 하는데 인제 추진해 갖고 금년 사업이 언제 마무리 될 지 묘연하게 느껴지는군요. 이게 그러니까 맡으신 바 충분히 제 몫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들은 시골에 안 사시니까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 사정 잘 모르실겁니다.

알아도 사는 사람들만큼 몰라요. 아, 옛날에 쌀 한말이면 품셋을 샀어요. 지금 하루 일하면 쌀 반가마 삽니다.

농지는 농민이 소유하는데 농민이 집을 지었는데 준공이 않나 억지로 억지로 준공이 나면 지목변경이 3년이다 5년이다 쓸데없는 이런 각서나 받아갖고 말이예요.

아, 민원간소화인데 양주군만 그렇게 높은 분들이 법을 고쳐갖고 하십니까?

타시군은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양주군의 발전의 저해요인이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농민이 농지를 갖고 있다가 여태까지 도시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팔 것 거의 다 팔아먹고 힘들여 살고 있는데 인제 그 집하나 지어갖고 아니면 그 집을 팔고 다시 새로운 좀 좋은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집을 지을려고 그래도 지목변경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농지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은 농민이 거의 다 갖고 있는데 외지인 인지 아니면은 양주군민인지, 아 증명으로 그 사람들 검사해 보면 알 것 아니예요.

몇 년도 아, 양주군에서 10년, 20년, 30년 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외지에서 들어온 몇 개월 안된 사람들하고 동일시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지목변경 이거는 법에 없는거를 몇몇 분들이 만들어 갖고 이 각서라는 것 만들어 갖고 말이예요. 한다는 것은 몇몇 사람들이 투기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는 반드시 지목변경이 제가 관계법률도 검토를 해 봤는데 분명히 이거는 양주군청에서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 옆에 포천군이나 파주군, 동두천시도 제가 가봤어요. 연천군도 가보고 연락해 보니까 딴데는 다 해줘요. 그럼 양주군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다면 어떻게 양주군 예산이 경기도 제일 꼴찌입니까?

진짜 양주군을 위한다면은 열심히들 하셨어야지.

앞으로 심사숙고하셔 갖고 잘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답변이 필요한 겁니까?

○ 의원 권선안 답변요, 정주권 사업하고 지목변경 답변바라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예산관계등 우리 금년, 정주권 개발사업이 우리 산업과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이거를 종합개발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추진과정에서 또 예산에 그 중앙계획으로부터 또 농림수산부에서 예산요구안과 또 그것이 다 확보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금년도에도 본 예산에 이것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관계상으로 해서 추경에 6월달 1회 추경때에야 확보되는 등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됐고 저희가 또 사업추진상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된 바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주권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적인 변화도 지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려운 점이 저희가 많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데 있어서 2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실지로 농민이 집이 없어서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실지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축사를 위해서 축사를 지을 목적으로 하는 실제 사실상 농민이 사실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는 유형이 한가지 있을테고 또 한가지는 이것을 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전용허가를 받아서 앞으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걸 팔아서 더 좋은 집을 사고 이렇게 한다는 목적으로 투기를 할려고 하는 2가지 유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누구를 보호해야 됩니까?

집을 지어가지고 농가주택은 쉽게 허가가 나고 일반농가가 아닌 사람은 일반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지에다가, 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주택으로 허가 받아서 일반주택으로 변경해서 판다. 이게 바로 투기지 다른게 투기가 아닙니다. 또 농가주택으로 허가가 나니까 농가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근린생활 시설로 횟집을 낸다 이게 바로 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한하는 것이지 우리 농민의 실지로 거기서 대대로 사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법 사항을 조사한 바, 농가주택을 20년전 30년 전서부터 지어서 정당하게 진 집도 지금도 지목이 전으로 돼 있어요. 답으로 돼 있어요. 그 사람 하나도 불평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농지전용 신고만 하면 지금 양성화 해줘서 허가를 해 줄테니까 제발 신고를 내십시오 해도 안해, 왜 그렇습니까?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지목변경을 안하면 어때..., 농가에서...안해요, 지원해도 그것이 무려 200여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에 그래서 그와 같이 실지로 농민이 거기서 농가주택을 짓고 살면서 축사를 할 사람은 필요가 없다. 단 이것을 팔아먹을려고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왜 지목변경을 안해 줄려고 하느냐 하고 따지는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투기자고 그 사람을 막기 위해서 제도화된 것이지 양주군이 어떠한 관계공무원이나 무슨 책임자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은 것은 아니다 이것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말씀드린 바 대책으로 저희가 어느정도 안정이 되면은 저희 군에서 스스로 이제는 정착이 됐다. 그것도 뭐 장기간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단 이렇게 우리가 해 나가면 최소한 1년 이내는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갖고 있고 실지로 축사를 그렇게 각서를 받고 당신은 실지로 축사 할 사람이니까 또 당신은 축사를 해 가지고 다른 공장에 있는 것을 바꿀 필요가 없거나 팔지 않고 실지 축사를 할겁니까 물어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한테 허가를 해주고 하니까는 축사신청하는 사람이 반으로 줄었어요.

바로 이것이 행정의 효과입니다. 그래 그거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어려운 고충을 겪고 담당자로 진짜 고충이 많죠.

그런 어려운 고충을 겪고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걸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권선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농촌에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아, 살던 것 좀 팔아 갖고, 그 사람들이 투기꾼입니까?

대대로 여기서 몇십년 몇백년 누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자기것을 팔아갖고 새로운 땅에다가 지을려고 문화생활 좀 할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본다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안 가구요.

그리고 또한 은현면 정주권 사업의 예산 그 중앙으로부터 늦게 내려와서 6월달 추경에서 확인돼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도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가 여태까지 결정이 안났다는 것은 6월달에 추경이 됐는데 지금 10월 중순이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대상자도 선정을 안했다는 것은 이것 말이 안됩니다.

안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게 말이 안돼요 그게 여태까지 뭘 했어요. 그럼, 대상자도 선정도 못해놓고 주택개량하는데 대상자 선정하고 설계하고 허가는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시작도 못하고 있잖아요.

불필요한 중앙 아니면 투기 이런 방면으로 보시는데 농지는 농민이 갖고 있게 돼 있는데 농민이 할려고 하는 것은 현재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높은 사람들 딴데서 보면은, 뭐 한데 농지 그냥 무단 매립하고 타시군에서도 보면은 다해요.

힘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은 농민이예요. 농민들이 지목변경해야 일, 이백평이예요. 여기 농지전용 농민들한테 1,000평 2,000평 해 줍니까?

1, 200평 그 누대를 살아온 농민들이 그 사람들이 투기자로 보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 양반들을 투기자로 보십니까?

여태까지 자기 고향을 지키고 땅을 지키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농사 지금 지어서 살어 갖고 소득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도 농민의 물가전체만 쌀값이다, 고기값이다 그것만 잡으면 모든 것 잡을 수 있는 것 모양 여태까지 농민이 희생을 당했는데 관에서 마저, 군청에서 마저 그 양반들을 투기자로 본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더욱 야기될 걸로 생각됩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저 말씀드린 대로 농지전용 지목변경 하기는 지금 저희 나름대로 이제 기대치의 한 60%내지 70%이미 달성이 됐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사를 그렇게 할려고 하는게 반으로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가서 빠른시일내에 저희가 그것은 개선할려고 하는거고 우리 농민이 투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농민은 투기에 이용을 당하는거지 투기자가 그거를 농가주택으로 지은 것을 사서 또 되팔고 하는거지 농민이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농지에 대한 문제는 다음 또 질문사항도 있고 저희가 다시 의원님들을 별도로 모시고 농업진흥지역 관련해서 설명회 내지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빠른 시일내에 지금 가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충분히 시간여유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거로 하겠고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상으로 제가 줄이겠습니다.

○ 의원 권선안 아니, 그리고 은현면 그거는 왜 그렇게 늦어졌어요.

○ 산업과장 현삼식 농가주택요?

○ 의원 권선안 예!

○ 산업과장 현삼식 네, 농가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사업이지 이거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예산과 관련없이 별도로 또 융자사업 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그 사업도 지금 다들 내려오지 않았어요.

○ 의원 권선안 그러나 신청자는, 예상자는 이미 확보가 돼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 산업과장 현삼식 빨리 지금 나도 급하기 때문에 읍면에다 지금 촉구를 해서 지금 거의다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바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늦은 점에 대해서 질책하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받을거고 계속해서 빠른 시일내에 농민들이 급한거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추진되도록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산업과장님......

○ 의원 정명훈 한가지만 질의 좀 해 봅시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의원 정명훈 지금 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은 농가주택을 누대에 이렇게 10년, 20년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농촌에서 돈이 없으니까 자기집은 대지화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팔면은 3~4,000만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농지에다가 전용을 받아가지고 집을 새로 짓고 살고 싶은데 과거에 대지와 집이 있기 때문에 전용허가를 안 해준다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농민이 농사지어 가지고 새로 몇천 4~5,000만원씩 들여서 집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자기 땅은 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팔면은 3~4,000만원 받거든요, 그러면은 이전을 할려면 자기땅을 전용허가를 받아야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집을 새로짓고 살고 싶은데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허용해 달라는 얘기 같은데 그게 안되는 겁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좋은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그 사람 하나를 놓고 봤을때는 굉장히 지당한 얘기고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국가이익과 공동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은 배치될 경우가 있고 국가이익을 쫓다 보면은 개인이익이 손해보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농지로 돼 있는데다가 지금 집을 짓고 있다. 그래 옛날부터 살고 있는걸 지목이 전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대지로 바꾸면 비농가한테 팔 수 있습니다.

이 농가가 아니면 농지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비농가한테 땅을 팔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싼 절대농지를 또 산다, 그러면 농민일 경우에는 절대농지도 가급적이면 해준다 이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만, 우리 16개항에 의해서 심사하는게 있습니다만은, 다른 농지에 다른 농가에 커다란 피해를 주지 않는 한,

○ 의원 정명훈 아니, 저......

○ 산업과장 현삼식 가만히 있어요.

농민이 신청하는 것은 최대한 허가를 해주니까 자기 마을에 있는 요 땅을 팔아서 또 어디로 갑니까.

절대농지를 싼 땅을 사서 그리로 가고 그걸 또 팔아서 또 딴데로 나간다면은 우리농지는 주택과 전부 잡종지로 되는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 의원 정명훈 아니, 저 과장님이 내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 땅을 절대농지기 때문에 자기 대지는 도시사람이건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살던 대지니까 이걸 팔아 가지고 자기 땅에다가 이 전답을, 절대농지를 이걸 전용허가를 내 가지고 나간다면은 대지 한 50평 100평만 팔아도 집을 지을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생전가야 농촌 사람들 몇천만원 모아서 집을 못져요. 그렇지만 도시사람들이 대지를 사러 다니거든. 그러면 1평에 한 50만원 받으면 한 100평만 팔아도 5,000만원 된단말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충분히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몇백년 40년, 50년 대대로 살아오던 집을 농민들이 농사지어 가지고는 도저히 새집을 못져요.

그런 편리를 봐달라는 거지, 다른게 아니예요.

○ 산업과장 현삼식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다.

실지로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현재 집을 있으면서 또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현행 우리 주택정책이 1가구 2주택을 인정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집을 놔두고 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제한이 되고 있지만은 집이 없는 사람, 자기 대지가 없어서 대지를 땅 주인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불하불 여기를 떠나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은 해주고 있고 또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미리 땅을 팔아먹은 사람도 있어요.

대책도 없이 팔아먹고 등기이전이 된 다음에 대지로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절대농지든 상대농지든 신청할 때 안해줄 도리가 없죠.

그런데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어서 또 팔고, 팔고 하는 사람이 사유가 나오고 새로운 농지에다가 지어서 지목변경 바꾸자 말자 팔고 이런 것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농지관리를 위해서 일부 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지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거의 없다. 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할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 권선안 의원들은 이해가 되지만은 실제적인 농민들은 이해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대한민국 법률이 똑 같아야 되는데 인접 시군에 법하고 틀리고 민원처리 간소화, 간소화 그러는데 자꾸 복잡하게만 만드시니까 거기에서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거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들어가세요, 산업과장님

다음은 예비군 훈련장의 관내이전 문제에 대해서 민방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윤명섭 민방위 과장입니다.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토예비군 훈련장 이용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관한 사무가 저희군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무는 아니고 국방부 산하 군부대에서 관장하는 직접 관장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직접 저희 군이나 관계요로에다 건의한 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권선안 의원님께서 본건에 대해서 얼마전에 구두로 저희 민방위과에 의견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본건 사항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다라고 저희도 판단이 되어서 지난 10월 4일자로다 6군단 예비군 연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협의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천읍 고암리 소재 23예비군 훈련장에서 본군 예비군자원중 남면과 장흥면자원을 제외한 자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두 번째는 회천읍 고암리 소재 23예비군 훈련장을 아주 저희 본군 자원이 좀 이용하고 의정부시 자원은 의정부시 인근 지역에다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은 없느냐, 또는 기타 본군 예비군들의 훈련장 이용에 관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협의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6군단 예비군 연대로부터 오늘 아침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첫째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용권에 대해서 첫째 군 편재상 양주군 예비군들은 동두천에 있는 43관리 대대로 일원화 되므로해서 동두천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 두 번째, 전시 작전 지휘상 지휘체제 일원화 관계로해서 저희권 자원의 구암리 훈련장 교육은 어렵다. 또 의정부시 지역 예비군 자원의 과다로다 수용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부시 훈련장 훈련장의 의정부시 지역내로다 별도 설치하는 것은 시지역에 가용지역이 없어 불가하고 또,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라고 회시가 왔고 또 양주군 예비군 자원을 위한 훈련장을 양주군에서는 별도로 다 확보했을 때에는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저희가 공문을 접하고 예비군 연내에서 회신한 내용중에 세 번째 그 자체훈련장 확보사항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조금 전 실무자한테 유선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군자체에서 훈련장을 확보하려면 양주군 자원에는 약 한 15,000평에서 2만평이 정도의 부지가 소요되고 또 그에 대한 시설비 문제도 어디서 부담해야 될지 아직 전혀 파악이 안된 상태로 본건에 대해서는 차후 좀 시간을 갖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 의원 권선안 그 본의원이 얘기 듣기로는 동두천 예비군 훈련장도 그 당시 동두천시가 동두천읍으로 있을 당시 양주군에서 협조로 인해서 이루어진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남양홍씨종종 땅을 매입을 해 갖고 양주군에서 해 갖고 만들어 놨더니 서로 편입되는, 시로되는 바람에 결국은 양주군 예비군 훈련장이 동두천시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천읍 고암리에 있는 훈련장은 고암리, 회천이나 인근에 은현, 남면에 예비군들이 내 관내에 훈련장을 놔두고 타지역에서 훈련을 받으니까 불평불만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의정부예비군 훈련장도 의정부시로 가야 되겠고 그 훈련장을 우리 양주군에서 쓰는 것으로 다시 한번 좀 검토 해 주시구요, 우리 예비군대대나 연대 같은데 회신으로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가셔서 담당자나 연대장이 됐든 대대장이 됐든 만나셔 가지고 확실히 로비 좀 해 주세요.

그래갖고 많은 불편사항을 줄이도록 노력 좀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윤명섭 예, 그거에 대한 저희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군업무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권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예비군 연대나 대대에 수차에 걸친 협의를 거쳐서 우리도 의원님께 답변해 드릴려면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내용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 보니까 의정부시 교육장 고암리에 있는 것은 동두천 목골 교육장보다 3분의 1정도가 더 큽니다.

자원이 의정부시가 현재 19,300명이 되고 동두천 목골 교육장이 저희 양주군하고 동두천시를 합해서 한 16,000명 이렇게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시 교육장을 저희가 활용을 하려면은 양주군 입장에서는 너무 큰걸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또 동두천시에서도 좀 그 교육장이 좀 협소한 것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보계획도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군부대 입장에서 군단급 규모에서 일방적으로다 지금 답변해 드릴 성격은 아니고 그래서 차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시설 임야 확보문제에서부터 또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만약 군비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 앉아서 제가 답변 올릴수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연구검토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의원 권선안 제가 고암리 예비군 교육장 사용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위탁교육이 사실 시간배정상 불합리해서 안 된다고 그쪽에서 답변이 온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시간 배정이 충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차 협의 좀 하셔 갖고 좀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세요.

○ 민방위과장 윤명섭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 사항이 23예비군 대대나 저희를 관할하고 있는 43예비군대대하고 수차 제가 말씀드리게 된 것도 사전협의 검토를 통해서 답변올리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도 제가 6군단 예비군 연대에다 전화를 걸어 가지고 서면답변을 해 달라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면답변할 때에도 구두로다 협의를 했습니다.

지휘체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위탁할 때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이건 도저히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본건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현재에서 즉흥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고 교육장을 하나 신설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 과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방부에서 부담을 한다고 한다면은 관내에 국유지를 활용하는 안건,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고암리 23예비군 대대 훈련장을 활용하는 안건도 다시 한번 협의나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 민방위과장 윤명섭 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우충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각종 사업의 공사부진 대책(질문자:우충국 의원)

·폐천부지 매각대금에 의한 농공훈련소 예정지 토지매입 대책

○ 의원 우충국 인사는 아까 앞서한 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그로 갈음하겠습니다.

본군에서 발주되는 각종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가뜩이나 타지역보다 여러 가지로 제약조건 때문에 낙후되어 있는 우리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모든 사업이 부실공사 문제와 공기지연 그리고 건축회게법상 줄 수 없는 무자격자에게 마구잡이로 주는 하도급관계며 특히 동절기의 무리한 공사강행등 이 대표적 사례등은 특히 관급공사장에 만연되어 있는 공공연한 난맥상이라고 보아 하루빨리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은 지방자치 책임제로 스스로 개발해 나가야 하는 현재 위치에서 볼 때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이 문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분석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비 현실적인 공사 단가가 임금책정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이 여기에 참여하는 업자와 불성실한 사고방식과 부족한 기술인력 장비등 모든 구비조건의 영세성, 그리고 공사감리자의 무책임한 부족한 책임의식과 감독관청의 철저하지 못한 현장감독 소홀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책강구가 시급을 요하는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개선대책이 서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회 임시회의시 의회에 상정되어 의결 통과된 바 있는 농공훈련소 예정지 토지매입 계획의 안건은 당초 계획이 도유지인 폐천부지를 불하 매각 대금중에서 얻어지는 본군 지분을 가지고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재원은 치수사업외에 타목적에는 절대로 쓸 수 없다는 말만 있을 뿐 현재까지 아무런 결말도 나지 않은채 지지부진되고 있어 현지 주민들에 의하면 공연히 지가상승등 투기 분위기만 부채질한 꼴이 되었을 뿐이라고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먼저 이 안건을 의회에 상정 통과될 당시까지 군 지분에 한해서는 군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자금이 공교롭게도 의회의 의결이 통과된 바로 직후에 모든 규정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제반규정을 제대로 숙지해 보지도 않은채 의회에 상정시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찌되었든 이제 폐천부지 매각대금 중 본군지분을 가지고 매입하려던 당초 계획이 그 재원을 하나도 절대 쓸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본 안건은 자동적으로 무효화되는 것이라고 본의원도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우의원님

각종 사업의 공사부진 대책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 박상익 올습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고 사숙해 마지 않는 우충국 의원께서 우리 군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대한 충정어린 지적과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무자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올릴까합니다.

첫째, 예산회계법상 규정밖의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하도급을 줄려면은 건설업법 22조 또 22조의 2 규정에 의해서 수급받은 공사중에서 전문공정에 대한 부분을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였을때만 하도급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해주신 법 규정밖의 무자격자가 하도급을 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결단코 저희 관내에서는 한건의 무자격하도급자가 없다고 답변을 드리면서 아울러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관계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음을 다짐해 올립니다.

그리고 공사지연으로 기온이 급강하여 공사중지 시기임에도 무리한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회계법상 구조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4월 1일부터 돼 있었던 것이 국가회계와 마찬가지로 지방관계 법규에 회계연도를 맞추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경을 하고 또 재원이 남은 것을 다시한번 더 이월시키지 않고 써 보자라는 욕심에서 하다보니 이 가을공사 내지는 겨울공사가 왕왕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현재도 그런 추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절대로 겨울공사를 강행해서 하자가 발생하고 또 여기에 대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할 것이며 예산이 계상됐다 해서 추진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중에 있는 공사라 하더라도 검토를 하고 또 해서 겨울공사는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공사중단을 시키도록 하겠고 또 발주치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라든지 또는 명시이월을 해서 절대로 이러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할 것을 재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왜 그러면 이렇게 공사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다 여러분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가에서는 200만호 건설과 관련된 건설경기 호황 때문에 모든 건설자재가 부족한 실정이고 아울러서 임금도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서 저희가 모든 공사를 집행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고 또 현재 그렇게 부딪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에 레미콘회사 5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K.S를 얻은 업체가 봉재레미콘, 삼화레미콘 그 다음에 미화레미콘 이렇게 3이 있고 한양 레미콘은 K.S는 있지만은 자기 자체조달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급자재를 공급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에 있는 중앙레미콘은 K.S를 따지를 못해서 저희가 관급공사에는 수주를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봉재와 미화콘크리트가 3개월에 K.S 생산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봉재나 미화레미콘에 많은 양의 관급자재를 저희가 받았는데 그것을 3개월이상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은 물량은 유독 하나만 남아 있는 삼화기업에다 전부 받아서 그쪽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삼화에서는 1일 생산량이 약 100루베쯤 됩니다.

그런데 거기의 관급자재는 약 30%에 해당하는 300루베를 저희가 관급을 받는데 관급자체도 우리군만이 아니고 전체적인거를 물량을 따지기 때문에 실지로 저희가 레미콘을 받아온다는 것은 정말 힘겹고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모든 공사가 약간 지연이 돼서 공기연장을 해준 바가 있지만은 현재 판단컨대는 용암리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진도분석이라든지 상세한 심사분석을 지금 기획파트에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게 된다면 일목요연하게 모든 관내에 공사현황이 나올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에 현재까지 시설계약 집행사항을 보고 드린다면 총 56건에 40억3천6백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중에서 80%에서 이르는 45건을 일반경쟁에 부쳤고 20%에 해당하는 11건은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체결을 했습니다.

이 56건 중에서 38건이 현재 다 준공을 보았고 나머지 18건만이 현재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18건도 역시 주로 포장공사이기 때문에 이 레미콘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따라서 이 포장공사가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컨대는 이 18군데는 금년안에 춥기전에 완전히 준공되리라 이렇게 믿고 관계직원들도 여기에 열과성을 다해서 추진한다면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첫째 비현실적인 임금 관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같이 동감을 하고 아까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만호 건설을 위한 후유증으로 상당한 임금이 올라서 저희도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년도에도 임금책정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영세성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업체의 영세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반공개 경쟁이 최선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수의계약이 최선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부지시와 모든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이라도 되도록 일반공개 경쟁에 부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고 이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부정당 업자로 지정이 돼서 그 자격을 정지하는 그런 식에만 할뿐이지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 애로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영세성이라든지 불충분한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는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저희가 마음에 각오를 가지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막아 보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장감독의 불충실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직원들도 인력이 부족하고 큰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감독을 하기란 상당히 매우 힘이 듭니다.

그 자리에 서서 보고 있더라도 그 업체에서 우리를 속이고 갖은 나쁜짓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곳을 돌다보니 다소 그런일도 없지 않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해서 되도록은 현장에 남아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음을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우충국

○ 의장 김혜한 네, 우의원......

○ 의원 우충국 질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레미콘 사정이라든가 임금문제가 다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사지연등 사고위험이 불가피하다. 구조적으로, 더 이상 질문해 볼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임근, 저임금 단가라든가, 레미콘은 뭐 작년 월로 특별한 경우라고 보겠습니다만은, 이 저임금 단가 문제등은 오래전부터 있어온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못 미치는 정부단가다 그럼에도 여태까지 각 전국의 시군의 실무책임자들이 상부관청에 정식으로 그를 한번 건의해 봤는가, 건의한 자료가 있다면 서류로 한번 제출해 봐 주시고 또 안했다면은 번연히 현실과 맞지 않는 상부의 지침인데, 안 했다면은 왜 현실에 맞지 않는데도 안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전국 각 시군에 실무책임자들이 그대로 그대로 받아 들여서 업자는 업자대로 그대로 받아 들여서 부실공사로서 자기 수익을 충당했다 여태까지. 그 결과가 오늘의 이런 비참한데까지 이르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그거를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건의해서 임금을 현실화 시킨다 상당히 어려운 얘깁니다. 또 레미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관급공사에 레미콘이 잘 기피하고 개인발주 공사에는 잘 가느냐 현실에 맞지 않는 단가 책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 차라리 이렇게 구조적으로 제대로 모든 군의 발주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이라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언제부터 어디까지 어떤 돈 얼마만큼의 돈을 들여서 무엇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예산책정하는 이 자체까지도 의미가 없지 않느냐 다 이유 있습니다.

그 다 이유로 해서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라는 대답이 전부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면은 모든 예산심의나 계획사업이 굳이 여기서 의미를 잃지 않느냐. 이제 지방자치 시대로 가는데 이것이 상부의 비현실적인 그런 모든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서 되겠느냐. 여기서 앉아 하나마나 아니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군청과 우리 의원들이 3월달부터 시작해서 4, 5월달에 막자 예산 1억이다 해놓고 이것 못한다 구조적으로 할 수 없다 저임금단가기 때문에 안되고, 무엇 때문에 안되고, 여기서 이러한 시간 보내면서 굳이 의논할 머리 맞대고 의논해야 할 의미를 잃는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도 과장님은 아주 자신하고 공기지연될 것 없이 100% 공사가 금년안에 18건이 완료된다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데 문제가 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양주군에 불성실한 업체는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만은 내일 모레 저희가 현장 검증을 통해서 나타날 일이지만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점은 양주군 바닥에 허다합니다.

이런거는 앞으로 현재까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상당한 신경을 쓰셔서 빨리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서 머리숙여 통감을 하고 몇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저임금문제 때문에 상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는 건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것을 문제가 된다면 전부 상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은 요 정부노임 단가를 책정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또 상호교류적으로 복잡다기한 그러한 문제가 다 연결이 돼서 이것은 어느 누구 하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연구기관이나 또 앞으로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경제기획원이나 건설부 등등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이것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주군수가 한사람 건의했다고 그래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조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어진 여건 그런 악조건이라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공약수를 발견하므로서 모든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도 우리도 취백을 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지연 관계 등등의 많은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례를 저희가 거기 서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한상익 기 나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한가지 좀, 그 입찰보는 과정에서 발주에 이르기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 도로포장 부실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는데 포장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옆에 흙채우기를 해야 되는데 끝나가지고 그 과정에 안하고 있는데 실지 발주되기 이전에 입찰 과정에서 채우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 상태에서 떼어가지고 그냥 철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 재무과장 박상익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전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흙채움은 마땅히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설계상에 어떻게 나타났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설계상에 있는 것을 안 했다면 마땅히 추가로 일을 시켜야 될 것이고 설계상에 빠졌기 때문에 안됐다라고 한다면 다시 예산책정을 해서라도 그것을 채워줌으로써 그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돼서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한상익 그런데 설계상에 빠질수는 없는 일이죠.

그게 결론적으로 지적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문제에 있는거지 설계상에 그 옆에 공구리 채우기 위해서 나무판을 댔다가 그것 떼고난 상태에서 그냥, 설계에서 빠졌을리는 없는데 하여튼 여러모로다가 바쁘시니까 다들 감독기관에서 제대로 못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원성이 좀 있다하는 그 시점을 알려드리는 건데 한번 촉구해 보세요. 그것,

○ 재무과장 박상익 알겠습니다.

○ 의원 우충국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처에 이 부실공사 사례가 몇군데 도출돼 있습니다.

물론 준공처리는 돼 있는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겠지만 일단 업자는 손뗀 상태에서 건물이 샌다든가 어떤게 하자보수 기간내에 망가졌다든가 하는 것을 여러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하자보수를 철저하게 다 활용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계신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저희가 그와 같은 것을 예측도 하고 해서 모든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자보수 기간에 있는 책임기간에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일제히 하자여부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이 된 것이 발견이 되면은 즉시 보수토록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지시를 하고 그것을 이행치 않을 적에는 계약보증금을 활용을 해서 돼 집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조사를 먼저 거를 해 본 결과 하자가 몇군데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지시를 해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또 현재에 저희가 100여건에 달하는 공사장에 대한 하자기간내에 있는 것들을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곧 이것이 검사가 끝나면 그 통계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한건도 발생치 않았다라고 하면 더욱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만 한건이라도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은 즉시 계약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해서 완전무결한 모든 사업장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권선안 질문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를 지적을 해 줬는데, 어떤거냐면 축대를 쌓는거에서 철사 끼어서 뒤에다가 돌, 잡석을 채워줘야 되는데 잡석을 안 채우고 그냥 흙을 채우더라구요.

그래 그것 지적을 했는데도 그냥 공사가 해 갖고 마무리 해 갖고 완전히 했더라구요.

그러면은 맨위에 가서 그것 한 2M50, 3M되는건데, 그러면 중간 밑에 부분에서 그게 시정이 안돼 갖고 축대를 쌓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앞으로 1, 2년이나 넉넉잡아 2, 3년 후에는 다시 붕괴의 위험이 있다구요, 그런데 그거를 알아보니까 돈이 나간거로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일단은 공사를 할때 공사감독을 철저히 안해 주시는 것 같애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왔다가고 그만이더라구요.

제가 한 서너번 가봤는데 공사현장에 앞으로 그런일이 없어야겠고 또 6월달에 우리가 그 예산통과시킨 것도 여태까지 입찰도 못본 것도 있고 그런데, 여태까지 입찰도 못 봤는데 금년에 이 공사 마무리했다는 것은 이건 얘기가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좌우지간 12월 중순안으로는 공사가 마무리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좌우지간 동절기에는 하시지말고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해 주시고 레미콘 회사가 몇 개 있는데 타시군에서는 관급자재를 팍팍 뽑아다가 쓰는데 우리는 관내 레미콘 공장이 있는데 그것 못 뽑아다가 쓴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 민원인들한테는 힘 주는데 어떻게 그런데는 힘을 못 주는지, 그런데서도 힘좀 줘 갖고 레미콘 좀 갖다가 동절기 이전에 레미콘 좀 쓸 수 있게끔 관내에 있는건데 얼마나 협조하기 좋습니까? 좀 열심히들 해 주세요.

○ 재무과장 박상익 알겠습니다.

거기 공사감독 관계를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을 담당한 재무과장으로서 해당 실과소장에게 협조를 얻어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절기 공사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절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또 현재 제가 이월되거나 그런 공사가 없이 말끔히 종결을 짓겠다고 한 것은 제가 계약을 한 것중 나머지 18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음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훈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미화하고 봉재하고 레미콘공장에서 이 사람들이 저질생산을 해가지고 중지를 시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K.S가 중지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봉재나, 미화는 상당한 소득을 보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중지를 했으면 생산을 맡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제품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폭리를 더 보고 있다. 이렇게 내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관에서 잘못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년에 엄청난 건설사업으로 자재가 딸리는 마당에 이것을 중단을 시킬 것이 아니라 현지에 나가서 감시 감독을 해 가지고 계속 K.S품은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촉구를 해야 우리군에 지금, 공사도 지연이 안되리라고 보는데 이걸 중단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사제품 생산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많다고 볼 때는 이게 3개월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3개월후에 다시 생산할 수 있게끔 조정이 된다 할지라도 고의성을 가지고 또 불량품을 생산해 가지고 이 사람들 이익이 오히려 사제품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고의성을 가지고 해결을 안하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사꾼들은 이득 많은데를 편향이 되기 때문에 해서 앞으로 그런 폐단을 자행하시지 말고 관에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중단시키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생산을 해서 우리 양주군내 공사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게끔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단을 시키지 말고 감시감독을 해서 K.S품을 생산을 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제품이 나올 수 있게끔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레미콘 관계 생산이라든지 이런 감독관계는 솔직히 상공부장관이 관장하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그 중지도 또 해제도 상공부장관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양주군수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있고 또 저희가 관계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좀 나가서 감독도 하고 이런 행정조치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나오신김에 폐천부지 매각대금에 의한 농공훈련소 예정지 토지매입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당초 제2회 임시회의시에는 그 폐천부지를 매각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30%의 재원을 근거로 해서 지금 광적에 사놓고 있는 농공훈련소 후보지 자리 밑에 토지를 구입을 하도록 요렇게 아마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현재에 와서는 그 재원이 다른 필요에 쓸 수 없고 다시 환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말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이 어떤지 궁금하니 시원한 답변을 바란다는 말씀으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 재원을 가지고 쓸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 관계규정이 변경이 돼서 쓸 수가 없는지도 답변을 해달라 하는데까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당시나 지금이나 관계규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관계자들이 법규연찬을 잘못하고 숙지를 못한 탓으로 그러한 오류를 범했음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용서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추진이 안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충당을 해볼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그 지역에 당초 2필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것이 그래서 3필지가 4,700여평 그리고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던 토지가 3필지에 약 3,500여평 그리고 기부체납이 예정되는 약 700여평 이렇게 저희가 확보할려고 하는 면적은 총 7필지에 약 9,000평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입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이 세워진 것이 평방미터당 3만원이 됐기 때문에 약 99,000원 즉 10만원이 평당 좀 모자랍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에 저희가 감정을 해본 결과 그 사람들은 농지라고 하면 절대 많이 감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평당 약 8만원 정도로 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는 얼마를 달래느냐 평당 25만원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 김재현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백방으로 이 사람들과 같이 접촉을 하고 설득을 시켰습니다만은 도저히 25만원 이상을 고집할 뿐 그 이하로 팔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벽에 부딪친 그런 생각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계속 이것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만 부득불 이것이 타협이 안돼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끝에 가서 그거를 팔아버리고 딴데로 대토를 할지언정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살 수도 없고 사고 싶지도 않다는 솔직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한다면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계획을 세워서 일부는 승인을 받고 현재 승인신청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팔게 되면은 약 3억정도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것을 사게 되면은 지출이 될 것이고 부득불 사지못할 경우라면 이 예산은 다시 사장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세입상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우려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을 팔은 매각대금으로 대체 세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자체도 매각이 늦어진다든지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세입결함이 생긴다고 한다면 할 수 없이 추경에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예산에서 보존이 될 수 밖에 없다, 말씀을 올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사과드리고 그 대안으로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음을 또 보고를 드리고 만부득이 이것이 다 성사가 되질 않아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솔직히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

○ 의원 권선안

○ 의장 김혜한

○ 의원 권선안 먼저 제2회 임시회의에서 상정되어서 법규나 그 모든 것 잘못 인식 돼갖고 그렇게 통과를 시켰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관계공무원들이 그거 하나 몰라갖고 어떻게 공무원 일을 합니까?

그 법규하나 제대로 못 봅니까?

마땅히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죠.

그리고 10만원이면 자신있게 사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에, 10만원 아니고 25만원 달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그럼 마땅히 포기를 하시고 다른 대안 뭐 딴 것 팔아갖고 그것을 사실려고 노력하시는데, 그 저희가 난 어디 있는지 의심스럽고 그런 땅을 구태여 매달려서 살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돼서 살 수 없는 땅을 산다고 의회에다 거짓말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걸로 어물어물 하고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 갖고 그 땅을 기어이 살려고 하는데 그 땅을 꼭 사야 될 이유가 뭡니까?

10만원이면 자신있게 산다고 얘길 했는데 못사잖아요.

10만원에 어림없어요. 제가 알아보기엔.

그러면 25만원 달라는 땅 20만원은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7억이 있어야 되는데 3,500평이면 과연 그 방법을 어느분이 그렇게 연구를 하셔갖고 하셨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대안을 세우신 분이나 먼저 그 대안을 세우신 분이나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이거는 취소시키고 딴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안되는 걸 자꾸 노력을 해갖고 땅값만 올려놓는 결과 밖엔 안 됩니다. 그래 관에서 먼저번에도 그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 얘기가 있었지만은 어떻게 관에서 자신있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 법규로 우리 의원들을 의회에서 속이는 결과밖에 안 됐습니다.

잘못 인식하고 잘못 얘기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책임질 분들은 책임을 반드시 져 주셔야 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거듭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법규연찬이 미숙한 관계로 빚어진 결과로 보고 거듭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법규연찬을 철저히 하고 모든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서 여사한 사례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왜 사야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아까 제가 약간 비쳤듯이 꼭 살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거기 있는 기 확보된 땅의 모양이 길마가지처럼 생겨가지고 그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것을 이렇게 마저 삼으로서 활용가치도 있고 또 그것을 사서 보존한다면 저희도 경영수익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거기에 지금 확보된 땅이 거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함부로 팔아 버릴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내재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을 꼭 사겠다고 저희가 우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보다가 안되면은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세우고 또 꼭 거기다 땅을 대토를 해서 사야되냐 하는 것도 저희는 지금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다가 안되면 계획변경을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높은 금액으로서는 저희가 사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못박아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권선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정평가가 8만원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죠.

○ 재무과장 박상익

○ 의원 권선안 그런데 감정가 이상으로는 못 사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박상익 못 삽니다.

○ 의원 권선안 그럼 감정가 이상으로도 사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박상익 살 수 없습니다.

○ 의원 권선안 알았습니다.

○ 의원 우충국 한가지 거기서 곁들여서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원안 매입해서 살려고 했던 원안 자체가 백지화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적엔요, 그것이 백지화가 됐는데 살려고 하는거면 남아 있다고 유권해석할 수는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폐기된 걸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기회에 거기에 또 어떤 방안이 선다면 제2차적으로 우리가 다시 거론하는 그러한 순서가 필요한 것이지 원안이 이렇게 백지화가 됐는데 그 한부분을 남겨놓고 끌고 가신다는 것을 얘기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적엔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박상익 글쎄 이것이 그 원안이 완전히 폐기됐다라고는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문제인데 그 재원을 그렇게 폐천부지를 매각한 자금을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세웠을 뿐 그것이 결함이 생길적에는 다른 예산으로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융통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고 꼭 살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겠다는 말씀이지 기어코 그것을 사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권선안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번에 제2회 임시회의때 행정부 측에서 우리 의회측에다 기만한 것 아니예요.

기만술책 써 갖고 먼저번에도 물어봤는데 이거를 저기것을 사자니까 돈이 나오니까는 사는거다. 이미 조사한 바에 의해서 답변이 나왔어요. 먼저번에, 그때 과장님이 어디가셔서 안 계셔서 모르는데 그래갖고 답변이 나왔는데 일단은 우리 의회를 기만한 거예요.

살 수 없는걸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10만원에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딴 예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딴 재원을 발견해 갖고 딴 재원으로 이거를 사겠다고 그랬으면 그 당시 통과가 안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폐천부지를 팔아갖고 30%에 약 3억이 나와 갖고 그걸로 살 수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통과가 된거지 그렇지 않고 딴 재원이 발생이 돼 갖고 그걸로 산다고 했으면 이것 통과가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땅 구입을 하고자 계획세웠던 것은 그렇게 좀 활용을 잘 해보고 그걸로 인해서 경영수익 측면에서라도 좀 모든 자치단체가 운영이 될려면 모든 재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확보하려는 그러한 욕심에서 발단이 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료를 좀 보면은 작년도에 구입한 것은 평당 그 근처에 6만원정도로 샀습니다.

저희가 한 필지를 그래서 아마 그 관계직원들이 올라야 10만원이면 사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을 아마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산다라고 하니까 오르는 경우도 있고 또 자연적으로 땅값도 올랐고 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여러 위원님께서 구태여 이 사업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저희도 철회할 용의도 있고 다만 현재까지 추진해온 바에 따라서는 기만을 하거나 뭐, 그러한 의도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랐을 뿐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한번 재 검토를 해서 꼭 사야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 살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심사숙고 검토해서 다시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권선안 예, 제가 과장님 말씀 듣기로는 경영수익을 논해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경영수익 차원이라면 결국 지가상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2회 임시회때도 얘기했지만 일단 그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대강은 알고 있는데요 그 땅이 예를 들어 그 당시에 10만원에 사갖고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경영수익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10만원짜리 거기 3, 40만원 짜리는 되겠죠?

그러시면 경영수익을 따진다면은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경영수익하겠다면은 아, 주내 그린벨트 사갖고 풀어봐요. 아, 10만원짜리 100만원 150만원가니까, 그래 경영수익 얘기는 여기서 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경영수익, 경영수익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군에서 땅장사 하겠다는 얘기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10만원 짜리 매입해 봐야 3, 40만원 밖에 안 갈거예요.

주내면에서 5만원에서 10만원짜리 매입하면 100만원에서 150만원 갈거로 생각됩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그 방면으로 생각하시고 먼저번에 잘못 법을 해석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만한거지 법해석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질의 더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장시간 지역발전이란 목표를 두고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같은 안건을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행정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여 답변을 해주신 실과소장님 또한 행정의 흐름에 익숙치 못하면서도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공무원 16인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실장김건기
  • 문화공보실장이종호
  • 내무과장박홍문
  • 새마을과장엄중오
  • 재무과장박상익
  • 사회과장엄중오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환경보호과장이종태
  • 지역경제과장최희용
  • 산림과장송기종
  • 건설과장임은식
  • 도시과장최성환
  • 민방위과장윤명섭
  • 보건소장조종선

○ 출석 전문위원 1인

  • ||홍영섭 전문위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