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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1차 본회의(1991.10.1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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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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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10월 12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양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양주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중 개정조례(안)

5. 양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6. 양주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7. 양주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8. 정수물품취득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제4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의장제의)

2.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발의자:이은선의원외 1인)

3. 양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발의자:정명훈의원외 1인)

4. 양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제출)

5. 양주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제출)

6.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제출)

7.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제출)

8. 정수물품취득승인(안) (군제출)


(10시 19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26일 군수로부터 양주군지방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양주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1년 9월 27일에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이 91년 10월 7일에는 9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1년 10월 18일에는 이은선의원님 외 한분 의원께서 군정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발의 되었으며 91년 10월 9일에는 정명훈의원 외 한분 의원께서 90년도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또한 4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10월 7일 군수의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1. 제4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1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의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상호 양해 해주신 10월 12일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에는 정명훈 의원님과 권선안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발의자:이은선의원외 1인)

(10시 23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14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관련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은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은선 이은선 의원입니다.

91년도에 여러 가지 복잡다난한 군행정에 대하여 3/4분기까지 추진결과 또는 경위와 또한 년차적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오는 사업중 주민생활과 직결된 현안문제등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돌출하고 신속한 대안을 강구토록 하는 것은 개원한지 얼마 안되어 의욕만 앞서가는 의회운영의 선결과제요, 내실을 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주민들과의 대화와 문제의 현장을 찾아 냉철한 해결대책을 찾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함에 있어 행정의 전문성 확충을 위하여 군정추진의 실무부서와 관계자를 출석토록 하여 질문을 통한 세부사항을 확인코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질문코저 하는 사항은 상수도 급수 부족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문제, 불합리한 상수도 설치문제, 전염병등 사전예방적 방역대책, 저소득층 생활지원 대책, 농지전용에 따른 해당 지목변경 제안문제, 예비군 훈련장 사용의 불편문제, 우루과이 대비 농촌복지 대책, 은현면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 부진대책, 각종 고사의 부실 및 지연근절대책, 폐천부지 매각대금에 의한 농공훈련소 부지매입 추진문제, 덕정―신산간 도로폭 확장문제, 관내 택시부당요금에 대한 대책, 입암천 교량 확장문제, 국민관광지 확장계획 및 입장료 징수문제, 건축물에 대한 군사동의 문제, 도시계획정비 재정상 지연문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 농어민 후계자 지정 개선대책, 수해복구의 신속한 추진 등으로서 본 안건은 의회활동의 필수적인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러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발의자:정명훈의원외 1인)

(10시 28분)

○ 의장 김혜한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양주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대로 의원여러분 중에서 한분과 군측에서 추천한 네분 가운데 두분을 선임, 세분께서 90년도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훈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훈 정명훈 의원입니다.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5개월이 넘었습니다.

의회기능 중에 무엇보다도 군에 대하여 주민의 세금을 받아들여 군에서는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와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 등의 견제 감시기능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12월 정기의회가 개회되어 90년도 군행정 예산의 집행사항인 결산결과를 심의하게 됩니다.

이에 사전 절차로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하여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검사토록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양주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 의하여 군에서 추천한 4인중 2인과 의회의원 1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에서는 91년 10월 9일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 4인을 추천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은 본 안에서 제의코저 합니다.

우선 의회의원 1인은 평소 계수에 밝으실 뿐만 아니라 전직 농협장을 역임하셨으므로 회계관계 경험이 많으신 우충국 의원으로 제의코저 하며 또한 군추천자 중 2인은 여러 가지 경력과 자격관계 및 회계관계 실무에 밝은 양주군 농협의 김현석씨와 주내 농협의 손영우씨를 선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의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충국 의원님과 농협중앙회 양주군지부 김현식 과장, 주내면 농업협동조합 손영우 전무께서는 90년도 양주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서 검사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양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제출)

(10시 33분)

○ 의장 김혜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 박상익 올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혜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오늘 저희가 상정한 양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코자 하니 잘 들으시고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일부 조항을 보완 및 개선해서 지방세수증대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포상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칭하던 것을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입년도 구분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은 과년도 미수액을 이렇게 막연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이번 고쳐지는 내용은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포상금 지급범위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건당 200이상 2,000미만은 1건당 100원, 1건당 2,000원 이상은 징수액의 100분의 5를 한 것을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충 설명을드렸습니다만은 그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제1조는 같습니다.

2조도 지급범위가 같은데 그 밑에 와서 아까 보고드린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ㄴ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이렇게 돼 있고 그 공무원은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조 2항, 3항은 이번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조 지급구분은 같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조 2항과 2항이 삭제되고 3항은 그대로 존치가 되겠습니다.

4, 5항 그대로 있고 6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에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다음에 5조에는 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읍면장은 이라고 고치고 역시 6조에 면장은 한 것은 읍면장은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7조 포상지급도 지급은 그대로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중 본 포상금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일반에게 대하여 주는 포상금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상위 주민의 행위 제한과 내용체계, 상위관련 규정과 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정명훈 예,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예, 정의원 나와서......

○ 의원 정명훈 뭐, 앉아서 질문해도 되는 겁니까?

○ 의장 김혜한 네, 좋습니다.

○ 의원 정명훈 포상금지급조례중에 제3조 1항 2호와 6호를 삭제했는데 이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구분에 100분의 5도 100분의 10, 또 역시 3항도 100분의 10 이와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100분의 5로 통일을 하고 기타는 삭제를 했습니다.

○ 의원 정명훈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권선안 저,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본 조례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이라는 뜻은 구체적으로 몇 년도분을 미수액을 말하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좀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90년도 미수액을 징수했을 경우하고 그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재무과장 박상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과년도 미수액 이렇게 막연히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 이렇게 고쳤는데 그 내용은 회계연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1월 1일서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회계연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끝나고 다시, 그러니까 일 회계연도가 끝나고 1년이 경과해서 1년이 경과한 것을 갖다가 과년도 미수액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된 것이고 세법상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시효는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것은 우리가 징수할 수가 없고 5년 이내에 드는 것이 이 미수액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우충국 예, 우충국 의원입니다.

○ 의장 김혜한 예, 우충국 의원 말씀하세요.

○ 의원 우충국 뭐, 조례안 제정에 직접 질문사항이 안되고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본 조례가 체납징수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으로 사치풍토 만연에 따라 호화별정이 문제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호화별장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징수세액은 얼마쯤 되는지, 또 호화별장이 아니더라도 거의 그와 준하는 일반별장으로 분류되는 별장은 얼마만큼 있는지 좀 참고사항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삼고자 하신다니까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별장은 총 13개가 있습니다.

그 분포지를 설명을 드리면 장흥에 10군데, 그 다음에 남면에 하나, 은현에 하나, 주내에 하나 이렇게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충국 의원님께서 지금 호화별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저희는 호화별장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나 행정용어상 없고 다만 지금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호화라는 용어를 쓸 뿐 저희는 호화라는 얘기는 쓰지 않고 별장으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 의원 우충국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제출)

(10시 46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제안설명 이전에 먼저 제안한 포상조례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양주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사권제한토지에 대해서 당초의 지방세 경감 범위를 완화해서 건전한 지방세정 구현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개인의 사권을 제한한 도로,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별도의 공용 수용대상으로 고시해야만 종합토지세를 경감해 오던 것을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도로, 하천등 시설용지에 대해서 별도의 고시가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불균일과세)본문중 “(국가나 공공단체등에 행정주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라고 한 것을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도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부칙에는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또 두 번째는 적용례는 이 조례는 1991년분 종합토지과세기분일 현재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뒷장에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를 돕기위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과거에는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아서 개인의 사권이 제한되는 도로라든지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별도로 공용 수용대상으로 고시를 해야만이 종합토지세를 경감을 해주던 것을 이것을 고쳐서 별도의 고시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경감을 해주는 즉 주민을 좀 위하는 그런 걸로 완화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하여서는 주민의 이득을 주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행위에 제한 및 그 내용체계라든가 자구 상위 관련규정과 법규에 위배됨이 없다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정명훈 예,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예! 정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훈 정명훈 의원입니다.

현재 사유재산이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감면에는 상당히 인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반하여 관내 도처에는 토지 실수요자가 아닌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나대지로 방치하므로서 주민간에 위화감이 발생하는데 이 나대지 소유자에 대한 세금은 어느정도 매년 징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나대지에 대한 현황과 또 과세한 액수는 저희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외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별도로 제가 추후에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의원 정명훈 그런데 이 조례안을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드리는데 그러면 이것은 추후로 미룰 겁니까? 아니면 통과를 시켜드린 연후에 저희가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박상익 죄송하지만, 지금 정명훈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해 주신 사항은 이 조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명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요번 회기중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재현 예, 저 김재현 의원입니다.

○ 의장 김혜한 네! 말씀해 주세요.

○ 의원 김재현 지금 그 본 조례에서 칭하는 관내 공공시설 대상 용지에 대하여 공용수용 대상 농지로 고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받는 토지소유자에게 제한을 주면서 즉 다시 말해서 사권제한을 받음으로써 일어나는 세금경감 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매년 양주군에서 징수한 토지에 대한 세금은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박상익 좀, 시간을 주셨으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의원 김재현 네,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이런 사권제한을 받는 분들에게 고루, 제한을 받는 것도 억울하니까 세금까지도 경감을 좀 해주자는 그러한 뜻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혹시 이런 것 이렇게 해 주실려고 군에서 의욕적으로 해 주시니까 회기중에 대충 몇건이나 있고 얼마나 되는지 그것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재무과장 박상익 네! 고맙습니다.

○ 의원 김재현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우충국 예!

○ 의장 김혜한 우의원 말씀해 주세요.

○ 의원 우충국 우충국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공시설 용지로 결정되고 지적 고시된 시점부터 해당 토지는 사유권,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는데 본 조례에서는 왜 5년이 지나서부터 세금을 경감하려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5년이 지나면, 제가 지금 질문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좀, 제가 알고 있는 식견으로서는 도시계획이 입안이 돼서 고시가 되면은 5년안에는 이것을 다시 변경을 못하고 5년이 지나면은 다시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5년을 경과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우충국 그, 지금 답변하시는 것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여기 도시계획법 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조례 제안에 유인물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은 바로 제한이 되면서 왜 세금혜택은 5년이 지나서부터 주느냐 하는 것을 질문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사유권 재산이 박탈이 되면 그 시점부터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재산권은 제한을 시키는데 세금혜택은 5년후에나 주겠다는 얘기가 잘못된게 아니냐 저는 그것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뜻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만 이 조례안이 전국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로부터 전 시군에 똑같이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입안과정에서 왜 5년을 경과 규정으로 두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 의원 우충국 문제는 위에서 전국통일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지침서가 내려온데가 우리 조례 규정을 갖다가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렇다면 막대한 개인사유권 재산에 침해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불합리한게 있다면 조례제정을 하시는, 조례개정 제안을 하시는 분들측에서 여기에 부당성에 대한 것을 상부에 정식으로 부당한 사유를 건의를 하셔서 이런 것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위에서 이렇게 지침서가 내려 왔으니까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지금 지방화시대에서는 잘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 지방자치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재정상의 문제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상의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5년이 경과된 연후에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제출)

(11시 1분)

○ 의장 김혜한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역시, 먼저 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의하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0년도 12월 31일자로 호적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양주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관련사항에 대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즉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동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사무분장, 제5조 징수결정, 제11조 징수의 위임, 제12조 감면 규정을 삭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 조례 제3조 사무분장 규정삭제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당초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 및 수입금 출납원에서 읍·면장으로 개정코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 조례 제6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금액을 조정했습니다.

“별표 1”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부과대상 목록중 제11항부터 제30항을 법 제130조 해당시 당초 2만원에서 5만원으로 배가 올랐고 법 제131조 해당시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무려 6만원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동 조례 제4조의 제1항 과태료 부과 기준에 “해태기간이 12월 이상인 경우 법 제130조 해당시는 5만원, 법 제132조 해당시는 10만원을 규정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다서번째로 동 조례 제8조에 체납처분규정호적법 제132조의 2 제4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요거를 심의한 뜻에서 조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양주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주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적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2조의 2 및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 의무자는 신고 또는 신청 의무자 또는 신고자로 한다.

제3조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부과기준 및 면제 읍·면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덕,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참작해서 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항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이민, 유학, 취업등에 의한 외국거주 및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기간내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3) 기타, 읍·면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제5조 부과등 읍·면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이유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태 이유서의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직권으로 작성한다.

2항 읍·면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납부 통지서와 규칙 제28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읍·면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처리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결정자료부와 규칙 제51호 서식의 과태료 징수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5항 읍·면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 변경 통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징수 읍·면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해태 이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가진 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간의 관할 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가 있다.

제7조 납부독촉 읍·면장은 과태료 납부의무자 법 제132조와 2 제2항 규칙 제5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 은행 납입인 경우에는 20일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 체납처분 읍·면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3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규정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레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내용이 조문이 돼 있고 또 별표는 과태료부과대상 제3조와 관련해서 뒤에 열거가 돼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뒤에는 전부 조항에 따른 서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조례안은 상위법규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정이 뒤따른 것이 되겠고 그 주요내용은 모든 신고나 이런 것을 해태한 경우 그 과태료를 좀 많이 올려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 모든 행정에 참여를 하고 자기가 해야될 의무를 성실히 수행을 하도록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찰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본 양주군호적과태수수료 부과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습니다만 90년 12월 30일자로 호적법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나 체계 그 자구나 상위관련 규정과는 법규에 위배됨이 없습니다만 단 한가지 읍면장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 같고 과태료가 좀 느는 것으로 봐서 주민들에게 암담한,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조례 개정 내용으로 봐서 합당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은선 제4조 2항 3호에 의하여 면제할 특별한 사유는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은 읍면장에게 면제의 권한을 너무 넓게 주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 읍면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고 3가지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거는 생활보호법 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된 사람은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하거나 취업등에 의해서 외국에 산다든지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법적기간내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면제가 됩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좀더 재량을 넓히기 위해서 기타 읍면장이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요 3항에 대해서 이은선 의원께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읍면장에게 재정권을 좀 주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해당이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개개 사람사람마다 판단을 할 일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거기까지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한상익 네,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한의원님......

○ 의원 한상익 한상익 의원입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타 시군에서는 본 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한 것을 조례를 상당히 오래전에 개정하여 재정수입에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제야 재정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늦게 제안된 것은 작년 12월 말일자로 호적법이 개정이 됐고 또 거기에 따른 규칙이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부로부터 손질을 해 가지고 입안이 돼서 내려오는 중에 4월달에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것을 상정을 하지를 못하고 저희도 또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이 조례를 하나 상정을 할려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말씀 드린다면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또 다 검토를 해보고 상위법규나 다른 여타 법규의 위배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검토가 되면은 기획실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은 다시 또 이 사항을 또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것이 확실하다 할적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또 요구합니다.

그러면 또 날짜를 잡아서 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이 확정된 안을 의회에 상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상 조금 늦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첨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시군에는 이것이 빨리 개정이 돼서 세수증대에 기여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호적법과 동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다 수록이 돼서 저희가 과태료 징수하는 데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재현 예! 김재현 의원입니다.

○ 의장 김혜한 예.

○ 의원 김재현 지금 과태료 부과대상 분류표에 의하면요, 종전에는 1호에서 5호까지는 5만원에서 법 제130조 131조 이렇게 해당에 의해서 5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6호에서 30호까지는 2만원에서 4만원 이런식으로 그 신고책임에 따라서 분류를 해 가지고 차등부과를 했었는데 금번 개정조례에 보니까 부과대상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이것 세수관계만 생각을 해서 그러하신 것인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세수입을 증대하는 세수입 증대에도 한가지 이유가 있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두 번째로는 주민들로 하여금 법질서를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누구나 국민이면 이 법에 대한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두가지 뜻에서 이와 같이 상향조정을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선안 의원 질의하세요?

○ 의원 권선안 이 부과징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 인상된 금액의 요는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 벌과금을 내는거죠!

○ 재무과장 박상익 벌과금이 아니고 이것은 용어상 해태, 어떤 기일을 해태했기 때문에 과태료입니다.

○ 의원 권선안 예, 과태료인데 과태료가 지금 2만원에서 5만원, 4만원에서 10만원, 5만원에서 10만원 그러면 과태료가 100%에서 150% 올랐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동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를 올리기 위한, 세수입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하게 100%, 150%씩 올리는 건지 세수증대를 위한다면 1,000%, 2,000% 올려도 관계 없잖아요. 이것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답변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과태료에 대한 금액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국 시군이 같은 액수로 인상이 되었음을 우선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올렸다라는 질책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면 세수증대에도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2만원, 4만원 하던 것은 근 20년된 전의 금액이었습니다.

그간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볼 적에 이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권선안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계몽을 해 가지고 국민 누구나가 법질서를 뒤따르게 해야지 과태료만 이것 100%, 150%씩 올린다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저희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수증대에도 약간 뜻은 있으나 새질서 새생활운동 차원에서 우리가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누구나 이와 같은 것을 잘 알아서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계도 내지는 심리적으로 약간 압박을 주는 그런 행정적 효과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의원......

○ 의원 한상익 네, 한상익 의원입니다.

방금 아까 질의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은 주민한테 계몽을 해 가지고 이러한 과대한 인상폭으로 돼 있다는 이러한 계몽을 해 가지고 주민한테 좀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찬성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제의를 한번 말씀을 드린겁니다.

○ 의장 김혜한 예, 그 문제는 재무과장께서는 시행되기 이전에 그걸 주민한테 계몽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제출)

(11시 25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먼저 상정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주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민원인의 각종 제증명 발급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400원권과 700원권의 수입증지를 제조 활용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동 조례 제5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16조 증지취급 및 매수 제27조 장부비치 및 검사, 제28조 출납정리 규정에 의한 다음 서식에 400원권 및 700원권의 수입증지 활용을 추가함.

관련서식은 별지 3호 서식부터 4호, 5호, 6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400원과 700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400원과 700원을 추가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1항중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 및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을 각각 삽입한다.

제16조 증지의 취급 및 매수. 제1항중 별지 제3호 서식, 제3항중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첨과 같이 한다.

제27조 장부의 비치 및 검사. 제1항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첨과 같이 한다. 제28조 출납정리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첨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참고로 첨부한 수입증지 매수 청구시 청구서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종전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원이 없었는데 400원은 더 넣고 500원 다음에 700원이 없었는데 700원권을 삽입하고 1,000원, 2,000원, 3,000원 제일 비싼 것이 10,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400원과 700원을 더 추가로 삽입해서 활용하고 그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서식이라든지 대장관계 이것을 수록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증명 발급은 발급시 민원이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안으로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과 체계, 상위관련 규정과는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일단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광순 안광순 의원입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련한 400원, 700원의 수입증지는 어떠한 민원증명에 사용하고자 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재무과장 박상익 그 뒤에 첨부물이 있는데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0원권은 토지대장 등본을 필지당 400원이 되겠고 임야대장도 400원 그 다음에 수치지적부도 1필지당 400원이 되겠습니다.

○ 의원 권선안 그럼 결국은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 떼는 증지가 인상되는 100원씩이 인상되는 거겠죠.

○ 재무과장 박상익 현재로서는 인상은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는데 400원과 700원권이 없으니까.

민원인이 사서 붙치는데 어려움이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 인상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우충국 이것도 제안내용과 조금 뭐 비켜가는 겁니다.

이따가 정수물품취득안에서도 얘기가 될 수 있는 얘기겠습니다만은 타시군에서는 인증기를 사용해 가지고 인지를 붙이고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는 아직 군이나 시, 읍, 면에서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없는지......

○ 재무과장 박상익 예, 인증기를 저희도 구입을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7월말까지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처에서 이 인증기를 전 시군에 사용하지 말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1일부터 저희가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총무처에서 별도 지시가 있게 되면은 전 시군이 동히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 의원 우충국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수물품취득승인(안) (군제출)

(11시 35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수입증지에 관한 안건을 통과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수물품 취득신청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규정 및 동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기본 정수 및 사업용 정수를 취득코자 할 경우는 예산편성 이전에 정수를 사전 확보한 후에 예산에 반영시키고 정수품목이 아닌 물품에 우선하여 구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품목중 19개건을 저희가 이번에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 약 4,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정수는 8개 품목에 17개 또 사업 정수는 2개 품목에 2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기본 정수가 뭔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정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조직관리운영에 꼭 필요한 물품으로 내무부에서 지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정수라고 하는 것은 도로보수라든지 시험검사등 주요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 현재 기본정수는 모터 싸이클등 전자복사기 이런 41종이 있고 사업용 정수로서는 농업용 트랙터등 49종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전자복사기가 하나,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가 둘, 또 타자기 하나, 또 워드프로세서가 하나, 퍼스날 컴퓨터가 둘, 엠프가 다섯 이렇게 해서 12개는 신규취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하나, 타자기 하나, 모터 싸이클 둘, 무선장비 셑트 하나, 이렇게 5개 품목은 이것을 노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업용정수로서는 염소투입기를 신규로 하나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청사진기는 대체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의 총괄내역은 총 12개 품목중 12개에 4,200만원을 저희가 승인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내역은 뒤에 첨부를 했으니까 의원여러분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우리가 정수물품을 먼저 관계법규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은 뒤에 그 승인을 얻은 정수에 한해서 차기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승인요청을 낸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은선 이은선 의원입니다.

읍면에서 증명을 발급 받으면 복사기가 낡아서 서류가 지저분하고 때로는 잘 안보이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수현황표를 볼 것 같으면 보통 각 읍면에 3대 정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확보가 돼 있는데 왜 복사기 사정이 좋지 않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행정은 날로 복잡다난하고 급한 템포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추세에 따라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주민을 위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와 같이 행정장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복사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은선 의원님께서 물으신 바와 같이 내구연수가 한 3년내지 5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해야되고 또 읍면에 그와 같이 기능이 좋지 않은 것은 읍면에 있는 복사기가 구입한지가 오래일 뿐만 아니라 또 오래되지 않다 하더라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한사람이 맡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복사기 기능이 좀 저하된 걸로 소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권선안 여기 볼 것 같으면, 사업정수하고, 기본정수하고 우리 의원들이 기 품목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거를 매입을 해 갖고 취득을 해 갖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좀 미약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품목에는 안들어 갔지만 작년도에 볼 것 같으면 양주군에서 사용할려고 기계를 샀는데 지금 1년동안 사용도 못하고 사장돼 가고 있다구요. 한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예산을 들여 갖고 취득을 해 갖고 쓰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 여기 잘 모르는게 있어서 그러는데, 일단은 고급 인력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인력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기계만 사놓으니까는 인력이 없고 기계는 썩히는 경우가 되니까 그런 경우가 없는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물품을 구입을 해놓고 그렇게 한번도 쓰지 않고 사장돼 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다면 그것을 다시 잘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모든 장비를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상응한 인력은 저희가 다 확보가 돼서 사장시키거나 또는 그것을 잘못 활용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 또 다소 그런 점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구한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물품임을 다시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권선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에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구입한 물건인데 양주군에서, 하수구 막히는데 뚫는 기계가 있을거예요.

여태까지 기계만 1년여가 지났는데 기계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없고 인력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기계만 취득해 놓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게 없으리라고 안보는데 그런 경우가 일어날까봐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예를 들어 기계를 사갖고 1년동안 그냥 썩혀 놓으면 안될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을 말씀드린거예요.

앞으로는 물건을 사갖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충고의 말씀 잘 받아 들이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해 주신 재무과장님께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공무원 2인

  • 기획실장김건기
  • 재무과장박상익

○ 출석 전문위원 1인

  • || 홍영섭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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