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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1차 본회의(2020.05.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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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0년 5월 12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5. 양주시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양주시 관광 진흥 조례안

7.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안

9.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1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0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관광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안(시장제출)

9.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입니다.

금번 제317회 임시회는 지난 5월 6일 김종길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1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1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0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양주시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관광 진흥 조례안』,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안』, 『양주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금일부터 5월 18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31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1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1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황영희 의원과 임재근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제31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은 2020년 5월 12일부터 결산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홍성표 의원, 황영희 의원, 임재근 의원, 정덕영 의원, 김종길 의원, 안순덕 의원, 한미령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20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임 결과를 다음 본회의 때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를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겠습니다.


4. 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기획행정실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지원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지회의 육성과 사업 지원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보조금의 관리, 보조금 운용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비용추계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정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단체 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64년 6월 15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선진한국 건설을 위해 조직된 단체로서 그동안 양주시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 지회에 대한 지원을 해왔으나,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지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이 1964년에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양주시에서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정확히 언제쯤인가요?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 자유총연맹이 그전에 전신은 반공연맹이었고 자유총연맹으로 바뀐 건데, 제가 공직을 시작할 때부터 반공연맹은 있었으니까요.

한미령 의원 그러면 꽤 오래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나 기타 이런 법률이 진작에 있었어야 될 법도 한데 이제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시기적으로 어떻다고 보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이게 아마 그전에는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 주는 게 그다지 문제가 없었는데 민선이 되면서부터 이 보조금 자체가 어떤 법이나 조례에 규정되어있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아무튼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진작에 하기는 했어야 했는데 그동안에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법이나 조례의 제정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한미령 의원 실장님,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양주시에 이런 조례가 필요한 사회단체가 꽤 많이 있다.

사회단체들이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조금을 타는 단체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런 단체들도 이런 지원조례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만큼 지원에 대한 조례나 법률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실시할 때는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들한테 줄 수 있는 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따져서 정확히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주어야 되는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조례나 법률을 제정했으면 좋겠다,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기획행정실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2019년 12월 31일에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령 위임에 근거하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소유재산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선정 세무대리인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2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세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의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경우 그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잘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5조에 보면 선정대리인이라고 되어있죠?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선정대리인이 지금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납세보호관이 선정대리인으로 되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선정대리인은 경기도지사가 조세 분야에 3년 이상인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로 해서 일단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주는 겁니다.

임재근 의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선정대리인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도에서 지정을 하고 운영은 시에서 한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그렇죠.

임재근 의원 맞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일단 시장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시장이 도에 신청서를 이첩하면 거기서 해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임재근 의원 그럼 민간인이네요, 공무원이 아니고요?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예, 민간인입니다. 변호사나 회계사나 세무사요.

임재근 의원 현재 우리 납세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죠?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어떻습니까?

현재 납세보호관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청구 금액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지금 보니까 예년에는 상당히 그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집계를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 수치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부심심사청구한 것하고 이의신청이 3건이었고, 그전에는 17건이고, 그다음 2017년에는 35건이었는데 사전에 우리가 보호관이 잘해서 그런지 작년에는 신청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임재근 의원 별로 없죠?

납세보호관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세금 문제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납세보호관 이용률이 상당히 적은 것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민들이 납세보호관 운영하는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액이 1,000만 원 이하로 되어있네요?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상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아니, 그거는 일단은 이 대상이 그런 거지, 이의신청이나 그런 거는 할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생활이 어려우면서 조금의 세금이라도...

사실 세금이 적게 되면 그런 대리인을 지정해서 하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부과된 세금은 적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제도 자체는 그렇게 지금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 이의신청이 법인도 가능한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여기에는 대상이 없는데, 법인도 일단은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임재근 의원 아까 보니까 5억 이하 1,000만 원, 법인도 가능하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아니, 법인은 안 됩니다.

임재근 의원 법인은 안 되죠?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예.

임재근 의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 문제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청대리인을 둬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거는 잘된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적절하게 세무 관계로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관광 진흥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관광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관광자원 및 기반을 조성하여 양주시 관광의 지속적인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관광 진흥을 위한 계획수립 및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활동을 명시하고 관광 진흥 추진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관광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과 안 제5조∼제6조에는 관광 홍보 및 기념품 제공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제10조에서는 시티투어 및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0년 3월 12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양주시 관광객의 유치 및 관광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추진사업과 지원 활동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주시 관광의 지속적인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광 홍보 및 기념품 제공에 대한 근거, 시티투어 및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등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양주시는 관광 진흥 관련 사업을 자체 조례 없이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에 따라 추진해왔으나, 금번 조례의 제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광 진흥 정책의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관광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김순길 도시환경사업소장 김순길입니다.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신설, 안 제10조 녹지 활용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 신설, 안 제19조 녹화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 신설, 안 제27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29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8조 및 제43조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신설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3일부터 2월 1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조례 제명을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서 『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은 7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총 4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1장은 안 제1조 및 제2조로 조례에 대한 총칙을.

제2장은 안 제3조∼제6조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3장은 안 제7조∼제17조로 녹지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4장은 안 제18조∼제28조로 녹화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5장은 안 제27조∼제34조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장은 안 제35조∼제36조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제7장은 안 제37조∼제47조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공원과 녹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양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공원·녹지에 대한 점용과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고 있었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과 녹지 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에 맞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도시에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고 도시민에게 필요한 휴식·여가 공간의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에 있어서 지금 위원회 구성을 여기 ‘10명 이상’ 이렇게 지정을 하셨는데 10명 이상이면 몇 명까지 하겠다는 내용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김순길 10명 이상이라고 해서 11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전문위원들이 많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본의원이 지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이렇게 의무적으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한 공무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시공원 거기에서 그것을 활용할 시민들과 아이들과 이런 분들이 있는데, 특히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본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 양주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 지역 주민이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들이 원하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분들이 꼭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양주시민, 그 지역 시민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김순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각종 위원회 하다 보면 그 지역 주민들, 시민들이 혜택을 입어야 하는데 전문인이라고 그래서 교수나 박사 이분들이 그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거든요.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선정위원회 조성할 때 참고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렇게 꼭 특성에 맞게 해주시고.

혹시 이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수는 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김순길 그건 아직 검토는 안 해봤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지금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들어간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이것을 많이 활용할 아이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 아이들한테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김순길 네, 잘 알았습니다.

안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입니다.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8년 9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된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의 원활한 운영과 특구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 시, 포천시, 동두천시 3개 시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협의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특구 발전 및 공동사업 시행, 섬유 분야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된 행정절차는 대상 지자체의 행정협의회 참가의견 조회,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규약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규약 제정에 대한 각 참가 지방의회 의결 고시 등 설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규약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회장은 양주시장, 포천시장, 동두천시장 중 선출하고 윤번제로 2년 임기로 합니다.

안 제9조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는 연 2회 정례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협의 안건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또한 안 제12조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는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특구 운영 공동사업 참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 북부에 상호 인접한 양주‧포천‧동두천 3개 시가 연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에 2018년 9월 19일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로 지정되어「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구 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자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도시주택국장 김성덕입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반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금회 의회 의견 청취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공원 실효부지에 대한 적정한 용도지역 부여 등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된 민원 및 장기미집행시설의 중점검토를 통하여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반시설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변경 대상은 용도지역 3개 지구, 용도지구 3개 지구, 도로, 근린공원, 공동묘지 등 기반시설 6개소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용도지역 변경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원 실효부지와 장기미집행시설 민원해소사항으로 그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에 따른 도시공원 실효지역에 대하여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계획을 감안,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입안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상수지구와 덕계지구 2개소의 5,411㎡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군부대로부터 신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한 근린공원에 25사단의 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원부지 변경 요청이 있어 군사시설부지 사용 제한 및 현황도로를 감안한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2개소의 1만 2,572㎡입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여건 변화를 고려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려는 사항으로 그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시 신규 선암공업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구역 계를 축소하였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지구단위계획이 미지정됨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를 환원하고자 입안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1개소의 2만 9,957㎡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과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2개소 19만 8,422㎡입니다.

기반시설 변경은 시 정책사업의 추진과 장기미집행시설 민원을 해소하려는 사항으로 그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양주역세권개발사업 개발계획을 반영한 주간선도로 선형 변경사항으로 도로변경 1개소이며, 두 번째 유형은 2019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의회보고 시, 도로구역 등 기존 시설계획과 불부합지의 폐지를 보고한 광사동 원학교차로 일원 광장7번과 장흥면 일영리 일원 광장13번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도로변경 2개소와 폐지 1개소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신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5사단으로부터 근린공원 해제 요청 사항과 산북동 묘지시설에 대한 주민해제 건의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사업계획이 불투명한 장기미집행시설 민원해소를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근린공원 1개소와 공동묘지 1개소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시(市)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및 부의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1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9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강수현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김용훈
  • 도시주택국장김성덕
  • 도시성장전략국장김남권
  • 농업기술센터소장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김순길
  • 보건소장안미숙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평생교육진흥원장한태수
  • 자치행정과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심영종
  • 회계과장최경환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남병길
  • 사회복지과장박혜련
  • 복지지원과장성열호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이정주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기업경제과장이운석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권순용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안전건설과장동달근
  • 도로과장이인현
  • 도시계획과장조민형
  • 주택과장권혁인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민섭
  • 산림휴양과장이상돈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이동섭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배용숙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김덕환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정석순
  • 축산과장박갑수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회의록 서명


  • 의 장 || 이 희 창
  • 의 원 || 황 영 희
  • 의 원 || 임 재 근
  • 사무과장 || 조 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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