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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2차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1992.07.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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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7월 16일 (목)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비지원사업조사결과보고및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군비지원사업조사결과보고및채택의건


(10시 8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비지원사업조사결과보고및채택의건위로이동

(10시 8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비지원사업조사결과보고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우충국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우충국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입니다.

1992년도 군비지원사업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16조제2항에 의거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양주군 군비,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는 지에 대하여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5조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해 총 161건중 21건을 중점적으로 현지확인, 서류확인, 자료수집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면 경신리 김영일외 4인의 사슴 지원사업등 몇 개의 사업은 그런대로 선정 과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당부 목적대로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나 그 외의 여러 가지 사업은 잘못된 사업 선정 그리고 무분별한 대상자 선정 거기에다 충분하지 못한 기술지도등 사후지도 관리가 뒤따르지 못해 어려운 우리 양주군의 재정형편으로는 많은 비중과 커다란 성공을 기대하며 출발한 사업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심히 유감스러움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각 실과소의 책임 부서가 유기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해 어떤 특정인에게 이 중으로 중복되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그야말로 이 행정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광․백석 상수도 사업은 91년도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 통수키로 계획되어 89년 12월 28일 착공 연차 사업으로 총 45억8,500만원이 투자 되었으나, 당초 계획보다 상당한 기간이 지연됨에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구하고 앞으로 다가 올 장마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은 물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10건중에는 문책 요구 부분도 있습니다만 관계 부서에서 즉시 시정 및 개선 추진할 것으로 판단, 양주군의회행정사업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제15조에 의거 조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군비지원사업조사 특위위원들께서 의견이 결집되고 주요조사 내역과 세부 시정개선 사항은 별첨 92년도 군비지원사업조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도록 하여 주실 것과 건의사항 1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함의있는 연구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그리고,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충국위원의 조사 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비지원사업조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국위원께선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비지원사업 조사, 결과는 우충국 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조사특위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사특위의 조사 결과는 7월 22일 개의되는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위원아닌의원 1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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