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07.21 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10시 3분 개의)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 3일째 계속되는 예결특위에 참석하신 위원여러분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결특위 마지막 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위로이동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계속)

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심사의건

(10시 3분)

○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I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부문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 관계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장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2,054만7,000원이 감된 것으로 기위 의회에 보고 드려서 저희가 광·백석 상수도를 마무리 못 함으로써 그것을 가정용과 영업용을 수도전을 설치 할 것으로 예상해서 사용료 수입을 잡았습니다만 그것이 완공되지 못 함으로써 불용액을 감 시켰습니다.

분담금 수입으로서는 창천 지역에 앞으로 금년도 영수 공사를 대충 예상을 125건 정도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이것에 따른 세입을 4,533만7,000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과년도 세입으로서는 91년도 미수금 5,449만원을 금년도에 징수해서 세입으로 계상 했습니다.

304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도에 결산을 해 본 결과 5,663만6,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해서 세입으로 조치 했습니다.

전입금은 도비가 5억이 보조 됨으로써 군비가 전입되는 비용을 9,915만5,000원을 감액 처리 했습니다.

보조금은 특별교부세 1억3,400과 상수도 사업 도비보조 6억3,400을 증액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창천에 예비모터를 1 대 증설하려고 계획 했습니다만 저희가 창천 상수도시설 확장과 결부돼서 앞으로 시설을 기채하고 보완하려면 중복적인 투자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비 모터 1 대 설치분을 감액 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용 컴퓨터 유지 관계는 실질적인 기본 경비로서 30만원, 또 헤드 교체로서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정수와 원수를 주문, 월간 수질 검사를 하기 위한 수질검사용 감액 용기를 구입하여 51만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는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에 따른 인건비 3인에 대해서 74만7,000원을 증액 조치 했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에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동두천 정수장에서 저희가 물을 받아 먹는데 따른 시설 공동 투자비에 따른 91년도분 청구분 1억원과 5년 분할 상환금 금년도분 4,800만원 해서 1억 4,904만8,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광·백석 상수도 염소공병 구입을 금년도에는 일단 자재만 준비해 놓기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하고 누수 방지 장비 구입비 이것은 저희가 창천에 상수도 공사를 파괴나 이런 누수 공사를 했을 때 그것을 막아주는 유압기를 1 대 사는 것으로서 148만1,000원을 계상했고, 시설확장 사업비는 불필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거기에 따른 사업비 700만원을 감액 초피 했습니다.

광·백석 상수도의 약품 투입기 구입은 정수장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소석회 투입기와 유산반도 투입기에 대한 것을 당초에는 준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도로 광·백석 상수도와 같이 움직여서 이 투입기는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세운거는 남면 상수도 보호구역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만 변경해 가지고 지적고시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사업비로서 시설비 항목에서 광·백석 상수도 시설 공사로서 4차 공사비 부족액이 2억4,200만원, 이것은 진입로 포장과 전기, 보경부분 기타 부대공 이런 것에 대해서 2억4,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사단 상수도 시설 공사 관계가 계상 됐는데 이것은 당초 90년 1월 25일낱 저희가 군부대 상류 지역을 상수도 수원지로 결정하면서 협의했을 때 부대 상수도 설치와 그 다음에 불편이 없는 사용과 또, 하천의 전면 보수 또, 통신 중계소 가로망 이런 축조 문제 이런 여러 조건을 제시하면서 조건부로 동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수도 지선 공사비 5,700만원, 그 다음에 취정수장 비수로까지 가는 시설비 600만원, 그 다음에 담장에 소요되는 설치비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볼 때 군부대에서도 상당히 위치를 지정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사항으로 압니다.

중차량이 통과하는 문제로 인한 군부대 피해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누차 금년도 6월 1일날에도 8가지에 대한 요구 사항이 추가로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공사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군부대 협조 없이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광·백석 상수도 지선확장 공사는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지선확장 공사는 증설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에 필요한 1억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남면 상수도 지선확장 공사는 신암2리 60가구 분에 대해서 반상회 건의사항도 있고 시가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선 확장 공사비 2,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광·백석 상수도 편입용지 91년도 보상을 하다가 못 준 2필지에 대해서 475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염소가스 중화 시설에 따른 시설비를 2,500만원, 그 다음에 창천 상수도 시설 확충에 의해서 도비 보조 추가에 따른 사업비 내역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증액 시키고 군비를 감액시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도비 보조금 잔액 199만2,900원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 분야의 설명을 들으시고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26사단 상수도 시설 문제를 이 공사가 발주 될 때부터 군부대와의 여러 관계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도시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양주군이 경기도 36개 시군에서 예산 규모가 가장 작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양주군의 재정 형편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는 도시과장님께서 국방부 시설까지도 우리 양주군 재원으로 해서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상이 타당하신지? 우리 주민의 주민생활 여건에 따라서 상수도를 시설한다든가 그 외에 다른 우리 공업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주민 주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기 군부대가 동의해 주기까지는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여러가지 현행 법 때문에 해 준거지 그것을 물론 쉽게 동의 과정에서 쉽게 해 줬다는 건 고마움을 느껴야 되겠지만 조건부로 하는데 당초부터 그래 그래하고 승낙을 하고 들어 갔다면 이건 처음부터 양주군 재정 국방 예산에다 쓴다는 것은 잘못 된 생각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 예산을 요청하시고 구구한 배경 설명을 하셨는데 과연 도시과장님께서 꼭 이것을 요청을 받아서 시설을 해 줘야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잘못 됐다고 보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답변하시기 전에 해당 지역의 정명훈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정명훈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정명훈 위원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죠. 이것 뭐, 당초에 계약은 몇 년도에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는 사실이고 얼마전에 26사단 예민 참모를 면장실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양반 얘기로는 상수도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26사단이 부대 사단장 동의를 얻기 위해서 구청에서 집행부와의 구두 약속인제 서면 계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네 상수도를 막게끔 지선을 묻어주게 약속이 돼 있다 그것을 위원으로서 협조를 해 주시오. 나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 이렇게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구두계약인지 서면 계약인지, 서면 계약이라면 근거를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똑같은 질의가 나오실 것으로 예상해서 미리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해 주식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1월 25일날 협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부대 상수도 설치 조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막연한 문구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論亂을 많이 이걸 지금 현재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해 준다는 전제는 된 건데 이 문제는 저희가 수도법이나 이런데에 지선까지의 가정선까지의 문제는 아니지 않냐 해 가지고 논란을 제기하고 저희도 이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시해서 아직도 이것은 타결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전반적인 원칙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산정 해 보니까 나온 전체적인 비용이고 저희가 앞으로 절충적인 측면에서는 계량기가 있는 데 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게 타당하니까 저희가 부담을 하고 그 안에 개인 지선 문제는 군부대 시설이 맞지 않느냐? 하고 주장을 개인 협의회에서는 하고 일차적으로 문서상으로는 저희도 튕겨 보기는 튕겨 봤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옛날의 문구상으로는 해 주는 것으로 왜 있다. 막연한 문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강력히 일단 배척을 못하고 예산 관계는 여기 올려 놨습니다만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축성을 갖고 계량기를 있는 그런 부분까지만 저희도 추진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서 추진토록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우충국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보충 답변을 확실하게 듣기 위해서 마저 보충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뭐, 서류 계약상 계약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문구 해석이 저쪽은 저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해석이 구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든 만약에 지난 70년대 중반에 한 팔당 댐을 한번 연상해 보면 그 상류에 있는 많은 상대들이 그런 조건을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또,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면 실제 가능 합니까? 똑 같은 겁니다. 이건,

팔당 댐을 막는 상류 지역에 주민이나 군대나 우리가 거기 무슨 청역골인가?

무슨 골인가 하는 데에 우리 상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이 막는거나 똑 같은 겁니다.

만약에 그런 각서를 해 줬다면 해 준 사람이 가지고 국방부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각서를 씁니까?

아주 명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여기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정명훈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재현 네, 정명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명훈 위원 우위원의 발언에 잠깐 참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26사단 그 지금 우리 상수도 상류지에 부대에서 점령하고 있는 징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훈련장도 있고 여러가지가, 아마 이 관계 때문에 부대의 동의 아니면 거기 설치가 가능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래서 부득이 사단장의 동의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부가 생기지 않았겠느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도시과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우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관내의 시설은 국방부 시설이 아니냐? 저희가 계량기 밖의 시설은 국방부 시설이라고 그것은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이 됐을 때 히나의 어구 해석에 논란이 있다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거기가 위치를 선정하고 나서 군부대도 혜택을 보고 또, 그 안에 공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군부대의 협조 없이는 그 공사가 여태까지 상당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지역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이 문제는 군과 저희 민이 서로간에 좀 합치하는 협력하는 뜻에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라고 생각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주택사업특별회계심사의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주택사업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과장님께서 주택 사업에 대해서 세입·세출을 한꺼번에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분야에서 315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융자금과 이자 수입의 결산에 따른 계수 조정을 위해서 4,699만9,000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해 놨습니다.

당초에 존치 과목으로 했던 건 결산에 따른 그것을 확실히 판단할 수 없어서 연말 청산을 하고 나서 과년도 수입을 책정해서 세운 겁니다.

또, 순세계 잉여금은 91년도 주.특을 결산한 바 4,5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해서 세입으로 했습니다.

316페이지에 국민주택 대환 수수료를 저희가 지금 현재 직접 처리하고 있는 주택을 직접 주택은행에 주민이 직접 불입할 수 있도록 이것에 따른 수수료를 464만4,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 수입입니다.

불법 건축물 과태료에 의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잡수입은 융자 원체 이자에 따른 발생과 133만1,000원을 잡수입으로 잡아서 세입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91년도 융자금 원금 수입과 계수 조정을 위해서 539만9,000원을 세웠습니다.

317페이지에 도비 보조금은 농촌 불량 화장대 개량 2,460만원, 입식 부엌 개량 이것은 계수가 당초 표준 물량이 감 됨으로써 40만원, 영세민 합동주택 이자 56만3,000원을 도비 보조 지원을 받아서 2,476만3,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81페이지 경상사업비 중 재료비 기타는 주택 융자금 회수 인부임의 상승에 따른 부족액 24만8,78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대환을 하기 위한 80세대에 대한 수수료를 446만4,000원, 융자금 납입고지서 인쇄비에 24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카드 인쇄비 18만5,000원 해서 도합 448만9,000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주요 사업비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는 농촌 불량 변소 개량이 당초에는 100동 이었는데 165동으로 변경 됨으로써 여기에 따른 추가 사업비 3,800만원과 입식 부엌, 목욕탕 개량 사업은 당초에는 물량이 59동 이었는데 50동으로 조정 됨으로써 이것에 따른 사업비 변동으로 해서 280만원, 영세민 합동주택 이자 보조를 위한 56만3,000원을 세웠습니다.

일반 융자금은 불법 건축물 과태료 수입으로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92 군비 주택개량 사업을 자체적으로 3동을 목표로 세워서 여기에 따른 소요 사업비 4,200만원을 일반 융자금으로 세웠습니다.

반환금은 영세민 합동주택 융자금 91년도분 56만3,000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다음 323페이지 국내 차입금 이자는 융자금 이자 상환을 하기 위한 각 주택별

소요 예산액을 4,643만7,000원을 세웠습니다.

또, 324페이지 원금 상환을 하기 위한 원금 상환액을 540만원 세웠습니다.

예비비는 전부 다 삭감해서 제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실과소장님들께 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의료보호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를 설명하실 때 중요사항만 기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번 검토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실과소장님들이 판단하셔서 그 항목만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을 다 안 하셨더라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겁니다.

시간은 오늘 일정이 쫓기는 관계로 전에 모든 예결위를 마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부엌 개량 사업에 3,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입식 부엌이 당초에 추정해서, 예산 지침이 물량이 그 때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 59동으로 동당 지원 사업비가 80만원 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당 지원이 100만원에다가 물량 동수가 50동으로 수정이 됨으로써 계수 조정이 안 돼서 삭감 조치가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정명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명훈 위원 이것 참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도비나 국비같은 것은 사전 내시가 없어서 작년도를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너무나 예산에 깊은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기인 즉은,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는 중앙 부서나 도에 물어서 작년도 예산만큼 될 것이냐 그걸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사전에 지침 내시라도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폐단이 없을텐데 작년 정도는 될 것이다, 이런 무관심 속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3,500만원이라는 돈이, 이거 3,540만원 가운데서 3,500이 삭감 됐다는 것은...

○ 도시과장 최성환 저기, 40만원입니다.

정명훈 위원 예? 40만원 삭감이라구요? 3,500이 아니구요.

○ 도시과장 최성환

정명훈 위원 아, 내가 바꿔서 생각을 했네요. 네. 미안합니다.

반대로 생각했어요.

○ 도시과장 최성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 연말에 사실적으로 보조 내시나 물량 확정이 통보가 왔어야 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일단은 예산을 세워 주는게 좋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확정 보조 내시가 언제 왔느냐 하면 92년 3월달에 이거 옴으로써 추경에다 물량 조정을 맞춰 놓은 겁니다.

정명훈 위원 좋습니다.

40만원 정도는 확정을 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택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322페이지 인가요?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해 가지고 농촌 불량 변소 개량, 입식 부엌, 목욕탕등 여기 불량 변소 개량에 3,800만원을 요청하고 계신데 이게 어디에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업이 되는 겁니까?

○ 위원장 김재현 네, 도시과장님 설명 하십시오.

○ 도시과장 최성환 구선 농촌 주택 개량의 추진 과정을 보게 되면 대상자를 우선 농어촌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기존 불량 주택의 소유자는 불량 주택 개량을 하고 과거의 지금 재래식 변소 있지 않습니까? 제래식 변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년 읍면에다가 희망 조사 물량을 해 가지고 읍면으로 희망자 대상자를 확정해서 명단을 받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자를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착수 시켜서 그것에 따른 공사가 진척돼서 준공되면 거기에 따른 공사가 진척돼서 준공되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융자를 간선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심사의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의료보호기금운영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 세출 부문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윤명섭 사회과장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서는 1,2종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가 국고 보조금이 4,128만8,000원, 도비 보조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1,032만1,000원, 행정비가 1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의료보호기금 발생 이자가 13만8,000원이 증액됐고, 91년도 결산 잉여금이 93만1,710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입 조치 했습니다.

다음 세출 전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서 말씀드린 도비 보조금 중에 행정비가 132만1,000원이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경상사업비에 국내 여비하고 수용비에다 각각 계상한 사항입니다.

355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에 대한 의료보호환자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도합 5,160만9,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에 잉여금은 좀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92년도 의료보호 결산 이자하고 91년도 의료보호 결산 잉여금 반납금 1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심사의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세입 세출 분야의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새마을과장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세입 부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사업외 수입, 순세계 잉여금을 당초에 4,750만원을 계상 했으나 1억3,070만3,361원의 발생분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 수입 200만원 역시 당초에 5,100만원을 계상 했으나 200만원의 징수 요인이 발생 예상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343페이지 이것은 회수분의 은행 예탁 이자입니다.

106만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세출 부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마을 지원 사업비에 일반융자금 비육사업 2,000만원, 느타리 버섯 사업 8,000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편성상 사업 성질로 봐서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348페이지 기타 경비 예비비로 3,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함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잡수입 이자 수입이 156만 7,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모두 재원이 3,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셨나 본데요?

2억3,400만원이죠. 모두.

운영 자금이요.

○ 새마을과장 이종호 저, 금년도 세입 예산액이 2억3,400.....

우충국 위원 재원이 그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자가 156만7,000원을 발생 시켰다면 순수한 예금 이자가, 이 자금이 운용이 안 되고 잠을 잤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사업 수입의 이자는 100만원이고 사업외 수입의 잠자고 있는 자금의 이자는 156만7,000원 입니다.

거꾸로 돼 있어요. 사업은 많고 예치금은 적어서 예치금 이자는 불과 얼마없고, 사업 수익에 대한 이자가 많아야

되는데, 사업을 해서 받은 수집은, 물론 저리가 되겠습니다만 2억3,000 가지고 이렇게 이자가 많이 발생 됐다면 자금이 상당히 놀고 있지 않았느냐?

뭐, 과장님이 새마을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되서 운영상태를 어떻게 파악 하셨는지 몰라도 이 2억3,000 가지고 150만원이라면 적어도 1억 이상은 잠자고 있었다는 얘기 입니다.

이게 지금도 이 자금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어디엔가는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금이 이렇게 사장돼서 잠자고 있었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자금 운영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새마을과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판단해서 추가로 보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아직 새마을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이라는 명칭까지 붙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우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데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의 군민이 혜택을 받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농촌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 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각 읍면별로 조사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선정 과정에서 잘못 돼서 실패한 사람들도 다소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정 과정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무성의한 사람들에게 지원 자금 이 돌아가지 않게끔 해 주시고 당초 예산에 9,800인데 이번에 1억을 계상 했는데 어떤 데다 기준을 두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존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여기다 세웠는지 내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건지.

○ 위원장 김재현 네, 새마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일반 융자금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 새마을과장 이종호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9,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기위 상반기에 9,8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이 1억 부분은 앞으로 융자 회수할 금액의 발생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20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새마을과장님께서 지금 1억원에 대해서 비육사업이나 느타리 버섯 사업을 원하는 20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서 소득을 올리게끔 하시겠다는 답변 이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심사의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353페이지 입니다.

우선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외 수입 순세계 잉여금을 2,056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에 91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237만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세출 부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 경영사업비어 재료비 기타란에 새마을금고 사무보조 인부임

24만8,780원은 당초에 단가가 1만1,690원이었습니다만 1만2,600원으로 인상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1,475만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심사의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윤명섭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91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164만9,000원이 증액돼서 계상됐고, 또 잡수입으로 예금 이자가 51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세입 부문에 넣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세출 예산에 특별 요인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동 사항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심사의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공유임야관리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세입 부문이나 세출 분야에 대해서 중요한 사람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산림과장입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6만9,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입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다음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225만9,000원을 전입금으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963만1,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림비가 306만6,000원, 예비비가 405만6,000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순수 전입된 200만원 이것이 전부 9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963만1,000원을 삭감을 해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따른 매입에 따른 측량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측량비 10필지 9만원씩 곱하기 10이니까 90만원, 공유림 매입 매수에 따른 감정료가 이번에 1차적으로 감정한 것이 13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봤을 때 4 차례에 걸쳐서 한다고 보면 55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지 매입에 따른 중개 수수료 320만원을 세출 예산에 넣었습니다.

뒷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여기에 예비비, 이제 말씀 드렸던 중요 사업비에서 시설비 306만6,000원 또, 예비비 456만5,000원 이것이 여기서 삭감된 것이 전 페이지에서 세입 예산으로 일반 시설비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경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여기 매입을 하기 위한 감정료, 중개료 등의 예산 요청을 하셨는데 사업 진행이 준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산림과장 송기종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남면 공업단지 조성지에 대한 1차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그 시점, 먼저 조성하기 이전에 사놓은 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감정이 됐습니다.

1차적으로 감정을 했고, 계속적으로 또, 감정을 해야될 곳은 저희가 여기에는 매입하는 것도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550만원을 요청 했습니다.

앞으로 3차례 정도는 감정을 더 해야 합니다.

우충국 위원 그러기 때문에 4회로 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심사의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도시교통사업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간단하게 세입, 세출 부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문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관계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저희가 기정에 1,530만원으로 세웠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경정을 해서 세입 삭감을 778만6,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요인은 저희가 금년 4월부터 견인차를 활용하다 보니까 먼저 번에 주·정차 위반을 사람이 하는 것 보다는 방송을 하고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정차 위반수가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정차 견인차틀 활용하기 전에 예상했던 금액인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주·정차 위반 숫자가 상당히 줄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이 578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문에 시설비가 노상 주차장 주차선 도색 단가가 인상이 돼서 94먼2,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노외 주차장 주차선 도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계리, 광적, 신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가 인상분에 대한 65만3,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비견인차 관리소 설치를 저희가 창천읍 덕계리 지구에 10평 규모로 해서 50만원을 했습니다. 또한, 피 견인차 표지판 설치를 4개소에 20만원씩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인데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 도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양 옆에서 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88만6,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778만6,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쓰는데는 너그럽고 벌어 들이는 대는 인색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이전 증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주·정차 위반이 얼마나 늘어 갈지도 모르고 얼마나 줄는지도 모르고 이런 과정을 현재 계도를 해서 줄어가니까 감액을 하였다.

이건 정말 잘못 돼 있는 겁니다.

해 보고 년말에 가서 앞으로 5, 6개월이 남았는데 어떻게 줄 것으로 생각해서, 이건 잘못 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다시 1,53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 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잘못 된 겁니다.

○ 위원장 김재현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저희가 주· 정차 단속은 1월부터 현재 6월까지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만 견인차는 4월 28일부터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견인차가 당초에 저희가 운영 방침이 무조건 주 정차 위반을 하면 견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1차 방송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 계도를 하고 방송을 하고 나갔는데도 주·정차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것만 견인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번에는 방송없이 공무원이 가서 주·정차 운반을 했으면 스티커를 발부했고 지금은 방송을 하고 계도를 일단하고 나중에 견인을 하는 2차적으로 견인하는 이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광적이나 창천이나 남면이라는 것은 저희가 견인하는 차량은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

하루에 나가서 한 건 내지는 1 건도 못하는 일이 허다하고 지금 현재 국민관광지 토요일, 일요일 해서 국민관광지에 차량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교통 소통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은 국민관광지에 치중하고 그 여타 이런 각 읍면을 순회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에서 견인한 것은 4월 28일 이후에 현재까지 64대를 견인 했습니다.

64대가 많은 숫자냐 적은 숫자냐는 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인접하고 있는 포천이나 동두천시는 아직까지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포천에 지난번에 확인을 했더니 거기도 역시 각 시군이, 시 단위는 좀 다릅니다마는 군 단위는 역시 계도 위주고 계도를 했을 때 이행하지 않는 차량만 견인 하는 그런 방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도 국민관광지에서 대부분이 견인 되고 있다. 불법 주차장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64대라는 숫자는 극히 미미합니다만 국민관광지 주차장으로 유입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 해 보지도 않고 삭감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단속을 한 결과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당초에 다 설명이 계셨는데 이해가 덜 가기 때문에 질의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인근에 포천이나 인근 주변에 운영 사례도 비교를 하셔서 소상하게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타시군은 처음에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견인차가 필요하다고 예산 반영을 하시면서 사업 계획을 저희들 한테 내 놓으셨을 때는 이 1,530만원이라는 건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답변하신 그 계획을 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마구잡이로 끌어 들였다면 1,530만원이라는 숫자가 얘기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불법 주정차를 모조리 끌어다가 견인료를 받고 과태료를 받는다면 1,530만원이라는 숫자는 가당치도 않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계도를 하는데 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계획이지 양주군 관내에 불법 주정차를 다 잡아 들인다면 이거 두 서너달이면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설 광적이나 덕계리에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여태 지역경제과에서 서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금년도 하반기가 들어가는 이런 추경 요점에도 하나도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사업 계획이 전혀 서 있지 않고 요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꼭 견인차를 샀어야만 방송을 하고 계도 홍보되는 건 아닙니다.

당초에 사업 계획할 때에 목적대로 계획대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오셔가지고 구구한 변명이나 인근 시군에 예를 들어서 합리화 하려든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인근은 여기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 여건과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합리화 시키키 위한 변명일지 모르지만은 정당한 이유는 될 수 없다, 앞으로 기위 준비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주차장도 두 군데가 있고 보다 우리 양주군은 포천보다는 서울에 가까워서 교통 지옥이 더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포천이나 연천과 비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군이라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여건에 적응하고 특별한 여건을 잘 관리하는 측면에서 특단의 사업 계획을 하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당초 계획은 저희가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렇게 손쉽게 운영해 보지 않고 손 쉽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손쉽게 견인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가서 견인을 하다 보면 주정차 위반이 2대가 있다. 3대가 있을 때 한 대를 견인하는데 시간이 아무리 숙달됐다 하더라도 숙달되게 되면 5분, 숙달이 안 되면 5, 6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 한대 견인하다 보면 다른 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시 가시적으로 불법 주정차는 많은 숫자이지만 저희가 가서 견인을 막상 방송을 안 하고 한다고 하면 5, 6분 걸리기 때문에 다른 차량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방송만 하려면 견인차를 안 사고 아무 차에 다 방송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방송을 했는데 운행을 안 하면 여차없이 끌어간다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계 주차장을 지금 여러 가지로 유료 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견인차의 차고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저희가 운행하면서 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걸 유료 주차장으로 한다면 차량이 몇 대가 들어 가겠는가? 차량이 들어가지를 않고 다른 골목길에 주차하지 못할 곳에 가서 파킹하는 그런 문제고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지금 그래서 견인을 해서 거기를 견인차 보관소로 설치를 한다 했을 때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덕정리에서 견인한 것을 덕계리에 갖다 놓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희가 현재 운행을 해 보니까 하루에도 덕정리 나가면 5, 6을 적발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덕정리나 덕계리에 기습적으로 가서 한다면 한 건 정도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을 올리기 위해서 거기 다 보관소를 만들고 공무원을 배치하고 이런 문제도 또한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하고 우리는 견인도 1차적으로는 계도, 계도했을 때 안 들는 것은 다소 세입면에서 뒤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린 식으로 운행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우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사업 계획을 준비하실 때는 견인이라는게 찬란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여러가지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하는 일단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해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 대로라면 앞으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견인차도 샀고, 견인차를 끌수 있는 관리인도 우리가 고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양주군에 무질서한 교통이 정리가 돼야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홍보를 하고 방송을 한다고 해서 양주군 특별한 몇 개 지역에 교통 소통이 혹은 불법 주정차가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어떤 사업 계획이 수립 돼야지. 별수 없다라는 것으로 여기서 주저 않을 정도로, 더 이상 사업 확대를 안 하시거나 개발을 안 하신다면 현지까지 예산 투자한 보람이 뭐며....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현재는 간접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해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단은 계도 위주로 하고 계도를 했을 때 복행이 안 되는 것은 합니다.

그리고 국민관광지는 좀 다릅니다.

국민관광지는 저희가 방송를 하면서 나가면서 물론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 견인을 합니다마는 하루 종일 했을 때 과연 거기는 상당히 차량이 많기 때문에 당초 생각은 한 20대 정도까지도 견인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사실 했습니다.

탁상공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수가 없어요. 견인을 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서 견인 장소에 놓고 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요해서 저희가 맘놓고 했을 때 최대로 했을 때 8대 이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서 그렇게 많은 데 앞으로 발전을 좀 시켜서 이것에 구애 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계도 위주로 할 것이냐? 단속 위주로 할 것이냐 계획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은선 위원 387페이지에요.

견인차 관리소 설치에 대해서 나왔는데 견인차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입을 해서 여태까지 막대한 지출만 했지, 뭐 수입을 본게 없어요.

그런데다 이번에 500만원을 요청한 것은 너무 과대하다고 평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의 견인차 운영 사항을 봐서 설치하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요.

○ 위원장 김재현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네, 여기서 요구된 것은 노상 주차장이라고 해서 덕정리하고 신산리에 노변에 차량을 세울 수 없도록 도식을 1차 했습니다만 이게 많이 퇴색됐기 때문에 다시 해야되고 노외 주차장은 덕계리에 새로 설치한 곳

다음에 광적면에 설치한 곳, 신산리 시장에 복개한 곳에 다 총을 긋도록 지금 무질서하게 선이 없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차량이 주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선 도색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잠깐만요. 지금 저 과장님께서 잘못 답변을 하셨는데 피견인차 관리소 설치를 하는데 지금 계도 위주고 그렇게 하는데 구태여 창천읍 덕계리에다 500만원씩 들여서 피견인차 관리소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이것은 제가 여태까지 계도 위주로 했는데 과연 끝까지 계도 위주로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덕계리 주차장을 만든 것을 견인 장소 건물을 하나 지어서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견인차 보관소를 하나 건축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네. 우충국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아까 세입 분야에서 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답변하고 지금 여기 세출 예산에서 답변하시는 것 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으나 디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기서는 상당히 적극적이 아닌 그런 자세로 운영 자세로 답변 하셨는데 여기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예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적에는 양주군 관내에 몇군데에 교통 지옥이 있습니다.

광적, 창천 또 장흥, 남면도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가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보통 어려워 하는게 아닙니다.

불법 주정차 때문에, 그러나 항간에서는 주차 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고 단속만 한다 하는 항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교통은 소통이 되고 봐야 합니다. 견인만을 위주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붙이는 거 있죠.

불법주차. 그것도 활용을 하면 자연적으로 교통 소통은 잘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시내와 다르고 지역 관내에서 관내 사람들 차량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내 교통 소통은 우선 돼야 되지 않겠냐. 꼭 견인만 가지고 교통 소통 방법을 찾으시려고 한다면 지금 그 장비 하나 가지고 또, 주차장 먼데 한 두군데 있는 것 가지고는 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군내에 교통 지옥이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지금 위원님들이 실상 군정질문에 가까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것은 집행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에 교통 지역이 한 4개소가 있는데 견인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을 계도 위주로 그 당시만 쫓는 것이고 그 차가 양주군 전체를 돌게 되면 지나간 지역은 또, 교통 지옥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입 부분부터 깍고, 또, 여기 보면 예산 요구도 별로 한 것도 없고 이런식으로 하니까 위원님들 보시는 시각이 이거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교통 소통 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 님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군정 질문성 질의가 앞으로는 다시 안 나오도록 열심히 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심사의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것을 세입 부문부터 세출 부문에 이르기까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수입중에 전입금 목에 군비전입금으로 이자 수입이 1억5,720만원 그리고 개발이익 부담음을 5,916만원을 합쳐서 2억,1636만원을 전입금으로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입에 있어서 융자금 이자 수입을 865만3,000원으로 예정을 해서 잡고 그 다음에 사업외 수입으로 작년에 넘어 온 순세계 잉여금 18만7,000원을 수입금으로 잡아서 총 2억2,520만원을 경정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에 세출 부문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금융 기관에 대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을 전액 아까 수입잡은 전액 2억2,520만원을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비목에 대해서는 세출 예산에 짜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기금조성 단계라는 것은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우선 먼저 한가지를 여쭤보고 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경영수익사업 목표가 어디까지 잡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상익 그것은 지금 도나 내무부에서 작년 3월부터 이것이 법제화 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도 지금 지침이 확실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작년 3월달부터 조성을 해라 해서 조례를 만들고 아직 규칙도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기금 조성을 하는 것도 아직은 미지수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기금 조성에만 힘을 쓰고 상당한 액수가 조성됐다고 인정될 때 사업을 또, 상급기관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질의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국내 차입금 이자 상환금이 연간 아마 4억7,000만원, 근 5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목표를 달성하기 까지 그냥 은행 예치나 하고 우리 스스로 사업 개발은 위의 지침 때문에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상환액 이자만해도 5억여원을 물어가고 있으면서도 이 돈을 한가하게 원금상환도 아니요. 빚쟁이가 빚은 안 갚고 은행에 다 넣고 앉아서 있는 격인데 이것은 지침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설정에 맞게 못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박상익 글쎄요. 위원님들 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제공해 주신다면 분석을 하고 해서 실현성이 있는 것인지 경영성이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해서 어느 때인가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렇다면 이자만 5억 여원씩 물어가면서 우리 돈을 한가하게 금융기관에, 융자 사업이라고 해서 해 놓고 그 이자를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결산 보고를 하고 않았으니 이거.

위 지침은 무조건 따라야만 되는 건지?

이것은 이제 지방시대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살 길을 이런 것은 찾아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 재무과장 박상익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상급 관청에 문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생겨 가지고 이제 1년이 막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깊은 상급 관청의 연구도 아직 없고 하는 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안에라도 저희가 한 4억 됩니다만 이것 가지고도 유효 적절하게 운영수익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한시라도 경영수익에 손을 댈 의향이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우리가 부채가 한 70여억 되는 군에서 참 이것이 남 따라 다니면서 하는 사업 밖에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위에서 지침이 어떤 각도로 어떻게 하달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춰서 군 시책을 개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가 이렇게 많은 군에서 한가하게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자금을 모아서 은행에다 예치해 놓고 그 이자따서 또, 저쪽 이자 물고 원금 자체가 1년의 이자 부담금도 안 되는 소규모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건 뭔가 잘못 됐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우충국 위원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 지방양여금특별회계심사의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지방양여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이나 실과소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거의 심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마저하고 선포를 해서 계수 조정을 하고 점심 후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건설, 도시, 산업 이렇게 3개 과장님이 그냥 세입 세출 부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먼저 설명해 주세요. 한꺼번에 다 하시죠.

○ 건설과장 임은식 예, 알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청소년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정주권생활 개발사업 군도 도로 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이렇게 4개 과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세입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질의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들이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은 당초 예산에 16억9,7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금회 1회 추경에 7억700만원이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번째 군비 전입금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사업에 387만6,000원, 정주권개발 사업에 감액이 8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 포장 사업에 9,425만원과 농촌 도로포장 사업에 7,845만4,000원이 전입금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으로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으로서 감액이 4,47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 오염 방지사업 양여금으로 지방 양여금이 1억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사업 양여금으로서 기방 양여금이 감액을 73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서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으로서 금액이 869만6,000원이고, 군도 포장 사업으로 해서 5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비에 시설비로서 광탄 - 상가업간 도로확포장 공사 관급자재가 금년도 연초에 했습니다만 그게 인상이 돼서 425만원이 부족액이 있어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덕정 - 옥정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당초에 3억5,216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만 도비 보조가 5억, 군비가 9,400만원 해서 5억8,622만5,000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프로테지에 의해서 0.7%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비암 3리에 1.4㎞ 폭 6m로 포장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8,518만6,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애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쓰는 겁니다.

다음에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농촌 정주권 개발 사업에 부기 경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정이 8억7,470만9,000원 했었는데 감액이 8억7,4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서 개발 합계가 사업량이 7,118m로서 사업비는 9억3,41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 비율을 적용해서 계상했고, 그 다음에 수질오염 방지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서는 도시 하수도 사업은 창천읍 덕계리와 덕정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9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 부대비는 그 비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청소년 육성 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387만6,000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에 양여금 잔액으로 해서 73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질의하시면 각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사과를 드립니다. 새마을 소관도 있었는데 아까 누락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양여금 특별회계는 이것이 목이 위에서 정해져서 어디 어디 이렇게 쓰라는 목이 정해져 나오죠.

○ 건설과장 임은식 예, 할 수 있는...

우충국 위원 할 수 있는 사업, 장소와 위치 이런 것만 여기서 때에 따라서 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다만 다른 것은 없고 이 양여금 사업이 지역 골고루 양여금 혜택을 받도록 해당 실과소에서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것만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답변은 뭐, 필요 없겠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네, 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409페이지요.

광탄 - 상가업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관급자재 인상분이라고 했는데요. 광탄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게 어느 부분이에요? 이게.

○ 건설과장 임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광탄 - 상가업 도로, 기산리에서 광탄까지 가는데 관급자재 인상분에 대한 저희들이 관급자재가 작년도 단가로 설계를 했었는데 금년도 인상된 분에 모자라는 돈을 여기 계상한 겁니다.

이은선 위원 기산리 지역요.

○ 건설과장 임은식 네, 기산리부터 가는.....

이은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연 3일에 걸쳐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관계가 시간이 걸리고 보고서 작성 관계 때문에 일단 식사를 하고 속개 시간은 집행부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3. 특위예산수정안의결위로이동

(18시 1분 속개)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를 조정한 결과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은선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이은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월 18일부터 7월 21일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2년도 본 예산보다 51억2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을 조정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중 의회비는 당초보다 6,262만원이 증가된 금액을 요구 하였으나 의회마크 제작비로 100만원, 의회 의전용 차량 구입비로 300만원, 카폰 설치비로 40만원이 증가된 6,702만원으로 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당초보다 14억8,446만8,000원이 증가된 금액을 요구 하였으나 공직자 연찬회 수련복 구입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원활한 군행정 도모를 위해 의전용 차량 구입비로 1,500만원, 카폰 설치비로 340만원, 카폰 공공요금으로 20만7,000원, 제세공과금으로 78만원을 증액한 15억0,385만5,000원으로 조정 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당초보다 6억9,101만9,000원이 증가된 금액을 요구 하였으나, 청소대행 사업비에서 1,000만원, 분뇨처리장 설치 공사 부족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6억6,101만9,000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당초보다 3억1,864만2,000원이 감액된 금액을 요구 하였으나 야계사방 사업비 2,748만1,000원을 삭감하여 3억4,612만3,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당초보다 34억1,585만5,000원이 증가된 금액을 요구 하였으나, 신천제방 보수 예비비로 2,748만1,000원이 증가된 34억4,333만6,000원으로 조정 하였으며, 특히 비지정 관광유원지 청소인부 464만4,000원은 내무과장 자신이 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삭감하자는 의견이 여론이었으나 쾌적한 유원지 관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바 향후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실과장들께 서 충분한 내용 숙지를 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는 당초보다 4억1,580만8,000원이 증가된 금액을 요구 하였으나 조정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민방위비로 감액 요구된 금액 3억5,792만1,000원을 조정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당초보다 2억9,120만7,000원이 감액된 금액이 요구 되었으나 각 장에서 금액 및 감액된 금액을 조정하여 예비비로 1,621만3,000원을 증액시켜 2억7,499만4,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요구액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2,8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4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3,500만원, 새마을소득 금고운영 특별회계는 1,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만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2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억2,520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7억716만3,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요구 하였으나 조정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요구액 6억6,000만원은 조정액 없이 원안대로 그리고 세출 요구액 중 26사단 상수도 시설 공사비 6,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액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요구 금액 200만원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 요구액중 피견인차 관리소 설치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액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대로 계수 조정하였으니 본 특위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 수정안 표결에 앞서 예산안이 증액되는 항목이 있어 예산편성 부서의 실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이 병가중이므로 군수님의 명을 받은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 재무과장 박상익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을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 본 특위의 수정안대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애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음 건포합니다.

이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기간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실과소장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특위애서 심사하신 심사 내용은 7월 22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 출석 위원 5인

○ 위원아닌의원 1인

○ 출석 공무원 8인

  • 재무과장이종호
  • 사회과장이해주
  • 새마을 과장
  • 산업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