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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07.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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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7월 20일 (월)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

가. 의회비심사의건

나. 일반행정비심사의건

다. 사회복지비심사의건

라. 산업경제비심사의건

마. 지역개발비심사의건

바. 문화및체육비심사의건

사. 민방위비심사의건

아. 지급및기타비심사의건

자. 읍면분


(10시 2분 개의)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해도록 하겠습니다.


1.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위로이동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

(10시 2분)

○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일반회계 세출부분 본안과 수정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비심사의건위로이동

나. 일반행정비심사의건

○ 위원장 김재현 먼저 의회비와 일반 행정비심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은 예산계장님, 내무과 소관은 행정계장님, 환경보호과 소관은 환경 관리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지난번 회의에서 결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운영의 묘를 살려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의례적인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러한 필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계장님이 나오셔서 의회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해 주시죠.

예산계장님께서는 의회비는 생략하시고 일반행정비 소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예산계장 조호연 예산계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군이 편성 제출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중 기획실의 세출 분야를 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려야 겠습니다만 병가중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실 분야를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인상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정보비에 있어서 우리가 94년도에 당초 청사를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중기 재정 계획도 93년부터 이전하는 적으로 수정안을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에 따른 기획단 운영비로 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 기획 업무 추진에 있어서 25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협의회 대상 지역의 주민과의 대화에 1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그 다음 97페이지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 보조로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를 1억원을 확보토록 도에 있었습니다만 저희 예산 재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8,000만원만 반영이 돼서 이번에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통계 관리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 있어서 통계수첩 제작하는데 6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6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수정분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는 저희가 국외여비로 당초에 1,500만원을 반영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의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공무원 정원의 2%에 해당되는 직원을 해외연수 하도록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수에 필요한 2,263만8,000원을 이번 수정안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지금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입니다.

95페이지, 특별판공비는 행정협의회 대상 지역주민 대화라고 100만원의 추경예산을 올리셨는데 주민과의 협의회 대상 지역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 예산계장 조호연 예를 들면 상수도 보호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보호 구역의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의 반발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문제점이 야기됐을 때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다과 및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각종 관내의 주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때에 필요한 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우충국 의원 예상되는 민원성 어떤 협의회 운영을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 예산계장 조호연 그건 예를 들면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돼야 될 대상 지역을 헤제를 못 시켰을 때 민원이 발생돼서 이런 해제를 요구했을 때 주민과의 간담회도 해야 되겠고, 그런 때에 사용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명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명훈 위원 네, 정명훈 위원입니다.

기획관리비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사실 엄청난 예산이 여기 편성 돼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예산 관리비가 작년도에 1,9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도 수정안까지 하면 2억6,6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했다고 봅니다.

예산면에서 볼때 상당히 일반행정비에 치중이 됐다고 평가가 됩니다.

비교를 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농촌이 폐쇄화 돼가고 있는 입장에 농정 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고, 소비성 예산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했다고 했는데, 이건 보조는 한이 없어요. 10억원을 세워도 다 보조해 줄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1억원만 보조해 줘도 당초 예산에 많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당초 예산에 무조건 승인해 줬다고 해서 또, 여기다 2,000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잘못 됐다고 평가가 됩니다. 세밀히 검토해서 하나 하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의원들끼리 중지를 모으겠습니다만 이것 2가지만 지적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그렇게 돼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지역 발전 또, 농촌개발 이런데다 집중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원하십니까?

정명훈 위원 네,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예산계장님 답변 해 주세요.

○ 예산계장 조호연 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생각하신 대로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또, 예전보다는 많은 투자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투자를 할 때는 뒷받침 되는 행정의 수요가 그 만큼 증대하기 때문에 예산면에서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관리에 있어서 많은 2억여원이 책정됐다고 하는 것은 좀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그 중에서 민간에 대한 풀보조로 1억원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정위원님 말씀처럼 쓰는데는 한이 없겠습니다만 상부 중앙기관에서도 시․군에서는 각종 보조단체가 그 만큼 많이 늘고 보조 단체의 수요가 그 만큼 증대하기 때문에 1억원은 최소한 경비는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지침에 의해서 반영을 했던 겁니다.

민간에 대한 풀 보조가 1억원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는 각종 공무원의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 여비라든가 또는 민간 단체의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 분야에 풀로 묶고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에 전체 예산의 5%를 풀로 예산 관리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를 계상한 것을 각 실과소의 부족분을 다시 보전해 주기 위한 예비적인 재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편성됐다는 것을 저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풀 보조가 1억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관내에 각종 보조단체가 정액 보조 단체외에 풀로 보조하는 단체가 무공수훈자회가 있고 또, 한국장애자 협회 또, 전몰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가족회, 행정동우회, 새질서 새생활 관계 또, 바르게 살기 협의회 등등의 또, 이번에 추가로 민족통일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단체에 지급을 해 주다 보니까 지금도 8,000만원의 연간 계획을 뺐습니다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과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장애자나 전몰미망인, 상이군경회는 각 시․군이 우리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기별로 90만원씩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60만원부터 분기별로 75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의 입장에서 위원님의 입장에서 최소한 경비를 쓰다 보니까 지금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전액 상정이 다 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이 심사하시고 질의 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몇 말씀 드립니다.

지금 장별 심사를 하고 또, 각 실과별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실과소장님들이 설명을 하실 때 반드시 의문나시는 점이 있다든지 미진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해당 장별로 반드시 질의를 꼭 짚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중에 계수 조정 소위에서 계수 조정을 할 때 해당 실과소장님들에게 전혀 어떠한 의문점이라든지 미비점도 여기서 토론을 안 하시고 혹시 증액이나 감액을 할 경우에는 혹시라도 위원님들 간에 오해를 받으실까 봐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이라도 의문나는 점이 계시거든 이 자리에서 한번씩 꼭 질의를 하고 넘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장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행정비 소관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예산 설명을 하고 나면 해당 실과소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해당 실과소 질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장별 총체적인 미진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질의하실 기회를 드릴테니까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또,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점..... 네, 한상익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상익 위원 네, 청사 이전단 예산편성, 추경에 300만원 넣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92년도에 청사이전 관계로 해서 예산 1억을 당초에 세웠던 것로 알고 있는데 자금이 92년도에 예산 세워놨던 1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300만원 집어넣는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 예산계장 조호연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금년도 분에 대해서 요구를 1억원을 냈던 것은 양주군의 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용역비였습니다.

용역비를 용역을 의뢰해서 양주군 청사이전 관계도 되겠습니다만 발전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이냐 그런 용역비로 1억원을 세운거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같이 관내 공중으로 후보지를 한번 시찰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청사 계획을 위한 내년도부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구상을 해서 금년부터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용을 하기 위한 청사이전에 대한 기획단 운영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92년도에 반영된 1억은 양주군 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한거구요. 요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한상익위원 질의 해 주세요.

한상익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건 일방적인 지금 현재 지난 양주의 전체적인 발전 용역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작년에 92년도 예산 편성해서 1억 세운거는 군청 이전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하나도 없이 뭘 이전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의도하에서 그때 92년도에 금년도 예산 1억을 새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양주군 전반적인 개발을 위해서 사실 세웠던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수 없습니다만 당초에 잘못된 과정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92년도 예산편성에 집어 넣었을 때는 양주군청 이전 문제에 대한 관할 문제로 해서 항을 받아놨던 건대 그걸 전체적인 양주군에 대한 개발 용역비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참 하루 아침에 변화적인 문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된다 이겁니다.

○ 예산계장 조호연 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 계획이라고 하면 양주군 장기적인, 장기라고 하면 5년이상 10년 이상이 되죠? 그 발전 계획을 세우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가지고는 다른 업무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용역은 장기발전 계획을 담당하는 서울에 단체 이런데다 의뢰를 해서 청사 이전 관계도 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 청사이전이 의회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청사 이전에 대한 것도 포함을 시켜서 양주군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용역을 줘서 발전 계획을 작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사 이전도 관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목은 용역비로 1억이 섰기 때문에 그 용역 자체로 1억이 집행되는 거지 거기서는 다른 일전 한푼도 쓸수 없는 겁니다.

거기서는 수용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또는 정 .판공비라든가 이런 것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의뢰하는 기관에 용역 자체로 계상된 거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의회에서 상당히 어렵고 논란이, 청사이전 후보지가 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청사 후보지도 한번 구상을 하면서 양주군에 발전 계획을 같이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먼저도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현재 기획계에서 의뢰 기관에 한번 의뢰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설명이 됐습니까?

네. 그럼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정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명훈 위원 기획관리비가 많이 증액 됐다고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려 볼까요?

작년도에 기획실 관리비가 6억9.000만원입니다. 올해 5억8,000만원이 늘어난 11억1,100만원이에요. 이건 정말 잘못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관리비가 작년에 1,900만원이 올해 2억2,600만원이에요. 이건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과에 이렇게 증액이 됐다면 똑같이 이해가 갑니다. 잘못됐다고 판단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예산에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답변은 요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예산계장님 항변 하시겠어요.

○ 예산계장 조호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기획실 소관은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고, 다음은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공보실장님께서 자리에서 그냥 설명을 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공보실 소관 추경예산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 관리가 2,031만7,000원이 추경에 증액 신청 됐습니다.

내용은 주로 직원 승급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그것은 생략을 해 주시구요. 102페이지 설명을 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102페이지를 보시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통일한국 단가 인상분이 6만원이고 군정홍보 리후렛이 있습니다.

이건 군정 홍보를 위해서 리후렛을 발간해서 하반기에 군정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190만원이고 경상사업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정협조자 사진첩 습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청을 방문한 분에 대해서 저희 기사가 사진을 촬영해서 방문 기념으로 해서 배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28페이지에 지방지의 주민 계도용 신청 구독료가 120만원이 6개월 분이 수정 요구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신데 대해서 궁금하신 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익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상익 위원 그 군정 협조자 사진첩 제작비로 해서 120만원 올라온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군청에 문하는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저희 기사들로 하여금 사진을 제작해서 촬영을 해서 뭐 증명판, 명함판이 있지 않습니까?

전판을 촬영을 해서..... 어디 가시면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진 소책자처럼 만들어서 몇 판이 될 경우는 간지를 넣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한상익 위원 외부인사?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우충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충국 위원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로 해서 9.389만원이 적어서 120만원을 또,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이 심심치않게 얘기되는 사항입니다만 과연 주민계도를 위해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이것이 형식적인 사업인지 아마 지금쯤은 판단이 섰을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적어도 이것은 2,3일 후에 도착이 되서 그 누구한테든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금액을 신문을 보내는 것 보다 어떠한 기관에 필요하다고 하면 보조 영업으로 해 버리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나 모르지 여러 사람에게 군청에서 이런 쓸데 없는 낭비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오히려 의전하는 결과 밖에 안 됩니다.

차제에 이것을 개선하실 용의가 없는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답변하시죠.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지방지가 난무하면서 위에서 신청구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군정 홍보에 대해서 PR을 하는 방침에 따라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충국위원......

우충국 위원 여기 공보실 소관이 사업 예산이 다시 나오는데 이건 있다가 다시 나옵니까?

○ 위원장 김재현 네, 다시 나옵니다.

우충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 소관 질의를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은 내무과 예산에 대해서 행정계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 행정계장 윤광노 내무과 소관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맨 처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정보비로 품위유지 및 조사용 경비로 정보비 100만원을 추갱에 세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 및 통계관리에서 시설장비 유지로 주민 전산망 프린터의 헤드핀이 노후가 되서 교체를 하도록 해서 140만원, 그리고 컴퓨터 분기 장치 수리 3대에 45만원해서 시설장비 유지로 180여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에서 도 .군간 상황관리 전산주 회선전용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91만5,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은현, 남면, 광적, 백석 4개 면에 기존 용량이 60MB가 용량이 부족합니다.

지금 각종 민원이 컴퓨터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량부족 및 노후 관계로 해서 120MB 증설하는 사항과 전산정비 분해 소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콤푸레샤 하나 해서 52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연금 부담금을 3,799만3,000원,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일용인부임 67만원은 정부 노임 단가가 경정침에 따라서 당초 1만1,690원이 1만2,600원으로 경정됐기 때문에 늘은 금액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후생복리비에서 840만원 감액은 신규임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계보조금 다시 말씀 드리면 공무원 신분 미취득자, 시험만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가계보조금을 주지 말라,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용 피복비는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만원입니다.

사회단체 업무 관리에서도 노임 단가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특별 변공비는 방위 협의회 운영에 따른 격려와 접대, 연회, 회의비, 행사 경비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양주군을 방문한 자에게 양주군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부각 시키고 본 군에 대한 의미를 심어주기 위한 기념품 제작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존 일용인부로 있다가 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 위원장 김재현 기본 경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십시오.

공공요금 관계라든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건 생략을 해 주세요.

행정계장 윤광노 그럼 10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팩스 수신지, 정보화 시대에 따른 각종 팩스 문서가 증가해서 팩스 수신지 종이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중인 교환기가 기감식으로서 내구 연수가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확기는 8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총 회선이 200회선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회선을 가지고 전체 통화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증설하면서 신장비로 교체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 백지용지 구입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이라든지 지역대책 협의회 새질서 새생활 추진을 위한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 활동등 공무원 직책 준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 정보비를 75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변공비는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격려비나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의식비등에 마을 단위 순회 방문이라든가 사회단체장 간담회, 반상회 운영, 집단 민원 지역 주민과의 대화, 지방행정 동우회 등등 2,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보상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의 절약 사체 투자자 사체금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일부 150만원을 삭감을 하고 금년도에 2투계로 추진되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대상제 운영에 대해서 3D 극복 사항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체나 단체에 시상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는 주민자율 방범대 초소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건의 사항에 대한 초소 건립비를 180만원 장흥면 삼하리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보상금 또한 의료보험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행정계장 윤광노 29페이지 급여에 대해서 삭감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기타 수당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 내부의 결동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과중한 업무, 다양해진 9만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방화 시대를 맞는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켜 군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금번 공무원 연수 대회를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1 인당 외래 교육 시설을 이용했을 때는 5 ~ 6만원으로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실시를 해라 해서 저희가 기타수당, 상용 피복비, 특별판공비, 임차료, 보상금까지 해서 3,7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상용피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소속감 특히, 한마음 조성을 위한 연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는 복장을 통일 시키고 양주군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심어주는 기회가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속감, 자긍심을 인정하도록 피복을 전부 구입을 해서 다 같은 마음에 같은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피복비를 상정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군인이 군부대에서 서군복을 똑 같이 입었을 적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교육에 임하고 같은 마음에서 상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지금 수정예산안에 공직자 연수대회 이렇게 총칭이 됩니까.

○ 행정계장 윤광노 네. 그렇습니다.

연수대회가 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네, 3,777만원을 요청 하신 거죠.

○ 행정계장 윤광노

우충국 위원 뭐, 내무부 지시라고 전제를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듣기에도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는지 내려 왔으니까 내려왔다고 하시겠습니다마는 예년에 없던 것이 이렇게 과감하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도 어쩌면 좀 새롭고 활기차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뭐, 과감한 것도 좋고 아무리 사기진작도 좋지만 한꺼번에 점진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내무부 지시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볼 때는 아마 우리 양주군이 어려우니까 따로 편성도 못할 것이고 또, 타 시․군을 억지로 따라 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바로 수정 예산으로 들여 보내신 것은 좀 저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내무부 지시는 그렇더라도 우리 형편으로는 좀 더 자제 자숙하는 그런 예산 편성은 할 수 없었나, 아무튼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이것은 답변은 요하지 않고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은선 위원 106페이지에 경상사업비 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양주군 방문자 기념품이 있는데 그것은 방문자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계장 윤광노 저희 여기 방문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서로 말씀드리면 상급 관서에서 와서 양주군에 도움을 주고 가는 분이라든가 또, 아니면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군에 다녀가는 분 또, 저희 군에 어떠한 득을 주기 위해서 다녀가는 분 등등 여러분에게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연중 대충 몇 사람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 행정계장 윤광노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수치를 뽑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개를 수립해서 최소한도 다녀가실 수 있는 분은 범위를 정해야겠습니다만 1,000명은 되라고 믿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정명훈 질의하십시오.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내무과 소관에 경상사업비를 쭉 검토해 보면 사실 이번에 추경 요인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당초 예산만 가지고, 전체가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 이부분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반상회 운영비라든가 주민들 대화, 대화해서 많이 나왔는데 대화라는 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겁니다.

당초 예산 범위내에서 대화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쭉 보면 정보비 특별판공비 등 전혀 이건 인상 요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추경요인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 범위내에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 이건 100억을 인상해도 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금년에 긴축 예산을 추구하고 있고 10% 절약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소비성 예산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네, 행정계장님 답변 해 주세요.

○ 행정계장 윤광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형편상 또, 주민 욕구가 점점 늘어나고 여러가지 연안 사항상 불가불해서 많은 금액을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내무과 일반 행정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세출예산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모든 인건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1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상경비중 시설 정비 유지비에 컴퓨터 유지비로 2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당중에는 4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맨위에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는 세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전산 소모품 구입비로 36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원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수입증지 구입비로 450만원을 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재료 기타에 있어서는 그것이 인건비 일용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밑에 물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로 3,69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2,000만원이 넘고 군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상단에 전출금이 있습니다. 경상수입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전출금인데 이건 이자 수입에서 1억5,750만원을 또, 계상했고 개발이익 환수금에서 부담금으로 5,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출금이 무려 2억1,636만원이 계상이 되서 전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기본 경상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는 저회가 일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잡비적 성격이 있는 것들을 다 세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피아노 조율이라든지 세입 세출 결산서 작성이라든지 화장지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세웠고,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 상단에 청사관리용 청소도구 구입비로 몇 가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많은 애로를 느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관사 운영비라든지 또, 서식 제조 이런 것으로 해서 370만원을 계상했고 또, 회계업무 전산처리 용역비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속실 비품 구입비로 몇 가지를 세웠고, 관사에 행사용 비품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고, 역시 관사의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맨 밑에 물품 구입비에 냉장고라든지 T.V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 했습니다.

또, 118페이지를 보면 영선관리 관서 운영비중 251 임차료가 있습니다.

관서 전세금 인상분인데 이것은 2호 관사가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만기가 돼서 300만원을 더 인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중 414 목 대수선비에 있어서는 본청 담장 도색에 180만원, 지도소 건물이 새기 때문에 방수 공사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맨 밑에 주요 사업 비중 시설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의 자동차 등록 업무가 하반기에 넘어 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사무실을 증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2,280만원을 계상했고, 119페이지 상단에 백석 지서 무기고 신축이 8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역방위를 하는 그런 뜻에서 경찰 행정을 도와주는 민생치안 입장에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예회관 건립비가 9억9,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10억이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괄 여기다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어디다 세워야 될지 지역이 마련이 되면 곧 설계에 들어가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적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세운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적측량 원도를 보관해야 되는데 상당히 중요만 건데 보관함이 낡아서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수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32페이지 물품구입비 중에서 먼저 의회에서 에어콘 구입 관계를 많이 논의를 하고 정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에어콘 구입비 1,350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을 이번에 금액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은선 위원 117페이지 자산 취득비와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사실 부군수님 사택인데 더군다나 양주군 건물도 아니고 또, 전세집인데 뭐, 관사에 대해서 장롱, 문갑 여러가지 액면이 많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요, 당장 급한거나 어느 정도 시설해 드리고 또, 이것이 주인이 바뀌게 되면 모든 내장이 다 필요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것을 세밀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재무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이은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속실 비품 구입하는 것은 부군수님 의자와 책상이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 드리는 것이고 싱크대 교체와 차단스 교체 역시 부속실에 이것이 다 새고 낡아서 도저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책상과 의자는 부속실이 아니고 부군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책상과 의자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 행사용 비품 구입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크고 작은 여러가지 행사를 관사에서, 1호 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가지 비품이 필요한 데 그것이 당초에 관사 지은지도 20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준비를 하고 여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손님을 맞는다든지 어떤 행사를 할 적에 전혀 집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기를 불가불 꼭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이고 또, 역시 그 밑에 관사 장롱이니 문갑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이 근 20년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훼손되고 노후됐기 때문에 아주 볼품이 없고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내고 오시는 손님이라든지 새로 군수님이 오시더라도 깨끗한 환경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깊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훈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부속실 비품 구입대와 관사 행사용 비품구입대 이은선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게 정부에서 사치 억제 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먼저 사치를 또, 낭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정부시책에 불청하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속실 비품비는 어느 정도 책상이 오래된 것 뿐이지 못쓰게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관사 행사용 비품 구입도 사실 450만원이면 큰 돈이에요. 큰 사치품을 들여 놔야 됩니다. 왜 꼭 이렇게 내 돈이 아니니까 또한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낭비 사치를 지속 해야 되겠느냐. 잘못된 행위라고 봅니다.

뭐, 비중은 방에서 행사라고 큰 행사가 없다고 봅니다. 있다고 본들 과장들이나 비밀회의나 갖는다든가 특히 손님을 초대해서 저녁식사 정도겠지 뭐, 큰 귀빈 접대는 못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에서 쓰는 건 450만원 아주 조그만 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농촌이나 가정집에서 450만원은 큰 돈입니다. 왜 이렇게 낭비성 예산을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시설비 지역경제과가 지금 군청 이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꼭 신축을 해야 되느냐, 증축을 해야 되느냐 보유 할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재무과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박상익 네, 11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이해가 덜 가신것 같아서 꼭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다시 되풀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부속실 비품 구입이라고 아까 한 것 중에 책상과 의자는 다시 말씀드려서 부군수님이 깔고 앉으신 쓰시는 그 책상과 의자입니다.

그것이 낡아서 다 망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해야 되겠고, 역시 싱크대와 차단스도 가서 확인을 해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노후돼서 낡아서 도저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블 최소한의 경비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사용 비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행사용이라기 보다도 관사 의식적으로 있어야 할 비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가스렌지라든지 각종 상이 라든지, 식기라든지 이런 취사와 또, 어떤 행사를 했을 적에 써야되는 십기 이것을 2군데 나눠서 500만원을 가지고 쓴다는 얘기지 450만원이라는 건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비품을 하나 장만하려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꼭 구입을 해야 될 화급한 비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사치를 조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절대 사치가 아니고 아주 기본적으로 중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비품을 구입하려고 여기다 아주 값싸고 꼭 필요한 물건만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라고 위원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서 이것은 삭감없이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정명훈위원 말씀 하세요.

재무과장 한상익 그리고, 이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말씀 하세요.

○ 재무과장 박상익 지역경제과 사무실 증축 관계를, 이전한다는 마당에서 증축을 억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등록 업무가 들어오게 되면 기구도 확장이 되고 거기 더 불어서 각종 컴퓨터라든지 이런 최신 장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어디 다 협소해서 놓을 데도 없고 이걸 차리면 민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블 지금 아시다시피 지도소 자리 밀에 거기 비어있는 공간이 차고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한의 경비로 그걸 막아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배려를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훈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정명훈 위원 지금 재무과장께서 최소한의 경비로 이것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최대의 금액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응접셋트 국산품 한 셋트가 일류가 80만원이면 사요, 의자 하나, 책상 하나, 130만원이 최소라고 얘기를 한다는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낭비 아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알겠습니다.

또,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내 한상익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상익 위원 199페이지 문예회관 건립비에 대해서 말씀 드려야 겠어요.

지금 도비로 해서 9억9,500원의 도비가 책정돼서.....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어요.

○ 위원장 김재현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박상익 네, 한상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조를 받게 된 배경은 지사님이 연두순시 하실 적에 저희가 양주군 군민회관을 건립을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에 10억, 내년도에 10억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금년도에 10억이 보조가 됐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또, 금년에 10억을 투자하고 내년에 또, 5억을 투자해서 약 45억원을 가지고 군민회관을 짓겠다. 그러니 금년에 10억 내년에 10억을 주십시요.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금년에 10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어디 다 지어야 될 것인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되도록이면 군청이 이전이 되면 꼭 같은 경내에 짓지 않더라도 인근에 지어야 사용하고 활용하는대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을, 제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이제 여기 다 예산을 계상을 했을 뿐 더러 덜도 진전은 없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서 해 나갈 작정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네, 한상익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상익 위원 그럼 문예회관 건립비로 해서 연차적으로 10억, 10억 해서 93년 까지 해서 20억원을 확정했는대 그 500만원은 같이 거기 다 덧붙혀서 예탁을 할 계획으로 집어 넣은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됐습니까?

한상익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우충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그간에 집행기관에서 우리 양주군 문예회관 건립을 위해서 상부기관에 집요하게 건의를 드려서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수고들 많이 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도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따 오기끼지 예산만 있으면 어디 다 어떻게 이 예산을 들여서 어떤 양주군의 미래상을 정립할 수 있는 문예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전제가 돼서 이 예산이 당초부터 확보하기에 안간힘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인된 지금 더도 덜도 없이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답변을 하신다면 뭔가 이 자금을 확보하시기 까지의 생각하고 지금의 생각하고는 앞뒤가 맞지않는 얘기가 아니냐. 이 예산이 한두푼도 아니요. 10억이다. 10억원을 받아들고 지금 어디다 써야할지 확신이 안 서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예산은 무엇 때문에 지사님 오셨을 때 애걸 복걸해서 확보했는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재무과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한상익 네, 우충국 위원님께서 10억에 대한 것을 처음에는 상당히 칭찬해 주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나중에 책망을 하셔서 희비가 엇갈리는 심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억의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사적 구상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이 위원회에서 발표할 단계는 아직 되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또,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적으로 물어 오신다면 제가 소상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다시 말씀드려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와 여기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예, 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문예회관에 대한 보충 질의 입니까?

우충국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그 답변으로 그냥 저거해서 넘어가는게 어떻겠습니까?

우충국 위원 글쎄 제가 한마디만 더 궁금한게 있어서 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질의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특위위원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질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더.....

없는거 아니라 이걸 구상한 계획이 없는게 아니라 사실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는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발표 할 수 없다. 하는 걸 이해 못할 사람은 아닙니다.

좌우간 예산을 요청해 놓고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묻는 그린 질의 답변의 얘기입니다. 거기서 위원 질의에 그것은 보안상이라고 할까 뭐, 비밀 사항이라고 할까 해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특위위원장님 답변하시면서 한번 제안자에게 답변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아마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짐작을 해서, 큰 구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회에서 어떠한 속기록에도 남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남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구상만 가지고 있고, 확정적인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꼭 저지할 사항이 있으면 간담회 석상에서 추후로 의논이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겠습니까? 네, 한상익위원님 말씀 해 주세요.

한상익 위원 당초에 제가 문예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현재 추진 과정을 아까 알아 봤었는데 부대비 500만원을 넣어서 이것이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장소 문제라든가 여러가지를 물색하고 작업 하느라고 집어넣은 것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아까 마치 사전에 어디 장소가 결정이 돼서 있는 것 모양으로 말씀하신 건대 부대비로 500만원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장소 문제라든지 여러가지를 검계하려고 넣어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는 마치 갈 자리가 다돼 있는 모양으로 하다 보니까 상호간에 그런 문제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추경 예산에다 넣어서 앞으로 물색할 계획으로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 위원장 김재현 답변 하시겠어요.

○ 재무과장 박상익 네.

○ 위원장 김재현 답변 하십시오.

○ 재무과장 박상익 500만원은 모든 공사나 시설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부대경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대경비로서 500만원을 넣은 것인데 이건 예를 든다면 설계 용역을 준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쓰기 위해서 500만원을 넣은 것이 되겠고, 그리고 제가 답변이 저거해서 오해를 가지셨는지 모르지만은 이것도 역시 군청이전 문제와 맞물려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설명,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군청 이전지가 확정이 됐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정이 안 되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다 짓느냐 하는 장소가 아직은 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인근 시군에서 최근에 건립한 설계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구상중에 있음을 밝혀 두고 더 이상의 어떤 의문점은 전혀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저, 특위위원장님 기회 한번 더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재현 우충국위원님 질의하시죠.

우충국 위원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청 소재지의 이렇게 민감한 부분을 자꾸 연계해서 우충국이가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연관성, 신경 과민성에서 나오는 질의가 아니겠느냐 하고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고 어떻게 해약도 좋습니다. 다만 앞으로 군청 소재지가 이전이 될 때에 그 때에 군청 신축 예산을 상정하면서도 그 예산이 어디에 쓰는건지 모르고 예산 상정을 시켜놓고 따라만 오라고 할 건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밀을 요한다면 사전에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일단 위원들은 알아야 예산심의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면에 꼭 비밀이 보장돼야 할 얘기라면 비공개적인 전제로 특위위원장님한테 양해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질의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가 있다면 특위위원장님께 비공개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든가 해야지 그냥 디밀어 놓고 위원이 질의하는데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특위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알겠습니다.

저기......

○ 재무과장 박상익 답변을 좀 드려야 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잠깐만 계세요. 지금 여기 참석해 주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심사는 물론 하시는 과정에서 의문나시는 점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가상이라든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다. 복안을 물어봤을 때는 복안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확정이 아닌 거 가상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어떤 가상의 질의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잘못하면 위원회도 파행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과소장님께서는 이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위 위원장으로서 아까 말씀 이위원님이나 정명훈 위원님께서 굉장히 신랄하게 과소비다. 사치성이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116페이지에 보면 재무과 소관 경상 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용역비 여기에 대한 계수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산 취득비는 보면 75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를 요구하신 목을 보니까 950만원이라는 계수의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러한 예산 요구를 하셨는지 설명을 하셨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답변지연)

목별 요구에는 950만원이라는 요구를 하시고 총체적으로 750만원이라는 것을 하셨는데 증액을 할 수도 없고 감액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내 정리겸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재무과 계수 관계에 대해서는 117페이지 관사행사용 비품 구입 그 내용에 250만원 2개소가 미스프린트로서 150만원으로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가 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비심사의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사회복지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윤명섭 사회과장입니다.

사회복지비 중에서 사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 4월 1일부로 본 과에 7급 직원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중에 특별판공비로 6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지금 등록된 장애자 수가 약 460명에 달하고 중추절과 연말에 장애인에 대한 위문과 수시 지원 필요사항 발생시에 종전에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 했으나 금년도 6월부터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성금 접수가 향후 1년간은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금 지원액이 미비할 시에는 자체 예산 확보 후에 여기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알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장애인 체전이나 각종 행사시에 지원해서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노후편 책상 교체하고 증원된 직원에 대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정관리에 경상사업비로 급양비에 노사정 간담회 개최가 48만원 다음에 정보비로 노사정 화합 및 지역안정 추진에 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또, 127페이지에 특별판공비가 역시 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동조합이 24개소가 있으나 금년에는 각 기업체 공히 수축 부진과 내수 여건의 악화, 자금 압박에 다 민주화 추세에 발맞춰서 근로자의 욕구가 그 어느때 보다도 커서 기업체 및 근로자 모두 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본 군에서는 상반기에 공무원과 노조 위원장들간에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은현면 용암리 소재 양주 상운을 비롯한 4개 노조에서 장기간 임차한 사실이 있으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도 계속 몇 개 노조에서 임차할 개연성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체의 어려움을 다 함께 나누는 대화의 장이나 간담회 동향관리 및 기타 행사시에 격려해서 노사 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군 간부들과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군민화합과 지역 안정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최소 경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보호에 보상금에 저소득층 학비 지원이나 구료 급양비, 월동기 영세민 구호, 취로 사업비등 국도비 보조 사업 증감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위생관리에 경상사업비 중 영세비 및 수수료는 퇴폐, 변태 및 묘지 업무 추진과 관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에 정보비로 1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 위생업소가 1,16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6월말 현재 단속 결과 위법 부당 사항으로 적출된 163개소의 행정 처분 내역을 보면 고발 32건, 영업정지 34건, 기타 97건 입니다.

그래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퇴폐, 변태, 심야 영업에 대한 각계 각층의 사전 정보수집과 단속원을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협조 서한문 발송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퇴폐 변태업소 간담회 보상금이 1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는 범인성 유해 업소 환경 정화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건전 사회 기풍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소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반기에는 지역별, 업종별 업주 간담회를 실시해서 퇴폐 변태 심야 영업 금지 사항은 물론 주문식단제 실시 사항 또, 음식점의 1회 용품 사용금지,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관리등 정부 시책을 효율적으로 전파하여 건전사회 기풍이 조성 되도록 하기 위한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비에 간이급수시설 보수비 500만원에 대해서는 관내 장흥면 일영2리 소재 2개소가 지난 79년도에 설치 후 현재까지 사용해 왔으나 집수조가 파손된데다 송수관이 노후하고 누수가 돼서 파손된 수도관으로부터 이물질이나 오염물이 침투해서 이용 주민에 대한 보건 위생을 해 할 우려가 시급히 요망되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네, 정명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사회과도 낭비성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중하게 책정됐다는 걸 사전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각과별로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과 소관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예산이 추경에 들어온 것을 보면 본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예산배정 내용을 설명하자면 장애자 위문 복지 추진비라든가, 노사화합 기업체와의 대화, 사회복지시설 위문, 경로당 방문 간담회등 기본 예산을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아가 몇 과에 지적한 대로 사실 기본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충분히 라고는 볼 수 없죠, 하자면 뭐, 이것도 10억도 좋고 100억도 좋다고 봅니다.

위문이라는게 위문금의 한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 예산으로 봐서는 할 수가 있다, 대화도 할 수 있고, 위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해서 추경이 너무 과대하게 책정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한가지 제가 모르는 가운데서 묻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여성 한마음 채육대회 연 2회가 있는데.....

○ 위원장 김재현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라 다음에.....

정명훈 위원 아니. 사회과 소관... 예, 예. 그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로당도 이게 가정복지과입니까?

아, 그러면 사회과 소관 이상으로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답변해 봐야 필요하니까 해 주시오 하는 답변 밖에 없고, 위원들이 판단해서 안된다 하는 건 삭감하는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소신을 말씀드렸을 뿐이지 답변을 몇개 과장님 답변을 들어봤어도 꼭 필요하니까 해 주시오 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설명 해 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추경예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말수당과 가족수당은 기본적인 것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복지 시설이 광명보육원, 한국보육원으로 2개 시설로 되어 있어서 지금 아동이 100명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피복비라고 하면 1인당 년 4막7,42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사철을 입혀야 되고 또, 여름에는 특히 하절이 돼서 아무리 못 입어도 두벌은 있어야 빨고, 입고하는 이런 형편인데 년 그 정도 피복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자녀 같으면 명절이나 추석 때 명일 빔을 해 주고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런 특별한 부모의 사랑은 못 받지만 추석을 기해서 특별 피복을 구입해서 위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윗벌 옷 한 벌하고 운동화하고 해서 3만원씩 50명 2개소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관계는 당초에 44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만 2명 전출을 가고 1명 전입을 해서 한명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그 다음에 공립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는 당초에 예산이 종사자 인건비,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관리임까지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됐고, 원아 급식비까지 계산이 되었다가 나중에 지침이 별도로 변경되는 바람에 취사부하고 관리인 하고 위생 급식비까지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만한 금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4,901만9,000원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인건비성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저거된 거는 생략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네, 보육 시설 아동지원에 대한 것은 이것이 저소득층 월 소득 60만원 미만 가정 대상과 생활 보호자와 의료부조 대상자에 대한 지원 관계 예산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놀이기구 보수 및 보강 관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보육원과 광명보육원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오래 되고 옛날에 만든 것이라 현대식 어린이 놀이터가 못 되고 조금 시원 찮아서 이번에 1개소에 300만원씩 해서 2개소에 600만원을 지원해서 현대의 흐름에 맞는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해서 아동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지금 600만원을 확보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되겠습니다.

원생들이 20세가 되면 일단 취업을 하게 되면 보육원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 얘들이 나가게 되면 당장 나가서 월세나 전세라도 얻어서 거처할 주택이 있어야 되는데 보육원에서 그 많은 애들을 양육시켜서 퇴소만 시키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10만원씩 해서 7명에게 70만원이 지급되는 퇴소자 자립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서 아동복지기금에서 50%를 지원해서 일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7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 시설 보강비가 되겠습니다.

2,6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양주군에 공립 어린이집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다 한꺼번에 예산문제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남면 어린이 집과 봉암 어린이집 2개소를 금년도에 보강하는 걸로 계획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2개소는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암 어린이집에 난방 시설과 남면 어린이집에 43.5평에 대한 대수선비로 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2,615만5,000원을 집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 112만원은 이 공사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2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양주군에 어린이 놀이터 실시를 조사해 보니까 일반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12개소이고 일반 아파트나 연립 또, 어린이 아동복지학교, 교회, 군부대에 부속 어린이 시설로 돼 있는 것이 42개소로서 총 5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속 시설로 돼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그 관련 부서에서 수리 하는 것으로 지도하였고, 일반 시설로 돼 있는 어린이 놀이터 12개소중 개.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몇 개소냐 하는 것을 실태 파악한 결과 당장 시급을 요하는 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00만원을 가지고 4개소를 우선적으로 수선해 주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난방 개.보수비 1,2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보육원이 89년도에 신축공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한번도 난방 시설을 손을 못 대고 보수를 못해서 그 동안에 급한것만 임시변통으로 수선을 해서 시설 운영을 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전적으로 난방 개.보수를 해야되지 않나 해서 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1층에 8개소, 2층 3개소 해서 총 11개소의 호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실당 13.8㎡ 로서 151.8㎡가 수리를 요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 당 15만원을 해서 2,475만원을 1,237만5,000원인데 이것은 예산에서 확보하고 그 나머지는 사회복지 기금에서 50%가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총 2,475만원을 가지고 한국보육원의 원아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난방 개.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노당 방문 간담회 추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풍양속 선양운동에 따른 경로 효친 사상에 입각해서 너무 노인들이 운영하시는 경로당을 연 한번도 위문해 드릴 수도 없고 그냥 가서 방문을 하면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해서 이것을 간담회비로 다과회비를 5만원씩 76개소 350만원과 담배를 두 보루씩 1개소에 사가지고 가는 걸로 해서 120만원 해서 500만원을 지원 해 주실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 연료비, 노인 활동비 지원 관계 이것은 당초 예산에 72개소가 계상이 되고 4개소가 국도비 보조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군비로 보충 해 주십사 하는 걸로 계획이 선 겁니다.

그리고 노인 위호대회 개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노인 휘호대회가 7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매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9월달에 도에서 노인 휘호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앞서서 저희 양주군에서도 노인 휘호대회를 실시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은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를 세운 겁니다.

노인 교통비 지원 관계는 이것은 170원에서 요금이 210원으로 인상되고 인상에 따른 4,388명에게 지원되는 인상분 교통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송추 노인정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송추 노인정이 저희 양주군에서 유원지를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 질서나 청소년 선도 문제에 있어서 송추 노인정이 시범 노인정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노인정으로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 부실해서 노인정의 건물로서 대지가 지금 송추 노인회로 돼 있는 대지가 47.5평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1, 2층해서 25평씩 50평을 신축을 해서 6,000만원을 들여서 해서 노인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활용 하겠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서 4,721만5,000원을 보조하고 자비부담을 1,278만5,000원을 부담해서 6,000만원으로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섰습니다.

그 밑에 것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저희 나름대로 각종 교양 교육과 주부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 16일날 개강을 해서 7월 16일날 10회에 걸쳐서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녀복지계의 총 예산이 강사 수당으로 서 있는 것이 213만5,000원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부대학 운영으로서 256만2,000원을 집행을 했고, 지금 현재 상반기 밖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 하반기가 남았는데 25만원의 강사 수당 밖에 지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부녀복지 계도에 일을 제대로 활성화 할 수 없지 않나 해서 강사수당을 84만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다음은 경기도 여성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 차량 임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월달에 경기도 한마음 체육대회가 9월 23일날 안양 공설운동장에서 경기도의 선수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개최할 계획이 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137명이 참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기수단이 7명, 선수단이 60명, 응원단이 40명, 가장 행렬단이 30명 해서 137명으로 동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섰습니다. 그렇게 되면 3대의 차량을 써야되므로 이것은 임차료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출전 경비 500만원이 있습니다.

의회 과장님께서 작년에 제1회 경기도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신 바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저희 양주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행렬이니 여러가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가장행렬을 해서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신이 볼 적에는 정말 타시군에서 준비한 것 보다 별로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자부를 했는데 그 규모가 너무 작어서 등수안에 들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서 이 돈 안 가지고는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 드리면 유니폼을 2만원씩 잡았습니다.

137명에 274만원, 이 돈 안 가지고는 유니폼을 할 수 없습니다. 모자가 2,000원에 137명 해서 27만4,000원, 도시락, 음료수, 과일해서 7,000원씩 137명에 95만9,000원, 가장 행렬비가 3만원씩 30명에 90만원, 경기 추진 및 기타 경비가 1만 2,700원씩 이것은 운동경기 경비입니다.

그래서 10종에 12만7,000원 이래서 총 경비를 5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 때 과히 과다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아주 최소의 경비를 잡아서 하는 것으로 주관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부녀사업과 가정복지 사업을, 아마 양주군 총 예산에 점 하나 찍은 정도 밖에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이것은 꼭 통과시켜 주셔야 한다는 필수 항목이니까 모든 걸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명훈 위원 가정복지과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데가 있습니다.

방금 특별판공비에 300만원, 추경에 피복 구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회복지 시설 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위문이 당초에 75만원이 서 있어요. 그러면 사실 750만원만 가지고도 형식을 갖출 수 있다. 1억을 줘도 되는 겁니다. 10억을 줘도 되고. 이건 뭐 한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750 정도면 타당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경로당 방문에 있어서도 당초 예산이 34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렇죠, 1,500만원인데 500만원이 필요하다 사실 경로당 방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1,500만원이면 그런대로 전례를 봐서도 충분히 뭐, 충분히라는 말씀은 제가 잘못 됐습니다만 충분치는 못 합니다만 그런대로 노인정 방문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 요구하시는 대로 다 드리자면 노인정 방문만 해도 10억도 좋고, 100억도 좋다고 봐요. 네, 한계를 그 범위내에서 성의껏 미풍양속에 따른 노인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또, 마음을 편히 해 드리기 위해서 자주 방문하신 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아무리 많이 해 드리고 날마다 가서 도와 드려도 좋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기존 예산 1,500만 가지고도 충분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과 소관 한가지 질문이 빠져서.... 사회과에 작년에 우리 예산 심의때도 취로사업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취로사업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 삭감시키려고 했는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다 해서 작년에도 그냥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군비만은 군비 지원을 지금 정식으로 취로사업을 한사람도 하는 사람이 없고 형식을 갖춰서 뭐, 도로 청소를 한다든가 도로가에 풀을 뽑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군비 예산만을 삭감을 시키고 국비나 도비만 가지고 할 수 없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윤명섭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위로 사업비는 군비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비하고 도비로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밑에 나와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나환자촌 자립기蘿 조성 사업에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주요사업에 92년도 취로사업비, 시설비 3,277만원하고 부대비에 83만원은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노사업이 그전에 사업적인 성격에서 이제는 취로를 하는 사람들이 사업 집행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고, 아주 말 그대로 영시민들이 노력이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업으로 위주기 때문에 서울 대도시나 이런 데서도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환경정비 차원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다음은 가정복지과....

정명훈 위원 가정복지과는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제가 답변....

정명훈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답변 해 보세요. 한번 기회를 드릴께요.

정명훈 위원 답변 하셔야 다른 과장님들 답변처럼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한거에요. (웃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굳이 더 말씀 드린다는 건 그렇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지원 관계가 사회도 그렇고 상부기관에서도 소년소녀 가장한테는 모든 것이 집중적으로 소년소녀 가장한테 여러가지 지원 사업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나 명절때면 소년소녀 가장한테는 1인당 2만원짜리 피복비가 상부 보조비가 지원이 되는데 아동복지시설 아동한테는 그저 과일 값이면 하는 정도로 별로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볼 적에 아까 먼저도 말씀드린 와 같이 이 불쌍하고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아동도 있는데 이거 1년에 옷 한벌 조금 특별피복비로 주는 걸 아주 특별히 이해해 주시고 불쌍한 애들을 도와주는 건 좀 너그럽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당 관계는 제가 사실은 가정복지과장이 되면서 제가 관장하는 경로당을 76개소를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장님이 누구며 가서 인사를 드리고 파악 해야겠다 하고 한 이삼일을 소관 계장을 데리고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경로당에 가 보니까 노인네들이 모이셔서 노시는데 가 보니까 가서 제가 누굽니다 하고 밝히고 앉아서 몇 말씀 드리고서 정말 나오기는 뒤통수가 부끄럽고 그냥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걸 방문 못해도 가질 못해서 제가 경로당을 제대로 못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좀 특별히 해 주시면 제가 76개소를 바빠도 틈틈이 다 나가서 방문을 해서 실태 파악을 하는 동시에 여러가지로 미풍양속 차편에서 노인들게 투자하는 거, 젊은 사람들한테 투자를 덜하고 이러한 노인과 아동한테 많이 투자하는 방향으로 선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상익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상익 위원 지난번 경기도 한마음 체육대회 1회때 나가셔서 준비해서 다 해서 나갔는데 아깝게도 입상이 안됐다 해서 금년에 올라온 금액에 한해서 잘 좀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걸 아까 거듭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음 드리는데 좀 그래도 뭔가 이번에 한마음 체육대회에 양주의 대표성을 강조하는 뜻도 되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좀 넉넉히 좀 더 달라고 해서 한번 양주의 명예를 살려 보겠다는 의향은 없으신지 500만원만 하면 이번에 입상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웃음)

한상익 위원 그래서, 이왕 아주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말씀도 들어본 바 있지만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음 3회 때는 한번 넉넉히 해서 꼭, 한번 해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 얘기 드리는 건데요. 다음에 3회 때는 아주 넉넉히 한번 해 보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최선을 다해서 양주군 부녀복지 사업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한상익 위원 필승 하십시오.

○ 위원장 김재현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짚어 보는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위문이라고 해서 750만원이 적어서 300만원이 더 있어야겠다고 하셨고, 이 경로당 방문 간담회가 1,500만원이 적어서 500만원을 더 요청을 하셨는데 옷을 사주겠다, 뭘 하시겠다 하셨는데 부녀복지과장다우신 경로효친의 뜻이다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경로효친도 좋고 하시는 갸륵한 뜻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말이죠.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시설 방문을 해야 정상적이냐? 꼭, 그래야만 그것이 경로 효친 사상이요. 아동복지 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냐? 그거에요.

혹시 본인 스스로 과장님 스스로 이것이 우리 양주군 여러가지 재정 형편으로 내가 이렇게 이것이 적어서 더 달라고 요청한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뭐가 좀 착각이 됐었는지 나중에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성단체 뭐 여기 여러가지 행사가 뭐 강사 수당료도 적고 하다고 여러가지 말씀 하셨는데 제가 그간에 여성단체 모임을 여러번 다니며 보니까 부락의 회장, 면의 회장 뭐 나오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와서 이 행사건 저 행사건 군민대회건 나오는 사람이 한정 고정 돼 있다. 우리가 지금 세월이 무슨 여성 상위 시대라는 얘기는 모르지만은 여성의 역할이 지금 남자하고 대등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아 보려면 여성들에 대한 계도, 계몽 또,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항상 불러 다 얘기하고 가르치는 사람만 가지고 이것이 4만5,000 우리 양주군 여성이 충분히 계도, 계몽이 될 수 있겠는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지금 한위원님도 예산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무슨 확산한다든가 새로운 어떤 여성운동 개발을 하지 않고 맨날 그 사람들한테 예산만, 한정된 사람에게 한정된 예산을 뿌려봐야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 지난 9월 24일 모 일간지에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여론 조사에서 72.3%가 이만하면 만족하다라는 여론 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제 수입은 이만해도 됐다 이제 나머지는 먹고 놀고 좀 낭만적으로 이렇게 살겠다는 얘기 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선택이다. 우리는 지금 간간이 여성단체나 여러가지 홍보차원에서 소비문화 정착을 하자고 많이 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이, 자기 기준이 잘못돼 있는 사람한테 돈을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50만원으로 족하고 50만원 써야 겠다고 선택이 돼있는 사람한테 소비문화 정착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사람한테 끝단추를 바로 끼라는 얘기와 똑같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기 강사료가 적어서 또, 강사료 요청이 있고 여러 가지가 예산 요청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양주 군민 여러 사람들의 특히 부녀복지과장님께서는 여성 차원에서 이런 계도사업보다 홍보사업이 새로운 시점에서 발굴돼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올라 온다면 이 예산 승인 해 주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런거도 다시 당부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것도 구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여기 장흥면에 노인정을 5,000만원으로 신축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배경 설명에 장흥 노인회들이 지금 상당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수범적인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 꼭 도와 드려서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그럼 각 지역에 노인정이 없는 노인회에 다같이 공히 이러한 시설 지원을 해야만 될 것으로 저는 생각 하는데 어느 특정 지역만 하지 말고 그런 구상은 또 어디까지 가 계신지 그리고 여기에 증개축 부대비에 이게 5.75% 입니까? 부대비가? 왜 이건 이렇게 특수건물이라서 부대비가 많습니까? 이것도 이해가 좀 안가니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이게요

2종 노유자로 돼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대비는 5.57로 서게 돼 있어요. 기준이,

우충국 위원 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그래서 그게 2종 노유자 시설입니다.

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녀사업은 추진하는데 부녀 회원이 골고루 참여하고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을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물론 전반적인 프로로 봐서는 그렇게 추진이 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제10기 부녀대학은 18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85명은 신규자로서 이번에 젊은 층으로 30세 부터 40세가 85%, 90% 됐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주부대학은 젊은층으로, 먼저 늘 나오던 사람은 한 20% 정도 밖에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행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을 새 인물을 자꾸 나와서 출전을 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흥 노인정 설치 관계에 대해서 전 지역에 대한 골고루 그런 혜택을 봐 줄수 있는 시책 방안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 지역에서 노인정을 짓기를 원하고 대지 확보해 놓고 다소 부족되는 자비 부담을 허용하는 노인정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노인 복지를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우충국 위원 첫번째 질문할 것 답변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시기가 어렵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첫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부대비 말씀 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재현 아닙니다. 지금 경로당이나 아동복지 시설에 대해서 판 정보비성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추후로

제가 간담회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또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이은선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은선 위원 135페이지 시설비에 말이에요. 공립보육시설 시설 보강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2,600만원이 돼요.

그래서 시설비로서는 너무 과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정말 증축 아닌 다음에야, 그리고 또 여기는 일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는 남면과 봉암리 2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시설비가 2,600여만원이 들어갔는지 세밀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이것을 봉암 어린이집은 영아반, 0세부터 2세까지의 수용 시설인 난방 시설을 설치 할거구요.

남면 어린이 집은 43.5평에 대한 것을 지금 대수선비로서 보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이 돈 가지고 어떻게든지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 어린이집에 90%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은선 위원 그것이 증축입니까?

보수입니까? 남면은.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보수입니다.

증재축입니다.

이은선 위원 그러면 증개축이면 증축까지 하는 거죠? 그럼.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이게 목을요.

민간인에 대한 보조로 하면 어린이 집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 집에서 그걸 예산 집행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그렇지 증개축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리 시간을 절약하려고 해도 점심시간까지 연장을 해 가면서 하려해도 이게 제대로 회의 진행에 미숙함이 많이 본 위원이 과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각 실과소장님들이 무척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좀 심도있는 질의도 하시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고 새마을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소관은 점심식사 후에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정회)

(14시 2분 속개)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오전 회의에 연속으로 새마을과 소관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마는 이 삼복 더위에 짜증스럽고 더우시더라도 군민을 위해서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회의 다 생각을 하시고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새마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 과장 이종호 네, 139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복지 부문에 경상사업비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청소년 야간 공부방에 1,440만원이 계상 요구 됐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잭정이 된 사업 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지원 이것은 남면에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기위 성립 전으로 집행된 도비 보조 33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기타 경비에 전출금 387만6,000원 이 사항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있는 사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비입니다.

이 청소년 어울마당은 향후 특별회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은 우선 목적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영세민 자녀 또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과 면학 분위기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사회적 열등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야간 공부방은 연차적으로 읍면당 1개소씩 도비 보조로 추진하고 있어 저희 군은 남면 사무소 안에 남면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는 작년에 대상 선정지를 보고해서 중앙에서 현지 답사하고 선정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이라든지 야간 공부방 운영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방안으로 생각 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행정부에서 재원을 지원해서 사후관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원 사업을 얼마전에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나가 봤습니다마는 전혀 이런 안을 내서 지원해 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1,700여만원을 지원한 사업인데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운영에 가식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구요.

○ 새마을 과장 이종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단, 기본 경상비라든가 관서당 경비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내용은 빼시고 경상사업비라든지,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지소가 7개소고, 보건 진료소가 5개소인데 여기에 종사하는 위생사라든가, 진료 보조원은 92년 3월 2일자 진료 요원에 대해서는 4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발령이 돼서..... 왜 요구를 하는지는 설명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재현 네, 안 하셔도 됩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러면 이것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휴대용 연무 소독기에 대한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으로 6만원이 서 있는데 현재 휴대용 연무소독기가 5대가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거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있어서 소용비 및 수수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와 저소득층 성인병 예방검사, 결핵균 양성환자 발견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보조로 해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30명이 92년도 목표가 시달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서 목표된 내용만 실시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번에 78명에 대해서 군비로 부담해서 저희가 시혜를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저소득층 성인병 예방 검사에 있어서는 도비의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해서 이 사업도 실시를 하려고 해서 예산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결핵균 양성환자 발견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까지 등록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목표를 151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까지 추진을 했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해서 저희가 요번에 예산에 요구를 해서 좀 더 결핵균 양성환자 발견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에 있어서는 이것은 경기도의 특색 사업으로 해서 결핵실에 대한 전산정비 설치하도록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건 선로 회로를 설치하는 비용이 100만원이고 전산 정비를 구입하는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물품 구입비로서 3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149페이지에 의료비에 있어서는 성병 T.M배지 제조시약 및 소모품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성병 윤락 여성, 유흥업소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몇 명 안 됐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 이 데이지를 협조를 받아서 활용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80만원에 대한 예산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지소 운영비에 있어서 보건지소 7개소에 월 20만원씩 해서 840만원에 대해서 요구한 내용은 저희가 91년도 까지는 국비와 군비로 부담을 해서 지소당 20만원씩 지원을 91년도까지는 해 줬었는데 91년도 말로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신분이 정규화 됨에 따라 국비 지원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2년 금년도 예산 사업에 저희도 군비를 부담하는 걸 계상하지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건지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1개소당 20만원씩 해서 840만원을 연말까지 계상해서 지원을 해서 보건지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 철제 캐비넷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현재 검찰청에서 각종 앵속이라든가 대마초에 대한 적발을 한 것을 같이 보건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이중 철제 캐비넷에 보관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 구입비는 조금전에 전산정비 관계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숙직실 보일러실에 대한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1년도에 보건소에 보일러 시설을 해서 환경 개선을 했었는데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숙직실 한 군데를 돌리려다 보니까 도저히 연료비가 초과 지출이 될 것 같아서 보건실 숙직비만 별도로 온방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일러 시설을 하는데 150만원을 예산에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치과 진료용 기자제 구입 149페이지에요. 의료비를 많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간에도 보건소에서는 치과 진료 업무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치과 업무에 관한 것을 어디서 어디까지 취급을 하고 있는지, 지금 많은 주민들이 치과 환자가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찾아와서 치과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작년 통계가 얼마나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것이 홍보가 부족하고 또, 거기에 의사들이 담당 의사들이 여러가지 임용 관계 문제가 있어서 말만 치과 진료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는 정비를 구입하겠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혜택가는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또, 여러가지 기구가 필요해서 예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보건소 치과 진료, 다른 것도 물론입니다만 특히, 치과 진료 업무가 주민들한테 상세히 홍보가 돼 있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 잘 양주 군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걸 좀 스스로 평가부터 내려 봐 주십시오.

○ 위원장 김재현 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치과 현황을 말씀 드리면 각 보건지소 마다 치과 유니티가 설치 돼 있는데 금년에 치과 공중 보건의가 4월달에 배치되면서 2개 지소에는 공중 보건 의사가 배치가 안 됐습니다.

즉, 어디 어디냐 하면 주내하고, 은현하고 배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치과의사가 다 배치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 보건지소에 치과 환자는 지역 주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 내소하는 환자는 그 지역을 가지않고 의정부에 볼일 보러 나오면서 보건소에 와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충분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보건소에서 치과 환자를 진료한다는 걸 충분히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회보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보건지소에 부득이 못 가시는 의정부에 볼 일이 있어서 나와 가지고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소하는 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우충국위원 또, 질의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질의 응답 형식이 되기 때문에 자연 좀 미진한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의정부에 와서 많은 분들이 진료를 받고 들어가면서 보건소에 내소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읍면에 설치된 진료소에는 치과 진료를 받는데 별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다는 대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소장님이 평가 하시기에는 그럴는지 몰라도 지금 양주군민이 많은 군민이 생각할 적에는 보건소에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가야한다고 집에서부터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트나 어떤 진료에는 상당한 숫자가 기록이 돼 있고 이가 아픈 환자가 보건소에 가서 치료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냐? 보건소에 가봐야 가장 제한적인 가장 형식적인 그런것이 치료의 전부 다 해서, 보건소에서 치과 진료를 하는데 가봐라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면 수긍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현재.

이것이 빨리 개선이 되고 보완이 돼서 많은 경비 예산을 가지고 또, 추경 예산까지 증액 요청을 해서 하는 양주군의 보건행정이 보다 서민들에게도 골고루 홍보가 되서 좀 염가고 친절한 이러한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답변해 주시죠? 보건 소장님.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개중에는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해서 그런 여론이 있다고 할 때는 저희가 앞으로 충분한 홍보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에 있는 치과 의사는 공중 보건의가 아닙니다.

일반 의사로서 관리 의사 5급 대우를 받고 저희가 채용하고 있는 의사기 때문에 실력면에 있어서는 일반 의료기관에 치과 의사하고 실력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보건소의 업무 범주내에서 최대한의 의사가 의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의사가 지역 주민한테 불친절한다든가 제대로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가 나올 경우에는 그린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건소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네, 이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보건소 운영 관계에 있어서 말이예요. 예산이 84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환자한테 직접 치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만원 소요되는 전액은 우선 환자에게 받은 액수가 적어서 충당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예산입니까? 이게,

150페이지요.

○ 위원장 김재현 보건소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소장 조종선 아,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보건지소를 공식적인 예산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부족한 약품이라든가 아니면 소소하게 들어가는 아니면 읍면에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기구 같은 거 조금씩이라도 필요한 걸 구입해서 쓸려면 이런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안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위로부터 국비가 지원이 됐고 저희 시군비로 부담해서 지원이 됐던건데 이 사람들이 4월 1일자로 정규직 사업 신분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것을 저희가 위에서부터 국비보조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시군비로 부담을 해서 해 줘야 되는 건데 중단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건지소에 아직도 문제점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840만원의 저희가 예산에 요구하게 하게 된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또 보건소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몇가지 지적을 하면서 시정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보건소는 양주군민의 위생관리 기관으로서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은 진료를 위한 용역비나 기자재대로서 이건 심의하고 말게 별로 없다고 봐서... 그러나 이 보건소가 보건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각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마는 의사라고 배치가 돼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전혀 성실성이 결여 돼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도 9시 넘어 10시 이상돼서 하고, 점심식사 하러가면 보통 2시간, 3시간 있다가 5시만 넘으면 퇴근하고 주민들이 간혹 보건소를 찾는다 할지라도 항시 공석 중이고 문이 닫혀 있는 실정이기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다 보니까 전부 의정부로 나오고 타 지역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이런 형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사람들 당당히 봉급을 주고 기타 모든 비용을 전담하면서까지 관리를 못해서 주민들의 평이 보건소 있으나마나다 하는 이런 평이 있어서는 되지 않느냐.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앞으로는 진정한 군민의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보건소로 발전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시정을 촉구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저,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예산편성위원회기 때문에 본 예산, 당 예산에 해당하는 질의 응답을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관계는 군정질문라든가 이런 때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단, 위원님들께 먼저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은 환경 관리 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으시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위생사업 소장으로 가 계신 위생사업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환경관리 계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이진규 환경보호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환경관리계장인 제가 위원님들께 예산설명을 올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수정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5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총 3억5,688만1,000원의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에 기본경상비로 청원경찰 피복비 16만8,000원, 경상사업비로 환경보전 업무 추진 정보비로 150만원, 공해측정 및 단속 장비 물품 구입비로 1,200만원과 청소 관리에 기본경상비로 청소대행 사업비 6,085만3,000원, 동두천시와 의정부시에 위탁 처리하는 분뇨처리 운영비중 각각 2, 3개월 연장분 부담액 2,336만원, 주요사업비로 분뇨처리장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액 2억5,000만원과 쓰레기 분리 수거 재활용품 수집 운반 전담 청소차량 구입에 따른 물품구입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수정안 3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소 직제가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환경관리 예산을 삭감하여 위생처리장 운영비를 충당코자 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삭감 요구 예산안을 말씀 드리면 급여, 상여금등 인건비가 3,930만원, 기타 복리후생비등 관서운영비가 1,271만6,000원 기본계상비에 28만8,000원등 총 6,123만4,000원이 되겠으며, 위생처리장 운영에 따른 예산안은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5,162만9,000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시설 정비 유지비, 관서운영비등 관서운영비 2,519만9,000원, 약품구입, 제세공과금, 연료비등 기본경상비 4,753만8,000원 직원들들의 작업복, 위생복 구입에 따른 상용 피복비, 작업 도구 구입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책상 의자, 의장등 자산취득비, 타자기, 냉장고 구입에 따른 물품 구입비등 경상사업비 508만4,000원으로 총 1억2,9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청소대행업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1년 우리는 계약한 줄 알았는데 몇 개월 계약이 됐으며 또, 특별청소 구역이 일반 지역에 1,000여 세대가 우선 줄므로써 지난번에 3,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청소 구역이 얼마나 늘었으며 6,000여만원의 예산을 추경 예산에 올린 원인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위생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사업소장 남익현 위생사업소장 남익현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계약 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저희가 작년도에 환경업소와 계약을 할 적에 2년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 기간은 작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말까지 해서 당초에 계약할 때 기간을 정했고, 다만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도 내무부에서 지정 고시하는 금액에 따라서 그것을 추가로 해서 연초에다 예산 세워서 지불하기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이 작년도에 91년도 예산의 규정으로 봐서는 금년도 예산이 총 4억2,000만원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연말에 예산에 올리고 나서 예산이 성립이 된 후에 연말에 내려온 것이 금년에 4억6,000만원에 해당되는 그런 해당 기준 자료가 내려와서 저희가 4억6,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성립을하다 보니까 연재 6,100만원 정도가 추경 사업에 요구를 내게 된 사실입니다. 다만 그 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의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년도 7월 1일부터 저희 관내에 한일환경 양주군의 대행업자 외에 성일 환경이라고 하는 회사를 허가를 해서 7월 19일부터 일부 청소를 하게 됐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들으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1,000여가구 이상이 계산상으로는 빠졌는데 그것을 즉시 시정을 못하고 계산을 못한 사실은 저희가 당초부터 우선 성일 환경에 허가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환경에 허가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청소계장으로 들어 오자마자 청소가 본격적으로 그때 당시에 건축붐이 일어나고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서 상당한 숫자가 기존 통계 잡은 숫자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부터 군수님까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은 한정된 것으로 더 늘이지 말자 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계장으로서 곰곰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그 전에 몇 개월 전에 반년전부터 1일 300㎏ 이상이 발생되는 연립 주택이나 아파트나 공장 이런데 대해서는 다량 오물로 취급해서 다량오물 업체를 별도로 허가해서 자기들이 군에서 정해주는 범위내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붐이 일어나고 아파트를, 또 많이 짓고 세대가 이쪽에 양주에 유입이 되고 해서 통계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고 해서 그것을 이미 신청이 됐다가 반려된 사항입니다.

반려된 내용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직은 그 정도면 충분히 하겠다 하고 반려되고 기타 또, 다른 사유로 반려됐가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상당히 제가 먼저 느꼈구요.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를 전부 통계를 내서 결국은 우리가 양주 또, 몇억 이상 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업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을 하게 해서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본인 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연초에 허가를 했지만은 연초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역시 계약 관계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작년도 7월 1일부터 일부 청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회사에서 일부 실시를 했지만은 숫자상으로는 1,000여 가구가 나왔습니다.

그 나온 것은 저희가 당시에 어떤 특별 청소 구역내에 가구 수를 파악할 수는 없었던 거로 그 회사에서 계약 대상으로 가져온 각 아파트와 연립 주택의 숫자를 파악하고 가구 수를 파악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숫자가 약 1,000에서부터 1,300 사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시에 1,300 가구라는 것이 쑥 빠져 나와서 저 사람들이 계약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빼냈으니까 다시 92년도부터 그것을 확장 해서 할 대체할 계획을 사실 분주하게 한 사실입니다. 청소계에서는 정주사 한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즉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즉시 파악을 해서 현재 읍면의 현재 가구가 얼마다, 파악을 결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명백한 것은 그때까지 전소가 어떻게 돼 왔었느냐 저희가 내부 지침에 의해서는 일인당 하루 2톤 정도의 물량을 취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저희도 그동안 2.2톤 내지 2.3톤 2.4톤까지 사실상 처리해 왔고 하다 보니까 청소 구역이 1년 되면 또, 늘어서 사실상 양주군에서 계속 늘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청소를 문제 없이 해결하자 하는 뜻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읍면을 통해서 조사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불가 했습니다.

통계라는 것은 연말까지 통계를 잡아서 연초에 시행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중간에서 그런 것이 생겼다고 별안간 그것을 잡을 수 없고 또, 통계를 잡을 수 없는 이유는 연립 주택이나 일반 주택이 단지로 생겼는데 이게 일부 입주를 해서 준공은 안 됐고 청소는 달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청소를 한일 환경에서 해야 될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는 입장이였습니다.

그걸 일일이 숫자로 나열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또는 그것을 과연 위원님들이 속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만큼 그렇게 통계 숫자가 나올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고 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 왔습니다.

연말까지 모든 것을 종결해서 각 면의 청소 구역을 지금까지 늘여달라고 하던 것을 결국은 그 때에 보충이 됨으로써 늘이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월간 계약을 하게 된 것도 그런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시점에서 그것을 꼭 빼고 해서야 과연 청소가 제대로 되겠느냐? 청소를 하는 사람은 이것이 모든 혐오감, 남들이 싫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청소인부가 조금만 하면 사실 다 도망 갑니다.

그런 입장도 저는 상당히 고려를 했고, 또는 그 사람들이 오늘 하고서 내일로 그만둬라 하는 입장도 아니었고, 지속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한 관에서 배려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고, 그린 저희가 그린 입장에서 사실 연말까지 통계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계산상으로는 하지 못했고 또, 계산으로 한다고 해서 딱딱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부터 그렇게 물량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물량을 초과해서 혹사를 시켰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이 있었구요. 또, 10월까지 계약을 했었던 그것은 당초 매달 월 초 7일까지 인건비가 나가서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못하고 하는데 청소는 사실상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겠고, 참 여러가지로 검토한 결과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환경 회사에서도 인부들이 봉급이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다가 20일까지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 인부들이 데모를 한다. 그만 둔다 이런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해서 사실 그 동안에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위원님들 공식 석상에서는 답변을 드렸는지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정 말씀 드리고 자료를 작성해서 이러이러 해서 깍으신 건에 대해서 이런 입장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하는 설명을 드린 걸로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참 이해를 못 하시고 해서 그런 입장 같아서 제가 다시 이런 말씀을 올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주군에 주민의 직접적인 불편 관계나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네. 배경 설명도 좋지만 위원님들이 물으시는 점에 대해서만 핵심적으로 대답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선 계획이라는 것은 1년을 해 놓고 또, 사실 모든 예산이 부족하다 할 것 같으면 추경 예산에 올려야지 10개월만 딱 해서 못을 박아 놓고 할 것 같으면 무슨 낯으로 추경에 올립니까? 이게, 우리가 볼 적에는 담당과장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한게 아니라 업자편에 서서 그 사람에게 끌려 다니는 형색밖에 안 되는 거에요. 이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또, 요즘은 그래요. 정소차가 몇 대인지는 몰라도 더구나 하절기에 1주일, 열흘씩 청소를 안 해가요. 제가 보기에는 딱하더라구요. 이게,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 거에요. 당신들이 막대한 사업 예산을 세워서 더군다나 지저분 한데도 불구하고 왜 하절기에 쓰레기가 다 썩어 가지고 10여일씩 묵게 하느냐 말이야. 당신네들 하는 일이 뭐냐고 말이야, 주민들한테 사실 챙피하고 답답하더라구요. 이게.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소홀히 10개월이다. 6개월이다 멋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의회에서 꼬집었을 것 같으면 한 1년 계약해 놓고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예산에다 5, 6,000 올려보낼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우리도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그 결과 사실 우리가 일하더라도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실무자들도 고생을 했어도 고생을 한 보람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지 그냥 적당하게 그때 그때 넘길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참작을 해서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좀 일하도록 이런 방향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우충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뭐,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여러가지 나름대로 어려움이 그간에 상당히 있었던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 예산에 4억2,000만원 요구들어 온 것을 3,000만원을 삭감하고 3억9,000을 승인해 줬는데 아까 여러 가지 설명에서 10개월 밖에 할 수 없었다.

내무부 지침 때문에 등 또, 통계관리가 불가능 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준공은 되지도 많고 사람들은 들어서서 청소를 해 달라고 하니까 숫자도 없는 집인데 청소를 해야 할 집은 더 많았었다. 이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마는 준공전 입주 관계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마는 아무튼 그것은 환경보호과 청소 담당한테는 그때 대두됐던 얘기라고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읍면에서는 새로운 청소지역을 확대 실시해 달라고 아우성은 쳐, 그래 도리없이 3,000만원 삭감된 3억9,000 가지고는 내무부 지침에 의한 10월말까지 밖에 계약을 할 수 없었다 하는 답변이시고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읍면에서 애걸 복걸하는 청소 확대 요청도 좋고 준공된 입주자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워 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삭감된 예산 3억9,000에다가 맞춰서 모든 것을 확대 실시 요청을 하는 읍면의 것도 일단은 유보를 시켜야 되고 미준공 처리된 입주자들의 쓰레기 처리 요청도 일단은 유보를 시켜야 됩니다.

의회에서 삭감이 됐거나 받았거나 여기서는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다. 아닙니다.

사업 예산을 가지고 그 나름으로 일방적으로 실시를 해 놓고 이유를 그런데 다대면야 통계를 누가 하지 말래서 못한 것도 아니겠고, 준공전에 누가 집에 들어라 그것은 다 집행관서의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거기에 다 문제가 따르는 거지 다른데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변명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삭감된 예산에다 맞춰서 확대 실시건 미준공된 입주자건 다 유보를 시켜서 맞춰서 최소한의 4억2,000을 1년으로 나눠서 3억9,000이면 몇월 며칠 까지냐? 하는데다 맞춰 가지고 놓고 그리고 인상분은 인상분 대로 따로 의회에 다 추경 예산을 요청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건 너희 삭감하거나 말거나 나는 더 해 주고 싶으면 해 줘야겠가.

해주는거 이웃집 해준 거지 환경보호과 쓰레기 치운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 룰이다 그겁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나서 또, 여기 예산 또, 올려서 의회의 승인 받을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쓸데 쓰고 이유 다 타당성 있어요.

내무부 지침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썼다면 되는 거지 의회에 또, 6,000만원 신청할 것 없다. 승인 받을 필요도 없다 이거에요. 이러한 식으로 모든 행정을 끌고 나가서 나중에 구구한 변명으로 여기에 앉아서 답변한다고 끝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해 놓고 보자, 그 문제가 집행부 여러 부서간의 유기적인 문제 등등이 내재 돼 있는거지 우리 위원들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바쁜데 여기와서 다시 지금 우리가 갑론을 박합니까? 삭감됐거나 말았거나 집행한다면 여기와서 다시 지금 추경까지 가지고 얘기할 거 뭐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과장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당시에 계장님 보던 분한테 자꾸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거 되겠습니까? 그때 실무진에서 책임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부터 듣고 말씀 진행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그 당시에 청소 관계에 실무 계장이었고, 물론 결재권자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실무책임자로서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도 벌어질 법도 합니다마는 어떻게 법을 어기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잘 된건지 안 된건지 그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 위생사업소장 남익현 글쎄, 뭐 지금 법을 어기고 했다고..... 사실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만 현대 사회가 그렇게 청소다. 환경문제다 해 가지고 진정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우선 해결을 하자. 이것을 해결해야 양주군이 조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사실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도 잘 못드린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제가 잘못 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으로 제가 다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했습니다.

또, 환경보호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 대행 사업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 주시고 위생사업소 관계라든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

네, 한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위원 지금 남소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작년도 기본예산 4억2,000에서 3,000만원 삭감해서 3억9,000으로 계약 처리 하라고 했었을 때는 92년도 말까지 계약 처리가 돼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3,000만원 삭감했다고 해서 지금 답변하는 식으로 10월까지만 해서 10개월만 계약이 됐다는 자체는 분명히 이건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현재 남소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받아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추경예산 6,000만원을 통과시키는 과정어서 수월하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 지금 현재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했다고 해서 1년치를 못하고 나름대로 월수를 줄여가지고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의회에서 위원들이 나와서 예산을 다룰 이유가 없지 않느냐, 삭감한 부분은 모든 것을 그와 같이 한다든지 했을 경우는 의회가 있으나마나지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걸 지금 현재 추경 6,000만원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냥 유유하게 넘어간다든지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까지는 대두되는데 소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답변을 받아서 이의를 처리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특위위원장님한테 부탁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정회를 꼭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한상익 위원 그래야 이제 끝나죠.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간에.

○ 위원장 김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로 조정을 할 수 있다든가 지금

집행부측에서 물론 결재권자는 아닙니다마는 실무 진행자로서 잘못 됐다는 점도 인정을 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정기회의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떠한 조사 절차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재론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청소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청소대행사업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고 분뇨처리장 관계라든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선 위원 153페이지에 물품구입비가 있거든요.

공해 측정 및 단속장비 구입 그것이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현재는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또, 이 장비가 꼭 필요한지 그것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환경관리계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이진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해 단속 업무가 7월 1일부터 환경처도 소관이 전무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비를 뭐, 뭐를 보유해라 해 가지고 지시가 됐는데 거기에는 공해 단속 차량, 자동차 매연 측정기 Co. Hc 측정기, 소음 측정기 이렇게 4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위 공해단속 차량하고 소음 측정기는 확보가 됐구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건 자동차 매연 측정기 하고 Co. Hc 측정기 두가지 뿐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분뇨처리장 설치 공사 부족분에 예산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뭐, 이거 요전에 이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2억원의 도비를 어려운 예산들을 이렇게 참 받으셔 가지고 그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군비지원을 또, 하셨는데 대략 사업이 당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떠 어떠한 사업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군비까지 요청하게 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 하는데 도움을 받을려고 그럽니다.

○ 위생사업소장 남익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가, 나중에 이런 거 저런 거를 많이 보고나서 배경이 어떻다는 것을 느낀 다음에 설계 변경하는데 돈이 얼마 필요하다는 것을 결론 짓기까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환경처에서 89년도에 기준을 가지고서 89년도에 저희한테 기준을 50KL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부족해서 다시 추가 확장 건의를 내서 그 해 연말에 60KL로 확정해서 17억6,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그해 년도나 다음 년도 기준을 예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종래의 재래식 방법으로 하는 기준에 따라라서 충분히 어떤 설계를 해야 된다는 기준없이 재래식 방법으로 해서 했던 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를 의회하고 하니까 설계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까지 다 얘기를 했던 건데 많은 부분이 빠졌어요. 왜 이게 빠졌느냐 하다 보니까 도대체 그 예산 자체의 기준이 년도가 2년이 넘어가지고 해서 하다 하다 안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식이 됐었구요. 주로 그런 면에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제방이 도에서 하천 기본 홍수위 제방에 미달된다. 그래서 홍수위 제방을 맞춰서 해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 하면 하면 방류수를 좋게 내보내야 된다 하는 것은 어떤 기계의 작용이냐 하면 탈수 기계의 작용입니다.

탈수기가 종래의 분뇨처리장에서 쓰던 재래종 기종을 그냥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래종 기종이 방류수가 나빠서 특허를 받은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오기를 어떤 지금 설계는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돼 있지만은 앞으로 모든 것이 지금 환경처에서도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다 만드는 것이 앞으로 방류수를 제대로 하려면 큰 탈수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래서 그것이 아마 환경업계에서 말이 일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벨트 플러스라고 하는 종래에는 6대를 설치해서 5대를 가동하고 한 대를 예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설계가 돼서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변동된 것은 2대를 설치해서 1대를 쓰고 1대를 예비로 해서 가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가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은 6대 설치하는 것하고 2대 설치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갖가지 그 설계에 맞춰서 하는 탱크라든지 뭐, 이런 것이 전부 수정이 되고 또는 설계했던 것이 이미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는 과정의 중간에 제안이 들어오고 해서 과연 이걸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여건에서 저희가 춘천도 갔다 오고, 부천도 간다 오고 여러군데를 다녔습니다.

서울도 간다 오고해서 그것이 옳은 것 이냐 했는데 역시 세군데서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의 없이 그것으로 제안 됐으면 바꿔야 한다 그래서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만약에 탈수기가 큰게 들어온다면 침전조라고 해서 둥그렇게 해서 큰 구조물인데 거기서 물을 가라 앉혀서 내보내는 것을 확장해야 된다든지 또는 지하에 약품 혼합조라고 하는 그런데서 탱크 설계가 달리 돼야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추경이 됐고, 또 한가지 네 번째 요인으로서는 거기에 지금 당초에는 실험 기기니 하는 것이 전부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안 돼서 실험기기 설치 같은 것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험기기가 2,000만원 또, 들어가야 되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우물을 파다 보니까 당초에는 건물 옆에 다 해서 한 지하수 100m만 파면 나오겠지 하고 했는데 세 군데를 파 봤습니다.

세 군데를 팠는데 물이 안 나와서 결과적으로 다리 건너에 200 ~ 250m 바깥에 다 우물을 파다 보니까 거기 수중 펌프라든지 각종 전기 설치가 별도로 추가가 됩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적에 이 분뇨처리장이 과거에 왜 운영이 안 됐었느냐 하는 것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사를 해서 일본까지 가서 데이타를 뽑아서 왔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서도 문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해결하지 않고 직원들이 나가면 똥만 만지고 하는거 때문에 제대로 처리가 안됐다 해서 후생복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감사원에 갔을 때 한번 들은 적도 있었고 또, 회사에서 지금은 전부 하수종말처리나 분뇨처리장 같은 데는 테니스 코트가 있어서 거기 나가는 사람들이 일과 후라든지 낮에 그런 것을 해서 즐겁게 해서 이런데는 그런게 있어서 하자고 했더니 그걸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추가 요인을 하다 보니까 2억5,000 정도가 필요해서 그것을 연말까지 나와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당시 여기 군수님이셨던 하국장님께서 지금 보사환경국장 이십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저희 자료를 제출하고 이것만 국장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사실 저희 과장님이 사정을 드리고 해서 그런 관계로 해서 2억여원 되고 5,000 은 지시 부담으로 해서 계획이 된 겁니다.

현재도 그 후에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금 추가되고 하는 것은 많이 회사에 다 너희가 그냥 해라 하는 것도 있었지만 조금 그래도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재 2억 5,000 가지고도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비빌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우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뭐,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자세히 해 주셔서 지금 전부 말씀 하시는 내용이 우선 설계부터 제대로 돼 있지를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요인, 추가요인 심지어 홍수위 문제까지 다시 재 검토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었던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 설계 용역이 전혀 기술 축적이 안 돼 있는 회사에 다 용역을 준 결과가 됐고 또, 지금 말아서 하는 시공업체도 기술 축적이 충분히 안돼 있는 회사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일단 한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 회사가 그전에 그것이 착공되기 전에 누누히 실무과장은 저희들한테 와서 남쪽에 어떤 가장 잘 돼있는 시설을 주민을 대동해서 견학까지 간다 오고 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거기에 결점이라는 건 모든 걸 다 보완을 해서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분뇨종말처리장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여러번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술 축적이 안 돼 있는 설계 회사에 다 줘 가지고 두번 세번씩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지? 이건 처음부터 잘못 된거 아니냐? 문제를 여기 다 놓고 해결하려 들지를 않고 잘못된 설계 가지고 자꾸 보완하고 꾸려 나가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사업은 어려어 졌었다. 처음에 어느 것인가 잘못 된 설계가 하나 나왔을 때 그때 차라리 공사를 중단을 했다든가 어떤 재 설계라든가 확실한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가려는 준비가 있었다면 오늘 같이 어려운 일은 적지 않았겠느냐.

첫째 이 설계가 기술 축적이 안 된 설계 사회에 다 맡겼기 때문에 이렇다 이겁니다. 용역을 잘 못 됐다 하는데 일단 책임을 져야한다. 설계가 잘 못 됐기 때문에 그렇다 저렇다를 지금 여기와서 답변을 받아 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 공사뿐이 아닌 그외 앞으로, 이것은 뭐 양주군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마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용역을 줄 때는 기술 축적이 돼 있는 회사로 하여금 설계를 맡고 기술 축적이 돼 있는 회사가 시공을 맡고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이게 거기서부터 잘못 된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생사업소장 남익현 지금 그 말씀 하신 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설계 회사 선정이라든지 이것이 잘못되고 그런 것은 소정 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된 거구요. 거기 지금 설계가 홍수위를 맞추지 않았다. 그거가 결국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건 높이로 그 사람들이 보기에 높이가 그 사람들이 보기에 높이가 하상에서부터 높은 제방 주변에서 그 사람들도 여러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제방을 얼마 넘어 가느냐 안 넘어 가느냐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충분하겠지 하고 설계를 했었는데 도에서 설계 심의 과정에서 나중에 심의는 넘어 갔습니다.

넘어간는지 입지 승인날적에 그런 홍수위 관계가 그때 검토돼서 늦게 그것이 내려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추경에다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충국 위원 네, 한가지만 더.....

○ 위원장 김재현 네, 우충국위원 보충 질의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뭐, 답변을 요하지 않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술 축적된 시공회사나 설계회사라는 건 서류로 다 갈음이 됐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1차적인 것은 서류가 어떤 실적이 있느냐? 등등 가격 기준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서류 심사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회사가 설계한 것이 그간에 대한민국 몇 군데 이런 종말처리장 시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보부터 얻어서 선택을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총소대행 사업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실무계장들도 아마 예산이 4억2,000에서 3억9,000으로 3,0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것을 인상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처 생각지 않고 의회에서 조사를 했을 때 천여가구 이상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아마 3,000만원 삭감 요인이 생긴 걸로 해서 예산 삭감을 했었는데 보니까 3억9,000 가지고 재무과에서 한일 환경하고 1년간 92년도 1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추가인상 요인에 대한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아마, 제가 계약서를 다 읽어 보지는 많았습니다만 잠깐 봤는데 그러한 부대 조건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는 계수 조정시에 여기 앉아계신 환경관리 계장이나 위생사업 소장님께서 이거 답변하시고 할 저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분야 전반에 대해서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사회복지비 분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산업경제비심사의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산업경제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 분야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으로 부터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에 농어촌 가로등 전기 사용료는 62만6,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대상등수 조정이 있어서 695등으로 해서 62만6,000원이 증액이 되고, 그 밑에 농어촌 후계자와의 간담회는 현재까지 우리가 간담회를 못 했습니다만 현재 181명에 대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가로등 설치비는 742만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 318등에서 288등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161페이지에 보상금에 있어서 홍죽 - 가업간 소득원 도로 편입 토지 보상금 상수 -봉암간 소득원 도로 토지 보상금은 91년도에 계상이 됐던 사항으로 대상 토지 보상금은 91년도에 계상이 됐던 사항으로서 대상 토지 소유자가 찾아가질 않아서 이월되서 다시 올리는 사항입니다.

162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 직거래 사업 포장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농산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지원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직거래 사업으로 도지사 특색 사업으로 100개 마을을 하는 중에 양주군의 6개 마을에서 아파트 지역 주민들과 직거래 사업으로 농산물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포장재를 420만원 어치를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우수 포장재 개발 사업은 각 시군별로 특산물에 대해서 포장재를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가을에 이 개발 보급에 대해서 품평회와 전시회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도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지원해서 개발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특산물로 지금 부추라든지 또는 감악산 버섯이라든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포장재를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영농 및 유휴지 관리 우수마을 시상인데 이건 금년도 우리 군 특색 사업으로 휴경지 일소 대책 추진하는데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 450만원을 금년에 3개 농가를 선정해서 국비를 50% 지원해서 국비 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돌발 병충해 방제는 46만4,000원이 증액이 되는데 당초와 부기가 보조내시가 변경이 돼서 40% 보조사업으로 500㏊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제복은 단가 조정에서 5만3,000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 페이지 164페이지입니다.

벼물바구미 농약에가 당초 1,099만7,000원에서 1억448만원으로 9,348만3,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도 국비 사업으로 농림수산부에서 금년도 벼물바구미가 대폭 발생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됐고, 발생 예보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벼물바구미 대책을 위해서 증액 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웨 종합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8억4,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이 국비가 감액 된 상태입니다. 화훼 종합 시범 단지요.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감액이 된것이 아니고 국비사업은 농어촌 발전 기금에서 직접 지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직접 농어촌 개발 기금으로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전출 돼서 4억2,000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그러나 전체 액수는 감소된 것이 아닙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구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계속 연속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과 축산과 지도소 소관까지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심사하신 내용을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건설과 소관 농지 개량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일영 양수장 전력 증설공사 200만원 계상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영 양수장 전력 공사는 매년 우리 군에서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한해 대책의 일환으로서 지하수 개발 사업을 하는데 작년도에 국비 9,057만원을 가지고 지원 개발이 확정돼서 광적면에 대형 기계 관정 7개를 개발하도록 국고 보조가 나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비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이 약 2,400만원이 발생해서 경기도에 반납을 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장흥면 삼상리 화훼단지 내에서 농업용수가 부족하니까 대형기계 관정을 하나 개발하여 달라는 건의를 장흥면으로부터 받고 경기도에 집행 잔액을 다시 쓸 수 있도록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작년도 연말 12월 5일부터 금년도 1월 23일까지 2,380여만원을 들여서 대형기계 관정을 1공을 다시 개발을 해서 당초 때에는 거기에 있는 수중 모터에 대한 필요 전력을 기위 설치 돼 있는 일영 수영장의 그것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현재 200만원을 더 지원, 20㎾ 짜리를 30㎾ 짜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 더 증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5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재료비 기타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 자재 구입비 26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소형기계 관정이 39공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당 34만원씩 지원해서 39공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34만원 지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국비에서 62만1,000원인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가 39 공에서 26 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하수 이용 시설 사업비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 사업비 중에서 소규모 지하수 이용 시설 3㏊ 해서 경정해서 감액이 2,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당초에 8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농업용수 4개공, 밭 용수 개발 사업비 4개공 해서 8공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 양주군에 배정한게 1개 공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 사업비에서 한해 대비 용수개발 이것은 민간인들한테 착정비를 보조를 줘서 하는 사업인데 39공에서 26공으로 줄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대형 기계 관정이 왜, 당초 때 8공에서 7공이감이되고 1공만 했느냐 하는 의문이 있는데 이것도 경기도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의 당초에 대형기계 관정이 67공이 계획되어 있다가 농수산부 국도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6공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양주군에서 한 공을 시행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에 대해서 축산과장님 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남열 축산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경상 사업비에 있어서 기성 초지 해제 공고입니다.

177㏊ 중에서 지금 49㏊가 하급 초지기 때문에 하단 초지를 제외시키려면 초지법 시행규칙 중에 이것이 공고를 신문 잡지에 3번 이상 하고 나서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공고를 하려고 6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입니다.

그 밑에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U.R을 대비해서 영세 양축 농가에서 목장에서 쓰는 건데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섬유를 삭혀 가지고 소화를 잘 시키게 함으로써 소화량이 잘되고 함으로써 우유 생산량이 늘고 하기 때문에 영세 농가에 지원해서 많이 도움을 주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400기입니다.

그런데 6만5,000원 기준해서 40%해서 1만9,500원씩 1기당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780만원 입니다.

다음에 1회 추경 수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보면 49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이 7명에서 10명으로 느는 바람에 책상 6만5,000원짜리 3개하고 의자가 3만원짜리 3개하고 해서 30만원이 추경에 계상 됐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섭 농촌지도소 소관 사회지도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서무관리 관계는 보고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농촌사회지도 경상사업비 부분에서 국내여비 245만원은 읍면 상담소장이 1명 나가 있는데 활동비가 전혀없고, 이것을 월 10만원씩 지원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직제가 완전히 개정이 되지를 못해서 추진 여비로 해서 7개월분 만을 5만원씩 계상 했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 부속품은 금년도 기정 예산에 25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만 현제까지 다 사용을 해서 앞으로 부속품 구입비가 없기 때문에 다시 200만원만 더 부속품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후계자 선진 견학 차량 임차료는, 후계자는 지도소에서 이 분들을 분야별로 해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분들에 대한 현재까지 아무런 지원이 없고 해서 제가 금년도에 원예 시험장하고 축산시험장을 1차씩 견학시켜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차량 2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승용 축조시비 시범단지에 비료대가 기존 예산에 부족했고 농악 및 자재대가 계상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소득지원 사업에 소비육 촉진제 주입 관계는 기존 예산에 민간민에 대한 자본 보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될 경우에 자산 취득이라든지 교육을 할 수가 없고 해서 진흥원에 금년 3월달에 시군 실정에 맞도록 재편성 하라는 지시를 받고 계상을 했습니다.

교재대가 20만원, 그 다음에 시범 비육 촉진제 약품대가 100두에 2회씩 6개소해서 360만원, 그 다음에 173페이지 주입기 및 이표기가 36만원 소비육 촉진제 주입대상 농가에 대한 교육비 보상금이 25만원, 그 다음에 우형기 1대 구입비 13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 농촌생활 지도에 생활 개선 실적 발표 및 솜씨자랑 대회 시상품이 있습니다.

기존 예산에 실적 발표회 개최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미는 매년하는 것인데 시상대가 먼저 누락이 되서 이것을 30점에 대해서 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농축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산업과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영농 및 유휴지 관리 우수 마을 시상을 군수님께서는 유휴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좋은 방안으로 계획을 새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 농촌 대책이 중요한거지 이란 전시 행정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유휴지 발생이 안 된다고 보장이 안 됩니다.

이게 아직 각 읍면에 시달이 안 됐다면 이런 전시 행정을 지양하고 기본적인 농촌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게끔 이런 시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시달이 안 됐으면 이것을 사실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또, 축산과에 기왕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에 780만원이 돼 있는데 기본 예산이 930만원이고 해서 1억100만원인데, 물론 영세 축산업자를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축산업자치고 자가용 안 타는 사람이 없어요.

자가용 타는 사람들 꼭 지원해 를 필요성이 있겠느냐? 질의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소비육 촉진제 주입 시범마을 운영 재료에 대해서 이거 농촌지도소 소관 인 것 같습니다. 사실 촉진제 주입은 크게 비육업을 하는 사람들은 크게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설 소규모로서 한두마리 10여 마리 미만하는 사람들에게 원칙적으로 지원해 줘야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안 가고 대대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과 같이 형성되고 있는데는 지원이 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려면 소규모로 하는 영세 농가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에 소관정을 금년에 해당 지역이 없기 때문에 반환했다고 아까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양주 농촌에서는 관정을 상당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농촌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는 최대한 한공이라도 더 뚫어서 일을 해야되는데 반환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가급적이면 농촌 지하빙 개발을 위해서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훈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 유휴지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현삼식 네, 유휴지 관계를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이것은 전시 행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 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힘들고 인력이 없고 하는 문제들 그 이외에 소위 3D 현상이라고 해서 일 안하려고 하는 풍조가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찮으니까 농사 안짓고 힘드니까 안 지을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농촌에 일하려는 풍토를 농지를 농사를 짓는 땅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한 읍면에 사기를 돋우어 주기 위해서 시책으로 펼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이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읍면에 시달이 돼서 공포가 된 상태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이고 내년에도 우리 양주군의 유휴지가 한 필지라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관정이나 대규모 관정이 양이 줄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임은식 제가 아까 설명을 설명을 드릴 때 당초 예산에 39공이 계획이 돼 있다가 26공으로 조정이 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필요 없어서 조정이 안 된게 아니라 작년도에도 우위원님께서 소형기계 관정이라든지 관정의 필요성이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경기도 관정 배정할 때 건의를 하고 해서 많이 받아 오는데 39공에서 우리가 필요 없어서 26공으로 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라든지 농림수산부에서 물량 책정을 39공으로 했다가 25공으로 줄은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도에 문의해본 바에 의하면 당초에는 소형기계 관정이 지원비가 34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같은 것이 올라서 금년도부터는 61만2,000원 정도에 1 공당 소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공수가 줄었고 그 외에 조정 관계로 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볏짚 암모니아 관계에 대해서 축산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남열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회계에 보면 1억100만원으로 돼 있지만요. 우선 기정에 9,300만원은 딴 시설 자금이고 이 암모니아 처리에 대한 것은 780만원 뿐입니다. 이 400기 뿐입니다.

중복된 예산은 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추경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다음은 소비욕 촉진제 주사에 대해서 사회지도과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소비육 촉진에 주입 시범 사업은 경기도 특색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어진 사업 내용이 개소당 1개 사업 개소당 100두 규모로 하되 10농가 내외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린 이유도 있을뿐더러 현재 1개 부락에 가서 소비육하는 농가를 찾아 보면 1마리, 2마리 기르는 농가는 거의 없고 기르는 농가는 대개 규모를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개 지역을 시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 지역내에 1개 부락으로 안 되면 2개 부락, 2개 부락 안되면 3개 부락 정도해서 많이 기르는 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개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100두 규모로 해서 좀 규모가 큰 농가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훈위원님 답변이 충분 하십니까?

정명훈 위원 예, 정명훈 위원입니다.

뭐, 충분하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육 촉진제 주입은 물론 자세한 말씀 들었는데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영세 농가들에게 집중 지원을 하도로끔 키우는 사람들이 사실 많다고 보면 자체 군비는, 이것 뭐 꼭 군비까지 지원이 돼야겠느냐? 도비만 가지고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농축산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우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건설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소형기계 관정이 여기보면 순 국비지원 사업으로 출발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요전에 제가 군비 질문때인가 한번 양주군에 리별, 반별을 수치적으로 한번해서 지적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양주군이 지금 몇 개 리입니까? 근 아마 200여개리 되고 500여 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도시형이 반을 따진다고 한다면 250개 반 또, 100여개의 농촌 행정 리가 있는 것으로 우선,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상을 해 보고 여기 39개공이 26개 공으로 단가인상 때문에 자연 조절이 된거 아닙니까? 이게,

○ 건설과장 임은식

우충국 위원 도에서요?

○ 건설과장 임은식

우충국 위원 그럼, 이것이 100개 리에 4/1, U.R 대비 차원에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뭐, 농촌에 40조원이 뭐, 어떠니 지금 종합 대책도 각 읍면에서 활발히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U.R 대비 차원에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여야 할 일들이 상당히 시급한데 이게 4년이 가야 1개리 1개 공이라는 숫자가. 이 숫자로 얘기한다면,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농촌이 언제 어떤 궤도에 올라 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 어려운 농민들을 생각하셔서 과감하게 요청을 하셔서 빨리 아끼도 정명훈위원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몇 백m의 호스를 늘인다거나 몇 백m의 전선줄을 끌고 다닐 시대가 아닙니다.

각자 요소 요소에다 펌프를 박고 모타를 달아서 간편하게 운영을 해야 농사의 질적 향상이라든가 소득 증대에 기여가 되고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거지 옛날에는 여기다 놓고 호스도 몇 백m씩 끌어가고 전선줄도 한군데서 여러군데로, 저물도록 그거 왔다 갔다 하고 일도 못하고 그러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호스 가지고 전선가지고 싸우는 시대가 지나고 높고 얕은데 따라서 소형관정이 농민이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여러군데 설치가 돼야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어디다 한두 군데 커다랗게 해 놓았다고 해서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만한 화훼 시설이라든가 하우스 특수 시설이 있는데는 그런게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집단화 되지 않고 산골짜기 위에 논이 있다든가 벌판에 전답이 쭉 있는데는 여러군데 필요한 데 따라서 이걸 파 줘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서 앞으로는 군비를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획기적으로 개발을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걸 시책 방향은 가지고 계신지.

○ 위원장 김재현 네, 답변해 주시죠.

○ 건설과장 임은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발 대비해서는 여태껏 도비도 아니고 전액 국비로 해서 지원이 나와서 충분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얘기할 때 배정하고 할 때는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해서 지원이 나왔었는데 우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특히,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이런데 묶여 있는 주내면이라든지 장흥면, 그 다음에 광적이라든지 은현면, 회천읍 공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는 실제가 소형기계 관정 요구하는 데가 적고 농촌형을 이루고 있는 면에서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주내라든지, 장흥이라든지 이런데 면에서 관정 요구한 숫자를 다 배정을 못하고 반 정도도 못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여지껏 국비로 했었는데 군비 부담으로 해서 용수 개발할 수 있는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농업을 위주로 하는 면이라도 전부 용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위원 축산과장님께 암모니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현재 암모니아 사업을 영세성 축산 농가한테 처리 방안을 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실제 양주군에 암모니아 처리 하는 축산업자가 몇 호나 되며, 또한 여기 보게 되면 1기에 6만5,000원씩 해서 지원을 400기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삼십으로 합산해 보니까 780만원이 나옵니다마는 어떻게 1농가에 얼마씩을 해 주시는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남열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금 양축 농가는 한우하고 우유하고 합쳐서 한 1,300호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금년에 조사한 결과는 1,280기가 각 읍면에서 신청은 올라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400기 밖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기당 값은 얼마냐 하면 6만5,000원 어치가 3톤 처리하는 겁니다.

볏짚 3톤 처리하는게 1기당 6만5,000원을 계상해서 그것이 30%면 1만9,500원입니다.

그걸 계상한 겁니다. 100/30은 100분의 30%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100/30으로 하는 겁니다. 30짜리를.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을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91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상용 피복비 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견인차 운전원이 2명이 있는데 이것은 제복을 입히고 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 피복비 2명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상정관리에 정보비 150만원을 처음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물가안정 대책이 금년부터 상당히 업무량이 중복되고 하반기에 유가 인상등 대통령 선거등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물가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정보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191 페이지 맨 하단에 보상금 당초에 4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100만원을 증액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우수 공예품 육성개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예품 업체가 한 7, 8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단위 경진대회가 있고, 전국 경진대회가 있어서 이것을 출전 경비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지적이 됩니다마는 한국에는 특별단 공예품이 없다. 어디를 가도 똑같은 공예품이다 해서 정부 차원에서 공예품을 육성 시키자는 차원에서 대회도 하고 대회에 참여하는 대회 경비를 저희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이번에 256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월 1일부터 자동차 이관 관계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본격적으로 12월 1일부터 등록업무를 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모뎀 2대에 대한 회선료가 25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수수료 346만원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제반 차량등록 업무라든가 컴퓨터 출력에 필요한 인쇄물 등을 346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450만원은 무정전 전원공급 기계장치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연결하다 보면 별안간 전기가 나가게 되면 입력한 것이 전부 나갑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30분 이라든지 이것을 일단 이 기계로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계가 컴퓨터에 관련된 철수책인 기계라서 이것을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영업비 시설비로서 도로 표지판 200만원, 과적차량 표지판 설치 3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로서 모범운전자 ......

그 위에 특별판공비부터 말씀드려야 겠는데, 본 예산에 100만원이 택시 운전사와의 대화로 특별판공비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택시 기사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는 홍보 요원으로서의 여러가지 모임을 갖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1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저희가 택시기사가 73명이 있습니다만 모범 운전자가 그전에는 양주하고 동두천하고 합쳐서 모범 운전자회가 있고, 분회로서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완전히 양주 지회로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범 운전자를 매일 같이 교통정리라든가 필요시 교통 정리에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무실도 알선을 해 주지 못하고 오로지 이 피복비라고 1/2 저희가 전액 요구를 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50%만이라도 지원을 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에 이 양반들이 활동이 상당히 크다고 봤을 때 이것은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비에 가로등 설치가 100만원, 경보등 설치 3개소에 60만원, 신호등 교체 및 보완이 58만원해서 저희가 1,228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안전 표지만 신설이 150개 교체가 20개해서 1,19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또한, 5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교통복장비 339만1,000원 교통안전 캠페인 용품 구입비가 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삼아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상당히 교통 순경들이 거의 평화로에 깔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경들을 교통사고 줄이기에 도로에다 투입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복장 비용이라든가 제반 비용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22명에 대해서 경찰을 지원을 해서 교통 복장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194페이지 인가요?

도로 표지판 설치, 과적차량 표지판 설치라고 여기 예산이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이것은 사실 건설과 소관인데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법정도로 하면은 3번 국도하고 39번하고 국도가 2개소구요. 그 다음에 지방도가 4개소, 군도가 11개소 해서 17개 노선에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수정 예산에 요구만 안전표지판 이라든지 이러한 11개 노선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안전 표지판 이라든지 도로표지판 같은 것이 별로 규격에 맞게끔 그렇게 표시된게 미흡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경찰서나 행정관서 합동으로 해서 금년도를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해서 96년 말까지 굴곡 도로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개선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안전 표지판 그 수정예산은 또, 의정부 경찰서에서 관할인 양주군하고 의정부시, 동두천시 지역에 교통사고 줄이기로 해서 요구한 사항이 우리 각 시군 의정부시라든지, 양주군이라든지 동두천시를 요구했는데 우리 군에도 1억9,400여만원의 교통 시설물을 요구 했습니다만 현재 피치 못할 안전 표지판이라든지 이런것만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과적차량 표지판은 현재 우리 군 관내에 25톤 스카이나 덤프트럭 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도로법상 현장에서만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석산이라든지 이렇게 도로를 나와서 질주를 하게 됨으로써 도로 파손의 원인이 돼서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과적차량 단속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로 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협조해서 연간 두세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단속이 경찰관서에다 아무리 협조전을 띄우고 그래도 근절이 되지 않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속차량을 단속을 하려면 도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려면 표지판을 부착한 연후에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지금 5개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가납교부터 도하리를 거쳐서 가는 도로 주로 스카이나 장비가 다니는 도로 그 다음에 가납교부터 비암리로 가는 도로에 설치를 해 놓고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충국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해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한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위 다닐 수 없는 과적 차량이 25톤 이상이 다니고 있는데 경찰관서에서 단속이 제대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니고 있다.

도하고 이것을 일반 공무원들이 적발을 하거나 단속을 하려면 이 지역은 25톤 이상이 통과할 수 없는 지역이다. 표지판을 먼저 세워 놓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임은식 네, 안내판을 크게 부착을 시켜 놓겠다는 겁니다.

우충국 위원 그런데 그게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이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기위 그 사람들한테는 여기서 뭐, 평화로다 뭐, 평화로에서 저 지선은 어디다, 하는데는 25톤이상 과속차량은 다닐 수 없는 곳이라고 이미 그 사람들한테 주지가 돼 있는 사항인데 몰라서 다니는 건 아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도 단속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도 또, 야음을 통해서 못 볼 때 다닌다든지 좌우간 다닐 수 없는데라는 걸 기위 알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닌다.

그런데 거길 꼭 이 표지판을 해 놔야만 단속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하는 얘기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꼭, 그럴 이유가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임은식 아니, 그 표지판을 부착 안 했다고 단속을 못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우충국 위원 계도용 입니까?

○ 건설과장 임은식 아니 계도용도 아니고 과속 차량 얼마 얼마 이상 몇 톤은 못 다닌다는 표식을 도로 공사할 때 표식을 해놔야 하는데 국도같은 데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도라든지 군도같은 데는 그 표식이 없기 때문에 그 표식을 해 놓고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얘기 입니다.

우충국 위원 알았습니다.

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이거는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 볼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위 견인차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김재현 그거 관계는 도시 교통 특별회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이 안 나오셨습니까?

식수계장 정운혁 네, 과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그럼 정정합니다.

식수계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식수계장 정운혁 저희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가시느라고요. 식수계장인 제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5페이지 경상사업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산불방지 무선국 설치가 신규로 무선기지국을 설치하도록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예산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무전기들 이 통화 가능 거리가 아주 협소하고 그래서 비단 산불만이 아니라 모든 재해 예방이나 재해의 긴급 복구등등 여러가지로 해서 행정정비 현대화의 일환책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산불방지라고 했습니다만 무선국을 증폭기죠. 증폭 설치해서 관내 지역이 전부 다 무선 교신이 가능토록 시설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특별판공비는 저희 관내에 산불 발생시에 인근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서 장병들을 많이 동원하고 하는데, 그것이 끝나고 하면 출동한 병력들이나 군부대를 저희 나름대로 위문을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예산이 100만원이 있었는데 올 봄에 3개 부대를 위문하고 장병 위문을 하는데 9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산불 진화대책 추진 및 상황실 운영에 따른 50만원 정도를 추가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타 176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시설비는 사업 변경 내시가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 예산 사업량이 조림지 풀베기라든지 조림지 장기수 또는 간벌 임도시설 이런 것 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임도 시설이 당초 4㎞였다가 2㎞로 계획 변경이 돼서 변경 내시에 의해서 요번에 감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효성 약제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는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같은 것이 물량 변동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계획이 600㏊ 였었는데 550㏊로 줄었고, 지효성 약제 지상 방제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로 600에서 550으로 줄었고, 조림지 추비는 단비표가 변경이 돼서 줄었고, 치수 가꾸기, 임도 시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변경 내시에 의해서 물량이 줄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1페이지 기본 경상비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야계 사방이 0.8㏊가 이번에 보조 내시가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기타 주요 사업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수 정리비나 유실수 조림 뭐, 이렇게 해서 예산 감이 된 것은 전부 다 보조내시 사업 변경에 의해서 변경된 걸로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18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1,500만원 돈이 감 됐는데 이것 역시 기초 주요 사업비에서 사업량이 변경돼서 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다음 공보실 소관을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공보실 소관 세출예산 요구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를 665만원 요구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관광지 관리에 따른 제 서식이 있습니다. 이게 350만원, 그 다음에 수수료 안내판입니다.

이것은 국민관광지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입장료를 받을 때 저희가 구상을 지금 입구에 톨게이트 스타일로 해서 입장료를 징수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수료에 대한 안내판을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현재 굴다리 밑을 저희가 인도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 하고 에묏골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2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관광지 입장료와 관계해서 우회도로 안내판을 2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이 요구 됐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징수 안내판도 역시 이건 대형인데 이것은 장흥면 사무소 입구쯤해서 미리 준비가 되도록 또한 안내가 용이하도록 안내판을 2군대를 세우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흥면 사무소 앞에 하고 상류 지역에 에묏골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표소 유도 안내판이 30만원해서 665만원의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임대비 기타는 입장료 징수에 대한 일비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매표소 비품 구입비로 41만원, 그 다음에 무형고정 자산은 역시 매표소 2군데에 전화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42만원, 다음 관광개발비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를 1억300을 요구 했습니다.

매표소 설치가 3군데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굴다리 밑에 올라가는 데가 톨게이트 스타일로 2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차선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묏골에서 내려오는 지역이 1개소, 그래서 3군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0만원, 그 다음에 장흥국민관광지 조성 공사에서 예산이 경정이 2억9,250만원인데 기정이 1억9,36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9,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부대비를 11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경정이 750만원이 필요한데 기정이 6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 공사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 소관을 설명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199페이지에 수수료 징수 인부임이라고 2인에 대해서 2개소 150일 1만2,600원씩 해서 756만원을 요구하셨는데 150일이라고 한 기준을 어디 다 두신 겁니까?

하반기로 둔 겁니까? 여름철로 둔 겁니까?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이것은 조금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하반기에서부터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인데 당초 예산이 추경 요구가 4월 1일날 했는데 이게 수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150일이 하반기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착오가 있는 겁니다.

우충국 위원 착오가 있는거다?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우충국 위원 요전에 관광지 수수료 징수 문제를 먼저 군정질문 때 얘기할 때에 주위 분위기 성숙이 된다라는 답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군수님도 그러셨었나.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우충국 위원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받을 인부임 또, 매표소 설치 비용등등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걸 보니까 바로 시행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질의를 생략 하겠습니다.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렇게 의회에 예산 편성까지 거쳐 가면서 승인을 받든 지 안 받든지 진행이 되면서도 이것이 앞으로 유야무야하게 어떤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어떤 이유로 해서 지연이 된다는 사례는 이것으로 봐서는 없을 것으로 알면서 이걸로 얘기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답변을 원하시지 않는거죠.

우충국 위원

○ 위원장 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충국 위원 아니,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그런데, 수수료 징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먼저 군정질문 때 군수님도 충분한 시설과 분위기를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저희도 같은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요구가 된 것은 이것은 금년도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미리 관계 시설을 충분히 준비해서 받을 여건을 조성을 해놔야지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요구가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현 이상 지역경제비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농축산분야, 지역경제, 건설, 공보실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26분 정회)


마. 지역개발비심사의건위로이동

(16시 39분 속개)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비중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물어주시고 답변도 핵심에 묻는 말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장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백석면 방성리에 74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돼서 아직까지 재정비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금번에 재정비를 위한 소요예산 1억원을 추경에 계상하였고 또한 회천읍 도시계획이 결정됐지만 회정리와 덕계리가 발전에 증가가 되므로 이것에 대한 도시계획구역으로 변동하기 위한 국도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용역비를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소도읍 가꾸기를 하면서 보상을 주었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었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아직까지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상비 1,429만원을 계상했고 회천 덕계리 취락지역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저희가 경기도에 금년도에 18억, 93년에 18억 도합 36억억을 지원 건의한 바 금년도에 우선 2억원만 저희한테 확정 예산 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에 따른 포장은 할 수 없습니다만 지장물 보상을 위한 사업비로 쓰고자 1억9,8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200만원을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토지 관리 분야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는 로얄골프장외 7개 사업이 준공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개발 이익 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료가 부족해서 600만원을 추경에 더 요구를, 600만원밖에 없는 데 2,100만원을 추경에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개발비 용역 산출 용역 수수료는 사업자가 준공시에 개발 비용을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허위사업이나 불합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기관에 감정을 용역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예비적인 성격으로 3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저희가 과태료 수입중에서 446만4,000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도 이것은 도비가 5억이 지원됨으로써 이것에 따른 전출금에 대한 조정에 따라서 9,900만원을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분담금은 동두천시가 광역 하수 처리를 하지만 저희 관내까지 포함 처리토록 이렇게 서로 약정이 돼서 현재 동두천시에서 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시설 분담금이 2억3,856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회천 덕계리 취락지역 도로 확.포장 관계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양주관내에서 제일 선진지역이라고 보는데 취락지역이라고는 전혀 확정이 안 갑니다.

사실 저번에 남면. 은현면 이쪽으로 특별조사특위에서 한 바퀴 돌아 봤습니다마는 사실 오지에 취락지역은 그쪽에 많은데 도시에다 취락지역이라고 해서 36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물론 도비라고 보지만 도비는 왜 낙후된 지역을 취락지역으로 해서 지원해 줄 생각은 안하고 제일 전이 엄청나게 된 지역을 취락 지역으로 해서 예산을 투자 한다는 것은 예산 과정이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천읍 지역은 도시계획 지역과 취락 지역이 고시된 지역을 말합니다.

일반 취락지역이 아니고 취락 지역으로 고시가 돼서 가로망 계획이 서 있으면서도 실제로 뒤에 외곽 가로망 계획이 뚫리지를 못 함으로써 그 쪽에 상당히 하수도나 소방도로 문제점이 파생이 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도에 건의 한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조사해서 사업 승인을 읍면에 비슷하게 책정이 되도록 다시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익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상익 의원 백석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1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그러한 도시계획 재정비로 해 가지고 용역줘서 일을 처리했을 때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농지로 편입돼 있는 지역을 실례를 들어서 지난 은현면에 취락 지역에 했던 것에 비추어 봤었을 때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소유자 간에 동의가 안 돼서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이겁니다.

좀 더 심도있고,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을 확립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걸 좀 잘 착안을 하셔야 되는데 심지어 A 라는 그러한 소유자의 농지에다 전체적으로 도로로 쭉 나게 만들어서 동의가 돼야죠?

보상도 안 주고 동의를 해야 개발을 할텐데 개발이 안 되는 과정에 놓여 있다 이겁니다.

기위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을 확립한다고 하면 용역 회사한테 같이 타협을 하셔서 최대한 한 사람에게 치중돼서 피해가 안 가는 이런 방향으로 계획도 확립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 됩니다.

과장님 생각나시는 점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성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장 재 겅비를 과거같이 입안을 해가지고 공람 절차 없이 도에 도시계획이나 통과해서 처리하는 체계가 아니고 지금은 법 제12조 1항에 보게되면 의회 의견도 수렴이 돼 있고, 법 제16조항에 보게 되면 반드시 주민의견 공청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재 정비는 이때에 저희가 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한 점의 의혹이나 형편성을 잃거나 이런일이 없이 공평하게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답변 충분하십니까? 네, 또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우충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204페이이제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개발 이익 환수지구 감정료해서 600만원 세웠던게 모자라서 2,100만원에서 2,700만원 또, 개발 비용 산출 용역 수수료해서 300만원을 요청 하셨는데 이 개발이익 환수지구 감정한 데가 어디고 또, 개발 이익금 추정치는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최성환 저희가 지금 개발 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금액이 약 7억7,000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7억7,000

○ 도시과장 최성환 그 중에서 저희가 4건을 징수해서 2억2,000을 징수 했습니다.

그 징수한 2억2,000은 국가에서 50%, 지방 50%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로얄 골프장을 감정을 하다 보니까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감정료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감정을 했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족분과 앞으로의 감정비가 4건이 앞으로도 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측해서 저희가 세운거고 산출 용역을 300만원 왜 예치했느냐? 혹시 민원인들이 허위적으로 그냥 산출합니다. 공사비를.

그래서 아주 모순점이 있을 때 이것을 공공기관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기관 연구원이 몇 군대 있습니다.

여기다 감정을 의뢰해서 산출해서 "당신이 용역은 들렸으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인정해서 모든 사업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이건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205페이지예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5억이 넘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양주군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최성환 이것은 지금 현재 95년까지 목표 년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처리장 시설로서 당초 계획에는 294억원으로 지금 현재 출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동두천시가 52%를 부담하고 양주군이 48%를 부담하는 것은 발생 물량에 따른 물량 배분에 의해서 서로 협정을 맺어서 매년 연초에 국비나 도비가 확정된 다음에 그것에 따른 도군비가 15%가 떨어 집니다.

그 15% 중에서 동두천시가 52%, 양주군이 48%를 매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결정돼서 연말에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건설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이상은 법정 경비의 성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11페이지 제일 상단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이 있습니다.

염화칼슘 구입은, 저희 관내에는 우리가 도로 유지, 관저 책임을 맡고 있는 국도는 건설부 국도유지 사무소에서 하지만 지방도 4개 노선과 군도 1개 노선에서 15개 노선 총 151㎞ 구간은 저회 양주군에서 유지, 관리,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덕정고개등 고개길과 급 커브 지점에 대해서 눈이 왔을 때 설해에 대한 취약 지구에 대해서 설해 방지용 염화 칼슘을 구입하여 교통 두절이라든지 교통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총 13t을 구입하며 우리 군청은 물론 각 읍면 또, 우리 도로를 군부대에서 작전상 유지를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등에 비축해서 눈이 왔을 때 유사시에 사용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백호우 교체 0.4㎥ 짜리하고 덤프트럭 교체 8t짜리 해서 7,800만원을 예산에 계상 요구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15개 노선에 총 151㎞를 80년도에 구입한 장비로 백호우와 8t 덤프트럭으로서 현재까지 유지 관리를 했었는데 그것이 덤프 트럭은 내구 연수가 6년입니다.

그리고 백호우는 8년인데 내구 연한이 덤프트럭 같은 것은 곱이 8년인데 지나고 지금 12년 정도 했고, 백호우는 8년인데 12년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매년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계상하고 있는 수리비 보다 더 상회하는 입장에 있고. 그렇게 수리를 하더라도 옛날 장비기 때문에 부속도 없어서 폐차장 같은데 가서 부속을 사다가 다시 서비스 공장에 줘서 추선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백호우와 덤프트럭을 구입해서 도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군도 차선 도색비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도는 경기도 도로 관리사업소, 경기도 북부 사무소에서 차선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도 11개 노선 61.7㎞는 저희들이 차선 도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회에 요구한 사항은 61㎞는 도로 중에서 포장된 도로가 52㎞ 입니다.

그 중에서 매년 1회 이상 국도 같은 데는 춘기에 1번, 추기에 1번 두 번 정도는 차선 도색을 하는데 저희는 예산 형편상 1년에 한번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실무 부서에서는 52㎞ 전부 요구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반인 26㎞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것만이라도 차선 도색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미끄럼 방지 시설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에서도 보셨겠지만 의정부에서 송추 넘어가는 비탈면 도로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검은 줄 처럼 쳐 놓은 데가 있는데 그것도 아까 산업경제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것도 총리실 주관으로 정부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도록 우리 도 2개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소에 대한 사업비 3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군도포장 사업에 대해서 기정에 1억 5,200만원이 있었는데 9,400만원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데 이 사항은 양여금 특별회계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사업비가 5억9,000만원이 부족해서 덕정 - 옥정간 도로입니다.

그래서 5억9,000만원이 부족해서 그걸 지원 요청했는데 경기도에서 5억을 양여금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9,000만원은 군비로 하라고 해서 이 9,000만원하고 이 400만원은 농어촌 도로 포장 사업을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관급자재가 작년도 단가로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관급자재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400만원입니다.

다음에 7,000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7,845만4,000원은 비암3리에 농어촌 도로라고 해서 금년도에 사업한게 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군비 부담 내시 8,000만원 왔던 것을 예산이 없어서 당초 예산에 못 세운게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인데 세출에서는 7,485만원, 시설 부대비에 그 나머지 돈은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적 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내 검문소부터 가납교까지 하고 가납교부터 고아적면 도시계획 구역인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가납교부터 광적 시내를 우회하는 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초까지 총 사업비를 산정한 59억3,800만원을 산정해서 도에다 지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4억원. 금년도 예산 3억원이 계상이 돼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우리가 보상비도 못 준다고 계속 도에 요청을 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4억원이 계상이 돼서 우회도로 사업비가 14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 붙여서 말씀 드리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59억 중에서 24억이 보상비 였었습니다.

그런데 추정치가 보상비의 24억원을 추정 했었는데 감정 결과에 약 12억 정도 자연녹지 같은 것이 포함이 많이 돼서 그렇게 주거 지역으로 잘못 됐었는데 자연 녹지가 포함이 돼서,

그리고 옛날부터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돼 있던 도로기 때문에 감정 단가가 좀 12억으로 나와서 이 14억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용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일영 - 삼상간 도로 편입 용지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영리에서 삼상리를 연결하는 일영 - 삼상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88년도부터 89년도 10월까지 총 연장 4㎞ 구간에 대해서 7m 도로로 도로를 확장 포장 하였으나 용지 보상금 지급은 91년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5필지에 대한 1,080㎡에 대해서 아직까지 용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실정에서 금회에서 1회 추경에서 일영 - 삼상간 도로 편입 용지의 보상금을 완전히 청산코자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상수 - 한산간 도로편입 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이것은 89년도부터 90년 9월까지 약 3,9㎞에 대해서 도로포장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만 보상금 부족으로 해서 3필지, 보상비 보다도 이건 자투리 땅입니다만 151㎡에 대해서 아직도 보상비 지급이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도로로 마무리를 지을까 해서 이 두 건에 대한 도로편성 용지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실제가 전번 전 사항은 예산이 없어서 한 바가 있습니다만 자투리땅 또, 통보를 해도 금액이 적다고 안 찾아가는 돈 이런 것은 우리 종결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의정부 지방법원에 다가 공탁 처리를 해야만이 완전히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 직영 골재채취장 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작년도 12월부터 당초에 골재 채취를 계획했던 건 직영 골재 채취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라든지 저희 장비로서는 골재 채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비를 임차해서 골재 채취를 해서 선별해서 판매하는 것만 저희들이 하도록 해서 예산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 중랑천에 현재 산북리 앞에 탄약고 신천 지역에 1만6,000㎥ 해서 20,000㎥를 채취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임차료를 91년도 단가를 ㎥당 2,000원씩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곱해서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금년도 초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조사를 특히 더 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사님이라든지 이런데 직영 사업을 확대해서 자체 수입 재원을 거양한다고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해서 당초에 있다던 중랑천에 4,000㎥, 신천에 2만8,000㎥, 입암천에 1만8,000㎥ 해서 50,000㎥ 를 경기도에 골재 재취를 하겠다고 승인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 놓은 것이 지금 50,000㎥ 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상됐던 중랑천 4,000㎥을 골재 선별이라든지 골재 채취를 설계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2,050원인가 나왔던 것이 금년도에 설계하니까 인건비 같은 것이 20%가 올랐습니다.

작년도 단가보다 금년도에, 그래서 3,000원으로 계상이 돼서, 여기에 대한 차액을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신천에 20,000㎥을 경기도에 도면을 개략적으로 제출허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실무 부서에서 잘못입니다만 동두천에서 50억을 얻어다 차집 관로 공사를 하천 개수 공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신천에 대해서, 그래서 동두천에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설계 용역을 줬는데 설계 용역상에 보면 골재를 채취할 곳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동두천에서 설치 용역 납품을 받지 않고 확실한 통보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실무계장이 가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하천 개수 공사를 함으로써 2만8,000㎥까지는 도저히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한 도면 제시같은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당초 계상했던 대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는 수방자재 구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는 재난대비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방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방자재 구입은 최근 10년간의 수해 피해라든지 강우량에 의거해서 연초에 pp 포대를 11만6,400매, 말목을 659개 비닐끈을 100타래, 비닐을 40롤을 확보해서 재난에 , 비닐을 脚틀음 확보해서 금년도 재해에 대비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이 PP포대가 9만9,000개 해서 아직까지 재해 계획상 1만6,000개를 미확보 했고 비닐끈을 100타래 중에서 61타래만 확보했고, 39타래를 확보 못했고 비닐은 하나도 없어서 40 타래를 확보를 하는 사업비를 약 25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저희가 10년간의 수해라든지 강우량을 산출해서 방제 계획을 세운 계획 물량을 확보코자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수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니다. 수해 예방 사업은 주내면 고읍리 제방 공사의 거리가 500m, 폭은 3m, 높이가 3m로 해서 6,000만원 다음에 회천읍 회정리 제방공사 사업으로서 거리가 100m 폭은 8m, 높이가 4m로 해서 약 3,500만원을 추경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91년도 수해시에 특히 고읍리는 농경지의 장기 침수로 인해서 수해 피해아 읍면 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보상만 주고 완전한 해결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방 유실 100m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로 나온 기성제 경비라고 있습니다.

4,000만원이 나왔는데 예년에 보면 하천에 수목용 제거한다든지 품값으로 전부 썼는 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작년도에 100m 떨어져 나간 것하고 3재소에 응급 필요로 하는 데에 대해서 기성제 정비비 가지고 저희들이 결심을 맡아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 100m 가지고는 도저히

응급적으로만 돼 있고 완전하게 해결을 하려면 500 m 정도하고 회정리에 100m 정도는 해야하기 때문에 6,000만원하고 3,500만원의 수해 예방 차편에서 1회 추경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신천 개수 공사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천 개수 공사는 하천 기본 정비 계획에 의거, 수해의 피해 발생 요소가 있는 지역을 선정 추진하는 것으로서 홍죽천과의 직각교류 지점이며, 신천의 굴곡 부분이 많아서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으로서 91년도에 제1회 추경에 5억 4,300만원이 계상되어 설계 용역을 한 바 공사비 4억,6000만원, 보상비가 9억4,000만원으로 추정 되어서 사업비 전체를 명시 이월시켜 92년도 당초 예산에 3억5,700만원을 확보하여 감정 및 분할측량을 의뢰하여 92년 6월 완료한 사항입니다.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건의하여 금회 5억원이 보조되어 금회 추경에 계상 총 사업비는 14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할 하천으로 해서 전액 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4억운으로 해서 금년도 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지역 개발비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213페이지 군직영 골재 재취장 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 설명은 아까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재까지 1억5,250만원이 있어야 군직영 골재 채취장 장비를 쓸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임은식 네, 50,000㎥ 채취해서 그것은 매각하려면 1억5,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충국 위원 이것은 장비 임차료만 여기 계상이 된거죠.

○ 건설과장 임은식 장비 임차료하고 선별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다른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임은식 우리 군에서는 매각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 위원장 김재현 네, 설명하시죠.

○ 건설과장 임은식 근데,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00㎥를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승인받아 놓은 것이 50,000㎥인데요. 이것은 아까 설명 드렸다 시피 신천 지역에서 2만8,000이 안 된다고 그러면 수입면에서 매각 수입 에서 수입이 줄어들고 여기에서 임차료는 적게 나가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지를 못해서 임차료를 적게 줄 때는 예산에 계상돼 있지만 마지막 추경에 사업을 못 한데 대해서는 삭감 조치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입이 있으니까 그 수입을 올리려면 이 돈이 들어가야 한다.

우충국 위원 그런데 추정치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임차료, 인건비 등등을 지출하고 50,000㎥를 계획대로 채취해서 매각했을 때 이 추정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 건설과장 임은식 이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에 예를 들면 작년도에 임차료 2,000원 그 다음에 골재 원석대가 있습니다. 저, 개략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0원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00원을 원석대를 내면 800원은 도비로 들어가고 800원은 군비로 다시 내려 옵니다.

그래서 2,800원이 나가는 돈이고 800원이 우리한테 들어오죠.

그런데 판매 가격은 7,900원에 팔았습니다. 7,900원에 팔아서 도에 800원이 가고 2,000원은 임차료로 줬고, 그래서 2,800원만 가고 7,900원에 팔았으니까 5,100원이 순전히 군 수입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우충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한상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위원 211페이지에 재설용 염화 칼슘 구입비 173만5,000원이 올라 왔는데 당초에 기정 예산보다 올라온 것이 더 추경에 많은데 금년도 1월달에 폭설이 와서 다 쓴 겁니까? 어떻게 돼서 이게,

○ 건설과장 임은식 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2월부터 금년도 2월초까지 눈이 와서 제설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실제 6t을 샀습니다.

6t을 사고 금년데 1월말 부터는 저희 실무진에서 경기도 도로 사무소에 가서 굉장히 많이, 너희 지방도를 뿌려주는 거니까 거기에 확보 돼 있는 굉장히 많이 얻어다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도 그것을 봐서 13t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총괄 부서에서 당초에 조금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좀 더 세우는 걸로 하자 해서 저희들은 당초에 사업 부서에서는 13t을 요구했는데 예산 계수 조정상 예산 계괄부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던건데, 그래서 이미 금회에 앞으로 겨울되기 전에 추경도 없고 해서 13t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상익 위원 12월달에 사실 눈도 오는거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뭐, 지난 기정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살 돈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12월달에 과연 그렇게 폭설이 와서 필요성이 있겠느냐? 왔을 때 사실 1월달이면 몰라도 12월까지는 주로 한수이복에 양주만 하더라도 눈오는 거 별로 못 봤는대.... 좌우간 알았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용 염화 칼슘은 제가 알기로는 동양화학 이라는 회사 한군데서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타시군 공히 구입 하려면 여름부터 구입을 하러 다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 돼 있지만 금년도 12월말까지 사용하는거 아니라 동절기 즉, 내년도 2월달까지 사용하는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세워서.

그래서 염화 칼슘을 사려면 저희들이 직접 돈을 뽑아가지고 가서 아마 이거 추경만 서면 우리가 염화 칼슘 구입하러 다녀야 금년도 12월 경에 이상업이 수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착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한상익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92년도에 염화 칼슘을 구입해 가지고 93년도에도 염화 칼슘을 금년도 봄까지 사용할 것을 구입해 놨을 거 아니냐?

○ 건설과장 임은식 네, 그렇습니다

한상익 위원 그러면 구태여 여기에 대한 추경에 올라올게 없는거죠. 따지고 보면 안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염화 킬슘을 93년도 봄까지 사용할 수 있는걸 확보 예산에 달아가지고 그다음 94년까지 계획이 됐으면 되는 건데 이거 기정 예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올라오게 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좀 상반되죠.

○ 위원장 김재현 네, 잠깐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정 예산에 한번에 하게 좀 천상 굳혀서 금년에 사서 내년에 쓰는 건데 왜 추경 예산에 까지도 이것을 반영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 건설과장 임은식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그렸다시피 금년에 쓸 염화 칼슘을 구입하려면 금년도 여름부터 품의를 돌려 갖고 미리 신청해 놓지 않으면 금년도 겨울에 염화 칼슘을 배정을 받지 못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과장님 잘 못 알아 들시는데 그렇게 중요한 설해 방지용 염화 칼슘이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은 우리 지역이 산악 지역도 많고 그렇데 미리 기정 예산에 요청을 안 해 놓고 추경에 다가 조금 조금씩 요구를 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예, 나는 또 지금 구입해 갖고 내년도 2월달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경에 요구한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럼 그렇게 중요한 것은 금년도 기정 예산에 전부 계상을 못하고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느냐? 그것을 물으신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지금 국가의 시책 사업으로 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가 장흥면에서 백석면 넘어가는 지도 같은 것도 여지껏 비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별로 염화 칼슘이라든지 이걸 뿌릴 걱정이 없었는데 금년도 부터만 하더라도 그것이 금년도 10월이나 11월경에 준공될 것으로 가상돼서 그런 도로에도 저희들이 염화 칼슘을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도로라든지 수용량이 상당히 늘어서 이렇게 더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상익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네, 이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211페이지요.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300만원 예산이 들어 가는데 사실 미끄러울 것 같으면 염화 칼슘을 뿌려가지고 방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내무부 방침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평상시에는 사실 차 바퀴가 구르지를 않아서 사실 불편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 설치 안 하면 어떤지 그것을 말씀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임은식 예, 이것은 덕정 고개하고 해유령 고개 저, 해유령 전첩비 있는 고개입니다.

덕정고개하고 두 군데를 금년도에 실시하려고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은 곳인데 이것이 눈이 왔을 때 꼭 미끄럼

이 아니라 비가 왔을 때도 굉장히 경사가 급한 지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날 위험성이 크고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2개소, 100m씩 2개소 200m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분 200m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분 이구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급경사 있는 지역은 미끄럼 방지 실시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 놓게 되면 과속도 줄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게끔 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새마을 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 과장 이종호 네, 216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사업에 기본 경상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로 청소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봄에 근무중에 한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족 보상비와 장례비 1,374만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 숙원 사업으로 접수된 사항은 꽤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를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선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누누히 헤아린 것으로 생각이 돼서 개별적으로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읍면별로 고루 분포 돼 있고, 본청에 계상된 내용 은 27건에 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에 시설비 소도읍 개발 사업 광적 가납지구 소도읍 개발 사업에 1,764만원이 요구 됐습니다.

이 사항은 금액 도비로서 감정평가 금액 그 당초 계획보다 과다하게 지원된 사업으로 도비가 보조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 즉, 철도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4,960 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 사항은 그때 그때 나라안의 큰 행사로 인해서 외국 인사가 다수 참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금년같은 경우는 내년에 대전 엑스포 대비 경원선변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개량 520m. 진입로 포장 295m, 지붕 도색 15동 해서 4,9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공원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평화로 차폐 앞에 식수 보식에 216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덕계리 조흥은행 앞에서부터 서울우유 구간에 차폐 앞에 수벽을 보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새마을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에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에 이게 인건비성인가 본데요, 비지정 관광유원지 청소 인부대로 해서 기존에 6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64만6,000원이 왜 서 있었던 거고 지금 464만4,000원을 추경에 반영 하셨는데 이것이 뭐, 바로 수수료 징수원을 고용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위원장 김재현 네, 새마을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경상사업비에.......

○ 새마을 과장 이종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4만6,000원이 계상됐던 것은 일영리, 삼상리등 자연발생 유원지에 봄부터 가을까지 오는 행락객들의 청소 인부임 때문에 계상이 됐었는데 이 사항은 국민관광지에 청소 수수료를 받는거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도 국민관광지에 청소 수수료를 받는 인부임에 같은 맥락으로 비지정 관광지에도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하려고 하던 청소 수수료 인부임을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우충국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뭐, 저는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목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64만6,000원을 비지정 관광지 수수료 징수를 위해서 인건비성으로 본 예산 세워놨던 거라고 하고 지금 하는 그것이 한달분도 안 되는 것을 왜 한사람 한달분도 안 되는걸 왜 세워 놨는지 모르겠어요.

○ 새마을 과장 이종호 이거 64만6,000원 말씀입니까?

우충국 위원 네, 한달분 정도 밖에 안 되겠는데..... 이게 상반기 사업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 새마을 과장 이종호 이 사항은 제가 당초 예산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좀 보고서 말씀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예, 그러면 비지정 관광 유원지 총소 인부대로 464만4,000원을 요청 하셨는데 이것은 뭐, 바로 내일 모레 예산 통과가 되면 실행하시는 겁니까.

○ 새마을 과장 이종호 그래서 이게 사실 추경 자료 요구가 4월 후반기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국민관광지에 청소수수료 받는거나 일영, 삼상리 청소 받는다거나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그때 4월달에 이게 요구가 됐던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즘 이헤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t.

○ 위원장 김재현 네, 우충국위원 말씀 하시죠.

우충국 위원 아까도 공보실 쪽에서 4월달에 만들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7월 하순에 추경 예산을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4월달에 검토됐기 때문에 그대로....

○ 새마을 과장 이종호 아니죠, 지금 예산 부서에서요 금년도 1회 추경 자료를 요구한 시기는 4월달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자료를.....

우충국 위원 글쎄 말이죠.

그걸 가지고 상반기가 지난 하반기에 추경 예산인데 지금 이게 뭐하는 돈이냐 하니까 그때 반영된 거가 돼서 지금은 명확하지 않게 답변 하시는데, 제가 그렇다면은 464만4,000원이 바로 예산 통과가 내일 모레되면 실행 하시겠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 새마을 과장 이종호 네, 그 사항은 공보실 답변하고 거의 일치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군수님께서도 군정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이죠. 일단은 거기에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집행을 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충국 위원 저,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현 네, 말씀 하세요.

우충국 위원 이거, 답변이 상당히

궁색하신 것 같은데 지정 관광지는 지금 집행부서에서 얘기가 거기 교통 소통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정리를 하고서 완전히 정리를 하고 받는다는 것이 분위기 성숙이다 얘기고, 비지정 관광지는 그 상태에서 청소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수수료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맥을 거기 다 덮어 놓고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 주관없는 얘기입니다.

이 추경 예산을 해 줘야 이런 것을 하겠다고 예산 반영을 요청하신 분이 주관 없는 말씀하고 계신 거에요.

비지정 관광지 얘기하고 여기다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재현 저, 답변하시기 전에 주무담당 과장께서는 이것이 이게 청소를 하는 비지정 관광지 삼하리하고 장흥 국민관광지도 그 석현리 지역만 있고, 그 밑에라든지 예묏골 올라가는 데라든지 비지정 관광지성을 띠고 있는데 대해서 쓰레기 비지정 관광지 폐기물 수수료를 못 받고 있으니까 거기를 쓰레기를 천상 우리 군에서 치워야 하기 때문에 그 청소를 하는 인부의 인부임을 여기 요청한 것에 서냐? 그것을 물으시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비지정 관광지 폐기물 수수료하고 입장료 관계 그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답변 하실려고 하면요?

그건 안 되죠?

○ 새마을 과장 이종호 제가 판단을 잘 못 한것 같습니다

제가 혼동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 64만6,000원이 계상된 것은 유원지내에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상이 당초 예산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항은 하절기에 청소 인부를 약 3, 4개월 사역해서 비지정 관광 유원지인 일영, 삼상리를 보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차원에서 활용하려고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우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우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철도변 환경정리 사업은 물론 여기에는 도비와 군비가 반반씩 지원되는 사업이군요. 보니까.

그런데 그 전에도 언젠간 기획실 업무에 이 문제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또, 조금 아까 말씀 하시기를 대전 엑스포니 뭐니 여러가지 환경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거 국철도변에 보조를 해 주는거는 타성만 길러 주는 겁니다.

도비 때문에 해야 한다는 얘기는 시대 착오적인 얘기다, 발상이다 도비를 안 줘서 안 받고 여기 4,960만원 요청 하는 것에 받은 딴데 쓰지, 이것을 억지로 도에서 지원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담이 망가져도 이 자식들 할 때 됐는데 왜 안 해? 지붕이 망가지면 이 자식들 할 때 됐는 데 왜 안해? 술 먹고 술 주정하고 꽥 꽥 소리 질러요.

이거 왜 따라 다니면서 왜 합니까?

대전 엑스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국민 정신부터 뜯어 고쳐 나가야 됩니다. 말하기들을 소비 문화를 빨리 고쳐야 한다. 무슨 정신을 고쳐야 한다하면서 이런 정신들을 길러주고 나서 뒤에서 그런 얘기해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얘기에요. 하란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란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관행적으로만 하는 거 언젠가 지적했지만 이것이 홍보 차원에서 홍보 효과를 나타내서 모르는 구석의 사람들이 이걸 보고 따라 할 수 있을 때 바람직한 것이지 지금 왜 이것을 합니까? 이런 것을 처리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새마을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 과장 이종호 사실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본 사항은 도비 보조로 저희가 군비 부담을 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사실 여태껏 관행적으로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인도 판단이 돼서 증언부언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철도변 환경정비 사업의 위치는 어디며 사실 추경에 4,9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군에서 요청에 의해서 도비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 하셨는대 이건 우충국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 뭐, 지원해 줄 필요가, 단적으로 말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도로변에, 장흥간 도로라든지 동두천간 도로, 광적간 도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집을 수리도 못하고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요청해서 사업을 추진 했어야지 이건 잘못된 사업이라고 인정되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시정을 해서 바꿔서 노변 주택 정리 사업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 과장 이종호 네, 본 사항은 군에서 요청한 사업이 아닙니다.

도에서 지시가 돼서 저희가 부담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업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 드리면 담장 개양이 주로 덕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입로 포장 295m는 덕계리 방죽말 부락이 되겠구요.

또, 지붕 도색 15동은 주내면 남방리 12동 하고, 회천 봉양리 3동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잠깐 내려 주세요.

휴식과 또, 위원님들과 의논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정회)

(18시 3분 속개)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은선위원님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이은선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평화로 차폐 식수 보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선 평화로 주변에 보식수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군 수목원이 남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어놓고, 향나무인데 천여 수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해서 밑에서부터 썩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도로변에 보식수가 필요 할 것 같으면 솎아다 심을 것 같으면 경비가 한 200여만원 절감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갑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 과장 이종호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식하고 있는 건 쥐똥 나무거든요. 향나무도 있습니다. 쥐똥나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쥐똥 나무를 보식하는 것에 연관해서 이은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 부분도 솎아다가 보식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실천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이은선 위원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지금 뭐, 쥐똥나무 숫자가 많아서 쥐똥나무 위주로 하시고 향나무는 50여 수밖에 안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요.

평화로 향나무가 보기에도 좋고, 가식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 했으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 새마을 과장 이종호 네,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은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 삼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위원 말씀 해 주세요.

우충국 위원 평화로 주변에 쥐똥나무, 향나무 이은선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쥐똥 나무가 가격 단위가 5,4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후에 묶음인가? 원가를 구분해 주세요.

○ 새마을 과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이상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문화및체육비심사의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문화및체육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공보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공보실 소관 설명을 그리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비에서 경상사업비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문화원 사업비 보조가 있습니다.

경정에서 기정이 1,910만4,000원이 기정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 변경에 따라서 1,914만4,00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3만8,000원의 변경 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 문화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공공 도서관 즉, 군립도서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총 예산이 4억4,100만원 중에서 국비는 1억9,100만원만 계상됐고, 군비가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군비 부담액 2억5,000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 문화재 관리비로 경상 사업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4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주 소놀이굿 전수회관 진입로 매입에 따른 감정 수수료하고 분할 측량 수수료 해서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로 토지 매입비가 3,500만원이 있습니다.

백석면 방성4리에 산성 부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유림을 무상 계약해서 입지 승인을 받았는데 진입에 따른 도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 1필지 하고, 대지 1필지, 임야 1필지 해서 118명을 군비에서 매입을 해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 과장 이종호 네, 228페이지 입니다.

체육진흥에 보상금 48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체육 우수 선수 육성 명목으로 91년도에 선수 1명과 코치 1명을 도에서 지정해서 태권도를 육성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부분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도비 268만4,000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해서 9,474만7,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 사항은 장흥 면민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전액 도비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장흥면 입구에 들어가는 좌측에 전이 전부 양주군 소유로 돼 있습니다.

1,491㎡ 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곳에 테니스장 2면 하고 배구장, 게이트볼장, 또 체력단련 시설, 관리실 일부분해서 금년 하반기에 계획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용비 및 수수료 268만4,000원은 여기에 대한 대체 농지 조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256만9,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체육 행사에 수용비 및 수수료 200만원 삭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목간 판단이 잘못돼서 보상금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보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체육행사 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만 우선 9월말 내지는 10월 초에 개최될 군민의 날 행사에 읍면에 조금씩이라도 부담을 덜어 주려는 부담금하고 양주군기 쟁탈 동호인 축구대회시 출전 선수 격려와 각종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지원금이 포함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시 경기단 선수반 방문 격려와 내달에 수원에서 있을 씨름왕 선발 대회에 양주군 선수단 격려금도 포함 돼 있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각급 단체 체육 행사와 선수들의 격려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뭐, 바르게 살기 관계 하나만 돼 있는데 그러면 설명 들으시고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228페이지 보상금 체육 우수 선수육성 태권도 480만원 삭감된 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정 예산에 480만원이 서 있었다고 그랬다가 삭감이 됐는데, 이쪽에는,

○ 새마을 과장 이종호 그 난에는 양주군 소속 국궁선수 육성비가 2,340만원이 당초 예산에 포함 돼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 안에요?

○ 새마을 과장 이종호 네.

우충국 위원 다음에 저, 소규모 체육시설 간이 운동장 해 놓고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간역 운동장은 뭐 어떻게 관람석도 없이 그냥 안드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 새마을 과장 이종호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장흥면에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요구 됐던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에는 사실 테니스장 하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흥 면민의 숙원 사업이기도 해서요. 이번 계제에 테니스 장도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조그만 배구장이나 게이트볼장 이런 소규모 시설을 설치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간이 운동장이라는게 이렇게 관람석은 어떻게 되며 모형은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간이 운동장이라고 이름 붙여서 여기다 1억원을 지원 하시는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새마을 과장 이종호 지금 말씀하신 스탠드 설치같은 것은 G.B 내기 때문에 설치가 곤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사항에 배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익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어요.

○ 새마을 과장 이종호 저기, 저 장흥면 들어가는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맞은 편 올림픽 풀장 있죠?

주유소 길 건너 면사무소 반대쪽이죠.

한상익 위원 부지가 얼마나 돼요?

○ 새마을 과장 이종호 1,495㎡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명훈 위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간이 운동장이 여기는 5,077㎡로 나왔는데, 이거 아닙니까?

○ 새마을 과장 이종호 아, 거기는 저희가 1,491㎡는 순수한 양주군 소유의 전이구요.

나머지 국유지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건설부 하천 부지도 있구요.

1,491㎡는 저희 양주군 소유의 전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정명훈 위원 그러면 같이 포함시킨 다면 6,400㎡이 넘는다는 거죠?

○ 새마을 과장 이종호 5,200㎡ 쯤 됩니다.

정명훈 위원 합해 가지고?

○ 새마을 과장 이종호 네

정명훈 위원 한데 이것은 도비로 돼 있는데 그때 선거 당시에 1등한 데 1억 나간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죠.

그런데, 왜.....

○ 새마을 과장 이종호 글쎄, 그 내용은 저는 잘.........

정명훈 위원 그런데 한 300만원을 왜 깎았어요? (웃음)

1억을 준다고 했으면 1억을 줘야지.....

○ 새마을 과장 이종호 아, 이거요?

300만원 깎았다는 건요. 이것은 앞에 대체 농지 조성비가 한 250만원 있구요.

부대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문화및체육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 민방위비심사의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민방위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민방위 과장님은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황영학 민방위 소관 92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민방위과 예산 편성은 91년 12월에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민방위과의 소방 업무가 도로 이관되고 소방 관련 예산을 도예산에 대체 편성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소방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그 외에 민방공 경보 체계 유지와 내실화, 민방위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재난대비 태세 유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노력 연계 체계를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민방위과 당초 예산은 6억1,048만1,000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소방 관련 3억5,450만2,000원이 삭감되고, 민방공 경보 시설 유지등을 위해서 1,766만8,000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특별판공비 100만원이 민방위 대원 사기양양 추진으로 세웠습니다.

민방위 대원의 사명감 수차와 발전적 제도의 개선, 의견 수험 기회의 확대, 대원들의 사기앙양 등을 위해서 민방위 대상들이 180명 가량 되겠습니다.

그 분들과의 대화 및 간담회 개최등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시설 정비 관서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1,432만원이 감이 되고, 87만5,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회천읍에 있는 민방공 경보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각종 부품을 부품 부품별로 구입하고 그 부품을 관계 공무원들이 수리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전문 시설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부품 관리나 수리나 시설 장비 유지에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87만5,000원을 용역비로 계상해서 회천읍에 있는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 관리에 사용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 경상사업비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습 지원대 시군국토별 교육이 있습니다.

대원이 84명인예요.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비 변상과 여비를 지급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 형편상 84명을 중심으로 대접 하는 것으로 해서 4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매년 1회 생활 민방위 경연 도 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소방 대원 8명과 민방위 대원 8명을 선발해서 도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 데 그 경비로 6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민방위 학교 입교자 시비 9만6,000원을 추가로 세운 이유는 당초계획을 저희가 8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중앙 계획으로 인해서 10명으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지역안정 경상사업비에 정보비가 민생치안 활동 추진으로 1,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사회 불안 요소를 일소하기 위한 민생 치안 활동 추진과 경찰 지․파출소 운영비 지원, 격려 그 외에 주민생활비 지원, 격려 그 외에 주민생활 주변에 유해 요소를 제거하고 28개대 752명의 주민자율 방범대원의 치안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대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사명감을 갖고 민생치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한 것 입니다.

그 밑에 특별판공비 군부대 위문 300만원 대민 협조기관 격려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군부대 위문으로는 기정 700만원, 대민 협조기관 위문 기정으로는 8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복잡하고 다난만 행정 수요 충족을 기하고 그 외에 우리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17개 군 부대와 민방위 사태와 그 외의 수해복구 하천정화 활동, 청소 대민 지원, 산화 경방 활동등을 군부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 태세를 유지 해야 하고 수시 위문 격려를 위하여 300만원을 금회에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 군부대 현황을 말씀 드리면 관내에 군단이 둘, 사단이 여섯, 여단이 하나, 기타가 여덟이 되겠고 검문소가 3개소 그 외에 주민 자율방범대 경찰서 전경등이 이 예산에 위문과 격려 대상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說明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이 설명을 드린 내용 중에서 미진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이거 뭐, 알면서 질의를 하는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생치안 활동 추진비라든가 군부대 위문, 대민 협조기관 격려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1,000만원하고 500만원인데 이건 과에서 쓰는 돈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직원들 사기앙양 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 하겠죠.

그런데 정보비는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하고 특별판공비는 1,500만원만 가지고도 될 텐데 이게 500만원이 더 필요한게 아니잖아요?

민방위과장 황영학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말이죠. 저희가 격려하고 위문하는 시기가 중추절이나 연말 연시, 신정, 구정, 국군의 날 행사나 군부대 창설 기념일 기타 뭐, 군부대와 협의 업무가 있을 때 이것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또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지원 및 기타 경비의 건을 상정해서 일반회계를 아주 끝마치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로 미루셔서 내일 조금 강행을 하시든지 이런데 어떻게 하시면 좋으실런지 굉장히 지금 실과소장님들인 위원님들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네, 정명훈 위원님 말씀 하시죠.

정명훈 위원 세출 예산에 지원 및 기타 경비라든지 각 읍면별 예산은 간단히 넘어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해서 아주 마치고 불과 10분 내지 20분이면 다 끝날 것으로 보는데 이걸 가지고 또, 오늘 우리가 결정하고 넘어갈 것을 내일로 미룬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그래서 한 20분간 지연 되더라도 간단히 마쳤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한상익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위원 일괄상정 시켜서 그냥 끝내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설명을 요한다고 하는데 지난 번에 예산계장한테 설명 들었으니까 대체해서 예산을 그냥 심의없이 끝내자구요.

나머지 부분은.

○ 위원장 김재현 네, 지금 지원및기타 경비에 대한 것도 물론 기획실 예산계장님깨서 설명은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일괄해서 그냥 질의를 하시고 예산계장님이 지금 내무과장 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계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거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 지급및기타비심사의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그럼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서 지원및기타경비 예산 내역에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238페이지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 반환금이 1억3,125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물론 이 중에는 자투리 사정에 따라서 자투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내용에 보면 200만원 무슨 400만원씩, 600만원씩 되는 단위 공사 조그만 소규모 단위 공사도 할 수 있는 금액들이 반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 처리해야 할 관계 부서에서 업무 소홀로 인해 귀중한 우리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환수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산 계장님이 일괄해서 답변 하실 수 있는지.

○ 위원장 김재현 네, 예산계장님 일괄 답변하실 수 있어요.

○ 예산계장 조호연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조호연 예산을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을 받으면요. 대체적으로 각종 사업별로 도의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백단위 이상 2,300만원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 잔여 분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설계 변경이라든지 추가 재원을 활용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쓸수 없는 거택 보호라든가 수해 복구 사업도 어떤 위치와 물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변경을 해서 모아서 다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많은 것이, 작년에도 수해 복구 사업으로 1,700만원하고 신산 - 봉암간 도로확포장 공사에서도 2,3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설계 변경을 더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도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뜻을 앞으로는 참고를 해서 다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사과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충국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우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냐? 하는 얘기는 개괄적인 것을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은 아닙니다.

예산부서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각 세목별, 각 부서에서 적어도 백단위 이상 되는 것은 그 중에 몇 개 골라서라도 사정의 확실성 이유의 타당성이라도 세부적으로 답변이 나올 수 있으려니 기대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개괄적으로 해서 답변을 하니까 이것은 좀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여러가지로 제가 나열하지 않아도 거명하지 않아도 우선 수해복구 같은 것도 양주군에는 상당한 수가 작년에 완료 되지 못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해복구 사업 같은 것이 460만원씩 반환이 되고 그외 여러가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돈들이 많이 반환이 됐는데 이것은 우선 기획실에서 예산 부서에서 타 부서에 맡겨 놓은 상태로 방치한 결과이고 이것을 말아서 운영하는 사업 부서는 사업 부서대로 그냥 그대로 조금도 귀중한 예산이 어디로 가든 만약에 내집 주위가 내 농경지가 내집 앞이 뭔가 할수 있다라고 했다면은 이러한 많은 돈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반환은 안 됐을 겁니다.

이것은 책임부서 실무 책임자들 한테 자세히 설명을 듣는 것이 책임 추궁성도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위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 하실지는 몰라도 이 많은 돈이 도로 반환됐다는 거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될 일로 알고 특위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안으로 알고 앞으로 다시 한번 거론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우위원님이 건의하신 도비 반환금에 대한 문제는 추후 위원회의에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다시 한번 거론 하겠습니다.

그럼 지원및기타경비심사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읍면분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읍면분 중에서 일반행정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읍면분 일반 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말씀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263페이지 일용인부임 소방차 운전원에 대한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민방위 과장님이 설명하실 적에는 민방위 소관 업무가 군에서부터 도로 넘어가는 소방 관련 경비가 삭감돼서 나왔거든요

여기에는 소방차 운전원이 백석 하나, 장흥 하나 해서 그대로 일용인부임이 살아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조호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차 관계는 고용원으로 소방수로 편성된 인원이 있구요. 저희 군에서 해 주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단가 인상분에 대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일용인부는 저희가 군비로 부담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소방차 운전원을 군비로 부담해서 소방서 같은.....

○ 예산계장 조호연 양주군에서 일용인부로 채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소방 파출소에....

우충국 위원 가만 잠깐 있어봐요.

전문위원님! 소방 업무는 전부 양주군에서 다 이것은 어떻게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전문위원 홍영섭 공무원들은 이제 정규직으로 된 거는 도에서 정규직은 다 그렇게 했구요.

회천 소방서 관계는 의정부시 관할로 들어가고 여기는 소방서 성격이 안 됐거든요. 기위 일용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군비로 썼거든요. 고용직이니까 넘어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충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례 설명이 돼서 이것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거 아닐까요? 이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백석, 장흥에 대한 소방차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에 대한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읍면분 중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일반행정비에 디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 하고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비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민방위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의원 1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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