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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2차 본회의(1992.07.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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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7월 22일 (수) 오전10시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계속)

3.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계속)

4. 군비지원사업조사결과보고및채택의건

5.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6.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계속)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예결특위원장김재현제출)

4.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계속)

5.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통과에대한부군수인사

6. 군비지원사업조사결과보고및채택의건 (군조특위원장직무대행김재현제출)

7.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군수제출)

8.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군수제출)


(10시 2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9일동안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그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0회 임시회 마지막 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민무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4일간 운영토록 의결되어 조사를 실시한 결과 7월 21일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제출 되었으며, 또한 같은 낱 본회의에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그리고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5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18일부터 7월 21까지 4일간 심사토록 의결된 바 있어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안건을 회부 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재현의원, 간사에는 이은선 의원을 선임하여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7월 21일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수정안이 제출 되었으며, 또한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도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계속)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예결특위원장김재현제출)

4.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계속)

(10시 5분)

○ 의장 김혜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와 함께 예산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도 제출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특위 위원장이신 김재현위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그리고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92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법 118조 규정에 의하여 91년 12월 24일 군정의 방향과 각 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총액 360억 800만원, 일반회계 280억9,100만원, 특별회계 79억1,700만원 의회 의결로 성립한 후에 기구의 신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소요경비로 인하여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예산을 편성 제출된 안에 대한 심사 의견에 대하여는 우선 예산의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사항의 하나며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혜택이 많이 갈수 있도록 낭비적 요인을 사전 파악하여 신중히 검토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 예산이 당초 280억9,100만원을 포함 총 331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세입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억5,600만원 당초대비 1.6% 증가되고, 세외수입 21억3,900만원중 주요 내역을 보면 직영 골재채취 경영사업에서 2억3,700만원, 징수교부금이 3억6,3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0억3,300만원, 지적관계 제증명 수수료 인상으로 수수료 수입 8,000만원으로 당초대비 42.8% 증가 되었고, 지방교부세 당초대비 7.2%인 5억이 증액 교부되어 군비로 재원대체 활용하고 전체 규모의 9.8%로 기정 예산 대비 7.2% 해당 됩니다.

보조금은 국가보조금 6억2,500만원이 감액됨은 남면 매곡리 화훼단지에서 4억2,000만원이 융자로 대취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29억3,2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 규모의 57.5%며 당초대비 71.7%로 도비보조금이 많이 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기정예산 전용 감액은 총 11억8,100만원중 감액 내용을 보면 소방직원 경비 4억1,400만원이며 이는 소방공동 시설비가 도세로 전환됨으로 해서 감액되었고, 예비비 4억7,900만원, 에어콘 구입비 6,4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경우 총 규모는 331억9,300만원으로 자체목입중 지방세의 비율은 99억3,700만원으로 당초대비 35%이며, 세외수입은 71억3,558만7,000원으로 17%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74억200만원으로 24%며, 국도비 보조금 87억1,841만원으로 23%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 수입에 의해 예산이 편성됨을 알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31억9,300만원정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중 국비 2억6,900만원이 감액 되었고, 도비 29억9,800마언이 증액되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11억8,400만원 투입 어느정도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애쓴 면이 있으며,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9,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억6,700만원의 내용중 주요사업을 보면 도시과 소관의 덕정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서 1,100만원, 건설과 소관중 수해복구 사업비 1,700만원, 신산 - 봉암간 도로확포장공사 2,364만원을 반납한 것은 관계 공무원의 사전 검토가 충분치 않아 불용액으로 남게 된 점에, 향후 당 사업에 군비 투자가 필요없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만약 필요하다면 사업 물량을 늘려 군비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도비로 가급적이면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 됩니다.

환경과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부담금 2억3,900만원은 법적 경비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함은 관계 직원의 업무 소홀로 보여지며, 백석 도시계획변경 사업에 1억원, 창천읍 덕계, 회정지구 국토이용 변경에 7,000만원,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는 골재 채취장 정비 임차료가 1억1,300만원은 전체 수입에 50%가 되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개선책이 검토되어야 하겠고, 예비비 4억4,000만원을 감액하고, 양주위생처리장 기구 신설에 따라 1억2,900만원이 계상되고, 분뇨처리장 확장에 2억원, 신천개보수 공사에 5억원, 광적우회도로 개설공사 7억원, 덕계리 도로확포장에 2억원, 양주 문화회관 건립비 10억등으로 편성되었고, 행정의 능률화, 현대화를 위해 2억5,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이는 앞으로 계속 추가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상사업비 36억2,400만원은 총 예산에 11%를 점하고 공무원 관련 경비, 주요시책 추진, 위문 격려 대화, 동향 관리에 상당 부분 계상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을 보고 드리고 본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월 18일부터 7월 21일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2년도제1회추가경중수정예산안에 대하며 심사하고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게 세입은 92년도 본 예산보다 51억2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을 조정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중 의회비는 당초보다 6,262만원이 증가된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의회마크 제작비로 100만원, 의회 의전용 차량 구입비로 300만원, 카폰 설치비로 40만원이 증액된 6,702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당초보다 14억8,446만8,000원이 증가된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공직자 연찬회 수련복 구입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원활한 군행정 도모를 위해 의전용 차량 구입비로 1,500만원, 카폰 설치비로 340만원, 카폰 공공요금으로 20만7,000원, 제세공과금 78만원으로 조정 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당초보다 6억9,101만9,000원이 증가된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청소대행 사업비에서 1,000만원, 분노처리장 설치공사 부족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6,101만9,000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는 당초보다 3억1,964만2,000원이 감액된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야계사방 사업비 2,748만1,000원을 삭감하여 3억4,612만3,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당초보다 34억1,585만5,000원이 증가된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신천 제방 보수 사업비로 2,748만1,000원이 증액된 23억4,333만6,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특히 비지정 관광유원지 청소인부 464만4,000원은 주무과장 자신이 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삭감하자는 의견이 중론이었으나 쾌적한 유원지 관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바 향후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실과장들께서 충분한 내용 숙지를 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는 당초보다 4억1,580만8,000만 증가된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조정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민방위비도 감액 요구된 금액 3억5,792만1,000원을 조정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보다 2억9,120만7,000원이 감약된 금액이 요구되었으나 각장에서 증액 및 삭감된 금액을 조정하여 예비비로 1,621만3,000원을 증액시켜 해 2억7,499만4,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요구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2,8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4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3,500만 새마을소득 금고운영 특별회계는 1,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만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200만원, 운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억2,520만원,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는 7억716만3,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요구하였으나 조정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요구액 6억6,000만원은 조정액 없이 원안대로 그리고 세출 요구액중 26사단 상수도 시설 공사비 6,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액 증가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요구금액 200만원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 요구액중 피견인차 관리소 설치비 500만원을 삭감하며 예비비로 전액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별첨 예산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1992년 7월 3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동년 7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29조2항, 양주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4,633만5,000원중 91년 3월 7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 경비 2,311만1,000원, 같은 해 4월 18일 가정복지과 신설에 따른 경비 1,553만7,000원 지출에 개발기금 원금 상환 768만7,000원 지출에 대하여는 관계 법과 규정에 의거 타당하나 예산회계법 제21조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분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에서 밝히듯이 지방채 원금 상환 768만 7,000원은 기위 계획되고 원금 상환이 확실한데도 예비비 사용은 부당하며 지방의회선거 경비 역시 2,311만1,000원중 451만 2,000원을 집행하게 됨은 과다 계상으로 주의를 요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의 예비비 집행이 없을 것을 전제로 승인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수정안중 항목 예산액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동의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1992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추정안과 1991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특별 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수정안은 예산수정안대로 기다 부분은 군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통과에 대한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5.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통과에대한부군수인사

○ 부군수 임승춘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혜한 의장님 김재현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그간의 열성과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1억200만원이 증액된 증액된 331억9,300만원과 10개 특별회계 19억3,236만3,000만원으로 편성 제출한 예산안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이 원하고 탐구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직접 보시고 느끼시기에는 매우 미흡하고 부충분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본인도 판단을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분하지 못한 저희 군의 재원으로 지역 주민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 시키기에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투자의 우선 순위라든지 시기의 완급을 가려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안건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과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적출해 주셨고 또, 지적하여 주신 모든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고 시정 개선해서 의원여러분깨서 기대하시는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군에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심의 처리하여 주신 예산안 의원여러분의 뜻에 부청한 알차고 짜임새 있게 지역 발전을 위해 집이 되도록 열과 성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정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자상하게 우정어린 충고와 예산안 심의 처리하여 주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여러분께서 더욱 건승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6. 군비지원사업조사결과보고및채택의건 (군조특위원장직무대행김재현제출)

(10시 28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비지원사업조사결과보고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위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조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이 보고서는 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선안 부의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마땅하나 공무로 출국 하셨다가 밤에 귀국하셨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한 본 의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군비지원사업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 의거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양주군에서 군비, 국도비로 집행핀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 또는 투자 되었는지 심사를 통하여 그 운영실태와 효과 분석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도출 시정케 하고 개선을 촉구하는데 두고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양주군의회행정사무조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해 총 161건중 21건을 중점적으로 현지확인, 서류 직의 답변, 자료 수집등 회의식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업무취급 미숙 선정 부분에 성의가 부족한 관계로 해서 사후 관리가 전혀 안된 실패한 경우가 있어 당초 목적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이 상당 있었습니다.

과장님! 비록 짧은 조사 기간이지만 의회 구성후 첫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라는 점에서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의원 모두 오직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 개선책을 찾기 위해 본 조사를 심도있게 다루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 드립니다.

조사 내용중 시정 및 개선할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우선 양주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제4조 적자한도액 및 이율, 가구당 융자 한도액을 정하여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융자 대상자 선정기준의 세분화 지침 마련은 물론 대상사업 역시 성공여부 및 향후 전망등을 사전 충분히 검토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 지도와 병행되어야 됐으며, 기계화 영농단 사업에 있어서는 농촌 일손 부족을 감안 지원책이 계속 연구되어야 하되 고가품인 농기계가 노천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와, 신규 기계화 단지 신청시는 농기계 보관에 대한 문제를 먼저 검토하여야 겠으며, 덕정 - 옥정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완벽한 시공과 공기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전반적인 설계 적정 여부를 재검토 하여야겠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도 새로운 작목 개발이 아니고 기존 재배 농가에 지원한 사례 특히, 광․백석 상수도 사업은 91년도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 통수키로 계획되어 89년 12월 28일 착공, 년차 사업으로 총 45억8,500만원이 투자 되었으나 당초 계획 보다 상당한 기간이 지연됨에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앞으로 다가 올 장마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은 물론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10건 중에는 문책 요구 부분도 있습니다만 관계 부서에서 즉시 시정 및 개선 추진할 것으로 판단 양주군의회행정사무조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4조, 제15조에 의거 조치 처리함 타당하다고 군비지원사업조사특위 위원들께서 의견이 결집되고 주요 조사 내역과 세부시정 개선 사항은 별첨 92년도군비지원사업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토록 하여 주실 것과 건의사항 1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성의있는 연구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간 조사에 적극 협조 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편 아쉬웠던 점은 조사특위 운영 미숙한 부분등에 대하여 저희 위원들은 계속 관계 자료 연찬등을 통해 연구하는 자세로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끝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의 차원을 떠나 동반자적 입장에서 서로 이해와 협조로 나갈 때 우리 양주군이 가장 모범적이고 살기좋은 지역 회사로 날로 발전해 갈 것을 인식 하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군비지원사업조사결과보고서는끝에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조사특위 위원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도 조사특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비지원사업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군비지원사업조사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특별위원회안데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군수제출)

(10시 35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새로운 기구가 다시 생기고 새로운 물품을 구입해야 될 요인이 생겨서 지방재정법 제9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 5개 품목에 수량은 39개가 되겠고, 여기에 예상 소요 금액은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냉장고가 하나, 타자기가 2, 텔레비젼이 1 대, 무선정비 시설이 34개, 그리고 중형 화물차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4개 품목에 39개 수량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업무 정수가 4개 품목에 38개, 사업용 정수가 1개 품목에 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업무 정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냉장고 1대 구입하는 것은 위생처리장 관리소가 신설 됨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을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타자기도 2대 입니다만 역시 같은 이유에서 구입을 해야 될 것이고 텔레비전 하나도 같은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 나중에 무전기 34대에 있어서는 민생치안 차원에서 경찰서장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무전기를 구입해서 줌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모든 민생치안을 도모하고자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업용 정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형 화물차 1 대는 국도비 보조가 내시가 돼서 50%씩 부담을 하게 되겠고, 이것 역시 새로 신설된 위생처리장 관리소에서 사업용으로 쓰도록 이렇게 요구가 돼서 검토한 결과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구입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잘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의결 동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군수제출)

(10시 41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방금 제가 요구한 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원안대로 의결 동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경 요인은 공보실장이 요구한 양주 소놀이굿 전수회관 진입로 매입이 1건이 되겠고, 둘째로는 새마을과장이 요구한 가납지구 소도읍 개발 사업에 따른 도로 편입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무과장이 요구한 군유집단지 광석리에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 진입로 부비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한 건이 되겠고, 네 번째로는 환경보호과장이 필요한 축산폐수처리장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는 도시과장이 요구한 도시 계획도로 분할 오차에 대한 교환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5건이 추가로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양주군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동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총괄을 말씀드리면 취득에 있어서 토지는 37필지 6,463㎡가 되겠고, 처분에 있어서는 역시 토지 2필지에 60㎡가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하나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 소놀이굿 전수회관 신책공사 진입로 부지 조성에 있어서는 양주 소놀이굿 부수회관 신축공사에 따른 진입로를 구입하여 무형문화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 현황은 소재지가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611의1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3,636㎡중 우리고 392㎡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수 예정 매각은 3,451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소유자는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613번지에 사는 김문숙으로 사전 양해와 사전 협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거기 도면이 있습니다. 맨 위 표시한 것이 전수회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 임야로서 모든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가 다 돼 있고, 그 밑에 파랗게 칠한 2필지 이것을 분할해서 이번에 진입로로 매입, 활용코자 하는 것이고 또, 노란칠을 한 것은 소유자 미복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자가 확인 될 때까지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납지구 소도읍 개발 사업에 따른 공유지 취득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도읍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도로개설 및 포장구간이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면적은 광적면 가납리 738의18번지외에 26필지가 되겠으며 지적은 2,360㎡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 현황에 있어서는 광적면 가납리 면사무소로부터 우체국 앞을 지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한 것에 한해서 저희가 구입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도면을 봐 주시면 ㄷ자를 옆어 놓은 것처럼 된 노란 표시를 한 것이 이번에 사업을 하고 거기 편입되는 용지 금회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군유집단부지 기부채납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먼저 동의를 해 주셔야 저희가 광적면 광석리 178의1외에 3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군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통행되는 진입로 부지를 갖가다 그 밑에 있는 기부자와 같이 3필지에 2,101㎡를 이의행과 강백회 이 두 사람이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를 받아 들여서 채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를 도로로 개설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도는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양주군 축산폐수처리장 부지매입 계획에 있어서는 청담천에 날로 수질오염이 심화되기 때문에 주내면 고읍리 일원과 고암리 일부에 있는 축산농가 70여개소에 축산폐수에 대한 공동 처리장을 설치해서 주민복지 증진과 하천의 수질오염을 적극적으로 방치해 볼까 하는 이유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 토지는 주내면 고읍리에 소재한 2개 필지로서 지적은 약 1,550㎡rk 되겠고, 그 소유자는 같은 면, 같은 리에 150번지에 사는 임원준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역시 사전에 다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이 다 되 있기 때문에 동의만 된다면 즉시 구입을 할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약 7,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기위 작년도 9,600만원이 확보된 예산으로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화급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위치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회천읍 덕정리 도시계획도로 부지 교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환 복적은 덕정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을 건설하면서 덕정리 365번지, 36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주택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를 매입해서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 등록 전환을 할 적에 도로선에 오차가 있어서 도로가 개인 소유가 되고, 오히려 그 부지인 전이 양주군 소유로 뒤바뀌어서 등기가 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같은 면적으로 분해해서 도로와 전을 교환함으로써 정당한 토지 이용이 되도록 하고자 히는 것입니다.

쌍방 재산의 표시는 역시 거기 기재한 바와 같이 인근 인접 필지가 되겠고, 또 지적도 같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도면을 봐 주시면 거기 빨갛게 칠한 것이 양주군 소유로 돼 있는데 그것은 밭입니다.

실제가 그것은 주민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위에 노랗게 칠한 것은 실제 도로로 편입이 돼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유지로 이렇게 공부정리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를 바로 잡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기위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의원 군유집단지 진입로 부지 기부채납한 데 대해서 말이에요.

과연 그 사람이 양주군 발전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부채납한 사람이 요구 조건이 있느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이은선의원의 질의에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방금 이은선의원께서 군유지 집단화한 진입로에 대한 기부를 채납하는데 지부자가 진실로 양주군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숨어있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건이나 이런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부채납된 도로는 군에서 확장포장이 되면은 기부한 사람이 같이 활용을 할 그러한 도로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없이 기부를 하고 저희도 아무 조건없이 채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네, 한상익의원 질의해 주세요?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입니다.

가납지구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이번에 매입되는 금액은 대충 환산되서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재무과장 박상익 지금 박상익의원님께서 가납지구 소도읍 개발 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책정이 됐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아까 설명을 덜 드려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사업비를 봐 주시면 공사비 밑에 보상금이 8억8,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저희가 보상을 거의 끝마치고 몇 건만 지상과 토지에 대한 보상이 끝나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한상익 의원 8억8,000만원 나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평방미터당 얼마나 매각이 돼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상을 할 적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개 감정 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을 산술 평균을 한 감정액으로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와 또, 지상물에 대해서는 다 기 감정이 끝나서 현재 보상이 완료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 10일동안 안건을 심사하시기 위해 수고 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또한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병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참석을 못하신 안광순의원의 쾌유를 빌면서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출석 공무원 17인

  • 부군수임승춘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새마을과장이종호
  • 내무과장박홍문
  • 재무과장박상익
  • 사회과장윤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송종섭
  • 축산과장김남열
  • 산림과장송기종
  • 건설과장임은식
  • 도시과장최성환
  • 민방위과장윤명섭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박양일
  • 기술보급과장송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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