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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제1차 본회의(1992.08.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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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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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8월 27일 (목) 오전11시10분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군개정조례안

6. 양주군종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8.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92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장제의)

3.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6. 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군개정조례안 (군수제출)

7. 양주군종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8.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군수제출)

9.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군수제출)

10. 92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 (군수제출)


(11시 10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회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2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으로는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안개정조례안과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종의안,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2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등 8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안건 외에 보고드린 사항은 제10회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군비지원 사업조사 결과는 8월 3일 양주군으로 이송하여 8월 21일 처리결과가 보고 되었으며, 8월 4일에는 김재현의원으로부터 경지정리계획에 대한 서면 질문서가 제출되어 의회 회의규칙 제67조 1항에 규정에 의하여 8월 5일 질의서를 양주군으로 이송한 결과 8월 14일 서면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통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군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양주군종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군수제출)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군수제출)

92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 (군수제출)

군비지원사업조사결과처리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 (군수제출)

농업진흥지역재조정등에대한질문서 (김재현의원)

농업진흥지역재조정등에대한답변서 (군수제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1.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1시 13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상호 양해해 주신대로 8월 27일 오늘 하루 동안만 회의를 열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1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7일 오늘 하루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1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 장)

제11회의회임시회회의사일정 (의 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장제의)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이번 회기중에는 권선안의원과 우충국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 14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원래 이 안건은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올려야 될 것인데 병가중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대리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로서는 당면한 주요 관련 현황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서간 종합성과 횡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따라서 추진 과정상의 시행 착오를 배제하는 것은 물론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두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 위원 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위원회 구성 3항을 보면 당연직 위원은 각실과장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보건소장과 지도소의 과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보다 나은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이번에 실과소장으로 이렇게 해서 보건소장과 농촌지도소의 주요과장을 추가해서 자각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같은 조례 제2조3항에 당연직 위원의 범위 확대에 있어서 보건소 또 지도소에는 주무과장을 넣어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규나 주민의 행위제한, 체계, 자구에 있어서 수정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 19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내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될 것인데 역시 부재중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서는 1991년 6월 19일자로 대통령령 제13390호의 부칙이 개정이 돼서 관인 규정이 폐지가 되고, 사무관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사무관리 규정 제3장에 관인 관리를 준용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관인 규정을 사무관리 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제4조 글씨 및 규격의 제1항중 관인 규정을 사무관리 규정으로 한다 이렇게 명칭이 개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나 관보등은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3390호 91년 6월 19일에 의거해서 당초 관인 규정이 폐지됨으로 해서 사무 규정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규나 주민의 행위제한, 체계, 자구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도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6. 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군개정조례안 (군수제출)

7. 양주군종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 23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종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3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일괄상정된 조례개정안을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로서는 경영수익사업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9조 기금 특별회계 총괄 부서를 예산부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9조 회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제1항제3호중 제2호 재무과장을 기획실장으로 제3호 세회수입계장을 예산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붙일 개정조례안과 신구문대비표는 기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도서진흥법에 의해서 설립 또는 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 시설인 사립공공 도서관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교육 진흥을 유도하기 위함이 되겠고,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2조의 제6호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이와 같은 것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 붙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조의 6호를 신설을 해서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곤 면세가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기타 따로 붙인 모든 서류들은 다 서류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다음에는 세번째로 양주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정이 아니고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서로서는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제2항 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해서는 여기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군수에게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안이라든지 거기 필요한 부속 서류들은 따로 붙였으니까 참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제일 먼저 양주군 운영징수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궁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같은 조례 제9조 회계공무원의 제1항과 제2호, 3호에 있어서 재무과장을 기획실장으로 세외수입계장을 예산계장으로 개선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규나 주민의 행위제한, 체계나 자구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하놎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같은 조례 제2조 면제 대상이 1번에서 5번까지 밖에 없습니다만 여기 6번을 신설해서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은 면제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규나 주민의 행위제한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주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민법 제43조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인가에 근거해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종합 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면제로 되는 내용으로서 상위 법규나 주민의 행위제한, 단계, 자구 대해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양주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군수제출)

9.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군수제출)

(11시 34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혜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저희가 제안을 한 조례안 6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수행에 필요한 정수물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9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총 19개 품목에 수량은 26개이고 여기 소요되는 예산액은 5,7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페이지를 넘기셔서 업무정수 신규 취득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업무정수 신규 취득으로서 중형 승용차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사무과에서 의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요구가 된 것인데 그 금액은 약 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정수 대체 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1대와 텔레비전 1대 이것이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은현면장으로부터 대체 취득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검토한 바 타당성이 있어서 상정을 한것이 되겠습니다.

그 2대의 소요예산액은 1,370만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업용 정수에 대한 신규 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정수는 23개 정수고, 이번에 사고자 하는 것도 23대에 예산액은 3,899만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열거한 용존잔소 측정기라든지 교반기등 이와 같은 기기는 위생처리장에서 수질 분석과 검사용으로 사용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수소이온이온 농도 측정기는 역시 위생처리량과 도시과에서 수질분석과 검사용 장비로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3개 정수에 약 433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양기는 역시 위생처리량과 도시과에서 같은 내용으로 쓸 장비가 되겠고, 이것도 수량은 3대에 소요액은 1,160 만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증류수 제조기입니다.

이것 역시 위생처리장과 도시과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전자식 지시 저울은 위생처리장과 도시과에서 같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3개 품목에 소요예산액은 5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광계와 탁도계 이것은 도시과에서 수질검사와 분석용으로 장비를 확보하고자 요구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개요를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장흥면 일영리에 올림피아 수영장 인근에 하천부지와 군유지를 활용해서 여기에 체육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휴게소 약 10평 정도를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광적면 광석리 군유집단지 인근에 문예회관 부지로서 약 5,000여평을 새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창천읍 덕정리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약 500여평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동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흥면 일영리 올림피아 수영장 인근 하천부지와 군유지에 체육 관련 시설 조성에 따른 휴게소 약 10평 정도를 신축해서 지역 주민들의 자유롭고 건전하며 활력있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조성해서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문예회관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군유집단지인 광적며 광석리 178-1외에 3필지 약 6,157평 주변에 토지 5,826평을 신규로 매입해서 총 1만1,982평을 확보한 후 문예회단과 농공훈련소 신축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입 재원은 도비보조금 10억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였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중 5억2,000여만원을 들여서 92년도에 부지 확보를 하고 내년도부터 92년도에 이르기까지 건의를 새로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규모는 연 면적이 약 1,600여평으로되고 그 활용도는 공연장이라든지, 실내 체육관 겸용 건물 및 전시실, 사회단체 사무실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고자 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번째로 창천읍 도시계획도로편입 토지에 대한 취득건은 92년도 창천읍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덕정 우체국에서 덕정 국민학교 뒤쪽까지 약 237m 가량을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 26필지 513평을 매입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경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저희가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의원입니다.

여기 개발제한 구역내 체육관련 시설 휴게실이라고 괄호 닫고 신축이라고 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샤워실, 사무실, 탈의실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커다란 체육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겁니까?

이것만 해 놓는다는 겁니까?

○ 의장 김혜한 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우충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휴게실로서 건축을 약10평 정도해서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질의하세요.

우충국 의원 그러면 테니스장을 설치를 하고 거기서 체육활동을 하고 난 사람들이 사용하고자 짓는다 이런 얘기죠?

○ 재무과장 박상익 그렇게도 활용이 되고 그 체육시설을 유지관리를 하려면 사무실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상 다목적 건물을 지어야만 되겠다.....

우충국 의원 그렇다면 체육시설을 유료로 하는 겁니까?

주민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박상익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우충국 의원 그러면 이 예산요구가 계획이 잘못 된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관리 요원을 둔다고 하면 인건비 지출도 있어야 하고 한사람 가지고도 안 되고, 네?

상당한 뒤에 따르는 재정 부담이나 여러 가지가 뒤 따라야 되는데 지금 특별한 계획이 없이 이것만 불쑥 내 놓으신 결과가 되는데.....

○ 재무과장 박상익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업무 추진은 새마을과장이 지금 추진을 하면서....

그래서 새마을과의 계획을 보면 테니스장이 약 1,600㎡ 정도되고 배구장이 약 800㎡ 그 다음에 휴게소를 약 10평 정도 지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충국 의원 그렇다면은 그 시설에 들어가는 먼저 계획이 앞서야지 이것만 불쑥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의장 김혜한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 체육관 시설은 당초 본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억이 들어가 있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부수 시설인 것 같습니다.

우충국 의원 알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네. 질의해 주세요.

권선안 의원 여기에 창천읍 군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취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현재 토지 소유자들이 이의 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취득이 현재로서는 어렵게 생각이 되는데, 취득을 하시겠다고 여기 올라왔는데 이게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구요. 또한가지 문예회관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문예회관이라면 문예회관하고 동일하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농공훈련소 자리로는 적합하지만은 그 부지가 과연 문예회관 자리로 적합한지 본 의원이 거기 가 봤을 때는 문예회관 자리로는 적합하지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땅값이 싸고 이런 얘기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문예회관이라면 그래도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위치해서 부지를 매입하셔야지 부지값 싸다고 여기다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게 아닌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권선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창천읍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편입 토지 취득이 이의 신청등을 이유로 매입이 곤란한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라고 물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후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대화나 조정을 통해서 매입을 해야겠습니다만 우선 매입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고 수립된 계획이 의회의 의결을 봐야만이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선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의 말씀은 고마우신 충고로 받아 들여서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니 우선

그리고 두번째 질의해 주신 문예회관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에다 예산 요구를 해서 10억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꼐서 먼저 1회 추경 때 이것을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문예회관을 짓고자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고, 지금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이 편리하고 여러 가지 등등 문예진흥 사업에 필요로한 입지를 골라서 매입을 해야 되겠는데 권의원님께서 보시는 견해로서는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고 또 실지가 대지를 구입할 수 있냐 하는 것이 큰 관건입니다.

뭐,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몇 평 구입을 할래야 도저히 구입할 방안도 없고 여러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을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보는 먼 안목으로 보는 그런 견지에서는 그 지역도 문예회관을 지을 대지로서 적지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떄문에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질의하실 의원?

네, 권선안의원 질의하세요.

권선안 의원 문예회관 부지로서는 완전히 부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주내에 전수회관 같은 부지 옆에 다 매입을 하시면 좋은데 같이 맞물려서 유양리에다 같은데다 하면 좋은데 구태여 농공훈련소 부지 옆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는 여기는 장차를 보실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적당하다고 생각 하시겠지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을 과연 그게 문예회관이 그 자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딴 부지같은 것은 희사를 받아서 지을려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매입을 하시고 그리고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물론 계시겠지마는 이런 것은 그래도 각 지역에 읍면장들이나 아니면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부지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이것을 하셔야지, 과연 거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 그 자리가 문예회관 자리로는 부적합하니까 이것은 얘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견해도 있겠고 여러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의원님들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렵고 우리 뿐만이 아니고 지금 각 시군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내 유장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도 역시 땅 사기가 뭐, 각읍면에 읍면장들한테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만 어디 살만한 데가 도저히 나타나지를 않고 이 지역에는 먼저 우리가 샀던 지역일 뿐만 아니고 판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 보니까 그 사람은 양주군청에서 산다고 하면 적정 가격에 매도를 하겠다 그런 구두로도 상의가 됐고 해서 가장 사기가 손쉬울 뿐 아니라 지금 단면적으로 바라 보건대는 그 지역이 외따로 떨어져 있고, 문예진흥 회관으로서는 못마땅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먼훗날 긴 안목으로 볼 적에는 거기도 적당한 지역이다 이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 의장 김혜한 우충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한가지는 토지 매입이 상당히 어렵다. 각 시군이 다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하셨는데 어떤 조건이길래 그렇게 사기가 힘드셨는지?

거기는 과연 얼마만큼 손쉽고 얼마만한 유리한 조건이었기에 여기 다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먼훗날은 거기도 괜찮아 질거다. 적지로 될거다 하는 막연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양주군이 이렇게 낙후돼 있는데 빨리 그것을 여러 군민들에게 개장을 해서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먼훗날이라는 막연한 그런 얘기로 사업 계획을 꾸미셨다는 건 잘못 됐다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먼훗날까지 가서 활용가치가, 그때도 가 봐야 된다는 거지 보장은 없는 건데, 거기가 그렇게 개발이 되고 교통이 편리해 진다는 보장이 지금 없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거기를 도시계획을 꾸미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여기다 토지를 매입을 해서 예산을 10억씩 집행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양주군 실정으로 봐서는 맞지 않는다. 그 옆에 어디 가납지구면 가납지구고 좀 더 여러 주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좀 변경해서라도 값이 좀 더 들어도 그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좀 보다 우리 주민이 이용하기 좋은데다 하셔야지 먼훗날이라는게 언제입니까?

보장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전 주내로 이걸 유도를, 뭐 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옆 어디 좀 깊옆으로 다가와서라든지, 그렇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먼 훗날이 보장도 없는 먼 훗날이 언제 입니까?

○ 의장 김혜한 답변 요하십니까?

우충국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재무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먼 훗날이라는 단어 때문에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먼 훗날 이라는 얘기는 지금 당장은 동 떨어지고 활용 가치가 없지 않냐고 판단을 하고 그런 견해가 계시겠지마는 이것이 일조일석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려면 적게는 3년 길게는 5년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5년후면 아무래도 지역발전이라든지 모든 입지조건이나 현황으로 봐서 충분히 적지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지 막연하게 먼훗날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의원 질의해 주세요.

권선안 의원 먼저번에 농공훈련소 부지를 매입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게 되었군요.

예를 들어서 남면 농공단지 부지가 우리가 도에서 받은 11억인가 있는데 그 돈은 산림과에서 또 땅을 매입을 해야되요.

그러나 산림과장은 각 읍면에다가 살 데가 마땅한 데가 있느냐고 후보지를 얘기해 달라고 해서 여기 의원님들도 다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하시면 사실상 도로에서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부지 매입하는데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나 그리고 선적 안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난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간단하게 답변 해 주세요.

○ 재무과장 박상익 권선안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집행부로서는 어디까지다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부지로 보고 선택을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저, 아까 질의에 답변이 덜 나와서 그런건데 뭐 자꾸 다른데는 사기가 어렵고 거기밖에 조건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떤 겁니까?

비교를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박상익 우선 대지를 5, 6,000평을 집단적으로 구입하고자 해보니까 그만한 면적을 살 데가 없고 또, 우의원님께서 아까 가납리 주민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뭐 아시겠지만 그 인근 지역에 그렇게 넓은 땅도 없을 뿐더러 사고자 하면은 엄청난 고가의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는 감정을 해서 감정 평가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제약이 있어서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실예로 먼저 농공훈련소 자리 먼저 자리입니다. 그 밑에는 더 사려고 했습니다만 감정 가격이 7, 8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24만원, 25만원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별별 수단을 다 피고 했습니다만 매입을 못하고 결국은 연기하고 광석리 쪽으로 옮긴 사례가 있는 걸로 봐서 도저히 힘이 들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쪽으로 택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문예회관을 짓는데는 그런 평수는 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의원 질의하세요.

권선안 의원 먼저번에 산 것도 7만5,000원인가. 8만원에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먼저 번에 농공훈련소 부지 감정이 7, 8만원 나왔는데 그 위치하고 현재 우리가 금년에 매입한 농공훈련소 부지하고 지금 감정 평가가 거의 대등하게 나왔다고 보는데 대등하게 나왔다는 것은 감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먼 먼저 더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외지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매각을 25만원, 30만원 달라고 해서 매입을 못 했는데 감정 가격도 7, 8만원 밖에 안 나왔고, 그런데 그 위치보다는 농공훈련소 부지, 봄에 우리가 산 그 부지가 감정이 누가 봐도 거기는 감정이 싸게 먹히는데 감정에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럼 감정하는데 제가 볼 것 같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데 감정사들이 나와서 하는데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제재를 하시는지 아니면 감정사들이 장난을 놀았을 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감정이 여기는 8만원인데 저기도 8만원 그런 식으로 감정이 나오면 곤란한데, 그럼 감정이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지금 권의원님께 토지를 매입하는데 감정에 대해서 못 믿겠다. 그리고 부정 행위한 감정사에 대해서는 제재 방법이 뭐냐? 이렇게 두가지로 물어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을 할 적에는 국가에서 공인한 권위있는 기관에 다 의뢰해서 2개 정도로 복수로 감정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술 평균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 공인 기관이기 때문에 같은 기관으로서 신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행여 그런 잘못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발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거기에 대한 제재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객관성 있는게 누구나 알게 잘못돼서 그 사람이 부정을 했다라는 것이 사직 당국이나 이런데서 발견이 되고 제재가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정을 의뢰하지 않는 그런 제재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현 의원 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문예회관 건립 문제 때문에 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장시간 질의를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고 문예회관이 저거하려면 그래도 공간이 넓어야 되고 주차장도 확보가 되야하고 또, 앞으로 교통편익 시설도 도모가 돼야하는 그런 찰나인데 구태여 이것 가지고 감정가가 얼마다. 또, 위치적으로 부적합하지 않냐 이것은 현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그렸고 또, 집행부에서 적지가 어디 다 판단을 해서 위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질의 응답은 피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예, 알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네. 말씀하세요.

권선안 의원 김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게 신경질 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국가공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한게 제가 왔을 때는 잘못됐단 말이에요. 잘못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덕정리도 볼 것 같으면 국가 공인 감정기관에서 했는데 그게 현 시가의 7, 80%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왔어요. 50%도 안 나왔고, 아까 말씀 드린 농공단체 먼저 구입한 농공단지하고 금년에 구입한 농공단지는 누가봐도 위치상 감정이 같이 나을 수 없는데 같이 나온 걸로 말씀을 하시니까 국가공인 감정기관이 불성실하게 했는데 계속 여기 불성실하게 한데다 하고 위치도 잘못된거는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국가공인 감정기관이라도 그 사람들이 감정을 잘못했을 때 문제점이 재무과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짚고 넘어 가시지를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감정기관에서 감정했다고 그쪽에만 밀어 불일게 아니라구요. 모든게 보면 토지를 매입 하려고 보면 꼭 문제가 생기고 이의서를 집단민원이 생긴다구요.

그럼 감정기관들틀이 감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재무과에서는 강구를 안해 놓으시는 거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재현 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네, 말씀하세요.

김재현 의원 지금 권의원님의 말씀은 감정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주내 검문소에서 가납교까지 가납교에서 광적우회도로 문제도 지금 감정가 때문에 주민 동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로 지금 건설과장님 계시는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또, 창천읍 도시계획선에 감정가가 현시가의 80%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 주는데 그것도 안 돼서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감정원에서 나온 감정사 얘기도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5년전까지의 그 지역에서 매매됐던 계약서를 가지고 와라 해도 그 지역에 경작인들이 계약서를 제출을 못합니다.

관인 계약서에는 1만원, 2만원 세금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계약 매격은 감정가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들 보고 당신네들 감정을 많이 받을려면 그 계약서를 내놔라 해도 안 내놓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런 감정가 문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드린것은 지금 어느 의원이건간에 의원 나름대로의 의사를 개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거고 찬성하는 의사, 반대하는 의사를 계속 발언을 할 수가 있지마는 이 한 문제만 가지고 장시간을 끌어가니까, 지금 질의를 하시는 의원들이 그 지역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 하셨고 또,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타당성이라든가 어떤 점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고 그런거니까 과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신속히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질의 응답을 했으니까 빨리 종결짓고 표결에 붙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의원

권선안 의원 본 의원은 부지 선정이 잘못 됐음으로 타 지역으로 교통이 좀 편리한 지역으로 부지를 새로 선정했으면 합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과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데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거수로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분입니다만 본인도 찬성하므로 4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과반수가 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2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 (군수제출)

(12시 16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역시 중장기 재정 수정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이 해야 될 것인데 병가중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우리 군이 제출한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추진 배경과 수정 계획의 방향, 수정계획 수립의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해서 지난 89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예산 운영의 시계를 당년도에서 3~5년의 중기 시계로 넓혀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했고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한편 각종 이익단체의 무리한 재정 수요나 요구 이와 같은 유발 요인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득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양하는 반면 금년부터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등 국가 계획이 시작되었고, 지방에서는 지방자치제 시설에 따른 행정 환경의 변화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제반 조치 등으로 지방 행재정 여건이 변화 되었으며, 92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변동 요인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난 해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수립한 계획을 수정하여 제반 변동 요인을 수용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두었으며, 수정 계획의 방향은 국가 계획과 지방 계획의 연계로 국가 목표와 계획 지표를 반영하고 지방 계획의 재정적 뒷받침을 모색하면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자주 재원의 확충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투자 심사 실시로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방향을 두었습니다.

수정계획 수립 내역은 우선 수정안 계획의 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이며 92년을 기준 년도로 해서 불변 가격으로 하였습니다.

경제성장률은 당초 7%에서 7.5%로 상향 조정한 것은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한 것이며 세입에 있어서는 청사 이전에 따른 사업비를 93년부터 3년간 매년 80억원씩 24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92년 대비 93년은 34%가 증수된 568억여원으로 94년은 628억1,000만원, 그리고 95년에는 688억7,000만원, 96년은 658억8,800만원으로 계획을 해서 92년부터 96년까지 연평균 약13.5%의 증가율로 산출 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로 산정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92년도 내시액의 최근 2년간 증가율로 제정하였고, 지방양여금은 평균적 16.5%가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연평균 22.5%가 증가한 것으로 예측하여 산정 하였습니다.

기타 세외수입은 91년도 세입액의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로 산정 하였습니다.

경상지출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정원을 92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년 9% 증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경상비는 전년도 전망액을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 물가상승율 6%를 감안해서 적용하고 지원 도비는 실제 소요액을 판단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 가용 재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전망에서 계획기간 중 동원 가능한 전 재원을 예측하여 투자 가용 재원으로 확보 하였으며 경상지출에 있어서는 투자 사업적 성격이 강한 복지 사업비, 산업 경제비 등의 경제 보조금과 국가보조 사업비, 운도지정 사업비,

투자시설 사업비등을 종전의 경영사업비 범위에서 제외하고 투자 가용 재원으로 분액하였으며, 경상사업비 중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해서 투자 재원으로 전용 확보 하였습니다.

기타 특정사업의 부족 재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12억1,900만원, 94년도에는 15억900만원을 95년에는 16억2,500만원, 96년에는 16억8,400만원으로 총 60억3,7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향후 투자 방향은 목표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부문별, 기능별로 적정한 투자 규모를 종합적으로 설정하여 투자의 연결성을 유지하면서 투자효율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 기간중 61건의 총 사업비는 1,463억3,500만원이 소요되고 그 중 일반회계는 50건에 1,107억5,000만원으로 보건사회 3건 산업경제 10건, 청소 환경 1건, 지역개발 28건, 문화 체육 6건, 민방위 소방 1건, 일반행정 1건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1건에 355억8,500만원으로 상수도 사업비가 1건, 주택 사업비가 4건, 지방양여금에 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계획만 말씀드리면 현충탑 건립비를 당초 93년에 1억원을 계상하였던 것을 94년도 2억원으로 증액 수정을 했고, 쓰레기 매립장은 94년도에 15억원을 계상하였던 것을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 동안 매년 10억원씩을 투자해서 3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용암 - 신산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는 당초 94년도에 110억원을 또, 93년부터 190억원으로 마전 우회도로 확포장 사업비를 당초 95년도 18억원을 93년부터 67억8,000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과 금액을 수정 하였습니다.

교현 -우이동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는 당초에 97년 이후 10억원을 했던 것을 93년부터 16억1,000만원으로 하였고, 청사이전 사업비는 당초 94년부터 계산해서 110억원을 했던 것을 93년부터 3년간 사업비 240억원으로 변경 수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92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당부드릴 말씀은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편의 현 위치에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방채를 60억원을 발행해서 낙후된 우리 지역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중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개발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대한 기위 서 있는 지방채와 앞으로 발행 될 지방채의 상환 재원이나 상환 계획은 어떻게 복안이 없으신지?

그리고 또하나 94년부터 예산에 넣었던 계획에 넣었던 군청이전 문제를 내년부도부 80억씩 3년간에 걸쳐서 240억원을 투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양주군청 이전 문제가 집행부에서 지지부진하고 자체가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당초에 재무과장님이 기획실장님 그리고 내무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작년도에,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냐고 하니까 의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여태 후보지 안을 확정을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어려운, 할까 말싸한 이런 집행부 지금 자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서 한해 껑충 다가가서 예산을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계획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저희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의원들간에 장시간 난상 토론을 하다가 결논없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시작도 못 하면서 이건 어쩌자고 이렇게 다가놓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의장 김혜한 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박상익 네. 재무과장입니다.

우충국의원님께서 먼저 지방채를 계획 기간동안 60억원을 차입을 하고 현재까 지방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차입해서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상환 계획은 수립이 됐느냐? 이렇게 물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60억원은 차입을하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기간 동안에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그 계획에 따른 수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억원은 상환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또 현재까지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 액수는 저희가 판단컨대 상환 능력이 있을뿐만 아니라 상부 기관으로부터 협의한 내용으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상환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청이전 관계는 94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후보지 물색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93년으로 한 해를 끌어 당겨서 계획을 한 것은 실재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오신 데 대해서는 다시 말씀 드려서 군청을 이전해야 되겠다는 것은 9만 군민이 다 같은 열화와 같은 희망 사항이고 바램입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깨서도 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군청을 이전해야 겠다는 그런 신념에는 변함이 없고 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의회와의 관계로서 군청 후보지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장시간 여러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면서 어디가 과연 백년대계로 양주군청이 가야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심사숙고를 하면서 집행부의 안도 물론 먼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물색이 돼 있고 따라서 먼저 우의원님께서 기획실장과 재무과장, 내무과장이 와서 그런 예기를 했는데 현재는 없는 것 같다.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변화도 없고 군청이전은 어떻게든지 해 나가야 되겠는데 후보지 관계가 사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93년도로 끌어 올렸냐?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개개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의회에서 후보지를 탁방을 짓겠다. 이런 신념에 찬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후보지가 인정이 된다면 94년까지 기다릴 여유도 없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한 해를 당겨서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빨리 착수를 해서 하루 빨리 이전을 해야됐다

그런 의지와 계획에서 이렇게 당긴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네. 질의 더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우충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참으로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행스럽습니다.

9만 군민의 오랜 숙원이요, 집행부에 이걸 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을 인정해서 제출하지 않고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의회에 기대고 있다. 소신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결정을 해서 의회에 올리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의회에 기대는 것도 아니고 미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중기 계획을 당기면서 아직도 그런 소신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집행부에 소신이 있으면 하세요. 빨리 하세요. 내일이라도 제출하시라고 확실하게 밀지 마시라구요! 왜 의회에다 밉니까?

집행부에서 할걸. 소신이 있고 확실하고 9만 군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다 거론하셨는데 그렇다면 하시라 이거에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차도 못 세우고 난리 아닙니까?

그걸 의회에다 어정쩡하게 밀어제끼는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소신있게 하시라고, 답변 이건 바라지 않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선안의원.

권선안 의원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하시느라고 했지만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과연 기획실에서 계획을 제대로 했느냐? 물론 제가 봤을 때는 타 과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하면서 타과하고 의논없이 기획실 마음대로 기획을 잡은 면도 있고, 그러니 이게 기획 자체가 불성실하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덕계리 육교설치 내년도에 한다는데 그 예산이 이미 떨어졌는데 도에서 그런 것 조차 하나 모르셔서 여기다 떡 올려 놓으시면 이거 일을 하시는 건지 노는건지 답답해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동두천까지 전철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덕계리 지역을 보면 공장이 6, 70개 되는데 도로가 없어요. 그런데는 사전에 도로를 뚫고..

그 내년에라도 전철을 착수하게 되면 도로가 없어서 기업체 6, 70개가 문을 닫는데 그런 계획조차 못하고 계시니...

타과와 의논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지 계획을 안 잡으면 비단 제가 창천만 말씀 드렸지만 타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계획을 내실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내 주시면 이해가 갑니까? 이 문제 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재무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권의원님께서 충고겸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는 먼저 기획실에서 각 실과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것을 종합 계획으로 세워서 내놔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것 같다. 이렇게 말씀 하신데 대해서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하는 것이 89년부터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일이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 직원들이 여기에 미숙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좀더 내실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자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고 좀더 하나 하나 해 가면서 좀더 성숙된 계획이 될 것이라고 보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교 관계를 지적 하셨습니다만 부족 재원 관계를 채우기 위해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그것은 계획대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관계는 사업비가 모자라고 해서 이것은 국도비를 신청해서 전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떨어지는 대로 곧 착수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고장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작년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엔 우리가 처음으로 의회에 임하는 자세라 상당히 검토 과정에서부터 미숙했기 때문에 올바를 검토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추후에 쪽 검토해 본 결과 작년 1년 동안에 집행부와의 대화 내용등을 감안해 볼진대 우선 금년에 우리 예산이 경기도 내에서 제일 하위였다, 이건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왜? 이것이 계획 자체가 대범하지를 못했고 매년 예산 증가추세, 아까도 재무과장님이 보고 말씀드린 대로 연간 13.5% 증액 범위내에서 중기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양주는 특이하게 국고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양주는 사실 경기도 내에서 제일 낙후 돼 있는 지역이며, 또한 예산도 가장 적은 지원도 올바로 받지 못하는 이런 양주군이 아닌가? 양주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 전체가 안일한 상태에서 대범하게 중기 계획을 수립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발생됐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주군에 곳곳에 어느 면을 가나 양주는 거의다가 농촌 지역으로서 농로 확장, 농외 소득원 도로, 소도읍 가꾸기 등 상당히 할 일들이 많습니다.

금년, 작년을 통해서 실무과장이나 군수님하고 접촉을 해 보면 양주에는 도로망이 군도는 경기도내에서 제일 많이 확장이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요청할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다 볼 때는 양주군 전반적으로 다녀볼 때는 아직도 구석 구석이 도로가 상당히 이건 뭐, 군도는 아닙니다마는 면 도로가 부실한 도로가 많습니다.

또, 그 뿐만이 아니라 농로가 안 돼가지고 농산물 운반에 또, 지금 농기계화 돼서 기계화 돼 있는 농지에도 경운기 하나 못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 하나 올바로 계획을 못 세워서 눈에 띄는 것 또, 예산 범위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국가 지원이나 도비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와 같은 예산이 우리 경기도 내에서 제일 미약하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이것이 수정 계획 보고서이기 때문에 표결을 부칠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대범하게 우리 양주군 전체를 내다봐서 또, 가장 낙후된 양주를 생각해서 집행부에서는 철두철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의장 김혜한 답변 필요하시는 겁니까?

정명훈 의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정의원님이 잘 해 주셔서 없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보고와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관계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한편 본 수정 계획이 보고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거치도록 지방재정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보고 시기를 일실하고 지금에 와서 보고를 듣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계획서상 각종 사업의 연차별 투자 계획이 차질없이 투자가 되어 더 한층 양주군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6인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재무과장박상익
  • 환경보호과장최희승
  • 건설과장임은식
  • 도시과장최성환
  • 민방위과장황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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