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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1차 본회의(1992.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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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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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5일 (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본회의중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개회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14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4. 본회록중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개회요구의건 (한상익의원외 2인 발의)

5. 휴회의건 (의장제의)


(14시 03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계장 민무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11월 25일 오늘 정기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발의된 안건으로는 92년 11월 16일 제13회 의회 임시회에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작성되어 동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0일 한상익 의원, 우충국 의원, 이은선 의원 이상 3인 의원으로부터 본회의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개회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4시 04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권선안 의원과 우충국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제의)

(14시 06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기간중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서 안은 기위 지난 13회 임시회에서 수립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14시 08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네, 방금 의원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산안 의원, 우충국 의원, 한상익 의원, 이은선 의원, 김재현 의원, 정명훈 의원 이상 6인 특별위원회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선안 의원, 우충국 의원 한상익 의원, 이은선 의원, 김재현 의원, 정명훈 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록중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개회요구의건 (한상익의원외 2인 발의)

(14시 09분)

발의 의원이신 한상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입니다.

본회의중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개회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되는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특위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대상 기관의 현황보고와 감사에 관한 질의 및 사실확인에 활용할 서류의 제출 관계인에 대한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순을 요구하기 위하여 양주군의회 회의규정 제57조 규정에 의거 동 위원회 개회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중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개회요구의건에 대하여 표결한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본회의중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개회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가 산회되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특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를 당부 드립니다.


5. 휴회의건 (의장제의)

(14시 12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구성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휴회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12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간 모두 27일간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과 12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간 모두 27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잠시 후에 특위가 개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30일 동안 심사하게 될 93년도 예산안과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기타 상정되는 안건들을 면밀히 심사하시어 계획된 일정에 한치의 착오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 출석 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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