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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제1차 본회의(1993.03.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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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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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3년 3월 29일 (월) 오전 10시 1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6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양주군민원재심의원회설치조례안

4.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양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백석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의건

7.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동의안


부의된안건

1. 제16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양주군민원재심의원회설치조례안(군수제출)

4.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양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백석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의건(군수제출)

7.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동의안(군수제출)


(10시 19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회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93년 3월 22일 한상익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3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3월 9일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및 백석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었으며, 3월 26일에는 양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3월 9일에는 제14회의회 정기회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따른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1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상호 양해해 주신 3월 29일 오늘 하루동안만 회의를 운영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회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9일 하루 동안만 회의를 운영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재현 의원과 정명훈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양주군민원재심의원회설치조례안(군수제출)

4.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2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내무과장입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제안이유를 경기도 공인조례가 개정되어 산하단체에 대한 규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공인의 구분과 일부 내용의 신설 또는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는 첫째, 공인의 구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소장 또는 소속 기관장의 전용임을 표시하는 규정을 통일하고. 세 번째는 공인의 관리에 관한 각종 서식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일이 자구변경 사항을 설명 드리는 것은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인조례 제2조에 “공인의 비치 사용” 이렇게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세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의 2항은 하단 부분에 “소속기관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을 “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고 제4조에는 그 내용에 있어서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개정 내용에는 그 원형을 가로, 세로 각각 2.5㎝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등 1항, 2항이 바뀌게 되고 또, 자구 수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2항의 변동 내용은 구비 서류의 별지2호 서식을 개정안에는 별지1호 서식으로 또, 7조에 공인대장 서식을 별지 3호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안에는 별지2호로 또, 제8조에 인용 보존에 관한 서식은 별지4호였던 것을 개정안에는 별지3로호 제10조에 공인의 신조 개각에 관한 서식은 별지5호에서, 개정안에는 별지4호로 또, 10조에 단서 규정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또, 11조에도 공인의 폐기에 관한 서식을 별지6로 서식을 개정안에서는 별지5호 서식으로 제12조의 공인의 사용 보고 등에 관한 서식은 별지7호로 사용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별지6호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조에 있어서도 공인 다수 방법이 “공휴일에는 봉인해 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공휴일에는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또, 15조의 공인의 날인에 있어서도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해서 날인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결재 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해서 날인하도록 개정이 됩니다. 또, 15조2항이 직인 찍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관 명칭이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 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칭 표시의 끝자에 찍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도록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신설된 내용과 일부 자구의 수정, 각종 서식의 별표를 다시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주군에서 처리한 민원사항중 미 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함으로써 민원해결도를 높이고 주민 기대에 따르는 민원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군수를 포함해서 7인 이상 15인 이하로 두도록 도어 있습니다.

심의 대상은 미해결 민원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한 사항, 고질 민원이나 장기 계류 및 반복적인 민원처리 또, 기관장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민원이나 민원인의 재심의 요구가 있는 사항 이런 것을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소집을 하고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합의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안건심의에 대한 효력은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장은 심의 결정 사항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이나 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 중 미해결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함으로써 민원 해결도를 높이고 국민 기대에 따르는 민원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재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한다. 2항은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련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2. 법조계, 학계 등 민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조는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법령, 예산, 행정 방침 등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사항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복합민원 많은 사람 관련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3. 민원처리 기관의 소극적 처리로 인한 고질 민원, 4. 장기간 미해결 민원 및 반복민원, 5. 기타 군수가 재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이나 민원인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안 중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 제4조는 회의의 소집입니다. 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 시작하고 토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3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주요임무, 위원회는 다음 주요임무를 수행한다. 1. 재심의 안건에 대한 적법성, 파급효과 등 적․부 판단 2. 다른 민원과 관련성 검토 및 상충사항 심의조정 3. 부서 또는 기관과의 조정해야 할 사항의 투입 4. 주요정책 사항 발굴추진. 제6조 안건심의의 처리 1항, 위원회의 안건심사는 다음의 보기에 따라서 처리한다.

1.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수하여 여러 방면으로 신중히 검토한다.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4. 법령, 예산 행정방침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항은 민원은 설득, 2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1호 서식의 민원재심의 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7조 안건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받아들임. 2.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해결책 연구, 제8조 간사.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3. 위원회의 간사는 내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 참고인 진술등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따르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위임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조례안이 작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새로 추가 삽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골자는 근무상환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 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할 경우에는 3개월 간 특별휴가를 실시토록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공무원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할 경우 지금 9급이상 공무원은 공로연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까지 공로연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능직 공무원은 본인 희망에 의해서 3개월 간 특별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현행 규정에다 근무상한 기간이 도래한 읍면장이나 기타 별정직 공무원도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삽입해 넣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조)

1.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양주군민원재심의원회설치조례안(군수제출)

3.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먼저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언급 되었습니다만 경기도 공인 조례가 92년 12월 7일 조례 제2326호로 개정됨으로 해서 같은 조례 제2조에 공인의 비치사용, 공인은 기관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하는 안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글씨에 규격을 전산 처리를 위해서 축소 인쇄하는 안으로 각종 재세공과금의 공고라든지 거기에 인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인의 규격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공인은 3.6㎝ 그대로 하되 정사각형으로 개정되고 공인 규격을 통일하되 과거의 정방형에서 정사각형으로 자구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계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나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서 본 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중 미해결되는 사항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재심의케 함으로써 민원의 해결 도를 높이고 주민의 민원해결 편의도모를 위해서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위 93년 1월 5일 도로부터 위원회 운영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주민의 행위제한 아닌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한 조례로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계 등에 대해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 내용과 같이 같은 조례 제23조7항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제66조 2의 1에 의거 과거에는 경력직 공무원에 한해서 퇴직 예정일 3개월에 휴가토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퇴직을 3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전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규나 주민행위 제한 등 체계나 자구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10조 직접 자기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 의장 김혜한 내무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10조에 수당 관계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나와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직접 자기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기관 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수당은 지금 수당 병급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다른 수당도 전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선안 의원 그런데 이것을 못을 박아서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이 나왔을 경우에는 인하지만 새마을 과장이나 군수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일반인들이 볼 때는 되는데 그것을 공무원 전체의 뜻을 담아 줘야지 이런 식으로 담아 지면 조례안이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박홍문 물론 각 부서별 자기 소관에 대한 관련되는 공무원 외에는 줄 수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은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모든 위원회에서도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는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이게. 문구를 고쳤으면 더 좋겠는데…‥

김재현 의원 의장님 !

○ 의장 김혜한 네. 질의하세요.

김재현 의원 지금 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0조 수당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회에 참석하는 참고인이라는게 이게 명토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인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거기 참석하는 위원들한테 재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수당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회에서 재심을 할 때 참고인을 부른다고 했을 때 직접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참고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법조문에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못 해석하면 자칫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권의원님 생각하시는게 폭넓게 생각을 해 주시는 건데 이것은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참고인에 대한 수당을 아마 지칭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 의장 김혜한 네, 우의원 질의하세요.

우충국 의원 이것은 김재현 의원이 말씀하시는 참고인이 아니라 참석하는 위원을 말하는 거죠? 당초 골자는.

○ 내무과장 박홍문 이건 참고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그럼 참석하는 참고인 말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과장님이 해석 하신다면 그게 빠졌다는 얘기인데, 이거 문안이 잘못 됐습니다. 이거.

김재현 의원 의장님 !

○ 의장 김혜한 네. 질의 하세요.

김혜한 의원 이 수당이라는 것이 위원한테 지급을 하는 수당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 참석하는 참고인한테 지급하는 수당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면 이게 논란이 안될 겁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여기는 저희 조례안에는 참고인으로 여기 위원회에 나와서 진술을 하는 사람에 대한 수당으로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의장님 !

○ 의장 김혜한 네. 우의원 질의 하세요.

우충국 의원 그렇다면 여기 참석하는 위원들의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내무과장 박홍문 여기 위원이 대부분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사계에 권위 있는 사람 약간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변호사나 설계사, 법무사 몇 분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충국 의원 그 사람들한테는 여비 지급이 안 되고 이건 참고인한테만 여비 지급이 되는 겁니까?

○ 내무과장 박홍문 그런데 외부 사계의 전문가는 위촉할 수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웃음) 의무적 사항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보완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이거 위원 수당이 없네요.

○ 내무과장 박홍문 네, 위원 수당이 아니고……

우충국 의원 아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네,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나오는 일반인에 대한, 참고인 수당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네, 그러면 전체 공무원이나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당이나 여비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되겠군요?

○ 내무과장 박홍문 네, 그래서‥‥

권선안 의원 그리고 참고인만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면 되겠어요?

○ 내무과장 박홍문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우리군 소속 실과소장을 주로 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사계의 일반인도 위촉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수당은 안주는 것으로, 여기나와 있는 내용은 참고인으로 나오는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그리고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양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5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새마을과장 이종호입니다.

오늘 상정된 양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육성법이 1992년 12월 30일자로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이 1993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육성 계획에 관한 여러 사항을 성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의 변경 즉, 양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되고 법령 규정에 적용 변경 그리고 위원회 구성의 인원 및 대상 조정위원회 기능 및 임기 신설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육성법 제8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청소년 위원회로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를 15인 이내로 바꾸고 또, 위원은 2조 3항입니다. 위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제3조 운영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한다. 를 제3조를 기능으로 하면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4조 실무위원회 설치와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 그리고 제6조 실무위원회 기능은 우리 청소년 기본법 취지에 맞게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 운영세칙에 있어서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위원이 정한다. 를 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위원장이 정한다. 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양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와 같이 청소년육성법이 92년 12월 30일날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이 93년 1월 1일 법률 제 44778로 제정됨으로 해서 개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행위제한 등 체계나 자구 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선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 담당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총 9조까지 약 23개 항이 변경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청소년육성법이 1992년 12월 30일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이 1993년 1월 1일 법률 제44778호로 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23개 항이 폐지인데, 개정이 아니고 새로 제정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고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 제정이지 개정이 아니고요. 문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음 회기때 문안 수정을 해 가지고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선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 반대 의견을 표합니다.

○ 의장 김혜한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써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은데요.

찬성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

(논의 중)

정명훈 의원 다시 설명 해 보세요. 난 못들었어요. 다른 생각하다가‥‥

김재현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재현 의원 지금 의원님들 몇 분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한 5분간 정회를 하셨다가 속개를 하면 어떤가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 의장 김혜한 시간이 약 한시간 흘렀으므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양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과 반대 양쪽이 모두 과반수 미달되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백석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의건(군수제출)

(11시 11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백석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장입니다.

백석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를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석도시계획은 74년 12월 16일날 최초 결정이 되어 가지고 77년 11월 27일날 1차 재정비를 한 이후에 현재까지 재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지역의 여건이나 앞으로 백석에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면적의 증감이 없이 3.05㎢에 대해서 2011년도의 목표인구 1만명을 계획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도시화로 백석도 앞으로 발전대야 되고 지역개발에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자연녹지지역을 일부 조정을 하고 간선 가로망 계획을 다시 재정비를 수립하고 상업 지역을 도입해서 백석 지역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일부 해제해서 주거지역을 늘리고 일반 상업지역을 설정해서 합리적인 발전을 기 하고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선안 의원 네. 의장님 !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상업지구 이것을 일부만 재조정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생산녹지나 자연녹지가 프로테이지에서 줄어들고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늘어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좀 더 흔들어 갖고 이거를 도시계획 확대계획을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온적으로 재조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시 검토 하셔서 확대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도시계획 면적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인구 증가율을 따져보니까 별로 인구 증가요인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계획내에서도 과감하게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를 풀질 못하고 저희가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서 주거지역을 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중심 활동을, 상업지역을 설정했습니다.

우선 그러한 이유가 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면적을 우선 확대를 할려면은 도시 재정비 계획보다 선행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국토이용계획까지 흔들려면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그러한 사항을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어서 우선 금후에는 있는 도시계획 면적을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재정비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권선안 의원 의장님 !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 국토이용계획도 흔들고 이왕 하는 김에 이게 한번 하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데 인구 증가요인도 과장님 말씀도 듣고 보니까 그럴 듯 하지마는 인구 증가요인은 앞으로 4차선 도로가 뚤리는 관계로 현재까지의 인구 증가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는 인구 증가가 도로망이 넓혀지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인구증가 보다는 몇 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왕 이렇게 도시계획변경이나 재조정 용도지역을 하는게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이 지금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성환 우선, 백석도시계획제정비를 하면서 도로망이 4차선으로 난다고 해도 그것이 인구 증가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하는 방안은 앞으로 광적 도시계획을 재정비 했을 때 백석과 좀더 연계를 해 가지고 일단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백석 재정비를 그 구상에 맞춰 넣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로망도 상당히 많이 저희가 늘려놨고 그러한 사항인데 앞으로 그 문제는 광적 재정비를 다룰 때 좀더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훈 의원 의장!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 당초에 이것이 72년도에 도시계획지구로서 조정되어 가지고 약 20여년만에 처음으로 재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 또 지역의 발전에 저해 사항 등을 감안해서 본 의원이 직접 집행부에 건의해서 이뤄진 사항인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권부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미흡한 것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의 하나로서는 방성리 면 소재지 부근에 옛날 기백년전부터 주택 지구로 존속되어 왔던 지구를 자연녹지다, 생산녹지다 묶어 가지고 전혀 건축하나 못하는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현지인데 이번에 과감하게 해서 옛날부터의 주택 지역만은 자연녹지에서 풀어서 좀 새로운 마을로 조정할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이 이뤄져야 하는데 전연 이것도 안이뤄진 지역이 몇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풀렸다고 하는 것도 직접 도시과장과 실무계장에게 제가 항의를 해서 바꿔가지고 풀렸다고 풀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면 소재지 앞에 자연공원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이것을 풀어서 자연공원을, 부락을 적어도 수백년전부터 내려오는 마을을 자연공원으로 묶어가지고 전혀 마을을 집한채도 못 짓게 만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주민들이 이것을 옳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마 이번에도 이 사람들이 집행부에 건의나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받아들여서 좀 과감하게 시정할 줄 알아야 하는데 너무나 국토이용계획법이니 뭐니 여기에다만 결부시켜 가지고 전혀 주민의 편리는 생각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점을 지역 재조정을 해서 주민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 어떻게 재조정할 수 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을 과감하게 풀었으면 좋다는 말씀은 동감입니다만 저희가 용도 지역을 선정했을 때에는 어떠한 일정한 산정 공식에 의해서 주거지역의 소요 면적을 산출해 가지고 저희가 주거지역을 설정하고 또, 상업지역을 설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고려를 해서 주거 지역으로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원 같은 것 이런 것은 일체 건드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일단은 이번에는 공원 현황은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 속에 집단 취락 형태의 주거밀집 지역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충분히 현장을 검토해 가지고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명훈 의원 그것이 현재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 의원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 누차 항의를 받았고 아마 면장도 상당히 추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조정해 보겠다고 하기 이전에 그것이 민원대상 지역이라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의회로 이것을 올렸어야지 검토를 안해보고 올렸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당장 도지사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은 26사단 앞에 집단 근린생활 시설 지구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이런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상업지역을 설정하게 되면 도로망을 다시 개설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간선가로의 소방도로가 너무 짧은 구간에 접속이 되므로서 문제점이 있고 또,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면은 건물이 밀집 됨으로써 많은 철거가 수반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이 불합리하다. 또한 백석면 사무소 지역과 방성리 지역을 뭔가 연계시켜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심 지역으로 상업지역을 설정한 거다 설명을 하였더니 그분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기존의 좀 있는데가 상업지역을 설정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고 건의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답변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에 대해서 일부 경계가 집이 저촉이 되는 사항이 (저희가 지금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있어 가지고 원칙적으로 공원변경 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변경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위에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피래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훈 의원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공원 지역으로 당초에 지정될 당시에 주택 지역을 공원지로 묶은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원칙에 의해서 이게 지정이 된 것이냐 아니면 원칙에 의해서 이게 지정이 된 것이냐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수백년 동안 주택 지역으로서 거주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를 공원지역으로 묶었다는 것은 행정착오가 아니겠느냐, 탁상머리에 앉아서 적당히 하다보니까 이런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 잘못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시정을 해야 하는데 자꾸 이런 이유 저런 이유만 붙여 가지고 이걸 미룬다면 행정 착오로 판정이 됐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되는게 원칙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결정된 후 변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상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집단 취락지역 문제에서는 아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검토해서 도에 올라가기 전에 합리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합리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정된 의회 의견을 정명훈 의원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백석도시계획변경(재조정)겨렁에관한양주군의회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수로부터 93년 3월 9일 백석면도시계획시설변경(재조정)결정에대한의회의견에 대하여는 대상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위치가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오산리 일부에 기존 도시계획 3.05㎢의 전체 면적의 증감은 없으며, 생산녹지지역 5만 9,500㎡, 자연녹지 12만100㎡, 총 17만9,600㎡을 조정 감안하여, 일반 주거지역 14만6,000㎡, 일반 상업지역 3만3,200㎡, 총 17만9,600㎡로 조정 재정비 하고 본 도시 계획(재정비)에 대하여는 관계법 및 주위여건을 최대한 감안 하였으나, 일부 잘못 된 부분이 있어 향후 제 조정토록 하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여 첫째, 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백석면사무소, 백석지서, 배석초등학교, 백석농협을 중심 축으로 하여 주거 지역이 확대되어야 하나 미흡하므로 재조정 또는 향후 조정 시에는 반영토록 하고, 둘째, 백석면사무소 옆 현 자연공원은 누대로 집단취락 지역으로 형성된 곳으로 가능한 한 일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변경됨이 바람직합니다.

위 두 문제가 반영되어야만 민원 야기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백석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명훈 의원으로부터 의회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백석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관한의회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훈 의원이 보고한 의회 의견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동의안(군수제출)

(11시 55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 박상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혜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92년 정기의회의 의결을 얻은 바 있으나 그간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발생되었으므로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 규정에 의거 제1차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동의 요구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 하셔서 이 안 원아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가 17필지의 4만3,818㎡이고, 건물은 한 동에 430㎡가 추가로 취득되게 되겠습니다.

먼저 덕계 어린이집 신축 및 부지 기부채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천읍 덕계리 623번지에 살고 있는 이광노씨가 덕계리 599번지의 밭 101평을 어린이 집 건립 부지로 기부하기를 희망해 왔으므로 이를 받아 들여서 어린이 집 130평을 신축 하고자 하는 하상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덕계리 롯데 세탁소 올라가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장흥면 금바위 저수지 부지 편입용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년부터 85년까지 금바위 저수지를 축조 하였으나 그 당시 예산도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입 협의가 잘 되지를 않아서 해결치 못하고 있었던 11필지 8,080평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다시 보상 협의를 해서 저희가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흥면 삼상리 직선도로공사에 따른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일영, 심상간에 연결되는 지방도 349호선과 교차되는 지점인 진입로가 현재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체증은 물론이고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있어서 이것을 직선으로 개설하기 위한 부지를 3필지 49평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로 입암교 설치 공사에 따른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남면 상수, 한산간에 군도 61호선에 위치한 입암천에 교량이 기위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교량은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또, 이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노선버스 운행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민숙원을 해결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교량을 다시 설치하게 됨에 따라 여기에 필요한 1필지 24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주군 청사부지 기부체납 건이 되겠습니다.

광적면 가납리 산 90번지에 소제한 5,000평을 토지 소유주인 창원황씨감사공파 종중에서 양주군 청사부지 사용 목적으로 기부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 들여서 양주군 청사이전 부지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1993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동의안 (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9만 군민의 양주군 청사 이전 문제를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치하의 말씀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이분이 군청 소재지로 하는데만 꼭 해야 합니까? 아니면 양주군에서 군청 부지로 사용하면 더욱 좋고 다음에 어떤 것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조건부 없는 겁니까? 이것을 하나 답변해 주시고 꼭 군청 청사부지로 써야 한다는 목적으로 명시를 조건부로 군청 청사 부지를 회사 했다면은 군청 부지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가? 이것 두 가지를 우선 답변해 주세요?

○ 의장 김혜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우충국 의원님께서 우리가 체납하려고 하는 그 부지가 청사부지 사용 목적으로만 기부하는 것이냐 아니면 탄력적으로 타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지냐? 이렇게 물으신 걸로 알고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황씨 종중에서는 부지사용 목적이 군청청사이전 부지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기부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 외에 타 목적으로 쓸 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지를 채납을 한다면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냐 또, 군청 부지가, 군청 소재지 이전 지역이 확정된 것이냐 그렇게 물으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마는 군청 부지 사용 목적으로 기부를 한 것이지 다른 기타 조건을 단 것은 없습니다.

또,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은 이를 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청 이전 지역이 확정되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토지를 채납이 된다면은 이곳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우충국 의원 네.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 사전에 의장님한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상당히 양주군민의 갈망하는 숙원 사업이지마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진지하게 충분한 서로의 토의를 거쳐서 이러한 중대 사안이 결정 되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말이죠. 그것을 군청사 부지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가결을 했다가, 받았다가 나중에 그리 확정이 안되고 다른데도 변경될시에는 그때는 기부채납 받은 토지를 처리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의장님께 잠깐 진행 발언 좀 얻겠습니다. 질의 응답 입니다마는 질의 응답 식으로 진행이 부드럽게 돼야 할 것 같으니까 혹시 발언권 문제에 조금 결함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 재무과장 박상익 군청 부지로 기부를 채납 하였다가 그 목적 사용이 달라질 경우 이 부지를 반환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목적이 군청 이전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채납을 해서 군청 부지로 사용코자 하며, 만약의 경우 여건 변화가 있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기부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해서 반환한다든지 그때 가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충국 의원 반환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군유재산 취득을 해서 반환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을 답변하시는 겁니까? 조례가 뒷받침이 있는 것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 재무과장 박상익 그것은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황씨 종중에서 기부하는 부지는 그 목적이 행정 재산으로 쓰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행이 안되면 마땅히 그 부지는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충국 의원 그것에 법률적인 조례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몇 조 몇 항에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하세요.

그래서 될 수 있다는 반환해도 되리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를 내 놓으시라고요. 여기에다.

○ 재무과장 박상익 그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 기부채납의 원칙을 보면 행정재산을 목적으로 기부채납할 경우는 기부재산의 행정 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추해석 한다면 저희가 그 목적으로 사용 안 할 때에는 반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충국 의원 이치는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할 수 있는 그냥 도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여기서는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시하시라고……

○ 재무과장 박상익 글쎄, 그 명문화된 법을 제가 지금 여기서 제시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모든 사리나 또, 민법상 관계로 봐서라도 거기 그렇게 하지를 않으면, 예를 든다면 거기 군청 부지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기부를 했기 때문에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 청취불능 )

우충국 의원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법률적 사항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사람이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답변하니까 우리가 정회를 하든지 오후에 속개를 해서든지 그 동안에 그것을…… 여기서 대라고 하는 것도 무리니까 조례 개정을 충분히, 어디에 있다니까,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하는게…… 어떠신지 진행 발언 드리는 겁니다.

○ 의장 김혜한 과장님 충분한 답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후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의장님 !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충국 의원 부드럽게 하지고 하셔서 부드럽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질의 드린 기부채납을 받았다가 용도에 맞지 않게, 쓸 수 가 없게 되었을 때 도로 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있는가 라는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것은 답변 나오셨을 때에 설명 해 주시기 바라고 왜 순서가 도지사 내인가 받아 가지고 조례 개정부터 들어와서 거기서 군청 후보지가 확정된 후에 이 후보지에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기부채납이 들어 왔으니까 다른 조건 없이 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겠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의안이 상정 돼야지 도지사 내인가 받아 조례 개정 상정시키는 것이 시간이 바빠서 여태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로 못하시고 이것부터 상정을 시키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충정어린 우충국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한 뒤에 그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할 적에는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라”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사법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약 관계 이것은 민법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한다는 법적 근거는 우리나라 민법 제546조의 이행불능과 해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48조에는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을 적용해 볼 때 우리가 기부를 하고 채납을 하는 행위는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되는 쌍무 계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계약을 이행치 못했을 때에는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하게 되면은 그것이 원상회복 돼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원상 회복을 하면 반환할 수 있게 된다는 법적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도지사의 내인가를 받은 후 조례 개정을 한 후에 기부채납을 할 것이지 왜 순서를 바꿔서 이것부터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일의 순서나 이런 걸로 봐서 마땅히 우리는 어디가 확실히 더 적지인지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뒤에 그것이 확정이 돼서 지시의 승인을 얻은 후 조례 개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순서에 따라서 상대방이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온지 상당 기간이 됐기 때문에 그를 받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마땅히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기획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우충국 의원 제가 보충 질의를……

그러면 먼저 도로 해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니까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이죠. 여기다가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상정을 하셨으니까 계약서를 좀 갖다 주시고… 지금 시키십시오.

누구를……

○ 재무과장 박상익 계약서는 아직 작성이 안 되고 이것이 의회의 동의가 나야 그때 저희가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우충국 의원 이거 보세요. 서류를 완비해야. 기부채납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두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럼?

○ 재무과장 박상익 아니, 계약서는‥‥

우충국 의원 그럼, 그 사람이 주겠다는 구두 가지고 상정시킨 거예요? 서류 가져와요. 서류 가져오지 않으면 이건 자동적으로 무효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고 게시는 거예요? 지금.

○ 재무과장 박상익 계약서는…… 계약서는……

우충국 의원 구두 가지고 이거 해요?

○ 재무과장 박상익 구두가 아니고……

우충국 의원 그럼 서류가지고 와요. 계약 서류.

○ 재무과장 박상익 계약서는 없습니다. 아직.

우충국 의원 없으시면, 상정시키지 말아요.

○ 재무과장 박상익 계약서는 없고 거기서 청약서는 온게 있습니다.

우충국 의원 청약서는 그쪽의 일방적인 거고.

○ 재무과장 박상익 기부하겠다는……

우충국 의원 가만 계세요. 계약 서류 갖다 놓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먼저 도지사 내인가 해서 조레 개정 들어오는게 순서지 기부채납 정하지도 않았는데 기부채납 하는게 순서이냐 제가 이렇게 질의 했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박상익 아까 우의원님이 말씀하신 증여 계약서는 청약서와 비슷하게 이것 한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부를 채납하는 계약서는 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완전히 그 계약이 성립이 돼서 저희가 채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할 것이고 이것은 저희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의장님 !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딴 것을 기부채납할 경우를 보면 덕계 어린이 집이나 아니면 도서관 부지도 기부채납의 서류가 이미 다 종중으로부터 이뤄진 다음에 여기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기부채납은 법으로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법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왜 법으로 안되게끔 되어 있는 것을 밀어 부치는지, 조건부 기부채납을 현행법으로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를 법을 어겨 가면서 했을 때 양주군수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 날짜 받아 갖고 군수가 모면할려고 그랬는지. 그러면 담당과장이나 누가 법적인 책임을. (법을 어겨 가면서 의회 상정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질건지) 군수나 담당 과장이 법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의회를 어떻게 알고 법으로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건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조건부 기부채납은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어찌 법을 어겨 가면서 받느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40조에 보게 되면은 기부채납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재산을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기부 재산의 행정 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권의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조건부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제43조에 부당한 조건 배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줄 때 이런 악성 조건이 붙을 때에는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40조에 의해서 재산을 기부할 적에는 군청 청사 부지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그 조건은 선량한 조건으로 봐서 저희는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부당한 조건으로 간주를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 부당한 조건으로 군청 부지는 부당한 조건으로 간주를 안하고 책임을 담당과장이 지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담당 과장님의 답변이시고 군청이 5,000평을 부지로 받는다고 하셨는데 5,000평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아직 나온 것도 아니고 군청 부지가 1만평이 필요한지 5,000평이 필요한지 종합적인 설계가 없잖아요. 없는 상황에서 5,000평만 받으면은 거기 중간의 위치 표시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군청이 가면 자동적으로 지가가 상승할텐데 이게 부당한 조건이 아니고 어떤게 부당한 조건이예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군청 부지로 필요한게 몇 평인지 아직 확실하게 나와 있지도 않은데 5,000평만 필요하다면은 말이 될 수 있지마는 5,000평만 필요한게 아닌데 5,000평에 대한 기부채납 서류도 미비하게 갖췄고…… 지금 미비한 것 아니예요? 여기 어린이집 아까 상정 됐는데 어린이 집 기부채납 다 끝났어요.

그래 갖고 상정이 됐는데 이 약정서인가, 뭐 하나만 갖고 나와서 얘기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처사지 이게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예요? 답변 해 보세요.

○ 재무과장 박상익 예,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우리가 군청 청사 부지 목적으로 내놓은 이 기부 행위는 부당한 조건 배제라는 43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 관계 집행부의 직원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이광노씨가 어린이 집으로 내놓은 평에 대해서도 그것도 행정 기부하는 목적이 조건과 비슷합니다마는 어린이 집을 짓는 걸로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 집을 우리기 짓지 않으면은 그것은 계약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지을 것이고 또, 이것도 지금 저희가 5,000평만 가지고 지을 수 없으며, 그것이 받아질 경우 인근의 토지지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의회에서 지정해 주신 두군데는 벌써부터 지가상승 요인이 있었고, 세인이 다 세인이 다 두군데에 갈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지가 상승의 효과를 보리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권선안 의원 아니 자꾸 답변이 빗나가시는데 어린이 집 부지는 기부채납이 됐는데 계약 조건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기부채납을 했지 아시겠어요? 뭔가 오해하시고 잘못 아시는데 그런데 이광노씨가 기부채납한 것은 조건 없이 기부채납이 돼 갖고 양주군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지도 않았는데 의회에 상정하는 저의가 뭐예요. 순서가 틀렸잖아요.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행동을 하세요?

○ 재무과장 박상익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이 재무과장은 성심껏 또, 여러분을 존중하는 뜻에서 의회를 존중합니다.

조금이라도 경시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광노씨가 기부채납한 것이 다 이뤄졌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절차가 좀 오히려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이지 원칙적으로 한다면 민법상에 의해서 상대방이 기부를 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그 청약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려면은 관계 법규에 의해서 지방 군의회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러한 조건으로 왔는데 이것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께 여쭤 봅니다.

그래서 동의가 나면은 그 청약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성실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모든 행정 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현 의원 의장님 !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 네, 김재현 의원입니다.

지금 양주군청사 부지 기부채납을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군청에, 우리 양주군청에서 기부채납으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는 그것을 묻는 절차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 물론 집행부에서 군청 입지를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 의원들 의견을 감아하셔 가지고 이것이 도지사의 내인가를 받아서 의회에서 재적의원 2/3 통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려하시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이 군청 부지로서 좋다. 이렇게 해서 도지나 내인가 받아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게 누차 이게 몇 년, 수년 걸쳐 가지고 이게 그렇고 벌써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양주군 의회에서도 평화로변의 산북리냐 광․백석 지역의 가납 지역이냐 이렇게 해서 두군데를 분명히 의회에서 좁혀서 집행부로 넘겨 드렸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의원님들 여덟 분의 의견이 반반상충이 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어느 지역을 선정 못하신다 이겁니다. 인제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들어온 가납리 산 90번지 창원 황씨에서 5,000평 희사한 것만 지금 여기 나왔는데 분명히 이것도 제가 창원 황씨 종중에 종중 결의서를 받아서 기부채납 사유서를 해다 드렸습니다.

또, 그전에 전주 최씨네의 산 90번지 옆에 그 임야도 5,000평 분명히 종중 결의서 통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또, 한참 지방의회 구성 이전 87년도에도 산 76번지 전주 최씨 종중산 6,000여평과 인근 농지에서 1만1천여평을 공증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 2만여평이라는 평수가 기부채납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여지껏 의회 구성된 이후로 심도 있게 다루지를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덜렁 5,000평만 올려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것 봤을 때 아마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원들이 대충 산북리 지역이다. 가납지역이다 이렇게 의견을 좁혀 줬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아마 어느 지역이 타당성이 있나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디에 물론 최종적으로 조례 개정할 때에는 의원님들의 2/3 찬성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왔을 때에 만약에 우리가 산북리 지역이다. 가납 지역이다 이 두군데로 좁혀 놨는데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땅값 상승요인이 지금 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가납지역이다 하고 산북 지역이다 하고 그것을 결정했을 때 과연 기부채납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근 2만여평이고…산북 지역에 땅을 산다고 봤을 적에는 지금 시세보다 엄청난 가격에 사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이게 이걸 받아서 결정이 안 되면은 도로 원인 무효가 되어 돌려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설령 그 종중에서 결정이 안 됐을 때 양주군청 재산으로 내놓으쇼 하면 개인적인 인감이고 뭐고 첨부가 돼야 되는데 과연 내 놓겠는가 이거예요.

그럼 원인 무효가 돼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군 청사 부지로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그렇게 답변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 의원님들께서나 꼭 이 지역에 군청이 갈 것이다. 결정이 된 것처럼 우려를 하셔서 아마 자꾸 여러 가지 반론도 펴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단, 청사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타당성이 없으면 안 받고, 타당성이 있으면 받아서 뒀다가 군청이 그리로 안가면 원인 무효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등기이전 해 줄리도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거 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장시가 끌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의장님께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권선안 의원 의장님 !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이거를 우리 양주군민 전체가 생각하고 문제를 삼고 또, 애로 사항이고 누구나 다 생각하는 문제인 만큼 빨리 처결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그렇고 우의원님이나 김의원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런데 기부체납 서류만 받아 놨지 기부행위가 안 이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광적에 있는 새마을지회 사무실, 양주문화원 사무실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기부채납했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나중에 그 당시 땅값 배를 받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 갖고 우리 양죽 문화원 여태까지 부채 문제가 있고, 새마을지회 사무실 부채가 있어요. 과연 믿을 수 있는 행위를 했습니까? 여태까지?

이것은 우리 양주군민을 상대로 해서 나쁘게 얘기해서 거짓말시킨 거고 사기를 친 건데 이런 행위를 했는데 기부체납 서류만 냈다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도 책임질 사람들이 없고, 공무원들이 딴 데로 가니까 책임을 못졋고 우리 양주군의 빚으로 돼 있는데 문제점으로 돼 있고, 충분히 토의를 해서 얘기를 해야지 간단히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가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광적 군청사가 가는게 좋다는게 집행부의 의견인가 아니면 평수가 몇 평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종합 계획서가 나와야지 덜렁 서류도 안되고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의회에 상정을 한다는 말예요?

○ 의장 김혜한 재무과장님, 어떻게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가 된 겁니까?

○ 재무과장 박상익 그 서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부를 하겠다는 청약서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저희가 마음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죠. 집행부에서.

그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벌써 채납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상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의결이 되면은 그때 쌍무간 계약을 체결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충국 의원 네, 지금 얼핏 듣기 에는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가장 논리적인 것도 같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을 승인 전에 계약 체결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때문에 여기서 승인된 후에는 계약 체결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 계약 조건이 어떠 어떠한지 지금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 구두만 가지고 믿으라는 얘긴데 그걸 다 증빙을 갖추세요.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선정 안됐을 때 이러이러한 그 복잡한 절차가 다 원만하게 서로 상호간에 끝이날 수 있는 그러한 조건 하나하나에 빠뜨림 없이 법조문을 삽입해서 제시가 돼야 돼요. 단순 기부채납 하겠다는 쪽지하나 가지고 들고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한상익 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네,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양주군청 이전 기획단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 황씨네 5,000평 기부채납 부지가 기획단에서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여부를 질의 드리고 또한 아까 광적의 김재현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창원 황씨네 5,000평 이외에 1만1천평이 전자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그 인근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기획단에서 조사를 하였다고 하면 기위 그 지역을 폭넓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전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셨더라고 하면은 그 나머지 전자에 기부채납으로 하겠다는 부지마다 검토가 돼 가지고 상정됐어야 옳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자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부지는 빼놓고 창원 황씨네 5,000평만 기부채납 하겠다고 들어왔다는 것은 좀 모순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지역에 아까 회천의 권선안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그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양주군청의 기획단에서 과연 얼마나, 몇 만평이 소요되는 지역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거론해 놓고 그 부지를 사전에 거기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해서 그와 같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덜렁 이 5,000평만 기부채납 부지로 들어왔다는 건 좀 모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시는게 있으시면 답변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한상익 의원님께서 기획단이 설치 돼 있는데 기부채납 하는 토지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데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단에서 이것을 전부 검토해서 집행부에 안을 만들고자 1차 검토를 끝냈고 그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에 이 안을 상정을 해서 의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의 뜻은 이 기부를 채납하겠다 그러한 의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은 어떠냐, 그래서 그 의견을 여쭤보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는 하자가 업고 전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집행부의 통일된 안이다 이렇게 부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주최시가 내놓겠다는 산 1만평에 대해서 그것을 왜 거론을 안했느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진주 최씨 종중에서 내놓겠다고 하는 것은 벌서 수년 전에 그 산 76번지에 약 6,000평, 그 다음에 인근에 토지를 내놓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한1만평 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년간 우리가 기부하겠다는 청약을 우리가 의사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6,000평 외에 대다수의 농지는 다른 데로 이전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최씨종중에서는 군청이 다른 쪽으로 가면은 지금 황씨네가 주겠다는 산90번지 인근의 73번지의 또, 많은 면적의 산이 있습니다. 임야가.

그래서 그 중에서 5,000평을 주겠다고 의사를 타진 해 왔는데 저희가 검토를 기획단이나 이렇게 해 본 결과 이것이 산90번지 뒤에 있기 때문에 직접 군청 청사부지로 쓰기에는 조금 뒤에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최씨종중과 지금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군청을 꼭 거기다 짓지를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지로서 우리가 간접 또는 직접으로 쓰는데 그래도 이의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은 다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군청부지가 몇 평이 필요한지 사전계획 없이 막연히 이 덜렁 5,000평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는 꾸지람 같은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군청부지는 현재 이것이 1,800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년대계가 아닌 천년대계를 내다보고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해야 만이 앞으로 우리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이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최하 3만평 또, 좀더 하면은 5만평 정도로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한 10만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들과 같이 비행기도 타고 또, 답사를 해 보신 바와 같이 실지가 군청이 가야될 적지는 거의 군사시설이 설치돼있습니다. 그 나머지 공장 지대가 돼있고 해서 아주 적지라고…… 우리 9만 국민의 동감하기에는 좀 어렵지만는 그러나 우리가 한 3만평 정도를 우선 확보해 보자 새서 그 세부 계획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지금 대외적으로나 어디나 공개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획단에서만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충국 의원 의장님!

○ 의장 김재현 네, 우충국 으원님.

우충국 의원 질의라기 보다는 제 의견을 피력해야 되겠습니다. 지급 집행부가 이렇게 먼저 군청 후보지를 확정해 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확정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상정하지 않고 기부채납부터 뒤바꿔서 이렇게 지금 의안을 상정시키는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이 집행부가 소신도 없고 용단도 없습니다. 무기력한 눈치 행정을 적당히 하려는 자기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고 이 또한 의회를 경시한 나머지 우리 양주군의회는 아무렇게나 해도, 앞뒤 안 맞는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한 의회 모독적 처사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집행부의 책임을 의회가 이를 다룸으로써 의회에다 책임을 전가시켜 자연적으로 자기 위장을 하려는 고도의 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번연히 순서가 먼저 후보지 선정부터 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기부채납 용지를 의회 승인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거꾸로 디밀어 놓고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다시는 집행부도 이런 것을 스스로 철회하고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의 터무니없는 술수를 받아들여선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선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십시오.

권선안 의원 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느 쪽으로 가길 원해요? 집행부의 의견도 있을 것 아녜요?

○ 재무과장 박상익 그것은 지금 의회에서 평화로 양쪽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한쪽을 선정을 해서 군청 부지로 해라 그런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군데를 여러 가지 여건들을 비교해 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기부하는 것이 채납이 되도록 된다면 상당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리하지 않겠냐!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지 우의원님 말씀대로 술수를 쓴다든지 의회를 모독을 한다든지 책임을 전가 한다든지 소신이 없다 이렇게 질타를 하셨는데 그 말씀은 현실적으로 그러질 않다고 부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선안 의원님께서 말슴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솔직히 이것이 받아 들여지고 하게 되면은 이곳으로 군청을 이전하려는 집행부의 사전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권선안 의원 아니 그러면은 5,000평 때문에 군청을 광적으로 갖고 가야겠다는 서류도 미비한데 땅만 회사하면 군청이 가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 그것은 말은 안되죠. 그런 다면 우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집행부의 고도의 술수지 술수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의회에 이것을 할 일도 못하고 있는 마당에 의회에 상정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러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밀어부칠려고 그러는데 그 밀어부칠려는 저의가 어디에 있어요?

○ 재무과장 박상익 지금 권선안 의원님께서 5,000평이 서류도 미비한데 5,000평을 받으려고 하느냐 또, 이런 것은 다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고도의 술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의회를 경시하거나 술수를 펴서 저희가 할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먼저이겠느냐 하는 것은 그 일의 순서를 보아 마땅히 이의 선결 조건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그때에 확실한 안이 정립이 될 수 있고 해서 하는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부를 하겠다는 청약을 한지가 벌써 상당기간 오래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체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철회되거나 다른 변경이 될 우려도 있고 해서 우선 이것을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연후에 우리가 순서를 밟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순서는 어떤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마는 저희가 믿건 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절차가 우리 경험이나 여러 가지 관례를 봐서도 마땅히 맞는 순서다 이렇게 소신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전혀 고도의 술수를 편다든지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의원님을 모독하려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독하려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우충국 의원 질의하세요.

우충국 의원 질의를 끝내려고 했는데도 과장님이 자꾸 질의를 유도를 하시는구만, 뭐 경험에 의해서 혹은 관례라고 까지도 표현을 하셨는데 후보지도 결정 안 한데다 땅을 준다는 것을 후보지 결정하는 안건 상정보다 먼저 순서다. 그것이 순서라고 본다.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게. 답변 바라지 않습니다. 얘기 안 되는 거 답변하지 마세요.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의원 질의 해주세요.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책임 전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 전가가 아니라면 사실 원칙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위치를 선정을 해서 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연후에, 우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조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까지나 그렇게 미룰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부채납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무한정 방치를 할 수는 없다 해서 내 놓았다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책임 전가로 해서 신문에 두들겨 맞고 텔레비전에도 몇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집행부의 책임전가로 해서 신문에 두들겨 맞고 텔레비전에도 몇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집행부의 책임전가 아니었겠느냐? 한때 군수님을 모셔놓고도 상당히 힐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아까 과자인 말씀대로 일단 이걸 기부채납을 받았다가, 그 자리에 군청이 꼭 간다고는 볼 수 없다. 군청이 가는 조건으로 해서 기부채납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장소가 거기가 아닐 경우는 해약할 수도 있고 조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약도 할 수가 있고 환원도 할 수 있고 또 기부채납 들어 온지가 오래돼서 그대로 무제한 방치 할 수가 없다. 이런 조건을 말씀하시는걸 봐서는 이걸 받아 들여서 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면 또, 받아들이고 어느 지역으로 결정이 될지 모르니까? 또, 해약할 수가 있다면 무조건 받아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의장 김혜한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요하십니까?

정명훈 의원 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정명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약이 돼서 원상복구도 할 수 있는게 사실이고 기부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상당기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빨라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부터 한 후에 채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행정처리 하는 절차상 조례 개정은 상당한 시일을 요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는 모든 선행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전을 할 적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거시지 그전에는 현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에 의해서 의정부 4동으로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군청이 실질적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조례 개정안이 그때 가서도 늦지 않다고 이런 소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논쟁이고 우리가 바라옵건대 기부의 의사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채납을 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결정을 해 주시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꼭 거기만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저쪽에서 또, 들어오면 그것도 받아들이고, 그러나 장소 결정은 집행부에서 해서 동의를 받아서 조례 개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때 가서도……

또, 우리 의원들도 1년 이상 끌었으니까 더 이상 끈다면 의원들도 명분이 안 서고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받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말씀한 거 외에 다른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는데 양주군수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러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잘못된 문제가 있을 때 양주군수와 담당과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

○ 재무과장 박상익 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제가 지금 나와서 여기서 발언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를 대신해서, 군수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책임의 소재는 불문가지로 분명합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해 주세요.

우충국 의원 기부채납 의회의 승인이 나야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를 알아 야죠. 기부채납을 한다는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오늘 승인을 합니까? 서류를 갖춰요. 계약체결이 완결이 되느게아니라 내용이 이러이러하다. 절차상 앞으로 이것을 목적대로 사용됐을 때는 어떻고 안 사용 됐을 때는 어떻고, 뭐 그런 서류를 좀 갖춰서 제출을 하세요. 그래야 내용이 우리가 승인한 우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지 하지 덮어 높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의장님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서류가 구비 안된걸 어떻게 다룹니까?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오라는게 아닙니다. 내용이 어떠 어떻게 되고 승인이 되는 때는 이렇게 되겠다. 하는게 있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김재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어차피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가부를 물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님께서 회의를 신속히 진행시키지 위해서 이 동의안을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면 시간을 끄는 건지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결단을 내래서 가부간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다는 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의원간에 서로 삼가시는게 좋겠고, 본 의원이 금방 지적한대로 좋다. 어떻게 내용이 결과적으로 진행되는지 알아야 할거 아니냐? 그런 것도 준비 하나 없이 덜컥 종이 한 장으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하나 가지고 이걸 여기서 상정을 시켜 놓고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

○ 의장 김혜한 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상익 서류가 지금 증여 계획서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고 거기 부속 서류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의원님께서는 계약 내용을 왜 만들지 않고 그랬느냐, 자꾸 그것을 추궁하시는데 분명히 선을 긋거니와 의회에서는 이걸 받을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가부간 결정을 해 주시면은 그 내용은 저희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는 거지 여기서 저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걸 군청 부지로 내놓겠다 그걸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받으며는 우리는 그걸 군청부지로 쓰는 거고 아까 말대로 그렇지 않으면 원상 회복하는 거, 주된 내용은 그겁니다.

우충국 의원 주된 내용이야 어떻든 서류가 완벽해야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박상익 서류는 아직 선행 조건이 돼야……

우충국 의원 서류도 구비가 안 된 것을 이런 혼란을 일으키게 하니까 이런 얘기에요.

권선안 의원 이게 기부채납을 하려면은 종중 인감이나 결의서, 인감이 다 회의록하고 첨부가 돼서, 군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 재무과장 박상익 지금 종중결의서 이런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권선안 의원 인감까지요?

○ 재무과장 박상익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가 미비한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지고 채납을 해 주신다고 동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항을 보고를 원하신다면 보고를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우충국 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의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이 시인하시다시피 부속서류 세밀한 거는 준비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원칙만 합의된 거 가지고 여기다 제출한 건데 이러한 부속 서류가 완비 안 된 것을 가지고 다루실 것인지 아닌지 결정을 해 주시고 이것은 다룰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류가 구비가 안된 것을 가지고 원칙론 하나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 가부 표결에 부칠 수 있느냐?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혜한 부속 서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재무과장 얘기는 부속 서류가 다 있답니다.

우충국 의원 갖고 와요.

○ 의장 김혜한 갖다가 제시 해 줘요. ………

우충국 의원 부속 서류가 덜 됐으면 덜 된거지 뭐 자꾸…… (답변지연)

김재현 의원 시간 관계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류 문제를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느냐 아니냐, 가부간 결정만 해 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부속서류는 추후에 제출을 해서 받으셔도 되고 이런 사항인데 제가 분명히 종중 결의서, 기부채납 증여계약서 다 갖다 드린 걸로 아는데 서류를 아마 여기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서류 이전에 우선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가부를 묻게 되어 있는 거로 아는데 자꾸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있는데 얼른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흘렀습니다. 여러분 질의를 통해서 내용은 다 아셨을 겁니다.

이것으로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선안 의원 의장님 !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의사봉을 두드리셨는데……

○ 의장 김혜한 반대 토론을 해 주세요. 그러면 되죠.

권선안 의원 지금 서류가 다 됐다고 해서 보자고 했는데 그 결과를 보기도 전에 그렇게 의장님이 하십니까?

○ 의장 김혜한 서류는 갖다가 보여 주세요. 보여드릴 테니까……

권선안 의원 그리고 회의를 하려면 다 복사를 해다주고 해야지 일단은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전례도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주겠다고 하고 다 써 놓고 그러고도 안 줬단 말이요.

○ 의장 김혜한 이게 지금……

권선안 의원 새마을지회하고 양주 문화회관 건은 책임지라고들…… 그것도 기부채납 하겠다고 도장 다 찍었다고, 그리고 나중에 돈은 다 받아먹은 거야. 이것도 그럴 염려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명훈 의원 의장! 지금 권부의장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모든 서류가 완비된 것을 의원들한테 구두로만 됐다 됐다 하지말고 갖다가 보여주고 그러고 난 연후에는 찬반 토론을 뭐…… 꼭 군청이 그리고 간다는 건 아니니까 기부하는 거니까 거수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그냥 통과를…… 그리고 꼭 간다는 건 아니니까. (웃음) 장소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반환 할 수도 있고, 해약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몇 시간씩 시간 끌 필요가 없다고 난 봅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런데,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무슨 문제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정명훈 의원 지금 우리가 그걸 받아 들인다고 해도 군청이 그리로 꼭 가야된다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권선안 의원 정회를 하죠. 정회했다가 토론하죠.

○ 의장 김혜한 네, 장시간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선안 의원 서류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서류를 보고 나서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서류도 안 갖고 온 상황에서 다시 시작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정회를 선포한 건데 아까.

정명훈 의원 재무과장 ! 서류를 보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한 건데 서류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속개를 해요.

권선안 의원 이거는 집행부에……

우충국 의원 모든게 준비가 정상적으로 안 됐는데, 다음으로 우리 또 군정질문을 해야 되지 않아요.

권선안 의원 집행부에서 준비가 미흡한거 아니예요?

(논의 중)

권선안 의원 서류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하시죠. 그럼.

○ 의장 김혜한 어떻게 한참 기다려야 돼요?

(자료제출 지연)

○ 의장 김혜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집행부의 서류를 보기 위해서 정회를 했었는데 계약 서류라든지 기부채납 서류를 볼 수 없는 과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으로 보류를 시키는게 어떤지 의원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정명훈 의원 의장!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 물론, 전 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단일안으로 통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 생각으로는 사실 이게 잘못된 것만이 틀림없는 겁니다.

원칙은 집행부에서 위치선정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의원들에게 조례안으로 내놓아야 하는데 이것을 여태 까지 못하고 미루고 있다는 자체가 집행부의 엄청난 책임을 추궁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주군민 전체가 의원들만이 현재 상당히 비웃음 거리가 되고 군청 이전지 하나 선정을 못한다고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에 보도도 되고 텔레비전에 방송도 되고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희사를 하겠다는 것을 꼭 그리고 군청을 이전하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다른 장소에서라도 들어온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위치를 천상 집행부에서 두군데든, 세군데든, 선정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렵게끔 오늘 이런 안건이 올라왔다고 보는데 원래 의원들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또한 부결 됐다고 하면 군민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아 들이는데 크게 문제가 될게 없지 않느냐 꼭 그리고 가야한다면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오늘 결정을 못보고 보류를 시킨다면 역시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집행부에서 서류를 완전히 구비가 다 됐다더니 결국 안 됐다. 그러면 재무과장이 뭐를 책임진다고 했는지?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되고, 오늘 이걸 결정을 본다면은 결국 금주 내에 모든 서류를 완비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 이것도 검토해서 보류를 시키든가 아니면 결정을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소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러면 보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나는 반대합니다.

○ 의장 김혜한 반대가 두분 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권선안 의원 아니, 이거는 표결에 부칠 성질이 아니고 일단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완벽한 서류가 있다고 했는데… 집행부 측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요. 이게 없는데 있다고 했으니까, 완벽한 서류가.

이것은 표결에 들어갈 것도 아니에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없는걸 있다고 의회에다 당당하게 말씀을 했는지?

그런데 이것을 표결에 부치는게 이게, 자동적으로 보류가 돼야지, 어떻게 이걸 거수로 들어갑니까? 이거는 얘기가 인되는 거예요. 정식회의 석상에 나와서 모든 서류가 완벽하고 책임을 지겠다. 그럼 책임은 어떻게 지겠느냐? 이거야. 거짓말을 시켰는데 군수가 와서 군수가 사표를 내든지 좌우지간 결정을 내려줘야지 의회를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해도 되느냐? 이거 에요.

없는걸 왜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의원들은 왜 나와요? 집행부한테 놀아 날려고 의원 당선돼서 여기 와서 아까운 시간 없애가면서 얘기합니까? 앞으로 이러한 행동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오늘 이러한 결과는 양주군수가 책임져야지 책임 안 진다면 의원 전원이 사퇴를 하든가, 문중 하나가 결단을 해야지 의회가 이렇게 계속 집행부 측에 끌려간다면 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원님들 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대로 의회 운영이 오늘 되고 있는가? 그럼 군수가 와서 책임 있게 얘기를 하든가, 책임을 져야할거 아니예요? 군수를 대신해서 한 말이 거짓말로 판명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표결에 들어갈 성질이 아닙니다.

군수가 나와서 사표를 내든지 의원 전원이 사표를 내든지 양당간에 해야지 의회 정식 회의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 의장 김혜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의진행 과정이 표결까지 왔기 때문에 오는 과정에서 서류를 보자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 얘기가 나온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겁니다.

지금 이 보류 문제를 문의했던 겁니다. 의원여러분들게.

정명훈 의원 의장!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 지금 권의원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재무과장이 서류가 있다고 해서 충분히 제시할 것으로 봐서 두시간 이상 가까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의원들을 희롱을 했다고 봅니다. 아까 발언했던 것은 희사하는 거니까 100% 표결 이전에 받아 들이는 거로 생각하고 의원 전체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언제까지 끌고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올 때까지 오고 갈 때까지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 신중히 검토하셔서 결정을 어떻게 하시든가 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재무과장은 그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들께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 중)

한상익 의원 회의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보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가 질의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넘어오지 않으니까 의원님들이 말씀을 받아 들여서 보류라고 하면……

다음 기회로 유보 시키는 겁니까? 다음 회기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안 들어 온 상태에서는 마땅히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진행 하십시오.

○ 의장 김혜한 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보루 시키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분이 찬성 하셨습니다.

지금 표결한 바 보류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이 다섯 의원, 반대하시는 의원이 두분 해서, 그래서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 출석 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6인

  • 기획실장윤명섭
  • 내무과장박홍문
  • 새마을과장이종호
  • 재무과장박상익
  • 도시과장최성환
  • 건설과장임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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