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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2차 본회의(1993.04.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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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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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3년 4월 16일 (금) 오전 10시 06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17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궐원교육위원선출에따른후보자추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7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2. 궐원교육위원선출에따른후보자추천의건 (의장제의)


(10시 06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7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0시 06분)

○ 의장 김혜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 제17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상호 양해해 주신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회 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의회 회의규칙 제 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권선안 의원과 한상익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제17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2. 궐원교육위원선출에따른후보자추천의건 (의장제의)

(10시 07분)

○ 의장 김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궐원교육위원선출에 따른 후보자 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조웅래 전교육위원이 도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난 2월 교육위원을 사임하여 3월 12일 도의회의원에 당선, 현재 도의원으로 재임하고 있으므로, 우리지역 교육위원이 궐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궐원된 교육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일 선출임을 공고하였으며,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2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4월 23일까지 도의회에 추천을, 5월 4일에는 궐원 교육이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변창우씨 한 분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궐원 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후보자로 변창우씨를 추천할 것인가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거수로써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거수로써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변창우 입후보자를 궐원 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후보자로 추천하자고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네, 다섯분입미다만 본인도 찬성하므로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반수 이상 의원이 찬성하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궐원 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후보자로 변창우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궐원교육위원선출에따른후보자추천의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이 지역 교육위원으로 선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 출석 위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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