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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3차 본회의(1993.05.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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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3년 5월 13일 (수) 오전 09시 59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동의안철회의건

3. 199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 (계속)

가. 사회과 소관

나. 환경보호과 소관

다. 가정복지과 소관

라. 사업과 소관

마. 지역경제과 소관

바. 산림과 소관

사. 건설과 소관

아. 도시과소관

자. 주택과 소관

차. 보건소 소장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동의안철회의건 (의장제의)

3. 199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군수제출)


(09시 59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 질문 마지막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3월 29일 개회된 제16회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됐던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동의안은 5월 11일 군수님으로부터 동의안건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199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계속)

가. 사회과 소관 (질문자 : 김재현, 이은선 권선안 의원)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 김재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입니다. 고질적인 집단민원인 광적면 비암리 통일공원 묘원 설치에 따른 주민 반대여론에 대한 군의 입장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이은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의원 이은선 의원입니다. 의정부 공설묘원설치 불법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권선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선안 의원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억제 방안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이상 세분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사회과장입니다. 김재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적면 비암리 통일공원묘원 설치에 따른 주민 반대여론에 따른 추진대책과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는 비암리 산19번지에 7만7,685평에 대해서 ‘79년 2월 1일 통일공원묘원으로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동 지역은 ’81년 10월 1일 군부대 훈련장으로 편입 되었고, 또한 ‘85년 10월 21일 산림법에 의한 보존임지로 고시 되었습니다. 그 후에 6만1,508평에 대해서는 훈련장에서 해제됨에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이 ’91년 11월부터 ‘92년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서 공원묘원설치 발생되어 현재까지 집단민원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통일묘원에서는 동 지역에 보존 임지 전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지역주민의 집단 민원 해소와 진입로 사용의 분쟁해소,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공사 동의등 사유로 해서 ’92년 10월 24일 보완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보존임지 전용허가 신청서가 재접수 됨에 따라 ‘92년 12월 31일 보완사항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동 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존임지 조정허가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묘역 조정사업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산림훼손허가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선의원께서 질문하신 의정부공설묘원설치 불법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73년 6월 17일 공설묘원 계획 승인을 경기도에서 5,268명에 대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73년 10월 4일 임야개간 허가가 4,500평에 대해서 난 바 있습니다. 또한, ’73년 12월 31일 동 공원 묘지가 설치가 완료 됐습니다. 그 후 ‘90년 8월 6일 산림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당초 4,800명 밖에 묘역 조성이 되지 않고 나머지 468평에 대해서 작년 10월 27일 산림훼손 허가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관을 달아서 묘지를 쓸 수 없는 것으로 부관을 붙여서 훼손 허가를 10월 27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4항 산림보존 지역 안에서 영림과 관련되지 않으면 집단민원 설치 등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들어서 부관을 붙여서 묘지를 쓸 수 없는 것으로 허가가 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관계 상급기관에 질의한 결과 이것은 기존 국토이용관리법 용도지역 고시이전에 이미 묘지 허가가 난것이기 때문에 제15조4항 규정에 위배됐다 해서 금년도 4월 22일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불법사항이 되지 않겠습니다. 작년도 10월 14회 임시회때 산림과장께서는 묘지를 쓰지 못하도록 허가를 해준다고 답변을 했고, 또한 불법 묘지를 쓰게 되면 불법 묘지로서 관리하겠다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만 상급기관의 회시에 의해서 부관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서 현재 묘지를 쓸 수 있다하는 것이 불법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억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29 선언 이후 자율화 개방화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서비스 요금도 신고가격에서 시장 원리에 입각한 자율화시킴으로써 현재는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 지도를 통해서 요금 안정적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물가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회과에서는 업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서비스 요금을 지역경제과의 협조를 받아서 안정적 관리를 해서 행정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가 1,066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 대중음식점, 다방업, 이용업, 미용업,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품목으로 지금 말씀드린 7개 업종 중에서 2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식품 접객업소의 설렁탕을 위시해서 19개 품목, 공중 위생업소의 목욕료외 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가격 감시반을 군에서 2개반으로 운영이 되고 읍면에 개인서비스 담당자와 함께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총 861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부적합 업소가 38개 업소였습니다. 이 38개 업소는 과다한 요금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업소는 자율 인하토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영업자 단체들이 자율인하 결의대회를 2번을 실시한 바 있고, 기타 관 회보라든가 양주군 소식을 통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 관리 방안으로는 요금 인상업소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282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관리업소는 지역별, 업종별로 10% 이상해서 90개 업소, 일반관리 업소는 30% 이상인 192개 업체를 관리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요령은 정기적인 가격 동향 조사를 실시합니다. 일반관리 업체에는 월 1회 이상 특별관리 업체에는 주1회 이상 조사 결과에 대해서 가격 인상시에는 즉시 환원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상한지 1년이 경과 됐을 때는 6% 이내의 인상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도를 설정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어떻게든지 물가관리를 안정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요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작년도 12월말을 적정 가격으로 판단해서 금년도에는 인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도를 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영합리와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생적이고 낭비 없는 식단의 개발을 통한 원가절감,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장기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대처 사용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요금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생 관련 영업자 단체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상회보, 양주군 소식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한 모범업소를 발굴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또, 고질적인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위생감사 내지는 위생감사를 해서라도 듣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세무서에 세무사찰 의뢰를 내는 방법으로 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혜한 의원 보충 질문하십시오.

김혜한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물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상기 통일 공원 측이 그 묘원 대해서 지금 현재 조건부 군사 동의를 득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묘원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지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일부 공원묘원 측의 회유로 인해서 묘지가 시작이 되면 거기 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해서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양주군이 이런 산세가 수려한 강산을 갖고 지금 타시군에서 양주군에 들어올 때 보면, 첫째 띄는 것이 양주군에 들어서자 마자 공원묘지가 입구마다 돼 있는 데가 양주군입니다. 이러한 어쩔 수 없이 어디다 묘지를 쓰긴 써야겠습니다만 수도권에 인접해 있다고 묘원으로서 다 내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주민의 강력한 반대도 있는데 이러한 주민들의 뜻과 견해를 같이 하는 뜻에는 군수님이 분명히 공원묘지 설치에 대한 앞으로의 반대 견해를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지 이것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다른 것은 다 알고 있는 기정 사실이고.

○ 사회과장 송종섭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자수명한 양주에 집단묘원이 많은 것은 대도시나 서울과 가깝게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집단 묘지가 많이 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통일 묘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허가는 기위 20년전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닙니다. 군정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군 동의는 조건부로 난 상태고 진입로 문제의 분쟁, 집단민원 관계 등을 힘을 얻어서 양주군 방침은 그대로 안 나가는 산림훼손 내지는 보존임지를 해주지 않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신 있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방침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현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이은선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의원 의정부 공설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파주에서 올 때 대형간판이 서 있어서 제거하라고 했더니 그거 하나는 시정이 됐어요. 소형간판으로 시정 해주신 것은 정말 수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산림훼손 허가 때 제가 가보니까 이 양반들이 옹벽을 치고 수해대책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묘지 증설을 위해서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과장 한테 촉구를 했더니 절대적으로 증설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건 이미 허가가 난거니까 할 수 없다. 뭐 적당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의정부시에 질질 끌려 다니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우리 힘으로 지역을 보존해야지 의정부시에서 좋지 않은 모든 것을 방식을 써서 그 사람들은 증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묘수를 쓰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산림훼손 때부터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들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런가해서 현지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마음먹은 것 같이 위해서 아래까지 평탄 작업을 하고 옹벽을 치고 이렇게 하고 묘를 입구에 하나 써 놨더라구요. 지난달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못 돼 가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엊그저께 다시 위로 올라가 보니까 벌써 네구를 쓰고 밑에 두구를 쓰고 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정부시에서 자기네 멋대로 한 것 같애요.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했다면 이렇게 까지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답변에도 ‘만장이 될 것 같으면 절대 한구도 받지 않겠다’ 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상태를 보니까 의정부시 마음먹은 대로 그대로 다 내 준거에요. 그런걸 볼 때 이미 허가가 난거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흘러가는 말로 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또 그래요. 양주군에 공원묘지가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공양에서 들어오면 장흥면이 그렇죠. 또 동두천에서 들어오면 주내면에 그렇지, 광적면이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늦춰 줄 것 같으면 서울 인구도 많기 때문에 양주는 공원묘지로 뒤덮이고 말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좋은 대책이 있으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이 업무가 직접 저희하고 관계는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산림과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좀 소신이 없는 것 같이 들리실 겁니다.

작년 10월달에 군정감사시에 산림훼손 허가신청시에는 부관을 명시해서 묘지를 쓰지 못하도록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법해석의 잘못으로 해서 국토이용관리법 용도지역 고시이전에 묘지 허가를 받은 것은 부칙의 경과 규칙에 의해서 이것은 막을 길이 없다해서 준공이 돼서 현재 묘지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관련 과장의 답변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468평의 묘역조성을 해서 묘지를 쓰는 것은 불법이고 앞으로 우리지역의 집단공설묘원이나 공원묘원이 우리지역에 신규로 들어 올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막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물론 들어 올 수도 없고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불법 묘지를 집단으로 분양하는 사례 등이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점검을 실시해서 고발을 하고 집단묘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점을 두어 시행할까 합니다.

김재현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지금 사회과장께서 물론 묘지관리는 사회과 소관이니까 그렇고 이 산림훼손 관계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훼손이 되니까 입장이 소신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 같은데 주무과장님 한번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과장님은 분명히 집단묘역 같은 거는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산림 담당하는 부서에서 산림 매매 허가라든가 어떤 계획이 들어오면 하자가 없으니까 해준다 이겁니다. 이게 같은 군수 밑에서 묘지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안 해주겠다. 저쪽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으니까 산림훼손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어디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 사회과장 송종섭 아까 통일묘원이나 의정부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이전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되고 앞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에 공설묘원을 설치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 허가가 들어온다고 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재현 의원 사회과장님 지금 분명히 앞으로는 집단묘원을 허가를 안 해주는 입장을 견지하겠다 그런 얘기죠?

○ 사회과장 송종섭 그렇습니다.

권선안 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질문 해주세요.

권선안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원묘지 허가 나간 면적보다 우리 관내 공원묘지가 불법사항이 허가된 면적보다 더 많은데 이 국토이용관리법상 과장님은 앞으로는 나갈 수 없다고 하지만 불법으로 사용하는걸 막지도 못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현재 불법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어떻게 담당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법해석 차이로 우리 양주군공무원들이 의정부시공무원 보다 법해석을 너무 안이하게 해서 결국은 의정부시공무원 보다도 양주군공무원들이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해도 어려울 텐데 맨날 다른 시에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저희가 공원묘지에 대해서 허가지역의 불법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제작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물론 허가 지역외, 허가 취소 지역이라든가 허가지역외에 묘지를 쓴 것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묘원에 대해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법해석 문제는 제가 글쎄 답변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면 양주군에 의정부 묘원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그쪽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객관적인 입장인 상급기관에서 볼 때 경과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기위 허가받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인가요… 그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해석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안 의원 네, 고발을 했으면 몇 건이나 했고 그 결과조치가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기 때문에 불법묘지 발생 이전에 수시로 점검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선안 의원 공원묘지 고발을 했을 경우는 공원묘지에 대해서 결과 조치를 담당과에서는 알아서 나오셔야 되는데 그 결과를 모르셨고 또한,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회과장님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소신을 갖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이 대법원 판례를 준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초월해서 임의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결과 조치를 알아서 지금 모르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대법원 판례 관계도 여기 부군수님 나와 계시고 타 실과소장님들 나와 계신데 그것이 정립이 돼야지 사회과에서 대법원 판례에 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과에서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소신을 갖고 하는데 이러한 처사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서비스 요금 단속 특별관리 주1회, 일반 업소관리는 월 1회로 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하고 인상억제를 하고 있는지 사실상 인상이 슬그머니 올라서 세탁소나 목욕업, 식당, 이발요금, 다방 찻값 이발료 같은 것도 4,000원에서 1만2,000원까지 받는데 이게 천차만별인데 이래도 되는 건지? 진짜 소신 있게 사회과에서 인상억제를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과장 송종섭 물론 그렇게 느끼시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제재조치도 업는 상태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한다는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커피 요금이 올랐다. 주1회씩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상된 것을 금방 감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하하도록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그래서 인하에 순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 않는 업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합이라든가 위생 관계 단체를 통해서 위에 위생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상을 해서 우리 공무원이 간다하면 금방 인하를 하지는 않습니다. 끈질긴 접촉을 하고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지 물가를 안정해야만이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당위성을 설명하고 얼굴, 눈만, 뜨면 보는 위생계 얼굴가지고 물가를 잡는 것이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얼굴을 비벼서 이걸 인하를 해야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소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한 업무를 그것만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숨바꼭질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자율단체를 통해서 설득하고 직접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요식업 조합에서, 모임에서 권유를 하고 그게 안됐을 때 위생검사를 하고 위생검사를 하는 것이 능사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물가를 잡겠다는 비상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복성 위생검사나 세무사찰을 의뢰하지 않고 우리 선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뿐 아니라 이것을 직원 가지고도 모자라서 타시군 직원과 교체를 해서 또, 지역경제과 직원 협조를 받아서 자주, 인상 요인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억제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요금 인상억제나 그런 것을 한다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요식업 조합이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단체인데 그 사람들한테 고양이한테 생선 봐달라고 맡기는 격이지 요식업조합을 믿는다는 건 남들이 안가고 담당사회과에서 하든지 지금 얘기한대로 지역경제과나 타시군이나 교체를 해서 강력하게 인상억제를 하셔야지 그게 현재까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식업 조합을 너무 믿지 말고 강력하게 관계과에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과장 송종섭 알겠습니다.

지금 권의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앞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음식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형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영세성을 띠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설득과 대화를 해서 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행정관서를 우롱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강하게 위생검사 내지는 세무서 사찰을 의뢰하는 강경책도 병행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자 : 우충국, 김재현, 권선안의원)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과 소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사무감사시에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 주내면에 설치된 양주군 쓰레기 매립장이 94년도 말에 만료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무감사때는 광적에 대단위매립장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각 읍면 쓰레기 매립장도 예정대로 추진되어 간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순조롭지 못한 것 같은데 과연 먼저 환경보호과장 답변대로 모두 다 잘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되어 여의치 못한 사정인지 묻고 싶으며, 만약 순조롭지 못하다면 어떤 대책이 가구되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입니다. 한 1년여 전만 하더라도 천선농원이 전임 환경보호과장이 있을 때 신명 있게 소신 있게 공해대책을 해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깨끗해졌었는데 현재 아마 환경보호과 과장님이 오고나서 다시 천성농원이 엉망으로 돼서 물이 다시 오염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권선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입니다.

양주군의 동맥인 신천과 청담천이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염되고 심각한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앞으로 정말 깨끗한 물이 내려갈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할 수 있는지 소신 있게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먼저 우충국 의원님께 질문하신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 추진 사항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 매립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설치 지역은 광적면 덕도리 산 149번지 선상에 군유지로서 총 면적이 16만7,000㎡로 5만㎡중 4만9,000㎡ 약 1만5,000평에 조성할 계획이며, 위생적인 종합 처리시설를 설치토록 하는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위생매립장 바닥과 벽면을…

우충국 의원 저, 과장님 말이죠. 제가 질문한 거는 공사 내용이나 개요를 질문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읍면 단위 소형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이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린 거지 거기 공사 개요나 설치 구조물을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드린 게 아니니까 질문한 요지를 답변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광적면 덕도리에 종합 쓰레기 매립장 추진 관계는 지난 2월 16일자로 부지 선정을 해서 사단에 군사 협의를 의뢰해서 1차 통보가 3월 하순에 왔습니다만 군사 작전상 지장이 있는 관계로 1차 부동의 통보가 돼서 다시 지난 4월 14일자로 관계 육군부대와 또, 공군부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군부대에 대해서 충분한 설치 당위성과 설치의 주요시설 관계 이러한 것을 보완해서 군부대에 다 군사 재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 주내면 광사리에 쓰는 것은 현재 작년 말에 3,300만원을 들여서 일단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침출수 정화처리 시설, 오수 정화시설, 옹벽공사 등을 해서 원래 계획은 작년 10월부터 94년 4월까지 매립을 할 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장흥면 매립장이 조기 폐쇄되는 관계로 쓰레기 물량이 많이 증대되고 또, 각 다량 배출업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 쓰레기 물량이 많이 발생돼서 쓰레기가 증대되는 현상을 보여서 지금 매립장이 한 50% 매립이 돼 가는 상황에 있어서 아마 금년 8, 9월 정도면 매립장이 만장되리라고 예상 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 방안으로서는 백석면 오산리에 군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광적면과 백석, 장흥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용하도록 하고, 은현면 봉암리에 농지에 매립해서 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지정해서 남면과 은현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에 매립토록 하고 현 주내면 광사리에 매립장은 주내와 호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광사리 매립장을 주기적으로 지도, 확인 점검을 한 결과 지금 침출수가 다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인근 하천의 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 침출수 처리 시설을 보강해서 하천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충국 의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아. 다른게 또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이상 간단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세건을 한꺼번에 답변 해 주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다음은 김재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천성농원 공해 대책에 대해서는 주내면 유양리 천성농원은 불법공장과 적법하지 않게 건축된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많은 무허가 공해 공장들이 입주돼서 92년도 상반기에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거기에 공해 공장을 근절 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소 오염실태를 나나냈다고 지적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주해 있던 44개 공해 공장, 주로 섬유, 나염, 금속, 피혁 이런 공장들이 지금은 주기적인 점검을 확인을 실시한 견과 폐수공해 공장들은 지금 입주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부 그 지역이 취역성이 많고 또, 감시단속의 눈을 피해서 비정기적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주기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업소에 대한 적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폐수 공장은 없고, 지금 대기와 소음공해 공장이 잔류해 있어서 이런 80여 개의 공해 대기 소음 공장에 대해서는 우선 공해 정도와 배출시설 규모 등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강화해서 그런 시설을 갖춘 무허가 공장들은 이전토록 조치하고 또, 천성농원의 또 한가지 문제점은 많은 산업쓰레기가 하루에 3.5t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를 도처에서 무단 소각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전량 환경업체에서 수거 위탁 처리토록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와 무허가 공해 배출업소의 신규입주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해서 공해서 공장으로 인한 오염이 심화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천정화대책과 거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은 저희군의 주종 하천으로서 총 구간이 19.6㎞입니다. 신천이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지역에서 많은 염색, 도금, 피력 등 공해 공장이 입주해서 사업 활동을 하는 관계로 80년대초 부터는 신천 수질이 BOD 13 PPM 정도로 오염되기 시작해서 90년도 말에는 87 PPM으로 상당히 오염이 심화되고 91년, 92년도에는 환경보호과가 신설돼서 집중적인 신천 오염원에 대한 단속과 또, 감시활동을 추진해서 다소 나아지기는 해서 37 PPM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만 아직도 하천 수실 기준 8 PPM 정도에서 상당히 못 미치는 하천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용수라든가 공업용수로서 사용할 수 없는 하류 수질은 상당히 오염도가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오염에 대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또, 환경기초 시설을 완비해서 수질 오염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우리 고장 하천 되살리기 종합 계획 추진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가운데 우선 단기 계획 사업은 주내면 고읍리 축산폐수 처리 시설을 금년에 착공하여 지금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 진도는 한 30% 추진이 돼 잇고, 처리 등 공사의 터파기 공사를 완료해서 처리 등 공사를 추진하고 관로공사는 총 7.5㎞ 중에서 1.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천 정화 사업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5억7,100만원을 금년부터 예산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 계획과 실시 계획을 용역 업체에 의뢰해서 지금 수질 조사와 신천 전 구간에 대한 환경시설 기초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천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는 중장기 계획으로는 회천 지역에 1일 1만2,000t 규모로 해서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하고 또, 축산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공동 처리하기 위한 폐수처리장을 관내에 설치해서 종합적으로 수질이 개선되는 그러한 환경기초 시설을 강호 해나가야 되겠으며, 아울러서 관내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또, 자체 설치된 폐수처리 시설의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과 대책을 강화해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돼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선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BOD가 37 PPM 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어디, 신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신천 상류, 중류 하류에 대한 수질오염 측정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선안 의원 그 37 PPM 나온게 언제 얘기에요? 옛날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92년도 평균기준입니다.

권선안 의원 환경보호과에서 만들어낸 수치예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그것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매달 채수 해 가지고도 환경보건 연구원에다 의뢰해서 나온 오염 검사 결과입니다.

권선안 의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BOD가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청담천 같은 경우 수질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233이 나와 있는데 신천 하류의 오염도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 상류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그렇습니다.

권선안 의원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면서 자연적으로 BOD가 낮아진 것을 계수로 발표하시면 안되죠? 안 그래요? 아니면 청담천도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청담천도 그렇고 여기 주내. 지금 얘기 나온 천성농원 나온 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공해공장이 없는데 폐수가 흘러갑니까? 그것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셨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방해만 했겠어요? 낮에도 어떤 날은 보면은 뻘건 물이 염색 공장에서 내려가는게 있는데 현재도 도공 공장이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없고 배기, 소음 공장만 존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여기 나가셔서 한번 조사 해 보신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제가 직접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은 저희 관내 직원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해 주신 도금 업소라든가 염색 업소가 지속적으로 매일 같이 작업하는 업체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만 알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업소가 있다면은 그 업소를 추적 조사해서 단속해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 오염도가 37 PPM이라고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신천 전 구간에 대한 평균치고 일반 11개 지천에서 효천 처리라든가 또, 덕계천, 상패천, 서구천 이러한 요소요소 지천은 상당히 오염도가 높습니다.

그 오염도 높은 것은 이제도 말씀했다시피 130PPM가지 오염도가 추정되는 그러한 지천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면에서는 최대로 본다면 130 PPM까지 지금 오염 된 하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아니, 과장님 청담천 경우에는 상류가 240 PPM까지 올라가고 신천 상류도 그렇고 효천천도 100 PPM 이상이고 회암천도 180 PPM이나 올라가는데 아니 230, 240PPM이 상류에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정도는 과장님 제대로 알고 나오셔야지 이것도 잘 파악 못하고 나오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130 PPM은 전수다, 물 맑은데 까지 해서 통합적으로 나온 것이지 우거천, 서구천, 모두 PPM이 높은데 거기다가 200 PPM 넘는다구요. 내려오면서 자체 정화가 되어서 40이다. 37이다. PPM 나오는 것이지, 주내도 물고기가 놀아요. 놀다가 요새 다시 물고기가 죽고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거기 지금 과장님이 답변 하셨듯이 과장님이 실제로 안나가 보신 결과를 갖고 여기에서 답변하시려고 그러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나오는데 앞으로는 제대로 답변하실려면 연구를 해 갖고 나와서 답변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셔서 직원들이 해 준 것 갖고 하시면은 이게 됩니까? 마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인정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그렇습니다.

지천에 대한 오염실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가 현장 답사라든가 또, 오염측정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네, 환경보호과장님 자꾸 추궁들만 의원님들이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추궁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천성농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전임 과장 얘기도 나왔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양반이 경기도 지사로부터 특명을 받고 내려와서 소신을 갖고 집중단속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화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칭송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이 지역이 나환자촌으로서 지역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 규제를 완화해서 어떤 숨통 터주기 위해서 특별 관리 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 중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현재 지역경제과에 등록이 돼 있는 공장이 하나도 없고 또, 등록을 받을 수 없고, 여기 전부 그린벨트 지역안이니까 그런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주범이 되는 오․폐수 공장들이 거기에 많은데, 먼저 전임 과장은 무쇠로 된 인간이 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것 전 업소별로 분류도 해내고 몇 개 업소가 들어가 있고 업태가 어떻게, 실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알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의 담당 실무자들한테 물어 보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공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고 답변이 나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좀 소신을 갖고 해 주시고 이것을 어떤 완화를 해서 숨통을 터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보면은 공무원들이 나태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꼭 토요일 오후나 또, 일요일 같은 날 이럴 때 보면은,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 시간대에 보면은 일반쓰레기, 산업쓰레기는 1일 3.5t 정도가 발생이 돼서 위탁처리를 하게끔 하셨다고 합니다만은 그 안에 무슨 업소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산업쓰레기가 3.5t이 나오는지 허위입니다. 이거.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이 우리 관내 청소도 관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태워지고 있는데 이런 산업쓰레기 정도는 위탁처리를 하게끔 말로 그렇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도록 해 주시고 일반 쓰레기 위탁 처리를 한일 환경이나 이런데서 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김재현 의원 그러면 이거 내다 놓고 태우고 보기, 저거는 흉한 것은 안한다 이겁니다. 그래 지금 이게 단속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추궁성 질문도 하시니까 내일부터 단속도 하시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하고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하천이 오염이되 가지고 아까 권선안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고기가 올라와서 놀았어요. 발 벗고 들어가서 발도 닦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됐었다 이겁니다.

현재 가 보시면 엉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집중 단속하시는 것을 꼭 이렇게 추궁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소신을 갖고 해 주실 겸 이런 것도… 남은 했는데 우리 과장님 못하실 리 없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더군다나 중랑천 상류지역이고 한데 이거 신경을 써서 단속도 펴시고 해서 다시 한번 중랑천 상류 물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여러분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또, 주내면 광사리에 있는 군 쓰레기 매립장이 8 - 9월이면 거의 다 끝날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더더욱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사무감사자료나 주요업무보고에 보면은 광적면 덕도리 산149번지에 대단위매립장 설치하는 것이 일정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상하게. 계획이…

그런데 지금 거기가 군 부동의나,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인근 주민의 집단 민원도 발생이 되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무감사 자료나 주요 업무보고에 버젓이 아주 일정별로 사업계획, 추진계획을 내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돌파구가 얼핏 보이지 않는 정도라면은 이것 다 속된 얘기를 이런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엿장수 맘대로 해놓은 겁니까? 이것이 계획자료가 이렇게 나올 때까지는 보다 완벽한 뒷조사나 여러 가지 사전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뭐, 3월 기본용역을 준다고 딱 해놨는데 이 진행이 어디서 맴돌고 있습니까?

또 읍면 쓰레기 설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백석면 하천부지하고 은현면 농지에다가 우선 급한 대로 제2차 준비를 광사리 매립장이 끝나는 바람에 준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요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책임행정 구현의 일환 책으로 자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읍면에서 매립장 설치를 해서 하도록 먼저 그런 계획이 섰던 것이 이게 추진력이 약하다보니까 주내면 같은데 얼핏 말잘 듣는데서 해놓은거나 군 쓰레기장으로 뺏어 쓸 줄만 알았지 이걸 계속 그 읍면 쓰레기매립장 계획을 그대로 실천했더라면 올 8, 9월에 광사리 군단위 쓰레기매립장에 끝난다는 소리는 안 나올 겁니다.

또, 덕도리 쓰레기매립장에 어떤 어려움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리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쓰레기 매립장 계획이 어디서 맴돌고 있는 겁니까?

작년 그렇게 해서 추진되는 읍면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계획 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이 어디서 맴돌고 있는데 이 서류, 업무보고나 이런데 덕 나와있는 겁니까? 이게 앞뒤 좀 맞게 말로 정리 좀 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군단위종합스레기 매립장은 작년 연말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대상 후보지에 대한 관계법이라든가 또 추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검토를 해서 물론 추진해야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군 입장으로서는 쓰레기 매립장이 사실 작년 중반기부터 면 매립장이 거의 다 만장이 돼서 또 군 매립장으로 사용하던 봉암리 매립장도 다 만장이 돼서 사실상 매립할 매립장이 전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내면 광사리 매립장을 확장해서 일단 군 매립장으로 확보해서 지금 쓰고 있는 과정입니다 마는,

작년 하순에 이런 쓰레기 문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괄적인 계획은 수립해서 덕도리에다가 쓰레기매립장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93년부터 추진해서 ’96년까지 단계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의 추진계획인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해야 되겠고 ‘94년도에는 매립장 본 공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매립할 수 있는 그러한 불치투성으로 차수막을 설치하고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95년과 96년에는 소각시설과 쓰레기 선별시설, 파쇄시설, 암축시설 이러한 처리시설을 완료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시발 단계에서부터 주민일부에서는 그 지역 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군에 1차 방문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인식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유치를 어느 곳이나 다 거부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 190t 나오는 쓰레기를 군 자체로서 불가불 처리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덕도리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게 된 기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은 노고산 계곡 기슭에서 분지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사방이 차폐되어 있어서 다른데 영향을 덜 줄 수 있는 지형여건과 또 지방 도와 연결이 잘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운행하는 교통 상에도 원할 할 수가 있고 그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그 하천 변을 최대한 활용하면은 민가에 현재 개설된 도로를 이용 안해도 그 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여건을 갖추기 때문에 덕도리 매립장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러한 년차별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이 처리장을 필연코 완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나 집단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마는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작년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그러한 법규가 제정돼서 금년 5월부터 그 법이 시행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최대한도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피해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상측면을 최대한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충국 의원 네. 차질 없이 추진이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로만 여기 업무보고 자료 모양으로 되풀이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마침 우리 기획실장님 여기 나오셨는데요. 맨날 심사분석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만 양주군 큰이 난 겁니다. 지금 공중에서 맴돌고있어요. 만약에 양주군에서 쓰레기를 이틀만 못 치웠다. 버릴 데가 없어서 하는 가상을 해본 다면은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뒷받침은 허공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광사리에 있다는 것 하나 또 용하게 용암리 누가 논을 내놨든지 발을 내놨든지 거기에 일부 며칠동안 묻을게 있다는 것 하나밖에는 기본적인 계획은 하나도 서 있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 사업 추진이 예정대로 안되고 있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거 야단 난 겁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고 기획실장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여기의 대체가 시급하다고 저는 봅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질문 해 주세요.

권선안 의원 과장닙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내 축산농가 각 리별로 두수별로 좀 뽑아주고 거기서 1일 나오는 폐수, 또 무허가 폐수 공장에서 1일 방출하는 용량, 처리 용량은 몇 t이 돼 있고, 진짜 거기서 나오는 용량이 몇 t인가? 또, 허가난 폐수 공장에서도 용량을 넘어 내보내고 있는데 그 용량이 1일 몇t이고, 넘어 나가는게 몇 t이다. 이게 나와 있는게 아마 없을 거니까 이것을 이번 달 안으로 의회로 서면 답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문하실 의원… 네,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 네, 정명훈 의원입니다. 몇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신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책과 추궁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도 안 드리고 한가지 정리, 제가 생각할 때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아까 김재현 의원의 천선농원 공해 대책에 대한 질문의 답변 내용 중에서 비정상적으로 페수를 배출하고 있으나 적발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발견을 하였으면 적발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또, 적발이 됐으면은 단속을 해서 시정을 촉구했어야 되는데 전혀 답변이 적발하지 못했다. 발견은 했는데 적발하지 못했다. 이런 애매모호한…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소신을 갖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불성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왔지 않느냐? 이건 봤다. 안다 그런데 적발하지 못했다.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느냐? 앞으로 답변을 할 때는 좀 더 소신을 갖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자 : 권선안, 우충국 의원)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입니다.

현재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보육사업 및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지원대책과 자매결연 추진사항은 어떻게 돼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우충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양주군에는 한국보육원과 광명보육원 두곳이 장흥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보육원 운영 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과 달리 이제는 지방자치제로 가는 이 시점에 종전과 같이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이제 비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없는가? 있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혹시 행정적으로 보육원 관리 책임을 해 오면서 개선책의 연구나 느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두부 의원의 질문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에 양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사업 및 저소득층 소년 지원 및 후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보육사업으로서 잠깐 현황을 소개 해 드리면 공립 보육시설이 회천 어린이집 봉암 어린이집, 남면 어린이집, 광적 어린이집 해서 4개소로서 정원이 현재 80명인데 174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아가 12명, 유아가 162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보육 시설로서는 주내면 사랑의 어린이집, 튼튼한 어린이집, 옹달샘 어린이집, 남면에 생아 어린이집 해서 4개소로서 82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가정보육시설로서는 백석면에 위치하고 있는 영재 놀이방으로서 10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공립 시설장과 보육교사 인건비로서 4개소의 12명에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동 보육자료로서는 법정 저소득층인 생활보호대상자와 생활부조대상자 보육료는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또 가구당 월 70만원 미만 가정 자녀나 그렇지 않으면 모자 가정으로서 1등급 - 9등급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보육 시설은 아동보육료만 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 유형 및 시간을 말씀드리면 종일제를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일 12시간을 보육하게 돼 있습니다. 기준 시간이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휴일에 보육을 원한다면은 보호자와 시설장이 협의하여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본 군은 농촌지역이고 또한 주위에 영세 공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근로 여성은 없고 보호 차원보다는 교육 위주 차원으로 돼 있으므로 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정기교육 스케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종일반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한해서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을 보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계획에 있어서 종사자 인건비로서는 국비가 54%, 도비 18%, 군비 18%, 자부담이 10%로서 1억5,743만3,000원을 지원하고 아동보육로서는 4,122만원으로서 국비가 48%, 도비16%, 군비 16% 자비부담이 205로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봉암과 남면 어린이집은 난방 개보수를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회천과 광적 어린이집이 난방 개보수로서 2,898만1,000원을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덕계리 어린이집 신축 관계는 3억6,000만원으로서 180평을 신축할 계획에 있으나 이미 확보된 2억을 제외해 놓고 1억6,1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향후 지원에 따른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립보육 시설에서 타 학원 보다 보육료를 공립보육 시설로서는 너무 많이 받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한번 분석 해 봤습니다.

그래서 봉암리와 남면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4만5,000원씩 받고 회천 어린이집과 광적어린이집은 5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5,000원을 40명에게 월 받아 들인 다면은 180만원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석해 본 결과 식비가 1인에 613원꼴로 해 54만원이 지출이 되고 간식비가 1인 204원으로서 18만원이 지출이 되고 차량운행비가 30만원 또, 취사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장과 보육교사만 인건비 보조가 있고, 취사부와 관리인은 저희가 보조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부와 관리인 미 보조되는 대상자 인건비로서 50만원이 지급이 되고 10% 자부담분 30만원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비로서 공공요금, 학습재료비 - 교육재료, 기타 수용비해서 5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볼 때 총 소요경비가 2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보족액이 52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지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보육 시설에 총 세입 중에 인건비 자부담인 취사부 관리인 분에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므로서 타 직장보다 월등히 많이 주지도 못하는 인건비지마는 93년도 사회복지시설 보수 기준에 의거 1호봉 기준으로 인건비를 추경 예산에서 취사부 21만2,000원, 관리인 28만1,000원으로서 계산을 하면 월 49만3,000원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지금 운영 적자액인 52만원을 보충해 줌으로써 시설자가 재정을 타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육사업을 이것으로서 답변을 드리고 소년소녀가장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군에 저희 소년소녀가장이 16세대에 35명의 세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 생활하는데 많이 지출되는 분야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국민학교 학생이 6명, 중학생이 5명, 고등학생이 6명으로서 지금 기타 18명해서 35명의 세대원이 있습니다.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학용품비, 급식비, 비품비, 교통비, 인문학교 나가는 학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심신수련회비 해서 1,218만6,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대원으로서 평균 보호비를 월 지급 되도 금액을 산출해 봤더니 2만9,000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저희가 후원자매결연을 추진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원 35명에 후원자 47명을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월 후원금이 63만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평균 후원금이 1만8,000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이 지금 날로 상승하는 물가에 생활하는데 곤란한 분야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학생이 지금 11명이 돼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자녀를 공부시켜서 학생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학습재료비가 거액이 부족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저희가 월 1만6,000원씩 학습재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책이나 그저 학용품 정도 사서 쓰는 정도에 끝나지 자습서나 참고서 같은 것을 사서 볼 수 있는 학습재료비는 전적으로 부족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장래 진로 문제가 지금 소년소녀가장이 10세대는 12월말에 가서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해제 후에 앞으로의 생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학습재료비 부족건에 대해서는 중학생이 5명으로서 과목수가 16개 과목이 되고 고등학교 학생은 6명으로서 19과목이 돼서 35개 과목이 참고서 하고 문제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서는 중학생 1인당 한 권에 5,000원, 문제집은 3,000원, 고등학교참고서는 한 권에 7,000원, 문제집은 4,000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냐 189만4,000원이 학습재료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1만5,000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중학생이 30만원이 나가고 고등학생은 36만원이 나가서 66만원이 나가는 것을 거기서 제외하고 남는 부족액이 126만4,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재정이 부족한 군에다만 의지할 수도 없고 해서 후원자를 확대 개발해서 1만5,000원씩 지원해 주실 분을 11명 정도 선정해서 후원자 결연을 해 8개월 간 부족된 금액 132만원을 충당을 해서 지월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제 후 생계유지에 대한 취업관계는 관내 기업체와 협의해서 소년소녀가장으로 연말에 해제되는 대상자 7명에 대해서는 취업알선을 해서 소년소녀가장이 앞으로 자립대책을 세워 주겠습니다.

아울러 사기 진작 시책으로서 생일을 맞은 소년소녀가장에게 부모도 없이 쓸쓸하여서 도서구입권이나 그렇지 않으면 생일케이크로 1인당 1만원 상당의 생일기념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달함으로써 소년소녀가장의 소외감을 덜고 건전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이 손길로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충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명, 한국 보육원 운영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의 아동복지 시설은 광명, 한국보육원 2개소가 있습니다. 정원이 120명으로서 현원은 92명이 되겠습니다. 거기 종사원은 시설장이 2명에 총무 2명, 보육사 취사부 관리인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취사부 관리인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 운영비로서 인건비가 7,701만3,000원으로서 국비가 72%, 도비 9%, 군비 9%, 지비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서는 4,290만5,000원으로서 국비가 64%, 도비가 8%, 군비가 8%, 자비부담이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설보호비로선느 6,396만6,000원으로서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로서 자부담이 없이 전액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8,391만4,000원을 지원해서 원생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9%, 8%를 부담하게 되면 840만원 정도의 주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보육원의 결과는 유원지 수입으로서 1,300만원, 이사장님이 700만원을 보내주고 후원자, 한국보육원이 원불교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 원불교 재단에서 100만원이 오고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하고 시설비, 교육비, 피복비가 추라고 소요되어 시설장이 부담해서 944만4,130원을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비율보다 110% 이상을 부담했다고 보겠습니다. 광명보육원의 경우에는 2,450만원으로서 도림농원 수익금으로서 2,400만원이 들어오고 법인 부담으로서 500만원이 들어와서 2,450만원을 자부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으로 본다면은 광명보육원에 부원장 제도를 둬서 인건비와 시설 20% 부담인 시설 운영비로서 충당하고 한국보육원은 농장을 관리하는 농감하고 운전기사를 별도로 둬서 인건비와 자비부담분을 들어온 자부담분으로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시설의 자부담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원생이 성장하는데는 별무리없이 잘 육성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한국보육원에 2,200만원을 자부담할 계획에 있고 광명보육원은 2,500만원 자부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시설에 입소된 인원을 분석해 봤습니다. 양주군 관내에서 발생한 인원이 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들어간 인원보다 관외에서 들어온 인원이 4명 초과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금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자체의 예산 수지 균형에 맞지 않냐 하는 것을 지도 걱정이 돼서 그러면 사회과나 타부서를 거쳐서 우리가 타시도에 입소의뢰를 해서 혜택을 본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정부 양로원으로서 무임의탁 노인을 1명 인도했고 또 서울 부녀지급 보호시설에 모자세대를, 엄마와 딸 둘을 인도했습니다.

또 가평 꽃동네 부랑인을 사회과에서 1명 인도 했고 충북 음성 꽃동네의 부랑 시설아동 1명을 인도해서 저희가 타시설로 인도한 것이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 들어온 것이 1명은 부족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대로 저희 양주군에서 수용인원과 별차이없이 그대로 균형을 유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아동을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자립정신을 키워 주여 하지 않나 해서 시설 특수시책 사업을 한번 선정 했습니다. 1인1기 기술공 양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에 300만원을 들여 컴퓨터를 2대를 들여 실습용으로 활용 하려고…

우충국 의원 저어,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인제 먼저 운영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생략을 해 주시고, 우리 시간을 좀 어떻게 활용 했으면 해서 먼저 앞에서 보고하신 것은 제 질문에 충분히 답이 되었다고 보고 궁금한게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 뒤는 생략을 해 주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이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네.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시설 학원에 비춰서 운영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설 학원은 임대료, 보육사 임금이나 자동차까지 운영을 하면서도 수지타산이 맞고 사설 학원으로 몰리는데 그 원인은 우리 군에서 임명한 보육사가 제대로 가리키지 못하는 차원에서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이것에 대한 대책과 또 1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을 운영을 하기로 돼 있지마는 실제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고 그것을 운영을 제대로 해주면 많은 학생들,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과 도 시간외 보육을 원할때는 시설장과 거기 학부모들이 협의 해가지고 한다는데, 과다한 요금이 책정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담당과장이 개입을 해 가지고 적정수준에서 맞춰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주.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립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시설 보다 초과보육료를 받는데 운영면에서 민간시설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인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보육료에 한해서는 중시비가 54만원이 나가고 간식비가 18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5,000원을 더 받는다고 해도 40명이면은 2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중식비 하고 간식비가 72만원씩 들여서, 중식․간식 먹이는 것이 그거 2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민간시설보다 이렇게 먹이고 보호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인건비를 시설장하고 보육사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당하는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자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새마을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국가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지금 직장여성들이 애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직장여성들이 마음놓고 애기를 맡겨놓고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어린이 집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위에서 볼 적에는 교육차원 보다는 보호차원을 더 중시하는 것이 국가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저희 양주군 여건으로 볼 때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 드린 대로 직장에 나갈 때 이 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맡기는 것보다는 교육차원에서 맡기는 것이 99%, 100%라고 보겠습니다.

현재에 직장 나가는 여성의 애기는 종일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문제를 저번에 지방대특위위원회에서 시설장을 모아놓고 위에 방침은 이렇지만 우리는 양주군 실정에 맞게 어린이날을 운영해야 한다… 지금 교사를 3명으로 볼 적에 한 명은 보호차원에서 양성교육반을 나온 교사를 채용을 하고 두사람은 4년제 대학 아동보육과 하나 2년제 대학 정규코스를 나온 교사를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자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채찍질하고 신경을 서서 앞으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수당을 시설장하고 학부모 하고 의논을 하면 어떠한 학부형의 부담을 너무 주는 사례가 나오지 않나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제가 지방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분야에 계신 분 또 시설장, 학부모대표, 관계공무원,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지방 보육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붙여서 적절한 시간당 초과수당은 학부모들이,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지정을 해서 제가 고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세요.

우충국 의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질문한 것을 미리 다 서두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가장 편안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은 수만대의 탱크나 수만 개의 핵폭탄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버려진 사생아나 한 시대의 그 나라 건설역군이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의탁 노인이 돼서 거리를 헤메는 걸인 아닌 걸인들을 잘 보호 육성하는 복지시책이 잘된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아마 정의를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 양주군에서도 그렇나 보육시설 2개를 운영관리를 한다. 물론 관리비야 국도비가 79% 등 우리 양주군은 9%를 부담하고 금년에 이웃면에 보면 2,159만원인가? … 얼마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여타 시군에서 받아 들여서 수용하고 있는 숫자와 또 우리가 타시군의 위탁시설로 보내서 위탁시킨 숫자가 근사치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봐도 감가상각으로 봐도 별 차이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숫자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숫자 비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동 복지시설이나 또 양로시설이나 부랑아 관리시설이 균형 있게 국가에서 어느 시․군은 무엇 무엇을 서로 맡아서 해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방자치제가 생기기 전에 특히 인근의 대도시 주변에는 그런 사생아가 많이 발생하고 무의탁 노인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큰 도시주변에 그런 시설을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양주군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엔 2개의 보육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업는 덴 없다 ! 또,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지방자치제로 가는 시점에서는 이것이 합리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것은 우리가 타 시군에 위탁한 사람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국도비 부담을 제의한 9%든가, 10%든가는 우리가 그쪽으로 부담을 시켜야 되고 여타 시군에서 우리 시설에 있는 보육시설에다 위탁시킨건 그 지방자치에서 우리군 보육원에다 비용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것은 불합리 하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것을…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불합리적이다. 일단 지방자치제로 가는 데서는 이제는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에 어떤 시구는 아무 시설도 안 가지고 있는 시군이 있다. 그거 얘기되는 겁니까? 합리적인 것은 우리가 위탁한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인제는 사생아가 없어요. 무의탁이 없다! 왜? 그 발생된 시군의 자치단체가 보호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군에서 발생된 무의탁 노인이라든가 사생아는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제는 무의탁, 사생아가 없이 그 발생된 자치단체가 보호자다. 분명히 보호자가 있는데 왜 그 보호자가 자기 사생아나 무의탁 노인을 보호시키면서 일정한 경비부담을 안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다. 인원의 비례에 상쇄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정의는 그렇게 내려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의원님이 말씀하신게 타당한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보호시설 2개소가 54년도에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상부회의 기회나 서면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입소하는 1인의 숫자로 부담하는 방법도 의원님 말씀대로 있구요. 한가지로는 저희 시설에 입소하는 인원이 경기도 지역에서 들어오는 인원이기 때문에 광역 기관인 경기도에서 군비와 도비를 같은 퍼센테이지로 부담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시군비보다는 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이게 시정이 돼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충국 의원 알았어요.

○ 의장 김혜한 또, 질문해 주세요.

우충국 의원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지금 현재 도에서 부담 비율이 도비나 군비나 같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시설 내에 자원을 입소시키는 거니까 도 행정기관에서 시군 보다는 더 부담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충국 의원 그럼 여기 보면 작년도 91, 92년도에는 군비, 도비가 똑같은 비율이었는데 93년도에는 18%로 달라졌네요? 도비가.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도비가요?

금년도 것은 제가 92년도 것을 분석해서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우충국 의원 금년도 것은 좀 달라 졌습니다.

○ 가정복직과장 이병인 네, 그것은 제가 아직 분석을 못 했습니다.

우충국 의원 여기 기획실장님이 뭘 좀 갖다 주셔서 이해는 좀 갑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제로 가는 마당에서는 분명히 채임 행정으로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상부에 보고를 하셔서, 건의를 해서 회신이나 이런 등등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은 우리 의회하고 공동 대처를 해서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로 가는데는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런 것은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드신 후 오후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라. 사업과 소관 (질문자 : 정명훈, 김재현, 이은선의원)

○ 의원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과 소관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산업과 소관에 어린 모 이양 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한데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관과 민의 불신풍조가 만연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빨리 불신풍조가 제거돼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모 이양 시설비 지원이 작년부터 각 해당 농가에서 지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집행부에서 업자 선정이나 또한 직접 나가서 공사를 하지 않고 홍보만 하고 또, 교육만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업자를 소개했다는 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비싸다 이런데서 의심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 풍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위 지원해 주는 것을 업자소개와 그걸 알선이나 소개를 하지말고 직접 현찰을 지원해 주면 이런 의심을 안 받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냈습니다만 농촌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농의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은 직장을 따라서 떠나고 있고, 나이 먹은 사람들만이 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방성 1, 2리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여기에 농가 호수가 78호가 있는데 50세 이하로서 농사만 짓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축산업 겸업한다든가. 공장에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50세 이하가 몇 명 있습니다만 순전히 농사만 짓는 사람은 50세 이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추세로 봐서 몇 년만 지나면 완전히 농촌이 폐허가 되지 않을까, 크게 염려는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정부에서는 농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새 정부에서는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겠다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간 격차를 줄이고 잘 살수 있는 농촌을 건설해 주겠다. 이게 참 좋은 얘기입니다만 과연 농촌이 잘 살수 있겠느냐? 또한 농민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또, 믿는 농민이 몇 사람이 있겠느냐, 농촌 실정이 하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의식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시의 영세민들도 살, 식량 관계는 전혀 등한시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영세민들도 답배 한 갑이나 소주 한병 값이면 세식구가 하루를 충분히 살수 있다. 이래서 식량에 대한 부담은 전혀 생각을 않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쌀값이 조금 오른다. 농산물 값이 조금 오른다하면 인플레 운운하면서 사실 농민들을 죽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 나라 정부가 결국은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책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을 농민이 믿어 주겠느냐 이렇게 농민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인이나, 장사꾼들은 밀수입을 해와도 눈을 감아주고 또, 정식으로 정부에 인가를 받아서 마구잡이로 수입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것을 볼 때 농민 말살 정책이 아니겠느냐, 농민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농민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럼 현재 관에서 실무과인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예작물 재배나 시설 채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농기술을 보급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우리 농민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느냐, 막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많아서 농민 개개인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기술을 보급하고 시설 채소를 장려할 수만 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런 입장도 못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이 같이 잘 살수 있는 시책을 펴서 농민을 구제할 수 있는 정부의 계획이 있다면 산업과장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김재현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신 정부 농정 시책에 의거 영농기계화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농기계 값 50% 지원 대상의 농가수와 지원 액수 및 앞으로의 예상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농어민 후계자 에게 현재 배부되는 신문의 종류와 앞으로 개선책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이은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의원 이은선 의원입니다.

남면 농협 청결미 제조공장 건립추진 사항과 백석 제조 포장 공장의 기계 증설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이 질문하신 사항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정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모 육묘장 설치에 대해서 군에서 업자를 소개하고 그럼으로 해서 비싸게 공급이 됐는데 농가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면 어떠냐 하는 요지로 질문을 하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48동, 금년에 21동을 지원 공급하면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 그 사업이 설치 완료되면 그 돈은 현금으로 대상 농가에 지급을 했습니다.

자재대로 농협에 지급을 하거나 업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자 소개문제에 있어서는 작년의 경우는 개별 농가에서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설치하도록 재량을 100% 줘서 했더니 설치 과정에서 시기를 늦게 하는 농가도 있고, 자재를 제때 구입하지 못하는 농가도 있어서 금년에는 개선을 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공급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일괄공급을 했습니다. 공급방법은 대상 농가를 모두 모아놓고 관계 사업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관련된 설립회사의 모두 연락을 해서 자재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와서 각자 자기 회사의 설명을 해 가지고 4개 업체가 지난 3월 12일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이 끝난 다음 대상업체는 모두 내보내고 대상 농가들만 모여서 자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걸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올해도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도 좋고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도 좋다. 선택은 농민한테 있다 이렇게 한 결과 4개 업체 중에서 진영 기업이라는 업체가 일괄공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농민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적기에 공급을 해서 이번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성과가 좋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액은 완료된 후에 읍면에서 보조금 청구를 받아서 개별 농가에 통장에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민을 살릴 정부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상은 어떻게 보면 차원이 너무 높아서 1개군에 산업과장이 대답한다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질문과 답변을 거의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42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는 10개년 동안에 2001년도까지 모두 2,871억4,400만원을 지원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 구조개선 사업을 하고 유통가공 사업․소득증대 사업을 펼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믿어 주시기 바라고 믿어야 될 것이 금년만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식량증산 사업 그리고 병충해 방지 사업, 농기계 사업 등 해서 식량증산 부분만 하더라도 7억5,700만원을 지원하고 15억8,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농작물 경쟁력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스프링클러, 버섯재배 지원 등 각종 지원과 그 다음 유통 구조개서 사업에 농협에 직판장이라든가 개량 저장고, 농가 저온저장고 등 대도시 직판장 운영지원 등 이렇게 해서 모두 유통분야만 하더라도 금년에 9억9,400만원을 지원하고 5억7,800만원을 융자해 줍니다. 해서 모두 20억3,750만원을 투자해서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모두 금년에 이런 농업분야에 40억3,000, 5억2,800만원이라는 나름대로 많은 돈이 투자돼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군에서는 금년에 백석과 남면에 청결미 제조사업이라든지 또는 작년에 유리온실을 14억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몇 개군 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규모가 적은 양주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권장을 하거나 목표량이 내려와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의 농정은 행정기관에서 무엇을 하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이 의욕을 갖고 열성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행정력과 재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유리온실 사업도 우리 농민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군에서 무엇을 해야겠다고 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모든 농정지원이 농민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노력과 힘을 써서라도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으로 말씀드리고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농기계 반값 지원 대상 농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에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해서 농기계 반값 공급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3억4,800만원을 지원해서 전체 희망 농가가 460농가에서 농기계 공급을 희망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364대를 지원해 주도록 돼서 지금 각 읍면 별로 신청서를 받아서 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농기계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계획된 물량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앙기가 일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앙기가 일부 못 들어가고 경운기가 계획 된 신청량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수요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지연이 도고 있어서 경운기는 앞으로 계속 쓸 농기계가 되기 때문에 계속 공급이 될 것이고 이앙기는 이앙전까지 공급되는 양에 대해서 금년에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이 남을 때는 농기계 신청을 받아서 계획 된 공급량은 다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에게 배부되는 신문 종류와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한테 공급되는 신문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120부를 농어민 후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부당 3,000원 하는 것으로 주2회 나오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120명한테 공급하는데 후계자는 작년까지 182명, 금년에 37명해서 모두 219명인데 전체 후계자에게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이외에 농협에서 농민 신문이라는게 나옵니다. 회사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비슷한 신문입니다 마는 농협에서 410부를 우리 농어민 후계자나 농민 조합원, 영농회장 등에게 공급하는게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전체 후계자한테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농민한테 보내는 신문이라 해서 매년 계획 된 부수를 예산 확보해서 공급했기 때문에 깊이 관심을 갖지 못 했습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 200부를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 요청했습니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120부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번 질문을 받아서 분석한 결과 질문 요지 내용도 신문을 더 많이 공급을 해 주는 것을 바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신문을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2가지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농어민 신문이 나가고 있고 또, 군에서 홍보지로 공보실에서도 600여부가 이장, 농민지도자, 후계자,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농민 후계자를 상대로 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과연 군에서 무료로 신문을 공급해 주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또는 바람직한 건지 더 많이 공급을 해 줘야 되는지 또는 공급할 경우에 유상으로 구독을 하도록 하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50%만 지원하면 더 많은 부수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금년까지는 현재 확보 도니 예산으로 공급을 하고 내년도에는 금년에 좀 연구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결미 제조 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결미 제조 공장은 지난 의회때 설명 드린 바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지역 특화 산업으로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경기도에 3개 군이 실시를 하는 사업인데 양주군 예산에서 2억원을 지원하게 돼 있어서 남면에 1억4,500만원, 백석 조합에 5,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본예산 성립이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이 안 돼서 지난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은 남면에서는 150평에 공장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공장 설립 신고를 완료한 상태 입이다. 다만 도시계획 구역 내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150평을 지었을 때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20% 밖에 건축을 할 수 없는 관계로 해서 농협 소유가 아닌 개인 농지를 더 구입해야만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랬을 경우에는 개발 이익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500평 이상일 때는 개발이익 부담금을 많이 물어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제기돼서 좀 조정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단계에 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을 100평으로 줄이고 그러면 500평 이하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개발이익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축소를 하든지 또는 그대로 계획을 할 것이냐 해서 개발이익 부담금이 적게 둘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는 것을 농협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석 조합의 경우는 지금 기존의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색체선별기 기계만 구입하면 됩니다. 작년 12월 8일자로 이미 해당 회사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준비하고 있고 예산이 편성되면 곧바로 구입토록 준비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기계 설치하는 것만이 농사가 아니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청결미 공장을 끌고 나가는데 관건은 무엇이냐, 양질미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농협장과 책임 간부를 군에 불러 가지고 간담회를 해서 양질미를 농협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 그래서 남면에서는 31농가, 28정보에 양질미 생산 계획을 세워서 대상농가와 납품 신청과 계약을 한 바 있고 백석 농협에서는 59 농가에 110㏊를 재배하도록 우량 품종을 공급해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건축과 기계만 확보되면 별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정명훈 의원 보충 질문하십시오.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할 때도 더 이상의 답변이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으로서 그 이상의 답변은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2,272억을 10년 동안 농촌 발전을 위해 투자한다는데 1년 동안에 양주군 전체에다 뿌려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과연 이것 가지고 농민이 잘 살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육모시설 자금은 과장님이 그 날 주내 에서 참여를 했던 것도 알고 있고 또, 오늘 답변한 것도 사실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집행부에서 업자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골라야 되지 않느냐 이건 읍면직원들 입에서 나와서 거기에 쫓았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가격 면에서 비싸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 작년에 한 사람들 입을 통해서 작년에 자기네가 맡기니까 110, 120만원 밖에 안 들어갔는데 금년에 200만원 이상 들어갔다 거기서 의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농촌지도소로 작년도에 설립한 사람이 실적을 뭐뭐, 자제대가 얼마, 인거비가 얼마 들어갔다 해서 참고로 해 달라고 제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작년에 한사람과 금년에 한사람이 대화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관에서 데려온 사람들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줬다. 그러다 보니까 비싸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답변은 필요 없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자양하고 가뜩이나 언제부터인가 공무원들이 민과의 불신풍조가 만연된 상태가 빨리 가셔야 돼요. 불신 풍조가 가시기 전에는 이것이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공무원들 새 시대를 맞이해서 노력하면은 불신퐁조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 사업과장 현삼식 답변이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합니다만 한가지 말씀드리면요. 업자를 선정하는데 추호도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했고, 다만 당초에는 제가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농협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협에서는 이것을 공급할 수가 없다는 통보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우리 군에 공급하겠다고 온 회사는 전부 통로를 했습니다. 글서 너희들이 와서 직접 전체가 모인데서 설명을 해라 개별적으로 조달하지 말고 이래서 한 거고, 그래서 농협에서 공급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이거는 농협에서 공급할 수 있다고 해서 공급하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군 입장은 농협도 육성하고 우리 농민도 보호할 수있게 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자재는 모두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하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에만 사설 업체를 참여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질문해 주세요.

김재현 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억4,800만원의 예산을 갖고 희망농가는 460농가 중에서 364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앙기나 경운기가 수요에 못 미치고 이앙전까지는 공급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내년에도 년차적으로 지원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신문 관계는 이거 한국사람들 공짜다 하면 다 좋아하는 습성 때문에 그런지 120부를 가지고 돌리다 보니까 가는 사람, 안가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농어민후계자가 이 신문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또, 지금 농민신문 외에 농협을 통해서 공급되는 신문이라든가 농촌지도자 뭐 축산 계통에서 나가는 신문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배부가 되고 이것이 다 군민이나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갖고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실효성을 거두는 거냐, 못 거두느냐? 실제로 200여명이 넘는 후계자 중에 120부를 주니까 민원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해주겠다. 뭐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이런 실제 보지도 않는 신문, 사실 맞습니다. 어느 농가, 여기 의원들이 계십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저도 그렇고 각종 신문들이 쌓여 나옵니다. 한번도 보는 시간에 따라서 보는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실무 부서에서 과연 이것을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앞서 물은 460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 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현삼식 농기계 반값 공급은 내년에도 계속 되겠습니다.

단, 유의해야될 사항은 반값이라고 해서 전체금액을 트랙터가 800만원 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걸 다 반값에 공급한다는게 아니고 2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반값을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180만원짜리는 90만원을 지원한다 이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로 460명이 신청한 가운데서 364대를 지원하기로 계획이 됐는데 신청했다고 다 대상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반값 공급을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해줄 수 없는데 현재 읍면에서 집계된 바에 의하면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한 농가가 334 농가가 있는데 이중에서 기준에 맞는 농가는 245 농가이고 85 농가는 부적격 농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운기의 경우 경운기를 쓸 수 있는 내수연한이 7년 정도 됩니다. 8년도 쓸 수 있고, 그런데 반값에 공급한다니까 3년 쓰고 고치기 싫어서 집에 처박아 두고 한 대를 더 사야겠다. 이런 농가를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앙기는 5년을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한 2년을 쓰고 3, 40만원 들여서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반값에 하나 더 사겠다 이런 농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외하다 보면은 희망된 농가는 적절한 농가는 다 공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이은선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세요.

이은선 의원 청결미 제조공장 건립에 부지를 변경하는데 7,000만원의 경비가 든다고 해요.

그래서 농협 이사회에 갔더니 제반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곤란하지 않느냐? 1억4,500만원 받아서 7,000만원씩 경비로 들고 너무 부담이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긴 조합 측에서 한 얘기가 군 산업과에서 그리고 농민을 위하고 농협을 위하는 것이라면 축소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전화가 나왔고, 우선 건축을 하더라도 백석을 가보니까 한 30평 규모에다 해 놓았는데 150펼 규모까지는 구태여 염려하지 않아도 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기왕에 건립하는 것을 100평에서 150평을 가져야 곡물도 저장하고 여러 가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건립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제반 경비가 드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백석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설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한가지 어려운 점이 뭐냐 했더니 현재로는 노임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잡부를 쓰더라도 5만원을 안주면 일을 안한 답니다.

그래서 그걸 5만원씩 주면 인부가 4, 5명이 필요한데 사실상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는 직원을 우선 운영하도록 내보내야 하는데 직원들이 불평이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운영 대책에 대해서도 좋은 방안이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 없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별 이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익이 많으면 안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농협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민들이 쌀파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밑져도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양주군입장에서는.

그러나 밑지지는 않도록 경영 개선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건 농협에서 운영을 잘해 나가야 될 겁니다. 이론상 밑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받는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건이 뭐냐, 양질 미를 생산해서 양질 미를 품종별로 공급해 보겠다. 일품 벼면 일품벼, 지금시중에는 공급하는 것이 품종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미, 통일미 이렇게 했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양주군이 특미로 공급하기 위해서 품종을 구분해서 품종을 명시해서 공급하겠다 그랬을 때 소비자한테도 보다 더 일반미 보다는 공급 가액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경경개선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농민들한테도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봐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인고 남면의 경우는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0평을 지으려고 했던 사항이 모든게 그렇습니다만 군에서 150평을 지어라 한적이 없습니다. 150평을 지어서 청결미 제조 공장을 운영할 테니 합당한 1억4,500만원을 지원하기고 한 것이요. 100평만 짓겠다고 했으면 아마 지원액이 적었을 겁니다.

150평을 짓는 문제가 남면 농협에서 결정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봉착되니까 다른 방법을 개선해 보자 하는 뜻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에요. 지금 신청한 면적이 2,611㎡ 인데 이것을 전용했을 경우에 대체 조성비가 574만7,760원이 나옵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안나와요. 단, 도시계획 구역 내에 개발 이익부담금이 대상이 되는데 500평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현재의 토지시가와 개발후의 시가를 계산해서 부과하는 건데 얼마가 나오리라는 건 지금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공장 규모를 축소한다고 하면 150평에서 100평으로 지으면 500평이라는 면적만 가져도 지을 수 있겠죠. 도시계획 구역 내 녹지지역에서 20%의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개발이익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전용 부담금도 안 내고 대지 조성비가 줄고 개인 농지를 더 편입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이익 부담으로 해서 남면 농협에서 어렵다고 얘기하면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도록 도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은선 의원 네.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네. 이은선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은선 의원 산업과장님이 좋은 뜻으로 추진하는데 받다 들이는 입장에서 그것을 좋게 받아 드리고 과연 농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농협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듣고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농협 직원들은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있어요. 백석 가니까는 제조공장 때문에 사람도 다치고 제대로 업무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조합 측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사실 혜택이 없다 하더라도 농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얼마나 있으며 도움은 얼마나 있느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못하더라구요.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더라도 조합 직원한테는 부당성이 있다 할 때는 농민한테는 그래도 쌀값을 제대로 받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도움이 간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선 조합 직원 입장에서 농민을 위한 선도자로서 봉사하는 뜻에서 해야할 거 아니냐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네 지금 남면의 건축문제는 여러 가지 얽힌 사항이 있어서 이사회에서는 제대로 다루지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제반 사항을 과장님께서 잘 주시하고 지도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과장 현삼식 네. 염려하시는 대로 남면 문제는 남면 조합장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조정을 하면 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청결미 사업은 백석 농협의 경우 조합 직원 얘기를 하시는데 청결미 사업을 안해도 봉급 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원으로서는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농민을 위해서 해야될 일이고 또,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백석 농협에서 경영개선을 연구해야 될 사항이지 대외적으로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면은 농협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하기야 이것은 크게 문제되는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고 농협 자체에서 경영 개선을 해서 농협도 손해를 안 보고 농민을 위하고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때 우리 농촌이 잘 살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질문 해 주세요.

권선안 의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양주군에 금년에 약 45억의 예산이 투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42조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주군에 나눠 보니까 연간 30억이 투자가 돼야 하는데 첫해인데 45억이 투자되면은 나머지는 언제 투자를 하는 것인지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10개년 계획을 검토할 때도 우리 양주군에 10개년 계획이 좀 잘못돼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서 산업과에서 선진농업국가 방문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 관계는 계획 자체가 잘못 되어가고 있으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농업 진흥지역 관계가 요새 다시 대두가 되는데 담당 과장님의 소신 한번 말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청결미 관계는 제가 볼 때는 남면 농협 조합장이 너무 욕심이 과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 됐으니까 앞으로는 남면 농협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해 주지말고 타 농협에도 해 줘서 해야지 어떻게 남면 농협만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돈을 많이 줘도 걱정인 문제가 야기되니까 산업과장은 1개면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하지말고 타 농협에도 선처를 해 줄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질문하사니 사항하고는 거리가 멀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왕에 질문하신 사항이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에 집중적인 투자 무제는 좋은 지적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정 지원이 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군에서 목표를 세워서 무엇을 꼭 해야겠다고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나 또는 생산자 단체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곳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 하라고 권유해서는 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욕을 갖고 하는 곳에 지원하다 보니까 남면에 금년에도 지원이 된 거고 우리 농어촌 발전 계획상에 지원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45억이 뭐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농어촌 발전 계획의 전반을 가지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그 중에 10%도 안 되는 농가소득 증대 부분의 사업만을 설명한걸 가지고 전체로 연결시키면 이것 가지고 하루종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서 이 45억이라는 것은 농어촌 발전 종합계획 금년 계획 중에서 소득증대 부문 만이다. 예를 들면 경지정리 사업비가 따로 있고 도로 사업비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진흥지역 관계는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차 심의를 해서 올라갔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바람에 너무 많은 면적을 제외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명예스럽게도 어떻게 보면 명예스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7개 시군 중에 한 군이 돼서 재조정 지역으로 돼서 사실상 조사반을 편성해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사를 받은 것이 빈다. 우리가. 잘못 지정을 했다 하는 것으로 감사를 받은 결과 지금 감사의 기준은 뭐냐. 진흥지역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평야 지역은 10㏊ 이상, 중간 지역은 7㏊ 이상, 산간 지역에서 3㏊ 이상의 지정 기준 진흥지역으로 한다 하는 대원칙 하에서 했는데 그것의 기준에 맞지 않게 제외 된 지역을 조사를 한 결과 많은 면적을 다시 진흥지역으로 편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상한 면적의 45.6%를 진흥지역으로 계획했던 것을 정확한 면적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약 80%에 근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개소별 면적은 읍면 산업계장들이 작업을 해서 제출하도록 오늘 재차 산업계장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도에 보고 된 이후에 도에서 심의를 다 해서 조정 지시가 내려옵니다. 조사한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심의를 해서 당초 지정한 면적하고 이번 조사에서 올라간 것하고 비교 분석해서 재조정 지시가 내려오면 다시 군에서는 읍면에서 심의를 하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 7월쯤에 재조정 사항을 확정짓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는 기왕에 우리가 군에서 결정을 하고 농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지정 기준에는 미흡한데도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제외시키도록 노력을 했고, 또 제외시키도록 조치한 중에서도 어느 기준에만 맞으면 최대한 제외시키는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자 : 김재현, 권선안 의원)

○ 의장 김혜한 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조금 질문 사항이 건설과로 잘못 변경이 돼서 그냥 포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상 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군청이 관내로 이전이 된다면 본 청사 내에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현재 상황에서도 누차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하시라고 몇 번을 촉구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은 물론 자동차등록 업무가 금년부터 본 군으로 이관이 되고 해서 이와 관련해서 본 군을 찾는 민원인이 주차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 책이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질문이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마는 본 의원이 묻는 진위가 이게 복개공사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수억을 들여서 광적면 가납시장 뒤편에 우고천을 작년과 금년 연결 사업으로 새마을과와 지역경제과에서 복개를 했습니다. 향후 우회도로와 직강도로에 의해서 연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실제로는 복개천위에 중장비 차는 물론 쓰레기 투기 행위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사람들 굉장히 도시 미관을 해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들여서 해 놓은 시설을 그대로 방치를 시켜놓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유료 주차장화 시켜서 주차난도 교통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네, 권선안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타결을 위한 위원회 운영 실책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그동안 중소기업 애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그 심도 있는 분석이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불합리하게 설치 된 버스나 택시 정류장이 있어 그것을 조정해야겠는데 조정을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조정이 안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조정을 할건지 그것 좀 답변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이상 두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데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김재현 의원님 질문하신 청사 주차난 해소 문제와 자동차 등록 업무가 군으로 이관된 후 거기에 수반 된 민원 주차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내 주차 기능 면적은 63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 차가 33대고 직원의 자가 운전 차량이 121대, 그래서 총 154대가 기본적인 주차 수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91대에 대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또한 주민이 민원을 보기 위해서 군정을 예방할 때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 주차 편의를 위해서 직원 차량은 불가부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내 주차를 억제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또, 각급 회의 때 원거리에서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군청에 집결이 되기 때문에요? 안에도 물론이지만 청사 주변이면 도로에도 도저히 주차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청사 주변의 어떤 공지를 확보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쓸만한 그런 공지도 없다. 그래서 다소 거리는 멀지만 걸어서 10분 거리 됩니다. 제가 직접 걸어 봤습니다.

그런데 구 한전 뒤 승원여객 중랑천변 고수부지 중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만한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의정부시에 요청을 해서 우리 군청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군청 주변의 주민들이 주차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격고 있으니까 대문도 열 수 없고, 그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개발해라는 식으로 요청을 해서 근본적인 치료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군내 주차 불편은 다각적으로 추진해서 주차난을 해소 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이 군으로 이관 돼 가지고 주차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이 신규 및 이전등록과 등록원부 발급 등 이런 제증명이 하루에 70건부터 1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동차 민원이 거의 대부분 자가용차를 이용해서 여기를 레방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의 주차난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본 결과 현재 타시도 전입이나 소유권 이전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차량을 확인하고 그 확인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해서 타시도 전입 및 소유권 이전 자동차를 차량을 제시하지 않고 그 차량 본네트를 열면 본네트 안쪽에 차대번호가 가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탁본을 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으로요? 우리가 차를 보지 않고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현재 서울에도 지금 차량업무가 구청으로 이관 됐기 때문에 서울의 각 구청도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지금 도봉구청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를 한번 가보고 일정기간 홍보를 한 다음에 이런 방법을 시행을 해서 여러 번… 주차 난을 해소 해볼까 합니다. 또한,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권선안 의원님께서 민원으로 요구하신 덕정 시가지 진입 군도 105호선의, 기업체에서 노변에 주차해 가지고 야간 교통사고등 교통 장애위험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남도계장외 8개 기업체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협조도 구하고 해서 대형 차량은 지금 고암리 들어가는 도라가 새로 개설이 되어 가지고 철도 변에 구도로가 공지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출퇴근용 대형 차량은 철도변 구도로에 다가 유도해서 주차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 경남도계장에서 닭 잡기 때문에 이것이 한꺼번에 여러 대의 차가 밀려와 도로변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대를 지정을 해서 몇 시까지 와라 해서 거기서 장기 대기하지 않게 이렇게 하도록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타 기업에서도 그 도로가 폭이 좁고 해서 주차에 많은 협조를 해 달라고, 아울러서 소통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불법 주정차로 판단해서 과태료 처분으로 강력하게 행정처리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음에 광적 우고천 복개 직강공사 관계는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의 방안이 저희가 그것을 시군에 공영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0%를 지원하고 시군비로 80%를 부담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따라서 도에서 1억 거기에 대한 시군 부담이 80% 4억을 이제 우리 군에서 부담하여 5억에 해당하는 공사를 광적 새마을지회 앞 우고천을 복개하는 거로 그렇게 당초 사업 계획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을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서 도비에 대한 지원 확정이 됐는데요. 그것을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기위 광적시가지 도시계획 실시 선에 따라서 그 도로를 내고 우고천을 바로 펴게 되면은 우고천 구천은 이제 흙으로 매꿔서 그곳을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은 사업비도 절약될뿐더러 주차할 수 있는 면적도 늘고, 그래서 이중적인 효과가 되어 가지고 그 사업계획 변경 요구를 도에 다 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성격상 하천 사업에다가 목적외 사업 투자가 되는 거다 해서 그 승인을 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이 사업부서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의뢰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다시 한번 건설 부서하고 세밀하게 판단을 다시 한번 해서 제가 직접 도에 한번 가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도 불가하다 할 때는 이것이 뭐, 어느 한군데다 가 5억을 다 넣는게 아니고 양주군의 공영 주차장 확충이니까 읍면 단위라든지 또는 주차 수요가 많은 부락 단위도 좋습니다. 부락 단위로 분사해서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1억을 도에서 주는 것을 반납하는 것도 아깝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또한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거기에 지금 새마을지회 앞에 기위 복개해 놓은 주차장에 중장비가 장기 주차 돼 있고, 쓰레기 투기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경고 판을 게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게끔 조례상에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그런 것도 명시해서 쓰레기를 투기하자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환경보호과와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연결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장비의 장기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으로 어느 특정인의 전용 주차장 비슷하게 않도록끔 주장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애로타개에 대해서, 먼저 불합리한 버스, 택시 정류장 조정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버스택시정류장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버스, 택시정류장은 회천읍 덕정리 덕정옆 앞 버스 및 택시정류장과 덕계리 중심상가의 버스, 택시정류장 2개소입니다. 상기 2개소의 버스, 택시정류장은 서로 인접하여 있어 정차질서 문란 및 교통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으므로 이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덕정리 버스승강장은 회천 농협 앞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건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의정부 경찰서와 공안협의 등 버스승강장 이전에 따른 절차는 완료 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의 반대로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덕계리 버스, 택시승강장도 주민건의로 수차에 걸쳐 이전하려 하였으나 의정부국도유지 건설사무소와 1차협의시 부동의 되었습니다. 그 부동의 사유는 현지조사 검토한 결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 사항으로 정류소를 이전하여도 현재 상황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므로 주정차 단속으로 해소하여야 할 것임. 사유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이전의 필요성이 있어서 작년도 3월에 재 협의 하였습니다마는 국도청에서는 금년 11월경에 국도의 확장을 할 사업계획이 시행 예정으로 돼 있어서 그것 이전에 동의할 수가 없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덕정리 버스승강장은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을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상의 교통질서를 위해서 이해를 구하고 회천농협 앞으로 이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계리 버스승강장 이전은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사업계획이 금년도 도로 확장계획에 있다고 이렇게 회시가 왔으므로 그 도로 확장 후에 이전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현 정류장 근처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있으므로 이것은 저희가 오전과 오후 출퇴근 시간대에 우리 공무원을 현장에 근무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승객의 편의도 제공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주정차 질서를 확립 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타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서울시와 인접되어 있어 각종 규제로 인한 공장 신 증축과 이전의 제한으로 기존 및 신규 기업의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93년 4월말 현재 공장등록 현황을 보면 총 717개 업체로서 종업원은 2만294명이며, 회천읍에만 전체 약 절반에 가까운 319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로는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217개 업체가 섬유산업이고 전기, 전자 제조업체와 섬유 플라스틱 음식료품 업체, 나무 목재업 순으로 분포 돼 있습니다. 또한 기업을 규제하는 법규도 수도권정비 개획법상 백석, 장흥이 이전촉진 권역이며, 회천, 은현, 남면, 광적은 개발 유보권역입니다. 따라서 이전 촉진 권역 내에서는 건축면적 200㎡ 미만으로 제조업을 규제하고 있으며, 개발유보권역에서도 도시형 업종으로서 건축 면적 1,000㎡ 이내로 생산 시설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권선안 의원 의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설문 조사한 내역을 얘기하는데요. 그 공장이 지금 양군에 몇 개 있고, 별표 1항의 업종이 어떻고, 2항의 업종이 어떻고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또, 중소기업의 애로타개 위원회를 구성해 놨는데 그게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요점만 답변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네, 알겠습니다. 요점만, 그러면 생략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애로타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럼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으로서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의정부 지방노동 사무소장, 의정부 세무서장,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 지청장의정부 경찰서장, 경기북구 상공회의소장, 양주군 농협장, 기업대표(3명), 지역경제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중소기업 애로타개 운영 개최현항은 그 동안에 애로타개 위원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기업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작년도에는 업체당 5,000만원씩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6억5,000만원을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융자하여 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억원씩 17억원을 융자대상 기금으로 선정하고, 기위 4월달에 회천읍 회정리 태진기업 외 8개 업체 1억원씩 9억원을 융자하고, 7월에는 은현면 하패리 삼보공해 산업 등 8개 업체에 8억원을 융자하도록 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 1일부터 중소기업 애로 직소 창구를 설치하여 지난 4월 한달 동안 8건을 상담 처리한 바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공장설립과 업종 변경이 주되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각종 행정규제 및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설립 의욕이 감퇴되고 있으므로 우리군의 지역적 여건으로 인하여, 이것도 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의 개선 방안으로 중소기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경제 행정규제 완화토록 금년도 4월 20일 행정쇄신 개선 과제도 상부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상부기관에 건의한 내용은 공장 설립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공장설립 신 고시 함께 처리하는 방향으로 관렵 법률 개정을 건의하였고, 두 번째로 이전 촉진 지역 안에서도 공장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개발유보 권역내에서도 신설 공장 및 기존 공장의 생산 시설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건의하였으며, 국토이용관리법상 용지역별 공단설립 허용 범위의 제한 완화와 불합리하게 지정 돼있는 도시용 업종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중소기업 설문 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것은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 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 우리 양주군에 지금 1,000여 개의 업체가 있는데 혜택을 받은 업체는 작년 금년해서 한 25개 업체로 나와있고 돈은 한 2, 30억 범위 안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돈 나간 현황을 보니까 어려운 회사보다 그래도 넉넉하게 돌아가는 회사에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발에 오줌누기지, 1,000여개업체 중에서 2, 30개 업체에 돈 몇 푼씩 줘 갖고 되겠어요? 애로타개 위원회는 진짜 애로타개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건데 이게 만들어 놓은 지가 언젠데 운영도 안하고 있으니 이게 중소기업 문 닫는게 당연하죠. 이거. 안 그래요? 이거 어떻게 이번 달 안으로 위원회 한번 열어 볼 용의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신진나염, 경남도계장 옆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말만하면 뭘합니까? 제가 어제, 그게 밤에도 가 봤는데 그냥 있어요. 차들이, 도계장 주변에 일렬로 쫙 해서… 차들이 사고가 나지 사고가 안 나요? 말만해서는 그 사람들 안돼요. 아니 레커차 뭐 해요? 일요일, 토요일날 운영시켜서 장흥 유원지도 가서 끌어다가 놓고 해야지. 이거 뭐, 낮에만 삑삑 하고 다니고 레카를 그런 식으로 운영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이거 운영을 하는 건지. 그냥 드라이브 다니는 건지? 운영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관계 기업체장들하고 대화를 했으면은 계장이나 과장이 밖에 나가서 확인도 내가 몇 번씩 해도… 얘기 안 돼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물어볼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이거 안돼요.

그러니까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되고 그런데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이것을 현지 방문해서 나머지 부분은 서면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현 의원 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중랑천 고수부지를 이용하게끔 의정부시 측과 협의를 하신다고 그러셨고 또, 차적이관 관계로 해서 차 확인을 위해서 도봉구청에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다는 차대번호 탁본을 확인하는 그러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마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불편이 덜어질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우고천 복개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현지 확인도 해 보시고 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나가서 보시나 제가 한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차선을 긋는 다든가 해서 유료 주차장 화할 용의는 없는지 또, 지금 우리 권선안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견인차 운영이 하나의 요식 행위로 운영해 되고 있습니다. 좀더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예산요청을 하실려면 제대로 요청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지 예산 신청했다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려나갔다 그러면은 그것 타령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견인차 기왕 사서 운영을 하면 그만한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나와야 되고, 비용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가를 형성하고 있는 4개 읍면에 대해서는 지파출소에 협조를 해 가지고 견인차도 활용하고 경찰력도 활용을 해서 교통난 혼잡을 피해주는 방법을 연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꾸 핑퐁들 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관내 덕정리에 있는 양주군 시장부지, 광적면에 있는 가납시장의 관리형태가 재무과에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그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용료라든가 이것을 받은 실적도 없고 현재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들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광적에는 다목적 회관이 서있는데 가납시장 번영회에서 거기에 사무실이, 적법한 사무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마는 연간 200여 만원이라는 돈을 시장 번영회에서 임대료로 받는다 이겁니다. 뭐에 근거해서 그것을 받는 건지? 또, 왜 금년도, 작년도까지만 확인이 된 건데 지금 시장 사용료가 연간 17만원에서 18만원, 잘 안할려고 하니까 물론 이거 흐지부지 돼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군정 업무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런 식으로 받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까 달란 얘기도 안 했답니다. 이러한 사항인데 제가 어제 재무과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지역과장님 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어떤게 된 근건지? 언제부터 지역경제과 생긴 이래로,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이니까, 시장부지 관계를 지역경제과 소관이다 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게 무슨 업무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군유재산 관리를 해온건지. 그래 이거 어제 분명히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십사 하고, 새로 보직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안된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규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여기 아까 우고천 관계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유료 주차장화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예산관계가 수반이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법을 연구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네. 그러면 복개한 우고천의 유료화에 대해서는요… 유료화를 하게 되면 그 운영하는 주체가 군에서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위탁 단체를 선임을 해서 그 단체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또, 위탁단체에다 운영권을 주게 되면 그 단체에서 사용료를 또 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하천 점용료 사용료를요. 그런데 그 하천 점용 사용료가 인근 지가에 10/10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점용료가 상당히 고가가 돼 가지고 위탁단체에다가 위탁을 시켜도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은 그 점용료를 못 내고 이래서 상당히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예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인근 시군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우고천 복개지 뿐아니고 덕계리의 복개지 또, 지금 저희가 견인고시 해 놓은 그런 도시지역을 위주로 해서 그것을 일괄해서 그 유료화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미리 주민의견도 듣고 또, 안을 만들어서 의원 간담회에서 미리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올리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마는 오랜 시간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바. 산림과 소관 (질문자 : 권선안 의원)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가시권내 제한구역 해제 추진 현황은 어떠한지 또 두 번째로 산림 훼손허가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취소 내역을 92년도, 93년도 대비해서 설명해 주식 바라며,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점만,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송종섭 산림과장입니다.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훼손 허가후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취소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1년도는 36건을 작업을 완료했으며, 91년도에는 취소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92년도에 41건을 산림훼손허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15건은 준공 완료했고, 17건은 작업 중이며, 미준공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들이 준공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건은 현재 작업 중에 있는데 15건을 제외한 26건에 대해서도 기위 착공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장에 대해 취소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 93년도에는 현재까지 9건을 허가 한 바 있습니다. 8건은 공장설치 신고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한 건은 심사지 조성입니다. 그런데 9건은 지금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가시권내 제한구역 해체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가 산림훼손 제한 지역을 산림법 제한규칙 제90조 규정에 의해서 87년도 7월 31일 222필지 162.8㏊를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8월 18일 이후에 철도변 가시권지역 또 국민관광지 일부 지역에 대해서 확대 지역에 대한 65필지 38.7㏊를 기위 해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잔여 면적 150필지 120.1㏊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는 현 입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토지이용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타법에 의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이럴 때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전면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2건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설과 소관 (질문자 : 권선안, 우충국, 한상익의원)

○ 의장 김혜한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네, 권선안 의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교통량이 늘어가고 있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평화로 확장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 지와 확장 계획이 있다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간단하고 확실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우충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주내 검문소에서 가납간 도로확포장 사업 관계에 대해 질문하다. 먼저 현재까지 본 사업 추진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또한 추진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용지보상비 지급 현황실적을 답변 해 주시고 미지급 된 현황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한상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한상익입니다. 은현면 정주권사업 중 융자사업 추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건설과장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화로 확장계획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서울시에서 의정부를 거쳐 양주군과 동두천시, 연천군 등 남북을 연결하는 국도로서 75년도에 4차선으로 확포장 사업을 완료해서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는 도로로서 매년 교통량이 16 - 25% 이상씩 증가하여 92년도 10월말 현재 전국 교통량 일제조사에 의하면 덕정검문소에서부터 의정부 시계지점 1일 교통량은 5만5,000여대가 통과함으로 해서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함은 물론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도로망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주내검문소에서부터 가납리간 그리고 은현면 용암리에서부터 남면 신암리간 지방도로 2개 노선에 대해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코져 사업에 현재 착수 또는 기본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국도 3호선의 왕복 4차선으로서는 현재의 교통량의 한계점에 이미 도달하였음을 감안하여 주내검문소에서 의정부시 금침로에 연결 하고자 하는 평화로 외곽도로인 마전우회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작년도 9월 9일 경기도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한바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인지하고 본 도로관리청인 건설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사업의 필요성을 재차 건의하여 건설부에서도 타당성 조사를 현재 실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93년도 지사님이 초도 방문 시에 우리 군 지역주민은 물론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사업지원을 요청하여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마전우회도로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서는 국도 3호선의 교통량 증가와 2개의 지방도로의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 등 도로망 확층계획을 감안 할 때 국도 3호선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포장 하여 줄 것을 경기도를 경유해서 지방국도관리청에 92년도 9월 16일자로 우리 양주군의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또는 건설부에서도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인정을 하나 막대한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우리 군 지역은 물론 경기도 북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지속적으로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조속히 본 평화로가 확장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주내검문소 - 가납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방도 350호선으로서 파주군 마진리에서부터 포천국 소흘면 까지로서 우리군 관내의 시점은 광적면 덕도리 덕도거리에서 주내면 삼승리 어야고개인 포천국 서울 면계인 22.4㎞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이 구간 중에서 어야고개 약 700m를 제외하고는 전 구간이 2차선으로 포장돼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주내면 남방리에서, 주내검문소를 말하겠습니다. 광적면 가납리까지 약 7.2㎞ 구간의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지점과 커브지점이 많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90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국도관리청인 경기도에 4차선으로 확포장 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 바가 있어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을 인정해서 군 위탁사업으로 91년도에 5억원을 우리 군에 전도하여 우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며 작년 92년도에는 29억4,600만원이 우리 군에 전도 돼서 설계심의와 토지분할 측량 편입용지 504필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총 48억7,500만원으로 감정평가가 되어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111억1,700만원으로서 보상비가 48억7,500만원, 공사비가 62억4,200만원이 송요되게 되겠습니다. 91년도와 92년도에 확보된 사업비 34억4,600만원으로는 실시설계를 하고 잔액 34억은 92년도 8월 19일서부터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된 사업비로는 용지보상비를 지급하기에도 작년도에는 14억3,000만원이 부족하여 작년도 7월 9월, 11월달 세 번에 걸쳐서 사업비 76억원 전액을 요청한 바가 있으나 83년도 당초 예산이 15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총 사업비는 49억 4,600만원만 현재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비로서는 1,900만원 정도가 용지 보상비 빼놓고서 남게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 1,900만원으로서 62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를 발주할 수 없어서 경기도에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되도록 지원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어서 62억원은 일시에 지원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사업비가 지원 될 경우 우선 토공부라든지 구조물공부터 우선 발주 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 대상토지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504필지에 13만 1,655㎡로서 현재까지 보상 협의가 완료된 토지는 342필지에 8만 4,429㎡이고 소유권 미등기로서 공시송달 후에 소유권 취득이 저희 군으로 가능한 토지가 71필지에 1만 9,126㎡로 총 413필지 10만 3,555㎡가 82%에 해당하는 413필지가 협의 완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보상협의가 진행 중인 미보상토지는 91필지 2판 8,100㎡이며 그 사유별 분류해서 보면은 협의완료 하였으나 상송 등 서류 절차를 이행중인 토지가 48필지며 협의진행 중인 토지가 20필지이며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협의에 불은하고 있는 토지가 13필지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총 52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45명은 당초 평가하여 통보한 금액으로 현재까지 협의가 완료되어 우리 양주군으로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미협의된 6명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서 보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3년도 3월 22일날 저희 감정원 감정평가기관에 이러한 이유를 달아서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다시 검토해 달라고 의로 한바 있습니다마는 거기 답변 내용이 인근 공시지과와 표준지와, 대상 토지간의 위치, 형상, 주위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 형성상의 재 요인을 종합하여 적정하게 평가되었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과 손실 보상시 일부 금액이 적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현재의 보상 실적이 82%로 대다수의 주민이 이 사업에 협조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미협의 된 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해서 완만한 협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한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현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 중에서 융자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현면 농어촌 정추생활권 개발 사업은 90년부터 92년까지 시행한 사업으로 당초 90년도 사업계획에는 총 사업비 120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5년 동안 년차적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농림수산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은현면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3개년 동안 총사업비 39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나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고 금년도에는 백석면에 대한 농어촌 정주개발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90년 기획당시 융자계획은 총사업비가 18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용수이용시설 4개소에 4억 9,300만원 주택 개량사업으로 204동에 13억 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용수이용 시설은 보조사업만 2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융자사업으로는 주택 개량 사업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택 개량사업는 1990년 주택 신축의 경우 융자금 1,000만원을 한도로 해서 연리 8%로 5년거치 15년 상환의 조건으로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25동 신축했으며 주택개량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한도로 해서 연리 3%거치 7년상환의 조건으로 해서 3,000만원을 투자해서 15동을 90년도에 개량했으며 92년도에는 신축의 경우 2,000만원을 한도로 연리 8% 5년거치 15년 상환의 조건으로 4억 2,500만원을 융자하여 22동을 신축 하였고 개량 사업으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연리 2,500만원을 융자하여 5동을 개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현면 농어촌 생활권 정주개발 사업중 융자사업은 주택의 신축 및 개량 사업만 대상으로 시행하여 1990년부터 1991년 2개년간 총 7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주택 신축이 47동 주택 개량이 20동을 신축 및 정비 완료하므로서 주민의 생환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은현면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계획은 1992년까지 투자 된 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끝났고 금년부터는 개발 계획이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백석면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건설과장으로부터 여러분의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선안 의원 네 !

○ 의장 김혜한 네, 의원 보충 질문 하세요.

권선안 의원 시원시원하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중장기 계획에 볼 것 같으면 금신로에서 마전우회도로로 해 갖고 동두천시 강변도로로 연결하는 것을 중장기 계획에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평화로운 의정부부터 동두천 시계까지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접도구역으로 해서 양쪽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의 개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차선 있는 것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지금 권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신로에서부터 덕정리까지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사업비보다 사업의 용이성이라든지 사업비 투자라든지가 적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평화로 확장이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도에 건설부에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 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권의원님께서 6차선으로 확장되었을 때는 마전 우회도로 끝나는 데서부터 덕정리 까지로 해서 지형이 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용역을 줘서 타 당성 조사를 해서 2차적으로 그 선을 하는 거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선안 의원 네, 지금 동두천까지 전철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로 주면의 철도 부지를 사용해서 도로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복선화 계획이 갑자기 발표가 되면은 철도 부지를 이용하던 주민들과 기업체들이 다닐 길이 없어지니까 그쪽도 같이 추진해야 되겠는데 각 매스컴이나 철도청으로부터 나오는 얘기는 곧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에 병행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 건설과장 임은식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평화로에 대한 대체 도로라는 것은 평화로가 교통체증이 됐을 때 저희들이 건설부라든지 정부에서 그것을 앞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해서 접도 구역을 만들어서 건축 통제하든지 개발을 통제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는게 1차적으로 했고 지금 권선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철로, 그러니까 동쪽이 되겠습니다.

철도 부지 내에 현재 기존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평화로에 대한 그것을 만약에 전철 복선화 했을 때 평화로의 교통체증 대체 시설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지역, 지역에 도로망을 개설하도록 검토가 되어 잇고, 그 다음에 평화로는 6차선으로 했을 때도 교통체증이 헐려서 평화로만은 도로를 다른데다 내겠다 할 때는 4차선 정도의 도로를 다시 계획해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선안 의원 철도청에서도 양주군에 90년도 이전에도 수차에 걸쳐서 대체 도로를 만들라고 협의 요청을 보냈는데 관계군수나 관계과장들이 자꾸 바뀌는 관계로 그 서류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철도청에서 보니까 그 서류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계획조차 수립을 안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복선화 계획이 된다면 전철이 곧 착공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아직 세워놓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기획 수립 해 가지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애로 타결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 주내 검문소와 가납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 그간의 여러 사람의 용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들과 많은 시비를 거듭하시면서 거기까지 사업을 이끌어 가신 노고도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근 토지와 보상비 차가 났다고 하더라도 80% 이상이 지급을 수령해서 받아 갖고 나머지 몇 사람이 지금 문제를 아직 끝내질 않고 있는 것이 이해 부족이다.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니까. 그 프로 테이지를 봐서 그것은 분명 과장님 말씀이 언뜻 듣기에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같은 그린벨트 지역 도, 우리가 주내나 백석이 같은 노선 구역에 있는데 광․백석보다 주내는 한 배 정도, 반절 밖에 안 된다. 보상비가. 또, 같은 그린벨트인데 장흥 삼하리와 주내는 1/4이다. 그런데도 다 수령을 해 가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해를 시킨 겁니까? 굴복을 시킨 겁니까? 그게. 그것은 굴복입니다.

그 사람들이 굴복한 거예요. 행정력 앞에 지금 감정원이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다. 거기서 재차 확인을 해도 여러 가지 자기네 감정 요령에 의해서 해 본 결과 틀림이 없다고 답이 왔기 때문에 도리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정원이 누굽니까? 감정원이 바로 정부입니다. 건설과장님도 정부고 감정원도 정부입니다. 그 감정인도 정부가 위임해서 그 사람에게만 하라 해서 만들어 놓은 정부 대리인이기 때문에 정부다. 정부에서 잘못된 걸 가지고 밀어붙여 굴복을 시킨 거지 합리적으로 그 사람이 이해를 했느냐? 하는게 중요한 겁니다. 몇 % 남은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과장 임은식 그래서 저희도 이의 신청하신 분들의 이의를 받고 말씀하신 대로 주내면과 백석면과 광적면의 차이가 약 배 정도가 되고 또, 주내면과 장흥면 삼상리는 같은 그린벨트 내인데도 어떻게 4배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 저희도 저희 사업 시행하는 실무 과장이나 실무자들도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주내면은 현재 거의다 다 그런 벨트로 그린벨트 지역내 도로를 편입이 됐고 백석면과 광적면은 백석면 26사단 앞에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 주거지역이고 또, 광적면 그쪽으로 가면 일반 지역이고, 그 다음 끄트머리 교량 넘어가서는 자연 녹지 내지 주거지역 바로 인접 해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엄연히 현행 법령 규정상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같은 그린벨트 내인데도 주내면 그린벨트하고 장흥면 그린벨트 내에는 약 4배의 감정평가 차이가 지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를 느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한테도 설명을 했고, 공문 상으로도 이런 것을 감정평가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해서 공문으로도 보내서 답변 받은 사항을 앞서 답변서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 시행 청에 있는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이 감정평가사라는 국가에서 자격증을 줘서 그 사람들이 감정평가 기법에 의해서 고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이렇게 조언은 해줄 수 있는지만 그것이 잘못됐다. 판단을 현행 법령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충국 의원님께서 82%라는 것이 프로테지만 해서 많이 정부에서 이해가 아니라 굴복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작년도 8월 19일부터 보상 협의를 해서 해줬는데 그렇게 무슨 돈을 찾아가십시오. 강압적으로 해본적도업고 그냥 이렇게 감정 평각 나왔는데 찾아가십시오 해서 현재까지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 집도 몇 집 있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협의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문으로 찾아가라고 해서 협의 매수한 거지 찾아다니면서 굴복할 정도로 찾아다니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웃음)

우충국 의원 제가 굴복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다른 측면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당신 이것 안 찾아가면 관에서 어떻게 한다고 위협적인 얘기를 해서 굴복이 아니고 퍼뜨리는 소문이 있어요.

우리는 수용령을 내릴 준비가 다 돼 있다. 모든 제반 절차를 밟아놨다. 너희가 어느 시점까지 안 찾아가면 법대로 하겠다는 무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의 아니게 굴복을 시키는 비밀스러운 무기다. 그거예요. 그런 뒤에 수용령 이라는 강압적인 수단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객관성이 안 되는 거를 찾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래 집행관서의 실무 책임자들이 4배의 차이가 나는 것 누가 봐도 객관성이 없는 것을 그대로 받아 들여서 집행만 하려고 하는 위는 쳐다 보지도 못하고 밑에만 누르고 나가는 사고 방식이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직을 걸고 라도 위에 항의할 건 항의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는.

그런데 왜 위는 쳐다도 못보고 그 어려운 농민들만 강압적인 수단을 쓰느냐 그런 얘기에요. 강압이 다른데 강압이 아니다. 뒤에 그런 무서운게 있기 때문에 강압이죠.

그래서 제가 굴복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런 거는 과감하게 직을 걸고 위에 다 항의하세요. 밑을 굴복시킬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건설과장 임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충국 의원님께서 위를 보고 항의라하고 하셨는데 현행 법령상 공공용지 취득 및 상실 보상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라든지를 보면 염연히 법령상으로는 정당한 가격을 감정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법령 제도 자체는 그걸 싸게 주라고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현금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감정평가사들이 감정 기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을 저희들은 행정 공무원으로서 그 사람들이 잘못 됐다. 잘했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드린 거지 현재 법령 제도상은 정당한 가격으로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충국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의장님이 저를 자꾸 발리 끝내라는 무언의 암시를 하기 때문에 (웃음) 빨리 끝내야 하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우리 양주군 지역 사회에서 얼마든지 또, 제2의 주내면 곁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앞으로 주민을 설득시키는데 주력해서 할게 아니고 감정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주민의 불만이 이런데 이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해결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하는 얘기는 위에다 대고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의에 서서 보다 더 열심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권선안 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네, 말씀하세요.

권선안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감정사가 감정을 잘못하면 어떤 이쪽에서는 할 얘기가 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면 되겠죠?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잘못했을 때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돼요. 감정사가 감정을 했을 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의회에 나와서 보니까 감정사가 관을 조정을 하더라고, 그걸 제가 실지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감정사는 물론 국가에서 공인하는 감정사에요.

그런데 감정을 잘못했을 때 제재를 하는 방법이 없다는건 말이 안되고 감정사가 감정을 재무과에서 했는데 감정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재 감정을 했어요. 그런 예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담당과에서 조정을 하면 되더라구요. 안 되는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답변하기 좋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 건설과장 임은식 제가 뭐, 감정평가법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자가 감정을 잘못했을 때 제재 방법이 없는게 아니라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감정사들이 감정을 잘못했을 때는 자체 내에서 제재하는 법령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감정평가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의가 들어왔을 때는 감정평가 기관에다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해서 우리가 다시 보냅니다. 보냈을 때도 자기네들이 감정 평가한 기법을 전부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고 왔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게 없다고 한 거지 처음부터 감정평가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평가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이의를 받아서 1차적으로 감정평가 사무실에 회신을 보냅니다. 그걸 다시 받아서 이의 신청된 민원인에게 통보도 해 주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지방도로사업 시행자는 실제 돈을 적게 들여서 그만한 구조물을 만들어 놓는게 최대의 과제겠죠.

그런데 저희는 사업비라는 것이 지방도기 때문에 위탁 시공하는 거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하는게 아닙니다. 감정평가가 48억이 나왔든, 58억이 나왔든 나오는 대로 도에 보고를 해서 그 돈을 전도를 받아서 용지보상 해 주고 사업만 지방도 경기도 도로인 것을 위탁시공 하는 거고 저희들이 관리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선안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주택과장님도 계시고 도시과장 모두 해당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양주 관내에서 감정을 할 때 감정사들이 재주를 못 피우게, 감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각 실과 소별로 감정이 잘못 나오면 안 되니까 재무과도 제가 경험을 했는데 감정이 잘못돼서 열흘만에 다시 고쳐서 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서 감정하는데 추호도 오차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네, 한상익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세요.

한상익 의원 방금 과장님께 은현면 정주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시점으로 볼 때 융자 사업도 끝났다. 보조사업은 92년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사업이 제가 알기에는 9억5,0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사업은 계속해서 30억 범위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걸로 또한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문제를 알아볼려고 했는데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질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확실하게 끝난 겁니까? 아주.

○ 건설과장 임은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현면 정주권 사업을 작년 12월말까지는 산업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 1월부터 건설과에 업무 분장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은현면 정주권 사업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하다가 농림수산부에서 집중적으로 거기에만 120억씩 투자할 수가 없는지 정책적인 판단이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당초에는 120억이 책정됐던 것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8억으로 종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30억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산업과의 서류를 갖다가 보고했는데 30억도 융자사업 30억, 보조사업 30억 해서 60억 범위 내에서 하도록 기준치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은현면에 대해서 7억3,000만원에 대한 주택개량 사업만 한 것입니다. 융자사업으로는 .

그래서 30억 범위라면 약 13억 정도가 남지 않겠느냐, 그거를 계속해서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저희도 도에서 전하를 해봤습니다만 금년도 백석면 정주권 사업도 융자사업도 32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3년 동안 한다고 하면 금년에도 약 11억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16동에 2억2,400만원 밖에 융자 사업이 배당이 안 내려 왔습니다.

한상익 의원 좋습니다. 좌우간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보조사업에 대한 30억으로 해 가지고 시설 사업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걸 면에 공동적으로 리 단위로 편입시켜서 일부 웬만한데는 계획에 차질이 나니까 30억으로 해서 균등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단. 융자사업에 시설 투자 사업도 있고 거기에 대한 주택개량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신축 주택개량 사업으로 들어갔을 때는 주미들한테 호당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단, 연도차로 해서 배정이 돼있었는데 먼저 할 사람들은 어떤 특혜를 받은게 되고 그 나머지 신청한 사람들은 지금 말씀대로 끝났다고 하면 국민으로서 정부를 어떻게 앞으로 믿겠느냐? 이것은 또한 거기에 용역을 들여서 5개년으로 해서 용역을 들여서 공람까지 했다 이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신임 받았던 문제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것도 안해 놓고 덮어놓고 끝났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국에 36개 면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개 면에서 전화가 일부 와서 한번 만나서 얘기해서 투쟁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저는 사실 불참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 놓여 있는데 정말 정부에 건의를 해서 개인적인 문제까지는 5개년 계획으로 돼 있던 거는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 액면은 얼마가 되는지 산출을 해 봐야 겠습니다만 공동 시설로 이루어지는 건 그만 둔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들어와 있던 거는 해결을 해 줘야 할거 아니냐? 건의를 부탁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네 그 사업을 작년도에한 사업부서와 협의하고 작년에 신청 받았던 것하고 해서 저희들이 힘에 닿는 한 상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훈 의원 의장!

○ 의장 김혜한 네, 말씀하세요.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정주권 사업이 금년부터 백석면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 의원 말씀대로 사실 정부에서 국민을 희롱하는 거짓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방금 은현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0억 가까이 나갈 때 7억 정도밖에 안나가고 23억 결손을 시켰다. 백석에도 3개년 계획에 금년에 주택 사업이 150동에 약 32억 정도가 나올 것이다 해서 그 당시에 산업과장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홍보를 했고, 주민들한테 계획을 설명한 바 있고 또, 본 의원도 작년도 의정활동 보고 때 주민들 대표들을 모아놓고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 하는 걸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150동 신청 가운데 16동이 됐어요. 그럼 32억이 3년에 걸쳐 나와야 하는데 2억2,400만원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한의원이 불쾌감을 말씀드린 대로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과연 정부를 국민이 믿겠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건설과장님은 직접 상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불평 사항을 반드시 보고해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 의장 김혜한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아. 도시과소관 (질문자 : 이은선, 한상익, 권선안, 정명훈의원)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의원 이은선 의원입니다.

상수리 지역 급수 오염으로 인한 식수공급대책 그리고 해결 방안과, 둘째 신산리 하수구 보수 계획과 굴착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도시과장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한상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입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질문하다. 취락지역 개발 세부방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이어서 권선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공사 진척 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두 번째, 현재 난립되어 있는 공해 공장의 집단화 추진 실태 현황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 바라겠습니다.

○ 의원 김혜한 다음 정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도시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백석 상수도 공사 진척 사항과 급수할 수 있는 시기를 말씀해 두시고 양주군 도시 93-2호로 주민에게 전달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 부담이 20m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가 55만1,490원이고, 2m 초과시마다 2만1820원으로 고시가 돼서 급수 신청자에게 전단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농촌 사정으로 봐서 일시 부담금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신청한 사람들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상수도 공사를 해 놓고 급수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이를 이대로 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농촌 사정을 감안해서 분할 상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사전에 질문서를 드리지 않은 내용입니다 마는 신문에 엊그저께 난 것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시가 됐을 것으로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린벨트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서 5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2개월 간에 걸쳐서 도내에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대상지역을 조사키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인구 및 가구 현황, 집단 취락현황, 군사보호구역, 상수도 보호구역, 공원지역 등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개발 제한구역이 도내에 130만㎡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군에는 조사대상 지역이 상대농지, 절대농지, 이전 촉진지역 앉아서 적당히 지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양죽 군민들이 불이익을 현재까지 보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조사할 때는 앞서와 같이 적당히 조사해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이번에는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토록 또,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이상 네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정명훈 의원께서 나중에 질문한 사항은 자료가 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장입니다.

이은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면 상수리 식수 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 상수1리, 2리, 3리 지역이 512 가구에 1,624명이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 3리 지역이 오염이 극심한 지역으로 225 가구에 83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저희가 이를 해결할 시 1일 약 230여 t의 물이 필요하다고 분석이 됩니다. 현재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공장이 많고 공업용수로 쓰는 관계로 식수 부족과 오염이 또한 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남면 상수도 급수 지역에서 기존시설을 다시 지하수를 활용해서 1,000t의 시설 용량으로 소호제지와 선암리에 1일 약 700t 정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약 300t 이 가용 수량이 있습니다만 이를 상수 1리 지역으로 연장하려면 별도의 가압 시설을 기존 시설에 확장 및 약 7㎞의 배수관로 매설이 필요하므로 약 9억원의 예산이 투자돼야 할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당연히 급수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해 드려야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투자와 또한 장기 계획으로는 광역 상수도 수주시 임진강 수원으로 해서 은현과 남면 지역을 해결할 계획으로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주위에서 심정을 개발해서 배수지까지의 수도 관로 매설과 전기 시설을 다시 새로이 해서 부락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하수도 보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이 매설된 지가 오래돼서 저희도 준설이나 유지 관리의 시급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91년도부터 하수도 준설원을 채용하고자 공고도 내보고 개인별로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도 한 사람도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선안 의원님께서 주선을 솔선해 주셔서 저희가 3명을 3월 19일 신원조회와 모드 요건을 갖춰서 임명을 해서 인접시인 의정부에 한번 준설기를 시운전 하기 위해서 하루 견학을 시켰더니 그 날 한나절하고는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확보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회천 지역을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회천시내와 덕계리, 덕정병원 뒤에는 일부 기존 예산을 투자해서 간선 하수관망을 새로 개설해서 조치를 취한 바있습니다. 남면도 그런 관점에서 관로개설 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관로를 다시 개설하든가, 또는 앞으로 인원확보가 계속 불가능할 때는 용역 관계를 검토해서 대행 업무 처리를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한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취락지역 세부 개발 계획 방안이 뭐냐 하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 4월 23일 남면과 은현면의 3개 곳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한 바 있습니다.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최우선적으로 도로가 개설 되야 하나 개설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또한 공사비보다 토지 및 건물 보상비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개설을 한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연차작으로 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만 어떤 지역에서 편입된 소유자의 참여율이 높아서 무상증여나 이런 곳이 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시설공사 진척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천읍을 위시해서 저희관내에 4개 지역에 도시계획 지역이 있습니다만 개설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약 30% 정도의 개설률 밖에 안 됨으로 앞으로도 이는 예산을 계속 도비를 권유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회천읍에 92년도에 용지보상과 토지소유자의 반대여론 때문에 92년도에 마치지 못하고 93년도로 이월해서 21필지 17명 중에서 14명한테는 보상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한 필지는 현재 상속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현재 2명이 협의를 불응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사업을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혐의를 유도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93년도 책정된 회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은 끝내놓고 지적 분할을 해서 면적을 확정하려고 지적공사에 의뢰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면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면적 확정을 해서 보상 통보와 아울러서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인가를 조치하고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해공장 집단화 설치에 따른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피혁이나 염색 공장을 집단호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군당1개 지역에 6만㎡까지 허용되는 걸 저희는 18만 ㎡를 93년 1월 12일 수도권 심의를 경기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수도권정비 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1개 지역에 6만 ㎡가 넘기 때문에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재검토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공해공장에 대해서는 6만 ㎡씩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집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행정새신 측면에서 1개 사업단지 조성 규모를 30㎡까지 완화되도록 이렇게 건의한 바 있고, 또 중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완화 절차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다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은현면 봉암리 지역에 공해공장 집단화 계획을 다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백석 상수도의 추진 공정과 개인 급수시설 공사비에 대한 분담금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 공사비에 대한 분담금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자면 광․백석 상수도는 시설 용량 4,500t을 2001년도를 목표로 해서 금년 3월 31일 전체의 공정을 완료하고 4월초부터 담수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담수가 돼 있고, 비가 왔기 때문에 5월달에 침전지와 그 전체적 인 시설에 대해서 시멘트 물을 걸러 내기 위한 세척 작업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끝나면 바로 관로에 대한 점검을 위한 통수를 해소 6월초까지는 모든 시설물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급수공사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3년도 급수 공사비를 고시한 내용은 상수도 급수 조례 제10조에 의한 20m까지의 정액제를 고시를 하고 여기에 따른 조례 12조 규정에 의한 시설 분담금을 고시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본 공사비를 55만1,490원과 시설 분담금을 고시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본 공사비를 55만1,490원과 시설 분담금 19만2,000원 해서 도합 74만3,490원이 1개 가정당 내야되는 이건 좀 고액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회천이나 남면에서는 이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돼서 여기에 대한 여론은 없습니다만 백석에서는 처음 수용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비싸다는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사비 55만1,490원은 이것은 분할상환이 어렵지만 시설 분담금 19만2,000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계획을 검토해서 가능한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얼 26일 광․백석 상수도에 대해서 수도 급수전 희망 조사를 해본 바 광적이 170전, 백석이 세아아파트를 포함해서 한 580전 정도 해서 약 750전 정도로 수요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요량에 의해서 금년도 지선 공사비로 확보 된 1억1,000만원을 수용가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지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자료 외에 그린벨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 하셨는데 5월 10일제가 건설부에 가서 이 실태조사에 대한 교육을 받고 5월 12일 실무지에 대한 조사 요령과 주의사항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사항은 전수 조사로서 행정 공무원이 하는 조사는 있는 그대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또, 두 번째로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샘플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올지 안 올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세 번째로 위에서 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건설부, 국토개발연구원 교수진, 언론인,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개선 방안을 토론해서 정책 대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로서는 이 조사를 기간 내에 정확히 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 회의때 지시 내린 사항은 20호 이상의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객관성 있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 조사는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같이 중간중간 대화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이전촉진 권역에 대한 것은 개발제한 구역관계 때문에 나온 말씀 같은데 지금 저희가 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개정한다고 신문에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저희 군 관내의 주내, 백석, 장흥이 이전촉진 권역이고 나머지 개발 유보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5개 권역을 2개권역으로 앞으로 조정하겠다 이러한 방침으로 발표가 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내, 백석, 장흥을 정비 대상으로 봤을 때는 과밀 지역으로 일단은 조사가 되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5월 10일자로 주내, 백석, 장흥도 개발 유보권역과 똑같이 과소 지역으로 조정해달라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워님들도 이 문제를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도 하고도 대화를 해서 되도록 저희 관내가 행정구역과 일치 되도록, 권역이 조정되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답변을 간단히 올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은선 의원 광역 상수도를 양주군지역에 몇 년도에 설치할 계획이 서 있는지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회천, 주내, 장흥지역은 한강수계로서 96년까지 목표로 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94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는데 우선 1차 배분 량인 1만7,000t을 배분 받았습니다. 문제점은 저희 지방 재정이 부족한 이런 에서 중앙에서는 지방비를 해야 만이 광역 상수도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부담 대책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라고 공문이 하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정자립도가 43% 밖에 안되고 또한 상수도 기채가 금년도까지 쓴다면 약 76억여원의 기채를 쓰는 문제도 있고 이를 갚아가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한번 지방지 부담이 어렵다는 것을 건의를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는지는 염려가 됩니다. 내년부터 15억4,000을 96년까지 부담을 해야된다. 이렇게 계획서는 내려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방재정의 곤란한 점을 중앙에 같이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보충질문 네. 권선안 의원 질문하십시오.

권선안 의원 제가 보충 질문하는 것을 적어 주십시오.

첫째, 개발이익 부담금을 500평 이상 농업 분야에도 하는데 이것을 정부 시책 사업이나 농업 분양에도 한다는 것을 지금 UR대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하니까는 이걸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해결토록 해 주시고 주내, 회천간의 한전변전소 관계도 안 들어오도록 주민들의 말이 많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백석, 상수도가 3월 30일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준공이죠?

○ 도시고장 최성환 네.

권선안 의원 그런데 먼저 작년도에 상수도 때문에 문제가 제시돼서 봅에 한번 거기를 가보니까 사석 처리가 제대로 안 됐는데 준공이 났으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내용하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현재 대단히 부진하고 타과에서 금년에 시작한 것도 거의 무리를 하는 단계에 있는데 유독 도시과 사업만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 분담금이 형평 원칙에 어긋나니까 그것도 재삼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네 지금 5시 반에 대통령의 특별담화가 있는 관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네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한상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아까 취락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도로 개설비를 드리게 되다 보면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연차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 취락지구 내에 떨어져있는 신지가 있고, 구지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구지는 가옥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고, 신지라 하면 농지가 취락지구 내에 들어서 있게 된 지역이지요. 그러면은 그 지역을 개발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지적 분할상의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지역에 있는 개발이 개념적으로 취락지구가 떨어져 있으니까는 속성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도로부지로 형성 돼있는 여기 계획에 의한 가로 망에만 있을 일이 아니고 당초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적분할을 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되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일정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지권 조치를 해서 분할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어떤 때는 왜 임의로 분할했느냐 과거에 항의가 있는 바람에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어떤 지적 법이나 타법에 건물이나 이런 것이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에 의한 분할을 요청한다면 앞으로 그 문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지적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한상익 의원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그저죠. 건물이 걸리니까 임의 지적분할을 못한다. 그러나 건물이 안걸리는 그 부분은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계획상에 의해서 지적분할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건물이 걸려서 지적 분할을 하다 보면은 그 지역이 발전이 되는 거지… 취락지구 떨어진 개념이 없어요. 지금. 개발이 안돼요. 땅 투기밖에 안돼요. 지금.

○ 도시과장 최성환 현행법에 의해서 건물이 걸리더라도 분할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게 옳지 않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지적법과의 마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안걸리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선행으로 지적과와 협조해서 같이 분할을 선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정명훈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정명훈 의원 됐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그럼 이상 도시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주택과 소관( 질문자 : 권선안 의원)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주택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주택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완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허가 기준을 강화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해주 주택과장 이해주입니다.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허가기준 강화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의 제한은 건축법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명 드리면은 건설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하는 건축허가를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15일 건설부에서 건축 30420 - 4393호로 건축허가 과정에서 일부 상수도 시설이 미비된 지역에서도 공동 주택을 허가함으로써 입주 주민의 안정된 식수 확보가 곤란하고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나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보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입주 후 식수 등 생활용수의 부족으로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예상됨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에서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콘도미니엄 등 분양을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콘도미니엄 등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상수도 시설이 미비 된 지역에서는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를 규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불량주택 건축허가 처리지침을 마련해서 공고절차를 거치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우리 군 관내에서 상수도시설이 미비된 지역에 신청된 공동주택 즉,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콘도미니엄 등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제한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제한 내용을 기반시설 확충에 두고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 제3조에 건축주는 분양주택을 건축하는 대지의 소유권을 필히 확보하도록 하였고 도로는 폭 4m에 포장을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상수도는 신청지가 상수도 급수지역이나 수도법에 의한 전용 상수도 지역으로 제한을 했고 그 다음에 하수도는 기본 계획에 의한 하수도가 개설이 되어 있어서 하수의 방류에 지장이 없거나 기본계획이 없는 지역은 농업용수의 피해 없이 하천까지 방류할 수 있는 하수시설을 도시계획주차장법에 의한 부설 주차장 설치와 이외의 지역은 매 세대당 0.3세대의 필요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세부 내용을 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차. 보건소 소장 (질문자 : 권선안 의원)

○ 의장 김혜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보건소장님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자에 지속해온 병원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그간 단속 결과와 방안,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으며, 두 번째 건강진단증 발급의 간소화에 따른 개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권선안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병원 적출물 처리에 대한 단속방안과 단속사항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일반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 포함해서 16개의 의료기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에서 발생되는 병원 적출물은 월 70-80㎏ 연간 발생 량은 1,000㎏에 불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출물 처리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저희가 정기 감사와 수시 감독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불법사항이 발견 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병원 적출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의료기관에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의료기관도 관계 규정에 의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진단증 발급에 따른 개선용의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식품업계에 종사하는 식품 접객업소, 환경접객업소, 식품제조업소가 1,281개소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 2회에 걸쳐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 받을려면 발급기관인 보건소가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고통요건 등 민원인에게 현재로서는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도 4월 28일자로 회천읍 덕계리에 소재하고 있는 윤정형외과에다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건소로 오시던 분들이 앞으로는 근거리에서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제공을 한 바가 있고, 두 번째로 민원인의 방문 처리제도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민원인한테 좀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는 관계 규정이라든가, 제반 규정을 연구 검토해서 한번 보건소에 와서 신청을 하고 나면은 두 번은 다사 오지 않도록 저희가 검사라든가, 진료의 검사가 나오는 즉시 우편으로 본인에게 직접 발송 해 주도록 이렇게 해서 민원에 대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 네 권선안 의원 !

권선안 의원 그 병원 폐기물에 대한 단속이… 발생이 한번도 안돼서 안 하셨다고 그러셨고, 두 번째는 4월 28일날 윤정형외과로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1,281개소가 있는데 왜, 덕계리 지역만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광적이나 신산리, 덕정리에도 병원이 있는데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진작했어야 되고 좀 나눠서 했어야 하는데 이게 보사부령 754호 제7조 보면은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실시 안하고 있다가 인제서 윤 정형외과 한군데만 지정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 주시고 관내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 먼저번에 TV에도 나와 갖고 내가 담당계장을 잘 몰라서 환경보호과 청소계장한테도 연락하고 보건소 계장한테도 연락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서로 자기네께 아니라고 밀더라구요. 이렇게 답답하게 자기 업무도 담당 계장들이 파악 못하고 있으니 이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어제부터 얘기 나오는 거지만… 실과소장들은 모른다고 쳐요. 그럼 담당 계장들은 자기 업무를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담당 계장들이 업무파악 안 돼 갖고 이거 핑퐁하면… 내가 물었는데도 그러니 민원인들이 물어 보면은 오죽 하겠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에 나오고 말야. 냄새가 나고 핏물이 흐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왔다면 얘기가 안 되죠. 그 결과를 얘기해 보세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9년도에 회천읍 덕계리에 소제한 정화산업사라는 적축물 처리 업자를 경기도로부터 지정을 받아 가지고 적출물 처리업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출물 처리업자에 업무 추진 내용 점검을 92년도에 해 봤는데 불법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에 저희가 92년도 2월 28일자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행정처분 기간이 지나고 났는데요 다시 똑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저희가 93년도 3월 30일자로 허가 취소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권선안 의원 그럼, 허가 취소가 됐는데 거기 아직도 적출물이 있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지. 그 옆에 사는 주민들이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그 악취가 나고 그러는데 또, 소문이 나니까 기분도 이상하고 이것을 일소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허가 취소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돼잖아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저희가 허가취소 했다고 가만히 있는게 아니구요. 저희가 1차적으로 전 처리업자한테 종용을 해서 거기에 특정 폐기물이 야적 돼 있는 것을 일부는 특정폐기물 산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했고 나머지 잔량이 있는데 그것도 본인한테 5월 30일까지는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5월 30일까지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의원님이 양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선안 의원 5월 30일까지 담당 소장님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때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조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계획 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동의안철회의건 (의장제의)

(17시 01분)

○ 의장 김혜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계획동의안 철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6회의회 임시회에서 안건 심사도중 안건에 문제점이 있어 보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회의시작 직후 이사계장의 보고를 들으신 대로 어제 군수의 철회요구가 있어 지난 임시회에 상정했던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동의안철회의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 없이 바로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동의안철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동의안철회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군수제출)

(17시 03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길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92년 정기회의시 의결을 득하였으나, 그 후 변동사항이 발생해서 양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장흥면 금방위 저수지 편입용지 매입 등 15필지 2만6,955㎡(815.평)의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금년도에는 토지처분 1필지 1만4,310㎡를 관리하게 됩니다. 15필지의 토지추가 취득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면 금바위 저수지 편입용지 매입 건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한발시 그 피해가 극심한 지역인 장흥면 삼하리에 저수지를 축조하여 총 25㏊에 이르는 농경지를 수리안전답화함으로서 안전 영농을 도모하게 되었으나 1983년부터 85년까지 추진한 사업 당시 사업비 부족으로 저수지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수리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저수지에 편입된 토지 11필지 8,080평을 매입하여 수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장흥면 삼상리 직선도로 공사에 따른 부지매입 건입니다. 일영유원지내인 일영 - 심상간을 연결하는 지방도 349호선과 교차되는 지점인 진입로가 현재 곡선으로 되어 있어 행락철에는 차량통행의 증가로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상고의 위험이 있어서 직선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이용 주민 및 행락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3필지 49평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암교 설치공사에 따른 부지매입 건입니다. 입암교는 상수 - 한산간의 군도 61호선의 입암천의 교량으로 도로 전 군간이 포장되어 교통량이 증가 되었으나 기존 교량이 협소하고 도로와 직각으로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선버스가 운행되도록 하는 등 주미숙원 사업을 해결하고자 1필지 24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제1차공유재산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의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99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회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 출석 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횽영섭

○ 출석 공무원 11인

  • 부군수윤명노
  • 기획실장윤명섭
  • 사회과장송종섭
  • 환경보호과장최의승
  • 산업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이강웅
  • 산림과장송기종
  • 건설과장최성환
  • 도시과장최성환
  • 주택과장이해주
  • 보건소장조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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