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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2차 본회의(1993.05.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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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3년 5월 12일 (수) 오후 14시 0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

가. 군수

나. 기획실 소관

다. 문화공보실 소관

라. 내무과 소관

마. 새마을과 소관

바. 재무과소관


(14시 05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 이하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가. 군수 (질문자 : 권선안 의원)

(14시 06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보충 질문은 편의상 의석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께서는 본 질문과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권선안 의원께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선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군정 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는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신한국 창조와 문민 정부네 맞게 군에서 추진할 군정 방향과 계획에 대해 군수님의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처음 실시 돼 의회에 나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가 반이 넘는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인이나 동료의원님들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의욕만 앞선 가운데 열심히 노력을 했지마는 그동안의 성과는 모든 분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에서도 군정 발전에 열심히 노력하고 협조도 아끼지 않았지만 일부 실과소장 가운데에는 의회에서 거짓 발언을 일삼아 왔고, 또한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사례를 볼 때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산이 정립돼야지 말로만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 담당 실과 소장님께서는 공부하고 노력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양주군 발전을 위하여 창조적인 것을 연구 검토해야지 우리는 전문가이고 의원들은 농사나 짓다 나와 무엇을 알겠느냐는 따위의 사고방식을 떨쳐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임하기 때문에 발전이 둔화되고 또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생겨 우리 의원님들도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의욕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언행일치와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는 공무원이 돼야지 계속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으면 책임을 지고 스스로 용퇴를 결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는 실과 소장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분들께는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즉, 한 예로 금년부터 실시하는 소규모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여 우리 양주군내의 영세한 농민들이 얼마나 득을 보고 평판이 좋은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관계과 토목기사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고, 폭주하는 민원 때문에 본 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담당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1년도 장기 감사에서도 의원들이 군 예산을 부분적으로 삭감 하였다 하여 의원들의 자질론이 집행분 참모 회의에서 거론되어 의원들을 매도하는 한시만 작태를 봤고, 일부 실과소장들 가운데에는 부하직원들이 작성하여 주는 답변지나 앵무세처럼 읽어주고 하니 우리 군민들은 누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의회에 나와 시행 착오를 일으킨 것을 사과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매번 사과하는 것으로 끝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고로 의회의 존재 여부를 망각하고 있으니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사안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지방의회도 2년이나 운영하여 왔으니 이제는 의정활동 수준이 시작보다는 상당히 향상 되었으니 우리 양주군 발전을 위해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군수님의 고견은 어떤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태봉 군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의장님과 또, 여러 의원님 앞에 제가 답변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군정의 각 분야에 걸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정열적으로 수행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문민정부가 새로 출범한지 꼭 76일째 되는 날로서 신한국 창조라는 국민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변화와 개혁이 사회전반에 걸쳐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바와 같이 금년도 5대 군정 과제를 1. 신뢰받는 민주․봉사행정 구현과 2. 지역경제 육성과 물가안정 도모, 3. 주민복지 농촌 기반 구축에 힘을 쓰고, 5. 조화와 균형의 지역개발 촉진으로 정하여 년초에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저희 군은 신한국 창조를 지방적으로 실현하는 데는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의 전환과 함께 그동안 누차에 걸쳐 지적돼 왔던 불합리한 제도와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군민의 자율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제반문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개혁 초기단계인 현재에는 당면한 주요 과제로는 행정쇄신을 통한 참봉사, 이 참이라는 것은 진짜 봉사입니다. 참봉사 실천과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 ‘93년도 지방예산 절감 등이 있습니다.

먼저 행정쇄신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 사회부터 맑고 깨끗해 져야 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직 내부에서 신선한 새바람이 일어나도록 모든 공직자가 문민정부의 국정개혁 의지를 신념화 하고 자기혁신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93년을 공직 부조리 척결의 해로 설정해 놓고 군수를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부터 청렴한 공사생활 등 윗물 맑기를 솔선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도시계획, 그린벨트, 산림훼손, 보건환경, 소방분야 등 대민 관련 10대 취약업무에 대한 특별 감찰활동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동안 관행으로 지나쳐온 사소한 부조리도 과감히 대처하겠습니다. 사안별로 취약인물, 취약현장에 지도․예방 관찰을 병행해 나가므로 서 우리군의 어느 구석에도 부정과 비리의 병균이 발붙일 수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일 발족한 군행정 쇄신 기획단에서는 지금까지의 불합리하고 권위주의적인 행정형태와 잘못된 관행을 과제로 발굴해 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토록 하고 민원과 관련하여 잘못된 법령과 제도는 도 및 상급기관에 건의하므로써 현재 중앙에서 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머지않아 검토 결과가 대대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참고삼아서 민원행정 분야에서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민원실에 동전과 전화카드를 비치해 공중 전화를 무료로 개방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지난 5월 3일 민원처리계를 신설 했습니다. 민원인이 복합민원 서류 등을 민원실에 한번 접수하면 종결 시까지 행정 내부에서는 필요한 절차를 책임지고 이행해주는 민원 1회 방문처리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민원서류 205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처리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과 토지관련 제증명등은 일체 첨부를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공부를 확인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제도나 절차를 대폭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과에 가서 뭘 해 오시오, 뭘 떼 오시오 하는 것을 저희 군내에서 그 분이 움직이지 않고 저희들끼리 자체적으로다 모든 필요한 서류를 각과에 요구, 첨부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기획단에서는 민원제도 및 제반절차, 행정규제 완화에 대하여 군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민의 공감과 합의를 얻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경제는 과거와는 다른 경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통제와 지시를 주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시와 통제 대신 참여와 창의가 바탕을 이루는 경제입니다.

기업의 활동을 억제해 오던 많은 규제들이 대폭 줄어든 경제, 기업활동의 자유로운 경제가 바로 신경제인 것입니다.

이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서는 군에 중소기업 애로 직소 창구를 개설해 영세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에 위치한 관계로 토지 이용의 규제가 첩첩이 중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공장설립 규제조항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 등 토지이용과 개발에 관한 법령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상급 부서에 건의하고 현재 법령 개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기업가와 군민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우리 군이 금년에 계획한 광적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건설사업 78건을 조치 발주해 57억원의 공공자금이 조기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7월까지 육성자금 17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 농촌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촌기반이 건실해져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의 올해가 2차년 도인 것입니다.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 신정부 출범과 함께 군의 경상비를 절감해서 농기계 구입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이외에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촌 정예인력 육성, 농촌환경 개선과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시설 현대화 아울러 기계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여러 분야에서 추진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특화사업육성 대책으로 청결미 제조공장 및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과 가축계열화 사업 등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여기에 농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함께 한다면 우리 농촌의 문제는 머지않아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 물가 관리는 20개 생활 필수품과 44개 개인서비스 요금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1년 간 요금이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비축물자의 수급조절, 정기적인 물가지도․단속,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료 30% 감면 등 조치를 통해 업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서비스 요금 행정지도 가격예고제를 시행하고 모든 접객업소에 좋은 식단제 및 1회용품 사용안하기 제도를 정착시켜 원가절감이 가능하도록 해 물가 관리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예산 절감 추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정부 투자기관 등이 공공 부문에서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해 변화와 개혁을 위한 분야에 재투자하는 계획을 진행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늘어나는 주민관련 및 신경제 추진 재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총예산 493억원 중 32억7,000만원의 절감목표를 세우고 본 계획이 숫자상의 절감이 아닌 실제적 절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3% 인상으로 계획했던 공무원 봉급인상 동결을 비롯해 일반직과 비정규직의 자연 결원율 3%를 유지하는 동시 국내․외 여비, 판공비, 정보비, 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경상경비는 비목별로 5-30%로 차등 절감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비롯한 행사비, 용역비, 물품 구입비 등 경상사업비는 10% 이상 절감하는 등 개혁의지를 확고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절감된 재원 전액은 주민숙원사업과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 등 주민관련 사업과 경제활성화 재정수요에 재투자 할 계획입니다.

제가 양주군수로 취임한 이래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자리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활성화는 자치행정의 건강한 발전과 정비례한다. 는 것이 평소 저의 분명한 생각입니다.

특히 주민본위의 행정쇄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님들의 값진 고견은 더욱 필요한 것이며,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군정질문이나 제의하신 내용은 모두 카드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리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수시로 대화를 통해 상의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또,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두 돐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연찬 미숙이나 풀뿌리 민주주의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치행정 발전에 완벽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공직자들에 대하여는 자치시대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제가 부임한 날부터 계속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제가 여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아! 이제는 집행부가 과연 주민의 봉사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저희가 자체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주민들이 평가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평가를 해 주셔서 좋다고 하는 날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민정부 출범 원년을 맞이하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정 역점 과제를 당면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수준에서 미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년 말까지 금년에 계획한 군정시책 사업들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후 계속 진행될 군정의 각 분야별 질문을 통해 불비한 사항을 질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고견이 군민의 소리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군수와 산하 전 공무원의 노력을 집약해서 보다 적극적인 군정이 펼쳐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훈 의원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질문 해 주세요.

정명훈 의원 지금 군수님께서 처음으로 참여를 하셔 가지고 갑작스런 질문이 되어서 아마 권선안 의원의 질문에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 됩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정운영 전반에 관해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갑작스런 질문이나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답변이 충실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선안 의원의 질문요지는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실과소장들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이런 질문으로 제가 받다들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지금 정명훈 의원께서 보충 질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군수님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정명훈 의원 의장,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충 신한국 창조에 대한 말씀을 군수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고 또, 지금 대충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대통령께서 신정부 출범과 함께 신한국 건설을 위한, 발전을 튼튼히 다지고 부정부패 척결과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경제활력을 회복코자 검찰을 비롯해서 모든 사정기관을 총 동원해서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폐 척결에 성역 없는 사정 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어떤 신문과 뉴스를 접한바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시․군에 이르기까지 6급 이하의 민원 부서에 대한 부조리 척결을 강조 하셨고, 거기에 따른 금품수수나 부동산 투기자 등은 색출해서 공직에서 과감히 도태시키겠다는 이러한 강력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또, 지시나 내무부 장관 지시 아니면 국무회의에 보고 된 사항을 아셨다면 현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태봉 그러니까. 그 방향이라는 것은 사정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명훈 의원 내무부 장관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보고하신 내용, 그것을 군수님이나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전혀 몰랐다고 인정이 안 갑니다. 아셨다면, 몰랐다면 도리가 없는 것이고, 아셨다면 어떤 방향 결정이 되었을 것 아니냐 앞으로 어떤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엔 어떤 처리를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실사를 하셨으면 그 실사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태봉 권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먼저 보충질문 해 주신, 마약에 행정실무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발언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 부임해 가지고 와서 일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지 않고 자꾸 법이 어쩌고, 규정이 어떻고 둘러댄다면 나하고 일 같이 못한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은 저희들을 늘 주시하시고 여러분들은 바른길로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는가 하고 늘 보고 계시는데 그걸 더 눈여겨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급 이하 부조리라든지 또는 금품수수 문제 이것은 지금 주민이라든가 또는 지금 부패가 어느 정도나 하면은 국민 자신들도 부패가 되어 있어요. 주민들도 왜? 자기는 아무것도 안하고 손을 벌리고 덕볼려고 그러고 요구하고 이건 뭐, 겪어 왔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공직자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그것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어떤 케이스고 해서 여러분 앞에 발표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건 특별 권력 관계인 공무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단호히 하든지 누그러뜨리던지 그것은 저희 경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불미한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야말로 깨우쳤다면은 모르는데 아직도 죄의식을 못 느끼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은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어서, 세상에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잘 못할 수가 있고, 걸음걸이도 잘못할 수가 있고 또, 손놀림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새로운 옳은 한국을 창조해 나가는데 참여해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정 차원에서 다루지만 정말 절실히 뉘우치고 이제라도 내가 남은 기간을 깨끗한 한국건설에 이바지하겠다 하면은 그 사람은 물론 그 여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개전이 보이면 좀 더 완화한 걸로 해서 우리가 이런 법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이 왜 있느냐 하면요 법이라는 것이 남을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제일 좋은 법은 자기 양심입니다.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문민시대에 열어 나갈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정명훈 의원 의장 !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 그런데 군수님 말씀이 너무 좀 과격한 말씀 같습니다.

국민전체가 부패했다. 이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땐 또, 관에서나 정부에서 인정할 땐 특권층, 부유층, 권력층 이런 사람들이 부패 된거지 사실 서민들은 아주 진실하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참 피해를 보고 있는 거시 서민들인데 전체 국민이 부패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은 잘못된 말씀이다…

○ 군수 이태봉 예, 그것은 제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상에서도 그렇고… 전부 국민이 부패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얘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정명훈 의원 좋습니다.

○ 군수 이태봉 네, 너무 격하게 듣지 마십시오. 미약 합니다마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나. 기획실 소관 (질문자 : 권선안, 우충국, 정명훈 의원)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권선안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쇄신 추진사항 및 군정 조정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충국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에서 소위 무주부동산 즉, 다시 말씀드려서 미복구 된 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국유화 하므로서 많은 주민들이 개인의 귀중한 재산을 억울하게 빼앗기고 있으며, 그중 일부 주민은 행정 소송을 제기 갖은 고생을 해가며 다시 찾아가는가 하면 일부 주민들은 특히, 그 부동산 연고지를 떠나 멀리 가있는 사람들은 증인 채택 등 어려움이 많아 귀중한 개인 재산을 억울하게 빼앗기고도 못 찾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소송업무 자료에 보니까 39대 10으로 우리 군이 패소를 하였습니다.

승소보다는 패소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특별조치법 시행 때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국유화시킨 결과라고 봅니다. 비록 개인들이 승소를 하여 천신만고 끝에 자기 재산을 도로 찾았다 한들 그간 재판 과정에서 보증인의 일비와 여비보상 또는 변호사 선임비 부담 등 본인의 개인 사업지장 물적 또는 심적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 국가 또는 자치단체 스스로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과 신뢰를 저버린 행위를 하여 놓고 정부가 과연 무엇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심사분석 업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어느 기관이나 사업 단체에는 모든 업무 추진을 관장, 조정,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때문에 우리 양주군에도 기획실이 있으며, 거기에 기획, 예산 통계, 법무등 가장 중요한 업무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 과연 모든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모든 업무의 심사분석을 상당히 많이 하여 서류 상으로는 어느 정도 심사분석 업무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분석 업무보고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작성 해 놓은 하나의 문서보따리이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부진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관계 부서간 머리를 맞대고 분임토의식 진지한 협의숙의를 한 그야말로 살아있는 분석 자료로 보기에는 상당 부분이 미흡하다고 또, 형식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심사분석에서 부진 부분이 도출되었다고 한 다면은 우선 위의 책임자에게 보고되어야 하고 거기서부터 긴밀하고 민첩한 대책이 수립되는 등 부서간 유기적으로 상호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지 심사분석 자체는 해 놓고도 이를 위 책임자분께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혹은 부서간 싫은 소리 하는 것 같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기능은 있으나 마나 할뿐더러 그 사무소 자체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기획실의 업무가 확실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준비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간에 행정협의회 운영 실태에 대하여 경과를 보고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시간 관계상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을 받고자 했는데 무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10% 절감 시책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뜻에서 경상비를 절약해서 영세 중소기업을 돕자는데 그 참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시 된 목표액, 3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역개발비나 환경보전사업비 등 주님의 편리를 위한 사업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업 계약잔액이 혹 있을 시에는 사업에 재투자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질문한 요점을 상세히 찾아서 해 주셔야지 엉뚱한 답변을 해 주시면 시간만 낭비됩니다.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데 질문의 요점을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 윤명섭입니다. 먼저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쇄신 추진사항 및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쇄신 추진 사항은 그 목적이 불합리한 행정절차, 제도 관행 등으로 인해 주민이 겪는 불편을 주민의 시각에서 해소 하므로서 국민 본위의 참봉사 행정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기획단을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6개 반의 33명을 구성해서 지난 4월말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쇄신 과제 선정 및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중점 개혁 과제는 우리 군이 특히, 법적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서 개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수도권 내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해 주는 방안을 저희가 도에 제출해서 경기도에서도 본 과제사항에 대한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장설립 제한지역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지정 불합리 조정, 개발제한구역관리개선, 군사시설 보호구역관리 제도개선 천성농원 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수 책임아래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중점가제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과제로 선정해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 편의 위주로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또, 전 직원의 민원인 안내제 실시 다음에 청내 주차장을 민원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원담당자를 실무경험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엄선해서 배치하고 민원제도 및 절차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도개선과 행태개선 등 일반 과제는 현재 저희가 65건을 발굴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도와 중앙에 42건을 건의했고, 자체과제는 23건으로 14건은 완료했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계획인 대다수 공무원들이 행정쇄신 업무의 주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개선코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또, 공무원 시각에서의 쇄신 과제는 대부분 수렴이 됐으나, 진정으로 주민이 불편해 하고 원하는 바에 대한 주민의건 수렴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행정새신 방향은 주민의견을 수렴, 확대, 반영하고자 각종 유기한 민원처리후 주민 설문을 실시하고 농민, 기업인, 주부 등 각 계층을 직접 만나 생활 현장의 생생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행정쇄신 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1회방문 처리제를 조기 정착해 나가겠으며, 행정쇄신 과제 선정도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사항보다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자기성찰 및 개혁의지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위원회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는 47건을 처리했고, 금년도에도 10회 17건으로 조례 규칙안건 사전심의, 심의대행 1건, 기타 1건을 심의했습니다.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제 제가 조례 개정 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회 임시회에 상정된 것이 공포가 되면은 이에 따른 운영규칙 제정도 조례 개정 공포 시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충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유권 분쟁 소송의 패소에 대한 대책이 있어서…

우충국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지금 일괄 질문, 일괄 답변 형식인데요. 답변은 일괄 답변을 하지말고, 질문은 일괄 질문을 하되 답변은 권선안 질문 답변이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일괄답변 후에 하는 겁니까?

○ 의장 김혜한 일괄 답변 끝난 다음에 보충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우충국 의원 네, 알았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우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소유권분쟁 소송의 패소 대책에 있어서 무주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판단착오로 인한 개인 재산을 국유화 군소유화 함으로써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보다 패소가 증가된 문제로 인한 개인의 재산상 정신적 피해가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주신 걸로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무주부동산은 군유재산화 하지 않고 국유화만 지금 현재 하고 있음을 참고 해 주시길 바라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3년 동안 99년부터 92년까지 저희가 소송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국가소송과 민사소송이 92건으로 아까 우의원님 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승소가 12거, 패소가 38건, 소 취하가 9건 계류중이 33건입니다. 패소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답변이 지루하시더라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구 토지 대장상 소유자가 있음에도 신 토지대장상 소유자 미복구인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잘못 판단해서 이전등기로 패소가 된 건이 26건이고, 원고가 등기권리증 또는 매도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국가소유로 이전등기 하여 패소한 사하이 9건입니다.

또, 원고가 분배농지를 받아 상환 완료한 토지를 국가소유로 이전등기 하여 패소한 사항이 1건, 그 다음에 민사 소송 이것은 군유재산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로등기의 소유권이전 등기 경위가 미흡해서 패소된 것이 2건입니다.

문제점은 국가 소송은 토지조사부상 사정자란 일정시대에 토지 조사사업 당시 토지의 소유자를 심사하여 확정한 행정처분으로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동 사정자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으로 이전등기 하는 과정에서 법적 요건인 무주부동산 공고, 이의 신청 등 국유재산법에 의거 적법하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나 사정자 토지소유자의 인식 부족으로 이의를 제기치 않아 국가 소유로 이전 등기한 후 동 내용을 사후 인식하여 소송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거 추진한 농로이전 등기는 당시 농로개설 문제는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선사업을 실시하고 사후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였던 바 필지도 많고 공로인 점과 사후관리 측면을 감안하여 부락개발 위원으로부터 농로편입 사실 확인을 받아 이전등기 완료하여 사실상 등기이전 경위가 적법하지 못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적법하게 등기이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소유자 입장을 고려, 쟁송 절차 없이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여 주었을시 저희 의견입니다 마는 소유권 주장으로 인한 공로로서의 사용에 문제점 발생시 이에 대한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보상이 아주 많이 소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대책을 말씀드리면,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일단 국유화 된 토지는 그 관리를 총괄 청이나 관리 청의 지휘를 받아 관리를 하고 소송수해도 수송수행도 서울 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므로 임의로 사정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무주부동산이나 소유권이 불문명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가 구 토지대장 및 사정부에 등재된 소유자가 있는지 철저한 추적조사를 통하여 행정편의 주의를 탈피해서 주민 입장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앞으로는 부락간 도로포장이나 확장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고 분할편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군유지로 등기이전 된 사항은 저희가 시간을 갖고 문제점에서 대두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관련 실과소에서 종합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충국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군정 주요 업무추진 심사분석에 대한 개선 대책과 행정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 업무추진 심사분석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분석은 연초에 수립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동사업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성과분석을 해서 군정 시책의 환류기능을 강화 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분석에 대한 개선대책은 저희가 현재까지 실과 소에서 연초에 수립한 업무계획중에서 주요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서 각 사업부서로부터 접수 된 서면 실정을 근거로 해서 계획 대비 실적위주로 분석을 했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추진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러므로서 관리 건수가 증가되고 아까 우충국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단순 계획대 실적위주의 심사분석으로 실효성이 미흡했고 또, 부진사업이 분기 1회만 정기적으로 관리되므로 추진적기 일실에 따른 대처방안도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개선방향은 심사분석 대상을 엄정 선정함에 있어서 연초에 수립된 사업중 중요도가 높고 추진상황을 계속 파악할 필요가 있는 사업, 부진 또는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사업, 대통령 지시사항 및 공약사업, 계속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심사분석은 단순 실적 파악에서 탈피, 추진상황을 현장 위주로 종합적 분석평가 하며, 주요사업의 추진시기 일실 예방을 위한 수시 현장 확인을 확행 하겠으며, 완료사업에 대한 종합성과 분석으로 타 사업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진사업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부진사업의 추진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매 분기 정례적 심사분석 회의를 개최하고, 부진사업은 군정주요시책 처리대책 단을 구성해서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부진사유가 담당공무원의 관리 소홀인 경우에는 담당자 문책 등 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4분기까지 심사분석 결과는 총 76건에 현재 정상이 63건이고, 부진이 5건, 시기 미래가 8건입니다.

다음 행정협의회 운영실태에 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 운영 동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권이 광역화로 지방행정의 지방 자치 하에서도 지역 이기주의의 팽배로 자치단체 상호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광역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광역 행정 협의 창구로 권역내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꾀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운영실적은 의정부권과 동두천권 2개 권역에서 각각 2회를 개최했고, 협의 안건은 5건으로 선업교 관리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으로는 의정부권이 1회, 동두천 권이 1회 개최했고, 협의 안건은 동두천에서는 첫째, 동두천시에는 양주군에 동두천 ․양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관로매설 편입용지 조기보상 안건을 강구 하는 건, 그 다음 파주 군에서 저희 군에 임진강 수질 오염대책, 연천군에서 저희 군에 분뇨 위탁처리 협조건, 그 다음 의정부권에서는 3건으로 포천군에서 저희 군에 지방도 350호선인 어야고개 확포장 공사시행 공동 건의하자는 협조 요청 건이 있었고, 역시 포천군에서 건축폐기물 적법 처리 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의정부시에 정명훈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 하셔서 의정부시 상수도 수원, 홍북 저수기가 되겠습니다. 진입로 포장 건을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의정부시 상수도 수원 진입로 포장권에 대한 의정부시의 답변은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비법정 도로로서 도로포장 계획이 미수립되어 있고, 93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설 결정후 연차적 계획에 의거 추진 검토하겠으며, 진입로 노면 정리시 보유장비를 최대 지원하겠다는 미흡한 답변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차기 행정협의회시 재상정해서 미합의시는 도지사의 협의사항에 대한 조정 요청으로 우리 지역 주민의 권익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절감에 있어서 절감액을 경상적 경비에서 절감토록 하고 시설 사업비에서는 지양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신 내용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경제 100일 계획과 관련한 우리군의 예산절감 목표액은 지침을 토대로 상정한 결과 32억7,000만원으로 예산액의 6.6%입니다. 경비별 목표액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에 대한 절감액이 12억9,5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 분이 19억7,5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비에 대한 절감 목표액은 예년의 공사비 입찰 차액이 약 10%에서 15%인 점을 감안해서 군비 부분에서만 목표액을 산정할 계획으로 예산절감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 시행하거나 변경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방향에서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투자비 절감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계수로 나타내겠습니다.

단지 사업비가 전액 군비이고 사업이 완료됐을 때는 추경예산 편성시 공사 차액을 삭감 재원으로 해서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재투자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권선안 의원 보충 질문해 주세요.

권선안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쇄신에 대한 그 동안의 실적이라든가, 건의사항, 자체 처리한 것이 몇 건이냐 있는지 이게 준비가 됐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안 됐으면 서면 답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토지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도에 요청을 해줬다고 했는데 수도권정비법, 국토 이용관리법, 공자허가 완화, 군사 보호지역 완화 관계 이게 도에다 요청만 해 놓고 그냥 있는 건지 그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는 행정쇄신을 한다고 실장님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법을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안된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줘야 할거 아니냐 그래도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대법원 판례를 우선하는 것인지, 이러면 행정 쇄신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실과소장님은 타 과를 “컨트롤” 해 주셔야지 과별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행정쇄신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죄송하게 생각 드리는 것은 행정쇄신 추진위원회, 자문위원 일곱 분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 한분, 군청 출입하시는 기자분 또, 단체분에서 일곱 분을 추가로 위촉해서 행정쇄신을 공무원 입장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같이 주민이 원하는 바가 뭔가를 알고 추진해야겠다 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해 놓고 총괄 보고를 4월 1일날 이후에 보고회를 한번 가졌기 때문에 며칠 후에 자문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권의원님이 말씀하신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간략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별로 과제 분류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자체 시행이 23건이고, 상급기관건의가 43건이고, 이에 대한 행태별 분석을 하면 민원제도 개선이 27건, 행정규제 완화가 14건, 행태나 관행 개선이 17건, 기타 8건으로 해서 많은 건수기 때문에 다 말씀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체 시행은 기위 아까 권의원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해 주신 무료 건축설계실 운영, 농촌 가로등 관리체제 개선, 수도요금 가구 분할 취권적용 등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 규제 완화 추진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 해서 각 요로에 건의가 돼 있고,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임사빈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관계부처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의 된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관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하신 법으로 할 수 있는데도 대법원 판례를 빙자한다든가, 미온적으로 처리한 사항이 비일비재 하다고 말씀 하신데 대해서는 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올리시면서 현재까지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나 이런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쇄신 차원에서 앞으로는 잘못된 관행이나 행태에 대해서는 또, 업무 처리에서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우충국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우충국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그, 아까 무주부동산 관계에 답변 하실 적에 뭐, 공고절차 등 1차적으로 적법 절차를 거쳐서 국유화 했었다 하는 답변을 중간에 하셨습니다.

물론 형식 요건은 갖춰서 도둑놈이다라는 소리를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나오듯이 39대 12로 국가에서 패소를 할 만큼 남의 땅을 무단 등기이전 했었다 하는 것은 물러 변명을 하느냐, 그 후에 이 사람들한테 서한이라도 미안하다고 한번 띄운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도 없고 끝까지 내 것이라고 우기고 싸운 것 밖에 없을 겁니다.

형식요건을 갖춰서 국가로 등기이전을 했었다 그것은 적법절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특별조치법이다. 신문에 났다. 뭐 군청 정문에다 입법 예고를 했다. 공고를 했다. 이거 다 와서 보고 충분히 검토할 그런 민도에 도달 해 있느냐,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을 보고 거기에 합당한 적법절차를 밟아야 그게 합리적인 절차지, 국민이 거기 가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절차만 갖췄다고 적법 절차냐? 합법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답답한 겁니다.

그래놓고 특별조치법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거 끝나면 왕창 국가로 소유권이전 등기해 놓고 찾아갈려면 찾아가 봐라. 우리는 밑져야 본전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 재산권을 마구 흔들어서 신뢰받는 국가가 되고 행정기관이 되겠느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공고 뭐, 신문에 공고, 특별조치법 우리 국민이 거기 못 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국민을 알고 행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 기획실장 윤명섭 예, 우충국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제가 기획실에서 소송을 담당하는 실장입니다 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그 아마 소유권이전 문제가 이번에 또다시 하게 된 연장기간을 해서 다시 하게 된 동기도 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이 매스컴을 위해서 또 아니면 홍보 게시판을 위해서 했지만은 그 사항까지도 우리 순진한 지역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일밭에 간다든가 또,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러한 절차 뭐, 그러한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점을 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런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가 돼서 우리 지역 주민 입장에서 불이익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아니하는 측면에서 그래도 홍보도 뭐, 능동적인 홍보도 됐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당시의 업무가 아마 폭주로 돼 있었고, 그래서 우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능동적인 또한 주민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고하고 뭐해서 일반 형식적인 절차만 돼서 국유 재산화 무주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국유 재산화 된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일단 국유화 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게 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총괄청에 지시를 받아서 재단을 관리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쟁송이 됐을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에 담당 검사가 있어서 그 담당검사의 지위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잘못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됐다고 한다면은 능동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의사는 없는가 라고 답변을 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좀 현재 실정으론 어려운 점이 있음을 답변 드리고 그 사항은 앞으로 어떠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따라야 하지 않겟느냐 해서 현재까지는 무주부동산이 국유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두 번째로다가 농로 그 부락간 도로로 편입 된 부분에 대해서 등기를 내온 부분이 아까 소송에서 패소된게 2거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제가 실무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로로서 지역 주민이 사용해도 좋다 하는 무언의 사용 승낙이 있다손 치더라도 남의 재산을 그냥 적법 절차에 거치지 않고 해온 것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을 했으면은 그것을 분쟁, 쟁송에 절차에 대한 환원이 아니라 그냥 군에서 그 원 소유자한테 환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시라고 한다면은 그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공로입니다. 그 양반이 사유 토지로서 갖고 있어서도 도로고 또, 제가 갖고 있어도 군에다 관리해도 우린 군에서 군으로다가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선의적인 관리 측면에서 등기 이전을 해 오는 것이 그게 어떤 소득과 관련 된 거는 없고 다만 이것이 원 소유자 지역 주민들한테 시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 해 보니까 자기가 쟁송이 돼 있던 부분이 필요 이상에 예를 들어서 도로로다 편입 됐다던가 해서 쟁송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질문해 주십시오.

우충국 의원 그, 지금 나중에 후자 말씀 한거는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개선책을 답변 하시면 서도 전자에 것은 그 국유재산 관리 청에 지시를 받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 부당하게 소유로 됐다한들 이 안에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지휘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맞습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네.

우충국 의원 그렇다면은 개선을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군요?

○ 기획실장 윤명섭 국유재산에 대한 문제는…

우충국 의원 제도 때문에?

○ 기획실장 윤명섭 네.

우충국 의원 제도 때문에 개선할 방법이 없다 하는 얘기로 갈음이 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지금 제도적인 측면도 있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지역에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또, 환원해 주다 보면 투기꾼둘 관계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무주부동산 국유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인 환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충국 의원 환원도 중요하지만 당초에 국유화된 것이 잘못된 겁니다.

당초에 잘못 된 거에요. 이번에 또 한차례의 특별조치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이 진행되고 난 뒤에 또 이런 일이 마구잡이로 개인재산을 국유화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런 쟁송 업무가 진행된다면 또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너무 제도에 얽매여서 개선책을 자신 있게 말씀을 못한다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질문,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에 건의를 해서라도 개선 해 보겠다는 자신 있는 답변이 없다면 뭐하러 나와서 입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가지 기획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서 10억 이상 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 기획실장 윤명섭 유형별 중에 이제…

우충국 의원 네, 그러면 기백만원 짜리나 기천만원 짜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사분석에서.

○ 기획실장 윤명섭 유형이요. 작더라도 공사의 성격상 사고의 위험이 있다든가 기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진했거나 문제가 발생했던 사업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 안전사고 위험도 있겠죠. 또, 저희가 관리하는 이런 사항 외에 또 기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초에 주요 사업 계획을 짜면서 금년도에 사업비, 아까 한 가지 유형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중요하다고 하는 뭐…

우충국 의원 좋구요. 그건 제가 이해를 달리하면 되는 거고… 의장님!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문제는 아마 제가 질문요지에서 말씀드린 계획 심사분석을 해놓고 윗 사람에게 눈치 보느라고 얘기 안하고, 보고를 안 하고, 인심 잃기 싫다고 부서에다 촉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분석이 있으나마나 하는 문제다 하는게 중요한 겁니다. 뭐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건설과의 어떤 사업이 부진했다 그전에 기획실장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담당과장도 알고 군수도 아는 사항이죠. 그렇더라도 심사분석을 분명히 해서 윗분에게 보고드릴 것은 확실하게 보고를 드리고 부서에서 추궁할 건 추궁해야 합니다.

그것을 여기 저기 눈치보다가 내가 뭐하러 인심을 잃느냐 서류상 심사분석 해 놓고 서류상 지적해서 넘겨주는 걸로 끝나겠다 하는 이런 안이한 스타일, 안이한 행정 때문에 기획실의 심사분석 업무가 반은 죽어 있다. 기능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살려서 기획업무를 이끌어 가느냐, 하는게 중요한 겁니다. 뭐, 작년에 감사 자료 보면 엄청나게 심사분석 했어요. 있는 말, 좋은 말 다 골라다가 해 놨습니다.

그러나 실제 안 되는 건 거론도 안 했어요. 또, 그렇다고 그 부서에 가서 추궁도 안 했습니다. 윗사람한테 정식으로 보고해서 야단쳐야 합니다. 하는 소리 한번도 안 했다 이거 에요. 심사분석 자료를 만들기 위한 심사분석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심사분석을 해서 뭐하는 겁니까? 심사분석이란 심사분석을 해서 거기서 도출되는 문제를 상급자 또는 해당 부서와 협의 숙의를 해서 빨리 사업이 성공리에 기한 내에 추진되도록 하는 작용을 해야하지, 분석을 하기 위한 분석 그거 백번하면 소용 있습니까? 10억 단위를 하든지 1억 단위를 하든지 다 소용이 없다. 문제는 어떻게 그거를 활용하느냐 하는데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좀 해 보세요.

○ 기획실장 윤명섭 아까. 기 제가 답변을 드렸고, 우의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현재까지의 심사분석이 계획 대 실적 위주의 심사분석으로 실효성이 없고 또, 분기별로 한번 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추진이 적기에 안되고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기획실에서 심사분석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고 아까 보고 올렸습니다만 심사분석 회의도 갖고 부진사항은 복합적으로 추진이 될 부분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 하겠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네.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협의회 운영 관계 답변에서 쭉 보니까 내용도 다 있습니다만 동두천에서 양주로, 연천군에서 양주로, 포천군에서 2건이 양주로, 양주에서 의정부시로 1건이 협의회 운영을 한 것이 이게 건수죠?

○ 기획실장 윤명섭 네.

우충국 의원 그럼, 남에게서 우리가 받은 것이 5건이고 우리가 준 것이 1건이다. 과연 우리는 인근 시군에게 그렇게 협의회 운영에서 우리 군이 편리하게 개발해 나갈 어떤 건이 없었느냐? 이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뭔가 지금 양주군 발전하는데 너무 소극적이고 이웃은 너무 적극적인데 비해서 우리 군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게 협의회 운영 실태에서도 나타나는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 기획실장 윤명섭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작년도 협의회 안건이 5건, 금년에 동두천권이 4건이고, 의정부권이 3건으로 보고 드렸는데 이 사항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려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이나 의아하게 생각하실까 해서 제거 건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기위 이루어졌던 사항은 보고가 한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선업교 관리 대책이 동두천에서 양주군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같이 부담하자는 내용이었는데 그건 저희입장이 재원 문제가 나오니까 동두천에서 부담을 해서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둘째, 광역 쓰레기 소각로 설치 방안도 상호 추진하자는 의견 개진 사항이고 신천 정화사업 추진 호안공사 병행 시행도 동두천에서 사업 구간은 저희 관내에도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주되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관로 매설에 필요한 용지보상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그것도 저희가 여러 요로에 건의가 돼서 보상비 문제도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양주군에서 의정부시로 낸 사항은 지금 남방리에서 의정부간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협의 차원에서 안건을 어느 쪽에서 했느냐, 우리도 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누가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지 않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정명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우충국 의원이 질문한 행정쇄신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질문한 것은 홍북에 의정부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상수도 수원지 수원인데 보호 구역으로 거기가 묶여서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보고 있다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상책을 요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있느냐 협의회에다 건의를 해 보시오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답변도 그게 아직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걸 답변해 주시고 또 내가 질문한 예산 절감에 관해서 상세한 답변은 해 주셨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로서 이루어지는 사업비가 절감 예산에 포함됐을 경우에는 절감 목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은 결국 국도비기 때문에 반환해야 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금에 한해서는 반드시 재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답변이 안나는 것 같습니다. 답변 해 주세요.

○ 기획실장 윤명섭 먼저 홍북 저수시 의정부 상수도 보호구역 관계에 대한 우리 관내 지역 주민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 문제를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위 답변을 올렸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책은 비록 홍북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보상은 어렵습니다. 그래 일환으로다가 저희가 그쪽 지역 주민들이 의정부시 쪽으로 통행하는데 이에 대한 도로도 포장이 안됐고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여기에 하나한 뭐 그런 입장에서 보상적인 입장에서 포장도 해 달라는 건의가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보상을 요구하기는 상수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그걸 요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도로포장 분에 대한 것만 제가 의정부시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분까지도 절감을 한다고 한다면은 어렵게 국비를 저희가 따와서 사업 절감을 이유로 해서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절감에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만 그 부분에 대한건 100% 저희가 절감해서 농기계 구입자금과 농어촌 발전, 기업체에 지원되는 그 금액에 10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마는 거기에 쓰고 나머지는 공공사업 투자분하고 제가 사업비 아까 군비 분에서만 1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절감 계획은 예년에 우리가 입찰을 해 보니까 그 수준만큼의 차액이 있어서 절감 계획으로 잡은 거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세요.

김재현 의원 네. 김재현입니다.

그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10%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32억7,000만원에 절감액이 발생이 돼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 분야에 17억을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러고 또 지역개발 사업에 재투자를 하신다고 그랬고, 또 농기계 50% 지원하는데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32억7,000만원이라는 것이 순수 군비에서 따오는 삭감액인지 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17억을 지원을 하신다고 아까 군수님도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상으로 지원하는 건지 뭐 융자를 하는 건지 그리고 농기계 50% 지원관계는 군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또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농어촌 구조 사업 일환으로 그 기금에서 해주는 건지 그걸 좀 분명하게 답변 좀 해줘 보시죠.

○ 기획실장 윤명섭 지금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은 그런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차원에서 답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 기획실에서 아까 17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17개 업체 이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17개 업소에 대해서 17억원, 업소당 1억원씩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에서, 아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10억 정도 부담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육성자금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가 기구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저희 군에 지원해 주는 걸로 융자금으로 지원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의원 17억을 도에다 출연을 하는 거죠?

○ 기획실장 윤명섭 저희가 출연하는게 아니구요. 저희는 육성자금 조성하는데 10억 정도만 출연하면 그 기구에서 양주에는 공장도 많고 해서 17억원을 쉽게 말씀드리면 받아오고 또 기타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재현 의원 농기계 50%…

○ 기획실장 윤명섭 그거는 저희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재현 의원 군비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한상익 의원 질문해 주세요.

한상익 의원 한상익입니다.

아까 동두천과의 행정협의회에 대한 사항에 선업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선업교가 붕괴 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양주군으로 통고가 와서 며칠 전에 통행을 금지시킨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표들이 나와서 동두천시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건설과에 가서 항의를 해서 지금 현재 채소라든지 하패리에 단지 조성이 돼 있는데 동두천으로 공급을 해서 수송을 해야 하는데 리어카까지도 통행을 못하게 금지 시키고 있다면 우회도로라도 해서 대책이 있어야지 무단히 그렇게 통행금지를 시키면 어떡하냐 주민들이 그걸 걷어 내겠다고 까지 가서 얘기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설계가 5월 27일경에 끝나서 6월에 가서 발주할 예정에 있다고 답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문제가 우선적으로 설계 상에 교각을 놓게 되면 그 밑으로 통행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현재 시급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리어카라도 다녀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물어보면 갑자기 실장님도 답변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겠습니다만 현지에 나가서 한번 양주군에서도 나가서 진단을 하셔서 단, 리어카만이라도 경운기 만이라도 통행을 하더라도 무방한지 한번 진단을 해서 대책을 연구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시는게 있다면 간단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그 단계까지만 하고 추진할 때는 그 과정까지는 제가 못 갑니다. 다만 한의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면 관계과 하고 또, 저희 실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동두천하고 협조 요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익 의원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설계가 5월 27일날 끝난다고 하면 지금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면, 어제 저도 애매해서 답변을 못해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 설계상에 우회도로로 임시 교각이 설치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알아야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발주가 되면 곧 시행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세부적인 문제도 당면해 있으니까 실장님이 파악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 기획실정 윤명섭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기획실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다음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자 : 김재현, 권선안 의원)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문화공보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자랑하는 무형문화재 2호인 양주별산대 놀이와 70호인 소놀이굿에 대한 전수학교 지정 운영과 성과와 향후 전수생관리방안 또, 상기 2개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육성을 답변해 주시고 군정 홍보 설문 조사 분석사항을 근거로 앞으로 개설할 방향과 유선방송 수신료 부당 징수 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권선안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해서 근 2년 동안 문제되어 온 국민관광지 입장료 징수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라며, 우리 문화재인 양주산성 북원 방안에 대한 군의 복안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김재현 의원님과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무형문화재 2호와 70호에 대한 전수학교 지정 성과와 향후 전수생 관리방안은 어떠냐 또한 이런 2개의 문화재를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현 의원께서도 전제를 하셨듯이 우리 양주군 하면 가장 먼저 문화적인 상징으로 떠오르는 것이 양주별산대 놀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주군의 전통적인 민속을 개발 육성해서 후대에 길이 전승하고 보존하는 뜻에서 88년부터 유양국민학교와 조양중학교 2개 교를 전승학교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별산대 놀이는 유양초등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양주 소놀이굿은 조양중학교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 기능 보유자로 하여금 연간 50일에 걸쳐서 전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훌륭한 우리의 문화재를 이런 50일간에 걸쳐서 예능을 전부 전수한다는 성과는 기대할 수 없고 다만 양주군 상징적인 훌륭한 전통 예능을 알고 익히고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의 저변을 확대하고 또, 이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이것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계승하는 계기로 삼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학생들 중에서 특별히 재능이 있거나 별도로 희망하는 학생들은 별도 보존회에서 특별관리를 해서 예능을 전수토록 하고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별산대놀이 정기 공연 시에도 원숭이 역을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유양국민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성과라고 하겠고, 별도의 육성 방안은 저희 군 차원에서는 바로 이러한 저변을 확대한다고 하거나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의 방안과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 별산대놀이는 기위 전수회관을 지어서 지난번에도 공연을 가졌습니다만 소놀이굿에 대해서는 전수회관을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준공되면 전자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놀이마당으로서 전수하는 터전으로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정 홍보 설문조사 분석사항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겠느냐 또, 유선방송 수신료 부당 징수 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보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에 대한 설문조사가 지난 12월 1주일에 걸쳐서 읍면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 2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홍보 자료로서 대표적으로 꼽고있는 월간 양주지와 VTR로 방영하고 있는 양주군소식 두 가지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분야는 우선 군정 주요 시책과 당면사항, 국정이나 도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약 60% 이상을 응답해 주신 것으로 봐서 긍정적으로 역시 시책 홍보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좀 부정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하신 것은 월간 양주 월간지가 배부가 늦다 하신 불들이 2, 30% 다음에 VTR 양주군소식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너무 자주 방영을 한다는 주된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월간 양주시는 매월 10일을 기준) 기준으로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발간과 동시에 받아 볼 수 있도록 전달하는 체계를 지금 현재 군에서 읍면 까지 배부를 하는데 그 과정에 다소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즉시 배부하여 체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고 VTR 양주군소식은 지금까지 약 34개년 동안 양주군소식 VTR의 “포맷”이 그러니까 형태가 똑같은 형태로 하던 것을 금년 3월부터는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보다 새로운 감각으로 편집을 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영을 하는 횟수도 주3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3회만 방영토록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4시로 1일 2번을 하는 것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월간 양주지는 지금 현재 AF 규격으로 해서 20면 규모로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물량이 상당히 진부하고 그런 감이 없지 않아서 차제에 검토를 해서 지면은 줄이고 내용은 보다 알차게 꾸며서 예산도 줄이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유선방송 이용료 부당 징수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 12월에 군정 감사 시에도 논란이 됐던 사항이고 해서 앞에 말씀은 생략하고 결과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유선 방송사 3개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400만원씩 부과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유선 방송사에서 이용료를 협정 요금보다 500원에서 1,000원씩 더 받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그간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고 또한 이 관련 협회나 원가 계산을 한 국가 공인기관에서의 분석 결과도 역시 문화부에서 인정을 해준 금액 가지고는 어렵겠다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요금을 과다 징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것을 반드시 뭐, 허가 취소를 한다고 하는 강경한 대책보다는 우선 원칙론 적으로 볼 때 이것이 유선방송 수신료는 TV 수상기 1대당 이용료기 때문에 실제로 가정에서 볼 때는 보통 한 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볼 때 정상적인 가격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많이 내게 될 분도 있고 적게 낼 분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도 하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 다만 지난해 감사 때 말씀을 하셨던 부당하게 징수된 부분을 개인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고 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 공보실장이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부당하게 징수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개별적으로 선별을 해서 부당하게 과징을 징수한 부분을 다시 군민들을 위한 부문에 투자를 할지라도 그분들한테 돌아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지금 2회에 거쳐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면 허가취소 내지는 강경한 행정 처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주산성 복원 방안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20여년을 하면서 처음으로 양주산성을 제가 실지 답사를 해 봤습니다. 역시 그런 훌륭한 우리의 문화 유적이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무담당 부서장으로서 부끄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가 9개소, 도지정 문화재가 14개소, 그리고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향토유적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가에서, 도지정 문화재는 도, 향토 유적은 저희 군이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화 업무가 타 개발 업무보다는 가치적으로 인정이 덜 가는 것 같아서 사실상 예산 지원이라든지 활발하게 이게 지원되지 않는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화재를 발굴 복원하는데는 사전에 타당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이것을 발굴 보전할만한 어떤 가치가 있겠느냐를 저희 독단적 판단보다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전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저희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모 대학에서 발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자료를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기일 내에 입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차제에 발굴 조사를 실시를 하고 복원해야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또 어떻게 관리하겠느냐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권의원님께서 질문 모두에도 전제를 하셨듯이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래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장흥면 국민 관광지 입장료 징수 문제입니다. 저로서는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이 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양주 군민들이나 모두가 불편 없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쪽인데 이 문제 역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에 하겠다. 라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로서도 그 답변이 의원님들께나 또, 우리 양주 군민들께 과연 떳떳한 답변이냐라고 반문했을 때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동안 저희가 2년 동안 입장료 징수를 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를 어떻게 해 왔느냐 하는 것은 저로서도 이 부서에 오기 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봤습니다마는 와서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간에 고양시, 인근 시군 이라든가 경기도, 환경청, 산림청 등 각각의 기관 등과 협의과정에서 이것이 보완 요청이 되고 하는 것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수정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또, 저희 임의대로 안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간이 상당히 걸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다만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자성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8일 최종적 확대 계획안이 경기도에 제출돼서 현재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곧 도의 협의가 끝나면 건설부로 국토이용변경계획 승인 요청을 하게 되겠는데 실무 부서와 이야기가 돼서 건설부에 협의 요청을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동행해서 가서 협의하는 것으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국토이용이 변경된다 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근거를 해서 관광지 조성 계획을 별도로 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봐서 그때까지는 입장료 징수를 미루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계획을 마련해서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이 지식을 갖고 있지를 못해서 성실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김재현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재현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보충질문 하세요.

김재현 의원 아직 업무를 다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답변하시느라고…… 우리가 제일 자랑으로 생각하고, 군정을 전적으로 홍보해 주는 그런 중요 부서인데 이렇게 쭉 보면은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그렇게 자주 인사이동이 없는데 공보실장님들은 업무를 알만 하면 바뀌곤 해서 우리의 전통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계승발전 시키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아직 업무를 다 파악 못하신 상황이고 해서 간단히 용의가 있는지 그것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양주군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양주별산대놀이라든가, 소놀이굿 이런 것을 산수 수려한 국민관광지도 있고 해서 개원이래 군정 질문시 몇 번에 걸쳐서 담당실장님들한테 이런 것이 전수생이라든가 또, 전수자를 통해서 꼭 보전회에서, 전수회관에서만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 중앙 단위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국가적으로 아끼고 보전해야 될 중요 무형문화재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지금 국민관광단지의 입장료 문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국민들, 군민들한테 보급해 주기 위해서 많은 돈이 소요가 안 되는 노천극장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말을 통해서 한번씩, 시기를 정해서 공연을 별산대놀이라든가. 소놀이굿…… 우리 지역에 국민관광지 내에는 여러 가지 우리 예능인들도 많고 이런 상황인데 관광객도 유치도 될겸 해서 이런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자주 발표가 돼야 전수하시는 분도 전수생 들도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국민관광지내에 무슨 노천극장이랄지 어떤 시설을 투자를 해 국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시고 그 다음, 유선방송에 대한 것은 물론 지금 유선방송 관리법상 이게, 몇십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 현실에 맞지 않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원가가 현재의 협정가 보다고 더 높고 분석 돼 나오는 상황인데, 이것이 우리 공보실에서 상급기관 도라든가, 문화공보부에다 이것을 현실화 시켜 주십시오 하고 건의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선방송이 지금 회천, 광적, 백석, 주내, 장흥 5개 읍면에 양주 유선방송이다 해서 통합 단계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은현하고 남면은 개별적으로 합세가 안 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유선방송을 통해서 또, 지금 문자방송도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홍보 테이프라든가 이것들도 다채롭게 만들었다고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것은 유선방송은 통해서, 또 시급을 요하는 문제는 문자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군민들에게도 신속하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충국 의원께서도 기획실장을 통해서 무주부동산에 대한 공고라든가, 우리 군민이 와서 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청 게시판에 와서 그거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면 우리 군민이 군정에 대해서도 많이 인식을 하고 또, 피해가 덜 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선방송을 통해서 일주일에 세 번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업자들과 긴밀히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업자들과 긴밀히 연락이 돼서 군정이 신속히 홍보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용의가 있는지, 또 이 가격, 이용료에 대해서 상급기관, 문화공보부라든가에 건의를 해서 현실화시켜 줄 용의가 있는지 이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장흥국민관광지나 이런 데에서 공연을 할 의향이 있겠느냐고 하고 무어보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관광지 개발 계획안에 아직 노천극장이 계획이 돼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정기적으로 2번 그러니까 봄, 가을에 공연을 발표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별산대놀이는 지난 5월 5일에는 춘계 발표회가 되겠고, 추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의정부 시민회관인가 어디에서 관내에서 장소를 빌어 공연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추계, 가을에 하는 것을 한번 국민관광지내에서, 이번에 공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해 주는 인구도 많아서 장소가 비좁은 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을에는 우리 관광지 내에서 하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별산대놀이의 겨우 기능보유자를 포함해서 전수자 합해서 20명이 계시는데 그중 한 명은 거동이 불가능해서 거동을 못 하시고 나머지 19명이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 중에도 5명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관내에 여기저기 산재해 거주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으신 분들은 국가에서 상당한 보상이랄 까요? 그걸 해 드리기 때문에 그나마 생계에 보탬이 됩니다마는 그 이외의 분들은 지금 생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연을 한번 할려고 하면은 연습 과정이랄지 이런데 다같이 참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지 못한 그런게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저희도 최대한 도우는 방법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보다 더 폭을 넓혀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고, 유선방송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자막방송을 하고 있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저도 지금 의정부 시내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자막 방송을 별로 보는 때가 없고, 어쩌다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어디를 보다가 그게 딱 나오면은 다른 데로 채널을 바꾸는 그러니까 글씨가 잘 제대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음성방송으로 바꾸는 방법, 또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스튜디오에 직접 나가서 방송을 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선방송사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참, 서너 군데 가서 일일이 하기도 어렵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그 유선방송 수신료에 관한 사항은 지난 91년도에도,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빨리 정상화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가 계산한 사본 뭐 죄다 붙여서 했는데 이것이 아마 그 위 상부기관에서 승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보다 더 시급한 곳은 이 유선방송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도 당신들 협회를 통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것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네. 질문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 여러 가지로 소상히 답변 잘해 주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형문화재 보면은 전수학교 전수관계에 답변하시면서 지금 전수생이 연 50일간을 한다고 하셨죠?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우충국 의원 50일 가지고 충분한 예능 보유자로서의 기능을 갖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재능이 있는 사람이나 특별히 원하는 사람은 전수회에서 관리를 해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공교롭게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이 보존회를 그 사람들에게만 맡길 수 있겠는가? 어차피 무형문화재는 우리 군, 국가 차원에서 보존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우리 군이 개입해서 분명한 전수생을 관리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하고 또, 유선 방송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군 모두 홍보사업을 유선방송을 아마 80% 이상 의지하고 군지 홍보 가지고는 아주 미흡한 분야 밖에는 홍보 안 된다. 그렇다면 7,660가구가 이 유선방송 자료에 보면 가입 돼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 이것의 비율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군 홍보하는 것을 여기에다 의존하고 있어요 일단 내용을 들어보면 시청자들이 너무 자주 방송된다는 짜증스러운 얘기도 나온다고 아까 답변하실 때 하셨는데 그런데도 거기에다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유선방송 이외의 주민에 대한 홍보대책이 아직 뚜렷하게 서있지 않다. 양주군지라는 것은 리장이나 반장, 새마을지도자 극히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공급이 되고, 지금 유선방송 있는 지역이나 이런 군 홍보가 조금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쪽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또, 지금 유선방송료 때문에 김재현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금 자체가 너무 적게 잡혔다고 해서 이것을 단속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난 해 400만원의 벌과금을 징수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묵인하고 봐 주고 나가느냐 그 사람들 사정이 딱해서 저 위에서 유선방송료를 책정하는 그 사람들은 여기 계신 문화공보실 사람들보다 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협정요금을 정했으리라고 분명히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앉아 계신 문화공보실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잡혀있는 시청료가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기 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단속이 처리가 잘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청료는 영수증을 발행하고 돈을 주고받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육하원칙의 증거가 금방 나타나는 것인데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은 묵시적으로 내 판단에 의해서 싼 시청료이기 때문에 봐준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저 상부기관에서 협정요금 책정한 것을 너무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우선 먼저 말씀하신 전수생 관리 문제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50일 동안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을 하는 방법은 주1회씩 하는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구요. 하계 기간 중에 특별히 열흘동안 기간을 정해서 이 아이들을 별도로 해서 전수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은 이 아이들이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면 우리 관내 학교로만 진학하면 좋은데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가게되고, 또 상급학교에 계속 진학해야 되고, 또 이 애들이 성인이 되기까지는 무려 한 10여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봤울 때 남자의 경우는 군대에 갔다와야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통해서 기능을 모두 전수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따라서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렸듯이 전수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목적은 그런 기능을 모두 전수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이런 훌륭한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그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가르치고 일깨워서 그 아이들이 커서 우리 고장을 지킨다고 하면 그들 머릿속에 우리 전통의 뿌리를 항상 인식하게 하고 또, 이들이 기능 전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뿌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전수학교지 기능을 100% 전수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홍보 방법을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 양주군 인구를 약 1만 3,000가구 잡는다면 지금 유선방송이 설치 된게 7,600정도라면 약 70%가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통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신데 저희가 홍보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리 단위로 되어 있는 행정 방송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과거에는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대중 전달 체계가 상당히 발전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뭘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상당히 빨리 이해가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전화라든가 읍면의 게시판이라든지 여러 계통을 통해서 홍보는 많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 중에 가장 크게 생각하는 군정소식 VTR과 월간 양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반 홍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뿐이고 그것은 일상 공문이나, 서한문이나 각종 방법을 통해 각 분야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료에 대한 것은 이것은 약관입니다. 약관, 쌍방이 그러니까 내가 유선방송을 이용하겠다 하면 방송사와 상대방의 계약에 의해서 협정요금을 체결을 하고 해서 이용하고 이용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준 협정요금 이겠죠? 이것이 저희가 상당히 불합리하게 편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요금이 80년도에 위에서 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약 10여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모든 어떤 물가상승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라도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고 또, 그것이 국가에서 인정한 감정기관에서 원가계산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 요금의 인가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이분들을 묵시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과징금을 지금 2회에 걸쳐서 이미 부과를 했고 앞으로 더 이상 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보다 더 강력한 허가 취소랄지 하는 강력한 방법을 통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다고 기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제재가 농사가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이용자와 유선을 제공하는 유선방송사와 또, 이것을 지도해 나가는 저희 행정기관과 마찰 없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쪽에서 최대한 이 요금이 적정선에서 상부기관에 계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의장!

○ 의장 김혜한 권선안 의원 질문하십시오.

권선안 의원 네, 그 소놀이굿 전수 회관이 준공단계에 이르렀다고 답변이 나오셨는데 전수회관 부지가 사실상 군에서 매입하고 진입로도 군에서 매입했죠?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그렇습니다.

권선안 의원 그런데 양주군 군립도서관도 같이 추진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여태까지 시작도 안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또, 유선방송 요금에 대해 실장님 장시간에 걸쳐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유선요금 협정요금이 2,000원인데 3,000원을 받고 있는데, 협정요금 50%를 더 받고 있는데 협회가 국가 위에 있는지 국가 밑에 협회가 있는지? 당연히 이것 받아내야죠. 천원씩 더 받은 것 이용자한테서 부당요금을 받았으면 허가 취소시킬려면 당연히 시키고 그래야지 원가계산은 하기 나름이고 또, 위에 공보처에서도 원가계산이 맞으니까 인상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좌시한다면은 이것은 국가가 있으나마나한 거기 어떻게 협회가 협회 맘대로 해서 부당요금 징수를 해도 행정부에서는 제재를 못합니까? 악법도 법인데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는데 법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물가안정 정책에 의해서 지금 온 국가가 공무원들도 3% 봉급 인상 분에 대해서도 반납이 됐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400만원의 벌과금 줬다는 건 약 8,000가구가 받고 있는데 실질조사를 하면은 8,000세대가 넘고, 뭐 1가구에 텔레비전 한두 대, 한 대 이상 있으니까 유선방송 설치해서 두 대 석대 천만예요. 그렇게 안 해줘요. 두 대하면 두 대 다 받아 갑니다.

그리고 유선방송료 마진이 많이 남아요. 이게 현재 날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업자들 많이 밑진다고 그러지 남는다고 그러는 장사 있어요? 이것도 장사의 일종인데 이것은 우리 양주군 문화공보실 차원에서도 과감하게 다뤄줘야지 어떻게 유선협회가 어떻게 국가 위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협정 요금을 국가에서 인정해 주기 전에는 이것을 과감하게 해주고 돈을 낸 사람은 당연히 지금 유선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내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5, 6개월이고, 몇 개월이고 그냥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줘야지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놀이굿 전수회관과 같이 시작한 도서관 문제가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생각하고 있던 그것보다 규모를 더 크게 해야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규모를 늘리고 따라서 소요 예산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관련 설계 변경이랄지 일련의 절차가 상당기간 걸렸고, 또 그 규모가 늘어남으로써 따르는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이용료에 대해서 계속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7,600가구의 이용자가 가령 1,000원씩을 더 부담했다고 하면 월 약 76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과연 저희가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했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매월 과징금 400만원씩을 부과를 해도 남는게 아니냐는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정확히 산정한 근거를 찾다가 찾지를 못했는데 이후에 제가 이것을 다시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상기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대를 갖고 있든, 세대를 갖고 있든 가구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한 대로 계산을 해서 이용료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권의원님 말씀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고 또,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부당하게 그렇게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이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일이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부당하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문하실 의원?

네, 이은선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의원 네. 이은선 의원입니다.

관광지 입장료 말예요? 상당히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의회 개원되면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인근 군에 볼 것 같으면 입장료도 다 받고 있어요. 또, 비룡계곡 위에는 아무 시설도 안 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입장료 다 받고 또, 한탄강에 한번 갔더니 우리가 잠깐 볼일 보러 갔는데도 차를 세우더니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량을 끌고 들어가려면 500원 600원 입장료를 금방 나오더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입장료 얘기가 나오면은 어떻게 그 지역상인들 몇 사람의 뜻에 따르는 건지 중심적으로 해결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 도로가 지방도로다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는데 파주 군에도 보면은 그것은 지방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은 차량대로 소통을 시키고 개인별로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또, 장흥관광지는 서울 시민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지역에 별로 도움도 안주고 사실 우리 양주군으로 보면 쓰레기더미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광지라고 했는데도 입장료도 못 받고 양주군 지역을 그만큼 더럽힐 적에는 사실 우리도 뭔가 손해를 안 봐야 될 것 아니냐? 또, 관리인들 사실 어느 정도 보수라도 준 다면은 별 문제예요.

그 사람들 아마 10여명 나가있는 것 그대로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지출되면서 우리가 하나도 수입을 못 본다는 것은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실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좀 여러 가지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방화시대니 만큼 손해 없는 행정을 펴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통감을 합니다.

공감하면서 저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항상 해 왔고 또, 제가 다른 부서에서 예산지원을 하면서도 그쪽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막상 이 부서에 와서 보니까 저도 이게 답변이 궁색한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먼저 번에 책임 회피를 하는, 시간을 끌기 위한 인상을 주는 듯이 그런 답변을 드리는 거시 완전히 여건이 조성되면 하겠다. 아니면 확대되거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떠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장료가 됐든 폐기물 수수료, 청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현재 저희가 오물 청소 수수료를 건물 면적 단위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원지의 경우는 건물보다는 이용자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을 이용하는 사람 수에 따라 한다거나 아니면 쓰레기 발생 량을 기준으로 해서 폐기물 수수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런 어떤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좌우간 저희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를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현재 저희 재정이 어려운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비용을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익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나름대로 협의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네, 유선방송 관계 얘기 나오다가 또, 국민관광지 입장요금 관계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건조성이 되면은 징수를 하겠다. 받겠다 하다가 여건조성으로 인제 변했단 말예요. 그럼 지금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게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받아보겠다. 서면 답변해 주시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2년을 끌었고, 여건조성 관계하고 국민관광지 확대계획 그것 때문에 또, 6개월을 끌었어요. 실장님 이거 종합적인 계획 이번 달에 해 갖고 의회로 보내줄 수 있는지 그 답변하고 또, 양주산성 복원관계 실장님께서도 통감하였듯이 모 대학에서 발굴할 계획으로 알고 있지마는 거기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 양주군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양주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유원지 입장료 관계는 제가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번 달 안에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신데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상당한 이해관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해 조정이 가능하다거나 이렇지는 않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억지로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이 아니고 원만히 보다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다소 필요한 것이다. 또, 제 개인적으로도 교육기간이랄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해 드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구요. 산성복원 방안은 이것도 역시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럴 필요성 자체를 제 나름대로 독자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것은 역시 전문가의 조사를 통해서 판단이 되는 것이지 제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돌부리 하나 기왓장 쪼개진 것 하나라도 아깝고 귀합니다.

그런 보존의 가치를 따기지 이전에 발굴하는 그런 것은 저희 독자적으로 되지를 않고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로 저희가 지금 어느 대학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한번 입수를 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우선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은 말로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다음 추경 때는 저희가 예산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판단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그 이번 달 안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금 받는 것을 말하는게 아니고 계획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작년 정기 감사를 할 때 답변이 나왔는데 그럼 공보실에서는 여태까지 그것에 대해서 무대책으로 있었지 않은가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듯 우물우물 넘어가 버리고 말이야.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이번 달 못하면 다음달에까지 계획수립을 하겠다든지 못을 박아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은 이게 금년, 내년 넘어가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못하면 다음달까지 계획 관계를 확실히 마치셔 가지고 의회로 답변서를 보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그 말씀은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는데 지난해에는 확대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여건이 성숙되면 받겠다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와서 볼 때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것하고 관계없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을 여태까지 수년동안 하기 어려웠던 사항을 제가 왔다고 해서 하루 이틀에 어떤 완벽한 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떤 방법이든지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최종안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우리 공보실장님은 다른 분보다는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공보실장님으로 오셨으니 실력 발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실장님이 해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알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 다 나온 얘기인데요.

한마디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때 그 입장료 징수 문제는 문화공보실장님 말씀대로 확대 계획안이 성립이 되고 여건 조성이 되면 징수 하겠다라고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망가는 사람의 피해 가는 사람의 답변였었지 우리 의원들이 이해한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작년에 분위기 조성이었다가 지금은 여건 조성이라고 말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여건조성은 분위기 조성과 무엇이 틀리고 다른지 저는 얼핏 구분이 안 갑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 그것은 여건조성이 됐을 때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기준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건조성이나 분위기 조성의 기준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우의원님이 잘못 이해하시는데요. 저는 여건조성이 된 이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그런 식으로 했었지마는 저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한번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여건조성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충국 의원 처음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더욱 좋습니다. 여건이나 분위기 조성과는 관계없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시는데 다만 또 여건 조성이 돼야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되돌아간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공보실장님 장시가 수고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정회)

(17시 18분 속개)


라. 내무과 소관(질문자 : 정명훈, 김재현, 권선안 의원)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내무과 소관 정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각종 행사를 줄일 수 없느냐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각종 행사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민들의 자진 참여의식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읍면의 공무원들이 인원동원과 행사 뒷바라지하는 예산경비 관계가 상당히 고통과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사를 하려면은 우선 인원 동원도 동원이거니와 행사비용 관계 때문에 지역유지에게 그때그때마다 다니면서 이걸 거출 할려니까 엄청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이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각급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집합 행사가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공무원들이 직접 동원해서 앞장서지 않으면 전혀 참여의식을 갖고 자진 참여하는 올은 율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로 집행부에서는 모든 행사를 줄여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올해 대통령께서 신한국 건설을 위한 3대 당면 과제로 부정부패 척결과 국가 기강확립, 경제활력 회복을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검찰을 비롯해서 모든 사정기관이 영향력을 총 동원해서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성역 없는 사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부정부패 척결과 또, 부정부패의 미연방지를 위한 대책과 자체 실천방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네. 김재현입니다.

우리 양주군에 속해있는 500여 공무원들의 친목을 위한 지연 및 학연별 조직 현황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네,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과 소별 인력배치가 적정한 질의 여부와 이를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지역 여론관리 및 집단민원 발생소지에 대하여 사전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이상 세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섯 문제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내무과장 박상익입니다. 지금 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하나씩 소상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명훈 의원님께서 각종 결의대회라든지 캠페인 행사 등등 횟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력 낭비라든지, 예산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줄이거나 중첩된 행사를 합쳐서 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결의대회라든지, 캠페인 행사에 대한 개최 횟수 조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총 68회에 1만2,000여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3번에 걸친 행사에 900여명만이 동원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든 숫자이고 그 이유는 각종 결의대회나 캠페인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고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변화와 개혁에 걸맞는 행사를 과감히 줄여서 행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유사한 결의대회와 캠페인 행사를 통합해서 실시하고, 또 효과면 이랄지 여러 가지 능률성 등을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사만 골라서 적극 추진하고, 주민의 시각에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행사는 가급적 과감하게 통제함으로서 새시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행사 될 수 있도록 줄여나가며, 또 치르는 행사는 효과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공직 부조리 척결을 위해 과감히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 군에서는 공직자 부조리 척결에 대한 추진사항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또 척결 대책이 있으면 밝혀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부조리 척결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 1월 1일부터 4월에 이르기까지 자체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기에 지적된 모든 것들에 가려서 행정상으로는 226건을 처리했는데 그중 공무원에게 주의를 준 것이 102건이고 사정을 시킨 것이 124건이었습니다. 또, 재정상으로는 총 59건에 1억300여 만원인데 그 내용은 추징 37건에 9,950여 만원이 되겠고, 회수한 것이 22건에 38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신분상으로 보면은 모두 45명을 징계가 3명, 주의를 준 것이 19명, 훈계가 23명이었습니다.

또한, 방법으로 연말 연시라든지, 명절이라든지 하절기 등 공직기강이 해이될 수 있는 그런 취약시기에 기동 감찰을 철저히 해서 그 결과 행정상으로는 80건이 적발 돼 그중 주의를 67건을 주고 시정을 13거 시킨 바 있고, 신분상으로는 총 26명으로 그중 징계가 2명, 주의가 24명 였습니다.

또한, 본 청과 7개 읍면에 연중 민원 검열을 철저히 시행해서 민원 처리상의 미흡한 것을 시정한 것이 77건이고 관련 공무원의 주의를 촉구한 것이 12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활동을 통해서 실적을 거양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직부조리의 척결 대책으로서는 역시 자체 행정감사를 강화를 해서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지방행정 10대 취약분야를 심층 감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말연시라든지 명절 때와 같은 취약 시기에 기동감찰을 강화해서 예방 사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강 실태를 점검을 하고 생활민원처리 상태를 점검하고 주민편익 시설 등을 점검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 검열 강화를 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확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또, 부당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반려나 불허가 처분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서 사정활동을 강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민원부조리 신고 센타를 저희 내무과에 설치를 해서 민원관련 부조리를 일제히 신고를 받도록 하고 이를 반상회보다 유선방송 등을 이용해서 전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부터 새로 실시되는 제도입니다만 관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6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는데 그 내용은 위법, 부당함이 다소 있지만은 소신껏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소한의 비에 대해서는 관용을 함으로써 민원처리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자기 소신껏 열심히 일함으로써 우리 주민의 모든 편익과 복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김재현 의원께서 우리 군 소속 공무원 중에 친목을 위한 지연 또는 학연별 조직 현황이 어떤지를 물어주셨는데 저희 양주군 소속 공무원들이 지연이나 학연별로 친목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적인 나쁜 활동을 하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직장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별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군청 산악회 외 4개 단체에 약 200명으로 조직된 자생단체가 있음을 보고 드리고, 그러나 살펴보면 일부 지연 및 학연, 선후배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비공식 조직으로서 체육행사나 또는 회식 등을 갖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런 단체들이 역기능적으로 활동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만 행여 앞으로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또는 집단적으로 행동을 나쁘게 하는 우려가 있다든지 하는 모임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즉시 해체토록 권유를 하고 모든 행위를 자제토록 철저히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권의원님께서 인력배치는 적정하게 재조정할 의견은 없느냐?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기구는 2실 14과 2소 1사업소 7읍․면으로 조직되어 있고,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은 573명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 인력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거 각 업무량이나 난이도라든지 이런 필요도에 따라 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수도권에 위치하여 있고, 토지, 건축 등 관련 민원과 공장 등록, 설치 등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런 고로해서 모든 부서의 인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대민 부서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 부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배치가 긴요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신정부 출범 후 현재 공무원 정원이 동결된 상태이고 또, 기구를 축소한다는 안이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때문에 우리 군이 기구를 증설한다든지 인원을 증원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주어진 기구나 또,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진단 및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점검해서 배치하도록 하겠고, 특히 민원처리나 관련된 주요 민원 부서라든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읍면에 대해서는 인력 보강을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군의 행정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마다 업무량에 맞는 인력배치를 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정 배치할 것이고 상부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행정수요에 따르는 인력보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의원님께서 지역 여론관리 및 집단민원 발생 소지 방지 대책에 대해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지역 여론관리 및 집단민원 발생 소지의 방지 대책을 하기 위해서 지역 여론관리는 주간 및 평시에는 주무 부서인 내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야간 및 공휴일 등은 당직실을 이용한 상황관리를 24시간 운영해 나가고 있고, 항상 집단민원이라 여론관리를 누수 없이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집단민원의 발생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가지 유형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유형은 합리적인 절차보다는 다수의 힘으로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태가 있고, 또하나는 주민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게 분출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2가지 유형으로 대별되는 집단민원을 예방행정의 제1과제로 삼고 여기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과 같이 무리하고 과다한 요구를 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공익에 반하는 사항 등의 발생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고, 두 번째 유형의 타당성 있는 민원은 그 욕구의 정당성을 적극 수렴해서 성의 있게 처리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된 집단민원의 관리는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집단민원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첫째 적법절차와 공익의 필요성에 의하여 결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하고 행정력을 투입해서 도와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집단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단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관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익을 위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은 집단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사업 이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입지 사정 등을 고려해 보고 또,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시켜서 이해와 납득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무리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이상 5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의원 질문해 주세요.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방금 내무과장님의 충실한 답변에 따라 실천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벌 위주보다도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한 계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주 주민으로부터 불신의 소리가 다시 안 나오도록끔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 의장 김혜한 권선안의원 질문해 주세요.

권선안 의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데 반상회 관계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반상회를 볼 것 같으면 특정 리․특정 반에 한해서만 반상회를 나가더라고. 반상회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되는데 어쩌다가 하는 것도 회천읍의 경우 27개 리에서 각반에서 반상회를 해야 되는데 어떤 달은 하고, 어떤 달은 안 하는데 타면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더라구요.

그리고 반상회보가 배부를 하려면 충분하게 세대수별로 배부를 해야하는데 반상회보도 모자라서 예를 들어 1만 세대가 되는데 한 5,000부 나가면 반은 나가고 반은 안 나가는데 그나마 배부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새로운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고통분담을 하지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반상회를 열어서, 담당 과장님들이 나가서 반상회보도 충분히 만들어서 해야지 아니면 반상회를 없애든가. 만들어 놓기만 하고 운영을 안하고 어느 리에 여태까지 한번도 안한 리가 있을 거예요. 많아요. 대다수가, 그리고 상황관리 집단민원 발생소지,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낮에는 내무과에서 하고 밤에는 당직실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일단은 거기에서 지도자나 이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집단민원이 뭐가 일어나려고 하는지 사전에 입수해서 나가서 주민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일이 터진 다음에 막을려고 하니 잘 운영이 안 되는 실정인데 말로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안 하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현재까지 해 나온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네, 권의원님께서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반상회를 개회하는 법적 근거는 양주군 반설치 조례 제7조에 의해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까지 반상회 운영이 정부시책이나 또는 군정시책을 획일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장이 되고 또한 농촌과 도시 지역을 벼로 구분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일시에 실시를 하므로써 효율성도 떨어지고 주민 참여율도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를 다년간 운영해 보고 또 실시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추진해 봤습니다만 비단 우리 군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의원님께서 똑같이 개최를 해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인즉 반상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반 나름대로, 리 나름대로 안건이 있다는지 토의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일이 있다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이 그렇지 모하고 전국적으로 같은 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일률적으로 하라는 무리한 제도 때문에 오히려 반상회가 운영이 안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반상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권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덜어 드리도록 해서 양주군의 반상회가 활성화 돼서 우리 군 홍보시책도 제대로 홍보되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돼서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론관리 및 집단민원 관리에 대해서 잘 되지를 않고 있고, 또 과거에 관리한 것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느냐 미흡하게 생각을 하는데 내무과장 의견은 어떠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조직운영 체계로 봐서 집단민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내무과입니다.

내무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읍면에는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읍면장은 또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새마을 지도자를 통해서 그 지역의 모든 일어나는 상황을 그때그때 동향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그런 동향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응을 해서 사전예방을 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막지 못하고 사후에 막는 일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런 일도 과거에는 없지 않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여론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관내에는 집단민원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파악하고 특별히 관리하는 곳은 광적면 비암리에 공설묘지 들어오는 건과 광적면 덕도리에 저희 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대응을 해서 사전에 막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선안 의원 네, 그렇다면 과장님이 두군데를 얘기 하셨는데 두군데만 내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도 있는지? 또, 아까 반상회보가 모자라고 배부도 잘 안되다고 했는데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실과 소별 인력배치가 적정하지 못한데,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573명의 양주군 공무원들이 있지만은 양주군에 공무원들이 몇 명이 필요하다는 적정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내무과장님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내무과에서는 노력을 해서 적재적소에 공무원들을 더 받아서 배치를 해줘야지 그 노력을 내무과장이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느 과나 어느 계 보면 무척 바빠서 10시, 11시까지 일하는 계가 있는가 하면 어느 계는 할 일이 없어서 말이예요. 빈둥빈둥 노는 과, 계도 있어요.

그리고 양주 관내에서 어떤 분들의 얘기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낮에 사우나를 다니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배치 안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하시고 관찰을 하셔서 바쁘지 않은 계는 바쁜 계로 한 명씩 돌려주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서는 자꾸 잘 한일은 표가 안 나도 잘못한 거는 표가 나고 해서 소문만 나빠지니까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갈 때 양주군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매도당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잘할 용의가 없는지?

○ 내무과장 박상익 첫째 반회보가 부족하고 배부가 잘 안 된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 세대수가 2만6,000여 세대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현재 발행하는 반회보 부수는 6,000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부하는 경로는 군에서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반상회날 이장을 소집해서 이장에게 또, 배부하고 이장은 그걸 가지고 반별로 배부해서 사실 그것은 다 세대별로 배부가 돼야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회람을 하도록 원래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꼭 그것이 1세대 1부 배부를 원하신 다면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1세대 1부 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력배치가 적절하게 안됐기 때문에 어느 부서는 놀고, 어느 부서는 특근을 하고 심지어 대낮에 사우나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다고 개탄을 하셨는데 인력배치, 기술적으로 봐서 부족한데가 있고 남는데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낮에 사우나를 한다는 것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고 이것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만큼 관찰을 철저히 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노력을 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력배치 면에서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진단을 늘 해서 전 직원이 다 같이 땀흘려 주민을 위한 봉사를 하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권선안 의원 아니, 집단민원 관계는 답변을 빼놓으셨는데 일단 광적면 두군데만 내무과에서 체크가 됐습니까?

○ 내무과장 박상익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관리를 하는 곳은 두군데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각 실과소에서 각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게 우려는 없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두군데 외에는 현재 근심할 정도로 돼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선안 의원 네. 그러니까 실과 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내무과장님이 모르신다. 그 말씀으로 간주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두곳에서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데 그 광적에 얘기한 지역말고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내무과장님이 각 실과 소별로 문제가 야기되는 곳은 다 체크가 돼야 하는데 모르고 있다가 실과 소별 말썽이 꼭 일어나야 내무과장이 아니, 이게 잘 안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총 규합해서 내무과장님이 다 알고 계셔야지 또, 부군수, 군수님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실과소장만 알아서 되겠어요? 좀더 조사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얘기를 해 달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각 실과 소별 취합을 해 보세요.

○ 내무과장 박상익 네, 알겠습니다.

다시 각실과소나 읍면에 지시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크고 작음이나 완급에 관계없이 제가 한번 취합을 해서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 새마을과 소관(질문자 : 한상익, 정명훈, 권선안 의원)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 새마을과 소관 한상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규모 도로포장 사업을 새마을 방식으로 물자 지원해서 추진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정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 건설과도 해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언제부터인가 공직자에 대한 불신풍조가 만연돼서 공무원들의 공신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봅니다. 관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불신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관과 민이 서로 믿고 살수 있는 퐁토가 조성 됐으면 합니다.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또한 공동 작업장, 창고, 건조시설 등 각종 보조사업은 이러한 불신풍조 속에서 꼭 관에서 집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뜻에서 이것이 민간에 보조를 해서 자체공사로 위임하고 감시만 철저히 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김재현 의원이 질문을 낸 것 같습니다.

각종 불량 간판이 등산로라든지, 유원지 같은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날로 발전하는 사회에서 생활향상은 되어가고 있는 반면 일반 쓰레기나 공장 쓰레기가 늘어가고 있어 새마을 차원에서 폐자원을 수거하여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고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아 이에 대한 전시 효과적으로 하지말고 지속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새마을 지도자들이 70년대에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작금에 와서는 지도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뭐, 행사 때나 참석하고 인원동원 하는데 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년대와 같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생활체육 교실 운영현황과 청소년 관리 대책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정명훈 의원외 두분의 질문에 대해서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새마을과장 이종호입니다. 우선 첫째, 정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소규모 도로포장 사업을 새마을 방식으로 추진할 물량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규모 지역 주민숙원 사업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과는 달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전여구간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잔여 구간이 생긴 사업장은 사업비를 추가로 책정해서 마무리 하고 있지만은 예산 형평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후 또는 파손된 부분과 잔여구간이 있는 도로는 당초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 신축시 마을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신축시 예산 회곕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경우 일반경쟁 입찰에 의거 시행토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역개발에 의한 직영사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사 예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의 경우 지역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희망에 따라 마을에서 직영으로 사업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마을 직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부실공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마을에서 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과거와 같은 일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불량간판 단속 및 불골산등산로 등에 안내판이 퇴색돼서 이것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불량간판 단속은 연차별, 단계별 정비 계획을 세워서 계속 질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은 인원의 일선 공무원들이 잠시 타 업무에 종사하고 지도를 소홀히 하고 있을 때 공공연히 무질서 행위가 파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민의 의식계혁 차원에서 자율적인 정비 분위기 유도와 질서확립을 위한 홍보를 계속 추진하면서 안정된 간판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사항은 총 4,000여건의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 중 1,700여건의 불법 광고물을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92년도에는 도에서 광고물 정비 우수 군으로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곡산이나 부흥사 등 유원지에 사실 퇴색된 안내판이 많이 있습니다. 두루두루 살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교체되도록 노력 하겠구요. 특히, 불곡산 등산로 입구와 부흥사 들어가서 입구에 알루미늄으로 설치 된 것이 87년도에 했습니다. 방치된 것은 실무자의 한사람으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새삼 인식하고 향후 예산에 반영해서 완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의원께서 질문하신 폐자원 수집성과 및 새마을 지도자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의 폐자원 수집 목표 현황은 450t입니다.

그리고 4월말 현재 실적은 114t입니다. 주로 폐비닐이라든가 농약 빈병, 고지, 고철을 새마을 지도자들이 수거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값이 타 종류보다 나은 농약빈병은 농약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있고, 환경보존에 관한 인식이 높아서 예년에 비해 수집 량이 다소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량 달성에만 국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폐자원 수집에 열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성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생활쓰레기 감량 효과 및 자연환경 보존에 기여해 왔고, 금년에 판매 1,000만원의 수입으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알뜰시장 개설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에는 467t 수거에 판매대금이 2,500만원이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관리 방안입니다. 사실 70년대초 새마을 지도자는 진정으로 내고장에서 신망을 받던 지역유지 분들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새마을 운동을 주도함으로써 많은 업적을 쌓아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들어서 지도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자질 문제려니와 일방적으로 지역에서 선출해서 새마을 운동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는 새마을 운동의 사업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단위 새마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소 느끼고 실천하리라 마음먹은 사항입니다만 각 리에 새마을 지도자를 정점으로 마을단위의 자생조직 즉, 농어민 후계자, 4H 클럽, 청소년 회원 등을 새마을 회원제로 가입토록 적극 권장함으로써 정규적인 새마을 지도자 역할과 책무를 수행케 함으로써 사기 진작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해줘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며, 더욱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으로 자체적인 공익 사업을 수행해서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국민운동 단체로서의 폐자원 수집이라든가, 알뜰시장 운영 등 국민운동의 지속적 전개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활성화 방안 및 청소년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은 국민체력 증진과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생활체육교실을 통한 체육의 생활화 운동의 확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주민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서 체육활동 참여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체육교실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 종목별 동호인 조직을 점차적으로 육성해서 자생력을 갖추고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부분부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조직된 동호인 조직은 축구, 복싱, 탁구, 등산, 태권도, 게이트볼, 테니스 등 7개 종목에 있어서 이들 조직체부터 활성화 되도록 적극 권장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만 상세한 것은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보고를 올릴 사항입니다. 오는 24일부터 26일 3일간 경기도 체전이 수원 종합운동장에서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관리 대책입니다.

우선 청소년 탈선 비행 예방 선도를 위해서 관내 135명의 지도 요원이 경찰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불우 청소년 위문이라든가, 유해업소 정화 등 청소년의 탈선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 대처 방안으로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 1,800만원을 확보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세민 자녀 14명에 대한 학자금과 농어촌 자립 지원금 그리고 정착금 등에 지급하고 있고, 남면과 광적 등 청소년 야간 공부방 2개소외 백석과 은현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4,150명을 대상으로 어울마당을 매월 1회씩 연중 실시하고 있고,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성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5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상익 의원 질문 하십시오.

한상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소규모 안길 포장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실제는 소규모 도로포장이라 하면 마을 안까지 들어가 있는데서 소규모적으로 호스가 되어 있는데 포장을 이루어달라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해서 자재 레미콘만 대준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포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양주군내의 막대한 예산이 절감되고 또한, 필요하다고 자기네들이 인정하면 거푸집이라고 옆에 대는 것까지만 해주면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다 대겠다. 그러면 전 자에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이 이루어졌던 것은 자재를 시멘트고 자갈이고 자기네들이 손수 비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부실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는 레미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량을 받다 보니까 그 같이 힘든 것은 없다 보니까 m는 4m가 포장 됐든 3m가 됐든 몇 집에 들어가는 걸로 마무리가 되니까 현 도로 형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그걸 회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아시겠지만 한군데 발주할 과정으로 레미콘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서너 군데는 더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 새마을과장 이종호 그 사항은 일단 회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권선안 의원 금년에 새마을과에서 실시하는 새마을 사업이 착공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미착공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준공 된 것도 있을 거고 이게 준공은 별 문제가 없지만 미착공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여태까지 안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새마을과에서 하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몇 %가 진행 중에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새마을 사업이 금년 상반기에 22건을 착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되면서 2건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중인데, 미착공 된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2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백석면에 위치한 농로로서 맨 처음에 사업 추진을 할 때 동리, 이장님 새마을지도들은 사용 동의를 전부 마쳤다 해서 저희가 해당한 곳에 지정을 해서 사업을 착수했던 겁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토지주가 사용 동의를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석면에 2건이 미착공돼서 다른 곳에 사업 선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곧 착공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 지금 진행 과정은 저희가 지금 보상액이 약 10억 가까운 9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4,500만원 보상액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약 50% 남은 보상액을 마저 마쳐야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봐서 여하튼 12월까지는 소도읍이 잘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그러면 백석면에 2건을 취소를 하고 사업장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 이장, 지도자들이 말만 믿고 사업 선정을 하는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타지역은 이미 동의서가 다시 들어와야 위치선정을 하는데 백석면은 왜 그랬습니까? 이거?

○ 새마을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지역에도 동의서 같은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토지는 사용료 못하겠다 이렇게 두 곳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백석 타 지역에다 장소를 물색해서 정했습니다. 잘 추진이 될 겁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혜한 의원님.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관계는 3,000만원이상은 계약공사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만 이런 것도 어떤 조례를 고쳐서라도 주민편익을 위하여 주민들의 높은 원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는 관 공사가 물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비싸다. 입찰을 보니까 또 거기에는 공과금 같은 것을 떼고 하니까 비싼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주택을 지어도 평단 130만원부터 150만원이면 계약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런데 150만원 가지고도 관 공사는 안 된다는 얘기 에요. 마을회관이 160,170만원 가져야 한다 하기 때문에 적어도 평당 30만원 정도가 비싸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신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정이 된다면 좀 불신의 요소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간판 교체는 뭐, 책임지고 교체를 해주니까 질문을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정회)

(18시 44분 속개)


바. 재무과소관(질문자 : 한상익, 김재현 권선안, 우충국 의원)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한상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재무과 소관 질문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이전등기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네, 김재현 의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중대 방안으로서 광적면 가납시장 부지관리 현황이라든가 또, 남면 신산리 시장부지 또, 회천읍 덕정리 시장 부지에 대한 관리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양주관내 중장비 업체의 등록현황과 차량에 대한 취득세나 자동차세, 재산세 징수에 대한 징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재무과장님 3건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확실하고 완벽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토지분할 처리의 완벽을 위한 개선책은 무엇이며, 둘째 기부채납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농민 대출에 관련하여 설정시 등록세, 비과세 확인서 발급 관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우충국 의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그리고 답변하실 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좀 장황하게 지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군청사 부지 조건부 기부채납 관계로 일어났던 몇 가지 문제에 관해 질문코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우리 양주군 9만 군민의 가장 시급한 숙원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 상황이 광적면 지역과 주내면 지역 두곳으로 압축되어 있는 상태이지 아직 어느 곳으로 확정되지 모하고 있는 현실에서 갑자기 어느 한쪽에서 청사부지 조건부 기부채납 등의 안건이 상정됨으로 인하여 이와 관계된 여러 가지 법조문 해석을 놓고 갑론을박하던 끝에 유보 조치로 현재 의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 사람같이 좁은 식견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법조문 해석을 당시 본 동의안 제안 담당실무 과장이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유추해석 하여 주장하는가 하면 기부채납을 위한 제반증명 구비서류도 갖추지도 않은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거짓 답변을 하여 두시간 이상을 정화를 하며, 기다리게 하는 등 참으로 웃지 못할 해괴한 일들이 가장 신성해야 할 양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무부 장관에게 의뢰하게 되었으며, 이제 그 회신이 엊그제 도착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도 똑같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회신 내용은 설명치 않겠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담당과장의 터무니없는 답변을 듣고 원안처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모르긴 해도 대한민국 수백 개의 지방의회 사상 전무후무한 대표적 웃음거리가 바로 우리 양주군의회에서 일어날뻔 하였습니다. 그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참 실무과장이 의회 본회의에 나와서 제안설명이라던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할 때에는 마음부터 가장 엄숙하고 의연해야 하며 또, 진지하고도 정확하게 말함으로써 그 제안설명이나 답변을 듣고 중요한 안건을 심의 처리할 의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어 모든 안건이 의회에서 그릇 판단되지 않고 항상 올바르게 처리되어 우리 의회 및 자치단체가 보다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하는 것이 본분일진대 어찌해서 주무 담당과장이 방자하게도 허위 거짓답변을 하는가 하면 법조문의 유추해석을 깊은 연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등, 그리고 군수의 명을 받고 군수대신 소신 답변이란 강조까지 해 가면서 의원을 우롱하고 의회를 모독한 책임을 어떻게 지고 또한 어떠한 변명을 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회를 경시한 중대한 행위는 마땅히 당사자가 아닌 그 집행기관의 책임자인 군수가 나와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제안 당시의 책임자가 명에 의하여 전보되는 등 상황 변화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실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성의가 있다면 당시의 문제를 야기 시킨 전 재무과장이 나와 답변을 해 주기 바라고 그 두사람의 답변을 종합해 듣고 이 문제를 종결지을 것인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 결자해지란 말이 있습니다. 맺은 사람이 풀으라는 말입니다. 이번 일도 집행기관에서 좀더 성의가 있고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차피 이 문제가 집행부와 의회간의 조문해석 차이 등 불가불 상부기관의 유권해석 없이는 그 상태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안건인데 의회에서 이렇게 할 때까지 아무런 사후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순간까지도 의회 경시풍조의 소산이다라고 밖에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익 의원 외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재무과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방의회가 91. 4. 15 개원되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2년 1개월 여 동안 근무해 오다 지난 93. 5.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무과장으로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이전등기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현재까지 저희 군에 기부체납 된 대상토지는 총 26필지 2,617평입니다 이중 24필지 2,437평은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필지 180평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양주군 공공도서관 부지인 덕정중학교 학교부지 4필지 중에서 도서관 건립부지 2필지는 기위 이전등기가 됐고, 도시계획 도로부지 2필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 상반기 주에는 이전등기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재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부지 관계에 대한 것은 제가 실무 부서하고, 시장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 김의원께 말씀을 안 드리고 실무 부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지역경제과로 질문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혹시 김의원께서 저 보고 답변하라고 하시면 내일이라도 나와서 답변을 드리고, 지역경제과 쪽으로 물어주신다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 중에 중장비 업체의 등록현황 및 취득세, 자동차세 과징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장비 업체는 광적면 가납리에 소재하고 있는 한내중기 주식회사와 동성중기 주식회사 등 2개 업체가 있으며 중장비 등록현황은 한내중기가 85대, 동성중기가 44대 총 129대가 있습니다. 중장비에 대한 지방과세 현황은 중기는 신규등록시 취득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중기중 덤프트럭(12t 이상)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자동차세가 과세되며 기타 중기는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한내중기회사는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있다가 92년 7월 1일 우리관내인 광적면 가납리로 주소 이전한 업체로서 주소이전 후 신규 등록한 중기 34대에 대하여 취득세 4,582만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동차세가 과세되는 덤프트럭 43대에 대하여 1대당 1만3,4750원씩, 92년도에 118만2,000원, 금년도 1/4분기 분 59만1,000원을 과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세가 과세되는 기타 중기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93. 5. 1일 현재로 과세할 예정이며, 과세 추정액은 76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성중기 주식회사는 서울시에 소재 하던 중 92년 9월 7일 관내 광적면 가납리로 이전한 업체입니다. 주소이전후 신규등록한 중기가 2대에 불과하며 그 취득세는 2대에 24만6,000원을 징수하였고, 동회사의 중기는 레미콘 트럭으로서 자동차세가 과세되면, 92년도에 121만원, 금년도 1/4분기 분 60,5000원을 징수함으로 해서 두 중장비 업체에서 납부한 세액은 총 5,7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지분할처리의 완벽을 위한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적법상 분할 처리 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된 때 분할 할 수가 있고, 둘째 1필지중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거나 필요로할 때에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셋째 1필지의 일부가 지번 지역을 달리하게 된 때라든지 또는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에 한하여 분할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절차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민원인이 분할 신청을 할시 토지형질변경, 산림훼손 농지전용 동의 인․허가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매, 증여, 교환 등에 의한 경우는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다음 단계적 절차에 의거 분할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행법규에 의한 토지분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된 점은 없었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권선안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기부채납자에 대한 세제 혜택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토지개발 부담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타 세제 혜택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감면 혜택은 개발되기 전 공시지가와 개발 후 공시지가의 차액에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50이 부과됩니다. 개발된 토지일부를 도로 등 공공 시설물로 행정청에 기부 체납한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토지의 개발전 가격을 개발비용에 합산해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도시계획 지역에서는 500평이상, 일반 지역에서는 1,0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역시 권선안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민 대출 관련 등기 설정시 등록세 비과세 확인서 발급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과세 확인서 발급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등기설정시 비과세 확인서 발급 근거는 지방세법상 농민에게 영농자금, 축산자금, 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를 할 경우 확인서에 의거 등록세를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급 절차를 저희 군 재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하여 즉석에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하여 즉석에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도 업무량이 많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읍면으로 이관할 것은 생각해 보았는데 읍면으로 이관하면 법원과 농협, 축협, 법무사 등 모든 관련 부서가 의정부 시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돼서 군에서 일괄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간 발급된 건수를 보면 92년도에 604건, 93년도 5월 10일 현재 420건 등 1,024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마지막으로 우충국 의원님께 질문하신 군청사 이전부지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29일 개최 된 제16회임시회의시 상정되었던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중 양주군 청사부지 기부채납건에 대하여 기부채납자인 황씨 종중대표 황태익으로부터 광적면 가납리 산 90번지 임야 5,000평을 양주군 청사부지 사용 목적으로 기부하기를 희망하여 이를 채납 받기로 하고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였으나 기부채납 절차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에 규정한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채 도의를 요구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부 체납한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로 기부자의 뜻대로 이용이 불가할 시는 채납전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은 지방재정법령 및 양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등 사항에 대한 반환 규정이 없어 민법이 확대 해석한 잘못된 답변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본 업무의 연찬에 노력하여 이러한 사례가 거듭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6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답변 내용이 충실치 못하더라도 이애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선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 분할 관계를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최소 분할 면적이 대지, 농지, 임야가 틀린 것으로 아는데 임야일 경우 매매가 3㏊ 미만은 분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양주군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인으로 돼 있을 때 분할이 가능한지?

또, 아까 농민 대출관련 설정 등록세 비과세 확인서 발급의 건에 대한 것을 물어봤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등기소나 아니면 사법서사 사무실이 여기 있어서 오히려 읍면보다는 군에서 취급하는게 옳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일단 그 필요한 것을 주민들이 가까운데서 때는게 더 좋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런 관계로 그것을 읍면으로 이관해서 해 줘야지 각 읍면에서 다 재무과로 올라와야 되니까 그것을 분담해서 각 읍면 재무과에서 해 줘야 편리한데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군에서 갖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시골에서 여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방세법 제4조에 의해서 타군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농민들 편에 서서 생각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알겠습니다. 권선안 의원께서 2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임야분할 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임야분할은 보건임지에서의 분할이 있고, 준 보전임지에서의 분할 2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초소 면적에 대한 말씀은 보건임지에서의 분할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전임지에서는 최소 면적 단위가 3㏊입니다.

그래서 3㏊ 이하는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분할을 할 수 있는 6가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더욱 되겠습습니다. 26가지 사항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의문을 가지고 말씀하신 2개 이상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최소 면적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채무담보로 제공 된 산림처분을 할 때 또, 해산 또는 파산 법인 재산 처분의 경우 1필지의 임야의 형상으로 토지형질이 변경된 대,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동의를 받아 타용도로 전용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비과세 확인서 발급 관계는 면으로 이관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저희 군에 농민들이 직접 오지를 않습니다. 개인별로 오지를 않고 법무사에서 위임을 전부 받아 버려요. 농협하고 해서.

그래서 모든 서류를 법무사에서 와서 일괄적으로 받아 가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불편을 사실상 없습니다. 오히려 면으로 다 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법무사한테 까지 찾아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또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에서 직접 발급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깊숙이 검토를 해서 과연 면으로 보내는게 좋겠다. 하면 저희 군에서도 업무량이 그 만큼 줄기 때문에. 또 그런 것까지 생각 해 봤어요. 굉장히 이것 때문에 직원 하나는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매일 발급 받으로 오기 때문에 권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이것은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과연 농민을 위해서 편하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확대 해석을 해 가지고 아까도 잠깐 거론이 됐지마는 자기가 재무과에서 답변하는게, 담당과장이나 담당게장이 답변하는게, 곧 법인양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은 인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법대로 해석을 하실 것인가?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해 갖고 두 번씩 민원인에게 불편을 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진길 네, 그러니까요.

지금 발급 관계 등을 저도 챙겨 봤어요. 이게 면에서 농민들이 군까지 직접 오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농민들이 군까지 안 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면에다가 위임을 시켜 가지고 하면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확대 해석을 해 자기고 여기서 일괄 발급함으로서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거는 저도 지금 권의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을 달리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2가지로 비교를 해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서 면에다 위임을 시키던지 아니면 이것이 과연 군에서 계속 발급하는게 바람직한 것인지는 제가 차후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네, 아까 시장부지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이다… 제가 몰라서 재무과장님 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경제과 생긴 이후 시장부지 군유지에 대해서 이용료나 점용료를 받은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이용료나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냐? 이것이 지금 현재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생긴 이후로 가납시장에 대한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또, 회천읍 덕정리에 있는 시장 사용료도 안 받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럼 과연 이것이 전에 시장 번영회하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았는지 또, 어떤 점용료를 받았는지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인지? 우리 재무과장님 새로 가셔서 전관 예우 2년 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좌우간 이것은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내용을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고 또, 현재 특정지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납시장에 다목적 회관이 있습니다. 단층은 농산물 직판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임시 사무실이 두 개가 있는데 시장 번영회에서 한군데서 월 10만원씩 받아 갑니다.

그 옆에 사무실이 또 있는데 이것도 시장 번영회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연 80만원을 징수를 해 간다 이겁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작년, 재작년까지 금년, 작년말고 재작년에는 시장 사용료를 시장 관리인이라고 해서 시장 번영회에서 임명해 준 옛날로 말하면 5일 시장의 강구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간 17만원 내지를 얼마를 군에다 납부를 했습니다. 재작년까지, 작년, 금년에는 계약도 갱신 안 했고 또, 이 돈 내라는 소리도 없고 이런 실정에서 시장이 방치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쪽, 지역경제과 하고 의논을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서면으로 전달 해 주시고 또, 지금 가납시장 주변에 보면은 시장부지를 일부 가옥마다 과거 80년대 초인가, 소도읍 가꾸기인가 새마을 뭐 이렇게 해서 적게는 한 두세평, 많게는 십여평까지도 시장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면에서 점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전혀 받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군유지를 일부 점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건물은 현대식 건물로 지어야 하는데 이것을 군에서 분할을 해 주지도 않고 점용료를 받아가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재산권 행사도 못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할을 해 주실 건가? 분할을. 그렇지 않으면 현존 건물이 무단 점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돼 있는데 그럼 과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양주군 관내에 중장비 업체가 아까 설명하신 대로 한내 중기와 동성중기가 있습니다. 동성중기는 레미콘 믹사트럭이기 때문에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을 내고 있고 한내 중기에 있는 덤프 트럭이라든가 12t 이상의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85대가 지입이 되 어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처음 사가지고 한내중기로 등록을 했을 때는 최하 100만원 - 220만원까지의 취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취득세 부과를, 과징했는데 현제 체납된 액수가 한 1,600여 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중기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중장비는 개인이 사서 반드시 업체에 한내면 한내, 중기업체에다가 지입을 하고 한내가 등록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가 아마 이번에 개인별도로 등록을 받은 것으로 일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개인별로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중장비 업체에 한내면 한내, 동성이면 동성 이런데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또, 이런 중장비 차는 아주 무거운 짐을 싣고 과적으로 달리기 때문에 2년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수시로 바꾸곤 하는데 그 바꿀 때마다 새차는 양주군에다 취득세를 100여 만원에서 200여 만원까지 내는데 앞으로 취득세라든가 이것이 대다수가 지금 현재 양주군 전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차들이 지금 수백 대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한내중기나 동성중기에 등록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막대한 취득세라든가 세원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도… 또,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나마라도 그렇게 해서 이런 취득세라든가, 자동차세라도 받아야지 현재 우리 양주군 관내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도로포장 해 놓은 것을 대형 트럭들이 다니면서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세원확보를 연구를 더 하시고 기왕에 양주 관내 와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차들은 이러한 등록 된 중장비 업체에 등록을 하게끔, 지입을 하게끔 해서 우리 관내의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을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만 답변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가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부지도 그렇고, 중장비 관계도 이러니까 이것을 재무과장님이 잘 좀 자료를 수집을 하시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알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 아까 답변중에서 최소면적 분할 임야만 말씀하셨는데 빠진 부분대지나 농지, 기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분할에 대해서 산림법 시행규칙 19조4항2의 말씀을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일단은 잘 안해 줄려고 담당과에서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항도 좀더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세 번째로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것은 아시는 대로 답변 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진길 지금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고, 체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방세 체납액이 4월말 현재 6억8,000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무과장으로 가면서 체납액이 전월하고 어떠냐 또, 작년 말하고 어떠냐 하는 것부터 챙겨봤는데 지금 많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다소는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에 옮긴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은 추진해온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읍면에 나가서 모르는 것은 직접 군에서 바쁜 가운데에서도 나가서 같이 참여를 해서 체납세의 징수에 관심을 자고 있다는 것은 제가 현재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제가 업무를 통해서 또, 미흡한 것은 계속 직원들을 독려를 해 가지고 체납세가 일소는 어렵지만은 자꾸 늘어가지 않고 줄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으로 갈음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우충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2가지의 구분으로 잘못 답변한 것하고, 잘못 판단한 것이다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 라는 답변 한마디로 갈음이 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글쎄 저 자신도 의문인데 우선 그 기부채납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를 않고 없는데 있다고 해서 그것을 찾는다고 두시간씩 정회한 사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것은 답변하시기 어렵겠죠?

○ 재무과장 김진길 일반적인 것을 물으시면 답변 드리겠는데……

우충국 의원 그럼 마침 그 당시의 실무과장인 내무과장이 나와 계신데 지금 자리를 옮기셨으니까 물론 답변은 현 과장이 해야 되는데 당시의 여러 가지 복잡했던 사정에 비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나와서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제가 그냥 그만 두겠습니다. 그것은 강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 의장 김혜한 하여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충국 의원이 질문하신 청사부지 기부채납에 관하여는 잘못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의를 일으켰던 현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사과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내무과장입니다.

제가 재무과장 재직 시에 군청이전 부지에 관한 기부채납에 따른 질의 답변중 사안을 잘못 판단을 했고 또, 법적용이나 법 해석에 오류를 범하므로 해서 의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용을 해 주셨으면은 저 또한 재직하는 동안 우리 양주군 지역의 발전과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분골쇄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김혜한 오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산회)


○ 출석 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 군수이태봉
  • 부군수윤명노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실장윤명섭
  • 공보실장서정배
  • 새마을과장이종호
  • 재무과장김진길
  • 사회과장송종섭
  • 환경보호과장최희승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김남열
  • 산림과장송기종
  • 건설과장임은식
  • 도시과장최성환
  • 주택과장이해주
  • 보건소장조종선
  • 기술보급과장송계영
  • 사회지도과장강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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