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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1차 본회의(1993.05.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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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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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3년 5월 11일 (화) 오전 10시 2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7. 양주군건축조례안

8.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9.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


부의된안건

1. 제18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선안의원외1인발의)

3.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양주군건축조례안(군수제출)

8.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군수제출)

9.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군수제출)


(10시 22분 개의)

○ 부의장 이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과장 윤광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회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93년 5월 3일 권선안 의원 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5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안건으로는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5월 7일 접수 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으로는 4월 22일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건축조례안 5월 7일에는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저조례안,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3분)

○ 부의장 이은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워여러분께서 상호 양해해 주신 5월 11일 오늘부터 5월 13일까지 3이간 회의를 운영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회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3일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희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우충국 의원과 김재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제18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선안의원외1인발의)

(10시 25분)

○ 부의장 이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수와 본 청의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5월 12일에는 군수를 비롯하여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5월 13일에는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권선안의원외1인 발의)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9분)

○ 부군수 이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 윤명섭입니다.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함에 있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는 ‘72년 6월 24일 제정 후 13차례 개정을 거쳐 지방의회 개원 이전인 ’90년 11월 28일 최종 개정 후 계속 적용 운영 했습니다만 지방행정의 여건변동을 감안, 금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정조정위원회결정 사항을 첫째,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둘째,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군 단위의 위원회, 심의 외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소관사항 셋째,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 사항으로 회의운영에 있어서는 첫째,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둘째,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서면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셋째, 의결 정족수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고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구성원 수를 5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개정, 내무, 행정과 산업, 건설 분과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 결정사항 중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외 22항목은 대부분 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과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사항으로,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5항을 신설해서 개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 분과위원회 위원수를 5인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여 본 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하는 안으로서 동조례 제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게 되므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지구, 체계, 주민의 행위제한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5분)

○ 부의장 이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내무과장 박상입니다.

양주군리장정원조레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구역 조정에 의한 해정리 분리로 인한 정원을 조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한 행정 능률과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회천읍 덕정2리를 분할 하여 덕정2리와 덕정7리로 분리하는 등 회천읍에 9개리가 증설이 되고 주내면 산복2리 분할해서 산북2리와 3리로 1개 리가 증설이 되고 백석면 오산2리를 분할해서 오산2리와 4리로 분할해서 1개리가 증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총 122개리의 행정리가 이번에 11개가 분리 추가됨으로서 총 134개리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리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 중 정원란에 회천읍 덕정리 6을 7로 하고, 덕계리 7을 13으로 하며, 주내면 산북리 2를 3으로 하고, 백석면 오산리 3을 4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참고로 이렇게 될 경우 총체적인 숫자를 보고 드리면 기왕에 반 증설에 대해서도 일괄상정이 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총 리수는 122개 리에 반수는 597개 반 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회천에 9개 리에 29개 반이 광적에 3개 반이, 백석에 1개 리가 장흥에 1개 반이 증설돼서 총 증설되는 리수는 11개 리고 반 수는 총 42개로서 우리가 관활해야 될 리 수는 총 133개 리에 반 수로는 639개 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청 내역에 대해서는 기위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 행정구역 조정에 의한 행정리 분리에 따른 반의 신설 및 과다한 반 구역을 조정하고자 양주군반설치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현행과 일치시켜서 읍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4조6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에 속한 하부 조직에 관한 관할 구역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데 뜻을 두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현행 총 597개 반을 42개 반을 늘려서 총 639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해 놓은 유인물은 기위 배포해 드린 바가 있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실무과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조4항에 근거해서 주민생활 편익 위주와 대형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 종전 리 경계가 일부 불분명한 것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회천읍의 9개 리가 늘고, 주내면 산북2리를 분할 산북2, 3리로, 백석면 오산2리를 분할하여 오산2리와 오산4리로 분할하여 행정리가 11개리로 분리 조정되는 개정안으로 기위 입법 예고하였고,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거나 자구, 체계 및 주민의 행위제한이 아닌 주민편익을 위한 리 증설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제5항의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리를 분리하게 됨으로 해서 같은 조례 제4조6항에 근거해서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 신규 반 설치가 11개 리에 54개 반이 신설되고 과대 증설 반이 10개 리에 11개 반이 증설되고 행정리의 반조정으로 10개 리에 23개 반이 감소로 인한 개정안으로 기위 입법 예고 하였고,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자구, 체계 주민의 행위 제한 사항이 없으므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45분)

○ 부의장 이은선 다음은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새마을과장 이종호입니다.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육성법이 ‘92년 12월 30일자로 폐지되고 청소년 기본법이 ’92년 12월 31일 법률 제44778호로 제정돼서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여러 사항을 성과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위원회 구성, 위원회 기능, 위원의 임기, 그리고 간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첨 조례안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 조례의 제증명 청소년 육성법 제8조3항에 의한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를 양주군 지방 청소년 위원회로 개정하였고, 제2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3항의 위원회 위원은 경찰서장, 언론계, 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자로 개정 하였으며, 제3조 운영을 기능으로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한다를 아래와 같이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구 조례 4조, 5조, 6조 실무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은 사게 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회 임기를 신설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안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와 같이 청소년 육성법이 1992년 12월 31일 폐지 되고, 청소년 기본법이 ‘93년 1월 1일 법률 제44778호로 제정됨으로 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내용으로 제정되는 안이며, 같은 조례 부칙 2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 양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이를 페지한다. 로 되어 있어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계 등에 대하여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여러분께서 다루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로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군건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1분)

○ 부의장 이은선 다음은 양주군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해주 주택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건축조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 등 변화된 건축행정에 부응하고자 건축법을 저면 개정하여 작년도 6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건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 건축법령의 취지에 맞게 건축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3항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 설치 외에 30개 사항으로 10장 6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께서 자구 수정까지 마쳤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핵심이 되는 주요골자만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폐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용도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고 중심 상업 지역이 80%에서 90%로, 이란 상업 지역이 70%에서 80%로, 유통 상업 지역이 70%에서 80%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적률은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300%였는데 20m 도로 인접 지역에서는 400%로, 중심 사업지역에서는 1,200% 이던 것이 1,3005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대지 최소 면적도 준 주거지역에서 150㎡ 45평에서 90㎡ 27평으로 그 다음 일반 상업지역은 250㎡에서 150㎡로 근린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대지 면적을 최소화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역 내에서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4항에 규정된 12개 사항 외에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필요에 따라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건축물, 천막과 유사한 창고용으로 쓰이는 구조물, 레일 등을 설치해서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공장 부지 내에 소규모 폐기물 저장 시설이나 공해배출 저장 시설에 대해서는 군에 신고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축법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7. 양주군건축조례안 (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건축조례안은 검토보고에 앞서서 의원여러분께서 본 건축조례안을 사전 심도 있게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습니다. 조문 내용은 생략하고 중요한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실무과장께서도 상세한 설명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대통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법이나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32개 항목중 주요내용만 간추려 보면 첫째, 건축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8호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 설치를 하여 지방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규정 11개항에 나열했습니다.

둘째, 값은 조례 제4조(적용의특례)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해서 주민에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하였고, 셋째 이제까지 문제가 많았고 불편을 겪었던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는 잘은 조례 제8조 법 15조1항 및 영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최대한 편의와 혜택이 가도록 하였고, 특히 시행령 제15조제4항 제12호의 규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에 대한 것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쉬 있는 구조물, 공장 부지내에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적용 없이 설치되도록 한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째, 같은 조례 제50조(지역안에서의건폐율)도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78조 제1항의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100분의 50% 등 12개 용도 지역을 법적 최대 범위를 적용해서 주민에 혜택이 가도록 하였고, 다섯째, 같은 조례 51조(지역안의 용적율)도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한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 1,300%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여섯째, 같은 조례 53조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서는 법 제49조제1항 및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여건을 최대한 고려, 일반주거 지역은 90㎡, 일반 상업지역 150㎡, 근린 상업지역 150㎡, 일반공업지역 330㎡ 등으로 하여 주민에 혜택이 가도록 한 조례안이며, 끝으로 건축허가 수수료는 법 11조제2항과 제10조의 범위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법에서 정한 최대 상한선을 적용한 것으로 기위 입법 예고되었고,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자구, 체계 및 주민의 행위제한이 적은 주민편익을 위한 부분이 있는 건축조례안으로 판단되었고,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선안위원 네, 의장님!

○ 부의장 이은선 네, 궈선안 의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담당과장님, 전문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수고를 담당과장님이 많이 해 주셨는데 너무 늦어서 그 동안에 이게 다른 시군 에서는 벌써 이루어져서 건축조례대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완벽하게 건축 조례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께서도 이 건축조례안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작년도 12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타 시군 에서 건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 것이나. 건축 조례를 끝난 것을 가지고 와서 연구 검토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건축 조례가 넘어왔을 때 미리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날짜가 얼마 소요가 안 되고 주택과 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물론 담당과도 신경을 많이 쓰셨지만 의원들도 건축조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좀 늦어서 군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은 군민들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과에서도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좀더 연구검토 하여 군민의 불편함이 있을 때는 다시 건축조례를 검토하여 군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은선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권선안 의원 답변을 연구검토를 하여 주실 건지 그걸 답변 해 주셔야죠.

○ 부의장 이은선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태과장 이해주 네, 먼저 권선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기 지연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불편 사항이라든가 향후 법이 개정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연구해서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권선안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도 해 주시고 주택과에서 성의를 보여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서 재론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기 전체 조례안에 보면 좀더 앞으로 연구 검토할 문제도 있습니다. 시행 중에 착오가 있는 것은 수시로 법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서로가 협의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군민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주도록 노력할 것을 저희도 역시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희가 현재 우리가 지역에서 현재 시행 아닌 음성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16조에 보면 도로 안에서의 건축 제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서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 해서 뭐, 방범 초소라든지 소규모 매점, 신문 판매대, 구두 수선소, 버스표 판매소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적은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회천읍 덕정리나 덕계리, 신산리, 가납리 이런 지역에 보면 공용 영업 승용차들이 도로변에 사무실을 해 놓고 차도 주차시켜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건지? 주택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주택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이해주 김재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6조에서는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로 도로에 돌출해서 건축할 수 있다고 사례를 방범 초소라든가, 소규모 매점이나 신문 판매대, 구두 수선소, 버스표 판매소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택시의 영업 사무실을 말씀하시는게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동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도로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이것은 인정이 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법에 저촉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도로법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재현 의원 네, 의장님 !

○ 부의장 이은선 네, 김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여기 보면 소규모 매점 신문 판매대, 방범 초소 같은 거 또, 버스표 판매소 이 정도는 이해가 가긴 가는데 사실 개인택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그 형태보다는 규모가 크고 이러니까 굉장히 꺼리시는 거 같은데 과연 그 사람들은 그걸 현재 나가서 단속을 해야되는 상황이고 과연 어디로 가야되는 것인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주로 택시들이 가서 밀집이 돼서 공용으로 주민의 발이 되고 그런 사항인데 과연 그 사람들 그게 없으면 천상 노상에다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의정부시나 도시 형태를 띤 곳은 상관이 없습니다.

양주군의 농촌 지역에서는 한군데 전화라도 받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도 득이 될 것이고 또, 군민들이 연락할 수 있는 고정 연락처라도 있어서 급할 때는 연락이 돼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수 없나 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 주택과장 이해주 네, 그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관계 부서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김재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건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양주군건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군수제출)

9.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군수제출)

(11시 11분)

○ 부의장 이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 윤명섭입니다.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권역별 행정협의회는 자치단체간 관련된 행정사무의 업무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 균형 있는 광역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은 지방의회 구성이전인 ‘82년 4월 10일 제정, 2차에 걸쳐 개정 하였으며,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 역시 ’81년 9월 4일 제정된 후 1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급속한 행정사무의 광역적 처리가 갈수록 증가되고 이의 시의 적절한 대처가 요구되어 효율적인 광역 행정체제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등장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8조 규정에 의거하여 금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의 협의 방법에 있어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를 관련 자치단체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광역 행정수요 중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판단 또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을 안 제12조2로 신설 자문위원의 위촉 방법과 수당지급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88년 11월 15일 개정된 사항을 전면 개정 방식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과 자구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며, 협의사항에 있어서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 제5조2호 및 11호가 의정부시행정협의회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 제10조9호로서 충족합니다.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 제6조제2항 내용 안건 협의에 있어서 의정부권 규약과 상치되는 부분은 의정부권협외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같이 안건의 협의는 관련 자치단체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로 조정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8.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군수제출)

9.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군수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이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여기 제안이유를 보니까 행정협의회 규약중 일부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아 협의회 운영에 효율을 기대할 수 없고, 광역행정 수요 중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판단 또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그 처리가 지난한 실정이므로 행정협의회 규약 중 불합리한 부분은 현시에 맞도록 개정한다. 해놓고 광역 행정협의 회의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공공단체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두도록 관계 규정을 신설코자 한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주요골자에 보면 협의회 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를 관련 자치단체 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한다. 로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서 말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참석한 사람들은 어떤 표결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자치단체장으로만, 관련 자치단체의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로 해 놓았으니…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

○ 기획실장 윤명섭 네, 지금 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공공단체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두도록 관계 규정을 신설하는 이류로는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도시나 환경 이런 분야에 저희 공무원보다도 교수님들이나 그 분야에 전문으로 종사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자문위원이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번 규약안에 동두천권과 의정부권이 의회가 각 자치단체별로 통과가 되면 위원을 두는 걸로 1차 협약이 됐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이 전문위원도 그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표결권을 갖는 것은 관련 자치단체장만이 의견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전문위원이 참석해서 표결권을 갖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충국 의원 뭐. 계속해서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서 계신 김에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윤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일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실제 전문가가 좋은 기술적인 의견을 개진해 놓고 그 가부 결정을 하는데는 제외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장만이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권리는 우리가 갖고 이 일은 너희들한테서 도움을 받겠다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됐을 텐데 말이죠. 좀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충분한 기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안을 심의, 분석하고 나서 표결에 가서는 제외된다.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우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협의 안건이 의정부권은 9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동두천권은 12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3개 자치단체가 관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2개 자치단체간에 문제점이 나왔을 경우에 그 사항에 대한 결정은 양 기관 그러니까 관련 자치단체간에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는 문제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있어도 그것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방향 문제는 관련 자치단체장간에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의장님 !

○ 부의장 이은선 네, 김재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지금 우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요. 광역 행정협의회 위원이라는게 원래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김재현 의원 그럼 여기 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협의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별도로 위촉한다는 얘기죠?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김재현 의원 그러니까 표결할 수 있는 표결권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그렇죠.

김재현 의원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자문위원도 광역 행정협의회위원인줄 알고 표결을 하는데, 여기 그런 조항이 나오니까 의원님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애요.

○ 기획실장 윤명섭 그래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문위원은 광역 행정협의회를 하더라도 우리가 자문을 구하지 않을 때는 참석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칩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 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5인

  • 부군수윤명노
  • 기획실장윤명섭
  • 내무과장박상익
  • 새마을 과장이종호
  • 주태과장이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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