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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1차 본회의(1993.05.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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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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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9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3년 5월 21일 (금) 오전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궐원교육위원회선출에따른후보자추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9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2. 궐원교육위원회선출에따른후보자추천의건 (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제19회 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에서는 궐원교육위원을 선출키 위해 5월 8일 선출을 공고, 6월 8일 선출키로 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5월 29일까지 도의회에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추천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8일 김재현 의원외 2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소집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1. 제19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0시 13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 상호 양해해 주신 5월 21일 오늘 하루 동안만 회의를 운영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19회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1일 하루만 운영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이은선 의원과 정명훈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제19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2. 궐원교육위원회선출에따른후보자추천의건 (의장제의)

(10시 15분)

○ 의장 김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궐원교육위원회선출에따른후보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육위원 후보자로 우리 의회에서는 변창우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만 지난 5월 4일 도의회에서 교육위원 선출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자 변창우 후보자가 사퇴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5월 8일 궐원교육위원을 다시 선출키 위해 재공고를 하여 5월 29일까지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 18일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번에도 변창우씨 한분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참 조)

2. 궐원교육위원회선출에따른후보자추천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그럼 궐원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후보자로 변창우씨를 추천할 것인가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써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창우 후보자를 궐원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후보자로 추천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네, 다섯분입니다만 본인도 찬성하므로 여섯 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하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궐원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후보자로 변창우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변창우 후보자가 이 지역 교육위원으로 선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 위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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