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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08.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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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의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8월 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의회사무과


의사일정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일반회계(세입부문)

나. 일반회계(세출부문)

다.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라. 특위안의결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일반회계(세입부문)

나. 일반회계(세출부문)

다.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라. 특위안의결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 일정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위로이동

(10시 03분)

○ 위원장 김재현 먼저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 윤명섭입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저예산안 편성에 대한 실무 실장으로서 금번 제출 된 예산에 대하여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예산 총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예산 규모는 총 580억2,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4%인 487억7,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6%인 9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에 세입 세출 예산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총괄에 있어서 세입은 지방세가 21.6%, 세외수입이 26.9%, 지방교부세가 14.8%, 지방양여금이 1.6%, 보조금이 29.2%, 지방채가 5.9%입니다.

세출은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가 12.8%, 관서운영비가 5.2%,, 기본경상경비가 7.5% 이고 사업비중 경상사업비가 8.2%, 주요 사업비가 60%이며, 기타 경비가 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78억8,800만원, 특별회계가 8억2,300만원으로 총 87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3년 당초 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19.3%, 특별회계는 9.8%, 총 규모는 17.7%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총괄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은 총 재원이 78억8,8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4억6,300만원 5.9%, 세외수입이 35억2,500만원으로 44.7%, 지방교부세가 5억으로 6.3%, 보조금이 34억원으로 43.1%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하 성질별 품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입 내역 및 보조금 내역은 세입 분야별 심의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 총괄 현황을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 예산액은 493억1,600만원 보다 17.7%인 87억1,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 규모는 580억2,700만원 중 일반회계가 78억8,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9.3%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8억2,300만원으로 9.8%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신 경제 건설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해 공무원 봉급 인상분 3% 반납 등 5억200만원 판·정보비 3분의 1 절감액 약 7,500만원 각종 행정사무비 즉, 관서당경비 절감액 6,500만원과 사회단체 보조물품 구입비 1억1,400만원, 출장여비 1억600만원 등 총 21억8,200만원을 삭감하여 지역사회 개발 및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 공무원 스스로 앞장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주요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4억6,300만원, 세외수입 35억2,5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이 34억으로 세입 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0%로 의존수입의 비중이 크고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임을 알 수 있기에 관계 부서에서는 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겠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 절감이 21억8,2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105건에 46억5,500만원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현 - 우이간 도록확포장 공사비 5억원, 사수도 특별회계에 3개에 7억9,0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비 10억900만원, 회천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8억원, 가업 - 연곡간 도로확포장 공사 5억원, 농촌 지도소 건립비 5억5,000만원, 우고천 개수공사비 4억8,000만원, 쓰레기 처리 관련 투자비 4억4,300만원,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금 3억4,800만원,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비 3억6,000만원, 청결미 제조공장 지원금 2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억원, 덕계어린이집 건립비 2억3,800만원, 광적면 청사부지 매입비 2억4,600만원, 은현면 청사 건축비 1억6,1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억원, 위탁 영농회사 지원 4,500만원 등이며, 또한 주민의 여론 및 건의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15억 1,500만원을 투자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비의 부족 등으로 사업의 완료가 지역개발 및 농촌구조 개선상버 환경정화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1993년도 제1회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의 총액은 8억2,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84억3,100만원 보다 9.8%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 내역을 보면 사업에 수입이 7억6,200만원, 보조금 1억9,2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군비 전입금이 3억3,800만원을 재원으로 회천 상수도 지선 확장 공사비 및 광·백석 상수도 사업 공사 지연 및 수도수용가 호응미비로 1억2,300만원 세입 결함 차질로 사료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4억6,300만원 중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1,200만원이 감액 된 4억5,1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당초 4억1,600만원 보다 군비 전입금 등 1억9,400만원이 증액되어 날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덕정 공용주차장 설치에 5억9,500만원을 투자하는 내용이며,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주요 변동 사항이 없으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5,6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 1억4,9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2,000만원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12억원,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6억9,400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군비전입금 5,300만원, 도비보조금 2,700만원, 총 1억400만원을 가지고 농촌도로 구조물 설치 오염 하천 정화사업 등에 투자되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발전 및 보조사업 계획을 변경 추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이며, 특히 영조물 관련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노력한 흔적이 있으며,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예산을 할애했기에 대부분 잘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편의상 현 위치에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문별로 상정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세입부문)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에서 지방세 수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입니다.

자동차세가 17억4,600만원에서 이번에 1억7,400만원의 세입 증가 요인이, 증액 결정이 돼서 여기 나와있는데 1억7,400만원이라는게 적은 숫자가 아닌데 자동차로서.

이것이 당초에 목표를 낮게 잡은 것 때문입니까? 이 만큼 자동차 보유 신장률이 늘어서입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당초 목표를 얕게 잡은 결과인지 아니면 별안간 담배 소비가 증가 돼서 세입 증액 요인이 나타난 건지 2가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길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증가 분에 대한 것은, 당초 기정 17억4,600은 저희가 북부 출장소에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 통보 온 대수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 고장 차적 옮기기 운동을 펼치고 있고 또, 자동차 대수가 매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250대 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1억7,400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으며, 이것은 충분히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1만4,360대나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담배 소비세가 작년에 받았던 것이 55억8,600 이었는데 그 수준만 잡았었습니다. 잡았었는데 현재 매월 들어오고 있는 추세에 비해서 1억4,800 정도는 연말까지 무난히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수입을 더 잡았습니다.

우충국 위원 뭐 이건 질의라기 보다도 차량은 이해가 갑니다만 담배소비세는 당초에 안전선으로 너무 세입을 얕게 잡으신 인상이 짙다 이렇게 지적을 해두고 이건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재무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종토세나 도시계획세 이거는 기위 책정을 했다가 늘어난 것 같은데 종토세 하고 도시계획세 설명을 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종길 종합토지세는 이것도 작년에 과표 수정하기 전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던 것인데 그 뒤로 수시 수정을 해서 과표가 올라간게 있구요. 예산 편성한 후에 전체적인 토지과표가 조정이 돼서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산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재산세도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도 약간 올라간 것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3페이지 두 번째 하단 에요. 순세계 잉여금이 있어요. 기정 예산 보다 한 26억원이 더 잡혔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길 그 순세계 잉여금 26억6,9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일반회계이데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당초 417억2,200으로 일반회계가 잡혔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이 430억인데 지출을 338억9,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머지 93억1,100만원을 이월을 시켰는데 그 이월금 중에는 명시 이월이 있고 또, 사고이월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 잔액이 있고, 순세계 잉여금 전부 51억6,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당초에 저희가 25억만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은 그때는 결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연말에 25억 정도만 축소해서 잡아놓고 나머지는 결산한 다음에 1회 추경에 잡아서 사업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그것은 잡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결산을 안한 상태니까 너무 이번 추경에 결산한 결과에 의해서 계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26억을 이번에 잡은 건데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내역은 각 예산 과목별로 집행 전액, 불용액 이런 것이 묶여진 거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권선안 위원 주차장 사용료 안에 이게 800만원이 오른거 아니에요. 더 받겠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제대로 더 받을 수 있고 한데 주차장 사용하는데 아는 사람은 안 받고 해서 그래서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올려줘야지 물론 하느라고는 하겠지만 제대로 성과가 안 오르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아세요?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이번 추경에 8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은 2,200만원은 지난해에 주차료를 징수했던 실적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2,200만원을 계상했지만은 금년도에 주차 수수료를 성수기도 물론이지만 비수기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가서 두시간씩 연장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6월말까지 1,9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3,000만원까지는 무난히 징수할 것으로 봐서 8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지금 공보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렇게 직접 뛰어주니까 우리가 주차장 사용료 받는데도 무난하고 물론 군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될 거지만 앞으로도 실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거기 주차장 관계나 입장료 관계를 생각 했을 때 그 콩밭이나 어떻게 일시 전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게끔 해서 관광객들이 주차난에 허덕이고 또, 길이 안 막힐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아울러 이건 부탁의 말씀인데 그런 안을 갖고서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일부 여론의 의하면 특정인들의 차는 주차요금을 안 받는다든가 그런 예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지금 저희가 국민관광지안에 주차장이 사실상 국민관광지를 찾는 분들이 주차난을 해소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이번 추경안에도 계상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국민관광지 시설 공사가 승인이 되면 주차장도 역시 확장할 계획에 있고 제가 지금 관광지를 맡으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주차장 여건이 분산이 돼 있는 관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도록 하고 특정인의 차량에 대한 주차료는 받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사무소 측하고 그 쪽하고 해서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권선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답변이 빠져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국민관광지안만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관광지외에 초입에서 자동차들이 많이 막히니까 뭐, 미술관인가 옆에 대도 수영장 앞에 거기 농지일시 전용을 산업과 하고 어떻게 해서 거기에 주차를 시키게 해서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산업과하고 좀 노력을 하셔서 민자 유치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한다면 주차장 수입도 올라가겠고 이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재현 네, 답변을 요하십니까?

권선안 위원 노력을 해 보실 건지 안 하실 건지…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뒤에 국민관광지시설 예산안에서 질의가 있으신 걸로 봐서 물으시면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국민관광지, 장흥 계곡 유원지에 대한 교통소통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국민관광지는 중앙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상류와 하류 쪽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유원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 체증이 상당히 돼서 나름대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을 금년에 해 봤고,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인도 설치 공사도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충분히 대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기위 확대개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이 도를 거쳐서 건설부에 국토이용계획 승인안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승인된 연후에 국민관광지로 확대 지정 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토탈 미술관 주변에 농수로를 이용해서 우회도로 개설 계획을 가지고 예산안 검토했습니다만 이것이 우선 소통만 하기 위한 1m에서 2m 정도의 일방 도로를 개설했을 때 주변에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기왕에 하려면 계획하고 있는 6m도로를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땅을 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500m 도로를 개설하는데 약 10억여원 정도가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번 기회는 검토가 안됐고, 그 이외에 농치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확대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인데 어떤 다른 여건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만 초입에다 만들었을 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것은 건설부에서 진척되는 사항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구상하고 협의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보실이 관리를 하는 입장이 아니고 사회진흥과라든지, 산업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우충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벽제로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2억7,9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돼서…

○ 위원장 김재현 사회진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이 벽제로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금 2억7,900만원 이것은요. 백제로 선이 확장되면서 거기 소공원을 설치해 놓은게 있지 않습니까? 소공원이 전부 훼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국토관리청 하고 저희하고 보상협의를 해서 작년에 24억1,000만원을 보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1억여원은 다른 곳에 예를 들어 백석면 기산리 경계라든가 은현면 넘어 가는 곳 여러 군데를 소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잡종금 구좌에 있던 것입니다.

우충국 위원 나머지 금액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7페이지 하단에 ‘93 나, 양로자생계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지원해 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사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성농원 나환자촌에 대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돈을 국비로 지원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권선아 위원 전부 다 국비에요?

○ 사회과장 송종섭 네.

○ 위원장 김재현 이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선 위원 나환자촌에 지원 받는 가구는 몇 가구나 돼요?

○ 사회과장 송종섭 지금 33가구가 거택 보호자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계가 극히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이걸 성립전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성립전이라고 해 놓으셨는지?

○ 사회과장 송종섭 사업의 시기를 감안해서 국도비를 성립전 집행이라고 해서 왕왕 그렇게…

우충국 위원 항만 잡아놓는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선 위원 9페이지 중간에요.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 지원 또 일반 농기계 314대, 관리기 50대, 이것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어떤 농가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대상 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소규모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양주군 내 농가는 전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희망자 중에서도 100% 되지를 못하고 지난번 답변 드린 대로 76농가가 대상이 안 되는데 그것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안된 거고 그 우선순위는 진흥지역 내 농가냐 또는 농어민후계자냐 또는 전업농이냐 이런 등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고 양주군내 농가는 전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한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푸로테지는 얼마나 됩니까? 몇 % 입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이름이 반값 지원입니다. 50% 지원인데 근본적으로 전체 농기계 값의 반값이 아니고 200만원 한도에서 50% 지원하는 것이다. 소규모 농기계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선안 위원 위탁영농회사 육성은 2개소만 올라와 있는데 왜 2개소만 특별히 해주는 겁니까? 양주군에 영농회사가 2개 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위탁영농회사 설립지원은 우리군의 경우 매년 1개 사씩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 1개 사를 지원했고, 금년에 1개 사를 지원토록 돼 있는데 희망자가 더 있기 때문에 금년에 1개 사를 더 플러스해서 2개 사를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서 당초 1개사 분에서 1개사분을 더 증액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여기 예산안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1개소 1억8,000만원이 서 있는데 공동 퇴비 제조장이라는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뭐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퇴비 공장입니다. 유기질비료, 농산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 공장인데 명칭을 공동퇴비 제조장으로 도에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실제는 퇴비제조 공장입니다.

우충국 위원 아 이게 공장 시설을 하는군요.

○ 산업과장 현삼식 네, 그래서 어차피 세출예산에서 심의를 하실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모두 4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3억6,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3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9,000만원을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3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양주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일반회계(세출부문)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의회비와 일반행정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또, 일반행정비 28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우충국입니다. 질의하기에도 쑥스러운 거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운영 정보비 특별판공비 1,000만원씩,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정해져서 의원 8분이 공동의 어떤 불가피한 의정활동의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32%씩 이번에 삭감 요청이 됐는데 물론 우리 양주군 뿐아니라 거국적으로 경비절감 차원에서 집행부의 것도 상당한 수치가 삭감되어 나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1,000만원이 우리는 의원 여덟 사람이 의정활동을 하는 경비이고 기위 다른 과목에서는 군수가 됐든가, 부군수가 됐든가 실과소장이 됐든가 그 사람들 한 분이 써 나가는 것하고 같이 이것을 삭감을 한다고 본다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위원장 김재현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전에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반드시 예산안 어디 몇 페이지에 있는 항목이다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윤명섭 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번 예산절감과 관련해서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천명이 있었고 또, 신 경제100일 계획에 대한 경비 지출이 공공부문에서 솔선 절약토록 돼 있어서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는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돼 왔고 금번 추경에서 절감 반영하게 됐습니다. 각 부서에서의 실소요예산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경상비 위주로 절감을 하다 보니까 절감의 경직성이 전혀 배제됐다고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솔선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72페이지 315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주민자율방범대 야간 급식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뭐 다른 것하고 프로테지를 맞추기 위해서 감액을 하는 건지, 이 자율방범대 정말 문제가 있는데 야간급식마저 깎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주민 자율방범대 야간 급식비 감액한 사항은 제가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도 권선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경상비가 아니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방법대원에 대한 급식비까지 깍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 사항은 거기 경정란에 부기를 달아 놨습니다. 1,250원 단가 문제로 조정이 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위원 35페이지 하단에 산업 및 선진지 시찰 경비, 기정 1,6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는 공직자 사기앙양 문제도 있고 한데 전액 다 삭감이 돼야 하겠습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경상비에서 절감한다고 하는 사항은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앙양 문제를 거기까지 깊이 하다 보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분야가 아나옵니다. 그래서 고통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지만 이와 이 공직자들이 산업 및 선진지 시찰한다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금년에는 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 천천히 넘겨가면서 하시자구요.

○ 위원장 김재현 현재 기획실, 내무과, 공보실, 재무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89페이지 중간에 광적면 청사부지 매입비인데 이것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땅이. 그 내용 아세요?

○ 재무과장 김종길 네, 이것은 광적면 청사부지 매입비인데 이것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땅이. 그 내용 아세요?

○ 재무과장 김종길 네, 이것은 광적면 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땅인데요. 당초에 여기다 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이걸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방 차고를 짓기 위해서 작년에 사려고 하다가 협의가 안돼서 못 샀는데요. 금년 예산에 그것을 사기 위한 것으로 계상한 겁니다.

○ 위원장 김재현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이게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또 감정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90페이지에 관사 임차료 2호 1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뭐에요?

○ 재무과장 김종길 지금 광적 청사부지 관계는 감정은 아직 안한 것입니다. 예산 성립할 때는 대략적으로 거기 시세를 감안해서 그냥 계상을 해놓은 건데 실제 감정을 하게 되면 여기 평당 따진 가격보다는 감정 가격이 못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2억4,600을 요구는 해놨는데 감정을 해서 하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구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관사는 2호 부군수님 관사는 임차료를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부군수님 관사가 저쪽 배영초등학교 가는데 있는데 단독주택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선 시끄럽고 오르내리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 외에 주차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공무를 보러 나가더라도 차를 세워 놓을 데가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건물에 내장재를 뭘 썼는지 좌우간 딴 집하고 틀려서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저희도 처음에 그것이 소독을 한해서 냄새가 나는게 아니냐 해서 소독도 열심히 해 봤습니다만 영 제거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참고로 얘기하지만 그 집에서 동두천에 어느 과장이 살다 나갔는데 그 사람도 냄새가 나서 살다가 기한도 안돼서 나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관사를 바꿔서 다시 임차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을 계상을 해 주신다면 주차 공간이 확보되는 건물로 해서 관사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68페이지에 민생치안에 따른 급식비라고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 내무과장 박상익 그건 민생치안 급식비는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있는 경찰들이 우리 주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급식비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의정부 경찰서장은 3,285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예산 규모도 적을 뿐아니라 또, 가용 재원이 없기 때문에 1,8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무과에서는 민생치안 급식비 300만원 등 500만원을 계상했고, 재무과 소관으로 800만원, 민방위과 500만원해서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바로 68페이지 그 위에 권선안 위원이 질의 하셨습니다만 우리 민간인들이 자비로 운영하는 방법초소에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쪽에다는 특별지원을 하겠다는 게 이게 형평에 맞습니까?

○ 내무과장 박상익 지금 우충국 위원님께서 질책적 질의하신 데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역시 우리 민생치안을 위해서 애쓰는 경찰관에게도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특히 민간인으로서 애를 쓰는 방범대원들에게 급식비가 오히려 증액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핑계 같지만 예산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삭감이 되고 이것은 또, 새로 신 비목이 생겼습니다만 저로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급식비가 이건 4,000원이고 아까는 1,250원인가 그렇죠? 뭐 라면 먹어서 1,250원인지 차이가 나도 몇 푼 차이가 나야지, 이거 어떻게 조정해서 올려야지 그런 식으로 올려주면 진짜 이건 누가 밖에 나와서 자비들여 가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걸 4,000원 하던지 통일해서 2,000원을 해주든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래서 어디… 고통분담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 시골 사람들이라 공무원들하고 급식비 차이가 나서 그런지?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재현 네,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에 대한 건 야식비죠. 과장님들이 설명을 좀 분명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경찰에게 치안관계로 주는 건 식대란 말입니다. 식대니까 그런걸 구분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내무과장 박상익 제가 알기에는 경찰관에게 지원하는 민생치안 급식비는 정식으로 우리가 급식을 하는 급양비이고 방범대원은 간식적 야근에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단가에 차이가 있는 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웃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95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재해물자 비축 창고 관리비라고 당초에 했다가 지금 삭감이 10만원에서 60만원이 나왔는데 관리비가, 이게 뭡니까? 104 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그것은 사회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사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물자 비축 창고 관리비가 저희가 재해비축 자재를 백미, 정맥, 담요라든가 이런 것을 백석면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백미나 정맥을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변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번 내지 상보 양곡, 교환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우충국 위원 뒤집어서 쌓기… ?

○ 사회과장 송종섭 네, 뒤집어 쌓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생보 양곡을 주고 생보양곡용을 다시 가서 쌓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쌀이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교환해서 입고를 시키고 그걸 양곡을 주고 양곡 창고를 거기다 쌓는 거죠. 그러니까 입고비 정도 되는 겁니다. 관리비라는게. 백마나 정맥을 그냥 무작정 보관을 하게 되면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생보자 양곡하고 주기적으로 이걸 입고하고 그것을 양곡을 배급하고, 그래서 항상 변질 우려 때문에 양곡을 교환해 주는 겁니다.

우충국 위원 그럼 그것이 창고관리 선임 선출 원칙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돼나가는 거지 특별히 따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 사회과장 송종섭 그러니까 별도로 면의 생보자 양곡 주는 창고에다 보관이 돼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비축자재 창고라고 해서 별도 칸을 막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충국 위원 아마, 따로… !

○ 위원장 김재현 네, 충분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선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이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111페이지요. 시설비 하단에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취약 시설물 개·보수비 7개소가 나와 있고 또, 그 밑에 국립보육시설 건립비 누락분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그것은 가정복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터 취약시설 개보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7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지역을 독립 시설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56개소는 부속 시설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소속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행정관청에서 도와줘야 하고 수리를 해서 아동들이 건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설치해야 되겠어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내가 새내 어린이 놀이터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네 외에 시이소오 같은 것이 여러 가지로 수리를 요 했습니다.

그리고 남면의 상수 2리에는 경계선이 울타리가 없어 가지고 너무 산만해서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남면 한산1리에는 의자 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도색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안말 놀이터에는 놀이기구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거기 휴지통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철봉, 농구대 같은 것을 필요로 해서 수리를 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능한 어린이 놀이터는 경계 철망이 설치되질 않아서 설치를 요하고 모래가 부족해서 어린이들이 뛰어 노는데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촌 어린이 놀이터에는 경계석을 설치하는 것이 요구되고 거기도 또 역시 모래가 부족하고 도색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해유 어린이 놀이터도 경계 철망을 설치해야 되고 모래도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소를 수리하는 걸로 해서 1,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통과를 시켜 주시 면은 아동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수리, 개선해서 확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에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굼하시는 겁만 질의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만 위원님들이 바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그리고 그 다음에 공립 보육시설 건립비 부족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계 어린이집을 당초에는 130평을 건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단지역으로 인구 밀집 지역이라 그것 가지고는 너무 협소하고 백년대개를 앞두고 하는 것이 부족 되지 않냐 해서 180평(1층, 2층, 3층 해석)으로 건립하는 걸로 봐서 도비 1억3,000여 보조가 됐는데 저희가 7,000밖에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당초에 미부담 6,000하고 또, 50평을 더 확보를 해서 180평을 짓는 걸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200만원씩 1,000만원 해서 1,600만원의 부족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대 건립하다 보니까는 부지가 당초에 60평씩 건립하던 것이 40평 밖에 건폐율이 안돼서 구거지와 하천부지를 52평을 지금 확보를 해서 건축을 할 계획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50평에 대한 구입을 평당 150만원씩 해서 한 걸로 해서 저희가 이 부족액을 확보할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이은선 위원 질의하세요.

이은선 위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 위에 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 건립이건 어디다 건립하시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지금 덕계리에 덕계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노인정을 미처 못 가서 지금 고물을 이체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기기에 당초에 이광노씨 노인 회장이 101평을 무상 양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선으로 4.5평이 빠지다 보니까 76평 밖에 건축을 할 수가 없어서 방금 말쓰드린대로 건폐율이 43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60평을 건립하는 차원에서 52평을 확보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선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어린이 놀이터 취약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건 뭐 얘기 듣다 보니까 모래가 다들 필요한데 담당과장도 나와 계시고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 하반기에도 모래 같은 거는 우리가 하천 개보수나 아니면 모래채취 양주군의 세수입 증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서 협조를 받아 갖고 한다면은 사실상 소요되는 경비를 줄일 수도 있고 한데 왜 그런데서 협조를 받지 않고 이 모래 같은 것을 꼭 돈을 주고 다른데서 살려고 하는지 그 저의를 잘 모르겠고 또, 토지매입비에 평당 1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국가 땅인데 하천 부지하고 구거부지로 알고 있는데 공지지가도 거긴 평당 150만원이 안 나올텐데, 그리고 하천부지나 이런 것을 예를 들어 군에서 도에다 얼마 올려 보내주고 군에서 30%인가 40% 우리가 갖는 돈 있잖아요. 양주군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왜 그런 것이 다 포함해서 올리는지 저는 모르겠더라구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토지매입비 52평에 대한 150만원 단가를 한 것은 우선 현 시중 시가로 봐서 날로 발전하는 덕계리 지역이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나 해서 넣은 거고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 예상 가격을 지금 2개소 한국감정원의 1개소에 다가 지금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일부 구두로 들은 바에 의하면 한 100만원 미만에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식 서면 통보를 안 받았기 때문에 확설성 있는 금액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은 잔액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족 될까 봐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실태 조사를 7개소를 한 결과 그만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모래 같은 것은 주위에서 확보해서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선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네, 타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협조체제가 잘 안 이뤄지고 있어요. 바로 그게 문제가 그리고 모래 같은 것도 그렇지마는 공시지가가 거기는 8, 90만원 밖에 안 가는데 감정원 감정 가격이 7, 80만원 밖에 안나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또 지목상 하천에다 대지로 변경이 됐지마는 거기는 이런 시설 아니면은 일반 주택이나 주택은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런 지역인데 150만원으로 계산해서 7, 800만원 올라 왔으면 100만원씩 해줘도 5,200이면 나머지 돈을 다른 예산으로 우리가 전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올려 가지고 하려니까 재무과 하고도 협조하고 물론 도시과 하고도 공시지가는 도시과에서 하는 거니까 협조를 해가지고 이것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90만원 정도하면 60만원 정도는 다른 에산으로 우리가 세울 수도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재무과나 도시과하고 협조체제가 안 이뤄줬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쓰일 게 못쓰이고 여기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비단 이것뿐 아니고 다른 예산도 우리가 이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예산 부서나 담당 실과 소에서도 정확히 판단 하셔서… 지금 저도 감정을 해 봤지마는 (2개월 전에 학교 부지 때문에) 감정원에서 나온 분들의 얘기가 우리나가 감정하는데 작년보다 총괄적으로 땅 값이 오르지 않았다 이거 에요. 오르지 않았으니까 감정 가격을 올려주지 못한다 이거 에요. 하물며 저 같은 사람도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이것을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올려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올리면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을 세워야 될게 빠지게 되고 삭감을 하게 되고 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비단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 소에서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기획실장님! 지금 권선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아시죠? 답변 한번 해 보시죠.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당 가격에 대한 것이 그래도 근사치에 가깝게 그래도 알고 예산 계상이 돼야지. 위원님은 그 지역에 사시니까, 작년도… 저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과에서도 그것에 대한 토지시가가 현재 나가서 이게 우리가 나가서 일반 시세를 대충 알아봐서 예산이라는 것이 특히, 토지 매입비는 권위원님께서는 상승이 안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 시가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아, 일반 시가가 그 정도면 된다 라고 한다라면 그것보다 약간 상회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낭비적 요인은 아니니까 금번 예산은 좀 통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현 아니, 기획실장님!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본 목적은 지금 그러한 예산을 과대책정을 해 가지고 볼용액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운용을 하고 나면,

그럼 다른 사업을 하나라도 더할 것을 지금 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당장 급한 사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걸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과 또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모래 같은 것은 부서간의 조정이 안 돼 갖고 그런 공영사업도 하는데 그런데서 그냥 얻어 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과 소별 업무조정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이십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최초 관리부서가 건설과 에서 관리하다가 건설부 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그것을 재무부 재산으로 만들어서 재무과 것이 넘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다가 요게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협의가 돼서 건설부에서 용도 폐지가 돼서 재무과에서 재무부 재산으로 해서 용도 폐지 된 재산이니까 경기도로 양여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경기도에 공공사업 필요요청을 해서 매수하는 사업으로 돼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해서 꼭 투자해야 될 사업에 투자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실과 소에 나가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금액이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300만원이라든지 그 부분적으로다 400만원이 되는지 제가 몰라서 담당 실과 소에서 현지에 나가서 거기의 시가로 보고 와서 요구된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계상 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네, 개인 땅을 감정을 할 경우는 민원의 요소가 있지마는 이것은 우리국가 땅인 것을 국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감정원에서 나온 감정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양주군 예산에 얼마만큼 편리 좀 봐달라 그러면은 상향 조정이 아니고 우리 예산에 맞춰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해 보니까.

그리고 이 하천부지 재무부에서 경기도에서 넘어오고 뭐, 왔다 갔다 해서… 하천부지 같은 것은 보니까는 우리 양주군에서 도에다 얼마 주고 군에서 30%인가 40%를 쓸 수 있는 그 액수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몇 %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30 - 40%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계상해서 빼 갖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데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재현 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하고 연관은 됩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군정 질문 시에 하기로 갈음하고 예산아 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충국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116페이지에 저소득 모자가정 중고생 학비 지원 5명 해 놓고 기정에 137만원 해서 지금 추경이 352만4,000원으로 해서 489만7,000원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5명이면 약 1인당 100만원이 지원금으로 나가는 건데 이 중고등학생에게 등록금만 지원되는게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그게 당초에는 모자 가정에 중학생만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4월 9일자 보조내시 부담 지시가 내려왔는데 고등학생까지 나가게 되어 있스비다. 그래서 고등학생 8명에게 지급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학교에서 고지서 나오는 전 금액을 다 지급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1급지, 2급지, 3급지 해서 시단위, 읍단위, 면단위가 각각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나오는 대로의 전 금액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영수증을 첨부해 놓고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계산된 5인에 대한 지원금이… (청취불능) 네. 고등학생…… 8명에게 지급될 금액입니다.

우충국 위원 그럼, 여기 5명이라고써 있는 건 뭐예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아 5명… 실제 이게 5명 기준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면 단위 학생이 많기 때문에 8명에게 나갈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8명으로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충국 위원 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그게 차액이 생깁니다. 읍단위, 시단위, 면단위가 금액이…

우충국 위원 여기 5명이라고 써있는 것은 실지 숫자가 아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5명 정도는 시단위 기준으로 도에서는 내시가 내려오죠. 왜냐면은…

우충국 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죠.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지금 489만7,000원이 5명에게 나간다고 여기 명세서에 나와 있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네.

우충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5명에게 나갈 것이 489만7,000원이냐, 그럼 이게 1인단 이게 99만7,000원으로 예산이 되는데 중고등학생 한테 이렇게 많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고등학생 8명한테 나가는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것은…

○ 기획실장 윤명섭 아, 그것은 제가…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금액이 5명으로 돼 있는데 저도 실무자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는 5명인데 8명 한테 어떻게 줄 거냐? 그랬더니 시 단위로 책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에서 볼 때에는 읍면을 일일이 구분해서 할 수 없으니까 시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읍·면 단위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히 8명에게 나간답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충국 위원 저어, 그건 말이죠. 그거는 실무자들이 예산에 따르는 지침서를 가지고 하는 얘기지 여기 예산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5명에다 지급한다고 명시해 놓고 1인당 97만9,000원씩 예산 요청을 해 놨으면 잘못된 거예요. 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그것은 제가 잠깐…

○ 위원장 김재현 네, 기획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 기획실장 윤명섭 그것은 좀 그 옆 페이지를 보시면 은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시군 별로 이렇게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하는 거는 5명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우리 실정으로는 8명에게 까지 가하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이해가 가셨겠습니다. 한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위원 방금 말씀 중에 8명이 라고 했을 경우에 1인당 그게 얼마나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금액이요?

우충국 위원 61만원 정도.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1급지가 1인당 7만4,400원이 나가게 되고요. 2급지는 6만6,900원 (분기별로) 면 지역은 4만2,300원 이렇게 나갑니다.

한상익 위원 매월요?

○ 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요.

한상익 위원 분기별로요? 그럼 금액이 안 맞잖아요. 이게.

우충국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이것을 그러게 답변하지시 말고 위의 기준은 읍면 단위로 나와 있지마는 우리 양주군의 고등학생이 면 지역에 얼마 시, 군 지역에 얼마… 우리의 실정에 맞는 답변을 하세요. 지침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건 그거고 실지 지급하고 있는 학생이 어느 어느 분야에 몇 명이기 때문에 들어간다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그 문제는.

우충국 위원 됐어요. 이 문제는 답변하시지 말고 나중에…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114 페이지요. 노인정 시설 개보수 그건 어디를 할 거예요?

5개소인데. 이건 새고 그래서 하는 거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이것도 저희가 노인정을 나가서 보니까 시급히 수리를 요하는 7개소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7개소에 시설을 전반적으로 해야할 곳이 있고 보일러를 교체해야 할 곳이 있고 집기를 설치해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소요 될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개·보수를 요청한 개소가 6개소 보일러 2개소 집기교체 개소가 3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선안 위원.

권선안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개소하고 여기 우리가 받아 본 개소하고는 항상… 먼저 질의한 것도 틀리고 지금 것도 틀리고, 어떤게 맞는 거예요? 인쇄물이 이렇게 가정복지과 것만 틀리는 겁니ㅏ? 어떻게.

○ 위원장 김재현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여기 보면 노인정 운영 난방지 3개소 노후집기 교체가 3개소등 다 합치면 10몇 개소가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은 서두에 7개소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하신 것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매번 틀리는데 이게 중복이 돼서 그렇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이것은 당초에 5개소를 하는 것으로 했다가 실지 나가서 다시 검토해서 7개소를 줘야 겠다 해서 이 숫자가 차이가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권선안 위원 앞으로는 숫자를 좀 제대로 맞춰가지고 하고 변경 됐으면 변경 됐다고 연락을 해 주셔야지…

○ 위원장 김재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117페이지요. 출연금에요. 청소년 자립기금조성 출연금 해 가지고 우선 1,000만원을 요구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1,1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금으로 금년 목표액이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5년 동안 100억을 조성해 가지고 이 돈으로 나온 이자로 관내 경기도내에 불우한 청소년이라든가 또, 농어촌을 위한 청소년이라든가 또는 연장아 정착금이라든가 동등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2,100만원을 합해서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마는 기위 금년에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것이 불우 청소년 학자금이 750, 농촌 청소년 지원금이 1,000만원, 연장아 정착금이 200만원 해서 1,950만원을 지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 하셨습니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은 가정복지과에서 모자 세대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가는 돈하고 사회과에서 지금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 출연금에서 나가는 돈하고 타는 사람이 또, 타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그 사항은 가정복지과 하고요.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연장아 정착금에 대한 중복 사항은 없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은 예를 들어 민방위과에서 나가는 돈, 거기에서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나가는 돈이나 아니면 사회과에서 나가는 돈 뭐, 이런 여러 과에서 돈이 나가는데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중복이… 여기 다들 앉아 계시니까 중복이 안되게끔 더 많은 사람이 받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보면 중복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협조들 하셔서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재현 네, 그 답변은 나중에 실무 실과소장님들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 위원님.

이은선 위원 135페이지요.

시설비, 공동 간이급수시설 설치, 남면 상수도 건인데요. 이게 4,94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상수도 설치하는데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요. 한 3, 4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거 5,000만원 정도 각지고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사회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사회과장입니다.

지난 군정질문 때와 일부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는 그쪽 주민들 희망은 사실 상수도입니다. 남면 상수도를 끌어들이는 것과 끌어드리지 못하면 간이급수 시설을 설치해 주고 그 안의 선 관계는 앞으로 광역 상수도가 들어와도 지선 이라든가 간선은 전혀 손대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금 시정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활용수로 쓰는데는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단, 음용수가 문제가 있다 해서 대표들 한 10여명과 1시간 여에 걸쳐서 토의를 한 결과 간이 급수,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공동 수도전만 약 5, 6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음용수로만 활용을 하겠다 해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안 된다는 벽에 부딪쳤습니다마는 설득에 설득을 거듭해서 음용수로만 5, 6개를 설치해 주면 가능하다고 나중에 대답이 나서 저희가 그 음용수 제공하는 사업비를 5,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이은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그 지역은… 뿐만이 아니라 공장폐수로 인해 가지고 우선 지하수가 아주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식수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한번은 지난달에 가보니까 무슨 진정서를 가져다 작성을 해 놓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래 좀 기다려봐라 하고 안정을 시킨 단계인데 우선상수도를 어느 정도 시설을 해야 그래도 점점 안도감이 있지 간이급수시설 가지고선 사실 응급처치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볼 적에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팔당물이 끌던지 임진강 물을 끌던지 우선 상수도 설치를 할 계획이 아마 96년도에 있는데 그때까지는 참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지하수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민들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신산 상수도 같이 지하수를 우선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어느 정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워낙 수용가가 많기 때문에 과연 상수도 쪽으로 검토를 해야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97년도 광역 상수도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우선 97년까지만 음용수로서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그게 빨래를 한다든가 생활용수로서 쓰는데는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고 단, 음용수 음식을 만든다든가 먹는 물이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97년도에 상수도가 들어 온다고 봤을 때 과연 지금 사정도 좋지 않은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될 것이냐 ? 그래 주민들에게 호소에 호소를 거듭해서 결국은 간이급수시설로 해서 공동 음용대를 5, 6개소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의원,

권선안 위원 131페이지 맨 하단에 여자 전용 화장실 설치 공사와 보건소가 되겠죠. 자율 방역단 휴대용 연막 소독기 구입. 이것은 사용 용도나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 위원장 김재현 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권선안 위원이 말씀하신 여자 전용 화장실 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지금 민원인이 오다 보니까 여자 화장실이 출입구가 별도로 없고 해서 여자 화장실에 남자 민원인이 불쑥 와서 열어보곤 하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기 구입은 저희가 주민의 자발적인 방역 활동을 지원하므로서 지역 주민의 보건,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관리는 보건지소에다 놓고 내년도에는 지역 주민의 자율 방역대에서 활용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할려고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권선안 위원 이거 한 대 갖고 읍면에서 누가 나가 소독을 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이게 한 대가 읍면에 있고 추가로 이번에 한 대를 더 구입해 두 대로 확보를 하면은 그래도 읍면에서 자기네 지역에 필요할 때마다 자율 방역단이 가져다 운영을 할 수 잇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권선안 의원 어려울 텐데…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 네, 145페이지, 장흥청소관리 구역외 청소 인부임에 대해서 좀. 여기 보면 1일 기본급이 1일 1만원에서 153일 2인으로 돼 있는데 153일로 고용하는 사람에게 상여금 등등이 지급될 수 있는 건지? 14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 관계는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님 그겁니다.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쓰는데 280일, 300일은 주는데… 상여금을…

○ 기획실장 윤명섭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00일 이상만 상여금이 지급되는데 현재 280일 짜리는 지급이 안 돼는데 여기는 왜 상여금이 지급되느냐?

우충국 위원 네, 여기는 153일짜리입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보고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우충국 위원 그러세요?

권선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138페이지, 청원경찰, 2명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6만3,000원이 삭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청원경찰이 그전에는 없다가 지금은 있는데 2명으로서 이게 카바가 잘 안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청원경차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지? 그리고 142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김재현 권위원이 질의한 청원경찰 관계하고 지방양여금 관계는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권선안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하천 감사 활동을 위해서 2명의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폐수 배출업소의 하천 오염 행위 감시를 위해서 환경지도계에 1명과 축산 폐수 및 오수 정화 시설에 대한 감시를 하기 위해서 청소계 1명을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활동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해서 정기적인 수질 측정 관리를 위해서 14개 지점의 하천수를 월 1회 채취해서 고 보건 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또, 오염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또, 폐수 배출업소 지도 단속 시에 위반 업소에 대해서 폐쇄 명령이나 조업정지, 단전 등 이러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여부를 수시로 확인 감시하고 있으며 폐수 배출업소에서 방류하는 수질의 오염도 검사를 위해서 주2회 이상 채수를 해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 의뢰 업무와 민원업소에 대한 확인점검 활동을 주 2-3회 행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축산정화 시설과 오수 정화시설 등 170여 개에 대해서 정상 가동이라든가, 무단 방류 행위를 수시로 감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공해 배출업소 단속 및 축산 폐수와 오수 정화 시설의 관리를 위해서 지도계의 중점업무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직원이 2명 포함되어 3명으로서 단속 업무를 보고 또, 청소계에서는 직원 2명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의 단속업무 활동을 많은 분야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청경활동이 미비하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이들 청경의 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가지고 하천 오염시키는 행위를 적발하는데 업무가 보다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환경정화 사업으로서 지방양여금이 당초 예산이 5억1,7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당초 예산 편성시에 계수 착오로 차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감된 것에 대한 전입금이 군비로서 2,721만4,000원이 전출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실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점에 대해서 또, 이 심사안건에 대한 것만 핵심적으로 물어주시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실과장님들이 지금 장황한 설명을 하시는데 묻는 핵심만 답변하시는 걸로 해서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고 아까 우충국 위원이 질의하신 청소 인부임의 상여금에 대한 것은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아까 질의를 충분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추가 소요되는 우리가 신규 고용코자 하는 것으로 추경이 확정되면 8월부터 12월까지가 153일 계상이 돼서 요구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건 365일 청소인부임 고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우충국 위원님 보충 질의… 네.

우충국 위원 143페이지에 청소대행 사업비 6,946만3,000원을 추경에 더 반영을 하셨는데 이게 청소 구역이 확대 됩니까? 왜 이 돈이 더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청소대행 사업비가 증가된 내역은 당초 예산 편성시에 92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서 편성된 예산이 4억8,114만4,000원으로서 기본급이 8,89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각종 수당이 증액되어 기존의 증액분 4,252만6,000원과 추가로 설치된 쓰레기 매립장 2개소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 먼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하나 더 짚고… 그러니까 청소, 미화원들의 인건비 인상분이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 예사 편성 기준으로 편성했던 것에…

우충국 위원 그렇다면 여기 소명 자료는 매우 간단하게 자금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분야에 보면은 소명 자료가 다 질의를 하지 않아도 알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한 가지로 돼 있으니까 질의가 나가고 또, 답변하시는 내용도 자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44페이지를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쓰레기 매립장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은현면 봉암리 하고 주내면 광사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시고 산북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또, 뭘 하시겠다고 했는데 요전에 과장님은 저하고 직접 민원이 있어서 가 봤는데 이 예산은 여기 요청된 단순히 그 침출수가 나와서 논에 들어가는 것, 들어 가는데 까지 그 논까지만 계산이 된 겁니다. 지금 무방비 상태로 남의 모 낸데로 그냥 들어가서 돌아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그 논 끝까지 토관을 묻어서 논으로 안들어가게 피해보자는 건데. 엊그저께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와서는 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흐르는 물이 논 좌우로 또, 스며들기 때문에 못살겠다는 얘기가 지금 빗발치거든요? 그래 이걸 분수령에다 설치 해 놓고 그냥 악취가 나서 갈 수도 없고 과장님 같이 가 보셨지만, 그런데 여기서 그 논에 직접 들어가는데 까지만 우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래 이것이 무슨 대책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네? 이것은 뭐 대책이랄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예산 갖고 한다는 건 그 논 임자 한사람의 것은 해결될지 모르지만 (직접 피해자) 그것은 그 다음부터 내려와서 그 좌우에 있는 전답들이 도랑이 넘쳐서 모두들 아우성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사실에 매립장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다소 증가되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차수막 시설이 불비해서 그 제방 쌓은 쪽으로 침출수를 방지하기 위한 차수막을 설치하고 또, 침출수 처리를 위한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방류되는 침출수의 방류 수로를 별도로 하수관을 개설해서 인근 농경지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충국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여기의 예산이 과장님 답변하신 그 예산이 되질 못하고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그 논까지만 해당 된 예산인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 밑에 기위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여기 예산에 서있지 않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인데, 이 예산 가지고 거기까지 답변하신다는 것은 위선이다.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건 50m의 예산으로 300m를 다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이 될 수 없고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뒤에 일어나는 피해 농경지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위원장 김재현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지금 추가로 피해보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좀 더 해서 거기에 대한 방지 시설에 소요되는 것과 필요하다면은 피해 보상에 대한 것이라든가 하는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은선 위원 145페이지 물품구입비 자동압축결속기 3,150만원인데 이것이 결속기만 3,150만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차량까지 끼워서 그러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이것은 쓰레기를 약 3분의 1로 압축 결속하는 그러한 기계 시설인데요. 그것은 대당 가격이 3,150만원으로서 차량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이은선 위원 차량에 부착 돼있는 거예요. 이게?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차량에 부착 돼 있지 않고 기계만……

이은선 위원 기계만 시설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 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군정이 바쁘신 데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립니다만 전에 밖에서 사전 조율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과 소관 백석 도시계획 관계라든가, 은현면 청사 증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 관계에서 심도 있게 재론할 것을 말씀드리며,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55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158페이지에 농어촌 발전계획서 제작이라고 당초 1,000만원 예산이 성럽 돼 있었는데 500만원이 삭감돼서 이번에 500만원으로 수정됐는데 이것이 당초에 1,000만원의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나름대로 필요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또 보다 뚜렷한 발전 계획서 제작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세우셨던 걸로 아는데 5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이 당초 계획에 착오였는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일방적으로 절감차원에서 자르는 바람에 이 제작하는 것이 아주 소극적으로 형식적으로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장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상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된 거고 실무 부서에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년 6월달에 농어촌 발전 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지금 또 일부 3개년 계획을 앞당겨야 되기 때문에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사정도 있고 해서 지연이 되고 있고 시기는, 그러나 부족하면 다시 추경을 해서 확보를 해서라도 알차게 작성이 돼야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삭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 차원에서 줄인 것이고 추가로 필요할 때는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1,000만원을 가지고도 넉넉하지 않은 발전 계획서 제작비용인데 절감 차원에서 일방 적으로 500만원을 잘라 버니까 지금 500만원을 가지고 어정쩡하게 걸끓여 가는 거지 사업도 착수도 못하면서 또 그렇다고 500만원만 뺏어 가니까 다 가지고 가라고 할 수도 업고 어정쩡한 상태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부서에서도 가지고 가려면 다가지고 가든가, 주려면 계획서 작성을 할 수 있는 예산 운영에 철저가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예요. 보니까,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필요한 돈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어쨌든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산업경제비에서 줄이려니까 이쪽 부분을 손을 댄 것 같습니다. 당장 또 계획서가 금방 유인을 한다든지 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급한 사항은 아니고 차후로 필요할 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한가지만 더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780명에 8,859만8,000원이 책정 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간단히 설명만 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현삼식 영세 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서 지금 의무 교육이 시행되는 1, 2학년을 제외하고 3학년이 해당되고 고등학교는 실업계, 농업계, 공업계 해당되고 고등학교는 실업계, 농업계,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영세민의 기준은 일반 농업의 경우 1㏊ 미만의 영농을 하는 사람 또, 영세농으로서 농지가 1㏊ 미만이면서 전체 소득이 연 500만원 미만 농가가 대상이 되고 면 단위만 해당이 됩니다. 회천읍의 경우는 대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분,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158페이지 상단에 농어촌 지도자 육성 기금 출연금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산업과장 현삼식 농어촌지도자 육성 기금은 도 단위에서 경기도 농어촌 지도자 육성 기금을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 시군에 농어촌 지도자들에 대해서 교육 사업이라든지 후생 지원이라든지 해외연수 같은 것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의 같은 경우도 우리 군내에서 농어촌 지도자 육성 기금을 통해서 지원 받은 금액이 우선 농어촌지도자 소득증대 사업으로 일인당 1,000만원씩 5,000만원을 지원 받은 사례가 있고,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를 3명, 자녀장학금 2명을 현재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5,000만원을 출연토록 돼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부족 금액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5,000만원은 공히 군 단위에서는 똑같이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 하셨습니다.

권선안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권선안 위원 그것은 일단 도에서 시군 단위로 얼마를 책정해라 내시가 된 겁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똑같이 배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권선안 위원 5,000만원이 똑같애요?

○ 산업과장 현삼식 시는 3,000만원, 군단위는 5,000만원 그런데 그것이 다 혜택이 돌아오는 사항입니다.

권선안 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지역 특화사업 5개년 계획 추진, 청결미 제도 공장인데 이것좀 설명해 주시고, 161페이지 농산물 직거래용 수송차량 지원, 이거 집행되고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 산업과장 현삼식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금 집행은 안됐지만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예산성립 되기 전에 금년 중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추경에서 반드시 확보할 사항으로 해서 사전 양해 하에 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5개년 사업은 주관이 내무부 사업으로 해서 지역별로 그런 특화 사업이 있는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경기도의 경우 금년에 5개군만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도 지난 추곡수매때도 어려움을 겪었고 해서 양주미를 특미로 해서 청결미를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청결미 공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남면과 백석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수송 차량 지원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을 도에서 계획이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사업비 집행이 안 됐습니다만 우수 작목반에 차량을 지원해서 작목반 단위로 직접 수송 차량을 활용토록 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에는 농협에서 2대씩 지원해서 각 작목반에 차량을 지워해서 수송해 주는데 이거는 골고루 활용이 어렵다 하는 문제고 예를 들어서 백석면 작목반의 경우 부추를 계속 출하하고 있는데 이 농협 차량도 부족하고 임대하는 것도 비싸고 여러 가지 갑자기 얻을 경우에 어렵기 때문에 자가용 내지는 용도의 차량으로 쓰다가 여러 가지 관계 교통 법에 걸쳐서 지금 문제로 계류 돼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농림수산부에서 알고 우리 농민들이 작목반을 운영하는데는 직접 수송을 농가에서 담당해보도록 하자 하는데서 시범 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4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사업은 안하고 있다 하는 말인데요. 맞아요?

○ 산업과장 현삼식 대상 부락이 책정 돼 있죠.

권선안 위원 부락만 책정이 돼 있고…

○ 산업과장 현삼식 저희 계획으로는 8월, 9월중에 차량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이미 구입을 한 걸로 아는데, 그리고 남면도 준공이 난 걸로 아는데, 청결미 사업…

○ 산업과장 현삼식 지금 건축 허가가 나서 착공을 했습니다. 준공이 아니고 착공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한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익 위원 167페이지입니다. 93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은현면 지금 현재 책정된 금액이 1억5,363만7,000원인데 수용자는 전액 부담이 없는 겁니까?

○ 건설과장 최희승 주민 부담은 없습니다.

한상익 위원 하나도 없는 거죠?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 좀 봐가면서 하시자구요.

○ 위원장 김재현 한상익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한상익 위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비, 지난번에 1,500만원 삭감했는데 앞으로 이거 지원을 아주 안 하기로 돼 있는 겁니까?

○ 산업과장 김남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금년 예사네 800기로 해서 1,56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비닐 값만 1만9,500원을 지원해 주도록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각 시군에 건의를 해서 저희 군에는 보조를 더 주고 자부담을 더 조금 하는 걸로 해서 1,500기를 배정 받아왔습니다. 자체 예산은 아끼는 의미에서 전부 삭감하고 정부 축산기금이 1,500기를 놨기 때문에 1기당 7만1,350원을 하는데 비닐 값만 1만4,150원만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는 5만7,200원은 국고금에서 부담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한상익 위원 국고금은 충당을 하고 군비는 삭감한다 이거죠?

○ 산업과장 김남열 네.

○ 위원장 김재현 우충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충국 위원 농공기술훈련소 부지 대체농지 조성비가 1,227만7,000원이 나왔는데 이게 어디에 관계되는 겁니까?

187페이지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 규칙에 의하면 농지를 전용할 때는 1㎡당 2,160원씩 대체 농지 조성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농지를 전용할 때는 50%를 감면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당 1,080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우충국 위원 이게 지도소 지을 자리하고 관계 된 겁니까?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지도소하고 농공훈련소 같이 짓는 겁니다.

우충국 위원 그거를 그냥 농공기술 훈련소라고 했기 때문에 혼동이 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권선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도 대체 농지 조성비를 50% 내야되는 거에요? 전액 면제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거.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제가 알기로는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 전용하는 건 50%만 감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우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191 페이지인가요.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에 5억5,000만원이 예산이 섰다가 군비 1억원하고 도비 4억5,000인데 이것이 금년에 이 공사비를 다 쓸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까지 요청을 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금액은 필요하지만 금년에 추경까지 해서 이 돈이 들어가서 공사 진척이 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에요?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저희가 금년에 신축할 계획으로 작년부터 연초에 계속해서 도에 다 보조금 신청을 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도 추경예산에 4억5,000이 계상돼서 보조금이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4억5,000이 계상된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군비 1억이 추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 최대한도로 빨리 착공을 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이 금액이 건축에 소요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측량을 하고 있고 해서 설계 공고도 준비중에 있어 공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충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이한 예산 요구이고 금년에는 불필요한 예산 요구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군에서 배정된 4억5,000만원, 먼저 1억4,800만원 등 한 6억여원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1억을, 도비에 따라가는 부담금인지는 몰라도 이것까지 예산 요청을 할 이유도 없었고 공사가 이것도 못다 쓸 걸로 아는데 다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건 예산 부서에서 검토가 된 겁니까? 난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재현 그 사항에 대해선 기획실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촌지도소가 경기도에서 3개 시군에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2억5,000만원, 3억5,000만원, 4억5,000만원 해서 저희 군이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우 위원님의 말씀대로 금년 내에 공사가 안 된다고 하면 도비가지고 온거 가지고 최소한의 공사를 마무리짓지 군비까지 내년도 연차 사업으로 할거니까 우리가 꼭 부담을 해야 될 거냐고 의견이 나왔었습니다만 당초에는 5억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충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쪽도 의견도 설계해서 용역을 거치다보면 연말되는데 과연 이게 다 되겠느냐 했더니 사전에 저쪽에서 계획서 들어온걸 보니까 최소한도 이 금액을 가지면 기본 공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반영이 됐습니다.

우충국 위원 뭐 하여튼 그렇게 빨리 양주군 농촌지도소가 신축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겨울에 분명히 공사 기간 때문에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이 확실시되는데 기일이 아직 남았으니까 답변을 믿어보기로 하고 넘기기는 넘기겠습니다만 잘좀 추진해 주십시오. 답변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아마 점심 식사들 하시고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권선안 위원.

권선안 위원 22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출연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으며, 223페이지 남면 공업용지 분양 공고가 어떤 이번에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나 들어 봅시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은 군비에서 60억, 도비에서 60억해서 120억을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 별로 자체재원을 대비해서 부담을 하고 그 부담 비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업체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환원을 해서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2억2,000만원의 부담을 하도록 끔……

그리고 지원하는 업체는 17개 업체에 17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위 당초예산에 1억은 부담을 했고 나머지를 이번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위 4월달에 9개업체 이번 7월달에 2차로 8개업 체해서 17개업 체에 대해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데 대해서는 이만큼 준비를 출연해서 기업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끔 한 것이니 만큼 생산활동을 열심히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사후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 공업용지 분양공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89년도부터 2개년에 걸쳐서 용지를 조성했습니다. 용지조성은 경기도 공여개발사업비로 공영개발사업단에 위탁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작년도에 오수 정화시설까지 완료가 된 10월달에 감정을 해서 1차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 신청업자가 없었고 또 감정 유효기간이 6개월인 금년도 2월말 안에 2차로 분양공고를 또 냈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원인분석을 나름대로 해보니까 그것이 시기적으로 대통령선거를 전후해서 신정부가 출범하고 연계가 되고 해서 시기적으로 투자의욕이 나지 않는 시기였었고 저희가 또 분양가격을 이것이 공단으로 지정이 안된 관계로 해서 잡종재산 매각절차로 해서 공개입찰로 공고를 해서 가격 예시를 안 하니까 입찰하는 업체에서 금액을 모르니까 입찰에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고 그리고 대금 납부관계도 인근 공업용지 조성한 인근 시군 이나 다른 공업단지에서 분양하는 기간 보다 짧고 이렇게 몇 가지가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서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양가격을 미리 예시를 해서 분양을 한다. 납부기간을 군수 님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한다 하는 것도 적법한 절차를 근거를 두고 해야된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그것을 관계법규를 전부 들어서 오늘 도에다 질의를 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격도 2차에 걸쳐서 분양이 안 된 사례를 들어서 이번에는 공개할 수 있는지 또, 대금 납부도 잡종재산은 60일 이내에 완납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산업기지 개발 법에 의해서 공단으로 이걸 간주해서 기간을 군수가 연장해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좀 완벽하게 그리고 또, 저희한테 나름대로 물어 보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업체별로 모두 관리를 해서 이번에는 좀 효과적으로 분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권선안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권선안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양주관내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큰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지급이 됐고 진짜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게 안 나간 거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리고 17억 이거 줘 봐야 우리가 1,000여 개 업체가 넘는데 이거 효과도 없더라구요. 사실상 거기서 정말 선정되고 큰 업체만 나가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남면 공단이 잡종지 재산으로 잡혀 있다는게 이게 준공이 처음에 공단지역으로 났는데 왜 그렇게 돼 있는지?

그리고 1차에 효과가 없어서 2차에 낼 때 의회에서 이거 괜히 분양공고료만 내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매입을 하겠다는 사람하고 절충을 어느 정도 해보고 해야지 아니, 괜히 분양공고를 중앙지. 지방지 해서 공고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돈은 군비에서 괜히 없어지는 돈이지 우리 군민들이 사업비로 소득사업비나 이런 데로 쓰여지는게 아니니까 이번에 3차에도 효과도 별로 없고 분양도 안 된다면 또, 광고료만 나가야 되니까 이런 건 사전조율을 어떻게 뭐 1만8,000평이니까 일단 마음을 맞춰 놓고 공고를 때리든지 이거 공고비만 날아가게 생겼는데 아니면 다른 예를 보면 입찰을 해서 안되면 20%, 30% D.C가 되는데. 아니면 거기에 입지에 들어 갈 공업배치법에 해당되는 것을 다 검토해서 다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공고료만 없애는 결과가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해요? 이걸 승인을 해줬을 때 이번에도 만약 분양이 안 됐을 때는 그건 뭐 지역경제과에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4차 5차 이런 게 자꾸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먼저, 지적해 주신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요.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희망하는 업체는 많은데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혜택을 받는 업체가. 그래서 그 보강 책으로 구조개선 자금을 또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건 종소기업 진흥공단에서 했는데요. 그것을 전부 업체에다가 구조개선자금 안내 홍보 서류를 전부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의가 오는 대로 직접 또 구조개선, 융자사업 본부에다가 링크를 시켜서 연계도 시켜주고 추가로 저희가 25개 업체에서 137억이 또 나갔습니다. 그건 또 저희가 전화로 알아 본 사항이고 공문이 내려올 겁니다. 구조개선사업 융자 받은 대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강이 돼구요.

그리고 공단 관계는 저희가 공업용지 승인을 받을 때 기위 도를 통해서 수도권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공업용지가 조성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 지정은 계속 건설부하고 우리가 최종까지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공단으로 지정이 공사는 다 됐는데 공사 전에 공단지정이 되고 나서 공사가 돼야 하는데 공사를 다 완공한 다음에 공단지정을 신청한다는게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공단지정을 받도록 노력하겠고 그래서 이번에 분양광고는…

한상익 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게 아까 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그 질의 내용은 지금 현재 공단에 불필요하게 광고료를 내서 일부 예산까지도 준공이 되고 난 시점에서도 자꾸 낭비만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공고를 한번 내서 공고비만 없애지 말고 좀 분양이 될 수 있게 해서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적 문제로 낭비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잘 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답변만 해주시죠.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졸속하게 하지 않고 신중을 기해서 분양이 실수요자에게 최대한도로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네, 한상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상익 위원 장흥국민관광지 조성공사비로 해서 9,400만원이 증액돼서 3억3,200만원에 대한 공사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이번에 장흥국민관광지에 시설비를 1억을 기존에 3억이 있는데다가 1억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위 연초에 도비 1억2,000이 보조가 되면서 군비를 2억8,000을 부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당초 예산 심의 때 1억을 삭감하고 군비를 1억8,000만 예산승인을 해 주심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산책로 설치 930m, 인도 700m, 흄관설치 700m, 맨홀 10개소 주차장 1,650㎡ 음수대 2개소, 심정 1개소 취수장 기타 조경사업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1억이 삭감되므로써 그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간에 미부담 됐던 1억원을 증액해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한상익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위원 예산승인 과정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와 같이 사실 2억이 투자되고 한다고 하면 금년 하반기도 넘어서고 있습니다만 관광료 징수에 대한 대책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책이 뭐 있으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사실 이 말씀은 별도로 드렸어야 되는데 기존에 계획을 마련을 해서 결심을 받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입장료 징수문제가 첨예하게 대두가 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이번에도 입장료 징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 건이라든지 아까 권위원님 질의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체증을 우선 해결해 보는 방법 동등해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만, 역시 그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확대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서 사회진흥과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비지정 관광유원지 차원해서 같이 관리를 하면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우충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24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이건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장 김재현 그건 뒤에 나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업경제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33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금장하려던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억3,700만원에 대해서… 이게 엊그저께 군정질문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개인주택으로 지선 공사 경비로 이게 요청이 되는 것입니까? 3억3,700만원의 성질이 어떤 겁니까?

○ 도시과장 임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첫 번째 광·백석상수도도 금년도에 6개월 간은 전번에 질의 답변 때와 마친 가지로 아직까지 급수공사 신청이 부진해서 아직 급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월로 당초에 계상했다가 사용료도 3개월로 감액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부족 경비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세입결함을 충당한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 위원장 김재현 또 지역개발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네.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 258페이지에 우골 - 산현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장비 유류대 또, 그 밑에는 군부대 지원에 따른 급식비 이런게 250만원, 250만원씩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순전히 군부대 지원으로 해서 되는 겁니까? 예산 없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겁니까?

○ 건설과장 최성환 건설과자입니다. 광적면 우고리 우골부락에서 산현부락을 연결하는 2.4㎞ 농촌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8㎞를 우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직선화 시켜서 조치가 되는데 금년에 우선 축조만, 포장관계는 제외해 놓고 군장비 지원을 받아서 우선 도로 선형만 축조하고 나머지 포장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우충국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한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익 위원 상패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도비는 일부 감액이 되고 군비는 증액이 됐는데 여기 내역은 어떻게 된 겁니까?

○ 건설과장 최성환 당초에 도비 보조가 2억3,885만원으로 됐는데 도비가 2억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891만원에 대해서 감액 정산을 하면서 군비를 조정해서 사업비를 맞춰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그러니까 258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사업이 건설과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절기까지 끌고 가실 것인지? 물론 건설과장님은 확실하게 동절기 이전에 끝내겠다고 하시겠지만 사업이 보니까 참 많은데 자신 있어요?

○ 건설과장 최성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58페이지에 비암-광적간 덧씌우기 공사는 연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또, 상패교 설치공사도 연내에 끝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용암교 설치 공사는 발주가 돼서 8, 9월에 착수가 되면 공기는 지금 현재 연말까지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현 - 우이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이건 연내에 마무리가 안되고 전체적인 사업승인을 받아서 아마 이월사업까지 이건 각오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곡 - 가업간 농촌 도로포장공사 교현-우이간 공사를 빼놓고는 거의 마무리가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274페이지 새마을문고 육성지원, 일반문고, 읍면문고 육성, 국민독서경진대회 개최 비용 이거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다 필요하신 건지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사회진흥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물으신 새마을문고 육성 지원에 일반문고 250만원 계상된 것은 지금 저희가 14개 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무실 유지비하고 겨울철 난방비를 18만원씩 계상한거구요. 두 번째 읍면 문고 육성 360만원은 6개 문고를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마을문고 회장과 새마을 지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해서 책정을 할 것입니다 마는 이것도 신간도서 구입비라든가, 문고 관리비를 지원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민도서 경진대회 개최 지원은 9월이나 10월중에 관내 청소년이라든가 기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 경진대회를 벌일 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지역개발비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오후 시간이 돼서 굉장히 위원님들아 답변을 해주시는 실과소장님들이 굉장히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한 뒤에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81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281페이지. 문화원 사업비 보조 2,000만원 1개소로 돼 있는데 이 문화원의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데 보조가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다만 문화원에서 문화원의 고유한 업무 그러니까 향토 고유 문화를 보존 전승하기 위한 개별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1,000만원을 지원하면서 군비 1,000만원을 부담해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문화원이 사업을 하도록 된 사항인데 지금 예산 성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특정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나름대로 문화원의 그 사업이 추진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문화 소식지를 발간한다거나 아니면 향토문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거나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성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마련 돼 있지 않다. 예산이 확정되면은 그때 가서 무엇인가 문화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하겠다는 답변인데 지금 매사 모든 사업은 사전에 예산을 요청할 때에는 무엇 무엇을 어떻게 꼭 무슨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라는 전체가 돼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 예산이 편성되고 승인이 되는 것인지 예산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은 세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돈을 주면 뭔가 해 보겠다 라는 예산 요청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공보실에서는 이것을 받아줬고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배정을 해줬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해당 부서나 예산 부서에서 좀더 연구를 해서 예산심의에 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조정 관계에서 거론하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도움 말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재현 네, 공보실장님.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물론 우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데 이 사업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떤 자체 사업 계획에 의한 사업비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원에 대한 국가에서 문화원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라는 국고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원 뿐 아니고 문화원이 설치된 각 지역에 대한 전체적 보조 사업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문화원에서는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확정하거나 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확실하게 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 뿐입니다.

우충국 위원 네. 되풀이되는 질의나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의 보조사업도 문화원은 문화원 나름대로, 우리 대한민국에 문화원이 수백 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군 단위의 문화원이 각기 사업을 잘하는 문화원이 있는가 하면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문화원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원은 어느 수준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란, 예산 승인이란 그렇게 막연한데 에 편성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원칙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권선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282페이지 공공 도서관건립 시작이 되는 건지, 완공은 언제 되는 건지, 그리고 287페이지 군민 체육대회가 경기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 이건 뭐, 어떻게… 안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군민 체육대회가 매년 각 읍면별로 자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예산 집행 좀 해줘 가지고 출전하게끔 해줘야지 읍면의 유지나 기업체에 가서 매달리는 형편에 있으니까 이게 고통분담 차원이랄까 지금은 기업체에 가서 얘기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은 애시당초 세울 때 적절히 세워야 되는데 이 예산 갖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288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기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재현 먼저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해 주시고 다음으로 사회진흥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저희 공보실 소관인 공공도서관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군립도서관은 지난해에 건평 250평 규모로 해서 설립을 추진하다가 금년에 규모를 446평으로 열람석을 당초 200석 규모에서 860석 규모로 늘려서 예산도 역시 10억이라는 돈을 이번에 도비 6억원을 지원 받고 군비를 4억 부담하면서 시행하는 안이겠습니다.

이것은 기위 지난 3월에 보조 내시가 되면서 저희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간 추가경정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본 설계가 다 돼있기 때문에 예산안이 승인이 되면 바로 회계절차를 통해서 계약이 되고 공사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공사를 추진하는 공기가 약 300일이 소요가 됩니다. 거의 1년에 걸친 공사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마무리는 되지는 않고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권선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하고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은 9 - 10월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 출전비가 계상이 된 거구요. 지금 군민의 날 행사비로 계상된 2,350만원 이 사항을 내용으로 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읍면의 재정적인 부담이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나마 읍면이 한데 어울려서 놀거리 라고 하는 것은 1년에 1번 군민 체육행사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재정적인 고통부담이 좀있다 하더라도 군민화합 차원에서 그냥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 실무담당자로서의 한 견해입니다. 그리고 2,000만원 계상된 것은 저희가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의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책정을 못하고 2,000만원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물으신 물음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체육진흥기금이 1,000원만이 보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비부담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되도록 약수터하고 겸비한 아주 환경이 좋은 곳을 택해서 배드민턴 장이라든가, 체력단련시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휴식할 만한 장소를 만들어서 여가 선용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뎍계1리 그 저수지가 환경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거기를 택해 가지고 본인한테 사용 동의를 받아 놨습니다. 그러네, 이것이 평균 10년 이상은 우리가 사용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 사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동의를 마저 받으려고 하니까 그 분이 미국에 지금 출타중이세요. 그래서 곧 오시는 대로, 곧 오신 답니다. 같이 사용 동의를 받아서 집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09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 중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네, 306페이지 급수용 물탱크 보수 그것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 민방위과장 이용선 민방위과장 이용선입니다. 306페이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용소방대 차고 옥상에다 설치한 겁니다.

권선안 위원 그리고 부녀의용소방대원 피복이 나와 있는데요. 신설, 이게 150평인데 지금 부녀의용소방대가 150명이 됩니까?

○ 민방위과장 이용선 아, 그것은 금년도에 부녀의용 소방대를 신규로 창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방위날 행사가 가을에 있기 되는데요. 그때 창설 행사할 적에 지급해서 착용시킬 피복입니다.

권선안 위원 그런데 지금 부녀의용소방대가 회천 밖에 없는데 각 읍면으로 되는 겁니까? 앞으로?

○ 민방위과장 이용선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 읍면은 아니고 중요지에 대해서만 확대해서 나가는… 그 소방대를 설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아니, 답변을 민방위과장님이 하시는데 부녀의용 소방대원이 회천에 약 30 - 40영의 대원이 있는데 나머지 각 읍면별로 구성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게 꼭 남의 얘기하듯, 타 실과소 얘기하듯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 민방위과장 이용선 죄송합니다.

그 좀 계획을 저는 정확히, 소상히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처 깊은 것까지는 알아 가지고 오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08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309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설치 공사에서 1,214만7,000원 이게 국고 반환이 됐는데 거기에 우리는 항상 돈이 모자라서 쩔쩔 맸는데 1,200만원이라는 돈이 모자라는 공사비에도 불구하고 왜 반환이 됐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재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위 공사가 끝나서 저희도 아마, 도비에서 국고비인데, 도비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본 공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공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그 사업 마무리가 됐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끝난 뒤에는 여기에 필요한 추가 공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우충국 위원 310페이지에 문화공보실, 장흥국민관광지 조성 공사에 440만원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은 1,000만원 단위가 상당히 많이 반환이 됐습니다. 국·도비 지원금을 쓰지를 못하고, 이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다 활용을 해야되는데 아마 이게 수억원이 도로 반환이 됐어요. 물론 사정이 불가피한 것도 있습니다. 사용 잔액 같은 것, 그러나 1,000만원 단위 새마을 숙원 사업 분야에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금 운영에 적극성이 없고 우리 지역개발의 뜻이 상당히 깊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는… 분명히 이것은 재 설계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액수도 반환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째서 그런 건지 설명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재현 그 사항은 기획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요는 제가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사업 부서에서 어떤 사업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그것은 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우충국 위원님!

우충국 위원 아아… 그럼 말이죠. 여기 311페이지에 농어촌 새마을사업 1,500만원 반환된 것은 분명히 다른 사업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말씀 올리죠. 이 사업은 작년 상반기에 7억을 들여서한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2억1,000만원의 도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30%가 되겠죠.

그래서 본청에서 6건을 집행했고, 나머지 25건은 읍면에서 시행해서 31건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 별로 평균 낙찰율이 92.8% 그렇게 나왔습니다. 평균 입찰 차액으로 발생한 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고루 분포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집합해 가지고 다시 재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우충국 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모아서 단위 공사하나 할 수 있으면서 알뜰하게 써버리면 되지 그것을 사전에 각 읍면의 사업을 다 수집해서 우리 군에서 단위 공사하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업 선택을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 위원장 김재현 네, 그 사항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예산안에 남는 것에 대한 것을 한데 모아서 다른 사업하나를 더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우위원님의 질의하신데 이것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면은 아마, 해답이 나올 겁니다.

○ 기회실장 윤명섭 사업 자체가 부서별로다가 항목이 다르고 또, 저희가 거기 까지는… 앞으로는 저희가 심사 분석할 때 그런 점을 명심해서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그 사업의 성격이 있고 또, 사업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심사 분석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게 해서 집행 잔액이 국도비 보조가 이왕 내려온 거니까 최대한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분에 대한 심사입니다 마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은 읍면분에 대한 일반 행정비라든가,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에 대한 심사는 자체 심사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신 것으로 간주를 하고 질의를 생략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읍면분에 대한 것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다.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을 한꺼번에 심사해 주시는 걸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안 366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위원 366페이지 광·백석 상수도에 대해서 1억2,334만1,000원이 사감이 돼 가지고 그러면 현재 당초에 징수해서 삭감된 그 부분을 빼면은 1,680만550원 징수를 하겠다고 여기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가정용하고 영업용 1종, 영업용 2종 하고 공공용으로 징수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1,600만원 징수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가 뭐 있습니까?

○ 위원장 김재현 도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저희가 작년도 11월경에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에 광·백석 상수도에서 6개월 정도는 사용료 징수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전번 질의 답변시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급수공사 신청이 저조한 관계로 해서 아직까지는 7월말까지 100여전 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백석면에 있는 세아 아파트하고 동시에 급수 개시를 할려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급수공사 시행을 못 했습니다. 급수 개시를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세아 아파트가 9월 12월 초순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 265전하고 급수공사 신청 들어온 100여전하고 약 360여전에 대해서 급수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급수를 개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용도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할 때 550전을 계상 했습니다만 신청이 부진하고 해서 약 450전 정도로 추정해 가지고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요구한 겁니다.

한상익 위원 공급 예정 일자가 있다 이거예요?

○ 도시과장 임은식 9월 초순에 급수 공사를 합니다.

한상익 위원 9월 초순에요.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 네, 우충국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할려고 하는 거니까요. 가정용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1,800만원을 상수도 세입으로 잡았다가 통수가 늦어지니까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730만원을 징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그렇습니다.

우충국 위원 네, 그럼 9월 초순부터 날짜가 여기 3월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공사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9월 초순에 통수 하신다는게?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요즘에 준공이 다 돼 가지고 전번 주부터 배수관에 있는 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 세척 작업을.

우충국 위원 지금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그래서 지금 급수공사 100여전 들어온 것하고 세아 아파트가 입주되면은 265전 해 가지고 365전, 약 360여전하고 급수 개시할 예정입니다.

우충국 위원 여긴 450전인데 또, 360여전이라면 또, 세입 차질이 또 나오는데…

○ 도시과장 임은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해서, 100여전이 들어왔는데. 더 신청하도록…

우충국 위원 이것이 이렇게‥ 450전으로 해서 얼마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해서 여기서 세입 잡은 거는 다른데 뭘 쓰겠다는 예상이 벌써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심의 과정에서 100전이라는게 벌써 차질이 생기는데 여기서 얻어져서 다른데 편성된 예산은 앞으로 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게 연속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한위원이 질의한 초점이 그겁니다. 또 다른데 예산편성 된게 또, 변경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이거 굳이 많이 잡을 필요 없잖습니까? 여기서 받지도 못할 걸 받는다고 예산편성 해놓고 둘다 거짓말 되는 거다. 지금 다행이 360여전이 아니라 450전이 확실히 된다면 얘긴 달라지겠습니다 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360전이 현재 실행될 수밖에 없다하고 한다면은 100여전의 또 다른 예산의 결함이 나온다. 하는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데 예를 보더라도 처음에 급수공사를 신창하라면 안하더라도 옆집에서 묻어다 들어가면은 그 부락 일대가 급수 공사가 생기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치를 잡았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76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376페이지에 과년도 이자 수입 이게 4,000만원을 잡았다가 1,600만원은 받고 2,400만원은 못 받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위원장 김재현 주택과장님!

○ 주택과장 이해주 주택과장 이해주입니다. 우충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이 4,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주택관리 특별회계 결산을 한 결산액이 아니고 예산을 전년도 10월달부터 계상을 하기 때문에 추정액입니다.

그래서 2,369만1,000원은 결산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부득이 경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충국 위원 그래요? 그럼 그나마도 여기 또 과년도 수입이 같은… 상황이 돼나? 이건 뭐예요. 과년도 76만8,000원 많지는 않지마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 주택과장 이해주 네, 앞에 것은 이자고 뒤에 것은 원금입니다. 그래서,

우충국 위원 그래 원금은 왜 이렇게 차액이 되나요.

○ 주택과장 이해주 원금은 더 적습니다. 이자를 1회에 상환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정확한 이유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1개 주택에서 1개월에 상환을 했다면은 90%는 이자고 10%는 원금입니다. 비율이 그렇습니다. 이건……

우충국 위원 비율은 그런데 여기 말이죠. 여기 과년도 수입은 원금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원금이 왜 76만8,000원이 줄어야 하는가?

○ 주택과장 이해주 이것도 글쎄 기정을 5,000만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우충국 위원 이것도 그런 맥락이다?

○ 주택과장 이해주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28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사업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88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입니다. 역시 세입 세출을 일괄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우원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389페이지에 전년도 회수금, 의료보호 대불금이 당초에 114만9,000원에서 340만원을 지금 더 받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초에는 어떻게 됐길래 몇 배가 늘었습니까? 갑자기.

○ 위원장 김재현 사회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이것도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편성 요구를 냈다가 결산이 끝난 다음에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우충국 위원 아. 그런데… 아까 먼저 도시과장님이나, 이거나 너무 결산 마감 때는 말이죠. 그냥 대충 대충둘 하시는 군요. 오히려 그때보다 3배가 늘은 게 확정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것 참 (웃음) 주먹구구식으로 대출 개정만 살려 놨다가 어떻게 갖다 붙은 것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건 좀 아니 틀린게 적어야지 원안보다 틀렸던게 몇 배가 됩니까? (웃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의문이 안가게 앞으로는 당초에 잘 좀 계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질의가 없으신 걸로 간주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92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입니다. 역시 세입 세출 일괄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입니다.

395페이지에 재료비 기타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사무보조원 인부임 해서 47만6,000원이 더 요청 됐는데 이게 전부가 1억4,900만원인데 운영자금 살림살이가 여기 이렇게 사무보조원이 하나 있어야 됩니까?

○ 위원장 김재현 사회진흥과장님!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물음에 대한 사무보조원 인부임은 사실 저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말경 쯤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뒀습니다. 이 사항은 그때 당시에 올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그냥 살려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우충국 위원 (웃음)

○ 위원장 김재현 한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위원 395페이지 하단 저소득 마을 및 가구 지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융자 요청이 돼 나가 있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이거는 저희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가구가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하반기에 또 지원 할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아마 저희 양주군이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97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임야관리사업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99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401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403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힙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라. 특위안의결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에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사 결과를 간사이신 권선안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권선안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93년 본 예산보다 78억8,8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그중 지방세는 4억6,300만원, 세외수입은 35억2,457만5,000원, 지방교부세 5억원, 보조금 34억42만5,000원을 조정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중 의회비는 2,950만7,000원이 감액 요구된 금액으로 일반행정비는 6억9,366만8,000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사회복지비는 7억5,078만3,000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산업경제비는 23억2,83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지역개발비는 35억4,890만4,000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문화 및 체육비는 12억7,065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민방위비는 2억6,757만3,000원이 감액 요구된 금액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억1,262만5,000원이 감액 요구된 금액을 조정액 없이 원안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93년 본 예산보다 8억2,3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그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감액 요구된 금액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억9,4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억,87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3,3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1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억9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1억4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을 조정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실과소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8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9인

  • 기획실장윤명섭
  • 문화공보실장서정배
  • 내무과장박상익
  • 사회진흥과장이종호
  • 재무과장김진길
  • 사회과장송종섭
  • 환경보호과장최희승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사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김남열
  • 지역경제과장이강웅
  • 산림과장송기종
  • 건설과장최성환
  • 도시과장임은식
  • 주택과장이해주
  • 민방위과장이용선
  • 보거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송계영
  • 기술보급과장강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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