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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4차 본회의(1993.08.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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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3년 8월 5일 (금) 오후 14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게속)

2. 양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통과에대한부군수인사

3. 양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4시 01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그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7인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6일간 심사토록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자로 예산안을 예결특위로 회부 하였으며, 7월 30일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김재현 의원, 간사에는 권선안 의원을 선임하여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8월 4일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7월 30일에는 양주군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 03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장이신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군수로부터 1993년 7월 24일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27일 집행부의 제안 설명후 1993년 7월 27일 본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으로 안광순 의원, 권선안 의원, 우충국 의원, 한상익 의원, 이은선 의원, 김재현 의원, 정명훈 의원 이상 7분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1993년 7월 30일 1993년도 제1회 추경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재현 의원, 간사에 권선안 의원을 선출하고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5일간 특위 활동 사항과 특위 위원님들의 조정 집약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예산안 자체 심의 및 장별 심의와 실과소장의 세부내용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액은 493억1,600만원 보다 17.7% 87억1,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 규모는 580억2,700만원 중 일반회계가 78억8,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9.3%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8억2,300만원으로 9.8% 증액 편성되고, 금번 추경은 신경제 건설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 사업을 선정 추진하기 위해서 공무원 봉급 3% 인상분 인건비에서 5억200만원, 판정보비 절감액 각종 행정사무비, 관서당 경비, 사회단체 보조 물품 구입 등과 출장 여비에서까지 1억600만원 등 총 21억8,200만원을 삭감하여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였다고 보아지며, 일반회계 세입 주요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4억6,300만원, 세외수입 35억2,5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이 34억으로 세입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0%로 의존수입의 비중이 크고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임을 알 수 있기에 관계 부서에서는 도 예산에 본 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겠고 자체 세외수입 증가를 위한 군정시책 지원이 되어야 겠으며,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사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48,773백만원 중 세출 장별 내역을 의회비는 당초 예산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 3억5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 90억9,200만원, 사회복지비 56억7,900만원, 산업경제비 80억3,500만원,지역개발비 227억2,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약 50%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 및 체육비 18억1,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억1,300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다음은 주요 세출 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 절감액이 21억8,2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105건에 46억5,500만원 중 교현 - 우이간 도로확포장공사비 5억원, 상수도 특별회계외 3개 특별회계7억9,0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비 10억900만원, 회천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8억원, 가엄 - 연곡간 도로확포장 공사 5억원, 우고천개수공사비 4억8,000만원, 쓰레기처리관련 투자비 4억4,3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금 3억4,800만원,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비 3억6.000만원, 문예회관 건립비 2억원, 덕계 어린이집 건립 2억3,800만원, 광적면 청사부지 매입비 2억4,600만원, 은현면 청사 건축비 1억6,1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2억원 등 주민의 여론 및 건의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15억1,500만원을 투자하고 사업 계획의 변경, 사업비 부족 등으로 사업의 완료가 안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과 지역개발 및 농촌 구조 개선사업 환경정화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심사 되었고,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1993년도제1회특별회게세업세출예산액은 총 8억2,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84억3,100만원 보다 9.8% 증액 되었으며, 세입 내역을 보면 사업외 수입이 3억3,800만원 재원으로 회천 상수도 지선확장 공사비 및 광․백석 상수도 배수로 사업비로 계상 하였고, 광․백석 상수도사업 지연 및 수도수용가 호응미비로 1억2,300만원 세입 결함 차질에 대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세밀한 검토가 촉구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 회계는 당초 4억1,600만원 보다 군비 전입금등 1억9,400만원이 증액되어 날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회천읍 덕정 공용주차장 설치에 5억9,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게, 공유 임야관리 특별회계, 경영수입 사업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등은 문제점 없으며, 금번 제1회추경예산은 원안대로 삭감액 없이 심사의견을 결집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제1호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통과에대한부군수인사

(14시 14분)

○ 의장 김혜한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부군수 윤광노 존경하는 김혜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8월 26일부터 오늘까지 10일동안 무덥고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군정전반에 거쳐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시고 양주군공인조례안외 조례안 5건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3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고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느라고 하였습니다만 의원여러분들께서 직접 심사하시고 느끼시기에는 미흡하고 불충분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사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분하지 못한 재원으로 지역 주민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의회의결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의 완급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점과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들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원여러분께서 심의 해주신 추경예산은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성심 성의껏 예산안을 심의 처리해 주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3. 양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4시 17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내무과장 박상익 올습니다. 지루한 장마와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김혜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만강의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81년 12월 31일 제정돼서 지난 6월 11일자로 개정 공포된 공직자 윤리법 제9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고 동법 제21조는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공직자 재산등록 및 등록사항의 심사와 기타 법에서 정한 사항을 처리할 양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중 주요골자를 발췌해서 설명 드리자면 먼저 안제2조 구성면에 있어서 양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본위원회 설치 목적은 고도의 윤리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됨에 따라서 위원 5분중 3분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두사람의 위원은 의회 의원중에서 1분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1명을 위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법관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3분 중에서 1명을 선정을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 의원 중에서 뽑은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 즉, 2명 중에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3조에 규정된 본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공직자 윤리법에서 정한 바대로 첫째, 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정한 재산공개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 둘째 법 제8조제11항 후단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에 심사 의뢰 여부 승인, 셋째 법 제1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 기업체의 취업제한 해제 승인, 넷째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을 심사, 결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에 정한 바대로 양주군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과 양주군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위원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본직 임기를 고려하여 의원직 임기 내와 임명 당시의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정하였으며, 결원에 따른 신규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제6조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다음과 같은 문책성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대상을 보면 법제8조제6항 및 제11항 규정에 의거 허위등록협의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에 조사의뢰 및 승인사항, 법제8조의 2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 허위기재 사항에 대한 경고 및 시정, 과태료 부과, 허위 등록 사살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 조치가 되겠고 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는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신고 미이행, 소명자료미첨 및 허위등록 외 5개 위반사항 관련자 해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법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 돼있는 것을 보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 취득, 재산등록 거부, 허위자료제출, 출석거부, 무허가 열람․복사, 비밀누설,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고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은 위원 본인 및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의 관계사항은 심사․의결시 관여 할 수 없도록 배제하였습니다.

안제7조의 회무처리에 관하여는 본위원회의 회무처리 및 사실조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사는 행정경험이 요구되는 점에서 양주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8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 조례가 공포시행 되는 대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사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과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과 같이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지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영향력 행사는 물론 검소한 생활을 하여 청렴을 사명으로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이 1993년 6월 11일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9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같은 법 제21조 위임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에는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 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2조에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둥 부위원장은 양주군의회 의원,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년임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과 기능과 직무 등은 조례안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계 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상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네, 제3조 기능에 대해서 위원회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에 한 한다. 해 가지고 양주군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퇴직자도 계속해서 윤리위원회에서 관장을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 의장 김혜한 내무과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지금 한상익 의원님께서 3조에 규정한 기능에 있어서 퇴직공직자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 퇴직 공직자는 퇴직하기 2년전까지 자기가 근무했던 것과 관계 있는 사설 기업체에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재직 중에 관련된 업무와 그러한 기관에는 2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상익 의원 급수 관계 없이요?

○ 내무과장 박상익 그것은 등록 의무자만 되겠습니다.

한상익 의원 등록 의무자만!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 10일 동안 안건을 심사하시기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또한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 출석 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2인

  • 부군수윤명노
  • 기획실장윤명섭
  • 내무과장박상익
  • 사회진흥과장이종호
  • 재무과장김진길
  • 사회과장송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지역경제과장이강웅
  • 건설과장최성환
  • 도시과장임은식
  • 민방위과장이용선
  • 기술보급과장강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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