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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3차 본회의(1993.07.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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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3년 7월 29일 (목) 오전 14시


의사일정(제3치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

가. 군수

나. 부군수

다. 내무과 소관

라. 사회과 소관

마. 환경보호과장 소관

바. 산업과 소관

사. 지역경제과 소관

아. 산림과 소관

자. 건설과 소관

차. 도시과 소관

카. 주택과 소과

타. 보건소 소관

파. 위생처리장관리소 소관


(14시 01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중에도 불고하시고 본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기 위해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방청이 한정 돼 있어 입장하지 못하신 주민을 위해서 의회사무과에서 경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방청인 준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동을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이나 신문 등 기타 서적을 보시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이나 일체의 촬영 행위도 금지되어 있으며,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야유나 박수를 치는 행위도 안되며 기타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6월 군 청사 이전에 관한 경정으로 인하여 일정 지역에서 반대가 있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한데 대하여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가. 군수(질문자 : 권선안, 정명훈의원)

(14시 03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편의상 의석에서 하시도록 하는데 반드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는 본질문과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권선안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과 군정 발전에 늘 수고 하시는 군수님!

우리 양주군의 최대 관심사인 군 청사 이전 관계는 역대 군수들의 현안 사항이었고, 또한 9만 양주군민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윤 군수님도 남은 공직 생활을 우리 양주 군에서 마지막으로 봉사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재 이 시간 현 세대만 보시지 말고 먼 미래를 생각하고 바라보며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웅대한 양주군이 되도록 다 같이 힘을 합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군 양주는 지역적인 여건이 근년 본격화 되고 있는 남북 공존에 따라 북방 정책의 중심적 자리에 위치해 있고, 우리 인근에는 고양시가 날로 발전하여 2,000년 안에는 직할시가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은 남쪽은 의정부시에 북쪽은 동두천시가 자리하고 있으며, 의정부, 동두천은 면적으로 볼 때 더 이상 발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뜻을 같이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3개 시군은 애초에 하나였듯이 언제든지 다시 합쳐질 수 있는 것이며, 92년 11월 양주, 동두천 의원 간담회에서도 거론되었듯이 양주군, 동두천시를 합쳐 양주시로 하고 시청 위치는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로 하자는 동두천 시의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지역보다는 우리 양주의 발전을 위해서 동두천 시의원들이 마음을 비우고 한 발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의원들도 양주의 전통을 살려 양주 직할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양주군은 과거의 낙후된 양주군이 아니라 문민정부 출범과 통일조국의 시대에 부응하는 중대한 사명을 짊어질 양주군이며, 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의 연결점 의정부, 동두천의 중간 지점이 되고 있는 평화로변, 중부고속도로의 연결점, 전철역 가까운 지점에 청사가 이전 확정된 것에 우리 다 함께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아 주시고 양주 군민의 뜻이 하나가 되도록 양보와 협조를 하여야지 내 지역으로 유치하려다 타 지역으로 결정 되었다 하여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오고 행정의 공백을 유도하고 있으니 이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양주군청은 절대로 이전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우리 모두 나 하나의 현명한 판단이 양주군의 발전을 좌우하고 후세의 지탄받는 선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역 이기주의에 너무 빠지시지 말고 양주 번영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에 주춧돌이 된다는 마음 아래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 손에 손을 잡고 양주 군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잇도록 심혈을 기우리고 노력하여 전국 각처에서 부러움과 존경받는 양준군을 만듭시다.

지난 6월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군정 계획과 이에 대한 대책, 정확한 설명으로 추후 지역 여론의 환호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권선안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철모 존경하는 김혜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제가 지난 6월 26일자 정부 인사발령에따라 군수로 부임한 이래 처음 열리는 양주군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군정 질문에 답변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제가 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 의회는 지난 2년여 동안 발전을 거듭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헌신적이고 정열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군정에도 끊임없는 충고와 함께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미력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열과 성을 다하여 고향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변함 없이 다양한 보살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권선안 의원님께서 군청사 이전 추진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양주군 분군 이후 계속되어온 청사 이전 논의가 88년 이후에 추진키로 하고 유보된 후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91년 4월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군청 이전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 92년 5월 군 청사 이전 입지선정 기획단을 구성하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연석 회의에서 입지선정 기본 계획을 검토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청사 이전 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후보지별 여건 분석과 함께 지상과 공중으로 현지 답사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2년 8월 21일 집행부는 그 동안 검토해온 의회안과 집행부 안을 절충하여 청사 후보지를 관내 회정, 남방, 용암, 광적 광석지구로 압축하여 의회에 후보지 선정을 의뢰하게 되었고, 금년 6월 23일 의회 의견으로서 주내면 산복지구와 광적면 가납지구등 2개 지구를 지정해 주심에 따라 이를 근거로 92년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토대로 집행부는 주내면 산북지구를 청사 후보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군청 소재지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로부터 군청 사무소 소재지 변경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있고, 동 조례안을 군 의회에 상정해 의결을 거친 후 군청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해야 군청 소재지로 확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여건이 조성돼야 설계 용역이나 소요 예산 확보 등 본격적인 이런 절차를 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임한지가 일천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 파악이 미진한 상태이고 청사 후보지 선정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 께서 다른 의견을 제사하고 있어 그 절차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부임 후 다른 의견을 제기한 주민들께 기회 있을 때마다 후보지 선정 과정과 여건을 설명을 하고 협조를 당부 드렸습니다만 계속 의견을 달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뜻을 한 데 모으는데 성의를 다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렴해서 이전 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사 후보지 선정은 군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여러분과 함께 검토하고 합의된 바에 따라 결정된 사항인 만큼 차후 절차 이행이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군정 질문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 중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회 임시회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출석요구 된 공무원은 군수를 비롯한 13명으로서 내무과장은 지금 이 시간에 도지사께서 소집한 당면 현안사항 시달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답변을 충분히 드릴려고 나름대로 정성을 다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의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 조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을 바로 군민의 소리로 인식하고 전 공무원들이 군정을 보다 활기차게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권선안 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부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도지사 내인가 신청도 아직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서둘러 해 갖고 의회 넘어와서 의회에서 가결이 되든, 안되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6월 중순경에 이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이 7월 마지막을 거의 장식하는 29일에 와 있도록 일부 지역에서 반발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있다는 것은 집행부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 하면서 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나왔듯이 현대 자동차의 노사분규도 50.08%로 찬성이 되고, 49.02%로 부결이 되었지마는 역시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노사가 완전 해소가 되었듯이 우리는 벌써 한달 여가 지났는데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 이것을 군수님께서 하겠다.

물론 하기야 어떤 방법으로든 하시겠죠, 그렇지마는 집행부에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해 나가셔야 되는데 의지가 약한 걸로 생각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 지요? 답변 바라겠습니다.

○ 군수 윤철모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 미약하고 때문에 그 진행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하고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후보지 선정을 하고 추진해야 할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법규에는 명확히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 여타 시군의 예를 보면 세부절차 그 진행 순서는 서로 지역의 입장 여건에 따라서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청사후보지 선정에 대한 문제가 거론 되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이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의 군청 사무소 소재지 변경 승인을 얻는 절차를 먼저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청사이전 기본계획을 군에서 선정한 청사 후보지에 대해서 건축규모라든지 또, 사업기간이라든지 사어비 등을 판단을 해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집행부에서 나태해서, 어떤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지연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준비 절차가 필요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고 전반적인 군정을 아직 파악을 못한 그런 상태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선안 의원 네, 재원 조달 관계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군청 청사가 확정된 다음에 재원 조달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게… 후에 해도 늦지 않고 또한 그 동안 군청 이전에 대해서 여태까지. 처음 오늘 얘기가 나오는게 아니고 7, 8년 근 10년 동안 군청 이전에 대해서 대두가 되었었고, 우리 양주군 의회에서도 의회가 처음 91년도 4월 15일날 개원하면서 우리 한상익 의원께서 군청 이전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마스터 플랜도 짜놓고 그랬었는데 그게 2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계획을 할려면 몇 년이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 양주군청은 아예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던가 이래 야지.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하기 훨씬 이전에 양주군청 이전 관계가 거론 되었던 것을 여러분, 여기 게시는 분은 다 아시리라 생각 됩니다.

그래, 우리 의회가 출범한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결정 되었다고 하지만 또, 얼마나 검토를 해야할지 군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날짜가 없어요. 내년에 할지 후년에 할지 10년 후에 할지… 곧 하겠다. 곧 이라는게 없어요. 한달 후냐, 10일 후냐, 아니면 1년 후냐? 이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런 것을 얘기 안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금년 그냥 넘어가고 내년도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날짜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부 측에서도 충분히 연구한게 있으니까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 군수 윤철모 네, 권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산북지구로 위치 선정이 된 것은 약 1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물론 아시는 것과 같이 청사 건축에 대한 세밀한 예산 문제는 이전 절차를 밟은 후에 물론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전에 이전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대략, 개략적인 비용이 산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과거에는 이전을 한다는 계획만 있었지 어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위치에 필요로 하는 예산 판단은 서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며칠까지 어떤 일을 하고 며칠까지 어떤 일을 하는 그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선안 의원 의장님!

○ 의원 김혜한 네, 질문하세요.

권선안 의원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세부 계획이 서있지 않은데 어떻게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그쪽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었는지, 세부 계획이 없다는 얘기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고 오늘 답변하러, 나오실 때는 반드시 집행부에서 금년 8월, 9월이면 9월, 금년 안이면 안 이렇게 못박아서 해 줘야지. 그러니까 양주군이 아시다시피 반쪽으로 돼 가고 있고, 일부에서는 규탄대회다. 군 의회 의원들 물러나라 이런 저런 플랑카드도 써 붙이고 그런 것 다아시잖아요. 그리고 행정의 공백을 메꿀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장들이 사표를 냈는데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갖고 나오셔야지 그럼 공무원들만 갖고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끝을 내야만 우리 양주군민의 뜻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계기가 돼야지 시일만 끌면 끌수록 문제가 야기가 되고 또, 기타 타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도래 됐을 때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 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광․백석 지역에서 규탄대회하고 있는데 주내나 회천 지역에서도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한다면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미흡한 것 같고 이렇게 날짜를 끌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확실한 날짜를 정해주셔야지 그렇게 답변이 나오시면은 우리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우리 양주군민 전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안이 나와야지 대안 없이 일반적인 개요만 나오셔서 설명하시면은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나오셔서 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부하 직원들의 그 안이 없었으면 군수님의 안 대로라도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일반적인 개요 갖고는 우리 양주군민들이 현재로서는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군수 윤철모 권의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훈 의원 의장!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 질문 하세요.

정명훈 의원 네, 정명훈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에서 의원들과 충분한 합의를 해 가지고 결정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들과 합의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지난 7월달에 집행부로부터 의원들에게 군청 이전지를 의원들이 결정을 해주쇼 해서 7, 8개월 동안 의원들이 갑론을박 끝에 의원들은 공익에 앞서서 자기지역에 앞선 나머지 7, 8개월 동안에 결국은 결정을 못하고 집행부도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할 적에 우리 의원들로서는 지역을 의식하지만 공인으로서는, 집행부는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으로서는 그래도 충분히 검토하고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양주지역 백년대계를 위한 9만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으로 결정할 것으로 크게 기대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6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과정을 보면은 이건 완전히 잘못했다. 조례를 위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군수님 충분한 답변을 내 주시길 부탁합니다.

○ 군수 윤철모 네, 정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보고가 잘못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단을 설치해서 의원님들과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공중 답사 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해 가지고 다섯 군데로 압축해서 의회로 선정 의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위원회에 다시 압축해서 두군데로 넘어와서 조정위원회를 개최 해 가지고 선정한 과정은 제가 알기에는 군수가 내부 자문기관으로서의 어떤 답변을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훈 의원 의장!

○ 의원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 물론 군수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다고 해서 잘 모른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요즘에 각 면에서 궐기대회를 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도 검토를 안해 보셨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군수로서 무책임한 일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자면 그 당시 과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50년 간의 왕국 제도 하에서 또한 일제 36년 동안을 식민지 세대에 살아 왔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6공화국 말기까지 독재 체제 하에서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흘렀습니까? 자기 보신주의 정신으로 윗사람의 눈치만 보면서 상급자의 시키는 일은 놀랍게도 민첩하고 정확하게 맹종하는 병폐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군정조정 위촉위원을 엄연히 군수가 위촉을 해서 당연직은 물론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국가 서기관인 지도소장이 참석한 자체도 잘못됐고 또, 조정위원회 위촉위원으로서 참, 전문적으로서의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학계인사 등등해서 7인을 위촉해서 공정하게 처리가됐다면 우리 의원이 집행부에다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의원들은 순응을 하고 거기에 쫒아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절차가 잘못 됐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는 내가 모른다 . 전직자가 해 놓은 일이다. 하는 책임 전가 운운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본인은 생각 합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철모 죄송합니다. 전임 군수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후임 군수로서는 책임이 없다 하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정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 문제는 전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은 당시의 사안으로 봐서 군수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전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그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사항인지, 현재 전문위원 아닌 일반 위원들만 가지고서도 결정할 사안인지는 군수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방향 어느 위치로 갈 것이냐 하는 방향, 지역에 대한 것은 그 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다시 답습도 했고, 여러 가지 장기간에 여러모로 여건 분석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위촉 전문가를 위촉해서 위원으로 임명해 가지고 위촉해서 할 사항으로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위촉을 안하고 당연직 위원으로서 구성된 조정위원회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소장이 위원이 아닌데 위원으로 참석해서 위원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항은 그 장소에 참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일단 당시 주무과장한테 청취를 해봤습니다.

그 절차가 보편적으로 그냥 구두 지시에 의해서 늘 해왔던 그런 관습에 의해서 참석을 하도록 했었는데 그것은 좀 미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전에 문서로서 작성을 해 가지고 참석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그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그 안을 판단하는데 참고 자료로 쓰는데는 별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제강 알고 있습니다.

정명훈 의원 의장!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 물론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충분히 계시리라 고는 믿습니다마는 이게 내부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읍면을 하나 이전을 할래도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물며 9만이 갈망하고 9만 군민이 쳐다보고 있는 이런 막중한 사안을 실과소장들만 모아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은 아직까지도 독재체제 하에서 상급자 얼굴만 쳐다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과연 문민정부가 들어앉아 가지도 얼마나 개혁이 됐겠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보통 내부사안 같으면 기술직이나 경험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박중훈 사안을 우리 양주 권에 전무후무한 막중한 시안을 우리 양주관내 전무후무한 막중한 사업을 실과소장들한테만 모아 놓고 처리를 해 가지고는 정당하다고 항상 부르짖고 있으니 과연 이게 정당하다고 항상 부르짖고 있으니 과연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 합니까?

○ 군수 윤철모 네… 지금 조정위원들이 어떤… 윗 사람들의 눈치만 봐가지고 자기 소신 없이 업무를 수행한다 하는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보여졌다면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 검토가 되고 조정위원회서도 기우 답사를 했던 거지마는 조정위원회 개최할 당시에도 다시 현지를 답사하고 또, 여러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다섯 군대로 압축을 해서 1년여 동안 나름대로 검토를 했던 양 지역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검토는 충분히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훈 의원 의장!

○ 의장 김혜한 네, 질문하세요.

정명훈 의원 죄송합니다. 자꾸 본인만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의회에서 다루지를 못하고 집행부로 넘겼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했다면 이의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의원들이 또 지정해 준 지역이 아닌 지역을 자의대로 조정위원회에서 마음대로 변경했다는 자체도 이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원들이나 또 군수, 실과장들 하고 기본 지역이 아닙니다.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했다면 무조건 순응합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 변경자체도 어떻게 자의대로 의원들의 의결도 들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군수 윤철모 두군데로 압축을 해서 집행부로 넘겨주실 적에는 어느 지번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납지구, 산북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현지를 답사할 적에 먼저 의원님들이 본 지역보다는 현재 지역이 여러 가지 공사면이나 예산면에서 더 나은 지역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안 의원 의장님1

○ 의장 김혜한 의장이 건의 한마다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계속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부군수님의…… (청취불능)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아니, 의장님 잘못된 점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제가 짚고 넘어갈려고 그러는데요.

○ 의장 김혜한 네. 한번만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물론 정의원 말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목소리가 크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말없이 모든 일을 지켜 보는 다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군청부지 이전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해서 의회에서 먼저 다룰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군수가 계속 의회에 책임전가를 했던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1항에 볼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한 곳을 정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 의회에 넘겨서 의회에서 3분의2 찬성이 나야 하는데 그것을 거꾸로 일을 할려고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게되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1항에 볼 것 같으면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넘겨 갖고 의회에서 3분의 2 찬성이 나야 군청 이전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 제 얘기에 이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군수님 저와 뜻을 같이 하신다면 대답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 군수 윤철모 권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옳은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전임 군수께서 상당히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그런 안건이기 때문에 먼저 주민 대표이신 의원님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또,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의원님들 제가 말씀드린 것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 군수 윤철모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럼, 잠시 정회 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7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나. 부군수 (질문자 : 김재현 의원)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재현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자인 본 의원이나 존경하는 김혜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답변을 하여 주실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에게 양주군청 이전 후보지가 과연 객관적으로 타다성이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거 선정 되었는지? 먼 훗날 역사의 판가름을 받는다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지금 이 역사적인 순간 방청석에 앉아 계신 군민 여러분, 아니 9만 군민의 눈과 귀가 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우리 모다 함께 직시하고 양심에 따라 진솔한 물음에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이의 제기로 군정조정 위원장인 부군수께서는 즉시 이의를 받아들여 당일 오후 부군수 인솔 하에 조정 위원들이 현장 답살 하였다는데 가납지구 답시시 안내자가 의회가 지정한 곳이 아닌 농안 부락을 안내 하였으나, 일부 위원이 그곳이 아니고 전주 최씨, 창원 황씨 존중 임야라고 하여 현장까지 산 정상까지 답사를 하였고, 주내면 산북지구도 당초 의회가 지정한 안동 권씨 종중 임야는 가 보지도 않고 지난 5월 하순부터 부군수 지시 하에 기획실 직원이 산북리 이장을 앞세워 세부 조사한 산대 마을 (박씨 종중땅 주변)을 답사 하였고, 이틀 후 즉 6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군정조정 위원회를 재 소집,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일방적인 비교 분석 자료를 갖고 찬반 토론도 없이 허울좋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위원 19명 중 산북지구 12표, 가납지구 7표라는 결과에 따라 후보지를 산북지구로 결정 당일로 의회 의장에게 통보를 하였는데, 지금부터 질의하는 부분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양주군 군정조정 위원회 조례 제2조3항에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소장 (농촌지도소는 주무과장) 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와 동급인 국가서기관으로서 지방 서기관이 위원장인 조정 위원회에 위원 자격도 없는 지도소장이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초법적 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군수가 중대한 결심을 필요로 할 때에는 각 분야별 관계 전문기관의 공무원, 학계 주요인사 등에서 경험이 풍부한 7인 이내를 위촉 위원으로 군정조정 위원에 위촉하여 중요사안을 의결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촉 위원은커녕 자격도 없는 지도소장을 참석시켜 투표를 한 지난 6월 16일의 군정조정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 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과 이전 추진은 군수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군의 주요정책 사항으로써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군의 실무 및 전문 수개 부서가 연계성을 갖고 종합적인 기획, 조정, 통제를 필요로 하는 주요 사안으로서 전입 우종오 군수 재임시 부군수를 단장으로 기획단을 발족시켜 군 의회에 후보지 선정에 협조를 요청 하였던 바 지난 1982년 당시 김한수 군수 때부터 7명의 군수가 바뀌면서도 동서간 지역 주민들의 유치 경쟁으로 인해 많은 집단 민원을 안고 있는 뜨거운 감자 격으로 어느 누구도 그 어느 기관도 일방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군민의 지대한 관심사요. 양주군의 커다란 숙제로서 지방의회 구성이래 지방자치법 제6조1항에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 때문에 양주군의회 8분 의원님들도 선뜻 어느 한 곳으로 합의 도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조속한 청사이전의 필요성은 9만 군민이 공감하고 있는 터이고, 이 이상 이전이 지연되면 군의 구심점이 점점 퇴색돼가고 개발이 지연되는 상황이므로 지난해 몇 차례의 현장답사를 통해 의원 합의 하에 상기 2곳을 선정하였고, 오늘과 같은 집단 민원을 예견하여 지난 2월 23일 군수에게 이전 계획 수립이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지역으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의회 의견을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지정한 산북리 권씨 종중 임야가 아닌 산대마을 일대로 변경 결정한 사항은 의회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또한 가납지구는 애초에 염두에도 없이 산북지구 한곳만 변경하여 처리한 처사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6월 16일 군정조정 위원회 투표결과를 갖고 전임 이태봉 군수는 당일 즉시 하였는데 탈법적으로 구성한 군정조정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쫒기듯 결심 의회에 통보한 이유는 그 당시 사표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군수 임무를 포기한 상태이고, 즉 사표 수리 날짜만 기다리는 불안한 상태에서 지역적 연고권이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역대 군수가 해결 못한 중대 현안 사항을 내가 마지막으로 처리하고 그만두겠다는 생각에서 였는지? 아니면 부군수께서 이태봉 전 군수가 사표를 내고 군수직을 포기한 상태에 있으므로 공직 경험이 풍부한 부군수께서 어차피 이태봉 군수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을 알고 그만두기 전에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두곳 중에 한곳을 서둘러 선정할 터이니 이 군수가 이 중대한 문제를 총대를 메고 결정하자고 밀실회담을 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군수 이하 부군수, 각 실과소장들게서는 각종 법이니, 시행령이나, 조례 등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안일무사와 구태의연한 자세로 군정을 집행하여 온데 대하여 9만 군민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고 우리 9만 민 역시 군정 조례하나 제대로 파악치 못하는 군수이하 각 실과소장들에게 군정 전반을 맡기고 있었다는데 통탄을 금 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앞서 지적한 문제로 9만 군민의 민심이 양분되어 수습할 수 없는 국면까지 왔는데 앞으로 더욱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면 우리 양주군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군정조정위 의결 사항이 당연히 무효이므로 군수의 결정 사항을 철회토록 권유하시어 민심을 수습, 9만 군민이 하나가 되어 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전 후보지의 합의 도출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김재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윤명노 부군수 윤명노입니다.

여러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김재현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조정 위원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청사 이전 후보지가 선정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정조정 위원회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 위원회는 군수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처리할 사안에 서로 다른 의견이나 입장을 조정 통제하여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된 합의체 조직으로서 위원회의 결정은 군수의 보조자인 실과소장의 종합된 의견을 개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과 이전은 군수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군의 주요 정책 사안으로서 군정조정 위원회의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회의 방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최종 결심을 얻어 군의 정책 과제로서 채택 시행코자 하는 행정 절차는 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군정조정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군민들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 하였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92년 5월에 군청 입지선정 기획단을 구성하고 의원여러분들과 청사이전 기본 계획을 검토 시부터 합의가 돼 왔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85년부터 청사 이전을 위한 주민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 후보지 주민간의 과열 유치 경쟁으로 인해 후보지 결정이 유보 되었던 바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 의회가 구성된 후 의회와 함께 후보지 별로 여건을 분석하고 의회 의견을 통보 받는 지역 중에서 후보지를 선정하는 절차 이행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 군청 이전에 따른 공청회 결과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86년 군청사 후보지를 광적면과 회천읍 지구로 정하고 공청회를 가졌다고 하며 그 결과를 꼭해야할 용의를 물으신데 대해서는 관계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당시의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한 바 공청회 및 설문 계획서만 확인하였을 뿐 결과 취합된 서류는 보존되어 있지 않았으며, 취합 내용에 대해서도 그 당시 공포하지 않고 그냥 사장을 했던 사항으로 확인이 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보충질문에서 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1, 2항 및 동조 3항에 따른 위촉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운영한 것은 법규 위반의 행정 행위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양주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첫째, 군정의 기본 계획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과 둘째,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군 단위의 위원회 심사 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소관 사항 등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할 안건 중에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의 인사로 위촉한 위촉위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당연직 위원만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동안 군 청사 이전 부지 결정을 위하여는 앞서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에서 1년 이상 걸쳐 여러 후보지에 대하여 분석, 답사하여 검토되어 오던 중 산북지구와 가납지구로 의회에서 회의 의견을 집행부로 통보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양 지구 지역 여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그 동안 기구 및 기술 인력이 확충되어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토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동안 지역적 문제로 군민 의견 결집이 안되어 결정되지 못한 점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관계 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 그 밖의 인사를 위촉 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구하다 하더라도 실력이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 제2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 함은 위원회 구성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조문인 것이고 궁정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반드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야 되는 충족 조건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동 조례 제2조제4항에 의하면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 하므로써 해촉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위촉위원을 위촉 구성해야 하는 의무 조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군정조정 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농촌지도소는 위원을 주무과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이 아닌 농촌지도소장이 참여,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또한, 무효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 군정조정 위원회 조례 제2조3항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소의 위원은 주무과장을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 제5항 규정에 위원장은 안건 내용에 따라 동 조 제5항 규정에 위원장은 안건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수의 구두 지시에 따라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서류를 갖춰놓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미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군청사 이전 문제는 우리군의 제일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과제로 군에서는 동 졸 제5항을 적용, 농촌지도소를 총괄하는 농촌지도소장을 심의 결정에 참석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당연직 위원이 아닌 농촌지도소장이 참석했다는 여론이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 여러 통로로 자문을 구하였던 바 참여 시키려면 동 조 제5항 규정을 적용, 사전 결심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군수의 구두 차여 지시가 있었으나 평소 군수의 구두 지시는 서면화하지 않고 실행하였던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서면화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이 참석하여 결정한 군정조정 위원회 결정 사항의 유․무효 판단은 동 조례 제4조5항 규정에 “위원회 결정은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군정조정 위원회의 결정한 그 자체의 효력 발생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의회 의견으로 통보된 가납지구와 산북지구의 위치가 변경되어 검토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지정한 후보지별로 위치가 다소 변경된 사유는 가납지구와 산북지구는 모두 청사 입지에 부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위 계획단에서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의회의 지정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부지조성 등 청사 입지가 가능한 같은 인근 지역으로 위치를 조금씩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의원님들도 와서 직접 말씀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가납지구의 경우 황씨종중 소유 광적면 가납리 산 90번지에 대한 기부 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바 5,000평은 청사부지로 희사하고 주변에 5,000평을 택지를 군에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한 관계로 채납이 불가한 여건으로 후보지로서 검토할 수 없는 기부 채납이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의 기부채납하려던 임야를 제외할 경우 군청입지에 필요한 2만 여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적면 경계와 백석면과의 방성리 지역이나 기부채납 예정지 하단의 자연부락 전체를 수용해야 되지만 백석면 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 지역으로 공공 청사를 지을 수 없는 용도 지역을 바꾸는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장기간에 걸쳐 이행하지 않으면 현행 건축법상 공공 업무시설 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인근에 지형이 야산과 농경지로 형성된 가납리 산 76번지 일대 구 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을 검토해 봤으나 역시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자연녹지로서 여건은 백석면 지역과 거의 같았습니다.

또한, 기부채납 예정지 하단 자연부락 전체를 수용할 경우는 부지가 협소하고 토지 및 지상물 소유가 다수인으로 매입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되면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바로 인접된 광적 주유소 후면 위치를 조정했던 바 있습니다.

한편, 산북지구 샘내고개 맞은편 회천읍 경계부지는 급경사이고 임야 지반고가 높아 부지 조성이 어려운 뿐만 아니라 토목공사 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바람에 부득이 청사 입지가 양호한 산대마을 주변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사표를 낸 상태에서 결정한 군수의 처사가, 이 사항은 저희 군에서는 그와 같은 군수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도 없습니다. 그 사항은 신문지상에 한번 중앙위원회 감사원에서 징계 조치를 한다고 하는 얘기만 들었지 이태봉 군수 스스로가 어떠한 “내가 책임 기간에 나, 내일 모레 그만 둘테니까 결정을 빨리 짓고 가야겠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 이하 실과소장 전체가 느낀바가 없습니다. 또 아는 바도 없습니다. 또 각 법이나 여러 가지 군정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안일 무사하게 했다고 하는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기구가 이제는 거의 전문화가 다 됐습니다. 과거에 사회과가 지역경제과로 분리가 됐고, 건설과가 도시과와 양분이 됐고, 또 사회과는 환경보호과가 설치돼서 지금 엄청난 기구가 확대가 돼서 이번 입지조건 심사하는데 우선 행정요건 검토를 하는데 관계 법규 검토 이하 등등 사항은 충분히 토의와 충분한 사안을 검토 하면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항이 위법 부당하게 모든 것이 진행 됐다고 하면 철회 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거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냥 추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현 의원 보충질문 해 주세요.

김재현 의원 아까, 부군수님게서 먼저 군수님께서도 그런 지도소장의, 자격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조에 보면 분명히 당연직 위원은 실과소장이고, 농촌지도소는 주무과장이라고 분명히 명문화 돼있고, 아까 강변을 해 주셔서 위촉 위원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몇 년 동안 연구돼서 전문기관에 안하고 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이해가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을 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그 부분만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뭐, 나머지 있다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도소장이 위촉위원도 아니고 당연직 위원도 아니고 그러면 위원이라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2조 5항을 자꾸 준용을 하시는데 2조5항은 구성이 있어서 위원이 아닌 사무보조를 할 수 있는 관계 직원입니다. 관계 직원이나 모든 총괄할 수 잇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무보조원들을 얘기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지 법 해석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아까 군수님도 강변을 하셨고, 부군수님도 똑같은 강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차후 내무부나 어디에 대고 다시 유권해석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아마 누가 봐도 이 조문에 의해서 지도소장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관행상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지도소장은 군수가 지명을 해서 갔으면 의원 행세를 했으면 왜 거기 주무과장들은 여태 한번도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도소장만 갔고,

○ 부군수 윤명노 지도소 지도과장이 참여 안한 바가 없는게 아니라 거의 다 참여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번에 본인이 참석을 한해준거지 우리가 참여를 하지 말아라. 내가 위원장 입장에서 참여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절대 한적이 없습니다.

김재현 의원 그러면 부군수님은 군정조정 위원장으로서 밑에 물론 부위원장들도 간사도 있고 한데 아까 관계 공무원들이 조례하나 제대로 습득을 못하고서 군정운영 위원회를 운영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기획실장도 똑같은 해석에서 한 건지?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도소장은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군정질문을 한다니까 이런 얼토당토않게 5항에 있는 이것을 가지고들 강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나 상급기관에 질문을 해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해서 만에 하나 이것은 위원으로서 참석하는게 아니고 직원, 여기 분명히 앞에 나와 있습니다. 관계 직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라고 했으면 이게 관계 직원이 아닌 제3자가 필요에 의해서 증언을 한다든가, 보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한 거지 이건 위원의 성격은 3항에서 다 기술을 해 놨습니다. 법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만약 이게 해석이 어떻게 나올지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어기고 운영을 하셨다면 분명히 이게 탈법 행위인데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 또, 12대 7이니까 지도소장 하나를 빼고도 11대 7이니까 의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아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군 의회에서 왜 두군데로 압축을 하고 그걸 왜 7, 8개월씩 끌고 뜨거운 감자, 누구하나 먼저 말을 못 꺼내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여기 연세 많은 분들이 산꼭대기까지 다 올라 다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쩄든 이건 회천 지역으로 가면, 평화로 동쪽으로 가면 광․백석 지역이나 이쪽에서 민원이 발생할거고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해 있지 않습니까?

또 광․백석 지역에 선정이 된다면 주내나 회천 지역에서 또, 난리가 날겁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면 좋고,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에 머리를 뉘실 분들이 지역 생각하지 않을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에 하나 지역 간 분규가 있을까봐 이것을 두군데로 압축을 하자, 의원들끼리 의리상할 필요 없고 의회가 양주군정을 도와주는 의결기관이고 이런 것에서 의원끼리 의견이 갈려서는 안되지 않느냐, 두군데로 축소를 시켜서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실과소장님들 양주군에 주민등록 갖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물론 법으로 거주에 자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다고 하지만 양준 군에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 이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군정조정 위원들을 못 믿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군정조정 위원들이 심사숙고 하고 어떤 검토를 다 하고 절차를 다 거쳐서 걸정해 줄 것을 의원들도 다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실과소장님들이 연고권도 없고 발령 받아서 내려와 있다가 내일이라도 발령 받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할 분들이 많지만, 양주하고 전혀 관련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과반수 이상은 다 연고권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 충분히 이 지역을 생강하고 해서 할 수 있고 또, 아무리 투표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투표권을 잘못 지금 현재 같은 졸속 처리를 해 놓고 군청이 가지 못할 장소에 갖다 놓고 지금 민원을 야기 시켜 놓고 있는데 왜 가지 못할 장소냐? 이거는 충분히 아까 처음에도 권선안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리성을 주장하셨고 또, 광․백석 지역에서는 부당성을 지적해서 지금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군민이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이거는 분명히 싸움이 일어 난다 해서 수차에 걸쳐서 결정을 못 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 7명의 군수가 갈리면서도 결정을 못 지은 사항입니다.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표 내놓은 상태에서 군수가 결정을 하고 갔다니 그런 의혹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어려운 양주군에 중차대한 어려운 정책인데 적어도 한번쯤은 군민에게 의사를더 물었어야 될 거고 또, 관계전문 기관이나, 용역기관이나 이런 데서라도 자문을 좀 받아서 해 가지고 어차피 군수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또, 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줬고 집행부에서도 의회 의견을 중시할 테니 만약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지사승인을 받아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불결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문제기 때문에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신중히 해 주십시오. 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별안간 소집해서 현장에 가보시고 내가 뭐 점잖은 부군수님 그리고 고향선배님이시고 그런분께 어떤 더 신랄한 말씀을 드릴수도 없는 처지고 충분히 여기 방청석에 계신 군민들이나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밀실에 앉아서 19명이 뚝딱거리고 결정을 해1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감안을 하셨어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해 놨다. 먼저 이태봉 군수가 그런 상황에서 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 광․백석이나 은현, 남면 이쪽 지역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분명히 부군수님이 밝혀 주셨으니까 그대로 믿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런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 위원의 자격문제… 그럼 결과에 영향을 안미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관행이니까, 인허가 문제도 과거에 습성대로 해놓고 법이 바뀐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책임 안집니까?

책임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를 너무 가볍게 다루어 주셨다. 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 이 몇 가지 문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부군수 윤명노 하도 여기 저기를 짚어가면서 말씀을 하셔서 (웃음) 제대로 기록을 못했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 2월 22일자 양주군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군청서 이전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다가 계획단이 설치돼서 그 계획 단에서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군수가 왔으니까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또, 제가 공교롭게 부임하던 바로 다음날입니다.

먼저 계획 단에서 조정을 하고 검토를 하던데는 다섯 군데고 그 다음에 제가 부임하고 바로 다음날 두군데로 축소해서 의회에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층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석 지구나 여러 의원님들이 찍어주신 그 부분외는 녹지지역으로 전부 도시계획에 확정이 돼서 그 지역은 검토할 수가 없었고, 바로 옆에 주유소 뒤 넓은 공지가 있었습니다. 거기 2만평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또, 산북지구는 경사면도 높고 거기도 역시 조치를 하려면 도시계획을 택지를 조성해서 하고 일부를 거기 문중에 내야된다 하는 얘기 또, 서면으로 제출한 가납지구는 완전히 그거는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아까도 보충설명을 드렸지만 또, 소급해서 85년도에 한참 말썽이 됐던 그 지역도 최씨문중외 6인이 한 7,000평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검토할 당시 몇 필지가 넘어 갔습니다. 벌써 타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 거를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을 전부 유리한 쪽을 검토했던 결과 현행 녹지 지역으로 도시계획으로 기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제가 한일도 아니고 이태봉 군수가 와서 한일도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기 검토를 하고 했을 때 그와 같은 도시계획으로 입안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녹지 지역에는 공공 청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또, 산북지구를 지금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의회에서 넘겨주실 때 구체적으로 안이 없습니다. 제가 부임한 다음날 말씀드리지만 어디 하나 지번을 표시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들이 현지 답사를 하셨다고 하는 그 지역은 경사도면이나 현재 문중의 선산이 수백대 내려오는 선산이 전부 거기 모셔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봤을 때 이 지역은 사실상 산북 지역으로 어디고 좋다고 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에 의해서 실제 검토한게 산대 부락으로 검토된 겁니다.

이것은 어느 밀실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고의적으로 이쪽으로 또는 어느 쪽으로 하기 위한 그런 계획 단에 계획을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이 안됐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의원님들은 의회가 개회가 되고 그 의회에 대한 의정활동 사항 보고를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이나 이런 중대한 결정을 짓고 논의를 하고 지상에서 보시고 현지 육로로도 보시고 하신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집행부로 넘겨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노심초사 하면서 과거 그 85년도의 분쟁 86년까지의. 이런 것을 참고 해서라도 충분히 주민들에게 폭넓은 이해와 또, 여러 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한 이런 사항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봐서 저희는 이번에 의회에서 2개소를 결정해 준 것을 군수 혼자 결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이태봉 군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이태봉 군수를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거론하면서, 참모회의 끝나고 이 문제를, 계획단에서 검토 한 거를 각 참모들이 전부 가서 답사를 해라. 그래서 한사람도 안 빠지고 전부들 가서 현지 답사를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해서 충분히 관계 법규를 토의도 하고 관계 법규를 전부 관련 법규 과장들이 전부 배석하고 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내가 조정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말 한마디라도 누구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 위한 것으로 저는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재현 의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의회 의견으로 보낸게 물론 공문에는 가납지구, 산북지구 이렇게 보냈습니다.

당시 저희가 그 당시 군수, 부군수, 관계실과소장님들이 다니고 현지 답사한 곳은 분명히 가납지구와 산북지구 황씨네, 최씨네 종중산 그쪽, 안동 권씨네 종중산 이렇게 해서 완전히 사진이나 자료가 다 정리돼서 보낸 건데 의원님들이 해서 의장님이 보내실 때도 틀림없이 그 두 곳을 지정해서 보낸건데 임의로, 그럼 한마디, “장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이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의회의 찬성을 받아서 군청을 이전하려면 그런 문제를 가납지구나 산북지구로 했다고 산북지구 아무데나 가납리 아무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장소가 이전이 된다 했을 때는 적어도 의장한테는 통보를 해서 “장소가 변경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주시오” 하고 사전 의논이 있었어야 되는데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의혹도 나오는 거고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의회 의견을 하나도 참작한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많은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 부군수 윤명노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해 가지고 이걸 고심 고심하고 계획단의 보고서를 계속 보고하면서 느꼈습니다.

참 어려운 점이 많구나, 느끼고 있던 차에 몇 분 의원들이 제 방에 와서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지구에 결정을 지으면 되는 거지 거기를 절대적으로 못을 박은게 아니다.

그 지구로만 결정을 해달라 하는 주문을 여러 의원님들이 저한테 간곡히 말씀하신 의원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전체 의원들의 의견으로 받아 들였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게 논란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 아까, 군수님 답변에 거의다 보충질문을 드렸고, 또한 부군수님 답변도 군수님 답변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적법 절차에 의해서 떳떳하게 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가 말씀드린 대로 조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원칙은 집행부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 재 조정한다면 아까 부군수님 말씀대로 2년 동안에 걸쳐서 의회에서 다룬 건 아닙니다.

작년 7월에 우종오 군수가 결과적으로 종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뤄주시오 해 가지고 넘어온 것이 작년 7월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결국 의회에서 백방으로 합의체를 모색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공익에 앞서 자기 지역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못하고 집행부로 넘긴 것입니다.

그럼 집행부로 넘기면 어디까지나 공인이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아까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이걸 제 생각으로는 꼭 철회를 해서 일임을 했으니까 적법 절차를 거쳐서 다시 그 자리가 되더라도 한다면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봉 군수는 전혀 그만둔다 는걸 집행부엣 몰랐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지난 5월 29일날 이태봉 군수가 모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이 어렵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도 임희빈 의원이 백상으로 구조하려고 애를 써도 안된다. 하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본인은 물러난다는 걸 사실로 인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부군수께서 전혀 모른다고 변명만, 강변만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을 인정 안하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하다고만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건 본 의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저는 지역 얘기는 사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지역이 좋다. 내 지역이 좋다. 이런 것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7, 8개월 동안 다루지를 못하고 집행부에 위임한 이상 어디가 나쁘다 좋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허나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다면 이유를 안 달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건 취소가 되든가 철회가 돼서 재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 부군수 윤명노 결론을 지어서 정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 가지 흠집이 있으니까 이걸 철회하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행정 행위에 의사 표시는 부군수가 함부로 이런 것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뿐더러 한번 시행이 되면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걸 저보고 철회하라고 답변을 하라고 하면 제가 참 권한 없는 일을 장담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권한이 없는 거를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정명훈 의원 네, 물론 부군수께서…

○ 부군수 윤명노 참 한가지, 이태봉 군수께서 뭐 등등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 군수의 임명권자의 고유 권한은 지사님입니다. 만약에 무슨 어떤 징계에 연계가 됐다. 어떻다 하면은 아무리 임명권자도 사표 수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여기서… 심지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의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졸지에 결정을 지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서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 그런데 그 점은 사실 물러간 사람을 자꾸 거론하는 건 저 자신도 자꾸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수십 년 간 공직생활을 하다가 안타깝게 물러갔는데, 그러나 단 알고 있으면서 몰랐다고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한마다 드린 거고 그거 전직 군수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사이전 문제가 가장 막중 대사인데, 아까 부군수께서 전문직 위원을 위촉을 아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내부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공정하게 정당한 처리를 하려면 하지 않게 돼 있어도 부군수가 끌어 들여서 해야 이게 정정당당하고 양주군민들에게 떳떳하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지 현 과정으로 봐선 모순이고, 지도소장님을 또 거론해서안 됐습니다만 참석을 못할 분을 참석을 시켰고 이게 잘못 됐으면 반드시 시정이 돼야지 일단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거니까 변동할 수 없다.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과거에는 사실 100%는 아니지만 5, 60% 이상이 상급자 얼굴을 쳐다보고 살아나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문민정부가 들어 앉고 얼마나 개혁이 됐겠느냐, 또 그날 제가 그걸 알았어요. 실과소장들과 결정을 짓는다는걸 알고 몇 개와 과장님들을 한분 한분 불러서 당신 현지 답사를 해서 과연 오늘 군수나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서 당신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느냐?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충분한 토론이 돼서 결정이 됐겠느냐? 하는 점을 아까 군수님한테 말씀드린데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부군수 윤명노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아까 우리 양주군 조직만 해도 벌써 과가 19개 실과소로 돼 있고, 계만 해도 엄청난 계가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화가 거의 됐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만약에 이용을 하려고 군에다 각종 민원 서류를 처리를 해도 충분히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하자 없이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부터는 더욱더 현명하게 시간도 단축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직자는요. 적어도 조직 내에서 자기의 권한과 책임이 다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무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지금 현재 공직자가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의회정치가 시작된지 2개년이 넘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그동안 과장님들과 많은 의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과장들이 충분한 답변을 늘 드렸을 겁니다. 만약에 충분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으면 그 질책에 여기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또한 공직자는 특별권력 관계 내에서 상당히 위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과장님들이 내가 만약에 이거는 안되는건데 이거 해줘 해서 한사람이라도 수긍을 하고 해줄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과장뿐 아니라 이제는 평직원도 그렇게 수준화가 됐습니다. 부당한 영향이나 부당한 행위는 절대 우리 조직 사회에서 살아남지를 못한다는게 자명한 사실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정명훈 의원 의장! 한가지만… 계속 질문, 답변을 해봐야 똑같은거 같아서 의원님들은 양식이 있는 분들이고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개인 이해 관계나 지연 혈연을 앞서서 그래도 공공이익을 우선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정신으로 의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 사실이 잘못됐다고 판정이 된다면 집행부에서 결정한게 최종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 있다고 봐서 본인은 충분한 질문은 안됐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은 안 됐습니다만 질문은 이상으로 안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윤명노 고맙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질문 하십시오.

김재현 의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것 저것을 질문해서 부군수님을 괴롭혀 드려야 뭐 일방적으로 천편일률적인 답변만 나오시는데 밤새도록 이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 하나 다 꼬집어 나가서 한다고 해 봤자 오히려 앉아 계신 의원님들 다 괴롭고 실과소장님들도 군정에 바쁘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군정조정 위원회 관계 2조5항에 대한 위법적 행위가 있다면 분명히 아까 그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는 했지만은 위원도 아닌 분이 들어가서 투표권 행사를 하고 참여를 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려니와 지금 양주군 9만 군민이 지금 반쪽이 나서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방법까지 가지 않도록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그리고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찬성하는 쪽에서는 찬성하는 대로의 타당성을 주장하시고 반대하는 쪽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사를 가지고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뭐, 정부종합 민원실이라든가 내무부나 감사원 이런데서 회사가 와서 우리 군을 통해서 민원인들 한 테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청 후보지라는 것은 지금 평화로를 우리가 꼭 양주군의 축으로 해야 되겠느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장흥, 광적, 백석, 은현, 남면으로 이어지는 축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 됐다는 이유가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한쪽만 발전이 되지 장흥, 남면까지 이어지는 그 축에서는 앞으로 더 낙후될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심사숙고해서 지사의 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도 있어야 겠고 또, 의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도 남아있는 관계고 해서 군수, 부군님께서는 여론을 더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지금 양분된 이런 거를 하나가 되게 해도 양주군이 지금 갖은 제약 때문에 발전의 저해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런 감정적인 것에서, 제가 엊그제 보니까 아까 서두에 권선안 의윈이 양주시 얘기가 나오고 직할시 얘기가 나오고 여기 보니까 또, 통일후 개성까지 건설부 안이 확정이 돼서 나갔다 하는 얘기까지도 이게 난 아까 권선안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아, 권의원도 유인물을 봤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팩시가 어디로 보내졌는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양주군에 이게 배포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지 보면 이게 발송지가 양주군 민원실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정보가 전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군수나 부군수님 여기계신 도시, 건설 과장님도 이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이 유인물이 양주군 민원실을 통해서 양주군 전역에 유포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역 감정을 지금 광․백석, 남면 장흥 이렇게 해 가지고 반대 투쟁 위원회다, 회천이나 주내에서는 일단 결정이 됐으니까 끝까지 고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하나가 되도록 모아서 장소가 잘못 됐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떤 더 좋은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서 해야되는 이런 어려운 시국인데 이런 문서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광․백석 지역이나 남면에서 봤을 때 저도, 여기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동두천 의원 하고의 간담회에서 양주시 얘기가 나왔다고도 하고 또, 직할시 얘기도 논의가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아까 권선안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이런 허황된… 이게 꿈에 부풀은 뭐 그런 겁니다. 이게 어떻게 양주군 민원실에서 이런 자료를 갖고 발송이 됐는지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윤명노 네, 확인해서 해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분명히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의회는 역시 의회 정치라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저희가 만약에 상정이 의회까지 간다고 할 때 의원님들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시키는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 주셔야만 우리도 결정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그때 의원님들이 현명하게 처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림입니다.

○ 의장 김혜한 오랜 시간 중복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권선안 의원 의장! 한 말씀만 드리고…

○ 의원 김혜한 네, 질문해 주세요.

권선안 의원 부군수님 답변에 황씨네로부터 기부채잡 5,000평 받을 때 5,000평 기부채납 해 가지고 5,000평에 대한 것을 택지 개발을 해달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는 3월 29일날 그 당시 담당 박상익 재무과장 답변으로 볼 것 같으면 불합리한 조건이 있다면은 이것은 거절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받아 들이고자 한다. 또, 군청 이전 지역이 확정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솔직한 대답은 이 토지가 체납이 된다면 이곳으로 옮기자고 한다고 답변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5,000평 기부채납을 하면서 5,000평 택지를 만들어 달라고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을 그 당시 담당 과장은 의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얕은 수를 쓰고 우리 회천 같은 곳에서는 작년, 금년도에 기부채납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나가는거 기부채납 했습니다. 타지역에서는 보상비가 싸다고 해서 보상 협의를 안 해주고 있지만은 우리 회천 지역에서는 개인 땅을 가부채납하고 도로 보상비 드는 땅하고 기타 등등의 땅을 기부채납 했습니다. 타지역에서는 문예회관, 새마을지회, 이게 제대로 됐습니까?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돈 받아 먹었잖아요. 그럼 그런 얕은 술수를 누가 썼습니까? 우리 양주는 그런 술수를 쓰는 사람들 때문에 퇴보가 되는 겁니다.

3월 29일날 5,000평 기부채납만 하면 집행부에서도 그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 서류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었습니다. 그 날,

그리고 지금 와서 뭐가 잘못됐다. 예를 들어 그쪽으로 정해졌다면 지금과 같이 이런 힘의 논리가 나오겠습니까? 정도를 걸어야지. 공직자는 정당성 있게 의원도 정당성 있게 아까 김의원님이 젛나테 물어본 걸로 알고 제가 애기하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동두천시 의원들하고 밥먹으면서 간담회 석상이지 그게 뭡니까? 동두천시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 의원들 답변을 못했어요. 얼굴이 벌개져 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부 기부채납이 술수를 쓴게 이제 나타나요. 지난 3월 29일날 한게. 지금 부군수님 답변을 들이니까.

그리고 우군수가 발령을 받아놓고 의회에 다 넘겨놓고 간 거예요. 그때도.

그리고 이태봉 군수가 3월 30일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군수님, 이런 술수를 쓰는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 주실 건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부군수 윤명노 네, 권의원께서 기부채납된 재산에 대한 이 사항은 전전 회의때 의워님들이 유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갈음을 하시는게 족하죠. 제가 무슨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까.

○ 의장 김혜한 질문 또 없으시죠?

정명훈 의원 이거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전 지역 얘기를 안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16일날 군청 이전지가 결정된 다음에 현지를 제가 2, 3차 갔더랬습니다. 가서, 의원들도 같이 갔고 혼자서도 갔고 사실 군청에 자리로 앉을만한가.

이래서 세밀히 검토를 해 보고 나서 20일부터 회천, 주내분들만 주로 상대를 해서 그리고 사회에 경험이 있고 양식이 있는 분들을 몇몇분 의견을 수집해 봤습니다만 한사람도 거기가 적지라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반대는 할 수가 없다. 내 지역으로 오고. 내 지역 가까운 곳으로 오는데 절대 반대는 못한다. 그러나 대체로 봐서는 적지가 아니다. 그래서 청내 말단 직원들까지도 설문을 구두로 만나면 대화를 해 봤는데 제가 만난 직원들 한사람도 적지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집행부에서 거기가 꼭 적지다 최상지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철회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하게 양주 군민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집행부에서 하면 의원들도 따라갈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부군수 윤명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까 서너번 거듭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 정치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오늘 군수, 부군수까지 지금 장장 여러 시간 이와 같이 깊은 토의를 해주시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슬기롭게 결정을 해 주셔야지, 자꾸 집행부만 가지고 저걸 하시면 참… 의회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를 해 주셔야지, 그거를 의회의 사항까지 저한테 자꾸 책임을 져라 하시면 저는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 의장 김혜한 부군수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오랜 시간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다. 내무과 소관(질문자 : 권선안 의원)

○ 부의장 이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군수님, 부군수님 답변 듣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양주군 빈약한 재정을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생가하면서 우리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개괄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 용의와 그 동안 미국 Monterey군과 본군 사이에 자매결연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 7월 11일 미국에 가서 Monterey군과 얘기가 됐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께서 도회의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 윤명섭입니다.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무과장이 도에 회의 참석 중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개괄사업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 용의는 있는가 하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입 개발사업을 전담할 부서가 필요한 것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전녀도에도 권의원님께서 공영개발을 통한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도시개발계 신설을 건의하셔서 권의원님 뜻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도에 건의해서 도시개발 인력 2명을 금년도 1월 1일자로 정원을 증원한 바가 있습니다.

의워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신정부출범 이후 신한국 창조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이 동결된 상태이고 지방자치단체 기구의 모델 개발을 위해 중앙부처 단위에서 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구나 정원수에 있어서 상당부분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차후 기구 및 정원 동결의 해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기구 안이 마련될 때 군수에게 수임된 범위 안에서 적절히 기구 정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미국 Monterey군과 본 군 사이 자매결연 추진 지연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군과 미합중국 Monterey군과의 자매결연을 추진 하므로 써 상호간에 산업, 문화, 예술, 체육 교류 등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양도 시간에 폭넓은 정보교환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92년 7월 본군 추진위원 6명이 Monterey군과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사전 답사를 했고, 92년 9월 군의원 및 공무원 10명이 자매결연 추진차 방문한 바 있으며, 92년 8월 내무부에 자매결연 승인요청을 해서 작년도 말 내무부에서 승인통보 되었기에 금년도 1월 28일 Monterey군과 군 자매결연 승인 신청을 요청을 해서 작년도 말 내무부에서 승인 통보 되었기에 금년도 1월 28일Montereg군과 군 자매결연 추진 위원장인 SAM OBARA씨에게 내무부 승인 결과 통보 및 자매결연 세부 일정에 대한 의견을 서신으로 요청 했으나 현재 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4월 9일 경기도로부터 국제 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운용에 관한 지시에 의해서 자매결연 교류 업무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지시를 받을 바 있고 현재 본군 추진위원인 박삼용씨가 몬터리군 추진 위원회 한기석씨와 계속 협의 중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성사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선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91년도 6월 27일 양주군 조례에 공영개발계를 두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를 왜 했는지 저는 모르겠더라구요. 조례만 폼으로 하는 건지 진짜 할 의욕이 있어 하는건지 해놓고 안할 바에는 뭐하러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물론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직원들 확보가 안되겠지마는 현재 도시개발계획에 있는 2명하고 다른 부서에서 2명을 차출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고, 공영개발계나 도시계하고 도시개발계 하고 성격이 좀 틀리니까 도시계하고 도시개발계하고 하나 만들던지 그런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상부의 인원 확충을 하지 말라는 뜻에 의해서 안했다면은 과연 언제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상부의 지시가 해소가 됐을 때 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있다고 해놓고 2명만 보충을 받았다. 받으면 어떻게 확실하게 도하고 왔다갔다 해 갖고 전담 불서를 만들어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지 지금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으니까 마침 내무과장이 어디 가셨지마는 기획실장님도 이 관계는 좀 아시리라 생각하고 기획실장 나름대로 답변 해 주세요.

○ 기획실장 윤명섭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구의 설치나 정원 증원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내무부 도등 상부기관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제약과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권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기구 및 정원은 직급이나 해당 직렬의 일치여부와 인원의 해소 방안 또, 타 지방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 검토돼서 고려 되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에 대한 권한이 시장, 군수한테 수임되면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라. 사회과 소관 (질문자 : 우충국 의원)

(16시 33분0

○ 부의장 이은선 다음은 사회과 소관 우충국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영세민 즉,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직업 훈련비 지원을 본 군에서도 해마다 실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원 혜택 이외에 특별한 지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본 복지 사업이 바라는 목적대로 효과를 보아 지원자나 수해자가 다 함께 보람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항간에 나도는 말처럼 훈련 중에도 교육장을 이탈 중도에 끝이 나는가 하면 혹여 끝까지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직업 선택에서는 거의가 다른 방향에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막대한 지원만 하여 주었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뒤따르지 못해 좋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간의 지원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도출된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면 상수리 소위 갓바위 장터입니다. 2, 3리 수질 오염으로 인한 맑은 물 식수공급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은선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사회과장 송종섭입니다.

먼저 우충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 대상자 및 영세민에 대한 직업 훈련 지원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 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직업훈련 실적과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훈련 실적은 91년부터 93년현재까지 지금 훈련 실시 인원은 총 44명으로 91년도에 14명, 92년도에 9명, 93년도 현재까지 2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도 탈락자가 12명, 수료자는 15명이고,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은 17명입니다. 직업훈련 입소자 직종별 분류는 자동차 정비가 14명, 컴퓨터가 25명, 금속가공이 2명, 디자인이 1명, 중장비 운전이 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945만원으로 금년도 현재까지는 21명에 대해서 237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직업훈련의 성과는 입소자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수요자 15명 중 현재 취업이 7명, 미취업자가 8명이며, 미취업자 8명 중에는 5명은 취업 준비중에 있고, 3명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에 있어 졸업 후에는 대부분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시책에 따른 성과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 알선 등 적극적으로 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명의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12명 중도 탈락자는 컴퓨터가 9명, 자동차 정비공이 3명 해서 12명입니다. 중도 탈락자에게 실태를 알아본 결과 직종이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4명, 훈련에 적응 못하겠다는 사람이 7사람, 한 분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도 탈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문제점으로서 훈련 기간 중에 문제점으로서는 적응이 잘 안 된다든가 또한 자기 능력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입소가 돼서 현재 12명인데 27%가 발생 됐습니다.

중도 탈락자 소정의 직업훈련을 수료하였다 하더라도 구인 구직자의 수요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들의 적극적인 취업 의지가 결여 내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수료자 중에 46% 밖에 취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 3명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있기 때문에 곧 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소 전에 철저한 개인면담을 통해서 적응 능력을 더 검토를 수용적으로 해서 훈련기관에 입소시켜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직업 훈련원을 졸업하게 되면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 의무고용제 정도도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돼서 관계 기관에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도 퇴소자의 직업 훈련비 지급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는 생활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서 15일 미만인 자는 각종 수당을 2분의 1 지급하도록 돼 있고 15일이상은 전액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92년도에 중도 탈락자는 8명이 되겠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가 8명이고, 훈련비는 전액 2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식비는 3만우, 훈련수당은 2만원, 가족생계비는 1인당 3만원, 그 다음에 취업 준비금은 전혀 주지를 않고 있으며, 15일 미만의 2분의 1, 15일 이상이 되면은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용촉진 훈련 시행 지침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영세민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법이 직업안정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생활보호법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등 여러 가지 법을 총 망라해서 입교를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훈련 수당을 월 소정출석 일수의 505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족 수당은 2만원, 교통비는 1만5,000원 역시 50%이상 출석했을 때는 100%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계보조 수당은 출석율에 의거 산정해서 지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생보자의 경우에는 6만원, 의료 모자에 대해서는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수학 인원은 컴퓨터가 5만5,000원, 기타 직종은 6만원으로서 저희가 저희 기관에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보고서 상의 직업 훈련비가 725만4,000원과 요번 예산액은 295만6,000원이 증액된 1,021만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고용 촉진 훈련 8명에 국비로서 574만3,000원이 내시 돼 있고 또한,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 2명에 대해서 152만원 해서, 도비도 해서, 합계가 725만4,000원이 내시가 됐다가 요번에 변경 내시가 된 바람에 고용 촉진 훈련원 8명에 501만원, 저소득 주민 4명에 520만원, 도비가 내려와서 1,021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우충국 의원 저어, 과장님 말이죠. 보충질문 하나도 할 것 없이 아마, 또 남으신 모양인데 답변 자료를 소상하게 해 가지고 나오셔서 보충질문할 게 없습니다. 다만, 결과론 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아까 전체 지원, 생활보호자 자녀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 사업은 전체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사실은 해당 인원에 결실 맺은 것은 42%다 이것은 글쎄… 그 직업 생들의 생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 수치를 봐서 저는 성과를 거뒀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80% 이상이라든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지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사전에 아까 답변이 나왔으니 만큼 선별을 잘, 면접을 하셔서 생활 의지가 강하고 결심이 굳은 사람을 잘 선택하셔서 앞으로는 40 몇 %가 아닌 84% 정도의 효과를 얻어야 그 사업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여기쯤 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선안 의원 의장님! 남면 상수도 관계를 아직 답변을 안했는데요. 그것 좀 해 주세요.

○ 사회과장 송종섭 네, 남면 상수2이 수질 오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상수2리와 3리 지역 현황은 현재 235가구에 인구 809명이 가구별로 자가 수도를 설치해서 식수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근간 축산이나 공장 폐수로 오염이 돼서 신천리 오염 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서 일부 지역이 식수가 오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또한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공장이 산재돼 있어서 건수기에는 급수량 부족 등 현상이 발생하여 주민의 식수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표본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개소는 음용수로 적합한 것으로 나왔고, 2개소는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급수대책이 있어야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하천 쪽으로 가까울수록 오염이 됐고, 먼 지역에는 양호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구가 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간이 급수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주민들이 희망하는 남면 상수도를 연결해서 할 것이냐는 등등으로‥‥ 그 쪽에서도 상수도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남면 상수도를 끌어 왔을 때는 7㎞ 정도를 관을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판단했을 때 9억이 소요가 되고, 물론 자금도 자금입니다 마는 신산리 지구가 계속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상수도까지 공급했을 때 신산리에도 조만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 봤습니다. 또한 간이급수 시설은 신규로 설치가 가능은 합니다마는 사업비가 한 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봤습니다.

그 중에는 사업비 3분의 2 이상을 주민이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주민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 상수도 시설을 기존… 앞으로 97년 이후에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현지의 부락 주민들에게 가서 우선 간이급수는 가가호호로 시설할 수는 없다.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우선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저희가 한 5, 6개소의 공동 수도권을 공급해서 음용수로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본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현재 지하수를 생활용수로는 충분히 씁니다마는 그 하천 쪽으로 일부 지역이 주민들이 음용수로서는 적합지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안쪽으로 수질오염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급수용만 1일 100t 정도 생산되는 그런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동 급수대를 5, 6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봤고 주민들에게 그 사실도 간담회 식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은선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 환경보호과장 소관 (질문자 : 김재현 의원)

(16시 50분)

○ 부의장 이은선 사회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양주군에 종합쓰레기 매립장 추진 상황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광적면 덕도리 산 149번지의 군유림에 설치한다고 해서 지난 봄에 똑같은 집단 민원이 발생 돼 가지고 대단한 곤욕을 치른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현재 그 추진 상황이라든가 꼭 설치를 해야 될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은선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환경보호과장 최희승입니다.

방금 김재현 의원님께서 관내 광적면 덕도리 산 149번지 상에 군 종합 쓰레기 매립장 설치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서는 광적면 덕도리 산 149번지 그 군유지에 종합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 추진을 했습니다.

설치 기간은 금년부터 96년까지 군유지 4만9,000㎡에 소요되는 91억7천여만원을 투입해서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설치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2월초에 입지 선정과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군부대와 군사 협의를 1차 실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3일자로 그 지역이 군사 장비에 영향이 있다 해서 부동의 통보 되어서 거기 관련 부대와 재 협의를 해서 지난 7월 25일자로 관계 부대장으로부터 조건부 동의되어 결과가 통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 부대의 군사협의 지연으로 해서 금년 계획인 쓰레기 종합처리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늦어졌으며, 또한 지난 6월 19일자로 도에서 시달된 국가재정 5개년 계획에 의하면은 자치단체 별로 단독 쓰레기 매립장 건설비는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설치토록 시달되어서 94년, 96년 상간에 국도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환경시설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토록 할 것이며, 아울러서 금년에는 국도비 지원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광적면 덕도리 종합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보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추진기간 동안의 처리 대책으로는 읍면 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주내 산북 지역 1개소와 백석면 오산 지역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관내 발생 쓰레기를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광적면 덕도리의 쓰레기 종합 처리장 설치 추진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보류를, 군비 가지고 도저히 엄두가 안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류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나름대로 군비가 확보가 되면은, 국도비 지원 요청이 안된다고 했는데도 더 추진을 하시겠다고, 내년 이후에 계속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도로부터 국도비 지원이 96년까지 안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 군비 가지고 이런 91억씩 투입을 해서 완전한 집단 민원이 발생돼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과연 이게 양주군에서 국도비 지원을 안받고 91억씩 들어가는 이런 규모를 줄인다 해도 그것이 더 나은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청소차, 압축 청소 차량을 사가지고라도 김포 매립장으로 반출 하는게 나은가 그런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현재 산북지구 하고 백석 오산 지구에다가 이제 거기에다 갖다가 내년부터 사용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내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침출수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북지구나 백석 오산리 지역에 두군데 설치하는 쓰레기 매립장은 거기엔 어떠한 시설을 갖춰 가지고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먼저 저희군 관내 쓰레기를 김포 매립장으로 운바해서 처리토록 할 방법과 또, 관내 자체적으로 매립장을 도의 지원을 받든가 또, 받지 않고 자립으로 설치해서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는가 하는 것은 비교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김포 매립장은 조성 시에 거기에 조성비를 부담한 시군 에서만 쓰레기 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 부서와 깊은 협의를 해 봐야 겠습니다마는 그 외 시군은 자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도의 지침은 그런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관내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덕도리에 추진하는 후보지에 입지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이 급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 군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쓰레기 종합 처리장 시설을 갖추고서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종합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그리고 백석면 오산리와 주내면 산북리에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는 계획은 주내면 산북리에 1차적으로 약 5,000평방의 매립장을 선정해 가지고 회천과 주내면, 은현, 남면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 처리할 계획이며, 거기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로서는 차수막 시설과 또, 폐수 처리장 소각기, 압축기 등을 설치해서 총 2억990여만원의 소요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석면 오산리 매립장은 국유지로 돼있는 페천 부지로서 광적, 백석, 장흥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할 계획이며, 주요 시설로서는 차수막과 폐수처리장 소각장 압축기 시설등 총 1억2천여만원의 소요 예산을 투입해서 위생쓰레기 매입장을 갖추고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용하고 있는 주내면 광사리 쓰레기 매립장은 금년 9월까지 매립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 문제로서 그 매립장 하단부 농경지 1필지가 다소 침출수로 인해서 오염된 것이 확인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침출수 배제 하수관을 별도로 설치해서 오염이 더 안되도록 조치하고 침수된 농경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은선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바. 산업과 소관 (질문자 : 김재현, 권선안 의원)

(17시 02분)

○ 부의장 이은선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금년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농민들의 영농 지원을 위해서 농기계 반값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 지원 현황과 수혜 농민을 외의 농민들의 민원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그 유형과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며 또, 향후 반값 지원에 따른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 은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안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농어천 발전 심의위원회 운영실태 및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고 확실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반값 지원에 따른 지원 현황과 수혜 농민이외의 농민의 민원 사하이 있은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반값 보조지원 현황도 이앙기,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등 모두 364대의 3억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춘기에 이앙기 73대, 경운기 101대, 트랙터 38대, 관리기 52대등 272대를지원할 대상자로 선정해서 공급을 했는데, 실제 공급된 것은 181대를 지원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91대가 미 공급 됐는데 미 공급된 것은 이앙기 12대, 경운기 67대, 트랙터 15대 등 해서 91대가 미공급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반값 지원을 위해서 그 수요가 급증하는 바람에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공급이 일부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기에 다시 추가로 해서 공급할 물량은 추기에 공급이 될 것이고 물량 부족으로 해서 추기에 공급되지 않는 분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급 분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혜 이외의 농가에 대한 민원 사례는 금년도 반값 지원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총 460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서면 신청을 받아 보니까는 공급 시기에 가서 440대가 신청이 되어서 모두 76대 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도에서부터 예산배정을 3억4,800만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76대분에 대한 농가 지원은 안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상유별로 76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12대 분은 비농가로서 공급 대상이 안되고 나머지 64대분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은 되지마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뒤로 밀려서 금년에 공급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 64대에 대한 분류를 해보면 동일 기종을 기위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9 농가가 있었고, 나중에 자부담 때문에 포기한 농가가 6 농가, 그리고 진흥 지역 외의 농지를 갖고 있는 농가가 28 농가 기타 21 농가해서 64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면서도 금년에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에 대해서는 추기에 공급을 하면서 3억4,80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 중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공급을 하도록 할 것이고 공급이 안된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선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는 커다란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발전 심의회 실태와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회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52조와 시행령 67조의 규정에 의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관련 행정기관장 4인, 농어민 단체장 6인 농수산업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9인 이내로 해서 군수가 위촉해서 구성을 하고 중요 심의 사항으로는 농어촌 발전 기본 방침에 대한 군 계획에 대해서 심의 의결 하도록 돼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91년도 1월 16일자로 16명을 위촉해서 운영하다가 92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농어촌 발전과 관련이, 연관이 적은 교육자 그리고 군부대 요인 5명을 위촉을 하고 우리 청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4명을 추가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지난 6월 23일자로 우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폭을 넓히기 위해서 군의원님들 다섯 분을 추라고 지정하고 대신 4H 연맹 회장 한명을 위촉해서 현재 20인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 실적을 보면 92년도에 3회, 93년도에 6회를 발전심의회를 개최 했고, 또,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농어민 후계자 관련 사항을 4건, 선도 농어가 선정 2건, 기계화 영농단 관련 심의 2건, 위탁 영농회사 관련 심의 1건, 그리고 농업 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관련 심의 3건 해서 모두 12건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보충 질문 하실 의원 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 네, 그 농기계 반값 지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별다른 민원이 없다.

또, 우선 순위로 해서 공급을 했고, 아직 농기계가 미처 생산이 안돼서 공급이 안돈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알고들 있습니다. 민윈인들이.

그런데 더 급한 사람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맡아 놓기만 했지 가서 그 사람들은 농기계가 안나오니까 내년에 사야할지 언제 사야할지 농기계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고 당장 급한 사람은 트렉터다 뭐 농사철에 꼭 그 시기에만 필요한 농기계는 한시라도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농기계 상회에 가가지고 여기 무슨 대농인지 뭐, 여러 가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산업과에서도 그런 농기계 회사, 대리점에다 공문을 보내서 같이 협조를 하겠지마는 뭐가 몇 대 남아있고, 뭐가 몇 대 남아 있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민원인들이 아, 뭐 이런게 있냐. 누가 사지도 않고 맡아 놓기만 하고 남 지원도 못받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불평 불만들이 많오 실지로 그걸 뭐 설명을 하면은 그 농기계가 안나와서 그렇습니다. 하는 식으로 읍면에서 설명들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통하지를 않는 것 같애요.

그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값 지원 받아봐야 큰 액수가, 단위가 큰 것에는‥‥ 살 사람들은 돈이야 농기계 살려고 돈을 준비해 놨던게 있으니까 그까짓 100만원 얼마 지원 안받아도 된다 하는 식으로 하고 와서 미리 샀다 이겁니다. 그냥.

내년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당장 급하니까 돈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래서 그렇게 사가지고 사용을 합니다마는 그런 불만들을 터뜨린다 이겁니다. 그래 인제 먼저는 그렇게 됐어도 이게 금년도 보면 1월달부터 우리 시행하기전 3월 2일 이전 거는 소급해서 다 해줬는데 내년도 수해 혜택을 받을 사람들 금년에 산 거면 내년에 소급해서…… 금년에 산 사람들 거는 적용을 해 주면 어떤가? 이러한 요청들도 있고,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떻게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민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그리고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조금 이해가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금년도에는 1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미리 공급된 농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대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상 농가가 샀을 경우에는 전량 공급이 됐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경우는 4월 16일자로 읍면에다 시달을 해서 공급이 시작됐기 때문에 4월 13일 이전까지 융자 수속을 해서 공급 된 사람은 다 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또 대상이 안되는 사람이 샀다. 그건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대상자도 지금 기계를 다 못가지고 갔는데 기계가 모자라서요. 그 미리 가져 갔다는 얘기는 안되지 않느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364대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공급된 량은 181대가 공급이 되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을까지 공급이 될 겁니다.

김재현 의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대상이 여기 보면 읍면별로 뭐 회천이 37 농가, 주내면 43 농가 이런‥‥

○ 산업과장 현삼식 아, 누락된 사람중에서요?

김재현 의원 네.

○ 산업과장 현삼식 누락된 사람 중에서 아까 64 농가 분류된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미리 가지고 갔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재현 의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예요. 이 농가에 해당이 안돼 있다 그거예요. 배정이 된 읍면별로 액수와 농가를 비교해서 배정을 했잖아요?

○ 산업과장 현삼식 네.

김재현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중에 농기계가 미처 생산이 안돼서 공급이 안됐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 지원 여력이, 금액이 남아 있다든가 그렇게 돼 있다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남아 있어요.

김재현 의원 지금 각종 시중에 있는 대리점에서 아, 어느 면에 얼마남아 있고 어느 면에 얼마 남아 있고, 어느 면에 얼마 남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리점에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농기계를 사러 가가지고 면에서 나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 양반들이… 이거 남아 있는 상황인데 돈도 남아 있고, 농기계도 남아 있는데 왜 혜택을 안 주느냐? 정부에서는 반값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기로 한 상황인데… 이러면서 막 그냥 불만들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 농기계 상회에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을 하는지, 뭐 트랙트나 이런 것을 사오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에도 많더라구요. 보니까.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돈은 남아 있고, 현재. 경운기나 이앙기‥‥ 이런게 공급 안된게 많잖습니까? 그런 부족 분은 아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농기계 상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농기계를 사는 농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라.

○ 산업과장 현삼식 그래서 말이죠? 지금 아까도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춘기에 부족 공급이 돼 가지고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 추기에 예를 들어서 이앙기를 사려고 했던 사람이 경운기로 바꾸어서 사겠다라고 해서 물량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 기종이 바뀌어서도 공급이 되는데 나는 굳이 이앙기를 사겠다 그러면 추기 공급이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도 내년으로 넘어가서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고 그 외의 농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더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로 선정이 안됐던 농가라도 그 외의 농가가 희망을 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추가 공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부의장 이은선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심의 위원들이 농업 관련 단체장들 얘긴데요. 그게 당연직예요?

먼저번에 농업 진흥지역 지정할 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는 심의위원에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나온 분들도 어떻게 과장님이 로비 잘해서 그런지 과장님 의도대로 다 따라가고 또, 읍면에서 올라온 대로 산업과에서 서류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안 올라 왔더라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 산업과장 현삼식 행정 기관장은 4인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협 군지부장, 축협 지부장, 산림 조합장 그 다음에 농어촌 진흥공사 우리 군 지부장 이렇게 4명을 위촉을 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그 이내에서만 정했고, 4인까지 안할 수 있지만 4인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구성이 제대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올려야 될 것을 안올렸다 하는 문제는 그것은 담당 공무원은 어떠한 사안을 처리할 때 주민이 요구하는 사안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받아들여 야지만 그러나 그걸 받아 들이는 과정에는 규정과 기준이 명백히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행정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군에서 시달한 기준에 충실하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면은 어느 읍면에서는 많이 요구가 됐고, 어느 읍면에서는 전혀 요구 않는 읍면도 있었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지정의 경우 의워님들이 직접 활동한 결과에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담당 공무원들이 상급기관에서 지시한 기준에 충실할려고 노력한 관련도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읍면에서 군청까지는 올라왔어요. 분명히 그런데 군청에서 없어졌어요. 날라 갔어요. 어디로.

○ 산업과장 현삼식 그런 경우는 없죠.

권선안 의원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 산업과장 현삼식 접수한 공문을 없앴다면은 그거는 큰일나는 얘기죠.

일단은 읍면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심의회에서 상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판단은 담당 실무자나 또는 과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읍면장이 요구를 했다 해서 그것을 다 군수한테 이건 다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올릴 수도 있지마는 담당과장이 검토해서 상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농업 진흥지역 지정 관계는 우리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는 우리 군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 한 건도 담당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항은 없고 전부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 결정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부의장 이은선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산업과장 현삼식 고맙습니다.

○ 부의장 현삼식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사.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자 : 권선안 의원)

○ 부의장 이은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안녕 하십니까? 92년 93년도에 2회에 걸쳐서 중앙지와 지방지에 남면공단 분양 공고를 하였으나 한 건도 처리된 바 없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대책을 잘못 세워서 분양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괜히 군비만 광고료로 없애지 않게끔 이번에는 좀,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면 공업용지 미분양 원인 및 향후 추진 대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계획법 시행령에 규정한 개발유보 권역 내에서 행위제한 내용에 의거 공업용지를 조성하여 실소유자에게 분양함으로써 업종의 계열화와 협동화로 경영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관내 유휴 노동력의 취업 기회 확대로 소득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 남면 상수리 626-3번지 외 19필지 일원에 5만9,162㎡를 90년 4월 11일부터 92년 10월 5일까지 위탁 시행자인 경기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23억2,100만원 지가 11억을 포함해서 조성비를 투자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작년 8월 5일 감정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작년 10월 20일 중앙지와 지방지 각 1개 신문에 분양공고를 92년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흘 간에 걸쳐 분양 신청을 접수 하였으나 신청 업자가 없었습니다.

금년도 1월 27일 재차 분양 공고를 하여 금년 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 15일에 걸쳐 분양신청 접수를 하였으나 또한 없어 분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남면 공업용지 미분양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한바 미분양 원인은 첫째, 분양 공고 시기가 부적정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분양 공고를 함으로써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정부의 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에 대한 기대심리로 기업의 신규 투자 의욕이 위축 되었습니다.

둘째, 분양가격 미 공개로 남면 공업 융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서 분양 가격을 공개 입찰 방식에 의하여 결정하므로써 입주대상 업체에서 자금 대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워 기피하였다고 봅니다.

셋째, 대금 납부기간이 짧아 1차 분양 공고시에는 납부 기간을 2개월로, 2차 분양 공고시에는 6개월로 연장 하였으나, 다른 시군의 납부 기간에 비교하여 보면 그 기간이 짧고 기업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 분양 신청업자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미분양 원인분석을 토대로 해서 3차 분양 공고시에는 미비점을 보완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면 공업용지 미분양 원인 및 향후 추진대책을 말씀 드렸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권선안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권선안 의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문제는 공업배치법과 대금 납부기간 또, 장기 저리 융자를 군에서 알선 주고 또, 뭐 뭐 업체는 안된다. 이 경기도 공영개발단인가, 이게 문제점이 많은데 사실은, 공단 조성도 잘 못 했고 그렇지만 얘기한대로 중소기업의 장기 저리 융자나 공업배치법과 그걸 완화해 주고 대금 납부 기간도 연장해 주고 또, 토지가격이 너무 비싼거 같은데 그것도 하향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또한, 분양 공고 내는데도 중앙지, 지방지 2회에 걸쳐서 냈으니까 이 낸 돈은 하늘로 다 날아간거 아니에요? 이 돈, 이걸 어디 가서 받습니까?

요는 의지와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광범위하게 깊이 노력하시어 앞으로 3차 분양 공고가 났을 때 또, 분양이 한 건도 안 됐을 경우는 분양공고 낸 그 광고료는 누가 또 책임을 집니까? 1차 안되면 2차에는 어떠한 계획이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부족한 거는 결국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 장기 저리 융자나, 지금 국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것의 일환으로 그런 대책은 안 갖고 계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장기 저리 융자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납부 기간에 대해서는 공고안을 경기도와 안을 저희가 작성해서 경기도와 협의할 때 12개월로 연장을 해서 납부 기간을 좀 여유 있게 기업의 압박이 없도록 끔 할 방침이고 지금 토지가격이 너무 비싼데 하향을 해야될거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원에 감정 의뢰 냈을 때 그런 저희 의사를 일부 반영해서 인근 지가와 대조를 해서 감정가격 결정할 때 참조가 되도록 끔 그렇게 옆에서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양 공고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예산에도 분양 공고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금번에 일단은 홍보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데 착안을 해서 남면 공업용지의 안내 간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 간판과 홍보를 그리고 분양 광고비를 또, 공영개발 사업비로 요구를 해서 자금을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판도 제작 중에 있고 분양 공고안도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1. 2차때 분양이 안된 원인을 자세히 성찰을 해서 3차 분양 때는 아주 실수요자가 또 저희한테 문의해온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문의해온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문의한 업체를 쭉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좀더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당초 1차 분양시에는 현행법에 규정된 도시형 업종에 한해서 입주가 가능한 이런 입주자격을 갱생되게 했습니다만 이것을 2차 때는 도와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완화하고 이번에는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 및 분양 지침인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환경 보존법에 의한 폐수 배출시설 및 특정 유해물질의 배출시설 허가 대상이 아닌 업종에 대해서는 비도시형 업종도 전부 입주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3차 분양 때는 좀더 착실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권선안 의원 잘 알았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산림과 소관 (질문자 : 권선안 의원)

○ 부의장 이은선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권선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으니까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지금 장마는 끝나가지만 태풍이 안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산림허가 후 우기시 토사유출에 대하여 방지 대책이 완벽하게 돼 있는지?

또, 산림의 경제림조성의 권장수목과 비경제림에 대한 내역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은선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산림과장 송기종입니다.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림훼손 허가후 사후관리라든지 특히나 태풍이 부는 시기에 토사유출 방지대책에 대하여 문의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산림훼손 허가지가 22개소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7개소가 허가가 됐습니다마는 우기철이 지난 이후에 작업을 착수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중인 15개소에 대해서는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이 그 중에 9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지 실사를 해서 판단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훼손작업을 중지하고 장마철이 끝난 뒤에 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고 현재 훼손 부위에 대해서는 비닐 피복을 하고 따라서 대단위 훼손지가 한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골프장으로서 비암리 산23번지 일대인데 이 지역은 현재 작업을 중단시키고 훼손지에 대해서는 전부 비닐피복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많은 비닐과 마대 이런 장비들을 중장비를 위시해서 16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훼손과 관련된 허가지에 대한 토사유출 이런 것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내 경제조림 조성과 권장수목 또 비경제림에 대한 내역 등 이런 것은 사실상 광범위하고 제가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간략하게 현재 추진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저희가 21개 수종을 경제 수종으로 보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17개 수종, 저희 군에서는 잣나무를 위시해서 13개 수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개 수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산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권장 수종을 조림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자라는 속도와 경제성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본다면 우리와 직접적으로 이것이 크게 경제성이 미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적합하고 또, 이나마 경제적으로 다소 유리하기 때문에 13가지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 1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수종을 개량해 나가고 또,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경제림에 대한 내역은 우리 관내 많은 잡관목으로 구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비경제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산지 정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제 수종을 권장하는 차원에서도 계속 조림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안 의원 우리 양주군에 임야 훼손 허가가 나간 지역이 약 29개소에 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점검을 안하시고 하는 건지, 또 제가 한군데를 가보니까 비닐로 덮어놓고 만반의 준비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무너질 우려가 있으니까 앞으로 수시 점검을 계속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산림과장 송기종 저도 현지를, 중요한 지역은 나갔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2개 반으로 나눠서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특히나 우기와 태풍이 겹쳐 있는 이 시기는 비가 온 이후에는 즉각 현지를 순찰했고, 앞으로도 이런 태풍과 폭우가 온다고 했을 때 즉각 현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권선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본인들이 잘 처리를 했지만 지역적인 여건이 우리 관내는 토사가 거의 다 마사토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딩이라든지 어떤 피해가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계속해서 앞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알았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산림내 경제림, 비경제림 관계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토초세가 바로 이것이 연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경제림을 선택해서 수종갱신을 한거는 토초세에 관계가 없고 그걸 그대로 시행을 안한거는 투기성으로 사놓고 수종갱신을 안하니까 이런 토초세에 해당한다는 정의가 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송기종 네.

우충국 의원 바로 그것이 분수령이 돼 가지고 이것이 커다란 물의가 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산 주에게 막대한 예산이 들고 소득은 없는거 또, 경제림을 심었다고 해서 어느 시점에서 정부에서 소득을 보장하는 소득 작목도 아니다. 하는 걸 가지고 단순히 정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데 물론 이게 세법에 관한 겁니다만 바로 이게 또, 산림행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선돼야겠는데, 어떤 방향이라든지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산림과장 송기종 네, 우충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초세와 연관된 수종갱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토초세는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국세청에서 처리한 면세 기준을 보니까 영림 계획인가를 받은 임야, 그런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종갱신이다 뭐다 이런 얘기는 없고 영림 계획인가를 받아서 영림을 시행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토초세가 면제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정부 세무서 보고도 영림계획 인가라는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권장하는 수목을 심은거 조림한거 가꾸는거 이런 것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면제 해줘야 된다. 영림 계획을 인가 받은 거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림 계획을 인가 받은 거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사보호 지역에 대해서는 영림계획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영림계획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자체에서 벌채를 하고 다음에 수종갱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종갱신 한 거는 영림계획 인가를 받은 거로 간주해서 그건 토초세 면제를 해줘야 시행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조림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초레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우충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수종 갱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권장하는게 13개라고 하셨나요?

○ 산림과장 송기종 13개요.

우충국 의원 13개가 어느 수종인지는 모릅니다만 양주군 같은데는 그전부터 산이 황폐화 돼서 정부시책에 의한 사방사업이 많이 실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수종이 식재가 된걸로 아는데 그것이 우연의 일치든 자연발생적이든 또, 니끼다 소나무인가요? 그거는 한군데 있으면 번식력이 강해서 그 옆이 전부 그 수종으로 자연갱신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단순 정부차원 계획 사업에 들어 있느냐? 없느냐? 같은 나무도 있는데도. 이것이 토초세와 구분이 된다 하는 건 모순이다.

이런 거를 산림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양주 산림과에서 강한 정당한 주장을 해서 그 사람들도 보호가 돼야하지 않느냐,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경제림이 분명히 울창하게 세워져 있는데 그 계획에 안들어 갔다고 해서 이건 토초세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모순이다. 이런건 보호돼야 한다.

양주군 산림 행정에서부터 이것이 보호돼야 한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 산림과장 송기종 그것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 세무서에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지금 우의원님 말씀하신 니끼다 소나무 같은 것을 과거에 많이 심었는데 그것은 주로 연료팀으로 해서 부락에서 조림을 했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조림한 것들을 조림 실적을 우리가 확인해 준바 있습니다. 조림 대상에도 다 기장이 돼 있고, 그래서 조림이 돼 있기 때문에 기위 조림된 것에 대해서는 조림 실적 확인서를 발급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세무서에 몇 사람이 제출을 했습니다.

우충국 의원 인정을 받는 겁니까?

○ 산림과장 송기종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가가 권장하는 수종이 아닌 그냥 자연상태로 있는 활잡목이라든지 또, 관목이 그냥 무성하게 천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조림한 것은 저희가 조림, 실적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충국 의원 저, 지금 인위적으로 조림했다고 말씀하시는건 지금 모양으로 줄을 띄어 가지고 뭐예요. 그거를…

○ 산림과장 송기종 장방형 식으로…

우충국 의원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벌채 작업도 해줘서 따로 기르고 그것이 여기 우리 산림과에도 장부상 언제 어느 계획에 의해서 조림이 됐다 하는 것에 한해서 되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옛날 사방 사업 장부에도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얻어진 바로 정부가 경제림이라고 권장하는 수목이 울창한 거는 여기서 근거가 없다고 해서 발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송기종 그렇죠. 그거는 근거가 없죠.

우충국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보호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분명히 정부에서 권장하는 권장림이 울창한데 거기 계획서에 안들어 있다고 해서 토초세를 물어야 된다. 이건 확인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보호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호가 돼야지 정부에서 권장하는 경제림이 울창하게 들어섰는데, 그 계획 없다고 해서 토초세를 물어야 되느냐 이건 잘못 된거다.

이것은 우리 양주군 산림행정을 맡고 계신 분이 소신 있게 주장을 하셔서 계획에 없었더라도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보고 주장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양주군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지 않게 보호돼야 한다.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송기종 지금 우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다만 저희와 관련된 임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의정부 세무서 하고도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토초세 자체는 어디까지나 국세청 소관이고 저희가 관여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림이 인공으로 됐든 인위적이 아니지만 조림이 됐는데 이런 것은 토초세를 물지 않도록 해야될거 아니냐. 산림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정부 세무서 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정회)

(18시 14분 속개)


자. 건설과 소관 (질문자 : 한상익, 권선안, 정명훈 의원)

○ 부의장 이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한상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도 316호선 용암 - 신산간 도로확포장과 추진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은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우기를 맞이하여 완벽한 수해예방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내검문소 - 가납간 도로부지 보상 관계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추진 돼 있으며, 당초 계획이 94년도 말까지 알고 있는데 과연 내년도 말까지 준공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백석 26사단 앞에 교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증폭되는 통행으로 인해서 26사단 앞 교량 폭이 본디 좁은데다 인도가 없어서 하루 수백명씩 연이어 위험을 안고 통행하고 있으므로 내년도에 공사가 이루어질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앞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은선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희승 건설과장 최성환입니다.

한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암 - 신산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추진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316호선과 지방도 349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은현면 용암리 덕정고개까지는 92년도에 10억1,200만원을 투자, 낮추기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완료한 종점부터 은현면 선암리와 남면 신산리를 경유하여 남면 신암리 어영고개로 이어지는 총 연장 13㎞를 도로 폭 20m로 확포장하는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산업의 발전과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기존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지점이 많아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은 무론 이용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오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도로의 확장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므로 우리 군에서 92년도말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 5억원이 지원되어 지난 2월 15일 도로확포장 사업에 따른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 8월 13일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코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사업의 추진 과정을 설명 드리면 전 구간에 대한 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과정과 도로선형 결정에 관하여 은현면 주민과 남면 주민으로 하여금 93년 7월 7일, 7월 23일 2회에 걸쳐 사업 설명회 겸 도로선형 결정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묻고 수렴하고자 해당 읍면에 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있어 환경 영향 저감대책 방안을 또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회에 걸친 사업 설명회시 해당 지역 주민인 은현, 남면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대체적으로 협의를 원만히 보았으나 남면 상수 2리와 구 갓바위 주민들과 은현면 선암리 부대 앞 도로 선형에 대하여는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는 안으로 결정을 하였고, 남면 상수 2, 3리 구 갓바위 도로선형을 기존 도로에서 북측으로 200m 우회하여 기존 도로에 인접한 지역 주민들이 대형 차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으로부터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선형을 원만히 협의하여 실시 설계에 반영토록 용역 업체에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실시 설계가 완료 되는 대로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 경기도 지방건설 기술 심의를 득한 후 용지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 보상 협의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또한 사업 착수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제반행정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중 5억원중 실시 설계비를 제외한 일부 사업비로 지장물에 대한 감정 평가와 분할 측량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 사업비가 약 3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어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사업비 지원을 건의 하겠으며, 우선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소유자와의 협의를 하여 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막대한 사업비 투자와 방대한 사업량을 착실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소요 사업비 확보 및 기술축적 등을 게을리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군민 모두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계획대로 본 사업이 추진되어 주민숙원 사업이 조기에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해예방 대책의 장마철을 맞이하여 수해 예방 대책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국제적인 현상이 심하여 예기치 못한 장소에 재해가 발생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군의 최근 10년 동안 평균 1.389㎜의 강우량 중 3분의 2인 965㎜ 정도가 6월과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7월 27일 현재 누계 강우량이 799.5㎜가 왔습니다.

또한, 본 군은 지리적으로는 경기도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약 62%가 산지로 강우시 유로가 짧아 유속이나 유량이 극심하게 변화되는 국지적 피해 요소가 있는 현상으로 재해 예방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재해예방을 최소화 할 수 없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재해요인과 취약요인을 분석, 지역 설정에 맞는 방재 계획을 수립, 보완시켜나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해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재해대책 주요 추진 사항은 방재 체제의 확립을 재해대책 근무체제를 상황전개에 따라 준비단계, 경계단계, 비상단계 등 3단계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종합 상황실을 운영 평상시에는 재해 상황실을 건설과 직원으로 지금 24시간 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읍면, 리, 자연부락 단위로 총 122개단 2,777명의 소방단을 편성하여 재해발생시 주민자율의 방재 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금년 4월 28일 공무원, 유관기관, 소방단장 등 총 364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5월 14일 주내면 고읍리 청담천에서 홍수 피해를 가상한 양주군 방재기동 훈련을 실시하였고, 각 읍면별로 5월 중에 자체 방재기동 훈련을 실시하고 재해 응급복구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의정부경찰서, 한전, 전화국, 군부대 등 18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인명피해 구조를 위하여 인명 구조대 2개 대를 편성, 운영하여 피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4만9,000m의 기성제와 배수문 6개소, 도로 17개 노선, 교량 38개소, 저수지 20개소 등의 중요 시설과 중요 건설공사 현장을 자체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점검결과 17개소의 재해 위험지구를 정하여 각실과소장 및 담당 계장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월 2회 주기적인 순찰과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항 P.P마대 14만1,510매 말목 520본, 비닐끈 91㎞, 비닐 106롤, 돌망태 520조, 보온덮개 2,227m를 7개 읍면에 분산 비치하고 있으며, 재해 응급복구용 장비로 페이로다 7대, 덤프트럭 6대, 굴착기 15대, 경운기 159대, 기타 2대 등 총 189대의 민, 관수용 장비를 비상시에 지정하여 쓸 수 있도록 동원 지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 동안의 수해의 피해 원인과 하천의 경우 하천 미개수로 인한 제방유실과 하천범람으로 농경지 침수 매몰 등이 유발되고 도로의 경우는 배수시설의 미흡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군에서는 재해대책의 영구적인 사업으로 재해 위험 시설물 17개소중 항구복구를 5개소를 완료하였고, 응급복구를 4개소를 하였으며, 현재 시행중인 공사가 5개소 등 14개소에 대하여 항구시설을 완료하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교량 3개소는 소요 사업비가 16억7,300만원이 소요되므로 94년부터 예산을 투자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우선 사고위험이 있는 곳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항구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대책에 대한 일선 기관장 관심도의 재고에 따라 군수님께서도 재해 위험지구 17개소중 2회에 걸쳐 7개소를 직접 방문 점검하여 지적사항을 조치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군수님을 비롯, 전 공직자는 열심히 재해 예방대책 업무에 충실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늦장마와 태풍에 대비하여 재해대책 근무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지역 사회 안정의 기본임을 감안, 재해대비의 소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전 행, 재정력을 동원 각별히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각 읍면, 리 및 자연부락 단위로 총 122개단 2,777명의 소방단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각종 재해 발생시 공동체 의식의 결여로 소집 응소율이 대체로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해대책의 어려움을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서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내 검문소 - 가납간 도로확포장 추진 상황과 26사단 앞에 교량의 확포장이 시급히 요청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 350호선으로서 우리군 관내의 시점은 광적면 덕도리 덕도 삼거리에서 주내면 삼승리 어야고개인 포천군 소흘면계까지 22.4㎞이며, 이 구간중 어야고개 0.7㎞를 제외한 전 구간이 2차선으로 포장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중 교통량이 많은 주내면 남방리에서 광적면 가납리까지 7.2㎞ 구간이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지점 및 커브 지점이 많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90년도 사업 계획서를 작성 도로 관리청인 경기도에 4차선으로 확포장 건의를 한바 경기도에서 군위탁 사업으로 91년도 5억원을 지원 받아 우선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를 완료, 경기도 건설 기술심의 득하였습니다.

또한 본 공사는 총 투자사업비 111억7,000만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우선 보상을 실시코자 토지 분할측량 및 편입용지 504 필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48억7,500만원으로 평가되어 현재 확보한 49억원으로 우선 용지보상을 실시 87%의 협의 매수를 마친 바 있습니다. 본 사업비 49억원중 기 지급된 용지보상비는 371필지에 39억5,066만원이며, 소유자 미복구 66필지 약 4억8,697만5,000원 이것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공탁 시키고자 하며, 미협의로 미지급된 61필지 4억8,236만5,000원은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업을 추진 하겠으며, 잔여 사업비 2,500만원이 순수하게 남게 되므로 사업 착공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지 보상비를 제외한 순 공사비 62억4,200만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을 잔여사업비 2,500만원으로 사업발주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우선 금년말까지는 미보상 잔여 필지에 대한 협의 매수 및 관할 법원에 공탁을 실시하여 향후 용지 보상으로 인한 민원을 최대한 해소코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당초 계획에도 완공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당초 93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94년 말까지 완공토록 계획을 추진한 바 있으나 사업비가 아직 지원되지 않고 또, 7.2㎞의 긴 구간을 내년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비가 순조롭게 조달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95년 말까지 완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1회 추경에도 저희가 도비 지원을 건의 하였습니다만 확보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93년도 2회 추경에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순수 공사비 2,500만원을 가지고 시급한 교량에 대해 건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토지수용을 하려는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교량이 금년도에 착수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서 우선 필요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분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상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이번 도로부지 편입으로다 계획 선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필지 내에 서 도로부지 편입 외의 면적에 건축물이라든가, 기타 뭐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접도 구역이 해당되는 구역과 접도구역이 해당되지 않는 도시계획 구역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접도 구역이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저희 계획선 밖에서는 건축이 가능 하겠습니다.

그러나 접도 구역이 되는 지역은 저희가 노선 확정을 해 놓고도 지적분할을 했을 때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일부 5m씩. 그런 측면에서는 접도구역에 대한 적용을 받으면 그것을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겠습니다.

한상익 의원 도로가 이번에 4차선 20m로 확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기위 접도 구역이 편입 돼서 계획선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접도구역이 거기에 대한 도로 계획 선으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빠져 나오는 거죠.

○ 건설과장 최성환 기존 2차선 속에는 접도구역이 기위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20m로 확정고시 했을 때에…

한상익 의원 도로계획선에 접도구역이 들어가는 거죠.

○ 건설과장 최성환 네. 들어가죠.

한상익 의원 그렇다면은 그 나머지 면적에서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 건설과장 최성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접도구역이 해당되지 않는데서는 계획선 밖에서 건축이 가능한데 접도 구역이 해당 되는데선 다시 또 5m의 해당을 받습니다.

한상익 의원 접도구역이 계획선에 들어갔는데도?

○ 건설과장 최성환 네.

한상익 의원 또, 거기에 대한 5m가 또 생긴다는 겁니까?

○ 건설고장 최성환 네.

한상익 의원 그러면 추가로 도로확장이 20m로 확장됐을 경우에는 기위 접도구역이 10m로 들어 갔는데 거기서 또한 5m를 앞으로 4차선 현재 20m 폭에 도로를 5m를 추가로 더 접도구역으로 편입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거 아니겠어요?

○ 건설과장 최성환 네,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지역이나 취락지역에 확실하게 접도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구역은 그m수로 하는데요. 그 박에 물론 선이 확정돼서 선만 그어있지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볼 때는 또 적용을 받게 되면 측면에서 나온다 하는 얘기죠.

한상익 의원 5m를요?

○ 건설과장 최성환 네, 그런데 지금 한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이미 20m로 확정됐으니까는 그 밖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으로 제가 받아 들이는데 현행 법상은 그것도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검문소와 가납구간에 대한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되면 내년에 마칠 수 있지만 국도비이기 때문에 지원이 제대로 안될 때는 95년까지 완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26사단 앞에 교량 문제는 이게 토지수용 문제를 말씀하시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같은 도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용도 끝나고 토지 보상도 다 끝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도 검문소 - 가납간 도로가 되면은 교각이 우선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량이 나날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각이 대형차 2대가 교차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다 인도가 없어요. 하루에도 수 백명이 그냥 연이어서 도보로 다니고 있는데 차량이 지나가고 없을 때만 기다렸다가 뛰어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안고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없는 예산을 뭐 그걸 놔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내년이면 결국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사람이 다릴 수 있게끔 말이죠. 가보셔야 돼요. 한번 가보셔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교각 바깥으로 인도라도 목재 그거 1,200만원도 안 들어 갈 걸로 보고 있어요. 목재로 불과 한 5m, 10m 내외로 될 걸로 봐서 목재로라도 교각밖에 인도를 만들어 준다면 우선 거기 다니는 사람들 위험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당장이라도 현지 시찰을 해서 인도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내년도 다시 도로확포장 공사때 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내년도면 할걸 괜히 그 돈을 들인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물론 내년도면 할걸 괜히 돈을 들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사람 하나 다치면 이거 엄청난 피해가 오는 거니까, 당장이라도 인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거는 수용 관계에서 앞으로 수용할 돈이 4억8,000이 있는데 이걸 분석해서 더 수용을 할거냐, 좀도 이걸 사업비로 땡겨서 할거냐 하는 걸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차. 도시과 소관 (질문자 : 권선안 , 김재현의원)

○ 부의장 이은선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권선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근간 문제점도 많고 말도 많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따른 본군 공시지가 결정은 적정한지 또, 공시지가 이의제기 민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은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네, 김재현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간단히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56억 정도의 대단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광․백석 상수도 공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까지 만 수위가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통수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일부 지금 인구 과밀 지역에서 지금 이게 상수도 설치 비용이 과다하다 보니까는 신청 하는 분들이 굉장히 꺼리고 있고, 그래서 아까 수도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한 100가구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는 세아아파트 입주가 끝나면 265 세대가 가입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입을 자꾸 기피하는 이유가 지금 간선에서 지선 들어가는데 까지 기본 20m를 잡아서 한 55, 6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보통 20m는 굉장히 지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양주군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지선을 좀 연장을 해 줘야 공사비 부담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빨리 좀 많이 가입하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기채를 한 26억 이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투자한 만큼의 이득도 발생을 시켜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채에 대한 이자도 그렇고 금년도 예산에 보면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세입 결함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도시과장님은 건설과장님을 하시다가 거기로 간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부락에 나가서 그분들에게 설명회도 해서, 또 그리고 과감하게 우리가 군비를 더 투자를 해서 이 결함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광적면 가납리 상가 지역이나 거기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게 지하수가 자꾸 고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한급수를 삼복더위에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자꾸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수는 지연이 됐는데 또, 신청을 하라고 그러면 이게 백여만원 이상 농가에서 부담들을 하라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 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께서는 이런 주민들의 고충도 좀 덜어주시고 기왕에 투자한 것 지선을 좀 더 연장을 해서 공사비의 부담을 줄여주시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얼른 투자한 것을 계획한 대로 받아 들여서 하지 않겠냐? 이런 세수 결함 없이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회수를 해서 또,…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십시오.

○ 부의장 이은선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도시과장입니다.

첫 번째로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따른 우리 군 공시지가 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우리 군 7만8,750 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3월 13일까지 지가 산정을 완료하여 각 읍면별로 지가심의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일자 1차 군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하여 154 필지를 조사한 바 있고, 심의된 개별지가를 열람 공고를 하여 이의 신청을 받아 5월 8일자 2차 재심의에서 277 필지를 조정하여 건설부의 확인을 거쳐서 5월 22일자 지가가 결정 된 바 있으므로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현령에 의거해서 결정 공고 된 지가에 대하여 부적정하다고 재 조사 청구 요구할 시에는 공고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받아서 30일 이내에 재조사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재조사 청구 기간이 당초 7월 20일에서 8월 20일까지로 연기가 되어 재조사시 재조사 청구를 접수 중에 있으며, 당초 7월 21일 재조사 청구된 307필지에 대해서는 8월 20일까지 토지특성 조사표에 의한 토지특성 조사표와 인근지가, 그 다음에 표준지에 대한 적정 산정 등 정밀 재조사 후 지방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재 심의코자 하며, 7월 21일 이후 재조사 청구 분에 대해서는 9월 9일까지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정밀 재조사 후에 재 심의할 것입니다.

토지지가 이의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재조사 청구기간에 있으므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재조사 청구를 신청 받아 절차에 따라 정밀 조사후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 조정 처리코자 합니다.

또한 90년에서 92년까지의 과년도 개별 공시자가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당시의 토지특성 조사표를 재검토하여서 토지의 특성과 그 당시의 인근지가 표준지 적정 선정 등 정밀하게 재조사 후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정 처리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두 번째 김재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백석 상수도 통수지연 이유와 향후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백석 상수도는 시설 용량이 1일 4,500t으로서 2001년도를 목표연도로 해서 급수인구 1만5,600명에 대해서 1인 1일 급수량 250L의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하고자 86년도 12월 12일 공사를 착공하여 연차별로 4차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여 금년도 3월 31일 전 공정을 총 사업비 56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는 저수지에 대한 담수를 시작하고 착수정과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등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시멘트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5회에 걸쳐서 청소와 세척 작업을 실시 했으며, 염소소독 처리시설 점검과 전반적인 통수 준비를 끝냈습니다.

또한, 급수개시를 위해서 금년도 2월에 급수공사 시행에 대한 안내문과 신청서 3,000매를 제작해서 급수구역 내 각 가정마다 발송 홍보 하였으나, 급수 구역내의 간이 상수도와 지하 정화수 등의 수질이 아직까지 양호하고 공사시행시 아까 김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각 가정의 급수공사 기본거리 20미터의 공사비가 (산출해 보니까) 66만원이나 되는데 현 평균 약 3, 40m로서 약 100여 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급수공사 신청이 현재까지 광적면에 60여건, 백석면에 40여건, 도합 100여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상수도 공사 시에 부담토록 되어 있는 그 시설 분담금을 가정용 13㎜ 계량기일 경우에 수도전 당 11만원을 분할 납부토록 기위 조치하였고, 배수관에서 각 가정에 인입하는 원거리에 위치한 부락의 급수 공사비 경감을 위하여 사업비 1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2,200여 m에 달하는 배수관 지선 공사를 7월 달에 발주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현재까지 신청된 가정급수압 공사 100여건에 대하여 7월말까지 급수공사 시행 승인을 하고 급수공사비를 납부한 수용가에 대하여는 8월 중순까지 급수공사를 완료하여 8월말경 급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급수공사 개시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 금년도 6월까지 신청 된 급수공사 건수가 60여건에 불과 하였으며, 또한 60여건도 급수공사를 시행 승인시 급수공사비가 과다하다 하여 얼마나 그 수용가가 공사비를 납부할지도 의문시 되었을 뿐더러 또한 5, 60전의 수도 전으로서 급수를 개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급수를 개시치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9월초에 백석 세아아파트가 완공을 하여 급수하게 되면 약 360여전이 되므로 급수 개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1,100만원을 들여서 배수관 지선 공사를 하지만 내년도에도 한 약 2억원을 들여서 한 3,600여 m의 배수관 지선 공사를 실시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89년도에 조사할 당시부터 인근 토지 등급하고 균형을 맞춰야 하고 건설부 안으로 되어 있는 토지등급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공사지가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 갖고 여태까지 내려오면서 공시지가를 프로테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는 이게 실제상으로는 땅 값이 떨어졌는데 공시지가 상은 올라갔단 말예요.

그래서 이 토초세가 나와 문제가 야기되는데 과장님 말씀 들을 것 같으면 약 1개 읍면에서 8,000필지는 공무원이 담당해 갖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조사가 미흡했고, 예를 들어서 임야일 경우에는 경사도도 보고 위치도 봐야 되는데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땅도 ㎡당 9,000원 또, 경사도가 높은데도 7 - 8,000원, 예를 들어 65사 뒤의 산도 5 - 6,000원, 7 - 8,000원으로 지가가 잡혀있기 때문에 많은 개선책이 필요한데 물론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마는 토지평가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상태고 또, 읍면 공무원들이 약 8,000필지에 달하는 것을 대학생들 데리고 하려니 까는 작년도, 전년도에 비해 갖고 계속 써 나가는 거고 89년 애시 당초할때도 담당공무원 한테 공시지가가 너무 싸지 않냐 그랬더니 인근 토지하고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지침상 돼 있다 그러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 양주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보고 또, 우리 양주군은 양주군 나름대로의 토초세 관계도 있고 또,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이 된 것은 90년도부터 제대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적절히 맞추실 대안이 있는지?

○ 도시과장 임은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3년도에 국세청에서 예정 통보를 한 토지초과 이득세 관계 때문에 지가가, 개별지가가 잘못 산정이 되지 않았냐 하는 이런 질문이신데 그 토지초과 이득세는 당초에 세금 매기는 목적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할하는 세금은 아닙니다만 그 목적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 목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90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1년과 92년도에는 지가가 급등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세금을 약 4,900원을 91년과 92년도에 부과를 해서 징수했고, 그 다음에 정기과세는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93년도에 정기 과세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가 처음인데 토초세는 3년 동안에 전국의 지가 상승률이 34.2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원칙은 법조문 보면 34.26% 이상 상승된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30%를 더 가산해서 금년도에 예정 통보가 나간 것은 지가가 90년도 1월 1일부터 93년도 1월 1일까지 43.53% 이상 지가 상승률이 된 것에 한해서만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0년도 1월 1일부터 93년 1월 1일까지의 상승률을 보는데 90년도 때 개별지가 산정한 것이라든지 고시한 것이 인근 실거래 가격이라든지가 그때 너무 적게 매겼기 때문에 그 상승률이, 93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현실지가에 상응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43.53%로 오른 것으로 됐잖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서 답변 드리는데 90년도 때는 그 개별지가 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이의 신청이라든지 재조사한 것을 보면 90년도에도 약 520여 필지가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는 토지 소유자들이 개별지가가 공시되면은 그것은 토지초과 이득세라든지, 양도세, 법인세 각종 증여세, 상속세 또, 지방세로서는 종합토지세 이러한 각종 세금이 개별지가가 많이 매겨지면은 자기네들한테 불이익할지 알고 이의신청 전부가 하향 조정해 달라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도 지금 우리가 서류를 찾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500여 필지를 하향 조정 했어요. 그 다음에 91년도에도 햐향 조정했고, 92년도에는 상․하향 조정이 비슷했고 금년도에도 상․하향 지가 조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재조사 청구한 것은 토초세가 나가니까 금년도 하고 91년도 지가가 잘못 조사됐다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지가조사가 잘못 됐다고 신청 들어오는 것도 토지특성 조사표 하고 정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수정을 할 것이고 다음에 또 90년도부터 91년도, 92년도 분도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도 접수를 받아 가지고선 저희들이 그 당시의 토지특성 조사표를 정밀조사 해 가지고서 그것이 잘못됐다 싶은 것은 다시 조정토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권선안 의원 네.

○ 부의장 이은선 권선안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네, 그런데 그게 90년도나 여태까지 내려온 것을 보면 토지등급에 맞춰 갖고 개별지가를, 공시지가를 올리다 보니까는 이게 문제가 됐고 또, 사실상 공시지가가 싸게 매겨져서 세금은 적게 내는데 나 세금 적게… 솔직히 말해서 세금 적게 나온다고 세금 더 낼려고 쫓아 다니는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 되는 바 앞으로는 지침에 의해서 공시자가를 정하지 말고 아까도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공시지가가 보상비 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로 작년도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협의 과정에 놓여 있을 때도 공시지가가 싸게 되어 있어서 협의과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지금 도시과장님으로 계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런 것을 대안을 제사하셔 갖고 아! 민원인들이 올리지를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지 말고 제대로 공시지가를 하는데 위에 지침에 의해서 하지 말고, 거의 다 보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지침에 의해서 하지말고 좀 실제로 나가서 이게 진짜 ㎡당 만원짜리인지 아니, 평화로에 붙은 것은 9,000원이라고 평화로 뒤 악산도 9,000원이고 그러니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공시지가를 소유자들은 잘 몰라요. 공시지가가 뭐고 토지등급이 몇 등급인지, 내 땅이 몇 등급인지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문제점이 도래가 됐으니까 이번에 이런 문제점이 도래가 됐으니까 도시과장님 진두 지휘 아래 홍보를 하셔서 우리 양주 군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향과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감사합니다.

지금 권 의원님께서 개별지가 산정할 때 토지의 등급을 기준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등급을 기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양주군 관내에는 750여 필지에 대한 연초에 그 표준지가 있습니다. 선정해 놓은.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 마다 선정해 놓은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에 대한 평가사들이 표준지를 감정을 해 갖고 저희들이 개별적인 토지에 대해서 토지특성 조사표라든지 그 다음에 인근 토지가격은 감안하게 돼 있습니다. 인근의 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갖고 개별지가를 산정해 가지고 각 저희들이 공람공고도 내가지고 이의 신청은 이의 신청대로 받아 갖고 이렇게 산정해 갖고 하는데 지금 특히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7월 15일자에 지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0년도에서부터 별로 지가는 오르지 않았는데 너희 지침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다 보니까는 별로 43.53%도 오르지 않았는데 오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 갖고 이러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가 조사시에 인부임을 사용해 갖고선 민원도 없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 갖고선 신빙성이 없다는 이러한 것을 전부 7월 15일자에 도를 통해서 건설부까지 이렇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권선안 의원 네, 인근 토지를 조사를 하고 그러셨는데 인근 토지에 같은… 예를 들어서 덕계리 1번지 하고 2번지가 붙었는데 덕계리 1번지는 ㎡당 15만원인데 2번지는 1만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도 안나오도록 해달란 말예요.

어떻게 붙어있는 땅 1필지는 15만윈이고, 또 1필지는 1만원이예요. 똑같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그런 예가 왕왕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정신 바짝 치라고 해줘야지 붙어있는 토지가 1필지는… 그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 공무원들 교육 좀 시키시고, 하실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도시과장 최성환 네, 알겠습니다.

그 7만여 필지를 소수의 공무원과 다른 인부임을 채용해 가지고 조사하는 관계로 지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못돼 있는 필지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또 홍보도 충분히 해 가지고서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대로 발새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카. 주택과 소과 (질문자 : 우충국 의원)

○ 부의장 이은선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우충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실과 소장님들이 지루 하실 텐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를 새삼스럽게 들고 나오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도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양주군 전체 면적의 6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었습니다. 요즈음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줄었는지는 모르겠고 나머지 35%는 그린벨트, 보존녹지, 농업진흥지역 등으로 거의 100%가 규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민들은 대개가 이러한 규제지역 안에서 삶을 위한 주택에서부터 얼마만큼의 소득을 얻고자 각종 시설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하는 절박한 실정에 있음은 여기계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타 법에서는 다시 말씀드려 그린벨트 지역이나 농업진흥 지역에서는 무엇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되고 또, 무엇은 얼마까지 된다라고 하는 명문 규정이 있어 민원인들이 사전 지식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이 군사시설보호 구역에서는 무엇은 되고 안 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혹시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심지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노후 되어 이 구석, 저 구석을 버티고 살아도 이를 다시 개량하지 못하는가 하면 농가 소득을 위해 몇 십평짜리 축사 하나도 지을 수 없는가 하면 그렇다고 어디 가서 항의하나 못하는 실정을 우리 군에서는 잘 파악하고 계신지 한두 사람이 읍면이나 군청에 와서 하소연 하면 면장이나 군수는 부대장을 찾아가 우리 지역에서 올라오는 민원을 잘 처리해 달라는 막연한 구두 부탁이나 하는 정도 밖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연구되고 있는지의 답변을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은선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해주 네, 주택과장 이해주입니다.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량 주택개량 및 각종 건축에 대한 부동의 내용 그에 따른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량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량 주택을 개량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을 경기도로부터 59동에 7,800만원의 물량 배정을 받아서 읍면에서 신청하는 동 수에 역시 읍면에서 우선 순위를 지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57동 중에서 35동 그 다음에 보호구역외 지역에 22동으로 해서 주택개량 사업과 관련한 군부대로부터의 부동의는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내역은 먼저 서면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건축물에 대한 부동의 내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에서부터 7월 28일 현재까지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사전 협의는 146건을 저희가 관계 군 부재에 발송을 해서 135건 92.5%가 되겠습니다.

그 동의가 되고 11건 7.5%가 부동의 된 사실이 있습니다. 부동의 사유로는 주거용이 4건이고, 상업용이 7건으로 주거용은 탄약고 근접 지역으로서 안전거리 위배가 3건이고 그 다음에 군부대와 인접 보안상에 문제가 있어서 1건이 부동의가 됐고, 그 다음에 상업용은 탄약고 근접 안전거리 위배가 5건이고, 그 다음에 탄약하와장이 있습니다. 탄약을 내리고 싣고 하는 데입니다. 하와장내에 있어 가지고 2건이 부동의가 돼서 탄약고 안전거리와 관련 돼서 10건이고, 군부대 인접 보안상의 문제로 1건해서 모두 11건이 부동의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그 각종 규제 사항이 저희 관내 주민들이 무엇은 되고, 안 되는지 그 내용도 명확하게 모를뿐더러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고 질문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주군민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거의 65%의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규제에 묶여서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작년에 군사시설 보호법에 대한 도시계획 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을 할 지역이기 때문에 국 부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6군단 관할 하고 1군단 관할이 있는데 작년도 상반기에 6군단 관할에서는 백석 지역이라든가, 주내 일부지역, 회천 지역 이 쪽에는 상당한 완화가 됐습니다. 자료는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 면적이라든지 충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군단 관할 이쪽은 군사작전 면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직 협의가 덜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네, 우충국의원 질문 하십시오.

우충국 의원 아주 시원스럽게 대답해 주셔서 앞으로 기대해 볼만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노후주택, 노후주택이 붕괴 직전에 있어서 이것을 개량해야 하는데 이것을 부동의 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이 이런 우천 시에 인명 피해라도 났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그 사람이 볼 적에는 군도 국가요. 군청도 국가입니다. 국가에서 그것을 개량하지 못해서 참사를 당한 다면은 과연 이것이 올바른 국가 행정이냐 이것이 포괄적으로 얘기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왜… 쉽게 탄약도 주 면에 몇 건이 부동의 돼서 내려왔다. 그렇게 답변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양주군민이 꼭 이것은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할 권리가 있고 해줘야만 할 사항이 부동의 되었는가 아닌가 이것을 한번 양주군 군 주택담당을 하시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가? 만약에 파악을 했다면 군부대 하고 이것은 안된다. 왜 부동의를 내렸느냐? 이것,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협의를 해 봤든가 군부대하고의 협의가 없다 면은 군청 내에서 대책 기구를 만들어서 한번이라도 해 봤든가 이러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민원을 위한 어떤 방법이 강구 되었어야 주택 행정을 하는 것이지 군부대에서 부동의 하니까 나는 전달만 하면 된다 라고 나온 것이 여태까지의 현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답답하다…

왜 우리 민원인이 양주군을 믿고 사는 양주군민이 이렇게 하소연 할 데 없이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앞으로 강구 돼야지 전달식으로 하는게 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군부대에서 부동의 했으니 당신이 알아보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이러한, 또 이것이 사실상 군부대에서 부동의가 나왔는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성문화 해서 상부에 부당한데도 군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데 저희 군으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무부에서 국방부 하고 협조를 하든지 어디서 협조체를 얻든지, 국무총리 실에서 하든지 해서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보고라도 했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없다. 생전 개선 안됩니다. 이건, 개선 될 일이 있어요? 그렇잖습니까?

그러한 행정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돼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생전 개선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왜? 여기서 국방부로 내무부하고 협조해라 아니면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해라 하는 적극적인, 군민을 위해서 해야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개선 언제 됩니까? 이게. 뭐, 군 부대에서 부동의 했으니까 부동의 뚜르르… 우송해 갖다 주면 그만이고.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방자치제에서는 개선돼야 된다. 앞으로 주택과장님 말이죠. 이런 점에서 보다 남다르고, 이것은 아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양주군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말이죠. 우리 양주군에서 이것이 한번 새로운 불량 주택개량 차원에서 우리 특색 사업으로 잘 추진하셔서 말이죠. 앞으로 부동의 난 것은 군부대와 재확인, 자체 내에서의 대책회의, 상부에 보고 등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만나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 주택과장 이해주 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 해서 발전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저희가 더 말씀을 드린 다면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주택이 아주 노후화 되어 인명 피해의 우려까지 있는데 이게 부동의 왔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군부대에서는 상당히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우충국 의원 아! 이런…

○ 주택과장 이해주 아, 잠깐 제가 설명 드리는 걸 좀 들으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146건을 보내 가지고…

우충국 의원 아니, 잠깐 답변 나오는 것을 알고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주택과장님 말이죠?

○ 주택과장 이해주 네.

우충국 의원 몇 건 올린 것 몇 건이 나오고, 탄약고 같은데 몇 건 안 나왔으니까 프로테이지로 이거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만 건 올려 가지고 단 한 건이 부동의가 나왔어도 그 사정이 어떻고 부동의 할만한 것이냐 아니랴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평가할 일아 아니다.

네. 아시겠어요?

○ 주택과장 임은식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군부대에서 부동의가 나오는게 자기네 주요 시설물 하고 연관해서 선택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1㎞ 범위내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40m 범위 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군 부대에서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는데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다 면은 저희 행정 관서에서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게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 다면은 지금 군사시설 보호법에는 법을 검토해 보니까 내용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같은 건으로 인해서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재 협의를 못하도록 해 갖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부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 내용이 동일 조건이라 면은 같은 조건에서 다시 넣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는 동일 조건이라는게 부동의 통보된 사항과 동일한 규모를 말하는 것인지, 그 면적이라든가, 높이라든지 그것이냐? 그 다음에 아니면은 신청 내용이 용도 면적 높이를 달리해서 다시 6개월 내에 신청을 해도 괜찮으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법 자체에는 6개월 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는데 이건 당신네 군부대에서 어떤 내부적인 지침이나 방침이냐? 그렇다면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저희도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거를 따지는 겁니다.

우충국 의원 네. 네.

○ 주택과장 임은식 그리고 지금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의 가공 불이익 관계 때문에 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임의 지침 등은 폐지토록 돼 있는데 이런 거를 폐지 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보낸 바 있습니다. 답변이 오는 대로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서면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국 의원 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들라면 아주 육하원칙 의해서 듭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러나 남이 어떻게 해서 동의를 얻어서 집을 개량했든지 그런 것을 사례를 안 들려고 해서 안 드는 거고. 군 부대에서 부동의 내릴 때는 와서 어째서 집을 짓겠다고 하느냐? 한번 확인이라도 해야 되고 그것을 부동의 내릴 때는 담당자 혼자 내는지? 아니면 무슨 협의회에서 여기 조정위원회 모양으로 군부대에서 상당한 심층분석을 해서 내는지? 그러한 자료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와 보지도 않고 쓱 그으면 그만이다. 하는 게 현재의 실태예요. 앞으로 좀 봐 주십시오.

○ 주택과장 임은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은선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근간에 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자연 녹지나 또한, 그린벨트 지역 내라도 기우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해서 증․개축은 완화 조치를 해 주겠다. 이런 발표가 여러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시행이 안 돼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완화 조치되었을 경우엔 현재 참 수 십년, 수 백년 전부터 살고 있던 집들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 의해서 개축을 할래도 개축도 못하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다시 헐고 다시 짓는 그런 과정에서는 군사동의를 꼭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하시고 군부대와도 절충을 하셔서 옛날부터 살던 집을 다시 헐고 다시 지을 경우에는 부대 동의를 안 받을 수 있게끔 좀 협조를, 또한 노력할 수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임은식 네, 이게 군사시설 보호법이 각종 시설이잖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누대를 살았다 하더라도 그쪽에의 군사시설이 있으면은 저희가 아는 것으로는 장애물이 제거가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도, 정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점도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네,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보건소 소관 (질문자 : 권선안 의원)

○ 부의장 이은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더위와 우기를 맞이하여 하계 방역과 수질검사 및 전염병 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보건소장입니다.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기를 맞이한 하계방역과 수질검사 및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 하계 방역소독은 4월부터 9월까지 집단 가축시설외 27개소의 취약 지를 선정을 해서 7개 읍면을 주1회씩 매일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각 읍면 자율방역단 15개단을 구성하여 자체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 1개반 방역 기동 반을 구성하여 전염병 발생시 신속히 출동에 임할 것이며, 또한 의료기관 약국 등 171개소의 질병 정보 모니터를 지정 운영하여 관내 주민의 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관리 체계를 확립 하였습니다.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방역소독을 위한 인력, 장비, 소독약품 및 예방 접종 약품에 대하여는 사전 점검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진도 사전 편성하여 수해시 상주 근무토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호우 및 침수 상황에서는 기위 실시하고 있는 비상 방역근무 체계를 강화해서 의료진 및 방역 반이 수해지역을 순회하며 수재민의 건강진단과 소독작업 실시와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안전수 공급을 위하여 수질 측정 반이 1일 1회 잔류 염소량을 측정 기록할 것입니다.

호우 후에는 수해 지역을 순회하며 환자 발생 유무를 직접 확인하면서 주민에 대한 예방 접종을 확대 실시하고, 물이 빠진 후 주변환경과 불결지역 및 생활용품에 대한 살충, 살균소독을 실시하며 급수 원은 물을 퍼내고 염소 소독을 철저히 해서 음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전단은 저희가 하계 방역이 시작된 이후에 홍보용으로 배포한바 있으며, 침수로 인한 전염병 발생을 대비해서 환자발생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개인 위생수칙 및 식품위생관리를 통하여 전염병이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 그 수질검사가 간이 상수도는 간이 상수도대로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또, 우리나라에 볼 것 같으면 지하수가 오염이 돼 갖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 지역은 얼마나 오염이 돼 있는지 그것을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15% 정도가 지하수가 오염이 돼 갖고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공장 지역이 많아 갖고 한 이거 이상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조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하계 방역 실시를 어저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그저께 한 거는… 오늘 이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해주셔야지 어떻게 타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마는 제가 하는 걸 보긴 봤는데 이런 시기가 아닌 시기에 좀 방역을 해 주시면은 고맙게 생각이 되겠는데 시기에 맟춰갖고 방역하는 걸 보니까 좀 어딘가 찝찝한 생각이 들더군요. 일단은 지하수 하고 간이 상수도 하고 수질 검사한 것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저희 관내 간이 상수도 하고, 남면 하고 회천의 상수도 검사와 관내 소재하고 있는 국민학교 정호수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수질검사를 실시 했습니다. 했는데 총 191건을 금년에 수질검사를 실시 했는데 이것은 때에 따라서는 학교 정화수 같은 데 이런데 또는 수도 전에서 오염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학교가 한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가지고 재검사를 실시하고서 현재로서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저희가 통보를 한 바도 있고, 저희가 긴히 급수시설은 년 2회에 걸쳐서 관내 소재하고 있는 105개소에 대해서는 년 2회를 실시하고 상수도는 저희가 2개소에 대해서 월 1회씩 실시해서 현재 41회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저희 관내 상수도에는 오염은 돼있지 않고 간이급수 시설도 음용이 부적합한 데가 한 두 군데 발견이 됐는데 그것도 역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주위 환경을 철저히 조치를 해서 현재로서는 음용 하는데 적합 하겠다라고 저희는 인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관내에서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지하수 수질검사 의뢰가 들어 왔는데 저희가 그것도 몇 개소를 샘플로 해 봤는데 음용에는 그렇게 부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하는 내용은 일반 세균의 8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그 외 검사는 환경연구소로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나왔다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방역에 연막과 살균 두 가지로 구분 해서 소독 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4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주로 살균소독을 실시 합니다. 연막 살충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5월 이후부터 살충제 소독과 살균 소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차량용 연막 소독기 한 대를 가지고 양주군의 취약 지역에 135만6,915㎡를 소독하려다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광활한 지역을 그런 장비나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다고 하니까 충분한 소독 작업은 안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금년 하계 방역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문을 마치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파. 위생처리장관리소 소관 (질문자 : 권선안 의원)

○ 부의장 이은선 끝으로, 위생처리장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분뇨처리장 가동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 같은데 말로만 이게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신식 시설로 해 놨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나오고 그런지 실제로 그런 건지 안 그런 건지 좀 간단 명료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은선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처리장소장 남익현 분뇨처리소장 남익현입니다.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처리장의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처리장은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작년 9월 18일 준공되어 별 무리 없이 처리해 왔고 5월부터 분뇨의 농지환원 감소와 춘기 강우로 인한 분뇨 증가에 따라 설치 용량인 1일 60t씩 발생됨으로 해서 부식 과정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가스의 일부가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처리장은 미생물의 처리 방법으로서 1일 60t까지 처리함에 방류수 등 수질의 기준 이하로 양호한 편이나 악취 제거를 위한 탈취 시설이 주로 분뇨 냄새의 제거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부식 과정에서 높은 열과 압력으로 발생되는 암모니아 가스중 처리되지 못한 일부와 협잡물 소각 과정에서 연기에 포함된 냄새가 우기나 저기압 등 일기 불순시 인근에 퍼져 주민으로부터 냄새가 없도록 조치 요구가 있어 현지 여론을 수렴 원인 규명 결과 탈취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판명되어 소요 사업비 6,600여 만원을 투입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의 증설 및 보완을 완료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없애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우선 모든 시설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철저한 홍보와 주민 여론을 수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탈취제의 적절한 사용 및 운반차량의 청결 유지와 투입시 악취 발생을 최소화 하여 악취 없는 처리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께 당부 드린 말씀은 본 처리장이 처리 방법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도로부터 기위 기존 노후시설 교체시 곧 권장하는 시설로서 본군 처리장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안 의원 의장님!

○ 부의장 이은선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선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분뇨처리장이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최신식 시설 주민들 동원해서 전라도 가서, 현지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용암3리나 봉양 3리 주민들 반대를 무릅쓰고 냄새 하나도 안난다고 해 놓고 1일 용량이… 이거 뭐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1년도 안 됐잖아요. 이거 그런데 지금 와서 용량이 오버가 된다 이거 문제점이 있는거 아니예요?

처음에 소장님께서는 이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담당계장으로 있으면서 소장님으로 나가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양주 인구가 9만 인데 9만이 1일 용량 60t을 갖고 모자라서 탈취시설 관계가 확장을 해야되는 마당에 와 있는데 의정부시의 분뇨처리장은 현재 몇 t이고 동두천시는 몇 t입니까?

그리고 양주군은 9만이지만 인분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밭에 사용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도 안돼서 문제점이 되고 가동하자마자 주민들 얘기가 나오는데 소장님은 이상이 없다고 처음에는 그러셨는데 제가 양쪽 아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 보니까 이상없는게 뭐냐, 이거야 이렇게 해서 관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준공된지도 얼마 안 지났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소장님.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상현 지금 보충 질문 하신데 대해서 저도 당연히 인정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전라남도 장흥군 처리장에 견학 갔을 때 거기 처리장이 30t 규모입니다. 탈취 시설이 저희와 비슷한 용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오랫동안 있어 보지는 않았지만 냄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고, 믿었고 실제 저희가 하고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시험 가동 중에는 인정이 되지 않아 냄새가 좀 났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연구검토를 해 보고 해서 그 다음엔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처리를 하는 용량은 저희 저리 용량이 60t 이지만 보통 9월달에 해서 당해연도 연말까지나 4월까지는 농지에 환원량이 많았고, 그래서 3, 40t 많아야 50t을 처리 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평일에는 냄새나는 걸 사실 몰랐었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답변한 적도 있습니다. 냄새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분뇨 량이 증가하고 또, 우기에 이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부식 과정에서 압력을 받고 해서 발생되는 가스가 실제가 분뇨가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느낄 수가 없구요. 암모니아 가스 톡 쏘고 하는 암모니아 가스가 그것이 미처 용량 부족으로 다 흡수가 되질 못하기 때문에 새어나오는 것이 일기 불순으로 저기압 때 위로 퍼지지를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풍량에 따라서 이동을 할 때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종일 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현지에 가까운 부락에 나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만나서 얘기도 해 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날씨가 아침에 안개가 끼고 할 때 특히 냄새가 좀 나더라. 날씨 좋은 날은 전혀 냄새를 모르겠더라” 그런 의견을 서로 주고 받고 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 연구를 해 보고 특허 회사에도 건의를 해 봤습니다.

용량이 이렇게 부족한데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얘기가 그겁니다. 당초에 이것은 더 크게 할 수 있었지만 국비 예산이 한정돼 있고 또, 지금까지 분뇨처리장에서 악취다 하면 실제 분뇨 냄새를 악취라고 하지, 일반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되는 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는 측면에서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용량이 사실상 암모니아 가스까지 다 잡기에는 힘들었던 것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암모니아 가스에 대해서 흡수 방법이라든지 탈취 방법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주민한테 느껴지는 것은 그것 자체가 분뇨 냄새가 아니겠느냐? 그것도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해서 견적도 받고 해서 그 기간이 몇 달 걸렸습니다. 한 두 달 걸려서 지난 1차 추경에 못 미쳐서 견적서를 빨리 받으려니까 되지를 않아서 그때 올리니까 이미 도비를 요청하는 기간이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다음 추경에 다시 건의를 해서 시설 확장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내부적인 결정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주민한테 제가 수시로 만나면은 좀 잠시 불편을 참아 달라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권선안 의원 의정부나 동두천의 분뇨처리장 용량은 알고 계세요?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네, 의정부는 1일 100t 처리 하구요.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곁들여 있습니다. 의정부에서는 하수종말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분뇨가 필요합니다. 해서 거기는 끝까지 2차, 3차 처리까지 하는게 아니고 전 처리라고 해서 협잡물을 제거해서 오니를 막바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어서 미생물을 활성화 하는데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처리장 주변에 냄새는 상당히 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이 떨어졌고 그건 오래 전부터 거기 위치했기 때문에 사실 주민의 불편은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구요. 동두천 처리장도 60t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재래식인데 냄새는 여전히 납니다. 물론 안날때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도 역시 미생물 처리입니다.

그러나 저희 방법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인데 그 방법이 재래식이고 탈취서설이 제대로 그전에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 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거보다는 훨씬 개선된 방법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마저 제가 사실 지금 의원님을 등지고 일했기 때문에 제가 거길 떠난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해결 하겠다고 하는 건 요즘도 주민들을 만나면 그건 얘기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질문해 주세요.

권선안 의원 분뇨업자가 늘어 갖고 타 곳에서 분뇨를 실어오는 그 사람들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용량이 모자란다는 건, 작년에 얘기할 때 3, 40t이면 충분하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1년도 안돼서 60t이 오버가 돼서 모자란다고 하니 그럼 이거 하수아비들이 짠 것도 아닌데 뭐 톡 쏘는 냄새인가 뭔가… 그거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말고 애시당초 설계가 뭐 잘못됐는지 잘못 됐으니까 이렇지 결국 여기 한의원님도 거기 주민들 한테 거짓말 시킨 결과가 되고, 아니 안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그러니까 특단의 노력을 해야지 분뇨업자만 늘어 갖고 타 곳에 가서 실어오기 전에는 이게 이렇지를 않았다고요. 용량이 오버가 될 수 없다구요.

그래서 뭐 조정을 해주든지 그래야지 업자 교통정리를 소장님이 해 주시든지 해서 용량이 오버가 안되게 해서 냄새도 안나게끔 해야지, 그 사람들 돈 벌어 주시기 위해서 5,000여 만원씩 탈취 시설을 다시 재투입을 한단 말이예요?

1년도 안돼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생처리장과리소장 남익현 글쎄,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한쪽에서는 인정을 해야겠지만 지금 저희 시설이 아직도 완전히 계측이 돼서 결정이 난게 아니구요. 특허 개발 회사에서 저희 일을 해보면서 자꾸 개선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60t 처리를 하면서 이런 가스가 전혀 안 나야 되는데 나느냐? 이걸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뇨처리장에서 나는 악취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분뇨냄새, 구린 냄새 이것을 주로 얘기하는 거지 암모니아 가스까지 전체를 잡을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처에서 나온 예산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한 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만들지는 못했다. 어차피 그건 다시 보완돼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포에서 저희와 똑같은 용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도 거의 준공이 됐는데요. 거기에는 저희 군과 같이 인접한 부락이 있어서 그 냄새 같은 게 문제가 될까 봐 미리 탈취 탑을 다른 시설을 조금 덜하고 탈취 탑에 더 넣어서 저희보다 곱절이상 용량을 만들었어요. 그런걸 보면 사실상 예산이 당초부터 한정된 예산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는 근거를 따진다고 해서 사실 그 사람들한테 해결 될 방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러니까 어차피 양주군 돈이 투자돼서 할게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이 서서요. 제가 예산 요구를 내고 그걸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우충국 의원 저, 의장님! 진행 발언 좀 얻겠습니다.

○ 부의장 이은선 네, 우충국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소장님하고 여기서 질문, 답변하는 것은 단순한 악취 문제를 가지고 주민의 민원에 관한 걸 가지고 권선안 의원이 이걸 질문 대상에 넣었던 모양인데 지금 질문, 답변 과정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용량이 부족하다. 작년에 이거 시작할 때 7년에서 10년을 끌고 간다고 이 시설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질문, 답변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운영하면서 냄새가 나고 하는 것은 관리소장님이 답변하지만 이건 근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장을 출석시켜서 다시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야 되겠다. 작년도에 시작할 적에 7년에서 10년을 충분히 그 시설로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오늘 갑자기 용량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이건 한마디로 뭐라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거는 모르지만 용량의 문제가 대두 된다는 거는 꼭 뭐……

권선안 의원 그러면 의장님. 이렇게 다음에 조사 특위를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준공한지 1년도 안되니까 하자 보수 기간도 있겠고,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 특위에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죠.

○ 부의장 이은선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근본과 다르기 때문에 우선 환경보호과장이든지 만나 가지고 특위 활동을 해서 세밀한 검토를 하는 걸로 미루겠습니다. 네, 한상익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악취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 나는 과정이 암모니아 가스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실제 거기에 대한 찌꺼기 소각 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서풍이 불어가면 봉양리 지역으로 그 냄새가 풍겨가게 되고 남풍이 불어오면 용암3리로 그 냄새가 가고 있는데 소각하는 과정에서 좀 청명한 날에 모았다가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주민의 여론을 수집한 결과 거기 담배필터 꼭지라든지 기타 찌꺼기는 다시 수거가 돼서 그것을 모아서 소각을 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을 왜 구태여 날 궂은 날 그걸 소각을 시켜서 더한층 냄새를 나게 하는지, 시간을 짜 가지고 청명한 날 가급적이면 소각을 시켜 가지고 그게 뭡니까? 말하자면 어떤 저기압 쪽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압력에 의해 가지고 퍼지지 않게 이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청명한 날 소각을 시켜보는 방향으로다 검토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도 내가 가보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한상익 의원 아니, 수고한게 아니라 소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 봐야죠.

○ 부의장 이은선 답변을 바라시는 거예요?

한상익 의원 아, 그럼 답변을 들어야지 소각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 답변을 들어봐야죠.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소각 과정은 분뇨를 투입하게 되면 걸르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르는 기계에서 걸러서 다음 단계에서 압축을 시킵니다. 짭니다. 짜면은 단단한 덩어리 상태에서 냄새를 거기서 흡수를 하고 두 단계에서 냄새를 흡수합니다. 냄새 흡수를 하고 짜서 압축을 하고 이송 벨트를 타고 나 갑니다. 타고 나가서 다시 두 단계의 이송 벨트를 거쳐서 소각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각을 시키는데 지금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 문제요. 그 시간 문제가 저희도 기위 처리 문제로 명문화 했습니다. 해서 날씨가 좋으면 오전 10시부터 4시 사이까지 하는 거로 돼 있고 우기에는 할 수 없습니다. 우기에는 그래도 바람이 덜 불거나 하는 시간을 틈타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소각기가 그것도 역시 큰 소각기도 아니고 그것도 소형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100㎏라고 하는 그런 소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저희가 60t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0.5%로 봐서 그건 충분히 소각할 수 있는 용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악취를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다시피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가 일부가 또, 역시 날아갑니다.

그래서 현재 소각 시간도 조절을 했고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때 소각기 후속 탈취 시설을 겸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돼 있구요. 지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간은 최대한 쾌청한 시간을 이용하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해서 조금이라도 악취가 인가에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는 8월 5일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7분 산회)


○ 출석 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22인

  • 군수윤철모
  • 부군수윤명노
  • 기획실장윤명섭
  • 문화공보실장서정배
  • 사회진흥과장이종호
  • 재무과장김진길
  • 사회과장송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환경보호과장최희승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김남열
  • 지역경제과장이강웅
  • 산리과장송기종
  • 건설과장최성환
  • 도시과장임은식
  • 주택과장이해주
  • 민방위과장이용선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사회지도소장송계영
  • 기술보급과장강신철
  • 보건소장조송선
  • 위생처리장관리소장남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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