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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2차 본회의(1993.07.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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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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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3년 7월 28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3. 199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양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선안의원외1인발의)

2.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김재현의원외1인발의)

3. 199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제의)

4. 양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장제의)

5.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 05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회일정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선안의원외1인발의)

(10시05분)

○ 의장 김혜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 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양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29일 하루동안 군수와 부군수 및 실과소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선안의원외1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김재현의원외1인발의)

(10시 08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지역 주민의 행정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납세자인 주민에게 사회, 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한 정보 청구권을 부여하여 행정 편의주의와 밀실 행정의 폐단을 없애고 책임 행정의 진작을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민주적인 군정 발전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공개대상 행정 정보는 문서, 그림, 사진, 필름, 녹음 테이프, 녹화 테이프, 컴퓨터 입력자료 등 집행기간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둘째 청구권 자는 양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있는 개인 및 법인과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였으며, 셋째 정보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자문과 정보 공개의 거부에 따른 이의신청의 공개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넷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과 권선안 의원이 발의한 이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김재현의원외1일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는 김재현 의원외 1분께서 1993년 5월 3일 발의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사전 심도 있는 심의를 기하신 사항으로 방금 김재현 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같이 본 조례의 목적에서 잘 표현됐듯이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 함으로써 책임 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 발전에 기여토록 되어 있음은 물론 개방된 정부의 현실과 국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보장해 주는 제도는 행정정보 공개뿐만이 아니라 홍보, 주요정책의 결정시 공청회 제도, 공표제도, 행정철자 제도, 행정 자료실 운영에 따른 일반 행정 서비스도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고 의회에서 의사공개, 의회활동 통보, 감사 결과 공포 등도 넓은 뜻에서 국민의 공개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아지며, 상위법으로 헌법 제2항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 인간의 어떠한 경제적 행동이나 사회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며, 이점에서 알 권리는 행동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의 전제가 되며, 현 헌법에 알 권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체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포함되어 있는 뜻 가운데 하나로 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학설로 되어 있어 이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정보 1항 4항에서 공개함으로써 불이익이 가거나 기밀누설 방지에 관한 제한 내용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어 본 조례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조례 제12조 정보공개 심사위원회, 제14도 대외 누설금지 내용이 있어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이 아닌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자구나 체계에 대해서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제의)

(10시 14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양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중에서 1인과 의회에서 선임한 2인이 92 회계연도 결산서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중에서는 우충국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는 본인이 농협 중앙회 양주군지부에 추천 의뢰한 바 있어 추천된 이경상 차장과 주내 단협에 근무하는 손영우 전무를 선임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참 조)

3. 199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그럼 199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우충국 의원과 이경상 차장 그리고 손영우 전무가 선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장제의)

(10시 16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현행 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내용을 보면 본회의는 의안과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의장이나 위원회에서 정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26조의 내용중 “문구”를 “자구”로 하고, “의장 또는 위원회에”를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로 내용을 바꾸어 의안이 자구 정리권을 의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위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안건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참 조)

4. 양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양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 18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특위 활동 기간을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6일간 활동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결직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어 예결특위 활동을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6일간으로 운영하도록 변경하여 본회의의 휴회를 제의 합니다.


(참 조)

5. 휴회의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에결위원께서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획된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 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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