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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1차 본회의(1993.07.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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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3년 7월 27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제1회추가졍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양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양주군비지정관광유원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양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양주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8.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

9. 199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의된안건

1. 제20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3년도제1회추가졍정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양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양주군비지정관광유원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양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양주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군수제출)

9. 199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군수제출)


(10시 18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제20회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개정 및 폐지되는 조례안 심의를 위해 지난 7월 19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7월 21일 공고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비지정관광유원지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며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 199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 되었으며, 의장제의 안건으로는 199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이 접수 되었으며, 김재현 의원과 권선안 의원으로부터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금번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1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상호 양해해 주신 7월 27일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10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회의회 임시회는 7월 27일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10일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전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차법 제64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권선안 의원과 우충국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제20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2. 1993년도제1회추가졍정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23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부군수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윤명노 존경하는 의회의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군이 편성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공무원의 인건비가 동결되고 기위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한 삭감 등 예산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재정기반이 취약하여 자체 수입으로는 주민이 요구하는 투자사업의 해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데는 도나 중앙의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지원금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 성립 이후 보조사업 계획이 수정, 변경, 추가 되었고 통합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기구 및 인력의 조정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의 조치등, 요인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규모가 487억7,300만원으로 78억8,88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9개 회계가 92억5,400만원으로 8억2,300만원이 증액되어 금회 추경 총 재원은 87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재원을 보고드리면 국고 및 도비보조금 34억원, 지방교부세 5억원, 지방세 4억6,300만원, 세외수입 3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 건립비 10억900만원, 회천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8억, 가업 - 연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원, 교현 - 우이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원, 농촌지도소 건립비 5억5,000만원, 우고천 개수공사비 4억8,000만원, 쓰레기 처리 관련 투자비 4억4,3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금 3억4,800만원, 공동 퇴비 제조장 설치비 3억6,000만원, 청결미 제조공장 지원금 2억,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억, 덕계 어린이집 건립비 2억3,6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2억, 광적면 청사부지 매입비 2억4,600만원, 은현면 청사 신축비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 및 농촌 구조개선 사업, 환경 정화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기위 편성된 1993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산을 재검토하여 인건비 반납분 및 불요불급한 경비 21억8,200만원을 삭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 하였으며, 각종 대화 및 여론수렴 경로를 통하여 건의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15억1,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9개 회계에 사업수입 1억3,10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외수입 7억6,200만원 보조금 1억9,200만원으로 8억2,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광·백석 상수도 급수공사비 1억2,300만원, 군비전입금 3억3,800만원 등 1억원을 재원으로 회천상수도 지선확장 공사비 및 광·백석 상수도 배수로설치 사업비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군비전입근 1억7,900만원등 1억9,400만원을 재원으로 덕정공용주차장 설치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영금 특별회계는 군비전입금 5,300만원 도비보조금 2,700만원 등 1억400만원을 재원으로 농어촌도로구조물 설치,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인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발전 및 보조사업 계획의 변경, 추가 등에 대응 조치하였으며, 일상생활 주변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므로써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인 점을 이해하시고 이를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지한 심사를 위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특위 심사 기간은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안광순 의원, 권선안 의원, 우충국 의원, 한상익 의원, 이은선 의원, 김재현 의원 정명훈 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6일간 심사하기로 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안광순 의원, 권선안 의원, 우충국 의원, 한상익 의원, 이은선 의원, 김재현 의원, 정명훈 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오는 8월 4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수고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참 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4. 양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3분)

○ 의장 김헤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내무과장 박상익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양주군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법무 11250-684 93년 4월 1일 호에 의거 계인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인에 대한 사항을 폐지하고 양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 제1호 카. 목에 의거 회계 공무원의 관직 변경으로 인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계인을 폐지하고 또, 각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을 설명 드리면 양주군 공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글씨와 규격 제2항 중별표 1을 별제와 같이 한다. 제5조 각인 제2항 중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 경지 출납원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중 신·구조문을 대비해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현행에 전도 자금 출납원 이라는 것이 잇습니다.

그것이 관직명이 변경돼서 일상 경비 출납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먼저 쓰던 공인을 폐기하고 새로운 일상 경비 출납원이라는 직명으로 각인을 해서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첨부된 모든 서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담당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같은 조례 제4조제2항 별표1에 의거해서 계인을 사용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 근거가 없고 공인 규격 4호 계인에는 본청, 사업소, 소속, 관계인이 사용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제3조 회계 관계 공무원관직 지정이 변경하게 되므로 해서 같은 조례 제5조2항에 전도자금 출납원인 것을 조례 제5조2항에 전도자금 출납원인 것을 이제는 일상 경비 출납원으로 변경 개정하는 안으로서 상위 법규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계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걸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비지정관광유원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8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비지정관광유우너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호진흥과장 이종호 사회진흥과장 이종호입니다.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사항은 본 군에만 국한 된 시행 사항이 아니고 전국에 공통된 사항으로서 비지정 관광 유원지 관리 조례중 용어상 자연발생 유원지와 비지정 관광 유원지로 운영 사용하므로서 의미상의 호란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각 조문상의 용어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통일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마는 1조부터 15조까지 비지정 관광유원지의 용어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양주군비지정관광유원지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비지정관광유원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같은 조례 각 조문에 자연발생 유원지 또는 비지정 관광유원지로 혼용 사용하던 것을 자연발생 유원지로 개정 사용하는 안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수수료의 요율 대인과 소인 구분에 있어 6세이상 12세 미만을 6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여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안으로 상위법규나 주민의 행위제한 지구, 체계 등에 대하여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이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지정관광유원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비지정관광유원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3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재무과장입니다.

양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상이군경에게만 주던 감면 혜택을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감면혜택을 주게 되고 법률에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중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는 상이등급 2급 이상 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 면세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서 인정을 도모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감면 혜택을 상이군경에게만 줬었습니다. 앞으로 이 법률이 개정이 되면은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감면 혜택이 주어진 다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국가유공자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양주군수로부터 1993년 7월 19일 제출되어 개정코자 하는 내용과 주요골자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3조 예우의 기본 이념이 국가시책 강구에 있어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순국선열을 비롯한 국가 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하기 위해서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 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적 근거로 해서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26조에 의거 간호수당 해당자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1조 목적 내용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자로 하고, 제2조 면제대상을 1급에 한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폭을 늘리는 겁니다. 폭을 늘려 2급까지 면제하게 되므로 해서 3급내지 5급의 해당되는 국가 유공자 중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차 2,000cc 이하에 대하여 1994년 12월 31일까지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과 같은 조례 제3조1항과 2항을 면제 신청 및 군수의 직권으로 과세를 면제할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지구, 체계 등에 대하여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군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48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지소 조종선 보건소장 조종선입니다.

오늘 상정된 양주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보건 사업에 따른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 보건사회부 훈령 제660호 중 부칙 2항에 의거 양주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입니다.

동년 6월 30일자로 읍면 보건 요원이 읍면 소속에서 보건소 소속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보건분야 제반업무 등을 보건소로 이관 처리케 되므로서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주군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함과 아울러 당초 보건지소를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하여 86년 10월 16일 조례 제1121호로 제정된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조례는 이와 같은 행정여건의 변화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양주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 제정 시점에서는 열악한 여건에서 보건지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 운영기금조성 등 지도감독과 협의회 회장을 읍면장으로 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 보건사업 방침에 따라 보건지소 운영 규정 보건사회부령 제666호 부칙 2항에 의거 1993년도 3월 1일 시행에 의거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 동조례가 폐지와 동시에 보건지소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의 의료 혜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등 진료 및 운영에 관한 보건지소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세밀한 검토로 조속히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지방비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계 등에 대하여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양주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군수제출)

9. 199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군수제출)

(10시 54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199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재무과장입니다.

금년도에 두 번째로 상정된 정물품취득처분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 취득·처분의 변경된 내역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 품목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신규취득이 88개의 품목에 소요 예산은 1억179만8,000원이었습니다.

업무용 물품과 사업용 물품의 추가 소요로 125개 품목에 2억1,180만원으로 변경 됨으로써 37개의 수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체취득 물품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수리, 유지비 과다 지출과 내구년수 경과로 부득이 교체가 불가피한 장비가 당초 27개의 물품에서 32개의 물품으로 5개의 수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품목별 현황을 보면은 설명을 상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장을 넘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기시면 사업용 신규취득이라는 것이 품목별로 나오게 됩니다.

먼저 사업용 신규 취득으로서 도시과에서 고압 멸균기 2대를 남면과 광적, 백석 상수도 정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역시 도시과에서 남면 상수도 정수용으로 염소 투입기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장을 넘기시면 인큐베이터, 고압멸균기, 분액소집기, 항온수조, 교반기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대장균등 각종 세균의 살균과 방류수 측정에 필요한 기구로서 위생처리장 개설 초기에는 저희가 대장균을 검사하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 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면서 대장균 검출량을 주 1회 이상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산림과에서 솔잎천적 방제용으로 분무기 1대를 구입토록 도비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 백석면에서 93년도 정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 수거용 청소차 1대를 구입 의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을 해서 쓰레기 수거에 활용코자 합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업무용 신규 취득으로서 도시과에서 남면 상수도 정수 검사실에 시약 보관용으로 해 가지고 냉장고 2대를 구입 의뢰했기 때문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컴퓨터입니다. 재무과에서 재산세 전산화, 표준화와 정부 회계관리 전산운용 지침에 따라서 국가 회계는 전산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대를 구입하여 지출업무를 전산화하여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다기능 사무기기입니다. 이것은 소형 컴퓨터로서 특별한 기술을 갖지 않도록 모든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사무능률화를 위해서 본청은 계당 1대씩, 읍면은 직원 10명을 기준으로 1대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의 예산 사정으로 해서 아직까지 확보를 해서 사무를 능률화 시키는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것만 제가 이번에 사는 것으로 해서 감사업무 관리용 1대, 민원1회 방문처리용 2대, 읍면 주민동록관리용 6대, 공해 배출업소 관리용 1대,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용 4대 이렇게 구입을 해서 업무를 능률화 시키는데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장을 더 넘기셔서요… 업무용 신규 취득으로 무선 전화기가 있습니다. 이 무선 전화기는 산불 진화용으로 산불 발생시 현장에서 직접 헬기 요청을 한다든지 또, 상급기관에 보고, 통제를 신속히 하므로 해서 산불진화를 효율적으로 지휘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세탁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처리장에서 직원들의 작업복을 세탁하는데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 복사기입니다. 읍면에 현재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 읍면과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것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장을 넘기시면 대체취득 및 처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차인데요.

저희 청소 차량은 현재 청소 대행 업체인 한일 환경에서 쓰던 차량인데 저희가 이것을 구입한 년도가 84년도입니다.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체가 많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신규 취득하고 기존 차량은 폐차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차를 사는건데요. 이것은 농촌지도소에 필요한 겁니다. 현재 화물과 승용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봉고 더블캡 6인승으로 구입을 해서 긴급 농작물 방제 사업용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보조가 됐기 때문에 구입할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그레이스 (봉고)는 폐차를 해서 매각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체 취득에서 다기능 사무기기가 있습니다.

금번에 대체 취득코자 하는 것은 88년도에 구입을 한건데 지적계에서 토지관리 온라인 망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이것도 내구년한이 지나가지고 그 수리비가 과다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번에 대체취득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진 카메라입니다.

이것은 1976년도에 구입하여 주내면에서 그린벨트 현장 보존 및 관리에 사용 하였으나 17년간 사용하다 카메라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로 노후화 되어 새로이 교체 취득하여 그린벨트 업무를 촬영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가 지방행정 수행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신규 취득 37개 품목, 대체 취득 5개 품목을 구입하고자 정수물픔 취득처분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에 충실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지난 93년 5월 13일 제19회임시회 시에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그후에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사업을 시행코저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수정 계획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린 후 사안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추가 치득코자 하는 공유재산은 토지가 10필지 1,650평이고, 건물은 2동 206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처분되는 토지는 1필지 1,000평이고, 건물은 2동 20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관리하게 될 공유재산은 취득해서 금년도에 관리하게 될 공유재산은 취득해서 토지는 30필지 1만4,931평 되겠고, 건물은 6동 353평이 되겠습니다.

처분에서는 토지가 2필지 2,327평이며, 건물은 2동 20평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사안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부지취득건입니다.

문예회관 건립부지 및 진입도로로 사용코저 국유지 2필지 254평과 사유지 3필지 244평을 추가 취득하는 것입니다.

국유지 2필지는 당초 도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계획에서 제외를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문예회관부지 외곽도로 계획이 확정되어 본 도로부지를 용도폐지 하였고, 사유지 3필지는 당초 소유자 미복구 토지였으나 연곡리에 거주하는 조광동이 부동산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기 때문에 국유지와 사유지를 이번에 합해서 추가취득을 사고저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덕계 어린이집 신축 및 부지취득 건입니다.

공장 밀집지역 등에 보육시설을 신축 지원함으로써 산업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체에 유휴 여성 인력을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 건전 육성을 도모코저 3층 건물 1동 연건평 180평의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토지는 기부채납된 2필지 101평과 국유지 2필지 52명 등 모두 153평을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내면사무소증축건입니다. 주내면 사무소가 현재 청사가 굉장히 협소 합니다.

그래서 서고라든지 창고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증축을 해서 활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존 건물에 다 조립식 건물로 2층을 짓는 것입니다.

다음, 고유건물철거계획건입니다. 덕정 지역이 상수도 지역으로 편입 됨으로써 간이 상수도가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유 임야에 위치한 배수지 1동 8평과 취수정 12평의 건물이 계속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현 상태에서는 계속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없고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주민들도 철거를 원하고, 그래서 관리 계획에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및농공훈련소부지교환건입니다.

저희가 광적면 광석리 지역에 농촌지도소와 농공훈련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 건립 예정지의 기존 토지 형태가 “ㄱ”자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인근 토지 1,000평과 군유지 1,000평을 맞 교환하여 농촌지도소 및 농공기술 훈련소 부지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쳤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 저희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8.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군수제출)

9.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군수제출)

(이상 2건을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먼저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9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의거 취득 처분하고자 할 때는 의회에 사전의결을 얻게되어있는 법적 근거로 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실무 재무과장께서도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16개 품목 중 42대로 신규 취득은 37대. 대체 취득이 5대로 구입, 예산 금액은 약 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위생처리장관리소 방류수 수질검사에 인큐베이터외 4개 품목이 6대에 2,000만원이 되겠으며, 수질검사 시험 최소의 장비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과학기술의 발달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지방행정 사무처리 자동화 5개년 계획 수립에 맞추어 필수적인 행정 장비를 컴퓨터, 다기능사무기 등 22대에 6,600만원으로 군재산세 전산화 및 면에 구입케하여 단계적 사무자동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산불방지용 무선전화기 또한 국비로 구입산불 예방에 사용하고 백석 정주권사업 추진 예산중 청소차를 구입 주거환경 개선과 쓰레기 수거용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며, 한편 운전수 정원 문제는 관계 부서에서 충분한 사전 대책이 요구되며, 행정자동화에 앞서 문제점으로 전문 인력 확보와 사무시기 이용 능력을 전 직원에게 교육시키는 방안과 기술 습득으로 수리비를 최대 절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겠습니다.

대체취득 5건은 환경보호과 청소차 1대(한일환경 대행업체 대여분) 농촌지도소 화물차 1대, 재무과 다기능 사무기기 2대, 주내면 청사진 카메라 1대 등은 대부분, 내구년도가 지나고 노후되어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 되므로 업무 수행의 능률제고와 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대체 취득이 바람직한 정수 물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99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77조1항 같은 법 시행령 84조, 양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제1항에 근거로한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위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주내면 청사 증축이 86.43㎡는 현재 군에서 재해방지 대비용 자재 재해 구호 물자를 보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창고가 협소하여 문서 및 물품 보관에 어려움이 있어 여기에 1,560만원을 투자해서 2층으로 증축하는 것이며, 두 번째 회천읍 덕정리 공유재산 철거는 당초 회천읍 간이상수도 배수지와 취수정으로 사용하던 것을 당 지역이 상수도 지역으로 편입되어 필요치 않고 부지가 타인 소유로 철거케 되는 내용이며, 세 번째 농촌지도소 및 농공훈련소 부지 교환은 현 의정부시내에 있는 양주군 농공훈련소는 60년대 신축된 목조 노후 건물로 수리가 불가할 뿐 아니라 실습지 시험 재배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위 확보된 양주군 소유 토지에 농촌지도소와 농공훈련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바 토지 형태가 “ㄱ”자 형으로 건축에 부적합 하므로 양주군 소유토지 광적면 광석리 310-2와 같은 리 279-1번지 소유자 서울 강동구 길동 400번지 이명노씨 토지전을 동일 면적 1,000평과 교환 사용코저하는 안이며, 다만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승인후 제반 절차를 거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에 문예회관 부지 추가 취득은 기위 문예회관 부지로 1만3,441평을 구입한 후에 진입로 개설을 위해 사유지 3필지 244평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로 편입 면적의 묘지에 대한 사후처리가 요구되겠습니다.

끝으로, 덕계 어린이집 신축 및 부지 취득은 회천읍 덕계리 623번지 이광노씨가 전 334㎡(101) 기부채납케 되어 영·유아를 위한 시설을 건축하게 되는 바 60평, 3층 연건편 180평으로 신축 계획하는 내용인 바 건폐율 부족으로 국유지 2필지 54평을 용도 폐지후 매입하여 신축케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내면 청사 증축 외 4건의 동의안은 전체적으로 보아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우충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백석면 청소차 구입 정수물품 관계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지금 년간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청소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위탁 청소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지금 백석면의 취득 사유는 쓰레기 수거 및 운반이라는 간단한 설명 자료로서 구입코자 하는데, 왜 대행업소가 있는데 백석면에서 따로 이것을 살려고 하며 또, 차만 사 준다면은 운영은 백석면에서 하는 건지 뒤따르는 운전기사나 미화원을 다시 군에서 확보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또, 백석면에다 따로 하나 청소팀을 구성해야 되는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 의장 김혜한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우충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백석면에서 구입할려고 하는 차량은 정주권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일단 사게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저희가 군비로 해서 별도로 구입을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당초에 정주권 사업 계획에 청소 차량을 사는 걸로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군 관계 부서나 면에서 사업계획이 돼 있어서 그 차원에서 이 차량 사게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운영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현재로서 인건비나 운전기사 등 별도로 예산 지원이나 인원 증원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 다만, 이게 정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전제로 사주는 겁니다.

우충국 의원 그래요?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우충국 의원 그럼 추후에도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이나 어떤 계획이 뒤따르지는 않겠네요?

○ 재무과장 김진길 글쎄. 현재로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수물품에다 상정을 시켰는데 앞으로의 변화되는 내용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충국 의원 그렇다면 이 계획이 당초부터 너무 소극적으로 깊은 연구 없이 검토되지 않았느냐? 물론 백석면에서 신청이 정주권 지정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주민들의 권한이 있었는지 몰라도 정주권 계획 사업을 추진할 때 너무 이건 무계획 한거다. 차를 사서 거기 덩그러니 넣고 그걸 운영하려면 운전기사 하나만 가지고도 안돌 겁니다.

그리고 미화원이 상당수 따라야 한다. 차고도 있어야 한다. 등등 부수적인 여러 가지가 함께 뒤따르지 않고 덩그러나 차를 정주권사업에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깊은 연구없이 추진되는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합니다.

정명훈 의원 의장 !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 아마 백석면만이 청소차구입 문제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일부 의원님들이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은 실정으로 봅니다. 대행업자가 청소차를 가지고 쓰레기를 실어 나르고 있지만은 농촌 지역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석면민들이 지금 도시나 농촌이나 쓰레기가 상당히 많은 양이다. 별 차이가 없다. 이런 관계로 쓰레기 관계 때문에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정주권 사업에 차가 제일 필요하다. 1차적인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은 환경 보존이다. 지역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일단. 아까 과장님 말씀은 기사는 자체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건 부당한 말씀입니다. 기사는 주고 미화원은 자체적으로 해결 하더라도 싣고 내리는거는. 그러나 기사도 안 주고 차만 사준다면 이건 행정기관에서 농촌을 방관하는… 죄송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기사는 딸려야 한다. 이 문제를 앞서 면장과 상의해 보니까 우선 차만 사주면 소방서 기사가 둘씩 있는데 항상 놀고 있다. 그 사람들을 이용하면 된다.

이것은 일시적인 문제라고 봐야지 차가 들어가면 계속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 가지고 임시로 운영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장차 기사 하나 정도는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청소차가 운영되게 하고 점차적으로 우선 백석이 정주권 사업에 들어갔으면 타 읍면에서 차가 안들어가는 지역은 구석 구석 차를 세워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김혜한 알겠습니다.

정명훈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차 기사를 활용한다는건 말이 안 됩니다.

청소차 기사는 24시간 대기하고 매일 교대를 합니다. 소방차 기사는 청소차에 쓸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는 마땅히 청소차를 사게되면 기사가 딸려야 하지 않나 저 나름대로 생각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운전기사에 대한 문제는 정명훈 의원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인사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떻게 한다고 하는 기사 T/O는 저희 군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현재 협의 중에 있지만은 결정된 바는 없고, 아까 앞으로 운전기사 모두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은 일단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하시고 연재 그것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관계 과장을 오라고 했는데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원 관계와 저는 처음부터 생각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정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사는 거지만 잘못해서 각 읍면에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온다면 차량 사주고 인력 지원해주고 예산도 운영비도 지원해 줘야 하고 거기에 기사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무과의 얘기는 이게 단순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각 면에 정주권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면도 살수는 있는 것이지만 꼭 거기다 연결 시킬 수는 없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 제가 그 운영 문제를 거론하면서 내 개인적인 생각은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봐라 하는 얘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 과정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자비를 부담 하면서까지 자체 운영이 가능하지를 못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용 문제라든지 최소한의 미화원 확보 등 해서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다시 됐습니다.

○ 의장 김혜한 예,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상당히 시급한 정수물품 취득해야 할 사항과 함께 병행해서 한데 묶어서 동의안으로 제출 했는데 이렇게 깊은 연구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겠다 하는 것을 여기다 함께 넣어서 동의안을 올렸는데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선별을 해서 제출을 해야지 모두 함께 묶어서 하니까 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주권 사업으로 그것이 주민의 절대 선택에 있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내려진다면 전에는 뒤따르는 세부사항이 없었는지 몰라도 은현면 이런데도 정주권사업이 기위 지나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그런데 왜 백석은 샀는데 은현은 못 샀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대행업이 양주군에 있는데 이렇게 각 읍면에서 농촌 쓰레기를 일일이 다 청소대행 업자가 손을 다 못대니까 군에서 차를 사주면, 운전수나 주고 하면 어떻게 자체내애서 운영해서 쓰레기를 치우겠다 치우겠다 해서 일을 벌여 놓으면요. 이거 앞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행업소가 없어지든가 읍면 단위로 대행업을 따로 독립으로 하든가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발전이 된다.

정명훈 의원 의장 ! 우의원 발언이 형평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봅니다.

도시성을 띤 곳, 청소차가 들어가는 데는 4억씩이나 예산을 줘서 청소를 하라고 하고 청소차가 안 들어가는 농촌 지역은 너희들이 치워라. 농촌놈은 못 봐 주겠다.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얘기가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기사 월급이라야 연간 1,200만원이에요. 1개 면에 1,200만원이면 7개 면에 한 1억 정도면 각 읍면에 차를 국고비 지원 받아서 살수만 있다면 다 사줘서 청소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형평에 맞지 않는 발언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권선안 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선안 의원 여러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운전기사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미화원 이 사람들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담당 과장님도 나와 계신데 청소차 한 대에 미화원 3, 4명이 확보가 되야 하는데, 미화원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운전기사만 확보가 된다고 해도 안돼요. 이게, 그럼 미화원 없이 운전기사가 싣고 받고 합니까? 여러분들 청소차 운영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시골이다, 시내다 이걸 따지기 이전에 차를 사주려면 확실하게 미화원하고, 운전기사고 확보된 상태에서 사줘야지 이렇게 청소차만 덜커덕 올라오면 차만 사놓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미화원들 봉급이 수당까지 7, 80만원 이상 되는데 확보를 완전히 해 주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정명훈 의원 의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화원 관계는 자체 해결하기로 했답니다. 쓰레기 수거료를 받으면 그걸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미화원 수당 줄 정도는 받아야 된다. 해서 미화원은 개의치 말아라. 기사만 여기서 해결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또, 은현면 말씀을 하셨는데 은현은 작년까지 정주권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안 산거지 그걸 우선적으로 권했으면 은현면도 들어갔을 거로 봅니다. 자꾸 은현면 안 사줬는데 백석은 사주느냐 이것은 도저히 발언할 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원했으면 은현도 작년에 샀겠죠.

○ 의장 김혜한 네, 알겠습니다.

한상익 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네, 한상익 의원님.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입니다.

방금 우충국 의원이 질의했던 청소차 구입 과정에서 당초에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백석에서 일괄적으로 용역회사가 진흥공사에서 와서 용역을 해서 3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청소차 한 대를 구입을 하고자 해서 그게 용역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걸 문의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정주권사업으로 인해서 청소차 한 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미화원이라든가, 운전기사라든가 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뒤따르는 대책 문제가 뭐로 돼 있느냐? 이것을 알고 해서 나왔던 건데 결론적으로 은현면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은현면에 당초에는 청소차 구입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한 거고 지금 백석에서 정주권 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 있는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체를 전반적으로 양주군을 생각해서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질의했던 건데 이게 자꾸 확산 돼가지고 여기 저기 얘기가 되면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우충국 의원 네, 맞습니다.

지금 한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사가지고 뒤에 따르는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운전 기사는 지금 인사부서에서 거론이 되고 나머지는 백석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한다하는 정의원님 말씀이 나왔는데 의원님 말씀을 듣고 인정을 해야할지 면장님 말씀을 인정을 해야할지 좌우간 그걸 전체로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시죠.

○ 재무과장 김진길 그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한상익 의원 됐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

네, 권선안 의원 질의 해 주세요.

권선안 의원 문예회관 부지 추가 취득, 거기를 보니까 지역도 117-1이 왜 도로부지로 나 있는 거죠? 그런데 지적도를 보니까 그게 도로부지로 매입을 하는 건데 일단은 116-2하고 116번지는 도로부지 밖에 있는 것인데 이 필요 없는 땅을 왜 매입을 하고 또, 연결이 안 돼있는데 연결이 되게끔 한꺼번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왜 지적도에 안 나와서 그런지?

○ 재무과장 김진길 117-1이요?

권선안 의원 1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 재무과장 김진길 이것이 도로부지로 들어가 잇죠. 지금 계획선으로.

권선안 의원 117-1. 군유지예요?

지금.

○ 재무과장 김진길 네.

권선안 의원 그럼, 거기서……

○ 재무과장 김진길 매입을 했기 때문에 군유지가 됐죠.

권선안 의원 거기서 132-2까지 도로가 지적도에는 안 나타났는데, 우회도로가 문예회관까지 연결이 돼야 하는데 연결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115-3이나 135-1이 땅을 걸쳐야 하거나 , 115-3인가?

○ 재무과장 김진길 이건 말이죠.

권선안 의원 여기 연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꺼번에 할 때 해야지…

○ 재무과장 김진길 그게 말이죠.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사유지 3필지 못산게 있다고 말씀드린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시면 거기 묘지가 들어가 있는게 있어요. 250몇 평되는데 거기에 대한 묘지에 따라서 전체 부지를 이번에 같이 매입을 해서 도로를 내면 됩니다.

그럼 연결이 바로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진행이 안됐던 것이 소유자가 굉장히 묘지 이장을 꺼려서 불응을 해 왔어요. 여태 그러다가 이제 많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응하겠다고 군에다 팔겠다고 구두로 약속이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 계획에다 넣었습니다.

그것만하면 연결이 됩니다.

권선안 의원 116번지를 분할해서 3필지가 됐기 때문에 필요 없는 땅도 그것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 재무과장 김진길 그건 말이죠. 그건 진입로가 돼 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가운데 길나는 거만 사고 양쪽에는 자투리 땅이 남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매입을 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여기가 진입로 입구기 때문에 도로만 덩그라니 나는 것보다 입구 좌우에 화단을 조성해서… 그런것까지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어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과 199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1993녀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199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 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20인

  • 부군수윤명노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실장윤명섭
  • 문화공보실장서정배
  • 사회진흥과장이종호
  • 재무과장김진길
  • 사회과장송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환경보호과장최희승
  • 산업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이강웅
  • 산림과장송기종
  • 건설과장최성환
  • 도시과장임은식
  • 주택과장이해주
  • 민방위과장이용선
  • 사회진흥과장송계영
  • 기술보급과장강신철
  • 보건소장조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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