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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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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12월9일(목)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임시위원장 제의)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군수제출)


(14시 00분 개의)

○ 전문위원 홍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회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1994년도예산안과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선안 위원, 안광순 위원, 우충국 위원, 한상익 위원, 이은선 위원, 김재현 위원, 정명훈 위원 이상 일곱분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현재 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정명훈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명훈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본인이 연장 위원으로서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임시위원장 제의)위로이동

(14시 02분)

○ 임시위원장 정명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의 위원장과 간사는 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호천해 주시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우충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정명훈 네, 감사합니다.

이은선 위원께서 우충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고 하시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우충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제 본인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우충국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고 계속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충국 우충국 위원입니다.

본인을 94년도예산안과 92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부여된 심사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해 심사를 끝낼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을 해주신 정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호천해 주시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선안 위원님.

권선안 위원 간사에는 한상익 위원이 좋겠습니다. 한상익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감사합니다.

방금 권선안 위원께서 한상익 위원을 간사로 추천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는 한상익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한상익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위원 한상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동료 위원여러분과 협력해서 본 특위로 회부된 94년도예산안과 92년도세입세출결산을 기간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충국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마쳤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군수제출)위로이동

○ 위원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1. 세입.세출결산의건 2. 예산전용및예비비지출에관한건 3. 각종이월사업결산에관한건 4. 채권.채무관리에대한결산의건 5. 기금에대한결산 6. 공유재산관리에관한건 중 먼저 세입은 전년도 보다 70억3,700만원이 증가한 437억9,500만원이며, 징수액은 11.7%가 증액된 510억7,100만원인 바 주요 세입 내용을 보면 자동차세가 16억2,300만원, 담배소비세 57억8,000만원, 이월금 103억4,300만원, 지방교부세 78억500만원, 보조금이 92억7,500만원으로 볼 때 지방세 총 수입액은 115억1,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총 수입액의 26.6%에 지나지 않아 재정자립이 어렵고 연약한 재정임을 알 수 있어 세외수입 발굴 및 경영수익사업 세수증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겠으며, 92년도 예산심의 검토보고 92년도 결산 검사시도 이 부분에 대하여 거론된 바 있으나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다고 사료되오며, 세출은 410억8,2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81%을 지출하였고, 93억1,100만원이 이월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금이 26억3,500만원, 사고이월이 13억1,600만원, 반납금과 순세계 잉여금은 53억6,000만원이며,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의 완벽을 위해 부득이 이월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도 추진 과정에서 관계 부서의 업무집행 미숙등 성의 부족으로 사업이 이월된 것이 있고 년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함에도 예산을 사고이월 시키기 위해 년도말에 지출원인 행위를 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보상 협의지연, 상급기관 승인지연, 자금영달 부분이 지연되는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관계 부서에서 적기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계상 돌 투자사업은 실과소장 책임하에 계획을 세워 철저히 집행하여 이월사업이 없도록 한층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회계검사 의견서 지적 사항외는 예산회계법 양주군 재무회계 규칙과 91년도 예산편성 의도대로 정상 집행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액은 휴경농지 일소사업외 2건에 4,023만원을 지출하고 15억 9,600만원은 불용액이 이월 되었으며,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양주군 직제 규칙이 개정 위생처리장은 1992년 7월 1일, 주택과는 1992년 10월 6일 주택과 신설로 인해 부득이한 예비비 사용으로 사료되나 휴경농지 일소 경상사업비 예산은 92년도 양주군 특수시책 사업임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인데도 예산에 편성치 않고 예비비 사용은 사업부서에서 판단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향후는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보아지며,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시행령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공직자 연찬회 개최에 따른 임차료 부족분 454만원은 당초 예산판단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체 사용된 예산은 없으며, 불용액을 보면 총 38억7,900만원중 예산의 50% 이상 불용 시키거나 사업추진 미흡과 예산과다 요구로 인한 불용액 발생이 되지 않나 판단되며, 그 중 몇 가지 예를들면 시군 행정운영 경상사업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가 당초 예산에 1,793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집행이 620만원으로 34%만 집행하고 1,172만9,0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게 하였으며, 도시계획관리 용역비 1,000만원 예산에 129만원 집행하여 870만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자연보호활동 수용비 수수료 또한 729만원에 491만원을 불용액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재관리 토지 매입비가 당초 3,500만원에서 900여만원을 집행하고 2,568만4,000원 불용액으로 이월하였으며, 민방위과 경상사업비 보상금 300에서 9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나타났으며, 이상 몇 가지 예산불용액 발생 사항을 살펴보더라도 그 사유가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관계 사업부서에서 사업 집행에 세심한 계획없이 추진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실과소장 책임하에 충분한 검토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관리에 대하여는 채권 44억7,200만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 채무에 한층 더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채무액은 96억9,900만원에 대하여는 주로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조건이 좋은 즉 이자율이 싼 것으로 교체하는 방안과 이자율을 감안 향후는 채무가 더 이상 증액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110조(기금의 적용등)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에는 재산의 보유 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명문화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110조제3항과 4항에는 지방자치 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 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바 기금운영 3종인 생활보호기금, 이웃돕기성금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등은 법에 명시된 절차없이 집행되었으며, 특히 이웃돕기성금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야 하나 훈령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명시된대로 즉시 시정하여 관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은 1991년 이월액이 7,600만원, 수납액은 4,100만원 지출액이 1,000만원 차인 잔액은 1억7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는 토지 31만4,252㏊ 건물 2만808㎡ 등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이용하여 수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공유물품 및 행정재산활용에 철저를 기해 오래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9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 87억4,300만원, 수납액은 78억6,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91억5,900만원중 전년도 이월금이 이중 4억1,500만원이 포함 되었고 지출액은 71억8,900만원이고 그 차인 잔액이 6억7,800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억2,000만원은 92 지방채 발행 승인분은 미차입 하였으므로 잉여금 총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자부담도 없었음은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고 사고이월액 1억8,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800만원이 포함되어 순세계 잉여금이 4억6,300만원이며 이는 회천 상수도확장공사 및 광.백석 상수도 시설 공사비로 동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세입결산서상 채무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체납액 일소에도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세부검사 내용은 1993년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양주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한 검사의견서에서 사항별로 세밀히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가 요망되며,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양주군 재무회계 규칙과 91년 예산편성 의도대로 집행 되었다고 검토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심의의결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는 진정으로 지역 주민을 위하고 관계 법규에 의한 철저한 집행으로 행정의 능률, 합법성과 재정낭비를 줄이고 경리상의 비위를 방지하고 계획의 합리성 등 정상적인 예산집행을 했나 각종 사업을 적기에 추진했나를 의회에서는 철저한 회계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의 질의가 있을 때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권선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세입에 보면 징수액이 전년도 대비 11.7%가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 밖에 없는데 이게 뭔가 노력해서 세입을 수익사업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앉아서 그냥 들어오는 것만 받아서 양주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출부문에 보면 예산대비가 82%인데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이 19%에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19%씩이나, 운영의 묘를 못 살려서 이런 거 아니예요. 이거?

○ 위원장 우충국 가만 있어 보세요.

먼저 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군정기반에 대한 질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울텐데 일단 재무과장님이 포함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 재무과장 김진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세입부문 하고 세외수입 부문하고 2가지로 분류가 되겠는데요. 일반 세입부문에서는 말씀하신 뜻대로 저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를 조정한다든지 재산세를 더 징수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일제히 조사를 한다든지 그 외에 각종 법인에 대한 조사를 해서 세수증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목적한대로 실적을 거양했는지는 뭐 목표보다는 상위하게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했다고 보고 있구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는 지금 주로 들어오는 돈이 아까 말씀하신 담배소비세는 일반세이기 때문에 제외해 놓고 세외수입분야에서는 각종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그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억지로 부과료 요율규정이 억지로 세수를 증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구요. 다만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세수를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각 사업 부서별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각종 세목별로 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도록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원인을 우선 생각해 보면 모든 사업이 충분한 공기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계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해서 하는 사업에 대개 사고이월이 많이 되는데 추경이 보통 6, 7월정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건축물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은 공기가 짧아서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공기를 많이 소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당초 예산에 성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런데 경영수입이 안 나타나는데 경영수입을 물론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는 대담하기 어렵겠지마는 일단은 실과소장님들 담당 사업부서나 해당 부서 실과소장님들하고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게 미진하고 사고이월이 자꾸 여태까지 답변들을 하시는 것 보면 다음엔 잘 하겠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안 되더라구요.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너무 관계부서에서 일을 끌고 있고 좁힐 수 있는 공기도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잘못 추진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담당부서별로 책임을 지워야지 요새도 사업하는 것을 가서 보면 요새 콘크리트 친거는 엉성해요.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해갖고 넘어갈 게 아니고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한다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얘기를 못해서 그런데 책임의 한계라는 건 다들 아실테니까 책임 있는 행정을 앞으로는 해주면 좋겠는데 여기 실과 소장님들 다 계시지만 담당과장이 다른 부서로 갔다고 해서 그 과장이 실과소장이 바뀌어도 연결되게끔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우충국 네. 그 문제는 지금 어느 사업부서가 단독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 말이죠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입니다.

권선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사항은 예산 심의에서도 익히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금년부터 어떤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의 기금이 있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것을 금년부터 금년도에 5억, 내년데, 당초 예산에 편성은 5억을 했습니다만 한 5억 정도해서 점차적으로 기금 조성이 돼서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수익 사업으로 기금이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가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선정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골재 채취라든가 일상적인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연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공사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똑같은 여건입니다마는 한정된 예산 가지고 목표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의존재원인 도비나 국비가 추경에 내려왔을 때는 부득이 이월해서 사용을 안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차 답변을 드려도 당해연도에 공사를 못하고 월동공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이월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 저로서는 뭐 또 한번 믿어 보기로 하고 여기 회천 시장 사용료 관계인데 일단은 계약이 안돼서 징수가 어렵다. 그런데 실제로는 광적하고 회천 시장이 돈을 받아간 사람이 있어요. 상인들한테 받아간 사람이 있는데 징수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런 건 끝까지 추적을 해서 돈을 받아내야지 엉뚱한 사람은 돈을 받아가서 썼는데 군의 수입은 안 잡힌단 말이에요. 이런건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 위원장 우충국 저 그 문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데 아까 질의하신 사고 또는 명시이월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줄지를 않고 있다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는 아마 한때 레미콘 사정으로 인해서 사고 또는 명시이월된 불가피한 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사정은 없는데도 숫자적으로 거의 똑같은 양상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실과소장님들이 잘 하시려니 하고 시장 사용료에 대한 것을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92년도분 시장 사용료 수입 목표액은 68만8,560원입ㄴ다.

그러나 덕정 시장과 가납 시장 사용료가 징수 대행자와 계약에 있어 의견이 맞지를 않아서 계약 체결을 못 했습니다. 그때가지고 금년도에 가납시장 사용료는 19만5,650원, 덕정시장은 14만2,000원을 과년도분에 대해서 징수 대행자와 소급 계약을 해서 징수를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 시장 사용료는 징수 목표액이 79만6,560원입니다. 징수대행자와 연초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35만원을 징수하고 11월중에 가납시장은 19만6,560원을 징수하고 12월 오늘 현재도 덕정시장 20만원과 신산시장 5만원은 금월 말안으로 징수 완료할 예정입니다.

권선안 위원 아니 그거는 93년도분은 계약이 포기 돼가지고 징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네, 그렇게 당초에는 자료가 됐습니다만 실제로는 92년도분도 금년도에 소급해서 가납시장 사용료하고 덕정시장 사용료도 작년도분을 다 계산해서 징수를 다 끝냈습니다.

권선안 위원 아니 그럼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제대로 안주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만 알고 계시면...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주세요.

○ 위원장 우충국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50% 이상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부서나 사업 부서에서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책정하고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한데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돼서는 안되지 않나, 사업액 50%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라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야겠고 또 한 가지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답변은 뭐 동절기다,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이월이 됐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과연 타당성 있는 이유라고 보시는지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구태의연한 자세 아니면 성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간 예산을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미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절기 운운하는 것은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 해에 지적을 받았으면 다시 그런 일이 없이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착공을 했으면 사고나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감사때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예산을 두고도 발주를 늦게 하는 이유가 뭐냐? 지적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봐야 동절기다, 사업의 부실을 우려한다 등등의 답변 밖에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우충국 지금 답변을 요하시는거죠?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우충국 대표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당초에 잘못 섰는지 사업 계획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4개 부서가 대표적으로 여기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순서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운영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당초 예산은 1,793만원이었는데 집행이 620만원으로 34%만 집행하고 1,179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도시계획관리 용역비 1,000만원 예산에 129만원을 집행하고 871만원이 불용액 발생이 되었고 자연보호활동 수용비 및 수수료 729만원 예산에서 491만원을 불용액으로 또,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재관리 토지 매입비가 당초 3,500만원에서 900여만원을 집행하고 2,564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다는 것 또, 민방위과 경상사업비 보조금 300만원 등 300만원에서 90만원을 집행하고 21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내무과장님부터 순서별로 답변을 해주세요. 아니, 기획실장이 답변을 하시겠어요? 행정운영 경상사업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 당초에 1,793만원에서 620만원이 집행되고 1,172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됐다하는 내용입니다.

정명훈 위원 위원장, 이것이 안 넘어 갔어요? 집행부로.

난 이게 넘어간 줄 알고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과장님들은 각과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 위원장 우충국 그러면 말이죠.

이거는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 답변으로 대신하죠? 각 실과 다 똑같죠.

정명훈 위원 안 넘어갔다면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러나 이게 1부씩 과장님께 돌아갔다면 충분히 검토가 돼서 나왔으리라고 봐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그럼 서면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우충국 그럼 서면 답변으로 대신 하시죠.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님.

권선안 위원 여기 140페이지요.

기관운영 판공비가 주택과에서 16만5,000원이 있는데 판공비는 지출할 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우충국 아, 예비비에 이걸 질의하시는 거군요.

권선안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 경상사업비 예산.

○ 위원장 우충국 관서운영비에 기관운영 판공비 16만5,000원입니까? 이것이 주택...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사용 제한은 지방재정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이나 판공비, 정보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 16만5,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주택과가 92년도 10월 19일자로 신설됨에 따라서 일상적인 지출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구 신설이 따른 기관 운영을 하는 제경비로 봐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 이게 기획실장님 판단하에서 쓰는 거에요? 아니면 지방재정법 32조는 무시하고 쓴거에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에요?

○ 기획실장 윤명섭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판공비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적을 해주시니까 답변을 그렇게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만 이것은 일상적인게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신설되는 기구의 운영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네.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훈령으로 성금 같은 것도 턱턱 쓴단 말이야.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되는데 의회에서 알면 뭐 껄끄러운 점이 있는지 훈령을 만들어서 쓰니까는 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32조에 관한 사항도 법으로는 될 수가 없는데 기획실장님 판단으로 그렇게 쓰신건데 훈령을 각실과소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니까 잘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의회에 올라와서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잊어버리고 모르는 판인데 훈령으로 운영을 하니까 위원님들은 알지도 못하고 운영이 되니까 이런 거는 고쳐야 되겠다, 집행부에서 물론 훈령을 만드는 것이지만 위원들도 알아야지 뭐가 집행되는지를 알지 집행부 마음대로 하니까 진짜 위원들이 직분을 다할 수 있는거냐? 이런 반신반의를 할 때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실장 윤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위원께서도 훈령 말씀을 하셨는데 훈령은 법을 초월해서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같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예비비 사용에 대한 거는 사전협의 말씀을 드린 다음에 금년부터는 운영합니다. 이런 임의대로 예비비 집행은 의회승인 이전에 금년부터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해서 사전협의를 갖고 운영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집행부를 대표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들으면 되겠죠?

○ 기획실장 윤명섭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우충국 이 문제는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야할 성질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건은.

지금 권위원님이 질의 하시는 거는 추경 예산에서도 반영을 해서 많지 않은 돈이니까 융통성 있게 행정을 하면 다 처리될 수 있는 거를 굳이 예비비를 하필 판공비조에 지출을 했느냐, 물론 정상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 신설에 따른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점도 좀 가급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결특위 2차 회의는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의원

○ 출석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공무원 18인

  • 기획실장윤명섭
  • 문화공보실장서정배
  • 내무과장박상익
  • 사회진흥과장이종호
  • 재무과장김진길
  • 사회과장송종섭
  • 환경보호과장최희승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건설과장최성환
  • 도시과장임은식
  • 산림과장조원환
  • 주택과장이해주
  • 민방위과장문금용
  • 지역경제과장이강웅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송계영
  • 기술보급과장강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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