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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5차 본회의(1993.12.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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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3년12월2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2.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특위위원장 보고)

2.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93년도 한해의 의회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12월 20일 제출 되었으며, 22일에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특위위원장 보고)

(10시 05분)

○ 의장 김혜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위원장이신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위위원장 김재현 김재현 의원입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 군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 94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군정평가 및 심사분석 사항외 62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2일 감사특위에서 기위 간사이신 권선안 의원으로부터 결과 보고에서 언급 되었듯이 시정 및 개선사항이 40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대부분 업무취급 소홀로 인한 집행에 잘못된 부분이 상당 있었습니다만 이는 추진에 세심한 계획 부적정과 판단 부족으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번 감사를 통해서 얻은 큰 수확은 집행부에 대한 상당 부분의 애로 사항을 이해하게 되었고 주민을 위해 열심시 일하고 노력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그간 노고를 취하고 이제 집행부 전 공무원은 U.R협상과 쌀수입 개방 등에 따른 대처뿐만 아니라 과연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항상 살피고 연구하는 자세로 비능률적인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더 한층 힘써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와 아울러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심의에 산업부분과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예산에 대하여는 점차 확대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제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나열치 않고 별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소상히 밝히기로 하고 몇 가지 지적내역을 살펴보면 군정홍보 미흡 및 유선방송 시청료 과다 징수분에 대한 조치 미흡, 의회운영 중 본회의 또는 감사시 질의 내용이 외부에 즉시 유출되어 예기치 않은 문제발생 행위가 있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을 타용도 임대하여 사용하는 행위, 쓰레기 종합처리장 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중복 착오과세로 과오납 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후 환불된 사례가 있고 영세민 지원대책 미흡하였고, 각종 공사 추진실적 부진하였고 국토이용계획변경 지연, 공시지가 조정 불성실로 인하여 이의신청 건수과다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고 건축신고를 포함한 각종 민원이 일정내 처리치 못하고 지연된 사례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로 개선 대책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실공히 지방화시대의 근본이념 취지에 맞게 그 어느 지역보다도 뒤지지 않게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하여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모범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같이 협의하고 이해하면서 군정운영에 총 참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U.R협상 타결로 쌀 수입이 기정 사실화 되어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으나 이것을 계기로 삼아 더욱 잘 살수 있는 농촌을 만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다각적인 소득 시책을 개발하고 국제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므로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마음 놓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치하와 저희 군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든 의원은 양심에 따라 오직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에 업무를 지원하고 견지 감독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본 감사특위 위원여러분들의 의견 결집을 보았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서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개선 시정하시기 바라며, 금번 감사운영 중 미숙한 부분이 상당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면을 볼 때 충분한 감사활동과 열심히 감사에 입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12월 22일 감사특위에서 기위 의견 결집으로 확정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간 감사중 보여주신 열성에 대하여 부군수님과 각실과소장,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특위 위원여러분께도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희망찬 갑술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양주군이 그 어느 지역보다 살기좋고 발전할 수 있기를 확신하면서 의원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이만 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12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 윤명섭입니다.

오늘 우리 군이 편성한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회 추경은 93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으로 예산성립후 국도비 보조사업이 수정 변경되었고 세입 변경에 따른 조치 등의 요인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57억6,900만원으로 30억9,8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471억4,200만원으로 16억8,600만원이 감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9개 회계가 86억2,700만원으로 14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1억9,000만원, 세외수입이 3억9,700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원, 부담금 8억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수입은 34억4,100만원이 감액되어 그 결과 총 16억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 공사비 10억원, 선암리 굴곡 도로개선 3억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금 감액 1억원, 93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감액 1억5,900만원 93년도 퇴직수당 보상금 부족분 2억2,600만원, 광적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금 1,600만원, 상패교 설치공사 전주 이설비 700만원, 복리후생비중 연가보상비 부족분 900만원, 기정 예산삭감액 42억400만원, 예비비 12억6,100만원 등 필수경비 부족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치 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4억2,200만원이 감액 되었고 보조금 1,000만원이 감액되어 14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액 2억2,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00만원, 공유임야특별회계 감액 11억8,800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300만원으로 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인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 세입세출 예산의 정리 및 보조사업 계획변경 추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이를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 121조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12월 21일 제출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557억6,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6억8,600만원이 감소된 471억4,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1,200만원이 감소된 86억2,700만원입니다.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85%며, 특별회계가 15%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 사유를 보면 금회 추경예산은 93년도 마무리 계수정리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에 대한 정리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부족 등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세입에 대한 가결산으로 93년도 예산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검토결과를 보면 예산규모는 16억8,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교현 - 우이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를 당초 지방채 수입에서 국도비 및 군비로 확충함으로서 34억4,100만원의 세입이 감소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가 1억9,000만원이 증가한 127억원이며, 세외수입이 3억9,700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원, 보조금이 8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수입은 34억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주민세가 2억2,000만원으로 22.7% 증가 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2억1,800만원으로 3.8%가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종합토지세는 9.5%인 2억원이 감소된 바 있는 당초 목표 책정에 있어 잘못한 사항이며,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14.7%인 1억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1억4,200만원으로 31%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3억원으로 3.5%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억6,800만원으로 5.9%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정리를 위한 기정 예산 삭감분이 43억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900만원, 93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2억2,600만원, 상패교 설치공사 전주이설비 700만원, 광적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매입비 1,600만원에 대한 예산계상은 광적면 가납리 737-17번지 매입은 기위 당초 예산에 광적면 청사부지 매입비 2억4,600만원중 집행잔액 1억3,600만원을 감액하면서 동벉 인접한 도로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민원의 소지가 예상되는 바 관계 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하고 재검토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1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명시이월은 총 24건에 102억6,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양주군 공공도서관 신축공사 외 20건에 85억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외 2건에 17억원이며, 불용액은 289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 변경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보상 협의지연,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나타나 불가피 이월됨을 이해하는 반면 이월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는 당해연도에 계획된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 하에 추진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더욱 철저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14억1,2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이는 남면의 공업단지가 매각되지 않아 매각시 대체 공유림 매입을 위한 예산 11억8,8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은 4억2,2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이는 공유임야 관리며 보조금 수입은 1,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을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억2,800만원 감소 되었으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11억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남면공업단지가 매각되지 않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계수정리를 위한 예산으로 필요경비에 대하여만 수정을 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2억2,800만원을 연말에 감액 하였으므로 이는 집행액이 세입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회계를 재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예산은 당초 예상에 가능한 모두 계상토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회계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명시이월 사업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추경예산은 국.도비 정산 등의 비중이 크므로 잘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에서 심사하게 되는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현 위치에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광적 도시계획 편입용지 보상인가요? 그것은 기위 도로로 점유돼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 의장 김혜한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충국 의원 현재 저도 엊그저께 의정보고 때 건의를 정식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만 평화로 주변이라든지 기위 국가에서 불법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편입용지 미보상된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건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대책을 물은 바도 있는 건데 유독 이 부분만 오늘 이런 매입 요청이 들어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도시과장 임은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군도에도 아직까지 보상 안준 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는 전부 도시계획시설로서 우리 군수가 보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적면도 보면 그 도로가 명칭은 지방도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기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보니까 그 도로 하나만 해도 사유지가 41필지에 1만 3,396㎡를 아직 보상을 안하고 쓰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략적으로 따져 보더라도 약 1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땅을 계상한 것은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줘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민원 발생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려고 계상 했습니다.

우충국 의원 뭐(웃음) 그러니까 양주군에서는 가만히 있는 선량한 사람은 그냥 덮어두고 박박 악쓰는 사람만 먼저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평화로 국도 주변에는 국가에서 하고 도시계획 구역은 군수가 보상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주민이 볼때는 면도 국가이고 군도 국가고 그 사람들한테는 따로 개념이 없어요. 다 정부에요. 공무원이 하는 일은 다 정부가 하는 일이지 거기에 군 직원이 하는 게 따로이고 면 직원이 하는 게 따로 입니까? 공무원들이 아직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한테는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대주민 홍보는 절대 안 됩니다. 얘기가 안되고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건 그저 소리 지르고 악쓰는 사람한테 먼저 해결해 주겠다. 왜 이것만 합니까? 이거는 절대 부당하다 하려면 양주군 전체 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수립하든가 아니면 관둬야지 쫓아 다니는 사람만 해준다면 이 옆에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보십시오.

○ 도시과장 임은식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하신 말씀인데 지방도 같은 것도 도에서 지방도는 보상하고 있는데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도 보면 민원이 야기되는 것부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도.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이 굉장히 1년 이상을 저희한테 진정서도 내고 매일 찾아와서 달라고 하기 때문에 1만3,396㎡ 광적면 것만이라도 도시과 소관인데 이것만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추경이라도 요구를 해서 보상 조치토록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1년 이상 끌었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해 준 것도 예산에 계상해서 추후에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의장 김혜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는 도시계획 도로가 돼서 군수가 보상하는 게 돼서 그렇게 했다 하는데 시군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시장, 군수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한 필지만 가지고 보상을 책정했다는 것이 잘못됐고 하여튼 연차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계획을 세워서 해주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군도도 군수가 보상 책임이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도 군수가 보상 책임이 있는건데 저희 군도는 건설과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고 도시계획 구역내 있는 시설도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을 안 준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보상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만 해주면 공정성이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한 필지만 보상해 줬다고 하면 민원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일을 하실건지 이것 가지고 말하기는 뭐한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상익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을 준 것을 보면 그 번지가 737-17번이죠?

○ 도시과장 임은식 네, 맞습니다.

한상익 의원 그렇다면 아까 도시계획 구역 내에 들어 있다고 했는데 그 위 필지 737-3, 737-7 이 필지도 도시계획 구역 내에 들어있는 지역 아닙니까?

○ 도시과장 임은식 네.

한상익 의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형평에 어긋나요. 평화로 주변도로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보다는 필지별로 해서 민원이 발생됐다 해 가지고 이 필지만 보상을 해주면 그 위 필지는 다른 사람의 소유로 있는 것일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면목으로 이 필지는 안 해주고 그 밑에 것만 해주면 제2차 민원발생으로 의원님한테라도 건의를 해온다면 이건 답변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개별적인 입장에서 누구는 해주고 또 그 나머지는 발생이 안됐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그걸 누가 책임을 질거냐 이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평화로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거 광적의 전체적인 문제를 연차적으로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돼야지 이 필지만 민원 관계로 해준다면 이건 앞으로 형평에 어긋나는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결부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우충국 의원 맞습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적이라든지 도시계획 구역내,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보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상익 의원 그럼요. 부분적으로라도 풀어야죠. 1차 계획, 2차 계획해서 풀어나가야지 달랑 한 필지만 보상이 이루어지면 이건 제2의 민원발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명훈 의원 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이 도로는 내가 보기에 지방 도로로서 말이죠. 광적 도시중앙을 관통해서 나간 도로로 봐서 어느 도시나 지방도나 국도가 도시 중심으로 나가는 예가 많은데 이게 양주군 도시계획 구역내라고 해서 꼭 군에서 보상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지 아니면 지방도로로 본다면은 도비에서 보상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는데 좀 자세히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겠어요. 도시의 중심을 관통해서 나가는 지방도 국도가 많은 걸로 보는데 그런 지역을 국도라도 도시계획 지구내라고 해서 시.군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건지 이건 꼭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법 조항이라든가 규정에 그게 있는지 좀...

○ 도시과장 임은식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도는 지방도인데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 시설은 보상을 하는 게 현행 법령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바깥에 있는 지방도의 경우는 경기도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지만 도시계획 구역 내에 들어와 있는 도시계획 시설로서는 군수가 보상을 하게끔 현행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 현재 도시계획 구역이나 취락 지역에 양주군이 도로 편입된 용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필지나 돼요? 양주군내에.

○ 도시과장 임은식 그것을... 전체적인 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도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집행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양주군내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이건 뭐 한 필지 덜렁... 이건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올려 보내지 마시고 양주군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양주군내에 몇 필지가 들어가고 몇 ㎡가 들어가는지 그것을 안을 한번 잡아보셔 갖고 보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지 비단 이것만 달랑 올라오니까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말씀하세요.

○ 의장 김혜한 지금 여기 올라온 737-17 이것은 더 큰 민원이 야기되는 관계로 이것은 이번에 처리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이번에 처리를 해주게 되면 우리 양주관내 취락 지역이나 도시계획 구역내의 편입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 회기 내에는 반려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양주군 관내의 전 도로필지를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정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보다 16억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제출 되었으나 그중 세입은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 증지 수입해서 1,575만원을 삭감하여 3억8,094만8,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기타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세입규모는 당초보다 17억175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중 지역개발비는 당초보다 23억8,858만6,000원이 감액 편성된 금액으로 제출되었으나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도시정비, 광적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비 1,575만원을 삭감하여 24억4,333만6,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하였으며, 기타 세출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니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의원여러분들의 집약된 의견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순서는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여야 하나 본 안 건은 조금 전 추경안 심사시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제5차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본 건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선 정기회 일정을 계획대로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갑술년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시고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각자 주어진 분야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공무원 18인

  • 기획실장윤명섭
  • 문화공보실장서정배
  • 내무과장박상익
  • 사회진흥과장이종호
  • 사회과장송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환경보호과장최희승
  • 산업과장현삼식
  • 산림과장조원환
  • 건설과장최성환
  • 도시과장임은식
  • 주택과장이해주
  • 민방위과장문금용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송계영
  • 기술보급과장강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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