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18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2020.06.04 목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8회 양주시의회(정례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6월 4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미령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에게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맡겨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원활하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꼼꼼한 결산심사를 통해 양주시 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심사를 위한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제318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2019년도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로써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기획행정실장으로부터 전년도 결산심사 결과보고서 중 11개 개선 의견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이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주 답변은 기획행정실장이 해주시되, 실·국·소별 세부적인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위원은 위원석에서, 주 답변자인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에서, 기타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책자의 페이지 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승인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서에 대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양주시의회 김종길 위원을 대표로 하여 총 5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지방회계」법 14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니 기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5월 29일 자 인사발령된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연찬 기간은 짧았지만,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개선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선 의견은 지속적인 체납관리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체납관리』입니다.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부분에서 미수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반 운영,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실태조사 및 징수 독려, 체납액 강제징수 등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 개선』입니다.

업무추진비 편성 시 부서별 업무 특성에 따른 합리적 편성비율 조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최소화 등을 통한 집행률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약 67억 원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월사업을 최소화함으로써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신중한 예비비 지출 결정』입니다.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 적극 반영』입니다.

2019년 주민참여사업은 20개 사업 약 4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였고 올해는 17개 사업 4억 3,0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예산 규모 등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속적 위원회 관리 및 정비』입니다.

2019년 12월 기준 총 위원회 개수는 82개로 이 중 9개 위원회 예산을 약 1,200만 원 삭감하였고 향후 조례 정비를 통하여 위원회 수당 지급 일원화 등 위원회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운영 개선』입니다.

기초생활특별회계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이자율을 기존 2%에서 1%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자활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정산 및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양주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연1회 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등 물품 관리 철저』입니다.

차량 구입 시 사업의 시급성과 교체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적시적소에 구입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월액 불용률 최소화』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이월액은 약 37억 원으로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등 8건으로 2019년도 약 36억 원을 집행, 집행률 95%를 달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 운영 개선』입니다.

하수도 경영효율화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2019년부터 4년간 톤당 170원씩 인상하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7.56% 상승시켰으며, 하수처리장 운영비 41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019년 당기순손실액 153억 원 및 일반회계 손실보전지원금 150억 원으로 순손실 규모는 약 303억 원이며, 전년도 422억 원 대비 119억 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의 작성 기준과 결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폐쇄하도록 되어있어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지방회계법」 제7조의 각호에 따라 2020년 1월 20일까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하여 인사말, 결산개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재무제표와 별책인 성과보고서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人)의 검사위원님들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개선사항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백만 원과 원 단위로 작성되었으나 편의상 천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374억 9,078만 6천원이며, 수납액은 1조 472억 177만 7천원, 지출액은 8,809억 1,052만 6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662억 9,125만 원은 다음연도의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689억 6,935만 8천원, 사고이월 226억 9,097만 3천원, 계속비이월은 76억 2,284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69억 5,898만 8천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0억 4,9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먼저 설명드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8,442억 338만 9천원이며, 수납액은 8,542억 3,294만 원, 지출액은 7,504억 4,26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1,037억 9,033만 4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588억 4,047만 3천원, 사고이월 97억 4,161만 9천원,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69억 1,421만 2천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2억 9,402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88억 6,556만 6천원이며, 수납액은 476억 5,352만 6천원, 지출액은 250억 1,838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26억 3,514만 6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23억 788만 4천원, 사고이월 9억 8,198만 3천원, 계속비이월 18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4,477만 6천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5억 50만 2천원입니다.

다음 27쪽부터 30쪽까지의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부터 28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쪽부터 37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도 앞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77쪽 일반회계 예산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예산이용 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33건 6억 1,249만 2천원을 전용 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예산이체사용은 관련 조례 및 규칙개정에 따라 232건에 대하여 684억 427만 8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403쪽 일반회계 예비비는 회암사지 경관조명 설치사업 외 21건으로 25억 5,2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특별회계 예비비는 경영수익사업 재원관리 사업에 4,232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채무부담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1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2019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현재의 조성액 178억 675만 2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3억 4,081만 9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42억 433만 1천원을 공제한 159억 4,3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금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3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사전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지표로써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의 핵심사항인 재무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 재정상태입니다.

재정상태는 2019년 12월 31일 결산시점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83쪽 자산은 3조 1,799억 3,833만 1천원으로 전년보다 1,178억 8,876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103억 6,443만 7천원으로 전년보다 30억 2,081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순자산은 3조 547억 594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1,148억 6,794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원가회계와 관련된 기능별 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재화나 행정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인 사업의 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우리 시의 사업순원가는 2,916억 5,211만 4천원이고, 관리운영비는 952억 8,127만 9천원, 비배분비용은 253억 8,601만 3천원, 재정운영순원가는 비배분수익 322억 8,066만 2천원을 차감한 3,800억 3,874만 5천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4,628억 8,878만 6천원을 차감한 우리 시의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828억 5,004만 원입니다.

다음은 523쪽 재정운영표 중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입니다.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비용과 수익으로 비용은 7,031억 373만 원으로 전년보다 1,082억 6,533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수익은 7,859억 5,377만 원으로 전년보다 978억 335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828억 5,004만 원으로 기능별과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재무제표 관련 세부내역은 463쪽부터 583쪽까지의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쪽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2,325억 9,119만 6천원으로 전년보다 14억 2,966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부채 총계는 3,299만 3천원으로 전년보다 394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자본총계는 2,325억 5,820만 2천원으로 전년보다 14억 2,571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276억 6,248만 1천원, 매출원가는 310억 6,158만 2천원, 매출총이익은 마이너스 33억 9,910만 1천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8억 1,700만 7천원, 영업외수익은 3억 2,298만 3천원, 영업외비용은 1억 4,341만 8천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36억 3,744만 2천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쪽, 현금흐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초현금은 89억 6,335만 5천원으로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68억 7,144만 4천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마이너스 137억 2,876만 9천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33억 3,622만 1천원, 기말의 현금은 기초현금 89억 6,335만 5천원에서 당기에 35억 2,110만 2천원이 감소하여 54억 4,225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9쪽, 2019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중 수입예산 결산은 총 500억 6,230만 6천원으로 수익적 수입 262억 6,458만 3천원, 자본적 수입 200억 2,129만 4천원, 이월재원 37억 7,642만 9천원이며, 지출예산결산은 총 341억 9,767만 3천원으로 수익적 지출 207억 3,625만 8천원, 자본적 지출 98억 7,543만 4천원, 이월예산 지출 35억 8,598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수납액 기준으로 총수입은 총 466억 693만 3천원으로 전년도 이월 159억 3,430만 8천원과 당해연도 영업수익 252억 4,839만 6천원입니다.

총지출은 341억 9,767만 3천원이며, 124억 926만 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차기 이월액의 주 내역은 한강하류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비 등 30억 1,058만 2천원과 순세계잉여금 93억 9,86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총괄원가는 338억 7,851만 3천원이며, 톤당원가는 1,170.75원으로 2018년 톤당원가 1,186.41원 대비 톤당 15.66원 감소하였으나, 현실화율은 76.33%로 전년 78.05% 대비 1.72%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쪽,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4,222억 2,224만 1천원으로 전년보다 425억 1,649만 1천원 증가하였고, 부채 총계는 8,475만 원으로 전년보다 7,814만 4천원 증가하였으며, 자본총계는 4,221억 3,749만 원으로 전년보다 424억 3,834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141억 7,039만 5천원, 매출원가는 333억 2,246만 7천원, 매출총이익은 마이너스 191억 5,207만 2천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10억 7,407만 8천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202억 2,615만 원, 영업외수익은 48억 9,787만 3천원, 영업외비용은 411만 2천원이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53억 3,238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쪽, 현금흐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초현금은 163억 8,082만 5천원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마이너스 6억 9,179만 3천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마이너스 579억 1,850만 7천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577억 7,073만 6천원을 운영하여 현금 8억 3,956만 5천원이 감소함으로써, 2019년 기말현금은 155억 4,12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1쪽, 2019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중 수입예산 결산은 총 1,038억 9,610만 9천원으로 수익적 수입 249억 8,552만 3천원, 자본적 수입 614억 5,956만 5천원, 이월재원 174억 5,101만 9천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은 총 712억 5,186만 6천원으로 수익적 지출 228억 5,225만 6천원, 자본적 지출 347억 5,864만 6천원, 이월예산 지출 136억 4,096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으로 총수입은 987억 837만 6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43억 7,421만 9천원과 당해연도 수입 743억 3,415만 7천원입니다.

총지출은 712억 5,186만 6천원이며, 274억 5,650만 9천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차기 이월의 주요 내역은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26억 62만 8천원과 순세계잉여금 48억 5,588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9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총괄원가는 509억 9,894만 4천원이며, 톤당원가는 1,983.6원으로 2018년 톤당원가 2,099.43원 대비 톤당 115.83원이 감소하였고, 요금 현실화율은 27.79%로 전년 20.23% 대비 7.56%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내용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미령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매우 광범위하므로 총괄규모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0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회가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 결산검사개요, 결산의 주요 골자, 주요 세부내역, 재무회계 결산요약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쪽 결산총괄 및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예산현액 총 규모는 1조 374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34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액은 1조 472억 1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67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8,809억 1,0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80억 9,000만 원이 증가하여 시 재정 규모는 18.6% 성장하였습니다.

결산잉여금은 1,662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잉여금 중 이월액은 23억 1,5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17억 7,4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나 보조금 집행 잔액은 27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입결산 검토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총괄은 징수결정액 1조 889억 9,9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472억 100만 원이며, 미수납액 417억 9,800만 원 중 결손처분액은 58억 6,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은 359억 3,800만 원으로 각종 징수보고서와 일치합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미수납 사유별로 보면 납세 태만 67억 2,500만 원, 기타 53억 3,700만 원, 소송계류 6억 8,900만 원 순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납세 태만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독려와 무재산 등에 대한 재산 및 거소 추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중 미수납액은 지방세 분야가 136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동차세 27억 7,600만 원, 재산세 20억 5,500만 원, 지방소득세 15억 8,100만 원 순입니다.

다음은 15쪽 세출결산 검토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총괄 예산현액은 1조 374억 9,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809억 1,1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1,565억 7,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불용률은 15.1%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4.9%이며 전년 82.1%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 2,000만 원 이상 사업 현황은 44억 7,400만 원으로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와 당해 연도 사업 규모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계획변경 및 절차이행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은 2,349억 4,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227억 5,000만 원, 이월액 75억 1,2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66억 8,5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보조금 수령액은 524억 2,300만 원, 집행 잔액은 27억 3,4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를 살펴보면 총 736억 7,2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685억 8,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588억 4,000만 원, 사고이월은 97억 4,2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명시이월은 117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사고이월은 15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50억 9,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23억 788만 원, 사고이월 9억 8,198만 원, 계속비이월 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총 34억 6,81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사업추진 적정 규모를 예측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총지출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2건, 37억 700만 원으로 일반 예비비는 총 15건 33억 6,600만 원, 재난예비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지출액으로 총 7건 3억 4,100만 원입니다.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회암사지 경관조명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양주 777레지던스 노후 승강기 안전 위험에 따른 교체공사 등으로 사용한 예비비 일부 사업은 예비비의 법적 기준에 충족하였는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예비비는 지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지출 잔액의 발생과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한 부분은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 예산 전용은 6억 1,249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475억 5,961만 원의 168.7%인 10억 3,334만 원이며, 전용된 예산액 중 9억 6,772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예산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전용된 예산액의 지출 잔액 과다 발생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예산 전용 취지에 부합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3쪽, 2019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7종으로 조성액은 총 178억 700만 원이며, 이중 당해연도 조성액은 23억 4,000만 원이며, 사용액은 42억 40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159억 4,3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조성액의 적정성과 고유 목적 사업의 달성도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4쪽, 복식부기 재무 분석 요약입니다.

총 자산대비 총 부채비율은 0.33%로 전년도 대비 0.24%에서 소폭 증가하였고, 예산대비 세출 비율도 84.1%에서 86.8%로 소폭 증가하였고,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0.28%에서 0.05%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양주시 채무 현황은 2016년 351억 6,000만 원에서 2017년 전액 상환하여 2019년 말 채무 현황은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일반회계의 징수율은 96.7%로 전년도 95.4%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세출의 경우 전년도 대비 예산액 및 지출액 모두 증가하였으며, 예산 집행률은 전년도 82.1% 대비 84.9%로 증가하였으며 불용률 2.7% 감소, 이월액도 전년도 대비 23억 1,500만 원이 감소하는 등 2019회계연도 결산은 전년도 보다 향상된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재정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바, 사업 규모 및 시기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30건의 시정,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세수추계 적정 및 탄력세율 적용과 예산의 전용개선, 예비비 지출 운영, 불용액 과다 사업, 이월사업비 적정성 여부 등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결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451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자금결산액은 총 수입액 466억 693만 원 중 341억 9,767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24억 926만 원입니다.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2019년 손익계산의 수익은 279억 8,547만 원이고, 비용은 316억 2,291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36억 3,7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은 2,325억 9,100만 원으로 부채가 3,300만 원, 자본이 2,325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액 총규모는 993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923억 1,200만 원보다 69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금결산액은 총수입액 987억 837만 원 중 712억 5,187만 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은 274억 5,650만 원입니다.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2019년 손익계산의 수익은 190억 6,800만 원이고, 비용은 344억으로 당기 순손실은 153억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은 4,222억 2,200만 원으로 부채는 8,500만 원, 자본은 4,221억 3,700만 원입니다.

수도사업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문제와 관련 2019년 기준 양주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6.33%로 전년 78.05% 대비 1.72% 다소 감소하였으나, 향후「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2023년까지 현실화율 100%를 달성하여 수도공기업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최근 5년간 일반회계에서 받은 전입금은 1,019억 원으로, 연평균 204억 원을 지원받고 있어 시 재정 운영에 있어 상당한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70원씩 4년간 인상하여 2022년에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51%를 달성할 계획으로,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 수지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는 사료되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100%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하수도공기업의 재정적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적극 확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미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심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전체 부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80쪽에서 3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도 갖고 계시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갖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거기 94쪽도 같이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양주시 공유재산 증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계획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가 잘 계획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필요에 따라서는 취득도 하고 내구연한 지난 건 매각도 해서 나름대로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순덕 위원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2018년보다 2019년 공유재산이 1,75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로 증가한 재산은 뭡니까?

○ 회계과장 최경환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토지나 건물 이런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많이 증가가 돼서...

안순덕 위원 좀 크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립니다. 정확하게.

○ 회계과장 최경환 사회기반시설 토지나 건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돼서 공유재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매년 공유재산 증감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시죠?

○ 회계과장 최경환 결산서에 증감현황 보고가 같이 있어서 이걸로 지금 갈음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지만 또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 회계과장 최경환 주민에게도 공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주민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민에게 보고 하는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야 할까요?

○ 회계과장 최경환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안순덕 위원 네, 홈페이지.

지금 양주시 홈페이지를 한번 띄워봐 주세요.

( 회의장 내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

시민에게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양주시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에 들어가면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을 한번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1,000㎡ 이상 토지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총 7건으로 되어있어요.

○ 회계과장 최경환 네, 그렇습니다.

안순덕 위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회의장 내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

그러면 잠깐만, 거기 띄워주세요.

시민이 알 수 있게 하는데 만약에 저기 고읍동 이렇게 된다면 저기가 어디인지, 또 주소만 되어있고 너무 간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타 시군구 쭉 봤어요. 김해시 거 한번 띄워보세요.

똑같은 공유재산을 어떻게 시민에게 공개했는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거랑 여기 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주소만 되어있는 게 아니라 사진, 영상까지 띄워서 빨간 표시로 해서 토지 정보공개를 시민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해시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DB도 구축되어있고 자원이 많습니다. 쭉쭉 있습니다.

우리도 좀 노력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 회계과장 최경환 네, 알겠습니다.

타 시군 공개한 사항을 참고해서 추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1쪽, 첨부서류에 보면 공유재산 토지하고 건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 건물에 무체재산이 있고, 유가증권이 있고, 유가증권은 이해가 되는데 무체재산은 주로 뭘 말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최경환 무체재산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나 창작물 같은 이런 게 무체재산에 포함됩니다.

안순덕 위원 그럼 무체재산이 252건인데, 그거를 어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도서관 DB 구축 이런 게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경환 청소년 GPS시스템, 평생학습 홈페이지, 자동차 압류등록프로그램, 부품관리프로그램, 이런 종류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다 포함되어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경환 예.

안순덕 위원 시설관리공단 것도 포함됩니까?

○ 회계과장 최경환 시설관리공단은 포함되지 않고, 그거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별도로요?

○ 회계과장 최경환 네.

안순덕 위원 그런데 이 건수 중에 1건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 회계과장 최경환 거기는 유가증권에 시설관리공단 게 포함된 겁니다.

안순덕 위원 하여간 이 무체재산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 회계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안순덕 위원 하여간 공유재산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 잘 관리해 주시고, 공유재산과 더불어 또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결산서입니다.

찾으셨나요? 결산서 130쪽입니다.

결산서에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있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안순덕 위원 그러면 관련법에 의해서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130쪽과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을 보면 징수과 부서 성과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을 쭉 보면 이게 모두 100% 이상으로 초과달성한 거로 나와 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달성률이 100%, 100%, 173%, 109%, 100%, 100%, 하나만 99%인데, 100% 이상 나올 수 있는 사유가 뭔지?

○ 징수과장 최상열 징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성과목표를 당초에 업무가 100%라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새로 설정을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한 90% 정도는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성하겠다는 업무 목표를 정하고요. 연말에 가서 그 목표치를 달성했느냐 따지는데 우리가 목표한 90%를 넘어섰을 때는 일반적으로 100%을 넘었다고 그렇게.

안순덕 위원 그러면 이 173%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 징수과장 최상열 173%는 당초 우리가 목표한 거보다 73% 정도 초과해서 달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안순덕 위원 그럼 엄청 잘한 건데요. 그렇죠?

○ 징수과장 최상열 그러니까 이게 업무적으로 100% 달성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100%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목표한 것의 173%.

안순덕 위원 그러면 목표 대비 비율이라는 거죠?

○ 징수과장 최상열 네.

안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초과 달성한 부서가 있는 반면에 16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을 보면 지역 문화예술단체 공연 개최 및 참여 건수는 목표 대비 실적이 제로에요.

예산을 하나도 집행 안 하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2019년도에 저희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에 대한 성과인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단체교섭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실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연주를 못 한 사항이죠.

안순덕 위원 그러면 순수 우리 예술단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여기 천일홍축제도 같이 포함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공연 횟수도 같이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럼 또 179쪽 한번 봅시다.

기업유치 실적도 여기는 목표가 5건인데 여기도 역시 실적은 제로예요.

그거는 예술단 같은 거는 그래도 공연이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고, 아직 운영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해서 제로로 나올 수 있는데, 기업유치 실적에 목표를 5건으로 잡았는데 실적은 제로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전에 홍죽이나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하고 아직 유치 같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유치 실적이 없는 걸로...

안순덕 위원 하셔야죠. 목표는 5개 잡아놨는데 0이면.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해서 기업유치팀도 신설이 되면 그런 걸 더 만회...

안순덕 위원 기업유치팀 신설 엄청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도 제로면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거 꼭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시책 발굴 실적도 목표가 21입니다.

이거 중요한 사업인데 실적이 이것도 제로예요.

이거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아마 저희가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기획부서하고 같이 공유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했다, 기획부서에서 진행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노력을 했던 것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올해는 좀 더 세심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로로 나온다는 거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부서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부서도 해야 된다.

서로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우선 어떠한 사업이든 우리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하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부서랑 같이 협약을 해서 해야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만 그 부서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답변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251쪽, 축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가입률 목표가 60이에요. 그런데 대 가축 방역관리 목표 100%이에요. 실적 제로입니다.

왜 이렇게 실적들이 제로가 많습니까?

○ 축산과장 박갑수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 축산과장 박갑수 정말 죄송하고요.

사실은 실적 자체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고요.

안순덕 위원 그러면 표현을 하셔야죠, 여기에 실어주셔야죠.

○ 축산과장 박갑수 실질적으로 제로는 아닙니다.

안순덕 위원 본위원이 공부를 몇 날 며칠 하다가 웬 제로가 이렇게 많나,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 축산과장 박갑수 죄송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우리 일을 하셔야 됩니다.

○ 축산과장 박갑수 실적은 충분히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입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있다는 거예요?

○ 축산과장 박갑수 예.

안순덕 위원 그러면 후에라도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 외 일부 부서도 성과지표 관리가 지금 엉망입니다.

개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해주실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서 다음에는 제로가 나오지 않도록 각 부서하고 독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예, 긴장합시다. 긴장하시고 정말 양주시가 지금 나날이 급변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하시는 거 압니다.

더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더라도 지금 도약에 조금만 더 힘을 쓰면, 튀어져 나가면 우리가 정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꼭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긴 시간을 한 것 같아서 다음 분 넘기고,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미령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미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2018년도 결산검사 분야별 개선사항은 답변 자료가 잘됐다고 봅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나름대로 시의적절하게 저희가 조치할 건 하고요.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2019년 결산검사의견서 시정에 대해서 11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현황과세를 위한 관리강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인 공부와 여러 가지는 사실상의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부서 등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인원을 증원해서.

이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김종길 위원 어쨌든 1년 있다가 이거 나중에 답변 들어야 되는데 2019년도 책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시간이 가도 좀 더 여러 사례를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올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개편이라든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또 가능하면 최대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냥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씩 안 해요?

하라니까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11건에 대해서...

김종길 위원 하시라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알겠습니다.

현황과세를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용료 부과의 적정성 확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각종 사용료를 담당하는 부서가 회계과라든지 안전건설과,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공부상 관리하는 거하고 현장하고의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나가서 확인해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해서...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다 못 하시면 과장님들이라도 답변을 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러면 양해해주신다면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건건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번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정기감사, 이 부분부터 양해해주신다면 과장들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하나 이해해주신다고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사업 경우는 한 부서가 특정되어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 많이 걸쳐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도점검 내지 연 1회 이상 감사 등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담당부서별로 사회복지과가 됐든, 환경관리과가 됐든...

김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책자가 있는데 책자에 사실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답변만 다 하면 오늘 결산검사 끝내도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어렵게 그걸.

결산연도에 이거 시정을 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지적한 사항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 미흡,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부서가 혼재되어있지만, 민간위탁을 사업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 41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적하신 대로 한 25개 정도가 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더욱 충실히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의 전용계상, 이 부분에 있어서도...

김종길 위원 페이지 6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어느 부분이 전용한 부분인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 부시장 조학수 위원장님, 부시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길 위원 그렇게 하세요.

○ 부시장 조학수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4번부터 예산 전용 부분에 있어서 전용하는 부분은 타당한 부분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좀 과하게 전용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집행 잔액도 남는다는 부분.

그런 것은 저희가 전용을 할 때 충실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전용할 때는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소로 발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미령 부시장님, 예산의 전용 부분에 의해서 실·과별로 그 금액이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63페이지에 과별 금액과 전용액이 나옵니다. 그 전용액 대비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하시는 것 같으니 부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하셨으니 각 과의 과장님들이 어떻게 전용할 것인지 답변해주실 것을 요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이 2018년도에는 43건의 6억 7,800만 원이 되어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33건의 6억 1,200만 원으로 건수로는 23% 감소됐고요.

금액으로는 10% 감소됐습니다.

이 중에서 잔액으로는 총 10억 1,600만 원이었는데 3건 사업의 8억 6,000만 원으로써 83%가 되겠습니다.

그 3건 사업은 축산과의 돼지열병 방역사업으로 해서 1억 2,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생겼고요. 복합커뮤니티센터에 7억 5,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생겼는데 여기는 전용금액은 2,200만 원인데 집행 잔액이 7억 5,900만 원입니다.

이건 당초 2,200만 원 갖고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상공회의소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구상하는 용역을 계획하다가 기본설계로 바꾸면서 시설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비 과목에 예산이 추가됨으로써 2,200만 원을 전용했는데 7억 5,900만 원의 잔액이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양주역 환승센터가 8,400만 원의 잔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상급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용역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용역 기간이 길어서 집행 잔액이 생긴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미령 김종길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십니까?

김종길 위원 그건 됐는데요.

그러면 이 답변을 다 들을 수도 없고, 나중에 이게 1년 후에 또 답변 자료를 가져오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하여간 시정이나 개선의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고, 또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거 어려운 사항도 아니고 책자에 다 나와 있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문제가 좀 있네요.

공부를 안 하신 건지, 책자에 있는 것 읽기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셨네요?

한 가지만 질의 더 할게요.

공유재산에 보면 일반재산에 호원동에 농지 부지를 우리가 팔았죠?

그래서 천일홍축제 부지를 샀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남은 필지가 3필지가 있어요. 그렇죠?

도로하고, 전(田)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를 판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재산이 거기에 남아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자세한 것은 우리 회계과장이 답변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 호원동에 3필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의정부에서 도시계획도로 그게 저촉이라고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집행이나 처리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 회계과장 최경환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필지는 지금 옛날에 농공훈련소 자리, 거기 부지에 일부 자투리땅이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부지입니다.

그래서 매각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불용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미불용지로 해가지고 보상 요청을 지금 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1필지는 옛날 구 보건소 거기 옆에 현황도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미불용지로 해서 보상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종길 위원 미불용지 신청한 문서 있어요?

○ 회계과장 최경환 예, 저희가 5월 19일 날 보냈습니다.

김종길 위원 문서 좀 가지고 오시고요.

제가 분명히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문서만 보냈습니까? 가셔서 몇 번 노력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최경환 저희 실무부서에서 실무자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빠른 시일 안에,

김종길 위원 가서 만나보셨어요? 전화만 통화하신 거예요?

○ 회계과장 최경환 전화상으로 통화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문제가 있죠.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면 어떤 걸 처리하겠습니까?

○ 회계과장 최경환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 편입...

김종길 위원 돈으로 따지면 이거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최경환 한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8,000만 원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실무선에서는 계속 아마 이거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정부시에서도 어떤 입장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산검사 조치 이게 벌써 나온 지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정도는 사실 전문적으로 하셔야지 되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저희가 지난달에도 다시 한번 매수 요청도 공문상으로 의정부에다 정식으로 했었고, 그전에 실무 요청도 했었지만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미령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시정이나 개선이나 2018년보다는 좀 준 것 같아요?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임재근 위원 제가 결산위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 양주시 예산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보니까 지적사항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빼달라고 사정사정했다던데, 누가 그렇게 빼달라고 결산위원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전직 실장님이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의견서 총괄표에 보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정말 부끄러워서...

김종길 대표위원님한테 어떤 분이 부탁했는지 다시 한번 끝나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주시 결산 시 검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잘못된 게 실제 나와 있는 거보다 훨씬 많더라.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하면 문제도 발생이 되고 이래서 적당히 했단 소리도 들었는데, 정말 예산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를 하시고, 또 결산검사 받을 때도 정말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심사위원이 여러분 계시지만 결국에는 다 말이 들려서 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어떤 결산검사하느냐, 그런 부분 실장님 들으신 적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매년 그런 사항들이 아마 지적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결산이라는 게 정확하진 않지만 사업 시행 이후 1년의 결산을 하다보니까 어떤 일정이나 사유에 의해서 착오가 될 수도 있고, 사업지원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보다는 당장 바로 조치될 수 있는 거는 조치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임재근 위원 늘 시정과 개선이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2020년 올해 회계연도 결산검사 때는 정말 부끄럽게 빼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가 결산상 잉여금이 1,000억이 넘는데 1,000억이면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아니, 실장님이 작은지, 큰지, 답변해보세요.

1,000억이 좀 넘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저희가 한 1,000억이 조금 넘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과다하거나 과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재근 위원 1,000억이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과장님들도,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에 가면 이런 사업 많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집행도 못 하고 집행률이 84.9%, 전년도 2018년보다는 1.3% 감소됐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던데 아까 얘기한 거 보니까.

하지만 집행률이 그래도 90% 정도 넘고 하면 우리 양주시 전체 사업이 보다 좀 잘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임재근 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이월금은 2018년보다는 좀 줄었어요.

보조금 반납금은 상당히 좀 늘어났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액이라고 이렇게 쓰여있는데 실제가 무슨 뜻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조금 국·도비 반납액이 2019년도에 조금 늘었는데요.

최근 몇 년간을 볼 때 평균적으로 보조금 반납액이 약 1.6% 수준이었습니다.

19년도에서 올해...

임재근 위원 실제 반납금이라고 쓰여있는데, 실제라는 뜻이 뭐냐고요? 그냥 보조금 반납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 반납금이라고 쓰여 있어서 실제로 반납한 게 있고, 반납 안 한 게 있냐, 이거죠.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전년도 거를 반납하는 게 있고, 몇 년 치 전에 것도 반납하는 경우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2019년도에 반납한 것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임재근 위원 2019년도에 반납한 것만 실제 반납금이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예, 그리고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증가돼서 아까 평균이 1.6%였는데 2.4%로 69억으로 늘었는데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유차 매연저감사업이 국·도비가 109억 내려왔는데 그게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아서 그랬는데, 이거를 제외하게 되면 전년도 수준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좀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하튼 보조금 반납금이 당연히 있겠죠. 없을 수는 없겠죠.

사업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도, 지난연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증가 폭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잉여금 같은 경우는 줄었으니까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이 예비비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전용예비비지출 2018년에 비해서 건수는 줄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33건이나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1건이라도 있으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전용은 최소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전용해서 기존 예산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그래서 전용한 금액을 안 쓰고 전용한 금액이 남았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기존에 있는 예산과목과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2,200만 원을 정용했는데 잔액이 7억 5,900이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현황과세를 위한 관리강화, 아까 김종길 위원님이 질문한 것의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제 정비를 자주 하나요? 아니면 가끔 하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이 부분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이라든지 일제 점검을 아마 상, 하반기 내지는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담당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일제 정비를.

○ 세정과장 남상범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재산세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자료 넘어온 것은 연중 계속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6월 1일 기준해서 부과하기 전에 4월, 5월 중에는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다해서 현장 나가야 될...

임재근 위원 매년 정비를 한다, 이거죠?

○ 세정과장 남상범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런데 개선사항에는 그렇게 안 되어있는데요?

○ 세정과장 남상범 공유재산은 현장 조사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그 수요에 비해서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100%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임재근 위원 개선사항에는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정비가 필요함’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 관리도 토지관리과, 주택과에서 각 1면씩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의 증원을 통해 유지관리 대장현황과 내부시스템 관리, 현장 관리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현장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 그거 맞죠?

○ 세정과장 남상범 그다음에 개별주택 조사업무가 지금 지방소득세 업무에 있는데 이것은 지방소득세도 개인 지방소득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건 재산세 쪽으로 하반기쯤에는...

임재근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를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 인력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세정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는 전문 인력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남상범 세무업무는 다 전문 인력인데요.

그 인력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향후 조직개편 이럴 때 계속 건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전년도 행정감사 때도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이 대장상 현황, 또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다 준비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이랬을 때 야근하고, 특근하지 않고 바로 엔터만 치면 다 나오는지, 그렇게 현황이 준비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뭐가 필요시 그때그때 대장도 만들고 현황 시스템 관리를 하는 건지?

현재 어떻게 되어있어요?

○ 세정과장 남상범 현황 자료는 지금 저희가 위원님 요청하신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도...

임재근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말고 전체적으로 세무 행정을 하시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거, 본위원은 상당히 큰 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세금이 누락될 수도 있고, 또 현장을 안 가보면 제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건 결산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맞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전문 인력의 증원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세정과, 징수과에 인원이 더 필요한 건지, 이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그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세무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인력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임재근 위원 전문 인력은 어때요?

○ 세정과장 남상범 전문 인력은 지금...

임재근 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만 답변해보세요. 전문 인력이.

○ 세정과장 남상범 지금 세무직이 다 전문 인력입니다.

○ 주택과장 권혁인 위원님, 주택과장이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적된 사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허가돼서 사용승인, 검사되는 것들은 해당 실·과·소에서 구조 면적 용도가 정확하게 통보되는데 간혹 그 이외 것을 자체 부서에서 조사할 때 실제 현황과 구조와 안 맞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이것을 지적하신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원인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축물 아니겠습니까?

2006년도 5월 9일 이전에 비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60평 미만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일을 안 봐도 이것은 주택과에서 조사대상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니까 세수 현황 하면서 세정부서에서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구조나 이런 면적상의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연구해서 하는 방법은 우리가 사실 주택과에서도 우리 관련 법령이 2020년도 5월 1일부터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전문 요원을 많이 뽑으니까 합격이 몇 명 될지는 모르지만 된다면 거기를 일부를 우리 주택부서에서 세무부서에 배정해주고 예를 들어 저희 주택과에서도 「건축물 관리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잘 알았고요.

실장님, 이 부분 세정과하고 주택과에서 과장님들이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을 현황과세를 위한 관리강화를 위해서 이것은 신속하게 준비해서 내년에 보고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상의 정비도 물론 필요하지만 상시 조사체계나 특히 업무 간 협조라든지 분장 협업 등을 통해서, 또 필요하면 인력까지도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의견서 2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체 사업 불용액 과다사용현황.

집행 잔액 20% 이상 2,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까지 하면 더 많을 거로 보이는데 행정을 하시면서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 ‘2019년 4회 추경 시 감액 요청했으나 누락됨.’ 이런 거는 행정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요청했는데 누락이 됐다,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어디 잘못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구체적인 사업 내역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임재근 위원 아니, 사업 내용보다도 여기 집행 잔액 발생 사유가 있잖아요. 추경 시 감액을 요청했으나 누락됐다, 이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금액 적으로는...

임재근 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아마 이런 부분들은 상세한 거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마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감액 요청하든지, 지연되거나 지체돼서 할 수 없이 감액하지 않았나 그런...

임재근 위원 누락된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사업이 어떻고, 건강증진과 과장님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은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2019년 7월 말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과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는 바로 직원 충원이 늦게 있었던 바람에 4회 추경까지 가지고 가게 됐는데 누락을 시킨 점은 저희의 착오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임재근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누락을 했다 이거죠?

○ 건강증진과장 김정은 네.

임재근 위원 기획예산과가 아니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정은 네.

임재근 위원 누락 이런 거는 시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좀 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확대에 따라 대상자 감소, 농업정책과장님 이거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은 법이 바뀌어서 작년부터 1학년 되는 학생이 농업인 자녀대학 학자금 말고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게 있어가지고.

임재근 위원 누락이 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누락이 된 게 아니고요.

임재근 위원 감소가 된 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네.

임재근 위원 대상자가 상당히 감소율이 큽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1학년 학생은 전체 이 장학금 말고 국가에서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임재근 위원 장학금 얼마씩이나 주죠?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학교별로, 급제별로 조금 다릅니다.

임재근 위원 이해됐고요.

대중교통과 좀 보겠습니다.

2018년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인데, 여기도 착오가 있어요.

○ 대중교통과장 권순용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했는데, 국비 부분에 대해서 착오로 반환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국비가 있는지 몰랐어요? 매칭된 걸 모르시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 대중교통과장 권순용 있는데 착오로 누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행정착오죠?

○ 대중교통과장 권순용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문제 있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재근 위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전체를 한번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다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사업대상지가 사업량 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 이건 사업대상자를 분명히 했을 텐데 자체 사업인데 그런데 사업량이 축소돼서 집행 잔액이 생겼다. 이게 과연 공직자들이 올바르게 행정을 하는지 의문스러운 거예요.

대상자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축소가 됐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정산 및 반납 고지 요청이 없어서 반납 처리가 안 됐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우리 양주시의 행정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청소행정과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 장소 재조정에 따라 계약의뢰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계약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에 저희가 CCTV를 설치하려고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약간 변경이 됐고,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하는 데 차질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자체 사업 불용액 과다 사업 현황인데, 이것도 집행 잔액의 20%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2,000만 원 이상이고.

집행 잔액의 20% 이상, 2,000만 원 이상을 두지 않고 사업 현황을 가져왔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2,000만 원 이상만 실질적으로 27건이지만, 2,000만 원 이하까지는 아마 더 많은 사업들이 지적이 될 사항이지만, 저희가 이 단계는 처음에 예산 편성 때부터도 좀 더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도 있고,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다음에는 여기 검사 의견대로 예산 편성이나 어떤 심의 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참고를 해서 더 세밀하게 예산 편성하는 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했는데 오후 시간에 질의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형태의 행정은 좀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건, 착오라든가 이런 거는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거죠.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됐는데 앞으로 대처를 잘해서 부시장님, 실장님, 예산과장님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미령 임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불용액처리가 100%라든지, 50% 이상이 된다는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 정확한 답변을 오후에 심도 있게 답변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미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결산검사의견서를 1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의 경우 2019년 한 해 예산 규모가 7,654억 원이었죠?

그래서 복지예산이 2,550억 원으로 해서 지금 전체 예산의 33.32%를 차지하고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그렇습니다.

안순덕 위원 시민들의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사실이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그렇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복지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재정 압박을 받고 있을 텐데 양주시 예산 규모하고 그다음에 복지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안순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이 점차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33.32%로 해서 분야별로는 최다 액이고요.

2017년부터 한번 따져보니까 2%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확대되고, 이에 또 지방비 부담을 함에 따라서 지자체 부담이 가중돼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보건복지부나 상급기관에 시비 부담률을 최소화하고 그런 게 필요한 사업인지 항상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또 복지를 지원하면서도 제대로 된 수혜자들한테 가는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좀 더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복지 수요도 대폭 증가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안목으로 눈앞에, 바로 그 안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예산 규모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러한 모든 주민도 확실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멀게 예산 규모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안순덕 위원 결산서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이 아까 부분적으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본위원은 조금 다른 각도로 질의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토지 및 건축물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세정과장 남상범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지금 저희가 수시로 바뀌는 것을 계속 정비해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 세정과장 남상범 그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시로 과세면적, 그러니까 토지가 계속 변화가 되고 소유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다소 누락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최대한 정리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토지 소유가 바뀌거나 이러면 우선 신청해서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 세정과장 남상범 그게 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게 법원에서 등기가 바뀝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오는 게 별도의 자료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토지관리부서나 아니면 다른 부서, 또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소유자 취득세 관련자료 이런 것을 종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다 관리가 되고 한 번 걸러지고 우리 시로 오는데 이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스템 정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가요?

○ 세정과장 남상범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방세 프로그램이 행안부에서부터 하는데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지금 1,606억 정도 들여서 종합적으로 개선해서 내년도까지 시스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위원들이 제안한 대로 세정과 주택가격평가 업무 이런 것들을 구분 짓기 위해서 재산세 팀을 이관하고 팀을 토지와 건축물 구분해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이 가능성은 있습니까?

○ 세정과장 남상범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주택조사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지방소득세팀에 있는데 이것은 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팀으로 그건 하반기쯤에 저희가 통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팀 분리나 이런 것은 조직개편에 따르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덕 위원 장기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부서도 업무분담과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돼서 착오 없도록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보겠습니다.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제14조에 의해서 단체장은 민간위탁 사업 사무처리 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는 거 맞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안순덕 위원 그런데 지금 심의 결과 41개 민간위탁사업 중에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25개 사업이 있는데 미실시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서 61쪽.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 미흡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사항으로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25개가 누락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치행정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여러 곳에서 민간위탁사업을 직장어린이집, 또 무한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행정과에 사무 위탁도, 여러 가지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는 분기별로 정상검사 내지는 지도점검, 필요에 따라서는 연 1회 감사,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결산검사 때는 지적이 안 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의 중복으로 인해서 실시를 못 할 수도 있지만 41개 중에서 25개 50%가 훨씬 넘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한번 점검하셔서 법에 맞게, 조례에 맞게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5쪽 보시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언제 하나요?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꼭 필요한지?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안순덕 위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심의 결과로는 많이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 전용된 예산액이 가급적 지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예산액보다 많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거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번 보고드렸었는데요. 축산과 돼지열병 방역사업 같은 경우는 전용을 하고 난 이후에 국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용 이후에 국비가 교부 되다 보니까 그게 잔액으로 남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용역을 계획하다가 기본설계 용역으로 바꾸면서 시설비 과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2,200만 원을 전용을 했는데 집행 잔액이 7억 5,90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 전용한 금액보다 많이 남았다고 그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일부 사업은 남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업들이 보면 과목을 바꾸면서 기존에 있는 과목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남았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지금 재난으로 인한 특이사항은 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전용된 예산액의 과대한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꼭 시정해 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8쪽,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로 편성하는 사업은 주로 어떤 거죠?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거나 그다음에 다년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으로 대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지적되어있는 거 보면 도시재생특별회계 18억 사업인데, 이거는 사업비 총액이 18억이 아니고요. 사실은 한 460억 됩니다.

회천1동사무소에 ‘경기꿈틀’로 해가지고 생활SOC하고 같은 시설들을 포함시켜서 하는데 27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약 한 170억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2개가 합쳐져 있는 건데 처음에 내려온 18억만 하다 보니까 이것만 따로 집행할 수 없어서 차년도에 내려 올 사업비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하려고 이월을 시킨 겁니다.

안순덕 위원 계속비 사업으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난이라든가 또한 중단 없이 이행해야 되는 그런 계속사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설명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금 지적한 바가 명시이월이 186건 관련 입법 과제로 연이어서 지적이 됐는데 명시이월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기서 위원들이 제시한 거는 독립에 명시이월비 규정을 좀 두는 게 어떠하냐?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지금 여기에 의견 사항으로 보면 법령개정의 문제가 걸리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상급기관에서 개정할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도 연수교육 가서 잘 살피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적극 관심이 많은 분야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또 꼼꼼히 챙겨보는 게 마땅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결산, 모든 거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지출결산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책자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보조금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이 도비, 시비 매칭 50대50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SBS 뉴스, 연합뉴스 등에서 양주 일대 아파트 수돗물에 검은 가루가 섞여 나온다는 민원이 잇따라서 지금 본의 아니게 양주시가 공영방송을 탔는데, 지금 가정집 세면대에 수돗물을 담아봤더니 정체 모를 검은색 가루가 섞여 나온다고 했고, 이런 것이 전의 자료를 보니까 2015년 3월 4일도 삼숭동 자이아파트에서 이러한 똑같은 것들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한 이런 것들이 여기랑 연관이 되는지 우리 수도과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SBS 방송에 나온 거는 아직 원인이 결정이 안 됐지만 찬물이 나오는 냉수관은 이상이 없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수관 물만 지금 검은 이물질이 나오는 거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주수도관리단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 찬물 나오는 물하고 온수 배관에서 나오는 물을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와 함께 검은 가루 성분이 뭔지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수질의 문제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대응을 할 것이고, 양주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에는 문제가 없고, 온수 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별도로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양주시가 수도관 설치 그쪽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공공주택이나 이런 곳으로 들어가는 온수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 고무패킹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확률이 크다는 거죠?

○ 수도과장 배영 일단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아직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공식적인 성분분석 결과가 나오면 설명을 할 예정인데, 저희는 과거에 그런 유사 사례가 몇 건 있기 때문에 그 검은 가루는 고무패킹 가루가 한 9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온수 배관에서 나오는 녹슨 철 성분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결과는 19일 날 성분 검사 결과가 나온다니깐 그때까지 지켜보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덕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건축이 한 1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니까 철저히 확인해서, 정확한 원인이 뭔지 분석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시고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이거를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도과장 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미령 안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우리 결산 세입 총액이 얼마입니까? 결산액이.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1,047억입니다.

정덕영 위원 세입 결산액인데, 총액. 일반회계, 기타, 공기업 전부 해서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1조 47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덕영 위원 세출 결산액은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8,800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8,809억 정도.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정덕영 위원 맞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재정 규모로 작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덕영 위원 세입 대비 세출이 너무 적죠.

그렇죠?

이게 나머지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1,666억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공직자 여러분께 각인을 시키고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게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오전 시간 이어서 지속적으로 결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크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출, 세입 규모가 1조가 넘어서고, 2019년 결산 대비해서.

그래서 이게 세출액도 너무 적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결산을 해놓은 걸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페이지에서부터 25페이지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세입금에 대한 결손처분 현황 있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총 불납결손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58억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58억 3,900만 원이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네.

정덕영 위원 2018년도에는 66억 5,200만 원.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네.

정덕영 위원 우리가 불납결손액 중에 일반회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57억 2,100만 원 정도.

이게 사유별로 들여다보면 배분 금액 구조가 뭡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이 부분은 저희가 압류를 하든지 했을 때 우선순위가 1순위가 아니라 2, 3순위로 했을 경우에 금액이 부족해서 저희가 배당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나온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순위가 후 순위라 못 받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네.

정덕영 위원 체납처분중지는 뭐예요?

○ 징수과장 최상열 징수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징수과장 최상열 체납처분중지라는 것은 저희가 체납액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가 너무 약해서 우리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는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액 가지고는 도저히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돼서.

또 아니면 채권순위가 후 순위로 밀려서 저희가 도저히 받을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저희가 체납처분중지를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재산이 형성될 때까지는,

정덕영 위원 진행을 안 하는 거죠?

○ 징수과장 최상열 네, 네.

정덕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효소멸이야 다 아실 거고, 행방불명, 무재산 많아요, 여러 가지 등등.

그중에서도 지금 시효소멸.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건수가 일반회계 몇 건입니까? 불납결손한 게.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세요.

○ 징수과장 최상열 일반회계의 경우 지금 지방세 부분이 3,873건.

정덕영 위원 일반회계 결손불납한 건수가 그것밖에 안 돼요?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 징수과장 최상열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지방세만요?

○ 징수과장 최상열 네.

2018년도에 그렇고 2019년도에 1만 5건.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부서에 다 관계된 거예요.

○ 징수과장 최상열 세외수입 건은 2018년도에 3,980건이 있고요.

2019년도에 7,554건입니다.

정덕영 위원 이거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징수과장 최상열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징수 노력이 부족해서 징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받을 세금이 있었는데 못 받은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재산이 없어서 진짜 못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일이라고 하면 저희가 당장 재산이 없는 데도, 못 받을 거 뻔히 알면서도 5년 동안은 저희가 정리서 못해서 5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5년 시효가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시효소멸이라는 근거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노력을 통해서 일부는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각성할 필요가 있어요.

나름대로 징수과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적극 체납된 부분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서별로 뭘 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소멸... 이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대책이라든지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부시장님?

○ 부시장 조학수 부시장 조학수입니다.

일단은 도에서도 전반적으로 체납관리단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당 과에서도 이런 체납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적으로 독촉도 하고, 그리고 또 체납처분중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의 재산 조회를 틈나는 대로 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징수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특단의 대책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 징수과장 최상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근래에 들어서 결손처리 건수가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오히려 공무원들이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해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대응해서 못 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껴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징수 업무를 맡으면서 오히려 결손을 더 적극적으로 해라.

그래야 우리가 뻔히 못 받을 걸 알면서도 껴안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면 그렇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덕영 위원 알죠, 알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최상열 그래서 언젠가 이 사람의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그 즉시 결손처분을 해지하고 저희가 바로 또 징수를 합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확보해서 보니까 2018년도에 7,855건에 59억 8,800만 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보니까 1만 7,500건이 넘는 건수로 해서 57억 2,100만 원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징수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떨어낼 것은 떨어내고 뭘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끌어온 거거든요.

이게 의회에서 처음 지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도 받아내거나 할 수 있는 방법, 또 결손처분을 해서 만들어서 나가는 방법, 이게 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야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타 사유도 많은데 기타 사유는 뭘 갖고 기타 사유로 보는 거예요?

불분명하면 다 기타로 넣는 건가요?

○ 징수과장 최상열 우리가 정해진 결손 사유가 여기에 정해진 배분금액 부족, 양식을 이렇게 발췌를 하다 보면 적용하기 참 어려운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일반적으로 다 기타 사유에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정덕영 위원 기타 사유에 해당된다?

○ 징수과장 최상열 여러 가지 사유는 다양합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과징금이나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도 부과를 해요.

그러면 결손처분 하는 데까지 원래 몇 년이 걸리는 겁니까?

○ 징수과장 최상열 결손처분에 대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 사람한테 작년도에 부과를 했어도 금년도에 징수를 독려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도저히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로 사업이 다 쫄딱 망해서 피해 다니고 이런 사람들인데 더 이상 이 사람 징수 가망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강제이행금도 마찬가지고요?

○ 징수과장 최상열 네.

정덕영 위원 그래서 1, 2년도 안 된 상태에서 결손처분이 생기는 거다.

○ 징수과장 최상열 예, 때로는 현 연도분도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체납해온 사람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면허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거는 재산 조금이라도 있으면 재산세 부과가 매년 되거든요.

현 연도분에 대해서 과년도 정리를 하면서 현 연도분을 결손처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말씀이시네요?

○ 징수과장 최상열 예.

정덕영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타특별회계 중에 의료급여 기금운용특별회계 이것도 시효소멸로 해가지고 2,541만 7,000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해서 불납결손액이 2018년도에는 6억 6,300만 원 정도, 2019년에는 9,21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해당되는 게 2개의 기타특별회계가 전부 다 시효소멸의 사유로 인해서 불납결손처리 됐다, 도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용특별회계는 2019년도에 이게 몇 건이죠?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3건입니다.

정덕영 위원 13건에 2,541만 7,000원이에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네.

정덕영 위원 이게 언제서부터 발생돼가지고 시효소멸이 생긴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2005년 정도부터 발생이 됐는데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이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다가 사고라든가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본인부담금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구상금으로 받는 금액인데요. 이거는 다 어려우신 분들이 사고나 이런 걸 냈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촉을 해도 납부가 안 되고 그래서 5년 이상 돼서 결손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표현으로 13건이라고 그러는데 개인 말고 법인이나 이런 데가 있어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대부분 병원입니다.

정덕영 위원 어디 병원입니까?

결손처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포천OOOO병원, 서울OO의원,

정덕영 위원 네, 그렇게 등등 있다고 치고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채권도 또 타 시군에서 이체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효소멸 오기 전에 우리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독촉고지서도 발부를 하고.

정덕영 위원 몇 번이나 발급하셨죠?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연도별로 한 3개년 한 경우도 있고, 2개년 한 경우도 있고.

정덕영 위원 언제, 언제 했어요? 최근에 독촉분을 보낸 게 언제죠?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최근보다도 여기 내역에 있는 거로 봐서는 2005년, 2006년, 2009년, 그렇게 한 사항이 있고요.

거의 매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독촉장을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납이 됐으니까 독촉장을 보낼 거 아니겠어요? 다시 얼마 뭘 해가지고 이거 납부하라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본위원이 아는 거랑 많이 다른데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세무과에서도 이게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일괄 또 독촉고지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세무과에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이거 언제, 어떻게 해서 독촉을 했는지.

징수과에서 하세요? 세무과에서 하세요?

○ 징수과장 최상열 저희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세금은 일반회계고요, 특별회계는 그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담당부서에서 해요?

○ 징수과장 최상열 예.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지금 과장님이 인지를 잘 못 하고 계시나 본데, 특별회계에서 독촉을 하고 이런 부분을 아주 옛날에 한두 번 하고 안 했어요.

어디, 어디가 대상이고 지금 해가지고 시효소멸로 인해서 2019년 결산에 정리한다고 이걸 가지고 왔는데, 정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안에 정리하는 과정까지 왔을 때 뭐를 했냐?

어디 구석에다 서류 박아놨다가 어쩔 수 없이 찾아내서, 아니면 누가 지적을 해서 정리정돈을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이런 걸 사무이기 때문에 제대로 뭘 하시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시효도 되고 그래서 없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게 13건인지, 또 독촉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언제, 누구한테 뭘 보냈는지 다 자료해가지고 내십시오.

이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연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료급여가 기초생활팀에서 담당하다가 작년 8월달에 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결손처분도 손을 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결손처분 대상이 줄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시효소멸이 몇 건입니까?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2018년도 거는 제가 자세히...

○ 차량관리과장 조명희 차량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결손처분은 1만 2,361건입니다.

정덕영 위원 왜 이렇게 시효소멸이 한꺼번에 금액이 많은 거예요?

○ 차량관리과장 조명희 아까 징수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결손처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면이 있고요.

또 이제 2018년에 과가 분리되면서 그 업무가 전담팀이 꾸려지고 하다 보니까 결손처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못 했던 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이게 7년 치 한 거예요, 7년 치.

다 묵혀놨던 것 놔뒀다가 그래도 작년에 1만 2,361건을 해서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소액이거든요.

4만 원, 뭐 요금 안 내고 뭘 해서 아까 오전에도 담당과장님이 다녀가셨지만 어떻게든 받겠다고 하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납부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가 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법은 다 평등한 거거든요. 잘못했으면 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뭘 해서, 어쩔 수 없어 보이지만 감면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누구나 돈 내고.

그래서 행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2018년 하나만 놓고 봐도 여태껏 안 했다는 거예요, 업무를.

그전에는 뭐 결산 안 했겠습니까? 연례 반복적으로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아서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7년 치 안 하고 뭘 하다가 작년에 누가 업무 하셨는지 해서.

시효도 지나고 그러니까 소멸해야 된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2018년도에 정리를 했어요.

2019년도 결산을 했는데도 1,426건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9,200만 원 이상의 시효소멸이 또 생겼어요.

이건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이게 사실 소액이다 보니까 매번 등기로 해서 독촉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아마 부서에서는 1년에 한 2번 정도 체납 정리기간을 정해서 직접 전화를 통해서 독려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우편으로, 사실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건데, 일반우편을 가지고 차선책으로 독려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안 되면 압류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평등해야 된다.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내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범법행위 안 하거든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아무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2019년도 미수납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273억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273억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일반회계가?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234억이고요. 특별회계가...

정덕영 위원 전체 금액이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특별회계 전체 금액이 3억 8,000 정도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3억 8,000만 원 중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가 이것도 지금 1억이 넘네요? 1억 중에 무재산이 980...

여기 2019년도에는 또 폐업 또는 부도가 많네요?

지금 특별회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의료급여.

이건 뭔지 파악하셨어요?

미수납액도 한 1억이 넘는데, 1억 500 얼마인데 지금 무재산이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납세태만이 580만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폐업 또는 부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어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게 폐업병원입니다.

이게 요양병원 같은 게 대부분 폐업하고서 한 병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8,000만 원이 됩니다.

정덕영 위원 폐업을 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시나 본데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별도로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위원님이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가 아직 덜 준비가 된 것 같아서요.

정덕영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폐업 또는 부도가 아니라 부당이득금 개설기준위반으로 문제가 돼서 이게 있는 건데 이게 폐업 또는 부도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네,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도?

○ 위원장 한미령 정덕영 위원님,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아니, 하고요.

○ 위원장 한미령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우리 집행부는 2019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를 확인해보시고요.

19페이지 확인하신 후에 담당과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정덕영 위원님, 괜찮으시면 한 10분 정회한 후에...

정덕영 위원 아니, 이거 하던 거 미수납액까지 정리하고 다른 의원님 하신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미령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하기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주차장관리특별회계도 마찬가지죠?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그해에 발생한 것만 해서 한 1억 1,300 정도 되는데요. 건수는 4,262건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소액이다 보니까 일단 차량들을 압류해놨습니다.

정덕영 위원 압류를 어느 정도 해놨습니까?

○ 차량관리과장 조명희 차량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차량관리과장 조명희 제가 지금 압류 건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지금 시효소멸로 없어지고 미수납액도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2018년도에 4,600 몇십 건이에요, 2018년도 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18억 1,400만 원이 넘어요.

2019년도에 6,540건이 넘습니다. 19억 2,7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냥 놔둬서 또 결손처리할 건가?

아니면 받기 위해서 노력할 건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까지 19억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별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 나름대로 징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차량관리과장 조명희 위원님, 차량관리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차량관리과장 조명희 지금 2018년 압류 건수는 4,013건이고요.

2019년 압류 건수는 5,686건입니다. 그래서 압류율은 87% 정도 됩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지속적으로 소액이든, 많든, 적든 안 내면 이렇게 압류하셔야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법적으로 시효가 지나서 해지해주고, 그건 맞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관리해야 된다, 그 말씀드린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100%를 다 압류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비용이 들더라도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이거 하나 더, 세입금 반환에 대해서 잠깐 하고 3시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면 안 될까요?

세입금 반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금 반환, 이게 행정기관 착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만 하죠. 2019년도 환급액 금액이 얼마입니까? 알고 계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100억.

정덕영 위원 100억입니다, 100억.

○ 징수과장 최상열 15억 7,900만 원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건 행정기관 착오고요.

정덕영 위원 전체 환급금이 100억이고요.

○ 징수과장 최상열 예, 100억입니다.

정덕영 위원 행정기관의 착오로 한 게 15억 7,900만 원입니다. 그렇죠?

○ 징수과장 최상열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가 거의 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15억 7,900만 원.

○ 징수과장 최상열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행정기관착오라 그러면 뭡니까?

○ 징수과장 최상열 그거는 이제 지방세 환급분이 있고, 세외수입 환급분이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분은 세정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관 처분은 주로 기신고납부를 했는데, 저희가 납부된 게 확인이 안 됐을 때 다시 부과하다 보면 이중부과가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는 과세표준 면적이 좀 변동됐는데 그걸로 하지 않고 그전 것으로 재산세 같은 경우 부과하다 보면 나중에 다시 조정해서 환급해주는 이런 게 좀... 해가지고 지금 지방세로써는 한 840만 원 정도 됩니다.

지방세 행정기관착오는 한 84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지방세가 840만 원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거예요?

○ 징수과장 최상열 그건 세외수입 부분에서 저희가 2019년도에 행정착오로 인해서 환급액이 발생한 것이 지금 세외수입에서 1억 8,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유를 보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각 부서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징수과 파트에서는 사실 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긴 힘든데, 제가 대충 자료를 보니깐 과세면적이나 과세자료 착오, 과세한 것이 원인무효가 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마 행정기관에서 부과하지 않을 거를 착오해서,

정덕영 위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대표적이지 않은 사례만 말씀하시는데요?

○ 징수과장 최상열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 파트별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정덕영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는 환급금액이 많은 게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재산세, 이런 부분이 잘못 산정이 돼서,

○ 세정과장 남상범 세정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840만 원은 2018년도 것 제가 말씀드렸고요.

정덕영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이거 지금 다 속기되고 있는 겁니다.

양주시민이 전부 보고 있고요.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도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 세정과장 남상범 그래서 지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840만 원은 2018년 것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2019년도는 9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 세정과장 남상범 예.

정덕영 위원 9억이 넘죠?

○ 세정과장 남상범 예, 넘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서 행정이 잘못돼서 우리가 환급가산금까지 해서 보태서 물어줬습니다.

환급가산금 얼마 줬어요?

자료 준비 잘하시고 시간 많이 흘러서 다음 동료 위원 한 다음 시간에 다시 연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미령 정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미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 심의를 들어오실 때 결산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이 결산위원들께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2019년도에 결산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을 숙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전에는 이 내용들을 저희가 그리 많이 숙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이것을 배부해준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무슨 말을 제시하면 그걸 좀 실행해주셔야 되는데 보면 실행해주시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작년에 결산대표를 맡으면서 했던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 좀 시정해야 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보면 그런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들께서 명시이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명시이월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명시이월의 주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다음 연도로 넘기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일일이 명시이월사업을 여기서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은 하시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소화하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실장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이 명시이월이 어디가 제일 많이 명시이월이 넘어갑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도로 분야에 아마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영희 위원 맞습니다.

도로 분야의 명시이월이 많이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력을 적게 한 부분도 있지만 사업을 착수해서 계약해서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어떤 돌발 상황들이 발생돼서 부득이하게 사업들이 지연되고, 특히 결하고 관계없이 올해 같은 경우는 국가적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늦어지고 이래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코로나하고 도로 예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정말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적정성 있게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맞습니다.

황영희 위원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 못 하면 명시이월로 슬쩍 넘깁니다. 우리 양주시의 병폐예요.

제가 2010년부터 의원 생활을 하면서 계속 명시이월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안하겠습니다.

실장님, 국·도비 보고를 언제 날 잡으셔서 하루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2014년도에 국·도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국·도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 부분은 제가 여기 현재 시점에서 바로 즉답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회와 합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의회 차원에서 국·도비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쭉 얘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예비비 아시죠, 예비비?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황영희 위원 예비비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여기 예비비 내역서를 쭉 보니까.

좋습니다, 돼지열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요.

작년 화물차량을 예비비에 쓴다? 이게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여기 보시면 장흥면 노후 차량 교체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면 화물차량은 그때 2018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차가 물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서 차를 교체하는 사업에 예비비를 쓰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것도 잘못됐죠. 이 차를 왜 물에 빠뜨립니까?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그때 장흥에서 수해가 크게 나서 긴급히 밤에 현장으로 출동하다 보니까.

황영희 위원 이게 몇 년도에 그랬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2018년도에 그랬습니다.

황영희 위원 2018년도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2018년도에 수해 났었습니다.

그때 차가 침수돼서 그때부터 차가 이상이 생겨서 그래서 2019년도에 바꾸게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게 2018년도에 몇 월에 하신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2018년도 8월 말 정도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때 굉장히 크게 나서.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추경예산 몇 월에 하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이건 2019년도의 예비비로써 차가 그러면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교체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이게 사실 계정이 맞습니까? 어쨌든 급하게 수해 입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맞습니까?

예비비로 그런 것을 써야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참고로 예비비에 관해서 예전에는 긴급한 재난 상황이라든가 긴급할 때만 쓰게끔 예비비 집행을 엄격히 제한했었는데요. 작년도부터는 예비비도 신속집행 과목으로 편성해서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적극 집행하라고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예비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2019년에 양주시 예비비 얼마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79억 원...

황영희 위원 정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총 예비비가 7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가 70억 4,000만 원이고 재난예비비에 7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올해 집행한 게 39억을 집행하고요, 지금 31억 2,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사실 예비비를 중요한 데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보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관용차량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9년 결산검사 재정자립도는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자료를 좀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되어있어서요.

황영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한미령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분 21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미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결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황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우선 아까 황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결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결산 기준으로 할 때는 재정자립도를 따로 우리가 발췌를 안 했기 때문에 준비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9년 최종 예산 기준으로는 25.66%가 되고, 결산으로 따졌을 때는 24.4%, 현재 2회 추경 기준에서는 22.6%가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왜 이 결산에 없는 내용을 질의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집행부 공무원이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사실 “결산서에 없는 걸 가지고 왜 질문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께서 그래도 재정자립도라든가 그런 것을 좀 알면 그래도 양주시민들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홈페이지 쭉 들어가면 우리 양주시에는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사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하니깐 제가 기본적인 것만 질의 한 내용이고요.

아마 여러분이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산서에 문제점이 사실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좀 많은데 우리 시가 그런 거를 생각 좀 한번 해보시고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서 515쪽 좀 한번 봐주세요.

그 내용을 보면 도하∼덕계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내역서 보면 약 한 1,256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기투자한 금액이 좀 있죠?

결산서 515쪽. 없어요? 못 봐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자료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도하∼덕계 간 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죄송합니다. 미처 못 봤습니다.

황영희 위원 기투자액이 이런 정도 했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 자료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덕계∼도하 간은 민자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투자가 된 돈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금액을 얼마큼 투자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대충대충 얘기하지 마시고요.

모릅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이 사업비는 다른 거 질의하시는 동안에 제가 바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왜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냐면 여기 BTO사업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이 책자는 있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얼마큼 투자한 예산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세세하게 그런 개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 전 시장이 이 예산을 투입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계속하다가 전 시장께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려가지고 지금 한 52억 정도 우리 양주시에서 물어낼 형편에 서 있죠? 기획예산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예, 맞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동서 간의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성호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지금 이 덕계∼도하 간 민자사업의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시정 질문 때 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여기 지금 죄송하지만 초선 의원들께서는 시정 질문도 한 번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행정실장님이 이 정도 예산은 알고 있어야죠. 이게 몇백억을 투자한 겁니다.

이게 1,260억 중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 400∼500억은 투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사장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도시계획도로를 풀어주든지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도하∼덕도 간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황영희 위원 덕계∼도하 간 얘기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그 이어서 하는 게 도하∼덕도인데 그거는 진행 중에 있고, 덕계∼도하는 지금 재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예산을 얼마 투입했느냐니까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이상한 말만 하고 있네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그건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도하∼덕도 간은 사업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덕계∼도하 간 얘기하는 겁니다.

덕계∼도하 간 어디인지 아세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구간은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거짓말 시킨 거죠. 시장께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뭐 재검토한다?

그러면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보상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지금 소송한 거는 민자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지금 예산과장께서 재검토한다는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지금 현재 보상해서 300∼400억을 투자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투자한 금액은 어떻게 할 겁니까?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하∼덕계 간에 대해서는 보상으로 해서는 136억을 투자해서 91필지에 대해서 현재 보상을 했고요.

지금 민자사업이었던 태O에서 총 77억을 투자해서 설계를 진행하다가 그게 법정소송에 의해서 양주시에서 52억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2억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도하∼덕계에 대한 사업은 지금 재정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지만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예산서를 정확히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계산 따지면 한 200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사장 시킨다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사실 동서 간에 도로를 뚫으면서 그 내용이 지금 얼마 있으면 GTX-C 노선, 그 선이 바로 여기와 연결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진짜 신중하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전 시장님께서는 추진했다가 전 시장께서 이거를 계속 추진했으면 거의 한 50% 이상은 벌써 시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지금 그런 사업을 정말 못하겠다면 차라리 그 도시계획도로를 없애버리든지, 그러면 재산상 피해는 입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검토 한번 쭉 해보시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이것을 정말 정확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민간투자시설사업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의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예산이라는 것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도를 가지고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미령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심의가 당해연도 결산입니까? 아니면 2년 전 2018년도 결산입니까? 아니면 5년 전 결산입니까?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 부시장 조학수 부시장 조학수입니다.

작년도 결산분입니다.

○ 위원장 한미령 2019년 결산을 담당부서의 실·국·과장님들께서 정확한 답변도 못 하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당황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책자에 있는 내용도 답변을 못 하신다면 이 결산심의를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 결산심의를 계속해야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지난해 우리가 지출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연찬을 해서 위원님들 답변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미령 오늘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지난 4월 결산심의에도 대부분 나왔던 지적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을 매번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고요.

집행부에서는 성심껏 답변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세입금 환급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19년도 환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답변 준비가 되셨나요?

○ 세정과장 남상범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착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착오로 해서 저희가 환급해준 게 9억 6,805만 원이고, 그중에 원금이 9억 2,345만 3,000원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환급이자가 4,459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 지금 저희가 환급 사유를 보면 뒤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OO하고 OOOO. 그게 현재까지 과세를 등록 면적에 대해서는 다 중과세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홀과 홀 사이 이런 데 방치면 같은 경우 그게 전국적으로 골프장에서 조세심판을 신청해서 전국적으로 그걸 중과세에서 종합합산으로 변경해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5년 치를 환급해주게 되었습니다.

그게 9억 6,000만 원 중에 9억 2,400만 원이 골프장부지의 5년 치 환급액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 환급 발생한 것 중에 환급가산금도 붙어서 했는데 이건 우리가 행정적 착오라기보다는 중앙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다, 그 말씀이세요?

○ 세정과장 남상범 지금까지는 중과세가 현재까지 계속 처음에는 골프장에서 소유한 면적을 중과세를 해오다가 그 뒤에 또 한 번 바뀌면서 등록면적만 중과세했습니다.

그 등록면적 중에서도 임야 부분으로 된 조정을 했다가 방치면으로 바뀌는 것, 홀과 홀 사이 그런 데 방치면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환원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중과세하면 안 된다고 골프장에 전국적으로 조세심판이 들어가서 지금 조세심판원에서는 이것은 중과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나와서 지금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환급해줄 수 있는 5년 치는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최대 환급해줄 수 있는 게 5년 치라 5년 치에 대한 중과세한 부분에 대한 것을 부분적으로 해서 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해서 돌려준 거다?

○ 세정과장 남상범 네,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금액이 말도 못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답변이 그렇게 되지 않길래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착오 말고도 납세자 착오도 있는데 그것도 자료 보면 거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말씀하신 데.

○ 세정과장 남상범 납세자 착오 같은 경우는 납부자가 지방소득세 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른 시군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양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급해주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다른 시군 의정부나 그쪽에 해야 될 사항 그런 것을 양주시에 하면 양주시에서 환급해주고, 또 저희도 다른 시군에 그렇게 한 것은 환급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과장님, 자료 천천히 잘 보시고요.

납부자 착오에 대해서도 환급금액이 많은데 거기도 아까 말씀하신 OO이나 다른 골프장, 여기가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납세자 착오 중에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이나 재산세에 대한 골프장 2군데, 그리고 주민세라든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아까 납세자 착오라고 되어있는 부분 중에도 지금 2건에 대한 것만 해도 벌써.

○ 세정과장 남상범 그 골프장에 대해서도 또 뭐냐 하면 저희가 중과세를 해오던 게 복리후생시설 같은 경우는 중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그 부분도 환급을 같이 해준 겁니다.

정덕영 위원 건축물이 중과세가 됩니까?

○ 세정과장 남상범 건축물도 골프장 용도로 사용하면 중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복리후생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되어있어요.

납세자 착오 중에 건축물과 재산세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 세정과장 남상범 네, 2가지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제가 보충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납세자 착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아까 세정과장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제일 큰 부분은 자동차가 많은 증가가 있어서 자동차세에서 있어서 저희가 많은 착오 납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금액으로는 한 48억 정도 되는데 그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착오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덕영 위원 납세자가 잘못해서... 이거 울산광역시겠죠.

○ 세정과장 남상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주행분 중에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지금 양주시의 안분율로 2019년 3월, 4월분을 줘야 될 것을 울산광역시에서 아마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저희 같은 여주시 거 안분율입니다.

그래서 3, 4월분을 초과해서 저희한테 송금을 해줘서 저희가 징수 결정을 했는데 5월 중에 그것을 다시 재조정해서 울산광역시에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게 한 48억 정도 됩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2건 해가지고 주행 자동차세 해서 27억 1,300만 원, 21억.

○ 세정과장 남상범 저희한테 들어올 돈이 아닌데 들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나머지는 아까 2개 골프장하고, 주민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 세정과장 남상범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금액이 실질적으로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

왜냐하면 이게 이 정도 금액이 환급이 됐다고 그러면 왜 그러는지 사유는 정확하게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이 말씀드리면 그런 자동차세 주행 분이나 골프장 중과세 부분 이런 특수 요인들이 발생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외 다른 어떤 부분들도 앞으로는 저희가 정확하게 사실 조사와 과세 대상자를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요. 종합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일부러 세입 쪽만, 세입 쪽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결손처분이라든지, 미수납액, 환급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열심히들 하시지만 좀 면밀하게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아까 전 시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을 그냥 보내고 우리가 행정을 바르게 안 해서 감면받거나 시효소멸이 되고 다른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관심 가지고 좀 신경 써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하기로 다 결정을 해놓고 뭘 했는데, 아니 그냥 납세를 잘하는 시민들한테는 받고, 쉽게 표현해서 그러지 않고 끌고 납부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서 납부를 안 하고, 그런데 행정이 가만히 있진 않겠지만 해서 소멸시키고 이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립을 통해서 특별히 잘 관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입 분야만 별도로 모아가지고 어떤 건가에 대해서 여러 개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를 물었는데도 담당부서에서 답변도 좀 명확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세심하게 업무 하실 때 해주십사 다시 한번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특수 요인들이 발생해서 환급액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 외 일반 업무에 있어서도 저희가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또 직원들의 연찬을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세출 좀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세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이 20% 이상 잔액이 남는 게 몇 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보면 아예 하나도 사업 안 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몇 건입니까? 농업정책과 내진보강사업, 이거는 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보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미리 반납을 안 했나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억 9,600만 원은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인데요.

정덕영 위원 그렇죠, 내진보강사업.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노후 청사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기술센터가 짧으면 2, 3년 내에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공사를 할 필요 없다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다른 청사에 쓰는 거로 용도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언제 받아온 거고, 언제 내놨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2019년 6월달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고요.

11월 14일 날 행정안전부에다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마무리 추경 전에 뭐가 안 돼서 못 내놓은 거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건 또 뭡니까? 삼하리 전원일기마을 캠핑장, 국유지 매입.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그거는 저희가 국유지를 매수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 심의를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불승인이 돼가지고 “이거는 매각하지 말고 임대해서 써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미리 좀 알아보지 못한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서 시도를 했는데, 불승인 나는 거는 미처 예측을 못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하여튼 그 외에도 몇 건이 아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행사라든지 이런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있네요?

문제는 진짜 사업비를 편성해놓고 집행률이 이 정도면 심각한 겁니다.

일일이 열거 안 하겠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여기 검토보고서나 책자를 보면 상당 부분 집행률이 떨어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계획단계서부터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연속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로 하시자고요.

기획행정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미령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부실해서 본위원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다음 주에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준비를 잘해 오셔서 부시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존경하는 황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덕계∼도하 간 도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하∼덕계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민자 도로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요.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결론만 말씀하세요.

앞으로 추진할 의향이 한 90%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그러니까 지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토지보상 한 30% 했나요?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지금 보상은 34% 정도 했습니다.

임재근 위원 34%요?

앞으로도 보상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죠? 만약에 하겠다고 그러면.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네.

임재근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자사업은 이제 틀린 거고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몇백억이 아니고 공사까지 하려면 보상비까지 몇천억이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빨리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가면 늘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끌지 마시고 빨리빨리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만간에 준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예비비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예비비 결산검사의견서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이 어려워서 지출이나 예산이 부족할 때 쓰려고 만드는 게 예비비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일반예비비는 지출 잔액이 52.5%고, 재난예비비 지출 잔액 73.7%인데 재난예비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 없으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일반예비비가 이렇게 50% 넘게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예비비 집행 과다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돼지열병 등에 의해서 그건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국비까지 나중에 교부돼서 했지만, 지금 여기 적시된 일반예비비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약간 지연됐거나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임재근 위원 하여튼 추계가 잘못된 건 맞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처음에 예산을 성립할 때 하고 성립 이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된 게 33억 원을 집행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11억 원 남아 있는데요. 그중에서 돼지열병 관련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급박하게 국·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돼지열병 사업에 21억 3,2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도비가 추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10억 3,800만 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1억 중에서 돼지열병 관련 사업으로 국·도비 내려왔기 때문에 7억 3,8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된 건데, 거의 일반사업들은 다 집행됐고요. 거의 집행됐다고 보시면 되고 돼지열병 사업이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임재근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가지고.

돼지열병 다른 사업도 있는데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것을 조목조목, 잘못된 건 맞죠?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보세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재근 위원 그냥 결론만 말씀해달라니까요. 잘못됐냐, 잘못 안 됐냐, 이것만 말씀하시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급박해서 국비를 추후에 확보하다 보니까 예비비 집행 승인해준 것을 절감하게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면 시설비에서 예비비가 있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문화관광과 회암사지 경관조명 설치사업, 그리고 스튜디오 유지관리사업.

그 사업 시설비가 예비비에 있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월해서 가는 게 맞아요, 예비비로 가는 게 맞아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재근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잖아요.

맞냐, 안 맞냐, 이것만 답변해보시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각 부서에서는 급박하다고,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필요하니까 예비비라도 사용하면서...

임재근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왜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문화관광과장이...

임재근 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저 스튜디오 유지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비 지출 결정해준 게 5,900만 원 해줬는데요. 그중에 남은 게 81만 7,000원 남았습니다. 거의 다 집행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회암사지 경관조명 사업 같은 경우는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님이...

임재근 위원 용역비죠? 용역비 맞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설계용역비입니다.

임재근 위원 이게 예비비로 넣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명시이월로 가는 게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이 회암사지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문체부로부터 저희한테 올해 경관조명 사업비를 준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너희가 부담할 부분의 설계를 해야 2020년도에 돈을 준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계를 빨리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예비비로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 과정에서 형상변경이라든가 조건부로 돼서 일부 남은 것을 이월해서 2월에 사업비가 집행됐습니다.

임재근 위원 2월에 집행됐다?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네.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비로 예비비가 간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에 돼지열병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발생됐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그 당시 돼지열병 발생됐을 때 축산인들 지역구 쪽에는 거의 다 가봤는데 가보면 상당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듣고 봤는데 보니까 여기는 상당히 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의문이 돼서.

컨테이너 같은 것은 다 철거했죠? 시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지금 15개소는 농가에 운영하고 있어서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철거한 데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많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네.

임재근 위원 그런데 컨테이너만 철거하고 간이화장실은 철거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더운 날씨에 간이화장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장님, 그걸 센터에서 확인해보시고 이것도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네,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왜 컨테이너만 가져가고 나머지 부대시설을 안 가져갔는지?

간이화장실부터 먼저 가져갔어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결산심사 하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쪽으로 설명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산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된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의회 오실 때 업무에 관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셨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미령 임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2019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82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있으면서도 제대로 한 거는 4, 5개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총 위원회 개수는 82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상시에도 위원회 중복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정비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설치가 특별히 어떤 개별 위원회나 법률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 있는데 최대한도로 저희가 가능한 한 통폐합하려고 내부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통폐합을 할 계획이 있으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김종길 위원 몇 개 정도로 통폐합할 계획이 있으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길 위원 예.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몇 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안되고요.

저희가 이 위원회를 관장하는 실·과·소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거는 통합하고, 폐지할 수 있는 건 폐지하는 걸 저희가 별도로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언제까지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길 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위원회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라든지 할 때마다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들을 해주셨고요. 그때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 통폐합 부분들, 그동안 해왔던 실적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오고 있고요.

지금은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이 될 때는 반드시 저희 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사전에 검토를 받고, 위원회 양성 비율이라든지,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거라든지, 법령이나 이런 데에 있는 거를 저희가 사전에 협조를 해가지고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정책자문위원회가 2번을 개최했는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토의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우리 시의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장기적 사업을 할 때 자문을 받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회의록은 아마 담당부서에 보관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2019년도 회의록 좀 제출해주시고요.

유명무실한 거죠. 결과적으로 해야... 예를 들어 재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몇 번 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올해 개최한 거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금이라든가 예산 할 때에 기금에 대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예산이 있을 때마다 꼭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개인적으로 보고하고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 재정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심도 있게 토의해본 적이 있냐고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이게 2019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재정위원회 관련해서는 2019년도 결산검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아도 재정위원회에 대한 구성비율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위원회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운영을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죠.

저는 통폐합한다는 자체도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고 봐요.

계획대로 맞춰서 하세요. 회의를 하시라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제가 지금 통폐합한다는 거는 인위적으로 억제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게 아니고...

김종길 위원 중복되는 부분도 1, 2개는 있습니다.

그런 건 필연적으로 해야 되지만 운영위원회를 계속적으로 필요성 있을 때는 꼭 하시라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러니까 위원회가 82개로 되어있지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목적에 맞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지도를 하도록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은 2019년도 업무추진비, 이거 집행 내역이 제대로 맞습니까?

제대로 맞아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아시겠지만 업무추진비는 지금 행안부나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첫 번째 있는 거 맞습니까? 90% 지출된 거.

○ 회계과장 최경환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집행비율은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맨 위 게 맞느냐고요?

○ 회계과장 최경환 예.

김종길 위원 그게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요?

○ 회계과장 최경환 예산 대비 지출현황이기 때문에요.

김종길 위원 아니,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몇 번이나 썼겠어요?

○ 회계과장 최경환 시장님이 쓰신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무추진비는 시장 업무추진비 있고, 부시장 업무추진비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부시장님이 업무 대행을 하고 계셔가지고 같이 부시장님도 집행을 하고 있는 거고.

김종길 위원 부시장님 것도 못다 썼는데 그런 말씀을, 부시장님 86%밖에 안 썼어요.

○ 회계과장 최경환 부시장님이 쓰시는 부분 업무추진비가 또 있고요.

시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그 업무 대행을 하시면서 그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각 부서에서도 시책업무추진을 하면서 그 업무추진비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꼭 시장님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김종길 위원 일반 시민이 이거 봤을 때 이해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최경환 업무추진비는 시장님만 쓰시는 게 아니고요.

부시장님이나 각 부서에서도 시책업무추진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겁니다. 시장님만 꼭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누구누구 쓸 수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최경환 각 국장님들도 쓰시고, 각 부서장님들도 업무 집행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각 국장이라든지 부서별로 쓸 수 있다?

○ 회계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러니까 어떤 행사나 사업의 성격에 의해서 시장님이 비록 참석은 못 하시지만 그걸 대행해서 참석하거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부서 운영이 아닌 시책업무추진으로 저희가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저는 시장님만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럼 시장님이 쓰신 내역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국외출장 등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있는데, 올해는 못 갔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실시한 게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외국 가는 건 좋은데 우리가 자매도시가 미국에 있고, 일본에 있고, 중국에 있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3개국에.

김종길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간 거에 대한 거는 별로 없네요, 그렇죠?

자매도시는 왜 맺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3개국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서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발전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서로 상호 간 교류를 통해서,

김종길 위원 지금 6년째 미국은 한 번도 못 갔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챙겨보질 못해서...

김종길 위원 못 가면 정리를 해야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중국이나 일본은 간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미국은 근래에 못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여기 중국 간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동영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2018년도에도 가고, 2019년도에도 갔다 왔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2018년도 중국 광저우하고 가고, 다 갔다 왔습니다.

김종길 위원 자매결연도시면 분포적으로 30% 정도는 차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미국하고 해놓은 것은 어떻게, 계속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헬라이코 자체 시의 사정에 의해서 단절되는 것은 원하지 않고요. 당분간은 매년 정기적으로 서신 정도로 해서 안부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고 헬라이코 그쪽에서도 단절되거나 이런 것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우리가 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그런 부분들인데요.

시의 사정상 저희가 가게 되면 그쪽의 예상 경비라든지 이런 사정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입목죽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말 그대로 나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2019년도 말의 금액인데 2020년도에 공유재산으로 이거 취득한 게 얼마나 돼요? 2020년도 금액은 얼마나 돼요?

올해 취득한 거 어느 정도 돼요?

○ 회계과장 최경환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목죽은 전년도가 28억이 되겠고요.

그리고 2019년도 당해연도로 해서 30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올해 토지는요?

○ 회계과장 최경환 토지는 2019년도 당해연도 말로 해도 9,757억...

김종길 위원 그거는 아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2020년도에 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취득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 회계과장 최경환 2020년도요?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정기분하고 수시분을 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는...

김종길 위원 어느 정도인지 기억 못 하고 계시나요?

○ 회계과장 최경환 그거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김종길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석지구 같은 경우 주차장 부지 네 군데를 샀어요. 그렇죠?

거기 그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차장에 민방위대피소나 짓고.

주차장에 민방위대피소 지을 수 있습니까?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 주차장 같은 거 취득한 것은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하면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는 데만 목적이 있지 이용하는 데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샀으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이용할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사는 것에만 있는 거예요, 사는 것에만.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것 호원동 자료 왜 안 갖다주시죠?

○ 회계과장 최경환 지금 쉬는 시간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건 언제까지 정리를 하실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김종길 위원님이 오전에도 말씀하시고 오후에도 말씀하신 호원동 부지 매각에 대한 것은 사실 예전에 다 이뤄졌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의정부에서 설정해놓은 것에 있어서는 여기 올해 5월에 저희가 매수 요청이나 이런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실수 선에서 이 건에 대해서 수시로 미불용지로 해서 저희가 요청도 하고 했는데도...

김종길 위원 요청을 했는데 의정부시에서 안 준다면서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맞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협의가 될 것 같으면 제가 왜 쓸데없이 질의를 합니까?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 우리에게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권리를 못 찾잖아요, 권리를.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올해 안에 꼭 마무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하여간 저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미령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많이 받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타해주신 것 꼭 잘들 처리해주시고요.

궁금한 점만 몇 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설계를 다시 설계변경을 하면 혹시 설계비를 안 주나요?

설계를 했는데 설계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계비용 안 주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규모에 따라서 추가 설계비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겠죠.

홍성표 위원 지급한 내역은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글쎄요, 그 부분은 아직 자료에는 없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담당부서장.

설계변경 하면 설계변경비 주나요?

결산할 때 말씀을 드려야 돼서 그래요.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도시계획과장이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사에 귀책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설계를 안 주고요.

설계물량이 늘어나거나 하게2 되면 설계비를 주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설계 물량이 늘어나면 주죠?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네,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설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의아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면 맨 처음에 100원짜리 공사가 200원짜리 공사로 변합니다. 지금 여기 세부내역 보니까 그런 거 왔다 갔다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얼마, 얼마가 딱 끝이에요. 돈이 어디서 나타나서 그 돈으로 했는지?

궁금해서 죽겠어요.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이거 분명히 한다고 할 적에는 100원짜리 공사였는데 이게 끝날 때는 200원이 돼버렸어요.

또 여러 가지 한번 단체로 얘기 좀 드려볼게요.

준공이 끝났습니다. 준공이 끝나서 관리하는 운영체고 뭐고 다 구했습니다.

실장님, 준공이 끝나면 입주가 바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참 더 있다가 되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준공이 끝나면 검사승인 다 받은 상황이니까 입주해도 크게 문제 안 되지 않을까요?

홍성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예 있으면 하나 불러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는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에 제가 봐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다 줍니다.

그런데 준공이 끝나도 한 3, 4개월씩 밀려요. 그 예산은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준공 끝나고 공사하는 게 몇 개월씩 걸려요.

우리 예산결산서를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자꾸만 그런 것을 물어봐요.

우리가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준공이 끝나서 시민이 써야 되는데 공사 부실이에요, 공사가 안 끝났어요.

돈은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관리유지비는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준공 내준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혈세를 걷어서 다 하는 건데.

또 하나 예.

우리 환매를 해서 얼마나 물어줬습니까? 옥정.

옥정 환매해서 얼마 물어주셨어요?

아시는 분 빨리 답변해주세요. 모릅니까?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돈을 물어줬는데 그 돈을 몰아요?

환매라는 게 뭐예요?

우리 결산서에 조그마한 소액 쪽으로 전부 다 내려가 보니까 금액들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게 만에 하나 주민들이 원하지 않게끔 됐는데, 지금 내역에 벌써 돈을 다 지불했어요.

아니, 내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데 이게 제대로 됐나, 안 했나, 사실 우리 양주시는 검토는 합니까?

이거 검토 안 했으면 어떤 법에 의해 처벌되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각 사업부서나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만에 하나 결산서에서 이거 돈 다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홍성표 위원 행감 때도 분명히 질의하겠지만, 뭘 하나 했어요.

백해무익하게 됐어요, 그런데 양주시에서 돈을 다 냈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만 몰라요. 그 사람들 원망을 어디에 해요?

그런데 돈을 지불했어요. 우리 감사과에 그런 민원들 안 들어오나요?

이런 거 결산심사 다 끝나고 그 돈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행감 할 적에는.

만에 하나 잘못된 거라면 그 돈 다 받아올 수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일이고요.

또 만에 하나 환급을 해주거나 할 때는,

홍성표 위원 드리는 말씀이 우리 책을 이렇게 다 갖고 오셔서 다들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사소하게 5,000만 원, 1억, 몇억, 우리 설계비 올려 태우는 거 보면 추가로 해서 맨 처음에 총 공사금액이 20억이었는데 다 태워 올라옵니다. 15%, 30% 이런 돈들 다 어디서 거래하는지, 그리고 준공 다 냈어요.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 돈 얼마 더 들어간다고 얘기만 하고 다 받아 간 것도 있고, 얘기도 안 하고서 10억 미만이라고 하고.

결산 때쯤이면 그런 게 상세하게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이렇게이렇게 써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부시장님, 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예.

홍성표 위원 우리가 환매를 해서 한 14억인가 돈을 날렸어요.

이 날린 돈은 어떻게 찾나요? 그런 걸 찾을 수 있나요?

○ 부시장 조학수 지금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판단이 조금 안 서는데요.

홍성표 위원 우리 옥정지구에 우리 양주시가 도로를 낸다고 땅을 샀습니다. 일반인한테 땅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 LH에 되팝니다.

그러면 땅 산 사람들한테 “우리 양주시가 도로를 낼 테니 이 도로를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팔았습니다.

그런데 양주시에서 쓴 게 아니라 그걸 LH공사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일이 지나서 “너희들 너희가 도로로 쓰기로 했는데 왜 LH에 팔았느냐?” 그래서 소송이 걸렸어요.

이 내용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손해배상이 들어 왔어요. 아마 몇십억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소송비용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돈, 또 물어 준 것도 십수억 원을 물어줬어요. 그러고 지금 왜 다들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다 돈을 쓰고 나머지, 이게 끝난 거잖아요? 그러고도 조용히 싹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어떻게 조치가 되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세금 가지고 그렇게 그냥... 통지서 1장만 날렸으면 이런 경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공직자분들이 다 가만히 있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내든가.

지금 이게 이 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싹 다 묻혀서 그냥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양주시 시민들이 ‘우리 양주시 행정이 어디로 가나?’, ‘그냥 그거 사건 지나고 나면 없어지나?’

양주시를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우리 시에서 이런 걸 어딘가 모르게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위원들은 특별감사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발표해 줄 때까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을죄를 지었으니 잘못했다.” 양주시에도 홍보해야죠.

좋은 것만 합니까? 나쁜 것도 해야죠.

그렇게 돈을 날렸으면서도 누가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설계도 똑같습니다. 설계도면이 나오면 우리 직원들이 설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시합니까? 안 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나름대로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하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설계 왜 빼먹어요? 설계 왜 빼서 그 수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적극적 행정을 하나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결산서에서 다 끝났다고 지금 이렇게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세입세출 다 갖고 계시지만 상세내역은 안 들어갔지만, 이게 우리 양주시의 실상입니다.

어디 건축물 하나 제대로 지어놓은 거 있습니까?

그리고 “돈을 다 잘 썼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게 다 내놓은 겁니다.

어디 하나, 체육시설, 장애인시설, 모든 시설이 여러분들이 완결됐다고 “내가 건물 잘 지었으니까 이렇게 돈 썼습니다.” 하고 이게 우리 시민한테 내놓은 겁니다.

실장님이 표현했을 적에 우리 양주시에 제대로 돼서 돈 줘서 잘 지은 건물 있어서 “이렇게 건물 잘 지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돈 썼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주십시오.

여기 각 부서에서도 건물 지은 게 “내가 이 돈 진짜 국민의 세금 갖고 이렇게 건물 잘 지어서 회계연도 결산서에 이렇게 해서 냅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건물 하나 있으면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나만 꼭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홍성표 위원 꼭 짚어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 양주시의 공공건축물이랑 체육시설 다 가봤습니다.

돈 수백억씩 갖고 지어준 거 다 가서 봤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것도 예산 조금 얘기했다가 돈 몇십억씩 투자할 거 엄청 많습니다.

진짜 이게 내 돈이고, 내 살림이라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다 써놓고 잘 썼다고 이렇게 내미실 적에는 합당한 내용을 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린다는 거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환매, 설계변경, 사업 준공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검토를 당연히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나름대로 현장 실정 보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집행부에서도 거르고 걸러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됐을 때는 물론 공무원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궁극적으로는 주민들한테는 또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매번 반복되는 얘기가 됐다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사업 초기, 사업 시행 시기부터 면밀하게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직무 연찬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실장님, 이게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가 모든 게 공사가 12월에 마감 짓다 보면 제대로 된 공사가 하나도 없어요.

4월, 5월 이렇게나 가야 개장합니다.

각 부서들끼리 진짜 서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 위원장 한미령 홍성표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홍성표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 위원장 한미령 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시기로 하시고요. 마무리 지으셨으면 합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우리 양주시가 제대로 돈을 쓰고, 이렇게 회계연도 결산서를 갖고 들어왔을 적에 진짜 제대로 돈을 썼을까?

적재적소에 이 돈이 정확한 돈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하셔서 양주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미령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아직 얻지 못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 과다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불용률이 과다하고 특히 100% 집행이 안 된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실장님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불용액 과다에 대해서 지적해주셔서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자료를 좀 정리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전체 예산집행 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복되지만 보고드리고요.

저희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세입은 8,542억 원, 세출은 7,504억 원, 이월금 총액은 1,038억 원입니다.

여기에 국도비 반납금 69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83억 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으로 봤을 때 이 집행률을 보면 87.8%로써 전국 평균 80.1%를 크게 초과해서 재정 집행 분야에서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해 포상금도 받았습니다.

물론, 오전부터 지금까지 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도 있었지만, 이 사항으로 봐서 우리는 경기도 전체 시군과 비교해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아마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로 적을 만큼 집행실적이 양호하고 현재에도 네 번째로 우수기관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위원님들 다 아니겠지만 3년 연속 경기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이러한 모든 결과들은 우리 시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척도를 나타내는 뜻으로 우리 직원 모두도 감동양주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직원 모두가 지난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연이어서 코로나까지 밤낮없이 고생하는 노고를 생각하셔서 좀 격려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 불용액 과다 사업은 오전 중에 자료로도 여태까지 언급을 했지만, 전체 27건에 44억 7,400만 원, 집행 잔액은 23억 7,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3.01%가 되고, 그 집행률에 대한 두 가지 분석 요인으로는 첫 번째, 계속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사업계획 축소 및 변경이 17건 18억 8,000만 원, 입찰 차액 2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행사 축소 3건, 국도비 반납지연 3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잔액 금액 규모로는 이 중에서 1억 원 이상 집행 잔액 사업은 7건에 15억 4,300만 원으로 전체 잔액의 65%가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답변도 드렸지만, 대표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내진보강사업으로 LH공사와의 매각 진행으로 사업비 3억 9,600만 원 전액이 이월되었고, 다음은 우리 시가 유치에 성공한 경기북부 유아체험교육원 부지가 광적면에서 양주2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또 310억 1,000만 원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영버스 결손금 지원사업으로 노선 신설 및 증차 계획이 취소되는 등의 이유로 한 2억 9,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다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항들이 직원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였다면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저희가 추경에 바로바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도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말뿐이 아니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미령 부연설명 감사합니다.

어쨌든 집행부가 사회적 악재와 재난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애쓰신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예산액을 전부 지출 안 하고 불용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서 삭감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추경 등을 통해서 좀 더 적극행정을 펼쳐서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좀 더 넓게 행정을 펼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께서도 계속적으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2019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부분에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률을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집행률이 지금 거의 한 자릿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도시재생특별회계라든지, 이거는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특별회계이기는 하지만 조금 예산집행 하는 데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실장님께서는 이 특별회계 조례개정을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 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률이 0으로 되어있는 상황인데 또 도시재생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이월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조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미령 잘 협의해서 집행률이 불용처리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존치할 수 있는 부분도 꼼꼼히 살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한 번도 지적하신 부분이 없어서 본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의 목표가 본 책에도 나와 있지만,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을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성인지예산에 나와 있는 목적과 맞게 이 예산이 잘 세워져 있다고 실장님은 그렇게 보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희가 성인지결산서는 결국에는 양성평등 문화 형성과 정착인데요.

원래 취지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한미령 법에 원래 성인지예산은 반드시 세워지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에 맞게, 목적에 맞게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장이 검토를 했을 때는 사업별 총괄표에 보면 예산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이 2019년도에 얼마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363억 9,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미령 예, 363억이고, 지출액이 313억입니다.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 양주시가 1조를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반드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많은 예산들을 과별로 다 짚을 수는 없고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47페이지, 주민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일반회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주민의 자원봉사에 의한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주민자율방범대가 애향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 내용이 물품 및 피복비, 야식비, 출동비, 유류비 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성인지와 관련되는 목표설정과 맞는 사업비인가를 살펴 보아야 됩니다.

국장님 이런 사업비가 맞는가입니다.

자체평가 한 거를 보겠습니다.

자체평가의 내용도 적절하게 잘 세워서 평가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뒷장에 보는 향후 개선사항에는 ‘해당 없음’으로 되어있고, 결과에 대한 원인은 적절한 인력과 장소배치 등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활동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인지예산입니까?

이런 성인지예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예산 편성은 앞으로 지향하지 말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올바른 취지를 이해하고, 앞으로는 각종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미령 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은 줄일 수 있고, 정확한 계수를 통해서 세출을 추계할 수 있는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양주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지난 4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과 반복 사항입니다.

따라서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참 조)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위로이동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결산심사 및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5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성장전략국장김남권
  • 농업기술센터소장방한식
  • 보건소장안미숙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평생교육진흥원장한태수
  • 자치행정과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심영종
  • 회계과장최경환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남병길
  • 사회복지과장박혜련
  • 복지지원과장성열호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권순용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도로과장이인현
  • 도시계획과장조민형
  • 주택과장권혁인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민섭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이동섭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배용숙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김덕환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정석순
  • 축산과장박갑수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한 미 령
  • 전문위원 정 미 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