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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4차 본회의(1993.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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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3년12월20일(월) 오후 15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1994년도예산안(계속)

2. 1994년도수정예산안(계속)

3.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계속)

4.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양주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6.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7. 양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9.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예산안(계속)

2. 1994년도수정예산안(계속)

3.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계속)

4.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양주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양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군수제출)

9.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02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정기회 일정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계속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 상황과 회수된 안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예결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우충국 의원을 간사에는 한상익 의원을 선임하여 94년도예산안과 92년도세입세출결산을 심사 하였으며, 12월 18일에는 94년도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예산수정안과 92년도 결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4일에는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양주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양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예산안(계속)

2. 1994년도수정예산안(계속)

3.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계속)

(15시 05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수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 심사보고와 아울러 92년도 결산심사결과를 우충국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법 118조에 의거 양주군수로부터 편성 제출한 1994년도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사하여 계수조정에 의견을 결집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동의를 구하고 의결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1994년도 총 예산규모는 515억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68억6,900만원, 특별회계가 7개 회계에 46억3,800만원 편성 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468억6,9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된 금액을 심사한 바, 그중 세입은 지방세 134억7,100만원, 세외수입 58억1,682만9,000원 지방교부세 84억6,800만원, 지방양여금 12억5,317만3,000원, 보조금 178억5,999만8,000원으로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중 의회비는 3억7,731만3,000원으로 제출된 금액을 조정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156억1,814만3,000원이 제출된 금액 중에서 “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에서 4,000만원, 공보행정 일반수용비 목에서 1,50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부부동반) 경비에서 200만원, 국민운동지원 일반수용비 목에서 새마을기 구입비를 포함해서 200만원,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 및 제거 인부임에서 318만원, 폐자원 수집 장려금 보상비에서 210만원, 자연보호 시설물 확충 사업비에서 770만원, 군정활동 사례집 발간비 500만원, 재무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에서 200만원을 삭감, 총 7,898만원을 조정하여 155억3,986만3,000원으로 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63억4,435만6,000원이 제출된 금액 중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보조에서 200만원, 여성자원 상담원 활동 보상비에서 96만원, 가족 노래자랑 참가자 시상비 23만원, 심전도기 구입비 700만원,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빈혈측정기 구입비에서 600만원, 심야 퇴폐, 변태업소 간담회비 80만원, 재활용 운반차량 구입비에서 900만원을 삭감 총 2,599만원을 조정하여 63억1,836만6,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69억1,917만1,000원이 제출된 금액에서 들쥐잡기 쥐약 구입비 128만6,000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에서 4,300만원, 하천변 축산 공해방지 약품 구입비 405만원, 겨울 영농교재 제작비에서 335만원, 승용 축조시비 시범단지 운영 비료대 400만원, 산불감시 인부임에서 5,088만원, 산불감시탑 초소 건립비에서 500만원, 장기수 묘목대 지원비 2,999만4,000원,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 육성 사업비에서 300만원을 삭감 총 1억4,606만원을 조정하여 67억7,311만1,000원으로 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150억7,558만5,000원이 제출된 금액 중에서 주택사업 항으로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단속여비로 300만원을 증액하고 방성리 보도블럭 교체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150억7,358만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4억7,604만2,000원이 제출된 금액 중에서 소인극 경연대회 경비에서 300만원, 주차료 징수위탁 수수료 2,500만원, 생활체육협의호 육성 지원비에서 180만원을 삭감, 총 2,980만원을 조성하여 14억4,624만2,000원으로 하였으며, 민방위비는 6억5,529만5,000원이 제출된 금액 중에서 화생방 장비 보관함 199만5,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6억5,330만원으로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309만5,000원이 제출 되었으나 증액 및 삭감되는 계수 2억8,482만5,000원을 포함하여 6억8,792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7억3,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5억4,100만원,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7,8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사업특별회계 2억3,5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사업 특별회계 3억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2억3,600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사업 특별회계 4억800만원으로 세입 세출 모두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시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1992년도 예산결산 검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세입 세출 결산 검사서가 접수되어 1992년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한 바 전체적인 세입은 전년도 보다 70억3,700만원이 많은 432억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4%의 증가를 보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보다 80억7,0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31.2%가 성장한 338억9,200만원을 실현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115억1,400만원 전년 대비 18억6,800만원으로 19.4%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체납세액은 전년도 보다 1억7,900만원이 증가한 4억7,9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4%, 전년대비 1%가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분 수납은 징수결정액 대비 49%로 전년보다 3% 증가한 7억2,600만원의 실적을 올려 체납액 일소에 노력의 흔적은 있으나 아직도 체납액 일소에 더한층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세입 세출의 결산은 총 세입 결산액은 432억300만원으로 세입 대비 14억8,100만원이 증수되어 103%의 실적을 달성 하였으나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61%에 불과하여 새로운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세수입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세입면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중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 제3조 양주군시장사용료조례 제3조에 의거 군소유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나 회천, 남면, 공적시장 사용료를 당초 96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남면시장에 대하여만 35만원을 부과 징수하고 회천, 광적시장 사용료는 당초부터 징수 결정치 않아 세수 결함은 물론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준 것으로 판단 이 문제에 대하여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정기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세출면에서 금고 결산에서 회계연도 폐쇄기인 2월말에는 결산서상의 현금 잔액과 금고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잔액이 일치하여야 하나 읍.면, 본청 예산집행 잔액 여입 과정에서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직접 입금 하므로써 1억3,600만원이 상위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도된 자금을 항목별, 사업별로 분류하여 입금처리 후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착오된 금액을 즉시 정정하지 않고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장부에 분리하여 예산을 집행 하므로써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예도 있으며, 사고이월은 당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수행하다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익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계산 착오로 지출원인 행위액을 초과하여 이월함은 잘못된 사항이니 각종 사업비 이월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 총 78억6,700만원으로 그중 71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6억7,800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45억2,60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35억8,100만원으로 79.1%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액은 33억900만원으로 잉여금 총액 2억7,3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되었고 익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10억2,000만원, 사고이월 1억8,600만원은 회천 상수도 공사 및 광.백 상수도 확장시설 공사비로 동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 주민편익 제고에 주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세입 결산서상 체납액이 전년도 3,900만원 대비 59.4% 증액된 6,2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고질 채권화가 예상되므로 체납 회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요망됨.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세입 예산액이 4억5,70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5억1,700만원으로 113.2%의 양호한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출액은 4억4,600만원이며, 잉여금 총액 7,0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나 세입 결산서상 중복 징수 결정 및 징수 결정 누락 등의 사유로 계수 불일치가 발견된 바 있으며,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액 관리 및 회수를 위한 조치가 절실히 요청되며, 이상 보고드린 외의 상세한 내용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결산 의견서를 의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선 양주군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타난 지적 내용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보완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지난 18일 특별위원회 예산수정안 중에서 예산항목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동의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94년도예산수정안과 9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수정안은 예산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92년도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4년도예산안 통과에 대한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윤명노 부군수 윤명노입니다.

존경하는 김혜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방자치 실시 이후 군의회에 대한 군민의 관심 고조와 지역개발에 대한 여망과 기대심리가 어느 해 보다도 높아진 즈음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의 처리하심에 아낌없는 열정과 헌신적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94년도예산안은 일반회계 468억6,900만원과 7개 특별회계 46억3,800만원, 총 515억700만원으로 지방자치의 기반조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점차 어려워지는 사회여건과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였음을 저희도 잘 알고 있으며, 이점에 대하여는 추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의 처리하심에 각 분야에 걸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에 감사드리며,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양주군 공직자 모두가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해 나가는 등 군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 동안 심도 있게 심의 처리하여 주신 예산은 의원여러분과 군민의 여망에 부응되도록 하며 지방자치의 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처리시 9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살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대망의 갑술년 새해에는 의원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깃 드시길 기원하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4.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양주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6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최희승입니다.

본 회기에 제안설명 드릴 조례안은 첫째,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오수, 분뇨, 축산 폐수에 관한 법조문도 포함하였으나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 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 분뇨,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 되었으며, 또한 폐기물 관리법의 조문 일부가 ’92년 12월 8일 법률 제4539호와 ‘93년 3월 6일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 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분리제정, 조례 문구에 있어서 쓰레기를 일반폐기물로 개칭하고, 종전 특별청소 지역을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개칭 했으며, 일반 폐기물 및 다량 폐기물의 처리기준 신설하고, 일반 폐기물 재활용 신고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그동안 도의 조례 및 준칙안의 미시달로 군 자체적인 조례 미재정이 어려웠으나 시.군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토록 최근에 시달된 바 이에 본군의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양주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중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조항이 신설 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 내용을 삭제 또는 신설 보완하여 농촌 지역의 도시화 및 공동 주택지역의 일반 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위탁업체에 의한 원활한 수거 처리와 폐기물 수집 수수료의 상향 조정입니다.

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88년 4월 12일자로 제정된 후 그간 쓰레기 발생량 증가와 수집, 운반에 따른 대행 처리비의 14%에 못미치므로 군재정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수수료 징수액이 비현실적이어서 금번에 이를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폐기물 처리를 위한 매립장 확보가 점차 어려운 현실에 있어서 일반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 하여금 매립에 따른 처리비 김포매립장 사용료 8,000원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케 하므로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효율적인 매립장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일반 폐기물 관리 구역을 종전 56.60㎢에서 67.02㎢로 확대 지정하여 2,745세대에 8,004명의 청소 대상수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1종 다량 오물, 2종 접객업소, 사무소 등 3종 아파트, 4종 일반 주택 등으로 수수료를 상향조정하거나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폐기물 다량 배출자에 대한 처리비는 t당 7,000원으로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 운반 수수료 부과시 원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의 수거운반 수수료를 신설하여 t당 3,000원~7,000원의 수수료가 징수되며 군부대, 공공시설, 접객업소, 기업체, 폐기물 대상처리 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셋째, 제안설명 안은 양주군 오수,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종전의 수질환경 보전법 및 폐기물 관리법에 규율하던 오수, 분뇨, 축산 폐수에 관한 규정에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4호로 제정 신설된 바 오수, 분뇨, 축산 폐수는 수질 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배출원이 군관내 다량하게 산재되어 있어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의 주요골자는 오수 정화시설 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과 오수 정화시설의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분뇨 정화로 청소 수수료 징수요율 상향조정,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삽입하고 기존 조례의 폐지하며, 가축 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지정입니다.

종전에는 지번별로 제한 지역을 지정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도시계획 지역중 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관장 진흥법에 의한 장흥국민관광 단지내와 자연 공원법에 의한 북한산 국립공원 송추집단 시설 지구내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양주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6.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1991년 3월 8일 전문 미개정되어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분리 신설됨에 동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종전의 쓰레기를 이 법에서는 일반폐기물로 특별청소 지역을 일반 폐기물관리구역으로 조례안 제6조 일반폐기물 및 다량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신설하여 처리기준 및 방법을 별표1에 운반과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안으로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내용자구 체계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정된 양주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같이 폐기물 관리법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전문이 개정되므로 해서 일반 폐기물과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조항이 신설 분리됨에 관련된 사항의 조례 내용을 삭제 신설 또는 보안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관리구역 확대에는 신설되는 공동 주택과 아파트를 포함하고 일반 폐기물 다량 배출업소, 관내 기업체, 음식접객업소, 숙박업소 등 부과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상세히 명시하였으며, 양주군 폐기물 수수료 요율 조정이 일반 폐기물 다량 배출업소는 1t당 수거료가 2,750원에서 8,000원으로 공장 건축면적 660㎡ 이상이 2,510원에서 4,400원으로, 일반 주택이 440원에서 기본 수수료가 500원으로 인상되는 안으로 일반 서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사료되며,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이 55.60㎢에서 67.02㎢, 11.42㎢ 증가하여 깨끗한 환경과 쾌적한 생활공간 확대를 위한 것은 설득력이 있으나 청소대행에 필요한 지방재정 투자의 부담이 크므로 향후는 본군이 농촌임을 감안 자가소모 방안을 모색하고 확대 지정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은 물론 폐기물 처리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겠습니다.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계, 내용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리법이 1991년 3월 8일 법률 4363호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 폐기물과 오수분뇨 및 축산 관련된 사항을 자연환경 보전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 폐기물과 분리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6조에 오수정화 시설 등의 설치 및 준공 검사에 관한 사항을 두어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조례 확정 후 이에 대한 세부 규칙을 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7조 오수정화 시설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은 물론 법 제14조3항 오수정화 시설 개선 명령을 할 사항에 대하여 별도 세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안 제9조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징수요율 인상에 관하여는 분뇨 18L당 181원에서 220원으로 21.5%, 정화조는 750L 기본으로 1만80원에서 1만3,912원 38%, 100L 초과시 695원에서 854원인 22.8%의 추가 인상하고 양주군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비도 18L에 18월에서 25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이는 1987년 조례 제정후 수수료 인상이 처음임을 감안하고 수혜자 부담과 물가인상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인상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 안 제9조 법 제34조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의거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역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지역 내 기위 가축 사육자에 대하여는 이전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위임되어 있어 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세부 시행규칙을 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가축 사용 제한지역을 도시계획지구 중 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관광 진흥법에 의한 장흥국민관광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북한산 국립공원 송추 집단시설 지구가 포함되어 있고 “위 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로 되어 있으나 사전 군수의 허가를 득하여 허용되는 조항이 5개 항이 있어 생활환경보전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조문은 허가사항 등에 대한 세부 조항이며 부칙 조항에 시행일을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안이며 이 조례에 시행 이전 사항은 예외 규정을 두었음을 말씀드리고 상위 법규에 위배되거나 내용, 체계 자구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하신 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5시 51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지역경제과장 이강웅입니다.

양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주군물가대책위원회는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지시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과 관련 기관단체 실무 책임자로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물가대책 위원회에서는 양주군 지역의 물가안정과 관련한 시책 등의 심의와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을 협의하는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양주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므로써 지방물가를 주도하는 공공요금을 별도 심의체에서 관장하는 운영도 있었습니다.

91년도부터 물가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본 물가대책 위원회에 통합하여 공공요금과 관허 관외요금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물가대책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고 있으나 운영에 관한 명문적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기능 수행에 당위성이 결여되는 점이 있었으며, 또한 운영체계와 절차 등에 대하여 일괄성 있는 운영의 제도적 규정이 없으므로 대상요금 심의에 있어 편의적 임의성이 있을 경우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양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뒷받침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지역의 물가를 안정시키고져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서는 대책 위원회의 기능을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의 심의와 물가안정 시책의 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으로 기능을 부여 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책 위원회에서는 개인 서비스 요금의 지도 안정적 유도에 권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으로써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을 심의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부군수가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으로서는 양주군 물가관련 실과소장과 유관기관 단체등의 책임자로 구성하며 총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 개최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수시로 개최하는 수시회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양주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코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양주군 지역 물가의 안정적 조정을 위하여 물가관리 협의체인 물가대책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 근거와 심의 사항의 체계성을 규정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7. 양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과 같이 양주군 물가안정을 위하여 공공요금 또는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물가를 협의 조정키 위하여 최소한의 장치를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나 상위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고 조례안에 강제 규정이 전무하여 공공요금 인상,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중하고도 객관성 있게 또한 주민에게 이해와 설득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되 관계인에게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본 조례가 제정되면 부칙에 명시된 대로 기위 시행되던 양주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운영을 위해서는 세부 시행규칙을 정하여 운영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내용, 자구, 체계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장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군수제출)

(15시 58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재무과장 김진길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주내면과 남면 등 2개 면사무소의 사무실 111.6평을 증축하고 장흥면 보건지소 22.3평, 연곡어린이집 40평 증축외에 본청내에 창고 14평으로 조립식 건물로 증축하여 비품 보관용으로 사용코져 하며 덕계리와 덕정리 도로개설 편입용지 4,130평을 취득코져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내면 사무소와 남면 사무소 증축건입니다.

주내면은 민원실이 협소하여 민원실 1층 공간에 27평을 증축하여 민원환경개선 및 민원의 불편을 해소코져 하는 것이며, 남면은 현 지도소 상담실을 소회의실로 사용하고 있고 서고가 없어 창고 일부를 서고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3층에 84.6평을 증축하여 지도소상담실과 서고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보건지소 증축 건입니다.

군 보건소에서 관리하던 보건지소가 93년 7월 1일부터 읍.면 보건지소로 통합되면서 읍면 보건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보건지소에서 관장하고 있느나 사무실이 협조하여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지소 2층 공간 면적 22.3평을 증축, 주민 보건상담실 및 예방 접종실로 활용코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곡 어린이집 증축 건은 백석면 연곡1리에 소재한 연곡 어린이집에 2층 40평을 증축하여 1층은 영아반, 2층은 유아반과 유희시설로 활용하므로서 젊은 여성인력을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수 있게 하고 농촌 어린이의 건전 육성에 기어코저 합니다.

다음은 본청 청사창고 증축 건입니다.

농협 양주군 금고가 은행 업무의 전산화 및 서비스 개선과 행정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94년 1월 1일자로 출장소로 승격케 되어 직원을 증원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설치케 되므로서 사무실을 확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 산림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품창고인 건물을 개조해서 농협출장소로 사용토록 할애하고 구내식당과 재무과 사이 공간에 조립식 창고 14평을 설치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창고는 농협에서 건립해서 양주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사전협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계.덕정 도로용지 취득건입니다.

회천읍 덕계 취락 지역내인 44필지 1,911평과 덕정리 일대 도시계획도로 42필지 2,19평을 취득,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교통 편의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8.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7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으므로 취득 토지 86개 필지 1만3,655㎡(4,130평)은 회천읍 덕계리 취락지역내 도로 681-410번지내 44필지 6,319㎡, 회천읍 덕정리 350-194번지 42필지 7,336㎡로 도시계획도로 확장으로 필요한 토지 매입으로 판단되며, 동 매입비는 기위 94년도 예산에 계상 되었으며, 건물 5동 620.8㎡(188평)은 협소한 사무소에 증축을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코저 주내 27평, 남면 84.6평, 장흥면 보건지소 1동에 22.3평, 본청 청사내 창고를 증축하여 농협 양주군출장소의 금고 설치를 하게 하므로서 주민편익 및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코저 하는 사항이며, 사업비로는 약 1억7,600만원이 소요되고 농협 출장소 설치비용 1천만원은 양주군 농협에서 부담키로 되어 있습니다.

연곡 어린이집 증축 1동에 40평은 노인정과 어린이집이 한곳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여서 협소하고 불편하여 조립식 판넬로 증축하여 어린이 놀이 시설을 설치 하므로서 농촌의 인력부족을 돕고 건전아동 육성을 도모코저 하는 동의안으로 타 법에 특별히 규제하는 사항이 없는 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 06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결과 작성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위해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참조)

9. 휴회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오랜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들을 계획대로 마칠 수 있게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정기회 기간이 4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안건들이 있다면 기간 내에 모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상호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공무원 17인

  • 부군수윤명노
  • 문화공보실장서정배
  • 기획실장윤명섭
  • 내무과장박홍문
  • 사회진흥과장이종호
  • 재무과장김진길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환경보호과장최희승
  • 축산과장김남열
  • 지역경제과장이강웅
  • 산림과장조원환
  • 건설과장최성환
  • 도시과장임은식
  • 민방위과장문금용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송계영
  • 기술보급과장강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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