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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2차 본회의(1993.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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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3년12월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4년도예산안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예산안(군수제출)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 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2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양주군 발전의 초석이 됨은 물론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수고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접수된 의안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6일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예산안(군수제출)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군수제출)

(10시 04분)

○ 의장 김혜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철모 존경하는 김혜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양주군의회 제23회 정기회에 우리군의 편성한 1994년도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기에 앞서 새해 군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각계 각층 군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주시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고견과 함께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열리고 있는 정기회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외에도 여러 가지 의안이 심도 있게 처리되고 있어 군의회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가 이와 같은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면서 지방자치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년에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와 개혁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 우리 역사의 새로운 지평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고 흐트러진 사회기강을 바로잡아 정의로운 사회, 도덕적으로 성숙된 사회를 이룩하려는 개혁의 발걸음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던 각종 규제와 제한 행정쇄신을 통하여 속속 완화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경제를 걱정하고 고통을 참아 가며 제2의 도약을 위해 침체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에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21세기의 정상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탈냉전 시대의 유일한 냉전지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국제 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역사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앞서 변화하고 한걸음 더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양주군정은 금년에도 변함 없이 9만 군민의 성원과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군예산의 66%에 해당하는 3백21억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므로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착실히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당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염이 극심한 신천 정화사업을 착수하였고, 고읍리 축산폐수 시설은 년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6억원을 투자해온 광.백석 상수도시설이 9월에 통수를 한데 이어 회천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도 마무리되어 다음 달부터 회천 지역에 양질의 생활용수를 하루에 1만3,000t까지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년초에는 전국 최초로 첨단 유리온실을 건립하여 전국적인 화훼 종합시범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백석면과 남면 농협에 청결미 제조공장을 설치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무행정에 있어서도 어떤 민원이든 한번 접수하면 행정기관 내부에서 자료확인이나 업무 협조를 통해 처리해 주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군청에 무료 건축설계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민원불편을 덜어주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다가오는 1994년은 참으로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은 앞으로 6년 후에 다가올 21세기에 반드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이며, 지방행정은 다원화된 사회구조와 주민의 의식변화에서 연유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군정의 기본방향은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에 두고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군민 각자가 법과 질서를 지키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건실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겠으며,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폭 넓게 수렴하여 군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소득기반을 확충하므로서 군민 모두가 희망과 번영을 구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 57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600여 공직자의 역량을 결집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민주.봉사행정을 구현하여 군민이 믿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국정의 전환기적 시점에서 양주군 공직자들은 지방행정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변화와 개혁의 책무를 다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군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여건 하에서 주민의 욕구를 체계적으로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정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결정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주고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수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수를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이 군민의 생활현장이나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생활환경,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군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법규나 번잡한 행정절차를 찾아 개설될 수 있도록 행정쇄신에 총력을 기울여 자율과 능률에 바탕을 둔 행정환경을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5월부터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대한 성과와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가 예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도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서비스 산업이라 할 것이므로 이미 착수한 군청 민원실 확장이 끝나는 데로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내년 중에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화가 가능하도록 전산기기 보강과 전산입력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민원서류 날인제도를 서명과 날인 병행제로 개선하는 등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민원편의가 제공되도록 하는 행정서비스 향상대책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책도 이를 집행하는 공직자가 몸을 사리거나 부정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쓸모 없는 구호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의 사소한 잘못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용심사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조직내부의 결속 강화에 주력하여 모든 공직자가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는 새로운 기풍이 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가 스스로 맑아지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민원부조리와 무사안일한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사정의 고삐를 늦추지 아니하므로서 깨끗한 공직풍토가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삶터를 쾌적하게 가꾸고,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군민생활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산업화와 도시화 추세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머지않아 황폐화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므로 이제는 우리의 삶터를 가꾸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총체적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건강한 국토사업은 질서, 청결, 조화에 목표를 두고 금년부터 2천년까지 7개년에 걸쳐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년에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매주 토요일을 전 국토 청결의 날로 정해 우리 공직자는 물론 주민, 직장,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생활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10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특색사업으로 도민의 정식과 사고를 2천년대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경기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군민 각자가 사회 각 분야에서 고쳐야할 점을 찾아내 스스로 개선하고 실천하려는 전향적인 의식변화가 이루어질 때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의식전환과 질서 지키기 실천이 양지회를 중심으로 48개 민간단체가 앞장서 주심으로서 이 운동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질서 지키기와 모범마을, 직장, 단체, 자생조직 육성사업을 일관성 있게 지원하면서 1가구 쓰레기통 3개 갖기와 같이 우리 지역 실정에 알맞은 특색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신재난대책 추진을 위해 지역단위 총체적 예방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를 비롯해 금년에 발생했던 대형 안전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와같은 사고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전에 신경을 썼더라면 예방이 가능한 인재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5개 재해유형별로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단체가 총 참여하는 사고예방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재해예방과 수습에 대한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노후교량, 대형시설 공사장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붕괴우려가 있는 소래교, 용암교, 마전교 등은 내년에 새로 가설토록 하겠으며,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천, 청담천 개수사업과 수리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총 93억원을 투자하고 소방장비도 대폭 보강해 관내에서는 단 한 건의 사건.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별로 블록형성이 가시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국제경쟁력이 약한 관계로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구조개선자금, 수출진흥기금 등이 대폭 확대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이전조건부 공장 및 무등록 공장 구제를 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등록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특색 사업으로 시작한 내고장 상품 사주기 시책은 상설매장과 참여업체를 늘려 더큰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등 군단 위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가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민들의 생계는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방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개인서비스 자금과 주요생필품 가격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자율통제 기능이 발휘되도록 지원하면서 업소별 가격관리 상황을 카드화 해 강력하게 통제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금년 정기회의 개회식 때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경지정리와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통해 영농여건을 개선하고 기술.자본 집약형으로서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이 가능한 채소, 과수, 화훼분야의 시설현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산지에서의 수급조절과 규격출하는 농업소득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취약한 유통기능 보강을 위하여 농산물 집하, 선별, 저장, 가공시설 확충에 주력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농업은 농민후계자와 전업농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한 경영쇄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늦어도 ‘98년에는 우리 농업의 완전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관내로 이전되는 농촌지도소 및 농공훈련소가 지역농업기술개발 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여건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넷째, 성장과 발전추세에 걸맞도록 군민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수준이 향상 될 수록 저소득층 주민들은 상대적 빈곤감으로 소외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보호 수준을 높이고 이들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고용촉진 훈련과 자녀학자금 지원을 통하여 빠른 기간내에 자활.자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과 여성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독거노인,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여성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주선해 사랑과 인정의 손길이 년중 끊어지지 않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는 쓰레기처리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비해야할 현안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압축식 청소차 등 수거장비의 현대화와 인력을 확충하여 관내 전 지역이 매일 수고가 가능하도록 체제를 갖추고 ‘96년 이후에도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매립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쓰레기와 관련된 민원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쓰레기 20% 줄이기 시책에 있어서는 분리수거 및 재활용과 위생소각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므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대책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 주요하천 중에 신천의 오염도가 안양의 굴포천 다음으로 높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요구되지만 기필코 실현해야 할 우리의 과제이므로 현재 용역중인 신천정화사업 실시설계가 끝나는 내년 하반기 초부터 우선 96억원을 투자하여 ‘96년을 완공 목표로 정화사업과 개수사업을 병행 추진하면서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관내 차집관로 매설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하천 오염의 주범인 공장폐수, 생활하수, 축산폐수에 대하여는 요인별로 나누어 계도와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해나갈 방침입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은 ‘94년부터 ’97년까지 마무리하기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회천, 주내, 장흥면 지역 주민들에게 1일 1만7,000t의 맑은 물을 공급하게 될 이 사업은 총 116억원이 소요됩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중 설계용역을 끝내고 하반기에는 배수지, 가압장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회천과 광.백석 상수도의 지선 14.5㎞를 확장하여 상수도 급수지역을 광역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2,000년대에 우리 후손들이 개발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조화롭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총 2백21억원을 투자하여 이미 착수한 광적우회도로를 비롯해 주내~가납간, 교현~우이간, 연곡~가업간 도로의 시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오산~연곡간의 비암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착수하겠으며, 교통체증이 심각한 평화로는 주내 지역에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소재지의 도시화 추세에 대비하여 짜임새 있는 개발이 가속화 되도록 회천읍 덕정.덕계지구, 남면 신산지구, 은현면 선암지구의 도시계획도로와 취락지역 가로망을 개설하고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면 지역을 대상으로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금년에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에 주력 하였으나 2차년도에는 부락간 연결도로 확.포장 등 대형사업 위주로 전환하여 농촌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문예회관과 군립도서관 건립도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척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은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재 회천읍, 주내면, 장흥면의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백석면 도시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와 건설부에 승인절차 이행 관계로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한편 생활주변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종 시책사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해결하지 못한 57건은 건강한 국토사업과 읍.면 투자 사업으로 책정하여 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에 우리 군이 추진코자 하는 군정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 예산안은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개발과 균형발전에 그 기조를 두었고 경직성 경비 지출을 억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숙원사업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4년도 예산규모는 총 576억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인 493억원 보다 83억원, 즉 16.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지방세수입은 전반적으로 14억원 늘어날 전망이고 보조금은 총 236억원으로서 ‘93년보다 124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채 발행계획 34억원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7억원으로서 ‘93년도보다 29%가 증가 했으며, 특별회계는 49억원으로서 42% 감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우리 군의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국.도비 보조사업중 국민관광지 보완개발등 9개 사업에 44억6,0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한 상태에서 편성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상급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부담재원을 지원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편성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23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방향과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에 의원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 의장 김혜한 군수님 감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휴식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출에 따른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재무과장입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충국 의원외 검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면 결산서상에 나타난 바와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417억2,200만원에 대하여 92년도중 징수한 지방세 115억1,400만원과 세외수입 145억7,900만원 도합 260억9,300만원으로 자립도는 62.5%로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각종 개발제한 여건의 완화를 통한 신규전입 세원의 확충 노력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2년도중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437억9,5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은 50억7,500만원 자동차세 2억1,500만원, 과년도수입 2,600만원, 징수교부금 1억6,400만원, 각종 이자수입 1억7,6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66억7,000만원, 과태료 7,8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8,200만원 도합 83억6,300만원으로 분석되었고, 세출예산액은 508억1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10억8,200만원으로서 80.7%를 집행하였고, 92년도중 실제 집행 실적에는 사고이월분 150억100만원이 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집행실적은 425억8,400만원으로 83.7%로 분석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93년도로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을 결산한 바 수납액 510억7,100만원으로서 지출액 410억8,200만원과 익년도 이월되는 2억1,800만원 도합 451억3,8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56억3,300만원이 93년도 예산에 편입되는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56억3,300만원에 대한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51억6,9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3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1억1,3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9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5,5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1억900만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9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6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0만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 2,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지출액 대비 회계별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508억8,100만원중 지출액 410억8,200만원, 익년도 이월액 41억3,700만원 도합 452억1,900만원을 공제하면 56억6,100만원으로서 이를 각 회계별로 결산한 바, 일반회계에서 38억7,8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에서 17억8,300만원으로서 이를 예산의 기능별로 결산한바 일반회계 중 의회비에서 3,700만원, 일반행정비에서 8억8,300만원, 사회복지비에서 4억3,900만원, 산업경제비에서 2억2,50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5억9,400만원, 문화체육비에서 4,000만원, 민방위비에서 5,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6억800만원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4억4,600만원, 의료보호기금에서 1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1억8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0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4,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가 1억2,300만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가 1,2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0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00만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 2,200만원 불용결정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개발용역비 500만원, 공직자연찬회 개최에 따른 임차료부족분 45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자체설계에 따른 시설부대비 절감잔액 1억1,350만원, 문화공보실직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9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전용하여 집행한바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관한 내용은 92년 군특수시책사업 추진인 휴경농지 일소 사업비 340만원 위생처리장 직제신설에 따른 인건비 470만원, 주택과 직제신설에 따른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비로 3,200만원 도합 4,02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740만원을 지출하고 28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 결산에서 명시이월사업은 양주군문예회관건립공사의 11건에 대한 26억3,500만원을 이월하였고, 이월사유는 중앙부처간 사업계획협의 및 승인 지연 24건, 용지 및 지장물협의지연 4건, 절대공기부족 6건으로 나타났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총 12건에 13억1,500만원으로서 경기도 설계심의 지연 2건, 외자구매로 인한 납품지연 1건,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6건, 용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3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말 현재의 채권.채무협재액에 대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관리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부문의 채권현재액은 44억7,200만원으로서 그중 이행기간 도래된 채권액은 5,800만원, 이행기간이 미도래된 채권액은 44억1,300만원으로서 주된 채권의 내용은 총 채권액 44억7,200만원 중 주택사업융자금으로 양주군수가 채무 보증하여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채권이 37억1,900만원으로서 83%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채무액은 96억9,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억4,6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61억1,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2억4,700만원으로 채무상환재원 별로 분석하면 지방비에서 부담할 채무액은 64억5,100만원, 실수요자 부담 채무액은 32억4,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에 대하여 용도별로 구분 설명드리면 총 66억800만원의 행정재산중 공공용재산 29억6,900만원, 공용재산이 32억7,500만원, 기업용재산 3억6,300만원이며, 보존재산 5,300만원, 잡종재산이 72억4,000만원으로서 도합 139억200만원 상당액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승인요청(안)중 결산서 부속서류에 나타난 세입금 미 수납액 및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중 각종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산상 나타난 징수결정액 517억8,3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510억7,1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이 7억1,100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3,8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6억7,300만원을 9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3년도 이월액 6억7,300만원중 일반회계가 5억8,900만원,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가 8,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의 주 원인을 분석한 바 채무자 행방불명 1억6,400만원, 채무자 재력부족 6,300만원, 납세자 태만이 2억2,100만원, 재산압류한 사항이 1억9,600만원, 기타 체납자가 2,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납세자 태만분 2억3,100만원, 채무자 행방불명분 1억6,400만원, 채무자 재력부족분 6,300만원, 도합 4억4,900만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체납액독려와 컴퓨터를 이용한 끈질긴 추적 조사로 미수납액을 조기 징수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토록 조치코자 합니다.

금번 결산검사 결과 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 시정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만 군민이 납부한 각종 세금이 헛되이 집행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참신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1994년도예산안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두 안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3일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16일 동안 심사를 하도록 위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0시 53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권선안 의원, 안광순 의원, 우충국 의원, 한상익 의원, 이은선 의원, 김재현 의원, 정명훈 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참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선안 의원, 안광순 의원, 우충국 의원, 한상익 의원, 이은선 의원, 김재현 의원, 정명훈 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4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소득 사업이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양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여 이를 통합하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새마을소득금고관리운영조례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관리조례 내용을 통합해서 개정으로 양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계관리 명칭도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로 일원화 시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마을 또는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준칙에는 마을은 1,000만원, 가구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의 실정에 맞게 마을당 2,000만원, 가구당 500만원씩으로 92년 11월 30일자로 기위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도 확대해서 학생 1인당 융자한도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대부기간을 현행 2년 거치 1년 상환을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1면 1특화사업 자금융자 특례를 정해서 1면당 융자 한도액을 4,500만원으로 하고 융자 조건을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3%의 조건으로 융자하고자 합니다. 감면조치 사항도 신설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수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군의회 의결을 얻어서 상환 의무를 감면 조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에 있는 개정 조례안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4. 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와 같이 새마을소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서 지역 간에 소득격차를 줄이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또 양주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 2개의 조례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며 단, 새마을 소득금고는 생산소득 작목재배 융자가 주종을 이루었고 새마을사업 소득금고 특별지원 사업은 자금운영은 마을 공동사업 지원이 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조례가 통합되는 사항으로 두 조례의 목적사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니 개정케 되며, 회계관리도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내용에 두 조례안의 목적과 사업의 종류, 대부기간, 융자금 신청 등이 상세히 조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개정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이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계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여기 마지막에 감면조치 사항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신설하고자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여러 가지를 포괄적 표현으로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채권 관리에 소홀할 수가 있고 표현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다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합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방금 우충국 의원께서 지적한 사항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관리에 소홀함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고 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과 1면 2특화사업 그 다음에 감면조치 사항이 준칙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토를 하면서 이것을 신설하고 여기 지금 아까 우충국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부득이한 사유로 천재지변 기타 이러한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융자금을 지원하면서 타 시군보다 상당히 운영이 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약 121만8,000원, 그리고 납기내 징수 받을 것이 약 6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여만원 징수기간 동안에 받을 것은 별 염려가 없구요.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120여만원이 있습니다만 체납처분 내지는 어떠한 강도 있는 징수로 해결할려고 그럽니다마는 이 사항은 준칙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이 사항은 바로 준칙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검토하고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그렇다면은 기타 부득이라면은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상당히 폭넓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고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한계를 긋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채권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이건 감면 사항이다 그런 얘깁니다. 전액 감면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자구를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 홍위원이 검토 보고에서 자구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지만 이건 자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이것은 반드시 군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됩니다.

우충국 의원 그렇죠?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우충국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차라리 난 이걸 고쳐야겠다. 여기서 바로 수정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의원님들한테 가부를 묻던지 해가지고 라고... 채권 관리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채권 관리에 이런 규정은 여간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거기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지마는 그것은 의결을 받도록 돼 있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말이죠.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이 되면은 우선 이것을 해올 수 있다라는데 너무 이건 채권 관리하는데 포괄적이다는 얘기예요?

왜 이 감면조치 사항을 신설하게 된 필요성이 있었고 이렇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것도 아니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는 너무 폭넓은 표현을 가지고 감면 대상을 삼겠다고 하는 것은 채권관리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의장 김혜한 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의장!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자금을 언제부터 실시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융자 혜택을 받은 학생이 졸업 후에 사실 농촌에 정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셨는지 실지 정착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운영이 잘된다 안 된다는 것은 그리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수가 잘된다 안 된다는 문제 이전에 과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졸업 후에 농촌에 정착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정착을 안 했다고 볼진대는 이것 구태여 혜택을 줄 필요가 없지 이건 농촌에 정착을 하라고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죠.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실시 기간은 94년도 1월 1일부터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신설된 내용인데요.

농촌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또는 농사를...

정명훈 의원 됐어요. 나는 과거부터 이것이 시행해 내려온건줄 알고 질의했는데...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신설된 겁니다.

정명훈 의원 신설된 거라면 내가 질의할 필요도 없는 거죠...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그래서 이 농촌에 정착 학생은 우리가 농촌지도소에 긴밀히 협조해서 거기서 발탁된 학생에게...

정명훈 의원 좋습니다. 나는 과거부터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들어가 주세요.

의원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31조의 감면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므로 이상 없는 것으로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0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예결특위를 구성해 주셨기 때문에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서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16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참조)

5. 휴회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를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16일동안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출석하시어 시정연설을 해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신 의원께서는 특위로 회부되는 안건들을 성심성의껏 심사하시어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공무원 22인

  • 군수윤철모
  • 부군수윤명노
  • 기획실장윤명섭
  • 문화공보실장서정배
  • 사회진흥과장이종호
  • 재무과장김진길
  • 사회과장송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환경보호과장최희승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김남열
  • 지역경제과장이강웅
  • 산림과장조원환
  • 건설과장최성환
  • 도시과장임은식
  • 주택과장이해주
  • 민방위과장문금용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사회진흥과장송계영
  • 기술보급과장강신철
  • 보건소장조종선
  • 위생환경사업소장남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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