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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1차 본회의(1994.0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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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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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4년1월20일(목) 오전 10시1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군정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4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4년도군정보고의건

o 시정연설

o 보고

- 기획실

- 문화공보실

- 내무과

- 사회진흥과

- 재무과

- 사회과

- 건설과

- 도시과

o 질의및답변


(10시 14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술년 새해들어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입니다.

의원여러분과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가쁨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올 한해에도 모든 분들이 건강하신 가운데 군정이 계획된대고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제출된 안건과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회 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월 13일 금년도 군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다는 통지가 있어 동일자로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제2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주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1월 6일 제출되었으며, 1월 15일에는 1994년도군정보고의건과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1월 20일 오늘부터 1월 22일까지 3일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조)

제24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한상익 의원과 이은선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4년도군정보고의건

(10시 17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정연설

○ 군수 윤철모 존경하는 김혜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금년들어 처음 열리는 의회에서 한 해의 군정계획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9차에 걸쳐 6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시면서 의원발의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는 등 총 62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철해 주시므로써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훌륭한 업적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은 문민정부 출범 2년차로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 UR협상 이후의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국가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행정여건하에서 우리 군정이 하나 하나 풀어 나가야 할 과제를 5가지로 정하고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중에는 지난해 정기회때 보고드린 내용과 다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는 금년도의 국.도정 방향을 수용하고 미비점을 보완․발전시켰기 때문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뢰받는 민주․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대민행정은 현장 및 생활 행정체제로 일대 전환하여 군민의 고정 사항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 결과와 함께 군민의 뜻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처리가 지연되거나 문제점이 있는 민원에 대하여는 현장검증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군협의 위임지역 확대와 함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 군부대와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자체적으로 제도보완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행정쇄신은 각종 규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므로써 군민들이 행정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로 건강하고 안전한 군민생활 실현입니다. 금년에는 건강한 국토사업과 함께 민간단체 주도로 신경기인 의식정화 운동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사회지도층이 앞장서는 생활정화 운동으로 승화․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운동은 군민들이 공감하고 스스로 실천하려는 의지가 함께 할 때 생활속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함께 재해취약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빙기, 장마기, 월동기 외에도 수시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노후교량, 침수지구 등을 일제히 보수하고 생활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주민신고를 년중 접수받아 이를 바로 바로 조치해 나가므로서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기반 확충입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금년은 노사분규 없는 해가 되도록 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역물가의 안정기조 정착을 위해서 접객업소의 원가절감 대책과 함께 요금싼 업소 이용하기를 적극 권장해 소비자의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군단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책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3월말까지 기존 농어촌발전 계획에 농민 또는 생산자 단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계획을 재조정하여 ‘98년까지 5년동안 농업구조 개선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양주 청결미 소포장화 판매촉진, 양주배 수출 기반조성, 축산시설 자동화 협업단지 조성사업과 같이 지역농협의 특성을 개발하는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복지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성장의 그늘에서 소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년중 이어지도록 하고 지역방문 간호사업 대상을 4천 세대로 확대 하겠으며, 보건소내에 상설 예방접종실을 운영하는 등 의료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함꼐 금년에는 쓰레기 발생량 30% 줄이기에 중점을 두어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책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매립시설 확충과 수거장비 현대화에 주력해 쓰레기 매일 수거체제를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맑은 물 보존을 위해서는 신천정화사업과 함께 개수사업이 ‘96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부처에 사업비 지원을 적극 건의중에 있으며,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은 ’97년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금년초에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따라 은현면 봉암리에 공해 공장 집단화 사업도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조화와 균형의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우리군의 개발행정은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며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에는 총 2백31억원을 투자하여 주내~가납간등 19개노선 49㎞의 도로를 확․포장하여 대량 교통시대에 대비하고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개발과 관련된 법령이 금년에 대폭 개정됨에 따라 관내 전지역의 개발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 방향을 조기에 결정토록 하겠으며, 군의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각종 개발사업은 지역별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우선 해결되도록 하여 개발의 혜택이 군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로서 문예회관, 군립도서관, 농촌지도소 신축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군청사 이전문제도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은 정부의 개혁의지를 실천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과 환경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먼저 주민편익 제도를 위하여 덕계 지역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고 무료건축설계실을 확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UR 대비 사업으로는 백석면 부추의 년중 생산화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밀 재배단지 육성과 함께 위탁 및 주말농장 확대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환경보전 사업으로는 공해공장 집단화 사업과 폐자원 재활용 통장갖기운동, 폐타이어 재활용 시책등 총 8건의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군이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시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군정이 짜임새 있게 계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선 이를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의욕을 가져야 하고 의회와 군민 모두의 뜻이 하나가 되어 힘을 합해 나갈 때 비로소 알찬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나 오류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점은 바로 지적해 주시면 시정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의회에 의안을 송부하거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일에는 신중함과 정성이 깃들여 지도록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와함께 잘된 점에 대하여는 아낌없이 격려 해 주시고 우리 양주군이 희망에 찬 21세기를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 딛을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고 의원여러분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실과소별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께서는 보고를 마치신 후에 의원들의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법령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보고 내용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

- 기획실

○ 의장 김혜한 그럼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 소관 19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 주요업무 추진은 시행 계획수립 단계부터 추진과정에서 도출되기 쉬운 문제점을 사전 파악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매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통해서 정밀분석 및 검토해서 부진사업 도출시 이에 대한 시의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사고예방에 있어서는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4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사고 예방 대책 협의회 운영을 분기별 1회, 사고예방 실무대책 협의회를 월 1회 개최해서 관내 위험 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과 소관기관 관리 시설물에 대한 예방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행정협의회 운영은 상호 협력과 조정을 통해 이해상충과 지역 이기주의에서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개 권역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의회 운영 지원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행정자료 지원은 월 1회 계획하고 있으며, 군정협의의 날 운영도 매월 첫째주 수요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찰은 주민이 불편을 느끼기 전에 먼저 찾아 사전 조치하고 주민 불편사항 3일이내 처리 체계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분야별 관리 대상을 정하고 이를 위해서 기관장 행정관찰제 지소운영, 분기별 공공시설 일제 점검의 날 운영, 출장자의 행정관찰 보고서를 의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시사항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은 일반회계 48억6,800만원, 특별회계 46억3,800만원 총 규모 51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세입 예산은 세입원의 추가발굴에 힘쓰겠으며, 세출 예산은 각종 경비 효율성, 타당성 재검토와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우선순위,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비 부담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산배정 계획 또는 월별 자금수급 계획 수립과 예산절감 긴축등을 고려해서 작성하고 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풀 보조금과 포괄사업비 관리도 사업 성과와 획일적 투자지양 등 적정성을 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작성, 지방양여금 산정자료 작성도 차질없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 자치법규 추록 발간은 4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양주군 자치법규 정비도 행정쇄신과 개혁의 차원에서 권위주의적이거나 과도한 규제등으로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부담감을 주는 자치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코자 군 자체적으로 정비 가능한 자치법규는 기위 93년말까지 일제정비 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93 하반기 법령정비에 따른 정비사항을 또, 하반기에는 94년도 법령정비 사항에 따른 정비를 실시코자 합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송수행은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7건, 행정심판 4건등 총 15건이 계류 중으로 변론시마다 발생되는 문제점을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여 철저한 항변과 패소판결에 대하여는 시정 및 보완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통계수첩은 군정 주요현황 외에 198개 항목을 수록, 업무 수행자료로 활용코자 3월중에 500부를 발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의 기본통계인 통계연보 제작과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 광공업 통계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생활주변 위험요소 신고제 운영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연중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를 서신이나 구두, 전화, FAX를 통해 접수를 받아서 현장확인 및 내용분석 후 처리 소관별로 분류해서 시정조치는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수반 사항과 처리에 시일을 요하는 사항은 계획을 하여 처리코자 하며 신고자에는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통보해 주므로써 생활주변의 사소한 위험요소에도 적극적인 관심 표명으로 사고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제안운영 활성화로 주민 편익시책의 발굴입니다. 그 동안 운영하였던 사항을 살펴보면 문제 요소로 제안서 작성에 따른 노력에 비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부족하고 경기도 제안공모 기회에 다득점 순으로 우수상 이상인 상위 3명만을 응모 가능토록 제한 돼 있고 제안 제도 운영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안은 공무원 제안모집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실시하고 제안모집 공고도 최소 3개월전 사전 공고로 심도있는 연구를 유도하며 개인자격 접수도 허용하고 입상자에 대하여는 특별승급, 희망부서 전보등 특전을 부여코자 하며, 제안심사 절대평가제를 도입, 일정수준 이상의 모든 제안에 대해 경기도 제안응모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 연구 의욕을 고취하여 우수한 시책을 발굴 시행하므로써 주민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숨은재원 발굴대책 연구입니다.

지역발전과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행정 경영 개념을 도입하여 기반을 다져야 할 시점입니다.

중점 연구 분야로 사용료, 수수료 분야는 장기간 미조정된 비현실적인 요금의 현실화 방안, 무료제공 서비스 공간에 대한 반대급부적 이용료로 공영 주차장 이용이나 자연발생 유원지 폐기물처리, 또 국민관광지 입장료 징수방안, 공유재산 관리 분야는 유휴 잡종재산을 생산 및 수익 사업으로의 활용방안, 경영수익 분야는 지역특성, 부존자원, 수익성을 감안한 사업의 추진방안, 기타 인건비 경상비 절감 등 자원 재활용 방안 등으로 연구 결과 발표회를 공무원 제안운영과 병행해서 3월 초순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가질 계획이며, 우수시책 및 유공자에 대하여는 정식 제안으로 채택, 특별승진, 승급, 시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하고 추진성과 분석도 매 반기 장․단기 계획으로 구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시설 투자 사업의 사전 심사제 운영입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기반구조 개선 사업의 지원과 광역 행정체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군의 재정투자 경향은 답습적 검토만을 거쳐 시행하고 있어 실효성이 뒤떨어지므로 다각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대단위 기반조성사업, 주요 구조개선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였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문제요인으로 지역여건 고려 미흡과 하향적 선정등 투융자 사업의 획일적 선정으로 사후사업 추진시 주민과의 마찰이 뒤따르고 장애요인 간과와 우선 투자 욕심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미흡해서 투자 주민의 기대효과에 못미쳐 불안감이 조성되는 경우가 있었고 대단위 사업의 내면적 선정으로 주민으로부터의 공감대 확보가 미흡하였으며, 재정능력을 고려치 않은 사업 선정으로 계획적 사업비 투자가 지난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지역적 선정사업은 사업부서 의견 및 주민 의견을 사전 수렴하고 구조개선 사업은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며, 기반조성사업 선정은 관련 주민의 동의 여부등을 사전 파악토록 하겠으며, 대단위 복지시설 건립은 광역 행정적 이용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사전 기획실과 협의를 거쳐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짜임새 있는 재정투자, 주민과의 공감있는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행정정보 제공입니다. 의원님들에게 행정정보 및 참고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므로써 지역에서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료는 정기적으로는 월 1회, 기타 필요시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내용은 국도비 지원 요구 사업 현황, 주요 행정시책 지침, 행정제도 법령개선 내용, 의정활동 전문지식 및 참고자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94년도의 양주군청은 기획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니까 보나마나 잘될 것 같습니다. 아주 짜임새 있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14페이지 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하여는 표창 및 표상을 실시하여 사기진작 및 소송수행 능력을 제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도 어떤 특정분야 업무 때문에 패소를 해서 상당한 군예산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물론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하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야기시켜서 송사에 들어가서 패소하게끔 원인제공된 업무분야에 있는 책임자들에 대한 추궁이나 벌칙 사항은 얘기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럼 포상이 있는 거면 여기도 잘못한 사람에게는 응분의 벌을 주는 제도도 도입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운영이 돼야할 걸로 아는데 왜 그건 여기 없습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약해서 드렸기 때문에 본 사항이 유인물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패소원인을 규명해서 원처분시 증대한 하자로 인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및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중점 연구분야에 무료 제공 서비스 분야에 자연발생 유원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자연발생 유원지 청소하는 걸 우리 군비로 자꾸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가지고 간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것에 의해서 입장료나 청소 수수료 그게 검토가 안 됐는데 세입 예산에 볼 것 같으면 세입을 찾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걸 중점적으로 다뤄주시면 하는데 타군에 가보면 별것도 아닌데 일인당 300원, 500원 받고 있는데 우리도 이걸 연구검토 해야지 건전한 재정운영 해놓고 받을 수 있는 길은 없고 그러면 세입을 어떻게 포착을 할거냐, 그런걸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방법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윤명섭 제가 아까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권선안 의원께서도 그와같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도 이런 것은 연구를 해서 받아야겠다는 측면에서 대두가 돼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3월 초순에 그와 같은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것을 연구 발표회를 가져서 시행코자 하는 측면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세입 측면에서 따진다면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해당 부서가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 해당 부서하고 93년도나 92년도에도 계속 기획실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해가 지나면 다시 이런 얘기가 반복되는데 금년에도 뭐 이번에 얘기가 나온게 아니고 91, 92, 93년 다 얘기가 나온건데 자꾸 이게 반복이 되니까 확실하게 하나라도 짚고 넘어가고 시행이 돼야 하는데 시행하는 찰나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하는데 담당 실과소에서도 노력을 했지마는 그 노력이 미비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모든 부서를 콘트롤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 이거에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 기획실장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계시면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

○ 의장 김혜한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문화공보실장 서정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실의 주요업무를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밝은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홍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홍보자료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세부 계획으로서 VTR로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 양주군 소식을 제작 횟수와 시간,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20분에서 10분짜리로 축소 조정을 하되 제작횟수는 월 2회로 해서 시기성 있는 내용의 홍보로 군민의 관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월력도 1,500부를 제작해서 읍면과 출향인사, 유관단체에 기위 배부를 완료 했습니다. 곧이어서 지난해의 군정 성과와 금년도의 군정 계혹을 담은 홍보용 리후렛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고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을 통한 밝은 군정홍보에 힘쓰면서 그 외에 수시로 제작, 배부되는 시책 홍보물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90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2회에 걸쳐서 발간된 월간 양주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수차례 지적을 해주셨듯이 홍보지로서의 기능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올해부터는 발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한 공백은 양주군 소식등 다른 홍보 부문에서 최대한 흡수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 관리입니다. 3개소의 중계 유선방송 업체에 대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불법 부당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이용료 과다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와 함께 업체에서 주장하는 사용료의 현실화 지역에 대해서는 해빙이 되는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로 유선방송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희망가구를 조사하고 3월 이후부터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저소득층의 소외감을 해소하면서 군정홍보 효과를 증진시키고 저변층의 군정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군의 애향가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애향가가 불려지는 5, 6분간 우리군의 상징물 그리고 읍면의 주요 전경등의 영상을 삽입해서 부담없이 보고 들으면서 애향가를 익힘과 동시에 애향심을 북돋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운영과 무형문화재 공연 그리고 다음장에 무형문화재 홍보 및 전승공연 기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군립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해 토공 및 지하실 골조 공사에 이어서 금년에는 지상 3층과 내부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장서구입 및 수집운동을 전개해서 약 1만2,000여권의 장서를 확보하는 등 군립도서관으로서의 손색없는 면모를 갖춰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월중에 개최될 예정인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는 양주 상여와 회다지 소리를 출연할 예정이고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문화재 행사를 군민의 날을 전후해서 2, 3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현재 기능별,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종합하고 새로운 부문의 행사들을 추가해서 내용이 알차고 규모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회암사지외 35개소에 대한 점검과 아울러 정비를 해나가고 양주산성은 보호관리를 요하는 주변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금년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사고이월된 소놀이굿 전수회관 정비공사는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관광양주 책자는 단순히 관광 안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주군을 소개하는 종합홍보 차원의 면모를 갖춘 홍보책자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국민관광지 개발입니다.

금년에 확대개발 기본설계 용역과 관광지 보완개발 방안으로 관광지내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선행된 후에나 시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 부문 역시 수년에 걸친 미해결 사업으로서 그간 수차에 걸쳐서 질책을 해주신바 있고 저희도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다할 결과를 얻지 못해서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지난해 건설부까지 접수가 되었던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요청 건은 요구된 서류보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난해 연말에 취하를 했고 현재 기존 관광지에 대한 공람, 공고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별다른 상황이 없다면 2월중에 변경 승인요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금전에 권의원님께서 기획실장께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관광지의 입장료 문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고 관광지 확대 지정과 맞물려서 지역 주민들과 미묘한 갈등을 겪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고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실정이어서 교통 소통문제 해결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 차량통행 제한조치등 이런 문제들을 선행하고자 했으나 이런 문제들이 쉽게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광지 주변 상.하류에 비지정 관광유원지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따라서 하천, 계곡,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관광지 확대 지정과는 관계없이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금년부터는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보실 관련 법령 개정 사항입니다. 공보계는 유선방송 관리법과 사회단체 등록법, 문화관광계는 관광진흥법과 문화재 보호법 등 9개 법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개정이 된 내용은 별첨을 해 드렸습니다만 그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유선방송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간 유선방송 업자가 사업 허가 시에는 인허가 보증보험을 들도록 돼 있었는데 요율이 30/100에서 금년도부터는 10/100으로 인하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등록에 대한 사항인데 사회단체 등록이 신고 사항으로 바뀌었고 등록된 단체가 연간 2회에 걸쳐서 저희들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해 주도록 돼 있던 것이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음반 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도입니다. 이 법률이 개정이 돼서 과거에는 음반 판매업자가 폐업을 하고 7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직권취소를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직권 취소는 하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도록 됐고 등록이 취소된 장소는 다시 등록을 1년 동안 제한하도록 했었는데 이건 업주에 대한 과실로 인정해서 건물 그러니까 대물에 대한 허가제한을 하던 것을 대인 제한으로 바꿔서 건물 소유주는 관계없고 그 해당 업주가 다른 장소로 가더라도 1년 동안은 신규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질의 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아까 유선방송을 저소득층에게 보급하겠다고 획기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월 이용료는 면제를 해주지만 그럼 해주는 김에 설치비가 많이 드니까 설치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그것까지 하도록....

권선안 의원 설치비까지?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업체하고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설치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아니 업주하고 얘기가 끝난 겁니까? 추진중에 있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지금 7, 80%는 구두로 됐구요. 본격적으로 우선 대상자 선정을 받아서 얼마나 되는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해야되기 때문에...

권선안 의원 아니 저소득층은 읍면에 다 등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조사없이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업주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끝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용료 관계는 그렇지만 설치비는 여기 안나와 있으니까 그것까지 무료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그렇게 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 아까 기획실장님께도 질의한 내용인데 입장료 징수관계, 맨날 연구만 했지 시행은 안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되는건지? 또, 관광지 확대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맨날 올려놓고 가만히 있어서 안 되는건지, 이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일단은 주차장이 문제인데 초입에서 막히니까 일단 굴다리 있는데부터 관광지 입구까지 하천이 사실상 죽었는데 민자유치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복개를 하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걸 연구해 보셨는지?

그리고 농지도 주차장으로 일시 전용을 해서 진흥지역외 지역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담당부서하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관계를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지금 입장료 부분은 보고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인 사업부서는 저희지만 절차적인 모든 사항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성의하게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해 또 공교롭게도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뀜으로써 그 동안의 절차들이 거의 백지화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다시 요청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최종결정적인 부분에서는 건설부의 승인사항이 경기도로 권한 위임이 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간은 상당히 단축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구요.

그리고 주차장 이것도 수차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계 직원들이 부지를 위해서 현지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확대 개발안에 포함돼 있는 주차장 지역으로 보고있는 지역에 농지가 상당히 있는데 그 소유주를 알아보니까 약 10분 정도가 됩니다. 또 관내에 계신 분도 있고 타지에 계신분들도 있는데 과연 지금 상태에서 국토이용계획이 바뀌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를 주차장화 했을 때 우리가 확대개발이 지정이 되고 바로 사업 시행이 된다고 봤을 때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지 또 주차장을 민자유치를 해서 했을 때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이라든가 그간의 시설비 등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시차에 관한 문제 이런것들을 보다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될 것 같아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소통 문제와 관련해서 우회도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고 부족되는 주차장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관련되는 어떤 일들이 자꾸 연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착수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그런데 확대개발 지정관계가 자꾸 백지화 되는 과정에 수년을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요?

확신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확신을 안갖고 해서 그래요. 그러면 우회도로도 금년말에나 되는데 금년봄에는 소통이 안될텐데, 일시전용을 어떻게 해서 농지류 소유주들 양해를 받아서 해야지 맨날 연구검토 그게 몇 년입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하세월이니까 당장 3월달에 일시전용으로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도 난리가 나고 입장료 징수하는데 문제가 야기가 된다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때 어떤 대안이 있겠어요? 대안을 이런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연구만 하셨지 연구 결과가 나중에 얼마나 잘 나올지 모르겠지마는 확대 개발도 맨날 반복되고 주차장 관계도 반복되고 요금 관계도 반복되고 맨날 의회에서 얘기해 봐야 연구만 하신다고 하지 성과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실장님이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2, 3월안에 확정적으로 타 부서하고 절충을 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릴때도 말씀드렸지만 우회도로 문제도 거기가 관광지 밖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광지로 지정이 돼야만 저희 부서가 직접 관장을 해서 사업 시행이 가능한 사항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기존 관광지내에 교통문제 연결되는 도로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부담을 저희가 안고 처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우회도로도 지난해부터 저희가 계획을 하고 지난해 추경에도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책정이 되지를 못했고 금년도에 도비 10억이 지원된 상황에서 지금 우회도로 계획을 하고는 있는데 이것 역시 확대 개발하고 맞물리지 않으면 임의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현재로서는 관광지가 아닌 그 외 지역에 대해서 10억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는 있으나 그러나 주차장 문제나 우회도로 문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광지가 확대지정이 되든 안되든간에 그런걸 제쳐놓고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관련되는 다른 부서들이 서로 협조를 해서 이 문제는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광지에 대해서는 입장료 관계는 전임 군수부터 여건이 조성될 때 가서 받겠다 했는데 지금와서 여건이 조성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5, 6년간을 계속해서 확대 예정지역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규제 했던 것을 풀어서 요즘들어 민원이 해소가 좀 됐는데 이게 계획성 없이 모든걸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발전을 커녕 뫼보 돼가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경보호과장님 와 계십니다만 관광지의 하천이 오염돼서 식수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최상단부터 하천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관광지로 이게 아주 하등의 효용가치가 없는거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리고 우회도로 관계도 10억 도비보조만 받아서 세워놨지 군비 보조는 못 세웠습니다.

형식적으로 여기다 도비보조만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자체부담이 안되면 삭감이 된다는 내용까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미온적인 사업 계획가지고 한다는 것은 뭔가 일의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환경보호과장님은 우선 폐수 나오는거 조치를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하고도 역시 연관이 됩니다만 도로소통이 안되는데 견인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길이 막혀도... 요즘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완전히 막혀서 소통이 안 됩니다. 거기 나가서 입장료 받는다는 말도 안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책을 세밀히 관계 부서와 연계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명훈 의원 네, 정명훈 의원입니다.

방금 공보실장님께서 양주산성을 금년내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양주산성을 삼국사기나 이조실록 기타 역사에 전혀 기록이 없어서 어느 때 성을 쌓았는지 조차 모른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결국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려면 근거가 뚜렷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요청을 해서 금년에 지정을 받을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그 부분은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양주산성의 축성 연대라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론들이 많습니다. 확실히 정리된 거는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역사성, 고고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연대나 이런 것은 확실치 않지만 상당한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고 또,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그것을 그대로 언제까지 방치를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걸 양주군의 향토 유적으로만 관리를 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 투자라든지 하는게 어렵다고 봐서 지난해에 도 기념물로 일단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양주산성을 복원하고 관리하는 그런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투자 내지는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내지는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도하고 연계를 해서 일단은 지난해 도 기념물로 지정을 했고 금년에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을 해서 국가 차원에서 발굴, 복원을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훈 의원 좋은 뜻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데 어떤 뚜렷한 근거없이 국가지정 문화재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곳곳에 더러 있다고는 봅니다.

고고학자들을 초빙해서 그 분들의 감정을 받아서 지정하는 것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도 노력을 해보셨는지?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양주산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자체적으로 발굴 노력을 했고 해서 나름대로 정리된 보고서도 있습니다만 지난해 한림대학에서 80년대에 조사를 했던 것을 저희가 입수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발굴, 복원, 연대를 추정한다거나 옛날 형태로 복원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향토문화재로 그냥 있어서는 어렵다 그걸 하기 위한 발판을 위해서라도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을 하지 않으면 복원 작업 자체도 군비 투자로는 어렵기 때문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은 문화재로 지정해야 되겠다 하고 금년도에 승격을 시켜볼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

○ 의장 김혜한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 계획을 내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내무과장 박상익입니다.

금년도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관리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행정량이나 또는 분야 기능별로 유효적절하게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현대 행정은 매우 복잡다기화 되고 전문화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조절 내지는 증원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현실 여건으로 보아 신정부 출범후에 간소화 정부를 지향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구 증설이나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일체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수수방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와같은 여건이지만 어떻게 탄력적으로 조직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능 쇠퇴부서가 있는지 업무가 급증한 부서가 있는지 직급이나 직렬이 맞지 않는 부서가 있는지 또, 기능직을 사무보조직으로 옮길수는 없는지 등등을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기구정원 보강 계획에 있어서는 8월중에 군립 도서관이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소 설치에 따른 것은 도에다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기구정원 동결이 해제된다면 도시과에 도시개발계와 상수도 시설계를 설치하도록 도에 건의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검토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직급을 현재 6급에서 5급으로 올린다든지 지금 보건요원이 8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도 상위직이 없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경우를 해결한다든지 읍면에 농업직렬은 많지마는 다른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업무수행이 어렵다든지 또 일용직을 기능직화 할 수는 없는지 또 기능직의 등급을 올려줄 수는 없는지 등등을 저희가 계속 검토해야겠으며, 상수도 시설 인력과 같은 기능직 관계도 유효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공정한 인사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외부의 인사청탁은 일체배제를 하고 승진요인이 있을때는 즉각 실시를 하겠으며, 인사관리 규정이라든지 읍면 전입순위 명부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여론과 상황 관리에 있어서는 지역내 각종 사건, 사고발생이라든지 주요행사, 주요인사 방문등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확하게 관리할 생각입니다.

대화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각계각층과 현장 대화를 하기 위해 이장, 반장 또는 기관단체장이라든지 청소년, 노인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군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도록 함으로써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펴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공직내부 사기앙양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마음 연수대회를 10월중에 어둔리 한마음 수련장이나 만송리에 있는 MBC체력단련시설 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은 11월중에 약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명선거 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은 기본교육에 있어서 신규반과 중견반을 합쳐서 56명을 그리고 도시, 건축등 26개 반에 72명은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는 매월 25일을 반상회 개최일로 잡고 집회 반상회를 원칙으로 하지마는 농번기라든지 추수기에는 서면 반상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각종 행사는 체육주간을 4월과 10월에 두 번하겠고 13회 스승의 날 기념행사는 5월중에 24회 군민의 날 행사는 10월중에 모든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차질없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매분기 1회씩 개최해서 군부대 위문 등 중요한 사업을 처리토록 하겠고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매월 1번씩 생일 공무원을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복무관리를 위해서는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문서관리에 있어서는 문서실무 교육을 6월중에 실시하고 지도점검은 11월중에 할 것이며, 문서이관 및 폐기는 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청사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는 집무검열을 실시 하겠습니다. 업무보완을 하기 위해서 실무교육을 6월중에 실시하고 9월중에는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있어서는 지도소와 은현면 등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하고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등 5개 기관에 대해서는 부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 행정쇄신 차원에서 분기별 1번씩 민원사무처리 상황을 감사 부서에서 검열토록 해서 민원이 원활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취약시기에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할 것이고 연중 산하 전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상시 감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통신업무와 18페이지에 전산업무, 주민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반복적 일반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친절봉사 365일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 연중 교육을 실시할 것이고 민원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월 1회씩 정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에 대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정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민원행정 쇄신에 있어서는 민원행정 쇄신을 위해서 서류 간소화를 계속 연중 추진하겠고 친근한 관청 만들기와 명예 민원상담관제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입니다. 금년을 민원1회 방문제가 정착이 되는 해로 잡고 사전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부조리 고리차단을 위해서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민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우편 통보제도 운영을 해 보고 정례업무 연찬회도 개최할 뿐만 아니라 군부대 협의기간 단축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대민홍보도 더욱 강화를 하겠고 여기에 대한 민원처리 사례집도 발간을 해 보고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시상제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천읍에 소재한 덕계지역은 즉 덕계지역 13개 리와 회정 6개리 도합 19개 리에 있어서는 약 4,700여 가구에 인구 1만5,0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사무소 소재지가 2~4㎞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제증명발급 신청등 민원서류 신청시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회천에서 처리한 창구즉결 민원을 살펴보니 덕계 지구에서 처리한 것이 53.8%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은 이걸 해결해 달라는 건의가 여러 방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현장 민원실을 설치 운영해 보자 해서 아까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이걸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덕계리 477-16번지에 소재한 리사무실을 신축하도록 6,6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예산을 활용해서 30명씩 2층으로 60평을 짓고 공인조례를 개정해서 전용직원을 새겨서 비치하고 FAX, 복사기 등 집기를 구입한 뒤에 하반기에 가서 이를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집기 구입비가 한 1,000여만원 내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이를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를 위한 “현장검증제”운영입니다. 대부분 우리 주민들은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이나 토목에 관한 민원은 설계 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계사무소 등 대행업소에서는 처리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검토도 안하고 일단 수임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행위로 인해서 민원인들은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날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보기 위한 뜻에서 현장검증제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민원은 처리가 늦어진다든지 문제가 있다 하는 걸 골라서 일단은 관계가 서류를 확인해 보고 다음에 민원인을 직접 만나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속시원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주고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을 주도록 시상필벌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설문 우편엽서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마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많은 불편과 불만이 있습니다. 이를 살펴서 민원처리에 반영코자 우편엽서제를 활용해서 그걸 근거로 민원제도 개선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법령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주민등록 관련 시책, 제도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발급, 열람할 때는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 7월부터는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국내 어디서든지 이 업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주민등록증을 분실 했을 때 신고시에 관할 지․파출소의 확인 날인을 받는 번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정해서 이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경찰서에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과 세 번째 전․출입 신고시 관할 통리반장의 확인 날인을 현재까지는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을 폐지해서 받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통신비밀 보호법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민등록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전 거주지를 전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 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출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던 것이 앞으로는 전출신고는 안하고 전입신고만 한번하면 되는걸로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거주지 이동자의 복귀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폐지 돼서 행정기관간의 업무처리로 해결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로 신규로 주민등록을 받게 되는 사람은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이를 해태할 경우 1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60일이 상당히 짧다. 그래서 7개월로 기간이 연장이 됐다 하는 것이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특수시책, 개정된 법령을 설명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특수시책 분야에서 덕계리 리사무실을 출장소겸 해서 민원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사실 원래는 90평을 얘기를 했던건데 예산상 60평으로 돼 있는데 통합 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무실이 협소해서 그랬던건데 이것을 하게 되면 60평을 짓는다고 해도 협소한데 30평을 더 지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다른데다 별도로 하는게 아니고 거기다 하니까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 내무과장 박상익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역 여건을 검토를 해 보고 현지도 답사를 해 봤습니다만 그 지역이 사실 땅값이 비싸고 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역에 통합 리사무소가 있는데 그것이 수해로 인해서 쓰기가 곤란해지고 이것이 부지가 약 50평일뿐 아니라 아진산업에 대지가 이상하게 붙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30평씩 2층을 지어서 30평을 통합 사무실로 30평은 현장 민원실로 당장에는 불편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렇게 되면 회의실이 없는데 회의실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의장 김혜한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권선안 의원도 질의를 했는데 거기 1만여 인구가 살고 있는데 민원처리만 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거기다가 출장소를 도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 내무과장 박상익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일단 출장소를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법령관계, 지역민들의 화합 문제라든지가 가시적이건 아니건간에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구 증설이나 인원 증원이 현재는 동결된 상태기 때문에 이게 현재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현장 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면서 차차 출장소도 해보는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10페이지에 보면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반상회를 매년 해오고 있는 겁니다만 반상회보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나간다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월 25일 반상회를 한다고 날짜만 정해놨지 실제로 하는 반이 별로 없고 관계 공무원이 나간다고 해야 마지못해 반상회보 가지고 나가서 그 지역만 하는데 여기 반상회보를 보면 여러 가지 군정소식도 들어있고 한데 지역 주민들이 이걸 모릅니다. 이장들이 그걸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지역에 나갈 때 반장들한테 1주일후에나 틈나는대로 주고 반장은 그거 가져다가 어느 한 귀퉁이에 놨다가 주고 늦게라도 돌려주기나 하면 되는데 지역에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주민들이 군정에 대한 것은 특히 전달이 안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앞으로의 개선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네. 지금 김재현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도 저 역시 공감합니다. 실제 이것이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활성화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이것을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연혁적으로 봐서도 이것을 본래 발생 자체를 봐서도 바람직한데 산업화 사회가 되다 보니 잘 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말씀하신 바와같이 반회보라도 잘 돌려서 이웃간에 회람해 보므로써 군정의 홍보라든지 주민이 알고 행동해야 될 거라든지 등등 유익한 사항을 어떻게 알리느냐 하는데 저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반상회를 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도 반회보를 어떻게 주민의 손에 쥐어주느냐 하는데 상당한 연구를 해서 많은 주민이 반회보를 회람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재현 의원 여기보면 매월 1,000부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공보실에서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종 홍보자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반회보를 저도 받아봅니다만 알찬 내용이 많고 알찬 군정소식이 많이 있고 공보실에서 하는 것도 역시 반회보와 마찬가지로 부수가 적다보니까 골고루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공보실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서 이게 각 가정으로 우리 내무과에서는 조직을 총 관장을 하고 계신데 반장들한테도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이것이 각 가정에 배달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정홍보 차원도 되니까 이걸 연구를 해주셨으면... 지역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첨부를 시켜 가지고, 이게 몇부 되지를 않으니까 반장들도 그렇습니다. 누구네 집에는 주고 안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골고루 배포가 안되는 상황이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면... 주민들이 바라는게 이 반회보를 보고 군정도 알고 그런 거니까 그런데 좀 십분 활용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정명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말이죠. 국무총리 훈령이 나와있는게 있어요. 94년 3월 11일부터 기구와 정원을 동결해라 그런 훈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우리군의 적정 정원은 439명인데 현재 79명이 초과됐다. 그런데 그 이유가 두가지로 나열이 돼 있는데 그걸 보면 불가피해서 79명이 초과됐다 하는 말씀같은데 국무총리의 훈령을 위반해서 증원할 수가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국무총리 훈령을 산하기관장이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정명훈 의원 그렇다면 79명이 초과된거로 이유는 뭐 아시리라고 보고 어떻게 79명이 초과가 된 겁니까?

○ 내무과장 박상익 그것은 훈령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즉, 적정 정원을 책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한다면 493명이 우리의 적정 인원으로 산출이 되고 현재는 572명이 돼 있기 때문에 79명이 여기에 비해서는 초과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마는 그래서 정원을 책정하는 기준치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내용이지 훈령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정명훈 위원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훈령을 보면 동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적정인원도 79명이 초과한거로 돼 있고....

○ 내무과장 박상익 그것은 훈령이 발해서 기구정원이 동결되기 이전에 기위 573명으로 79명이 초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상을 지금 증원을 못하는 것이지 기위 늘어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정명훈 의원 그렇다면 적정인원을 573명으로 만들어놨어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는거지 나는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 내무과장 박상익 사실상 필요 인원이 적정 인원인데 적정 인원을 책정하는 요인과 산출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사실상 500여명이 필요한데 500명도 안되는거로 돼 있다. 그걸 지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9명이 초과돼 있는 것은 기위 3월11일 이전에 초과돼 있는거기 때문에 그럼 초과해서 정원을 할 수 없는 것이지 초과 돼 있는걸 줄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 사회진흥과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업무를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사회진흥과장 이종호입니다.

금년도 사회진흥과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새로이 실시되고 있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우리의 생활환경과 터전을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꾸므로써 군민의 총체적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추진할 으뜸 사업은 사업비 3억원을 들여서 주내면 남방리 하수구 설치와 장흥면 삼상리 소재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 회천읍 회암사지 진입로 포장등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숙원 사업인 생활환경개선 사업은 도로포장 등 17건의 사업으로 읍면당 약 1억원씩 총 7억5,1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되겠습니다. 따라서 시행지역의 편입된 부지는 즉시 분할 측량해서 용도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은 그동안 행정부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함부로 버리는 무절제한 국민심성이 추진의지를 전환시켜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에도 범국민적 역량을 결집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자연보호 시설물은 주로 행락객의 편의시설로서 훼손된 것은 정비하면서 행락객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따라서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도 국토대청결 운동과 연계해서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자원 수집은 중점 수거기간을 정해서 책정된 목표량을 초과달성토록 노력 하겠으며, 작년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거울삼아서 금년부터는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폐자원 수거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동참할수 있는 의식개혁 차원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내실화는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경기인 운동 추진입니다. 본 운동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앞으로는 단체별 활동방향 및 모범단체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민방위라든가 예비군, 새마을 교육등을 통해서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의 홍보활동 그리고 월별로 지역별로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고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단체에게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촉진 시책으로 전국이 지금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하천의 청결운동은 전군민이 마음과 몸에 배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책임구역 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한 가정 쓰레기통 3개 갖기 권장운동도 겸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합동으로 질서지키기 제도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건전하고 안전한 군민생활이 실현되도록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천 덕정지구 소도읍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원을 들여서 하는 본 사업은 도로확포장이 282m, 하수도 설치가 564m, 상수도관 이설이 332m, 보도브럭 설치가 25.4a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편입 토지에 대한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만 주민이 주장하는 보상 요구액에 비해서 감정평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보상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보상협의를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관리에 있어서는 사업비 1,100만원으로 42개 지역의 가로화단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도로변 환경정비 역시 예년과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88년과 90년도에 개발한 백석면 방성리 소도읍의 개발 사후관리를 위해서 금년에 3,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00여m의 보도를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철도변 환경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평화로 및 경원선의 국․철도변 환경정비 사업에 5,4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포장, 지붕도색, 가림판 설치 등을 실시하고 옥외광고물 정비는 작년보다 좀더 세심한 관찰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강화로 대처하고 이용시설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 육성 사항은 역시 예년과 같은 반복되는 사업으로 시기적절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금년에 운영할 체육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말로 예정돼 있는 제40회 경기도 체육대회에는 총 18개 종목 중 수영과 역도, 검도 등을 제외한 13개 종목에 출전해서 작년보다는 좀더 나은 성적으로 입상되도록 지금부터 선수발굴 및 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제5회 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로 가능하면 전 종목에 출전할 수 있도록 체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촉구하고 그렇게 조치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은 10월중에 군수기 동호인 축구대회를 가질 예정이고 3월 중에는 생활체육협의회장기 동호인 축구대회를 갖겠습니다. 4월과 2월, 3월에는 건강걷기대회, 등산대회, 볼링대회를 가질 계획이고 8월에는 관내 노인을 위한 게이트볼 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생활체육진흥 사업은 많은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고 해서 일단 금년에도 작년 수준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생활체육 관리요원을 채용해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우수선수 육성으로 예년과 같이 계속해서 4명의 궁도 선수를 위탁관리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으로서 향후 양주체육이 좀더 발전하려면 우선 자체기금을 조성하고 우수 선수를 발굴해서 질적인 투자로 차세대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금년부터 98년까지 매년 1억원씩 5억원만 예산에 계상을 해주신다면 양주군 체육회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 수입으로 체육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에 적극 협조하셔서 가급적이면 체육기금 조성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같이 저희과에서 내놓은 특수사업을 한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폐타이어 재활용 방안입니다.

제안취지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생긴 많은 폐타이어를 재활용 하므로써 국토대청결 운동에 기여도 되고 그것을 사용하므로써 공간의 도시라든가 가로환경 조성에 일조가 된다는 생각에 본안을 제의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2개소의 자동차 정비 업소와 폐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상으로 금년에 1,900여개의 폐타이어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가로화단이나 가로수분리대 또는 도시공간의 어린이 놀이터 등에 설치를 하므로써 도시 및 가로환경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며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인건비만 조금만 충족되면 설치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13개소를 설치해서 주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다고 인정이 된다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17페이지에는 각 실과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예를들어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 예로 공원조성 도시공간에 화분대, 놀이터, 체력단련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 사업에는 방호벽, 가로수 분리대 그리고 가로수 식재 사업에는 가로수 분리대 등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18페이지의 설치 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면으로 보았을때와 평면으로 봤을때의 모양입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활력있는 내고장 가꾸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12페이지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에요.

참가인원 250명에 소요예산 5,000만원인데 2,000만원만 확보해 놓으셨다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3,000만원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일단 저희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여기 기획실장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액은 2,000만원 밖에 계상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2,000만원을 계상 했구요.

나머지 3,000만원 부족분을 저희가 48명의 체육회 이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회비를 각출하는 등 이런 모양새 없는 걸로 맡길까 합니다.

우충국 위원 알았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한가정 쓰레기통 3개 갖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일반 폐기물 관리 구역내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청소대행 업체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거기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관리구역외의 농촌 마을에 들어가다 보면 하천변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깡통이라든가 지저분하기 이루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축산폐수, 각종 오․폐수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애를 많이 쓰시면서도 개선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한가정에 3개 쓰레기통을 해놓는다고 했을 때 음식 찌꺼기나 이런거는 다 폐기도 되고 비료가 되지마는 깡통이나 병류 그밖에 썩지 않는거는 지금 운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건지, 수거방법도 구체적으로 하셔서 관리 구역외에 사시는 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는데 이걸 묻을수도 없고 어디다 얘기를 해야 가져가지도 않고 이러한 게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지금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한가정 쓰레기통 3개 갖기 운동은 금년 추경에 계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5개 마을 정도를 시범적으로 책정해서 우선 예산에 계상된 통을 한가정에 3개씩 주어서 공병, 폐휴지, 공병등은 재생 공사를 통해서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의원님들께 질책도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재생공사와 연계해서 수집 문제를 정확하고 융통성 있게 추진할 생각인데 우선 5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정해서 이걸 어떻게 적기에 수거를 하고 조치를 하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추경에 계상을 해서 빈 통을 구입하고 시범적으로 5개 마을에 우선 추진을 하면서 그때 그때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면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재현 의원 물론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한다는 건 좋은데 과장님은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말씀인데 하나의 전시효과를 끝날 가능성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눈에 보이는 지역은 자주 청소도 하고 수거도 해가는데 사실 오지 부락은... 요즘 농촌이라고 해서 오지 마을이라도 다 윤택 합니다.

그런데 나오는 쓰레기 양은 똑같은데 갖다 버릴데가 없으니까 방치돼 있고 가지고 가지도 않고 아까 새마을 지도자들을 계속 교육도 시키고 한다는데 과연... 이 새마을지도자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 양반들이 물론 지역에서 새마을운동에 앞장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환경문제, 쓰레기문제에 모든 행정력이 집중돼 가는데 어떤 전시적인 눈에 보이는 지역만 할게 아니라 그런데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선 의원.

이은선 의원 11페이지 청소년 야간 공부방 관리가 있는데 도회지 독서실 같은데는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남면이나 광적의 야간 공부방은 가보면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은 뭔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전번에 체육의 날 행사 그건 잘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선수들의 사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양주군 체육이 하위에서 중위권으로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사들한테 회비를 행사때마다 받다 보니까 상당히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체육회 사무국장 급여만큼은 그래도 군예산에서 줘야지 사무국장 급여까지 이사회 회비에서 충당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거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무국장 급여는 군 예산에서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더구나 아까 내무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79명이나 공무원이 초과됐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회 이사들은 행사때마다 너무 부담을 시키니까 사무국장 급여만큼은 충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인데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우선 남면하고 광적 야간공부방을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낮에는 별로 학생들이 없습니다. 주로 밤에만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밤에 가보면 좌석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낮에 보셨나본데요.

이은선 의원 그것은 주로 저희가 초저녁에 늦게는 모르겠어요. 저녁 식사후에 가보면은 사실 별로 자리가 빈 것을 볼 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초저녁이라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면하고 광적면은 제가 아주 자부합니다. 그렇게 아시구요.

그리고 이사들한테 특별한 회비를 걷을 때마다 저희도 안쓰럽습니다. 되도록 이렇게 안되기를 저희도 바라는데 우리군 재정형편이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사무국장 급여만큼은 지난번 당초 예산에도 계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형편이 안돼서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이것도 기획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아까 설명하신 내용중에 하나인데 폐자원 수집이 되다가 잘 안되는 이유가 재생공사에서 각 리에서 수집을 해놔도 제때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마나다, 괜히 쓰레기만 한군데다 모아서 쌓아놓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다른 방법을 모색하든지 해야지 재생공사만 의존하다가는 고물이나 폐지, 비닐, 빈병이 실제적으로 부락에서 하려고 하다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한번 연구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소도읍 개발 사업에 보상비 관계인데 국가에서 인정한 공시지가 보다 감정가가 싸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모든걸 해결해 나가는데 보상비가 공시지가보다 보다 싸다는건 이건 어딘가 감정사들이 잘못 됐거나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일을 챙기지 못했다든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토대청결 운동에 있어서 전시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한 하천이나 이런데를 청소하는건 익히 알고 있지만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수도를 묻고 그랬는데 맨홀이 그냥 차서 있습니다. 국토대청소를 하는 날 각리별로 맨홀 청소를 하게끔 사회진흥과에서 하셔서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해서 각리별로 한다면 다시 하수도가 재공사가 안되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데 맨홀 청소하는걸 유도를 안 하시더라고.

이걸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지도자들한테 특단의 노력을 해서 그런 지역은 나가셔서 읍면에 지도자들하고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날 만큼은 청소를 하게끔 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92년도에도 검토되다가 말았던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요금징수 간계, 일영에만 국한되는게 아니고 각 읍면 단위에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많고 위탁을 해서 해야지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각 읍면에 연결을 해서 청소비라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안이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폐자원 수집관계는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부터 환경보호과에서 일원화한다는 차제에 있고 역시 수거된 폐자원을 적기에 가져가지를 않아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잠깐 피력을 했습니다만 폐자원의 차량수송이 문제가 있어서 우선 환경보호과의 청소차를 주에 1대씩 반드시 읍면을 순회하게끔 협조 요청을 하고 있구요. 소도읍 관계의 감정평가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감정평가가 더 많이 나왔으면 저희는 일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평가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그래서 감정평가 나오신 분들한테 누누이 각별하게 얘기를 한겁니다. 그런데도 이건 국가적인 사업체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분명히 정한 액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도읍 관계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이해와 설득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 운동은 사실 군민의 의식 수준입니다. 자기 대문앞도 안쓸려고 하는 수준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무원이 상당한 수고와 아울러서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했듯이 각 지역에 하수구 맨홀 청소라든지 기타 지역의 대청결운동 관계는 지도자와 공무원, 여타 단체등을 통해서 계속 협조 체제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 유원지 요금징수 문제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관광지의 문제가 해결 되는대로 같이 연계해서 바로 착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충분히 준비를 해 놓은 상태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물론 일영 자연발생 유원지는 그렇지만 장흥면을 제외한 지역의 자연발생 유원지는 어떻게 예를들어 국민관광지 요금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서 해야지 장흥하고 회천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을 하시면 안된다 이거죠.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그래서요.

일영유원지를 시범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모델을 정해놓고 다른 비지정 자연발생 유원지도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선안 의원 점차적이 아니고, 타 읍면이 그런데가 몇군데가 있는데 그런데를 연구해서 해야지, 장흥 맨날 되지도 않는데 뭐 매년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장흥은 장흥대로 놔두고 받을 수 있는데가 있으니까 일단은 청소하는 차원에서도 받게끔 유도를 해야하는데 장흥만 자꾸 얘기를 하지말고 거기는 해결 되는대로 타 읍면은 타 읍면대로 먼저 해보시리라 이거죠.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글쎄 지금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영지역을 모델로 잡고 그렇게 해보면서 얻어지는 경우 그리고 여타 문제점, 이런걸 분석을 하면서 확장시켜 나갈려고 하거든요.

권선안 의원 그걸 반대로 생각해서 다른 지역을 먼저 해보자구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그래서 사실 회천읍 덕계리 저수지 위로 거기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선안 의원 그럼 거기를 먼저 하자구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연구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 의장 김혜한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를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재무과장 김진길입니다.

재무과 소관 94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운영면에서 94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는 206억3,000만원으로서 93년보다 9%가 증액된 규모를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군, 읍면 세무담당 직원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2회에 걸쳐서 재무연찬회를 실시하고 세법을 연찬 시키겠습니다. 또한 세수증감 요인을 분석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다음장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원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무조사를 법인과 개인 1,162개소를 대상으로 비업무용 토지 및 위장취득 부동산이라든지 비영리 법인의 목적 사업외의 부동산 취득 현황등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을 위해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정밀 조사를 실시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확충을 위한 건축물 일제조사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완료해서 취득세 조사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완료해서 취득세 등 관련 세액을 추징하고 재산세 대장 등 관계 공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의 중심세목인 담배소비세의 징수를 위해서 담배인삼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담배 소매인과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담배소비세 징수 전망은 약 77억원으로서 군세 목표액의 57%를 차지하며 93년보다 125%가 신장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정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전산화 작업은 93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본청과 읍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 1월말까지 프로그램 입력 및 운영 요령을 세무담당 전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킨 후 점차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와 체납세액 관리등 모든 지방세의 관리를 전산화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산세 표준화 작업은 재산세 운영체계의 일원화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93년말까지 재산세 부과에 대한 자료가 입력 완료되었습니다. 94년 1년간은 오류 및 신규 건물 입력과정과 시행연습기간을 거쳐서 95년 1월 1일부터 우리군은 물론 전국이 동시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체납세액은 4억9,500만원으로 금년에도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중점 정리기간을 매월 설정해서 운영하는가 하면 독려반 편성과 방문 독려를 병행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 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징수 불가능한 세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체납 방지를 위해서 3회 체납시는 등록을 취소하는 법령을 현재 내무부에서 입안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이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과표 운영을 위한 수시분 및 정기분 토지등급과 사기진작을 위한 재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 보상금제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 예산 집행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576억2,1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시설공사 52건중 24건은 일반경쟁 입찰로 28건은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용역계약은 10건을 집행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5월말일까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7월중에 20일에 걸친 결산검사를 받은 후 9월중에 군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차량관리는 21대를 가지고 4,900만원의 예산으로 풀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의 회계관리와 물품관리, 회계업무의 전산화는 일반적인 업무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58억1,600만원으로 작년도의 96% 수준입니다만 이는 93년도에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하므로써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다음장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국유재산 470필지, 공유재산 3,203필지 중 임대하고 있는 399필지에서 연간 8,000여만원의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미임대 재산에 대하여는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점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는 읍면사무소의 청사가 협소해서 93년도에 은현면사무소를 증축하였으며, 금년에는 주내면과 남면, 백석면사무소를 증축할 계획으로 있고 소요사업비는 1회 추경에 3억8,900만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에 문예회관 건립은 93년도에 총액입찰을 해서 주식회사 태영과 62억4,25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사고이월된 사업으로서 93년도 집행잔액 5억8,500만원과 94년도 사업비 20억원 등 25억8,500만원을 가지고 우선 1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약 37억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중앙과 도에 계속 건의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4,036필지 중 584필지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필지는 금년말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적공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지적 기초점 재설치, 외국인 취득토지 일제조사 등 지적업무를 철저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의 특수시책 2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에 입찰 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중 예정가격 3,000만원 이상과 용역 1,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설계 금액의 3% 이내에서 기초금액을 작성하고 기초 금액의 1% 내에서 각기 다른 3개의 예정가격을 만들어 입찰 참가자가 임의로 추첨한 2개의 예정가격을 가지고 평균치를 산정해서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은 계약담당 보조자가 설계 금액을 기초로 해서 한 개만 작성하던 기초금액을 3개를 작성해서 경리관이 3개의 기초금액 중 1개를 선택하고 그 선택된 기초금액을 가지고 3개의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시행하므로써 기초금액의 사전 누설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방지를 해서 공정한 입찰을 집행하는 보완적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21페이지 지적측량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현행 지적측량을 하려면 양주군 지적공사에 직접 찾아가서 접수해야 함은 물론이었고 또는 측량대상필지의 공부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민원실에서 지적공부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제도적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던 것을 앞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지적업무에 경험이 많은 직원을 민원실에 배치를 해서 측량업무를 접수 처리토록 하므로써 민원인이 지적공사를 왕래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는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년에도 더욱 발전하는 재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금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재무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재무과 소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가구 2차량에 대한 지방세 중과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 완화 대책의 일환인 이 제도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기타 승용차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산출세액의 2배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엑셀 1,500cc의 경우 산출세액이 56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중과할 경우 112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중과세에서 배제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감면해 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증가로 세원이 늘어나는 반면 자동차세의 체납 또한 증가하고 있어서 자동차세 1년분을 일시에 연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10%의 세액을 감면해 주므로써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체납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전 차량에 적용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지방세 중가산금에 대한 세율변경입니다.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현재는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 후 계속 체납이 될 때는 1월 경과시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포함해서 12%가 될 때까지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가산금율을 시장금리 수준인 1.2%로 변경하고 최고한도율을 177%로 상향 조정하므로써 장기 체납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율은 500원 이상 담배는 갑당 360원에서 460원으로 100원을 인상시켰고 200원 미만의 담배는 현행대로 갑당 40원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자경농민 및 경작농지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으로서 과거에는 자경 농민의 범위를 농지 소재지와 서로 연접한 다른 구. 시, 읍면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6개월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던 것을 농지소재지에서 직선거리 20㎞이내 거주지역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경농민의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은 새로 취득하는 농지와 임야를 합하여 전, 답, 과수원은 9,000평, 목장용지는 4만5,000평, 임야는 9만평으로 하던 것을 전, 답, 과수원의 경우 6만평으로 확대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법인세할 주민세의 자진납부제 신설 규정은 군청과 세무서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소유권이전 등기의 검인제도 개선입니다. 민원인의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하고자 할 때 토지거래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시장, 군수로부터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규정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경우는 군수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손실을 해소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에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규정으로 본 규정은 시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9페이지 지적측량 접수창구 운영은 앞서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두가지 모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6페이지에 체납세 중점정리 업무에 참여 계획 인원해서 연 500명, 군 및 읍면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서 이걸 체납세를 일소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진길 여기 연 인원은 저희가 편의상 계획을 하느라고 중복된 인원을 잡은 것이구요. 이 경찰 공무원은 자동차세 체납단속을 하려면요. 주로 검문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협조가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을 넣은 겁니다. 단속반은 그렇게 편성을 시킵니다.

우충국 의원 네. 네.

그리고 개정 법률에서 말이죠. 5페이지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범위중, 거리를 20㎞로 연장을 했고 상한선을 전답의 경우 30만㎡에서 20만㎡로 늘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역시 농가 소유에 한해서 그런 겁니까? 비농가도....

○ 재무과장 김진길 아닙니다. 농가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잘 몰라서 이건 물어보겠습니다. 기계의 내구연도를 거의 5년으로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맞죠? 복사기 같은 건 어때요?

○ 재무과장 김진길 그거는 5년 정도로 봅니다.

권선안 의원 5년인데, 예를들어 도시과는 업무가 많아서 하루에 재무과는 10장만 복사해도 도시과는 100장을 해야돼. 그러면 내구연수가 5년인데 도시과는 1년 쓰고나서 못써 맨날 고장이 나 그러면 내구연수만 따지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야, 내구연수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물론 일이 많은데는 복사기 같은 경우 못써요. 인정하실 거에요.

그리고 하천부지나 구거부지 같은 경우에 지번 면적이 부여가 안돼 있는게 있어요. 양주군에. 그거는 지적관리가 잘못돼 있다고 보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이걸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하천부지나 구거부지 점용료가 전에는 사용료가 많이 잡혀 있었는데 용도에 따라서 내려줄게 있는데 예를들어 하천부지를 공장부지로 쓴다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줘야겠지만 농지로 쓸 경우에는 지금 농사도 안 짓고 있는데 거기서 수확한 것보다 사용료를 더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걸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연구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바라겠어요.

○ 재무과장 김진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사기 관계를 내구연한을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이 많은데는 조정이 돼야 하는데 그 내구연수를 정한 뜻은 그런 것이 조정이 되다보면 또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내구연수가 지나야만 불용품으로 처리해서 폐기처분을 하는데 그것이 과별로 업무진단을 한다는 기준이 우선 애매하구요. 또 그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 관용물품에 대한, 이것을 내물건 같이 아껴쓰는 관념이 희박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나 산업과에 업무가 많다고 해서 내구연한을 그 과는 조정을 해준다고 하면 그게 계절적으로 업무가 많은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점보다는 오히려 불합리한 점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건의를 해도 별로 반응이 없을 것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더 깊은 것은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번 관계는 저희가 아직 파악돼 있는 것도 없고 깊숙이 그 분야에 대해서 느끼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권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좀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문제는 이게 다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규정에 의해서 요율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건데 전답으로 대부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사용을 전답으로 안하고 다른거로 한다고 하면 그 용도에 따라서 부과를 해줍니다. 전답으로 했는데 대지로 쓴다면 더 비싸지는거고, 제일 싼게 전답인데 그게 비싸서 농사를 지어도 가치가 안된다고 하면 전부 전답에 대한 요율을 인하시켜줘야 되는데 이 문제도 쉽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그건 불합리한거는 저희가 건의를 일단 상부에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정명훈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명훈 의원 7페이지에 95년 정기분 토지등급 조정에 있어서 이게 아마 금년 9월 1일부터 12월 연말까지 조정해서 내년도에 부과할거로 보는데 8대 지목은 무엇 무엇인지. 이게 약 7만4,000필지가 되나본데 이건 무엇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 재무과장 김진길 8대 지목은 대표적인 것을 대지를 지금 나타냈는데요.

대지, 전답, 잡종지, 임야 다 해서 8대 지목을 얘기한 겁니다.

정명훈 의원 100% 다 하면 시방세율이 29.6%에서 34%로 인상이 된다?

○ 재무과장 김진길 이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지금 저희가 공시지가보다도 이 과표로 운영을 하고 있는거는 등급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정 작업을 한다고 하면 공시지가의 34%로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도 34%밖에 안 돼요. 과표가, 굉장히 과표가 싼 겁니다.

○ 의장 김혜한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 사회과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사회과장 송종섭입니다.

사회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94년도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거택과 자활을 합해서 722 가구에 1,533명을 책정하여 생계구호와 의료시혜자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545가구에 948명에 대해서는 양곡, 부식비, 연료비 등을 매월 15일 이전까지 지급하여 구호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영세민 자녀 학비지원 사업은 분기별로 172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는 한편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조성은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금으로 생보자, 저소득자녀 중고등학생으로 학업성적이 30/100이내인 자에게 금년도 23명을 선정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장학금을 지급하겠으며,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 일시적 계절적 실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를 월동기 특수영세민 153 가구를 책정해서 동절기 3개월 동안 거택보호자와 동일하게 생계 구호를 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사업을 47명에게 일인당 최고 500만원을 융자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돕기 운동은 연중 성금을 접수하여 연간 목표를 4,000만원으로 하고 이웃돕기의 참여 폭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 사업도 등록된 장애인으로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자 5명을 선정하여 휠체어, 의수족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4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은 총 1,813명이며, 1종 대상자는 1,268명으로 거택보호자와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시설보호자가 포함돼 있으며 2종 대상자는 545명으로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의료보호환자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한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보호시책 홍보도 병행 추진하여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어느해 보다 노사안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예견되서 노사정 간담회, 순회법률상담, 임금교섭 지도 등을 타결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노사문제가 조기에 타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노사관계 유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노사간부 선진국 비교시찰은 도 주관 사업으로 1, 2차로 나눠서 4명을 선진국의 단체협약과 임금체결 실태를 비교 시찰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정대상은 노사분규가 미발생한 노조와 해외연수 경력이 없는 노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실업자, 미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 훈련은 정보처리, 자동차 정비, 중장비 운전등의 직종으로 금년도 목표 27명을 입교시켜 취업이 용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정비 교육을 받기 위해서 8명이 입교가 돼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99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건강진단 실시와 급수시설을 연 2회에 걸쳐서 점검과 수질 검사를 철저히 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묘지관리는 호화분묘 단속과 사설 묘지의 일반 분양등 불법묘지설치를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94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금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차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기금에서 부담토록 돼 있었습니다만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2종 보호대상자는 1차 진료 기관에서 소요되는 방문했을 때마다 1,000원을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단, 보건기관에서 1차 진료할때는 비용을 내지않고 기타 의원에 갈때는 개인이 1,,000원씩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2종 대상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나 보건소 이용을 더 하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험법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금년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자격상실의 시기와 요양급여 기준, 분만급여 등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격상실 시기를 현재는 주민등록 퇴거로 자격상실이 됐었는데 이제는 거주하지 아니한 때부터 자격을 상실하도록 거주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양급여 기준 책정은 연간 180일 이내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65세 이상에 한해서 210일까지 연장해 주도록 법이 연장이 됐습니다.

법정 급여일수를 제한적으로 연장해서 특히 노인분들이 210일까지 병원을 가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 의료보험과 지역 의료보험에 한하게 되겠습니다.

분만 급여도 개정이 됐습니다.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의 혜택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인 배우자만 혜택을 받던 것을 이제는 보험카드에 있는 모두에게 혜택을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시아버지가 피보험자로 돼 있으면 며느리는 분만급여를 못 받았는데 다 받도록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세 번째 공중위생법이 개정됐습니다.

금년 5월 28일, 작년 12월 27일 공포를 했습니다만 경과 규정을 6개월을 둬서 금년 5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 되겠습니다.

공중위생법 31조에 공동 급수시설을 관리하도록 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개정법령에는 31조를 삭제하고 신규로 수도법 제3조9항에 공중위생법 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간이급수 시설을 이법에 의해서 간이상수도로 본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네 번째 시책은 영세민 생활보호가 책정기준이 더 완화가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재산이 1,300만원 이하 거택보호자의 경우 그랬는데 금년에는 재산이 1,700만원이하며 소득은 일인당 16만원 이하로 중앙생활보호대책 위원회에서 측정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 관계는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한 겁니다. 금년도에 거택보호대상자 지원 기준은 양곡지원은 변함없이 같고 부식비는 작년에 700원 했던 걸 820원으로 하고 연료비는 일반이 450원에서 540원이 연중 지급되고 월동기에는 1장을 더해서 27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장제비도 구당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됐습니다.

이상으로 달라지는 사항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아까 개정법률에서 말이죠. 의료보호 자격상실, 주민등록 개념에서 거주지 개념으로 바뀌었다 하셨는데요.

지금 재무행정에 체납자들을 봐도 말이죠.

상당수가 직권말소 대상자들입니다. 거의다. 그런데 이걸 주민등록법상에 15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필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직권말소를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까딱하다가는 만에 하나라도 담당공무원이나 부락 책임자들한테 떠오르는 사람이면 혹시 구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선 도태될 우려가 있고 편견 운영될 소지가 많은 겁니다. 그럼 이거를 완전하게 주민등록상으로 15일이 정확하게 지켜져 나왔을 때 공평하게 운영이 될텐데 이 기준을 이장들한테 확인을 받을 겁니까?

운영방법이 이게 뭡니까?

○ 사회과장 송종섭 이 문제는 저희가 직접 다루는 건 아닙니다. 지역 의료보험 조합에서 다루고 저희는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만 다루지 않습니까?

우충국 의원 그렇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안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 사회과장 송종섭 그렇습니다.

우충국 의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등록은 있는데 거주하지는 않는다 하는거를?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제가 볼때는.

○ 사회과장 송종섭 지금 살지는 않고 주민등록만 돼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업무가 직접 다루는 업무가 아니고 해서 깊이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걸... 읍면에 지금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하나 나가 있습니다. 운영상에 이장이나 주민등록 담당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우충국 의원 결국은 우리 군민에 관한건데 불편 부당하게 운영되는게 전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연구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그 문제는 저도 한 말씀 드리죠. 의료보험조합에서 각 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하고 유대가 잘 돼서 처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 8페이지 묘지관리에 중점 단속사항 여기에 공원묘지가 빠졌는데 누락된 겁니까? 빠진 겁니까?

○ 사회과장 송종섭 물론 공원묘지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공원묘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만 기록을 했습니다.

권선안 의원 그럼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빠진거에요. 들어가진 들어 간거죠?

○ 사회과장 송종섭 물론입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사회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 의장 김혜한 다음은 건설과 업무계획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건설과장 최성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94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과 금년부터 달라지는 법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건설부 국공유재산 7,778필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하천 개수구역의 폐천부지의 양여, 용도폐지, 무단점용 사용자 색출 등 점용료를 현실화 하여 세수증대를 꾀하고 소관청 지정 등기를 추진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도유재산 1,945필지에 대해서도 개수 지역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여 세외수입 증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사지원을 위한 각종 용지보상을 원만히 추진코저 협의매수를 계속 추진하며 공시 송달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탁을 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용암~신산간 도로확포장은 보상비가 20억원만 확보되어 보상시차로 인한 민원야기의 우려가 있음을 보고드리며, 부족예산은 도에 추가 지원되도록 계속 권유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전문 건설업체 관리와 증기관리, 4페이지 유선장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관리에 있어서 신천개수 및 정화사업은 백석면 복지리에서 동두천시계에 이르는 19.3㎞ 사업비 28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하천 개수, 저수로, 호안정비, 퇴적오니를 준설하여 근본적으로 하천을 정비코저 93년 12월 28일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천개수 및 정화사업은 동두천시 광역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매설과 연계 추진하여야 하므로 확보된 8억원, 환경보호과의 정화사업비 16억원, 합계 24억원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와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 하겠으며, 부족사업비는 96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도에 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담천외 2개소에 대한 하천개수 사업은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19억2,200만원을 투자 2.54㎞를 94년 3월 착공, 10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여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장흥면 석현리 유원지 주변의 불법시설물 철거 지역에 대하여는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 재해예방은 물론 자연경관을 보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성제 유지관리 및 침수방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방지 종합대책을 추진코저 재해예방 홍보를 위하여 방재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홍보물을 제작,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방재기동 훈련을 실시하며 재해대책 근무 및 신고체제 확립을 위하여 상황근무의 철저, 재해 모니터 요원의 운영, 재해 위험지구의 철저한 관리, 설해 대책을 철저히 하여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신 재해대책 관리를 위하여 하천수계 중심으로 재해상황을 철저히 관리, 한발 앞선 상황조치를 취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한건의 재해도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백석면 일원에 2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93년에 10억7,200만원을 투입 6개부문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4년도에도 2년차 사업으로 주민이 요망하는 부락간 도로망 확충 위주로 대단위 사업을 선정, 투자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고 사업 시행시 신규편입 토지의 용지보상 실시로 주민 마찰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주택개량은 융자가 확정 되는대로 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예산확정돈 4,040만원을 투자, 소형관정 10공은 상반기에 완료코자 하며 대형관정 2공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부족공수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다시 강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1억7,500만원을 투자, 보보수 4개소, 보강지하수 개발 1개소 사업을 추진하며 보보수 사업도 단순 유지보수를 지양하고 보강지하수 개발을 병행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시범단지로 운영되는 남면 매곡리 화훼단지 생산물 수송의 원활을 기하고자 1억원을 투자, 도로포장 사업을 계획 기간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귀평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93년도 가을착수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주민의견 수렴이 안되어 실시 설계만 완료된 상태로 UR을 대비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상 경지정리가 최우선 사업임을 주민에게 홍보, 의견을 수렴하여 94년 가을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은 89년부터 9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5,500만원을 투자, 220등을 설치함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 됩니다. 대상지를 선정하여 7월까지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만 94년 이후에도 주민의 계속적인 설치요구가 예상되고 있으나 국도비 지원이 없을 경우 군비투자가 예상되며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페이지 도로사업은 관내에 도 집행 2건, 군 위탁사업 8건, 이월사업 포함 군집행 2건에 사업비 13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용암~신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0억, 지방도 350호선 어야고개 낮추기 사업에 9억5,8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도 사업으로는 군위탁 사업인 주내검문소~가납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금년에 확보된 30억을 재원으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사업을 발주토록 협의하고 있으며, 선암리 굴곡도로개선 사업은 확보된 예산 3억원으로 우선 설계용역을 발주 완료 되는대로 기술심의 및 감정평가를 실시 사업을 착수 하겠습니다. 주내검문소~가납리간, 선암리 굴곡도로 개선 사업에 대하여는 부족 사업비는 도 1회 추경에 확보되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오산~연곡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14억원으로 현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교현~우이간 도로개설 공사는 35억4,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93년부터 추진 내무부에 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난후 공원 계획 변경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노선변경이 확정되겠습니다. 변경안이 확정 되는대로 실시 설계를 보완, 각종 행정행위 인허가를 득하여 하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 설계 완료 후 부족 사업비에 대하여는 도에 지원 건의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14억3,000만원을 투자 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곡~가업간 도로는 용역을 발주 하였으며 비암3리, 우골~삼현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저희가 계획한 일정 계획에 의거, 각종 행정행위를 완료하여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년도 이월사업인 삼상리 직선도로 개설 공사를 기간내에 완료치 못하고 이월시킨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죄송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하고 건물 철거를 하려 하였으나 동절기로 부득이 철거치 못하였습니다. 3월까지 협의를 완료하여 철거를 끝내고 상반기 이전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2페이지 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있어 계속 사업인 광적 우회도로는 군민 의견을 수렴, 평화로 우회도로 사업은 대단위 사업으로 93년도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기본계획 설계를 발주하였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이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를 실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 교량가설 사업으로 책정된 소래교외 1건의 12억 예산은 일정 계획에 의하여 연내에 완료코져 현재 용역을 발주 하였으며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사업을 발주 계획대로 연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도로유지 보수는 신규개설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 포장이 완료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1억3,889만6,000원을 투자, 수시, 소파보수, 도로표지판 정비, 반사경 설치, 차선 도색등을 실시, 도로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94년부터 달라지는 법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 기계관리법이 종전에는 중기 관리법이었습니다. 이것이 93년 6월 11일 개정되어 94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건설기계 등록의무기간이 30일인데 2개월로 완화됐고 임시운행 기간도 1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됐습니다. 또, 대여업하고 정비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됐고 건설기계 매매업이 과거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신설돼서 허가를 받으면은 매매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 기술 관리법이 6월 11일 개정돼서 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서 품질검사 대상 사업이 이건 강화가 됐습니다. 먼저는 10억이상 토목공사와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공사가 품질 관리대상 사업인데 개정에서는 5억 이상의 토목 공사와 연면적 661㎡이상의 건축공사에 모든 것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면 책임 감리제가 도입되겠습니다.

종전법에는 권장 사항이었는데 50억이상의 토목공사는 의무감리가 되었습니다.

또 1만㎡ 이상 건축공사도 의무감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시공평가대상 공사가 10억 이상에서 30억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건설업 법이 94년 1월 7일 개정돼서 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건설업 면허발급 주기가 3년마다 한번씩 했었는데 매년 발급할 수 있게 됐고 건설업 면허갱신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돼 있습니다. 또, 강화된 것은 일괄 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및 고의 과실로 인한 조작공사는 영업정지 이상은 없었는데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게끔 강화시켜 놨습니다. 또, 행정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건 93년 12월 6일 개정돼서 바로 그때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이 지침이 시달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부 소관 국유 재산의 사용, 수익의 허가, 대부와 동허가의 갱신 허가권이 지방국토관리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개정되면서 시도지사로 위임이 됐습니다.

이것을 다시 시장, 군수에게 재 위임 하는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변경, 폐지, 취소등의 인허가권이 건설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이 됐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93년 12월 7일 개정돼서 94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종전에는 비영리 사업으로 시행되는 점용이나 공사에 있어서 점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에서는 점용료 감면 규정으로 해서 공익사업은 감면하게끔 돼 있습니다. 또,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 93년 12월 7일 개정돼서 9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도선 관리가 종전에는 시장, 군수에서 개정은 해상은 해양경찰대로 넘어갔고 내수면은 시장, 군수로 관리가 일원화 돼 있습니다.

승선에 재해대비 보험의 가입이 강화 됐습니다. 먼저는 권장 사항이었는데 의무사항으로 됐습니다. 또, 유도선의 행정처분시 청문제도가 종전에는 없었는데 신설돼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을 저희가 작성해서 기획실에 넘어가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로의 불법점용, 부당이득금 부과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점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 비율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종전에는 비영리 사업에 대해 뚜렷한 것이 없는 걸 개정에서는 명문화 시켜서 구분을 시켰습니다. 또, 부과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수도, 하수도 등을 인근 토지가격의 3/100이라는 이런 막연한 모순점을 t당 또는 m당 ㎡는 정액제로 조정을 하려고 안을 작성해서 기획실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이것에 따른 농어촌 도로 점용료 조례도 개정이 될거고 또, 하천점용을 개정 작업을 도 준칙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선 의원 15페이지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이 있는데 가로등 설치는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면 보통 4, 5개월씩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속히 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지 고장만 나면 금방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는 신속히 보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사실 가로등 유지관리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충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가로등이 읍면에 주가되고 보안등, 도시가로등, 소도읍 가로등, 관광지 가로등 등 여러분야가 있어서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더 개선을 해서 빨리 고치는 방안이 뭐냐해서 저희 군에서 일괄해서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고치려면 지연이 되기 때문에 94년도부터는 우선 유지관리 예산은 읍면에다 세워서 즉시 즉시 고칠 수 있도록 예산은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검토하면 또 문제점이 나옵니다.

읍면에 자격을 가진 전기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부각이 되더라구요.

그러나 그때 그때 친밀하게 움직이면 빨리 고칠 수는 있지 않느냐 해서 1차 개선한 것이 읍면에다 예산을 확보 시켜놓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 의장 김혜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도시과장입니다.

금년도 도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업무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업무, 개별 공시지가 업무,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상수도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업무중에서 회천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총 사업비 30억을 투자하여 연장 808m를 93년, 94년 2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추진했는데 93년도에 22억원과 금년에 10억원 해서 총 32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를 다했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 대상은 토지가 48필지, 지장물이 32건 해서 93년 12월말까지 토지 15필지와 지장물 2건을 보상협의가 완료돼서 8억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15건이 보상 단가가 적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냈으나 토지소유자 등을 개별 방문해서 이해설득을 하여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6월말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개설 공사는 도비 6억원을 확보해서 연장 600m를 개설하기 위하여 1월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추이를 감안해서 공사도 금년 7월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석도시계획 재정비는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가 2월 18일 경에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1월 14일에 경기도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3월중 도시계획이 승인되면 지적고시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3,500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중에 지적고시까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설계용역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광적면 가납지구 5만9,905㎡는 92년 6월에 제2지구 8만9,330㎡는 93년 12월 30일에 최종적으로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현재 조사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3월중에 본 설계용역에 대한 것을 납품 받아서 경기도 지사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과 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실시 설계와 환지 설계 용역비등 3억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여기에 소요되는 설계용역비가 확보되도록 의원님들께 또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변경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회천읍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현재 경기도에 신청해 놓고 있어 경기도와 건설부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승인 되는대로 회천 도시계획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백석도시계획 재정비건이나 광적토지구획정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는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에 소요되는 용역비도 1회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주내면 고읍지구와 장흥면 일영지구에 대한 취락지역으로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건에 대해서는 주내면 고읍지구 0.39㎢는 현재 경기도를 경유하여 건설부에서 작년부터 검토중에 있습니다.

일영지구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현행법에 맞게끔 재정리를 해서 94년 1월 17일자로 관보에 게재하였으며, 2월까지는 변경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부에 계류중인 고읍지구가 승인될시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흥면 국민관광지 국토이용계획 변경건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과 협의를 해서 늦어도 2월까지는 경기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국민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살려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덕계리 취락지역 가로망 정비사업은 92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총 사업비가 2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92년도에 2억원, 93년도에 10억원, 94년도에 6억원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18억원만 확보하고 8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동 사업에 편입되는 보상 금액이 총 22억원으로서 보상비만도 현재 4억원이 부족합니다. 부족사업비 확보가 도저히 군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금년 추경시에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은현면 취락 지역내의 가로망 정비 사업은 면사무소 소재지인 선암리에 연장 400m를 정비하기 위해서 약 4억7,0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94년도까지 예산이 2억밖에 확보가 안되어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설계와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보상만 실시하고 도비 지원등을 건의해서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덕계 공업용지 조성사업 추진은 93년 입주 희망업체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24개 업체에서 9만5,800㎡가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어 공업용지조성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본 지역내 토지 소유자가 공업용지 조성을 하는데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원만한 해결을 한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도시 하수도 사업은 회천읍 덕정리 도시계획 구역내 하수도 공사로서 연차별 세워 총사업 계획이 총연장 16㎞인데 93년까지 4.36㎞를 추진해서 27% 밖에 완료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1,700만원을 투자해서 93년도까지 사업한 시행구간에 연장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촌 하수도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 지원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도비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군비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연차 계획에 의해 금년도에 3,250㎡를 추진키 위해서는 사업비가 약 4억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1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3개월간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올해 조사대상 필지는 작년보다 550여 필지가 많은 7만9,300필지가 되겠습니다. 3월 10일까지 조사된 필지에 대해서 4월 11일까지 지가를 산정하여 각 읍면별로 지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5월 2일까지 실시해서 5월 23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서 다시 군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건설부의 확인을 거쳐서 6월 30일에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 공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평가위원이 현재 15인이나 건설부 지침에 의하면 확대조정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20인 이내로 조례를 개정, 증원코자 하며 올해부터는 각 읍면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5~6분 정도로 읍면별로 세부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개별 공시지가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가징수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71년 7월과 72년 8월 두 번에 걸쳐서 주내면, 백석면, 장흥면 3개면에 개발제한구역이 79.02㎢가 지정돼서 현재까지 관리돼 오고 있습니다.

94년 1월 1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불편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제도개선 내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문을 2,200매를 제작해서 1월 8일부터 12월 4일 동안 개발제한구역내 전가구에 배부 하였으며, 앞으로도 반상회보에 게재한다든지 각종 회의시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별장과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취약시설물 51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물별로 단속 책임자를 지정해서 1일 1회 이상 순찰을 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 제48조에 의하여 중앙부서에서 분기 1회, 경기도에서 2개월마다 1회, 군에서는 매월 1회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규정대로 철저히 시행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불편사항 제도개선 내용이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생업관련 불편이 대부분 해소된 상태에서 94년 1월 1일부터 시행 규칙이 시행되게 되었으며 그 중요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수도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추진 사항으로서 회천, 주내, 장흥면 일부지역에 97년부터 1일 1만7,000t의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부에서는 시설용량 1일 20만t 규모의 의정부 계통 통합정수장 건설을 착수하게 되는데 우리군의 건설비 부담액은 약 40억8,700만원으로 본 사업비 조달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자금 융자로 충당하겠으며, 금년도에 부담액은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시설 확장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70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상수도에 대한 기본조사와 실시 설계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배수관로 확장 사업으로서 회천과 광.백 상수도에 대한 급수구역내 주민의 개인용 급수공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여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비 3억4,554만원과 군비 3억7,846만원 등 총 사업비 7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관 80~150m/m까지 강관과 주철관 14㎞의 배수관 확장 사업을 3월부터 착공해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엔 회천 상수도 관망도 제작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회천 상수도는 86년도에 시설해서 현재까지 상수도를 급수하고 있으나 상수도 급수 구역내의 관로나 기타 수도시설의 설치 지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관망도가 현재까지 없어서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해서 사업비 1억원을 투자, 2월에 용역을 줘서 6월말까지 관망도 제작을 완료하여 수도물의 누수방지와 신속한 수리로 주민에게 양질의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코져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맑은물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군의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해 공장 집단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해 공장 집단화 문제는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피혁 공장과 염색 공장이 302개 업체가 현재 가동중에 있으므로 그 공장들을 집단화시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관리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기 위하여 상류지역에 근접된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여 92년도 8월 19일 은현면 봉암리 438번지외 122필지를 대상지로 선정 하였으며 면적은 약 18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해 공장 302개 업체중에서 공해 정도가 심각한 피혁공장 20개 업체, 염색과 도급업체 23개 업체를 집단화 해서 중점 관리하는데 94년도부터 96년까지 총28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2년 8월 19일 대상지를 선정한 후 92년 11월 13일 관할 군부대의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협의를 거쳤으며 93년도 1월 12일 수도권 심의위원회의 심의 상정안을 작성, 요청한 바 있었으나 93년 3월 15일 공단 규모가 수도권정비 계획법상 개발유보 권역에서는 공업용지 조성이 6만㎡ 이하로 되어 있어 재검토 지시된 바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공업용지 조성에 따른 면적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이 93년말 개정되었고 그 시행령이 금년 4월경에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 이후에 공업용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설부의 의견에 따라 일시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공해 공장 집단화는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계속 추진하고자 94년도 우리군 특색 사업으로 추진코자 93년 11월 9일 공해 공장 집단화 추진을 위해 대상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희망업체가 62개 업체로 부지면적은 약 37만㎡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7일부터 개정된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과밀억제 권역에서의 공업용지조성 사업만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외 나머지 성장관리 권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공업단지 지정만 받으면 사업 시행시 가능하므로 수도권정비 계획법이 시행 되는대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지방 공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본 예산에 사업비의 재원 마련이 어려워 지방공단 지정에 따른 실시 설계 용역비 1억5,000여만원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토지와 관련된 개정된 법률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사항을 보고드리면 종전에 전 국토를 기능과 적성에 따라 도시, 취락, 경지, 산림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촉진지역, 관광휴양지역 등 10개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도시, 준도시, 녹지, 준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5가지 지역으로 통합 개편하여 도시지역에서는 정해진 구역과 지구에 따라 개별법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고 예를들면 보전임지는 산림법, 농지전용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준하여 처리되겠습니다. 개정전에는 지역별로 허용하는 것을 열거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는 금지된 업종만 열거하여 그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준도시 지역에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은 고체환산 연료 사용량이 연간 2,000t 이상과 폐수 배출 시설로서 1일 폐수 배출량 50t이상, 그리고 특정대기 유해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시설은 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준농림 지역에서는 면적 3만㎡이상의 토지형질변경 행위와 대기 폐출은 연간 고체연료 환산으로 1,000t 이상과 폐수배출은 50t 이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과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시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토지거래 규제 지역이라고 용어가 돼 있었습니다만 개정된 시행령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고 용어가 바뀌고 처리기간도 25일에서 1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공시지가 120% 이내의 가격 심사제가 폐지되었으며 임야매매인 경우 임야매매 증명이 필요없이 토지거래 허가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지역과 준도시 지역내에서는 농지도 매매증명의 발급없이 토지거래 허가로 갈음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증과 신고증 교부로 검인 계약이 생략되었고 벌칙 강화는 과태료 200만원 이내로 부과토록 돼 있고 허가신청서 작성시 자금조달 사항을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이용 목적에는 세부사업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 계획 내용이 매수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고 더불어 작년 11월 24일부터 농촌진흥 지역내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과 관련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군은 2회에 걸쳐서 주내, 장흥, 백석의 일부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고시되어 그 동안 제한구역내 토지이용 행위와 건물의 건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므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어 수차례 주민불만 사항을 조사하여 경기도와 건설부에 관계 규정을 개정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신정부 출범이후 개발제한구역 전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해제나 조정없이 구역내 주민들의 불편이 최대한 해소되는 범위내에서 93년 12월 31일자 관계규정이 개정되어 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는 주민의 주택과 건축물 증.개축 등의 확대와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제한없이 허용되므로 구역내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농․축․수산업용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세부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으며,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1월 7일 개정되어 시행되는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 계획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수도권이 이전촉진 권역, 제한 정비권역 등 5개 권역으로 지정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7일부터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 계획법이 경과 규정에 의해 3개월 후인 4월 7일 이후에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개발유보 권역은 성장관리 권역으로 되었으나 주내, 백석, 장흥면의 개발제한구역을 뺀 일반 지역은 어느 권역으로 될것인지 시행령이 시행되어야 확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과밀부담금 제도와 수도권정비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과 소관 중요업무 계획과 금년초 법령이 개정돼서 시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에서 금년에 할 업무가 우리 양주군 업무의 약 40% 이상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과장님이 보고한대로 될지 이게 심히 우려되는 바 특히 취락지역이니, 도시지역이니 하는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오늘 과장님이 보고드린 내용이 꼭 시행되게끔 특단의 노력을 하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도 많이 설명을 하고 변화되는 법령이 많으니까 얼떨떨한데 이대로 돼서 우리 양주군이 성장관리 권역으로만 된다면 획기적인 양주군의 발전이 오는데 도시과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좋은데 취락지역 이런게 누적되어 온게 많은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우려가 정말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도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주셔서 양주의 발전에 선봉장이 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혜한 우충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하나는 고읍지구 취락지역 지정 지연문제, 세군데를 양주군에서 올려서 고읍지구가 가장 제약규정이 적은대로 해서 좀더 한걸음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석현지구는 무질서하게 자기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도시형화해서 집을 마구잡이로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과연 취락지역으로 짤라가지고 민원보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답답합니다.

법령에 의해서 억지로 제한은 못하고 마구지어 나가는데 취락지역 지정은 늦어서 속수무책이다 하는게 하나 시급한 문제가 있고 건설부에서 계류중이라는데 요전에는 건설부에서 다시 환경처로 협의요청이 갔다고 하는 얘기도 신계장님한테 들은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취락지역으로 해서 도시화 할 수 밖에 없는 지역 자연 발생적으로 하는거를 빨리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앞으로 엄청난 양주군 예산이 들지 않고는 손을 못댄다 하는 문제점, 또 하나 지금 그린벨트 제한구역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이 완화돼서 주내, 백석, 장흥외 나머지 지역은 시행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다고 (웃음)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우리 전국 그린벨트 반대 규제완화 대책위원회에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모임을 갖고 상당히 중앙무대에 가서 싸울 때 양주군 사람들이 건설부에 가서 들고온 것이 “당신 양주군에서는 행정상으로 건의도 안 됐는데 떠드느냐” 하는 얘기를 그 사람들이 듣고 돌아온 겁니다. 녹지과에 가서.

우리 양주군은 그린벨트 3개면을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을 알만큼 알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부대낌도 행정관서에서 겪었다고 하면서도 거기 올라 갔을때는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분명히 듣고 내려와서 얘기가 된건데 양주군에서는 세부적인 건의사항 조차 없다 하는 얘기를 그 사람들이 듣고 와서 그 당시에 원망이 많았었습니다. 이런거는 양주군의 건설행정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다른 시군보다 앞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양주군만이 중앙에 가서 그런 소리를 듣고 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다 이것은 군정 질문에도 해당이 되고 여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지금 답변으 꼭 듣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고읍지구 그거는 특단의 방법이 없냐?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설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환경처하고 협의가 완료된거로 보기 때문에 고읍지구는 빠른 시일내에 나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내에 저희들이 건의를 안했다고 건설부의 어느 실무자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희들도 수차례 건의한 서류도 있는데 저희들은 건의를 하면 경기도를 경유해서 경기도 지사 명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저희들이 바로 건설부장관한테 건의하고 하면요.

경기도에서 체계를 밟지 않고 한다고 욕을 되게 먹습니다. (웃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충국 의원 그건 답변을 제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에요.

정명훈 의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항시 작년부터 임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주에 장흥, 백석, 주내 3개면은 성장관리 권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규제가 완화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3번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자연보전 권역으로 그걸 보니까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우리 장흥이나 주내는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 여기에 묶인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양주 전체가 다 성장관리 권역으로 된다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 좀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 계획법을 개정하면서 5개 권역을 3개 권역으로 하는데 저희가 주내, 백석, 장흥면은 의정부시 도시계획 구역내에 일부가 그린벨트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5개 권역으로 나눌 때 이전촉진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권역 의정부권역까지 이전촉진 권역은 과밀억제 권역으로 지정이 되고 개발유보 권역은 성장관리 권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 그린벨트 지역은 과밀억제 권역으로 들어가는게 저희들이 보기에도 거의 십중팔구일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거는 개발제한 구역이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빼겠다는 노력을 하시겠다고 여러 각도로 노력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연환경보전 권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분 네. 이은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선 의원 상수도 관교체요.

남면 상수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관을 교체하는데 사업기간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1월달까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니까 아주 부실공사가 됐어요. 복개한 것도 사람도 빠지고 차량도 빠지고 해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정비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노후배수관 교체 공사는 작년도에 5억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설계도서를 납품을 받아서 발주를 했습니다.

입찰한 바에 의하면 약 1억원 정도가 입찰차액이라든지 설계에서 빠진 금액이 1억원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11월경에, 도비가 4억인가 그런데 그거를 또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11월경에 50mm관까지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도 늦게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1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1월로 넘어가면 12월초에 중단했다가 그 다음해에 해토가 된 다음에 다시 착공지시를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시가지를 전부 파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더라도 포장해 놓은게 조금 거칠은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하라고 해도 힘들거고 해토가 되고 날씨가 풀리면 시공업자 한테 하자가 난거는 철저히 보수 지시하겠습니다.

이은선 의원 하자보수를 해주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 의장 김혜한 네, 김혜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 의원 광.백석 상수도 지선확장 공사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광.백석 상수도가 지금 시설비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 수도물을 맑은 물을 먹고 싶지만 시설비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너무 부담이 가니까는 지선을 확장을 많이 해달라 하는 요구인데 여기 보니까 지선확장 예산도 계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굉장히 미흡한거 같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실건지 물어보고 싶고 또한가지는 현재 광.백석 상수도 물이 그대로 남다시피 한데 95년이나 96년에 광역상수도로 해서 장흥이나 주내나 회천은 팔당물이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내~가납간 4차선 포장을 할 때 우리가 같은 양주관내에 있으면서 그 물을 서로 광역 상수도권하고 연결을 해서 필요할때는 남으면 이 물도 쓰고 모자라면 팔당물도 광.백석 상수도로 당겨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거를 하려면 4차선 도로를 할 때 아주 관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수관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정용 급수 공사시에 부담이 많아서 하기가 힘들다는 사항은 작년도에도 저희 급수 조례에 시설 부담금이라고 해서 13mm 계량기에 11만원씩 받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1개월에 1만원씩 11개월을 납부토록 기위 조치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 광.백석 상수도 공사에서도 5억을 투자해서 지선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도 실제 50m정도 해도 100만원이 확 넘으니까 이 사람들이 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부락마다 다 찾아들어 가게끔 그렇게 하려고 약 10㎞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저희들도 급수전이 늘어야 수도사업도 원만히 이루어지니까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회천 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 하고 광.백석 상수도 하고 통합해서 1개 군이고 하니까 이쪽에 물이 많을때는 원가 코스트가 적은 물을 많이 사용하고 단가가 비싼 물은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실무계장, 실무과장하고 군수님까지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에 대해서 실시 설계 용역을 줘야 합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인 양주군 상수도 사업에 대한 종합검토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내~가납간 도로확장 공사가 금년에 시행되는데 4차선으로 되는데 그걸 시행해 놓고 나중에 묻는다고 하면 비용도 그렇고 하니까 지금 묻는게 확실히 맞긴 맞는데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예산 확보된게 없습니다. 저희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노견측에.... 될 수 있는한 금년에 추경이라든지 예산액이 있으면 거기에 묻는게 타당한데 그게 안된다고 하면 나중에 노견에다가 포장을 깨지 않고 묻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상의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취락지역 고시하는데 율정지구가 빠졌는데 일단은 여태까지 쭉 내려오다가 업무계획에 빠졌는데 그게 91년부터 내려오던건데 94년도 가서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4년도 하반기에 다시한번, 상반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뺐는지 몰라도 다시 넣어서 해줘야지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빠지니까 난감하니까, 어떻게 하실건지 얘기해 주세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취락지구를 3개 지구를 해갖고 전임자들이 추진한게 있는데 도에까지 신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검토하기를 율정지구에는 너무 녹지공간이 많다. 국토이용관리법상으로도 그 녹지공간을 보전하려면 산림보전 지역이라든지, 농림 지역으로 설정해 놔도 그냥 보호가 될텐데 왜 그걸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녹지 지역으로 만드느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다음에 여기 쭉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고 드린대로 용역비만 해도 한 10억정도 금년도 추경에 협조를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뭐도 낯짝이 있다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요구를 했어도 돈이 없다고 전부 우리군 자체내에서 깍인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반기부터라도 율정지구는 추진하는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도 과다하고 한데 저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우충국 의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는데 금년도에는 좀 의욕적으로 4, 5년간을 끌고 나가면서 맨날 내일, 내일 내려온 사업인데 이것이 금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보고를 해주신 실과장께 감사드리며 내일도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공무원 21인

  • 군수윤철모
  • 부군수윤명노
  • 농촌지도소장정홍도
  • 기획실장윤명섭
  • 문화공보실장서정배
  • 내무과장박상익
  • 사회진흥과장이종호
  • 재무과장김진길
  • 사회과장송종섭
  • 환경보호과장최희승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지역경제과장이강웅
  • 산림과장조원환
  • 건설과장최성환
  • 도시과장임은식
  • 주택과장이해주
  • 민방위과장문금용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송계영
  • 기술보급과장강신철
  • 위생환경사업소장남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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