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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1차 본회의(1994.03.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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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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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4년3월21일(월) 오전 10시 2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5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행정구역개편반대건의안

3.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4. 양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6. 양주군농어촌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7.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의된안건

1. 제25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행정구역개편반대건의안(우충국의원외2인발의)

3.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군수제출)

4. 양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양주군농어촌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7.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19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군수제출)


(10시 23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접수된 안건과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회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충국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5일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우충국 의원외 2인으로부터 행정구역개편반대건의안이 3월 14일 발의 되었으며, 3월 3일에는 양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과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양주군농어촌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그리고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3월 14일에는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19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3일에는 1993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가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4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3월 21일 오늘 하루만 회의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참조)

1. 제25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재현 의원과 정명훈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구역개편반대건의안(우충국의원외2인발의)

(10시 26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개편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우충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충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 우리 양주군의회 의원 생활 근 4년여만에 가장 긴장되고 상기된 표정으로 유감스러우면서도 가슴 아픈 심정으로 여러날의 숙고 끝에 그것도 우리 문민정부가 시행하려는 행정구역개편 시책 중 바로 우리 양주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통성이나 현실 여건으로볼 때 분할 폐합은 절대 부당한 일이라고 보아 이를 반대코져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요즈음 어떻습니까?

각 언론기관에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우리 양주군이 동두천으로 갔다, 의정부로 왔다 하는가 하면 이제는 급기야 양쪽으로 쪼개 공중분해가 되는 듯한 긴박감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부모없는 사생아라고 이집으로 보내느니, 저집으로 보내느니 하더니 이제는 우리 양주가 무슨 길에 떨어진 주인없는 물건이라도 되는지 둘로 쪼개어 양쪽집에다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이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말입니까?

1466년부터 528년간 징구한 역사를 지니고 대한민국 제일의 군에서 8개의 시.군.구를 분할 세간을 내주고 이제 7개의 읍면만을 가지고도 그 옛날 대한민국 제일의 명예를 되찾기 위하여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양같이 순하고 황소같이 묵묵히 힘차게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에게 따뜻한 치하와 격려의 소리가 아닌 공중분해란 무슨 날벼락 같은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때 일수록 우리 양주군민은 똘똘 뭉쳐 앞으로 다가올 우리 운명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작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한가지 개편 대상 시.군.구 의회에서 반대 결의가 있어도 그것이 전주민의 반대 의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무시 직접 주민 투표를 실시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변경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에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면 굳이 지방자치법에 규정 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규정은 구속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방자치법을 존중하지 않고 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방의회의 의결이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다라는 논리는 국회도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기 어렵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지방자치법을 존중하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반대 의결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시 주민투표로 대체 하겠다는 비합리적 논리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구 시대적 사고 방식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문제를 국제 관계에다 한번 비유해 보려 합니다.

유엔을 중심으로한 각종 규제 기구에서 국제 협약에 필요한 협약안을 우리 정부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한 것을 국제 기구에서 그것이 대한민국 전 국민의 뜻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국민 투표로 하자고 한다면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국회이건, 지방의회이건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들이 헌법상 또는 지방자치법상 법규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면 이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요 더 나아가 지방자치시대이지 어떻게 정부 안대로 찬성을 하면 불문에 붙이고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주민 투표를 다시 하겠다는 이율 배반적인 법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문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제안설명을 드리는 이 순간도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 짐을 느낍니다.

그것은 잘못하다가는 아예 지방의회와는 관계없이 지방자치법이 정지 또는 무시된채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하는 것도 이것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

방청석의 방청객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우리의 대 양주가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도마위에 놓여 마지막 순간을 모욕스럽게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이 절박한 운명 앞에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운명 앞에 나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남과 녀가 따로 없습니다.

노소가 한데 뭉쳐서 528년의 길고 긴 역사를 지니고 여러 남매로 세간을 내온 대한민국 제일의 전통 양주군을 양주군 종가집 자손으로서 가훈과 법통을 지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되겠습니다.

말로는 행정구역 개편이 역사성을 고려한다고 전제하여 놓고 어찌해서 대한민국 제일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양주군을 공중 분해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를 절대로 승복할 수 없으며, 우리의 운명이 이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어찌 편안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이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안건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행정구역개편반대건의안 -

우리 양주군의회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이나 또는 통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타당치 않은 사유로 반대코져 합니다.

첫째, 양주군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곳이며 지리적 여건, 재원, 행정능률, 주민 구성 분포 사항등을 고려하고 인구 또한 9만1,000명 실제 유동인구 약 10만명으로 볼 때 이상적인 지방자치 실현은 물론 전원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둘째, 본군은 대부분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며 이곳 주민 또한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하며 누대로 살아 왔으며, 주민의 결집력, 행정의 조직화 자치역량 확보 및 지역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개편은 불가하며 동두천, 의정부시가 양주와 분리된 식는 동두천 13년, 의정부시 31년의 오랜 세월이 흘렀고 주민 분포사항 또한 타지역인으로 구성되어 통합시 주민의 이질감 심화와 지역적 분열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화합이나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셋째, 개편시 도농 통합형은 시보다 낙후된 군단위 주민이 상대적 빈곤감, 열등감으로 인한 이질감으로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판단되며 넷째, 지역개발 사업이 도시행정 위주로 추진되게 되므로 현재보다 투자가 줄고 낙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시 지역의 모든 혐오시설이 토지지가가 저렴한 군 지역으로 이전될 것이 확실시 되므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여섯째, 공공 행정써비스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일곱 번째, 생활권으로 보아도 현재 군청이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어 일부 주민이 의정부가 생활권이라고 하나 군청이 본 양주 지역으로 이전시 생활권이 변경될 것으로 확신 합니다.

여덟 번째, 우리 양주군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 문화 유적을 가졌으며, 고구려 시대의 매초성에서 1466년 조선시대에는 견주군을 오늘의 양주군으로 개칭하여 528년간 이어옴으로 해서 애향심과 지역에 대한 긍지가 높습니다.

아홉 번째, 본군은 1992년도 기위 신청중인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승인시 인구 30만이상 신도시 형성은 물론 공업단지 유치로 독자적인 개발 여건 조성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반대 이유와 같이 우리 군은 평화로와 연계된 경원선 전철 복선공사 및 주내~가납간 도로확포장등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간접 시설이 현재 확충되고 있고 통일을 대비하고 참다운 지방자치를 위해서 중앙 정부의 독단적인 행정구역 개편은 반드시 지양되어야겠으며, 우리 양주군은 행정구역 개편 및 통합에 전 의원은 물론 10만 군민 대다수가 결사반대 의사를 표명할 뿐만 아니라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전원 도시로 발전케 함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행정구역개편반대건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말씀하시는데 제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시간은 약 10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질의하는 시간은 10분이지마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장 김혜한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이 돼 있으므로...

권선안 위원 아니 전에는 회의규칙을 떠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 중차대한 문제를 시간제한을 한다는 것은 좀 뭣하다고 생각하는데 빠른 시간내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주 주민여러분! 그리고 김혜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의정부, 동두천, 양주 3개 동일 생활권의 시군 통합건에 대하여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행정구역개편 문제가 정가는 물론 정부, 자치단체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주민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여부에 따라 각자의 위상과 역할, 이해에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군도 행정구역의 통합 대상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통합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음이 이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기약하는 흐름이며 순리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분할을 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보다 더 나아지고 발전적이라고 생각되면 분할을 하여야 하고 지나친 세분화로 인한 경제적, 재정적 취약과 예산의 낭비, 공동체의식의 저하와 본디 한 뿌리였던 지역간의 이기주의로 심한 갈등을 보인다면 구역을 통합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것이 모두의 소원이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과거를 청산하고 문민정부의 참신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자 청와대의 안가를 헐어 없애고 구중앙청(국립박물관) 건물을 철거키로 하는 등 대한민국의 혼을 찾고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이때 우리 양주는 전국 제1의 옹군으로서의 영광을 다시찾아 양주의 자긍심을 높힘은 물론 남북통일을 대비한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지로서 막중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여야만 합니다. 본디 우리군을 포함한 의정부, 동두천은 한뿌리이고, 동질성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으며, 주민의 뜻이 하나로 되어 있는 동일 생활권으로 지역주민의 연대를 이루어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수이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던 우리 지역이 최근에는 인근 고양시의 신도시 개발과 함께 중심권이 바뀌어 가고 있어 이번 행정구역 개편에는 반드시 3개시군이 통합되어 옛 양주의 영광을 되찾고 한수이북의 중점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향후 분도시 경기북도의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3개 시군 통합에는 자치단체간에 마찰 등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이 따를줄 알고 있으나, 고통이 크면 옥동자를 탄생시킨다는 생각으로 뼈를 깍는 아픔을 감수하며 한수이북의 중추 도시로 통일을 대비한 거점 도시로 육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지난 91년 8월 31일 정원식 전 국무총리와 함께 동두천 시청 회의실에서 한수이북 주민대표와 간담회시 한수이북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규제법령의 완화는 물론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수도권 전철 구간 연장 등을 건의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한수이북 주민 모두의 여망임을 밝히고 경기도의 분도 문제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거론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부 보도에 의하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양주군이 분할되어 일부는 동두천시 일부는 의정부시로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분할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개 시군이 통합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와 양주가 통합하는 방법과 동두천시와 양주가 통합하는 방법 두가지 안도 양주 군민의 정서에 맞지 않아 3개시군 통합안을 원안으로 발표 하였으나 거기에는 많은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부딪쳐 현재까지 오고 있는 입장에서 정부에서 양주를 공중 분해할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동일 생활권등 모두가 맞지 않는데 대해 양주군민 모두는 결연히 일어나 반대하고 군의원 전원이 서명운동에 선봉장이 되어 대양주를 건설하고 다듬는데 동참하고 앞장서야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잘못한 점 군민에게 사과드리고 용서빌며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여 그동안 잘못을 만회하는 뜻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합시다.

우리는 그 동안 무사안일에 젖어 있었고 정보도 없고 미래에 대한 발전적인 마스터플랜도 갖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으니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여야 하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마음을 열고 양주의 미래를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여 양주가 분할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앞을 내다보고 개인의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보다 발전적으로 생각하여 3개 시군이 통합될 수 있게끔 모두가 다 함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안없는 반대는 찬성으로 보아질 것이고 우리는 정부안보다 나은 3개 시.군 통합 대안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의정부, 동두천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법 즉, 양주 큰집을 공중 분해할려고 하는 안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여 양주인의 긍지를 보여주어, 과연 양주군민은 생각하는 것이 크고 미래의 양주 발전상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고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 모두는 후세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추악한 모습은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떳떳한 선배가 되어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선배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고장 양주는 수도 서울과 함께 국토의 심장부에 위치하면서 민족의 역사발전과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동질성과 동일 생활권을 전제로 하고 주민과의 충분한 토론과 주민의 동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군 통합시 도시 개발만 하고 군 지역은 발전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논리는 어떠한 근거를 두고 한 것인가?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행정구역 개편은 지양되어야 하겠지만 지역에서도 주민여론을 무시한채 무조건적인 반대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통합 찬.반에 대하여는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겠으며, 예를들면 여론조사 공청회, 서명운동, 군민 투표순으로 결정되어야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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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그리고 우리 양주군의회가 큰집 입장에서 의정부, 동두천을 포함한 공동 공청회를 주도할 의향을 갖고 있는지?

통합시 지역의 발전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는 지역발전의 한계에 와 있는 3개 시군이 반드시 통합하여 인구 50만명이 넘는 한수이북의 중추적인 광역 도시로 발돋움 되어 지역의 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3개 시군이 통합되면 정부에서는 시.군 군통합 지역에 대하여 농촌지역 특별대책으로 농촌 특별세를 신설하여 농촌을 활성화 하고 군 지역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세제 혜택등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군 지역에서 너무 피해의식에 젖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제 의견과 동일하신지?

3개 시군의 통합시에는 3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데 해당 지역에 재 투자하여 지역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건설 관광지 개발공단 유치 등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우선 순위가 부여되어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정부, 동두천은 지역적으로 협소하여 향후 10여년 안에는 발전 계획이다 끝나기 때문에 양주군의 발전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행정구역 개편의 목표가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 서비스 강화에 있다면 군지역은 양질의 서비스를 더 받을 것이 확실한 것이며, 3개 지역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요소가 무궁무진 하여 한수이북의 중심 지역으로 통일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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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이곳 시정과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런지 투철한 주관과 신념을 갖고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주민들의 참신한 심부름꾼이 되어 지탄과 멸시를 받는 의원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겠습니다. 우리는 지역 이기주의가 얼마나 불행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작년에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의정부, 동두천에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밀약을 하여 양주 큰집을 공중분해 시키려고 하는 이때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확실하게 천명하고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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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간에 누가 좀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된다고 이기주의적 발상은 좋지 않은 일이며 한 집안이라는 입자에서 큰 집은 작은집을 넓은 아량으로 아끼고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고 작은집도 큰집을 이해하여 준다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후세에 지탄받지 않은 선대가 되고 후세를 위해 나 개인의 영광만 생각지 마시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너나 없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마음과 뜻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이 약 10분 초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건 질의가 아니라 토론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또 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 지금 우리 동료 의원 한분이 행정구역개편에 부분적 찬성 의사를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의문나는 점을 서너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양주, 동두천, 의정부를 통합해서 그 옛날의 우리 양주군의 명예를 되찾자는 말씀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다할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의정부 안이나 기위 동두천 사람들 TV에 대표로 나와서 말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양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의정부 주민은 의정부시로 해야 한다. 동두천에서는 동두천시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의정부시가 인구 2만에서, 622년도 인가요? 속초시하고 혁명 직후에 바로 시 승격이 되고 지금 26만인가 27만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인구 이외에는 다 양주라는 그런 향수를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다 외부에서 와서 의정부가 더 고향이다라는게 가슴에 와 닿을 겁니다.

동두천이 이담면으로 출발할 때 1개 면에서 4~5,000 명으로 출발해 가지고 나중에 읍이 돼서 6만에 시 승격이 돼서 지금 7만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옛 면시절의 인구 1만, 2만의 숫자만이 양주라는 향수를 가지고 있지 나머지는 동두천에 더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두천이라는게 기지촌이라는 좋지 못한 이미지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1/10도 안되는 옛 이담면 사람들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동두천 시민이나 의정부 시민을 놓고 어느 이름으로 했으면 좋으냐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양주 찾을 사람은 옛날 그 사람들 밖에 없다 하는데 옛 양주 명예를 되찾자고 하는데 보장책이 없는 주장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정부가 결정된 안도 않내 놨는데 반대하는 것은 우습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또 바꿔지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결정하지도 않은 걸 어떻게 덮어 놓고 찬성을 하느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집니다. 또 공청회를 하지도 않고 의원 개인의 의사로 이런데 와서 찬성이니 반대니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신 권선안 동료 의원은 얼마만한 공청회와 얼마만한 여론수렴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이 꼭 공청회를 했다고 해서 여론수렴이냐? 순회 여론수렴도 있고 전화 여론수렴도 있고 각기 의원들이라는 거는 자기 행동을 자기 개인의사로 나 아닌 다른 의원은 개인 의사적인 얘기를 무책임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얘기다.

또,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위원 아까 행정구역개편반대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번을 읽지 않고 순번제로 첫째 질의에 대한 사항을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첫째, 양주군은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옛 양주를 재건한다는 뜻에서도 통합론은 타당하다. 만일 전원 도시라면 양주군이 어찌 10만이 될 수 있는지... 각 공장이 다 나가고 나서 어찌 인구가 10만이 될 수 있는지... 둘째, UR로 인하여 농촌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는가?

농공지역이란 뜻은 아시는가? 주민분포 운운하는데 서울의 원주민이 얼마인지를 아시는지? 양주군의 원주민이 얼마인데 이질감을 들먹거려 고향을 버리고 양주군을 내고향인양 살아가는 선량한 군민에게 왜 이율배반적인 언어를 구사하는지?

셋째, 시 보다 낙후된 대접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는 시 의원도 없고 도의원도 없단 말인가? 또 양주군민이 외지에 나갔을 때 “당신은 어디에 사느냐”고 물으면 의정부에서 왔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근방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같이 대도시 이름을 대면서 그곳에 산다고 하는 이유를 아시는지?

넷째, 도시라고 그린벨트가 없겠는가?

도시는 고무줄 땅인가? 세금은 발전된 현상태에서 책정되지 어찌 100만원 월급쟁이와 50만원 월급쟁이의 세금을 똑같이 내게 한다는 말인가? 그런 세금부담이 허용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통합되면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므로 농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하는 일이 아닐는지요?

다섯째, 혐오시설이란 뭘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양주군 군민은 모두가 무능한 사람만 살고 있다는 뜻인가?

앞으로 지방자치제 시대에 주민의 합의없이 혐오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섯째, 공공 행정서비스라고 했는데 통합되면 동 단위 구 단위 농촌 지역은 없어진단 말인가?

일곱째, 양주군청 이전 문제도 양주시청으로 될 경우 시청 범위의 중심부에 자리잡게 되므로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광역도시로서 교육, 교통, 문화 생활여건이 훨씬 좋아질 것이 아닌가?

여덟째, 대 양주 건설을 위하여 3개 시군이 반드시 통합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정부, 동두천도 양주군이 아니었는가? 의정부, 동두천, 양주가 합친 전통문화 유적을 찾아야 진정한 전통문화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질감을 찾을때는 언제고 애향심을 찾을때는 언제인가? 나 개인의 이익이나 타지역을 운운하는 그런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은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과감히 청산하여야 한다고 본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앞의 현실만을 보시지 마시고 지역과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양보 미덕으로 다 같이 뜻을 함께 하여 힘을 모아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인데 행정구역 개편에 부분적인 반대는 분명히 하나 우리가 우리의 안도 제시할 수 있고 양주가 큰집은 큰집으로서 양주가 주체가 돼서 공청회나 여론 간담회를 주최하여야 마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 의장 김혜한 글쎄 이것은 제가 답변할게 아닙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개편반대건의안을 채택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써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채택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요.

(6명 거수)

여섯분입니다만 본인도 찬성하므로 일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하는 이 없음)

네, 한분도 안 계십니다.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없고 기권이 1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개편반대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군수제출)

(11시 09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 윤명섭입니다.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목적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자치단체 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해서 구성 운영토록 기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다음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실시, 세미나, 강연등을 통한 자치단체 교류 협력사업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돼 있습니다.

유관 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 법조, 학계, 예. 체육인등 민, 관, 산, 학 대표자로 위촉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은 정기회는 매분기 1회를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겠습니다.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등의 요청과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토록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수당 및 운영세칙은 협의회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조례 규정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운영 세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같이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날로 국제 관계가 확대되면서 우리군 또한 교류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에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목적이나 기능, 회의등 각 조문에 잘 명시하였으나 조례안 제3조 구성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군수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위촉한다로 너무 광범위하므로 구체적으로 명시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예를들어 교육계, 법계, 민간단체, 의회 의원, 예.체육인, 상공인 중에서 위촉한다로 보완 사항으로 보아지며,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계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 17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재무과장 김진길입니다.

양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짚형 자동차의 자동차세는 그 동안 산업용과 비상 사태시 동원 차량임을 고려해서 연 10만원, 분기별 2만5,000원의 낮은 세액을 부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소관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93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3호 기타 승용차 조항을 삭제해서 승용차로 구분하므로써 자동차세가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인상률은 일반 승용차에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짚형자동차에 대한 제반 문제가 발생하므로써 이를 감안해서 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에 의하여 짚형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 조례를 제정해서 적용 과세 하므로써 3배 내지 6배의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4. 양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짚형 자동차는 과거 산업용 또는 동원 차량으로 사용되었음을 감안하여 년 세액 10만원으로 정액부과하던 것을 1993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일반 승용차와 동일수준으로 자동세를 부과되도록 개정 법적근거로 해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법에 의한 자동세를 부과할시에는 6~12배 가량 세액이 증가되므로 조세 조항 및 여론등을 감안해서 평균 56%만 부과한다는 내용이며, 첫째 법개정 취지와 같이 오늘의 짚차 운영자는 과거 산업용과 동원용이 아닌 대다수 일반 승용차와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일반승용차에 비해 구입 가격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현대에서 생산한 갤로퍼 94년식은 2,476cc에 1,700만원, 무쏘 짚(쌍용자동차) 생산되는 차는 2,874cc에 구입가가 1,800만원 등 대부분 배기량이 크고 고가의 고급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셋째, 짚차는 대략 본인의 생명 안전도를 감안하여 구입하는 소위 부유층에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짚차 소유자는 자동차세에서 혜택을 받아 왔으며, 배기량 1,500cc인 엑셀 승용차 년 24만원, 배기량 2,000cc 이하인 소나타가 44만원인데 비해 갤로퍼는 년 세액이 61만9,000원입니다.

이를 감면 혜택을 받을 시 66%인 40만8,540원으로 구입 가격과 배기량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관내 짚차는 562대로 (이중 갤로퍼가 209, 무쏘 22, 기타 33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부결될시에는 상당히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인근 시군과 어느 정도 균형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의정부와 동두천이 아직 미결에 있습니다만 포천이나 경기도에서 대부분이 이 조례를 채택했고, 둘째 세액이 일시 증가시 조세 저항이 예상됩니다.

셋째, 자동차세가 시.군간 균일치 않을 시 차적을 세금이 싼 곳으로 옮기는 예도 예상됨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법적 취지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 그 외 조문, 자구, 체계등에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참고로 본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짚차를 갖고 계신분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게 좋겠지만 세금내는데 같은 배기량에 차도 비싸고 한데 여태까지 세제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국가에서 정한거를 지방의회에서 동법 7조 2항인가에 의해서 세액을 감해줄려고 하는 의향인 것 같은데 이건 형평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의장 김혜한 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짚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연 10만원씩만 부과하던 것을 금년부터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부과토록 법이 개정됐고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7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감면조례를 만들게 된건데 여기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현재에 부과하던 금액보다 최고는 12배 적게는 6배까지 인상이 되게 됩니다.

물론 짚차를 가진 사람들이 고가의 차량을 가진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과거에는 산업용이나 비상사태시 동원대상 차량이기 때문에 세금을 약하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 추세가 동원용이나 산업용보다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짚차를 타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이것을 판단해서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금년부터 인상을 해서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해 놓았는데 해 놓고 보니까 물론 돈이 많고 해서 짚차를 샀겠지만 개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일시에 최고 15배라는 세금을 받았을 때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조세부과가 되는게 아니냐 해서 내무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준칙이 시달이 돼서 감면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6배 내지 12배로 부과될 것을 3배 내지 6배로 감면을 해서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가 영원히 존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감면 조례가 49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시법으로 해서 금년말까지면 전부 시효가 만료돼서 다시 감면을 줄것이냐, 안줄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말까지로 한시법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봐서 지역간의 문제 경기도 전체 36개 시군에서 확인된 것이 28개 시군에서 전부 의결이 됐습니다. 또, 이웃 의정부나 동두천은 타시군이 하는 걸 봐서 하려고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2개 시가 전부 이달말 안으로 임시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4월 1일을 기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말일안에 결정을 못하면 2/4분기 자동차세 부과하는데 문제가 봉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봐서 타시군간의 균형 관계도 있고 일시에 많은 금액을 부과하므로써 짚차를 가진 사람들의 조례 저항이나 이웃 시군간의 주민과의 화합등을 참작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 공익상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인정을 하지마는 공익상 필요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6배를 부과하고 공익상 필요한 것은 3배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나요?

○ 재무과장 김진길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자체가 법을 제정해 놓고 감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례를 제정해서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지 차 유형별로 해서 감면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권선안 위원 그럼 한시적인 조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금년까지만 유효하고 조례를 또 바꿔야 한다는 얘기에요?

○ 재무과장 김진길 금년말까지 이 조례가 적용된다고 하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면 조례가 49종이 있어요.

저희가 조례도 감면해 주는게 이것이 금년말까지 전부 한시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까지 적용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도에 물어봤더니 이것도 타 조례와 유사하게 금년말이면 한시법에 의해서 종료가 되는 것으로 유추해석을 해도 된다 하는 것을 언질은 받았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현 의원 의장!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시 의논할 일이 있는데 정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시간이 장시간 흘렀으므로 그리고 김재현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회하기 전에 양주군행정구역개편반대 토의시간의 질의에서 권선안 의원의 질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장시간 정회가 되었습니다.

권선안 의원으로부터 사과 발언이 있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권선안입니다.

아까 행정구역개편반대결의안 문제에서 동료의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었고 또 발언한 저의 발언 내용에 동료 의원님들에 대한 것은 방향이 조금 잘못됐고 의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러면 권선안 의원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권선안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동료의원님들에 관한 것은 삭제를 해 주세요.

○ 의장 김혜한 네, 알겠습니다.


5.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양주군농어촌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12시 05분)

○ 의장 김혜한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농어촌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건설과장 최성환입니다.

양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점용료 산정 기준에서 과거에는 과세 시가 표준액을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공시지가에 의한 개별지가를 적용한다.

이렇게 바꿔지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또 점용료 산정 기준이 바뀌는데 그거는 유인물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료 조정에 있어서 과거에 개별지가로 하다보면 점용료가 상당히 인상될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10% 이상 인상 되었을때는 조정 산식을 적용해서 갑자기 점용료가 올라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넣고 또 점용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적발이 되었을 때 과거에는 조치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부당이득금이라는 조항을 삽입해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끔 신설이 됐습니다. 또, 점용료 감면 내용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비영리 목적으로 점용료를 전액 면제를 하고 과거에 공공사업에 따른 전기공급 시설이나 통신시설, 송유관 시설, 가스공급 시설이 점용료 대상이 안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점용료를 50% 물리게끔 내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또한 점용료가 산정 됐더라도 특히 재해로 인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일정 비율을 점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 후 허가취소나 점용하지 않은 기간이 단축 되었을때는 점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는 수입증지를 1,000분의 1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 내용을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양주군농어촌도로점용료징수조례제정안은 농어촌 도로법이 별개의 법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점용료의 조정 내용을 농어촌 도로법에 근거해서 조례 제정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내용과 같습니다. 법규만 바꿔서 조문을 작성해 놓은 내용입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5.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6. 양주군농어촌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가 1971년 1월 15일 조례 제223호로 제정 운영하던 중 도로법이 1993년 3월 10일 법률 제4545호 동법 시행령 13958호 1993년 8월 1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부과 및 산정기준 허가등이 도로법 제43조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해서 개정되는 안이며, 농어촌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과 내용이 같습니다만 다만 농어촌도로는 군도 이하며, 동조례는 군도에 한하여만 도로점용에 관한 조례로서 주요 내역을 보면 개정전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동조례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에 의거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로 하였으며, 관내 전기공급 시설, 전기통신 시설등을 부과할 경우 우리군이 약 4천만원의 점용료를 징수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세부 규칙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함이 좋을 것으로 보아지며 시행일 또한 공포일부터 시행보다는 충분한 유예기간이 요구되고, 본 조례가 시행되면 일부 극소수 주민은 군에서 보상이나 매입치 않고 현재 사용중인 개인 토지에 대하여 점용료 부과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구나 체계, 상위법규 위배등에 대하여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양주군농어촌도로점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도로법 개정은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농어촌 도로 점용료는 군도 이하에 관한 것이고 역시 목적이나 그 내용은 같습니다. 단,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볼 때 공포후 30일의 유예기간을 줌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양주군농어촌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농어촌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농어촌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 15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해주 주택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1항 양주군건축조례 제5조2항8호로 건축에 관한 사전 결정 대상물로 정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7일 법률 제4723호로 주택건설 촉진법이 개정돼서 동법 제32조의4에 사업 계획의 승인결정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양주군건축조례 제5조1항 중 제8호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물을 삭제, 개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양주군 건축조례 제5조제1항에 건축에 관한 계획에 사전 결정 대상물 중 제8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본문에 제8호 세 자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같이 법 개정 이전에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업 승인대상 공동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과 양주군건축조례 제5조1항제8호에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 이상인 것은 건축법에 의거 사전 결정을 보았던 것을 주택건설 촉진법이 1994년 1월 7일 법률 4723호로 신설되어 동법 32조4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사전승인을 받게 되므로 양주군 건축조례 제5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주민이나 사업 시행자에게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편의를 줄 수 있는 조례안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자구, 체계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군수제출)

(12시 20분)

○ 의장 김혜한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19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재무과장입니다.

19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제2차 변경 계획으로는 쓰레기장 설치에 따라 토지를 14필지 4,450평을 매입해서 쓰레기 선별 창고 1동 100평을 신축하고 우고천 개수공사 편입용지를 14필지 2,218평을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처리장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 및 대형 선별창고 신축건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종합적인 처리를 위한 부지를 확보해서 쓰레기의 장기적,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 보관 및 선별을 통해서 판매하므로서 세입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주민의 분리수거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토지가 1만4,712㎡에 4,45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고천 개수공사에 따른 편입용지 매입건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선에 의해서 하천을 직선화 하여 제방 축조, 호안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므로써 인근 농경지 및 시가지 주변 지역을 재해로부터 예방하고 광적 우회도로 개설과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하므로써 일관성 있는 공사추진과 아울러서 교량 시설등의 예산절감 효과를 도모하여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도심주변의 환경정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8. 19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19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광적면 가납리 642-2번지외 13필지 1만4,712㎡인 약 4,450평을 매입하여 건물 약 100평을 신축하여 쓰레기 재활용품의 수거보관 및 선별과 소각장으로 사요아힉 위함이며 매입 재원은 도비 6억, 군비 1억으로 충당 되겠습니다.

기위 백석 쓰레기장과 연계되어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단,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인근 토지주들의 반대 민원이 우려되고 하천과 인접되어 있어 하천 오염과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여 장기간 사용치 못하고 단기간에 끝내는 것에 대비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고천 개수공사 편입용지 매입동의안은 현재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병행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14필지에 2,218평을 매입코져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작년초에도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 관계 때문에 굉장히 집단민원도 발생이 됐었고 물론 작년도 종합처리장 설치를 하려고 했던 지역의 군유지로서 임야이고 그렇습니다만 하천의 상류 지역이고 인근에 군사정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일단은 그걸 포기를 해 놓고 은근히 지금보니까 신천을 직강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천을 메꾸기 위해서 쓰레기를 단기적으로 2~3년 쓰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만 메꾸면 군유지로서 용도폐지가 되면 활용이 될 수가 있겠고 해서 본의원도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하는 입장에서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은연중에 종합처리장이 되다보니까 대단위 시설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농경지가 광활하고 공장이나 개인 주택들도 있고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광.백석의 농지입니다만 중심권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 과연 이것이 이러한 시설을 하게끔 용지를 매입한다고 봤을 때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지금 다분히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고 해서 커다란 무리는 지금 없습니다만 아까도 행정구역개편 문제 때문에 신랄한 얘기들도 많이 오갔습니다만 그 그늘에 가려서 이 문제가 지금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결정이 되면 바로 내일부터라도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신천 차집관로가 거기까지 오는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거기 침출수가 거기로 연결돼서 나간다면 커다란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무조건 이것만 해 놓고 할게 아니라 주민들 모아놓고 한번쯤의 의논은 하고 나서 이런 결정을 했어야 하는건데 물론 아직 결정된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아놓고 실제 사업이 들어가면 또 벽에 부딪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실무부서와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몰라도 틀림없이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동의안을 접수하는 것도 급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지역의 단체장이나 유지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고, 해 놓고 일을 추진해야지 일은 다 벌여놓고 계획을 다 세워놓은 다음에 주민들 항의가 들어오면 그때가서 일을 수습하려고 하면 굉장한 마찰이 생기고 행정적, 재산적 손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고 아까 시군 통합 문제에서도 심지어 양주군의 1, 2개 읍면을 달라고 해서 의정부나 동두천에서 지역개발이 아니라 자기네 잘 살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오수처리장이나 만들려고 달라고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참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반대를 하는 처지고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이 이거는 성급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동의안을 해놓고도 사업실시를 하려면 그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도 듣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게 아무리 완벽한 처리를 한다고 해도 하천오염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좀 한번쯤은....

너무 성급하고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답변을 요하십니까?

김재현 의원 네,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 의장 김혜한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지금 김재현 의원께서 쓰레기처리장 설치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지역 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관계를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얘기를 통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매입하는 토지가 약 4,450평 되는데요.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하는 것은 저희가 거기 기존에 있는 폐천 부지에다가 그 폐천부지 전체 면적의 약 반정도를 시설을 해서 거기다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매입하는 것도 역시 매립장으로 쓰는게 아니냐는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4,450평 사는 것은 현재 매립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립하는 쓰레기 중에는 소각할 것이 대부분 많고 재활용 할수 있도록 하는 물품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고 나서 꼭 매립해야 된다고 하는 쓰레기가 있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는 분리작업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전체 매립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는 토지는 매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다가 창고를 약 100평 정도를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매립하던 것을 선별하는 작업장으로 활용학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소각하는 것과 재활용품을 빼고 나면 매립하는 대상의 쓰레기는 많지는 않을걸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문구에 종합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거기 계속해서 거기 토지매입을 하고 해서 장기적인 시설을 한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현재 이번에 매입하는 토지에다가 선별할 수 있는 작업장을 설치를 해서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종합 처리한다고 하는 의미는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매입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고 나중에 2차적으로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확대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의원께서 지금 염려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 여기가 종합적인 처리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쓰레기장화 되었을 때를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에 매입하는 것은 절대 그 자리에는 매립을 하지는 않는다. 매립은 기존에 있는 폐천 부지를 활용을 해서 매립을 하고 다만 매립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소각하고 재 분류한다고 하는 그런 작업장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번에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의 그렇게 거부 반응은 없지 않겠냐? 물론 지금까지의 과정을 주민들이나 또는 지역의 단체장 유지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그분들이 광적에 쓰레기장이 설치가 돼 있고 앞으로 이렇게 추가로 땅을 사서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설명을 못드린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는 땅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창고만 짓고 해서 작업장으로 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현 의원 네.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 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나 부터라도 어느 지역 어느 읍면에다가 갖다가 버리고 처리를 해야되는... 우리 양주군 재정 능력으로는 도저히 김포나 어디로 내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는데 물론 재무과장님 주민들하고 합의도, 일단 의논도 안하고 했다는 것은 사과도 하시고 하니까 이것은 또 충분히 이해가 다 가는 얘기고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흔쾌히 그럽시다 라고 하는 주민들은 없는거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하는 것을 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봤을때에 우리가 과연 양주군에서 7개 읍면에서 발생되는 그 쓰레기가 전부 그리로 가고 있는 형편인데 거기보면은 지금 야적을 해놓고 거기다가 분리를 하고 바람불어 먼지나서, 뭐하지 그래서 형식적으로 무슨 차양막 같은 거 비슷하게 쳐 놨는데 그거가지고 이해할 뭐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환경보호과장님 하고 할 얘기고 재무과장님 하고 할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차피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해 주셔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시행을 하는거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그러한 사항이다. 그거는 주민에게 미리가서 사전에 주민에게 설득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피해가 온다면은 주민들이나 인근 농지에 피해가 가면 상응하는 어떠한 저걸 해 주겠다 하고 이해와 설득을 구한 다음에 하면은 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죠.

별안간에 갖다 놓고 저거해 놓고 밀고 나오면 애매하게 지방의원들 괜히 지역을 위해서 한다고 하다가 이런 것 하나 저것하면 도마위에, 구설수에 올라서 괜히 잘했네 못했네 하는 소리나 듣고 하는데 의원님들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네. 그렇지만 왜 이렇게 중대한 사업, 어려운 사업을 하면서 그 직접 주민에게 영향이 가는 문젠데 왜 사전에 그런 저걸 못하고 별안간에 이런 저걸 하려고 하느냐 그게 조금 아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보호과장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김재현 의원 아니 됐습니다.

물어보나마나, 얘기해 봐야 어떻게 어떻게 다 한다고 얘기 합니다. 주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가서 충분히 좀 과장이 가서 얘기해서 안되면은 부군수가 나오고 부군수가 나가서 안되면 군수가 나가는거고 좀 이러한 적극성 있는 행정을 펴야지 문제가 발생이 된 다음에 가서 수습을 할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진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9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과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공무원 9인

  • 농촌지도소장정홍도
  • 재무과장김진길
  • 기획실장윤명섭
  • 사회과장송종섭
  • 도시과장임은식
  • 환경보호과장최희승
  • 건설과장최성환
  • 주택과장이해주
  • 민방위과장문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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