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18회 제2차 본회의(2020.06.02 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8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0년 6월 2일 (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황영희 의원)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희창 방청석에서 양주 YMCA 의정지기단 회원께서 어제 회의에 이어 제3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한 참여가 시정 발전에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황영희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황영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양주시의회 황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이희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양주시의 인사 문제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비록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의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옛말에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모든 일이 잘 풀림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5월 29일 자로 기획행정실장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 본 의원은, 6월 1일부터 시작하여 18일간 진행되는 제318회 양주시의회 정례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구태여 기획행정실장 전보 발령이 났어야 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년에 한 번뿐인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뿐만 아니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심의, 주요 조례안 의결 등 다방면으로 힘을 쏟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양주시의 행정·예산·결산을 관장하는 중심기관인 기획행정실의 수장을, 발령받은 지 6개월이 채 안 되고, 심지어 하반기 정기인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마땅한 근거와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제1차 본회의 개최 3일 전에 전보하는 것은 다분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모독하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앞뒤 없이 인사권자의 의도대로만 좌지우지되는 졸속 인사는 기획행정실을 포함한 전 직원을 동요시킴으로써 사기와 근무 의욕을 저하시키고 업무에 혼선을 줄 것이며,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기획행정실장이 과연 앞으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예산심의에서 의회와 심도 있게 소통하며 차질없이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2019년 1월, 양주시 인사위원회에서 가결한 “민선7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서는 민선7기 비전 및 전략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한 신뢰성 있는 투명 인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발령은 공정한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으며, 불투명합니다.

민선7기 발전을 위해 세운 인사원칙을 다른 누구도 아닌 인사권자 스스로 깨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을 근본적으로 불신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조직에 미래는 없습니다.

양주시는 그동안 납득할 수 없는 인사발령으로 조직 내·외부에서 불만과 의심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현 상태로 비추어봤을 때, 양주시에는 더 이상 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호 시장님, 양주시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정말로 양주시에 애정이 있다면, 양주시가 건설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여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면, 부디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개인적 감정과 연고주의를 배제하고, 충분하고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능력과 실적이 인정받는 인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당연시되어 신뢰받고 청렴한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조직 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심의는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9조에 의거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은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방법 설명에 앞서 지난 본회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회기입니다.

더구나 이번 정례회는 추가경정예산안도 부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과 정례회 개최를 며칠 앞두고 담당실장의 인사이동에 대하여 특별한 명분을 설명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리에 여전히 납득할 수 없어 이를 최종 관장하는 부시장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답변을 해주심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 심의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부시장이 일괄로 해주시되, 심의는 부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법은 의원은 의원석에서, 부시장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담당 부서장의 보충 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예산심의 진행을 위해 의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의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본예산 및 기금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및 기금 심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조학수 부시장 조학수입니다.

금번 인사와 관련하여 의회와의 소통 부재로 의원님께 우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의 따끔한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 및 업무협의 등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이희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사태에 긴급히 대응하고자 지난 1회 추경에서 각종 시설사업까지 구조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자주 재원으로는 국가에서 긴급히 발행한 지방채 136억 원과 일반조정교부금 54억 원, 사무경비 삭감 53억 원 등 총 409억 원이며, 의존재원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532억 원 등 총 8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세출은 긴급재난지원금 532억 원, 도시계획도로와 광역도로사업 등 150억 원의 시설사업과 불요불급한 법적 의무적 경비 위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정정예산의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조 787억 7,843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043억 7,226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253억 2,546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490억 8,070만 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323억 6,335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 이내로서 78억 4,513만 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액 대비 12.83%인 1,226억 3,629만 원이 증가한 1조 787억 7,843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증감 규모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5억 1,100만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억 2,01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장료, 사용료 감소로 23억 6,285만 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0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84억 2,653만 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50억 8,03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정부 긴급재난지원사업으로 53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41억 4,21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2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043억 7,2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76%인 1,093억 9,44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별 자세한 증감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9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 액 대비 8.91%인 40억 1,622만 원이 증가한 490억 8,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5,256만 원이 증가한 67억 9,8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1%인 2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52억 8,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5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각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액 대비 11.31%인 38억 9,634만 원 증가한 383억 3,3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입니다.

수익적 수익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익적 지출은 1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인력운영비 4,461만 원 증가, 일반운영비 2,150만 원 감소, 사업예산 예비비 14억 2,31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8억 9,63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수입 주요 내용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5억 원 증가, 순세계잉여금이 93억 9,86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2억 9,63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주요 내용은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57억 원 증가, 상수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기술용역 1억 원 증가, 양주시 임시 은현 분기용수구 설치공사 2억 원 증가, 자본예산 예비비 6억 9,89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69억 9,181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억 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자본적 전입금 중 20억 원을 경상적 전입금으로 조정하여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은 223억 6,362만 원으로 기정 액 대비 2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 27억 원 증가, 동두천-양주 하수처리장 운영비 11억 원 감소, 사업예산 예비비 2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3억 2,92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자본적 전입금 20억 원 감소, 공사부담금 수입 8억 9,757만 원 증가, 유보자금 38억 1,040만 원 증가, 기타 자본적 수입 6억 2,62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646억 2,819만 원으로 33억 2,92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 내용은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2억 1,690만 원 증가,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20억 원 증가, 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0억 원 감소, 남방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4억 8,500만 원 증가, 자본예산 예비비 8억 4,91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총괄운용계획 설명 후 각 개별 기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총괄계획입니다.

2020년도 전체 기금운용총액은 6개 기금, 344억 4,394만 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 4억 8,932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4,703만 원, 노인복지기금 9,156만 원, 재난관리기금 327억 6,203만 원, 주민지원기금 5억 2,92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2,472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까지의 기금의 조성계획 총액은 6개 기금, 65억 1,375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9억 3,526만 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9,684만 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2억 4,323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6억 43만 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5억 4,999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8,7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 내역은 없으며 지출계획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억 2,160만 원이 증가한 225억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을 통하여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중단된 투자사업에 대하여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1조 787억 원으로 기정액 9,561억 원 대비 1,2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04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94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744억 원으로 1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 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주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5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84억 원, 의존재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32억 원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224억 원 등 총 792억 원, 국가에서 긴급히 발행한 지방채 13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9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종과 기타 특별회계 9종 등 총 11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44억 원으로 세외수입 69억 원, 보조금 2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8억 원이 증가되어 총 13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세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코로나19의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사업 및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8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발행한 지방채 136억 원은 상공회의소 부지매입비 40억 원, 율정∼봉양 간 53억 원, 선암∼하패 간 43억 원으로 기존 시비를 삭감하고 지방채로 재원 변경하여 시 자체 도로 분야 사업비 1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장흥계곡 생활SOC 사업비 30억 원, 축제와 행사성 경비 등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예산 5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은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5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신천 등 11개소 하수처리장 통합운영관리비 27억 원 증액, 청담천 및 회암천 차집관로 2단계 정비사업 20억 증액, 남방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5억 증액 등 총 5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덕정도시재생사업 35억 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지역경제 회복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 국·도비와 국가에서 긴급히 발행한 지방채 등이 주요 세입원으로 투자되는 추경인 만큼 세출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결산심사 시 지적되었듯이 주요 투자사업들이 연내에 차질없이 진행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의 총 6개 기금 규모는 344억 원으로 기정계획보다 약 23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0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65억 1,376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억 3,97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8,772만 원 증가, 예치금 회수 3,303만 원 감소, 이자수입 216만 원 감소, 기타수입은 3,000만 원 증가로 당초 계획 대비 총 8,25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의 주요 지출은 재난관리기금에서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확대 지급에 따른 1억 2,16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옥외광고물 기금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12개소 설치비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반영된 주요 수입 및 지출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와 제안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위로이동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먼저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조학수 부시장 조학수입니다.

○ 의장 이희창 추가경정예산안 7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1차 추경 때보다 지금 예산 세입세출 총액이 1조 787억 원이라는 1조에 돌입한 것에 대해서 양주시의 무궁한 발전이 있지 않았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1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일반 조정교부금 정산분을 1차 추경에 담지 않으시고 지금 2차 추경에 담은 사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시장 조학수 예산안 127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순덕 의원 네, 127쪽이요.

○ 부시장 조학수 일반조정교부금...

제가 페이지 찾느라고 정확히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안순덕 의원 127쪽입니다.

○ 부시장 조학수 일반조정교부금이요?

1회 추경에 반영 안 하고 지금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죠?

안순덕 의원 네.

○ 부시장 조학수 이 부분은 아마 일반 조정교부금 정산분하고 같이 해서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확정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래요? 본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이게 경기도에서 일반조정교부금 가내시가 1월 16일 날 아마 공문으로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차 추경이 2월에 있지 않았나요?

○ 부시장 조학수 예, 그렇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1월 16일 날 가내시가 됐으면 2월 1차 추경에 그게 담아져야 되는데, 왜 2차 추경에 담아졌는지 그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 부시장 조학수 예,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 내시는 올 초에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회 추경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필수적 비용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추경이나 국·도비가 추가되고 변경된 내시 등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이번 시군 일반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금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안순덕 의원 다음에는 가내시가 됐으면 어떤 사유든 바로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은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 부시장 조학수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조학수 예.

안순덕 의원 다음은 페이지 1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많이 감소가 됐고, 도시재생특별회계는 993%로 증감을 했는데, 이 내용을 뒤쪽을 참고했으나 그래도 부시장님의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순덕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발전과장 차순범 예, 양해주시면 도시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발전과장 차순범 뉴딜사업에 도시재생특별회계 늘어난 부분은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시된 금액이 국비 21억 원, 도비 4억 2,000만 원, 시비 9억 8,000만 원해서 총 35억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렇게 된 겁니까?

우선 우리 폐기물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은 환경이랑 영향이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분야에서 예산에 대해 감한다거나 이러지 마시고 특별히 환경 쪽에 치우치는 것에는 적극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15쪽 좀 참고해 주시고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로 해서 이 돈이 이대로 살아있습니까? 숫자대로.

○ 부시장 조학수 예,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아니, 이거 지금 128억 얼마를 수입 쪽으로 보면, 22쪽에 보면 128억 6,500만 원을 빼 나갔거든요.

그러면 부기상으로 이게 지금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5쪽에 보면 폐기물특별회계사업이 있죠?

○ 부시장 조학수 예, 예.

홍성표 의원 거기서 지금 22쪽에 보면 예탁금 및 예수금 해가지고 128억 6,500만 원이 들어 왔단 말이죠.

○ 부시장 조학수 예.

홍성표 의원 이게 아마 폐기물특별회계 돈이 갔을 텐데, 이 돈이 이렇게 그대로 살아있어도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은행에 예치해 놓더라도 그 금액이 있는 거고, 이거는 예탁, 예수로 해가지고 빌려준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홍성표 의원 그래서 그걸 찾아봤습니다.

지금 폐기물에서는 자본의 감소가 됐어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예탁, 예수한 거기 때문에.

홍성표 의원 예탁, 예수가 128억을 빼 나갔으면 그 돈이 줄었죠? 그 예탁금에서.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은행에 예치해놨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은행에 예치를 해놨는데, 돈을 총 갖고 있었는데, 그 돈을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128억 얼마 빼 왔어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면 그 돈이 감소가 돼야죠?

분명히 감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자본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홍성표 의원 아니, 돈이 소멸이 됐는데 어떻게 그게 같이 갖고 있어요? 부기상에 이거는 절감이 돼야죠.

아니, 돈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그대로 그 돈이 표기되어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여기 예산에 기정액 이렇게 다 되어있는데, 돈이 128억 얼마가 없어졌으면 이 돈도 당연히 줄어야죠.

지금 이거 3년 치로 해서 갚기로 했죠?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럼 이건 감소가 되어야죠.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이게 돈을 특별회계에서 사용하거나 집행한 게 아니고, 이게 예탁해 놓은 거기 때문에.

홍성표 의원 예탁을 했으니깐, 예탁금액에서 지금 128억 5,300만 원이 없어졌죠?

그래서 22쪽에 보면 내부거래로 해서 128억 6,500만 원 들어와 있죠?

어떤 부기가 통장에 돈이 그만큼이 없는데 그 돈이 여기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부시장님.

○ 부시장 조학수 예.

홍성표 의원 통장에 내가 1,000원이 있어요.

내가 500원을 빼서 다른 데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 통장에 500원만 있는 거죠?

○ 부시장 조학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런데 여기 부기상에는 그 돈이 다 서 있단 말이죠.

세상에 돈이 없는 건데 돈을 거기에다가 써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좀 다시 좀 보시고, 아까 우리 안순덕 의원님께서 교부금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틀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래야 좀 돈 왔다 갔다 하는 게 정확히 보일 것 같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예산이 1조 780억인데, 이런 식으로 부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허수가 많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정례회 끝나면 다시 한번 총예산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서 시민의 의혹이 없도록 확실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지금 양주시가 전체 1조 787억 원의 예산편성을 하고, 지금 2회 추경에 담은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 부시장 조학수 1,22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한미령 의원 예, 1,226억입니다. 그래서 12.83%의 예산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 수입이 지금 1,623억 원으로 변동이 없는데, 세외수입이 422억, 7억 원 1.74%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는데 그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좀 감소를 했고, 지난연도 수입이 조금 증가를 했어요.

지난연도 수입이 증가한 이유와 사용료 수입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사용료 수입은 아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설운영 부분이 중단되고 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사용료 수입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회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난연도 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령 의원 지난연도 수입 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볼게요.

전년도 이월금이 넘어왔는데 전년도 이월금에 대해서 지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있잖아요? 그중에 전년도 이월금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넘어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이게 특별회계로 가야 될 자금이 일반회계로 편입되어있다가 다시 특별회계 정리하면서 세외수입 늘어난 부분하고 정리돼서 지금 이게 늘어난 겁니다.

한미령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전년도 이월금이라 하면 보통 통상 몇 년도까지 전년도 이월금으로 보십니까?

○ 부시장 조학수 통상적으로 1년 전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보고 있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전전해까지...

한미령 의원 부득이한 사정이라 하면 그 전년도까지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부득이하게 정산이 잘못됐던 부분이 있다든지.

한미령 의원 그것도 많이 부득이하게 정말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됐거나 사고이월처리가 됐다고 해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책자를 봤을 때는 전전 연도 이월은 기본이요, 2015년도 이월금까지 담겨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부시장 조학수 제가 그 세부 자료를 보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전년도 이월이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전년도...

한미령 의원 회계처리를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책에 담아서 회계처리를 안 하고, 그리고 2019년 추경에 이렇게 예산에 담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부시장 조학수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당해연도에 제대로 정산처리를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일부 누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미령 의원 부시장님, 당해연도까지라면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부시장 조학수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2015년도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미령 의원 그 실·과·국에 가서 다시 한번 당해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 2018년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정산 반납금이 873만 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집행 잔액 문화관광과 1,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개밖에 안 잡혀 있고 또 뒤쪽 페이지에 보면 2018년 한국마사회 지원금 3차분 축산과가 잡혀 있는데 2018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세외수입으로 넘어와서 수입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도비 사업으로써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으로 잡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미령 의원 국·도비사업에서 집행 잔액은 몇 년도까지 반납해야 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사실 보통은 단년도죠.

전년도 사업을 올해 상반기 내에 고지서 나오면 반납하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는 도나 국가에서 고지서가 안 나오게 되면 반납을 못 하니까.

한미령 의원 그 어떤 경우라는 게 무슨 경우인지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그 이후에 전전 연도까지 반납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전전 연도까지 반납할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네, 많지는 않은데 그게 가끔씩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정산입니다. 그러면 복지교사에 대한 급여를 안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산처리가 잘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년도가 아니고 당해연도에 이런 것은 당연히 회계처리가 됐어야죠,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전년도 거는 그다음 연도에 반납하라고 고지서가 중앙부처라든가 도에서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가끔 안 나오게 되면 저희도 고지서 없는 상황에서 반납을 못 하는...

한미령 의원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한다고 쳐도 예를 들면 통합문화이용권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쳐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정산처리 적은 금액 같은 경우는 그것도 2년 치 정도면 충분히 회계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건 과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뒷장에 넘어가면 예를 들어 한국마사회 지원금 3차분 축산과, 이건 뭡니까?

지원금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갑수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마사회 말씀하시는 거죠?

한미령 의원 네.

○ 축산과장 박갑수 그때 2018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한국마사회에 응모해서 총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됐는데 첫해 2018년도에 3,000만 원, 그다음 2019년에 2,000만 원, 그리고 올해 1,000만 원 받는 거거든요.

그 올해 1,000만 원 지원받는 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2018년은 공모사업이 선정된 연도로 그렇게...

한미령 의원 공모사업비가 연도별로 쪼개서 나옵니까?

○ 축산과장 박갑수 네, 확정된 겁니다.

한미령 의원 그래서 2018년도 게 올해 것이 나왔다?

○ 축산과장 박갑수 네,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 사업비 계산서 세부계획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집행 잔액 같은 경우는 아직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거죠?

○ 기업경제과장 이운석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돼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한미령 의원 나머지는 남아 있는 금액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운석 2018년도 예산은 종결된 사업입니다.

한미령 의원 그러면 2019년도나 이런 계속비 사업으로 쓸 예정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운석 네,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세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시는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체를 놓고 보면 100억가량, 99억 6,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부담금이 23억 4,000만 원 정도, 기타수입이 30억 원 정도, 지난연도 수입이 46억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맞죠?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런데 1회 추경 때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지금 1회 추경을 저희가 언제 했어요?

3월에 했었죠?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네,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3월에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일반회계에서 한번 보시죠.

일반회계에서 아까 존경하는 한미령 의원님도 잠깐 언급해주셨는데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은 아마 사용료가 전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 23억 얼마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시면 부담금이 1회 추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억 2,400만 원이 증가하고 기타수입이 21억 5,200만 원 증가, 지난연도 수입이 8억이 증가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정덕영 의원 한 가지씩 말씀해주세요.

부담금은 어떤 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의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장이 보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담당과장들이 상세히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부담금이 1억 2,4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 부담금이 증가됐는지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징수과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추경에 대한 준비가 너무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논의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추경을 실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부서 간의 원활한 소통을 해서 착실히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정덕영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회를 하였던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조학수 부시장 조학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덕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부담금 중에서 고양시, 의정부시 부담금 9,200만 원 증액한 부분은 지금 교외선 운영 재개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용역비를 고양시하고 의정부에서 일부를 부담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와 의정부시에 부담금을 반영시켰습니다.

두 번째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수입 3,200만 원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가지고 일정 부분 3,200만 원 세입을 받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비 추가해가지고 진로체험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지난연도 수입 8억 원은 체납액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부시장님, 지금 자치단체 간의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용역을 위해서 우리 3개 시가 5,000만 원씩 아마 분담을 해서 1억 5,000만 원 사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맞죠?

○ 부시장 조학수 예.

정덕영 의원 나머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3,200만 원, 그래도 금액이 맞지 않는데...

○ 부시장 조학수 그거는 3,200만 원은 우리 관내에 학생들 진로체험을 위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청소년들이 진로체험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7군데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기타수입에 21억 5,200만 원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21억 5,200만 원씩 증가된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이 부분은 기타수입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124페이지 보시면 기타수입에 세부적인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의원님, 기획예산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말씀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이 21억 5,20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 반납금을 당해연도에 세우는데 일반적으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전년도 사업이고,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돼서 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2018년도 사업도 조금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지난연도 수입도 8억도 늘어났죠?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체납징수반을 운영하면서 체납액을 추가로 징수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추가 징수?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예,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2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의원님, 지난연도 수입 8억 원이 증가된 부분을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말씀하세요.

○ 부시장 조학수 고액체납자 OO개발로부터 도로보상금을 추심해가지고 체납금 5억 5,000만 원을 특별하게 징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적 재조사 조정금 관련 소송 종결에 따라 가지고 또 체납액 1억5,000만 원, 고질 체납자로부터 1억 원을 징수한 실적이 8억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게 언제 징수했죠?

OO개발은 언제 징수를 하고, 재판은 언제 끝났습니까?

○ 부시장 조학수 의원님, 그 부분은 자료로 정리해서 의원님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시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올해 한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연도 수입 8억 중에 OO개발에서 5억 몇천만 원을 받았다고 부시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소송이 종결돼서 지난연도 수입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말씀하시라고요.

○ 세정과장 남상범 세정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저희 지방세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부담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는 저희 게 아니고, 세외수입이다 보니깐 소송 관계가 저희하고는 아니고요.

정덕영 의원 그러면 세정과장님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깐, 이거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 업무입니까?

개발부담금이에요? 어떤 부분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이 되면서 했는데 금년도에 징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징수 시기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 부시장 조학수 그 부분은 금방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로 의원님께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74페이지 한번 보시죠.

천천히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하단에 증감 사유에 보면 고액 체납 OO개발 해가지고 2017년도 부동산실권관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으로부터 도로보상금 추심하여 체납액 5억 5,000만 원을 특별징수, 이렇게 1건이 되어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적 재조사 조정금 관련 소송 종결에 따른 체납액, 개인이겠죠.

1억5,000만 원 및 고질·고액 체납 1억 원, 개인에게 징수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거를 언제 징수했느냐?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부시장 조학수 그 부분은 확인해서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담당 부서에서는 제가 질의 끝나기 전까지 답변 자료 갖다주십시오.

25페이지 한번 보시죠.

25페이지도 보시면 지금 부담금이 23억 9,700만 원, 한 24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24억 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부담금하고요.

정덕영 의원 그렇죠.

○ 세정과장 남상범 그다음에 지난연도서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정덕영 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페이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본의원이 드리는 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금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늘어난 부분의 부담금하고 기타수입이나 지난연도 수입이 여기도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부담금이 24억가량 늘어났는데 그게 어디서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네, 말씀하세요.

○ 수도과장 배영 지금 25페이지 세입총괄표에 나와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부담금 23억 9,7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이 세입총괄표에서 예산과목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수도과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한 70억 대비 97억으로 해서 23억 9,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순수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건데 어떻게 세입총괄표에 이게 부담금으로 명기됐는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23억 9,7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기타수입도 6억 2,6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건 뭐죠?

○ 부시장 조학수 의원님, 이 부분은 자료로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답변할 부서가 없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수도의 원인자부담금과 하수의 선금 반환금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합쳐져 있는 금액이라서 통합되어 잡혀 있는 겁니다.

정덕영 의원 이거 답변 잘해주셔야 돼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요?

이거 상·하수도과에서 답변하세요.

기정액 기타수입이 4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면서 6억 2,629만 7,000원을 해서 6억 3,000만 원으로 1만 4,911%인가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으면 이 사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상수도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기타 항목의 수입에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수도과장님이나 하수과장님.

만약에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답변대로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났다고 치고 이게 지금 맞는 얘기예요? 기타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배영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추가로 받은 게 15억 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계수는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이건 왜 6억이 잡혔는지 그건 저희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덕영 의원 아무튼 세입 부분이 끝나기 전까지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 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추경 못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의원님,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6억 2,600만 원 증가된 것은 선금 반환금의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옥정처리구역, 은현처리구역 청담천 정비사업에서 들어온 수입입니다.

정덕영 의원 아니, 급하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자료 444쪽에 보면...

정덕영 의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아까 같은 대답이 이게 기타수입에 들어올 수 있는 항목이 아닌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특별회계 444쪽에 보면...

정덕영 의원 다시 정리하셔서 답변해주시고요.

지난연도 수입 보시죠.

지난연도 수입도 13억 3,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38억 500만 원을 해서 51억 3,500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 6억 2,600은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옥정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은현 상수분구와 하수관로 정비사업,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관급자재 성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설계변경하면서 회수된 금액입니다.

정덕영 의원 회수금액이죠? 회수금액.

○ 하수과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담당하는 부서장님도 답변을 못하시고, 기획예산과장님도 다른 말씀 하시고.

이거 곤란합니다.

의회에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이렇게 수입이 생긴 거다. 그래서 본예산에 추계가 안 되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인식을 못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연도 수입이 이렇게 38억 이상 늘어난 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 하수과장 윤형호 기타 미수금은 저희가 12월달에 부과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게 1월달에 납부되다 보니깐, 세외수입이 미수금으로 잡힌 겁니다.

정덕영 의원 12월에 부과를 했는데, 1월에 징수가 됐기 때문에 12월 말로 회계연도가 끝나서 잡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 하수과장 윤형호 예.

정덕영 의원 그런데 이게 기정액이, 답변이 좀 궁색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13억 3,000만 원을 잡았다가 그 사유만 가지고 지난연도 수입이 38억이 늘어났다는 건 맞지 않는 건데요.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12월달에 부과를 해서, 그러면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 하수과장 윤형호 의원님, 그거는 공동주택 들어오면서 원인자부담금이 확 늘어난 겁니다.

거기서 29억이 늘어났습니다.

정덕영 의원 원인자부담금이 29억.

○ 하수과장 윤형호 예, 공동주택 들어오면서 원인자부담금이 29억 들어나면서 12월에 부과했던 게 1월달에 징수된 사항입니다.

정덕영 의원 나머지는?

○ 하수과장 윤형호 그 나머지 부분도 9억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소소하게 원인자부담금 늘어난 거나 아니면 하수도법 과태료 부분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이 한 38억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정덕영 의원 여러 가지를 말씀을 안 드리고 본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추계에 대한 부분이나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태껏 질의드리고, 답변을 들었던 거예요.

동료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뭐 했지만, 이게 업무도 많은 업무도 아닌데 담당부서나 우리 기획예산과나 같이 공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고 어떻게 됐다는 정도는 알고 의회에 와서 보고들을 해주셔야죠.

그렇습니다, 부시장님이야 여러 업무 하시고 이거 세세히 아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도이 정도는 인식을 하고, 그 정도는 해갖고 와서 의회 와서 보고하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수입이 더 늘어나고 이 정도 답변을 못해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한번 보시죠.

세입예산서 73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에 부담금은 마이너스 1억 7300 몇십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있고요.

예산서 25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증가가 23억 9,700만 원이 되어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따로따로예요?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3페이지 세입예산서는 기타 특별회계로 전혀 성격이 다른 내용입니다.

정덕영 의원 수도과장님이 답변하실 것도 아니에요.

이게 기타 특별회계 전체예요.

○ 수도과장 배영 그런데 여기에 지금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정덕영 의원 그럼 세입예산서에 공기업특별회계는 어디 있어요?

○ 수도과장 배영 지금 25페이지 세입총괄표에 추경 2회 공기업특별회계 전체라고 되어있는 게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정덕영 의원 25페이지에 표기되어있는 건 공기업만 따진 특별회계의 세입총괄표인데, 지금 73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그럼 기타 특별회계만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해야죠.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지금 73쪽에는 기타 특별회계만 담겨 있고요.

1억 7,300 감소된 거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1억 7,300이 감소된 겁니다. 그중에서 내역은 가장 큰 거는 타 지자체에서 받는 반입수수료가 감소된 게 1억 9,600이고, 기타 총괄적으로 담겨 있는 게 1억 7,300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것도 있고, 감소된 부분도 있어서 그 세부내역은 357쪽에 보면 세입사항이라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그 73페이지하고는 무관하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73쪽이 1억 7,300이 감소된 게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부분인데, 그 1억 7,300이 증가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감소된 부분인데, 가장 크게 감소된 거는 타 시군에서 받는 반입수수료 그게 1억 9,600이 감소 됐습니다.

증가된 부분도 있고, 증감해가지고 총괄로는 1억 7,300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건 설명이 됐으니깐 그럼 25페이지로 다시 가서요.

세입 부분에 이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수도 과장님께서는 25페이지의 부담금에 23억 9,700만 원이 늘어날 게 없는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면서 그 비용이 그 예산일 거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맞죠?

○ 수도과장 배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부담금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이만큼 되겠다고 해서 예산과로 넘겼을 거 아니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5억이 증가됐습니다.

일반 건설사업에 15억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하수도에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8억 9,700이 증가돼서 지금 23억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천천히 답변 잘해주세요. 맞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2개 상수도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인자부담금 2개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런데 왜 수도과장님 답변하고, 지금 기획예산과 답변하고 달라요?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수도과에서 다르게 말씀하시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자세히 다시 한번 답변드리면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04쪽에 있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5억과 그다음에 444쪽에 있는 하수도사업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8억 9,700이 돼서 2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다시 수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맞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40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 잡아놓은 게 23억 9,800만 원입니다.

정덕영 의원 잠깐만요, 세부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요?

○ 수도과장 배영 404페이지 보시면.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의원님 기획예산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면, 지금 수도과장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비슷하다 보니까, 23억 9,800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총괄에 보면 23억 9,700만 원이고 수도과장이 잉여금 얘기한 것은 23억 9,800만 원이다 보니까 그걸 말씀하시면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죠? 저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했는데 지금 수도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금액이 유사하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잉여금은 23억 9,867만 7,000원이고 지금 부담금은 23억 9,757만 9,000원이니까 비슷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100만 원 차이이다 보니까 그걸 물어보신 줄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덕영 의원 저는 부담금에 대해서 물었지, 잉여금은 아예 묻지도 않았습니다.

맞는 거예요, 과장님? 잉여금 말씀하신 거예요?

○ 수도과장 배영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한 분은 다르게 얘기하고, 제가 그게 맞는다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도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은 잉여금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답변했다, 이 말씀이시죠?

○ 수도과장 배영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누가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잉여금을 잘못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착오한 것 같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이게 의원이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궁금하거나, 쉽게 얘기해서 가정집에서 돈 생겼다고 그러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살림하시는 분이 설명을 못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어려운 용어 쓰지 말고, 지금 가정집에서 돈이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1회 추경 끝나고 지금 2회 추경을 하는데 증가금액이 1,226억 3,629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났는가?

나라에서도 주고 경기도에서도 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면 빚도 내고 누구네 꿔줬던 돈도 받고, 뭘 했다는 이 설명이 안 되는데 뭘 하겠습니까?

아니, 용어가 어려워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대비 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중간에 돈이 어디서 생겼냐고 질의를 하는데 그것을 답변을 못하는데 후속적인 질의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고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러면 성실하게 답변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좀 공부해서 오셔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부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의원이라고 다 알겠습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건 이렇게, 이렇게 재원이 마련되고 뭘 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맞게끔 “이렇게 재원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돈 어디서 났냐는데 답변을 못하는데 어떻게 추가적인 질의를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추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예전에 2015년, 2016년 넘어올 때보다 해를 거듭하고 이러면서 상당 부분 본예산 편성하는 거나 추계가 많이 정밀해지고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이 추계가 잘 맞지 않거나 누락시키고.

허위로 누락은 안 시키겠지만 미처 못 챙겨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많이 내재되어 있어요. 다 말씀드리려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오류를 범하지 않고 때가 돼서, 특히 본예산 편성할 때 다 꺼내야 합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큰 금액들이 지금 수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디서 났냐?

그런데 답변이 안 되는데 뭘 질의를 하냐고요?

아무튼, 어려운 시기이고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 집행부의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추경뿐만 아니라 당장 내일모레 하는 결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6월 정례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소통하고 시민들도 다 알고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같이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공개방송하잖아요?

아무튼 오늘 일은 오늘 일이고, 정례회 기간에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실·국·과장님들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정덕영 의원님께서 체납액 관련해서 징수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OO개발 5억 5,000만 원은 금년도 1월 29일에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는 4월 29일에 5,000만 원이 징수되었고, 그리고 8월과 12월에 각 5,000만 원씩 납부할 예정입니다.

고액체납자 1억 원에 대해서는 4월 29일에 징수하였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부시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전 시간에 이렇게 잠시 지켜봤지만,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느끼셨죠? 좀 더 준비했어야 했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모든 사항들은 우리 양주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여쭤본 내용이니까 오후 시간에는 좀 더 준비를 하셔서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예산 총규모가 기정액 대비 12.83% 증가돼서 1,226억이라고 되어있는데, 부시장님, 맞죠?

○ 부시장 조학수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예산 1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오전 시간에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좀 하셨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맞는 거죠?

○ 부시장 조학수 예, 맞습니다.

임재근 의원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 7.58%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34.71% 상당히 증가했네요. 맞죠?

○ 부시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재산매각대금,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처분수입증가 과징금, 보상금, 수납금, 시도 반환금, 기부금,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기타수입을 보니깐 36.96%이네요. 큰 증가율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조학수 기타수입은 작년도에 각종 보조금 집행 잔액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금액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 집행 잔액이 한 3억 3,500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보조사업 거기도 잔액이 한 6억 2,400.

임재근 의원 그 내용을 본의원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 집행 잔액이 3억 3,500인데 어떤 내용이죠?

○ 부시장 조학수 이거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준 금액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간 사용하고 남은 그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러니깐 왜 집행 잔액이 남았냐 이거죠.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한 100억 정도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시설사업들, 소규모 개·보수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렇게 많은 예산 잔액이 남는 것은 잘못된 거죠?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추경 때라든가 남을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잔액 이것은 행사 같은 걸 못해서 생긴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재근 의원 예.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이건 한 단체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전체 14개 단체 46개 사업을 총 정산을 해서 이자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 반납받은 금액들입니다.

임재근 의원 코로나19 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코로나19는 금년도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거의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임재근 의원 또 사회복지과 청년 기본소득 집행 잔액 8,900만 원, 이건 왜?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사업량 대비 도에서 내시가 과다 된 바가 있고요.

중간에 도에다가 삭감을 요청했는데 도 측에서 의회 승인을 못 받아서 반납이 안 된 걸로 되어서 저희가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임재근 의원 시비는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시비 부분도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얼마나 되죠?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는 3,887만 5,000원입니다.

임재근 의원 도비하고 비슷하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다음에 복지지원과도 상당한 금액이네요.

자활지원센터 보조사업 집행 잔액 6억 2,400만 원.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보전지출로 잡았어야 되는데 정산이 1월 20일까지 됐어야 되는데, 좀 늦어져서 집행 잔액을 그 외 수입으로 과목을 책정해서 잡았습니다.

임재근 의원 보전지출이 늦어서 그렇다 이렇게 되면 잘된 사업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예?

임재근 의원 잘못된 거죠?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사업은 제대로 됐고, 집행에 대해서만 늦어져서 과목을 여기에다가 잡은 거고요.

임재근 의원 집행이 늦어져서 그렇다, 이거죠?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아니요, 정산이 늦었죠.

임재근 의원 정산이?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예. 1월 20일까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정산이 돼서 부득이하게 그 외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임재근 의원 시기를 놓친 거네요?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임재근 의원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도 보면 1억 1,800, 여성권익증진 건강가정지원사업 이 부분도 내용이 같은가요?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 및 건강가정지원사업 집행 잔액에서 여성권익증진사업은 폭력 관련 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사업비인데, 그 예탁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 지출 마감이 익년도 1월에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각 시도에 대한 정산이 경기도에서 3월에 정산처리됨에 따라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을 그 외 수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임재근 의원 문제는 없나요?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예, 문제없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 밑에 보면 보육료사업 잔액이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설명 좀 해보시지요.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차례대로 하면 그다음 여성권익증진 밑에 있는 담임교사 수당 및 조리사 인건비 환수액은 저희가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따른 담임교사 수당이라든가 인건비 잘못 나간 부분을 환수한 거고요.

그다음에 보육료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예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정보원도 마찬가지로 익년도 1월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타 시군별 정산이 3월 중에 이루어져서 저희가 이번에 그 외 수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임재근 의원 어린이집 인건비 계산이 잘못됐다고요?

지금 어린이집 인건비 계산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인건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담임교사 수당 및 조리사 인건비 환수액은 어린이집 지도·점검하면서 교사 수당이라든가 조리사 인건비 잘못 나간 부분을 저희가 보조금 환수한 사항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육료사업 예탁잔액 반납금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예탁을 하는데 2019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2020년 1월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정산을 하고 정산된 것을 각 시도에 통보하면 경기도에서 시군별 정산한 것을 3월쯤 정산이 완료되기 때문에 시군에 통보된 사항을 그 외 수입으로 세입을 잡게 된 사항입니다.

임재근 의원 잘 이해가 됐고요.

체육청소년과도 보조금 집행 잔액이 있는데 5,200만 원.

그거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5,276만 원이 작년도 3개 사업 중에서 집행 잔액인데요.

첫 번째, 경기도민 체전 집행 잔액이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체육회장 선거 지원 집행 잔액이 이것은 입후보자가 1명이 돼서 지출이 적었기 때문에 전체 2,000만 원에서 약 8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학교운동보호 지원사업에서 4억 7,8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잔액이 1,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 합계가 5,2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섬유지원센터도 한 4,6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있는데 섬유지원센터 의회 와서 예산 상당히 부족하다고 예산 많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죠?

○ 기업경제과장 이운석 사업 시행 잔액입니다.

임재근 의원 사업 시행? 무슨 사업 시행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운석 지금 시설관리 경영하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자리환경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중정 공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 공사 집행 잔액일 겁니다.

임재근 의원 추계가 잘못됐네요?

지난연도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줘서 내부공사한 그거 얘기하는 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중정 공사.

임재근 의원 부시장님,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예산도 부족한데 집행 잔액을 철저히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 부시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부서에서 사업을 원활히 했으면, 물론 아까 여성보육과나 사회복지과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나, 그래도 사업 관련돼서 이런 부분의 집행 잔액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또 하나, 23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기타수입에 공기업이죠?

여기는 227%.

임시적 세외수입은 56%인데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기업 부분은.

○ 부시장 조학수 지금 23쪽의 기타수입.

임재근 의원 23페이지에 보면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27%인데.

○ 부시장 조학수 증가된 부분 8억 5,200이요?

임재근 의원 네, 증가된 부분 8억 5200.

내용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 부시장 조학수 여기는 기타 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적으로 합산된 부분이기 때문에.

임재근 의원 그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조학수 기타 특별회계는 제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임재근 의원 부시장님, 잘 안 들리니까요, 또박또박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조학수 기타수입 8억 5,200만 원 중에서 일단 이게 기타 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하고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특별회계는 다 합산해봐야겠지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보게 되면 한 6억 6,200 정도가 나갔고요. 그 내용은 성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599만 3,000원, 옥정처리구역 하수관로사업,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제일 큰 게 옥정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 8,600만 원이 편성됐고요. 나머지는 은현처리구역,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송추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부당청구 환수금 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6억 2,600만 원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임재근 의원 19페이지하고 23페이지 기타수입 내용을 부시장님이 빠르게 말씀해주셔서 본의원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것을 자료화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 부시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예산 심사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오전 시간에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과연 예산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 좀 드시지 않았어요, 부시장님?

○ 부시장 조학수 여러 면에서 볼 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의회 오실 때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예산심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의회와 집행부가 잘 상생해서 갈 때 안정되게 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 기틀이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부시장 조학수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인사 문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파행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부시장님께서 의회 분위기 잘 아시잖아요?

○ 부시장 조학수 네, 알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특히 의회의 대표인 의장님하고 또 시장님하고 잘 소통을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잘 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인정하시죠?

○ 부시장 조학수 네, 죄송합니다.

임재근 의원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동료 의원님들이 시장님을 뵐 수도 없고, 또 현황을 가지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의논할 수도 없고.

○ 부시장 조학수 앞으로 제가 더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부시장님은 나름대로 소통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장님하고 소통이 돼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시장님이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의원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하면서 이런 얘기해서 안됐지만, 이런 부분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계속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전체 금액의 480억 중에 저희가 69억을 일반회계에서 지금 비교증감 하셨는데요.

이거 보전수입은 어떤 부분을 보전수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내부거래는 어쨌든 비교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73페이지 똑같은 예산 항목인데 기타 특별회계에서도 마찬가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나옵니다.

이쪽 부분에서도 지금 360억 중에 14억이 비교증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전수입이 한 9,200억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가 170억 중에 13억이 비교증감 돼서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먼저 한미령 의원님 말씀 주신 보전수입 관련해가지고는 이 잉여금은 저희가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말씀하면 되고요.

전년도 이월금 69억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으로써 저희가 반환해야 될 금액입니다.

한미령 의원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 69억 남은 거를 전체 반환하신 건가요?

○ 부시장 조학수 예, 국고 집행 잔액이 한 47억 7,700만 원 정도 되고요.

도비보조 집행 잔액이 21억 3,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미령 의원 이 69억이 국·도비, 물론 반환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희가 계상을 할 때는 좀 타이트하게 계상을 해서 사업을 적절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것도 행정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조학수 예, 의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제가 세부적인 내역은 보질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국·도비 사업이라도 낙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가지고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량이 좀 과다하게 설정된 부분이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다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미령 의원 예, 지금 어쨌든 책자에 보면 저희가 보전수입 등 국·도비 반환내역이 아까 전 시간에도 본의원이 얘기를 했겠지만, 특별하게 표기처리를 해서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그건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반환금액이 과하게 좀 많이 잡힌 부서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본의원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계수 상정을 할 때는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비가 집행이 적절하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어떤 해를 끼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이 지금 69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임재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69억은 지금 비교 증감해서 추경에도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2019년 사업비가 다시 올린 건가요?

○ 부시장 조학수 당초 1회 추경에 세입을 잡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국·도비는 그렇게 조기에 반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정하게 고지서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저희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다 반영을 하였습니다.

한미령 의원 73페이지 보겠습니다.

똑같은 보전수입인데요. 부시장님 우리가 기타 특별회계를 세울 때는 기타 특별회계 성격이 뭡니까?

○ 부시장 조학수 특별회계 성격은 그 해당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특별회계를 편성합니다.

한미령 의원 예, 맞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업비나 특별한 어떤 계상을 세울 때 만드는 사업비인데, 그러면 반드시 특별회계도 마찬가지 이런 사업비가 특별하게 세워졌을 때는 여기에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전년도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과하게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질의를 드렸던 36억 중에 지금 14억 정도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내부거래 13억에 대해서도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간 금액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9억 8,000만 원하고, 주차장특별회계 2억 1,000만 원, 폐기물특별회계 1억 5,000만 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준 겁니다.

한미령 의원 내부거래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네, 전출금입니다.

한미령 의원 그래서 토털 13억이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예.

한미령 의원 보전수입 9,200만 원은 어떻게 세운 거죠?

보전수입 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금하고 합계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전년도 이월금은 보조금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미령 의원 그래서 9,200만 원인가요? 잉여금이 5,000만 원 세워져서?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그 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금하고 합쳐서 9,200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수 상정할 때 타이트하게 해주셨으면... 기타 특별회계이니만큼 확실한 표기를 해주시고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지 않고 세입에 잡히지 않게 해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리고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보전수입 등에 대해서 같이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국고보조금 잔액이 지금 47억이 잡혔는데, 이 47억은 2019년 결산서와 수치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표기된 숫자는 얼마입니까?

131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지금 470억이 넘어왔잖아요?

470억이 어느 연도에 넘어온 숫자가 표기되냐 이 얘기를...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47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미령 의원 네, 47억 7,000만 원.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이거는 각종 사회보장성 보조사업이라든가,

한미령 의원 과장님,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2019년도 책자에 얼마로 잡혀 있냐, 이거죠?

2019년 결산서에 넘어와 있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결산서에서는 69억 1,400 되어있는데요.

이게 집행 잔액 반환에 대한 부분들 고지서가 나온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 늦게 나오는 경우는 전전연도 것도 반납에 잡혀 있는 경우도 있고,

한미령 의원 그래서 47억이라는 숫자가 본의원이 지금 2019년 결산서를 보니까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46억 5,200이 잡혀 있고요.

시도 보조금 사용 잔액은 지금 20억 3,200 정도가 잡혀 있어요.

2019년 결산서와 수치가 맞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치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2억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 2억에 대한 게 어디 갔냐, 이거죠?

○ 부시장 조학수 의원님, 국고보조금이나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결산하고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마는 아까도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2019년도분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 그리고 또 2018년도분, 아마 또 그 이전에 국고보조금이 정산이 돼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한미령 의원 부시장님, 그러면 남아 있는 차이 나는 한 2억 2,000만 원 정도의 수치로 남아 있는 그 금액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 부시장 조학수 지금 여기 세입에 잡혀 있는 거죠.

한미령 의원 아니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에 보면 69억 1,421만 2,000원이고요. 지금 예산서에 잡힌 것은 69억 1,421만 1,000원입니다.

한미령 의원 과장님 잘 안 들려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결산서에 나와 있는 국·도비 잔액은 69억 1,421만 2000원이고, 그다음 예산서에는 69억 1,421만 1,000원입니다. 1,000원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총괄 집계할 때 천 단위 이하를 집계하면서 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한미령 의원 69억 얼마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결산서는 69억 1,421만 2,000원이고요.

한미령 의원 그러면 계수상에 차이 나는 부분은 얼마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1,000원이 차이 납니다.

한미령 의원 1,000원 차이가 난다고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네, 예산서하고요.

한미령 의원 2019년 결산서 결산내역서에는 46억 5,200으로 되어있어요.

2019년 결산서에 나와 있는 그 잔액이 여기 이 책자에 담겨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죄송하지만, 결산서 몇 쪽을 보고 계시는 거죠?

한미령 의원 제가 2019년 결산서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내역서 가져오세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네, 결산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님, 계속하실 거예요? 아니면?

한미령 의원 지금 마이크를 켜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69억은 맞는데요. 국고비 보조사용 잔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69억이라는 금액은 토털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본의원이 얘기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7억은 본예산 46억 5,000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담당과하고 얘기한 후에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령 의원께서 잠시 확인을 위해 다음 질문하시라고.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미령 의원님께서 잠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조학수 부시장 조학수입니다.

○ 의장 이희창 전 시간에 한미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회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께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조학수 제가 의원님하고...

한미령 의원 부시장님, 일단 이게 자료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2019년 결산금액 부분하고 여기에 있는 수치와 47억,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맞으나 이 내용 면에서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규명해주셔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 일반회계(세출부문)위로이동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다음은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9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지금 141쪽에 홍보정책담당관 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 예산 절감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든 어찌 됐든 거의 각 부서가 예산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정책 전체를 보니까 하나도 절감 안 된 게 없이 전부 다 됐는데 지금 양주시의 홍보의 중요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조학수 우리 시에서 저도 가장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은 홍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홍보에 있어서도 지면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절감은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홍보에 있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보니까 양주시 6개 사업과 기본경비까지 해서 다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양주시 알림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SNS 홍보라든가, 시정 홍보들이 더 강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행사가 축소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행사 축소 문제는 여기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이거를 좀 고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부시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있지만 세부사업설명서에 다른 과에서 올라온 사업들은 절감 내용들도 여기에 담아줬거든요.

그런데 홍보정책은 전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감된 것도 왜 그랬는지 그 내용을 본의원은 알고 싶거든요.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삭감된 이유가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그마한 거라서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책자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의원님, 제가 조금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기존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 이런 부분을 53억 정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 같은 경우는 전체의 한 40% 정도 되고요. 업무추진비라든가 사무관리경비는 전 부서가 10% 정도 삭감을 해서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집행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잘 알았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의원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니까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얘기를 잘 들었는데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나쁜 말로 태도라 할까, 정말 불성실합니다.

특히 세입 부분은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 답변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아마 코로나 건 때문에 공부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추경 예산을 하면서 잘 편성됐다고 부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조학수 기본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 플러스 우리 시비 부담분, 그리고 부족 된 재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삭감을 통해가지고 53억이라는 재원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좀 더 정확히, 금년도 초에는 많은 출장도 없었고 이런 부분을 각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제출한 금액을 갖고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황영희 의원 2차 추경 예산 중에 잘못된 부분 있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맡았는데 예산서에는 올라온 거 있죠?

○ 부시장 조학수 예,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면 그거를 말씀해주셔야죠. 잘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부시장 조학수 그 부분은 행정적인 처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영희 의원 그러면 예산서에 올리지 마셨어야죠.

본의원이 그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부시장 조학수 예.

황영희 의원 예산편성이 잘됐냐고 질의했더니 잘됐다고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본의원이 쭉 훑어보니깐 예산이야 금액이 뻔합니다.

이거는 뭐 재난소득 등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또 각고의 노력해서 일부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가야 의원들이 또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부시장 조학수 그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황영희 의원 전체적으로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은 별로 없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도 문제가 있었고요. 사실 본의원도 질의하려고 하는데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 안 했는데, 이 세출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출예산도 진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부시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아까 본의원이 5분 발언하면서 정말 이 양주시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이 추경 예산이야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했는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부시장 조학수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걸 다 충족할 수는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했을 경우에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시장님이 편찮으시니깐 시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취약점으로 남습니다.

특히 의장님하고 시장님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세입이나 세출이나 벌써 우리 양주시도 1조 시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적재적소에 잘하셔서 양주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예, 의원님,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주민을 위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또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뜻으로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예산편성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어쨌든 작년에 돼지열병,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주시의회에서도 같이 상생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3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7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예산이 1조가 넘는데도 작은 사업 10억, 20억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업도 상당히 못 하고, 신규사업도 앞으로 재난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부시장님.

○ 부시장 조학수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전 시간에 본의원이 얘기했지만 집행 잔액 이거 부시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150페이지, 주민자치활성화.

물론 감액된 부분도 있고, 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아주 적게 증액이 됐네요?

○ 부시장 조학수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회에도 이렇게 건의서를 가지고 오고, 또 집행부에도 건의서를 가져갔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양주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서를 좀 냈어요. 의회에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부시장님 알고 계시냐고요?

○ 부시장 조학수 건의서는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임재근 의원 건의서 올리면 부시장님까지도 보고가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된 사항이 있고요. 그거를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어떤 내용이죠?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주민단체센터에 상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임재근 의원 간사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예.

임재근 의원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요구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하려면 저희 공무직과 같은 그런 인건비 반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다른 데 사례들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고요.

그래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공무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아니요, 지금 하겠다고 결론 난 건 없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런 계획도 있다,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적정하게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임재근 의원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주고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5페이지, 기획예산과.

열린 혁신 감동 365 추진, 이렇게 되어있어서 4,500만 원인데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장이 해도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특별교부세로 받은 금액이 있어서 그거로 리빙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임재근 의원 활성화하겠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오늘 답변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아무튼 잘 대처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65페이지.

전산장비 관리로 해서 1억 3,750만 원인데 전산장비가 많이 낙후됐습니까?

아니면 내용 보니까 전산장비 보급 및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행정업무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 부시장 조학수 저희가 전산장비 PC나 모니터나 이런 부분은 일정 기간 시기가 도래되면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노후된 PC를 교체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재근 의원 신규 임용 직원도 있어서, 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도 구축에 따른 행정 전산망 수요가 증가한다.

○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정보통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신규 임용자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았던 것은 한 100명을 잡았었는데요. 지금 200명으로 인원이 확대되는 부분하고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은 행안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행정 장비가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임재근 의원 100% 시비죠?

○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네.

임재근 의원 그 밑에 보면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도 2억 4,500만 원.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CCTV 전용회선 증가, 그다음에 BIS라고 버스정보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고, 코로나19 관련해서 행정전화가 증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증액되면서 공공요금을 증액시키는 부분입니다.

임재근 의원 버스정보시스템 신규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설명 좀 자세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전에는 LCD인가요? 그냥 판유리 이런 식으로 되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LED로 교체하고 있는데 전체 버스정보시스템이 다 설치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설치되어있는 것을 지금 새로 설치 안 된 부분들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임재근 의원 지금 어느 정도나 설치되어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면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느 정도나 더 해야 되는지요?

○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그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을...

임재근 의원 프로티지로 말씀해보세요, 어느 정도 되는지.

○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보고해주시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신규 설치 지역을 일부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전체는 아니고 일부.

그런데 대상이 어디인지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권이든지, 아니면 시골 동네인지,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좋은 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게 도시를 먼저 할 건지, 농촌 지역이나 낙후지역을 먼저 할 건지, 이런 것도 판단을 잘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지금 아무래도 도시화된 데가 승하차 인원도 많고 민원인 서비스를 더 증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재근 의원 항상 보면 정보통신과의 빅데이터가 잘되어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알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160페이지.

회천4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어찌 됐든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서 작기 때문에 증축을 한다고 하지만 맨 처음에 인수할 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서 했으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회천4동이 올 12월 말로 해서 인구가 5만 5,000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민원인이 대기하는 1층 민원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아래층에 있는 복지지원팀하고 민원실하고 중간 사이를 더 증축하는 부분이고요.

2층의 동장실 옆에 데크 부분 공간이 있어서 거기도 더 보완해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김종길 의원 행정업무를 보는 데 이상이 없습니까?

○ 회계과장 최경환 현재로서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각종 민원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서 대기하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지금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면을 보고 모든 일을 해야지, 그렇게 닥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이거 예산은 정확히 계산했습니까?

○ 회계과장 최경환 네, 했습니다.

김종길 의원 설계를 어디에 맡겨서 했습니까?

○ 회계과장 최경환 아직 설계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설계할 거고요.

김종길 의원 이게 설계가 돼야 예산이 나오죠, 그냥 정확히 나옵니까?

○ 회계과장 최경환 가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 내역을 뽑아서 5억 원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이번에 예산이 책정되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종길 의원 이런 것도 가설계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 뽑아서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을 세워야지, 나중에 가서 돈이 남고, 모자라고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지금 5억 원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저희가 이 현안은 일단 사업에 부족하지는 않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 차액으로 해서 잔액은 나올지 몰라도 저희가 터무니없게 많이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김종길 의원 하여튼 신경 쓰셔서 사업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다음은 164페이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양주시에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심윤정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전체 행정기관하고 다중이용시설 다 해서 26개소 설치되어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민원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민원을 몇 퍼센트 정도를 해결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심윤정 주로 많이 떼어가시는 건 주민등록등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많이 떼어가시는데요. 창구에서 대기하는 민원인이 순번대기시스템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고 수수료도 50% 정도 절감되거든요. 그런 민원을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석읍에 설치되어있죠?

그러면 직접 창구로 이용하는 횟수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횟수가 몇 퍼센트 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몇 퍼센트 정도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심윤정 그게 통계를 보면 월 발급량이 백석읍 같은 경우는 1,411통 정도.

김종길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읍면동을 다니다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설치해놨으면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하더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 발견 못 하셨나요?

○ 민원봉사과장 심윤정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용을 어떻게 해서 민원처리를 빨리할 수 있게끔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심윤정 예, 저희가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지역은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상가, 금융기관에 주로 집중되어있는 그 기관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그쪽에 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곳이 장흥 송추지점하고,

김종길 의원 송추의 농협 어디에다가 설치할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심윤정 농협 안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김종길 의원 농협 안에다가요?

○ 민원봉사과장 심윤정 네, 설치를 해야지 거기에 CCTV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설치를 해야지,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하다고 법원에서...

김종길 의원 혹시 내에다 설치하지 말고, 바깥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건물 조그맣게 해가지고 설치하는 방법이 이용도가 높지 않나요?

○ 민원봉사과장 심윤정 그렇게 되면 법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또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편의를 위해서는 그 안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하여튼 간 민원발급기를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용도를 높여서 민원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는 목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심윤정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다음은 165페이지.

정보통신망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성립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정보통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재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지금 CCTV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용회선, 그다음에 버스정보시스템은 계속 대중교통과에서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회선료, 그다음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전화 설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한 공공요금 증가.

김종길 의원 당연히 그런 건 알지만 이런 거는 본예산에다 성립을 시켜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코로나에 관련해가지고 당초 본예산에도 작년에 대비해서 또 본예산에 금액이 좀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김종길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예,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149쪽, 모범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장기근속 우수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취소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됐는데,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이 우수 직원들이 이거를 취소하게 되면 ‘나 우수한 직원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 아예 취소되면 그다음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후속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수 공무직 포상연수 부분 삭감된 부분은요.

저희가 매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공무직 전체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상위 20%에서 25명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했고요.

B등급, C등급 따신 분들은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매년 하지만 최우수 받은 해외연수를 가야 하시는 그 대상자들이 다른 직원들은 현금을 주는데, 해외연수를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쭉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방법을 개선해야...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외연수를 안 가기 때문에 뭔가를 기대하고 있을 거란 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그래서 여기에는 삭감했지만 뒤에 인건비에다 해외연수 가는 것 대신에 공무직도 현금 150만 원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삭감되는 비용으로 해외연수 대신에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런 걸로 대체하고 계신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예.

안순덕 의원 그래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우수 공무원이신데 그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 포기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것들은 공평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성립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149쪽, 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위탁에 대해서 용역을 말씀해주셨는데, 근로자 안전하고 보건관리, 안전은 이해가 되는데 보건관리 위탁용역까지라고 하셨는데 보건 용역은 주로 뭔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이 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좀 변경이 되면서 그동안은 공공기관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사업주가 안전관리하고 보건위생관리를 책임지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도 연말에 법이 바뀌어서 의무적으로 저희도 공무직에 대해서 안전관리하고 보건관리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안순덕 의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열린 시정 실현과 시민의 사기진작, 이 내용은 지금 사업 책자에 빠져 있는데 이 밑에 걸로 대체 하라는 건가요? 이걸로 참고하라는 건가요?

사업 책자에 빠져 있습니다.

열린 시정 실현과 시민의 사기진작.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삭감돼서...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삭감된 것도 실어달라고 했는데, 삭감됐기 때문에 빠트렸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네.

안순덕 의원 다음은 15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워크숍이고 교육이고 다 취소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 월례회를 지역에 있어서 한번 실시해서 갔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저쪽 지역은 읍면동 각 주민자치위원이 다 다를 거잖아요?

“거기는 언제부터 프로그램을 한대.” 그러면서 이게 일관성이 없게 굉장히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교육 및 워크숍 이거를 지금 제로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 주민자치들이 일관성 있게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방안 모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가 될 수 있어야지, 읍면동이 각각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원장들 협의회 회장님들 모셔서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인터넷 교육이든, 어쨌든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소문들이 이상하게 나지 않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은 미리 최근에 위원장들이 모여서 지금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6월부터 프로그램 개강을 조심스러운 프로그램 빼놓고 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일부 동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의원님이 아시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니깐 지금 각각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거기에 부작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치행정과에서 잘 잡으셔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꼭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의 후생복지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쉼터, 체력단련실, 제가 방문을 몇 번 해봤는데, 그래도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전무후무했는데 그래도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점은 여성쉼터의 환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는 되어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고민하셔서 환기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주민자치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대해서 이것 역시 주민자치방범대원과의 대화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책자에 사업 내용이 없어서요.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이것도 일반적인 일상 업무추진에 관련되는 삭감입니다.

안순덕 의원 업무 추진.

그다음에 페이지 155쪽, ‘열린 혁신 감동365 추진’에 대해서.

지금 이거 5,000만 원 우리가 특별교부세 받은 거죠?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네, 그렇습니다.

우수기관 선정되어서 5,0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렇죠? 혁신평가 우수 인센티브 받으신 거죠?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네, 그렇습니다.

안순덕 의원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이거는 리빙랩 운영하는 사업에 계획 잡고 있고요. 그다음 기타 금년도 사업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모사업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혁신평가 우수를 받게 해주었으므로 직원들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마을을 위해서 쓰죠.

안순덕 의원 마을을 위해서?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네, 그렇습니다.

안순덕 의원 마을을 위해서 리빙랩 사업하고 있는 거에 하신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지금 리빙랩센터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있고요. 시설은 다 갖춰놓고 있는데 일반 공모사업들로 해서 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153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치행정과.

통계조사에 대해서 지금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죠? 지금 제목이 노인등록통계 작성에 용역을 주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한 2년 주기로 저희가 노인등록통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서 이제 2년 차 돼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통계청에 의뢰해서 각종 65세 이상 된 노인과 관련한 행정자료를 기초로 해서 노인의 행정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그런 작업이 되는데 법적인 근거는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승인 통계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2년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아마 이게 조금 전에 정부 합동평가 관련해서 통계 분야에 있어서 각 시군별로 자체적인 통계 항목을 개발해서 2개 이상씩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양주시에서는 노인통계로 1가지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2018년도에는 언제 시행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양주가 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법적, 의무적 통계라든지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다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거든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2회 추경 가고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일부 삭감도 하고 뭘 해서 제 눈에 비추어지기에는 일부 삭감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했다고 보이거든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용역이다, 아까 과장님 표현대로 2년마다 하는 의무적 사업이라고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죠. 지금 2회 추경 가고 있는데.

저도 이거 읽어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보니까 근거는 「통계법」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늘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다음에도 말씀드릴 부분인데 지금 이거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도 지금 중장기 시정계획 수립해서 이것도 용역을 주겠다고 2,200만 원.

다 이거 수의계약 해서 용역비 주려고 하는 건데 이게 각 부서를 다 따져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불필요한 용역은 지양해야 된다.

그런데도 늘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법적, 의무적 사항도 아닌데 다 끼워 넣는 거예요. 부서에서 보기에 “의회에서 쪼잔하게 말이야,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용역을 해야죠. 이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네, 지금은 해야 할 겁니다.

정덕영 의원 근거만 있는 거지,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서 어떤 통계를 내서 우리가 나름대로 행정에 쓰겠지만 이걸 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요?

2018년도에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디에 활용을 하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저희가 이 항목이 채택되면 저희가 경인지방통계청에 우리 지역의 노인에 대한 현황 사항을 의뢰할 것이고요.

거기서 60∼70개의 노인과 관련한 항목에 대한 지표를 산정해주면 그것에 대한 저희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데서 업무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정덕영 의원 우리가 노인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시에서 취합해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동 사무소의 그런 업무 하는 데,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다 관계부서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면 시에서 자료 받아서 다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면 용역이 아니라 부서 간에 뭐를 해서 자료화하고 그걸로 우리 직원들 인센티브 주면 돼요, 고생한다고.

이런 용역이 법적, 의무적 사항이 아니면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을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의견 드릴 테니까 진지하게 고민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중장기 시정계획 수립’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각종 시설사업이라든가, 건축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미래상에 대한 모습을 총괄적으로 지표라든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미래 우리 양주시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덕영 의원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해주셨지만 여기 신규용역 해서 괄호 열고 ‘양주시 그랜드디자인 수립 추진’ 이렇게 되어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지만 시의 종합 장기 발전계획 같은 것은 기획행정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지금 대답하시는 거하고... 예산 2,200만 원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그런 미래를 보고 뭘 한다고 하면 2,200만 원짜리 용역 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죠. 몇억을 줘도 안 나올 겁니다.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은 써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지적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회계과, 청사 유지관리비.

부설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지금 한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했어요.

어디에 어떻게 조성하죠?

○ 회계과장 최경환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사 부설 주차장이 협소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직원들도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세권개발사업부지 내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덕영 의원 우리 여기 내부 주차 면수가 몇 면입니까?

○ 회계과장 최경환 저희가 지금 619면입니다.

정덕영 의원 619면이요?

우리 밖에 교각 밑에 있는 주차장은 몇 대 댑니까?

○ 회계과장 최경환 교각 밑이 133면입니다.

정덕영 의원 133면이요.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는요?

○ 회계과장 최경환 지금 여기 시청 앞에 하천 건너 역세권 부지 공원부지 내인데요. 거기가 하게 되면 200면 정도 됩니다.

정덕영 의원 200면. 그런데 역세권 개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 편성한 거예요?

○ 회계과장 최경환 역세권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 하반기에 공사가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임시주차장으로 설치하고자 관련 부서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정덕영 의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실 때 부지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 회계과장 최경환 예, 부지매입은 끝난 상황입니다.

부지매입이 다 끝난 부지에다가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덕영 의원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700면 이상이 되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도 요일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들어오고 있는데 200면 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 회계과장 최경환 지금 저희가 평시에 평균적으로 시청에 들어오는 차량이 한 690∼700대 정도 됩니다.

정덕영 의원 평일 700대요.

○ 회계과장 최경환 예, 지금 주차 면수만 따지게 되면 저희가 한 70∼80면 정도가 부족한 면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청 외에 교각 밑이나 우리 시청 주변, 상가 주변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상가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불편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기에다가 임시로 200대를 하고, 또 다른 면에다가 추가적으로 한 400대 정도 더 해서 향후에 임시주차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덕영 의원 어디에 300면을 해요?

○ 회계과장 최경환 먼저번에 저희가 역세권 기공식 한 부지 있잖아요? 그 부지에다가 하게 되면 한 396면 정도 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이거 왜 여쭤보는지 모르죠?

그러면 지금 보건소 위쪽으로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거나 테니스장 있는 지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주차나 나름대로 업무공간을 늘리겠다고 청사 관리에서 할 거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거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나요?

○ 회계과장 최경환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중도위의 승인은 끝났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승인이 끝나가지고 그 부분이 의회 증축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회의 증축 부분에서 도에다 경미한 사항도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거 끝나면 의회 증축이 들어갈 거고요. 저희가 중도위에 승인받은 거는 청사 별관하고,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걸로 해서 중도위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정덕영 의원 주차타워를 어디에다가 하시기로 했어요?

○ 회계과장 최경환 잔디주차장 그쪽 부지인데요. 중도위에서 그때 할 때 “진출입로를 별도로 조성하라.” 그래가지고 평화로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주차타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하지는 않았고요. 향후에 세부적으로 행정절차가 끝나게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 보시기에 주차타워에 대해서 몇 년도 정도에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까?

○ 회계과장 최경환 그러니까 별관도 저희가 추정한 금액이 한 113억 정도 되고요.

주차타워도 한 111억 정도가 추정한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총사업비가 한 22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 양주시 재정 상황상 이게 단시일 내에 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중도위 승인을 받았지만 저희가 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내후년도부터는 사업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덕영 의원 2022년 정도 돼야지 가시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회계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지금 200면짜리를 우리가 임시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역세권 개발이 되면 지금 주차장을 하겠다는 데는 무슨 용도입니까?

○ 회계과장 최경환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공원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다시 또 임시주차장 만들었다가 원상복구 해드려야 되겠네요?

○ 회계과장 최경환 거긴 포장하는 건 아니고요.

정덕영 의원 자갈을 깐다든지 뭐가 됐든 간에 공원부지면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자꾸 완벽하게 뭘 해내질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계속 사업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의 예산 규모로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1억 5,000만 원씩 들여서 임시주차장 만들어서 한 2, 3년 사용하고 또 원상복구 해주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최경환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또 별관이나 주차타워를 건립하게 되면 더더욱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시청 앞 공원부지에다가 200면은 현 부족한 면을 해소를 하고, 별관이나 주차타워를 건립할 때 그때도 주차 부분 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덕영 의원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2022년도에 뭘 하고 그러면 우리 임시주차장 쓰라고 양주역세권 개발은 안 하고 그냥 있습니까? 맞게끔 답변하셔야죠.

거기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공을 내려면 시기적인 부분이 다 있는데 기껏 써야 한 2, 3년 정도밖에 사용 못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비용 들여서 이게 적정한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심도 있게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천4동 증축도 작년인가요? 언제도 예산편성에서 일부 뭘 했죠?

이게 작년인가 언제죠?

○ 회계과장 최경환 회천4동은 증축한 게 없고요.

정덕영 의원 회천4동 예산 편성해서 뭘 좀 늘렸는데, 그 당시 작년인가 언제인가, 없었습니까?

○ 회계과장 최경환 예, 없었습니다.

정덕영 의원 늘렸는데, 계획만 했던 거예요? 아니면.

○ 회계과장 최경환 내부 한 건 모르고, 저희가 그건 회천4동에서 직접...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작년인가, 예산 몇억인가 편성해서 뭘 했습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회천4동은 올 하반기에 처음 건의가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번 예산 수립한 겁니다.

정덕영 의원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없었어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공간이 부족해서 청사를 증축한다는 거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때때에 몇억씩 돈 5억, 10억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고쳐서는 안 돼요.

중장기적으로 보고 정확하게 거기가 건물이 일정 부분 있어도 건물만 그렇지 그렇게 쓸모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업무공간이라든지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뭘 한다면 과감하게 뭐를 해서 한 번에 투자해서 제대로 만들어 내야죠.

임시방편으로 몇억씩 들여가지고 찔끔 하고 만들어 내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도 좀 중기적으로 보셔서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렇게 계획을 하셔야 돼요. 요구한다고 그래서 돈 몇억 세워서 효과 못 봅니다.

그리고 자꾸 있는 건물에다 덧대고 뭐 해봐야 하자만 발생해서 나중에 사용하는 데 문제 생기고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의견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 PC도 한 100대 정도 더 구입하시겠다고.

100만 원이니까 100대죠? 모니터하고.

이게 본예산에도 모니터하고 PC하고 해서 3억 7,400만 원을 편성해서 다 구입했죠?

○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네.

정덕영 의원 그러면 나머지 컴퓨터나 모니터가 노후돼서 더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 직원이 많이 늘어나서 구입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일단 신규 잡을 때 100명을 잡았는데요. 당초에 100명이었는데 지금 200명으로 신규 인원이...

정덕영 의원 전체 다 신규예요?

○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신규하고 행자부에서 하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 수요가 들어가는 게 있어서요.

정덕영 의원 지금 업무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PC를 본체하고 모니터를 상당 부분, 그러니까 본예산에 300대를 사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신규자 100명을 잡았는데 100명을 더해서 200명이다. 그래서 100대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있거든요.

○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네,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이미 모니터하고 뭘 해서 300대를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PC가 410대,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니터가 340대예요.

그러면 신규자가 200명이라고 그러면 200대를 빼고 나머지 210대가 남잖아요?

본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저희가 올해 수량이 PC 같은 경우는 275대를 필요로 하는데요. 기존에 보유 수량이 84대, 그다음에 예산 잔액 가지고 89대 해서 남아 있는 숫자가 113대 정도 있고요. 지금 102대 정도가 부족 수량입니다.

정덕영 의원 부족이 몇 대요?

○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지금 102대가 부족 수량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152대가 지금 부족 수량입니다.

정덕영 의원 모니터는 놔두고 본체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여튼 지금 추경까지 해서 410대예요. 여기 표기되어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2019년도에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하면 보유하고 있는 게 84대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2019년도에 몇 대 넘어왔어요?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PC라든지 뭐든지 제품이 있으면 내구연한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연도가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네,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걸 유효 적절하게 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진짜 PC 교체해달라고 그래서 때때마다 뭘 해서 갈아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즉답을 못하시니까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재차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되려고 하면 그만큼 미리 의회에 오셔서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네,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도 지적하고 질문했었는데 답변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밑에 정보통신망 운영에 대한 운영비.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13억 6,3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2억 1,500만 원을 추가로 더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와있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해 CCTV가 많이 늘어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올해 몇 대 늘어났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현재 설치된 것은 306대를 설치했습니다.

정덕영 의원 신규가요?

○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신규로 설치한 것만 306대.

정덕영 의원 언제 설치한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지난달로 준공을 봤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거 저번에 국비 받아온 거 10억인가 얼마하고 시비하고 더 세워서 그 비용으로 한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올해 예산이 일부 있고요.

정덕영 의원 작년에 받아온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작년에 특조금 받은 거 이월금하고 해서.

정덕영 의원 합쳐서?

○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네, 합쳐서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무슨 코로나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버스정보시스템도 얘기해주시고 하는데 코로나 이런 문제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공감합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님도 잠깐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CCTV가 300 몇십 대가 늘어났다고 해도 예산을 미리 받아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건가까지 다 계획을 했던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하면 본예산에 다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3억 6,000만 원 정도 쓰는데 한 4∼5,000만 원 정도 모자라서 추가로 예산 편성한다고 하면 이해합니다. 이 통계 자체가 잘못되거나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업무 하실 때 세심하게 살펴서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부시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조학수 부시장 조학수입니다.

○ 의장 이희창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예, 한미령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대부분 중복되는 질의이기는 하지만, 결이 다른 질의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코로나 위기극복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 활성화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일단 읍면동에 설치되어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위주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요.

또 위원들 스스로 해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특별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이 부분은 순수한 도비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역의 침체된 분위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 이웃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줬습니다.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주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주민자치사업이 역행할 수 있는 위기를 맞았다, 본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저희 의원님들 방에도 뭔가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행정지원에 대한 부분을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정지원비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쪽에서 한번 보면 154페이지에 보면 양주시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예.

한미령 의원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 담당하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행정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예, 담당하는 직원들이 1명씩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런데도 왜 주민자치에 행정을 별도로 두어서 그 비용을 초래해야 되는지는 본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이제는 모색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행정은 그 주민자치 행정을 하는 전문 인력이 하고, 부족한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 양주시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어야 됩니다.

좀 힘들겠지만 이런 거를 차츰 개선해나갈 수 있는, 제도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 부시장 조학수 예, 의원님 말씀 타당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무기계약직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대부분 무기계약직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이 다 지정은 되어있습니다마는 향후 의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예, 한 번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부채까지 끌어다 쓰는 마당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정책을 이제는 도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15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정덕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구용역비, 사실 양주시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깐 그랜드 디자인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철 7호선이나 역세권 개발이나 GTX-C 노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부채나 이런 상황들도 지금 무시하지 않는 이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용역을 줄 때는 이게 대부분 보면 수의계약이거든요.

이런 것도 잘 살펴봐서 필요 없는 용역들은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156페이지, 공통경비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4,000만 원이 세워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관련해갖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운영 중에 있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이런 거를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그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총액으로 관리하고자 해서 마련했습니다.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법무행정서비스 강화로 인해서 소송수행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책자에는 내용이 지금 본예산의 기정액이 1억 6,000인데, 비교 증감이 5,000만 원이 되어있어요.

이 5,000만 원이 추경에 비교 증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큰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요 소송으로 지정해갖고서 착수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한미령 의원 추경 책자에 보니까 배상금 등 해서 6,000만 원이 2020년 2회 추경에 잡혀 있거든요.

1회 추경에도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배상금을 소송해서 크게 패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배상금인지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별도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이런 거는 지금 보니까 진행 중 소송 심판 건이나 기타 숫자로 쭉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비도 꽤 나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도 해서 쭉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대비 효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 효과가 많이 나오지 않는 걸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치화해서 얼마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를 자료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료로써 계량화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실과에서 특별한 어떤 처분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전에 와서 자문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착오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소송 대상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줄여나가는 거기 때문에 계량화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본의원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행정을 하다 보면 소소하게 행정소송이 걸리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해주셨듯이 업무를 할 때는 조금 시민들이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양주시가 손해배상이라든지 소송비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들이 꽤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이 소송비 정도 배상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나, 명분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각도에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소송비는 매번 예산을 세울 때마다 질의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번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담고 있는 예산인데, 승소율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소송으로 가지 않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부분이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리고 159페이지 보겠습니다.

회계 사무관리비가 8,600만 원에서 지금 300만 원 일부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회계관리비가 기정액에 8,6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건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비인가요?

부속실 물품 및 운영경비가 있거든요.

○ 회계과장 최경환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거기 일반수용비도 있고요. 결산검사위원들 수당도 있고, 또 회계 담당 공무원들 교육비도 있고, 거기 또 일부분인 부속실 물품 및 운영비가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그게 총 일반운영비에 9,500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한미령 의원 이런 부분도 삭감된 부분은 얼마 되지 않지만, 본예산 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큰 부분은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 같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많지도 않은 사업인데 다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160쪽.

우리가 회천4동 청사를 증축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역을 쭉 보니까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부시장님, 우리 양주시가 건물을 지으면, 준공이 끝나면 공사 인부가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 부시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우리 양주시는 준공 끝난 거 지금도 공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당기시든가, 예산을 써서 증축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은 좋은데 12월 말로 공사준공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맞아요.

또 겨울철에 마감 공사하면 다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당겨서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준공 시기를 앞으로 당기고, 공사준공도 한 11월에 끝날 수 있게끔, 그게 리모델링이라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요.

겨울에 공사하고 쫓기다 보면 일이 제대로 안 빠져요. 예쁘게 안 빠져요.

아마 부시장님도 다른 현장 다니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준공이 끝난 상태에서는 바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무지 많거든요.

○ 부시장 조학수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공사를 좀 일찍 발주해주시고 준공도 11월에 끝나는 것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7쪽부터 215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347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201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역사서 편찬사업.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지 편찬하는 것을 당초에는 양주문화원에 보조금을 줘서 편찬하려고 그랬었는데 양주문화원에서 수행하기에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떨어지고 조례에도 우리 시에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걸 다시 문화원에서 그 부분도 못 한다고 그러고 그거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일단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은 삭감하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재근 의원 시지가 전에 3,000만 원 예산 세운 거, 그거죠?

그 사업이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네, 맞습니다. 2019년도에 3,000만 원 했었습니다.

임재근 의원 문화원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타당한 겁니까?

문화원 산하의 향토문화연구소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네,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원래 거기서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원한테 예산을 줬어도 연구소에서 시지를...

이게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전부 다 끝났을 때 전체 예산이 7억인가요?

그 정도 큰 규모의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시지편찬위원회가 이미 2003년도에 조례로 구성되어있고 시지를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지를 2번을 발간했습니다. 그 이후로 2010년도에 한 번 했는데 그때 디지털문화대전으로 해서 한 번 했고, 그 시지편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정부 정책으로 하는 사업이라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사업이 미처 저희도 시지편찬위원회가 있었던 부분을 잘 모르고 향토문화연구소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작년도에 처음 향토문화연구소에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의 집행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임재근 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조례 이런 것 확인도 안 해보고 이 사업을 준비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그건 좀 저희가 늦게 파악해서요.

임재근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한번 확인해봤어요.

소장님한테 전화도 드려보고,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이게 본의원도 관심이 있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파악해보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연구소하고 문화원하고 좀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같은 문화원인데 시에서 하게 되고.

문화원이 그렇게 하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내부의 문제고, 일단 저희 총괄적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해야 된다는 것이...

임재근 의원 추진하는 방법이 문화원하고 연구소하고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할 수는 있는데 추진하는 방법하고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속된 말로 갈등하다가 시로 넘어온 사업인데 그러면 양주시문화원이 뭐하러 있어요?

이런 거 하나 사업 못 할 바에는 문화원이 그냥 행사만 하고, 직원들 봉급이나 타 먹고 도대체 문화원이 뭐 하는 곳이에요? 문화원의 주된 사업이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사업, 역사대학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역사대학이란 사업을 하면 아주 쉬운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공고해서 사람 뽑아서 강의나 시키고, 어디 연수나 가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예.

임재근 의원 아주 단순한 사업인데 이렇게 그러면 과연 양주시 문화원, 또 연구소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직원이 근무한 지 꽤 오래됐죠?

사무국장이든 뭐든 1년 근무한 게 아니고 10년씩 근무했죠?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예.

임재근 의원 그러면 전문성이 없어요? 그동안에 뭐한 거예요? 왔다 갔다 밥 먹고 시간 보내고 봉급이나 타고 이렇게 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나름 자격이 역사...

임재근 의원 행사 때나 나타나서 왔다 갔다 하고, 본의원이 볼 때는 정말 시지, 상당히 중요하고 양주시 역사를 편찬하는데 문화원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부시장님, 본의원 생각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 부시장 조학수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대한 역사라든지 그런 풍부한 지식, 그리고 또 다양한 학술서적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문화원 쪽이 더 전문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해도 결국에는 용역 줄 거 주고, 시에서 전부 준비해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용역도 주고, 또 자체적으로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본의원이 파악한 거는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보다는 서로 서로의 같은 문화원 소속인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깊었다.

그러면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서 가야지 문화원에서 하지도 못하고 다시 시에서 하겠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단체라고 볼 수 있냐고요?

양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하나 못하고 다시 시에서 하겠다는 그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부시장님께서 상황을 한번 파악해보시고 어떤 게 옳은 건지, 이렇게 해서 조치해서 그 조치 결과도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211페이지 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인공 암벽장 운영 그때 현장방문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시설규격에 맞게 이렇게 또 경기도에 많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금년부터 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운영비죠? 6,900만 원.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체육청소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임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암벽장은 지난달 5월 8일 날 개장했는데, 우리 산악연맹하고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이번 추경에 상정한 겁니다.

임재근 의원 6,900만 원이면 금년 12월달까지입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예.

임재근 의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 그동안에 5월달부터 했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실제 5월 8일부터 산악연맹에서 운영했는데 5월달은 그분들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하고요.

예산이 성립되는 시점인 6월부터.

임재근 의원 6월부터?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네.

임재근 의원 양주 등산연맹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산도 없고, 아주 가난하다고 들었는데 자부담해서 되겠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당초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서로 연맹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임재근 의원 협의하셨다?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네.

임재근 의원 잘 좀 진행해서 안전도 그렇게 병행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그 밑에 보면 서부스포츠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네, 이거는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경기도에서 공모 신청을 저희가 지난 3월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단하고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모 신청해서 도비 30%를 확보했고요.

주요 설치하는 거는 거기 사업설명서에도 있겠지만 주차장 경계석 낮추는 거하고, 휠체어 경사로 안전난간대 설치하는 거, 그리고 실내수영장 내에 수신안내판이라고 설치, 그 3가지 사업을 해서 6,000만 원에 상정을 올렸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거 잘 준비해서 하신 건 맞는데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게 처음부터 장애인도 오실 테고, 노약자도 오실 테고, 그래서 시설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불편하다고 하니까 회천3동 체육 복지센터도 그렇게 공사하셨잖아요? 그렇죠?

회천3동 체육 복지센터도 한겨울에 다 뜯어내가지고 계단도 만들고 몇천만 원 들여서, 맞죠?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서부스포츠센터는 어쨌든 간에 설계대로 건축물은 됐는데요.

그 외에 주차장서부터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추가로...

임재근 의원 본의원 얘기는 처음부터 그런 큰 시설이 들어오면 장애인도 생각해보고, 노약자도 생각해보고, 청소년도 생각해보고, 여러 계층의 우리 양주시민이 장애인도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할 때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해갖고 설계에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 자료에는 없지만 본의원이 회천3동 체육 복지센터도 한겨울에 가보니까 공사한 지 정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다 뜯어내가지고 뭐 몇 분이 올라가시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시 시설한다고 그거 예산 많이 들었죠?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그 덕정동에 있는 체육복지센터 진입로는 당초 공사가 준공이 되고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몇 번 미끄러져서 안전사고도 있었고, 계단을 설치함으로써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보수를 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겨울에 공사해서 나중에 하자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서는 다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이런 건축물 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사회복지과도 있고, 여성복지과도 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출입로라든가 그다음에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계하는 데다 용역 줄 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나면 그거를 그렇게 시설 잘해놓고 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때려 부숴서 공사하고 그러면 예산 낭비라고 이렇게 많이 그런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런 얘기 수없이 들었어요. 제가 체육 복지센터 가서 “이게 뭐 하는 행정이냐?”고 주민들이, 물론 그 당시에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그 “예산이 남아서 추가로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추가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게 공사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부스포츠센터도 똑같은 거다, 이거죠.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큰 공공시설물이 들어올 때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또 각 부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차후에 공사한 지 1년도 안 돼서 다시 주변 추가 공사하고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예, 장애인분들이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애초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는 장애인 배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든, 어린이든 다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용역 줄 때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벗어난 그런 말씀들은 나중에 하시고 오늘은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의장님, 긴급제안하는데 부시장님은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떨지요? 아니에요?

169쪽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관 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년 됐죠?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2018년 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대상자는 미만만 대상이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미만이요?

아니요, 근무연수라는 것이 복지관 근무연수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것입니다.

안순덕 의원 그 한 곳에 계속 종사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로서의 경력을 따져서 5년 이상, 5년 미만 그렇게 간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네, 그렇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타 시군구 사회복지관도 그렇게 가고 있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네, 다 그렇게 받고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도에서 지원이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생긴 것이고요.

노인복지관도 똑같이 도에서 10% 지원해서 받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70쪽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사업.

지금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도비 사업입니다.

안순덕 의원 도비 사업?

전액 도비고 지금 시비는 들어가지 않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안순덕 의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12명을 채용한 거로 완료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2명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1명은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11명은 읍면동에 각각 1명씩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이거 6개월 단기성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네, 그렇습니다.

안순덕 의원 다음은 173쪽 보겠습니다.

양주시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신규사업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네, 신규사업입니다.

안순덕 의원 부시장님, 지금 우리 양주시 이번 2차 추경에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되나요?

○ 부시장 조학수 신규사업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답변 가능한 국장님 계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순덕 의원 거의 없다고요? 지금 많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예순...

안순덕 의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63개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63개 맞죠?

추경에 있어서 웬만하면 신규사업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 장기요양기관에는 이게 계속 희망하던 거였는데 잘 예산을 성립했다고 생각합니다.

균등하게, 적절하게 사회복지사들이 처우개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173쪽 경로당 시설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적 분회 경로당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예산 처음에는 하나도 없던데 지금 이게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이게 2019년도 사업비였고요. 지금 이월된 사업인데요. 이월된 사유는 저희가 광적면 분회 노인대학을 할 때 가봤더니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계단으로 오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광적면 분회 건물을 중심으로 봤을 때 좌측의 측면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할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던 중에 노인회로부터 위치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앞쪽으로 설치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장애인복지법」의 편의시설에 관한 법이 바뀌어서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시설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등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증액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것은 아니잖아요?

기정액에는 0으로 되어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본예산 때는 저희가 설계 변경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광적지회 말고 각 읍면동에 있는 지회가 있죠?

그곳에 또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경로당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분회라고 하는데요.

지금 계단으로 되어있는 곳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백석읍.

안순덕 의원 또? 한 군데만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지금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이런 데는 딱 생각나는 곳이...

안순덕 의원 생각나는 곳이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지금 2층에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거니까 그 이용도에 따라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순덕 의원 이건 또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지금 또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그런 분회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광적만 요구해서 해주신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남면은 있고요. 회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석읍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순덕 의원 백석읍이요?

잘 알았습니다.

양주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육성.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의원도 중복이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사업이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넘어온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네.

안순덕 의원 지금 문화사업 지원 육성과 함께 양주시 역사서 편찬사업 신규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201쪽에 보면 양주시 역사서 편찬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그게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비를 삭감하고 우리 시에서 연구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안순덕 의원 231쪽 잠깐 봐주세요.

과장님, 양주시 역사서 편찬사업은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신규사업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맞죠?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네, 올해 신규사업 맞습니다.

안순덕 의원 지금 본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15일에 모 지역신문에 의하면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짜깁기 편집이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일부 게재가 되고 그랬었는데 역사서 편찬사업을 하시는 만큼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명심하셔서 신규사업을 진행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네, 알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리고 지금 ‘양주의 내시마을’이라는 책이 편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네, 2019년도에 저희가 문화원을 통해서.

안순덕 의원 지금 저는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배부하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고요.

책을 내서 주요 기관에 지금 다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5권으로 되어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네.

안순덕 의원 그것 배부 방법도 형평성에 맞게 적절하게 잘 배부하시기를 바라고.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문화원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다음에 200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예총 활동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예술이 흐르는 청청계곡해가지고 장흥계곡에다가 시민환원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이신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에 경기도에서 지사님이 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흥계곡도 같이 불법건축물, 시설물에 대해 철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문화 분야로 해서 5,400만 원을 가지고 양주예총에다가 위탁을 줘서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걸 성수기 때 이 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순덕 의원 도 매칭사업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이건 순수 시비입니다.

안순덕 의원 순수 시비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시비로 한 겁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이 장흥계곡에 말씀 그대로 시민환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원하는, 시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셔서 그 사업이 예산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169페이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수근무수당을 주는 게 마땅하지만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매칭 비율이 지금 10대90, 이런 사업비를 지난연도에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특히 이런 비용처리가 왜... 본의원이 알기로는 특수근무수당은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특수하고 위험한 수당을 일컫는 말인데 물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종사자들을 위해서 주는 거는 마땅하지만 매칭 비율을 1대9로 해서 하는 비슷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비가 10이고, 나머지 90을 시비를 태워서 줘야 마땅한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원칙적으로 도비가 더 많이 오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도에서 올해 특수시책사업 형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대9는 오는 사업들이 한두 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확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건의에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건의해서 도에서 말을 안 들으면.

○ 부시장 조학수 그렇다고 저희가 다른 사회복지관은 다 지원이 되는데 우리 시만 또 지원이 안 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령 의원 예를 들면 참 어려운 사업비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부시장님께서 형평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를 하거나 또는 양주시 위탁처에서 근무를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사회복지사들한테도 모두 특수근무수당을 챙겨서 주실 겁니까?

○ 부시장 조학수 금번 특수근무수당 주는 거는 도 계획에 의해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인데 제가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한미령 의원 계획에 의해서 물론 내려왔지만 이게 매칭 비율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비는 좀 이왕이면 거절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왜냐면 173페이지 보면 양주시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를 어렵게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08년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이 처음 시작이 될 때 이 부분도 법제도 이전에 세워졌을 때 민간이 못 하는 것을 법인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는 의미에서 처우개선비를 법인체 3개에 주던 사업비도 매칭 비가 똑같이 10대90이었어요.

그게 아마 2억인가로 잡혀 있었나, 아무튼 몇억이 잡혀 있었는데 양주 시비가 90이고, 나머지가 도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처우개선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없애지도 못하고 할 수 없어서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매칭 비율이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이 차라리 좋고, 차라리 전체 시비로 가든지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사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의원님께서 좋은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전체적인 사회복지사 인원이 몇 명인지도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체 인원에 대해가지고 다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판단도 또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미령 의원 이 복지관에 근로하시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어려움이나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사고 있지만 이런 매칭 비율은 좀 더 살펴봐서 시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예.

한미령 의원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건립에 지금 사업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서비스센터가 201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가 작년 말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착공이 금년 1월달에 됐는데 그에 따른 물가도 상승이 됐지만 그 현장 방문 때도 보셨지만 옥탑 부분의 물탱크하고 기계장치실이 증축을 위한 지하로 넣다 보니깐 또 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한미령 의원 지하에 넣는 부분에서 기계설치비가 2억 5,000만 원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아니요. 보호작업장을 옥탑에다 앉혔는데 그 재활서비스센터는 증축을 감안해서 옥탑이나 기계실이 지하로 들어오고, 엘리베이터 시설까지 지하로 판 부분입니다.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설계비가 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면 뭐가 어떻게 돼서 기계실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구체적으로는 2억 5,000만 원이 더 늘어난 거는 요소요소별로 있지만 그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왜냐하면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우려스러워서 지적을 했던 바이기 때문에 세부사업설명서에 어떠한 부분이 늘어났는가를 살펴보니 자세한 내역이 없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 이 2억 5,000만 원이 왜 늘어났는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세서를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리고 181페이지서부터 지금 국고보조비가 계속 쭉 반납이 됐습니다.

반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사업량이 많고, 또 일부는 2017년도 사업비도 반납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키움카드?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예, 카드사업이 3개년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급자들이 3개년 동안 통장에 불입을 하다가 1, 2년 붓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에 2년 치가 계속 반납이 되기 때문에 그 전년도 것까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한미령 의원 그렇다면 맨 위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4억 9,800만 원입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반납을 4억 9,800만 원을 하셨죠?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자활근로사업은 작년 8월에 일자리 사업으로 증액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단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출하려고 그랬었는데 작년 12월 정도에 옥정지구에 ‘무한버섯나라’라고 사업단을 창업하고 시작이 돼서 그 사업비는 남았던 부분이고요.

이게 연도별로 보면 2017년은 10억 정도 내려오고, 2018년은 13억 정도 내려왔었는데 2019년도에는 21억이 내려와서 좀 과다하게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과다하게 배정이 돼서 쓰지 못한 국·도비사업을 40% 이상을 반납하면 페널티 같은 것은 없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이게 일자리사업으로 작년 8월 이후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확충해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시기적으로 안 됐고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한미령 의원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런 자활근로 부분은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절한 부분에서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19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질의내용인데요.

여성보육과의 아이돌봄 지원 집행 잔액이 6,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195페이지의 아이돌봄 지원 집행 잔액이 지금 1,3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아이돌봄 한 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아이돌봄 예산이 15억 2,000만 원 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15억 2,000만 원에서 6,400만 원, 거기에 1,200만 원, 뒷장에 또 있어요.

그러면 한 50% 이상을 못 썼다는 이야기인데 양주시에 아이돌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사업 수혜자가 없나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의원님, 총 예산액이 15억 333만 4,000원이고요.

지출을 14억 1,184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한미령 의원 집행률은 몇 %나 되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94% 정도를 집행했고요. 집행 잔액이 한 6% 정도 됩니다.

한미령 의원 지금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돌봄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질의드렸어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돌봄이 긴급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도 맞벌이나 취업 부모,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액도 그렇고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런 것도 있고 혹시 아이돌봄을 신청할 때 좀 문턱이 높지 않나? 아니면 적절하게 써야 하는 시간대가 달라서 못 쓰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과하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194페이지 보겠습니다.

2019년 어린이집 환경개선(정수기) 집행 잔액이 지금 얼마가 남은 거예요? 전체 예산은 얼마이고, 집행 잔액은 얼마가 남았습니까?

이 정수기 사업의 전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어린이집 정수기 환경개선사업의 총예산이 2억 4,200만 원 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2억 4,200만 원이요.

한미령 의원 2억 4,200만 원이요? 2억 4,200만 원 중에 쓰지 않고 지금 넘긴 금액이 얼마예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2억 4,200만 원 중에 1억 7,7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실제적으로 남은 금액은 6,400만 원입니다.

한미령 의원 정수기가 필요 없다고 합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정수기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신청을...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정수기를 렌털해서 쓰고 있었는데 렌털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도비 지원하는 정수기를 쓰게 되면 위약금을 물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렌털했던 부분은 계약기간을 넘긴 다음에 국·도비 지원사업인 정수기를 쓰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약금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정수기 신청을 안 한 사항입니다.

한미령 의원 그런 것도 사전에 조사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의문가는 사항은 그러면 렌털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 사업을 실시해서 사업비를 또 집행할 예정입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이게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정수기에 대한 렌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때문에 신청 못 했던 부분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정수기 지원사업에 신청하시면 지원 가능합니다.

한미령 의원 소진될 때까지 할 예정이에요?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네.

한미령 의원 본의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필요 없다고 하는 건데 굳이 주는 이유가 뭔지?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정수기 지원사업이 실시되기 전에 렌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약금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한 부분입니다.

한미령 의원 알고 있어요. 과장님, 위약금 얘기는 뭔지 알고 있고요.

지금 정수기 없는 어린이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과연 적절하다고 보는가, 이야기를 던지는 거고요.

이 사업비가 다른 데에 쓰이면 너무도 형평성 있게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국·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런 부분을 안 받고 차라리 다른 사업비를 받아서 적절하게 쓰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그 위에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거 저희가 본예산에 담고 추경을 몇 번 해서 담았는데 이 예산 1,900만 원이 조리원 인건비가 좀 남았죠?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네, 조리원 인건비 남았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런 것도 추경 몇 번에 담았습니까? 조리원 인건비를.

이런 부분은 과하게 산정해서 담으면 다른 사업비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본의원은 추계할 때는 좀 정확하게 산정해서 예산 책자에 담고, 그거를 예산에 담았으면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200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지와 역사서와 차이점이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같은 거고요. 양주시지는 우리 양주의 역사를 담고.

한미령 의원 내용이 같은데 여기서 1억 삭감해서 역사서 편찬 학술용역을 또 1억을 세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아까 전자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올해 문화원에서 작년도에 예산 3,000만 원을...

한미령 의원 필요치 않은 사업들은 굳이 지금 코로나19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채도 가지고 오고 있는 형편에 이런 불필요한 사업들은 적절하게 잘 계수해서 상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민복진미술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복진미술관 준공 일자가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준공 일자가 올해 12월까지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요.

한미령 의원 아니요, 본예산 책에 준공 당초 계획에 몇 월로 잡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저희 설명서에는 올 12월달로 잡혀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본예산 책에는 준공이 5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하겠다고 기계소방비가 지금 얼마를 세운 거예요? 기계소방비를 25억 원을 잡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2억 5,000만 원입니다.

한미령 의원 2억 5,000만 원, 엘리베이터가 1억 7,000만 원.

엘리베이터를 몇 대를 하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1대입니다.

한미령 의원 1대가 1억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이게 용량이 15인승에서 21인승으로 설계 변경이 돼서 용량이 좀 커졌습니다.

한미령 의원 15인승에서 21인승.

엘리베이터 다른 타 견적 받아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이건 저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미령 의원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있어도 견적서는 받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금액이 보통 이 정도 나옵니다.

한미령 의원 견적서 같이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급자재 배전반 및 분전반 이게 1,600만 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예, 전기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거에 증액됐습니다.

한미령 의원 준공이 5월달에 끝내겠다고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뭔 사업비를 민복진 관급자재비며, 엘리베이터를 이제 준공하겠다고 세우고, 그럼 엘리베이터 없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지금 민복진미술관이 사실 화두에 올라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부진하고...

한미령 의원 민복진미술관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예, 그래서 말씀 좀...

한미령 의원 그러면 이렇게 세우면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라고 뻔히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그럼요.

한미령 의원 그런데 왜 세우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하여간 이 사업비가 2017년도에 최초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한미령 의원 당초에 5월로 끝날 사업비를 무슨 엘리베이터를 이제 세우겠다고 하고, 관급자재 배전반 설치를 이제 하고, 기계소방을 이제 합니까?

소방 없이 그런 건축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제가 과장님이 이상한 소리 하실 것 같아서 복사를 했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언제 준공 날짜가 되어있으며,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를 확실하게 부서에서는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206페이지 보겠습니다.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실감콘텐츠 제작 활용사업이라고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돼가지고 국비 5억, 시비 5억으로 해서 장욱진미술관에서 다양한 증강현실 같은 세계 이런 걸 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역시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이 있는데 2018년도에 집행 잔액이 1,3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금액들도 있고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도 조정을 적절하게 하셔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211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서부스포츠센터 장애인 편의시설은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편의시설이었나요?

이게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을 뭘 설치하겠다는 건지요?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체육청소년과장이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물 내의 장애인시설보다 작년에 개관을 하고 나서 이용자들이 하다 보니까 주차장부터 거기서 이용하고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에 내려면 보도블록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휠체어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주차장 경계석을 낮추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휠체어 경사로, 안전난간 설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서부스포츠센터 당초 설계에 물론 이런 게 다 100% 완벽하게 판단해서 설계에 넣었어야 되는데,

한미령 의원 여기 서부스포츠센터가 설계 변경이 몇 번 됐는지 혹시 과장님 기억하고 계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 사업 올린 거는요, 건물에 대한 게 아니고 그 이용자,

한미령 의원 알고 있습니다. 처음 당초에 설계가 들어갈 때는 이런 편의시설도 설계가 잡혀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계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처리를 하실 때는 꼼꼼히 살펴서 설계비용이 당초에 들어가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무장애 도시에 관해서 본의원이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살펴봐서 어떤 건물이나 편의시설을 지을 때는 조례를 살펴보시고 반드시 이런 것들을 때문에 그런 부분이니깐 비용처리 부분에서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런 걸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부시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조학수 부시장 조학수입니다.

○ 의장 이희창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180쪽,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건립.

이게 당초 금액이 얼마였었죠?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금액은 25억 2,000만 원입니다.

홍성표 의원 25억 2,000만 원이죠?

지금 이게 총 이번까지 올라타면 얼마나 더 주고 건물을 짓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지금 본예산에 7억 5,000만 원이 반영됐고요.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추가해서 10억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렇죠? 10억이 넘죠?

이 뒤편에 보면, 지금 감리는 어느 회사에서 하나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그것은 시공은 전략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홍성표 의원 감리비 2억 8,000 주시죠?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감리비가 2억 8,000인데요. 실제는 6,700만 원에...

홍성표 의원 어떻게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6,700만 원입니다.

홍성표 의원 감리비를 주는 게 6,700만 원밖에 안 준다고요?

그러면 여기 맨 뒤에 세부사업설명서 186쪽에 보면 감리비 해서 8.9% 해서 2억 8,000만 원 주는 거는 뭐예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그건 총공사비에 대한 계산 금액이고요.

실제 감리 준 금액은 6,700만 원에 줬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잡혀 있는 것은 2억 8,000만 원 준다고 그러고 실제 감리비는 6,7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2억 1,300만 원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그건 시설비로...

홍성표 의원 부시장님, 지금 본 공사비도 10억이 올라타서 추경에 2억 5,000을 더 달라고 왔습니다.

이게 설계가 나오면 이거 감독관이 분명히 감시합니다. 그렇죠?

○ 부시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거 다시 잘 파악해서 다시 올려주십시오.

○ 부시장 조학수 세부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네, 검토 좀 해서 다시 올려주시고요.

200쪽.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흥계곡을 이번에 공모사업들을 잘하셔서 3위를 해서 우리 시비로 한 30억∼60억을 갖고 공사를 합니다.

○ 부시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런데 올해 공사하는 데 가서 이거 버스킹 한다는 겁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총체적으로 전부 다 공사하는데 공사하는 바닥에서 무슨 버스킹 공연을 5,400만 원씩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 부시장 조학수 이 부분은 공사하고는 별개의 부분이고요.

일단 장흥계곡의 여러 가지 시설물을 다 철거했고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타 지역 주민들이 장흥 지역을 좀 더 많이 방문할 수 있게끔 저희가 문화공연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홍성표 의원 그거를 어디서 하시려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현재 계곡 쪽에 기존 다리 놓여 있는 부분을 활용하고요.

홍성표 의원 어디 다리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중간에 권율장군묘 위쪽에 다리가 있거든요.

홍성표 의원 길에서 공연한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그렇죠, 버스킹이니까 길에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장소를 선택해서 공연을 하는 거죠.

홍성표 의원 이거 한번 어떻게 할 건지 사업계획서 보여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네, 알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202쪽.

이것도 똑같습니다. 민복진 여기 입찰한 업체가 부도가 났죠?

○ 부시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부시장님, 이런 것은 좀 부시장님이 좀 우리 직원들이랑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격심사가 분명히 맞아서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적격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어떻게 적격심사한 데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없어집니까?

이것도 그렇고, 지금 여러모로 세부 설계들을 전부 다 합니다. 갑자기 없었던 게 막 나오고. 저는 이게 가능한 건지, 이 뒤에 보니까 이게 공사가 지금 하시는 것도.

부시장님 상세내역서 한번 봐주세요.

여기 전부 다 관급자재 발주. 이게 전부 다 관급자재 발주예요.

관급자재라는 게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만든 게 관급자재죠? 그래서 이거 납품받는 거죠?

이거 어느 업체가 맡든지 관급자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공사가 이원화가 됩니다. 일률적인 공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엘리베이터 회사들은 중소기업이 아니고 다 대기업이에요.

건설회사가 아주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중에서도 아주 끝자리.

이런 것은 관급자재를 굳이 넣어서 하면 일이 헷갈려서 예쁜 건물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설계도 애초에 설계를 태웠어야죠.

이것도 좀 검토 좀 잘해주셔서, 이거 똑같은 사항입니다.

뒤에 205페이지에 보면 운영비도 잡혔습니다.

운영은 회사도 없고 건물도 안 올라가는데 운영비를 어떻게 여기에 올려놓고 그래요?

부시장님, 이게 총체적으로 우리 시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7쪽부터 234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351쪽부터 354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355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221페이지서부터 일자리환경국 사업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전지출비가 과하게 많이 잡힌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도 많이 잡힌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도 이런 거를 좀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반환금이 있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나 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이렇게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납금이나 또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공모를 신청해놓고 본인의 요구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도에서는 내시가 내려오는데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납금이 있고요.

한미령 의원 그러면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국고보조금 반납 집행 잔액도 마찬가지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예, 그렇습니다.

세O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당초에는 5,000만 원 정도로 사업계획비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그 정도는 필요 없다 해서 1,900만 원 정도로.

한미령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사회적기업이 신청한 그 기업들을 3년간 데이터를 쭉 보니깐 매해 같은 기업들이 한 5년 동안 신청을 하더라고요. 다른 기업들은 신청 안 하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사회적기업은 저희 법에 의해서 인정 사회적기업은 5년 이내에 지원 신청할 수 있고요.

경기도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은 3년 이내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래서 똑같은 기업체들의 데이터가 보이는 겁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일단 기간 내에 지원 신청을 안 하면 그다음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렇게 신청하고, 이게 포기한 사업들이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신청을 했었는데 본 회사의 욕구에 맞지가 않으니까 사업 신청을 포기한 경우여서 저희가 사업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럴 경우에는 혹시 다른 사회적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이게 도 공모사업이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한미령 의원 안 돼요? 반납하는 겁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예.

한미령 의원 그리고 227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금 1억 2,000만 원이 비교 증감에서 올라왔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죽 공공폐수처리시설인데요. 거기가 식품 폐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가압부상조로 전 처리시설을 했습니다.

설치하다 보니까 약품비나 슬러지 처리비 이런 게 증액이 되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 더 증액으로 올린 겁니다.

한미령 의원 약품이 바꿨나요? 아니면 어떻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아니, 약품이 바뀐 게 아니라요.

가압부상조로 앞에 식품폐수이다 보니까 농도가 고농도기 때문에 그게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앞에 가압부상조를 넣어서 슬러지가 발생하는데 상등수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발생되는 슬러지하고 약품비가 하나 더 추가돼서 약품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한미령 의원 그러면 약품비나 이런 거는 예측 가능한 비용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환경관리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식품폐수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식품 업종이 추가되면서 새로이 가압부상조를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고, 신설돼서 올 2월달에 정상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하고 새로이 폐기물비가 5,000만 원, 5,000만 원 들어서 월 1,000만 원 해서 연 1억 2,000만 원에서 소급해서 줄 예정입니다.

한미령 의원 예, 알겠습니다.

229페이지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이 됐죠?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예.

한미령 의원 이 사업비 얼마가 지금 반납이 된 거예요?

총예산은 얼마가 내려옵니까?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그 예산이요, 작년에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써 선포돼서 국비가 70억이 더 추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돼서 작년 추경이 아시겠지만, 8월 추경이 내려와서 10월달부터 집행됐습니다.

10월부터 집행이 돼서 그 나머지 100억 중에 70억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한미령 의원 그러면 일정상 이 금액을 다 쓰지 못한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예, 명시이월을 저희가 환경부에 요청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나머지는 사고이월로 해서 집행했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비를 계속 쓸 예정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올해도 예산 추진해가지고 한 3,000대 정도가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내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미령 의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정이 조금 과하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량에 비해서 일정 부분이나 아니면 문턱이 높아서 사업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렇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그렇진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이게 아시겠지만 생업에 종사하시는 어려운 5등급 노후화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안내를 적정하게 해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또 할 예정입니다.

한미령 의원 그래서 과장님,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생업에 종사하시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신청하는 저감장치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이게 양주시에서 걸리지 않아도 타 시군구에 가면 반드시 걸리거든요.

그래서 위약금 처리를 하면 그 비용이 자기가 일한 부분에 대해서 하루 일당이 모조리 날아가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집행을 빨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사업비는 잔액이 남은... 물론 추경이 늦게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올해는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230페이지, 231페이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2015년도 예산 잔액 국비가 왜 여기 추경에 이제 잡혀 있는 거죠?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이거는 뭐냐면요, 운행차 저감장치를 단 다음에 3년간 유지관리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마무리된 거는 3년 동안 2016년, 2017년, 2018년도 유지관리 기간이 끝나고 작년도에 정산이 상부기관에서 내려와서요, 그렇게.

한미령 의원 그래서 2015년이면 2018년에 정산처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정산이 작년도에 해가지고 상부기관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런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답변인 거죠?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예, 맞습니다.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침상에 유지관리비를 집행 후 3년 내에 정산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230페이지, 2018년도에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이런 사업비 부분도 정산처리가 잘 안 돼서 이제 올라왔는데 600만 원 비용은 그리 많지 않지만,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국비 집행 잔액도 2,9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설명 부탁드리게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취약계층 공기청정기는 작년에 좀 했었는데 지금 못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상부기관에서 반납액이 지연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산을 하게 됐습니다.

한미령 의원 2018년도 정산 부분이 이제 뜨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사업이 중복돼서 그런 겁니까? 다른 사업부하고.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공기청정기는 도비지원사업으로써 낙찰 차액에 의해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한미령 의원 이런 거는 그해 연도에 바로 정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232페이지 보겠습니다.

‘쓰레기는 가고 꽃은 피고’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골목길이나 이런 데 후미진 곳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시책적으로 화단을 만들어서 쓰레기방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도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런데 7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도에서 예산상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한미령 의원 전액이 다 삭감된 건가요?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예, 전액이 다 삭감됐습니다.

한미령 의원 사업이 괜찮은 사업 같은데 사업 표기가 이상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234페이지, 기타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기타전출금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타전출금은 지금 사업이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설비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고, 그다음 보전금, 위탁금, 자산취득비, 외부처리 신규사업 등 기타 여러 가지가 한 20여 개 항목이 포함되어있고요.

증감 내용의 총합계가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1억 5,500만 원이 추경에 과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실례로 들자면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낙찰 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온비드 수수료, 환경영향조사, 전기요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합산된 금액이라서 이건 토털 금액만 나와 있어서 원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이거 전출할 수 있는 금액인 거죠?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네,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5쪽부터 248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59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9쪽부터 259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65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1쪽부터 267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재생특별회계 369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9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요새 방역 때문에 모기가 많다고 유달리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어떻게 방역을 하는지, 위탁을 누구한테 줘서 하는 건지.

○ 부시장 조학수 그건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미숙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은 저희 보건소에 3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을 3개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하고 말라리아하고 2개가 겹쳐져 있어서 말라리아 3개 반, 그리고 코로나 3개 반으로 나눠서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런데 저도 소독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소독을 하기는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안미숙 지금 소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독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장회의에 가니까 방역기를 빌려준다고 하는데 15일 동안 빌려준다고 하는데 방역기 몇 개가 있길래 그렇게 빌려줍니까?

○ 보건소장 안미숙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도 한 300개 정도 사서 일반인들한테 보급했고요.

그리고 말라리아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150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1대에 얼마씩인데 150대씩 가지고 있어요?

○ 보건소장 안미숙 코로나를 방역하는 방역기는 3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말라리아 방역기는 제가 가격이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김종길 의원 말라리아 하는 것은 몇 대가 있다고요?

○ 보건소장 안미숙 150대 정도.

김종길 의원 몇 대요?

○ 보건소장 안미숙 150대 정도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하여튼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미숙 방역이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조금 더 구매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272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체 부스 등 구입비 성립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미숙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잘 못 들어서...

한미령 의원 272페이지입니다.

560만 원 정도가 비교 증감이 되기는 했는데요. 이게 본의원이 알고 있는 그 사업비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 보건소장 안미숙 검체채취 부스 말씀하시는...

한미령 의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 보건소장 안미숙 이 검체채취 부스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건데요.

지금 코로나 검체 채취하는 부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청 정문 앞에 설치되어있는 부스요.

한미령 의원 검체채취는 재난관리기금에서 하는 금액입니까?

○ 보건소장 안미숙 네.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우리 코로나바이러스 임시 부스를 청사 앞에 설치했죠?

○ 보건소장 안미숙 네.

한미령 의원 그 비용처리는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에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미숙 그건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한 비용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도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도비로 설치한 겁니다.

한미령 의원 청사 앞에 저희가 컨테이너에 검체 채취하는 임시 선별진료소를 만들어놨잖아요? 그 설치비가 어디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용처리를 어디에 해놓으셨냐? 그거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금액이 어디 있냐고요? 얼마나 들어갔냐고요?

○ 보건소장 안미숙 그 금액이 검체채취 부스 구입한...

한미령 의원 포함된 거예요?

○ 보건소장 안미숙 네, 포함되어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 금액만 별도로 얼마나 들어갔어요?

○ 보건소장 안미숙 지금 시청 정문 앞에 세워져 있는 1인 부스는 550이고요. 저희가 그전에 음압텐트로 설치했던 하얀 검체채취 부스는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한미령 의원 1,000만 원 정도?

부시장님, 컨테이너를 앞에 설치해놨습니다. 물론 위기 대응을 위해서 설치한 것은 본의원도 이해가 가지만 우리 역사를 상징할 수 있는 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곳이었고, 양주시청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곳에 바이러스 채취 부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 예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사업이나 위치 설정을 할 때 타당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살펴보시고 사업 위치를 적절하게 잘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272페이지 보면 재활물리치료센터 운영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이죠?

○ 부시장 조학수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게 지금 12종인데, 기립훈련기 이게 뭐죠?

○ 부시장 조학수 기립훈련기는 아마 잘 걷지 못하시는 분들 그걸 보조해주는 훈련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재근 의원 소장님 맞는 거예요?

○ 보건소장 안미숙 네, 맞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하시겠다? 전부 다 시비네요?

○ 부시장 조학수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국·도비 보조가 없고, 자체 재원으로 필요한 사업입니까?

○ 부시장 조학수 예, 물리치료 부분은 많은 분께서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재근 의원 272페이지 보면 ‘은남 지소 의료서비스 확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3,400만 원.

지금 은남 지소 특화사업 진행 중에 있죠?

○ 보건소장 안미숙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3,4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죠?

○ 보건소장 안미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활물리치료센터 설치에 따른 이전설치비용은 공사를 하는 기간 중에 진료 서비스는 해야 되니까 진료를 계속하기 때문에 앞마당에 저희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를 갖다가 두고 그리고 장비를 쓰지 않는 것들은 물리센터에 맡겨두기 위한 비용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잠시 이전설치비용이다?

예산 3,400만 원 많이 들어가네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보건소장 안미숙 아무래도 의료장비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임재근 의원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으로 가는데.

○ 보건소장 안미숙 예, 거리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도 견적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봤는데 이 금액이 가장 적정한 금액이어서 계상했습니다.

임재근 의원 공사 언제부터 하죠?

○ 보건소장 안미숙 지금 이미지 설계가 끝나고 설계용역 의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입찰되면,

임재근 의원 언제쯤이나?

○ 보건소장 안미숙 입찰 접수 마감기간이 내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되면 설계를 해서 바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재근 의원 은남 지소는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미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83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15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07쪽부터 313쪽까지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89쪽부터 427쪽까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429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27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심의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심의 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황영희 의원과 김종길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셔서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15일간은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18회 양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6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7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주택국장김성덕
  • 도시성장전략국장김남권
  • 농업기술센터소장방한식
  • 보건소장안미숙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평생교육진흥원장한태수
  • 자치행정과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심영종
  • 회계과장최경환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남병길
  • 사회복지과장박혜련
  • 복지지원과장성열호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기업경제과장이운석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권순용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안전건설과장동달근
  • 도로과장이인현
  • 도시계획과장조민형
  • 주택과장권혁인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민섭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배용숙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김덕환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정석순
  • 축산과장박갑수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회의록 서명


  • 의 장 이 희 창
  • 의 원 임 재 근
  • 의 원 정 덕 영
  • 사무과장 조 진 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