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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7차 본회의(1994.10.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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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18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주내-가납간도로확포장사업에대한조사의건(계속)

O 질의·답변


부의된안건

1. 주내-가납간도로확포장사업에대한조사의건(계속)

O 질의·답변


(10시 02분 개의)

1. 주내-가납간도로확포장사업에대한조사의건(계속)

O 질의·답변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내-가납간도로확포장사업에대한조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조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드릴 말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도록 재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요번에 현지를 답사했을 때 26사단 앞인가요? 거기 토목계장님 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복토를 하는 것이 흙이 너무 점질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학술용어는 잘 몰라서 그럽니다마는 수령이 질 그런 염려가 있는 그 정도의 흙이었더라,

그런 것은 좀 공사계약 내용에 어떠어떠한 흙이라는게 아마 있을텐데 그 흙은 그걸로 다 많은 양을 돋괐을 때 앞으로 반드시 그런 내년 해빙기가 되면 그러한 염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 좀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그날 거기서도 잠깐 얘긴 됐습니다만 군부대 아파트 앞에는 방음벽 설치가 동초에 계획이 되어 있고 유양초등학교 같은 진짜 어린이 교육 시설을 바로 지나가면서 거기는 방음벽 설치 계획이 당초에 안돼 있다는 것은 계획 당초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 학교 바로 앞이 지금도 경광등 정도로 해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4차선으로 확포장 됐을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차량이 통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앞에 신호등 시설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우선 그것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건설과장 임은식입니다.

우충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26사단 앞 성토구간에 점질토가 연약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지않냐 이런 사항에 대해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설계상에는 15cm 표토후에 양질의 재료를 움직여서 성토를 하면서 충다짐을 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는 성토 과정에서도 지반이 나쁜걸로 판정이 나가지고 일부 환토까지 한번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내력 테스트나 이런 걸 해가지고 시험치에 맞지 않았을 때는 완전히 재시공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부대 아파트에는 방음벽 설치를 하고 유양 초등학교 앞에 방음벽 설치가 안된 것은 당초서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시고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계 그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생각해보면 26사단 그 앞에는 바로 인접해 가지고 아파트가 있으므로써 방음벽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에 계상이 되고 유양 초등학교 그 앞에는 그 방음벽 역할을 일종의 가로수 울타리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지역부터 교사까지는 12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방음벽에 대해 철저한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시공 과정에서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를 해서라도 만일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계상을 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양 초등학교 신호등 설치 문제는 아마 여기가 실질적으로 사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신호등 검토가 설계상에 반영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학교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한번 교통신호 체계를 검토해 가지고 학생들이 지나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네, 김재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물론 양주군 관내에 있는 토목공사 도로 주공사가 아마 대개 숙원 사업이 거의가 건설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 일단 사업 추진을 하시고 하시는데 대한 노고를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날인가도 현지확인 때에 나가기 전이나 나가서도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공사 삼날을 대고 났는데 무슨 조사를 하느냐 하는 그것은 여지껏 그 공사가 전부 관 주도로 물론 당연히 했습니다마나는 그것이 완공이 되고 나서는 얼마가지 않아 자꾸 부실이 나오고 그래서 이번 차제에 금년부터는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라고 하기 때문에 양주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중에서는 제일 큰 공사고 그래서 참 완벽한 공사를 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우리 실무부서인 건설과에 대해서 좀 촉구를 하기 위해 조사를 하게 된건데 실제 나가보니까 사실 설계상의 문제라든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 그날 현지에서도 말씀들 하셨지만 사실 설계상에 표로 제거하는데 15cm 15천만 일률적으로 집어 넣었다는 것이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나가서 봤을 때 우리가 객관적 눈으로 봤을 때 느끼는 것이 첫째 그거였었고 두 번째로 보니까 성토 부분이라든가 지반다지기를 할 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도 점질토라든가 이런걸 넣어가지고는 우리가 한수이복이고 그러기 때문에 동절디 때에 제대로 골재를 넣을 것을 안 넣으면은 이것이 얼었다 부풀렀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도로가 해토가 되면 파손이 되고 하는 그런 저건데 실제로 그날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유양리에서 남방리 나오는 길에도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실제로 알고 보면은 그 흙을 지반다짐 할 때 넣어야 될 흙을 안 넣고 그냥 산흙으나 이런걸 막 넣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든가 요새 제가 군에 나온다든가 의정부쪽으로 나오다 보면은 우수나 오수공사 흉관매립 공사는 아마 하도급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보면은 보통 토파기를 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토파기를 해가지고 공그리를 어느 저옫 한 다음에 흉관을 집어 넣고 그 이읍새도 정을 낀 다음에 공그리로 막아야 되는 저건데 이게 임시로 하는 공산지 지금 보면 포크레인으로 제가 어제도 목격을 한 예인데 쭉 그냥 토파기로 해서 포크레인으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전부 갖다가 거기다 그냥 묻었더라구요.

그럼 공그리 안했다는 증거기 글쎄 이런 것이 참 굉장이 부실공사를 자초 하는건지 아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공사가 어느 정도 공정이 한 70~80% 진행이 된 다음에 지적을 해 봐야 소용이 없을거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니들이 나름대로 느끼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느끼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물론 거기 감리단장도 나와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과장님은 우리 지역에 공사가 완벽하게 되게끔 해서 관리 감독을 하시는 분이고 뭐 그 양반들도 책임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과장님과 같은 의지나 그런 것이 좀 덜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린대로 그러한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사실 그런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망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임은식 김재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내-가납간의 전반적인 연장에서 토질이 비교적 전반적으로 좋다보니까 일괄적으로 15cm 표토제거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나쁜 지역이 그 설계 당시에 발견이 됐으면은 환토나 이런 것이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아마 거기까지 챙겨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15cm 표토제거를 해 가지고 그 위에 바로 성토를 한다고 그래도 CBR 테스트나 지내력 테스트를 해 가지고 지내력이 안 나왔을때는 시정조치를 위해 나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니까 저희도 한층 더 사명감을 갖고 감독이나 감독을 철저히 챙겨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재 역시 성토부분에 양질의성토 재료가 좋은 재료가 안 들어가지 않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산흙 같은 것 그런 것은 괜찮은데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저도 발견 했습니다.

이물질이 지금 그야말로 나무나 이러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안되는데 그런 것이 현장에서 발견되어서 저도 그날 바로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수시 저희가 시험을 해 가지고 합격이 된 다음에 다음 공정이 나가도록 이렇게 철저한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우수관이나 오수관 공사에 기초 콘크리트를 안하고 그냥 하는데 염려가 되지 않느냐 이것을 설계상에 두가지 유형이 돼 있습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에 대해서는 기초 콘크리트나 이런 것이 다 계상이 돼있는데 단순히 보도상의 앞으로 있을 구간에 대해서는 기초 콘크리트가 없이 거기는 관을 부설해 나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마부침 콘크리트 관계하고 그 콘크리트 매설하기 전에 그 지역의 지내력 관계, 혹시 지나가는 관 지역에 스폰지나 이런게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매설해도 상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것도 저희가 관을 매설하기 전에 감리한테 지시하고 저희도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지역이 과연 그대로 매설해도 지내력 관계나 이런것에 문제가 없나 철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저, 의장님! 한가지만...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부실공사의 대체적인 것을 한 서너가지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광, 백석 상수도 사업이 설계상 잘못으로 인해서 엄청난 후유증이 있었고 막대한 추가 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시공자도 상당한 애로도 겪었고 우리 관리청도 어려움을 겪고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설계상의 완벽하지 못한 설계 그 다음에 시공자의 마음가짐 부실공사를 전제로한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는 시공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감리, 감독의 문제로 저 나름대로 서너가지 요인 중 어떤 것 하나만 제대로 챙겨지지 않으면은 그 공사는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우리 김재현 의원님이 말슴하셨고 그날도 현장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유양-남방간 우회도로의 부실공사 사례는 도로공사 중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실 그러한 부실공사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없을 정도의 부실공사 사례다 그것이 설계상에 잘못이 있었고 감독 관청의 잘못, 시공자의 잘못이 있었고 어쩌면 다 딱 들어맞는 결과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생각 됩니다.

또, 그 중의 하나 요인이 하도급을 받고 또 재하도급을 줘서 그것이 부실공사로 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 또 하나 그 옆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세가지 하고 뒤에 말씀드린 재하도급 과정에서 오는 부실공사의 사례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수도 없고 막기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김재현 의원이 말씀 하셨다시피 양쪽에 전면적으로 우리가 주내검문소에서 광적까지 가기에는 논골에 등 사실 상당한 부분에 상당한 깊이를 파서 흙을 바꿔야 하는 지역이 많음에도 일방적으로 15cm 라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포크레인, 갈쿠리로 풀뿌리만 긁어도 15cm다 표토제거가 아닙니다.

사실, 풀뿌리 등 이물질 제거지 표토제거가 아니고 그러한 벌써부터 이 공사는 설계상에 완벽하지 못했다는 걸로 출발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남다른 감독관청의 노력이 필요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재하도급 주는 사례가 있어서 그로인한 부실공사가 오지 않도록 주무과가 건설과, 재무과 다 포함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좀더 유념해 주십사 그래서 유양-남방 같은 대표적인 부실공사 사례가 나와서는 결코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때요.

과장님 어떤 각오가 계시면 한말씀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임은식 우충국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가장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러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공무원들이 생각합니다.

설계가 완벽해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설계가 가장 완벽해 가지고 모든 기초 데이터를 충분히 해가지고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또 발전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시공상의 마음가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성실 시공이 안되므로서 금년도부터 만이라도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바꿔나가자 이렇게 금년도부터 성실 시공의 원년의 해다 해가지고 지금 간판도 부치고 교육도 시켜라 이렇게 저희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자 층에서 상당히 의식개혁이 됐다고 평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까지 침투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매일 교육을 통해서라도 현장에서 성실 시공의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도록 우리 감독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또 이 감리감독 문제도 역시 놓칠 수 없는 시안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책임감리를 지정해 놓고 있는 이상 감리한테 전 책임을 줘가지고 그러한 부실시공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감리가 자기가 잘못 했을때는 지금 현핸 제도 상에서는 신상의 문책을 받게끔 제도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자기의 사명의식이 없는 이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역시 철저한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하도급의 재하도급 금지는 저도 철저한 지시를 감독들 한테 해 놓고 있습니다만 재하도급을 근절 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명훈 의원 의장 !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네, 정명훈 의원입니다.

실무진이나 과장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은 특별한 경험과 상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지를 조사코자한 동기는 우리 의회가 구성된 후에 처음으로 시작된 큰 공사이기 때문에 듣고, 보고 한 이런 자료를 가지고 현지조사를 견고한 사업을 위해서 나가서 검토를 한 것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시질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아까 우의원, 김의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이렇게 몇가지를 말씀하실 수가 있고 성토자체도 30cm를 성토한 후에 이렇게 견고하게 다져서 사업을 하게 돼 있는게 그것도 안돼 있는 것 같고 또 성토 자체가 양질토가 아닌 물만 들어가면 푹푹 빠질 수 있는 이런 흙으로 성토를 한 것도 성토 자체도 우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한가지는 현재 보상이 28건인가 안된거로 본 것 같은데요.

이게 원칙으로 봐서는 보상이 다 끝난 연후에 다 끝나고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원칙을 위반한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보상과정이 현장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군부대에는 지금 국방부와 대화, 접촉을 하고 있다고 이랬는데 과연 군부대와의 접촉으로서 동의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인지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토제거도 여러분이 말씀하셨고 번복되는 것 같은데 이 15cm 자체가 설계가 잘못도니 것 아니냐 그날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장흥간 도로 국도는 1m 정도 파내고 성토를 아주 견고하게 하더라 돌산에서 깨진 돌 같은 것도 전부 갖다 넣고 하는데 양주는 어떻게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흙으로다 물론 흙으로 다 메꿔 올라가니 결국 이것이 처음으로 큰 공사를 하는 이런 입장에서 견고한 사업이라고 인정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도 역시 잘못된게 아니냐?

설계 자체가 우리 군 본군 예산으로 한다면 참 예산 관계로 해서 그럴수도 있다고 보지마는 도비가지고 하는 예산에 왜 설계를 이렇게 했느냐 설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몇가지 지적과 시정을 또 알고 싶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네. 정명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토 다짐 30cm마다 성토 다짐을 해 나가고 있고 또한 성토 재료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많으신데 우리가 전 구간에 봤을 때에 가장 이상적인 설계는 성토량과 질토량이 제로되는 그러한 선형이나 그러한 공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성토하고 있는 재료는 절토 부분에서 성토구간에 이동을 해놓고서 지금 현재 완전한 어떠한 형태의 노상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가야될게 우리가 노채 공사도 해야 되고 노상 공사도 해야되고 그 위에 보조지층 또다시 깔아야 되고 또 아스팔트 포장 공가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것이 나오게 되면은 국도에서 공사하는 그런 유형에 거의 형태가 나옵니다.

현 시점에서는 표토 제거하고 거의 공정이 어떻게 지금 진해돼서 뭐 하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긴 상당히 어렵고 지금 현재 맨 밑바닥 노반정리도 다 안돼 있는 이런 진전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사해 나가면서 그런 어떤 성토 재료가 시험 데이터에 부적합 할 때에는 재료 자체를 변경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내력에 문제가 되는 재료는 앞으로는 안쓰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표토제거, 제3항 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답변을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두 번재, 보상을 완벽히 실시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 하셨습니다.

지난 회의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토지 510필지를 94년 10월 17일 현재 국방부와 무상관리환을 추진하고 있는 13필지를 포함하면 496필지가 진척된 것으로 95.2%가 지금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 잔여 24필지 중 18필지는 소유가자 불분명 하여서 공시송달 절차를 지금 완료하고 공탁서류를 작성 공탁만 하게 되면 보상이 갈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완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협의 진행중인게 6필지 있습니다.

한 필지가 소유자 미복구 상태여서 복구중에 있으며 이게 소송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되었구요.

또 두필지는 지금 종종 땅으로 되어 있어서 종중에서 등기 관계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종증 한 사람은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표현을 하십니다마는 공사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공사를 진행 하는데도 지장이 없다고 생가 됩니다.

또 저희가 도로 공사를 완전히 물론 100% 보상을 하고 가장 이상적인 공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70% 이상 보상이 되면 일단 그 노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공사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주민들 편에서 오나벽하게 보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관계 말씀하셨는데 국방부 문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국방부 관계는 건설부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이걸 국방부 매수보다는 관리환을 시키는 것이 편하겠다 서로 바꾸는 것이. 국방부 재산을 건설부 재산으로 이관을 해달라 건의를 해서 총괄청에서 재무부가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속에 들어가 있는 땅은 국방부가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난관에 봉착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무상관리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훈 의원 내가 듣기로는 26사단 헌병대, 공병대부근 아파트 담을 써 놨기 때문에 부대에서 절대 동의를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방 방음벽이 시방서를 보면은 군부대 아파트는 방음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는 거기도 물론 주택 지역이니까 중요성을 가지고 방음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유양 초등학교는 수백명의 아동들이 공부하는 학교인데 거기 시방서에 방음벽이 없어요.

그래 이걸 추가 설계라고 해서 꼭 방음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종종 땅 얘기를 하셨는데 씨네종중에서 그 인접과 같은 부근과 산과 전으로 돼 있는데 오히려 현재 농촌은 노변으로 땅 값이 더 비싸요.

그런데 산 값을 바로 옆에 있는 밭 값 보다 10분의 1 가격 밖에 안나왔다.

그런게 그 이유가 뭔지 그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해서 또 나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본인들에게 얘기할 때는 거뭐 좀 종중에서 회사하면 어떠냐 하고 하면 어떠냐 이런식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종증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애요.

아마 제 감정을 해서라도 내가 볼 때 너무 싸더라구요.

너무 싸니까 ㎥당 몇 천원씩이다는 것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상당히 싸다 그런걸 봐서는 아무리 종중땅이라 하더라도 적당하게 인접과 비교할 정도로는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설과장 임은식 정명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6사단 부분에 대한 군부대 협의는 계속 같이 추진하고 방음벽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의원님이 사전에 먼저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종증 땅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감정에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여건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 김성배씨 당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형상이 이용을 못하는, 써먹지 못하는 이러한 땅이다 보니까 남보다 저렴하게 감정이 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감정 평가사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감정한 걸로 생각을 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어떤 인위적으로 감정을 낮추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충국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아직 여기 단계까지 온 것은 아닌데 이 공사를 하고 나서 혹여 본의 나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하자 보수하는게 있죠?

그 하자보수 기간은 지금 법적으로 얼마로 되어 있고 또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면은 하자 자체의 원인, 분석을 해서 그 원인제거 차원에서 또 하자보수를 해야 이것이 완벽한 하자 보수인데 지금 유양-남방간 우회도로 하자보수한 것을 보면요.

원인은 부실 공사가 된 원인은 밑에다 그냥 놔두고 아스팔트나 조금 잘라서 겉에나 파고서 다시 아스콘으로 땜질하는 식으로 그걸 하자보수다 해 놓으니까 그 옆에 계속해 갈라지고 땜질 식으로 한 것 역시 얼마 갈수 없는 상황에 밑에 성토부분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을 아스팔트 조금씩 잘라서 긁어내고 다시 붙였다고 해서 하자보수가 되느냐 하자의 원인분석이 밑에 성토 부분부터 잘못 됐다라고 한다면 애야 그 토막을 잘라서 재 시공을 시키던가 해서 완벽한 하자보수가 되어야 하는데 하자보수를 단순히 임기응변적으로 갈라진데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떼우면은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이 하자보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임은식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 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할 때에 좀 미흡하게 하지 않았냐 질책을 하신데 대해 저도 그 도로에 대해서는 지나 다니면서 잘 봤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자기간도 제가 과거에 알기로는 2년으로 알았습니다만 지금은 강화 돼가지고 5년으로 강확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가 제가 된다면 앞으로는 그 원인 관계까지 명확히 해서 재시공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이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이나 그걸 정확히 해서 재시공을 할거냐 또한 정확한 공법을 택해서 하자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충국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네, 통상 우리가 용지보상을 할 때에 용지에 있는 지상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입죽목이 있을때도 보상토록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보상이 누락된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임은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물론 성실하게 챙겨서 한건도 누락되질 말았어야 되는데 공사진행 과정에서 꼭 입목만이 아니라 건물로 이렇게 시공하다 보면 차이가 있어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고 또 묘 같은게 나중에 발견 돼가지고 누락 돼가지고 추가감정 계획은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한 입목 같은 것도 가능한한 저희에게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식 보상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 이식보상에 대해서 100% 다 충족하냐 이런 주민들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어떤 감정기준에 의해서 하나 하나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명훈 의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하도급 계약이 어떤 85% 하도급 금액이 되어 있는데 시방 일반에서들 알기로는 여론에 의하면은 사실 그게 아니고 50~75%의 하도급을 줘가지고 강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부실공사가 많았다.

그러나 요즘에야 다르겠죠.

그날도 가보니까 감리라든가 현장소장 직원들도 부실공사 추방하자 이렇게 붙이고 있으니까 많이 심적으로 달라졌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반의여론은 입찰하는 업자가 하도급을 줄 때는 엄청난 폭리를 먹고 준다.

그래서 부실공사의 원인이다.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도급 즈으끼리의 비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알 리가 없다고 보지만도 혹여나 그런 것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신 일이 있는지 사실 하도급은 85%이상으로 줬는가 서류상에 보니까 전부 85% 이상으로 나왔데요.

나왔는데 사실이 그런건지 아미년 60~70% 하도급 준것도 있는건지 그 사람들이 관에 그런 얘기를 할리고 없고 관에 보고도 안했을 거로 봐서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견고한 사업을 위해서 그러한 것도 탐지를 해 봤어야 될텐데 그런것도 관심을 가졌었는지?

○ 건설과장 임은식 이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러한 관행이나 이런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시공 회사 자체도 금년부터는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해 인식이 많이 바뀌어졌다고 생각 합니다.

그랙서 우리가 현행 진행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그런 어떠한 지금 건설업자 하고 자기 하도급어자고 자기가 이익이 남지 않은 지금 부실 시공을 해 갖고는 앞으로 견뎌나가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율(%)로의 하도급 율(%)은 거의 없을거로 생각하고 저희도 하도급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나 시공 자체를 부실 시공했을 때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내-가납간 도로는 특히나 우리 양주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행한 유양- 남방간 도로가 벌써 파속이 돼서 하자보수를 한 경험도 있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번 조사에 임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금년은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라고 했음에도 그 시행 과정 특히나 인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 될까봐 염려가 돼서 조사를 했던건데 특히나 그 표토 제거라든가 성토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물론 설계가 그렇게 됐으니까 제가 보기엔 설계가 잘못된 걸로 봐집니다.

하여튼 시행 과정에 집행부에서 건설과장을 위시해서 하여튼 철저히 감독해서 그 도로가 성실하게 견고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내-가납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의 작성은 우충국 의원, 김재현 의원, 정명훈 의원 등 세분 의원으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 작성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성 소위원회 의원으로 선임되신 세분 의원께서는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결고 ㅏ보고서를 작성하여 19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내-가납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8차 본회의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공무원 1인

  • 건설과장임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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