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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제1차 본회의(2020.06.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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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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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0년 6월 1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1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1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이희창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양주 YMCA 의정지기단 회원께서 제31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사회적 어려움 상황에서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주심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입니다.

금번 제31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1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제31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순덕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 『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인사 소개도 없었고, 보니까 기획행정실장님하고 교통안전국장님의 인사이동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저도 그 부분에서는 오늘 아침에...

김종길 의원 제안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 대한민국 전체,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양주시가 갈 방향도 상당히 밝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실질적으로 업무도 제대로 다 보지 못 하는 입장인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시기적으로 국장을 인사이동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침에 잠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학수 부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부시장 조학수입니다.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가 우리 조직 전체에 대한 침체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조직의 안정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사발령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길 의원 어떤 면을 고려했습니까?

○ 부시장 조학수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실장과 국장을 서로 교체를 하면서 그 와중에서 좀 더 우리 공직사회에 바람직한 일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겸했습니다.

김종길 의원 앞으로 며칠 있다가 결산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런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부시장 조학수 그런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고려했고, 의회의 입장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송구스럽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있는 담당 실장님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전체를 무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부시장 조학수 저희가 평상시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전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면 인사이동을 제대로 해야죠?

끝나고 하든지, 누가 봐도 이해하겠습니까?

양주 21만 시민이 이해하겠습니까?

○ 부시장 조학수 그런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조직의 활성화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계속 침체된 그런 분위기를 좀 쇄신하자는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사전에 회의 전에 왜 인사이동에 대한 인사발령 소개를 안 했습니까?

부시장님, 왜 안 하셨느냐고요?

회의 앞서서 인사이동이 있었으면 소개를 왜 안 하셨느냐고요?

○ 부시장 조학수 지금 인사 소개는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종길 의원 본회의장에서 했어야죠?

아침에 와서 들었잖아요.

그럼 부시장님은 잘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부시장 조학수 꼭 말씀을 드릴 때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보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조직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한 그런 방편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쉽게 생각하면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도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 부시장 조학수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충분하게, 충실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의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어쨌든 인사이동은 남이 다 옳다고 했을 때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감정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올바르게 깊이 생각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양주시 인사가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시장님께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직이 활성화됐다고 봅니까?

○ 부시장 조학수 아니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됐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침체된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아니,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장하고 국장하고 교체한다고 해서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 부시장 조학수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 시에서 최고위 공무원들을 서로 인사이동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조직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인사이동 있죠?

○ 부시장 조학수 예,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불과 한 달을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맞습니까?

○ 부시장 조학수 저희는 가급적이면 빨리 조직을 좀 안정화하는 게 좋겠다.

황영희 의원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이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 부시장 조학수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결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당신께서 하고 계십니다.

황영희 의원 정말 양주시가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양주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실장하고 국장이 바뀐다 해서 별다르게 변하는 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내일 다시 인사에 대해서 5분 발언하겠지만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은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실장, 국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이 조직이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 부시장 조학수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지금 실장이 바뀐 지 얼마나 됐습니까?

○ 부시장 조학수 5개월 됐습니다.

황영희 의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 현 실장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8명 의원이 있지만 그래도 실장이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별안간에 바뀐 이유는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편안하게 조식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 맞지 않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과연 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일까? 걱정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시장님은 편안하게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양주시가 우리 실·국장, 과장님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불과 시장님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몰라도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양주시의 총체적인 문제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을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금일부터 6월 18일까지 1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31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1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임재근 의원과 정덕영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제31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의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6월 1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행위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청렴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의원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과 같이 업무 시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안전심의 등에서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의 2에서는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에게 알선 및 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등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을 규정하고 안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는 행동강령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안을 준용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핵가족화와 배우자 사별, 고령화 등으로 인해 홀로 사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노인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제6조는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의 수립과 예방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8조는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관계 접촉 빈도가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를 예방하여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 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최근 핵가족화와 배우자 사별, 고령화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노인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고독사 위험군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도록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의 실행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중복 제공이나 누락이 없도록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절차를 금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거치겠습니다.


6. 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1차 정례회는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결산심사와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을 하는 정례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두고 주요 고위직, 특히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담당실장의 인사이동은 제대로 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의회의 고유 기능인 감사와 견제, 의안에 대한 적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금번 제출된 안건에 대해 금일 중에는 원만한 심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6월 2일 10시에 제31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6월 2일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3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주택국장김성덕
  • 도시성장전략국장김남권
  • 농업기술센터소장방한식
  • 보건소장안미숙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평생교육진흥원장한태수
  • 자치행정과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심영종
  • 회계과장최경환
  • 세정과장남상범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남병길
  • 사회복지과장박혜련
  • 복지지원과장성열호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기업경제과장이운석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대중교통과장권순용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도로과장이인현
  • 도시계획과장조민형
  • 주택과장권혁인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이동섭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배용숙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김덕환
  • 농촌관광과장전 춘
  • 축산과장박갑수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회의록 서명


  • 의 장 이 희 창
  • 의 원 임 재 근
  • 의 원 정 덕 영
  • 사무과장 조 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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