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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3차 본회의(1994.10.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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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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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11일 (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가. 재무과

나. 사회과

다. 환경보호과

라. 도시과


부의된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가. 재무과 소관

나. 사회과 소관

다. 환경보호과 소관

라. 도시과 소관


(14시01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일정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가. 재무과 소관(질문자 : 권선안, 우충국, 김재현 의원)

(13시 59분)

○ 의장 김혜한 그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궁금증이나 불편사항 또는 군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등을 제출된 질문 내용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해당 실과소에 대한 일괄질문을 한후 질문에대한 답변을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권선안 의원, 우충국 의원,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안녕 하십니까? 재무과 소속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양주군의 숙원사업인 문예회관 건립 추진에 있어서 부족되는 공사비 확보에 대한 대책과 또한 준공가능 연도는 언제쯤 할것인가 재원확보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답변을 발겠으며 두 번째 토지거래허가시 필요 이상의 서류가 자주 요구가 되어서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토지거래허가할 당시 첨부 서류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 답변 바라겠으며 세 번째 개별 공시지가책정시표준지를 기준지로 하는 바 표준지가 적어 공사지가 책정에 많은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한 문제점이 많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토초세 관계로 문제가 많이 야기되어서 표준지를 늘린다고 했는데 관연 표준지가 얼마나 늘어났고 또한 표준지가 안늘어났으면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건가 그 외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문제점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소액체납자는 하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고액체납자 현황과 체납자 일소방안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최근에 세무부정 사례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한데 우리군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근절대책과 또한 없다면은 감사를 해 갖고 겨로가가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 결과에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가 빠져서 다시 묻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에 대한 법인세무조사 실시 방법과 실적 또 지목변경등에 있어서 현황과 상이한 것은 직권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2, 30년간 사용한 도로가 현재도 대지로돼있고 아니면은 전답으로되어 있는데 이거를 도로로 지목을 지목변경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우리 양주군내에는 소규모 국공유 재산이 많이 산재 돼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인들이 소규모 평수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특히 주택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과감히 연고권자에게 불하하여 개인생활 또는 재산권 행사를 편리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네 김재현 의원입니다.

본 군의 본청 및 웁면청사에 각종 사회 단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아마 무상 사용에 대해서 제약을 하고 있어서 이내용이 본 군에 시달된 걸로 알고 있어 각 사회단체에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순서적으로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부족 공사비 확보 대책과 준공 가능 연도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광적면 광석리 132번지 상에 연면적 2,506평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중에 있는 문화예술 회관에 총 소요사업비는 조경 등 아직 미발주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금액은 아니지만 약 101억1,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94년까지 도비 20억원, 군비 18억5,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건축 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하 1층 골조가 완료되고 지상 1층 골조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총 공정은 20%로써 96년 8월말 정도면 준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사업비는 95년과 96년에부족사업비 61억5,700만원에 대해서 본군 현안사업으로 다루면서도비와 문예진흥기금 45억원을 지원 요청중에 있습니다. 군비는 약 17억5,000만원 정도만을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도비 지원액의 변수에 따라서군비부담액의 증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비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시 필요 이상으로 서류를 정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3항의 규정과 시행 규칙 j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서류로는 민원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허가 신청서에 의해 네 가지를 정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허가 신청서나 토지의 형상 및 인근 상황을 표시한 축적 25,000분의 1이상 지형도 그리고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의 이용 목적이 허가 지역에 적합함을 나타낸 설명서 그리고 토지이용 계획서등을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류를 제출받아 허가처리를 하고 있으며 필요 이상으로저희가 서류를 요구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 중 토지이용 계획서나 토지의 이용 목적이 허가 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낸 설명서의 내용이 불비할시보완 요구를 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 운영 목적으로 허가 신청시 토지 이용목적에 막연하게 보장으로만 기재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개별법에 의한 검토를 하여야 하는데 검토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허가 신고 승인된 사항이 있으면 그 사본을 토지이용 목적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완요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을 할때 민원인이 허가 번호라든가 허가 일자라든가 이런 사항을 토지이용계획서 상에다가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면 저희 담당 실무자가 관계부서에 직접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민원은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건축허가, 산림훼손허가, 토지형질 변경 허가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을 현재 실무자가 직접 관계부서에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진대 서류를 추가로 징구하는 서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 그런 사실이 있다고하면은 앞으로 철저하게 관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서 민원인 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관련한 표준지 추가 설정을 상급기관에 건의 하였는지의 여부와 공시지가 보다 감정 지가가 적게 책정이 되었을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지 추가 설정에 대해서는 네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에 증설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1차로는 작년 10월 30일에 2차는 금년 3월에 3차는 역시 금년 8월에 순서로 요청을 했고 네 번째는 9월 16일 시군 토지관리계장 회의시에 표준지 증설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써 95년도 표준지 증설은 전국 조사대상 필지의 1%인 30만 필지에서 50%만 증가한 45만 필지로 건설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에 배정된 수는 680필지에서 80%가 증가한 1225필지로 확정이 돼서 전국 평균보다 많은 수의 표준지가 내년부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1일부터 감정평가 법인에서 95년도 표준지 선정 및 조사를 착수 하였다는 우리군 자문 평가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개별 공시지가로부터 더정확성을 기할수 있게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공시지가 보다 감정가가 적게 책정이 돼서 민원이 야기된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재조사 청구 및 의의 신청이 있을시에 국무총리 훈령인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에 의해서 재조사후 경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보다 감정가가 적게 책정이 돼서 양도 소득세가 부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소득세법 제60조와 동법 시행령 115조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 시가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동법 시행령 규칙 제170조 규정에 의해서 취득 및 양도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실지거래 가격으로 결정할수 있기 때문에 감정가에대한 민원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또한 95년도 부터는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표준지가 늘어나므로 해서 보다 정밀하게 표준지가를 선정을 하고 적정한 지가를 산정을 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액 체납자 현황과 일소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93년말까지 5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169명에 4억4,958만4,000원으로거 전체 체납액의 4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소 대책으로 현재까지는 일상적인 주간 독려와 조기 독려를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일소 대책으로 현재까지는 일상적인 주간독려와 조기 독려를 해 왔습니다.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병행해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다음의 두가지 시책을 금년 10월 1일부터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허사업 제한입니다. 관허 사업이라함은 행정관청에서 처리되고 있는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면허 사업으로써 지방세법 제140조에 그 근거를 두고 주민의 허가 인가 면허 갱신등 민원이 접수되면 군청 민원실과 읍면 재무계를 경유토록 해서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허 사업을 제한을 해서 체납세를 납부한 경우에 서류가 완비 되었으면은 신속히 민원을 처리해 주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전화 채권의 압류입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와 민법 40조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할 전화국장에게 전화 채권 압류를 의뢰하는 동시에 체납자에게 등 사실을 통지하고 독촉기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즉시 채권자를 대의를 해서 관할전화국장에게 전화 설비비 상환 청구를 신청 함으로써 전화 가입권을 강제 해제를 주민의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세를 징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두가지 시책이 정착이 되면 체납세 징수에 많은 효과를 거양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우선 내부적으로 재무과에서 처리되는 토지거래허가와 지목변경 등 민원에 대하여 9월 중순부터 실시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항은 민원 또는 주민의 여론등을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실시를 안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의 의식이 문화수준이 소득이 향상되므로해서 세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희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는 원인이 그런 결과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세금을 내야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금을 체납하시면은 모든 관허사업이안된다 하는 것에 인식을 시켜서 납기내에 전부 자진납부토록 하는 그런 주민의식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세무 부정사례에 비취볼때 우리 군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금년도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을 도에서 전 시군에 대해서 교체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수원시에서 감사계장외 1명이 회천읍과 남면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였으나 인천시 북구청과 같은 세금 횡령이나 유형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소수의 지방세 미부과에대한 추징 사항만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유형별 지적사항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건축물 준공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7건에 794만 9,000원이 추징이 됐고 체납세 징수시 담당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해서 본세 10만원 이상자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5%의 가산금과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 2%씩 10개월 까지 총 25%의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데 12건에대한 중가산금 359만7,000원을 미징수 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또한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지시가 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저희 군은 모두 시정 조치토록 하라는 경미한 사항으로 지시가 됐고 양주군은 문책 대상 공무원이 전혀 없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점검에서 제외가 된 5개 면에 대해서 도에서 점검 기간을 연장해서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회천읍과 남면과 같이 과표 착오 적용등 세액 추징 건은 다소 발생할 것으로 생각은 되지마는 인천시와 같은 세무 비리 사례는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후 5개 면에 대한 자체 점검이 끝나는 즉시 점검 결과를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내 기업체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방법 및 실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가 하는 우선 목표를 정하고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실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목표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조사목표는 93년말 현재 총 법인수가 631개 업체이기 때문에 금년도 세무조사대상 법인은 30%인 189개 업체로써 이들 법인에 대해서 현재 출장 또는 서면조사 법인으로 분류를 해서 결산서 및 관련 장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법인 세무조사 실적은 현재 161개 업체를 마쳤습니다. 금년 목표의 85%를 실시를 했고 이들 법인중 44개 업체에 대해서 2억 4,300만원을 추징부과 조치했으며 대부분 추징한 금액은 취득세가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상이한 것에 대한 지목변경을 직권처리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 신청은 지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는 지적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있고 또 사유재산 보호측면에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지적공부상에서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토지는 대부분이 불법으로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부서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원상회복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녹인허가 등 합법적인 조치에 의해 그 결과에 따라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는 길 밖에 없습니다.

90년 5월 30일 시달된 내무부 지목변경 처리 지침에 의하면은 각종 인허가 준공검사 신청시에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 받아서 준공 처리를 하고 지목변경 신청서를 지적계로 통보를 해 주면 자동처리 되도록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철저히 잘 이행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93년 3월달에 관련부서에 재차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실과에 다시 촉구를 해서 이런 사항이 지목변경 신청이 준공이나 동시에 신청이 돼서 자동적으로 적법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권선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우충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중 택지부지의 불하 계획이나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에 국유지에 주택을 가지고 거주하는 연고자들을 위해서 지난 8월 14일 4,563㎡를 재무부에 불하 신청을 해서 13필지 4,424㎡를 승인을 받아서 현재 측량과 감정기관에 시가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안으로 매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무부 소관 국유지와 군유지 중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소재해 있는 10필지 34㎡ 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실사하고 타 법령의 저촉 여부와 민원소지 여부등을 확인하는 한편 현황측량을 실시를 해서 불하의 타당성을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도가 폐지 돼가지고건설과에서 이관이 되는 건설부소관 재산 중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약 10필지 1,500㎡를 95년 상반기 중에 인수를 해서 총 20필지 4,908㎡의 국공유지에대해서 국유지는 재무부 승인을 공유지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금년 말 안으로 연고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불하가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내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 이전 계획과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청 청사내에는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이 지금 소재 해있습니다. 이 이전 계획은 금년 3월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대상은 평통 자문회의,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협의회, 체육회 등 4개 단체로써 3개소에 37평의 면적이 되고 이전 기한은 94년 12월말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정부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사회단체 사용 사무실 정리 지점에 의거해서 관련 단체에 94년말까지 자체 이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토록 통보를 기위 한 바가 있으나 평통이나 자유총연맹 등 일부 단체에서 관련 법등을 제시해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혀 추진된 실적은 없고 본청 청사외에 사업소나 기타 공공 건물등 저희가 가능한 한 장소는 물색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마땅한 적지가 나나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단 해당 단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호협의를 해가면서 적절한 방법으로해서 가능한 한 저희가 공공 부속건물을 찾아서 이전을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문예회관이 도비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도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뭐 문예진흥 기금은 얼마 안들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군에서 관내 기업체나 모든 사람들이 국비도 내고 도비도 내고 그러는데 국비는 예를 들어 10억을 내면은 몇% 갖고 옵니까?

○ 재무과장 김진길 그거는 사업 성질별로 부담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일률적으로 뭐....

권선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우리가 국비가 예를 들어 양주군에서 총내느느게 100억이다 이거야 그러면 100억은 못갖고 오죠 그렇죠? 도비도 그렇고

○ 재무과장 김진길 도비는 인제 그거 뭐 주택 같은거는 배분율에 의해서 30%를 가져오는데요 그 다음에 그 보조는 사업의 성질을 봐서 도에서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명 %라고 하는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저희가 지금 보조를 받는 비율을 보면은 타시군 보다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목표가 군세가 지금 1,300억인데 저희가 보조 받는거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지 마는 굉장히 그 이상의 도비를 받는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선안 의원 92년도 93년도에 도비를 우리가 교부금을 받은 걸 보니까 30%밖에 안되는데 그거를 뭐 많이 받는다고과장님은 얘기를 하시는데 이 92년도 93년도 국비나 도비를 볼 것 같으면은 인구가 50만 이상 되는데는 50% 이상을 갖고 오는데 50만 미만되는 영세한 시군은 30% 밖에 못갖고 오는데 이거는 어려운 집안은 돈을 못갖고 오고 돈 많은 동네는 돈을 더 갖고 오는데 그거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데 문예회관도 지금 96년도에나 준공예정이다 도비를 좀 많이 갖고와 가지고 년도에 완공을 할수있게끔 해야 되는데 96년도에 가서나 될지 말지 하고 내년도 뭐 도비가 이게 서야 서나보다 하는건데 이런식으로 나가면 2000년대에 가서나 준공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96년도 그것은 의회가 있는 우리 의원들이 있는것도 아니고 재무과장이 그 자리에 있는것도 아니고 자주 로테이션이 되는데 바뀔적마다 자꾸 얘기가 틀려지니까는 일단은 도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은 시는 도비를 많이 갖고 오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제 얘기맞죠 예?

○ 재무과장 김진길 네 맞습니다.

권선안 의원 그러면은 성남이나 수원 같은데는 도비 50% 이상 갖고 오는데 이거 양주군은 우리가 낸 세금에 대해 30%도 못갖고 오고 있으니 이거를 상부에다가 자꾸 얘기를 해 갖고 오히려 거꾸로 10만 미만인데는 한 70, 80% 받게끔 한다든가 뭐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인구 10만 안되는데나 20, 30만 인데는 똑같이배분받고 50만 이상되는 데는 더 받고 이게 안되니까이거 내년에 준공 되게끔 안되겠어요?

○ 재무과장 김진길 지금 그 시는 50% 이상 말씀하신 거는 이게 취득세의경우에 저희가 50만 미만은 30%를 받아오고 50만 이상은 50% 주고 그러는데 일반 보조금은 꼭 그렇게 뭐 %에 배분을 두는 거는 아닙니다. 그게 인제 그사업 성향에 따라서 도비를 줄거냐 안줄거냐 하는거를 결정을 하고 또 도비를 준다고 해도 물론 노력여하에 따라서 50% 가지고 올결 60% 가지고 올수도있고 하는 권의원님말씀대로 노력을 하는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비 요구하는 것도 사실 저희가 45억 중에 문예 진흥기금은 5억이고 40억을 도비를 요구를 해 놨는데 45억을 다 받는다고 하는건 좀 무리입니다. 내년도에 받는게

그래서 안되는걸 뻔히 알면서 내년도에 다 도비를 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제가 이 의회석상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니까 내년도에 일부받고 또 후년도에 마저 받아서 어떻게든지 완공을 시키는 거로 그렇게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할 계획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그런 내년에 도비 40억을 요청한게 무리라면 그럼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한 30억은 받아올 수 있는 자신 있어요?

○ 재무과장 김진길 글쎄 지금 무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언제나 요구한 거를 100% 다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40억을 다 받으면 좋죠 그런데 30억이다 40억이다 하는 거를 지금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자신을 가지고 말씀 드리는거는 뭐 그건 좀 어렵습니다.

권선안 의원 근데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노력을 확실하게 해 주면은 이게 40억이 되는데 사석에서도 의원님들 만나봐도 관계 공무원들이 자료를 안챙겨줘서 예산을 못갖고 온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게 먼저번에도 확인이 됐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은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갖고 올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줘여지

○ 재무과장 김진길

권선안 의원 뭐 여기서 의회에서 그냥 열심히 한번에 보겠다 초선을 다 해 보겠다 이런식의 말씀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 재무과장 김진길 예 알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내녀에 완공을 목표로 한번 열심히 좀 일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진길

○ 의장 김혜한 또 보충질문 하실....

권선안 의원 아니 그리구요 공시지가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표준지를 만든것도 감정사들이 토지 감정평가사들이 한거교....

○ 재무과장 김진길

권선안 의원 또 도로보상 나가는 것도 역시 토지 감정사들이 한건데 다 그 사람들이 공인기관에 있는 사람들이고 한데 작년에 초토세에 의해서 세금까지 냈는데 보상 가격의 60%, 70%밖에 안 나오더라구요

○ 재무과장 김진길 예.

권선안 의원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니까 국가가 공신력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세금은 받아먹고 보상해 줄때는 저희들 엿장사 마음대로 보상을 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똑같은 토지 감정사들이 감정을 해갖고 그런 차이가 났는데이게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말이에요 표준지가 너무 적어 갖고 문제가된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감정사들이 자꾸 틀려지는데 그리고 이상한게또 군에서 아까 얘기 한 하천부지를 뭐 해 갖고 일반인들이 살때는 그 감정 가격을 보면 엄청나게 또 많이 나오더라구요 공시지가의 몇 배가 나오더라고 그게 군비 때문에 그런 거에요? 왜그런거에요?

○ 재무과장 김진길 글쎄 그걸 말이죠 제가 뭐 감정원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분명한 얘기는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통상 감정을 하는 추세를 보면은 이 금융기관에 대부를 받기 위해서 감정을 한다 그러면 감정가가 좀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토지 보상을 할때는 감정가가 좀 얕게 나오더라구요 그 결과를 보면은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이 감정은 나름대로의 비율 적용하는게 틀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왜감정가격이 낮느냐 올려라 이런 얘기를 민원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구두로 이렇게 나눠 보면은 그거는 뭐 정당한 가격입니다. 그게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고 하는거를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제 생각은 주로 그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말이죠 그건 뭐 감정원에다 별도로 보상을 위주로하는데서 한번 건의를 해보는 방법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선안 의원 이 감정사들이 감정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감사원에다가 그 사실 여부를 해 갖고 질의 회시를 해 본적은 있으신지

○ 재무과장 김진길 아니요 글쎄 극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시지가에 관련한 사항이면 재무과장 소관이니까 제가 그걸 계속해서 다루는데 이 감정을 받아서 보상을 해 주는 입장에 있는건 제가 보상을 다루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해 본 경우가 없습니다.

권선안 의원 그러니깐 인제 재무과 따로 건설과따로 도시과 따로 논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거 같은 청내에서 군수님이 감사원에다가의뢰를 해 갖고 A라는 감정사는 이렇게 부적정하게 표준지를 만들었고 보상 가격은 B라는 감정사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뭔가는 밝혀 달라는 그거를 해 줘야지 재무과는 공시 표준지만 다루니깐 안된다. 보상은 안해주니까 다른 과에다한다. 그러면 인제 같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게 이해가 잘 안가는거니까 그거는 참모회의나 연석회의가 있으니까 그런 회의에서 그거를 조율을 해 가고 감정을 감사원에다가 감사 의뢰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양주군민들은 불이익을 당하고도 어디에다 호소할데가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무과장 김진길 글쎄 피해를 입는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또 지금 권의원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현재까지로써는 저는 단위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군수님 입장에서 보신다면은 당연히 군정을 전부 총괄을 하시니까 군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어느 부서에서 하든 그건 양주군수가 해야 되는거다 하는 판단을 가지시지마는 제 소견으로서는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정원에다가 그런 것을 건의라든지 해본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안 의원 그런 문제는요 참모회의에서 좀 얘기를 하셔갖고...

○ 재무과장 김진길 알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우리 군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는데 발생이 좀 안 되게끔 해주세요

○ 재무과장 김진길

권선안 의원 네 그리고 관내 기업체에 대한 법인세 조사 실시 관계인데 일단은 630개 업체의 30%만 한다고 그랬는데 이 30%만 하는게 법으로 되어 잇는 거에요 아니면 많아서 할 수가 없어서 30%만 우리가 하는 건가요?

○ 재무과장 김진길 아니요 그게 저희도 욕심 같으면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런데 뭐 인력 문제도 있고 또 그런데 도의 지침이 30%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조금 더 계획을 많이 잡았더니 도에서 30% 범위다 그래가지고 계획만 잡아놓고 지금 인력이 모자라는데괜히 저거하니까 30%만 목표를 잡아라 그래서 30%로 한겁니다.

권선안 의원 그러면 나머지 70%는 그 다음해에 또 30% 그렇게 3년에 한번씩 받게 돼요? 그럼

○ 재무과장 김진길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 상태로 보면 3년마다 한번씩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건데 5년 이내에만 하게 되면은 전부 세금을 소급해서 다 징수를 하게 됩니다. 5년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권선안 의원 네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금년에 모색을 해 갖고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전에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없었는지 그리고 고액 체납자들을 보면은 작년에 보상비 나간 몇 천만원씩 보상비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받았으면 되는데 안 받고 조사를 이거 보니까는 낼만한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내가 아는 사람들도 그러면은 체납이소 대책 말만 일소대책이지 실질적으로 움직이질 않았지 않냐 이거지 그리고 여기 나와서 이거 물어 보니까 실무진들이 이렇게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해 갖고 하겠다 이렇게 밖에 안들리고 있는데 과장님도 여기를 보면은 고액 체납자들 명부, 명단이 있으니까 아, 누구다 한 10% 이상은 아실거예요 저도 한 20%, 30% 아니까 과장님도 한 반정도 아실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거에요

○ 재무과장 김진길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이런 제도가 없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도 이런 제도를 할수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아주 지방 세법에 관허사업을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 자신도 이거를 하면서 좀 망설였습니다. 결기도내를 전부 조회를 해보니까 부천시 원미구청만이 지금이 제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에서 하는데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민원인들 한테 법에는 뒷받침이 돼 있지만 세금을 받기 위해서 각종인허가를 안해 준다고 했을때 주민의 비난 이런 여론 때문에 안해 준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8월서부터굉장히 홍보를 주민들한테 많이 했습니다.

저희 유선방송, 반상회보 또 안내문을 만들어서 리, 반장한테도 우편으로 전부 보냈고 지금 본청이나 읍면 민원실에 안내문을 전부 또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부녀단체 회원들 교육 이럴때 전부 안내문을 지금 배부를 해 가면서 충분한 홍보를 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시행을 10월 1일부터 해보는데 해보니까 지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능력이 있는데오 안내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우리 군의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하다해요 그것이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명단을 저희가 컴퓨터에 체납자를 전부 입력을 해 놨는데 그거를 딱 컴퓨터에서 뽑아 내면은 홍길동 하면 홍길동이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세목별로 체납된 게 싹 나오게 돼 있습니다.그러다 보면은 알만한 사람들도 안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허사업 제도라고 하며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전화를 걸어 가지고 ‘당신 세금 왜 안냈어요? 빨리 내세요.“ 그래야 이거 허가가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군말 안하고 그냥 즉시 갔다 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고 그럼 지금까지는 별로 활동을 안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도 노력을 많이 제가 하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재무과 전체 직원을 제가 풀로 돌려가면서 새벽에 내보내서 가서 자동차세는 번호판을 영치 시켜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지마는 이건 이건 뭐 워낙 대상자가 많고 그러니까 걷어오는 효과가 거기에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를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많은 내부적인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많이 고생을 현재까지 시키고 왔는데 그런 점은 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더 이상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고 어쨌든 지금 말씀 드린대로 이 관허사업 제한관계 그 다음에 전화 강제 해제 시키는거 그거를 지금 전화 가입비가 20만200원입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서 체납세를 그거 가지고 대납이 되느냐 그거는 되지는 않지마는 일단 지금 일상 생활에 전화 없으면은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전화를 강제 해제를 시켜서라도 체납세금은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세청 세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 재무과장 김진길

권선안 의원 아까 답변하실 때 토지거래허가에 공장부지라든가 이런거 했을때 그 목적이 뚜렷치 않으면은 뭐 20,500분의 1 지도에다가 뭘 한다 그런데 설계도면은 땅을 사지도 않는데 설계도면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거는 얘기가 좀 안되는데 허가가 나야 땅을 사는건데 그런데 일반적인 예로는 이미 계약이 끝난 다음에 토지거래허가를 집어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공장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 가구 공장을 내가 할려고 그러다가 타 공장으로용도할 수가 있는데토지거래허가에서 가구공장을 하던...... 무슨 등받이 공장을 하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뤄 줄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지 그런데 구체적으로설계 도면까지 붙이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 재무과장 김진길 아 그거 저....

권선안 의원 우리 양주군만 설계도면을 붙이지 뭐 이런데가 양주군 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 재무과장 김진길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도면을 붙이라고 하는거는 지금 제가 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처음 듣는건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지금 단독으로 토지관리계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 목적이 있어서 거래 허가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부수 돼서 뭐 용도변경을 한다 그럼 용도변경이 되는 거에 한해서 허가를 해줘야지 그냥 허가가 목적이 공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구 공장을 하다가 딴 폐수 공장을 한다. 그러면 그게 안되는 사항인데 토지거래허가만 해 주면 그럼 당신들 이거 허가가 안되는 건데 왜 토지거래허가는 왜 해줬냐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복합으로 돌립니다. 거래허가 자체를 그러니까 개별법에서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 변경 관계면은 지역경제과에서 이건 저기 용도변경이 안 됩니다. 하면 그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땅을 살려니까 그러는건데 그거를 허가를 해 주면 나중에 저희가 또 문제가 있죠 안되는 데다 왜 허가를 이거를 허가를 해줬냐 분명히 허가 신청서에다 내가 가구공장에서 폐수 공장 뭘 하겠다고 딱 거기다 사업계획서 넣어놨는데 당신들 그거 알고도 이거 토지거래허가 해줬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복합으로 돌려거 거기서 개별법에 걸려서 안도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인제 거기서 그러다보니까 설계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저는 있는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부당한 사항이면 제가 앞으로 그거는 설계서를 첨부를 해 달라든지 하는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내용을 알아 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부터 용도변경 하는걸 왜 그걸 다루느냐 하는 거에 그렇게 밖에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예 우충국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우충국 의원 없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

○ 의장 김혜한 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아까 그 사회단체사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국무총리에 대한 시달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통관계는 헌법 제92조에 대통령께 통일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기구로 헌법 기관으로써의 특기법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일반 사회단체 하고 같이 취급을 하시는게 뭔가 물론 나름대로 내무부에서 지침시달이 내려온 걸로 저희도 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또 평통에서 나름대로 내무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이것은 일반 사회단체에 준하지 않는다는 그런 지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어떠한협의가 없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내무과 행정계에서도 직접 경기도 하고 협의를 전화상으로 아마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그것도 그러한 대안을 갖고 준비를 해 주신다니까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내년에 또 아마 그 차도 다시 정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평통이나 여기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 살기가이렇게 무상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기자실 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김진길 네 그것은 지금 저희가3월달에 지침이 내려올 때에 이렇게 세분이 되어서 어느 어느 단체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내려오질 않고 청사내에 있는 사회단체를 정리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 다가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호단체 범주가 어떻게 되냐 평통을 여기 넣어야 되냐 안넣어야 되냐 하는 것도 다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는데 도에서 실무자 얘기는 평통도 들어간다. 들어가고 기자실은 예외다. 제외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하고 우리도 지침 시달을 놓고 그리고는 인제 지시가 된거니까시달을 해놨는데 나중에 8월달엔가 언제 실적 보고를 하라고 지시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저기 국회에 답변 자료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실적보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거기에아주 명문화가 돼서 내려왔어요. 평통 지금 말씀드린 자유총연맹하고 우리 나머지 둘 하고 해서 사회단체가 다 명문화 돼서 내려 왔더라구요

그래서 이런게 인제 아직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보고는 했는데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위에서 지시는 그렇게 되고 있고 또 현재 막상 어디로 나가라고 해도나갈데가 마땅치 않고 또 전부 평통이나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체육회가 전부 정부에서 지원단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지원을 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임대료를 따로 내가면서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나갈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강력하게 권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평통에서 평통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지금 정의원님 한테도 얘기를 들었지마는 지금 내무부쪽에서 저희한테 행정 지시를, 분명하게 제외다고 하는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서면지시가 안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기도 평통쪽으로는 또 그런 뭐 협조 공문이 나갔더라구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행정기관쪽에도 공문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이전대상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연하게 내보낸다는 것 보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공 부속건물 같은 걸 어떻게 마련을 해서 내보내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의원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간단히만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진길

김재현 의원 읍면에 가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인가 하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장인가 하고 책상, 걸상이 다 있잖아요 그것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진길 제가 알기로는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만 대상으로 해가지고본청만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책상만 해 놓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대상으로 안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의원 협조기관이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아까 우충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 지금 우리 군유지인 광적 가납시장 군유지 주변에 사실 그전에는 아까 권선안 의원님 질문한 내용하고도 다 연계가 된건데 극 어느 시기까지는 임대료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게 허공에 떠버리고 없어졌고 그러다가 의회가 생긴후에 한번 짚어주니까 지금 또 2평, 3평씩 또 많게는 5 , 6평씩 이렇게점유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제 조사를 해서 새로 할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그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91년 4월 이전에 건물들이 지어져 있는 거에요? 그 주변의 상가들이...

○ 재무과장 김진길 그렇죠

김재현 의원 그럼 그걸 불하할 용의가 계신지 말에요

○ 재무과장 김진길 그것은 불하 대상이 일단 됩니다. 대상은 되는건데그것이 지금 시장부지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예기가 또 나옵니다만 어쩔수 없습니다. 이게 무조건 한다고 제가 답변드리는 것 보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겠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용도폐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 불하할 대상 면적에 대한 용도폐지를 시켜서 재무과장 한테 매각 의뢰를 하면은 그거는 가능합니다.

김재현 의원 네 그런데 군정이라는게 군청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와계시고 그럽니다마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다 우리 군민이 편하게 살고 재산권 보호해 주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해 주는건데 그럼 그게 사실f 수십년 그렇게 돼온건데 그 사람들이 지금 집도 못짓고 있는 상태고 그 한두 평이라도 깔고고 앉은 것에다가 더 확보해서 건물도 짓고 뭐 일부 짓고 있는 사람들도 계시긴 한데 그러한 군민 편익이라든가 재산권 좀 저거하고군정을 좀 저거하기 위해서 꼭 군에서 불하를 했다고 해서 시장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아니고....

○ 재무과장 김진길 그렇죠 어차피 못쓰는 땅이니까 네

김재현 의원 네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시든가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요 저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집을 지을려고 그러는데 군유지 때문에 집을 못 짓는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광적 면장한테 그 실태를 조사를 해서 시장부지 용도폐지를 지역경제과에다 신청을 내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김재현 의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사용료 관계는 읍면장이 하는 겁니까 지역 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깔고 앉은 것.

○ 재무과장 김진길 지금은 그게 소관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읍면장 한테로 위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각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죄 징수를 해야 됩니다.

김재현 의원 기존 저거 된 것 까지요?

○ 재무과장 김진길 네 기존에 군유지 깔고 앉은 부지 있지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걸 전부 환산해서 매각할때는 그걸 전부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김재현 의원 그런데 새금 징수한, 사용료 징수한 그것이 다 지금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 보관이 안돼 있을거란 말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시장부지 생긴 때부터 받는 겁니까 5년치를 받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진길 그렇지는 않구요 일정한 년도를 정해서 5년치면 5년치 이렇게 해서 소급해서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하나만 더 물어봐요

그 국공유 재산 관계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덕계리 105번지인가 뭐 거기 임야가 군유지가 있는데 사실상 맨 꼭대기에서 쓸모도 없는데 그걸 팔아다가 그 밑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땅을 제대로 살수가 있는지 또 우리 관내 말고 의정부나 남양주에 양주의 재산관리 그 관계는 아직 준비가안돼 있을지 모르지마는 그 관계를 서면답변해 주시고 우리 양주관내 말고 관 외의 재산관리 상태 그리고 덕계리 임야 같은 것에는 예를 들어 회천읍에 어느 공공마을회관을 짓겠다 대토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가능한지?

○ 재무과장 김진길 지금 일단 임야를 팔려고 그러면 공공 단체한테 파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공개 입찰을 해서 파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땅한 재산이 있어서 산다. 그런데 특정인 한테 수의계약을 할수없는거고 공개 입찰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관계없고 만약에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해당 단체한테 파는 것은 그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인 한테팔때는 그건 반드시 공개입찰이 돼야 합니다.

권선안 의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군유지가 덕계리에 105번지인가 어디에 있어요 한 2만평이 1만 몇 천평인가 있는데 그 땅을 매각을 해 갖고 이 밑에다가... 쓸모가 없어요 그 땅이 맨 꼭대기에 있으니까 주내면 하고 거의 경계에요

거기가 덕계리 저수지에서 한 2kn 올라가야 되니까 그것을 덕계리로 내려와 갖고 하천부지를 매입을 할 경우 거기다 공공건물을 세우겠다 이거에요 그럴 경우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 재무과장 김진길 산 땅에다가요?

권선안 의원

○ 재무과장 김진길 글쎄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토지를 팔때는 공개적으로 파는 거니까 해서 팔아가지고 일정한 부지를 군유지로 다시 샀는데 거기다 군유지에다...

권선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군유지도 살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군유지 팔아가지고 군유지로

○ 재무과장 김진길 그렇죠 사면 군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다시 사면 일단 그건 군유지인데 거기다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는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군유지에다 짓는 공공 건물이니까 그건 가능 하죠

○ 의장 김혜한 오랜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으므로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나. 사회과 소관(질문자 : 권선안, 이은선 의원)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이은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사회과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이자가 있는 반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소득기금은 무이자인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도 무이자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영세민들이 안정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얻기가 매우 난해한 상태에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이자를 내야되고 또 특별 지원 자금이라고 해서 무이자로 해 주는데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무이자로 해 줏 있는 그 방안과 대책이 있으면 좀 연구를 하셔 갖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선 의원 이은선 의원입니다.

관내 불법 묘지 근절 방안과 광적면 석우리에위치한 의정부 시립묘지 확장 증설의 경위에 대해서 사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사회과장 송종섭입니다.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이자가 있는 반면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은 무이자인 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무이자 활용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조례는 87년 2월 10일 제정이 돼서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500만원으로서 상환기간은 3년거치 4년 균등상환과 상환기간 중에 년리 5%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사업은 82년도 8월 28일 조례가 제정 돼서 가구당 500만원을 지우너하며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돼있고 무이자로 돼있습니다. 그래서현재 영세민 및 저소득 층의 생활안정자금은 년리가 5%인 반면 새마을 소득 특별자원 사업은 무이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의 형평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93년 1월달에 행정쇄신 과제로 선정해서 경기도의 건의한 결과 경기도에서 동년 2월 26일날 내무부에 재차 건의해서 경기도로부터 내무부의 회시 내용을 보게 되면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조례 규정에금리인하에 관한 사항은 각도, 각 시군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사회과장 회의라든가 사회계장 회의때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알아 본 결과에 의하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최소한의 이자는 내야된다. 이렇게 내무부에서 내려왔고 해서 저희 그 생활안정자금이자를 탕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지원 사업의 이자를 5%선 정도를 올려서 조례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이 돼서 곧 시군의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영세민들 즉 어려운 사람들의 보증인 확보가 어려워서 융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쩔수 없이 채권 확보상 보증인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은선 위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불법 묘지 근절 방안과 광적면 석우리에 위치한 의정부 시립묘지 확장 증설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불법묘지 근절 방안의 우선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설묘지 32개소 사설묘지 173개소 해서총 205개소 256만km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년도 금년도의 불법묘지 단속 사항은 유인물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호화 묘지라고 그래서 묘지당 100평을 초과하는 그런 묘지가 5개소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금년도에 걸쳐서 완전히 축소내지는 석조물을 정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묘지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묘지를 순찰하는 방법과 주민과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정보 수집등으로 해서 묘역 조성 관게에서 사전 예방사고 묘지제도 홍보를 철저히해서 묘지의 심각성 등을 공감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묘지 설치는 적발시에는 자진 개장을 유도하고 불응시에는 설치자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조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의정부 시립공설묘지 조성현황은 석우리 산 19번지와 20번지 동 430번지 일원에 1973년도 6월 17일에 1만 7,415㎡가 승인이 나서 그 동 지역에 1973년도에 1차로 1만 5,858㎡에서 공원묘지를 조성 하였고 동 430번지에 있는 1,547㎡에 대해서는 2차로 92년 12월 27일날 산림훼손을 득해서 기존 묘지와 연접해서 묘지 조성을 한 것으로 당초 73년 6월 17일 승인된 면적 1만 7,415㎡에 현재 공설묘지를 설치한 사항으로 신규 증설허가가 아님을 답변드리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의원 양주군에는 우선 묘지가 말에요 우선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너무 많이 묘를 쓰고 있습니다. 인구는 증가 안되는데 묘지는 늘고 있어요.

각 지역에 볼 것 같으면 전부 산소 자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담당과장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타 지역에서 될 수 있으면 진입을 안하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의정부 시립묘지만 해도 그래요 작년 그때 보니까 대형 간판을 걸고 이건 뭐 양주군 땅에다 말에요 큰 아주 과시하는 것처럼 말에요 묘지라고 계시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철거를 하고 인제는 입간판 조그만한 것을 붙였는데 그렇지않아도 92년도에 사실 산림훼손을 안해줬을 것 같으면 사실 묘지 조성이 안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주군에서는 묘지를 쓰라고 한 것 밖에 안돼요 뭐 정말 산림과장이 안계셔서 모르지만 그래서우선 당초에 산림훼손을 안해줬을 것 같으면 묘지조성을 안했기 때문에 우선 묘지를 갖다가 활용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정말 담당과장이 산림훼손 허가를 해 주고 또 묘지조성은 당초에 면적에 포함됐기 때문에 한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선 타시군에서 양주 지역으로다가 묘지를 문의할 적에 어느 정도 제한을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앞으로는 타지역 사람들이 묘지만큼은 침범을 안하는 방향,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의정부 묘지 관계는 저희가 답변서에도 표를 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2차 공사는 1,547㎡에 대한 산림훼손 허가를 안해 줄려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래서 반려도 되고 여러 가지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73년도에 전체적인 묘지조성 승인이 난 사항을 가지고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훼손 허가해서 추가로 된 것입니다. 사실 신규 증설이라고는 볼수 없고 앞으로는 공원묘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우리 군민 정서상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서 여러분의 의견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권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권선안 의원 네 됐습니다.

○ 의장 김혜한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질문자 : 권선안, 김재현, 정명훈 의원)

○ 의장 김혜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대해 권선안 의원, 김재현의원, 정명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환경보호과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토석 채취장 발파시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행정 지도가 미흡하여 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고 항상 이것은 만전 기하고 불필요 하다고 하나 인근 주민들이 항상 먼지가 나서 장독도 못 열고 빨래도 못 널어놓고 아이들이 놀래서 징징대고 돼지는 새끼가 떨어지고 양계는 산란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와 두 번재는 폐자원 수거 실적 및 자원 재활용품 활용실태가 우리 군에서는 어떤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매번 질문 때마다 나오는 문제 입니다만 어떤 확교한 대안이 현재 나오지도 않고 또 군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것같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우리 환경보호 과장님께서는 쓰레기 처리 과정이라든가 매립 과정에서 상당히 인근 주민들하고 다툼도 많고, 민원도많고 그런데 이것을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친분 관계도 가지면서 어쩔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서로 참고 도약을 해나가야 되는데 자꾸 거부식으로 관의 횡포식으로 밀고 나갈려고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적면 가남리 신천변에 하천 직강공사로 인해 생긴 하천변에 양주군 쓰레기를 지금 매립하고 있는데 사실 매립지가 타당치 않다 보니까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 하고 충분한 대화만 있었더라면 민원이 자주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겠습니다만 이것을 도심 중앙에다가 해 놓고 미뤄 붙이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지난 봄에 그래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현지조사차 한번 나가 본적이 있었는데 사실 악취라든가 파리, 모기 각종 해충들이 서식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알만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좀 보완을 해서 주민들하고의 유대도 갖고 해서 기위발생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에다가 하물며 또 소각장까지 대단우로 만든다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아마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지번도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굉장한 반발이라든가 아떤 불평을 하고 있는데 사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물론 부적지이기 때문에 딴데로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장소가 지금 물색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희망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내에 공해 배출업소가 상당한 수로 환경보호과 전 임직원은 금년의 정부 방침에 의해서 깨끗한 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인하여서 공해업소 지도 단속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천성농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매일 그쪽을 왕래하고 있기 때문에 천성농원 하천에 대해서 또 오폐수 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성농원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폐수가 유양 국민학교 옆 소하천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그 주변 마을이나 도로까지 과거에는 악취가 심해서 참 코를 막고 다닐 정도 였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 과장 이하 전직원들이 책임의식과 높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단속과 지도를 한 바 그 당시 오폐수 배출량이 크게 감소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그 엄청난 오폐수가 맑아져 물고기가 서식할수 있을 정도로 참 맑아졌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다시 오염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런 지도 단속을 해서 맑아진 물이 왜 근래에 와서 다시 오폐수가 심화 되었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재에는 천성농원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가 금년도 기존 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사가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그 지역 천성농원에서 소각로가 필요치 않은 관계로 해서 현재까지 공사 착수를 안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은 현지를 즉각 답사해 가지고사실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즉각 환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다섯가지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환경보호과장 최명섭입니다.

최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장 발파 작업시 소음 분진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회천 고암리 산 90-1 용암 석재외 11개소의 토석 채취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94년 4월달에 일제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사업상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지도 점검 계획은 94년 11월달에 정기점검을 시행해 주민불편 사항을 시정케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저희는 물론 토석 채취장도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폐수 배출업소가 너무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폐수 배출업소 점검을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상 초석 채취장에 대한 지도 점검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차후에는 동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선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자원 수집 실적 및 재활용품사용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에서는 현재 재활용 차량 한 대와 쓰레기 선별 안부 2명을 확보해서 읍면을 매주 읍면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일별 수거는 월요일날에 장흥, 백석,, 화요일 주내, 광적, 수요일 은현,남면, 목요일 회천읍, 금요일은 군청 등 요일별 수거 읍면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폐자원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 통장갖기 운동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청 실과소 읍면에는 28개 통장, 학교 마을 단위 42개 기업체와 군부대에는 328개를 해가지고 398개의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도 종이류, 캔류, 병류, 기타 재활용품을 20만9,585kg을 수거해서 1,508만4,070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김재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양주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납리에서 저희가 쓰레기 매립을 하는게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을 찾다가 보니까 매립장이 없어가지고 현재 가남리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의 생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하절기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파리, 모기로 인해 주민들이 약취에 시달리고 또 해충으로 인한 전염병의 우려 그런 모든 것으로도 인근 주민에게죄송한 마음이 이를데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쓰레기 메립장의 적지를 위해서 많은 지역을 탐사를 하고 세밀한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쓰레기장에 대한 적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방향 검토를 해 가지고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는 방안도 생각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무려 31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양주군의 빈약한 재정으로는 그런 것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적으로 현재에 쓰레기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매주일 수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현재 소각장을 피해 설치해야 하는 설치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마는 소각장 설치의 적지를 저희가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소각장 부지 선정 종료를 해 가지고 95년도에는 소각장을 설치하는방향으로 시행 하겠습니다.

정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서부터 9월까지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서 정기단속 2회, 특별단속 5회, 수시단속 45회를 실시를 했는데 점검 업소 수가 1,009개소를 점검을 하였으며 위반업소 수는 236개소가 위반업소였습니다.

위반 내역은 공해배출 허용 기준초과 업소가 103개소,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업소가 8개소,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업소가 100개소, 기타 20여개 업체로서 여기에 대한 저희 조치내역은 개선 명령 69개소, 폐쇄 명령 100개소, 조업정지 40개소 기타 경고 처분을 35개소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공해업소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대한으로 막겠습니다. 또한 정명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천성농원 오폐수 관계나 쓰레기 처리 실태에 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천성농원의 폐수 배출업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은 지금 물량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성농원 하천을 흐르는 오수는 주로 천성농원에서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생활 하수가 하천으로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하천수를 채수를 해 가지고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소에다가의뢰를 했는데 의회 결과 법정 허용기준 이내로 나와가지고저희가 천성농원을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차후로도 아까 공해업소, 폐수업소가 3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마는 이 3개 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생활오수의 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천성농원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소각로를 설치 요구를 했는데 설치가 지금 안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량 시간당 200kg의 소각로 설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소각로 설치가 지연된 사유는 천성농원 측의 소각기 용량 선정에 따른 잦은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kg짜리를 설치하면 용량이 적다. 따라서 용량을 더 큰걸로 해 달라 처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 두 번재는 용량이 적더라도시간당 100kg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기를 두개를 설치해 달라 이런 잦은 요구로인해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선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용량 변경에 따른 계약 절차가 수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소각로 설치를 위해 가지고 재무과에 설치요구를 했는데이번 주일내로 계약 체결이 돼 가지고 곧 착공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환경보호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이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 아까 토석 채취장 단속이 단 공해업소 관계 때문에 미흡하다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수시로 나가서 좀 해주셔야 하는데 주민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도 연락을 해도 나오지도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회천 같은 경우도 봉양리에 이모 최모씨의 얘기일 것 같으면 연락이...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연락을 하면 군에서 나가서좀 신경을 쓰고 단속 좀 해야 되는데 업체가 큰 업체다 보니까는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지 아니면 아주 나가지를 않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뭐 여기서 용암 석재외22개소 업체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업체 이름을 다 써주시고 또 아까 폐자원 수집 실적 및 재활용품 사용실태도 살명 잘들었는데 통장 갖기가 한 400여개가나왔는데 이게반 단위, 예를 들어 하면은 회천읍에 가서 싣고 오는 거에요 각 리 단위로 다니는 거에요 아니면 반 단위로 들어가는 거에요? 그런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을 폐자원이 자꾸 수거가 돼야 쓰레기 문제도 복합적으로 주도 되고 그러는데 이 재활용 차가 제대로 가동이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건지 그리고 이게 뭐 2개 읍면에 1주일에 한번씩인데 한번만 갖다오고말지 한번 갖다오면 그대로 눌러 있는데 차들이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 쓰레기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될 텐데 지금 나가는 종이랑 비닐이 무척 많은데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쓰레기 문제도 벽석에 있는것도 금방 다 끝나겠던데 복합적으로 이런 것을 좀 활용해 주셔야 하는데 물론 이 일이 많고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동차를 구입해놓고 하루에 두군데만 갖다 와서 끝나는 정도로 하지 말고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토석 채취장이 저희 관내에 12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한테는 지금까지 눈에 띄는 그런 신고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신고를 받을때마다 현지 조사를 지금까지 했었는데아무래도 그 조사 조치 결과가 미흡한 걸로 판단 됩니다.

앞으로는 주민 신고가 있든 없든 주기적으로 토석 채취장을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위반 사항이 있을 때에는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저희가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을 체크 해가지고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폐자원수임 통장은 저희가 398개 통장이 있습니다만 그 통장의 숫자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지않습니다. 이 통장을 앞으로증가를 시켜가지고 누구나다 통장을 가질수 있도록 저희가 시도를 하겠습니다. 폐자원 수집에 의해서 저희가 주일별로지역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저희 재활용 차량이 한대로 인해가지고 매주 읍면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 수거량이 그렇게 많은 양이 수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주민 홍보가 미흡했다고 말씀드릴수 있는거고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아직까지는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주민 홍보에 저희가 앞으로더최선을 다할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재활용품 확대에 대해서도똑같은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또재활용차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재호라용차는 리별 또는 필요에 따라서 반별까지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주민들한테도 재활용차 활용에 대한 계몽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모든 방안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네 그러니까 재활용품으로 가야될 게 쓰레기로 나가니까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그렇습니다.

권선안 의원 인정하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권선안 의원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지금 쓰레기량을 엄청나게 줄일수있을 거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렇습니다.

권선안 의원 그리고 토석 채취장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파하고그러면 “아! 산림과 소속이다” 그러고 산림과에다가 전화를 걸고 신고를 한다고 이거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산림과 하고 연대 해 갖고 이것 좀 해주세요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알았습니다.

○ 의장 김혜한 김재현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전부 시인을 하시는데(웃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가 우리 9만 군민 다 같이 우리 군수님 이하 600여 공직자들이 참걱정을 하는 문제고 그런데 사실 현장엘 가보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차수막 설치한 것 1mm짜리로 했다. 또 침출수 해서 집수정 관계도 뭘로 어떻게 했다.

물론 그한 흉내는 다 냈더라구요 가보니까 네 그러면 분명히 우리 환경보호과에있는 분들은 다 그래도 그만한 쓰레기를 매립할 저거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돼야 되고 예산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쯤은 다 알고 계실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산타령만 하고 이게 그 시설의 그용량에 맞추는게 아니라 돈에 맞춰서 시설을 해놨다구요. 그래 민원이 안 일어날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거고 완벽한 시설이라는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거고 그렇습니다마나는 보면은 너무 예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이 넉넉지못하다 보니까 저거했는데 이 환경분야에 앞으로예산 반 이상을 갖다 쏟아부어도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인데 반 이상 쏟아부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저거를 좀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걸 다 시인하시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김재현 의원 저걸 하시니까 뭐 더 이상의 질책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여기보면은 인근 주민들 민원 해소책으로 뭐 2억인가 얼마 세워놓고 백석 단천 부락에다가는 1억원 지원 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아직 2억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재현 의원 집행을 안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예 아직 안했습니다.

김재현 의원 그래 지금 그 문제도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얘기들 하는데 사실 진짜로 걱정 하는거는 그 인근의 학교 주변이고 말이에요 엄청납니다.

그리고실제로 이거 누구나다 공감하는 얘기니까 자꾸 얘기해 봐야 잔소리만 되는거고 그러니까 좀 환경보호과장님 한번 그 뭐 전에 이종태 환경보호과장 계실 때 아까 여기 저 유양리 얘기도나왔습니다마는과감하게 좀 해주시고 예산 좀 요청을 하시고 우리 군비로 다못할 것 같으면 도고 어디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해주셔서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도록 이렇게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게 문제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김재현 의원 이것 뭐든 2억 가져다가 무슨 주민 선무책으로세워 놓는다 이게저게 아닙니다. 이게 해결책이 아니고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지금처럼 솔직하게 주민들 하고대화를 하십시오 우리가예산이 저거될때까지좀 이렇게 당분간 참고 조금 해 보자 노력한다는 얘기만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반대해요 지금 어느지역으로 쓰레기 처리장 간다고 그러면 서로 안 받을려고 그럽니다. 군청은 서로 끌러갈려고 그리고이쓰레기장은 서로 안 받을려고 그래요 이게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셔가지고 아주 제발 좀 민원이 없게 깨끗하게 처리를 할수있게끔 가보면 그냥 그건축 콘크리트 조각에 철근 박힌거 그것 뭐 차수막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갖다가거기다 묻는데 지하수오염 다 돼죠 냉장고 깨진 것 거기다 갖다가 넣습니다. 그래 이거 지금 보니까 답변서에도 보니까 95년도에 복토용 차량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군에도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갖다가 좀 제대로 묻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이게 안하더라구 안하세요 그리고 뭐 주민들이 전화나 하면은 큰소리나 오히려 되례 큰 소리쳐요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기왕에 저거 하시는거 좀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무슨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알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운 질문해 주세요

우충국 의원 저도여기다 질문을 하나 넣었더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다른 분질문하는데 보충질문으로 하라고 그래서 궁금했던 거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가 정말 그대로 쓰레기 같이 골치도 아프도 어렵고 아주 우리 양주군의 시원한 커다란 문제인건 틀림없는데지난 6월달에 우리 과장님이 여기 우리 군정 질문에 답변하신데 광적면 가납리에 쓰레기 종합 처리장을 설치 하시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금년내에 토지매입 및 선별차고 신축을 완료하고뭐 여러 가지사업 계획에 의해서 소요예산이 93억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해 놓으셨는데 이거가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지금 저기 쓰레기 매립장을 계획상으로광적면 가납리의 부지에다가 추가 확장을 할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진흥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납리 확장을 할려고 하는 지역은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별 창고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우충국 의원 선별 창고 얘기는 뭐 이 자체가 무산이 됐으니까 거기다 짓겠다는 선별 창고인데 선별창고 얘기는 더 이상 얘기할수도 없고 그러면 이게 6월달 6월 8일날 보고한 것이 금년내 토지 매입 선별창고 신축을 하겠다고 해 놨는데 10월달 답변에서 무산돼서 대책이없습니다. 참 말 그대로무책인데그럼 이게 어떻게우리 사업 먼저 제가 지난번에 질문할 적에 덕도리 군유지가가장 양주군의 쓰레기매립장으로써우리 과장님이 보는 견해에서 가장 적절한 지역이라고답변 하신 바도 있고 한데나는 거기도 아니고여기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놓으시고 지금 부로가 넉달만에 무산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양주군 쓰레기 처리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게 답답해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의원님께선 말씀하신 광적면 덕도리 부지에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현지답사 및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 거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뭐냐면 거기서 군부대에 조건부 동의를 했는데저희가 93년도 7월달에 취득을 했는데 거기에 따를 조건이 모든 작전상 철거 요구시 철거 조치를 해가지고 각종 유해시설 설치로 군부대 장비가 고장시에 피해 보상을 해 달라 그런 어려운 조건이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쓰레기장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를 할 경우에 투자비가막대한 투자비가들은 뒤에 나중에 이런 군부대에서 철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피해 보상을 해라. 그런 경우를 저희가 생각을 해가지고거기가 적지가 아니라는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는 어려운 걸로 지금까지 판단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가지구요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폐천부지입니다. 거기가요

폐천부지 3,258㎡중에 1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건데나머지잔여 2만㎡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정비 작업이나 기타거기 있는 흙을 반출을 해가지고거기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요 거기다가조성을 하면 저희가 한 2년-3년은 사용할수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거기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한겁니다.

우충국 의원 그거는 주민한테 물어보고하는 얘기입니까? 다른데는 무슨 군이다 주민일 때는 못하고 거기는 확약 받은 데 입니까? 좋습니다. 다시 연말에 한번 다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예 정명훈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충실한 답변은 숫자적으로나열까지 해서 뭐 출장 일자까지 아마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러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과거 아까 김재현 의원께서 이종태 과장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참 물매미 둘아다니듯 하면서 엄청 나게뛰다보니까 과거에 아주 지나 다닐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던물이 물고기가 서식할 정도로 정화가됐었습니다. 그러나 비단환경과장에게만 해당되는게 아니라어느 과장이건 책임자가 열심히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집니다. 소신없이 참 적당히 그저지내다보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에 그치고 맙니다. 좀 여러 과장님들도 앞으로 책임감을 다 해서 열심히 해 주시면 과장님 한 사람의 성의있는 노력으로 인해서양주군민 전체가 편안하고 깨끗하게 또 즐겁게 주민이 편히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그만두시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선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아까 그 천성농원에 3개 배출업소가 있다고 그랬는데거기에 도금공장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물을 수거해다가 해보니까 800가 적정치 안에 든다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기업체를 나가다 보니까 단속이 나가기 이전에 여기서 단속이 나간다고 하는거를 알고 있더라구요 이래 갖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단속 천번 만번 나가야 ‘야! 우리 내일단속 나간다“이래갖고단속 나가니까 이게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야간에 그냥 무단배출을 막하고 여름에는 아파트 문을 열어놓고 살수가 없을 그럴 정도고 가죽공장에서 폐수를 막 내려보내고 그러는데 그러면 좀 잡아줘야 될텐데예를 들어 섬유고 가죽공장이고 이런데 거기서 월간 생산량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약품 소모량도 있고 그거 봤으면 그거에 안맞으면 무단으로 그냥 방류할텐데 그러면 조사를 좀 해주고 그래야지 “야! 우리 나갈테니까 니네 조심해라” 이렇게 해놓고 나가면은 맨날 헛거지 뭘 그래요 이게 사장들이 얘기하고 기업체 종업원들이 얘기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일이 절대로 없고 여태까지는 그냥 넘어갔지마는 앞으로 단속을 할때는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고 밤에 눈을 뜰수가 없을 정도로 교통사고가 유바로디고 무단으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안개가 끼어요 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아시는지 그래 갖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별문제 없다 이 단속한 것 별게 아니더라구요 28개업체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러것 단속에 걸린거는 이 사람들은 재수 없어서 걸린거고 진짜로 단속 안한 사람들 무척 많아요 이거 좀 단속 좀 해줘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지금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천성농원의 배출된 기준 이하로 판명이 되었다는 거는 도금 공장에서 나온 폐수가 아니라그앞을 흐르는 하천을 체수해 가지고 시험을 한 겁니다. 그게 배출원 기준 이내로나왔다는거를 말씀드리구요 저희가 공해업소 단속을 할때에는 물론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사항을 절대 해당 업소에는 저희가 공해업소를 단속한다는 거는 수시단속이 있고 특별단속이 있고 정기단속이 있지만 단속시에저희가 불시에나가서 지도점검을 시행하는 거지 저희가 그거를 미리 통보를 해 주고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검을 할 때는 거기 공해업소에 대해서 약품 소모량 전기 사용량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도단속시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이상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라. 도시과 소관(질문자 : 권선안, 우충국, 이은선, 김재현, 정명훈 의원)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선안 의원, 우충국 의원, 이은선 의원, 김재현 의원, 정명훈 의원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도시과업무 몇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변동이 지연되고 있고 또한 용역비가 많이 무산되는 바람에 용역비가 없어지는 관계로 과연 일을 하는건지 없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권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이지연되고 있고 또 추진이 제대로 안돼 있고 수원 확보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들어서 상수도가 1일 1만 5,000t이 필요하다 그거는 몇 년전에 얘기인데 실제로 필요한거는 앞으로를 봤을때 5만t 이상이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물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시달려야되는데 이러한 영구적인 대안과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에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요새 신문보도상 회정 경지정리 지역이 토지수용령이 내린다고 그래서 경지정리 지역이 필요없는 관계로 덕계리 저수지를 상수도 보조 수원으로 사용하여야겠는데 또한 그 이외 지역을 상수도 보호 지역으로 묶든지 그래갖고 상수도 보호 지역으로써의 역할을 다 할수 있게끔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하겠고 또 저수지 파주 농지개량조합 소유인 바파주 농조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는지 2년전에도 파주농조하고상수도 관계로 인해서 한번 만나보라고 했는데 만난다고 그 당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됐는지상세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개발젯한 구역내에 이축 및 용도 변경등이 사전승인 제가 폐지되고 군수의허가만으로 행위를 할수있도록 돼있어 읍면 경유제가 폐지되었는데 이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하였으며 또한 사전승인제 하고 군수의 허가만이라는 용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점이 무엇 무엇이길래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 법이 지난 93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 해당 주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 민원서류 제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랫동안 개발제한지역내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주민에게 이번에 개정된 제반법규를 자세하게 홍보를 하여 해당 주민으로 하여금 혜택을 주기 위해 개정된 법이 잘 활용될수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님의 의사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사안에 따라서 만부득이 보안상 필요할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인식하고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우리 일반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또 행정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군부대 일방 통행식으로 마음대로 선을 긋고 그 제한규정 또한 일방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문민정부가 들어서 지난 93년말 정기국회에서 법이개정됨으로 인해 우리 양주군 지역에도 부분적으로 일부가 축소 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개정된 법에 보면은 불가피하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계속관리를 해야 한다면 기본적인 민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위임 사항으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그간 많은 규제 조항을 풀어주면서 개발제한 구역내에서도 이축, 증축, 개축 또는 일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은 신축하도록 허용하고있습니다. 그러한 이때에 일부 군부대에서는 이축, 신축, 증축을 불허하며 아예 보호구역안의 출입도허가를 받으라고경고판을 세워놓고 주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이 철책선이 있는 휴전선 근방의 민통선도 아니고 우리 양주군 일반 지역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최일선 군사통제 지역과 같이 운영 관리하여 주민의 기본권이 제약받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참고로 제가 여기에 게사 공고판을 한번 제가 이서를 해 왔습니다. 이거를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 지역안에 출입하고자 할때는 관리 부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금하고 보호구역의 표지나 출입통제표찰의 손괘나 군사시설의 촬영묘사 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동화등의 발간또는 복제는 금한다. 다 통제 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일체 불허한다. 이에위반한 자는 법에의하여 처벌한다.” 이것이 이 주내일반지역에서 군부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관리하는 이게 법입니다.

지금 우리 앞서도 거론하고 제가잠깐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법을 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야단인데아직도 우리곳에 이런 어두운 기본권을 박탈을 당하는 지역이 있다 하는데 우리 양주군은 여기에 대한 대응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은선 의원 이은선 의원입니다.

양주,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공사 추진실적 및 찻집관로 매설 사업부진 사유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92년초부터 광적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아마 조사를 설계를 계획해서 금년 3월에 조사 설계해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사전에 어떻게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들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굉장히 여론이 분분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빨리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환지 설계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들을 모아놓고 여기에 충분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건데이것이 조사설계만 완료가 된 상태에서 너무 장기간 끌다보니까 굉장한 민원이 야기되고 또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의 제약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건지 간단히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 상수도의 시설 용량은 4,500t으로 인구 1만 5,000명의 생활용수로 공급할수 있는 물량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관할 주민들은 과중한 시설비 부담과 또한 농촌 지역이나 자가수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급수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백석은 20여년간을 모든 제약조건에 묶여서 발전에 엄청난 저해를 받아오던 중 금년 정부의 완화조치에 따라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인구증가를 위해 대단위 아파트를 유입코자 하오니 현재 남아도는 수자원을 이용할수있도록 급수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97년도까지의 광역상수도 계획에서 백석을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백석은 영원한 농촌 지역으로써 또한 낙후지역으로서 계속 존치시킬 계획였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정부에서는 균형 발전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으면서 이러한 편파적인 행정도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방침이라고 말할수 있는가 97년도 97년까지의광역상수도 공사가 95년에 착공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도 근숙한 시일내에 광역 상수도에 편입시켜서 타지역과 같이 97년도까지 동시에 급수될수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광.백석 상수도 수원지 상류에 26사단에서 방갈로,주방 시설야외화장실 등을 시설하고 장교들의 휴양지로 이용하고 있어 수원이 오염되고 있사오니 현지를 조사하여 철거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산이 개발 건에 대해서는 주택과와 중복돼서 그거는 질문을 취소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이상 8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도시과장 임은식입니다. 다섯분 의원님께서 현재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재로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이용계획변경과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업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천읍 회정리, 덕계리, 고암리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준도시지역 1,694㎢ 와 농림지역 3,472㎢ 다음에 준농림지역 5,882㎢등 총 1만1,048㎢를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92년 12월달부터 입안해서 추진 하였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2월달 최초로 관보로 게재해서 주민에게 공람 공고를 하였으나 공람 공고에 주거지역 면적을 보다 더 많이 확대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를 재검토 재작성 해서 93년도 6월 22일날 재공람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경기도에 도시지역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승인 신청 하였으나 도시계획 구상에서 주거지역이 인구증가 비율에 비해서 면적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상업지역이 불합리하게 수립되었으며 또한 수도권정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93년도 11월 30일자에 저희 군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회천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문제는 현재 건설부에서 금년도에 개정된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정비 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이 수도권정비 계획이 완료되는 시기에맞춰서 시행하고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덕정리, 고암리 정부 지역과 덕계리, 회정리 지역에 대하여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택지개발 계획을 하고 있어 동 택지개발 예정지 지정 추이를 지켜본 후에 재검토 재 작성해서 승인 신청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당초 수도권 정비계획으로 문제가 되었던 준공업지역을 재촉하고 자연녹지 지역으로 계획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승인 신청하는 방안이 있으나 현재 회천읍 덕정리, 덕계리, 회정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공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저희가 공업지역으로 만들지 않고 자연녹지 지역으로개발할시에는 각종 행위제한 규정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아 상기와 같은 두가지 방안을 면밀하게 종합 검토해서 수도권정비 계획이 수립된 후에 상위 계획에 준해서 조속한 시일안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번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대해서 지연되는 사유와 추진실태 및 수원확보책에 관해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사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건설부에서시행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써 1일 20만 t중에서 우리군의 배분량이 1만 7,000t으로 회천에 9,000t, 주내면에 5,000t, 장흥면에 3,000t을 공급하고자 94년부터 97년말까지 사업을 시행해서 98년초에 통수할 계획으로 건설부에서 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3년도 9월 22일자에 건설부에서 확정된 용수 배분량 계획에 의하여 저희 양주군에서는 1만 7,000t을 수수를 해서 금년도 3월 사업비 1억 2,100만원을 투자해서 상수도 수수를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해서 금년도 11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의정부시와 회천 상수도 수원지간 송수관로 매설 사업을 발주할 예정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수수를 위한 우리군의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에 있어서 저희군에서는 정상 공정으로 추진 하였으나 건설부와 수자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시 설계가 지여되는 관계로 해서 의정부에서 우리군으로의 송수관 분기점 등 송수관로 선정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아 금년 11월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준공예정인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이 현재로써 판단할 때 지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수원 확보책으로는 양주군 배분량 1만 7,000t외에 의정부계통 20만t 중에서 현재 예비용량이 8,000t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에서 추가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건설부와 수자원공사 경기도에 추가배분 요청중에 있으며 회천읍 지역 택지개발 및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수요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주체인 토지개발 공사나 주택 공사등이 건설부로부터 용수 수요량을 확보하는 조건으로써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회천지역 상수도의 생활용수 부족상태에 대해서는 자체수원을 개발하여 공업용수로 사용토록 하여 점진적으로 공업용수를 제한하고 생활용수 공급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광,백 상수도 1일 4,500t으로써 금년 1일 평균 약 1,300t 만 사용하고 있으므로수도권 광, 백 상수도 5단계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광,백 상수도의 잔여 상수도를 회천 지역으로 해서 전환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덕계 저수지를 상수도수원으로 전환 사용할 방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면 덕계 저수지는 76년도에 착공해서 79년도에 준공된 저수지로써 현재에 총 저수용량이 67만 7,000t이며 유영면적은 240ha로 상수원으로전환시 취수 가능량은 1일 약 2,000t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상수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회정, 덕계리 일대 몽리 구역 면적 115ha 에 대한 대체 농업용수가 확보되거나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이 완료되어 농업용수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 선행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대체 농업용수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고 다만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한 후에 도시계획으로 기획하여 몽리면적이 주거지역이라든지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농업용수로 필요치 않게 될시에는 그 정수관리 주체인 파주 농지개량 조합과 협의해서 상수원으로 전환 검토코자 합니다.

다음번에 두 번째로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 구역내 이축 및 용도변경에 대한 사전승인제가 폐지되어 군수의 허가만으로 행위를 할 수 있고 개발제한 구역에 행위허가 신청시 읍면 경유제가 폐지되고 직접 군에 제출 처리하게되면 주민에 대한 혜택이 무엇이 있느냐를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면 개발제한 구역내 이축과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사전승인제가 폐지되어 군수의 허가만으로 행위를 할 수 있고 이 사항이 작년도 12월 30일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과 개발 제한 구역 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인해서 종전에는 이축이라든지 용도변경 행위 허가시에는 도지사 저희군은 북부 출장소장입니다만 북부출장소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만 했으며 모든 행위허가와 관련한 민원서류는 해당 면을 경유해서 처리하였던 사항이 이축과 용도변경 행위허가시 사전승인 제도와 행위허가와 관련한 민원서류의 해당면 경유제도가 폐지되어 종전에 도의 승인제도가 있을시에는 이축과 용도변경 행위 허가시는 평균 15일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시행규칙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개정으로 해서 5일간 금년도에 보면 5일간 정도 단축되었으며 또한 해당 면 경유제도가 폐지되어 종전 면을 경유해서 할때는 10일 이상 소요되었던 각종 민원서류도 현재 3일 이내로 민원서류를 처리할수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편해소는 물론 시간적,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정에 따른 행위위임 지역을 확대해 갖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우리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행정구역 면적은 303.43㎢로써 작년까지만 했어도 그중에서 65%인 197.97㎢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 1일자로 61.20㎢가 해제되어 현재는 군 전체 면적의 약 45%인 136.77㎢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일자로 해제된...

우충국 의원 저 과장님 말이죠 그런 통계수치는 변형된 통계수치나 지엽적 인거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제가 질문한 사항은 얼마가 다 됐는지 지금 여기 나온거 보며 65%에서 45%로 한 20% 줄었는데 말이죠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지금도 기본권을 그걸 박탈을 당하고 사는 지역에 대한 아직도 행정위임 상으로도 못 돌려받고 이런데에 대한 대책을 물은거니까 통계숫자나 이런거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하신게 있으시면 말씀이나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답변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제구역 간판표지를 관리부대장의 명의로 해서 통제구역 표시했다는 사항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내면 사복리 탄약고 주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군수시설 보호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육군 제2167부대 2군 수지원 사령부입니다. 금년도 7월달에 위임지역을 완화해 줄 것을 우리가 공문으로도 건의요청을 했고 직접 두차례 찾아가서 방문을 해가지고선 협의를 했으나 그 부대에는 탄약고 폭발물과 관련하여 더 이상 행정위임 지역으로 해주든지 완화 조치할 수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흥면 일영지역의 송추 탄약고도 마찬가지로 탄약 부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육군 제3630부대에서 그것도 저희들이 두 번이나 방문을 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는 저희들이 완화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대에서 통보가 없고 2167부대에서는 더 이상의 행정위임 지역으로완화해 줄수 없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영이라든지 송추 탄약고에 대해서는 관할 부대에만 저희들이 건으를 했는데 아직도 통보를 받은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국방부에서도 저희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관계 때문에 직접 여기 왔었는데 이 탄약고 문제는 탄약고 관리하는 관할 부대장, 전적인 관할 부대장의 책임인데 그 관할 부대장이 저희 관리규정에 있는 외곽 철조망으로부터 500m 이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관리를 할수 없지만 그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은 탄약부대 관리 부대장이 탄약이 폭발했을때에 위험 정도를 봐갖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건의를 하더라도 관할 부대장하고 절대적인 권한이니까 관할 부대장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러한 구두상의 통보를 받고 저희들도 각 부대에 두 번씩 저희들이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좋은 결론을 못얻었습니다. 그러나 인제 앞으로도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익과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희 관할 우리군 관할내 있는 군부대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행정위임 지역에 대해서도 범위가 확대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찾아가서 협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주, 동두천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공사 추진실적과 찻집관로 공사 부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군 회천, 은현, 남면, 광적, 백석면 지역의 도시계획지역과 취락지역을 포함해서 동두천 전지역에 1일 4만7,000t의 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총 예산 323억 6,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0년도 12월 28일 공사발주가 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중 우리군에서 부담하여야 할 총 공사비가 28억 7,300만원이며 93년까지 12억 6,500만원을 부담했고 94년도에는 16억8,0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의 13억 4,000만원만 확보되고 2억 6,8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앞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에 공사사업 추진사항은 1일 4,700t 하수처리장 시설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으며 현재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그 부대시설과 기계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찻집관로 사업을 보면은 총 49.2km로써 동두천 구간이 21.1㎢, 우리군지역이 28.1㎢로써 동두천 구간은 시공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찻집관로는 신천이 17.1km이고 청담천이 8.1km, 덕계천이 1.8km, 효촌천이 1km로써 현재 청담천이나 덕계천과 효촌천은 시공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청담천 선영이 맞지 않는 2.6km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세 개 하천에 대해서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만 신천 구각ㄴ과 2.6km인 청담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찻집관로 계획선과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하천 정화사업 또는 하천 개수사업의 계획선과 계획구가 상이함으로 해서 공사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써 현재 중단되고 있습니다. 신천하고 청담천 2.6km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신천구간의 찻집관로 공사는 현재 찻집관로 매설 계획이 총 17.1km로써 사업비 부족으로 금년도에 7.6km가 미발주된 상태입니다. 잔여구간 중 9.5km는 찻집관로 계획선과 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정화 및 개수사업의 계획선과 계획구가 상이해서 현재로써는 사실상 공사가 공사추진이 불가능하여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적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광적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광적면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생활기반 시설이 전무한 지역을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5월달에 1차적으로 6만㎢를 수도권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득했고 다음에 93년도 12월달에 9만㎢에 대한 수도권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득했습니다.

그후 금년도에 수도권정비 계획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저희군에서 3만㎡를 더 증가해서 약 18만2,000여㎡에 대해서 주거계획 11만5,000㎡, 공공시설 6만6,000㎡, 주차장 시설 1,200㎡등에 대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93년에 용역비를 1억원을 확보해서 93년 11월 10일날 조사설계를 착수해서 금년도 3월달에 조사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거 완료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본군 재정형편상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실시 설계와 환지설계 용역비 4억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해서 입안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계획 결정을 위한 경기도에 신청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정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백 상수도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광,백 상수도는 목표 연도를 2001년으로 해서 광적, 백석, 주내 일원 아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60명에게 1일 1인당 250L 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용량 1일 4,500t을 89년도 12월달에 착공해서 93년 4월달에 준공하여 93년 9월달에 통수를 하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용량으로는 신규 급수전을 다량으로 증가시킬 대규모 주택건설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이 약 500세대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광, 백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시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시 과거 인구증가율을 토대로 해서 2001년까지 인구증가율을 광적면은 연 2.45%, 백석면은 0.54%로 해서 연 인구를 300명정도 증가로 장래 인구를 추정 했기 때문에 목표연도 상수도 수요량을 산정하여 취수원과 정수장 시설용량들이 결정됐기 때문에 대규모로 주택건설은 현 시설용량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광, 백 상수도 수원지 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원지 상류에 위치한 군부대 야영장과 훈련장에는 연간 1,500여명의 군인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훈련병들의 세면과 식기세척 또는 간이 화장실 등으로 인한 오수는 저희들이 현장확인 한 바에 의하면 상수도 수원지로 유입되지 않고 주내면 산북리 수계로배출되기 때문에 상수원의 오염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며 상수원 오염단속을 위하여 상수도 시설 청경이 하루에 2회 이상 순찰을 실시를 해서 오염행위를 단속하고 있어 상수원이 크게 오염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청원경찰의 계속적인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군부대와 상수원 오염에 대비하여 협조를 지속적으로 해서 오염을 최대한 방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광역상수도를 백석, 광적선 하고 광역상수도 편의...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번 회기때에도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천읍에 9,000t이 89년초에 현재 건설부 계획에는 통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광, 벽 상수도는 금년에1일 1,300t 밖에 급수가 소요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별안간 3,200t이 느는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정부시계에서부터 덕정리 상수도 수원지까지 송수관로를 묻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백석 광,백 상수도 배수지에서부터 주내 검문소까지 배수관을 연결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회천읍과 주내면, 광적면, 백석면을 한개의 상수도 급수 권역으로 설정을 해서 앞으로 상수도 관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수수를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는데도 그것을 용역에 과업 지시를 줘가지고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이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네.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도로부터 주거지역이 인구증가 비율에 비해 면적이 과다하여 안된다고 도에서 반려온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수도권정비 계획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얘기로 얼마전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고암, 덕정 지역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가 된게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어제도 군수님한테 질문을 했지만 주택공사나 토개공에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양주군의 노른자위를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안된다고 그러고 건설부에서 안된다고 그런게 어찌하여 자기네들 이익 챙기기 위해서는 예정지구로 고시해 놓고 토개공에서도 예정지구로 고시를 할려고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양주군에서는 어떤 실례가 있냐면 그 지역에 건축을 할려고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달아서 토지거래허가서부터 막는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덕정리 농협 옆에 지금 예정된 데라고 볼수가 있는데 한국 아파트, 융보 아파트는 단지내에 도로변경을 할 수가 있어서 그사람들은 작년엔가 입주를 했고 그전에도 입주를 했고 그런데 유독 예정지구로 된데는 도시기반 시설이 안돼 있다.

그래서 안되고 또한 상수도가 안돼 있다. 그래서 안 해주고 또 회정지구. 덕계지역에도 같은 조건인데 예를 들어서 가구 지역내의 단지내 도로변경은 신흥 아파트나 금융 아파트는 양주군에서 허가를 내 갖고 금년 12월달이나 내년도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어떻게 A지구는 되는데 B지구는 안되느냐 이거야 그러고 같은 가구지역내인데 그러면 주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아까도 재무과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보상협의가 있을때 최종적으로 토지거래허가가 된 걸로 간주를 하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알고 양주군에 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때 담당과장이 책임을 지고 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이것은 우리 양주군에서 A지구는 되고 B라는 것은 안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양주군의 횡포가아니냐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듯이 양주군에서사업하기가 힘들어 공장허가고 무슨 허가고 허가내기가 힘들다 이거야 왜 양주군이 이런 오명을 써야 되겠느냐? 그리고 일단은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뭐 어련히 알아서다 하셨겠지만 교통이나 환경등에는 영향평가는 어떻게 받았느냐 이거야 그리고 상수 문제가 지금 나왔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 몇만 세대가 들어오는데 그럼 그 토개공하고 주택공사 하고 우리 양주군에서 받는 물량하고 한 10만t은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금방 모자라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군민을 생각하기 보다는 두 공사를 생각해 갖고 민원을 억제하고있는데 토지거래하는데 무슨 설계도면을 다 붙이고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먼저번에 양주군에서 계속 그렇게 내려왔다면 이해가 안가고 또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은 도시계획을 끝내고 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만들어 놓고 나서 보상협의가 들어가는 것하고 현재 지구지정은 이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보상받는 것하고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양주군에 있어서 하는데 이게 앞으로 민원의 소용돌이가 굉장히 날 것으로 아는데 담당과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처리를 하셨는지 자세하게 답변 바라겠으면 또한 보조 수원공이 4,500t으로 해 갖고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4,500t이 안 올라오고 있고 계량계 설치가 어떻게 되고 있고 실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t수가 몇 t이냐 그것을 얘기를 좀 해주시고 유량계 설치는 아마 먼저번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파주농조 와 까마득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불원간에 그 저수지 물은 못쓰게 되니까파주농조 하고 계속적인 협조를 해 갖고 우리가 사용할수 있게끔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고 또한 파주농조 측하고 협조를 해 갖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 한 다음에 다 하겠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늦는 상태이니까 이런 모든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이며 또 아까 얘기한 용역비 관계인에 덕계, 회정지역에 81, 82년도에 취락지역으로 할려다가 용역비가 군비만 날라가고 또 율정지구, 일영지구도 용역비가 군비에서 날라갔는데 이게 2년, 3년 쭉 끌다보니까 용역한게 무효가 돼 갖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도나 건설부 하고 협의가 잘 안 돼갖고 무효가 되는데 군비를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권선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받아쓰는데좀 미흡할 걸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맨처음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국토이용계획을 도시계획 지역으로 변경시켜서 도시계획으로서 개발할려고 했을때 인구증가율을 너무 과다하게잡아갖고 주거지역 면적이 과다하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으로 책정한 데가 도시계획 기법상 불합리하다.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설치하는 것이 수도권정비 계획법이 금년도에 개정됐기 때문에 수도권정비 계획에서 공업지역을 어느 군은 얼마하고 어느 시는 얼마하고 공업지역 배분 계획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작년도 11월 30일 아니 도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 도시게획 법상 인구추정 방법이 6, 7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방법에 의해서 인구를 추정해 갖고 그인구에 대해서 한 사람당 몇㎡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거지역이 선정 되는건데 저희들이 인구추정을 회천에 40만5,000인가로 추정해 갖고그런데 그 인구추정 방법이 과거 10여년간 인구증가 바율에 보면 우리 양주 도시계획할려면 인구추정이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인구추정을 해서 주거지역을 선정했더니 도 실무자들이 검토할 때 이건 인구증가율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주거지역을 더 확보해라 해서 더 많이확보했더니 그건 도시게획법상 맞지를 않는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도 지정해 놓은 것이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특히 거기에서 발생한 것이 수도권정비 계획법이 개정돼 갖고 건설부에서 수도권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상위계획이니까 그 계획에 준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갖고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던 거고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왜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하는 택지개발 사업은 건설부에서 승인 됐느냐 제가 일기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게획하고 하는 것은 입안권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인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해갖고선 개발 게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을 하는것입니다만 이 택지개발촉진법은 건설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택지가모자라 가지고선 주택지 공급을 위해서 택지개발촉진법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국가적인 계획으로 해서 수도권지역의 택지가 어디어디가 모자라겠다 그러면 거기서 토개공이나 주공에다가 년차적으로 물량을 배정해 갖고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한국 아파트나 융보 아파트 같은데는 도시계획구역내 가로망 계획이 있었어도 승인이 나가지고아파트를 건설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가로망 계획이나이런게 안된다고 안해주느냐 도시기반 시설이 안됐다고 안해주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실제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까지만 했어도 저희 양주군 지역이 이렇게대단위 아파트단지라는 것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도 하반기 때부터 우리 회천 지역이라든지 광,백 지역에 대단위고층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 대한 일만 아니고 수도권 지역에 이 일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6월달에 건설부에서도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무체계적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준농림 지역이라든지 이렇데 들어가게 되다보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파생한다고 그래서 금년도 6월달서부터 그 준농림 지역에도 취락지구를 정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개발토록 이렇게 지침도내려와 있고 이러한 것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봤을때 한국 아파트나 융보 아파트 됐을 때 하고의 현재 우리 양주군 회천의 여건이 도시과장 입으로 봤을때는 많이 변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위 아파트는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이 없어서안나갔다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시에 설계도면을 첨부하라고 그런거는 글쎄 이 관계는 나중에 실무부서인 재무과 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토지거래 저거할 때 설계도면 붙이라는 소리는 안할겁니다. 그사업계획을 붙이라고그러겠지요 그런데 실제 이 설계도면을 붙여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락지구라든지 도시구역내에 가로망 계획 세워놓은 건 고층 아파트 지으라고 세워놓은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도로들을 전부 없앤다고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재무과 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다음번에 제가 회천읍 지역에 보조 수원공을 작년도에 1회 4,500t씩 해서 개발을 했는데 유량계 설치는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해놓고서 곧 시설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4,500t 보조 수원공이 있는데금년도 여름철에는 몽리구역내에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는다고해서 저희들이 평균 한 2,200t씩 여름엔 폈고 현재로서는 동두천에 오는 물하고 해서 별로 물이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일일 2,000t씩 생산해서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선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덕계 저수지의 파주농조와 협조를 해 갖고 상수도 상류지역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설정하라고 저는 그렇게 듣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설정한다는 것은 상수도를 취수하는 상수도 계획승인을 받아야만이 그 상수도 오염시킬 여건이 있을 때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설정을 하지 현재 농업용수 저수지에다 대 놓고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설정한다는 것은 현행 법령상 불가하기 때문에 추후에 그걸 상수도 사업으로 해 인가를 받았을때 파주농조와 협의해 가지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설정할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율정지구와 일영지구에 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년전에 용역을 해가지고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작년도 말서부터 문민정부 들어서 가지고서 국토이용관리법이 굉장히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영지구만 하더라도그 당시때는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내에 아니 경지지역이라든지 산림지역내에서 일절의 건축행위를 못 했었습니다. 그럼 작년말에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은 일영지구 같은데도 농림지역 이외 준농림 지역에는 웬만한 건축행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율정, 일영지구에는 건축행위 관계 때문에 취라기구로 지정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건변화가 있어서 그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주민여론을 한사람씩 서면으로 받지는않았습니다만 그 유지분들이나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받았을때 그렇게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갖고 블록을 설정하고그러면 더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현재 저희 들이 검토 사항으로 있는데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개발을 체계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여론이 비등하면 그 용역했던 사항가지고 그 사항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추진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말씀 대로 도시기반ㅅ설이 다 완벽하게 해 놓고 하는 계획된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 양주군이나 동두천, 의정부시에 아파트 허가 나갈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석도 마찬가지고 회천, 주내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지금 지정해 놓은 고암, 덕정지구 관계도 4차선이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 하시는대로 도시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다면 평화로 같은 도로가 서너개는 더 뚫려야 아파트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그럼 도시기반시설이 도대체 도로, 수도, 하수도인데 그 외에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큰게 그런데 건설부에서나 도에서는 군에서 해 올리는 것은 안된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 서울이나 부산, 인천 대도시에는 지금 이 사람들이 사업을못해요 이 두공사가

그리고 만반한게 시군이에요 시군에서 할려하는 사업은 그 사람들이 뺏어다가 하니까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덩달아서 도시기반 시설이 악화되기 때문에 단지내 가로망 계획 변경이 안된다. 법으로 가로망 계획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신흥 아파트도 가구 계획내에서 가로망 변경을 해 갖고아파트를 지었는데 그러면 신흥 아파트가 들어오고 지금하고 무슨 큰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고암, 덕정 지역에 16만9,000평이 됐는데 그리고 35만명이 될려고 그러는데 그건 토개공에서 될려고 그러는데 그럼 평화로 같은 4차선이 세 개 d상 나와야 동두천까지 연결이 다 되는데 그렇게 도시기반 시설을 따지면 할게 없습니다. 과장님은 여기가 계획된 도시를 만드는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는 해주고 B는 안해주고 바로 이유가 도시기반시설 가로망 계획이 있어서 안된다. 가로망 계획이 절대적으로 변경이 안된다면 몰라도 법으로돼 있게끔 돼있고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데 이해가 가게끔 답변 좀 해보세요

○ 도시과장 임은식 충분한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자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급 이상 도시만 도시기본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읍면급까지도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에는 교통계획이라든지 재정계획이라든지 하수계획, 환경계획 전부 총망라한게 도시기본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회천읍 지역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하나도 하수처리 상태라든지 환경관계라든지 교통관계라든지 이런 기본계획 자체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회천 지역이라든지 이런데에 도시기본계획용역을 세워가지고 좌우지간 현재까지는 도시기반 시설은 안돼 있더라도 도시기본계획상 거기에 인구가 얼마 들어오니까 하수처리는 얼마가 나오니까 얼마를 어디다 하수처리를 만들겠다든지 교통량은 얼마니까 교통차선은 어떻게 놓겠다든지 개략적인 계획이라도 나와야만이 개략적인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인데 이러한 계획이라도 있을때에라야 만이 그 대단위 무슨 천세대니 이런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여기다 600세대 하면은 도처에 그것은 현재 도시계획 하는 사람이나 지역계획 하는 사람으로선 도저히 그 문제점을 감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시계획하는 실무자라든지 이런 지역 계획하는 실무자들의 고층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무슨 회천읍 지역이라든지 양주군 지역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안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현재에 급속도로 법령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묘하게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시기에 법령이 개정되고 그랬기 때문에 묘하게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시기에법령이개정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있는데원칙적으로는 그런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개발을 해야죠 그런데 정부측에서도 무슨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세울려고 그래도 거기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엔 수도권 지역에서도 의정부지역에도대단위 택지개발 할데도없고 저희 천상 양주군 지역으로 수도권 한수이북 지역에선 양주지역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땐 건설부 입장에서도 택지개발을 예정ㅈ구를 지정하지 않을수 없으니까 아마 주택공사나 토지개발 공사에 배분계획을 세워가지고서 하는 모양인데 그런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아니 그런데 이게 민원이 앞으로 야기가 되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약 52만평에 엄청나게많을텐데 그러면 보상이 앞으로 나가야 될텐데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안해주고 현재 농지 상태에서 보상나가는 것하고 도시계획을 해서 주거지역을 만들어 놓고 보상나가는 것하고는 틀리단 말에요 과장님도 보상협의를 해 보셨겠지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시지가보다도 보상가가 감정가 보다 내려 나오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러고 농지가 지금 감정가가 얼마나됩니까?

또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게 다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A지구 B지구 하나씩 만이라도 해주게 되면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된 것에 대해서 그것에 준해, 감안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 경지정리 농지는 거의 다 본토 주민 농사꾼들이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땅을 1,000평을 팔아갖고 인근에 가서 1,000평을 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형편에 놓여 있는 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우리 양주군 도시과에서 막았는데 이 책임을 앞으로 양주군 도시과에서 져야지 어디서 져야 합니까? 이런 민원을 생각을 좀 해 보셔갖고 잘 좀 처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실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임은식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하는게 지금 저희가 덕계리 하고 회정리 지역하고 경지지역을 갖다가 지금 현재 준농림 지역으로 한 것도 저희들이 도시개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준농림 지역이 된거고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그렇습니다. 경지지역 했던 것이 단순히 지방자치때라든지 국가계획에 의해서 그 지가가 상승된 것을 받을려고 그런다고 하면은 저희 견해하고 의원님 견해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선 일반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려고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개발공사같은걸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 땅 값을 올리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해가지고 한다면 그런 소리는 좀 이치에 위에 있는 건설부 공무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뭐 할 소리인데 저희 입장하고는 아니 입장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의원님 생각하는 것 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

권선안 의원 아니 그 문제는 말에요 저 한말씀만 드릴께요

토개공하고 주택공사하고 수심조를 여태까지 해갖고 벌어 들였는데 그거를 진짜 싸게 서민을 위해서 쓴 것은 아니거든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썼다는 보도자료 봤습니까? 그래왔고 그 사람들이 여기 막대한 수입을 보면 그걸 챙겨갖고 가면 그만이에요 여기다가 100억을 벌었으면 이 지역에 100억을 투자해 주는게 아니에요 서민주택 공급에 의해서 싸게 분양하는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반론을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할수도 없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나와 있는게 없어요 현재

○ 도시과장 임은식 아니 그런데요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설립목적은 엄연히 서민들에게저가의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조건에 달은게토개공이나 주공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해가지고선 그건 원칙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다전부 쓰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건 달때는 우리 지역내까지 전철 계획 사업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익이 남는건 그쪽에 투자하라고 저희들이 분명히 조건도 달아줬고 앞으로 또 어저께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지방화시대가 되면은 뭐 그렇게 국가에서만 갖다가 어디다 썼는지 모르게 전부 이익금의 100%를 갖다가 국가에만 쓸것이 아니라 그것도 앞으로는 조금 개선이 되겠죠

○ 의장 김혜한 네질문하시는 분은 좀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네 먼저 아까 질문드린 그린벨트내에 규제 완화된 문제, 개발제한구역내에 그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나가보셔도 주민들이 그 개정된 법률을 다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장님들까지는 면에서 회의를 해서 다 주지를 시켜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하는 특별히 민원을 한번 다뤄본 사람 아니면 거의다 모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좀 자세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 개발제한 구역내에 있는 주민들 호호이 이러 이렇게 법이 변경돼서 여러분도 이러이러한 조건은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할수있다는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걸로 이건 그치고 그리고군사시설 보호구역 문제는 물론 여기 신계장님이 우리 관할부대를 몇 번인가 다니시고 산에 다니시면서 심지어 시설 보호구역이 과다 책정됐는가 산에 있는데까지 농구화 신고 다니시는 것도 알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마는 문제는 결과론적 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추궁아닌 추궁을 드리게 되는것입니다. 사실 별내 용암리나 원당 같은데는 탄약고 주변이 거의다 행정위임 사항으로 돌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축, 이축 무너지는데 내터 임대 안해주면 내터로 지어야죠 그럼 그린벨트에서 허용되는 것 아닙니까? 또 요전에 우리집게 14.7홉짜리가 주택개량을 해서 조금 크게 지으니까 늘렸다고 군인들이 와서 시비를 해요 그런 주택개량 하지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쓰러지면 쓰러진대로 살다가 관둬라 증축 안된다 다 헐고 짓는건 신축으로 본다 자. 이게 우리 기본권입니다. 인간의 기 기본권을 우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기본권을 박탈을 당하고 사는데 우리 양주군민이 누구한테 호소를 하고 삽니까? 양주군민이 양주군수한테 호소할 수 밖에 없고 양주군수는 이를 자기 힘으로 안될EO는 차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네? 보고를 해서라도 또 받는 그 분은 도지사가 됐던지 장관이 됐던지 자기네들이 안되면 대통령, 대통령은 하나니까 거기가서라도주민의 이런 기본권이 박탈되는 사항을 해결해 줘야된다. 그럼 인근 부대에서 행정위임 사항으로 활용해 가지고 거기 최소한의 민원이 해결되는 것은 한번 어떻게 가보시고 또 어떻게 그 부대와 얘기를 하셨는지 또 상급부대에 군수는 지금 이걸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보고를 받았다면 군수는 자기로서 자기 군민이 이런 기본권을 박탈 당하고 생활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떤 상급기관에 조치를 했는지 이런게 나와야 저도 질문하는 저도 아! 이게 자꾸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믿을수가 있고 기다릴수가 있는거지 맨날 과장님 선에서 앞으로 이거는 더 접촉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노력하겠다 벌써 제가 이것을 주택과에 물은적이 있고 몇 번째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맴돌수가 있는거냐 그렇다면 이 질문 뭣하러 합니까? 양주군에서 해결이 안되면 양주군이 지시받는 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분명히 가서 보고를 하고 자세한 말씀을 드려서 해결 의뢰를 해야지 아, 위니까 차 상급기관이니 쳐다보기 싫다고 해서 여기서만 자꾸 되풀이 되는 답변을 해가지고 이게 답변될수 있는 거냐 말에요 내가 해결할수없을때는 차상급기관에 이 문제를 인수인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서류상으로 정식으로 타지역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행정위임 사항 운영하는 사례도 들고 네? 이러이러한데 우리군 형편은 이렇습니다.

이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것을 자꾸 차상급기관에 상신을 하고 건의를 해서 이것이 해결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고 답변이 되는거지 맨날 과장님선에서 다시한번 하겠다 다시한번 안해주는걸 무슨 다시한번 입니까?

앞으로는 이 문제를 그런 방향으로 이걸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듣자고 하는게 아니라 다음 회기때 제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이은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아니 제가 답변드릴게 조금 있는데요

○ 의장 김혜한

○ 도시과장 임은식 답변, 요게....

우충국 의원 하실게 있으면 하세요

○ 도시과장 임은식 의원님이 이걸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린벨트 완화됐을때 직접 주내면에도 한 5, 60명은 모였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 했었는데 주내면하고 장흥면은 유인물도 두가지나 인쇄를 해 갖고 거기가서 저희가 주민들 전부 집합시켜 놓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쪽에서 안오신 분이 있었던 모양인에...

우충국 의원 글쎄 네 네 그것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50명, 60명이라는 것은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몇하면 4, 50명인데 그것이 밑에가서 전달 교육이 안됩니다. 절대로 제가 가정복지과에 물을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맨날 200명 가지고서 부녀활동 했다고 그러지만 밑에 뿌리엔 전혀 연결이 안돼요 문제는 그거 답답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거는 그 가정에 개발제한 구역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자세한 이번에 개정되고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유인물을 만드셔 가지고...

○ 도시과장 임은식 유인물을 두개나 보냈는데요 처음에 한 장짜리로 해서 개략적인 걸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것 만들어서 가정마다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전부 나눠드렸습니다. 금년초에

우충국 의원

○ 도시과장 임은식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다고 그래서 잘 이해가 안간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저하고 단속계장하고 직접 교육을 갔고 또 북부출장소 개발계장도 직접 교육하는데 왔었습니다. 같이

우충국 의원 그거는 뭐 가정마다 그 책자는 보급이 됐습니까?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우충국 의원 가정마다 보급이 됐습니까?

○ 도시과장 임은식 가정마다 한부씩 다 돌아갔을 겁니다.

파란 책자로 해서 보냈습니다.

우충국 의원 네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한번 더 해주십시요.그럼

이은선 의원네 알겠습니다. 판단해 가지고서...

○ 의장 김혜한 이은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의원 양주,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은 말에요

예산은 많이 투입됐으나 상류지역은 찻집관로가 설치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찻집관로 설치 연결과 하천 정화 사업은 언제쯤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저희가 하수도 시설 사업으로서 찻집관로 시설은 계획에 금년말까지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도 신천에 7.6km는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금년 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15억 8,000만원인데요 사업비 우리 찻집관로 공사는 신천에 7.6km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발주를 못했고 금년 계획은 금년말까지 준공인데 그런 사항이 있고 또한가지는 그 신천과 청담천 2.6km 정도는 저희들이 하천개수를 해야만이 고수부지에다 찻집관로를 매설하여야 만이 정상인데 그 하천 기본게획선 상으로 하천개수 사업이 지금 됐는데가 지금 몇군데 없습니다.

지금 신천이라든지 청담천 같은데는

그래서 하천개수 사업과 그 다음에 환경처에서 사업하는 하천정화 사업과 이게 세 개가 물려서 같이 끝나야만이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하천개수 사업은 경기도에다가 사업비를 요구해서 내년도에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나올테고 정화사업은 환경처에서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사업에도 금년도에 예산이 있지만 전체 예산은 알지만 제가 그 금액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업비는 확보는 돼있는데 52억인가 그럴겁니다. 확보가 돼 있는데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줘갖고 아마 오늘 간부회의때 보니까 용역설계가 완료돼 갖고 접수를 받았다고 그래서 아마 금주나 다음주 정도에는 환경 영향평가승인신청이 될겁니다. 그걸 받아야만이 하천 정화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실시하는 신천에 대한 하천개수 사업은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돼 갖고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하천개수, 하천 정화사업 하는 만큼 정도는 저희 찻집관로 사업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한상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동두천 종말처리장 지금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두가지 의문나는 점을 간단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계획선이 당초에 계획선이 있는데다가금년도에 다시한번 하천 계획선을 측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본계획선에서 현재 재측량을 해가지고 폭이 넓혀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토지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어나갈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임은식 이거 하천기본계획선과 하천개수 사업은 실제가 건설과 소관사업인데요 하천기본계획선이라는건 종전서부터 80년대말경에 하천기본계획선이 그려져 있었을 겁니다. 신천 같은데는 그런데 그 계획선에 의해서 하천 개수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제방 같은걸 새로 쌓을려고 하니까 금년도에 하천 개수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수 단면이라든지 이런게 다시 검토가 돼서 조금 조정됐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하천개수 사업하는 그 부지내로 편입이 되면 하천 개수사업 할때 용지 보상을 해가면서 공사를 할 겁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님 질문 하시겠어요?

정명훈 의원

○ 의장 김혜한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아까 대충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번복질문은 안드리고 또충분히 들었습니다. 그 답변요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권선안 의원 질문답변에 백석 상수도에서 남는 물을 회천으로 보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백석에 2001년까지의 매년 인구증가율을 0.5%로 봤는데 그러면 매년봐서 2001년까지 광,백석 인원증가율을 350명으로 나열한 것 같은데 백석에 작년 1년에 증가된 인구가 1,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했다면 회천으로 물을 줄 수가 있겠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백석은 수십년 동안을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발전이 안됐던 상태에서 작년 1년 동안 1,000세대가 들어왔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 3,000세대 4,000세대 늘지말란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회천으로 물을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어야지 요즘에 백석에도 아파트를 짓겠다고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들어서 알고 계실겁니다마는 여기 답변서를 보면 500세대까지는 허용할수 있. 500세대라고 해야 한 천 몇백명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현재 광,백석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인원이 천 한 삼백명 2,600명 정도 밖에 안된다. 그럼 1만5,000명이 급수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래도 1만 2,000명이 먹을수 있는 물은 남는다 한다면 지금 백석에 3,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3,000세대라면 적어도 1만3,200명 정도가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1만 한 2,000명의 인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1만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생긴다면 근린시설에 병원, 기타 무슨 상가도 조성이 돼야 되고 또 학교부지를 3, 4,000평 내놔야 된답니다. 또 학교도 하나 생겨야 되고

현재 백석의 인구가 한 구천 몇백명으로 봐서 1만2,000명 이상이 증가가 된다면 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것이 과연 아까 말씀드린대로 참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의 행정을 하고 있는거냐 아니면 빈익빈 부익부 행정을 하고 있는거냐 잘사는데는 도와주고 못사는 데는 백석같은데는 영구적으로 농촌 지역으로 묶어둘거냐 또 낙후 지역으로 계속 방치할거냐 또한 더 심한 말을 한다면 백석에서건축을 못하게 억제해 놓고 물이 없다고 회천으로 보낸다면 그럼 그 지역 의원이 무엇에 필요하냐 이건 백석에서 난리가 나요

의원직도 그만둬야 됩니다. 이런것도 좀 생각해 보고 남는 물을 보낸려고계획을 했어얒. 작년 1년만 해도 증원이 됐는데 이런 무계획적으로 회천으로 보낸다 이건 터무니없는 무계획적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익부 빈익빈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절대 회천으로 보낼수 없다고 난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세대라든지 4,000세대가 한두달 만에 건설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도 고층 아파트가 3,000세대 4,000세대 지을려면은 한 제가 판단하기는 한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천지역, 주내지역, 광,백석 지역을 하나의 상수도 관할 광역으로...

정명훈 의원 아니 됐어요 그것은 수차...

○ 도시과장 임은식 그래서...

정명훈 의원 아니 됐어요 됐어 됐고 그렇다면은 시방 이 사람들이 당장 3,000세대 입주도 어렵고 1,000세대만이라도허용해 달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세대를 우선 입주를 할래도 1,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다면은 물이 없다는 핑계는 하지 말고 허가를 해주고 2, 3년 후레 입주 되도록끔 추진은 해줘야지 처음부터 물 때문에 안된다는 이거는 남는 물을 보내면서 안된다는 이유는 절대로 타당성이 안간다는 이유다 그런 말입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아니, 저희들이 무슨 1,000세대의 상수도 공급보다도 지금 준농림지역에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올래면은 건설부 지침상 그것을 준도시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야하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로 변경한 다음에 취락지구 재발계호기을 그 인근과 포함해서 세운 다음 이래야 공동 주택사업 승인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밟고 그럼 그 취락지구 개발계획 세울때는 그 상수도 문제라든지 교통도로 문제라든지 하수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승인해 주라고 건설부에서도부분적으로 무계획적으로 개발하니까 그런 지침을 금년도 6월달에 만들어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명훈 의원 알았어요 됐어요 됐고 취락구조 개선은 과거에는 도지사승인 사항이었었는데 10만평까지는 군수 권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건설과장이 자꾸 백석에는 억제를 하고 회천으로뽑을려고 하는 이런 편파적인 행정을 자꾸 지향하고 있는데 우선 받아들여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 기간에 남은 물은 또 보내고 또 수관설치를 해놓으면 이 다음에 광역 상수도 백석으로끌어가면 되는 거니까 남는 물은 우선 백석에서 쓸때까지 보내도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회천으로 보내니까 백석엔 일절 건축이 안된다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석 사람이나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회천만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방책의 하나지 이거 백석엔 왜 억제를 하느냐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서류를 올려랴 하면 건축하는 기간이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거요 그럼 절차를 본인에게 잘 지시를 해서 추진을 하면서 광역 상수가 앞으로 들어오면은 그때까지 회천에 충분히 먹을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왜 억제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편파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그런데 편파적인 행정을 했다고 할 수도 없구요

저희들이 회천읍 지역에서도 보조 수원공까지 파고 그 다음에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공업용수로 다량 수용하는 수용가들의 생활용수로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1월달서부터 공업용수 30%를 단수를 한다고 벌써 홍보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 이런 물량 전부해 갖고 회천 지역에는 내년도에도 공동 주택은 1,800세대 뿐이 안내보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걸 갖다가 여기서도 3, 4,000세대 뭐 이렇게 했을땐 회천지역 같은덴 도시계획구역이고 취락구역입니다.

정명훈 의원 알았어요 그걸 내주지 말란 말은 안해 남는물 주는거고 이다음에 광,백 상수도 들어오면 도로 끌어오면 되는거고그러나 단 허가 조건에 백석에 상수도 물이 부족하니까 백석은 허가 안된다. 이것을 백석 면민이 알았을때에 그럼 내가 의원직을 지탱하겠느냐 ‘저는 다른 지역으로 다 뺏겨버리면서 백석엔 주택을 못짓게 제지를 당하고 있는 의원이 저것도 의원이냐’ 이렇게 지적을 받았을때 그럼 나는 결국 의원 뺏지를 달고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해서 백석이 발전되는 거나 회천이 발전되는 거나 양주지역이 발전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또 양주행정은 똑같은 거니까 좌우지간 최선을 다 해서 낙후 지역도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낙후지역은 계속 낙후 지역으로 방치할거냐?

○ 도시과장 임은식 네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오랜시간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의를 다하여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 출석 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6인

  • 부군수윤명노
  • 기획실장윤명섭
  • 재무과장김진길
  • 사회과장송종섭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도시과장임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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