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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1차 본회의(1994.10.0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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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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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9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8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회양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주내-가납간도로확포장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7. 주내-가납간도로확포장사업조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제29회양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현의원외1인 발의)

3.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선안의원외1인 발의)

6. 주내-가납간도로확포장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우충국의원외2인 발의)

7. 주내-가납간도로확포장사업조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동달섭 제2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9월 27일 권선안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9월 30일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께서 제출해 주신 안건으로는 9월 28일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과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 되었으며 10월 5일에는 주내-가납간도로확포장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9월9일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9월 27일에는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회양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29회양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상호 양해 해 주신대로 10월 8일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12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1. 제29회양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기위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은 권선안 의원과 우충국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현의원외1인 발의)

(10시 16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재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우충국 의원이 함께 발의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개정되므로 해서 현행 조례와 일부 문구 및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조항이 있어 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2개 이상의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회와 협의토록 하였으며 감사의 대상사무 중 국가사무와 도의사무에 대하여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김재현 의원께서 상세한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대한 전문 개정이 1994년3월 16일 개정되므로 해서 같은 법 시행령 17조 제3항에 의거해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감사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제17조의10 국가 및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 방법 등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감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계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21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재무과장 김진길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재산적인 피해와 쌍방의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 발생시 분쟁을 심사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정된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작년 12월 27일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 협회에서 운영 돼오던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를 허가 관청 소속하에 설치 운영토록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군민이 부동산 중개로 인한 분쟁 발생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 그리고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12조항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의 설치 및 운영절차가 명시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분쟁 조정 위원회의기능은 안 제2조에 명시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인뢰인 또는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은 안 제3조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여 부동산 관련 분야에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에 있는 자 도는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군 소속, 군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할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회의 개최는 안 제6조에서 명시한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 개최할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업 법이 1983년 12월 30일 법률 제3676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 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습니다만 그간 부동산 중개인 또는의뢰인간 부당한 거래로 잦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설치 및 기능이 신설 되었습니다. 본 법에 근거해서 양주군은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 함으로써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정의절차조정의 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조례안에 명확한 조문이 없어서 앞으로 본 조례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정 절차나 조정의 처리에 대하여 세부저인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되었습니다. 그의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자구, 체계등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선안 의원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세부적인 운영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조례만 통과를 시켰을 경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6조를 볼 것 같으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수시로 개최할수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운영을 여태까지 안하고 있는 상태가 많은데 예를 들어 작년에 중소기업 배려 애로타결 위원회라든가 금년에 만들은 주택 허가시 그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이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해 그 위원들도 어떻게되는지 물어보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하고 있고 또 공영개발단 관계도 91년도 3월 27일날 조례로 정해 놨는데 만들어만 넣고 폼이에요 좀 먼저 당정위원회 때도 국회의원이 얘기했듯이 공무원들이 일을 안해요 오늘도 우리가 임시회를 하는데 군수가 마땅히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고 우리 의회가 이래갖고 되겠느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세부적인 운영지침 이런거는 모든걸 만들어갖고 해야 되는데 그냥 조례안만 넘겨 갖고는 이거는 또 이거 안만 만들어 갖고 흐지부지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담당과장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 의장 김혜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권선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칙이 제정이 안돼서 세부적인 운영절차가 없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이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느냐 안되느냐하는 문제가 지금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규칙안까지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됐습니다. 일단 조례안이 의회에서 안이 통과가 돼서 결정이 되면은 바로 세부 절차에 의한 운영을 할수있도로 규칙은 제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두 번째 말씀하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조례의 성격상 좀 전부 특성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조례는 어떠한 건이 중개를 할 수 있는 분명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건이 발생되어야 쉽게 해서 민원인간에 어떤 분쟁이 있을시는 개최가 되지마는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도 저희 관내에서 중개 수수료라든지 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1년내내 한번도 개최 안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타 조례는 그 조례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거고 다만 요번에 저희가 제정하게 되는 조례는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꼭 위원회를 개최해서 중개 분쟁 조정을 할 만한 안이 생기면은 그때 그때 개최를 해서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주라도그 분쟁 관계가 있어 갖고 신청을 하면은 될 수가 있는지

○ 재무과장 김진길 그래서 인제 조금.

권선안 의원 세부적인 규칙이나 이런걸 만들어야되는데

○ 재무과장 김진길

권선안 의원 만들기 전에 분쟁이 일어났다 이거야 다음주에 그러면 이거를 해달라고 그랬을때 어떻게 할거야

○ 재무과장 김진길 법이나 규정을 시행할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안된거 아닙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규칙을 공포를 해서 그 이후부터 분쟁 조정위원회가 개입이 될 사인이 생기면은 그건 반드시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규칙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3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특수업무 수당인 장려수당을 지급하고있으나 감사원감사 결과적정 수준보다 낮게 지급된다는 지적에 딸서 장려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코자 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분뇨, 폐수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해서 업무 및 환경의 열악 정도에 따라 장려수당을 차등 지급 함으로써 공무원의 불만을 해소하고 이직을 막고자 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첫째, 시체 하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 대해서는 현재 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월 2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두 번째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것이며 세 번째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업무처리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 근무자에게는 현재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만원으로 상향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가지안을 제시 했습니다마는 1번과 3번은 현재 저희 관내는 해당이 없고 두 번째는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번과 3번에 대해서는 존치 조항으로써 앞으로 우리군에도 이런 것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담당 내무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공무원 수당 규칙이 대통령령으로 1993년 12월 31일 개정되어 혐오시설 현안 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범위를 설정한 바 현재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기도 시,군간 격차가 있어서 령에서 위임된 최상한선으로한 안 제4조 별표 4에 시체 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근무자에게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에게는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수 폐수 쓰레기 업무처리 전담기구 근무자에 대해서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근무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고로 본 군은 현재 양주 위생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계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네 김재현 의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시체나 납골당 하고 하수나 이 폐수처리장에는 지금 해당이 우리는 아직없고 존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분뇨처리 위생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직급에 따라서 다른건지 일률적으로 20만원씩을 주는건지 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우리 양주군에도 쓰레기를 지금 매립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라든가 우리 관계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고 대행업소가 책임을 지고 하는건지 이거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 의장 김혜한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혜한

권선안 의원 다시 그거에 부연해서 제가 한가지 더 묻겠는데 나오시는김에 답변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안하고 3안은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사회과에 묘지담당 도시과나 환경보호과의 하수 담당 공무원이나 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 도시과에 도시계에 그 하수계에는 내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혼자 업무도 많은데 이런 부서에 안갈려고 그러는데 이거 왜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이 없다고 그러는데 환경보호과나 사회과 요거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내무과장 박상익 먼저 김재현 의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민원은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것은 직급에 상관 없이 공히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이 되면 직급에 구애없이 20만원씩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재현 의원 네 잠깐만요 거기 기능직이나 임시직 나가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내무과장 박상익 거기 기능직도 마찬가지고 임시직은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권선안 의원께서말씀 하신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과에 묘지 담당이나 도시과의 하수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묘지나 하수를 처리하는 어떤 시설을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담하는 직원에게만 주는 것이지 일반 사무직원은 주지를 않습니다.

권선안 의원 아니 그러면 분뇨처리장에는 사무실 직원도 주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도 전담하는 기관으로 불수가 있는데 그거는

○ 내무과장 박상익 현재 분뇨처리 시설을 해 놓고 그것을 사업소로써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혐오업소로 봐서 주고 현재 사회과에 묘지 담당이나도시과의 하수담당은 그 시설을 해 놓고 전담적으로 그걸 가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혐오시설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주지를 않습니다.

권선안 의원 아니 환경보호과에서 위생 그 저기 뭐야 분뇨처리장 주내에다 그 위에 만들어 놓은거 있잖아요 거기에도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을거 아니에요 없어요?

○ 내무과장 박상익 그것은

권선안 의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거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내무과장 박상익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권선안 의원 주내면에 분뇨처리장 만들어놓은게 있는데 민간인들이 관리도 하지만 민간인들이 잘못 하는거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라고 그거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을거 아니냐그거지

○ 내무과장 박상익 저희가 그 시설을 사업소로 해 놓고 거기 나가서 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근무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주기 때문에 일반 사무실에서 업무를 담당했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데 대하여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선안의원외1인 발의)

(10시 44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개회된 제24회 임시회의시 집행부에서 보고한 94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상황과군정 전반에 관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의사를 군정에 파악하고 주민을 의회의의사를 군정에 반영 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군수 및 실과소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셔거 제29회 임시회 회의중에 대집행부 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토론없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내-가납간도로확포장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우충국의원외2인 발의)

(10시 48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내-가납간도로확포장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우충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주내-가납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건은 금년도 4월 사업에 착수하여 95년 12월까지 연차 사업으로 시행중에 있는 주내-가납간 도로확포장사업이 현재 사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상 여러 가지문제점이 도출되어 공사의 부실화가 예상되는 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을 지적 시정케 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주내-가납간도로확포장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주내-가납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한 조사는 다수 의원들의요구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내-가납간도로확포장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주내-가납간도로확포장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내-가납간도로확포장사업조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10시 50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내-가납간도로확포장사업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께 기 배부해하여 드린 확,포장 사업에 대한 조사계획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합의 하신대로 특위 구성없이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 하였기에 전문위원의 협조를 얻어 추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참 조)

7. 주내-가납간도로확포장사업조사계획서승인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계획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내-가납간도로확포장사업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내-가납간도로확포장사업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 출석 의원 8인

○ 출석 공무원 7인

  • 부군수윤명노
  • 농촌지도소장정홍도
  • 기획실장윤명섭
  • 내무과장박상익
  • 재무과장김진길
  • 건설과장최성환
  • 사회진흥과장이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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