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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2차 본회의(1994.11.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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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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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15일(화) 오전 11시 0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특위위원장 보고)


(11시 04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동달섭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10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은선 위원을 간사에는 우충국 위원을 선임 하였으며, 제2차 회의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특위위원장 보고)

(11시 05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이신 이은선 의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의원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특위 위원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로 본 계획서가 작성된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군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5년도 예산안 심사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케 하여 군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감사기간은 1994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토록 하였으며, 금번 감사는 옵면 감사에 3일 군 본청 사업소에 4일간으로 일정을 계획 하였으며 토,일요일은 감사일정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로는 양주군의회 본회의장, 옵면사무소 회의실, 현장 등에서 실시하며 감사는 질의응답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되 문제의 사업이 있을 경우는 감사일정 외에도 별도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 17조의3 제1항과 양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고 감사요령과 주요감사 사항은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기위 의견결집을 본 별첨 유인물을 참고토록 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요구는 11월 25일까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요구사항 외의 추가자료는 피감사시관이 자진 제출토록 하였으며, 각실과소 사업소 및 옵면은 94년도 주요업무 처리사항과 ‘93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포함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질의에 답변토록 하고 단 위임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과 3항의 규정에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는 본의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의회 의결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장에는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실과소장, 사어소장, 읍면장이 출석 답변토록 하고 단, 해당 관계 실무계장은 배석하여 감사자료를 해당 실과소장, 읍, 면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읍면 감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 방향은 추후 결정 통보키로 하고 자료 제출요구에 있어 작성 기준일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93년 12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되 가장 최근의 것으로 한다.

출석 공무원은 해당 실과소장, 사업소장, 읍면장으로 하고 감사 세부일정과 상세한 별첨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기회 때까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제 네 번째 감사를 하게 되므로 해서 작년도 경험을 기반으로 성심성의껏 감사할 것을 보고드리고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 바쳐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감사 계획서는 특위 위원여러분 뜻에 의하여 작성 되었기에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집행부의 잘못이나 시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사전 각종 자료의 수집 등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와 아울러 다시 한번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간단히 그간의 감사 특위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협조하신 특위 위원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할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을 위한 제3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분한 자료수집과 철저한 준비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의원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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