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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1차 본회의(1994.11.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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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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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10일(목) 오전11시 16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양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

5. 양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30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 양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군수제출)

5. 양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동달섭 제30회 양주군의회 임시회의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1월 3일 우충국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11월 4일자로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안건으로는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제출 되었으며, 집행기고나으로부터는 10월 31일 양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과 양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등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 제30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상호 양해해 주신대로 11월 10일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6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1. 제30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제30회 임시회 회기는 6일 동안 운영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q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은 한상익 의원과 이은선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11시 18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는 11월 25일 개회되는 제31회 정기회때 집행부를 감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서 별도의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조)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네, 그러면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1시 20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선안 의원, 안광순 의원, 우충국 의원, 한상익 의원, 이은선 의원, 김재현 의원, 정명훈 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참조)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버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되신 7인으로 구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군수제출)

5. 양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 21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5항 양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문화공보실장 심재록입니다.

양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과 군립도선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 의안번호 333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군립도서관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도서관의 관장 업무지정 관장의 적급과 소관업무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은 몇 조가 안되기 때문에 상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4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 보존과 폭넓은 정보제공 및 문화 교육센타로서의 기능 지원을 위한 관리운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도서관 관리운영을 효율화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도서관 사용료 중 자료복사 요율을 규정하고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 및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물건 또는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토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료의 폐기는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고, 당해연도 수입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4. 양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

5. 양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먼저 양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법에 근거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발전, 독서증진 활동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공익적 측면에서 본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회천읍 덕정리 151-53번지 부지내에 287평의 부지에 연건평 450평, 지하1층, 지상3층 좌석수는 566석으로 현대식 건물로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완공함에 따라서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 도서관 업무와 제4조에 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로 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버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내용, 지구, 체제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도서관 정원 승인이 관장을 포함해서 총 10명으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 등 시설 운영 경비가 금년도에 예산요구가 약 3억3,500만원이 예산 요구된 바 있습니다.

이래서 군 재정부담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본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시설 이용 인원등을 감안해서 운영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양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제정안에 대해서는 실무실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같이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부대시설을 군민이 이용토록 하귀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향상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버 제22조에 근거해서 공립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자치단체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된 법적 근거로 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사용료는 별표 1에 명시된 것 외에도 사용료 징수의 범위가 확대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되구요.

제9조는 기증 도서의 관리 또 제11조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또 동 조례 12조에는 위원회 직무가 상세히 명시 되었으므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내용, 자구, 체제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세부규칙을 정해서 운영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네, 정명훈 의원입니다.

사용료가 별표와 같다고 그랬는데 별표가 첨부가 안됐는데,

우충국 의원 여기 있어요. 첨부 있어요.

정명훈 의원 못 본 것 같은데....네 미안합니다.

우충국 의원 네,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네, 우충국 의원입니다.

사용료 해가지고 별표를 보니까 전자복사기 사용료만 이렇게 나와 있군요. 다른거는 없고.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그것만 사용료 받고 다른건 다 무료입니다.

우충국 의원 다른거는 다 무료요,

그러면 전부 이것은 뭐 희망자가 있을때나 이게 필요한거지 이게 뭐 많이 과다 필요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이게 복사를 할 때 직장인으로서....공부하는....그것만 받지 다른건...

우충국 의원 그럼 3억 3,500만원 예산을 순수 우리 군비로써 전부 운영경비를 부담해야 된다.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그렇게 됩니다.

우충국 의원 앞으로 문예회관이 준공이 되면 거기도 아마상당한 인원이 나가서 그런데도 그러한 여기 뭐 성급한 얘기입니다만 다 그런 또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고 그래요.

네? 그런데 전혀 이게 우리가 군 도서관이기 때문에 전혀 무료로 해야 된다...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입장료도 무료 본 구독료도 무료 다 무료입니다.

우충국 의원 이거는 우리가 이거 뭐 사업적인걸 떠나서 거의 실비운영 측면에서 네? 실비운영 경비조달 측면에서 우리 조례 제정으로 보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우충국 의원 사용료, 기타 어떤 명분이든지.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저희도 그걸 알아 봤습니다.

군립 도서관이라든가 다른 시군의 도서관에 혹시 책 한번 빌려주면 얼마씩 받는 경우가 있냐....

그런데 그런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또 군민이나 시민들의 편의를, 문화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제공하는거지, 서비스 행정에서 그런거지 입장료 받는데가 없습니다.

우충국 의원 아! 전국이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군립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이나 다른데도 알아봐씁니다마는 받는데가 없습니다.

우충국 의원 그래요.

처음에 뭐 전국에서 한군데도 받은데가 없다면 뭐 우리도 받을 수는 없는건데 아, 이거 전부 운영이 어려움이 뭐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다.

권선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열람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권선안 의원 열람시간이 공휴일이나 아니면 밤에 몇시에, 오전에 몇시에 시작하고 몇시에 문을 닫는지.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열람시간 말씀 물어보신거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열람 시간하고 인제 공휴일의 운영관계.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권선안 의원 그것까지 얘기 좀 해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열람시간은 평일은 화요일날 월요일날은 휴관이 되겠습니다.

일요일날 볼 수 있도록 , 학생들을 주로 목적으로 해서 그리고 월요일날부터 화요일날까지 열람을 하되 오전 9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달과 다음 2월달 오후 5시까지 역시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람실을 이렇게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근데 왜 열람시간이 인제 공무원 출퇴근 시간하고 맞춰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권선안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시간대에 맞추다보니까 주민이나 학생들이 필요한 시간에 공부를, 도서관 이용을 못하게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예를 들어 직장인들이나 주민들 모두가 낮에는 직장인은 일터에서 일하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이외의 시간을 가서 도서관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도서관의 이용가치가 진짜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든가 좀 해줘야지 물론 딴데에도 다 그렇다고 그러겠지마는 많은 인원이 10명에서 15명 인원을 공무원들은 거기 나가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도서관의 운영에 대해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는 이용을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거 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착각을 제가 말씀 드리도록 드렸는데 원래 지금 말씀드린거는 그 자료실 이용을 지금 9시서부터 6시 그 자료실 있고 독서실 책 보는데가 있고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권선안 의원 네.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향토 자료실이라든가 아동 열람실이라든가 종합자료실 이런거는 지하에 있는데 그게 9시서부터 공무원 시간에 준한거고 일반 열람실,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일반 열람실은 9시서부터 저녁 9시 까지입니다.

저녁 9시 까지, 그걸 제가 잠깐 이해를 잘못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저녁 9시까지입니다.

권선안 의원 그럼 공휴일날은 어떻게 돼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공휴일날도 마찬가지 9시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되 월요일날만 휴관이 되겠습니다.

법정 공휴일 하고.

김재현 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또, 네 김재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현 의원 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김재현 의원 이러한 거대한 우리가 그 군민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앞으로 또 계속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주민에게 봉사하는 이게 하나의 커다란 사업인데.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김재현 의원 지금 위리 우충국 의원님이나 우리 권선안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도서관 운영을 행정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라든가 뭐 이거에 맞춰서 지금 규칙을 한번 만드시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뭐야 그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게 지금 보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저 대가리 그저 중요한 것만 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부 이런식으로 해 놨다 이겁니다.

그래 놓고 전부 우리 행정 공무원들 편의주의상에 운영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이러한, 우리가 처음 착안을 해서 이러한 거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이거 사업을 할려고 하는 처지인데 그런식으로 해 놓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실지로 필요한 시간에 가서 좀 저거를 하게끔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혹 뭐 자료실 같은데라든가 이거는 뭐 공무원 근무시간에 마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자료만 보러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또 그 밖에 무슨 직장인이라도 독서실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국립도서관 같은 데를 가봐도 아침 새벽 4시 정도면은 벌써 나래비를 서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김재현 의원 돈 받고 아까 무슨 뭐 사용료 받는거는 우리가 기왕에 서비스 행정을 하는건데 그까짓 사용료야 안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그 취지는 굉장이 좋고 저거한데, 앞으로 여기 그 규칙 뭐, 이렇게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보면 밤낮 그 행정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적으로 이거 운영을 할려고 하다 보면은 주민들하고 실제 이용자하고 이게 맞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번 이 조례를 지금 뭐 읽으시는데 오전 9시부터 뭐 일요일날은 뭐 휴관을 한다

그거 규칙으로 만들지 말고.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김재현 의원 조례를 막아 놓으십시오. 조례로.

그런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냥 편의주의식으로 그냥 뭐 여기 의원님들이 다 국민을 대표해서 나와 앉아계시고 그런데 군수 뭐 군수 편의적으로 이거 할려고 그러는 거니까?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독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나 직장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요일날도 대다수 학생들이 올립니다.

직장인들이, 그래 일요일날도 공무원들을 근무시켜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그 다음에 자료실을 밑에 그 아까 종합 자료실, 향토 자료실은 공무원 시간에 준해서 별로 이용이 이용객이 아마 밤에는 별로 없을테니까 공무원 시간에만 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밤 9시 까지...

김재현 의원 열람을 한다든가....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김재현 의원 ....자료를 숫제 뭐 와서 복사를 해 간다든가 하는 저거는 물론 담당 소속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겠고 또, 일반 우리가 뭐 가서 학생들도 있고 뭐 직장인들이고 가정주부들이고 편리한 시간에 가서 이렇게 본다면은 가서 공부도 할 수 있는거고 말이에요.

그런 저거를 갖다가 좀 저거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김재현 의원 .... 이걸 공무원들 그냥 뭐 출퇴근 관계 이런거에다가 근무시간에 전부 맞춰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다 보면은 실제 우리가 이런 처음에 의도한대로의 그 효과를 발휘를 못해주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거를 뭐 이렇게 규칙이다 이렇게 해놓지 말고 규칙 만들어 봐야 공무원들 편한 저거로 다 만들어 놓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규칙이라도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여러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주민이 좀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어느 뭐 조례고 다 그렇습니다.

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행정 방향으로 나가자 그런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알겠습니다.

인제 우리 군내에도 문화공간이 생기고 독서인구가 증대되기 때문에 처음 시도되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시도하면서 문제점은 김의원님 말슴대로 충분히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조례도 개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제정도 하고 할 것은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권선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 아니 그러면은 규칙을 시간대를 인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건데 규칙이나 공휴일에 공무원들의 근무 그거를 규칙을 조례로 만들게끔 실장님이 안을 만들어갖고 의회하고 얘기를 해 갖고 다시 올리겠다.

이 말씀으로 들으면 돼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글쎄요. 앞으로 이 어무를 한번 추진해 보고 문제점은 그 외에도 또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있으면은 그 모든 분야를 한번 총 망라해서 다시 조례로 개정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다시 계속 운영에 발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이 규칙이 말이에요. 거기뿐 아니라 딴데도 우리는 규칙이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요.

조례만 알지 그 규칙 같은걸 얘기를 해 주고 그래야지 지금 실장님 답변하는 가운데서 인제 규칙 같은게 알게 되지 그런 것 좀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나올텐데 그쪽에 실과는 실과소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 갖고 얘기를 안하고 묻지를 않으면은 그냥 넘어가니까 이런걸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잘 알겠습니다.

여러 독서실 운영 관계를 제가 타시군에 것도 검토해 보니까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미하게 다루다 보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충분히 운영을 해 보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수시로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시정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현 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기왕에 뭐 말이 나온 얘기니까 지금 여기 관리운영 조례안에도 보면은 3조에 보면은 도서관장은 필요에 따라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그러면 나머지를 전부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은 이게 지금 굉장한 앞으로 문제점이라든가 뭐 비단 오늘 어떻게 우리 실장님이 왜 이런말이 나왔냐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김재현 의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런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면서 민원을 야기시켜서 괜히 본래의 목적이 희석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김재현 의원 인제 그런뜻에서 이걸 좀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그런건데 지금 뭐 실장님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뭐 타시군에서 운영하는 무슨 군립, 시립 도서관 저거를 해서 대충대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뼈다귀만 갖다가 이렇게 놓고 실제 운영을 뭐 규칙으로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건데 뭐 이거하나 좋은 사업하면서 제대로 한ㅂ2s 조례에다가 규칙에 넣을 것 조례로 다 박아놓자 이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김재현 의원 네?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알겠습니다.

김재현 의원 박아놓고 다 이렇게 공개된 상황에서 저거해야지 규칙이 뭔지 뭘 압니까?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판인데 거기와서 열람하러 혹은 우리 군민이고 누구고 또 타시도에서 자치단체 시민들도 올거다 이겁니다.

그럼 뭐 그거 제한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 양주군 가니까 말이야 친절하지도 않고 좀 제약이 많더라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좋지 않지 않냐 이거지 그래 의장님 이거 잠깐 정회를 하셔가지고 의논을 하신 다음에 이걸 좀 보완을 하든지 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실걸 부탁을 드립니다.

권선안 의원 동의합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공보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선안 의원 아니.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우리가 그규칙 갖고 얘기를 했는데요 조례가 끝난 다음에 규칙을 정할 때 의회에 와 갖고 집행부 하고 의회하고 할 수 있는 의안이 있는지 실장님이 다시 한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을 이해를 못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규칙은 조례의 하위법이고 조례는 규칙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는 규칙은 제정할 수 없고 아까 단순히 제가 설명드렸을 적에 9시서부터 공무원은 근무시간에만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독서실은 밤 9시 까지도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규칙안을 한번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건데 그게 다소 오해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조례가 통과 되더라도 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의원님과 상의를 드리고 사전에 협의를 본 다음에 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됐습니다. 실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 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54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 까지 4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참조)

6. 휴회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회이건은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부군수님, 실과장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공무원 13인

  • 부군수윤명노
  • 농촌지도과장정홍도
  • 문화공보실장심재록
  • 내무과장박상익
  • 사회과장송종섭
  • 기획실장윤명섭
  • 도시과장임은식
  • 건설과장최성환
  • 주택과장이강웅
  • 보건소장조종선
  • 기술보급과장윤병두
  • 사회지도과장송계영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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