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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1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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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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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과, 주택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일 시 1994년 12월 9일 (금)

장 소 의회본회의장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은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은선입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마지막으로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의정활동과 95년도 예산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으로 각 소관별로 세밀히 검토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5분)

○ 위원장 이은선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기관중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위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 하신대로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도시과장, 주택과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보건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동법 시행규칙 17조의4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선서! 본인은 1994년도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9일

도시과장 임은식, 주택과장 이강웅, 보건소장 조종선,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기술보급과장 윤병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이은선 감사합니다.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1개 실과소씩 업무보고를 마친 다음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출석한 관게공무원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실과소로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o 도시과 소관

○ 위원장 이은선 그럼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도시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부록참조)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네, 우충국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폐수사업의 일환으로 차집관로 공사 요전에 과장님도 같이 우리 위원들하고 현장을 가 보셨습니다마는 두달전에 철망 그 하천공사를 해 놓고 두달 후에 다시 뜯어서 차집관로를 매설을 하고 또 기존 호안 돌망태 달아놨던 것도 전부 뜯었다가 제치는 바람에 전부 철사가 끊어지는 등 뭔가 손발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혈세로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한 공사들이 죄 다시 뜯었다 맞췄다 하는데 시간낭비 하고 예산낭비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차집관로 공사로 인해서 또한 돌망태들 죄 망가뜨려 놓은걸 가지고 건설과장한테 한번 가서 그렇게 거기 되고 있는데 그걸 아느냐?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걸 가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시 얘길 하겠다고 그러다가 인제 우리가 이 양반 또 다른데로 명에 의해서 전출되셨고 근데 이게 건설과에서 해 놓은 공사를 이 업자들이 승인도 없이 마구 헐어도 되는 겁니까? 도시과에 난이 자체가 전부 건설과인 줄 알고 건설과에 그때 찾아 갔었는데 그럼 도시과장님은 도시과 소관이라면 건설과에서 해 놓은 공사를 다시 파헤칠 때는 서로 동의가 있어야 되고 뭔가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될텐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제각기 자기일 할때 남이 해 놓은 거 마구 파헤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봐줘요.

○ 위원장 이은선 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에 가 보고 저희들이 먼저 발견을 해 갖고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차집관로 공사 기위 업무보고에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하천기본 계획선상의 선영이 불일치되는 부분은 못하고 청담천 주변은 불일치 된 부분 2㎞ 빼 놓고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사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설과에서 돌망태 사업을 두달 전에 했는데 그 돌망태 밑으로 해서 차집관로 공사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 도시과와 건설과의 협조 관계가 안 이루어졌다는 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돌망태 같은 것이 훼손된 걸 저희들 감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갖고 저희들이 미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도 조치를 못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봐 가지고 그것을 시공회사 하고 감리회사 그리고 동두천시에 완전히 시공회사로 하여금 돌망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시공하도록 명령을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네, 좋습니다. 뭐 사후조치는.....일단 사전조치는 못 하셨지만 사후약방문이기는 하지만 사후조치는 완벽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인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되고 그때도 가보니까 모래로 휙 덮어 놓고 다 됐지 않냐 이런 식으로 업자가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형식적이고 위장된 그런 보수공사나 해 놓고 나중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을 적에는 참 한번 책임있게 연구 좀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알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네, 다시 하나, 여기 상수도로 체납액이 많이 정리는 됐습니다.

제가 그전에 결산검사할때 본 거 보다는 상당히 진전이 돼 있는데 아직도 상당 숫자가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데 여기 대책에 보면은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나열하셨는데 2개월이상 단수조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이게 건수가 720건이라는 거는 720세대가 거의 안내고 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건데 세대별로 말이죠. 거의 1세대가 몇 번씩 안낸 게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건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돈을 안 내고 사용료를 안 내고 물을 먹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은 이건 타성만 길러주는 거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될텐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 도시과장 임은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건수를 체납액이 712건이라면은 거기 뭐 한세대에서 두달을 안 냈으면 두건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712건이고 그다음에 저희 도시과에서 나름대로 과년도 체납도 정리하느라고 노력을 금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체납액 같은 건 많이 정리가 됐고 작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의 71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달이상 체납 수도사용료가 있을 때는 단수조치 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실제 단수조치를 할려고 하면은 계량기를 봉인한다든지 계량기를 떼기 때문에 그러면 인부....저희 공무원들이 못하고 그러한 배관공 인부도 사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아직까지 저희군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예산에 그것도 인부를, 배관공 인부를 사 갖고 다니면서 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갖고 이거를 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네, 또 한가지 더 물어보고서 다른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소송업무 관계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아마 단속케 하고 수도계에서 소송업무를 수행을 하셨는데 먼저 산북리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내 소송업무는 우리 양주군이 패소를 했는데 말이죠? 이게 왜 이게 그동안에 패소 하기까지는 여러번 가서 뭐 철거다 주민이 당사자가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하다하다 안되니까 소송까지 간 모양인데 양주군이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개인의 귀중한 재산인데 개발지역내에 있는 또 이거를 어떻게 양주군이 잘못판단을 해서 헐지 않고 잘 보존돼 그사람 지낼 수 있는 집을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다가 행정기관에서 지고 말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 좀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이은선 도시과 관계공무원은 과장이 충실한 답변이 나오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산북리 개발제한구역내의 소송관계는.....

○ 우충국 위원 뭐 그거 감사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임은식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답변하셔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양주군은 패소를 했다. 네? 결과는 상고를 했는데 기각을 당했어요. 그래서 패소를 했는는데 92년 10월23일자입니다. 이게 뭐 한참 된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93년 11월29일날 원고 승소한 겁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런 거는 아주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죠 엉뚱한 짓한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양주군은 밑져야 본전인지 모르지만 개인은 이걸 이기기까지 변호사 수임료등 갖은 고생을 이거 엄청나게 한 겁니다. 이게.

자료대랴 뭐하랴 소송업무 많이들 해 보셨겠지만 말이죠 저도 그런데 시달림을 좀 받아본 사람이지만 이게 개인에게 시달림을 주고 우리 불신당하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남면의 상수도 배수관 누수현으로 해서 우리가 일부변상 일부 패소를 해서 일부변상금을 지불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양주군의 상수도관리사무소 또 지금 짓는 부녀회관 또 도서관 또 장흥면에 관리사무소 등 자꾸 사회생활이 다양해지고 복지대책이 뒤따르면서 확대돼 나가면서 연락소, 사무소 무슨 뭐 관리소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거 주의를 소홀히 했다가 관리 주의를 소홀히 했다가 이런 일이 자주 날 수가 있다.

그럼 앞으로의 그런 관리소나 사업소의 관리 직원, 관리담당직원이나 여기서 관리책임자가 앞으로 이런걸, 잘 보다더 관리하고 신경을 쓰는 경각심에서도 이것이 이런 우리 실수가 있었다면은 좀 엄중한 문책이 있고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결과가, 결과에 비해서 너무 미약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일벌백계의 원칙에서 다스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저희가 93년도 1월19일자에 남면 신산리에 있는 남면상수도.....(중복)

○ 우충국 위원 제가 이런건 조금 좀 벌을 좀 강하게 다뤘으면 하는데 그 방향 전환을 좀 하시는게 안 좋아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말이죠.

○ 도시과장 임은식 그렇죠.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우충국 위원 일부패소에요, 일부패소.

○ 도시과장 임은식 40%의 책임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선 저희들이 배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직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더 이상 제가 질의 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네, 나 이거 잘 몰라서 한가지 지금 상수도 때문에 하다 보니까 몰라서 물어 보겠는데 그 상수도....아파트 지을 때 상수도 분담금 그거 내죠?

○ 도시과장 임은식 네.

○ 권선안 위원 그거 왜 내는 거죠?

○ 도시과장 임은식 지금 상수도시설 분담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파트, 공동주택을....

○ 권선안 위원 공동주택.

○ 도시과장 임은식 네.

○ 권선안 위원 시설 분담금은 누구나 내는거 아니야 공동주택일 경우 우리 양주군만 내고 있죠? 이게.

○ 도시과장 임은식 그것이 지금 회천읍 지역의 급수구역 내에서만은 공동주택이 들어올 때 받는다고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 갖고 받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조수원이 없을 때에는 동두천에서 들어오는 1일 9,000t 가지고서는 회천읍 지역의 급수구역이라 해도 공동주택 들어오는 것은 급수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저히 공동주택을 허가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이라든지 취락지구내에 공동주택 허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물 모자라는 거 하고 그러한 공동주택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보조수원공을 개발했습니다. 보조수원공 개발하는 비용의 일부라도 공동주택에서 부담토록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 갖고 그 부담금을 갖고 있는게 있습니다.

○ 권선한 위원 네, 그런데 그 보조수원공을 이제 파 갖고 1세대당 67만5,000원인가 얼마 받죠?

○ 도시과장 임은식 네.

○ 권선안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공동주택 허가가 들어오면 지금 반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상수도분담금을 없애든지 허가를 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고 우리가 보조수원공을 파 갖고 지금 10몇억 들었죠? 사업비가. 그랬는데 1일 4,500t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4,500t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몇 t이 나오는지 실질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 도시과장 임은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할 때에는 회천읍 회정리와 덕계리 지역에 보조수원공 3공을 파 가지고 1일 4,500t씩 생산해 가지고 급성여과 방식으로 해 가지고 생산해 갖고 모자라는 물하고 공동주택에 공급할 물을 보충할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아직까지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1일 4,500t을 생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면 평균 1일 한 1,300t정도 생산해 갖고 공급을 하는데 특히 물이 딸리는 6월부터 7, 8월부터 사이에는 벼농사 짓는데도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농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결국 금년도에도 1,300t정도 생산해 갖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는 경지정리된 지역이 벼농사를 안 짓는다고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4,500t에 가까운 물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보조농지 토지소유자와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 농지 토지 소유자들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1,300 내지 어떤때 많이 풀때는 2,000t까지도 생산한 적이 있고 평균으로 보면 한 1,300 내지 1,400t정도 생산해 갖고 공급을 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면은 뭐 세금을 받지만 한 공 밖에 역할을 못하는데 문제있는 거는 저 밑에 지역이 문제가 있지 위에 지역은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물량이 확보가 덜 된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임은식 아까 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금년도까지도 저희들이 취수모터에 분당 몇 t을 푼다는 모터 펌프의 규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1,300이고 2,100이고 산출한 량이고 그래서 그 양이 정확치 않은 것 같아서 금년도에 우리가 보조수원공에서 생산하는 물이 얼마만큼 생산되는지 수도계량기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 수원공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까지는 수도계량기가 부착이 안돼 있기 때문에 모터 펌프의 용량 가지고선 판단해 갖고 저희들이 통계도 잡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완전한 수량을 저희들이 수도계량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권선안 위원 설치 끝난 거에요?

○ 도시과장 임은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 권선안 위원 설치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여름부터 설치한다고 그런게 봄부터 얘기가 나왔나 그런데 여태까지 설치가 안됐으니.

○ 도시과장 임은식 그거 아까.

○ 권선안 위원 그리고 인제 보조수원공 판 자리의 토지소유자들이 인근 토지소유자들한테 원망도 듣고 욕도 많이 먹어가면서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의 토지소유자들한테 군에서 약속한게 안 지켜지고 있는데 그거 왜 그런 거에요?

○ 도시과장 임은식 토지소유자 인근 농민들의 요구사항은 저희 특별회계에서 농업용수 관로라든지 이것을 전부 매설해 줬습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보조수원공을 판 땅 있잖아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 권선안 위원 그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주든가 그 사람들은 땅 내놓고 욕먹고 혼나고 그러는데 그거를 파기 전에 군에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이행이.....

임대료 나간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괜히 피해만 보고 있는데 군에서 처음에 팔 때는 아,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 그 약속 있었잖아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대료 관계는 제가 봐도 우리가 취수장 판 자리가 6평 내지 10평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임대료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임대료라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조사를 해 봐 갖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 갖고 임대료는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처음에 협의하고 그럴때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뭐....

○ 도시과장 임은식 근데 말도 있었는지는 몰라도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건 없어가지고요.

○ 권선안 위원 아니 뭐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잖아요.

○ 도시과장 임은식 제가 파악해 봐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상수도 분담금을 그렇게 받으면은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받으실건가 아니면은 공동주택 허가를 내 주실건가.

○ 도시과장 임은식 그런데 그게 제 나름대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상치도 못한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거 실제 과연 지어놓고서 수돗물 공급을 안 한다면 집단민원이 대단위로 생기기 때문에요 그건 또 검토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선 내년도에 상수도 사업을 사업을 백석, 광적까지 합해 갖고 회천, 주내까지 합해 갖고 4개 읍면을 합해 가지고서 광역화 시킨다고 그래 가지고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게 있는데 그거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1,800세대 정도, 1,800세대 정도는 상수도 물 공급, 아파트를 2년내에 지어서 공급을 하더라도 지장이 없겠다 해 갖고 저희들이 자체내로 결심을 받아 가지고선 1,800세대 범위내에서는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약 한 400세대하고 한 1,000여세대 뭐 토지거래허가까지 된거는 1,000여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네, 근래 상수도 광역상수도가 우리 양주군에 1만7,000t인가요? 예상이.

○ 도시과장 임은식 네.

○ 권선안 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우리가 광역상수도에 1만7,000t을 여기서 확보를 한다고 했지마는 1만7,000t을 확보한 거는 너무 소량이야 사실은. 그 당시 과장님이 거기에 계셨는지 안계셨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상은 이게 몇 만t을 확보했어야 되는건데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봐서는 1만7,000t 갖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짤 때 제대로 짯어야 되는데 이건 뭐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깐들 그러는 것 같은데 주인의식을 갖고 애시당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 7, 8,000t더 확보할려고 그래도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잘 안되고 있죠 이거.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라든지 건설부까지 직접 따라 다녀도 봤는데요 그 실무팀에서도 현재 여유량이 8,000t이 있는데 그거를 양주에다만 줄 수 없다. 저희들은 작년도에서부터 건의했습니다. 그거를.

○ 권선안 위원 처음부터 5만 t을 우리가 요구했으면은.....

○ 도시과장 임은식 당초에는 저희들이 3만 t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건설부에서 의정부계통이 20만t인데 그것을 저쪽 남양주수계하고 고양시, 의정부시, 우리양주 이런 식으로 쪼개다 보니까 20만t중에서 저희 양주지역에는 실제 건설부에서도 그거를 배분할 때 양주군에 인구증가하는 것이 10년을 보든지 5년을 봐 가지고선 얼마정도가 증가한가 그다음에 사회적 요건이 얼마정도 있으니까 얼마정도는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건설부에서 해 가지고선 저희들이 3만t을 요구했습니다만 1만7,000t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당시 설명이 부족했던 거 아니예요? 우리 물론 열심히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담당 우리 과장님 힘으로써 1만7,000t 확보가 됐지마는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할려면 그 윗분들한테 얘기를 해 갖고 3만t을 확보를 했다면은 지금 이런 저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왜 얼마전에도 얘기 들어보니까는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 갖고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이 그거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 확보도 마찬가지고 이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일을 할때 열심히들 해 주셔야지 윗분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안한 결과 밖에 더 됩니까?

물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는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겠다 그래 갖고 취락지역이니 도시계획지역이니 용역비 줘 갖고 그렸단 말이야 그려갖고 세월이 자꾸 지나다보니까 용역비가 그냥 사그러지고 없어져요.

그걸 도시과에서 많이 했는데 회천에도 회정지구, 율정지구 또 송추, 일영지구 그게 용역비란 다 좌우지간 없어진거 아니예요. 귀중한 돈을 그렇게 용역비,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으면은 용역비가 없어지지를 않고 벌써 지정이 됐을 거 아니예요.

용역비가 없어진거는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지. 물론 어렵고 위에서 안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이 나오겠지마는 그렇지마는 현재 현 시점에 와서는 용역비가 날라간거 아니예요. 그렇죠?

○ 도시과장 임은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수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부 계획에 보면은 회천읍도 일부 지역하고 그다음에 남면, 은현 그다음에 그 위쪽 지역 동두천 지역에는 내년도부터 건설부에서 임진강 광역상수도를 실시,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실시계획이 아마 내년도 들어가는 모양인데 우리 양주군도 북쪽지역은 임진강 수계에서 급수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급수관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설부라든지 이런 정보를 입수해 갖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영지구와 율정지구에 대한 취락지구로 지정할려고 저희들이 쭉 추진을 했습니다만 일영지구는 고양시의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이라고 그래서 안해 준다는게 아니라 거기다가 하수처리장을 다시 만든다는 겁니다.

취락지역을 할려면은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광지 확대지정 할때 하수처리장을 만든다고 올려 봤습니다만 그럼 그때 같이 취락지구를 변경하라 그래 갖고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율정지구에 대해서는 실제 그 당시때 율정지구라든지 일영지구의 취락지구를 변경할려면은 그당시 때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이라든지 산림 보존지역이었을 때는 농가용주택 이외에는 다른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건축행위 같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취락지구로 용도지역을 취락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입안을 했었는데 금년도 1월달에 거의다가 그 지역들이 준농림지역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민원사항에 있어 건축행위라든지 개발행위같은 것은 준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민원 사항은 해소가 됐고 저희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획적이고 좀 체계적인 취락지구라도 지정을 해 갖고 개발못하는게 좀 흠이 있겠습니다만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법령이 개정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율정지구 같은데는 알고 보면 양주군에서 제일 농촌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 지역에다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갖고 그것도 또 개발계획을 세워 놓으면 토지소유자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그것도 억제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지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그럼 애시당초 세우지를 말든지 그랬어야지 그리고 일단은 이건 완전히 없어진건데 그 덕계.회정지구가 취락지구 용역비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용역해 갖고 하다가 농수산부하고 협의가 안돼 갖고 결국은 안돼 갖고 광역도시 계획으로 다시 했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임은식 덕계 회정지구요?

○ 권선안 위원 네.

○ 도시과장 임은식 덕계 회정지구에는 당시 초에 도시지역으로 변경할려고 추진했죠.

○ 권선안 위원 아니 그거는 그 후고 그전에, 그전에 과장님 그건 잘 모르시네 그 용역비가 없어지게 하지 말아라 그거에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알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거는 91년도에 추진해 갖고 92년도 아, 90년도인가 추진해 갖고 92년도에 없어진 거라구요. 이게.

그 93년도에 광역도시 계획을 다시 했는데 광역도시 계획을 다시 하면서 완전히 거기는 없어지고 율정 일영지구가 같이 그거는 살아있고 그거는 인제 없어진 건데 용역비가 이렇게 없어지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거에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알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인제 과장님 판단하에 민원관계, 도시계획을 해 놔야 도로망이고 뭐가 뚫리지 예를 들어서 덕계리나 덕정리 같은 지역에 옛날에 집들이 막 들어서고 도시계획을 할려고 그러면 지금은 도로하나 개설할려면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라고 그래요?

물론 그때까지 저나 과장님이 서로 자리에 없겠지만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상수도관계도 임진강 위에서 하는 것도 뭐 양도 얼마 안되는데 시작을 이미 했더라구요. 임진강으로 한탄강에서 임진강쪽으로 옮겨서 하는게 그런게 몇 t, 몇만t인가 계획을 잡아 갖고 올라갔는데 우리는 그 안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현재.

○ 도시과장 임은식 아니요. 그 임진강 수계에 대해서는 연천군에서는 미리 하는 거구요. 건설부에 대한 실시계획도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제가 판단하기로써는 내년도에 건설부에서.....

○ 권선안 위원 연천군에서는 5만t하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그건 연천군 자체에서 하는 거구요. 거기다 더 붙여서 건설부에서 동두천이라든지 우리 양주까지 합해갖고 파주 이쪽으로 합해 가지고선 광역으로 해 갖고 실시계획을 아마 내년도에서부터 계획을 세워 갖고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글쎄, 연천군에 인구가 몇 됩니까? 그리고 연천군에 도시화된데가 전곡하고 연천읍 밖에 더 있어요? 그래봐야 그 두군데 다 합해 봐야 인구 3만도 안되는데 거기에 일단은 5만t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게 지금 양주군에 1만7,000t하고 9,000t하고 하면 뭐 얼마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행정이 연천군 행정에도 못미치지 않냐 그런 불안한 감이 있으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해 주셔야지 되는데 그리고 지금 도시과는 직원들이 모자라 갖고 쩔쩔매는데 그럼 계를 더 만들어 갖고 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먼저 지난번에 감사때 내무과장한테도 얘기하니까 담당, 어느 부서든지 담당과에서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저력이 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시과장은 도시계획세나 앞으로 수도요금 받는, 하수도요금 받는 하수도계, 공영개발계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갖고 양주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과가 과장님이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생각을 하셔 갖고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우리 양주군이 계속 민원의 대상만 되는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실려고 그렇게 안 밀어 부치시고 윗분들한테 얘기를 안 하셨는지 나 그게 잘 이해가 안가는데 그거 왜 그랬어요?

○ 도시과장 임은식 윗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보다두요 저희가 벌써 도시개발계 같은 거 해 달라고는 도에까지 건의한 거는 벌써 한 2년이 넘었구요 그 다음에 하수계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경기도의 군단위에도 하수도 급수량 봐 갖고는 엄연히 수도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판단하더라도 벌써 우리가 지금 4개 읍면에 상수도인가를 받아 갖고 상수도를 송급하고 있을 때는 엄연히 수도과라는게 있어 갖고 수도과에서 총괄 통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도 군단위에는 수도과 신설해 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도에 가끔가다 올라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식사같은거 할때 그렇게 되면은 그거 군단위에 수도과가 생길때면 일률적으로 다 생겨야지 남양주 같은 데도 5개 읍인가 수돗물 우리보다 훨씬 공급량의 몇 배가 됩니다. 수돗물 급수량이 그런데도 수도과가 없으니까 추후에 무슨 개편될 때 군 지역에도 수도과가 필요할 때 일률적으로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게 저희들도 올라가면 건의를 많이 하죠. 가만히 앉아 있는게 아니라요.

○ 권선안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어때요? 좀 물어보고 하려면은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은 여태까지 믿었는데 그게 지금 믿음이 의심으로 변해, 왜냐하면은 공영개발계 같은 것도 군단위는 안해 준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김포, 강화군 같은데도 공영개발계를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하는데 난 진짜 여기서 과장님들이 얘기해 갖고 군단위는 공영개발계가 필요없다 아직은 이르다 도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줄 알았더니 조사해 보니까는 거기 현지도 우리가 전문위원 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는 만들어 갖고 하는데 인근 의정부는 공영개발단이 있고 동두천시 인구는 몇 돼요?

거기도 공영개발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양주군은 왜 지금 수도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난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가보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딴 시군에는 우리보다 적은 데도, 인구가 적은 데도 운영을 하고 있어 갖고 자치단체에 앞으로 미래를 위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뒤떨어져 있고 남이 할때만 따라하고 있으니 이거 답답한데 과장님이 윗분들하고 얘기를 해 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과장님이 그거가 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맨날 도시계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 권선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했을때는 군단위에 공영개발 사업단 같은 것을 못 만들어 놓는다 소리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안한 것 같고 그 군단위에도 공영개발사업을 하게 되면은 공영개발사업 하는 무슨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공영개발사업단을 도에다 신청해 갖고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공영개발로써의 또 택지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 단순히 여지껏 양주군에서는 택지개발 안했던 것을 광적면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하나 하는 것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인제 회천읍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갖고 주거지역으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들이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그거 천상 기구가 없으니까 공영개발사업단 만들겠다고 건의를 해 갖고 만들어야죠.

○ 권선안 위원 아니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 광적에 구획정리 사업은 도시계에서 했는데 도시계.....지금 자신들 업무도 쩔쩔매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미금시 같은 데도 택지개발하고 토개공 하고 거기 주민들하고 민원이 생겨 소송관계까지 해 갖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위법이라고 지난 10월15일날 판결이 났는데도 건설부에서 로비를 자꾸 해 갖고 연기를 하고 지난 6일날도 결정을 할려고 그러다가 또 못하고 20일로 연기가 됐는데 바로 우리도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딴데 군은 군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해 갖고 막대한 경영수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계조차 없으니까 무슨 단을 감히 쳐다나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담당과에서 과장님이 절대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래야 밑에 직원들도 편하고 양주군 발전도 도시과에서 잘해 줘야만 나오는데 딴 과에도 물론 다 중요하지마는 딴 과는 거의다 돈을 쓰는 과에요 도시과에서 좀 그런 것을 만들어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양주군수나 우리 도시과장도 이게 내 사업을 하는 거다 그래 갖고 죽기 살기로 메달려서 사업가적 측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딴 데는 다 돈쓰는데 아니에요.

도시과에서 그렇게 만들어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만들고 있어요.

양주군 예산이 뭐가 있어요? 도시과장님 얘기하면 도시과장님 그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딴데 만들었다니까 그거 할 수 있다니.....미리 만들었을 경우 고암 덕정 지역이 우리가 같이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17만평, 많으면 10만평으로 짤라서도 할 수 있는 거고 5만평을 할 수 있는 거고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어떡할려고 그래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아우성이고 그래야 주민들 아우성도 좀 잠재울 수 있고 그러지 그사람들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돈 벌어갖고 가면 그만이지 그 사람들이 이 지역에다 무슨 자금을 떨궈 줄 거에요?

도시기반시설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도로개설을 해 주겠어요?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좀 일좀 열심히 해 주셔 갖고 해야 되는데 물론 타 이롣 많은 줄 알아요 알지만 우리 양주군에서 도시과가 제일 중요한만큼 과장님이 또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부탁겸 하소연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과장님 선에서 안되는 거는 윗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 갖고 예산확보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예산순위가 맨 끝자리인데 내년도엔 한 30위 안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들어가긴 틀렸더라구요 내가 보니깐 또. 왜 틀렸느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시장.군수 판공비가 양주군이 제일 적더라구. 그러니까 그거에 비례하는 것 아니냐 어떤 사업예산에. 열심히들 해 주셔야지 없는 예산 갖고 이건 뭐 예산 넘어와야 뻔해 깍을 것도 별로 없을 거라구요.

최하위 동네에서 뭘 깍고 자시고 해요? 더 붙여줘야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짰는지 모르지마는 좌우지간 우리 도시과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우리가 일단은 앞을 내다보고 도시과장님께서 열심히 좀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안해 주시면 도저히 양주군이 앞으로 살아나갈 길이 암담해요.

아까도 얘기만 하수구 관계도 상수침수지역 한방에 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그거 해 갖고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나도 모르고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받는 것도 몇 개월씩 쫓아 다니면서 받아서 도시과에 넘겨 줬지마는 그런 것 자체도 도와주는 것도 한이 있는 건데 일단은 계를 좀 늘리고 직원들을 행정구역 개편인가 이거 해 갖고 인제 풀리면요 그거 예상해 갖고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는 도시과에서는 확보 좀 해 주세요. 일단 직원이 없는 형편에서 뭐가.....이게 일이 돼요?

맨날 도시과 어느 계고 문제가 다 있다구요. 지금 그거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더군다나 여기 매립하는 것도 보고를 받았는데 현장도 잘못된 것이 있다구. 건축폐기물 아니면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메꾸는 것도 봤다구요.

그것 단속 했습니까?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단속 안했죠? 단속한 실적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고 또 어느 직원하고 내가 같이 본 것이 있어요. 보고, 아마 그거 손이 딸렸거나 아니면 가서 얘기를 안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안했어요. 그건. 딴 업무에 몰리다보니까 그런건 잊어먹어.

그럼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 갖다가 막 묻고 흙으로 위에다 쌓고 그랬는데 그걸 봤다구 직원하고 같이. 그런데도 직원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거기에. 내년도에 직원 확보하는데 게 새로 만들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걸 해 줘야돼 일단은.

그거 안해주면 도시과 맨날 어느 도시과장이 오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알겠습니다.

권선안 위원님께서 충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통감하고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회천의 도시지역으로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정비계획이 금년말에 수립이 된다니까 이러한 요건이 형성이 되는대로 공영개발사업 같은 것도 구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 조직, 과 늘리는 관계도 조례라든지 우리 각 과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이제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반려를 했단 말에요. 그렇죠?

지금 유보상태에 있는 것 아네요 그런데 그 안에 어느 특정인의 아파트 허가는 났는데 뭐 조그맣게 근린생활 시설이고 뭘 짓는다고 내니까는 도시계획 입안지역이라 반려를 하겠다, 반려를 했어요. 인제 그렇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면 안되지 않겠냐 이거지. 일단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허가를 딴 거나 같은 조건에 났으면 그것도 나야지 그것이 안날 경우 이게 참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준농림지역 회정리, 고암리, 덕계리 이 준농림지역에서 허가가 나갑니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 도시과장 임은식 도시계획구역에 준농림....

○ 권선안 위원 도시계획입안, 지금 우리가 군에서 해 놓고 있는거 있잖아요. 그 지역내에서 허가가 나가요 안나가요?

○ 도시과장 임은식 그거는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회정리라든지 덕계리 일부 경지정리 해 놓은 지역은 저희들이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해 갖고 도시계획에 의해 개발을 할려고 당초때 경지정리한 지역은 농지법상 진흥구역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양주군 자체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할려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진흥구역에서 제외된 땅이죠.

그런 데는 실제로 알고 보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대로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우리가 구상한게 있잖습니까?

○ 권선안 위원 아, 그런데 우리가 구상을 했단 말에요, 고암 덕정도.

그런데 고암 덕정은 이미 주공한테 뺏겼잖아 우리가.

○ 도시과장 임은식 고암 덕정요?

○ 권선안 위원 그렇죠.

○ 도시과장 임은식 거기는 이번.....종전서부터 도시계획구역이죠.

○ 권선안 위원 아니, 그것도 우리가 발전을 시킬려고 그랬던건데 그리고 토개공에서도 회정.덕계를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었고 양주군수가 의견서를 써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경지정리가 아닌 땅에도 나가야 되는데 이거 유보상태에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느 사람은 해 주고 어느 사람은 안 해 주는 그런 예가 있다고 그러는데.....

○ 도시과장 임은식 그렇게 형평에 맞지 않으면 안되죠.

○ 권선안 위원 그럼 안되죠?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던데.

○ 도시과장 임은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조사를 해 갖고 그렇게 형평원칙에 안 맞는.....형평원칙에 맞게끔 해야지 안맞게 하면은 문제가 자꾸 되니까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알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민원만 야기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고암. 덕정 관계도 과장님께서도 내용 잘 아시겠지만 그거를 현재 주민들이나 대표들 하고 만나 보셨죠? 대표들이 찾아오고.

○ 도시과장 임은식 네.

○ 권선안 위원 그게 96년도나 끝나죠?

○ 도시과장 임은식 사업이요?

○ 권선안 위원 네.

○ 도시과장 임은식 사업은 그것이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사업추진 일정을, 실무들을 보내 달라고 해서 받아본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96년도.....전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거.

○ 권선안 위원 네.

○ 도시과장 임은식 96년도 8월에 개발계획을 그네들이 세워갖고 승인받을라고 그러구요. 96년도 10월달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고 11월서부터 보상협의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주공에서요.

그래가지고선 97년 6월달에 실시계획 승인 받아갖고 그 이후에.....그러니까 97년도 6월달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만이 사업착공이 되는 거죠. 주공에서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오랜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들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 모두 질의와 답변의 요지를 정리해 가지고 정확하게 묻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은 서로 열의와 성의가 있겠지만 어느정도 제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명훈 위원 아까 권위원 질의에 답변이 다 못나온 것 같은데,

○ 위원장 이은선 다 나왔습니다.

○ 정명훈 위원 그러면,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권선안 위원이 많은 질의로 본 위원이 되고 싶은 말까지 다 한 것 같습니다.

번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광역상수도 관계에 있어서 현재 주내 장흥 회천 3개지역은 광역상수도 계획에 들어가서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내년도에 급수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방 백석이나 광적은 장기계획에도 누락이 돼 있고 그건 계획의 차질이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백석이라는데는 다들 아시다시피 20여년 동안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묶여서 전연 발전에 저해를 받아오던 지역이었으나 이게 계속적으로 10년 20년 발전이 안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인데 이 계획차질로 해서 광역상수도 계획에 누락이 돼 가지고 현재 금년도에 완화가 다소 돼 가지고 여러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도 계획에 없기 때문에 인구증가율에 91년도까지, 2001년도까지 전연 광역상수도 공급이 안된다 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못 들어온다 이런 제약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에 가서 다시 계획을 수립한다. 하면은 2001년도에 가서도 광역상수도가 그해에 딱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잘못하면 2005년, 2010년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또 다시 10년, 20년 이런 제약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건 누구의 책임이냐? 결국은 그 부서.....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설부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 한다면 건설부 또 실무 우리 양주군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지 않느냐 이거 올려서 안됐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도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 앞으로 그런 대책과 어떤 보완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광역상수도 금년에 아마 관배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직 급수지역에 배수관 설치가 안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누락된 데는 재검토해서 곧 연내에 착공해서 같이 급수를 받도록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급수신청료라고 그러나, 사용료라고 그러나 이 신청료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농촌에선 전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로는 이게 20m 초과마다 1m당 2만원이라면 최소한도 50m, 60m 100m가는데도 있는데 그러면 50m만 해도 1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기본급수료는 70만원인가 80만원 낸다면 근 200만원 가까운 돈을 내야 되는데 과연 서민들이 200만원 가지고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리에서 직접 업자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3분의 1도 안들어간다.

이거를 허용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백석에 도시계획지구 재조정관계 이것이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이 경과토록 이것을 끝을 맺지 못했다 함은 과연 공직자들이 책임감, 의무감을 다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백상수도 중에서 저희들이 1일 4,500t이죠. 그런데 거기에 백석이라든지 이런데 수도권법에 의해서 여지껏 개발이 안되다 현재는 준농림지역에 아파트 같은게 허용이 됐기 때문에 물에 재한 것을 계획을 안세우고 있다고......그 상수도 관계는 실제 지금 우리 계획에 세워 있는게 방성리에 있는 도시계획 구역에 개발할려고 도시계획구역에 또 재정비를 한거죠. 그리고 준농림지역에는 대단위아파트 들어오라고 계획돼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도 들어오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상수도 문제는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이 아마 내년도부터 기본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진강 수계 검토할 때.....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 준 과업지시는 그렇게 줬습니다.

저희들이 장흥면 쪽만 빼고 이쪽에 남면, 은현, 회천, 광적, 백석, 그 임진강 수계하고 팔당 수계하고 해 가지고서 같이 통과할 수 있도록 기본구상은 그렇게 시켰으니까요. 이 6단계 사업하고 임진강 수계할 때 앞으로의 대단위아파트라든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급수구역내 배수관이 미 설치돼 있다는 데는 저희들이 조사를 나름대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됐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를 할때 농촌 주민이기 때문에 급수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타업자로 하여금 해도 괜찮으냐는 거는 현행 급수조례상 저희들이 지정한 대행 공무서가 있습니다. 그 두군데 이외에는 수도급수조례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급수공사비에다가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받는 돈들이 있습니다. 자재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현재 그런 것을 다 받더라도 상수도 적자가 엄청난데 이건 현행 법령상 좌우지간 타 업자로 해서 지정해서 급수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3년 걸렸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현재 도시계획이 중로까지, 도에서 용도지역하고 중로까지만,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소로라든지 중로라도 지적도에다 지적고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현재 공람공고중에 있으니까 공람공고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도에서 승인만 받아다가 고시만 하게 되면 백석도시계획재정비는 완전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소송에 패소했다는 주내면 산북리 산67-2번지인데 이것은 판결문이나 그 사람들은 개발제한구역 이전서부터 집이 있었다. 양주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때 항공사진 측량때 그것이 없었다고 인제 주장을 했었는데 재판부에서도 양주군에서 주장하는 40㎡가지고 철거계고낸 것은 너무하다 해 갖고 철고계고한 것은 취소하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재판부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불법시설이라고.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다른 건은 연말까지 하겠다, 재조사 하겠다 해서 재 질의를 안드리고 임진강 수계를 내년에 신청을 해서 하겠다.....이게 책임감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신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라요 건설부에서 임진강 수계 상수도 광역권을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한다는 겁니다.

○ 정명훈 위원 건설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확실한 얘기, 일단 과장이 회의 질의 석상에서 답변하는 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이것이 과장이 한번 거짓을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도 지역에 나가서 거짓이 되는 거에요.

과장의 얘기를 받아서 우리는 주민들이 문의할 때는 그대로 답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아직 계획도 없는 걸 그럴 것이다 해 가지고 이건 위원들까지도 엄청난 욕이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한 거에요?

○ 도시과장 임은식 그게......저희들이.....

○ 정명훈 위원 예측적으로 답변 하지 말고.....

○ 도시과장 임은식 공문으로 받은 바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6단계 사업은 내년도서부터 한다는게 맞고 그다음에 임진강 수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부 같은데 올라갔을 때 대화중에 내년도서부터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요 건설부의 담당과에서 아주 공문으로 받아 가지고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 정명훈 위원 그렇다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설부에 제출을 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활용도 좀 하고 해서 내년도에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 권선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선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어제 산림과에서 물어봤었던 건데요.

산림과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임도개설, 산북리에 해 놓은 거요. 그게 먼저번에 비가 오니까는 국도로 많이 밀려 내려 오던데 그 공사하는 걸 개인이 임도개설을 했을 경우고 관리를 우리 도시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임도개설 한 것 보니까 비만 오면 내려오게 생겼던게 그거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 도시과장 임은식 그것은 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임도개설 허가를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기 때도 그 임시방편으로 마대, 가마니 같은 것을 쌓아 가지고 토사유출을 방지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준공되기 전에 완전히 토사가 우리 국도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먼저번에 토사유출 됐을 때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했어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했어요?

○ 도시과장 임은식 토사유출 방시시설요?

○ 권선안 위원 네.

○ 도시과장 임은식 그 사업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 권선안 위원 준공이 아직 안 났으니까요 과장님 보시기에도 토사유출이 되겠죠 현재로. 비만오면.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알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것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아까 회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내년도까지 완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완공되겠어요?

○ 도시과장 임은식 회천 도시계획도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00여m 그 국민학교 주변 중학교 주변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 권선안 위원 네.

○ 도시과장 임은식 그거를 저희들이 내년 10월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하는건 별 문제가 없는데 보상관계가 조금 지연이 돼서 그러는데요 보상은 저희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협의를 해 가지고선 내년 10월말까지 준공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보상관계,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마는 열심히 안다니는 것 같더라구요. 열심히 다녀요? 정말?

○ 도시과장 임은식 실무자하고 계장하고 열심히 토지소유자들 찾아보고 그러죠.

그런데 정 그 사람이 토지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을때는 저희 관계법령상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라도 겉어 가지고서 내년중에 그 사업을 끝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어디든지 한 두사람의 문제는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내년에 그것을 완공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셔야겠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온 거지마는 도시계장이나 담당 계원이 거기 맨날 나가서 붙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자꾸 늦어지고 한 두사람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좀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o 주택과 소관

○ 위원장 이은선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강웅 주택과장 이강웅입니다.

주택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부록참조)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우충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네, 항상 저는 농촌, 다 농촌 입니다마는 농촌 사람이 돼놔서 그런지 농촌에 대한 주택계량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63동 일반주택사업은 1,289동 이라는 이런 커다란 차이를 두고 사업 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을 2001년까지 전부해서 완료를 하겠다 인제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에는 농촌 불량주택 앞으로 개량해야 될 주택의 잔여분이 얼마나 있고 2001년까지 주거환경개선 한다는데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지, 아마 그렇게 만약에 만들어져 있다면 지금 63동씩 출발해 가지고 되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우선 질의를 드리고 먼저 지난번에도 우리가 주택계장하고 타시군의 주택자금 혜택받는 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양주군이 그동안에 주택행정이 아주 뒤떨어져 있었어요.

다른데서는 몇 백동씩 중안지원금을 수령해 오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2, 30동 뭐 이거 가지고 서로 찢어발기고 싸움을 하고 온통 야단법석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얘기를 들으니까 신청량 비율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배정을 했다.

그래서 금년에는.....내년도 사업에는 철저하게 주민들이 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나가고 있는지 그 두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은선 네,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강웅 저희가 금년도에도 중앙지원 물량이 적어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군비로 상당량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당초에, 금년도에 올린 양보다 100동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 방침은 저희가 올린 양의 25%를 배정해 주는 걸로 도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100동을 더 추가로 올렸고 아직 배정은 안됐습니다.

또 저희가 그대로 대비해서 군비로 20동을 더 추가보충을 내년도에 더 할려고 이렇게 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내에 불량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농가는 상당하게 저희가 지금 대비한 것 보다는 상당하게 그 양에 저희가 소화 할 수 있는 건 30.....아주 잘 된다 하더라도 30% 정도 이렇게 밖에 되지 않고 있고 사실 모자란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불량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농가는 전량 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할 각오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농어촌구조개선 2001년까지 그게 마침 년도별 차트는 저희가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만들어지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네,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일반 우리 사업예산이 1년에 약 300여억 이상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무슨 기간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으로 복지사업 등으로 그런데 그 춘향이 집 같이 산 밑에 옛날에 오막살이에다가 지붕개량 한다고 막 벗겨 가지고 스레트나 그냥 우중충한 데다 입혀놓고 그냥 여태 사는데 그건 농민들이 농사지은 소득 가지고는 지붕개량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업은 좀 뒤로 물리더래도 주거환경은 빨리 개선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2001년도로 우리 양주군 자체에서 마쳐야지 위에서 내려온 예산만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 양주군이 말이죠. 우리 농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다 이런 얘깁니다.

네? 아, 뭐 공사에 도로 하나 뚫는데 50억, 20억 얘기를 하는데......오막살이.....앞에다가 새마을 포장길을 해 놨어요. 아스팔트를 해 놓긴 했는데 이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개발에 편자다. 오막살이 앞에 아스팔트 해 주고 주거환경 해 줬다고 말이 맞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여기 부군수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우리 양주군 예산운영을 지역개발 예산 운영을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방향 바꿔야 돼요.

빨리 우리 어려운 농민들의 주거환경부터 개선해 줘야 된다 과감하게. 도로 이런 데만 전부 투자하고 이게 뭐 2억2,000만원 가지고 14동을 우리 양주군 예산으로 아마 제가 지난 여름에 막 싸우다시피 우리 주택과장하고 해서 어떻게 배려가 되 모양인데 이래가지고 우리 양주군민의 주거환경개선이 2000년으로 맞물려 집니까 이거?

과장님이 과감하게 예산요구도 하시고 이제 우리 양주군 지역개발 행정은 이런 데로 다 방향 전환이 돼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택과장 이강웅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감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건축물이 요즘에 TV나 신문보도에 자주 얘기나오는 겁니다마는 날림공사, 부실공사로 인해서 고충 아파트들이 상당히 요즘에 보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 주택과내에 과연 건축물을 검사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건축기사가 있는지 또 점검을 아파트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관내의 건축물은 부실공사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착공, 시공 검사인가요?

검사때 사실 서민주택들도 실지 검사를 하는 건지 서민주택들도.....사실 돈 많은 사람은 평당 250만원을 들여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자본이 적은 사람은 시방 130만원을 들여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점검하게 되면 130만원 짜리야 물론 견고한 주택이라고 볼 수가 없고 300만원이나 230만원, 200만원 짜리가 견고한 주택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점검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강웅 네, 부실공사 현장점검을 할때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과에 전문 건축직이 6급이 2명, 7급이 3명, 8급이 1명 이렇게 여섯 명이 있습니다.

지금 회천읍에는 건축직이 3명이 배치되고 있고 기타 면에는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만을 오로지 다루는 그런 부서 전문적으로...... 때문에 지금 부실공사에 대한 점검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대로 그렇게 나가서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그런 거는 육안으로 봐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기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했는데 그 속에 철근이 몇 개가 들었는지 그건 뭐 육안으로 안보이니까 그런건 저희가 검사를 지금 중간검사를 하고 층마다 기초 철근 배분할 때마다 사진을 다 찍어서 비치하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지금 부실에 대한 시비가 있을 때는 그런 것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현재 부실로 인해서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또 소규모 다세대 이런 데 있어서 부실문제 그것도 저희가 지금 다세대도 저희한테 사업승인받는 공동주택에 준해서 그렇게 법률에는 없다 하더래도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명훈 위원 네, 그렇다면 시방 기사는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사는 있다는 말씀이고 또 점검도 참 성의껏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러나 단 검사기구가 없다는 말씀같은데 그래도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이 우리 관내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연 부실공사로 건축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성심껏 검사를 했다면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죠.

○ 주택과장 이강웅 그런데 책임.....법적인 상황이 되는데요. 제가 먼저 법부터 말씀....(웃음)....법으로는 현재 4층이하 2000㎡미만의 주택이나 근린생활 시설은 건축사가 감리를 하고 건축사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건축사가 감리하고 준공한 건축조서에 의해서 서면을 확인하고 준공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사후점검을 또 합니다. 맞는지 안맞는지.

그래서 지금 책임을 진다고 할 때에는 그런 감리한 건축사의 검사조서에 의해서 어떤 규명이 돼야 되겠죠. 즉, 검사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육안으로 검사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냬년도 예산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된 안에 철근 들어가 있는 걸 기계로 측정하는 기구가 새로이 지금 나왔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그런 것을 구입해서 쓰도록끔 그런.....

○ 정명훈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사가 감리를 하는데 건축사의 감독은 관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왜 그걸 묻느냐면 근래에는 많은 부조리들이 근절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감리들이 와서 준공검사를 하는데 돈 집어주면 해 주고 돈 안 집어주면 안 해 준다 하는 것이 옛날에 상식화 돼 있었어요.

결국 이것을 관에서도 감독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이 감독이 철두철미 하게 되지 않는 한 참 확실하게 우리 양주 관내에는 건축에는 부실공사가 없다고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얘기를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 안되니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역에서는 많이 분분하게 흘러나오는 말입니다.

근래에는 잘 모르겠지마는 과거에는 뭐 그건 상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리사들이 아주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주택과장 이강웅 저희가 인제 감리건축사가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가서 뒷구멍으로 뭐 하고서 그런 거를 저희가 일일이 감리나간 건축사를 쫓아나가는게 아니니까요 그건 모르고 일단은 저희가.....

○ 정명훈 위원 아니 아니, 쫓아다니는 그걸 확인하려는게 아니라 견고한 건축을 부실공사가 없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감독을 해서 관에서도 우리 주택과에서도 그런 기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믿지 말고 나가서 한번 검사를 앞으로는 철저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 주택과장 이강웅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계속 저희도 관찰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도 이해가 안가는 얘기가 돼서 우리 주택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백석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건축서류가 군부대 협의는 조건부 동의로 나왔더라구요.

그런데 그 서류를 반려를 했어요. 그래 내용을 보니까 지표면으로부터 2m이상은 건축을 할 수 없다 하는 그 조건 때문에 반려를 했다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건축을 하는데 2m미만의 건축물이 있을 리가 없고 그런데 이게 어떻든 군부대에 협의요청할 때에는 평면도라든가 단면도라든가 높이나 이런 걸 전부 간이 설계를 해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군부대에서 조건부로 동의는 했단 말에요.

그런데 2m이상은 신축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반려를 했어요. 이 사람이 다시 얼마 있다가 또 신청을 한 거에요. 또 신청을 했더니 도로경계로부터 건축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도로 경계로부터.....이게 무슨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행정을 읍면에서 하고들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이 정확한 게 뭐냐 그랬더니 기산리 거기에 흑과백 옆에 있는 지형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근린시설 허가를 아마 넣은 것 같애요. 그러면 근린시설 허가 정도면은 이것이 분명히 주택과 소관일텐데 읍면에서 이런 사항에서 반려를 했단 말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저거해서 의회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지금 감사가 오늘이면 끝나는데 감감소식이에요. 이런 읍면에서 행정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다구요. 지금.

그래 이게 민원인도.....도대체 이게 이해도 안 갈뿐더러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안가고 지금 아마 과장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안갈 겁니다. 이게 뭔가 하고, 그래 이런 식으로 행정들을 하면은 민원인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양주군의 공무원들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 이 내용좀 알아서 의회로 반드시 보고를 해라 그랬단 말에요. 여지껏 무슨 한마디 얘기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우선 우리 과장님 아시는대로 조건부 동의를 했어요 군부대에서 2m이상은 건축을 할 수가 없다 해서 반려를 했다 이거야 이게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되는 사항이에요?

○ 주택과장 이강웅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미루어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군부대에서 인제 저희가 군에서 군사보호구역 내에 사전협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조건부로 나오는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옥상에다 기관총 진지를 구축해 달라든지 하는 뭐 이상한 것까지 막 주문이 들어오는데 그걸 합의 각서를 보내 줘야 됩니다.

건축주의 합의각서를. 그런데 그 건은 아마 거기 무슨 군부대 시설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2m를 조건으로 한 모양인데 그게 지금......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200㎡‘미만의 일반지역에서는 그거를 저희한테 건축허가 신청을 내지 않고 면에다가 신청을 해서 면장이 군 협의를 해서 착공신고를 받고서 처리를 해 줍니다.

○ 김재현 위원 그건 농지에 한해서 그런게 아닙니까?

○ 주택과장 이강웅 일반지역 내에서는 농지나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는 농지 아닌 대지, 임야 다 마찬가지로 건축면적이 200㎡미만일때는 착공신고로써 건축을 할 수 있고.....

○ 김재현 위원 네, 글쎄요.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모르는 건 아니고.....

○ 주택과장 이강웅 위원님, 면에 지금 저희가 나가보면 실정이 면에 토목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건축까지 다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고가 상당히 업무에 많아 가지고 좀 원활하게 안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제가 그 개선요구를 지금 내 놓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 프라스 건축으로 복수직으로 면에 배치를 해서 건축직이 좀 문제가 있는 지역에는 같이 건축직도 티오로 조정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조정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재현 위원 그런데 물론 읍면에, 회천읍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엔 전부 토목직들이 나가서 이런 업무까지 보고 있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도대체가 2m이상은 건축을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군부대 동의까지 받아놓고 나서 이걸 한다는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고. 2m면 키 큰 사람 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건부 동의를 내 준 군부대는 뭐고, 또 저거했다고 해서 반려를 하고 또 재차 신청을 했더라고....

○ 위원장 이은선 이 부분은 말에요. 주택과장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세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의회로 통보하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위원!

○ 김재현 위원 네, 좋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에는 우리가 융자를 해 줬는데 융자금 회수가 잘 안돼 있고 또 고질적으로 미납자가 있는데 고질적 미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두 번째는 연립주택이나 빌라 지하에 방 들여 놓은게 있는데 그 관계는 합법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고 연립주택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그걸 뜯어 갖고 근린생활 시설을 하는데 그 적법여부를 얘길해 주시고 그런 데를 아마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에요.

그리고 아까 공공주택에서 철근 배선 관계를 사진 촬영을 나가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진촬영 그거는 배선관계를 토목측량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도면을 그려 갖고 그거를 받는게 더 정확하고 나중에도 몇m짜리를 몇㎝간격으로 했다는게 정확히 나오니까 그렇게 유도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다음에 준농림지역에서 매립후에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게 매립한 다음에 1년 이상이 경과한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이건 매립과 동시에 건축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데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과장님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강웅 네, 저희가 융자금 미납관계 그거를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 미납자에 대해서는 액수가 적은 미납자들이 많아요 100만원 미만 이렇게 그렇지만 좀 액수가 큰 미납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전부 어떤 법적인 그런 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연체된 이자까지 다 합해서 저희가 경매를 해서 받는 실제로 또 경매해서 받은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반복적인 독촉장 발부하고 또 전화 그리고 또 방문 이렇게 세가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금년도에 1억8,000.....87%를 지금 회수하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립 지하에 방 설치하는거 그거는 합법성 여부는 지하에 노인정이라든지 연립에 사는 사람들,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 이런 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거는 아직 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연립을 근린으로 적법여부 그거는 연립을 근린으로 적법여부는 현재 연립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을 받아서 적법하게 했다면 몰라도 그런 용도변경 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면 그건 위반사항, 불법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사진촬영 대신 설계도면 보강은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좀 저희가 보강을 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 이걸 메꾸고 바로 건축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거는 참 그것이 무슨 법규에 매립지역은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해야 건축허가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제한은 없고 다만 인제 그 짓는 사람이 얼만큼 자기도 그런걸 대비해서 기초를 어떻게 하는지 파일을 어떻게 박는지 인제 그런데에서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설계도면상으로는 그것이 안전하게 기초가 되고 있는지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선안 위원 절개지 부분의 건축허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상관없는데 복토를 한 부분은 법으로 없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는 걸로는 법으로 그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2m, 3m씩 매립하고 1m이상 매립해 놓고 지반이 가라앉는데 거기다가 건축허가를 내준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거 법으로 안돼 있단 말이예요?

○ 주택과장 이강웅 그거 인제 그것이.....(중복)

○ 권선안 위원 그게 2m이상 매립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혹은 가라앉게 돼 있으니까는 그거는 어는 기간이 경과한 뒤에 건축허가가 나가야 돼요.

○ 주택과장 이강웅 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성토후 건축물을 건립할 경우에는 성토부분 보다 깊이 기초를 설치하여 견고한 주택이 건립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축사로서의 건축사 현장 조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안전과 거기에 대한 것이 건축사가 아주 다 책임질 수 있게끔.....(중복)

○ 권선안 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돼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m를 매립했다 이거야 그러면 2m이상을 내려가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 관계를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철저를 기해 갖고 건물을 지었을 때 그런 일이 나면은 안되잖아요.....

나중에 뭐 인수인계가 됐든지 내가 살더라도 그렇게 되면 안되는데 그거를 관에서 그냥 무방비로 그냥 내 주더라구요.

건축사가 매립하고 기소하는 것까지는 신경 안쓰더라구. 뭐 건축사들이나 감리자들이 그 부분은 신경 안써요. 그리고 지금 매립해 갖고 집 지은게 양주군에 뭐 한두 건이예요? 바로 그게 우리가 군에서 뭐 잔소리 하고 그런다고 민간인들은 그러겠지마는 역시 그거는 모르는 우리 군민들을 일깨워주는 측면에서 그거는 적법하게 다뤄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직 미진하니까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신경을 많이 써 갖고 꼭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좀 해 줘요.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한다면야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현실은, 현실적으로.....그리고 무료 설계실 운영관계 수고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시간 쪼개갖고 양주군민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허가, 이쪽에다 의뢰해 놓고 사람이 많았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 손이 딸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 주택과장 이강웅 현재까지는요.....

○ 권선안 위원 네.

○ 주택과장 이강웅 신청 민원대로 저희가 순서대로 해 나가는데는 크게 이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몰려서 저희가 참 업무에 또 원활히 안될때는 그때는 또 별도 대책을 취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o 보건소 소관

○ 위원장 이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보건소장 조종선입니다.

9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건소의 9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부록참고)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네, 정명훈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소에서 방역사업과 진료사업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언젠가 들은 바에 의하면 농촌의 진료소 이용률이 부진한 진료소는 폐쇄조치 하겠다 하는 상급기관의 아마 어떤 지시가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농촌에 진료소가 상당히 농촌에서는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급한 환자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감기 설사 뭐 배탈이라든가 소화불량 등은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농촌지역이 물론 인구가 많이 않은 지역에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크게 도시와 같이 활용은 안하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벽촌일수록 활용하는 인구가 적다할지라도 필요한 지역이니만치 이걸 없애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요즘에는 교통편의도 좋고 또한 농촌에도 지금 차량 숫자가 많기 때문에 급한 환자는 도시로 나갈 수는 있다고 보지만 경한 환자들은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폐쇄조치를 한다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아시는대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지금 정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상부기관으로부터 사실조사 여부를 해서 제출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는 해당이 없는 거로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올렸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 교육이 6개교로 하셨는데 연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왜 굳이 6개교만 하셨는지.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부에서 각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소용액 양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매년 3,500명을 갖다가 각 시군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 우충국 위원 연차사업으로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럼 또 심장병 검진 1,400명인데 이 국교생 200명이면 전부입니까? 양주군에.

○ 보건소장 조종선 아니, 이게 전부가 아니라....

○ 우충국 위원 이것도, 이것도 연차사업요?

○ 보건소장 조종선 그것도 도에서 목표가 내려옵니다. 몇 명 하라고.

○ 우충국 위원 그리고 방역소독제, 요즘 읍면에다가 그게 위탁 사업으로 방역을 하시던가요? 뭐들.....하더라구요. 자율적으로 하는 건지 그 축협에서도 하고 뭐들 하시는게 있나 보던데....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저희는 위탁사업을 지금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 우충국 위원 위탁사업 안 하시구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장비를 활용을 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그전에 이렇게 부락 순회하면서 하시던거 지금도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저희가 하는 거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혹간 주민들이 뭐 소독을 안하지 않느냐 우리 지역에는 왜 와서 하지 않느냐 인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를 들은 적이 계실 겁니다.

저희가 원래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출전하고 일몰전에 소독을 하는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방역사업을 하면 아침 이른 새벽과 저녁에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혹간 또 못 보는 분도 있고 또 쓰레기장이라든가 관광지 같은데 이런데에는 저희가 낮에 나가서 방역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에서는 별 문제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오지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런데 오지 지역에서 왜 나올 수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저희가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소독을 하고 하니까....

○ 우충국 위원 그럼 오지지역만 일찍 나갑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인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약지역 지정하고 난 외에는 그건 자체적 소독을 하도록 자율방역단을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 우충국 위원 소장님 지금 주민들한테 저도 좀 물어보니까요 축협에서 하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보다 적습니다. 물론 다 지시를 내리시고 다 시키신 거는 틀림없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말마따나 아침 일찍 주민들 일어나기 전에 또 주민들이 다 일자리에서 들어가 취침시간에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래도 방역하는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했다 안했다를 가지고 여기서 굳이 증거가지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 문제는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내년도 방역사업은 철저하게 해서 그런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현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충국 위원님께서도 방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거 사실 여기보니까 뭐 취약지를 우리가 25개소 정도를 지정을 해 가지고 135회를 했다. 또 자율방역단을 구성을 해서 금년 여름에 또 새마을 지도자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한 것도 사실 저희도 간혹 확인도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실효성있는 소독이냐 지금 여기 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또 이게 축산오폐수라든가 뭐 퇴적장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요. 그거 와서 뿌리고 가도 파리, 모기같은게 죽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그냥 연기만 뿜으면서 다니는건지 거기 약을 탄 건지 안 탄건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건지 이거 뭐 하라니까 그냥 쭉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건지 그리 안죽으면, 뻔히 안죽이는거 알면서 왜 괜히 이렇게 예산낭비 해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지.....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약품의 질이 떨어져서 그거는 건지 또 해충들이 아주 면역이 돼서 그러는건지 그렇다면 면역이 강하다면은 좀 약품을 딴 약품을 강하게 써 가지고라도 소독효과를 높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뿌리고만 다니시니까 이게 전혀 하나의 효과가 없습니다.

해충도 그런 정도인데 살균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약국에서 의료보험, 조제하는데 대해서 의료보험 관계를 우리 보건소에서 저걸 하시는 겁니까? 해당부서 입니까 보건소가?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저희가 그거는 의료보건.....(중복).....취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재현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는거 우리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귀찮게 하기 위해서 의료보험을 안해 줄려고 하루치 1회용 외에는 의료보험 적용을 안해 줘요.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 저걸해도 사흘, 나을치씩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 안해 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다 피하고 또 우리가 가서 약 그거 뭐 하루치 지어봐야 한 1,500원에서 2,000원 밖에 안되니까 그냥 그대로 주고 저걸 하는데 의료보험 적용을 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렇게 혜택들을 보는데 약국에서 그걸 자꾸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더라구요.

그래 이런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좀 관장을 해 주셔야지 이런, 여기도 이 분야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의료보험 확대를 해 가지고 약국에서도 의약품을 의료보험 카드에 의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품목이 지정이 돼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약국에서는 의료보험 환자를 취급을 하는 거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약사감시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그 관계를 확인을 해서 위법 적발시에는 저희가 조치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첫 번째 말씀하신 방역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파리라든가 모기가 안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연막보다는 살균효과가 더 큰데 그거는 인체에 좀 해가 있기 때문에 가정집 같은 데는 뿌리기가 곤란하고 주로 쓰레기장이나 하수구 같은데 살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래요 워낙 그 지역만 파리나 뭐 이런게 있다 라고 하면은 그것만 뿌리고 나면은 바로는 죽는데 한 두시간 세 시간 지나고 나면은 다른 지역에서 다시 날라와 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는 소독을 해도 안 죽지 않느냐 인제 이런 의아심을 갖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보사부에서 방역약품에 대해서 신개발품을 갖다가 메이커에서 개발을 하면은 보사부에서 품목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약품이 매년 똑같은 약품이 아닙니다 인제 곤충도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좀더 독성이 강해 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약품을 개발해 가지고 매년 그 약품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도 제가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게 그 성분이 우리는 보사부에서 인정을, 품목을 받은 품목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쓰는데 그걸 뿌려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한 거와 같이 바로 죽으면 되는데 뭐 몇 시간 지나가서 다시 그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저희도 그 약효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아까 제가 방역문제를 말씀드린 거는 내년도부터는 말이죠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던 누가 하던 말이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 우충국 위원 군에서는 여기다 플랫카드를 여기다 붙이고 다니라고 그러세요.

그 주민들이 뭐 축협에서 하는지 그거 잘 모르고 하고도 했다는 소리 못 들을 수가 있으니까 하시고, 여기 보건진료소 업무 지도점검 복무 지도점검이 나왔어요.

그런데 업무지도에는 다 아마 잘들 하신 걸로 돼 있고 복무지도 점검에는 주의가 넷, 경고가 하나인데 이 내용이 뭐고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조종선 아, 제가 지금 다른걸 보느라고 그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 우충국 위원 아, 업무 지도점검에는 뭐 아무 지적사항이 없는데 복무 지도점검에는 지적사항이 주의가 넷, 경고가 하나 나와 있는 조치를 하셨는데 이게.

○ 보건소장 조종선 그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해서 점검을 했는데 복무에 대한 점검인데 근무시간을 좀 늦게 출근을 했다든가 아니면 또 조금 일찍 퇴근 했다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적발을 해서 주의하고 경고를 주고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근데 이게 뭐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지역에는 이러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 이런 것이 잘 안지켜진다 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더러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복무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뭐 군데 가는거를 대신한다는 소리도 있고 한데 이거 상당히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가 본데 말이죠 어려움이. 이 복무규정을 좀 자세히 말씀을 해 봐 주세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복무규정은 그 사람들이 이제 공보의로 이렇게 해서 이제 현역으로 징집되고 난 병력이 공보의로 근무하도록 그렇게 보사부에서 지정해서 각 읍면보건지소에 근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사람들 근무기간이 3년입니다. 군대를 현역 입영을 안하고 인제 공보의 생활을 3년을 근무기간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와서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가 자랑보다는 저희 관내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공보의보다 근무자세는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지역보다 저희 관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복무지도 점검을 해서 주의나 경고를 받은 사람들은 부득이 연락도 없이 늦는다든가 조금 말도 없이 자기네들이 일찍 갔을 경우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경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8회에 다섯건이 났다는 거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뭐 소장님은 우리 양주군 관내에 있는 진료소의 근무자들이 다 복무기장이 타 시군보다 아주 우월하게 잘 한다고 하시지만 8회에 5명의 지적사항이 나왔다면은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그게 인제 저희가 7개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회해서 돌아다닌 횟수가 8회라고 이렇게 기재를 한 겁니다.

○ 위원장 이은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o 농촌지도소 소관

○ 위원장 이은선 다음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송계영입니다.

94년도 사회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부록참고)

○ 위원장 이은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네, 정명훈 위원입니다.

금년 1년간 참 선진농업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실적과 지도에 대한 실적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지도가 이제는 참 상당히 과거보다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세계화 시대 무한경쟁력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기술없는 또 기술이 부족한 농법으로는 도저히 세계 추세에 맞춰 나가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과거와 같은 농민교육 방식을 좀 탈피해서 매년하고 있는 교육입니다마는 농한기 농민교육 같은 제도가 사실 지금 농민들이 별로 농한기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별반 참여를 안하고 있다.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본다면 뭐 매년 되풀이되는 교육이다 같은 말 들을려고 또 가느냐 하다보니까 리장, 반장들이 이제는 동원해서 참여하는 형식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그 교육이라고 하면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진 참여해서 듣고자 하는 이런 교육일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새로운 농법을 개발해 가지고 세계경제 능력에 이겨내서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산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까지의 교육방법을 좀 탈피해서 앞서가는 농법을 개발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많은 새로운 농법을 익혀서 세계의 경쟁력 강화에 좀 이겨나갈 수 있는 살아나갈 수 있는 산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뜻에서 이 지도소에서는 그러한 농법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사회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네, 정명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저희도 항상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겨울 농민교육이나 각종 교육은 지도소가 생기기전부터 교육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통일벼를 재배하던 70년대초 부터는 집단적으로 학교단위로 불러다 교육을 하고 이래서 사실 이 교육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에도 크게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은 세월이 바뀌고 또 생활습성이라든지 이것이 쭉 바뀌고 또 농업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지도소에서 하는 교육이 과거마냥 농민들에게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농민들이 수준이라는 것은 일부 농가들은 한 작목을 자기가 혼자 공부하고 연찬하고 외국에서 배우고 하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농민은 과거대로 그대로 하는 농민도 있고 그래서 수준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희망하는 과목도 굉장히 다양하고 과거에는 벼 농사면 그거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토마토만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뭐 산채만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인제 그래서 또 저희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도소 직원이 어느 우수한 농가의 수준은 미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는 형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농민의 교육은 농민이 희망하는 작목, 이것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희망하는 농가와 작목을 파악을 해서 그 대상 농가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해 겨울농민교육에 가고 하던 것도 금년, 명년도부터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라고 그래서 그 해에 교육, 영농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러한 면에서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강단에서만 교육하는 것 보다는 현지에 가서 직접 보면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명년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부터는 일반적인 벼농사는 작물이 없어서 못하지마는 시설채소라든지 축산같은 것은 일정시간을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현장 농가 포장에 가서 교육을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할려고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설치가 되면은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명년도에 여기에 육묘센타라든지 조직배양실이라든지 뭐 가축질병 진단실, 등등 새로운 기술을 농민이 직접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를 해서 농민의 요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맨날 같은 거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도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1년사이에 별안간 바뀌는 것도 없고 또 농민이 어떤 학생들 마냥 한 반 교육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그 다음에 또 계속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교육을 하므로써 그 양반들이 알았던 거, 잊어버렸던 걸 다시 알 수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 교육은 매년 반복적으로 하되 방법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변화를 시켜서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는 편의상 사회지도과장과 또 기술보급과를 구별해서 실시를 할려고 그랬는데 같은 농촌지도소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상 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신 분야는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윤병두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윤병두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부록참고)

○ 위원장 이은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재현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네, 우선 기술보급과 아니,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소 신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자료 좀 달라고 하니까, 보니까 뭐 사업비 26억8,000만원에 대한 사업비 내역을 보면은 거의가 다 도비 지원받은 건 12억 그것도 뭐 5억을 내년도 예산에 내시를 받은건데 나머지는 지금 전부 제가 우리 군비로 땅 매입까지도 지금 전부 우리 군비로 매입을 한 상태인데 사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뭐 우리 지도소 소장님이나 전 직원 여러분들이 참 농촌을 살려보자고 애쓰는 거는 다 누구나 다 긍정적으로 보고 또 격려를 하고 있는 그런 차원인데 아쉽다는 것은 이러한 거대한 지금 우리 지도소 신축하는 데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두세번씩 나가보곤 합니다마는 참 우리 본청건물보다도 더 거대한 그런 청사를 짓고 있는데 국비를 이거 1억2,000밖에 지원을 못받고 저거한다는 거는 지도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이거 너무 우리 지방비에만 의존하고 노력을 하는 흔적이 없는 것 같애요.

어떻게 그냥 뭐 자력갱생 해 보자하는 그 뜻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지금 우리 양주군 재정이 어렵고 농민의 실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 정말 그 큰 부지 확보나 건축비까지 합치면 근 한 35, 6억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도소를 새롭게 탄생을 시키는건데 이거 너무 불성실하게 노력을 안한거 아니겠느냐 또 앞으로 인제 뭐 내년도 예산에 도비 5억 또 군비를 또 내년도에 5억하고 아마 며칠 있으면 추경에 또 4억 한 2,300 요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그냥 본청에다만 대고 저거를 하시는지 사실 지도소 이게 기관이라는게 이게 국가에서 전적으로 이게 보조를 해 주고 농촌을 살려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또 기관이 그런 기관이고 물론 아까도 우리 정명훈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도 우리 과장님 답변이 그런 현대식 시설에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농민들과 같이 여러 가지 실습도 해 가면서 기술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는 그런 청사진도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걱정이 뭐냐 이게 지금 본청보다도 더 큰 연건평을 보니까 근 한 천여평의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이거 운영비만 해도 이 건물 운영비만 해도 이제 연간 엄청날 겁니다.

전부 군비로 의존을 하실테고 그래 이런 상황에서 앞길이 잘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도 갑니다. 물론 우리가 다 농촌을 살려보자고 또 이게 참 기술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는 좋고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방대한 건물을 짓고 또 그만한 시설을 확보를 하시고 이것을 운영할래면 또 우리가 지금 그만한 직원이라든가 전문 노하우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앞으로 이제 내년이면 뭐 빠르면 내년 상반기나 늦으면 내년 하반기에는 개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그거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네, 고맙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을 굉장히 염려해 주시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는 국가기관으로써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공무원의 급여는 국가에서 주고 대신에 그 지방자치단에 가서 일을 해 주니까 사업비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70%이상을 부담을 해라 그래서 국도비를 내 주는 것이 있지마는 사업비는 그다지 현재까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이나 작년도부터는 농특세라든지 아니면 농어촌발전 그 대책 여기에서 일부를 지도소를 통해서 국비지원 액수가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상황이고 현재 청사를 짓는데 청사는 국가기관의 건물이 아니고 양주군수 지방자치단체장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건물 신축하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현재까지 예로 봐서 1억 이상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어디든지, 그래서 저희가 12억이라고 하는 것은 12억3,000이라고 하는 것은 청사 짓는데 8,000만원인가 얼마하고 그다음에 농공기술훈련 저 농기계창고하는 것 하고 합쳐서 12억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도비로 지원되는 것도 작년도까지 7억 이상은 일체 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7억 이상은....

○ 김재현 위원 아니, 그거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국비가 무슨 12억입니까? 1억이죠.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아, 1억2,000 네,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로 지원되는 것도 1개, 재작년까지는.....93년도까지는 군 지도소 짓는데 5억 이상은 도에서 보조를 안해 줬습니다. 그러다 작년도.....금년도 94년도까지는 7억까지 뿐이 안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공사중인 지도소가 지금 우리 양주처럼 군비가 약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자꾸 요청하는데는 금년도에 공사를 하다가 내년도로 이월되는 군에는 12억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로비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안한다고 채근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저희대로 노력을 한 것이고 다른 군에 비해서 뒤지게 보조를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국비로 지원이 많이 됩니다.

지금 저 명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마는 채소육묘 자동화시설 사업이 1억7,000만원인가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잘 안되는데요 그런거, 그다음에 조직배양 사업이라든지 종합검정실, 가축질병진단실, 이거 전부 다 국비 내지는 도비로 50%이상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 김재현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여간.

○ 위원장 이은선 오랜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네,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지도소에서 업무자료 제출하신 게, 업무추진 실적보고 하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당초에, 연초에 업무계획대로 실적보고를 안 하셨는지 업무보고에 보면 농촌지도자 육성, 농촌인력 육성 등 말이죠 아주 의욕적으로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사양길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농촌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셨었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는 빼놨다 그럼 이건 왜 빼놓으신건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이 여기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돼서 빼놨습니까 뭐 편리상 빼놨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말씀 해 봐 주세요.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드릴 적에 전년도 실적과 금년도 실적하고 명년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성하는 과정에서 동종 업무기 때문에 명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 실적하고 겸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94년도 실적만 거기서 빼서 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 우충국 위원 이건 저희들한테 넘겨주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글도 분명히 써 붙여져 있는데 이거는 군수님한테 보고자료 할때 뭐 어떻다고 말씀하시지만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되는 얘긴데 말이죠 이거는 다른 부서에도 그런거가 있어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업무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울 적에는 여러 가지를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해 놓고 실지 연말에 가서 저희 업무추진 보고서에는 애당초 거기서 빼 버리는거.....여기 지도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 의회를 상당히 뭐라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상당히 참 사리에도 안 맞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업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런건 아닙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럼 내용은 이게 제대로 잘 됐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네.

○ 위원장 이은선 사실대로 됐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네, 목적한대로 뭐 부진한 것은 없습니다.

○ 우충국 위원 그래요? 여기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충국 위원 아니, 저어 남았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우충국 위원!

○ 우충국 위원 앞으로는 좀 이렇게 자료가 성실하고 사실대로 못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계획 세웠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사업부서 같은데 엄청나게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거를 자료 자체에서 제출을 안 하시면 이건 다른 시각에서 저희들이 자꾸 오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건 앞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실 이 문제는 그저께도 우리 기획실장한테도 추궁을 했습니다마는 취약부서나 소장님 결재 내실 때도 이런 과정은 성실하게 잘 챙기셔야 이런게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마을환경개선 사업을 아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전국 2위까지 하셨다고 그러는데 뭐 평가해 드립니다.

그간에 애쓰신 것에 대해서 평가해 드리고 저도 거기를 행사날은 못 갔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후에 몇 번은 가봤더니 아주 열심히 하고 그 부락민들도 상당히 긍지를 갖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그동네 손을 대 보셨으니까 알지만 그 동네가 주택개량이 안됐다면 한참 안된 동네입니다. 그래서 잘 짚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단발로 끝나느냐, 지속적으로 하느냐 여기 사후계획이 없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계획이.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이 사업자체는 당년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3년간 관리지도는....

○ 우충국 위원 아, 그거 자체만 관리지도 하지 좀더 못다한 부분을 확대하거나 그런건 없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네, 그거는 계획이 없습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럼 그동네 개량할게 상당히 많은 동넨데.....거기가 아마, 주내면에서 제일 많다면 많은 동넨데 그럼 거기서 부분적으로 해 놓고 끝을 낸다.

전국 2위를 했대서 잘한 것보다도 동네를 좀 마무리를 지어놔야 될텐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이 사업은 마을 환경개선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이?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그거는 도 자체사업입니다. 도 사업인데요 1개 마을을 1년간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그런 사업인데요 그걸 부락 전체적으로 가옥은 개량한다든지 그런 차원의 사업은 못 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럼 뭐 이게 어느 한 부락을 마무리 짓는게 아니고 결국 집적거리다가 관두는 결과가 될텐데.....다른 시각에서도 도에서 내려온 지침 이외에 자체사업으로라도 자체 계획에 의해서라도 어느선까지는 이게 마무리 돼야 될텐데.....

지금 도에서 그런 지침이 없는걸 과장님께 자꾸 하시랄 수도 없고 하지마는 그럼 그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그 계획은 없더라도 우리 자체로다가 그 우리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 못한 부분은 마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허다말고 돌아간다는 얘기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거 연구 좀 해 봐 주십시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네, 3년간 관리지도하면서 부락에서 꼭 필요하다든지 앞으로 저희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우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선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지금 과장님도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시범사업을 하셔 가지고 성공이 되면은 지도소업무가 그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그것을 행정부에서 확산해서 지속적으로 그 성공된 사업은 그렇게 다 해서 확산을 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과성으로 하는 사업이?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네,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목적은 그런 데에 있는 겁니다.

○ 김재현 위원 그런데에 있는 거죠? 그럼 답변을 그렇게 정확히 해 주셔야죠.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아니, 그런데 지금 저 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미진했던 것은 저희가 3년간을 계속 관리지도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부진했던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보완하도록 저희가 지도할 일이고 명년도에 이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부락이 아닌 다른 사업을 또 선정을 해서 그 불을 붙이고 의욕적으로 할....

○ 김재현 위원 알겠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걸 3년간 관리지도만 할게 아니라 그럼 그거를 확산할래면 지도소에서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떤 상급기관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도록 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러한 저거는 없느냐 그거죠 지금 물어보는게 그겁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그거는 현재 저희 사업실적 보고를 하면 도에서 각 군에서 사업만 그 성과를 가지고 도에서 인제 각 부서하고 해서 시책적으로 결정을 할 문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지도소에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건지 아리송합니다. 기술보급인가.....벼직파재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기술보급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금년도 직파재배를 78㏊를 해 가지고 상당히 농민들의 반등이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금년에 상당히 수확도 좋다는 뜻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민이 많은 양은 희망을 하고 있고 많은 면적을 장려 권장하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직파재배 실패작이 상당한 거로 봤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도 사실은 직파재배를 해 놓고 실패한 사람들도 모가 남아서 다사 갈아엎고 다시 이양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확량에 대해서는 성공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로 봐서 양주에도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하였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과거에 손모, 물모자리-저희도 그걸 한 것을 봐서 그렇습니다. 손모 물모자리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실패성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참 노동력도 감소되고 편리한 것도 많은 건 틀림이 없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옛날 손모 물모자리를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거의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그러면 그 원인은 지도소에서 기술지도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지도소에서 기술만 충분히 지도보급을 관심을 가지고 많지도 않은거 78㏊라고 하는걸 했더라면 이거 뭐 그렇게 실패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엄청난 면적을 뭐 희망도 하고 권장도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파종하는데만 기술을 지도하고 하지 말고 관리하는데 우선 전력을 다해 파종하는데 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또 다 한다면 반드시 성공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파종까지는 상당히 지도 역할을 했는데 관리에 소홀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윤병두 금년도에 저희가 직파재배는 저희 지도소에서 이렇게 규모있게 확대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직파재배의 특성이 저희도 마찬가지고 농민도 마찬가지로 파종해 놓고 그거 한달동안 그거 농사될 것 같은가 의문을 자아낼 정도로 아주 생육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제 염려하고 해서 중모가 남고 하다보니까 일부 이걸 갈아 가지고 인제 중모를 내는 사례도 몇 군데가 이었습니다. 그건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 저희가 파종관리하는데만 최선을 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관리하는데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가 관내도 수량을 많이 낸데는 한 470㎏이상 일반 중모보다도 더 수량을 낸데가 있는가 하면 다소 떨어지는데도 이전 지역에서는 다소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직파재배가 정착될려면 경지정리가 완벽하게 돼야 되겠고 수리조건이 완벽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중간에 논 가운데 다른 중모 다하는데 중간에다 직파재배 갖다 넣어 놓게 되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걸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단지화하는 쪽으로 어디 그 구역이 직파재배가 들어가게 되면 100% 그 직파재배가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모아나가서 내년도에도 7개소 읍면당 1개소 이상씩 단지를 만들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저희가 관리하는 거나 지도하는게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소에서도 물못자리에 경험이 없는 직원들은 교육을 따로 별도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으셨는지 모르지마는 사실 기술조차도 지도자로서의 기술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지도자 역할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기술이 없지 않았겠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기술보급과장 윤병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회천읍과 주내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만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보고 느낀 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기간중 위원들의 지적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제출된 자료중 정확한 내용으로 충실을 기한 자료가 있는가 하면 일부 자료는 내용의 부실과 불일치 등으로 자료로서의 가치가 적은 것이 있었으며 일부 읍면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업무 파악의 미숙으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면에 의한 답변으로 갈음토록 한 것 등은 소관업무에 대한 법규의 연찬과 업무 숙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차분하고 진지하게 진행되어야 할 감사가 출석 요구되어 나온 관계공무원과 감사에 임하는 위원들의 잦은 자리 이석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진행된 것 등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오늘로써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게 됩니다.

감사기간중 의회와 집행부간 서로의 견해 차이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는 모두가 우리 양주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충정으로 이해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양보하고 양해하며 군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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