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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1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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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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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민방위과


일 시 1994년 12월 8일 (목)

장 소 의회본회의장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은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은선입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의정활동과 95년도 예산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으로 각 소관별로 세밀히 검토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5분)

○ 위원장 이은선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를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동법 시행규칙 17조의4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선서! 본인은 1994년도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8일

산업과 지방농업사무관 현삼식 축산과 지방축산기사 홍성기, 산림과 지방행정사무관 김흥기, 민방위과 지방행정사무관 이해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이은선 감사합니다.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1개 실과소씩 업무보고를 마친 다음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실과소로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o 산업과 소관

○ 위원장 이은선 그럼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권선안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권선안 위원 이틀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에 군수가 안나와 있는 관계로 관계공무원들이 성의있게 답변을 안하고 또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위원이 집행부에다가 잘못을 추궁하였는데 그게 하루가 지나기 전에 금방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업자들로부터 항의전화가 오고 하는데 이거는 감사장에 책임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양주군수가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감시감독을 해줘야지 군수가 없는 한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양주군수가 출석하기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군수님은 업무상 바쁘시니까 부군수님이라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나온 모든 사항은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의장님!

○ 위원아닌의원 김혜한 네!

○ 권선안 위원 부군수는 책임역할이 불충분하니까 군수가 그래도 나와있어야지 군수가 없으니까는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답변도 소홀히 할뿐더러 또한 감사장에서 얘기한 내용이 금방 외부로 나가 갖고 위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 우충국 위원 저,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선 네, 우선 말이예요....

○ 우충국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 위원장 이은선 잠깐 좀....

○ 우충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 위원장 이은선 아니 우선 말이예요.

○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지금 우선 말이예요....

○ 우충국 위원 아니 저 의사....

○ 위원장 이은선 진행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부터 마무리지은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 협의회를 한 다음에 우선 회의를 원활한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잠시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권선안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위원간의 협의를 위해 오전에는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제출되었으므로 권선안 위원의 의사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네, 권선안입니다.

우리가 읍면감사 3일을 하였고 본청감사 2일을 해 갖고 오늘 본청감사 3일째를 오늘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의회에서 감사자료제출 요구할 것도 제대로 오지도 않았고 또한 온 자료도 감사자료가 불충분하였고 거기다가 실과소장님들만 담당계장들하고 참여를 하셔갖고 답변이 불성실하게 나오고 또한 책임질 수 있는 군수나 부군수나 안계신 관계로 의회를 경시한 풍조가 아닌가 그런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생겨서는 안되겠다.

또한 우리 양주군의회의 위원들은 양주군민의 대표인데 실질적인 집행부의 대표가 한번도 나오시지 않았고 또한 부군수도 어제, 오늘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감사를 받아야 할 과장도 다 참석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감사를 자료로 불충분하고 감사자료 요청한 것도 제대로 안왔을 때 과연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지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였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경시한 풍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마는 위원들이 느끼는 바에 있어서는 그렇게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오전에 해 갖고 위원님들 간에 조정이 이루어졌고 하는 관계로 물론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 바쁘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의회와 집행부, 실과소장들만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두분중에 한분은 계셔야 되는데 한분도 안계신 관계로 자료가 불충분하고 답변이 불충분하고 자료요구한 것도 안 오고 그런 관계로 감사를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오늘 군수님이 다시 부군수님하고 나오시게 됐습니다.

군수님 바쁘신지 알고 있습니다만 한 말씀 나오셔서 하시고 또 우리 현안 양주군의 업무가 밀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오늘하고 내일 남은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도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오늘 한 거니까 군수님 나오셔서 말씀 한마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허남 양주군수 허남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이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복장이 이래가지고는 여길 나와 있지 못할 그런 복장입니다마는 현지 출장에서 돌아오느라고 복장이 이렇게 된 점을 미리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권선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행정감사를 양주군에서 1년동안 지역개발이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펴 놨던 어떤 행정을 짧은 기간이나마 군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그 행정자체가 잘 됐느냐 못됐느냐를 평가하시고 또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담당 실과장이 불성실하게 감사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건 별도로 군수가 조사해서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기간동안 군수가 이 자리에 참석 못한 것은 군수의 참석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일이 사실상 바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흘동안이나 우리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를 읍, 면, 7개 읍면으로 해 주셨고 또 지금 3일째 본청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동안 제가 당연히 나와서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와 또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서로 말씀드리고 또 서로 얘기하므로써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무부조리 문제 때문에 우리 지방행정에서는 일대 변혁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장관이하 일선 기관장까지 한 몸이 돼서 지금 현장행정에 총력을 기울이느라고 본인도 오늘 아침 7시 40분에 출근해서 8시에 남면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부적인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바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제가 나와서 미리 설명도 드리고 도움이 되는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오후 및 내일 남은 감사기간 동안이라도 부군수이하 우리 실과장이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감사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테니까 너그러우신 마음들을 가지시고 좀 감사에 다시 한번 좀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장 현삼식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4년도 산업과에서 추진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부록참조)

○ 위원장 이은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위원 계십니까?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네, 정명훈 위원입니다.

참 요즘에 농촌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있는데 많은 지원을 해서 농민들의 사기를 높여준데 대해서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농촌에서는 농업이 타산성이 없다고 해서 농업을 기피하고 있으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많은 지원이 있어서 근래에는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민들은 항상 불안한감, 불안한 마음으로 농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고 소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과잉생산이 돼도 폭락이 돼 가지고 씨앗값도 못 건지고 그냥 밭에서 버리는 이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루과이 대비책으로 관에서 농촌을 물론 생각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농민들이 과잉생산이 돼도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성이 없이 무제한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잘못하면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손해를 볼 수 있다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성이 없는 농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농민생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는 농민에게 성의와 또 노력성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을 좀 차출해서 지원을 해 주는 농민에게는 우선 기술부터 습득을 시키고 기술부터 보급을 시켜서 그 후에 모든 지원책이 이루어진다면 본인 자신도 책임감이 있고 이건 관에서 시킨 거니까 혹시 재미를 볼 것이다 또 남이 재미를 보니까 나도 심으면 재미볼 것이다 해서 무조건 요구해서 권장을 했다가 피해, 엄청난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피해가 올 당시엔 관에서 원망을 듣게 돼 있다고 봅니다.

관의 잘못으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다 또 농촌에서 사실 비닐하우스라든가 수경재배라든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없는 자본을 투자하고 또 융자를 받아서 투자를 했다가 한번 촌에서 농사 실패를 하면 몇 년 가는 겁니다.

이건 한해에 복구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걸 봐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권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금년에 작년, 재작년 약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국고, 도비, 군비 지원을 해 가지고 각종 소채류를 재배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금년에 현지를 많이 답사하고 또 지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금년에는 소채 재배를 해서 많은 흑자를 봤는지 아니면 실패한 농가도 있는지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업농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신청했다가 추천이 안된 사람들의 불평이 상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추천과정에서 정확성을 기하지 못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추천을 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들끼리에는 같은 면내 타면은 잘 모르지만 같은 면내에서는 경지면적이라든가 그 사람의 경영실적을 잘 아는 사이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정하지 못하면은 관에서 불신을 받는 겁니다.

금년에도 물론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했습니다마는 심사위원들은 역시 산업과나 농촌지도소에서 순번대로 올린 그 순번에 의해서 추천했을 뿐이지 하나하나 위원들이 그 사람의 경영실적 또 경지면적 등 심사위원 전체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우선 관을 믿고서 또 순번에 따라서 그대로 추천을 해 줬기 때문에 관에서만 불신을 받는게 아니고 거기에 심사위원까지도 욕을 먹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면밀히 세밀하게 좀 심도있게 깊이 생각을 해서 현지 확인도 좀 하고 경지면적 등 경작실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추천해서 농촌에서 잡음이 없고 관에 대한 불신 또한 심사위원들이 불신을 안받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해서 선정을, 추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정명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경쟁력 사업이라든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위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8년도까지 3,809억900만원을 우리 양주군에서 투자하겠다 하는 것은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했고 위원님들을 포함한 농어촌 발전위원들이 의결해서 저희가 돈을 준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민들한테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하향식으로 내려와서 도에서 군으로, 군에서 읍면으로 해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상향식으로 농민의 의견을 먼저 받아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상향식 체계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물량이 정해져 가지고 아까 전업농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한정된 물량을 가지고 조정할 때 심사를 해서 우선 순위로 조정하는 건 있습니다만 기타 우리 소득증대를 위한 모든 사업들은 먼저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받은 사항을 우리 군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신청사항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로 지원을 받는 농가는 신청을 하는 농가는 농사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아닌 의욕을 갖고 해 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잉생산관계 문제는 물론 그것은 정부에서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생산조절을 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정부와 생산자가 같이 노력을 해야만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과잉생산 하지 않은 계획생산과 계획출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르는 농가를 기술보급을 해서 잘 가르쳐서 하면은 실패도 없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할려고 하는 의욕있는 농가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모르는 것을 가르쳐서 권장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관계는 금년에 저희가 뭐 일일이 농가별 심사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군에서는 비닐하우스 등을 시설 채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예년에 없이 가뭄이 있었고 봄채소와 가을채소에 이르기까지 우리 농가에서 금년이 가장 농사짓던 중에서 소득을 제일 많이 본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봄채소도 그러려니와 가을 김장때도 김장배추도 심어놓고 농가에서는 심자마자 포기당 150원 내지 200원씩 해서 팔았고, 가을에 남겨놨다가 판 사람들도 좋은 값을 받아서 팔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김장채소에 대한 문제도 발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양주군의 대표 농산물이라고 생각되는 백석 부추는 금년에도 150농가에서 무려 23억원이라는 상당한 수입이 농협에 지금 예치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듯 금년의 농사는 그런대로 좋은 성과를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산업과장 입장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전업농 추전에 있어서 공정성 문제라든가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전업농도 선정하고 기계화 영농단도 선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계획된 물량이외로 더 많은 신청을 있었기 때문에 그건 심사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읍면의 의견도 받고 그다음에 지도소의 현지조사 의견도 받고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심사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공정성에 더욱 더 신경을 쓰고 현지확인이라든지 해서 주민의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질의를 하시는 위원이나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께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급적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요점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무감사자료를 볼 것 같으면 광적농협하고 장흥농협은 들어왔는데 백석농협 농산물 집하장 지원내용이 없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준게 없어서 안했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먼저 번에 현지 감사도 하고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도 하면서 다니면서 보니까 운영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데 그러면 잘하라고 그래서 농협에다가 보조금을 줬는데 그럼 보조금을 받아서 진짜 농민을 위해서 보조금을 사용을 하여야 하는데 농민을 위해서 사용한 흔적은 있지마는 아주 부실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보조금 타다가 뭐하나 만들어볼까 하고 보조금 타는데 열만 올라갖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적자도 보고 그러니까 뭐 임대얘기도 나오고 문을 닫아놓고 있고 딴 걸 갖다 놓고 팔고 그럼 양주에서 생산되는 것을 놓고 팔아라 양주군 농민을 위해서 쓰라고 그랬는데 양주군 농민을 위해서 안쓰고 있으니 그럼 보조금 받은 거는 제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보조금 회수 관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농어촌 구조사업 경쟁력 사업으로써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돼 갖고 있는데 우리 담당과에서는 타당하다고 여태까지 인정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어떠한 조치내역이 있으면은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 산업과장 현삼식 네, 권선안 위원님께서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은 중소도시하고 대도시 직판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직판장으로 설치한 것은 장흥면 농협에 91년도에 중소도시 직판장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3,750만원을 지원한 사실로 해서 지금 일영리에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94년도에 운영한 것을 실적을 보면 약 2억어치 상당의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됩니다마는 사실상 소득은 없이 저희 자료에는 2,1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득은 없었던 거로 이렇게 장흥농협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이 직판장 운영이 실효성이 있고 정부에서도 권장을 해서 우리 농민들의 판로를 개척해 주고 소비자들에게 싼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판장에 내다 놓고 파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직판장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 나온 물건만 갖다가 팔면은 소위 구색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영업이 안되고 해서 다른 지역의 농산물로 갖다가 판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산품도 판매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장흥농협에 대해서는 운영을 좀 내실있게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잘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또 앞으로 농협으로 하여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적농협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사업한 것이 아니고 93년도에 저희가 대도시 직판장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도비, 군비 2억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3억2,000만원을 지원해서 실시했습니다마는 도봉구 수유2동 240번지에 있는 벽산 아파트 A상가에 상가를 마련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농협에서 준비부실이라든지 또는 운영의 계획차질 운영의 미숙으로 인해서 93년 6월30일에 개장을 해 가지고 금년 7월27일까지만 하고서는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조치를 해서 2억원을 다시 반환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현장 점검을 해 가지고 해서 지난 8월23일자로 농산물직판장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의해서 광적농협의 보조금은 회수하도록 지시도 있었고 저희가 이어서 광적농협에 반환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의 운영상 2억원을 갑자기 반환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연장승인을 해 줘서 12월말일까지는 2억원을 회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백석에는 직판장이 없고 집하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신 사항과 달리 생각해서 집하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면은 백석농협 집하장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 산업과장 현삼식 네, 그렇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럼 백석농협의 집하, 이게 자료는 없지마는 과장님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네.

○ 권선안 위원 집하장을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사실상 부추 때문에 있는데 부추가 거기 갖다 놓고 시장에 내다 팔면 부추가 상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백석농협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작전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데....

○ 산업과장 현삼식 권위원님께서 그런 방향에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이 전량 100% 보조도 아니고 많은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농협에서도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하는데 효과가 없으면은 경영의 악화를 가져올텐데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하장 시설을 우리 산지 농산물을 수집하고 직파하고 또 판로를 개척해 주고 공동출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에 최대한으로 그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앞으로 많이 설치를 해야만 됩니다.

지금 농산물이 유통단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지 유통시설을 자꾸만 확충해 나가고 있는 건데 우리 관내에는 남면농협에 92년도에 집하장을 설치를 했고, 우리 백석에 93년도에 설치를 한 바 있는 겁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되는 것은 이건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항시 1년 열두달 쓰는 것이 아닙니다. 채소가 출하가 될 때에 쓰는 것인데 농업이 기능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경제사업에는 잘 치중을 하지 못하고 예금 관계만 더 위주로 해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농산물 유통문제는 행정기관에서 담당할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전담해서 유통을 원활하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집하장을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계속 지금 현재 운영실적은 미비하지마는 계속해서 다음 농협에도 설치를 하도록 하고 해서 모든 농산물을 농민들이 생산하고 출하하는 작목단위로 또는 농협에서 이거를 유통시켜주는 체계로 나가야만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농산물 유통단계가 다단계로 돼 있는 것을 축소하는 그런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갈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것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당장은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더 지켜봐주시고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나갔을 때 조합장 하고도 얘기를 해 봤어요.

그거 운영을 안한대 부추인데 부추가 상하기 때문에 운영을 안한데 그런데 과장님은 얘기하는거 타당한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구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현지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장흥농협도 그게 뭐 슈퍼지 농산물 판매장입니까? 언제 가 보셨어요? 제대로 좀 가보고 우리가 조합장까지 만나고 현지답사를 다 한 결과를 얘기하는걸 가고 자꾸 그렇게 뭐 정책적인 거로 얘기를 하시면은 돌아가는 상황 전체를 얘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거기에다가 해 갖고 대도시의 상인들이 와서 가져가게 하는데 일단 계로 줄이는 사업이도 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과장님 지금 얘기들어보니까 우리는 그냥 아, 이렇게 얘기만 듣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본데 그게 아니예요,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산업과장 현삼식 글쎄, 지금.....

○ 권선안 위원 제대로 하게끔 산업과에서 해야지 담당과장이 그 정도로 모르고 하니 우리는 가서 보고 조합장, 전무인가 그 친구들하고 같은 얘기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래, 현실이 그러니까 제대로 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돼 가고 있어 그리고 물론 투자해 갖고 안되니까는 안하고 어느 농협을 투자해 갖고 계속적인 사업을 하다가 적자를 보니까는 철수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돈 회수도 목적이 있겠지마는 일단은 사업을 유도를 해 왜 적자를 보느냐 처음부터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줄 때도 같이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타당성검사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러면은 맹탕 돈 달라고 돈 줍니까?

그런데 돈 줘 갖고 돈만 자꾸 낭비되잖아요. 그러면 조합은 조합대로 손해보고 조합손해 보는게 농민이 손해보는거고 그러면은 조합의 조합장이나 군의 과장이나, 담당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손해를 봤다 이거야 그거를 농민이 지금 손해를 봐야 돼. 그런 거를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산물 집하장이라든지 직판장 운영관계를 산업과장이 모르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현황도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직판장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운영이 지금 부실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이 잘되도록 장흥면은 더 노력을 농협에서 해 줘야 되겠고 광적농협에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에서 그 사업을 일단락을 지은 것이고 그다음에 집하장 문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실적이 없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남면농협과 백석농협이 잘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거를 활용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백석의 경우는 부추를 말씀하셨는데 부추가 작목반이 운영이 올해 잘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집하가 돼 가지고 수집이 돼서 바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의 경우 백석 홍죽리에다가 작목반에 소규모 집하장을 또 설치 지원을 해서 이렇게 인제 작목반 집하장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집하장을 백석의 경우라 하더라도 부추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전 채소를 가지고 다 집하장을 활용해서 모든 농가의 농산물을 집하장으로 수집을 해서 선별해서 등급별로 규격화해서 이렇게 인제 출하해 나가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통단계가 복잡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한 노력을 하고 농협의 개편까지를 가져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신업무와 경제업무를 분리시키겠다 이것이 바로 농산물 유통업무를 개선해 나갈려로 하는 노력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단위인 여기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지금 그걸 개설할려고 몸부림치는 상황인데 양주군 산업과장이 잘못해서 이것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또 현재 백석농협이 안됐다 하더라도 집하장을 계속 지원해야 됩니다.

내년에 주내면 지역에 작목반이 중심이 돼 가지고 지금 집하장을 또 지원요청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남면에서 백석에서 지금 농산물 유통문제를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서 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필요한 사업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걸 안되고 있는 거를 산업과장이 모르는게 아니예요?

○ 권선안 위원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자체에서 거의 포기상태에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농협에서, 농협에서 할 노력을 갖춰져야 되는데 안되는거 알아 다들, 아는데 노력을 안해 안하고 거의 포기상태에 있는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농협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고 있는데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제가 말씀 뜻을 잘 압니다. 바로 그런 문제가 지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채찍을 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하고 해서 농협에서 이 경제업무에 활성화를 가져오도록 우리가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신업무에만 주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농협이 과연 농민을 위한 농협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농산물 유통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협도 개선이 돼야 되고 또 노력을 농협이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안되고 있는 사항이죠. 적극적으로 농산물 유통문제를 농협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해서 자꾸만 책임부과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부에서 농협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채찍질 해 주신거 고맙게 생각하고 농협에다가도 채찍질 좀 해 주시고 주민의 이름으로 농민의 이름으로 자꾸만 그렇게 되도록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산업과장님은 요점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 우충국 위원 아니, 답변을 자세히 하셔야지.....

○ 위원장 이은선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사업을 적극성을 안띠고 여신금융업만 편한 사업만 해 가지고 자기 이익만 추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가 나서서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는 그런 뜻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게 말이죠.

저번에 우리 백석농협에 갔을 때 말이에요 그게 구조적으로 안되게 돼 있다 원천적으로 안되게 돼 있는데 왜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서 일을 안할려고 해서 안되는게 아니고 과장님 그걸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산지에서 상품을 밭에서 뽑든가 비든가 해서 거기서 상품을 다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상차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어느 판매장으로 도착이 되야 깨끗한 상품이 그대로 가서 상품가치있게 소비자에게 눈에 보이게 되지 집하장이라 해서 내렸다 부렸다 골랐다 하면 이게 망가지고 그 과정에서 부패하고 농산물이라 이래서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 농산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렵다 그런데 그거를 유통사업이니까 농협이 좀 해야된다 또 국가도 이번에 UR대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인제 마음만 급했지 그 생리를 우리는 깊이 모르고 있다 농협도 모르고 달라 붙었고 우리 행정부도 모르고 달라 붙었다 뭐 UR이 개방이 돼서 들어온다니까 그냥 농특세를 걷고 42조원을 빨리 풀어가지고 뭔가 의욕적으로 농민들에게 행정부도 뭘 들고 다니고 농협은 농협대로 농민을 위해서 뭘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뭐를 내세워야 되겠는데 마침 서로 깊은 연구도 없이 행정부의 돈 들고 다니는 사람이나 뭘 할려고 하던 농협이나 맞아 떨어지셨어요. 이게.

의견이 아, 우리도 한건 뭐 해 놨다 양주군에 집하장을 몇 개 판매장을 몇 개 어느 농협에서는 우리도 직판장 냈고 서울에다 판매장 냈다 이래가지고 한때는 뭐 우리 농촌이 하루 아침에 뭐 되는가 했더니 1년, 2년에 다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그 생리를 모른다 앞으로 아까 지금 과장님은 이거는 계속해서 지원하고 해야 된다 하는데 그 생리 농산물의 특성에 맞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계산성이 전혀없는 24시간을 넘길 수 없는 그런 특수한 농산물 가지고 우리가 슬로건만 이렇게 가지고 이상만 높아서 되는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어느 농협에서 유통 관계나 직거래 관계에 사업을 한다고 하며 의욕적으로 앞장서서 도와줄 수 있고 그것이 농민의 살길이다 하는데까지는 서로 마음은 좋은데 구조적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도 우리 양주군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될 것으로 봐서 우리 양주군에서는 농협에 철저한 아까 우리 권위원님이 한참 강조했습니다마는 그원인 분석을 잘해 가지고 사전정보를 잘 얻어 가지고 출발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 높아서만 이거 안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못한 겁니다 정부가 해결 못한 걸 농협보고 하라는데 정부가 못한걸 농협 안됩니다. 농협에서 무슨 정부의 10분의 1도.....힘없는 데가 됩니까? 안됩니다.

이게 농산물의 특성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또 있을때는 신중을 기하셔서 줬다가 거기다 뭘 짓고 같이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자기 자본 투자해서 해 놓고 그거 실패하고 싶어서 하겠느냐 구조적으로 특성상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건 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우충국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하장에 대한 문제가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해서 당초에 저희가 우리집하장은 당분간 더 이상 좀 설치를 유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도에다 요청을 해 놓고 있다가, 농협에다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거로 해서 지금 유보를 저희가 양주에서 못받겠다 이렇게 인제 했는데, 다만 주내면에서 생산자 단체들이 생산자 그 조직들이 전체가 그 작목반에서 집하장을 설치를 직접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그 공판장화까지 서로 들어오게끔....

○ 김재현 위원 생산자들이.....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생산자들이 와서 해 보겠다 하는 의욕을 바치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내년에는 주내면에도 한번 더 설치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에 대한 집하장 문제로 인해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여튼 농산물에 대한 유통문화제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충국 위원 한가지만 더 계속해서.....

○ 위원장 이은선 네, 그럼 우충국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두가지만 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공동병충해방제 관계를 좀 약간 한가지 짚고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뭐 이 100%라고 이게? 뭡니까? 병 벼.....벼 병해충 방제사업 현황이라 해 가지고 뭐 물바구미긴급방제 방재복 공구 마스크 뭐 동력분무기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율이라고 해 놓고 뭐 이거 100% 뭐 294%등등 이렇게 나와 잇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고, 또 물바구미 약 같은 건 294%라면 3번 뿌릴 것을 줬다는 건지 발생지역에 또 방제복이 100%라면 또 마스크가 100%라면은 이건 뭐 개인별 농가마다 지급이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뭐 몇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예, 예.

○ 산업과장 현삼식 그 프로테이지라는 것은 당초 계획된 물량 대 저희가 실적의 물량인데, 예를 들어서 물바구미 방제가 당초 1,320㏊를 계획했는데 3,885㏊를 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생긴 프로테지고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 해서 그렇게 많은 물량이 늘어났느냐? 저희가 당초 예산상에는 100% 보조 주는 것으로 계상했다가 방제해야 될 대상면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50% 보조는 하고 50%는 자부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실제 면적에서는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 우충국 위원 아, 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공급에 1만2,500개는 공급하셨으면 거의 농민들에게 양주군 농민들에게 50%이상은 공급이 되는 숫자 아닙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글쎄요. 많이 공급된 거죠.

○ 우충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농가에 이게 공급이 됐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글쎄요, 이게 읍면을 통해서 공급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마스크가 실지 농가에 갔느냐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마스크를 가지고 읍면에서 놔뒀을 리 없고 농가에 다 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우충국 위원 뭐 나오는 자체를 모르고 있을 겁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 특색사업으로 우리밀 재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재배가 됐죠?

○ 산업과장 현삼식 네, 그렇습니다.

○ 우충국 위원 아주 이거 칭찬해 드릴 말한 특색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수확이 많이 납니까? 이거 너무 수확량을 많이 잡으신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 산업과장 현삼식 수확량은 저희가 좀 줄여서 잡는거로 이렇게 계산해 본 겁니다.

○ 우충국 위원 1㏊당 50가마를 잡으셨는데, 거의 260t 이게 상당히 많은 건데.....물론 많이 잡는거야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우리가 인제 처음 생산하는 거니까 생산된 실적을 가지고 잡은건 아니고 자료에 의한 기준인데 저희가 단보당 많이 수확할 때는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580㎏에서-단보당 760㎏까지 생산하는데 그것은 퇴비도 많이 넣고 잘 재배해서 그렇게 나온 거로 보고 일반적으로 평균이 약 400㎏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단보당 400㎏은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 우충국 위원 아!

○ 산업과장 현삼식 그러니까 40㎏짜리 10푸대 나오는 거죠.

○ 우충국 위원 그렇죠.

○ 산업과장 현삼식 그렇게 잡아본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에 의해서 잡았지......금년에 처음 재배했으니까 내년도에 한번 생산해 봐야겠죠.

○ 우충국 위원 그럼 종자, 약제, 소독약 방제약은 전부 100% 지원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네,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종자를 농민들이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해남에서 일부 6t을 구입했고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에서 3t을 추가로 해서 9t을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군단위에서는 전국에서 우리군 밖에 우리밀재배를 하는데가 없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우리가 금년에 65㏊를 재배를 했는데 나머지 시군 전체 물량보다도 저희가 많을 정도로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91년도에 저희가 83㏊를 재배를 했는데 점차 늘어서 93년도에는 1,400정보 94년도에는 2,667㏊를 전국에 심었습니다. 그게 건강식품으로 신토불이가 대두되면서 우리가 생산한 밀을 먹자는 운동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같이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 지역에도 지금 우리밀 식품점이 생겼습니다. 벌써 그러기 때문에.....

○ 우충국 위원 아, 그래요?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재배가 되면 성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혹시 금년도에 이렇게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공하셔서 내년도에 많은 농민들이 그것을 해 보겠다고 원할때에는 이런 종자지원을 하실 의향가지고 계신 겁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앞으로는 종자보급이 됐으니까 그 종자를 가지고 늘려 나가야겠죠.

○ 우충국 위원 네, 아무튼 특색사업.....경기도에서 우리 양주군이 군단위에서 제일 많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행정사무감사하는 마음이 흐뭇합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상익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한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익 위원 네, 농민을 위해서 산업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소득증대 사업에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백석에 부추단지 생산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들어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거뒀다고 하는데 이 백석에만 단지조성이 돼 가지고 부추가 생산되고 또한 그 타 전 농어민에 대해서는 별로 요즘에 와 가지고는 대책적으로다 지원해 주는 게 사실 미약한데, 앞으로도 백석의 부추만 가지고 우리 양주농민들이 살 수 있느냐? 이런 시점으로 봤었을 때는 좀 폭넓게 전농민을 위해서 소득증대 사업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한상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 부추 연중 생산화 산업이다 하니까는 백석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점을 갖게 되신 것 같은데 일반 채소분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 사업이라든지 유통지원사업 등으로 해서 모든 우리 관내 전체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이것은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부추가 양주군 대표 농산물로서 특산물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대량생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만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시설채소를 함으로 인해서 겨울에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특수시책으로 도에 건의한 결과 1만평의 사업을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사업을 지원한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채소, 부추가 아닌 오이재배라든지 상추재배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PC온실을 요청한다든지 수막파이프 온실을 요청한다든지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 한상익 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백석부추단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시장적으로다 해 가지고 생산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백석보다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로써는 아무 사실 지원책없이 묵묵히 재래적으로다 해서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그 지역에도 알맞게 서로 거기에 부합되는 소규모적으로라도 사실 참 생산하는 그 과정에서 현대식으로 제대로 미치지도 못하나마 그래도 좀 낫게 생산성이 낫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될 그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또한 아까 집하장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집하장 문제도 어느 지역에 집하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특색적으로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계기로 해 가지고 그 집하장에 모여야 인근 서울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와 가지고 소비자들에 몰리게 되는 거지 사실 그 집하장에 농산물 나오는 것이 없다 보니까는 그 집하장은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알맞게 집하장에 나올 수 있는 계기로다 농산물 나올 수 있는 계기로다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소채단지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비닐하우스를 지었다든가 했는데 당시에 지었을 때만 지도했지 그 후에 지도가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면 그런 하우스도 정말 참 우리가......WTO출범이후에 서로 농민이 소득사업이 될 수 있게끔 이러한.....산업과에서 일손이 다 못미치니까 농촌지도소라든지 하고 합세가 돼 가지고 농민의 소득증대 사업에 일괄적으로 좋은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미약하고 집하장만 지어 놓으면 뭘 합니까?

우리 농산물이 나오지도 않는데....그래서 마치 그 부근에서 농산물이 쏟아져 나오게끔 해 가지고 소비자를 끌어 들일 수 있는 방향 이런 걸로다 계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적극적으로 폭넓게 우리 농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적극 지원해 주고 집하장 문제도 그렇게 생산되는 지역에 확대해서 필요한 지역에는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하장 문제는 개인, 농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군데가 설치돼 있고 작목반으로는 은현 하패리에 금년도에 추가 지원해서 하나 설치를 했고 백석 홍죽리에 작목반을 설치 지원해서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네, 정명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하장이나 직판장은 계속 지원해서 육성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직판장들을 현지 답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었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원인은 남면이나 광적 백석 다 동일합니다. 광적, 장흥까지도 이 봉급장이들은 옛날 봉급장이들과 다르기 때문에 시간만 넘으면 시간돼서 현장에 나가고 시간이 되면 퇴근하고 해서 장사를 할 도리가 없는 거에요.

이 장사라는 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뛰어야 되는건데 이건 딱 근무시간 가지고 장사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고 양주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말이죠 물론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12조에 보조사업에 내용변경 또는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한해서는 제재조치로서 교부한 보조금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말이죠 4개 읍면농협에 보조 나간 이 사업비에 한해서 100%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방 남면도 중단하고 있고 광적도 중단하고 있고 백석은 전혀 시작도 안 했고 또 장흥은 사업변경이 됐어요. 이건 직판장이 아니라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슈퍼를 하고 있어요. 갖은.....장흥 농협에서 양주.....생산되는 것은 파는게 아니라 전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물건을 팔고 사실 이건 직판장이라기보다 슈퍼라고 봐야 돼서 사업변경이다 사업변경이라고 할 때는 엄연히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100%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장흥농협에 직판장 하는 것은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장흥면의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갖다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런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좋고 우리 지역에서 하다 못해 그 장흥지역에서는 꽃이 많이 나오니까 꽃을 갖다가 판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운영의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리고 광적 직판장은 이미 회수조치하도록 조치가 된 것이고 남면하고 백석은 집하장입니다. 그 집하장은 직판, 판매하는 곳이 아니고 산지 농산물을 수집하고 모아서 선별해서 포장해서 이런 농협이 주관해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시켜주는 공동출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해 나가면....

○ 정명훈 위원 그건 아까 우위원께서 아마 상세하게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채소라는 것은 생산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거의다 밭에서 막바로 소비처로 운반하는 거지 실지 생산지에서 작업을 해서 농협 집하장에 갖다 뿌려서 다시 싣고 하면 전부 파괴가 되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상품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뿌렸다가 다시 상차해서 운반한다면은 만약에 배추 한포기에 1,000원 한다면 이건 500원의 가치도 안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농협장들이 기피하고 잇는 것이 사실이에요.

안되는 것을 자꾸 고집을 해야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알아서 변경을 하는 건 좋지만 현재로 봐서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4개면 직판 지원금은 100% 회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여러 가지 자꾸 변명만 하는데 변명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각도로 어떻게 방향을 바꿔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모를까 현재 채소를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또 장사라는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사꾼이 하는 거고 개인이 하는 거지 월급장이들이 무슨 장사를 합니까? 하기 때문에 광적도 실패한 거예요. 남들은 새벽부터 문을 열고 밤중까지 뛰는데 아침 9시에 나가서 퇴근시간되면 문닫고 들어가는.....절대 100% 실패해요.

될 수도 없는 겁니다. 될 수도 없는 사업을 욕심에 달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다보니까 엄청난 손실을 봤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정명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얘기가 또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설명을 다 못드리겠고 한데 집하장의 성격이라는 것이 지금 농산물 유통 전체를 보시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안된 상태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농산물을 생산해서 바로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밭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바로 판매하는 체계가 뭐냐하면 수집상들이 하고 있는 거에요. 수집상들이 장사꾼들이 되넘기고 되넘기고 해서 유통단계를 3, 4단계로 줄여야 할 단계를 갖다가 지금 7, 8단계로 늘여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집하장을 짓는 것이고.....백석엔 뭘 지었습니까, 집하장하고 개량창고를, 저온창고를 지어줬습니다.

또 작목반 농가에다는 저온저장고를 지어주고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뭐냐 출하조절을 해야 됩니다.

농민이 생산하여 그날 못판다고 그래서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출하조절을 하기 위해 개량저장고를 지어서 오늘 만일에 시세가 안 맞는다면 오늘 내가지 말아야 됩니다. 생산해 놓고 어디다 둡니까 저온저장고에다가 예냉을 시켰다가 비가 온다든지 해서 값이 폭락하면 그날 나가면 안되죠.

그래서 이런 유통시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 정명훈 위원 몰라서 내가 묻는게 아니고 그 정도는 전부다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아는데.....

○ 산업과장 현삼식 아시는 사항을 그렇게 질의하시면 어떡하시냐구요.

○ 정명훈 위원 .....새벽에 뿌려놨다가.....새벽에 싣고 나갈 수는 없는 거고.....

○ 위원장 이은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말에요 중복된 질의와 답변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단시키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또 오전에 정회소동도 있고 해서 굉장히 경직된 상태에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되고 그런 사항이고 해서 간단히 두어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민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우리 공무원 사회라는 것이 경직된 상태에서 빨리 탈피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예방행정 봉사행정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또 우리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책임행정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또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보면은 지금 농지전용신고를 한다거나 허가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신고를 받고 허가를 신고나 허가 신청서를 받을 때에 그 사람보면 말입니다. 읍면이나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자 이사람이 이게 농가주택이다 축사다 창고로 해서 이게 용도로 진짜 쓸 사람인지 안 쓸 사람인지 그걸로 충분히 판가름들을 하시는데 그냥 법에 돼 있으니까 신고받아 들이고 자 또 허가해서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우리 순수한 농민들은 신고나 순수한 주민들은 또 그런게 있어요. 허가나 신고가 되면은 허가가 나면은 저거한대로 지으면 되는줄 알고 착공신고도 안하고 그냥 짓는다구요 짓다 보면 농민들이 아 이렇게 늘려서도 짓고 싶고 변경을 해서도 짓고 싶고 이런 저거가 되는데 착공허가를 내줄 때에 반드시 착공계를 같이 받아 가지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순수한 농민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계도를 해 주고 홍보를 해서 해주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것 그냥 내버려두고 일사천리로 인.허가를 해 준다 이겁니다.

또 틀림없이 농가주택이다 창고다 축사다 이렇게 해주면 이사람 공장으로 임대해 줄거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거 알고 있으면서 인허가 내준다 이겁니다.

그리고나서 전부 고발이다 무슨 원상복구다 다 해 놓고 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행정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도 보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에 불법사항 발생건수가 128건인데 여기 원상복구 61건을 했고 또 고발은 47건 여태 조치중인 게 20건이고 계고, 발생건수는 128건인데 계고는 266건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수치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농지전용신고나 허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그런 문제점이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자꾸 전과자들만 양산을 하고 주민들한테 선의의 피해도 입게하는 그런 사항도 나오게 되는데 당초에 이 사람이 봤을 때 농가주택 지어도 이 사람은 축사나 이거 할 사라도 아닌데 임대줄 거 뻔히 알면 허가를 해 주시라 이거에요.

그래서 세를 주게끔 하고 하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는게 지금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냥 막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위에서 단속해라 뭐해라 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낯 붉히면서 서로 우왕좌왕하면서 옥신각신들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행정은 좀 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소신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이번에 읍면에 나가보니까 농지매매증명을 보니까 거의가 아마 우리가 알기로는 읍면에 보면 반려건수가 민원의 반려건수가 거의가 농지매매발급 신청한 것 반려한 거에요.

그래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무슨 영농의사가 없다 또 주민등록 하나만.....혼자 달랑 와 있어서 한 세대 전체가 다 와야 되는데 혼자만 와 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영농의사가 없다 하는 시긍로 그런데 이게 법에는 분명히 통작거리도 8㎞에서 20㎞까지도 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농수산부 예규다, 뭐 어디 지침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저거하는데 실지로 보면 지금 우리 농민들이 이게 이런걸 규제하는게 법으로 규제하는게 아니라 예규나 지침으로 규제를 한단 말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 보니까 이게 보면은 현 상태가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를 해 주더라구요 그래 왜 그런가 봤더니 법 이전에 축사나 이런거 하다 못해 헛간까지라도 이렇게 하면 농촌에 살다보니까 이렇게 하면 지어놨는데 뭐 옛날 농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짓다보면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해서 달아왔는데 지목변경 절차도 모르고 하니까 그 농토로 그냥 농지로 그냥 돼 있다 이거에요. 어디 저거해서 뭐 팔아서 빚도 갚아야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공부상에는 농지이기 때문에 실지로 나가서 현지확인 하니까 실제 농지가 아니다 이거야 그래 가지고 반려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주고 계도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거 없이 책상에 앉아서 그냥 법규가지고 된다 안된다 이런 행정은 이제 지나야 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웃음)

○ 산업과장 현삼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인데 교과서적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김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만 신고, 허가처리하면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다만 과거에 축사나 농가주택으로 지었던 것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는 것이 불법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작년까지 농지에서는 농업용 이외에 다른 근린시설이나 그런 것이 허가가 규제돼 있었기 때문에 안 됐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규제완화가 돼 가지고 농지에서 근린시설도 할 수 있고 공장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지 필요한대로 지금 허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농업용으로 농가주택이나 축사 등 신고처리 하는 것을 읍면장이 하고 그 외에 허가사항으로 근린시설을 한다든지 뭐 공장등은 군에서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저희 자료제출한 바와 같이 작년에는 신고사항이 500건 이상이 읍면에서 농업용으로 나가는데 금년에는 330건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그건 뭘 의미하느냐 실지로 다른걸 할 사람이 신고를 안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허가사항은 작년에 군수가 허가 하는 것이 101건였는데 금년에 40여건이 벌써 나갔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허가 신청하고 신고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읍면장이 신고처리 한다든지 군수가 허가 냈을 때는 착공할 때 반드시 읍면장한테 착공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안받는 사항은 읍면장한테 건축착공 신고를 하고 하도록 법으로 돼 있고 공문지시가 돼 있습니다.

읍면에 지시해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지매매증명에 있어서는 농지매매증명 발급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건이 뭐냐? 인제 많이 완화도 하고자 하는자는 그 거주지에 그러니까 소재지에서 실지로 거주하면서 전세대가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있으면 오늘 이사와서 오늘 집에서 살아도 농지매매를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대가 이사오지 않고 혼자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이사오지도 않을 사람이 허위로 한때는 발급할 수가 없다 농지매매는 소유를 할 수 있는 자격자가 자기가 영농을 할려고 할 그런 대상자만이 농지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장이나 다른걸 할려면 그 목적으로 해서 구입할 수가 있는데 허위로 농사를 짓지 않을 사람이 농지를 짓겠다고 신청을 하니까 안 되는 거다 이겁니다.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발급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리고 통작거리 문제는 아직 20㎞로 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존의 농가는 예를 들어서 광적면에 있는 농가가 20㎞ 넘어있는 동두천에다가 농지를 살려고 한다든지 했을 때 구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농가는.

그러나 신규 농가는 은현면 선암리에 살면 선암면 농지를 살 수 있는 것이지 광적농지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연성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요건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축사로 돼 있다든지 실제상에 농가주택이 있다든지 한데 지목이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매매증명을 받을려고 한다 그러면 잘못된 얘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해 가지고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말고 바로 토기거래허가를 받든지 하면 될 사항을 가지고 그건 농지매매증명을 받는 절차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상 농지이고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땅이래야 농지매매가 가능한 것이니까 축사가 어디 농사지을 땅 아닙니까? 안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맞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발급할 수 없는 것이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축산과 소관

○ 위원장 이은선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축산과장 홍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선 감사위원장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군의 94년도 축산시책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부록참조)

○ 위원장 이은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먼저번에도 광남 농공축산단지를 돌아보고 왔는데 일단은 그쪽은 추진이 시작이 되어가고 있는데 회천의 양돈단지는 할 건지 안할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추진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다가 하는 건지 부지도 오리무중이고 이러다가 또 딴데 할 데가 있어 못하는 거 아닌지 그 염려가 되는데 아는대로 얘기 좀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데서 축산폐수 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확인하는 건지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말에요.

그런데 축산농가 지원도 중요하고 하지만 일단 축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UR대비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지만 일반인들도 생각을 해 갖고 그런 것도 제대로 정리해 감독을 해야 되는데 폐수처리장을 만든데는 큰 데는 제대로 돌아가는데 적은데는 잘 안돌아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대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축산과장 홍성기 네, 권선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개년이 되기 때문에 잠깐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은 축산의 구조개선의 핵심 사업으로 도시근교나 마을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 주거환경 문제가 되거나 낙후된 시설로 인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가들이 일정지역에 집단화시켜서 규모를 전업화하고 사료라든가 기자재 생산물을 공동판매 구매를 위한 생산비절감과 경영합리화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축산분뇨의 공동처리로 주거환경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단지선정 과정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축산 발전사업 실시 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거 축산단지 조성계획을 농가에 홍보하였으며 농가의 신청을 접수한 결과 양돈 2개소 산란 1개소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3월28일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대상지를 심의한 결과 양돈 2개소는 농가 및 단지구성 요건 등에 타당성이 있어서 산란 1개소는 현거주지가 없고 부지가 부적합한 관계로 해서 그것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양돈단지 2개소만 도로다가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농산부에 다시 추천한 결과 2개 단지가 지난 6월20일자로 사업이 확정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 사업추진 자체가 연초부터 되었어야 되는데 연초부터 되지를 못하고 연도중간에 결정이 되어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 사항은 단지추진 과정상 축분처리방법 등을 사전 파악 단지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94년 7월7일 안성군 신양양돈단지, 이천군 모전 양돈단지 2개소와 안성군 삼중면에 소재하고 있는 축분발효 공장을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농가들을 전부 인솔해 가지고 그래서 단지별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광남농공단지가 부지면적 3만6,176㎡에 현재 1만9,547㎡에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사 신개축이 1만2,520㎡계획에 지금 현재 3,590㎡를 시설 설치해서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이 원래 내년도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상적으로 저희들은 추진 심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회천 양돈단지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올릴 때 어떻게 올렸느냐 하면 비육돈사 하고 모돈돈사 하고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농산부에서 승인되기를 분리해서는 안된다 단일단지 권역내로 묶어라 이런 조건부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단지조정을 하다 보니까 부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현재 다시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새로 현재 1개소를 주내면 쪽으로 당초에 은현면 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주내 거기서는 맞지를 않기 때문에 주내면 쪽으로 지금 돌려가지고 부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때는 부지가 금년말 안으로는 확정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확정되면 내년초부터 사업을 착수를 해서 내년말까지는 아마 착수가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그 다음에 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 나름대로 항상 우리 농가들을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소규모의 농가가 사실 문제입니다.

지금 전업규모 이상되는데는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어 폐수처리 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서 해 주는데 10두 20두 소규모 농가들이 사실 분뇨처리 하는데 상당히 무관심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착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축산업 경쟁력제고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지만 빨리 전업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영세농가는 정리를 해서 그 전업화를 유도를 해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간이정화조 시설은 앞으로 중단하고 정화시설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폐수처리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권선안 위원 네, 소규모로 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별다른 대안은 없어요?

전업농은 인제 어느 정도 회천이나 광남단지도 여기에 참석하는 축산농가들이 좀 그래도 전업농인데 그러면 전업농들은 그렇지만 소규모 축산농가들은 완전히 인제 손들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그래도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은 완전히 버리게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전업농들만 살리기 위한 정책인데 그럼 소규모 축사농가에도 어느 정도 대안을....

○ 축산과장 홍성기 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축산단지조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럽니다. 그래서 축종별......종전에는 양돈만 축종지원을 해 줬거든요 앞으로는 한우라든가 젖소 양계 전 축종을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양축농가가 단지화를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년도 사업 계획신청을 받아보니까 희망하는 농가들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신청한다면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화를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한상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익 위원 과장님한테 지금 권선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여기 자료에 보게 되다 보면은 간이 정화시설하고 정화시설하고 해 가지고 79개소를 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진 것이 소규모로 이루어졌던 축사농가 처리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보조를 임하고 융자를 택했었을 때 사실 참 공직자의 태도로써는 열의감이 있는데 그 해 놓고 난 다음에 단속이 미약하다 뭐냐하면 가서 지도를 좀 하고 실지 설치를 했으며 거기 지도감독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소홀하게 해 가지고 그냥 풀이 한길로 솟아오르거나 그냥 놔두게 되다 보니까는 주인도 그게 은폐가 돼 가지고 있으니까는 점점 게을러지게 되고 이와같이 되다보니까 사실 그 보조해 준 보람이나 지도해 준 보람도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설치했을 때의 열의로 생각한 거와 같이 지도가 문제다 이런 얘깁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도 물론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원만으로써는 안되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인식제고를 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집합교육을 2회에 걸쳐서 한 바도 있고 읍면별로 담당직원을 아주 시정을 해 가지고 매월 2회 정도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순회지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보름에 한번 가는데도 있고 한달에 한번 가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인식제고를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한상익 위원 뭐, 교육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이전에 사실 실지 현장지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네들도 미안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솔선수범이 나가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사실 교육한다고 오면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도라 하면 현지지도도 한번 필요성이 있다 해서 바쁘시니까 못 나가보시고 직원도 못나가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좀 지도적으로 연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한번 몇군데라도 다니시게 되다 보면 그 소문의 전파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자기네들이 솔선수범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저희가 양축 농가별로 관리카드를 전부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전농가별로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이 농가를 1일 방문해서 현지 계도하는데 주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아까 권선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지막 답변중에서 전업농이 아닌 영세 우리 양축농가들은 그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질의에 우리 과장님이 전업농이 아니드래도 단지화를 하는 조건으로 들어오면 도에 건의를 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다 그런 조건부 답변을 하셨는데 자, 우리가 지금 전업농을.....

아까 광남단지나 이런데는 1만평 5,000평 7, 8,000평씩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기 여건을 갖춘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 전업농이 못되면서 이렇게 지금 축산농가를 양축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 100평 200평 많으면 3, 400평 자기 집터 옆에 남은 대지 몇 평을 가지고 이거를 뭐 50평 30평 축사를 지어서 근근히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보고 단지화하라고 그러면 땅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이 그런 답변을 들으면 꿈같은 얘기로 돌리고 아주 벌써 이건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몇 만평은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몇 만평을 어떻게 모읍니까 네? 자기집 앞에 남은 텃밭 옆에 50평 100평 가지고 근근히 사는 사람한테 단지화를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건 안해 준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고 그림의 떡이다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게 양주군의 방침입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축산과장 홍성기 네,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양주군에 축산발전 목표를 저희가 설립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2001년도에 우리 양주군의 전업농가 집중 육성목표가 한우가 20호입니다.

그리고 낙농이 234호, 돼지가 134호 계 408호가 육성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 이 408호가 우리 양주군내에 소요되는 축산물의 거의 80%는 카바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수요량에, 그래 나머지 농가는 그럼 다 어떻게 될 거냐?

제 생각으로는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 사업에 참여했을 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분들은 빨리 타 산업으로 전업을 해야 되겠다.....

○ 우충국 위원 그 대책이 있습니까 정부에선?

○ 축산과장 홍성기 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저.....

○ 우충국 위원 아니, 그런데 정부에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전문전업농이 못되는 사람들에 대해 대책이 있어요? 없죠?

○ 축산과장 홍성기 그런 대책은 현재 없죠.

○ 우충국 위원 그래 없고, 지원 안 해 주고

○ 축산과장 홍성기 그래서 지금 부업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전부다. 딴 업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종을 자기가 전문화 될 수 있는 업종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 우충국 위원 저, 말씀좋습니다. 농사를 한 2,000평 짓고 소를 한 열댓마리 기르는데 논 2,000평 짓는 것보다 소 열댓마리 기르는 것이 3배의 소득이 나옵니다 그래도 그게 부업입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현재는....

○ 우충국 위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업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UR대비 차원에서 커다란 꿈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그 사람들 농민들 뭐 요전에 산업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도대체 그런 사람들 대책은 어디서 호소를 해야 하느냐 이거 어디 축산과장님 하고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무조건 자기 분야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전업분야로 육성을 해야 된다 참 좋은데 그 안에는 어떡하느냐? 양주군의 방침이 그렇다면 답변 관두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암모니아 볏짚 처리사업을 인제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저께 저녁에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암모니아 2기를 신청을 했대요 2기를 신청을 했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날이 하루걸러 긎으니까 농촌에 가보면 벼도 요전에 가니까 못다 벤 게 있다 뭐 빠진다고 볏짚이 논에 그냥 뒤짚으면 젖고 뒤짚으면 젖고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래서 농민들이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한 기를 모아서 하고 한 기를 못했더니 아, 이걸 한 기를 또 언제 하느냐? 그렇죠 그걸 차로 갔다가 하나만 하고 오고 이래서 그걸 하러 다니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이해가 가요.

사람이 걸어가는 것 아니고 차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나 올해 특수한 가을 일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자기가 원하는만큼 마른 짚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로 1월 15일까지로 마감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공급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3기 신청했다가 1기가 됐든.....이건 당부입니다.

어떻게 좀 융통성을 가지고 좀 딱딱하지 않게 그 사람이 그냥 화가나서 아예 관두고 내가 돈내서 하겠다고 그러고 회사 전화번호를 가르쳐줘 회사로 전화를 하니까 회사에서도 아니 그거 하나만 가져갑니까? 이러드래는 거야 면하고 군 하고 타협을 해서 그쪽으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건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측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o 지역경제과 소관

○ 위원장 이은선 다음은 지역경제과 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선서! 본인은 1994년도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규정이 정하는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서약하면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이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이은선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지역경제과장 안종학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94년도 주요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부록참조)

○ 위원장 이은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과장님이 어떻게나 빨리 설명을 하시는지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죄송합니다.

○ 권선안 위원 과장님이 잘못이 있어서 그러는지 속도가 굉장히 빠르셨는데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 우리의 무등록공장이.....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 권선안 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비철공장하고 섬유피혁공장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 양주군 하천을 죄 죽이고 있는데 양주군 땅을 죄 죽인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마는 일단은 무등록공장 이거를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아주 섬유피혁 폐수나 공해가 나오는 업체, 또 금속도금업체 무허가공장 여기 이렇게 많은데 무허가의 도금 공장이나 섬유피혁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리고 천성농원에서 거긴 무허가 아니예요? 거기 거기서 그냥 매일밤 쓰레기 태우고 그래 갖고 환경보호과 혼나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할려고 조치를 안시키고 있어요? 네? 조치를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이거 답변해 주시고 이전 조건부 공장은 지금 어떻게 해 가고 있는지 그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도 서울에서 큰 가스폭발사고가 있었는데 우리는 도시가 인제 들어오는 입장인데 가정에 가스를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가스 공급업소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데 지금 면허소지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실지로 수시로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내놔 보시고, 조사를 못했으면은 못했다고 정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신문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택시요금이 부당요금이 많아 가족 요금 환산표를 붙이게 돼 있는데 그대로 이행을 안하고 있어 갖고 주민들이 택시요금을 부당하게 많이 내고 있어요.

그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단속을 했는지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관계를 얘기하셨는데 덕계리에 금년에 봄에도 얘기할 때 50m를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28m를 했는데 물론 예산관계라고 얘기를 하겠지마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 권선안 위원 그래 어떻게 예산을 짯길래 50m가 28m로 줄도록 그런 예산을 짜 갖고 50m를 금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해 놓고 설계비 돈 몇 백만원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하는 바람에 22m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은 담당계에서는 그 정도도 그 정도도 딴데가서 물어보지도 못해요?

그럼 품세 계산한게 다 있어 갖고 계산을 해 갖고 작년에 예산 짤 때 짜갖고 금년 예산에 반영하라 그래 갖고 금년에 의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정도야 기본인데 그렇게 몰라갖고 무슨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그게 그렇게 됐으면 22m를 맞춰갖고 50m를 했어야지 아주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예요.

그리고 주차장 관리가 엉망이라 노인네들이 청소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거 주차요금 청소비쪼로 받는거는 못받게 하고 군에서 하겠다 하긴 뭘해요 엉망이지 청소고 뭐고 어느 곳에서는 갖다 콘테이너 박스 놓고 자기네 창고로 쓰고 있고 자재창고로 이 자재창고로 쓰고 있는게 결국은 누구의 승인하에서 하고 있는지 나 그것조차 모르겠다고 그게 화살이 의원한테로 돌아와 의원 네가 어떻게 봐 주는거 아니냐 공익적인거는 얘기해 갖고 할 수 있지만 그런게 있다는게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러면서 주차장 관리를 그렇게 하면서 우리 레카차도 있고 그러는데 예뫼골 가보면 때만 되면 차가 미어갖고 난리인데 불법주차 그 견인차도 좀 왜 못 끌어내 왜 안되는거야 도대체. 답변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권선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등록공장이 지금 양주군에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93년도 11월1일날 상공자원부 지시에 의해서 조건부 공장등록 무등록공장을 저희가 많이 양성화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296개 업소를 양성화를 했는데 저희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공장입지가 저희 관내에서 도시형 업종으로 가능한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거쳐 가지고 다 이번에 정상등록 공장과 개선 조건부 공장등록, 이전 조건부 공장 이 세가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지금 환경문제로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문제가 염려가 되는 사항인데 이게 가장 문제되는게 첫 번째로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입장을 말씀드리면 가장 문제가 되는게 뭐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심리에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야 하면은 무허가 공장을 계속하면은 1년이나 2년후가 지나면은 양성화조치를 해 줄거다 하는 기대심리 이런게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무등록공장에서 양성화 된 공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해배출시설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된지 2개월 이내에 공해배출 시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관점에서는 지금 거의다 이게 공해배출시설 허가를 밟아서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천성농원의 무허가 공장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공장관계로 해 가지고는 저희가 내년도에 양주군에 기업인 단체모임을 자발적으로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해 가지고 이런 쓰레기 문제라든가 공해문제라든가 이런걸 자율적으로 좀 자제가 되고 예방이 되고 또 기업인과 서로 애로사항이라든가 관과 민의 기업체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규제나 단속보도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주내면 산북리까지 한 2,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할 계획이였었는데, 평화로를 파헤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되면은 그때 같이 하기로 그렇게 연기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텔레비전 방송에도 도시가스 폭발문제가 있어서 권위원님께서 가정에 공급되는 일반가스업자들의 교육 여기에 면허소지자가 다 있느냐 이렇게 우려의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는 가스판매업소가 소양교육이 있습니다.

그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가스판매업을 다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군에는 기능사와 소양교육을 다 받은 적격자가 가스판매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택시요금 부당징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환산표를 택시안에 붙이고 다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송택시 양주상운이라든가 운전자 연합회 회의라든가 모임에서 수시로 이거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택시나 영업용택시에 앞 좌석에 손님이 잘 보이는 장소에 반드시 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개시안하게 되면은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저희가 관내에 운행되고 있는 택시가 요금개시표를 요금기준표 이걸 붙이지 않은 택시업소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공영주차장 50m사업을 실제 28m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답변을 드리면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에다가 예산사업에다가 물량을 맞추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어든거를 솔직히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계로의 공영주차장 유료화 문제인데 종전에는 덕계노인회에서 노인들이 청소비 정도로 받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게 중단이 돼 가지고 지금 안받고 방치돼 있는 상태로 있는데 그게 앞으로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금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공사가 완료되고 내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유료화를 하든지 노인회라든기 기타 무슨 단체에 위탁계약을 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잠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질문과 동떨어진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관계공무원은 과장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그리고 천성농원의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성나환자촌의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개발계획 수립후 공장설립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일단은 과장님 개인적인 면도 있겠지마는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섬유공장이나 피혁, 도금공장이 여기서 허가가 납니까? 정리가 다 됐으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이거 여기 있는 것 다 정리가 된 걸로,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지금 비도시형 업종인 공해공장 피혁이라든가 도금, 염색 주물 이런 거는 안됩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 권선안 위원 그런데 되는 걸로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아니 그거는 상공자원부 저희 그거는 비도시형 업종으로 이전 조건부로 등록을 해 준 거죠. 3년 이내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해 준 겁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런데 그런 공장에서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데 그러면 섬유나 피혁공장이 피혁은 요새 그렇지마는 섬유공장이 자꾸 섬유가 들어와 갖고 염색공장으로 변한단 말이야 무등록으로, 예를 들어 섬유만 임가공하겠다 그래 갖고 염새공장으로 돌리고 그러는데 그런걸 거의가 그런 형편인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그거되는 거예요 지금?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그건 무단 불법업종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자율적으로 기업체간에 자율적으로 하겠다 그거는 꿈같은 얘기고 양주군 기업들 양지회라고 있는데 양지회 사무실이 서울에 있어요. 그거 운영되지도 않아 그리고 하천 수계별로 자율정화위원회 그것도 안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기업체 그거를 자율적으로 하겠다 이거 꿈같은 얘기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이거. 될 것 같애요 과장님? 그리고 택시요금 환산표 부착을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지만 안보이는데다 놓으면 그까짓것 뭘해요 그리고 요금은 정확히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요금 정확히 받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더 받지.

그거를 확인해 보셨냐 이거예요 아니 과장님 누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아니라지만 딴 사람 내보내서 지금이라도 택시를 타게 만들어 보라구요. 그 요금대로 받나 안받잖아요 그러니까 양주군의 많은 군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다구요 그리고 예뫼골 앞에 주차장 그렇게 바깥에 주차장허가 난 거예요? 도로 옆에.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어디를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요.

○ 권선안 위원 장흥 말이예요. 장흥, 예뫼골 앞에 거기.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예뫼골 앞에 주차장요?

○ 권선안 위원 그리고 덕계리 공영주차장에 저걸로 사용하는거 있죠 왜, 창고로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얘기좀 하고 그래야지 물론 어려운지는 다 알지마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그런데 그게 저희군에 택시요금 체계가 미터요금의 63.6%의 공차율을 적용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의 공차료를 63.6%를 가산해서 받아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더 받아가지고 그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런 경우에는 자격정지 등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증거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왜 어려우냐 하면은 저희 교통행정계 직원들은 거의다 얼굴을 알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타 실과소의 직원들을 활용해서 한번 불시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불시점검은 안해 보셨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불시 근데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택시요금을 부당징수하는지 안하는건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하면은 얼굴을 알기 때문에 그게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해서 암행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은 이 얘기를 처음듣는 얘기로 답변을 하시는데 아니 여기 뭐 위원님들 다아는 사실이고 공무원들은 다 알아요 그 내용은 그런데 그거 얘기하면 서로 아는 관계에 이상하게 될까봐 그러는데 주민들이 난리예요.

우리 주민들이 양순해 갖고 고발할 줄 몰라서 그래요 미터요금의 63.7%인가 그거 받는거 아는데 그대로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처음듣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근데 그게 일반 주민들이 저희 지역주민들 중에는 63.6%를 더 받기 때문에 이거 더 받는거 아니냐 택시요금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가 더 받는 경우가 없다고는 부인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우리 군민이 63.6%의 공차율을 더 받기 때문에 기본요금의 더 돈을 부담징수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반상회 회보라든가 반상회보에 게재토록 해서 이런게 불합리하게 요금을 받는다는가 또한 그런 불합리한 오해가 생길 소지를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반상회보가 전세계에 배부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상회보가 전 세계에 배부도 안되고 반상회도 제대로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반상회를 여기서 운운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니야 노인회에서 운영하는거 그런거나 못하게 하고 말이야 그리고 딴 개인사업자가 창고로 쓰는 거는 쓰게 하고 그게 도대체 말이나 돼요 그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저희가 덕계주차장, 덕계노외공영주차장 위에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콘테이너 설치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양주 모범택시 운전사회에서 하나 쓰고 있고 그 앞에 부성볼트 공구상사에서 그걸 임의로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24일안에 이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 모범택시 운전사회에는 저희 교통안전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우리군 지역사회에.....

○ 권선안 위원 아니 모범택시는 지역사회 활동을 해 주고 또 우리 양주군의 무슨 행사 있으면은 솔선수범해서 나오니까 좋다 이거야 이해는 가는데 일단은 개인이 놓은거는 어제 오늘 놓은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즉시 즉시 조치를 했어야지 내가 우리집 앞에 있는거 얘기하게끔 꼭 여기서 나와야 돼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곧 이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무슨 12월24일예요, 내일 당장 없애야지 그거 뭐 임대료 받아요? 임대료 받아요 안 받아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임대료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겁니다. 불법으로 갖다 놓은 거죠.

○ 권선안 위원 그러면 조치내역이 있을거 아냐 불법으로 갖다 놓은거 아시니까 조치를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어?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응시에는 국유재산법 제5조에 의해서 무단 점용한 거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 앞에 상가에서 나도 좀 갖다 놓자고 죄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할거야 나보고 얘기합디다. 그것 좀 갖다 놓게 해 달라고 거기까지 발전하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고 사업을 할때에 예산이 그렇게 나왔으면은 50m가 28m로 나왔으면 22m를 더 하게끔 그 조치를 금년에 했어야 되는건데 그것 뭐 설계 어쩌구 저쩌구 따지고 안됐어 내년에 연계사업이 안돼 그것도 내년에 연계사업 돼요? 그게 안되죠, 돼요 안돼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 권선안 위원 안되잖아, 그러니까 바로 문제가 있는거야 금년에 여기서 50m하기로 했다가 못했으면 내년으로 연계사업을 담당과에서 잘못한 거니까 연계사업으로 50m를 채워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말이야.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이게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그렇죠, 그랬으면은 연계사업으로 나갔어야지 내년도에 올리든지 아니면 추경에 올릴 때 같이 올리든지 그래야지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잘못된 거죠? 잘된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네, 정명훈위원입니다.

한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군수실에다가 기업애로 직속 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은 참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운영실적을 검토해 보면은 양주관내에 중소기업체가 4,700여 중소기업이 있는데 불과 한 9개 업체만이 애로가 있다고 해서 접수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볼때에 이것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또한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계획만 세워놨을 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도하지방의 공업단지를 도지사의 지정승인을 7월6일자에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전연 아주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정만 받아놨지 전연 앞으로도 어떠한 공장부지로써의 각급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지 또 앞서했던 전임과정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연 여기는 공장부지로서 적당치가 않다 또 공해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취소할 계획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먼저 기업애로 관계 직속창구설치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 직속창구는 문민정부 출범후에 정부의 경제규칙 활성화 완화시책 발굴 및 중소기업 지원강화 시책으로 기업인으로부터 기업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시책으로 기업인으로부터 기업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해결방안을 직접 모색하기 위해서 군수실에 직속창구를 설치해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접수 실적이 9건으로써 운영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령과 규제가 대폭 완화돼서 기업인들의 애로가 많이 해소되었고 또한 경기활성화에 따른 생산활동의 증가로 직접 기업인들이 관공서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직접 토론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95년도에는 분기 1회이상 기업인 간담회 및 기업활동지원시책 설명회를 읍면별로 공장 밀집지역을 순회해서 개최하므로써 현장에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화지방공단 공업단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하지방공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1조의 규정에 의해서 민간기업의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공업단지 개발이 수립돼서 94년 7월16일 지방공업단지지정 개발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동 공업단지 개발을 위한 개발 실시계획이 94년도 9월24일날 승인돼서 현재 부지조성과 건축물이 건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은 압출업등 유사업종외에 4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내가 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모든 것이 문민정부 들어서서 완화가 됐기 때문에 기업인들의 애로가 없어서 찾는 기업체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아니 규제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 정명훈 위원 그러나 이건 내가 알기로는 양주군내에 영세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사실 이런거 전부 귀찮으니까 찾아주는거 또 찾아온다고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니면 어렵고 하니까 전연 홍보도 안하고 이거 간판만 내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한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익 위원 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바쁘시고 해 가지고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좀 질의코자 합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양주에 증가되는 차량은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모 레미콘회사를 관내에서 허가를 득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허가를 득한 이후 임시 넘버로 부착을 해 가지고 있다가 등록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넘버가 경기로 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임했었는데 불의의 넘버가 아주 전연 다른 서울로 넘버가 등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면은 제가 한번 찍어가지고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파악을 한번 좀 하셨는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이 레미콘관계는 중기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차량이 등록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자동차 관리와 관계가 없고 중기등록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 한상익 위원 그 담당소관이 그거는 중기에 속하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건설과......(중복)

○ 한상익 위원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전통공예품 제조업체 관리 및 보조금 지급이 4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전통공예품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관내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자료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580.....600여명이 나와 있는데 저번에 언론보도에 보면은 한국으로 취업을 왔다가 일본으로 밀항을 할려고 집단이탈을 하는등 이제 이 사람들이 한둘이 와서 여기서 왔을 때와 달리 이 사람들이 한국을 어떤 자기네 목적하는 바의 중간거점 지역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등 날이갈수록 이 사람들이 옛날과 같은 순진성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고 어디서는 또 노사문제 운운까지도 나온다고 하는데 양주군내에는 실태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것 좀 아시는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 우충국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가스 판매업소 설치허가 규정 문제인데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가스판매 설치허가 규정이 뭐 1㎞다 2㎞다 500m다 이러고 있는데 나보고 그때 의원이랍시고 물어봐서 1㎞다 이렇게 했더니 그게 시군마다 조례로 이렇게 규칙으로 묶어가지고 해서 엄청 망신을 당한 적이 한번 있어요.

그 500m도 있고 300m도 있고 그렇더라구 난 일괄적으로 1㎞인줄 알고서 판정을 한다고 했는데 아주 그냥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다 물어줬다고 해서 꼭 좋은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우리 양주군민이 양질의 LPG서비스 공급을 받을려면은 가스판매업자도 상당한 경쟁속에서 경쟁사업을 하다가 거기서 참 양질의 서비스를 겸비한 사업자는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연 도태되고 좋은 성의를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았을 때에 우리 양주군민에게는 참 성실한 사람에게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진행시켜 봤을 때에 규제 일변도로 해서 나가다보니까 거리 제한을 하고 나가다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자를 보호해 주는 그런 결과도 또 됐다 이래서 지난번에 상공부장관의 지시사항도 있는걸 제가 문서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거리뿐만이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규정도 자유롭게 가스판매 업소들을 설치할 수 있어서 좋은 양질의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 라는 주의사항도 있는데 아마 우리 양주군은 아직 이것이 그냥 그대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방안이신가 하는거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전통공예품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통공예품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목기라든가 도자기 뭐 이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공예품 제조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개 업체가 생산되고 있는데 거기서 올해 도에서 공예품 경진대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출품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 노사분규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에 약 9개국에 580명의 외국인들이 고용이 돼 있는데 대부분 1명에서 15명 정도가 고용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율정리 도봉정밀에 한 15명, 주내면 고읍리에 세광주식회사에 한 10명 이런 정도 보통 1명에서 제일 많은 경우 15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부당노동행위라든가 이런 특별한 조짐은 저희 관내에서는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가스판매업소 판매허가 설치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주군 조례로 93년 7월7일날 판매업자의 업소별 이격거리를 1㎞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저희군은 1㎞라고 했는데 인접시군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의정부시는 1.5㎞ 동두천시와 파주군 등은 0.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공급이 되고 또 중요한데에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하여튼 많은 판매업소가 들어와서 자유경쟁체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규제완화를 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연말내에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산림과 소관

○ 위원장 이은선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산림과장 김흥기입니다.

94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부록참조)

○ 위원장 이은선 네, 수고 하셨습니다.

오랜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산림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네 정명훈 위원입니다.

요즘에 산림과가 상당히 업무집행 해 나가는데 애로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주들이 서로 식재를 하기 위해서 묘목 보조만 나오면 아우성들을 치고 했는데 이제는 식재를 회피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참 식재 면적 확보라든가 임림관리도 천상산 보조로다 해주는 상태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써는 장기수는 인제 식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참 70년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목재나 땔 나무에 의존하고 있다고 봤는데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산을 이용하는 사람은 전연없다. 땔나무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이 목재에 관해서도 우리나라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싸서 사실 목상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해외에서 수입하는 목재가 싸다 해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산주들이 기피를 하고 있고 또 산주들 자신도 전연 산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서 무욕.... 관리 같은 거솓 참 보조를 줘 가지고 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60년대부터 40여년간을 계속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해왔습니다마는 전연 산주들의 수확이 없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나무를 심지 않을려고 기피를 하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래 한 20년 30년, 10년 20년 전에 심은 것을 요즘에 잣나무라든가 낙엽송 등을 간벌은 당초에는 밀식을 했기 때문에, 간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욕관리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간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사용처가 없어요 사용처가 없어서 눈맞고 비맞고 해서 현지에서 돈들여서 깎아 낸 나무도 그냥 썩어 내버리는 현상으로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기수를 식재를 해야 되겠느냐 필요없는 나무를 왜 식재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선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정명훈 위원님께서 저희 산림계통에서는 대 선배님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사실 조림하고 육림하고 간벌해서 나오는 간벌재 소경목 그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식재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잣나무 4년생 내지 3년생을 지금 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인건비 관계도 있고 화훼작업 관계도 있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앞으로 대경목으로 7년 내지 8년생 그러니까 1m 조금 못되는 이런 나무로다가 공급할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도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외제를 도입하는 게 95%가 되어 있습니다. 5%밖에 저희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무육간보에서 나오는 소경목을 가지고 지금 우고리 넘어가자면 딱따구리 신장이라고 있는데 소경목을 이용한 연습장이 있습니다.

이런 거가 앞으로 많이 발전이 되고 또 내년에는 국립공원의 매표소라든가 휴게소 같은 것을 전부 소경목을 이용을 해서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다가 무육간보 돼서 나오는 나무를 갖다가 쓰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나무를 쓰게 되면 자기 당대에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군에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에 나와있는 사람들이 조림을 하겠다는 사람, 이 사람들하고 상주들에게 지금 설득을 시켜 가지고 내년에도 장기수가 100정보가 있습니다마는 산림청당국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산림녹화는 공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중단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태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양은 줄이되 산림청 방침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양은 줄이되 대경목으로다가 식재를 하는 걸로다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포프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 내년도에는 그 포프라가 아직 저희도 권유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내년에는 그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차 그런 것도 적어지고 사실 행정도 점점 개선하는 방향으로다 나갈 것 같습니다.

○ 정명훈 위원 네, 장기수가 우리나라에 나무심기를 시작한 것은 공화당 때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오게되면 산이 뻘게 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나라일 것이다고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다 조림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조림 붐이 있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방 잣나무 관계도 기피하는 원인을 보면 잣을 심어서 키워서 옛날에는 잣에 대한 수확도 농촌에서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가평 같은데는 수백 석씩 까서 수확이 많았는데 이제는 잣을 딸래도 인건비가 안나온답니다. 해서 아마 산림청에서 작년도인가 몇 해 전에 원숭이를 훈련을 시켜 가지고 오랫동안 훈련을 시켰겠죠 그래가지고 원숭이를 알고 계시겠지마는 교육을 시켜서 잣을 따게끔 이렇게 할려니까 잣은 잣나무의 송진 때문에 원숭이가 죽어도 안 올라간다네요. 그래 그것도 실패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도 그러니까 가평, 포천 이쪽이 잣이 많이 나오는 생산지인데도 잣을 나무에서 그냥 버렸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걸 봐서 실내가 의견을 말씀드리는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우선 산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천연수나 자연수같은 것도 시방 매년 옛날에는 땔나무를 해서 나무 밑구녁 갈퀴로 박박 긁어가기 때문에 참 산도 엄청나게 피폐 됐지마는 벗어지고 이랬지마는 시방은 엄청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마는 그냥 나뭇잎이 매년 떨어져서 쌓이고 쌓여서 엄청나게 참 땅이 좋아져서 천연수나 자연수가 잘 자라고 있어요.

그것만해도 울창한.... 산을 올라가지 않고 기용을 안하니까 그랬는데 꼭 장기수가 꼭 필요한 것인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참고로 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네,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양주군의 사업량이 714㏊, 엄청난 숫잔데 사업비도 4,862만 5,000원이나 되는데 이 방제 방법이 기상방제, 천적방제 수관주사, 수관주사가 또 많군요 이게 이대로 실행이 되는 겁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네,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잎혹파리 저희가 방제는 그 회암사 주변에 소나무가 지금 있어요 회암사 거기에다 저희가 다이메크론이라고 하는걸 나무껍질에다 뚫어 가지고 동공을 내서 주사를 주는 것이 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적방제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흰불나방에 이게 핵다각체라고 하나의 미생물입니다.

이걸 먹어 가지고 그걸 번식하는 옛날에 그 송충이를 잡을 때 얹어 놓은 추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로다가 지금 되고 있고요 거의 약제는 저희 군에서도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도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우충국 위원 이 돈 가지고 이 면적의 방제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을 사 가지고 과장님?

○ 산림과장 김흥기 저희가 주로 산에는 솔잎혹파리 주관주사를 하고 있구요 주로 가로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아니, 여기 뭐 오리나무잎벌레 흰불나방 등 말이죠 이런.... 흰불나방은 천적으로 하고 그래 천적 야! 이 숫자를 이 면적을 우리가 지상방제를 하던지 주관주사를 놓던지 할려면 천문학적 숫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이리저리 다 형식적이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 산림과장 김흥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흰불나방은....

○ 우충국 위원 물론 과장님 절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이거 이 숫자개념을 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그럴 겁니다.

이게 좀 사업하신게 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거는 저희 위원들이 현지를 가 본 것도 아니고 확인한 바도 없지마는 숫자개념으로 봐서 또 비싼 인건비로 봐서 이거는 상당한 진실성이 결여돼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해 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네, 앞으로 하여튼 누수가 안나도록 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 권선안 위원 네, 토석채취장 신규허가를 억제를 하고 전혀 안내주겠다는 걸로 들으면 되겠죠?

○ 산림과장 김흥기 네.

○ 권선안 위원 그러면 토석채취장이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 산림과장 김흥기 복구차원에서는 해 주죠.

○ 권선안 위원 아니, 복구차원 말고 중단된 예를 들어 회천에 있는 현대돌산....

○ 산림과장 김흥기 네, 그건 지금 하고 있는데요.

○ 권선안 위원 하고 있죠?

○ 산림과장 김흥기 네.

○ 권선안 위원 지금 영업을 안하고 있는데는 양주 거대석산인가 이름 바뀌었죠? 그런거는 어떻게 돼요?

○ 산림과장 김흥기 그런 것은 지금 권선안 위원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걸 복구를 할려면 기위 채취하시는게 많습니다. 바깥에, 그거를 저희가 치우지 않는 한은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복구차원에서 일단은 그거를 반출해 내고 그러고선 복구를 시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그냥 방치해 둘거죠?

○ 산림과장 김흥기 지금 그 기업하는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담보를 쓴 사람들하고 해가지고요 추적을 해서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연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시일은 오래 걸릴 겁니다. 하도 많은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고 임도관리에 있어서 말에요. 이거 국도비 갖고 군비 투자해 갖고 재처리 작업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임도개설 해 놓은 것도 이렇게 합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개인이 한 것은 안해 줍니다. 저희가 도시과에서 해 준 그 산북리에 해 놓은 것은 자력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안해 주고요 이걸 우리 군이라든가 꼭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측면에서 약간에 그.....그냥 놔두면 자꾸 쓸려 내리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이번에도 6㎞ 보수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 권선안 위원 덕계저수지에 그 임도 그전에 만들어 놓은거는 자력으로 한 거죠?

○ 산림과장 김흥기 맞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자력으로 한 것은 손을 안대죠?

○ 산림과장 김흥기 네, 안댑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럼 도시과에서 산북리 해 놓은 것도 금년에 보니까는 비가 많이 왔을 때 도로로 흙이 많이 내려와서 도로를 덮치고 그럴텐데 그런데 바로 도시과 업무하고 인제 임야니까 우린 산림과에서 한 줄 알았는데 GB내니까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금방 복구가 안되던데 그런 거를 도시과하고 산림과하고 적절하게 유대가 돼야 하는데 산주가 안 나타나서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수고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임도관리를.....임도관리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잘 축적이 안돼 있고 산림과에서는 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해 줘야 되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관계.

○ 산림과장 김흥기 허가부서는 도시과라 하더라도 물론 뭐 도시과에서 토목직이라든가 저희보다 기술이 월등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지만 그 임도에 대해서는 같이 그거를 지도하면서 산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서.....이런 것을 안하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네, 그리고 한가지만 이건 잘 몰라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그 산불감시원이 요새 활동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비가오고 그 이튿날 산불감시원들이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지도관리 하는 거는 읍면장한테 맡겼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침만 주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전날 비가 많이 와서 뭐 이러면 쓸 이유가 없겠죠 이제 오전에 맑았다가 오후에 비가오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건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2만2,100원인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면에 10명씩 인데요 읍면장이 그거를 자기네들이 산불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거 하지는 않습니다.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면 읍면장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군 산림과에서는 신경을 별로 안쓰신다 이건가요?

○ 산림과장 김흥기 아니죠,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를 짜가지고 2개조로 해 가지고 무전기를 가지고 가서 초소라든가 또는 근무조가 전부 도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를 우리가 암행적으로 감찰을 하고 있고 또 암행적이 아니더라도 전시적인 효과에서 그 사람들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인원을 읍면에서 관리는 하되 여기서도 같이 일을 제대로 하나 안하나 나가서 보긴 보는군요.

○ 산림과장 김흥기 네.

○ 권선안 위원 그럼 전체 읍면을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 산림과장 김흥기 네, 그렇습니다.

○ 권선안 위원 네, 그러면 다음 일단은 그 읍면에 일기예보들 나온 것 있잖아요. 읍면에 예를 들어서 주내는 뭐 오늘 비가.....어제 비가 오고 오늘 흐렸는데 산불감시원이 필요치 않았는데 회천은 필요했다 그럼 안되는 것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양주군이 전체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 산림과장 김흥기 그런데 그 면에서 부득이하게 장비를 손질한다든가 뭐 이랬을 때는 몇 명씩 쓰겠죠. 그리고 저희 관축소가 광적면에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안되고 131번을 우리가 국번없이 돌리게 되면 의정부 지역에 대한 기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내일쯤 한번 늘러보면 내일의 기상예보를 3시쯤 발표를 하거든요. 매일. 그래 그걸 봐 가지고 감안하면 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네, 혹시나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 갖고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긴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산림업무에 많이 여태까지 쭉 계셨고 또 읍면에 신경 좀 쓰셔 갖고 전에도 양주군에 계셨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양주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산불예방에 좀 신경 좀 많이 쓰시고 또 얼마안되는 산불감시요원들의 임금이나 숫자도 부족하고 그런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김흥기 네,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o 민방위과 소관

○ 위원장 이은선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이해주 민방위과장 이해주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부록참조)

○ 위원장 이은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 및 장비확충에 제가 언젠가 주내소방대장한테 소방차는 나왔는데 소방차고가 없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여러군데 소방차들이 다 있는데 의정보 소방관할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한번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지금 주민 신고망 정비 보강관리에 기본, 특별, 이동, 고정 이거 뭐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지금은 옛날과 달리 화재가 나면 다 가연성 물질들이 타는 연기가 전부 독가스입니다 그게.

그래서 독가스가 따로 없다 이제는 내집에 어떤 화재가 나도 방독면 없이는 접근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가정에도 우리 방독면 공급같은 것 계획 한번 세워보실 수 없는지 그 세가지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은선 민방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이해주 네, 우충국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내면이 당초에 의용소방대가 주내 회천이 양주군 지역으로 있다가 의정부소방서 관할로 바뀌었습니다. 회천에 소방파출소가 개소가 됐기 때문에 의정부소방서 관할로 됐다가 도에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7월1일부터 개정공포가 돼서 다시 의용소방대는 우리 양주군 군수관할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내소방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던지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망 유형에 대해서.....신고망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14개 신고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새로우셔서 그런 것 같은데 기본 그림에는 이장, 반장, 자연부락 단위가 기본 민방위 신고체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하면 터미널이라든지 사찰 예를 들어서 연락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런데를 특별관리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동은 집배원이라든지 각종 검침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점이 있을 때 신고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화재가 역시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해서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가스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명의 손상, 질식이라든지 이런거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용어로 금년도까지 지금 7,000을 확보를 해 갖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를 리사무실이나 면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 가지고 이것도 지금 검토를 해서 각 가정에 나눠주는 것도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 사무소라든지 면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건 역시 유사시에 효과가 없겠고 그래서 이 방안을 검토를 하고 저희 도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양주군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 가지고 유사시에는 3개면이 접촉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화생방 이런 것에 대비해서 방독면에 같은 장구를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를 저희가 문제점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우충국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이 주민신고망 문제는 한때 저희 군에도 이웃과 이웃끼리 비상벨 설치를 하고 한번 떠들썩하게 특색사업으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이걸 한 적이 있는데 다 유명무실되고 유명무실이 됐다는 것은 시작만 해 놓고 관리상의 문제도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시작을 한 것만큼 뒤에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냥 시작만 해 놓고 주민에게만 맡겨 놓으니까 자연 주민들 의식이 그걸 그렇게 잘 관리 보존하는데까지 이르지를 못해서 막대한 예산 낭비만 한게 있고 여기 고정이라고 하나 하셨는데 고정은 또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화생방 방독면 이런 것을 가정에 공급하는 이런걸 말씀드린 것은 주민개개인이 돈을 구입하는 공급만을 저는 한번 주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군 예산으로 사서 개인에게 장기보관시키면 관리상의 문제가 있죠. 그건 개인들도 지금 제가 얘기들으면 그런 방독면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은 우리 특색사업이면 특색사업으로 한번 읍면에다가 여론수렴을 한번 해 보셨으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옛날에 했던 것, 이웃과 이웃끼리 두집끼리 비상벨이나, 그거 지금 잘 관리되고 있는데가 양주군에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해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독면의 개인구입문제, 군 특색사업으로 주민들이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방독면 제조공장이 우리나라게 하나 밖에 없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거로, 그래서 현재 생산을 안하고 있고 유사시에 주문생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걸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방범 비상벨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 비상벨이 사회혼란이 있고 이웃간에 두려움들 때문에 89년도부터 91년 3개년 동안에 보조금을 50%씩 줘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주군에 1만1,348개회를 설치했는데 제가 11월달에 이걸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2,910개 밖에 작동이 안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읍면에서. 그래서 25.6%로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 당시에 설치할때에 상당히 급급해 가지고 정부지원 사업으로 했는데 당시에 단가가 1만원짜리가 있고 2만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원 자부담에 5,000원 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설치해 놓고 성능이 안좋았고 불량품들이 상당히 많았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장난도 하고 그래서 관리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선같은 거를 연결했는데 상당히 연약한 전선 이런 걸로 연결이 돼 가지고 부식되고 그래서 현재 상태가 25.6%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세부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거에 대한 관리판단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권선안 위원!

○ 권선안 위원 나 이거 잘 몰라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금년에 의소대 출동수당이 지원됐었죠?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지원이 됐었는지 또 우리 예비군 훈련장 사용관계 그게 고암리 예비군 훈련장을 담당과장이 나가서 사용하게끔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는대로 얘기 좀 해 보세요.

○ 민방위과장 이해주 네, 권선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소대 출동수당이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도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액 도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사용중지를 해라 7월1일부로 해서 전액 사용중지를 해라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 의원이신 김정근 의원님께 자료를 드려 가지고 이거는 의용소방대들한테 더군다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좀 조정을 해 달라고 자료를 드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도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전면 집행을 중지하라는 지시 때문에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암리 예비군 훈련장은 먼저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는 양주군이 43예비군 대대고 고암리에 있는 것은 23예비군대대로 의정부자원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암리 지역에 의정부지원을 관리하기가 어렵고 예비군자원이 많기 때문에 어렵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 고암리 예비군 훈련장을 사용할려면 저희가 그만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통보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면 의소대 출동수당은 앞으로 그런 예가 없겠군요. 네?

○ 민방위과장 이해주 네, 그렇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이 먼저번에 과장은 하겠다고 그러고 그 얘기가 됐었는데 다시 의정부에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거지 또 그러니까 양주에 예비군 자원들은 거기서 받아야지 동두천가서 받는거는 시간적 경제적인 것 때문에 싫어하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죠?

○ 민방위과장 이해주 네.

○ 권선안 위원 방법이 없겠어요 그거?

○ 민방위과장 이해주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주군 예비군 자원은 동두천에 먹골 예비군훈련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의정부지역에서 받고 있는 우리 고암지역에 있는 것은 의정부자원관리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한 결과 군부대에서 먹골 훈련장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양주군 지역의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소요예산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어 가지고 서면 답변 드린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권선안 위원 요새 얼마 전에 의정부시에서도 의정부시의 예비군 훈련장을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쓰고 이거를 양주 것은 양주에서 쓰고 의정부시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 의정부시하고 우리 양주군하고 사실상 같이 하다가 지금 부담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협의를 의정부시 하고 한번 해 갖고 우리가 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예비군 훈련을 거기서 받을 수 있게끔 의정부시하고 한번 연대를 가져 갖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 민방위과장 이해주 네, 그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관계 군부대 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어때요 답변바라는 것입니까?

○ 권선안 위원 답변 끝났잖아요.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에 걸쳐 위원여러분께서 열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뜻이니만큼 군청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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