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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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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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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일 시 1994년 12월 7일 (수)

장 소 의회본회의장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은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은선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은 물론이려니와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으로 각 소관별로 세밀히 검토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 위원장 이은선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를 앞서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동법 시행규칙 17조의4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선서! 본인은 1994년도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재무과장 김진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이은선 감사합니다.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1개 실과소씩 업무보고를 마친 다음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실과소로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o 재무과 소관

○ 위원장 이은선 그럼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재무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부록참조)

○ 위원장 이은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재무과 소관으로써 지방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재무과에서 지방세 확보와 체납일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은 금년도 조정액의 약 91%에 불과합니다. 체납세가 현재 과장님 보고 내용대로 20억2,480여만원이란 과거에 유례없는 체납액이 발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인즉슨 무재산, 무능력, 행방불명, 경영부실, 납세기피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 즉 징수가 상당히 어렵다는 사유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94년도 결산미수금이 9억1,400여만원이나 되는데 불과 징수실적은 27%라는 이런 부진한 실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체납세 사유라든가 또 체납세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증되고 있는 원안은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무성의와 무관심속에서 발생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천이나, 인천 세무공무원 부정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수감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감이 아까 연말까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과연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연말까지 어느 정도 수금을 할 수 있는지 좀 정확하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정명훈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내용이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구요, 또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들으시기에 변명을 한다고 하는 말씀이 계실 것도 같은데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명훈 위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도 이해는 가니까.

○ 재무과장 김진길 작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미수금이 9억1,400만원 작년도 체납액이 9억1,400만원에서 현재 6억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많이 준 것만큼은 사실이고 지금 미수액이, 지금 현재 미수액이 20억인데 금년도분의 체납액이 14억입니다.

그래서 체납액 6억하고 금년도 미수액 14억하고 해서 20억이 좀 넘었는데, 아까 말씀 약간 좀 비춰주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무성의와 무관심이라고 저는 제 자신이 볼 적에는 영ㄹ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그런 질책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에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참 어려움에 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왜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하는데도 안되느냐 하는 거를 대충보면은 사실 저희가 현재에 군이나 면의 인력이 말이죠 89년도에 그 인력입니다.

그때에 정규직들하고 일용인부들인 상태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데 현재 업무량 증가된거는 배 이상으로 약 한 2.5배 건수로봐도 그렇고 금액으로 봐도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 업무량이 느는데 비해서 인력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시대가 변천하면서 고소득이 되고 또 소비 문화가 발달이 되면서 가산금 이 세금을 안내면 가산금을 낸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압박관련이 좀 희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데에도 문제도 있고 또 금년도에 10월달 이후부터는 인천사건이 터지고 나서 현금취급을 못하게 하니까 이게 더더군다나 나가서 돈을 주면은 받아와야 되는데 안받고 그냥 독려만하는 형식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미수액이 많아진 것도 종합토지세의 납기가 10월말인데 그때 당시에 현금취급을 못하게 하니까 그거는 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들어서 저희가 여기에 대책을 현재 내무부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군이나 읍면 재무계 직원이 앞장을 어떤 방향으로든지 앞장을 서야 되는데 지금 감사수감 때문에 자료 뽑고 뭐하느라고 직원들이 굉장히 밤 늦게까지 하고 그래서 체납세에 지금 매달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관허사업 제한 또 체납자에 대한 전화 채권압류 이러한 것을 제가 어제도 읍면장하고 재무계장한테 당부를 다시 했습니다마는 당장은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나가서 독려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거 만이라도 우리가 좀 철저히 하자 해서 금년말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딴 좀 특별대책을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제 정부에서도 이런 사건이 터지고나서 인력이라든지 기구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조직 또는 인력보강에 대한 작업을 도와 내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어떠한 방향이 달라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각종 세목에 대한 전산화를 할 수 있는 예산을 1억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든 세금부과징수를 정상화해서 국민들이 마음놓고 세금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세금을 횡령이나 유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정상화 조치를 하고 또 이거에 대한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세 일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 정명훈 위원 네, 뭐 미흡하다 할지라도 사실 지금 현실은 인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천, 부천 사건으로 인해서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체납자들을 방문해서 징수하기는 어려운거로 보는데 어떤 방식으로라도 유도를 해서 자진납부할 수 있는 방안외에는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은 과장님 답변으로봐서는 지금 수감중이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현재의 20억이상의 체납세를 징수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인데 내년으로 이월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진길 네, 그건 말이죠 뭐 안 받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20억이 인제 미수액인데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 그거를 우선 강력하게 시행을 해 가면서 체납세금을 받아들이고 또 지금 재무계 중심이 안되더라도 나머지 부락담당 직원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얼마를 징수하겠냐고 하는 목표액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저, 질의하나....

○ 위원장 이은선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네,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하고 계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요즘 이중삼중으로 부대까지도 하고 계신데 우선 우리 체납원인별 유형별을 가만히 보면은 경영부실이 3,229건이라고 이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양주군에 적고 큰 기업이 한 1,000개 된다고 봤을 적에 경영부실이 3,300건이라고 하면 양주군에 있는 기업은 하나도 세금을 낼 수 없는 다 경영부실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진길 그게 인제 기업만 가지고 얘길하면 그런 말씀이 되는데요.

○ 우충국 위원 경영부실이라는게 뭐 재산세, 주민세도 경영부실로 들어가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진길 여기에서의 경영은 그런 기업체가 아닌 소규모 사업자들, 능력이 없어서 못 낸 사람을 여기다가 기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많아진 겁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럼 뭐 무재산, 무능력 이건 무슨 구분이 되는거고 또 무관심 납세기피 등 두가지 세가지로 이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 재무과장 김진길 네, 그래서 먼저 드린 자료를 말이죠. 그게 원래 그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통상 도에다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양식인데요 저희가 다시 드린 걸로 압니다.

○ 우충국 위원 네.

○ 재무과장 김진길 다시 드린게 납세기피는 그걸 양식에서 제가 빼고 분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 우충국 위원 무관심으로 돼 있네

○ 재무과장 김진길 무관심, 무재산, 무능력

○ 우충국 위원 네

○ 재무과장 김진길 경영부실, 결손, 행불,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 우충국 위원 행불이 6,200건이라고 하면 우리 양주군의 세금 못낸 사람 반은 도망간 것 같고 모두 3만건의 체납액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셨는데 이 숫자는 거의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아직도 우리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뭐 요즘 흔히 나오는 기분나쁘신 소리지만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그거 뭐 내돈이냐 내가 왜 또 그 사람하고 상대를 하고 싫은 소리를 하느냐 그런 안일주의가 전제가 된 것 같습니다.

무관심, 납세기피, 이것이 과연 1만8,000건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세무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한거다 근데 아까도 구조적으로 인원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내년도에 기구개편까지도 상부기관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기구개편이 되고 연구가 돼도 지금 같은 세무공무원의 세수증대자세 가지고는 개선이 안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구개편이 능사가 아니고 일선에서 지금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또 양주군에서 그전에는 퇴비하나만 해도 부락 담당들하고 부락민들이 군 어느 우리군의 무슨 과가 우리면 담당이나 어떤 사람이다 하는걸 다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퇴비독려, 무슨 매상독려, 모내기 독려 등등 각종 그런 일선 담당제를 활용을 해 가지고 녹색혁명도 일으킬 수 있었다, 근데 지금은 산업행정보다 지방자치제로 가면은 우리 세수 지방세 행정에 비중을 둬야 되는데 그러한 적극적인 방법을 도입하지 않고 인원이 세무공무원 인원가지고는 공무원도 못다 뜁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러한 적극적인 우리 세무업무 개선방안이 연구돼야지 그냥 뭐 자주 이렇게 이게 납세기피 말하자면 말이죠, 네? 이런 무관심이 1만 8,000건이라고 하면 안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내는 사람이 바보다 그래가지고 결손대상이 240건이 나와 8,00만원이 나온다 이건 5년간 그럭저럭 넘어가면 안내도 되는데 뭐하러 또 세금을 냅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획기적으로 우리가 지방화시대로 가면은 지방자치제라는 거는 독립채산제다 양주군 같은건 할증제에 불과합니다. 우선 받아오는거는 그리고 우리는 독립채산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세 세원발굴 세수증대에 기초를 둬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양주군 재무행정은 엉뚱한데서 헤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어떤 방법이 있으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지금 뭐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인이 비록 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좀 과거와 같이 발벗고 뛰지 않는데도 원이 있습니다. 저도 자인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지금 초래가 되고 있는건데 좌우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좀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현상이 언론에도 보도된 걸 보니까 뭐 전국적인 이런 현상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앞에 놓고 문제다.

지금 체납액이 하도 눈덩이 같이 매년 늘어는게 문제다 하는 기사를 저도 보고 나름대로 어떻게 했으면 체납세를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구체적인 생각을 해 봤지마는 현재로써는 마을 담당직원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방법 또 현재 기준에 저희가 하고 있는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뭐 전화채권 압류라든지 이런 방법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가면서 정부에서 어떤 인력이나 조직이 개편 되는 것에 같이 발을 맞춰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익 위원 네, 한상익 위원입니다.

공사계약 현황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93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년에 낙찰률을 보게 되다 보면 프로테이지가 좀 굉장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마는 의문나는 점이 현재 97%까지 95% 이렇게 돼 가지고 주고 85%로 낙찰이 됐는데 97%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건 뭡니까? 이게

○ 재무과장 김진길 지금 저희가 예정가격의 85%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해서 낙찰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제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응찰자들이 써놓은 가격이 제일 낮은게 97%가 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7%가 예정가격 85%선에 가장 가까운 금액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낙찰이 된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금액은 전부 공개가 되거든요? 다 이제는 옛날과 달라서 예정가격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설계비가 공개가 되는 마당에 이 사람들이 뭐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가깝게 썼기 때문에 여러 사람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당첨이 된 거 같습니다.

○ 한상익 위원 40개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85%선에서 가장 적격선에 써 넣었던 것이....

○ 재무과장 김진길 가까운 선이 97%다 이런 얘기죠. 근데 대개 보면은 많은 업체가 수십게 업체가 왔을 때는 이런 결과가 덜 나오는데 업체수가 좀 적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 한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4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도 97%가 됐거든요? 덕정 소도읍 도로확장공사로 해 가지고

○ 재무과장 김진길 네.

○ 한상익 위원 나머지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97%에 낙찰이 됐다고

○ 재무과장 김진길 네, 결과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건 뭐 0.12%에도 떨어지는 수가 많구요. 1,200원에도 떨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중앙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신데 제가 몇가지 지적 좀 해야겠는데 솔직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 김재현 위원 지금 가납시장 군유지에 몇 번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유지가 적게는 두평에서 많게는 한 20여평까지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가서 실제 조사해 보면 점용한 허가를 해 준 사실도 없고 또 언젠가 78년도인가 79년도에 소도읍가꾸기 하기 전에 한번 조사를 하면서 한번인가 사용료를 부과했던 그 사항이 있더라구요.

그 이후 지금 10여년이 넘도록 불하도 안해 주고 또 그렇다고 사용료도 받지를 않고 있고 이 사항을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한상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읍면에 나가보니까 수의계약을 한 거를 보면은 거의가 예산에 맞춰서 설계금액도 거의 거기에 가깝게 해 놓고 또 수의계약을 한 것이 보니까 계약금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200만원이다 그럼 200만원에 맞춰서 설계를 뭐 197만5,000원,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해 놨는데 이게 또 상급기관 감사에서 과다 설계라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도 있고 이러한 사항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어느 공사가 예산은 8,000만원이 섰더라구요. 그런데 설계금액의 85%에 해당ㅎ아는 저거로 낙찰을 했어요. 모 업체에다 낙찰이 됐는데 이 낙찰된 업자가 하는게 아니라 또 어느 업자가 읍면에서 사업을 하는 업자가 또 그 사업을 맡았더라구요. 그러니까 하청이 간 거죠?

그런데 그 하천자가 그나마라도 했으면 괜찮은데 그 하청자가 또 재하청을 준거야. 그래 재하청을 줘서 한번 물어보니까 설계금액의 반도 안되게끔 계약을 해서 그 사업을 하더가 이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자꾸 이게 부실공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우리 재무과에서는 입찰이나 이런거만 했지 계약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하천이나 재하청은 실무부서에다 이렇게 떠 넘기실지 몰라도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초 그래도 아무리 입찰을 하고 저거한다면 돈을 내주는 저거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하실거 아닙니까? 경리관이 부군수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읍면에 가보면 공사가 이제야 지금 군 공사도 그렇고 군에서 발주하는 것도 그렇고 면에서 발주하는 것도 보면은 지금 인제 여태 발주할 생각도 안하고 있는 것도 있는 반면에, 또 거의 뭐 12월초 11월달에 거의 하반기에 거의가 다 계약을 해서 해 놓고 공사기간은 보니까는 짧게는 한 보름, 길게는 한달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것이 다 하반기로 미뤄진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세금징수율을 보니까 금년도에 지방세 징수율이 10월말 현재 보니까 119%라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월별 수급자금 계획이 쭉 서서 이렇게 나갈텐데 혹시나 그러면 국도비 지원사업도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소규모사업도 우리 지방비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다 하반기로 이게 미뤄진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것이 왜 월별 수급계획이 잘못돼서 그런거냐 여기 수급 계획나온거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께서 그 세가지만 답변 좀 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진길 네, 김재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부지에 대한 재산매각은 재무과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해 왔냐 하는 거는 제가 그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부지매각에 초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측량을 했습니다. 경계측량을 전부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한테 매각 의뢰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과정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지금 또 시장부지 회천에도 그런데 유사한게 또 있고 그래서 이 두가지 시장부지 등을 경계측량을 해서 용도폐지를 시켜가지고 재무과에다 매각의뢰를 하면은 조치를 해 주겠노라고 하는 그것까지는 지금 실무적으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거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구요.

○ 김재현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면 그 안에 이게 시장부지인가 그걸로 돼 있어서 그러면 그동안에 10여년이상 점사용료를 받지는 않았는데.

○ 재무과장 김진길 그건 말이죠.

○ 김재현 위원 네

○ 재무과장 김진길 지금까지 안 받은거는 5년치를 소급해서 변상금을 받습니다.....(중복)

○ 김재현 위원 그럼 그거는 행정에서 잘못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괜한 피해를 주는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진길 아니죠, 변상금을 인제 몰아서 받아서 그런데 처음에 제대로 만약에 임대계약이 됐으면은 지금까지 그 과정에서 임대료를 죄 냈을 것 아닙니까?

○ 김재현 위원 그렇죠.

○ 재무과장 김진길 결과적으로 변상금을 내나 임대료를 내나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변상금이 임대료보다 좀 싼 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한테 큰 피해간거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매각을, 불하를 하는 전제에서 변상금을 받는거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설계계약금이 너무 설계금액과 가깝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정가격 85%선이라고 하는거는

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적에는 도리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좀 절감이 되지마는 사실 공사의 안전도라든지 공사의 성실도면에서는 크게 뒤떨어지죠.

지금 뭐 정부노임단가라든지 모든 관급자재값이 현재 시중하고 저희 설계단가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100% 다주고 시켜고 성실한 공사가 될지 말지인데 거기다가 85%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너무 적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꾸 지금 건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다시 규정에 바뀔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거에서 보통 읍면에서 계약하는 것이 수의계약 이예요 거의다. 일반경쟁에 붙일만한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견적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률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97%, 98%까지 올라가고 하는 건데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부당한 거지마는 공사를 성실하게 하기 위한 목에서는 뭐 그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그게 불법이 아니니까 견적처리이기 때문에 관계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하청 재하청 관계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청을 받은 거를 부분적인 하천을 줄 수가 있습니다. 면에서 소규모 공사라도 부분적으로 해서 일괄 도급은 안되지만 부분적인 하도급은 줄 수 있는데 그걸 재하청을 준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공사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 공사발주 시기가 늦어진다고 하는 말씀 전부 한마디로 뭐라고 저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인제 당초 예산에 이 사업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그런 일은 없는데 동절기 추경 금년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한번 밖에 인제 없었기 때문에 추결에 들어간 공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읍면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다가 시기를 놓치고 또 대개 읍면공사라고 하는 것이 도로포장 뭐 그런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로포장이야 사실 발주하면은 열흘, 보름이면 다 끝나는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늦어진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현 위원 아니 월별수급계획에 의해서 그양에 따라서 이게 자금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읍면에서 군에서는 반드시 기획실 통해서 저거하면은 자금배정을 해 줄거 아닙니까? 사업비로

○ 재무과장 김진길 그렇죠 예산배정이 된 범위내에서 하죠

○ 김재현 위원 될 수 있는 동절기 공사를 피하고 이렇게 내 주는게 이게 잘못이 읍면에 있네요 그럼

○ 재무과장 김진길 그렇죠 읍면에 있는 겁니다.....(중복)

○ 김재현 위원 읍면에서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 재무과장 김진길 글쎄요.

○ 김재현 위원 이돈 받아서 은행에다 넣어놨다가 이자 더 저거해서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 왜 그러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진길 글쎄, 그런 거는 아니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건 아니고 업무를 미처 못 챙겨서 그런 것도 있겠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이거 뭐 쉽게 끝나는 공사니까 좀 천천히 바쁜 것 피해서 하자고 하니까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일 겁니다. 지금은 충분히 나가고 있으니까

○ 위원장 이은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네, 김위원이 지금 물어보신 건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8,000만원에 낙찰을 봐갖고 뭐 3,000만원에 재하청, 하천에 3,000만원에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말도 안되는 거니까 이거 사실 이렇다면 큰일이예요.

이거 보나마나 뻔해요 이거 공사가 잘못된 공사니까 아니면 재하청 3,000만원 받은 사림이 자기네 집 땅팔아다가 이거 공사하겠어요? 좌우지간 자기 일당이라도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알고 넘어가고 그렇게 아니고 이건 조사를 철저히 시켜갖고 이게 어딘가는 그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철근 배근이 어떻게 돼 있느냐 거기서부터 정확하게 해 갖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건 뭐 아! 그러겠다. 그럴 수도 있다. 잘못됐다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야 이렇게 끝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과다설계를 한거야 너무 부풀렸어 그래서 이게 공사금액이 올라간거라고 이렇게 과다설계를 해 갖고 말이야 하면 안돼잖아요.

○ 재무과장 김진길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내용을 조사를 해 봐 가지고요....

○ 권선안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도 보면은 내용이 확실하니까 나도 이거 먼저 번에 얘기를 들은 건데 긴가민가 했었는데 사실이니까 얘기를 하는거지 사실 아닌 거를 얘기할 리가 없고 그리고 수의계약도 보면은 90%미만에 수의계약 하는게 없어. 다 90%이상이야 98%, 99% 여기서도 이게 설계 자체에서부터 잘못돼 가고 있어요.

도로포장하는 것 설계, 실제공사금액 뽑아보면 그건 많이 올려 갖고 설계를 해 줬어 알아요. 그거 그러니까 설계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익이 남아야겠지마는 너무 많이 남게 해 갖고 군비를 너무 쓸데없이 나가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각 부서별로 점검을 해 주세요.

그리고 8,000만원에 낙찰한거는 조사를 좀 철저히 해 갖고 일단은 감리자가 누군지, 감리자에서부터 일단은 책임추궁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도저히 얘기가 안되는 얘기니까 이거 철저히 좀 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진길 알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체납이 뭐 20억이상이 되는데 뭐 작년에 여러 가지 이유야 있죠. 근데 뭐 어떻게 목표는 뭐 110%, 100% 이상입니다.

이래 갖고 어떻게 해 갖고 이렇게 잘 안되는지 이건 어디식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리고 체납자는 압류를 시켜놓는데 얼마이상 시켜놓고 어느 기간동안 안내면 경매신청을 해야 되는데 경매나 공매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건수가 어떻게 나와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업무용토지 세무조사 대상은 한 1,160여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법인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것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건수별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재조정을 했는데 93년도에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 그래서 상향조정을 해 달라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그래 갖고 ㎡당 7,000원짜리가 5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다시 2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또 됐어.

93년도에 상향조정해 줄 땐 ㎡당 17만원에 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거는 왜 그러나 옆에 필지는 17만원인데 ㎡당 붙은 필지는 7,000원으로 돼 있어 바로 이게 잘못돼 갖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 갖고 5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는데 그게 금년에 다시 2만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공시지가가 들쑥날쑥하고 옆에 붙은 필지가 차이가 나는지 그게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작년에 초토세 관계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말썽이 많았을 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 재조정할 때 했는데도 금년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업무미숙이나 일용인부직 사 갖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핑계댈지 모르지마는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니까 그건 과장님이 어떻게 뭐 책임을 좀 져 갖고 하든지 올려 달라는건 올려줘야지 옆에 입지에 비해서 그렇게 하향조정을 하면 안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관계인데 반려, 취하는 여기 있는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 받는게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나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우리 양주군청에서 과별로 서로 핑퐁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안되고 취하를 하고 반려를 하게 되는데 반려는 안 되는 거고 취하는 봐주는 건데 취하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없어 사실 이거 하다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나중에 몇 개월 지나면 되더라구.

그러니깐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참 웃기는 얘기가 많은데 토지거래 허가도 이걸 왜 그렇게 안되고 토지거래 해 주면은 뭐 여기서 숨은 재원 발굴이다 발굴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숨은 재원 발굴은커녕 토지거래하고 그 다음에 무슨 행위에 들어갈 때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법적근거를 대고 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 없이 토지거래허가 당시 반려취하를 하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관의 횡포로 보여지는데 이게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이 몇 가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진길 네, 권위원께서 물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세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적어도 한 30만원 정도라든지 이렇게 체납된 거는 압류를 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체납이 되면 바로 그건 이동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면 또 바로 풀어주고 굉장히 압류건수가 지금 많은데 공매를 해놓고 몇 년이고 그냥 놔두고 안하느냐 하는 말씀은 이것도 또 변명의 여지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매를 과거에 안하던 거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해보니까 저희가 받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3,000만원이 돼서 그걸 받기 위해서 이거를 저희가 압류한걸 가지고 가서 공매처분을 하니까 이게 공매, 압류재산은 전부 성업공사에서 합니다. 이 처리를 그래서 성업공사에 의뢰했는데 거기서 공매처분을 하니까 압류자들이 하여간 저당 설권자들이 우리뿐이 아니라 한 10여 군데가 넘어요. 넘는데 이게 압류순에 의해서 변제를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큰 세금 체납자들 기업체나 이런 데들은 은행 빚도 많이 지고 사채도 지고해서 그러니까 대개 큰 세금 체납자들 기업체나 이런 데들은 은행 빛도 많아지고 사채도 지고해서 굉장히 저당설정이 많이 돼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저희는 300만원을 받기 위해서 그걸 해놓고 보니까 선순위에 의해서 이거 정리를 해 나가니까 실제로 우리는 받을 건 몇 푼 받지도 못하고 또 이 경매처리 해 준 거를 공매의뢰 한 기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걷어다가 그 돈을 받아다가 그 사람들 채권자들 불러다 놓고 사무실에서 그거 나눠주는데 서로들 더 달라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 한 건 하는데 세금 몇푼 받지는 못하고 직원 한 사람이 법원에 다니고 뭐 하느라고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야 이것 공매도 그냥 의뢰할게 아니구나 압류를 해도 법원이고 뭐고 전부 재산조회를 해보고 이게 우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게 뭐냐 얼마나 우리가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판단도 해야되고 그러다 뭐 그렇게 되니까 사실 시간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기관에서도 보니까 은행같은데서도 공매를 안하더라구요 하면 저희들이 고생만 잔뜩하고 딴 기관 좋은일 시켜주는 거니까 그걸 안하더라구요.

그래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봤더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꼭 다 그렇다는건 아니지마는 어떻게 한 번 한 것이 그렇게 걸려들었어요. 해보니까 행정력이 굉장히 낭비가 되고 어려움이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 권선안 위원 네.

○ 재무과장 김진길 저희 공매를 해서 세금도 받고 납세자한테 의식도 심어주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된 거예요.

등기부등본만 하나 떼어보면 우선 순위가 나오는데 그거는 기본 아니예요? 그리고 제때에 압류를 해 놔야 이건 뭐 가만히 있다가 딴게 압류 다 해놓은 다음에 하니까 안 돼.

우리가 우선순위가 양주군이 1위다, 2위다 척 보면 아, 이거는 성업공사에 넘어가면 우리가 얼마 갖고 오겠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구요.

바로 거기 노하우가 축적이 덜 된 거니까 안해 보다가 처음 해 보니까 해 본게 그렇게 걸린 거지 그러니까 자주 해봐야 요령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아니 경매나 공매나 괜히 합니까? 그거는 여기 우리 군에도

○ 재무과장 김진길 네

○ 권선안 위원 담당공무원이 한사람 그런 것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제때에 압류를 해놓고 그래야 행불도 안되고 우리가 받을 세금 제대로 받고 그러지 바로 그게 중요한거니까 과장님이 담당직원한테 이런 거를 좀 가르쳐 주셔 갖고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힘만들고 조금 밖에 못 받으니까 이게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세금이 이렇게 많이 누적이 되고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소모만 나면 양주군이 그렇게 한다 하면 이거 20억 되는거 한 18억은 받을 거예요.

행불자, 재산도피자, 받을 수 없는 사람 그거는 미리 선수를 안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체납이 되면은 압류를 하고 들어가야지 남들 다 해놓은 다음에 뒷북만 치고 다닙니까? 그거 좀 철저히 좀 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진길 알겠습니다.

다음에 법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조사를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12건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저희가 추진할 사항은 추진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건수별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12건 조사했다는 거는 드리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바로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1,162건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금년에 법인이 364건, 개인이 798건....(중복)....

○ 재무과장 김진길 그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죠. 죄송합니다.

그거는 인제 저희가 법인 전체 숫자에 의해서 연간 법인조사 목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이 되는 거구요....

○ 권선안 위원 이거 비업무용 토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진길 글쎄요. 비업무용 토지 법인조사 말씀 하시는거 아닙니까?

○ 권선안 위원 비업무용토지 얘기하는 거예요.

비업무용 토지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인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뭐 12건했다면 1,162건에서 12건이라면 하겠다고 금년에 하겠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신거지, 우리가 하라고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런데 잘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12월달인데 그것도 뭐 딴데 감사 때문에 눈 코 뜰 새가 없을 텐데 이건 뭐 못할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철저 좀 기해줘야지 이거 이래 갖고 안되잖아요.

○ 재무과장 김진길 알았습니다.

○ 이은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선안 위원 아니요 답변 아직 안 끝났어요

○ 이은선 위원장 안 끝나요?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공시지가 관계는 말이죠 그거 상향조정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인근 측과 비해서 하향조정을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저희가 토지평가 위원회 위원도 잘 아시겠지마는 위원중에는 여러 방면에 계신 분들을 위촉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세무사와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인들을 포함해서 구성을 해놓고 있는데 대개는 이의신청하는 분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좀 높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낮춰달라고 하는 않은 경우에는 낮춰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이 주로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본인이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본인 의견대로만 할 수는 없고, 또 읍․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읍면에서 결정을 한걸 가지고 군에서 판단을 하는데 대개 이렇게 특정하게 이것이 본인이 요구한 것 보다 아주 상반되게 된 경우는 대개 보면 평가사들이 위치를 다 알더라구요.

위치를 알고 그 위치는 내가 보더라도 그건 그렇게 올릴 수가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의견에 의해 가지고서 하향조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어느 건인지 제가 내용은 모르겠지마는 대체적으로 그런 시한에 의해서 본인이 요구하는데 반해 가지고 이게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예요. 아니예요

토지평가위원회 사람들이 필지별로 안다고 얘기 하지만 토지평가사들이 엉터리가 많아요.

왜 엉터리가 많느냐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덕정리 소도읍가꾸기 하는데 공시지가가 작년에 초토세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82만원인데 그러면은 그 세금에 의해서 세금을 냈다고 그러면 보상도 82만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평당. 작년에 세금을 그것에 의해서 냈으니까 그런데 토지평가사, 감정사들이 감정을 했는데 아마 45만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게 그러니 정부를 누가 믿어요 이게.

그러면 55%에서 약 75%, 85%밖에 공시지가보다 못 받으니 사업부서에서는 아주 혼나요 이게 그러면 공시지가를 왜 매겨 놓은 겁니까?

그 지역을 지금 얘기하는 것을 아닌데, 회정리 지역인데 붙은 땅인데 하나는 17만원이고 하나는 7,000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 동일하게 풀린 지역이니까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5만원 밖에 안올렸다가 금년에 다시 떨궈.

도대체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다 그런 것을 모를 거예요. 직원들이 챙겨 줘야 되는데 직원들이 안 챙겨줘 여기서 야단 맞으면 직원들이 야단 맞아요?

과장이 야단맞지 내가 당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과장님이 직원들을 잘 유도를 해 갖고 사정을 해 사정을 해야돼 직원들이 실과소장들 혼내는 게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과장만 여기 나와 갖고 혼나고 그러는데 제대로들 좀 해야 되는데 아래위가 맞지 않아 삐거덕 소리가 나고 안 돌아가 과장은 앞으로 갈려고 그러는데 하부직원들은 뒤로 끌고 있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진길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취하건을 말씀하셨는데 취하는 대개 신청내용 중에 착오신청을 했다든지 뭐 계약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다든지 이용목적대로 신청이 돼지 않았다든지 했을 경우에 주로 취하를 해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권위원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취하를 하도록 종용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종용이 본인을 민원인을 위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사실 저희는 신청받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내용이 신청 목적과 안 맞다든지 계약명이 틀린다든지 또 신청내용에 착오가 있다든지 이거는 보완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반려를 시켜야 돼요.

반려를 시키면 반려돼서 나갔다가 본인이 신청서를 다시 써서 다시 신청하면 적어도 그것이 일주일 내지 열흘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원이 이 내용이 신고를 해야될 것을 다시 허가로 했다 또 허가로 해야될걸 신고로 신청을 했다 하면 이걸 다시 가져갔다가 다시 해오쇼 했을 때 본인이 취하를 해 가는 건데 그런 경우는 민원인이 되레 좋아야 한다구요 와서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결과에 의한 걸로 취하를 보는데 또 딴 목적으로 직원들이 종용을 했다면 그건 안되죠 그런 경우는 최대한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편리하기 위한 입장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관계공무원은 과장이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반려내용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반려하고 취하내용을 여기다 건수별로 이렇게 몇 건이다 이렇게 하지말고 반려는 누가 왜 반려가 됐나 그 내용이 있는 거란 말에요.

○ 재무과장 김진길 그거는 제가 자료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일이 설명드리면 시간이 걸리죠....

○ 권선안 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우리한테 줄 때 이걸 해서 줬어야 되는데 그게 빠지니까 말이에요 이건 누가 왜 반려가 됐는지 봐야 되는데....

○ 재무과장 김진길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자료를 좀 더....

○ 권선안 위원 자료도 챙겨줄 때 제대로 좀 챙겨줘야 돼 그렇죠?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오랫동안 답변하고 계신데 어저께 우리 소송업무관계 때문에 우리 기획실장님 한테 총괄부서가 돼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여기 소송업무현황에 보면 재무과 소관에도 몇 개의 소송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또 승소도 한 게 있고 패소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것이 보면은 승소를 했건 패소를 했건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무 개인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취득을 하고 다시 말해 불법 취득을 한 겁니다. 취득을 해서 밑져야 본전이다. 저희들이 재주있어 찾아가지 못하면 우리 거다 하는 식입니다 이게, 선량한 우리 양주군민이 6.25사변 등 여러 가지 자기 사정에 의해서 환경변화에 의해서 부모재산을 관리 못하고 혹은 자기 재산을 관리 못하고 있던 것을 특별조치법 이라는 기간을 지금도 연말까지 아마 2년 걸친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간을 줘서 약식등기 절차를 밟도록 편리를 봐주는데 그것이 특별 강조기간이 끝나면은 여태까지 방치해 두고 있는걸 안 해 가니까 이건 주인 없는 거구나 이거 가만 뒀다간 어떤 엉터리 브로커들이 제 땅이라고 집어 삼킬려니까 차라리 우리 군으로 해놔야 되겠다. 정부 거로 해놔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선량한 주민들 재산관리를 부모를 잃고 못했던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정으로 인해 못했던 사람이 막대한 재산이 찾기 위해서 소송비용을 들이고 시간낭비를 하고 패소, 승소를 해봤자 그 비용 다 주고 나면 별반 찾아 갖는 것도 없습니다.

또 양주군은 군대로 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등기이전을 해놓고 금년에도 소송비용이 1,2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말이죠 이런 재산도 손해나고 군 재산도 손해나며 개인재산을 강점해 가지고 명예도 실추시키고 주민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러한 혹평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양주군 재무과 땅으로 자꾸 만들어 가지고 개인에게 고통을 주고 울 명예실추하고, 변호사 수임료로 돈 없애고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 재무과장 김진길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미등록재산 실태 조사한게 1,200여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지금 지적계에서 특조법에 의해서 확인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보고시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실적이 56%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에게 저희가 알리는 절차는 신문에다 공고를 했고 읍면 게시판에다 전부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다 지시를 해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등기를 내주고 있는데 현재 56% 밖에 안됐기 때문에 저게 12월말까지 들어오는 것이 불과 얼마나 더 들어올는지 모르지마는 한 40여%정도는 미등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국유로다 등기를 내야 됩니다.

그건 도에서 지시도 왜 있고 또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거에 대한 등기추진 실적이 부진하다고 그래서 도에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양주는 여태 1,200건에 대한 등기가 한 건도 없느냐고 질책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특조법에 의한 등기 마감 기간이 금년도 12월말까지인데 그게 지나야 국유로다 등기를 내지 그게 안 지났는데 어떻게 등기를 냅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얘기를 그것에 관계없이 등기를 내라 이말이야 전부....

○ 우충국 위원 그게 무슨 소리....

○ 재무과장 김진길 네,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네.

○ 재무과장 김진길 그래서 등기를 내놓고 소유자가 나타나면 말소를 시켜줘라 이렇게 지금 하는데 일단은 저희는 그걸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조법 기간인 12월말이 지나가서 내년도에는 그거는 도리없이 전부 국유로다 저희가 등기를....

○ 우충국 위원 그건 절대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특조법 기간이 수차에 걸쳐서 네? 6.24사변 후에 이번이 몇 번째인가 여러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먼저 특조법에도 또 그러한 과정였었어요 우리 양주지역은 더구나 삼팔선 옛날에 삼팔선 지구가 돼서 전쟁으로 인해서 이 지역을 전부 한번씩은 떠났던 사람들 사람에 따라서는 온 가족이 잘못된 집도 있고 조실부모 또는 현지 피난지에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른데요 다르다 그런 얘깁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신문에 공고를 하고 게시판에 공고를 했지마는 지금 이 시간에 자기 재산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성인이 되고 사회활동을 해서 알만한 사람이면 모르지마는 나이가 어리거나 생업에 어려워서 찌든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어 여기저기 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회박탈을 하면 안됩니다.

공고했다고 되고 게시판에 붙였다고 해서 우리 할 일 다 했으니까 너는 할말 없지 않냐 하는 그런 기회박탈 해 가지고는 행정의 횡포다 그랬다고 해서 이번에 이걸 전부 국가로 등기이전을 해서 양주군으로 해서 본인 나타나면 말소해서 주면 되지 않냐.

그냥 줍니까? 니 꺼야 내 꺼야 우린 정당하게 여기 변론 보면 다 정당하게 냈다고 그랬어요. 한건도 시인하신게 없습니다.

변호사가 양주군에서 진거건 이긴거건 다 우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양주군 등기이전한 거지 절대 불법이 없다고 변론을 강변하고 항소, 상고까지 하고 그러는데 민간인들이 재산 조금 찾겠다고 이거 쫓아 다닐려면 중간에 말라죽습니다.

이게. 그거를 도에 어떤 사람이 함부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회박탈을 하거나 앞으로도 또 이런 것이 이번 지나가면 40%정도나 그럴 확률이 있다고 하면은 이 지역에 특수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전부 한번씩은 피난 갔다가 네? 남쪽과 다릅니다.

보따리 그냥 짐지고 두세번은 다 여기 피난 생활을 하고자 아까도 그냥 짐지고 두세번은 다 여기 피난생활을 하고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리 못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어서 앞으로도 이 재산은 한참동안 가면서 후손들이 본인들이 못 찾은 것 후손들이 찾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텐데 얘기가 조금 달리 나가는데 그렇게 우리가 기회박탈을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왜 정당하게 한 게 왜 패소합니까? 패소를 왜 했어요?

○ 재무과장 김진길 글쎄요. 그렇게 물으시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충분히 그 취지를 알고 해당자들이 등기요청을 해야되는데 지금과 같이 저희가 공고를 하고 면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홍보를 해도 지금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르는 거죠 여기 한 40% 정도는 물론 다 소유자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마는 거기에 이제 소유자가 다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서 안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거죠.

그런데 절차상은 본인이 그걸 안 하면 금년기간이 지나게 됐을 적에는 국유로 다 하도록 돼 있으니까....

○ 우충국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무슨 변호사를 사 가지고 말이죠 지면서까지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순순히 내주지

○ 재무과장 김진길 아니요, 그런데 본인이 미등기한 거라고 그래서 12월말 지나서 이거를 소유자를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한다면은 소유자를 찾아다니면서 소유자가 있는 것은 등기 조치를 시켜주고 나머지는 국유화시키면은 그런 문제가 없죠.

소송이고 뭐고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기간이 지나면은 전부다 국유로다 등기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패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 우충국 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은 글쎄 합법, 적법절차면 이겨야지 왜 졌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법에 의해 하게 됐으면 그 법에 의해서 한 것이 왜 지냐 그 말이에요.

난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 대한민국 법이 국가로 하게 돼 있는데 왜 지냐 그런 얘기예요. 질 수 없는게 지고 있지 않냐?

○ 재무과장 김진길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등기가 안되고 다음 년도로 넘어간 걸 가지고 저희가 선택해서 등기를 낸 것에 대한 패소를 하면 지금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선택적으로 등기를 내는게 아니라 넘어간 것에 대한 것은 무조건 등기를 내 국유로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래 그거는 제 입장에서 그러면 선택해서 등기를 내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거고 금년도말 지나면 본인들이 특조법에 의해서 등기낸 것 외에는 무조건 국유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죠.

○ 우충국 위원 그런 정부의 횡포가 어딨습니까? 그래 놓고 여기 당장 이렇게 졌다 폐소가 돼서 져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 수임료까지 얹어서 명예실추되고 우리 재산 손해보고 양주군에서 패소해서 본인들에게 뺏겼는데....

○ 재무과장 김진길 그것은 이 국유재산에 대한 소송관계는 바로 검찰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저희는 소송수행을 해 주고 수임료라든지 소송비용은 그건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 우충국 위원 아, 글쎄 국가에서 하죠. 국가에서 하는데 국가에서 왜 돈을 빌려서 변호사에게 주냐교....

○ 재무과장 김진길 글쎄요. 그러니까.....

○ 우충국 위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 재무과장 김진길 그게 맹점이 있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하는데 제 입장에선 그거를 그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걸 등기를 안하겠다고 위에다 대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우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 우충국 위원 앞으로 개인재산은 최대한 보호돼야 되고 우리 민주주의 국가가 뭡니까?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최대한으로 보호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1순위에요. 개인 재산권이 분명히 어떤 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국가화되고 국유화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준 공산주의의 법이다. 나쁜 법이다. 이런 얘기에요.

○ 재무과장 김진길 저희도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명훈 위원 네,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네, 정명훈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무상임대에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군부대 시설을 하기 위해서 62년도 7,633㎡를 무상임대를 해 줬는데 그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 그 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상임대가 된 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관, 대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의 임대로 유료임대료 현재 이걸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행령 82조에 대한 거를 메모를 하나 좀 해주던가 복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이게 62년도 당시에 시행령이 아니냐 하는 의아심도 가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근거를 대 주셨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조항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그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무상임대를 준 건데 국유지나 공유지가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쓰는 경우는 무상임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은현초등학교 앞에 화학대 그 부대에서 쓰고 있는 토지거든요. 과거 벌써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희가 이거를 그래서 그냥 저희 공유지를 여기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당한 국유지를 하나 무상임대로다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 가지고 이 저희 부대에서 쓰는 것 하고 교환을 하는 걸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대에서 이 부지는 국유지로 만들고 별도로 부지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 국유지를 공유지로 만들고 하는 바꾸는 실무적인 추진을 하면서 부대하고도 의견을 대충 일치는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은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도 역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으로 쓰도록 준 겁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o 사회과 소관

○ 위원장 이은선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사회과장 송종섭입니다.

금년도 사회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부록참조)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 현장이나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묘지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유교사상에 젖어있기 때문에 묘지라는 것이 또 상을 당한다는 것이 막중일로 누구나 망자에 대해서는 공경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게 어떤 도덕적 의미에서 서로 양보하고 이런 겸양지덕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제치하에서부터 내려온 공설지역이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허술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군데 가 보니까 아주 산재돼 있는 것이 어느 건 크고, 어느 건 묘비가 크고 참 과분한 정도의 묘지들을 해 놓은 상태도 돼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느 것이 가묘인지는 몰라도 지금 가묘까지 해 놓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묘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너무나 난잡하게 저걸 한 것은 물론 우리군의 담당공무원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읍면에 읍면장한테 일부 권한을 위임해 왔습니다마는 읍면에서는 지금 현재 산재돼 있는 양주군 공설묘지의 위치조차도 모르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 여기 여러 가지 자료를 충분히 내 주셨는데 이 문제 뭐 지적을 해 봐야 하나하나 다 잘못된 사항인데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 이거를, 첫째 묘적부가 없어요.

그래 앞으로 우리가 이 묘지관계에 굉장한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기존에 묘는 어떻게 본인들한테 관리비 조로라도 해서 이런 묘비를 해서 번호를 부여를 한다던가 묘적부하고 같이 일치해서 한다든다 하면은 관리가 철저히 되고 심지어 남의 산소까지 침범을 해 가면서 좋은 자리다 보니까는 32군데나 되는 산재돼 있는 데가 대충 다 보니까 명당자리더라구요.

이런 좋은 자리에다가 갖다놓고 뭐 사용료나 관리비해서 갖다 묻는데 1만원 밖에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너무 관리가 허술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걸 제대로 정리해서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보면 앞으로도 근 한 2만여여기 이상을 쓸 수 있는 여유공간을 갖고 있는 상태고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으니까 가묘도 만들어 놓고 송사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난잡한 상태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인을 안 하실 수도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인가 여기 공설묘지사용료나 관리비 징수한 것을 보니까 광적에 부천 원미구 구본석이라는 사람이 이게 18만원인가 무연분묘를 갖다가 묻은게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게 18만원을 내고 무연분묘를 갖다 쓴 건지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묘지관리를 해 주시겠다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네,..김재현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묘지 현재 공설묘지가 34군데에 산재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리상태는 극히 제도에 가까울 정도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현재 공설묘지 금년도에 쓴 분이 34개가 매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묘적부도 부실하고 또 호황성있는 묘지, 면적을 초과한 묘지가 많고 둘쑥날쑥 묘지를 써서 묘지 효율성도 떨어지고 모든 것을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묘지관리에 대해서 역시 묘적부를 정비를 하고 철저하게 사전신고에 의해서 반드시 쓸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별도로 재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겟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광적면 광석리에 소재하고 있는 부천시 구본석씨 외 그게 18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광적면 광석리 산13번지에 있는 아파트 희망아파트 건립부지에 있는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땅 소유자가 이장 공고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무연묘지이기 때문에 저희 공설묘지에다 이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수는 19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연분묘로 표시가 돼 있고 희망 아파트 부지에 있는 이장 묘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비도 상당히 지정한 자가 오래 됐습니다마는 아직 개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인상억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걸림돌이 돼서 시도를 했다가 중지가 됐고 다시 우리가 빠르면 금년안에 늦으면 내년초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현 위원 이 조례가 85년도에 개정이 된 거죠?

○ 사회과장 송종섭 네.

○ 김재현 위원 그럼 10년이 돼 가는데 개정을 빨리 하시던가....

○ 사회과장 송종섭 저희가 저 개정안을 그냥 소개를 한번 해 드릴까요?

개정은 안됐습니다마는 현재 사용료 3,600원을 받던 것을 우리가 2만6,000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한 722%가 올라가는 거죠. 관리비가 6,400원 받던 것을 9,000원을 받는다 그러면 140% 이렇게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도 역시 50%를 올리고 한 3평을 초과할 때에는 1,200원을 받도록 돼 있는데 초과되는 사람은 1만원을 받는다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인상률이 350%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350%라는 숫자만 가지고는 상당히 높이 별안간 일시에 올리는게 아니냐? 그러나 지금 현재 물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350%는 올려야 그래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안을 갖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 김재현 위원 그런데요 관외거주자를 받는다는 거는 왜 받는 겁니까?

○ 사회과장 송종섭 지금 현재 우리가 양주군에 본적을 뒀다든가 기타 등등 그런 분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는 거죠. 집안분들은 다 광적면에 계신데 혼자나가서 서울에서 근무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고향으로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50%를 부담하는 등으로 문을 열려는 거죠.

○ 김재현 위원 그건 특례 조항이죠?

○ 사회과장 송종섭 네, 네. 그렇습니다.

○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지금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예고라고 그럴까요?

입법추진 하시는 것 조례개정 추진하시는 중에서 초과분에 대해서 1만원으로 하실 계획으로 하는 것은 그 자체를 초과를 지금은 인정을 하지 않아야 이 공원묘지가 오래도록 우리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지금 돈가진 사람들이 다른데 가서 묘지를 살려면 평당 10만원을 주느니 15만원 주느니 하는데 1만원이 아까워서 차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못을 박아서 규정해 놓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한 말씀을 거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 법인공원묘지 관리들 있죠. 운경공원, 신세계공원, 삼성개발공원이 있는데 첫째 운경공원이 여기 자료를 보면은 조성가능이 5,111기 가능한데서 3,985기를 매장을 하고 아직도 1,125기를 향후 매장이 가능한 면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너머 보면 불법 행위 적발사항이 이게 운영공원에서 불법행위 한거죠? 이 감사자료에 나온게

○ 사회과장 송종섭 네, 그렇습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71년 7월 22일날 개정을 해 가지고 현재도 1,125기를 앞으로 더 매장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71년 그 당시부터 불법행위가 이렇게 계속 고발되고 일어나고 재고발 되고 해서 무려 657기를 불법매장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 좀 설명해 봐 주세요.

○ 사회과장 송종섭 그게 당초에 허가지역과 지역외가 경계가 불분명해서 거기까지를 묘지허가를 받은 지역으로 알고 썼다가 그게 한 두 기 썼을 때는 이게 관련이 잘 안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양이 많이 있다보니까 경계측량을 한다든가 거기에 저희가 경계측량을 하고 말뚝을 박고 그러다 보니까 허가 지역외에다 썼다는 얘깁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런데 71년에.... 이게 80년도에 적발해서 고발한게 있고 85년도에 고발한 게 있는데 91년도에 또 여전히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말로만 적발해서 고발하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간다는 얘깁니까 자세히 좀 설명 해 봐 주세요.

○ 사회과장 송종섭 최종적으로 경계석을 붙이고 그런 것은 근래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90년도부터 그때 적발이 돼서 경계석을 세웠고 그전에는 발견되는 대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계속 부럽ㅂ사항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 우충국 위원 아니 글쎄 이게 80년에 고발이 됐고 85년, 89년 또 91년에 고발이 되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발을 하고 나면 또 쓰고 해서 191기를 잘못 썼다고 고발했던 것이 그 다음에 가서는 50기가 또 썼고 그 다음에 68기 심지어 88년에서 91년 사이에는 190기까지.... 그냥 그 사람은 아무 관계없이 그 사람은 계속 허가 외지역에다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럼 이거 우리 양주군에서 이걸 봐 주지 않는 다음에야 이럴 수 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얘기가 안되죠. 서류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해마다 불법이 계속 자행되고 있어 이것이 657기까지 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서 가서 측량해보면 불법이 또 있을 것이다. 양주군에 측량비만 들이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사회과장 송종섭 현재는 불법사항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아, 그러세요?

○ 사회과장 송종섭 네.

○ 우충국 위원 정리가 됐다. 여기 뭐 또 신세계공원, 삼성개발공원이 다 매장 자기네 매장할 지역이 남았는데도 계속 이렇게 불법.... 신세계도 무려 408기나 불법으로 썼고 92년까지 여기 삼성개발공원도 298기나 불법으로 또 써서 92년 4월에 고발이 됐는데 지금 자신있게 이재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어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 행위로 봐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71년도에 고발할 때 다시 안하겠다고 그랬을테고 80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했을텐데 그 얘기를 지금 전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한테?

○ 사회과장 송종섭 최종적으로 구속이되고 이제는 인신구속을 장시간 구속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고발하면 벌금정도나 물고 사실 법원에서도 미온적으로 조치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인식구속을 대표자로 하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행정적으로도 경계 측량을 해서 명확히 선을 아주 그어놨기 때문에 인제는 한건도 더쓰게 되면 육안으로 발견이 될 수 있도록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경계침범을 했다든가 이런 등등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런데 왜 운경공원은 71년도 7월 22일날 개설이 된 거를 80년도부터 경계측량을 양주군에서 관리를 해서 불법사항이 적발이 됐는데 신세계공원이나 삼성개발은 이것도 거의 70년대에 다 71년, 75년에 개설이 됐는데 이거는 92년도에 가서 딱 한번하고서 중간에 많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방치를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봐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공원묘지는 2~3년 주기로 가서 경계를 확인하고 어느 공원묘지는 뭐 그냥 10년이 넘도록 한 20년동안 내버려 뒀다가 이번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해서 엄청난 기수가 불법으로 자행될 수 있었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좀 해 봐주세요.

○ 위원장 이은선 사회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과장이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

○ 우충국 위원 지금 자료가 잘 안되면은 이 뭐 행정사무감사인데....

○ 사회과장 송종섭 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운경공원은 쪽 고발을 71년도부터 80년도, 90년도까지 고발을 했고, 왜 신세계는 그 이후에만 했느냐? 불법사항이 거기엔 없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자료 빼는 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우충국 위원 있긴 있었는데 계속 관리를 했었는데....

○ 사회과장 송종섭 네, 이것도 신세계도 76년도에 21기를 고발했고, 89년도에도 고발을 했고 계속해서 역시 고발은 했는데 표시만 이게 안 됐습니다.

○ 우충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 더 이상 불법행위는 근절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사회과장 송종섭 이게 인제 경계를 몰랐다 산에 가서 경계 알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런 이유를 대기 때문에 아주 검찰지휘를 받아 가지고 경계측량을 해서 이제는 확연히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네, 아까 묘지관리 답변을 들어보니까 일단 공원묘지 주민들 인신구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형사적인 책임을 진거지 민사적인 해결이 끝나지 않은 거....

그럼 그 원상복구가 이루어졌나요? 허가 외 지역에 묘지 쓴 것의 원상복구....

○ 사회과장 송종섭 원상복구는 안 이뤄졌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게.

○ 사회과장 송종섭 그거는.... 판례도.... 이런 말씀을 드려 아주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대집행이 묘지는 위택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 권선안 위원 위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거예요?

○ 사회과장 송종섭 네.

○ 권선안 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중에 묘지를 그럼 불법으로 사용한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 사회과장 송종섭 지금 운경공원이나 신세계나 삼성에....

○ 권선안 위원 아, 글쎄요 공원묘지

○ 사회과장 송종섭 네, 그렇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원묘지내에 묘지가 뭐 수해로 인해서 묘지가 망가지고 그러면 공원묘지에서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나요? 양주군도 책임이 있죠?

○ 사회과장 송종섭 그것은 공원에서 원상복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공원에서 원상복구가 안될때.....제대로 안되니까 군에서도 군비가 지원이 가능하던데....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지금 공원묘지의 흙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랑을 메꾸고 흄관을 매설하고 묘지를 사용할려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혹시나 군비가 그쪽으로 투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에서 묻는 건데요.

○ 사회과장 송종섭 네, 공원묘지는 저희가 군비는 일체 투자가 안됩니다. 안되고 그 사람들이 면적을 더 분양할려는 욕심에 적지가 있고 적지가 아닌 계곡 같은게 있겠죠 그런데는 석축을 쌓아 가지고 석축을 쌓아서 분양을 많이 할 목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적지가 아닌 데도 그 사람들이 석축을 쌓아가지고 분양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복구가 불가능하게 되면 예치자금이 있습니다. 예치자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돼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런데 공원묘지 관리사업소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 사회과장 송종섭 네.

○ 권선안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쓰는 골짜기를 메꾸고 하는 것을 일단 단속을 하던가 어느 묘책을 찾아봐야지. 예를 들어 그것도 회산데 회사가 부도가 안나라는 법 없거든요. 그 관계를 연구를 해야겠어요 우리도.

○ 사회과장 송종섭 네, 알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여기 유해업소 심야영업이나 퇴폐변태업소를 단속한 결과가 나왔는데 단속결과가 어느 업소 예를 들어 이발소가 몇 건 뭘로 인제 그렇게 안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총 건수로만 나와 있어서 문제는 우리 관내에 여관이 자꾸 늘고 있는데 여관도 여기 숙박업소에 단속한 실적이 있는데 보니까 단속을 해 갖고, 자꾸 이 숙박업소가 들어올려고 하는 것에 낮에 장사가 잘 돼서 그런 건데 낮에 한번 나가서 단속해 본 적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 숙박업소가 자꾸 밀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낮에 단속을 좀 해 줘야 숙박업소가 안들어오게 되는거지 숙박업소가 허가를 안 내 주니까 행정소송까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숙박업소 단속을 우리 사회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뭐 밤에만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낮에 변태업소는 술집이나 예를 들어서 이용업소만 하는 건지 그 결과를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 좀 해 보세요.

○ 사회과장 송종섭 네, 저희가 공중위생업소 난에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발소, 여관, 미장원 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숙박은 주로 숙박부를 기재하느냐 등등을 저희가 점검을 경찰하고 함께 이걸 낮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부 미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도 내리고 강한 벌칙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밤에만 점검하는게 아니라 낮도 되고 밤도 되고 그렇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럼 숙박업소에서 기재사항 그걸 발견해 갖고 영업정지나 이런거 시킨 적 있어요?

○ 사회과장 송종섭 숙박부 기재를 안하게 되면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때 부실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 일반공무원은 그걸 대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조를 할 수가 없고 경찰인 경우에는 가능하죠 그래서 인제 경찰과 함께 할 때에는 대조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때는 방에 손님이 계실 때 숙박부 기재하면 되면 우리 행정 공무원은 기재한거로 봅니다.

그래서 기재가 안되게 되면 1차에 한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6개월 이내에 또 그렇게 되면 영업정지를.....1차적으로 시정명령, 2차적으로는 영업정지도 내리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런데 숙박부 기재관계가 말에요.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나가면은 경찰관과 합동으로 나가면 미기재한 업소가 대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여기서 모든게 도덕적인 거나 모든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경찰과 합동으로 말에요.

이건 좀 철저하게 좀 해 줘야 되는데 왜 양주군에 여관만 지으면 돈번다 그러니까 여관업소만 냅다 들어와 갖고 행정소송까지 걸려있는 판인데 일단은 우리 사회과에서 잘해 줘야만 타 부서에서도 동일하게 나가는데 산업과나 주택과에서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회과에서 단속이 미진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물론 사회과에서 숙박부 기재한 것만 볼 수가 있지마는 거기 가서 경찰관하고 같이 단속을 나간다면은 그러한 거는 없을 거 아니예요.

그리고 만일 그게 점차적으로 줄어 갖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야기가 되던게 덜되고 그러니까 숙박업소를 좀 낮에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불시에 나가서 할 수 있는거를 해야지 밤에만 나가고 아니면 숙박부 기재나 공무원이 나가서 보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데 합동으로 좀 나가서 하실 용의를 가져야 되는게 그게 미진한데....

○ 사회과장 송종섭 네, 숙박업소는 그렇습니다.

저희 뿐이 아니라 신문에도 유원지별로 숙박업소가 난립이 되고 또 관계법령이 완화가 돼서 농림지역에도 들어가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돼서 법에는 열렸는데 행정명령으로는 지금 허가를 규제하고 그래서 행정소송도 들어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이거를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군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경찰과 주기적으로 경찰과 도 위생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등으로 해서 특히 시가지에 있는데는 단속보다는 주로 유원지 그런 쪽으로 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1개월에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사실 또 딴데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1개월에 1회 정도는 출장소라든가 도, 본청 위생감시원의 지원을 받아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실시는 하는데 역시 경찰의 손이 필요한거기 때문에 또 우리 손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손이 없을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유원지에 있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단에 한번 하던 것을 두 번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답변하고 서 계신데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 이거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이죠?

○ 사회과장 송종섭 네.

○ 우충국 위원 근데 이것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구호기준을 생활보호, 거택보호대상자와 동일시 되는 사람들 거의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고 이 지연내용이 현금입니까? 물품입니까?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 사회과장 송종섭 네, 이것도 조사는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이 그런 맥락에서 신청도 받고 이장을 통해서 신청도 받고 재산조회도 해서 생활수준은 예를 들어서 봄 가을에는 품팔이도 할 수 있고 공장에도 다녀서 임금을 받았는데 일시적으로 겨울에 일거리가 없어서 생활이 거택보호자 정도 수준 밖에 못된다.

1월달, 2월달, 12월달 그래서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생보대상자와 같이 조사하는 양식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책정을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양은 역시 양곡은 현물, 백미 1인당 10㎏, 정맥은 2.5㎏ 그건 현물이고 부식비는 1일 820원, 연료비는 취사용이 540원, 난방이 270원 겨울에는 취사용과 난방용으로 같이 나가고 하절기에는 취사용만 나가는 것으로 이것도 현금으로 나갑니다. 양곡만이 현품으로 나가고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생보자나 특수영세민이나 전부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알았습니다.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네, 너무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서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묘지가 현재 사용료가 1만원에서 사용료 관리비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상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원묘지 사용료가 너무나 저렴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현실에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공원묘지 평당 이렇게 저렴한 가격이라면 어떤 특정인들 돈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50평, 100평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보면은 얼마안가서 만장이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평수제한을 하지 말고 평수고 사용료나 관리비를 제한하지 말고 1기당 세평이상을 초과하지 않게끔 아주 제한을 해 가지고 말이죠, 기당 얼마다 기당 그렇게 해야 그 공원묘지가 오래 유지가 되지 자리 좋은데 같으면 한달에 백평 같은거 만원주고 사야 백평이 얼마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얼마안가서 만장이 됐을 경우에 내가 지금 알기로는 다른 면은 잘 모르지마는 백석면 공원묘지는 일정때 지정이 돼 가지고 오늘날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구는 계속 팽창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면은 공원묘지가 금방 만장이 돼 가지고 장소를 옮겨야 된다고 볼 때 그럼 양주군에서 군 소유지도 없고 할 시에는 사서라도 만들어야 될 경우 그때 그 생각을 해서 일단 세평이하다 이거 초과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규정화하고 또 가격은 좀 인상해서 기당 10만원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보통 1기당 쓸려면 100만원이상 가져요. 묘지에 들어가는데 10만원 10분의 1밖에 안돼요. 대폭 인상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아까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과 1명 초과하는데 얼마다 이런 조항은 그 말씀과 상통할 수 있는 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해 없애 버리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고 금액이 지금 350%를 올려도 좀 싼 3만5,000원이라고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시에 상당히 올린다는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의견에 의견을 집약을 해서 일단 350%를 3만5,000원.....(중복)

○ 정명훈 위원 과장님 말이죠 이게 가격이 아마 결정된 것이 6,000원, 1만원으로 된 것도 10년전입니다. 10년전 그러면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올릴 때 팍 올려놓고 나면 10년이갈지 20년이 갈지 모릅니다. 오를 때 팍 올려놓고 이러면 이게 또 보존하는데도 오래 보존할 수도 있고 그 자체.....

○ 사회과장 송종섭 이거 임의로 올리는게 아니구요, 여기도 물가대책 위원회, 물가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조합장들도 있고, 교육장님도 계시고, 개인 서비스 요금은 5%만 올려도 난리를 치면서 이건 350%면 말이나 됩니까?

○ 정명훈 위원 이건 10년전이라는 얘기야. 10년전.

○ 사회과장 송종섭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 정명훈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원묘지들, 개인 공원묘지들과 비교를 해서 10분1값좀 받는데 그게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사회과장 송종섭 네, 생각은 저도 같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또 해마다 적은 숫자로 매년 올리는 방법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것도 여태까지 못올린 이유가 35%이기 때문에 못올렸던 겁니다. 다 만들어 놨다 공고까지 했다가 예시까지 했다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 연구하겠습니다.

○ 정명훈 위원 그거야 뭐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하고 10년동안 여태까지 온거지 이게 관심이 있었다면 몇 번 올렸으리라고 봅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중식을 한 후 두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o 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 이은선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환경보호과장 최명섭입니다.

9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부록참조)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정명훈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번에 일반폐기물 처리현황을 검토한 바 1일 처리량이 120톤이라는 많은 양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광적 가납리 쓰레기 처리장에 거의다 그거 가고 있는 걸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하절기에 현지를 우리 의원들이 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가 보니까 파리와 악취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주변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을 했고 또 직접 주민들에게 그런 여론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꼭 서야 되리라고 현지답사하고 나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현재 광적 가납리 쓰레기 처리장은 장기적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당분간은 몇 년간 처리를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럼 장기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환경보호과에서 좀 연구검토를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감사자료를 보니까 금년에 재활용판매를 할 수 있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수거돼 가지고 1억4,900만원의 수입을 올린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알기로는 각 읍,면 각 리별로 농촌지역을 순방하면서 매월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수립을 해 놓으면은 매월 몇회에 걸쳐서 군에서 차량이 나와서 운반해 간다 이렇게 해서 더러는 그거를 수입을 해 가는 것 같은데 제때에 수급을 처리를 안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주위의 상인들이나 또한 고물상들이 많이들 가져간다.

인제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수거로를 1억 몇천만원에 1억4,900만원의 엄청난 수거, 판매고를 올렸는데 각 마을에서 수집하는 이런 폐품들 재활용할 수 있는 폐품을 적기에 수급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그 3배이상의 세수를 판매고를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야되는 물론이겠지만 말로만 사실 모아놓으면 한시라도 가져간다고 해 놓고 제때에 이걸 운반을 안해 가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 그렇게 제일인가 월급쟁이들이” 이런 평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각리에서 생활수준들이 지금 주민의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실 재활용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처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불법업체 단속을 424건을 적발해서 조치하고 벌과금을 8억2,5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업적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징수금액이 사실 3억2,500만원에 불과하다 고발조치를 해서 벌과금을 8억2,500만원을 부과는 해 놓고 3억2,500만원 밖에 징수를 못했다 그럼 잔액이 한 5억 가까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기한을 두고 또 월별로 이것도 징수하는 거는 건지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수금을 기한이 있는건지 그럼 앞으로 계속 처리를 한다고 볼 때 철저한 단속을 해서 벌과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사전 예방책을 좀 강구해서 불법처리 업소가 가급적이면은 재발되지 않게끔 이러한 방안과 계획이 있으며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위주로 해서 벌과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지 말고 사전 단속을 해서 좀 잘못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정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군이 지금 1일 배출되는 쓰레기가 120톤이 됩니다. 사실상 배출되는 양적으로 봐서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쓰레기를 지금 광적 가납리에 있는 군 쓰레기 매립장에다 계속 처리를 하고 있지마는 처리과정에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파리나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름부터 지금까지 거기서 소독장비를 사용해 가지고 주2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2회 실시한다고 그렇지만 인근 주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쓰레기장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2회 이상 소독을 매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로도 쓰레기장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장으로 일어나는 생활불편을 막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쓰레기장이 지금 현재 광적 가납리에 설치된 거 그 쓰레기장은 내년 하반기면은 거기 쓰레기가 다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6월달부터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군 지역의 쓰레기장 적지를 찾을려고 수십군데를 저희가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닌 결과로는 뚜렷한 실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여건과 쓰레기장 설치에 따른 제반 법적사항 그리고 또 주민들과 반발 그런게 복합적으로 돼 가지고 현재까지는 쓰레기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여기다가 쓰레기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아직까지는 안돼 있습니다.

이거는 쓰레기장이야말로 저희가 시급하게 그걸 처리할 과제입니다마는 현재는 지난 8월달에 군정질문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장 옆에 있는 폐천부지를 다시 쓰레기장으로 활용해 가지고 2년 내지 3년 가량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거기다가 쓰레기장으로써 저희가 계속적인 사용을 계획을 하는 건 아니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지금까지 수십군데의 적지를 찾아다닌 결과는 지금 쓰레기장으로써의 확실한 부지를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빠른 기일내에 부지를 찾아 가지고 쓰레기장 및 소각로 설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지금 시급한게 소각로 설치장 및 쓰레기장 부지를 빠른 기일내에 저희가 찾아 가지고 그 어떤 군의 쓰레기 대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 정명훈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과장님 답변은 사실은 시급은 요한다, 또 현재 쓰레기매립장은 내년 하반기면 더 이상 거기를 사용할 수 없다 하나 그럼 그 자리를 다시 옆에 발을 파 가지고 거기다 매립 한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 옆자리가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폐천부지가 2만3,040㎡폐천부지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쓰레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바람직한 방법이 못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관내에 오래도록 쓸 수 있는 쓰레기장을 설치하는게 참 저희들의 바램이지마는 현재까지 저희가 쓰레기 적지를 찾을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쓰레기장을 저희가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명훈 위원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에는 사실 더 이상 거기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봤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더라구요. 그러면 거기다가 사용을 다시 한다면은 우선 악취가 전혀나지 않을 이런 방책과 파리같은 것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끔 이런 사전조치 없이는 거기 주민들의 원성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왕 질의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동두천에 하천 종말처리장 관계에 말이죠 이게 어저께 기획실장 한테 질의를 할 때에는 거기엔 관급자재가 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지연됐다 그 지연 사유가 나왔어요.

여기를 보니까 그게 작년 아니 금년 10월 18일날에야 비로소 설계가 끝났고 또 발주를 11월중에는 발주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것이 아까 9월부터 12월초에 완료예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봐서는 도저히 12월달에 착공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 서면상으로 답변을 되지 않을 것을 이런 허위답변을 하지말고 내가 봐서는 금년내에 착공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에 예산에 반영된 것을 어떻게 10월달에 가서 기본설계를 끝내느냐 이게 공직자들이 사실 그래서 공직자들이 불신을 받는게 아니냐, 또 관심이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찍부터 서둘렀으면 관급자재가 수급이 안돼서 못했다는 것도 잘못된 답변이고 또 서류상으로 보면은 전혀 성의가 없는 관계로 해서 연초예산을 가지고 10월달에 가서야 설계를 끝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12월달에 착공이라도 할 수가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지금 신천정화사업의 공사 착공이 늦어진거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환경청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승인서를 환경처에다가 기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영향평가가 승인이 되는 즉시 저희는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 정명훈 위원 근데 이것도 맞지가 않는 얘기가 94년 12월16일에 환경평가법 시행령이 아마 내려온 것 같던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아닙니다. 그거는 93년도 12월16일인데.....

○ 정명훈 위원 그러면 이전에 금년에 예산이 섰으면 4월 5월달쯤 시작을 했으면은 평가도 안 받고도 충분히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거 아니겠느냐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이런 법의 저촉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 관계는 저희가 그

○ 정명훈 위원 금년초에 이런 시행령이 발표가 됐다면은 혹시 답변이 정당하다할지 모르되 시행령이 12월 16일날이란 말이예요. 시행령이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 연초 예산을 당초예산에 선건데 이것은 이유가 닿지 않는 얘기다 결국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직분을 다하지 못했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 위원장 이은선 잠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부과금 관계는 아직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을 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아까 정명훈 위원님께서 세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두 번째 재활용 수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소비생활이 증대됨에 따라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냥 버리는 쓰레기중에는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95년 1월1일부터 실시하는 쓰레기 종량제의 취지도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를 시키고 재활용품 수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95년도 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여기 보고서에 있는 대로 3,390톤이 지금까지 재활용품이 수거가 된 상태입니다. 물론 양으로 봐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양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마는 하여튼 읍면을 비롯해 가지고 학교 기타 군부대들 전부다 동원해 가지고 쓰레기 재활용 운동을 저희가 전개시킨 결과 이런 수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거에 따라서는 재활용품 배출에 따라서는 저희가 매주 월, 화, 수, 목, 금을 쓰레기 재활용 수거일로 정해 가지고 각 읍면을 순회해 가지고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로도 보다 세밀한 수거방법을 저희가 착안해 가지고 재활용품이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섞여 가지고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를 최대한도로 억제를 시키겠습니다.

○ 정명훈 위원 네,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이해가 안가는 내용인데 말이죠 종량제는 현재 쓰레기 수거 지역에 해당되는 거고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은 농촌지역에 수거 지역이 아닌 외 지역에 외 지역에도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 놔라 해서 리별로 수집을 해 놓은 사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안 가지고 가기 때문에 결국 상인들이 가지고 간다 무슨 고물상에서 가지고 간다 하는 얘기가 이것도 상당한 량이다. 상당한 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 관계에 대해서 매주일 일정을 정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가다 누락되는 리나 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재활용 수거가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출부과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저희가 11월22일 현재 146건의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부과금액은 8억2,481만9,450원입니다. 그 결과 저희가 지금까지 부과에 따라서 그 징수 건수는 저희가 3억2,474만3,540원으로써 체납된게 4억7,6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는 재산압류를 17건에 2억1,115만7,130원을 하고 나머지 2억6,515만3,970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재산을 조회중에 있는 관계로 재산조회가 오는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저희가 재산압류를 해 가지고 배출부과금이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정명훈 위원 그리고 아까, 한가지 답변이 안나온 것 같은데 금년에 예산이 우리가 백석에서부터 은현면까지의 그걸 뭐라고 그러나 관로라고 그러나 그거를....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차집관로 말씀하십니까?

○ 정명훈 위원 아! 차집관로인가. 그래서 15억을 뭐 15억9,000만원? 소요예산이 159억700만원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건 신천 정화사업의 총 예산입니다.

○ 정명훈 위원 네, 총 예산이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렇습니다.

○ 정명훈 위원 그러나 이것을 금년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죠? 여기는 금년 예산이 안나온 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25억9,500만원입니다.

○ 정명훈 위원 네, 그런데 여태까지 그걸 공사 착수도 못한 상태인데 이것은 어때요, 이월 시킬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저희 처음에 계획은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처의 승인이 내려온 즉석 착공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환경처의 승인이라는게 어떤 정확한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뚜렷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여기서요.

○ 정명훈 위원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사실 좀 일찍이 착수를 했으면은 그런데 저촉을 받지 않고 지장을 받지 않고 할 수가 있던 것인데 너무 무관심한 상태에서 결국은 시행령에 저촉을 받아서 사업이 금년내에 마무리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무사한 소치에서 발생된 원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올바로 정당하게 의무를 다 했다고 보나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정위원님 말씀이 틀리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게 말단 시군에서 그거를 인지를 해 가지고 시행을 즉각즉각 했어야 되는게 그거는 법 시행이 되고 늦게 그거를 알아 가지고 아마 그런 차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명훈 위원 법시행이 여기에 나온거 하고는 다르나? 어떻게 12월16일부터 시행으로 돼 있단 말이야?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93년도입니다. 그거는....

○ 정명훈 위원 94년도 12월16일인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93년도 12월16일입니다. 그게.....

○ 정명훈 위원 아니, 그것도 93년도라고 할지라도 일찍이 서둘렀으면은 충분히 공사착수가 가능했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무관심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공사착수를 못하고 있다고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위원장 이은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우충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한참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근데 우리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가 우리 연초에 주요업무계획 세운거와 같지 않다 거북한건 더러 빼놓은게 있고 감사자료를 요청한데 의해서 나왔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주요업무 계획에 있던 거는 잘됐던 못됐던 그대로 보고가 되는 것이 업무보고 자료지 된거 어느 정도는 넣고 어느 정도는 빼놓고 하면은 이거는 성실한 자료가 못된다.

이거는 또 아까도 어느것 때문에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자료통과를 할 적에 연초에 업무보고 한 거 하고 주요업무 실적이 맞는가 확인해서 성의있는 자료가 이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안된거 빼고 말답변하기 좋은거나 갖다 넣는다든다 이런 거는 이거는 성실한 자료가 안됩니다. 여기 우리 환경보호과에도 보면은 뭐 청소장비 확충비라든가 또 쓰레기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라든가 뭐 아주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고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지 여기 주요업무 보고엔 안나와 있다 이거예요.

여기도 특색사업으로 폐자원 재활용 1통장갖기 운동이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이런 거는 이건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전부가 그렇습니다. 지금 실과소를 보니까 이거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좀더 세밀하게 이걸 자료를 받으셔야 된다 왜 환경보호과장님 여기 이런 주요업무 계획에는 넣었던 거를 추진실적 보고자료에는 빼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폐자원 재활용 추진실적 보고는 지금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 우충국 위원 아니,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같은건 왜 빼놨어요. 이게 가장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중의 주요사업이고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이 전부 나서서 이거를 덤벼서 해도 어려운 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자체에서 빼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의도적이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빠진데 대해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걸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닙니다. 저희가

○ 우충국 위원 그럼 왜 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의도적으로 뺀 거는 아니고....

○ 우충국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아까도 정위원님 답변해 드린 거와 같이 확실한 쓰레기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장기대책이나 기타 쓰레기장 부지로써 확정해 놓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 우충국 위원 여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면적이 4만1,500㎥가 5억원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걸 다 해 놨으면은 되건 안되건 애로사항 다 알지 않습니까?

쓰레기장 설치하는 문제는 과장님 뿐 아니라 위원들도 다안다구요 그 사정을 그러면 다 여기다 어디까지 하다가 못했다는 것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건 의도적으로 뺐다고 우리가 굳이 짓궂게 말을 질의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느냐.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의도적으로 그런 뺀 건 아닙니다. 저희가.

○ 우충국 위원 그럼 왜 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레기장 부지에 대해서 확정한 부지를 저희가 찾는데.....(중복)

○ 우충국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이 아닌 걸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건 갈음하고 아까 재활용품 보관창고로 업무보고에 보면 165㎥를 짓겠다고 하였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우충국 위원 이게 한 50평되는 건데 그럼 말이죠 그거 한 50평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렇습니다. 50평입니다.

○ 우충국 위원 한 50평이면은 재활용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한가지 뿐이 아니고 그거를 몇군데 구분해서 넣고 관리를 하자면은 50평 가지고 양주군에서 1일 발생량이 120톤중에서 재활용품이 하루 10톤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봤을 때 절대 이 50평의 창고 가지고는 이건 장난도,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그거 설명 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재활용품이라고 하는 거는 재활용품 창고에다가 보관하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보관은 쓰레기가 보관창고에 들어오는 즉시에 그거를 자원재생공사나 기타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관이 거기다가 보관이 목적이 아니고 임시적인 보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임시적인 보관을 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반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우충국 위원 임시적인 보관이겠지 바로 보관이야 얘기도 안되는데 글쎄 지금 재활용 회사라든가 수송 수단이 이렇게 되면은 하루 두 번도 실어가고 세 번도 실어가야 될 정도인데 너무 내가 봤을 적에는 너무 이렇게 미흡하다 규모가 1일 발생량 우리 양주군의 120톤에 비해서 지금도 쓰레기 지정 수거지역이 사실 면적으로 봐서는 반도 지정이 안된 상태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렇습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런데 앞으로 자꾸 날로 확대되어가야 되는데 쓰레기 수거지역은 말이죠 이런 규모 가지고 시작했다가 또 언제 이거 뭐 내년에 다시 더해야 된다고 얘기할지 잘 모르겠는데 좀더 이거를 검토 좀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이거는 지금 저희가 165㎡를 현재 발생하는 쓰레기 재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규모로 했는데요 우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구요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니까요 그걸 한번 참고로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과장님 잘 연구를 하셨겠습니다마는 광적면 쓰레기 소각장 보십시오. 설치하고 그 이튿날 무용지물이 되도록 졸속적인 그런 작품이 나왔어요. 물론 과장님이 하신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마는 그러나 우리 양주군 쓰레기 시책이 그것 밖에 가질 못하고 있다 하는데 한심한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알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그래서 이거 노파심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좀 잘 활용토록 해 주시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알았습니다.

○ 우충국 위원 지금 여기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이제 95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뭐 읍면에 시달이 되었고 봉투 판매소 지정도 조사중이고 12월중에 집중적으로 홍보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2월이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쓰레기 종량제가 하루아침에 연락하고 얘기해서 이게 홍보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래 가지고 지금 읍면을 통해 가지고 리후렛 배부나 기타 교육을 시키고 있구요, 또 저희가 다음주부터는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종량제에 대한 주민의식을 강화토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읍며에서 무슨 지금 여기서 지시해서 읍면에서 홍보하는거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읍면 자체적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홍보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미흡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다음주부터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여기 앉아계신 위원들이 다 읍면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우충국 위원 딴데서 온 사람이 아니예요. 우리 양주군 관하에 있는 읍면에서 온 사람들인데 아주 깜깜합니다. 이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하여튼 저기 그....

○ 우충국 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주 1일부터 시작하는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렇습니다.

○ 우충국 위원 연말연시 있고 그러니까 아주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여하튼 종량제 실시가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네, 김재현위원입니다.

참 우리 환경보호과장님도 답답하실 겁니다. 쓰레기 문제 사실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죠 뭐. 신천정화다 뭐다 오폐수 문제다 이거 참 근본적으로 처리가 되기 전에는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기 전에는 어려운데 뭐 이제 환경처가 환경부를 바뀌었으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김재현 위원 이제 더 어떤 좋은 정책대안도 나올 수 있을거고, 희망을 가져봅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읍면 감사를 다녀보니까 사실 쓰레기를 지금 위탁처리를 하는 것도 보면은 보통 이틀에 한번씩 가져가더라구요.

그런데 또 그래서 불만들을 하는데 주민들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보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그런건지 또 주민들이 그저 쓰레기만 발생해서 내 놓으면은 당연히 우리 군청에서 치워주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몰라도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각 읍면별로 다녀보니깐요 제대로 받은데가 금년도 3/4분기까지 받는데 100% 받은데는 백석면 하나 밖에 없고 나머지 회천읍에서부터 나머지 5개면은 보니까 보통 다 한 1,400 1,500건씩이 체납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러면서도 쓰레기 안치워가네 뭐 불친절하네 어쩌네 하면서 아마 빗발치는 민원받는 것도 뭐 과장님이 쓰레기를 담당하는 환경을 담당하는 과장님이니까 또 공무원이고 공복이니까 어차피 받아야 되는 민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거 안내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 좀 이렇게 의회에서 읍면 행정사무감사 나간다고 체납세건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몇 개 읍면은 그 며칠동안에 읍면장들이 담당공무원들 내보내서 독려를 시키니까 굉장한 성과가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또 공무원들이 안받아서 그런 실정 안내는 저것도 있고 사실 이게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이거 몇푼 됩니까? 보면 그저 몇천원, 다 민원단위 말이더라구요 보니까. 이렇게 우리 주민 스스로도 자각을 해야겠지마는 공무원들이 좀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해야 이게 이건 체납건수가 안생길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폐기물 수집수수료 받는 것도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렇습니다.

○ 김재현 위원 그러니까 좀 앞으로 그렇게 저걸 해 주시면은 지금 읍면 사정이 그렇더라 그거를 지금 지적을 해 드리고, 다음에 보면 분명히 지난 1월달에 환경보호과장님이 당시 환경보호과장님이 아니시더라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은 하고 분명히 여기 나와서 여기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우리 관계공무원들 위원님들 다 있는데서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보면은 하나 실행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보니까 유효미생물을 보급을 하고 음식쓰레기는 별도 수거를 해서 뭐 어떻게 폐기장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 부녀회장이나 리장, 반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저희 읍면이나 기타 부녀회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시행을 부탁하는 공문과 기타 저희가 읍면에....

○ 김재현 위원 글쎄 공문만 내 보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공문.....

○ 김재현 위원 공문은 이거 했으니까 여기 의회에 나와서 군민들한테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 공문은 한번 보냈겠죠? 한군데가 한데가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나가서 점검을 해 보니까 없더라구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의회에서 의원들이 저거하고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은 그냥 서류로만 해 놓고 실제로 시행문 하나도 안됐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 봐야 이거 쓰레기 백날 이런 식으로 서류로 해서 안되고 제가 먼저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청소계 같은거요 1계, 2계로 좀 늘여 달라고 그러십시오.

지금 청소계장 하나가 계원 하나 데리고 뭐합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러고 나서 그냥 서류로 공문이나 보내고 의회에서 예산세워 주니까 그거 가지고 위탁 대행처리 하니까는 뭐 되겠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여하튼 저기....

○ 김재현 위원 이게 답답한 저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 쓰레기 문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렇죠? 지금 쓰레기 소각장 한다고 금년 봄부터 뭐 작년부터도 쭉 내려온 얘기입니다마는 가납리 거기 신천용도 폐지된 폐천부지에다가 지금 임시로 묻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김재현 위원 거기다 또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도시 복판에다가 갖다가 소각장 장기적으로 한다는 거는 무리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김재현 위원 모양도 좋지 않고.

○ 위원장 이은선 하니, 과장은 우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그렇게 된 상태에다 거기서 여론에 밀리고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오니까 지금 우리 양주군의 재정 능력 가지고는 김포로 내갈 수도 없고 어디갖다 종합처리장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다보니까 지금 또 하패리에다가 또 할려고 계획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뭐 인근에 인가가 없으니까 괜찮다. 거기도 도심 앞으로 한 복판이 될데입니다. 거기다 어디다 갖다가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 과장님 이것 좀 심각하게 신중하게 이것 공청회 하시죠. 공청회 왜 못합니까?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어서 이거를 해야지 그냥 옛날 식으로 그냥 권위의식에 젖어서 관에서 내려 눌러서 이렇게 하면 된다 지금 그거 안먹혀 들어갑니다.

주민들 모아 가지고 가서 모아놓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걱정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결 방법이나오지 관에서 딱 지정을 해 놓고 하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받아들일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같이 가서 내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같이 약주도 잡숫고 하라고 대화를 하고 환경보호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 저 지금 신천변이고 청담천이고 어디 가 보시면 그거 공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실제로 가서 좀 얘기도 하고 하세요. 물론 바쁜 것 압니다. 지금 모자라면 늘려달라고 군수한테 둘이 대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밤낮하는 얘기가 제일 고생하고 업무가 폭주되는데 지금 저기 조정해서 해라 왜 안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뭐 과장님탓은 아니지마는 어려운거 아는데 앞으로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 좀 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쓰레기수거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3/4분기까지 저희가 쓰레기 수거료 징수결정이 7,649만3,120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수실적이 7,010만420원이 징수가 돼 가지고 91.6%가 징수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8.4%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 직원을 동원하던지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전부다 다 부과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관계나 기타 소각료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에 권의주의랄까 인제 뭐에 비해서 적지를 선정해 놓은 다음에 그걸 밀고 나간다 지금까지의 관행이 그런 것으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말씀을 저희 업무에 많이 반영을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주민접촉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선정한다든가 소각로 설치장소를 확보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지금 몇가지 질의를 드렸지만 과장님 힘으로도 안되는 거고 주민들이 동참을 해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저건데 하여간 열심히 하시라는 격려의 박수보내 드릴께요. (웃음)

○ 위원장 이은선 네,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93년도까지 하천수계별 자율정화추진위원회에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94년도에 그거 활동한 실적과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그 실태 자료를 좀 내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넘어왔는데 그게 왜 안넘어 왔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하천 정화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 권선안 위원 하천 수계별로 자율정화추진위원회가 있다구요.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안넘어 왔어요.

○ 위원장 이은선 환경보호과 관계 공무원은 과장이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 자료는 저희가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자료가 있어야 뭘, 감사고 뭐고 하지 자료가 없으니깐 뭐.....그러면 자료없이 한번 내가 물어보겠는데 지금도 이거 하긴 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자율정화추진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권선안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저희 군에는 덕계천 자율.....위원회 하고요 그리고 청수회라는게 있습니다. 두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달 자율정화.....하천되살리기나 하천에 대한 정화사업을 매달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실적보고도 저희한테 제출되고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정화 추진위원회의 추진실적은 저희가 아직 실적보고를 못드렸는데요. 그 실적을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신천도 있쟎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저희가 자율정화위원회는 지금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신천도 광백석으로 묶어 갖고 거기가 있는데 운영을 안하는 거예요? 지금?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지금 덕계나 청수회가 뭐 매달한다고 그랬는데 매달 모여서 점심이나 먹고 헤어지고 그러지 무슨 캠페인 있을때나 나오지 무슨 매달합니까?

그게 지금 현실적 아니에요. 그런데 매달 한다고 과장님 답변들으니까 그러시는데 매달 뭘 해요? 그거 확실해요? 과장님 답변한 것?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저희가 알기로는 매달 자체적인 활동을 해 가지고요.....

○ 권선안 위원 아니, 자체적인 활동을 하냐 이거에요? 이 사람들이....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주로 하천정화에 대해서 하천변에 청소나 기타 정화활동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읍면에서 토요일날 그 활동에 몇 명 나와서 하는 건지.....이게 회원들조차 나오지 않는데 뭐가 됩니까? 과장님이 나가 보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권선안 위원 근데 매달 나온단 말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매달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자주는 그렇게 안나오고 한달에 한번씩은 정화활동을 벌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말로만 하지 실제적으로는 안하고 있어요. 실지적으로 그러고 그 관계를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딱 해 갖고 내줘야지 자료없이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그 사람들 말만 믿고 그거는 믿지를 않아요. 왜 믿어요, 과장님 지금 답변한 거에 대해서 지금 책임지라면 책임질 수 있어요? 과장님 오전에 선서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권선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냐 이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매달 나와서 그 사람들이 진짜 정화운동을 벌였느냐?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 권선안 위원 잘 모르니까 책임 못질 거에요.

책임진다고 그러면 혼나는 거고, 그리고 수계별 BOD 어떻게 돼 있는지 몇PPM인지 그건 나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것이 각 하천별로 그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 가지고.....

○ 권선안 위원 수치를 낼 때 한 달에 한번 내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매달 한번씩 저희가 하천수를 채취해 가지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건 하천별로 수치는 각각 틀립니다. 그거는 그래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좀 어렵습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계별로 얘기를 하시라 이거야.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저희 관내에 12개의 하천이 있는데요 청담천을 비롯해 가지고 신천 12개 지천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매달 채수를 해 가지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한 결과 하천 최고 오염수치인 10ppm을 전부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권선안 위원 10ppm을 초과를 해도 2배에서 10배까지 초과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여기 내용에 조치건수가 424건 폐쇄 명령이 115건인데 그럼 폐쇄명령 115건이 상세하게 안 돼 있고 그냥 건수만 나와 있으니까 폐쇄는 기업체에 그래도 섬유, 가죽공장 아니면 축산농가 폐쇄조치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벌과금이 부과가 됐다 이거예요.

한 업체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됐는데 그럼 그 다음 번에 거기 나가서 벌과금만 내면 끝나는 걸로 하지 말고 지금 내는 걸로 끝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니까는 하천수계별로 맞지가 않아요. 이게 아무리 여기를 애를 써도 벌금 한번 물면, 1년에 두 번만 물면 폐수처리장 불리는 값에 몇 배를.....벌금 내는 값에 몇배는 이익이 오니까 이거 맨날 하천 살리지 못해 이렇게 해 갖고는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폐수업체가 많은데 실지로 오니까 살고 있는 업체가 몇군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미생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 권선안 위원 아니, 거기서 해 갖고 오니를 키우고 있쟎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인제 그 폐수처리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화학적처리 물리적처리, 생물학적처리 세가지가 있는데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만든 것은 생물학적 처리입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관내에서 생물학적 처리도 가동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52개소가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런데 52개소가 다 살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저희가 세균검사는 장비가 없어 가지고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그 업소들 중에 많은 곳이 미생물들이 폐수처리장에 살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바로 거기서 문제에요. 52개소 중에서 5분의 1만 살이 있어도 괜찮은데 아마 다 거기서 100분의 1이나 살아 있을까 말해 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니가 또 살아도 비밀배출구가 있어 가지고 소용도 없어 그리고 비밀배출구는 먼저 군정질문때 찾아내라고 그랬는데 몇 군데나 찾아낸 실적이 있는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저희가 6월달에 군정질문 과정에서 3개소의 비밀배출구를 찾아냈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6월 이후에 지금까지 비밀배출구라기 보다도 비정상가동, 무단방류건을 저희가 8개소를 적발해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무단방류야 기업체마다 다 하는 것 아니에요? 90%는 다 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렇게 많은 업체가 무단방류는 안 합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먼저번에 보니까 그렇던데 뭐가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덕계천변이나 신천, 중랑천 같은데 청담천 같은데 보면 밤하고 새벽까지 내보내 갖고 말에요. 안개가 껴 갖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그러니까 1㎞, 2㎞ 1.5㎞ 그 이후에다가 빼갖고 요새 날씨가 추운데다가 더운 물이 나오니까는 교통사고 유발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이 잘 안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환경처에서 관리하는데 있고 도 관장 업체, 큰 데는 도에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되고 있다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업체도 많지마는 실지로 손이 모자라서 안되고 있는데 이거 맨날 여기서 떠들어봐야 여기서 잘 되는 것 같지만 나가면 안되고 있어요.

맨날 물이 껌해, 차집관로 묻어봐야 소용도 없어요 돈만 막대한 예산투자 하는거지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가 일은 많지마는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이거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있는데 지금 6월달 임시회의때 했는데 6월달 이후도 무단방류 8건만 했다는데 기업체가 몇 개인데 8개 밖에 안돼요? 발견할려면 80~90%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잡아갖고 어떻게 조치를 시켜갖고 해야지 벌금 한번 물으면 그냥 넘어간다. 그럼 벌금 내지 누가 가동을 합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서 잘 모르겠다, 건수 얼마나 하고 벌금 물리는게 문제가 아니야 이까짓것 팔면 소용도 없어요. 이거.

벌금 이것 받아 뭘 할 거에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 갖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 갖고 폐쇄명령을 내렸으면 진짜 폐쇄명령 내린대로 하고 있나 수시로 나가서 하게 되고 손이 모자라면은 담당 읍면에 공무원들 시키고 아니면 지금 환경감시원 체제가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해야지 새마을지도자들만 시킬 게 아니고 환경감시요원들 돈 주는 것 아니잖아요. 월급 안나가잖아요. 수당도 안나가고, 명예직이니까.

그 동네에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구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받아서 환경감시원들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갖고 하천 한번 살려보자구요. 과장님 여기서 책임지고 하라고 그러면 이건 뭐 어느 과장이 오나 못하는데 이거 자율정화위원회도 나오도록 하고 이사람들 양심에 호소 좀 해 이 사람들보다 폐수업체에서 모인 사람들인데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또 그나마도 안보여 먼저 어느 TV에서 한탄강 관계 해 갖고 수계별로 쫙 한거 보셨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권선안 위원 그거 보니까는 과장님 어떤 마음을 가졌었어요? 다 그냥 불법 아니야 제대로 되는 업체가 한도 없잖아요. 다 갖다 찍은 거니까는 비디오로 찍어 가지고 내보내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못 시켰다구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는 거고 과장님한테 먼저번에도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좀 노력 좀 하고 그러셔야지 이게 제대로 조금 덕계리 쪽도 제대로 좀 하는 척 하다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럼 딴 데는 더해 청수회 말만 청수회에요. 청수회가 뭘 해요 하긴, 말만 청수회고 무단방류 하는게 청수회에요? 이거를 어떻게 단속을 할건가 단속을 하면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이거 폐쇄명령 하고 조업정지 개선명령 다 한번 조사를 해 가족 진짜 돼 가고 있나 1차, 2차 해 갖고 3차까지 가면 완전 폐쇄 해 갖고 사법처리 할 수 있는데까지 끌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살릴 수가 없어요.

주민들도 좀 살아야지 요새 섬유업체가 불황이 아니고 호황에 있는데 알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권선안 위원 호황인데 이 사람들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요금 무척 많이 나가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하여튼 권선안 위원님의 말씀을 많은 저희 업무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자율환경위원회 활성화 문제, 그리고 기타 공장에서 악성 폐수를 방류하는 섬유나 피혁공장 그런 공해업소의 철저한 단속 기타 단속에 따른 제반 사후관리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오늘 같은 경우에 나오실 때 수계별로 딱 나오고 이거 우리가 자료요청한 것 정도는 해 갖고 나오셔야 기본이지 이것도 안해 갖고 나오셔 갖고 어물어물 답변하시면 이거 정말 이러면 안되는데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자료요청 하신걸 저희가 잘못 방향을 짚어 가지고요 신천관계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자율정화위원회 그걸 착각해 가지고요 그건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단속 결과 조치한 업소들 말에요. 다시 한번 짚어갖고 또 관장업체에다 별도로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 사람들이 더 문제라구요, 지금. 그 도 관장 업체를 중점적으로.....북부출장소 이거 하는둥 마는둥 하더라고 보니까는 그냥 그 업체는 더 내보내. 북부출장소 거기는 어디서 단속하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북부출장소 보건사회과에서 합니다.

○ 권선안 위원 한데 어떻게 단속나오는 걸 알아 미리 도 관장 업체에서는 여기 청수회고 자율정화위원회 이 사람들 거의 다 아는데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다 알고 있더라고 언제 단속나오는 것 알리고 내 보내니까는 효과가 없어요. 수시로 나가야 되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알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잘 좀 하세요. 도 관장업체 중점적으로 군에서 다뤄보세요. 주민신고라고 그러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알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권선안 위원 대답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확실히 좀 합시다. 확실히.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권선안 위원 이렇게 해 갖고는 안돼. 이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o 가정복지과 소관

○ 위원장 이은선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가정복지과장 이병인입니다.

가정복지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부록참조)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추진실적과 내용을 듣고 보니 엄청난 일도 많이 하셨고 봉사활동도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소득 보장제도하고 노인 전문의료시설 확충과 노인 복지시설확충, 그런데 이 계획은 근래에 아시다시피 노인들이 괄세를 받고 소외를 당하고 이런 때에 노인을 위해서 참으로 훌륭하고 좋은 계획과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현실, 우리 양주군의 재정과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참 이것이 꿈같은 계획이 아닌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런 계획을 수립하셨을 때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하셨는지 또한 가능성을 갖고 또 실천이 가능한지 거기에 복안을 또한 방안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경로승차권 배부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도에 작년도 비율해서 노인 100%가 배부가 안되고 80%인가 85%만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만 나가도 읍면에서나 리장들이 사실 바깥 출입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10~15%로 봐서 출입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겐 충분히 배부가 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리장들이 아무렇게나 돌리다 보니까 환지들 또 아주 고령자로써 출입을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 한테 줘가지고 그런 분들은 사실 자녀들이 가지고 다니던가 이웃한테 아무나 줘 버리는 이런 사실을 목격을 했습니다.

잘못된 거다 또 나이 70, 80이 됐어도 출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차례가 안가는 수가 있고 해서 불평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는 12월이고 이제 다 갔다고 봅니다.

좀 배부를 할 적에 읍면장한테 좀 철저히 지시를 하고 리장들한테까지도 지시를 해서 사실 그거 큰 돈도 아닌건데 노인들은 좋아합니다. 하기 때문에 환자 또는 노인들, 출입을 못하는 분들은 안 드려도 되니까 사실 필요한 사람들 출입을 자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돌아가서 불평불만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선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정명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를 부담해서 지금 경로당 지원과 노인수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양주군 자체로는 성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적으로다 여러면에서 여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소득 보증제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시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노인 경로당을 작업장으로 활용을 하라고 위에서도 지시가 있고, 모범 경로당을 선정해서 그 모범경로당으로 하여금 타경로당이 그 시범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있고 저희가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업체에다가 저희가 연관을 시켜서 연결을 해 봤습니다. 일거리를. 그런데 저희 아시다시피 양주군에는 기업체가 영세기업체라 일거리가 365일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물건이 있다고 해서 노인정에다가 연결을 해 드리면 저희 노인회원님들의 의식도 문제가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 늙어서 그것을 골치 아프게 왜 만드느냐”고 노력을 안 할려는 기피현상도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한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합한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소득 문제에 대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도와드려야 하는데 여건이 갖춰지지 ㅇ않아서 나름대로 앞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 현지에 나가서 알아보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전문의료를 확충하는 방향을 추진방안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도 불평불만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나서 사후 후처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노인건강진단을 해서 뭘 하느냐 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하다 못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후처리를 가정복지과에서 저희 계획으로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아침에 건강진단을 하실려면 아침을 못 드시고 오시기 때문에 점심을 대접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심을 잡수신 뒤에 노인들 202명에게 1차 건강진단으로 수지침 진료를 하면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괜찮아서 명년도에는 예산을 제대로 확정을 해 주신다면은 읍면별로 한 3일씩 순회진료를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힘이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승차권 배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 매수가 사실은 나가야 되는데 중앙에서도 말단 실정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전량의 승차권이 다 필요없다고 해서 85%가 국가재정문제도 있고 그러니까는 전%가 100%가 안나오고 85%가 배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배부방법에 있어서 정말 꼭 받아야 할 사람을 이미 받아야 하는데 전달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명년도에는 저희가 읍면별로 나가서 면장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담당직원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읍면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단단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한상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익 위원 정명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그 경로우대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지 지금 배부하시는데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는데 그 과정이 잘못됐습니다. 85%로 주게 되면 15%를 예산 절감이 된건데 그 배분해 주는 그 과정에서 노인들중에서 출입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15%에 해당되는거를 출타 안 하시고 출입 못하시는 분을 차라리 거기서 뺐으면 되는데 이 매수에서 15%를 공제해 가지고 줬단 말에요.

그러니까 월 12매씩 분기별로 해 가지고 36매에서 6매를 빼서 30매를 줘 가지고 노인들이 아우성이 나고 야단들이 났는데요 사실 그 매수 15% 절감하는 거는 아까 정위원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출입 못하시는 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양반네들을 주로 뽑아내면 15% 나올수가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매수에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그냥 15%를 공제하다 보니까 그전에 주던 매수보다 적어지고 이거 뭐 사실 주나마나다는 얘기나오게 되고 이런 폐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파악하셔야 될 문제가 되고 또한 여기 지금 현재 보게 되다 보면 군비부담이라고 그랬는데 실지 소요되는 예산이 1억3,200만원이라고 하면은 실지 여기 군비부담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군비부담이 85%가 되는 겁니다.

○ 한상익 위원 군비부담이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 한상익 위원 그러면 이 매수가 지금 다 배분되 가지고 나가 있었을 때 못 돌아오는 것 있잖습니까? 안 돌아오는 것도 있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그렇죠.

○ 한상익 위원 그게 보통 분기별로다 해 가지고 몇매가 안들어오고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제가 답변을 아는데까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명훈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아마 금년도 상반기 초기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직원을 데리고 읍면에 가서 읍면장을 만나보고 담당직원을 만나서 그것을 아주 누누이 지적을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은 애초에 명단에서 제외하고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노인복지 차원에서 승차권은 드러누워 계시는 분이나 출입하시는 분이나 받을 의무는 있는 거에요.

그래서 명단으로 애초에 그걸 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복지사업 차원이기 때문에 혜택은 65세 노인이면 누구든지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내지는 말고 명단에서 아, 예를 들어서 신산리다 하면 그 리장한테 면직원이 직접 나가서 이분은 외출을 못하는 환자니까 주지 말고 저쩍에 누구누구는 줘야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배분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시행이 지금도 안되고 아마 리장을 통해서 배분이 되니까 리장이 귀찮아서 아무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지고 다니지 않을 사람이 가지고 다니고 아마 이런 모순이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촉구해서 제가 또 단속을 하겠습니다.

○ 한상익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당초에 사실 운영의 묘안이 나는게 있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라는게 뭐냐면은 만약에 그렇게 됐었을 때 출타 못하신다고 해 가지고 명단에 삭제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삭제할 수 없는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하면은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50%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50%를 그 출타안하시는 분은 아예 참 안드리게 되면 우대가 안되는게 되니까 50%면 50%만 주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잘 활동해서 다니는 분은 제 매수를 드려야 할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마치 이렇게 주다 보니까는 활동하는 제한을 15%를 하는 모양으로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 그 점을 가지고 이 노인네 복지시설로다 해 가지고 이런거 다 내주는데 15%를 마치 활동제한을 하는 것 모양으로 돼 있다고 하니까 비난적인 얘기가 있다는 얘깁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잘못된 겁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김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기왕 노인복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노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앞으로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고 군 재정이 튼튼해지면 복지분야에 많은 재정투자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실정중에서도 우리 과장님 노인정과 또 기업체간에 자매결연까지 맺어 줘 가지고 이제 한 두달여가 가까워 오는데 아마 나름대로 많은 실적도 올리고 있는 경로당이나 기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경로잔치를 한 데도 있고 위문으로 한 50개 경로당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대개 보면 도시권 중심으로 돼 있는데, 기업체가 밀집이 돼 있는 지역에 경로당들이 주로 기업체하고 가까운 데서 이렇게 자매결연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주 산간 농촌지역으로 산재돼 있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와서 그 양반들 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이거 군청에서 오라고 기업체하고 뭐라고 해서 자매결연 한다고 해서 군수하고 기업체 사장하고 해서 사진찍고 그러고 나서는 이후 감감소식이다.

이게 하나의 전시효과 아니겠느냐 하는 식으로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에는 어느.....그런 지역에는 또 이런 기업체가 없다 보니까 심지어 음식점 이러한 조그만 소규모로 장사분들하고도 자매결연 맺어준 데가 있는데 물론 인근 지역에 있는데다가 해 줄려고 꿰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또 그분들이 원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데 분들이 이렇게 50여개 경로당에서는 기업체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가지고 나름대로 활발해지고 앞으로 점점 더 연말연시도 가까워오고 그런데 점점 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때 상대적으로 그런 한적한 곳에 떨어져 있는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위화감이나 가뜩이나 저거한 처진데 더 설움이 가지 않겠느냐 그래 지금 우리 관내에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체 중에서도 굉장히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건실한 업체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 기업체가 좁은 카테고리 안에 그 지역에만 소속감을 갖는게 아니라 조금 넓게는 우리 양주군이다, 나가서는 전체 국가를 생각해서라도 노인 복지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쓰셔서 배려를 하셨다면 그러한 외지에 있는 경로당 노인들도 참 그러한 불만 섞인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가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보니까는 우리 과장님 좋은 저거에서 해 주시고 또 앞으로 계속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마는 하다 보면 그런 부작용도 나오니까 과장님께서 좀더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방면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아마 지금 누락된 경로당이 25개 경로당이거든요. 그래서 실지 알아봐서 이미 후원자 결연한 업체가 앞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할 업체라면 딴 조건에 있는 업체 아니라도 어떠한 무슨 음식점을 크게 운영한다든지 무슨 여성단체하고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재현 위원 네, 이게 물론 그렇게 사회단체나 커다란 대형 음식점이고 이런데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거고 좋은 건데 본인이 우러나서 하는 거니까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업체하고 뭐 좀 재무구조가 좋고 좀 건실한 기업이다 해서 그걸 또 강제성을 띠어서 맺어 주실려고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또 준조세성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한 부작용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기술적으로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또 가정복지과장님이 또 여성분이시니까 여성이 굉장히 부드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좀 운영해서 우리 노인네들 편히 지내시도록 노력해 주시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긍정적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네, 그동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로당과 기업체간 자매결연식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25개, 스물다섯 군데가 아직 안돼 있고 또 돼 있는데도 식당이나 우리가 업체하고 돼 있는데 업체하고 자매결연 맺은 리에 대해서 환경배출업소 하고 자매결연 맺은 리를 다시 한번 제고를 좀 해 봐야겠어요.

왜냐하면 그거 몇 푼 도와주고 그냥 생색만 냅다 내고 우리 뭐 경로당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거 뭐 단속을 하냐 이런 쪼의 얘기가 나오는데 환경배출업소는 말이에요 자매결연한 데서 별개로 해야 되는데 별개가 그게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환경보호과에 절박되고 하면 그런 얘기가 뒤로 나와요. 앞에서도 물론 하겠지마는 뒤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환경배출업소 그것 정말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 돈 몇 푼 내는 것 갖고 그냥 생색만 냅다 낼려고 그러는데 그런 단호히 환경배출업소를 제거, 빼버리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업체 많잖아요.

그런 업체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제 생각은 그러는데 그런 단호히 환경배출업소를 제거, 빼버리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업체 많잖아요. 그런 업체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제 생각은 그러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성단체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뭐 행정동우회다 무슨 체육회다 뭐 궁도다 그래 갖고 거기는 막대한 예산을 주더라구 근데 이렇게 일 많이 하는데는 왜 지원을 못 받는지....어디서 지원 좀 받아 갖고 봉사하는 데는 봉사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 과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원을 못받는 거에요.

왜 못받는 거에요? 네? 그리고 인제 군 단위 읍면 단위까지는 되는데 리 단위가 활성화가 덜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리 단위까지 활성화 대책을 어떻게 하실건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아까 뭐 노인네들 건강진단 받아 갖고 그 후속조치가 잘 안돼서 일단은 식사대접 하고 하느냐고....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되고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은 거기서 노인네들 돌아다니는.....경로당 나가서 노인네들 녹지회인가 거기서 수지침 놔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좀 활성화를 시켜갖고 노인건강을 위해서 좀 해 주시고 또 유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마다 해야겠는데 유아원도 정말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영.유아를 맡길 수 있게끔 좀 홍보를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홍보가 덜 돼서 그러는지 잘 학생이 안나오는데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해 갖고 제대로 운영체계를 잡아갈 건가? 여태까지는 딴데 덕계리 같은 데는 인제 문을 열었지만 딴 경우에는 몇 년 했는데 잘 안되고 있는데 그것도 대안을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식에 대해서 결연식이 끝난 지가 1개월 반 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선정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기업체에 대한 세금 분석을 제가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별로 나가서 의논을 드려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데는 딴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5개소 미실적 있는거는 계속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활성화가 돼서 제대로 자매결연식을 거행한 보람있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80년대는 300만원씩 해서 딴 단체는 몰라도 여성단체협의회는 군에서 보조금을 줘서 저희가 여성단체 협의회도 하고 그걸로 무슨 교양교육도 하고 많이 사업에 활성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됐대요. 왜냐하면은 중앙에 등록이 돼 있는 단체가 아닌 것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녀회는 중앙본부가 있어 가지고 옛날에 정식등록이 된 것 같이 저희 여성단체가 등록이 정식으로 안된 단체라 그래 가지고 감사에 걸려 가지고 그때부터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성계 활성화 문제에서 국가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어떠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사업이 읍면에까지 보다는 리단위까지 활성화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군에서 군단위로 부녀사업을 교양교육이니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고 읍면 순회도 이번에 12월에 늦게야 계획이 됐습니다. 손이 거기까지 뻗치지 못해서 리까지는 지금 제대로 못 뻗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해마다 사실, 실지는 군에서는 탁상에서 앉아서 계획하는 사업이지만 이것이 말단까지 침투 부녀회원까지 침투하는 거는 리 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말 공로자는 리 회장입니다. 그래서 리 회장을 1년에 한번이라도 위로와 격려와 활성화하는 뜻에서 선진지견학을 시켜서 같이 한번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도 갖고 한번 선진지견학가는 기회도 만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년전부터 이것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 세부적으로 제가 신경을 못 썼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시범부녀회를 더욱더 활성화 강화시켜서 부녀회가 리 단위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사후관리도 이걸 수지침이 이번에 95년도 예산만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인건강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홍보부족으로 국가에서 의도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지 않냐 하는거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이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늘 전화로 얘기를 하는건데 국가에서 왜 새마을유아원으로 운영하던 거를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까지 막대한 국도비 예산을 들여가며 추진을 하느냐 그러면 국가에서 의도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이것이 막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을 하던거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우선 원장, 교사부터 의식이 그렇게 완전히 100%가 전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점차적으로 차차 저희가 조정을 하고 하면은 앞으로 국가에서 의도하는 목적으로 하루이틀에는 안되지마는 차차 계도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가정복지 업무의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우충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우리 과장님 지루하실텐데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하신걸 보니까 여성단체 활동사항만 아마 마흔다섯가지인가 여섯가지인가 되고 그 외 노인, 어린이 복지관계등에서만 70여가지를 금년에 이름있는데는 손을 다 대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저기. 그런데 요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모자가정 뭐 소년 소녀가장 이런 건 참 순리대로 잘 돼 가고 있는거지만 여기 모자가정하고 이런 것은 잘 지원이 됩니다. 옛날에는 모자, 모녀가정이라고 하면은 남자가 불의의 안전사고라든가 기위 어떤 공사라든가 해서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여자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때에 모자가정이다 모녀가정이다 해서 도와줬고 이랬습니다.

지금도 그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좀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의 여자는 뭐뭐가 나서 가출했대 하는 것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참 홀아비가 딸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빨래도 못하고 거기 아닌 거지생활을 하고 있는 집이 오해려 모녀, 모자가정보다도 더 많다면 숫자적으로 많다. 또 옛날에 여자들이 모녀, 모자가정은 남자들이 음주, 추태, 폭력등에 시달리다 나온 사람들 동정가고 그래서 인제 모녀, 모자가정을 이렇게 도와주는 측면으로 사회복지차원에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부녀가정, 부자가정을 도와주라는 것 보다는 세태가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변하고 있는지 우리 통계는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 혹시 그런 통계 좀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다? 조사라도?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모자가정에 대한 모자 복지법 설치 제정이 된 것도 한 2개년 밖에 안됐습니다. 왜냐면 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과 계통에서 했습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하고 아동복지를 위주로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했는데 그게 인제 그후에 모자가정이 또 대상이 됐었고 부자가정도 저희가 12월10일까지는 지금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내보내서 바로 지금 실태조사를 지시가 돼 가지고 바로 확정이 될 겁니다.

지금 한 30여세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4년도에는 부자세대를 저희가 신경을 못썼습니마는, 연말 설날 불우이웃돕기에서부터 부자가정이 확정이 되면은 그 가정의 빈곤에 따라서 불우이웃으로 대상으로 해서....

○ 우충국 위원 좋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명년도에 계속 불우이웃돕기를 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우리 과장님은 여기 이렇게 수십가지의 일을 하신 것도 꼭 무슨 보사부나 우리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시되는 사항은 여기 현실과 조금 안닺더라도 고집스럽게 하시고 또 여기에 현안사항 인거는 위의 지시나 규정에 없다고 해서 혹시 이렇게 하시는 철저한 준법수행자이신데 물론 공무원이 그런 준법은 지켜야 되지마는 옛말에 우리 현인의 말에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이 딱 한거는 그 이전에 우리 손길이 가야 된다 하는 우리는 융통성을 좀 가지면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 뭐 모자가정이든지 부녀, 부자가정이든지 결손, 결함가정이라든가 미혼모 실태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은 이미 숫자가 나와 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유인물로 해서 그 자료를 말이죠 양주군 실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추후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의 상황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통계가 별로 안나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70여가지 일을 하시면서 애를 쓰셨는데 전부 손을 댔었어요. 물론 여기서 하나 버릴 것은 없습니다. 어떤 걸 버리시라는 말씀은 안드리지마는 지금 여기 환경보호과장님도 저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날로 우리 사회가 변해가는 거는 그런 옛날에 없던 쓰레기문제, 공해문제, 또 대형화재문제 이런 것이 아주 우리 주위에서 하루가 다르게 우리 생활에 어려움으로 닥쳐오고 있는데 그 양주군, 이것도 아마 과장님 준법 철저하신 분이니까 특색사업으로 이걸 한번 해 보시라면 정확히는 대답도 할 것 같지 않은데 양주군이 쓰레기 사업도 9만반 항상 우리 얘기가 9만군민의 50%가 여자다. 또 쓰레기 감량운동 지금 종량제 실시도 여자들이 해야 하는 사항이다.

또 가스를 사용하거나 보일러를 사용하거나 다 여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여자들에게 새로운 무엇인가 일을 요구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과제를 줘서 이런 것이 그 근본차원에서부터 해결이 돼 나가야만 우리 여기 앉으신 환경보호과장님도 일이 덜어지는거지 환경보호과장 보고 쓰레기만 어떡할거냐고 종주먹 대봐야 해결되는건 아니다.

그래서 양주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특색사업으로 그런 우리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인구 다세대 주택들이 아파트 뭐 20세대고 30세대 큰 아파트가 한 사람만 실수해서 화재가 나면 그거 다 수십가구가 몽땅 하루아침에 화재를 당하는 독립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내포돼 있고 또 우리 환경문제가 이렇게 현안사항으로 가장 우리가 어려운데 양주군에서 양주군 부녀들을 상대로 해서 특색사업으로 이런 무슨 계몽활동 전개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예산이 뒤따른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각 부처, 각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이것이 잘 업무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쓰레기 문제 해결 안돼고, 안전사고 문제 방지안되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보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정주부 여성이 해야 할 일은 제가 책임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한테 위원님들께서 힐책하실 때 저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게 가정주부가 해야 할 일이니까 가정복지과도 책임이 있다 하는걸 동감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나 환경문제 관계는 우리가 가정주부 교육이나 모임기회나 순회교육때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읍면순회 4회와 주민 밀집지역 14회 이번에 12월달에 마치게 됩니다. 그때 테이프가 가정가스, 전기, 불조심에 대한거 또 가정주부가 지켜야 할 수칙같은 것이 잘 나온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육계획에 그거를 가서 홍보를 하면서 테이프를 틀어주는 걸로 스케줄이 계획이 잡혔습니다. 12월달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네, 좋습니다. 여기 60여가지 일을 하신걸 보면 말이죠 모양갖추기는 다 됐습니다. 모양갖추기는 다 됐는데 파금효과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요구도 하셔서 이거는 좀 아주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종량제홍보를 12월중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12월 초순이 지나고 중순이 다가오는데도 아직 못미치고 있는데 이것도 가정복지과에서 같이 그러한 같은 맥락에서 말이죠.

유기적으로 하시면서 특색사업으로 잘좀 해봐 주십시오. 예산도 우리 실장님보고 엄청 달라고 그러세요. 양주 4만5천의 부녀를 상대로 하는 예산이면 엄청나게 들여야 됩니다. 이거 어느 다리하나 놓는거 좀 뒤로 미루고 우리 이것도 쓰레기 줄이는 차원에서 공해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형사고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 보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위원님이 의도하시는대로 특색사업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뭐 질의는 우위원님 말씀대로 엄청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적이나 질의드릴 거는 없고 한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매년 주부대학이라고 해서 주 이틀간씩인가 몇 시간씩 해 가지고 실시하는 거 있죠? 또 여성교양교육도 여러모로 하고 계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참여하는 사람만을 참여시키시지 말고 또 가정에 충실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아주 건실한 여자들만 데려다 하시지 말고 그 여자들 여성들 자기가 와서 받았으면 전달교육이 돼야 되는데 전달교육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며느리는 두 번씩이나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그사람들만 데려다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좀더 사전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갖추시고 읍면장들한테 좀 탐문이라도 하셔 가지고 거 좀 가정에 좋지 않은 여성 또 이웃과 불화가 잦은 여성, 부모에게 불효하는 여성, 잘못되는 여성들을 좀 데려다가 좋은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주부가 되도록 그것이 교육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잘하는 사람 맨날 데려다가 해 봐야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달교육이 돼 가지고 이웃에서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은 오히려 대표적인 인물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방침도 가장 좋은 방침이라고 보는데 전달교육이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좀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지금 노인들... 내가 나이가 많아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친구들 또 그리고 선배들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아니 자꾸 사는 것이 괴롭다 죽고싶다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것이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 잘못 얻었다.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은 남의 식구가 잘 들어와야지 잘 되고 집안이 망하려면은 남의 식구가 잘못 들어와 집안이 망하는 법이다. 이것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실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여자들을 좀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야 그게 진실된 교육이지 맨날 참여하는 사람들 잘 하는 사람들... 그리 소용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달교육이 돼서 이웃의 여자들을 다 그렇게 인도하고 지도해서 끌고 나갈 수 있다면 좋은데 그게 안되니까 앞으로 내년에는 교육방침을 좀 바꾸셔서 사전에 그런 사람들을 읍면에 물어보면 다 압니다.

리장을 통해서 물어봐도 알고 이거 탐문하여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차출해서 좀 훌륭한 가정주부를 만들어 다같이 양주군내 관내의 주부들은 훌륭한 주부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대상자 선정할 때 읍면별로 아주 특별히 여론을 수집을 해 가지고 이런 여성들을 꼭 넣는 걸로 아주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위원여러분께서 열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뜻이니 만큼 군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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