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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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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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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장흥면


일 시 1994년 12월 5일 (월)

장 소 장흥면사무소


(14시 5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은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은선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장흥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은 물론이려니와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4시 52분)

○ 위원장 이은선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장흥면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동법 시행규칙 17조의4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최용섭 선서! 본인은 1994년도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장흥면장 최용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이은선 다음은 인사와 아울러 장흥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최용섭 오늘 의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일선행정을 위하여 저희 면을 찾아주신 군의회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깊은 배려로 오늘 이와 같은 자리를 갖게됨에 저와 같이 20여 공직자는 위원님들의 지도사항을 진실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공직자 모두가 주민을 위한 봉사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면민의 복지향상과 주민 봉사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뜻깊은 자리를 통해서 보다 많은 지도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하심을 빌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혁, 지역특성, 일반현황, 현안사항, 94년도 주요업무 실적,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연혁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교현, 울대, 부곡리를 내서산면 석현, 일영, 삼승, 삼하리를 외서산면이라 칭했습니다.

1914년 3월 1일부령 제111호로 양개면을 통합해서 장흥면이라 청하고 7개리를 관할했습니다 1937년 7월30일 면청사를 교현리에서 현 위치로 이전을 했습니다 1980년 1월 25일 7개리에서 11개리로 행정구역을 개편했습니다 1989년 12월 23일 현청사를 3층으로 증축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으로써는 서울 인접지역에 위치하였으며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과 국토이용계획지역이며 총면적의 74%인 46.2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전지역이 과거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었으나 일영리 및 부곡리 일원으로 지난번에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또한 도시근교 관광위락지역이며 군부대는 수도권 방위지역으로 72사단외에 10개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63.60㎢ 인구는 7,982명 가구수는 2,430가구 행정구역은 11개리에 57개반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수는 4개 계에 25명 여기에서 5명은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2개교에 학생수가 798명 기업체는 23개업체에 종업원 수가 276명인데 기업체는 주로 영세기업체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광명보육원과 한국보육원 2개소에 약 90명의 아동이 수용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으로써는 보건지소와 섬생의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원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송추, 장흥, 일영유원지 등 3개소의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 유원지를 찾는 연간 행락객수는 약 200만명이 되겠습니다.

행락철 행락객수는 역시 시기적으로는 4월에서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만 160만명해서 1일 약 8,000명이 저희 관내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원지관리의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지의 하천 및 계곡 등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호객행위, 자릿세징수, 고성방가 등으로 불건전한 행락문화를 초래하고 과다한 행락쓰레기 발생으로 유원지 자연환경을 저해하며 불법사항 단속시 집단적, 조직적 반발로 인한 집단민원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유원지내 자율정화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하고있으며 불법사항 발생즉시 강력한 조치로 준법질서의지 확행하고 또한 상습고질적 위반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그린벨트지역 관리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의 면적은 46.24㎢로써 약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는 리별 관리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5명의 청원경찰을 고정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사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규제완화를 계기로 해서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또한 행락철에 집중적으로 계곡 및 하천변동에 무허가, 불법시설물을 설치해서 활용하고 또한 철거와 재발생이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인해서 주민과의 화합분위기가 저해되므로써 지역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청원경찰로 하여금 1일 2회이상 순찰을 강화하고 명예감시원(20)명을 활용하여 주민의 자율적 관리 및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초기발견 의법조치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을 하고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서한문을 발송하여 주민 계도로 하여 현재 대책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 총예산 집행현황은 7억6,013만6,000원으로 집행액은 5억7,53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8,474만2,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미집행사유는 인건비 현재 사업비가 거의 완공됐는데 집행을 안한 그런게 있습니다.

다음 행정관찰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맑은하천가꾸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곡능천이 있습니다. 곡능천을 맑게가꾸기 위해서 저희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붐 조성은 7종 5,912매를 작성해서 활용을 했으며 기회교육 12회 2,5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실용품을 통한 실천계도는 오염지도, 모자, 거름망, 책받침 등 4종 2,600점을 활용했으며 맑은하천가꾸기 행사는 16회 약 4,500명이 참여를 해서 실시한 결과 쓰레기 수거량이 33t 하천변 잡초제거는 약 7㎞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사업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추진사항은 16건에 2억9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자해서 실시한 결과 현재13건이 완료가 됐고 추진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만, 제가 3건에 대한 것 일영리 도로포장 교현리 도로포장, 울대리 도로포장 이 사항은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환경보호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을 위해서 저희 면에서는 수집장을 각 리마다 설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실적이 48t으로 판매한 금액이 7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함은 삼상초등학교 외에 4개소에 설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우유팩과 화장지 교환한 실적이 548㎏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당 화장지 1개와 교환이 됐습니다.

또한, 폐식용유 재활용에 있어서는 부녀회나 적십자를 활용해서 1,500장을 제조해서 각 가정에 보급 활용해 현재 폐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서는 환경감시원 남자 20명 여자 2명으로 22명을 위촉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으며 간이소각로를 장자원외 6개소에 설치를 했고 폐수 최종방류구 표지판을 23개 업소에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수거수수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과된 것을 보면 1,463건에 591만5,000원, 징수는 1,239건에 497만1,000원을 했습니다. 비율을 보면 8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24건에 94만4,000원이 체납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 독려해서 빠른 시일내에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도세가 3억5,500 군세가 6억8,500해서 10억4,100만원의 목표를 두고 부과가 도세가 7억9,000, 군세가 8억7,600해서 현재 16억6,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는 12억3,900만원을 징수를 해서 현재 4억2,700만원이 미수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과비율을 보면 160% 징수율은 74%로 좀 저조한 편이 되겠습니다.

체납별 유형을 말씀드리면 현재 현년도분이 3억4,700 과년도분이 7,000 해서 총 4억2,7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체납유형별로 보면 고질적인 사항 또는 무재산, 무능력, 행불자, 경영부실 이러한 내용으로써 체납이 됐습니다 해서 체납자 채권확보 사항은 173건에 1억8,000을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채권확보를 차량과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세 정리대책으로써는 고질고액체납자를 채권확보 및 공매의뢰해서 징수할 계획이고 고액체납자는 간부급 전화독려를 하고 소액체납자는 전직원이 지정돼서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한문을 발송해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 및 대책으로써는 고액체납자는 열셋으로 계수를 했습니다마는 이 고액체납자 13명에 대한 것이 약 3억3,1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고 관계된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민원사무업무 또는 민방위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밑에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은 먼저 불법건축물단속입니다. 그린벨트내에 현재 저희가 단속한 실적이 23회에 909건을 철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면자체 저희 직원이 한 것이 15회에 624건 군 합동으로 한 것이 8회 285건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많은데 이것은 유원지내에 또 그린벨트내에 불법시설물 그러니까 천막이나 좌대 이런 것을 저희가 조치한 실적이기 때문에 건수가 좀 많습니다.

또 일반 지역에도 총 11회에 292건을 조치를 했는데 면자체에서 한 것이 9회에230건 군합동으로 한 것이 2회에 62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 동원된 인원이 862명이 동원돼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불예방, 추곡수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곡수매는 지금 지난번에 1차에 707가마를 했는데 건초 조절을 잘해서 707가마 전체가 1등을 맞은 바 있습니다.

2차는 12월 9일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번 저희가 당초에 하천부지와 공유수면 사용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는 저희가 총 체납이 59건에 3,100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저희 현재 유인물은 체납이 8건에 1,2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이점은 저희가 지난번 자료 후에 계속 강력히 독려해서 징수를 했고 또 어떤 사유에서냐면 저희가 고지발부를 하면 납세의무자들은 금융지관에다가 이것을 납부하는데 이 통보가 늦어 가지고 저희가 수납...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천공유수면 징수관계는 부과가 138건에 4,800만원 징수는 130건 3,600 이렇게 해서 체납이 8건에 1,200만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내용은 행불이 하나, 의무태만이 셋, 자력부족이 넷 이렇게 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형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는 저희가 접수를 총 756건해서 709건을 처리하고 47건을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구분 사항을 보면 허가가 226건 등록 147건 신고 377건 진정 둘 청원 둘 건의가 한 건 질의가 하나, 이렇게 해서 756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가 반려된 사항이 있었는데 반려는 유인물로 그냥 갈음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진정청원 사항이 저희가 접수가 돼서 요 사항을 처리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서입니다 금년도 9월 12일날 일영리 이영숙이라는 사람이 구거부지 점용기득권에 대해서 저희한테 진정을 한 바 있습니다.

진정내용은 참 왜 나도 그 인근에 사는데 나한테는 안 해 주고 남한테만 해주느냐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먼저 신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해준 사항을 갖다가 이것이 진정이 됐던 건데 기위 허가된 후에 이 사람이 얘기를 하므로써 현지를 확인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정인을....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 한 여건이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이해를 시켰습니다 또한 그 밑에 진성서가 하나 접수가 됐는데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공무원의 언행이 좋지 않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건 어떻게 무슨일이냐면은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이 불법 증축된 건물이 있었기에 이것을 철거를 할려니까 김동순이라는 사람이 저희 직원한테 여러 가지 욕설도 하고 이런 일이 다 생깁니다.

이렇게 할 때 저희 공무원이 하라고 저희 직원을 아주 강력히 교육도 시키고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곡리 주민일동이 건의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내용은 석현 간선도로에서 부곡리 그쪽.... 거기에도 차량이 마구 질주를 하기 때문에 과속으로 인해서 주민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것을 도로에다가 과속방지턱을 쌓아 가지고 천천히 가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청취불능)....하고 했는데 이 도로에는 그것이 참 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그래도 그걸 좀 해주고자 지금 군청에서 경찰서에다 공안협의를 하고 있는 증인데 아마 회시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밑에 질의서는 농지매매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되는데 이 절차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땅을 사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것은 서류상 건의해서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반 법규정 제시를 했고 또한 알기 쉽게 농지를 저희 면에 와서 관계법령상 전 가족이 우리면에 와서 거주를 해야되고 또한 거주를 하되 와서 농사를 반드시 지어야 한다 또 절차는 농지매매증명서를 작성해서 농지위선 2명을 경유를 해서 가져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 드리겠다는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 청원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건 내용이 뭐냐하면 참 과거에 남편과 같이 살 당시에는 딸을 하나 낳아서 같이 살았는데 불행하게도 이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자기 주민등록에 다 놔두고 안준다 그래서 이 딸을 자기 주민등록에다 넣을 수가 없느냐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땅은 실지가 인제 살기는 자기 엄마 밑에서 살고 있지마는 사람은 여기 없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주민등록을 말소를 시키지 그냥 놔두냐 이렇게 해서 통보를 받고 저희가 가서 확인했더니 실지가 이 사람이 여기에 없기에 직권말소를 시켰습니다.

또한 청원서가 접수가 됐는데 지금 마을주변에 참 구거 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복개를 해서 도로포장을 해주므로써 우리 주민의 편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해서 반영을 시켜 가지고 현재 사업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명은 주말농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저희면은 대도시 인접 및 관광유원지 지역의 특성을 이용한 농사체험과 주말농장 활성화로 농가소득원 개발 및 도시인의 정서를 함양하고 농촌의 실상에 어두운 도시인에게 농사경험을 제공으로 영농의 어려움과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농산물 애용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8농가에 4.6㏊를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주말농장 운영이 6농가에 3㏊ 농사체험장 운영은 2농가에 1.6㏊가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에 농사체험장 운영에 있어서 참여하는 사람의 유형을 볼 것 같으면 유치원 학생이 약 1,200명 국교생 1,000명 일반 800여명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연간 농가소득은 주말농장에 대해서 농지를 이네들한테 대여를 해 주므로써 여기에 대여를 해준 차임료가 되겠습니다.

그게 6,300만원의 소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 사업을 좀 확장해서 16농가에 9㏊를 이렇게 해서 인근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도시인의 농사체험을 통한 우리 농산물 애용의식을 확산하는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교통사고 위험지역 건의사업이라고 했지만은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의정부 덕계간 도로가 지금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확장을 하다보니까는 도로가 넓어져서 신호등이 없는 지역은 부녀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주민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건너자면 횡단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차가 그냥 계속 빈번하게 왕래를 하니까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다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열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 울대리 원각사 입구나 부곡리 느티나무 앞에 또 일영리 절골 입구 또 그 외에 삼하리, 석현리 일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 교통신호등을 설치를 해달라고 현재 군수님께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운 여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면에 찾아오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아주 강력히 건의를 하고 또 역시 지서에도 가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기회가 있으시면은 참고하셔 가지고 신호등이 조기에 설치가 되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증언대에서 일문일답식에 의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네.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주관내에서 지휘가 제일 많고 항상 지휘관리 때문에 수고를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해주시는데 정말 그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우리가 읍면 감사가 처음이자 오늘을 마지막으로 장흥면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설명 잘 듣고 또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내역이 좀 미진한 것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원처리대장을 보면 농지매매가 반려사항이 있는데 반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취하는 내용이 나와있지를 않아 갖고 취하는 왜 취하를 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도저히 그 내용이 파악되지 않으며, 또 일부에서 얘기 듣기론 관계 공무원들이 접수를 안 시키고 서류를 갖다주면은 관계공무원들이 한달, 두달, 그냥 놔두고 나중에는 취하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취하내역서가 안 나와 있는지 또 농지매매증명에 단독세대로 사실상 거주 않기 때문에 반려를 했다 공부상 전이나 현재는 대지이기 때문에 반려를 했다 그러면 농지매매증명에 단독세대로 오면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상리 이종호가 단독세대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언제 신청을 해 갖고 언제 반려를 했는지 그 날짜가 안나와 있어 갖고 그리고 취하내역도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취하내역을 쓰지를 않았나 이런 염려가 되고 그러면 단독세대가 와 있었으면 이 사람이 사실상 거주를 않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종호 이사람 주민등록을 말소를 시켰느냐 주민등록 담당하는....그거를 답변해 주시고 또 관광지내의 주차장관리는 돼 있지마는 관광지외 지역에는 주차장관리가 안돼 있어 갖고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 관광지외에 주차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하나 더 만들자든가 이런 것을 면에서 올린 경우가 있는지 상부기관에 건의서를 올린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예묏골 같은데는 밤 같은데 평상시보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막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차량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은 매번 겪는 경우인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놔 둘 수가 있는지 군에 협조요청을 해 갖고 레카차를 끌어다가 거기다가 놔두는 곳에다가 놓게해야지 예묏골 앞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하실건지 그다음에 사업별 내역서를 보면 사업비만 얼마라고 했지 설계금액이 없어서 과연 몇%에 수의계약을 맺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데 사업비가 1,000만원이고 그러는데 85%에 수의계약을 해 줬으니까 850만원이다 이런게 나왔어야 하는데 95%다 98%다 아니면 99%다 이렇게 줘서 안나와 있는지 이게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해 줬는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되는데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고액채권자 채권확보를 공매의뢰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에 93년도에 채권 고액채권을 공매의뢰 한 적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장흥면장 최용섭 네, 먼저 질문하신 민원처리내용에 취하내역이 여기보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을 세밀히 해 주셨는데 과연 취하가 어떻게 돼서 취하가 된거냐? 그 취하서 내용은 본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취하를 해 주십시오 이래서 취하가 됐습니다. 허나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할 적에 과연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된건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무자를 불러서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물어본 예가 있습니다.

그래 본안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어떤 경우를 보면 본인은 민원서류를 청원했는데 내고 보니까는 이것이 관계규정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반려아니면 보완처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민원처리를 하면 전화로 문의한다든지 또는 와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만저만 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나마 이것이 반려시키게 되다 보면 시일이 소요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본인이 취하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서류를 완전히 갖춘다든지 미비조건을 구비를 해서 빨리 좀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그러면 취하를 했다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취하도 거의가 지금 내용은 그런 사항이고 또 협의도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그 협의사항 2건은 군부대에다가 군부대동의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반려를 시켰는데 이 사항은 이 사람이 과거에 서울에 살았었는데 본인 한 사람이 전입을 해 놓고 농지매매증명 발급청원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가족이 그래도 전입을 해야 농지매매증명 발급하는 그러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일부 미비점으로 인해서 처리를 못해 줬습니다.

또 전입일자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전입일자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제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저희 아까 관광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광지내에 인파가 많이 오기 때문에 참, 주차장 미확보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가져오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교통체증을 좀 해소를 할까 해서 많이 연구도 해 보고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실지 현지에 가서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여기가 저희면은 석현리에서 내려오다가 토탈미술관 그 뒤로 보수로가 설치가 돼서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복개를 하고 해서 일반 그 내려오는 차량은 그리로 내려와서 이 중간에서 빠져가지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교통체증이 해소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참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참 군청 당국에서도 이것을 할려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쾌히 그것에 응한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걱정이 수반이 돼서 이것은 결국은 군청당국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실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이것도 좀 가능하시면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레카차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레카차는 군에서도 나와서 참 초창기에는 많이 단속을 하고 군청 저희면 이렇게 합동으로다가 그 주변에 나가서 불법주정차 시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앞에 유리창에다 붙이는 것을 스티카인가 이런 것을 붙여서 벌금도 부과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이 최근에는 솔직한 얘기가 저희가 나가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봐서 겨울철도 닥쳐오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별로 교통체증을 가져오는 예가 없습니다.

이거 역시 군청과 협의를 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해서 명년 봄서부터 행락철이 다가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를 해 가지고 교통소통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다음에 금년도 미숙원사업이 참 여기 내역을 보면 설계금액이 기재가....사업비만 기재가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뭐 여기서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는 어렵고 그게 저희가 빠뜨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죄송스러움을 보고를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히 기재를 해서 추후에 서면상으로 저희가 서면상으로 저희가 작성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권자에 대해서 공매를 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공매를 한 것이 있느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가 저희가 공매의뢰를 한 것은 없습니다. 거의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액체납자가 면사무소 뒤에 있는 신세계공원 이것이 참 굉장히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네들이 공원 관리를 하면서 이것이 과연 납세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해서 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질끌다가 급기야는 참 행정기관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패소를 했으니까 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한건 있는데 그래 처음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고 지금 분납으로 저희가 받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 답변이 미진하다는 것을 제 자신이 압니다.

세세한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고 면장이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건축물 지재사항......반려내용에 기재사항에 대해서 반려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건축물허가는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아마 착공계를 안내고 건축은 다 지은 걸로 건축은 끝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착공계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기재를 안해 준다 그 반려를 했으며 물론 절차는 원칙에 잘못됐다고 보지만 서민을 위해서 또한 주민을 위해서 공직의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고 볼때에는 반려를 일단 해 놓고라도 건축은 이미 끝난 거라고 보는데 끝났죠?

그렇다면은 절차가 잘못되었더라도 이후에라도 이걸 착공계를 제출해서 준공까지 이루어놓은 다음에라도 기재를 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냥 무책임하게 이거 절차 안해서 안된다 이런 식으로 반려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최용섭 정명훈위원님이 타당하신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건축물을 기위 지어놓고 참 이제와서 무슨.....막바로 건축물대장을 대장을 떼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그랬을 적에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지금이라도 내서 해 주는게 어떠냐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것도 참 저희는 그래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절차가 좀 바뀌어가지고 반드시 저희한테 신고를 일단 내고 건축은 일반적일 경우에는 60평미만에 대해서는 면장허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해 줬는데 그걸 그렇게 계도를 해서 반드시 와서 저희한테 신고를 내고 착공난 후에 지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임의대로 짓고나서 막바로 저희한테 와가지고 건축물대장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참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 정명훈 위원 네, 알았어요. 절차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절차가 잘못됐다 그러나 서민들은 사실 절차를 무시하는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건축허가만 득하면 바로 짓는줄 알고 착공계도 안내고 막 짓는단 말에요. 그럼 지어놓은 것을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 장흥면장 최용섭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철거를 하라거나 이런 것은 아니구요 추후에 이걸 내십시오 착공계를, 그래서 그냥 해 줬습니다.

○ 정명훈 위원 아, 글쎄 그렇게 해 주라는 의미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에요. 다 해 줬어요 다?

○ 장흥면장 최용섭 해 줬습니다.

○ 정명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상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익 위원 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지매매증명 반려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지매매 신청을 원상순씨가 신청을 했는데 공부상에는 전이나 현재는 대지임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이게 사실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이 대지라하면 잡종지도 있고 축사부지로다 해 가지고 잡종지가 있고 주택을 지은 대지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거가 구분적으로다 해 가지고 안되고 또한 감사자료를 내 주시게 되면은 기위 과정에서는 사실 면적까지 기재하고 소유자도 기재가 돼야 검토하는 과정에서 쉽게 좀 파악할 수 있는데 전연 기재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건 차후에 수정을 해 가지고 될 사항이고 우선 원상순씨에 대한 대지가 이게 뭡니까?

○ 장흥면장 최용섭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자료 저희가 작성했습니다만 이러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을 절대 참고로 해서 이러한 예가 없도록 하겠으며 이 원상순씨의 농지매매증명은 저희가 지금 농지매매증명이 접수가 되면 현지를 확인을 합니다. 답사를 해 보니까 공부상에는 농지인데 위치가 가보니까 집이, 건물이 있더라 이러한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최근에 지은집 같으면야 법상 문제가 되겠지만 법시행 이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지.....저희가 직권으로는 안되지만도 본인이 지목을 변경해 주십시오.

이렇게 출원을 하게 되면은 법시행 전 건물에 대해서는 대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겠는데 이것이 참......그래서 이것은 일단 이렇게 해서 지목을 바꾼 후에 다시 출원을 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으로는 실제가 대지니까 저희가 이것을 대지니까 농지매매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한상익 위원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일영리에 원상순씨는 지금 주택이 있는 양반이고 그럼 이게 누구에요 원상순이가 매수인입니까? 매도인입니까?

○ 장흥면장 최용섭 매수인이 되겠습니다.

○ 한상익 위원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 아니고?

○ 장흥면장 최용섭 매수인입니다.

○ 한상익 위원 원상순이가 매수인이 아니에요? 그럼 매도인은 있고 원상순이는 일영리골에 사는 사람입니까?

○ 장흥면장 최용섭 네, 팔려고 내놨죠

○ 한상익 위원 그래 이 양반은 주택이 있고.....

○ 장흥면장 최용섭 주택을 사가지고......(중복)요 지금 산거죠 그러니까

○ 한상익 위원 ......샀는데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단독주택이 있고....

○ 장흥면장 최용섭 이 사람이....

○ 한상익 위원 매수인 아니에요?

○ 장흥면장 최용섭 네.

○ 한상익 위원 매수인이니까 일영리에 살고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 장흥면장 최용섭 네 그렇습니다.

○ 한상익 위원 그럼 거기 집이 있고 그러면....

○ 장흥면장 최용섭 사가지고 건물이 있는 거죠.

○ 한상익 위원 .....사 가지고 온다구요?

○ 장흥면장 최용섭 아니, 토지로.....건물이.....

○ 한상익 위원 그건.....토지소유주의 주소는 없고 해 가지고 그걸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분간을 못하겠다는게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못하겠다는게 바로 그 얘깁니다.

신청서를 냈는데 일영리 332-1에 원상순씨가 살고 있는건지 이게 또 지금 얘기대로 하면 이 양반이 매수인이 되니까는 매도지 주소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게 그런게 전혀 자료에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헷갈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뭘 좀 알아야 짚어보는데 이와같이 막연하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체계 이전에 그래도 감사자료를 제출한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좀더 상세성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좌우간 이거 여기서 답변하시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통감을 해 주십시오.

○ 장흥면장 최용섭 추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선 일선에서 제일 고생 많으신 면이고 민원이나 불법사항도 많은 곳에서 읍면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시느라고, 몇가지만 타읍면하고 대개가 공통된 사항인데 아까 정명훈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인허가 사항에서 건축신고라든가 허가만 받고 사실 참 주민들이 민원인이 너무 모르는 소지에서 나오는건데 우리 공무원의 의무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게 첫째, 의무인데 아까 지적하신 사항 같은 것은 건축허가만 나오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또 전용허가가 나오면 신고를 다 갈음할려고 하는.....그거 내 주실 때 착공계를 의당 다 받아가지고 이러이런 신청내용대로 다 하십시오.

만약에 이게 한평이라도 준다든가 위치같은게 변경이 된다면은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하면 순박한 주민들이 그대로 다 이행들을 합니다.

아주 악랄한 분들외에는 고의성있는 사람들도 있는데....면장님도 담당관계관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모르는 소치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은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폐기물수집수수료 여기보면 타읍면과 공히 마찬가지로 아까 하천점용료 관계로 보니까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면은 독려를 하고 홍보나 계도를 하면 이것이 걷힙니다.

아주 정말 만부득이 해서 행방불명이 된다든가 재산이 없다든가 또 부도가나서 저거했다든가 이런 분들은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의무태만 부족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더 노력을 하면 아까 체납세 관계 독려하다 보니까 1차 우리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하고 지금 현재까지 나온 자료하고도 노력한 성과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한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주민들에게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서 그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건전한 재정구조를 가질려면은 특히 점유사용료 관계는 점용료나 사용료 같은 것은 기위 시설이 있는 겁니다.

토지가 있는 거고 이런 것을 하천법 시행규칙 몇 조에 의해서 이게 안된다, 어디 예규에 의해서 안된다 그렇게 해서 전부 반려를 해 주면은 거기에서도 점용료 사용료가 안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 뭐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안해 준다 그렇게 안해 줬을 때는 그냥 내버려두고 사용도 못하고 사용료도 못하고 이러한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안해 준다든지 했을 때는 서로 양자간에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해 줘가지고 군의 수입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게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워낙 경직이 돼 있어서 그런지 뭐 그렇게 정이고 뭐고 다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전혀 그냥.....아주 판에 박은듯이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불만의 소리를 하고 있는데 면장님 지금 말씀드린게 이게 맞는 얘기죠?

○ 장흥면장 최용섭 네.

○ 김재현 위원 답변보다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흥면장 최용섭 참 아까 말씀하셨지만도 이 건축사항 또한 폐기물 수수료 지금 하천사용료는 참 저희가 사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해 보니까 되더라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수치스럽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하천부지사용료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못해 주는 사례가 이것이 해 주므로써 계속 여러 가지 잡음이 나고 나아가서는 진정 또는 이렇게 하는데 그 해주게 되면 또 싸워요 한 부락에 인근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참 저희가 재정을 위해서라도 이거를 해 주고 사용료를 받으므로써 양주군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김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참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참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모두 거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장흥에 내려와보니까 특색사업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개발제한 구역내 명예감시위원 또 환경감시위원 위촉, 무공해 비누와 주말농장운영 등 말이죠 아주 우리 양주군 어느 읍면보다도 자발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하신 사업이 가장 많은 면 같습니다.

수고하시는데 대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군부대협의 반려가 여러건 있어요. 저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대개 읍면의 공무원들 또 군에서도 민원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민원을 내면 사무적으로 전달을 하고 거기서 부동의 나오면 군부대에서 부동의 났다 그러고 반려를 해서 민원인이 허탈해 하는 아마 그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한사람이 집을 짓고 나머지에 뭣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민원을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사람 개인을오 봐서는 아주 중차대한 거고 절대절명한 것이다 개인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것이 군부대 부동의 났다고 해서 전달식으로 갔다가 주고 마는 이사람은 어디다 하소연 할데도 없고 아는데라야 우리 행정기관 밖에 없는데 군부대에서 안해 주니까 돌려보낸다 물론 장흥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겠지만 관연 우리 장흥면의 담당공무원이나 계장님이나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장님이나 그 실무진들하고 얼마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장흥면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고 자꾸 반려가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사느냐 못사느냐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해 보시죠.

○ 장흥면장 최용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면이 참 과거보다는 어느정도 완화가 돼서 일부.....그랬습니다마는 얼마전만 하더라도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였습니다. 그래서 뭘 할려면 전수 군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갖춰서 인제 군부대로 넘기면 군부대에서는 이것을 그때 그때 처리를 해서 회시를 해 줬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저도 인제 민원인이 군동의를 신청해서 이것이 또 기다리다 안오니까 찾아오는 것은 저를 찾아 옵니다.

해서 저는 관할부대를 확인을 해서 그 실무를 작전처에서 합니다. 작전 참모를 찾든지 또한 저희 구역이 72사단만 하더라도.....(청취불능).....그래 이 사람은 찾아가지고선 이게 도대체 언제 보냈는데 어떻게 된 거요 하면 우리가 작전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이러한 대답도 있고 또 어느 경우는 저희 면에 공교롭게도 우리 관내에도 탄약고가 있습니다. 이 탄약고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간의 거리내에는 동의가 안되다 이렇고 따라서 이 탄약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송추역은 해제가 됐습니다만 일영역 지역은 해제가 안되고 있는데 그 역주변이 과거에는 이것이 안됐습니다.

동의가 왜냐하면 거기가 군부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소위 “안전거리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거리내에 그런 군부대 동의가 안된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반려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역시나 참 그러면 안전거리 내에는 주민들은 이렇게 계속 피해를 봐야 되느냐? 해서 저희도 건의를 하고 어떤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문의를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어떻게든지 물론 기왕에 완화가 됐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그래서 참 그네들이 군부대는 못가고 와서 항의하는 것이 나한테 한다 이러면 내가 심부름을 해 주는데 나 역시나 이것이 내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는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가 지금 그 탄약고 안전거리내에는 뭐든지 안되고 있는데....

○ 우충국 위원 네.....

○ 장흥면장 최용섭 또 이렇게 끌다가 부동의라고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그냥.....아까 우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뭐 안된다고 하는 통보밖에는 저희가....

○ 우충국 위원 네 글쎄요. 근데 답답한 것은 말이죠 저희가 작년말에 군삿설보호구역 관리법이 그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작금은 일선통제선으로다 축소가 되고 여기 또 최외곽선, 철조망에서부터 500m이상 초과할 수 없다 이래 갖고서는 이런게 있고 다 법제화 됐다 옛날에는 군부대 마음대로 했었지만 지금은 법률화 됐으니까 당연히 항의할 것은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무작위, 무방비로다 거기서 정당치 못하게 안해 줘도 대응을 하지 못하는 아주 무력합니다.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그때 그네들이 목에 힘주던 것을 여태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지금 속수무책이다 과연 그러면 장흥면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싸운게 있었냐?

지금 이시간에도 지나친 얘기를 하면 안되지만 어떤 특정인들은.....안전거리내에 허가가 나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커다랗게 2층, 3층 올라갔는데 농가주택 신축도 잘 안해 준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 장흥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맺힌데 살고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포천, 초석리, 고양 또 별내면 용암리 등 여러군데 같은 탄저가 같은 탄약지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은 너무 무력하다 공무원들이 전혀 거기하고 싸울줄 모르고 주민한테만 안되니 할 수 있냐 결론은 그런 기술만 가지고 있다 그런 부모밑에서 살고 있는 자식 그런 행정기관 밑에서 살고있는 주민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흥면장님 개인에게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그중에서도 여기 장흥면은 많이 읍면장님이나 기획담당 공무원들에 의해서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반려사항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하신 걸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에 여기 면자료에는 해당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내무과 자료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부인지 아닌지는 제가 내무과에다 감사지적사항 자료를 오늘 아침 요청을 해 놨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여기도 보니까 석현 유원지 불법.....아까 말씀하신 것 그런 것 지적받고 다 철거를 하고 하신게 있네요 완료가 됐고 일단 상부감사지적 사항을 어떤 것을 받아서 어떤 것은 해 줬고 어떤 것은 못해 줬다는 자료는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정확하게 내놔주셔야지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 둡니다.

○ 장흥면장 최용섭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자료가.....이 내용을 저희가 지금 실제.....감사같은 경우에는 절기적인 감사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를 해서 소홀함이 없이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한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익 위원 네, 하천부지점용허가에 대해서 한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난번에 고질채권으로다 해 가지고 냈는데 그후에 다 징수하시고 8건만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 8건 남은 중에 두분이 많은 액면으로다가 책정이 돼 가지고 있는데 그중 또한 일영의 풀장은 2,000㎡고 심상리에는 6,000㎡인데 부과된 것이, 금년에 부과된 거죠? 이 금액이.

○ 장흥면장 최용섭 네.

○ 한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시지가 차액으로 해 가지고 이게 차액이 이렇게 지는 겁니까? 그 2,000㎡에는 300만원이 부과됐고 6,000㎡에는 700만원이 부과가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면적적으로다가 대충본다 하더라도 차액이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장흥면장 최용섭 네, 풀장은 실제가 저희가 지금 못받고 있는 금년도에는....

일단 어렵다해서 지금 분납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약속이 지금.....돼서 분납으로.....금액 관계로 말씀하셨는데 이 풀장은 지번에 대한 등급이 일영과 삼상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익 위원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는 거죠?

○ 장흥면장 최용섭 네.

○ 한상익 위원 그리고 풀장한다는 게 사실 여름에 사용하는건데 사실 이게 정말 참 체납으로 해서 간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년에 체납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장흥면장 최용섭 과년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 한상익 위원 자료에는 해 주시지 않으셨죠?

○ 장흥면장 최용섭 이것이 지금 금년도분입니다.

○ 한상익 위원 이게 금년도분인데 과년도에 체납돼 있는 것은 자료에 나오지가 않았는데 실지 이런 풀장같은 것은 여름에 경영하는 건데 또 목표로 해 가지고 1,000만원만 징수를 했다고 하면 아까 약 1,200만원이 체납돼 있는데 이 1,000만원 받아내게 되다 보면 장흥에서는 하천부지점용허가 목표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으로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여름에 사용한거니까는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검토해 주십시오.

○ 장흥면장 최용섭 네, 명심해서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풀장업이 비가오게 되면 전혀 수입이 없구요 잘해야 아주 많으면 한달 그렇지 않으면 20일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어려움을 말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익 위원 이 양반들은 93년도에 체납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장흥면장 최용섭 고병일씨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는 있습니다. 그래 합쳐 가지고 분납으로.....엊그저께도 저희가 독촉하니까 이 1000만원이라도 좀 일단 받으십시오 하고 가져왔더라구요 그래서 본인의 실지 사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네, 정명훈이업니다.

자꾸 질의를 드려서 미안합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해서 16페이지 6번과 8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같은 공유수면점용허가 신청인데 하나는 인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반려한다로 돼 있고 또 하나는 향후 공공용지 사용을 관에서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반려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관외거주자라고 해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반려한 이유가 각각 다릅니다.

한 사람은 서울 사람인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여기 연고를 가지고 장흥면에 와서 공유수면 신청허가를 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것이 가장 민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현재에 가장 주민으로부터 공직자가 불신이나 불평의 대상이 되는 것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더욱이 요즈음에 와서는 다 아시다시피 인천 세무부정사건 관계로 해서 참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인데 공무원들이 좀더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 이러한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이런 민원을 취급한다면 좀더 반려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특히 많지 않으리라고 하나하나 검토해 보니까는 해 줄 수 있는 것도 어떤 이유를 들어서 반려하는 것 같이 느끼고 보입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장흥면장 최용섭 먼저 말씀하신 6번의 석현리 이옥희 관계는 아까도 김재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인근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해 준 사항이 되겠고 또 8번에 서울에 사는 송치삼이라는 이 사람이 출원한 이 관계는 지금 위치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서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위에 예묏골에서 조금 올라가다가 좌측으로.....그 위치는 저희가 현재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장소가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도로확장을 하는데 그 도로확장선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서는 처리를 못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정명훈위원님께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 주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게 느껴서 앞으로는 주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헌신봉사를 할 것을 전직원을 교육도 시키고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네 9페이지요. 93년도 이전에는 체납액이 약 7,500 금년도에는 3억4,7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제 한 20여일 남았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7,500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독려를 안했는지 그리고 채권이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 1,000만원이상은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던지 채권확보를 확실하게 해놔야 되는데 그럼 93년도에도 미납됐고 94년도에 부도나고 그러면 관에서 의도적으로 봐준게 아니냐?

그러면 봐주는 인상을 받게 되고 봐준데 아니면 손이 딸려서 못해 채권확보를 안해 놨느냐 이게 그 문제인데 어떻게 답변하실건지 난 이해가 잘 안가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 착공신고에서 김선광이가 동당 이격거리 미확보로 반려가 됐는데 그러면 김선광이가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는지 아니면 짓지를 않았는지 또 건물이 지어져 있다면 건축물을 헐어야 되는 얘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아시는대로 답변바라겠으며, 세 번째 그린벨트내 무허가영세공장이 운영되는 거를 알고 있고 또한 먼저 92년도에는 조사차 94년도에는 조사차 94년도에도 다닐 때 목격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게 없어졌는지?

또 GB내 근린생활시설이 10%에 5%됐었는데 지금은 근린생활시설하면 제대로 나고 있는지 그 관계를 답변바라겠으며, 그 다음에 환경이나 요식업이 공장의 정화조나 폐수처리장이 최종방류구에 표시판을 설치하셨다고 그랬는데 23개 업소에 그럼 표시판 설치 후 운영하는 관리감독을 군하고 같이 감독을 하시는지 표시판만 그냥 설치해 놓고 안 하시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관광지내에 부석사 천막이나 텐트 허가가 용이한데 해 주는 걸로 먼저 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럼 관광지 외 지역 석현 골짜기에도 동일하게 해 줘야 되는데 면에서 군에다가 그걸 올려 갖고 일단 관광지내에서 해 주고 관광지 외 지역이라고 해서 안 해 주면 이거 주민간에 불화가 있고 관을 불신하게 되니까 이걸 같은 형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럼 면에서도 면민이 바라는 건데 이것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요게 장흥면의 특색사업으로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 장흥면장 최용섭 네, 먼저 체납세 독려에 대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받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책에도 몇가지 나열했습니다만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연결이 되면 계속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여기 보시게 된 바와 마찬가지로 13명의 고액체납자가 돼서 한 3억4,000만원 이런 액수가 체납돼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어느 면은 편의를 봐 주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전혀 저희가 편의를 봐 준 사항은 없고 고액체납자도 지금 압류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참 뭔가 사고로다가 부도가 나고 또 사람이 죽고 또 사람이 죽기전에 소득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과거에 무슨 사업을 할제 소득을 보므로써 거기에 대한 주민세가 되는데 나중에 늦게야 통보가 오니까는 결국은 사람은 없고 세금만 부과가 되는 그러한 사항도 여기에 포함되었 습니다.

또 부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세 박승환 실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지금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실제가 지금 받을려고 하니까 부도가 나서 재산이라는 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거에 그네들이 뭔가 사업을 할때 그것이 뒤늦게 주민세가 부과가 되므로써 지금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 그 밑에 12번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되겠는데 이것 역시 본인은 죽고 처가있는데 굉장히 애들 데리고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서 독려중이고 해도 어려운 사정이고 또 그 밑에 등록세와 취득세 관계는 지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 가료중이기 때문에 20일 안으로 받겠다고 하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압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매의뢰를 해서 받도록 하겠고 또 실제가 저희가 공매의뢰를 안하고 타읍면에서 공매를 한 것도 있습니다......(청취불능).....이럴 경우에는 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 사람이 공매르 하는데 체납세가 몇백 있는냐? 없느냐? 그래서 저희가 회시를 해 줬는데 지금 알아보니까.....하여튼 체납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과성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둘째번에 건축물 착공신고 이거를 질의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건축물, 건물간의 거리가 3M박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격거리를 확보한 후에 허가를 받아라고 저희가 반려를 했는데 아직 그것이 확보를 해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신청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셋째번에 그린벨트내에 무허가 영세공장이 과거에 있었다 또 근린생활시설이 과거에는 5% 밖에 안됐는데 지금 어게 됐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내에서 과거에 뭔가 가내공업식이랄까 이렇게 해서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일제 단속 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재발이 되었는지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추후에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계 요식업 공장이나 폐수처리장에 방류구 설치를 해서 감독을 여하히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거기에는 공장 업소주민이 누구다 이렇게 써 붙여놔서 이렇게 관리는 하는데 그 업소를 담당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업소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정을 해 가지고 나가서 수시로 검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관광지내에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광지내에는 허가를 해 주는데 그 외 지역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광지에 기준을 해서 금년은 시기가 다 지났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군과 상의를 해서 저희도 준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면 확인일지를 최종폐수방류구표시판 업소에 설치해 놓은 것을 관계 공무원이 담당 책임자가 있어 갖고 그 일지를 쓰고 있나요?

○ 장흥면장 최용섭 일지 쓰는 것은 참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어떻게 돼요? GB내에서 지금....

○ 장흥면장 최용섭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그것은 과거에서 5%이상은 절대 안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무제한으로 해주죠?

○ 장흥면장 최용섭 네 그러니까....

○ 권선안 위원 어느 정도 그 번지내에서는 몇 년, 5년인가는 제안 여건이 있잖아요?

○ 장흥면장 최용섭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냥 누가 신청을 하면은 현지에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5년이상 거주한자에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네, 한가지만 좀.... 여러 가지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민정부에 걸맞는 이런 공직자의 자세를 바꿔서 과거 모냥 상급기관에 너무 지나치게 복종하는 심리를 좀 버리고 공복인으로써의 민을 위한 봉사자세를 의식을 바꿔서 주민들로부터의 불신감 또한 불평등을 최대한 해소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장흥면장 최용섭 네, 정명훈 위원님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20여 공직자는 주민을 위해서 뭔가 소신을 다해서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흥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장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위원들을 대신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모두가 군민들의 뜻인줄 아시고 그대로 받아 들여서 행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장흥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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