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1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5 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백석면


일 시 1994년 12월 5일 (월)

장 소 백석면사무소


(10시 5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은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석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은선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백석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은 물론이려니와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52분)

○ 위원장 이은선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백석면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동법 시행규칙 17조의4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석면장 김광배 선서! 본인은 1994년도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r1994년 12월 5일r!

!r백석면장 김광배r!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이은선 다음은 백석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석면장 김광배 반갑습니다.

겨울을 알리는 어제 내린 눈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백석면을 찾아주신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3년 동안 애쓰시며 저희 백석면을 비롯한 양주군 지역의 발전을 이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일반 면민을 대신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남다른 애향심과 봉사정신으로 저희 행정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시고자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도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면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방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이 가정에 사랑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연내에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성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12월5일 현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백석면 면정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혁, 지역특수여건,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혁이 되겠습니다. 산성동 뒷간에 흰차돌이 있다 하여 예부터 백석면이라 칭하였고 1913년 4월 서부마장리 일부와 동부 능내리가 광탄면, 광적면으로 각각 이전되었습니다.

1915년 10월 24개리에서 덕정리 8개리로 통합되었습니다. 1955년 12월 오산리 68번지 532번지로 청사가 이전되었습니다.

1961년 3월 21개리로 분리하였다가 동년 7월 8개리로 환원되었습니다. 1963년 3월 23개리로 분리 1965년 11월 9개리로 통합되었습니다. 1980년 1월 4일 20개리로 분리 1983년 2월 15일 기산리와 영장리 4개리가 파주군으로 이전 16개리로 축소되었습니다.

1987년 1월1일 기산1리 주민의 뜻에 따라 다시 1개리가 늘어서 환원팀으로써 17개리로 증설되었습니다. 1990년 1월1일 방성2리가 분할 18개리로 증설 1993년 6월1일 오산2리가 분할 현재 19개리로 증설돼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특수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지적으로는 군청 서북방면 12㎞에 위치한 농촌형이며 한강, 임진강의 분기점으로 고지대로써 수도권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군사단 주둔지역으로써 민관군 유대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인접 지역인 관계로 근교원예와 낙농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5.18㎢ 상수도보호구역을 2.24㎢로써 의정부 상수원보호구역이 되겠으며 현재 광백상수도는 방성리에는 미지정 상태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8.9㎢로써 총 면적의 81.7%가 되며, 군사보호구역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현재 고도제한 5.5m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완전히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35.37㎢ 군의 1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9,896명 남자가 5,127명 여자가 4,769명이 살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4%가 증가하였습니다. 가구는 2,972세대 전년대비 6%가 증가됐습니다.

행정구역은 19개리 62개반, 공공기관 3개기관, 기업체는 28개업체가 있습니다. 예비군은 633명 종교는 17개로서 기독교가 13, 불교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의료업은 3개소로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지소 1개소, 진료소 1개소, 개인병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도로포장율은 100%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2개교로 백석국민학교가 725명 연곡국민학교가 115명으로써 백석국민학교는 느는 추세이고 연곡국민학교는 현재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영세민은 80세대 152명이 살고 있습니다. 군부대는 1개사단과 2개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2종으로서 무형1 전첩비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소굿놀이이고 전첩비는 임진왜란 당시 승전비로서 신각장군 전첩비가 있습니다.

폐기물수집수수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상 건수 1,848건 징수결정액 581만7,950원 징수액은 1,842건에 5,790만3,410원으로 미납건수 6건에 2만4,540원으로 99%가 되겠습니다.

3/4분기 현재 93년도에는 99% 94년도에는 100% 징수하였습니다. 개인별 체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 8억3,767만원, 부과 11억12,910원, 징수 10억3,351만원, 징수 7,939만9,000원으로 92%를 징수했습니다.

도세를 말씀드리면 4억1,406만원, 부과가 6억3,614만3,000원, 징수가 6억1,445만2,000원, 미징수 2,169만1,000원으로 96.5%의 징수율을 보였고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군세를 말씀드리면 목표가 4억2,163만원으로 부과가 4억7,676만5,000원, 징수가 4억1,905만9,000원, 미징수 5,770만6,000원으로 징수율은 87.8%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는 7,680만원이고, 체납된 금액은 2,678만2,000원, 징수 636만원, 현재 미징수는 2,042만2,000원이 되어 23.7%를 징수하였고 현재는 1,900만원을 거둬서 체납액은 6,000만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체납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주민의 납세의무의 무지와 무단전출입 거주지 이동이 빈발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과거에는 리장과 면을 통해서 전출신고를 했으나 현재는 현 거주지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전출이 되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내는 세금종류가 너무 많아 세금만 너무 많이 낸다는 불만으로 세급 납부기피, 태만, 납부의지가 결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에 대비한 우리 고장의 살림 예산임을 반상회보나 각종 회의시 서한문 등으로 이해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납기 기일경과 즉시 독촉장을 발송하여 독촉기일경과 즉시 고질체납자나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의뢰하여 채권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리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독려계획 수립 일제독려 및 조기독려를 실시하여 월2회 이상 담당공무원의 독려사항 복명회를 개최해서 체납세를 징수 실적 거양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제증명 분야 발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발급건수 총 2만5,012건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1만1,985건 호적등.초본 1,728건 인감증명 5,93건 기타 제증명 5,356건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백지용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은 1만1,400매, 사용은 1만1,346매, 잔량은 54매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연2회 실시해 1,87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병무분야 별로 말씀을 드리면 75년생 징병검사 116명, 제2국민역실태조사 76명, 국외여행신고 41건, 병력동원(예비군)353명, 현역병 입영 61명, 방위병 입소 30명이 되겠습니다.

호적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560건에 사망 79, 호주승계 42, 출생 225, 혼인 161, 전적 10, 인지 2, 이혼 41건이 되겠습니다.

호적부본정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3,083건의 부본을 정리해서 사본을 해서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경쟁력 제고대책업이 되겠습니다. 참여 농가수 61호에 사업비는 5억3,702만원으로, 지원은 3억2,450만원으로, 자부담 2억1,232만원이며, 반자동하우스 8호에 0.52㏊ 1억1,252만원, 지원 5,600만원, 자부담 5,632만원이 되겠습니다.

철골PC온실 2호에 1,000평 3억으로 지원이 2억1,000, 자부담이 9,000만원으로 현재 부추를 이식해서 자라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4회에 걸쳐 부추를 수확하여 농민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자동개폐기 22호 4.4㏊ 사업비 1억1,000만원, 지원이 4,400만원, 자부담이 6,600만원으로 농가의 노동력을 많이 절감시켜서 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관정이 29호에 지원이 1,450만원으로 전액이 지원되었습니다.

29공을 완료하여 내년 농번기에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막하우스 참여농가수 21호에 사업규모는 1만평으로 사업비는 총 9억2,000만원 지원 4억6,000만원 자부담 4억6,000만원으로 현재 19농가는 완료하였고 2농가만이 추진중에 있어서 연말안에 마무리짓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내년부터 제대로 부추를 재배하게 되면 연 노지재배로 4~5회를 수확하던 것을 이번에 8~9회 하게 되면 연간 평당 5만원에서 9만원의 소득을 보게 됩니다.

백석의 주산단지인 부추재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농가는 228호 재배면적은 14만7,820평 노지재배를 하는 것이 13만2,920평 일반하우스가 1만3,400평 현대화하우스가 1,500평이며 소득액은 44억3,460만원이 되며 1농가당 경작면적은 648평 농가당 소득액은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주권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억8,400만원 복지-기업간 도로포장이 2.3㎞에 11억이 되겠으며 주택신축 24동에 3억8,400만원입니다.

24동 다 완료하였고 도로포장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5건에 1억6,200만원 주택개량 9동에 1억4,400만원 변소개량 16동에 800만원 입식부엌 10동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시범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자연부락단위 전 가구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능률적, 효율적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전 주민에게 전파하여 재활용품 수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범마을 현황은 방성5리 능안부락 35세대가 되겠으며 인구수는 175명 남자가 85명 여자가 90명입니다. 분리수거함 제작배부 현황은 94년 4월11일 35조를 배부하였고 1조가 3개씩입니다.

사업비는 411만9,000원을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세대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서 공무원 1인당 3, 4세대를 관리하도록 하였고 주3회 지도 점검을 하고 수거의날을 월2회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및 쓰레기 생산량감소와 깨끗한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백석면 면정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은 증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니까 타 읍면보다 많이 받으시느라고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백석면을 본받아서 타 읍면에서도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장흥면 감사가 남았는데 거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백석면이 모델케이스로 이렇게 타 읍면에서도 대화한.....있는데 계수가 좀 안맞는 것 같애요.

지금 설명한 94년도 징수현황하고 지방세체납분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틀리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 백석면장 김광배 ....

○ 위원장 이은선 뒤에 계신 공무원들은 면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면장님이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답변 자료를 갖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석면장 김광배 지금 이거는 현재 94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은 도세, 군세, 과년도 체납세를 구분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 원인분석표는 과년도를 포함해서 도세와 군세를 나누어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납니다.

○ 권선안 위원 미징수총액 내역은 같은데 그 내역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차이가 나는데 과년도가 들어가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 백석면장 김광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 권선안 위원 아니 총액은.....다시 한번 해 보세요. 그거....

○ 백석면장 김광배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징수가 7,939만9,000원이고 현재 지방세체납 원인분석 내용에 2,209건에 체납액 7,939만9,000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하고 군세계가 미징수내역 도세계는 2,169만1,000원이고 현재 여기는 243건에 2,331만원인데 체납세 과년도 체납액이 거기 포함되었기 때문에 현재 차이가 나는 겁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총액은 맞는데 그 내역을 보면 차이가 나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가는 거에요.

○ 백석면장 김광배 아니, 그래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94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에는 총액은 다 똑같고 도세와 군세만 구분했고 과년도까지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석표는 과년도를 포함해서 분석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나는 겁니다.

○ 권선안 위원 그래 이상없는 거에요?

○ 백석면장 김광배 네, 그렇습니다. 미징수 총계는 여기에서 도세계+군세계에 과년도 체납액을 플러스하면 7,939만9,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총 집계는 같습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미징수내역이 7,939만9,000원 그러면 자료가 똑같은데 도세.....소계가.....쭉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면허세하고 시설세에서 차이가 나네....

○ 백석면장 김광배 과년도게....

○ 권선안 위원 그럼 과년도 게 취득세 등록세는 똑같은데 면허세하고 공동시설세가 차이가 나는데....관년도 게 들어가면 딴 것도 들어갔어야지....세가 그거는 이해가 안가는데.....

○ 백석면장 김광배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취득세도 여기에는 83건에 1,980만2,000원이고 현재 94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은 1,889만3,000원입니다. 취득세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네,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어 주신게 과년도 체납액이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안들어간 거예요. 총액은 맞는데....

○ 백석면장 김광배 네.

○ 권선안 위원 그렇죠? 자료를 해 주실 때 양쪽에다 다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 주시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에요.

○ 백석면장 김광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한상익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한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익 위원 네, 한상익위원입니다.

농지매매증명 완료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백석면 기산리의 이용수씨가 이미 전용되어 대지화되어 있으므로 자경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반려가 된 모양인데 이용수씨가 거주하고 있었는지 또한 대지가 주택인지 아니면 축사단지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 백석면장 김광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사정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축사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한상익 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이양반이 매각처분을 했기 때문에 매매증명으로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이용수씨가 전자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축사부지로 해서 이용을 하다가 매각처분한 그 과정에서 이 매매행위가 안이루어진다고 했었을 때 그 양반이 계약을 하고 난 상태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계약을 한 상태라고 얘기.....매각처분했는데 그게 양도가 안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양반이 변상까지도 해 가지고 해약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도 오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은 전자에 이 우리가 농가를 갖다가 보호하는 측면 전 소유자에 정말 참 누적되어 가지고 배는 모릅니다만 몇십년간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거 조금 좀 값이라도 좀 낫게 매겨서 매도처분 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는 마음도 있는데 이게 매매행위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두 번에 걸쳐 들어와 가지고 됐으면 이 양반이 해약단계까지도 가야된다는 사실 참 온거란 말에요.

이랬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그 과정 과연 이런 걸 좀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실지가 사실 참 검토가 그렇게 돼 있는지 또한 이 양반이 정말 참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매도처분 해 가지고 사실 그게 매매증명이 안 이루어지니까는 또 해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두 번에 걸쳐 들어왔었을 때는 좀 유도를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방향까지는 끌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게 왔을 때 이게 해약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 양반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득과 여러 가지.....참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 백석면장 김광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면정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농지매매증명에 흥죽리 김태환씨가 전입이 돼 있었는지, 또 백석면 흥죽리 신옥자와 오산리 신섭 이사람들 두사람은 한 사람만 등재가 돼 있어 반려를 시켰는데 신섭과 신옥자는 같은 맥락이고 김태환이는 좀 틀린 맥락인데, 영농의사가 없어서 그렇게.....영농의식 있는지 없는지 본인을 만나서.....진짜 해 봤는지 요새는 진짜 농지사는 것 영농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마 농지매매신청의 반도 안된 거에요.

농사 지어가지고 타산 맞습니까?

○ 백석면장 김광배 현재 저희에게 농지매매증명이 들어와서 현재 전광수는 여기와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영농의사가 주위 여건이라든지 또는 본인의 환경으로 봐서....현재 전광수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옥자는 주민등록상에 전가족이 있지 않고 1인만 등재....주민등록자에 신옥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고 독신자입니다. 독신자....

○ 권선안 위원 그러니까 신옥자는 독신자란 말에요. 지금 얘기하신대로.....그럼 농지매매증명을 해 줬어야죠. 독신자라고 해서 혼자 산다고 해서 안해 주면 안되는 것 아니예요? 전 가족이 안와서 안해 준 것 하고는 틀리잖아요.

○ 백석면장 김광배 네, 추후에 신옥자는 다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발급을 해 줬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면 김태환이는 어떻게 됐어요? 김태환이는 주민등록이 돼 있었어요?

○ 백석면장 김광배 김태환이는 현재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전용신고를 했습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그런데 농지매매증명은 안해 준 것 아니예요? 축산업을 한다고 해서 농지매매증명을 안해 준단 말에요?

○ 백석면장 김광배 아니죠, 현재 축산업을 하고 있으면서....

○ 권선안 위원 네

○ 백석면장 김광배 ....당초에는 농지소재지에 전가족이 미등재 되어 있다가 나중에 가족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농지매매증명을 해 주고 농지전용 신고까지 해 줬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면 오산리 신섭은 어떻게 됐어요?

○ 백석면장 김광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바로 그런게 문제인데 신옥자같은 경우에는 인제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생각을 해 갖고 식구가 많은데 혼자 와 있다고 그래서 반려를 시키고 나중에 추후에 다시 들어와 갖고 조사를 해 보니까 혼자산단 말에요. 신옥자가 그래서 농지매매증명이 나갔잖아요!

○ 백석면장 김광배 네!

○ 권선안 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해줄 때 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민원인이 그렇게 불편한 사항을 겪지 않을거란 말에요. 그렇죠?

○ 백석면장 김광배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농지 일시전용 허가가 반려가 토사유출 피해가 예상되어서 안해 준 예가 몇 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여름에 들어와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처음에 들어와서 그런 거에요? 언제라도 날짜가 있어야 좀 보는데 날짜가 없으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네.

○ 백석면장 김광배 백석면 가업리 박명환은 당초에 인근 농경지 토사유출 우려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추후에 해 줬습니다.

○ 권선안 위원 3건 다 해 준 거에요?

○ 백석면장 김광배 아니, 그리고 분명한 건은 한 사람입니다.

○ 권선안 위원 박명환이 거는 해 주고 최상만이 거는 안 해 주고?

○ 백석면장 김광배 최상만씨요? 최상만씨는 여기가 방성리 산성 밑이기 때문에 지목이 전입니다. 이곳을 복토할 경우 토사유출이 돼서 인근농지에 문제도 있고 계단으로는 높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해 준 겁니다.

○ 권선안 위원 이 사람은 전으로 쓸라고 그러고....

○ 백석면장 김광배 아니, 현재 전인데 이거를 딴.....일차적으로는 복토를 하고 나머지는 딴 걸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덴데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볼 것 없고 이게 현지에만 해 줘야 되는데 이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경작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해 준 겁니다.

○ 권선안 위원 전에서 전을 복토하는 것을 일시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 백석면장 김광배 아니, 복토가 30㎝ 미만은 그냥 복토가 되는데 30㎝이상은 일시전용허가를 자기가 낸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것은 일시전용허가에 관계없이 옆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계단식으로 밭을 만들려는 거에요. 그린벨트가 있고 해서 그린벨트가 있고 해서 그린벨트 내에서 형질변경을 냈는데 그건 되지가 않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린벨트 내에....

○ 백석면장 김광배 그린벨트하고 경계지역에 일부는 밭이고 일부는 일반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시방 어디냐면 오산 삼거리에서 들어오면 방성2리에서 방성4리로 들어가는 이게 우측에 대성사 들어가는 우측에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못해 준 겁니다.

○ 권선안 위원 그래, 전일 것 아네요? 전....

○ 백석면장 김광배 네.

○ 권선안 위원 일시전용보다는 이런 것은 그냥 전용허가를 내 줘도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 백석면장 김광배 우리한테 전 같은 것은 허가를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본인이 목적은 딴데 있고 자기가 행정기관이나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그것을 해 주게 되면은 자기도 계단식으로 하면.....주의의 것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임의로 임시전용허가를 낸 거에요. 그래서 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거기다 준농림지역이 아니예요?

○ 백석면장 김광배 네.

○ 권선안 위원 준농림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이런게 다 나갈 수가 있는데 이건 공무원들이 과도한 권한을 이용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 백석면장 김광배 이건 일부 현재 그것 외로 축사를 지어서 시방 공장으로 이용도변경을 할 수 있고 또 지금 신축은 공장허가를 받아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토사유출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 양반이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거기다 석축을 쌓던지 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관심을 가지고 면장이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우충국 위원 우충국위원입니다.

아까 특색사업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에 세대별 담당공무원제를 채택하셨다고 그랬는데 특색사업으로 바람직스러운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장....옛날에는 산업행정이다 뭐다 했는데 지금은 세월이 가고 여건이 바뀌니까 이런 쓰레기문제, 공해문제에 관심있게 특색사업으로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발전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몇가지만 질의를 드릴테니까 그대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죠.

아까 수박하우스 재배농가 2농가가 미비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권선안 위원님께서 일시전용 문제에 대해 질의하신 중에서 나중에 다시 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면에서 염려하던 토사유출 관계에 보면 어떤 보완이 돼서 해 준 건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지금은 아까 산업행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로 가면서 이제는 지방세 세제행정이 가장 아주 절실합니다.

그런데 액수면으로봐서 체납액수면으로봐서 백석면이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다른 읍면에 비해 성과가 좋고 많이 애를 쓰셨는데 문제는 작년도 몇해전까지의 과년도분이 한 2,000만원되는데 금년에 물론 이게 10월말 현재니까 2개월동안에 상당한 실적이 예상됩니다마는 금년에 당해연도에 이게 5,879만5,000원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우리 백석면 세무행정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작년 대비해서 하는 걸로 제가 일단 판단을 섭섭하겠습니다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납세기피자가 1,081건이나 됩니다. 이거는 무능력자도 아니요 무재산자도 아닌데 건수가 1,081건을 그냥 방치한다면 지금 우리 세무행정으로 대응을 하셨기에 이런 수치의 결과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무재산 능력이라는 구분을 명확히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행불자가 984명이나 나왔는데 과연 다 행불자인지 이런 것도 단순 숫자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한 보완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몇가지만 면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보세요.

○ 백석면장 김광배 현재 일시전용 토사유출 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농경지 경작자가 그러한 대립적인 문제도 있어서 원만히 됐고 그러므로 해서 일시전용하는데 있어서 높이라든지 이런 것은 2개소가 있고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한 다음에 일시전용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막재배하우스는 당초 신청했던 사람이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사람으로 농지 900평중 400평은 흥죽3리 강병조에게 450평은 복지리 김한배에게 변경해서 현재 강병조는 한 80%의 공정을 보고 있고 김한배는 물자를 사다 놓은 상태입니다.

○ 우충국 위원 이거는 답변하신거로 받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질의하세요.

○ 우충국 위원 토사유출 관계를 이유로 해서 반려를 했는데 인근 농경지소유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 줬다는 말씀입니까?

○ 백석면장 김광배 네, 그래가지고 그 높이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현재 기초농지인데 논에 보면 어떤 경우냐면 깊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트렉타도 못 들어가는 실정이고 그래가지고 해 줬는데 그 신청자는 완전히 메꿔서.....나중에는 그것을 다 메꾸지 않고....

○ 우충국 위원 그렇다면 면장님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인근 농지소유자와 원만한 타협을 봐서 민원 예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데 일시전용에 인근 농지소유주와 합의해서 허가를 받는.....이거 새로운 제가 봤을 때는 다른데는 법적규정이 없잖습니까?

○ 백석면장 김광배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논보다 높이는데.....옆에 물....관계나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됩니다.

이게 경지정리 지역입니다. 가업리....

○ 우충국 위원 그래도 법에 없는 제도로 물론보다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하시느라고 하신거지만 일반적으로 그건 인근 농지소유자와 사전 타협이나 승낙없이 할 수 없는 거로 승낙을 받아오라, 자체적으로 너무 높이지 말아라, 수로에 지장을 주지 말아라, 행정력 자체에서 그것을 처리하고 소화해 나가셔야지 인근 소유자에게 도장을 받아오라든가 합의를 보라는거는 또 하나의 민원을 초래하는거다 어려움을....

○ 백석면장 김광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 우충국 위원 아니, 아직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 백석면장 김광배 지금 과년도 체납세가 2,200만원이고 현재 5,869만원이라고.....현재 1,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납세 여기 무재산이라는 것은 재산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재산이 있어서 부과를 했다가 이것이 소액이고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해서 지금 3건에 13만4,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3건에 대해서는 재산은 있지마는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무능력자는 재산은 좀 있는데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유형별로 나누는데 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백석면장 김광배 네.

○ 우충국 위원 그럼 재산이 있는 사람은 무능력자는 아니죠. 이사람은 무능력자라기 보다 이사람도 체납세 기피자이며 이런 거는 무능력자라는 것은 앞으로 무재산과 동일되고 결국은 우리가 결손처분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사람이 무재산 무능력으로 분류가 돼야 됩니다.

압류조치만 해 놔도 우리 채권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사람을 여기서 무능력자라고 분리해 놓는다는 것은 어휘상 부적합하지 않느냐....

○ 백석면장 김광배 앞으로 분류를 다시 하겠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럼 납세기피자 1,881건은 이거 어떻게 해서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어느 면에 가든지....또 이 사람들이 말이죠. 대개가 상환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여기서.....당당하게 나와서 여기저기 목에 힘주고 다니고 자가용 거의다 타고다닌 사람들인데 이거 타성을 길러주는 거다. 안내고 어물쩍 한 5년 있으면....결손처분해서 그렇게 하면 그만인데 이거 대체 왜 했냐 낸 사람보고도 이 사람들 이죽거릴 사람들이에요. 이게....

○ 백석면장 김광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연말까지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선 백석면장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신 면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노고르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보니까 타읍면보면 폐기물수수료 읍면장님이 읍면에서 직접 관장하는 폐기물수집수수료가 과년도에 6건 밖에 없어가지고 보니까는 한 두사람 빼놓고요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금년도에는 3/4분기까지 보니까 거의 100%를 다 징수를 하셨는데 참 면정에 적극적인 면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하천부지 관계도 체납액수가 근 한....되는데 한건이 삼백 한 이십만원 되는데 이 한건이 이게 됩니까?

○ 백석면장 김광배 공장부지입니다.

이 양반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부도가 났어도 이 양반이 면에 와서도 연말까지 낸다고.......

○ 김재현 위원 그다음에 몇가지 반려된 사항에 대하여 두어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사시는 김동문씨라는 사람이 두 번에 걸쳐서 조건부 군 동의를 받은게 있는데 지표면으로부터 2m이하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뭡니까?

○ 백석면장 김광배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2m이상 지을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김재현 위원 어딘데 지표면으로부터 2m이하 고도제한을 받습니까 이게? 2m라면 단독주택 1층 가옥 밖에 안되는데.....

○ 백석면장 김광배 흑과백 있는데입니다. 흑과백.....

○ 김재현 위원 이게 이해가 안가는데 군부대에서 조건부로 동의를 해 줬단 말예요.

동의를 해 준 건데 지표면으로부터 2m이하기로.....할 수 없다는게....

○ 백석면장 김광배 아니, 거기 잘못표기가 됐습니다. 2m이하가 아니고 2m이상으로 신축할 수 없음 이렇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 김재현 위원 아! 2m이상입니까? 그런데 그 옆에 흑과백이나 이런 데는 2m이상 집들이 되는데....이게 1층으로 들어온 거에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백석면장 김광배 이게 단층입니다.....

○ 김재현 위원 단층인데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반려가 됐는데 2m....도로경계로부터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반려가 된 사항인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 백석면장 김광배 .....

○ 김재현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기산리 하만자씨가 했는데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신청내용과 상이하다고 했는데 이거 뭘 하려고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한 겁니까?

○ 백석면장 김광배 .....

○ 김재현 위원 기산리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낸건데 이게 반려가 됐다고....

○ 백석면장 김광배 내용이....그 내용을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재현 위원 그것도 마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읍면장님도 농지전용을 해서 용도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 저거인 모양인데 농어촌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게 기산리 인 것 같은데 두건이 다 그런건데 저수지에 생활오폐수가 유입되지 않는 근본적인 오폐수처리시설 계획을 세운 다음에 다시 재 신청을 하라고 아마 반려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사업을 할려고 신청을 한 겁니까? 근린생활시설 입니까? 조연하고 이용의....

○ 백석면장 김광배 조연이는 당초에 농지보존용지에....과거에 상대 도면에다가 지금 이번에 진흥구역으로 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을 할려다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흥지역내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안된 거고 기산리 이용의씨는 오폐수배수시설이 안돼 있어 가지고 저수지로 오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산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화조를 만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한 사항입니다.

○ 김재현 위원 그러면 기산리에 이용의씨가 거기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 백석면장 김광배 이용의씨는 거기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김재현 위원 신청을 한 거죠?

○ 백석면장 김광배 그렇죠, 용도변경 신청을 한 거죠. 그런데 오폐수 배수시설이 지금....

○ 김재현 위원 ....그런데 그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내주면서 그 사람들은 오폐수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백석면장 김광배 지금 현재 흑과백은 4,000만원을 들여서 정화시설을 하고 있고 거기에 김연경이나 김준경이는....모아서 시설했습니다......저수지를 거치는데 오폐수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 그에 따라 변측정기를 달아서 100ppm미만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기산리 주변에는 저수지주변에 아주 마구잡이 식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농경지....법에는 없지만 하고 면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현 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오폐수 배수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럼 그것을 막아 버리고 퍼내면 어때요? 퍼서 처리를 하게끔 하면?

○ 백석면장 김광배 그것은 본인들이 불가능합니다.

○ 김재현 위원 그래서 기산리 저수지 등 현지답사를 군청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환경관계되는 곳에서 오폐수배수처리시설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 백석면장 김광배 그래서 그것을 같은 달에 허가를 했었습니다.

○ 김재현 위원 그것이 읍면장 소관입니까?.....어떻게 신청이 돼 가지고 반려한 겁니까?

○ 백석면장 김광배 이게 군에서 한 게 아니구요. 용도변경을 60평 미만은 면에서 합니다. 200㎡미만은....

○ 김재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읍면장님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청 감사시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오랜시간이 흘렀으므로 짐시 휴식한 다음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2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에 의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좋은 점도 많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수수료 같은 것도 금년도 같은 경우 100% 징수가 됐고 작년도도 90%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납세율도 타면에 비해 상당히 높고 백석이 하천부지사용료 부과율을 보면 약 40% 밖에 징수를 못했고 60%이상이 시방 미수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평방당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인데 연간 사용을 하고 상당히 저렴한 가격인데 왜 징수가 안됐느냐? 세금액만 관심이 저조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거와 같이 좀 성의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미수금이 발생치 않도록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된지가 3년넘어 4년가까이 됩니다마는 처음으로 우리가 읍면에 민찰겸해서 읍면에 감사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 돼서 충분한 감사나 민찰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읍면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들은 주민면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감사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민찰을 겸해 가지고 행정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행정에 반영하고 촉구해서 올바른 주민을 위한 주민복지를 위한 주민편의의 행정을 촉구해볼까 하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또한 여기에 나와서 백석뿐만 아니고 전 면을 감사해 본 결과 사실 또 우리 양주군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가장 주민으로부터의 관에 대한 불신과 불평의 소리는 민원업무로부터 발생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 이 민원처리과정을 검토해 보니까 반려나 취소 취하된 건수가 상당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참 여러 가지로 구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때에는 공직자로써의 주민편익을 위한 봉사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반려나 취하 이유가 여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취하 된다 혹은....한다는 것은 역시 공무원들 자세가 먼저 바꿔져야 되겠다 좀더 주민을 위한 봉사자세를 갖고 공직에 임했더라면 이 반려나 취하건수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 앞으로는 현재와 같은 공무원들의 자세를 좀 바꿔서 상급기관에 대한 과거에는 사실 상급기관에 대한 복종심만 가지고 지시에 의해서 열심히 하고 주민을 위해서는 등한시 했고 이것이 과거였었다 이것은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상급기간에 대한 복종심을 버리고 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민편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해서 좀 더 민으로부터 불신을 제거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가장 문민정치에서 주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상의 말씀으로 갈음하고 앞으로는 좀더 주민편익을 위해서 봉사자체를 탈바꿈 했으면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상부기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 자료에 보면 세가지중에서 두가지는 신청을 하셨고 맨 밑에 불법농지전용 행위단속 소홀을 두건은 추인허가라고 하셨고 한건은 양성화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해석이 좀 뒤따랐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내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공직기강.....이라고 해 가지고 7월1일날 2명이 출장결재없이 업무추진을 이유로....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상부기관 감시지적 사항에 돼 있으면 안 좋지 않겠느냐? 이거 누락이 된 거고 그것은 우선 지적만 해 두겠습니다.

○ 백석면장 김광배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지금 농지전용허가에 추인허가는 어떻게 된 거에요? 그 상태를 놓고 인정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원상복구를 안하고 표현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양성화 추진중이라고....

○ 백석면장 김광배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할 때 그때 추인허가 된거고 지금 신윤섭 1건 양성화 추진중이라는 것은 현지가 하천이 있기 때문에 교량을 가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량가설을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지금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처리가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충국 위원 아, 두건은 양성화 조치때 한거다?

○ 백석면장 김광배 네.

○ 우충국 위원 네, 됐어요.

○ 위원장 이은선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하천부지사용료를 받았는데 미납액이 1,000만원이 나왔는데 미납현황을 보면 개인별현황이 없어갖고 말에요 잘 알지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대지를 타면하고 견줘보니까 타면은 4,570㎡에 205만원 징수를 했는데 징수고지를 했는데 백석은 1,200, 1만2,000인가....1만2,353㎡인데 340만원 징수를 할려고 부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지가 인근 면하고 차이가 부과한 액수가 차이가 많은데 예를 들어 광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비율적용을 잘못해서 그런지 하천부지 대지나 공장용지로 쓰는 용지는 그거는 거의다 면과 면사이는....놓은 걸로 아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타면 전체의 것을 면적을 봐도 백석이 너무 적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는 거에요?

○ 백석면장 김광배 저희가 지금 토지등급가격에다가 대지는 3%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면이 타지역보다는 가격이 싼 편인데 논값도 그렇고 시장성도 낮아 그렇고 토지가격이 싼 편입니다.

○ 권선안 위원 공장용지에 부과한 것 보니까 그거는 대담하게....대지만 유별나게 싼데....

○ 백석면장 김광배 여기 공장용지는 어디냐면은 21사단 지나서 가드라인을 짓고 공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지구입니다. 그래서 거긴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그러면 공장용지는....

○ 백석면장 김광배 공장용지는 그게 10%를 부과합니다.

○ 권선안 위원 대지는 3% 농경지도 3%....

○ 백석면장 김광배 농경지는 5%입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농경지가 어떻게 5%가 돼요? 농경지가 더 싼데....

○ 백석면장 김광배 농경지 값은 지금 100분의 5를 부과하는데......

○ 권선안 위원 아니, 그거 개정 됐잖아요? 먼저번에 개정해 갖고 내려보냈을 텐데 농경지....

○ 백석면장 김광배 .....

○ 권선안 위원 개인별 내역을 달아줘라 하는....내고 안내고 하는 납세태만에 왜 납세태만이 돼 있느냐 이거야 이동네 백석의 유지가 납세태만을 했느냐 아니면 낼 능력이 없느냐 하는 이런 것을 알아야 하는데....

○ 백석면장 김광배 유지되시는 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다 받았습니다. 23건인데 이의신청이 있지만 2건은 징수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세 적용이 말에요. 지금 착오가 일어난 것 같은데 대지가 전 보다는 비싸요. 전에는 동일했었는데 전을 세율을 낮게 측정해 갖고 관에서도 얘기하면 위의 지시도 있고 그래갖고 낮게 책정이 되는건데 이게 잘못 책정이 돼 갖고 일단은 농사를 짓는데도 일년에 쌀 한가마니 벼농사 한마지기에 받는 것도 지금 한닷말 주민들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과다하게 잡혀있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농경지도 싼데 농경지가 대지보다 비싸다면 말이 안되죠.

○ 백석면장 김광배 이것은 법규를 숙지해 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개인별로 말에요 이걸 뽑아서 보내 주세요.

○ 백석면장 김광배 지금 즉시 드리겠습니다. 그거 뽑아놓은게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먼저번에도 보니까 백석공해업체에서 무단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 물론 하겠지만 각 리단위나 면 단위에도 환경감시원들.....

○ 백석면장 김광배 네, 새마을지도자로....

○ 권선안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상은 먼저번에도 만들어 놨을 때 유명무실해지고 하니까는 반별로 리별로 해 갖고 그 사람들 지도자들이 여기저기 살아서 모여가지고 나가는데 저거하니까는.....해야지 토요일날도 나가서 하니까 백석지역이 아니지만 오산리 앞에 천성농원앞에 막 태우더라구요.

밤에 폐기물을 막 태우는데 바로 그런거예요. 거기 누차 주내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누차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돼 그와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폐수 내려보내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도 계속 비밀배출구를 통해서 내보내고 밤에는 무단방류를 하고 하는 상태라 주민들이 그것을 경각심을 갖고 그래야지 백석이 신천이나 중랑천 상류인데 백석면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란 말예요.

확실히 면장님께서 그것을 해 주시면 일단은 하류도 깨끗해질테니까 환경감시 체계를 여기 백석면에서 면장님이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있는 감시원체제 갖고는 어려우니까 리별로 그걸 특색사업으로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 백석면장 김광배 그래서 지금 방성5리에 피혁공장 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리에 있는 감시원으로 하여금 그걸 감독이나 할려고 해도 안되서 오히려 기산리나 가업리 저쪽 흥죽리에 있는 지도자하고 교체를 해서 그쪽에는 공장을 하고 이쪽에는 축사 이런 것을 교체적으로 점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사람이 가서 그걸 감독하기는 무척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조금 이 지역에서 떨어진 흥죽리나 기산리지역에서 와서 점검을 해 고발을 하는 이런 체제를 갖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먼저 현재 측정하는 그거를 군 환경과에서 받아가지고 우리도 측정해서 올리는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낮에는 좀 없는데 새벽이나 밤에 그런 예가 많고 폐수처리장 만들 때 기본이 비밀배출구를 만들어 놓은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배출구를 일단 찾아내는게 급선무인데 군청에서 나와서는 못 찾아요.

○ 백석면장 김광배 지금 그런데 저희가 피혁공장이 5개사 있는데 정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화조 최종배출구에 써다가 간판을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밀배출구를 찾는 것은 천상 야간에나 가능하다 주간은 그리 안 내보낼테니까.

○ 권선안 위원 아니 비밀배출구는 최종.....각 읍면에서 공장마다 최종배출구에다 입간판을 붙였는데 그것을 몇 백m 벗어나갖고 거기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천 감시를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건설과 하천감시원들이 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건지 잘 안되더라구요. 그게, 그러니까 백석에서 면장님이 특색사업으로 연구 좀 해 갖고 해 주세요.

○ 백석면장 김광배 네, 이건 위원님 말씀을 면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명훈위원!

○ 정명훈 위원 네, 정명훈위원입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포괄사업비에 시설비가 3,000만원 민자보조가 2,000만원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행내역을 보면 시설비가 약 1만원 집행이 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고 민간보조가 약 570만원정도 나와 있는데, 실지 이거 이외의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아 있는 건지 지금 연말이 되어가지고 다 소비가....

○ 백석면장 김광배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중 시설비는 전부 집행계획을 세워서 완료를 했고 시설비는 민자에 대해서는 현재 31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 정명훈 위원 여기 내역으로 봐서는 지금....

○ 백석면장 김광배 아니 지금 새로 만든 서류에는 전부 됐습니다.

○ 정명훈 위원 아 새로 나온 거에는!....

○ 백석면장 김광배 네, 그래서 저희가 이 31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쓰레기장은 가지고 있고....이월사업 때문에 이거를 남겨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장은 겨울에도 정리를 해야 되고 복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자만 남고 시설비는 끝났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백석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백석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들을 대신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백석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