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1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2 금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광적면


일 시 1994년 12월 2일 (금)

장 소 광적면사무소


(15시 3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은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광적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은선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광적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은 물론이려니와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5시 35분)

○ 위원장 이은선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광적면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동법 시행규칙 17조의4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선서! 본인은 1994년도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광적면장 심재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이은선 다음은 광적면장 인사와 아울러 광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양주군의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기대와 관심속에 30년만에 부화된 지방의회가 벌써 세 돌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애향심을 바탕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봉사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러한 자리를 갖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은 사례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도사항을 겸허히 본받아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면정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편익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다 많은 지도를 당부드리오며 의원님여러분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실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 하셨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광적면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연혁, 지역특성, 일반현황, 현안사항 및 대책, 특수시책추진 등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혁과 지역특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인구 9,700여명과 가구 2,898가구 기업체 310여개업체에 종사자 3,4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시설로는 보건지소 1개, 의원 3, 약국2, 약방하나, 한약방 1등 8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지면적 1,354㏊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통일공원묘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면 양주군 광적면 비암리 산 19번지에 있으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1973년 1월16일 법인명 통일공원묘원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대표자 조상채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면적 7만 7,685평에 묘지설치기수가 36기로 되어있으며 사업중단상태에 있으며 묘지설치허가는 지역이 군부대 훈련장에 편입되고 있고 제반민원 미해결로 인하여 사업중단상태에 있으며 묘지설치허가는 지역이 군부대 훈련장에 편입되어 있고 제반민원 미해결로 인하여 사업중단 사태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소재 비암1리 가구 및 인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반에 83가구에 28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묘지설정에 따른 찬반비율은 찬성30%에 반대 70%로 여론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반대측 주장으로는 타 목적개발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혐오시설로 인한 교육적 측면에서의 거부감등 운구행렬시 교통장애가 유발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인측 주장으로는 부탁기금조성과 주민의 취업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으로는 11월 28일 비암1리 주민들이 1군단 사령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통일공원묘지 설치로 인하여 찬성측과 반대측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의견이 엇갈려 현재 주민들까지 서로 왕래도 하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 있으며, 대책으로는 주민의 화합이 절실한 상황으로 리장, 지도자 주민들에게 화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지만 지속적으로 리의 화합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훈련장 및 포사격에 따른 반대동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사항에 광적면 비암3리 송구레미 진지 및 밭세우게진지 2개소가 있습니다.

사용부대로써는 1군단 1포병여단 예하부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동향으로서는 94년 5월 6일 주민과 군부대간의 1차 협상, 동년 5월 17일 2차 협상을 한 바 있습니다.

94년 10월 30일 포사격 실시 협조통보를 비암3리 주민의 반대로 진솔훈련만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군협의 부동의로 주택 및 축사, 개축, 신축을 할 수 없어 주민불만이 누적되어 있으며 93년도까지는 장단반도에서 사격훈련을 하였으나 현재 폐쇄되어 비암3리 훈련장을 수시 사용하여 가축유산, 주택균열 및 심장병환자가 다수발생 차량 및 전차통과시 먼지공해로 인해 주민이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작전을 계속 실시 되어야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암리 지역의 사격장은 포사격을 하지 않고 전술훈련만을 실시하고 삼거리진지 및 훈련장을 사격 또는 전술 훈련실시 전에 군부대의 충분한 홍보방송과 주민의 사전동의서를 받아 사격과 전술처리 훈련을 실시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장 민원안내제 실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를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편익제고를 위하여 각종서식의 무료대서, 안내 및 현황을 제공함으로서 민원안내 전담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리장이 친절봉사운동을 적극 실천함으로서 주민의 화합과 단합으로 밝고 건전을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1994년 3월 23일부터 지속실시를 하고 있으며 리장단 협의회장 허종범외 13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매일 10시부터 14시까지 근무를 하고있으며, 리별 순번제로 실시를 하고있으며 94년 9월 17일 미담사례로 경인일보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민의 불편 및 불만사항을 사전에 파악 면정업무에 반영하고 주민의 화합과 단합으로 명랑한 지역사회건설을 하며, 직원 본연업무에 충실하여 밀도있는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착공신고에 따른 주민편의시책 추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 주민들이 농가주택 및 축사를 신축할 경우 면사무소에 농지전용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가 처리되면 신청인은 즉시 농가주택 및 축사를 건축하고 준공검사를 요청하여 건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후 건축착공신고 미필로 인한 행정조치 후 처리되어야 하므로 항시 민원 인과의 마찰이 있어 본 면에서는 농지전용신고필증을 교부받을시 민원인에게 건축물착공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주며 농지전용신고 표지판을 제작 교부함으로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시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조기정착 시키고자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94년 8월 1일부터 지속실시를 하고 있으며 농지전용신고 주택 및 축사시설에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서는 농지전용신고가 처리됨과 동시에 토목담당이 직접작성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시간적 부담 해소, 각종 불법행위의 사전예방 및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에 있고, 친절봉사를 통한 대정부 신뢰도를 기여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은 증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통일공원 관계가 아직도 문제점이 많은데 그러면은 이게 찬성이 30%이고 반대가 70%인데 이게 어떻게 찬성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 광적면장 심재성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 광적면장 심재성 네,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통일공원이 허가가 난게 어떻게 된 거예요?

○ 광적면장 심재성 저희는 군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럼 반대를 아니 그래도 어느정도 면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 광적면장 심재성 네.

○ 권선안 위원 그럼 이게 찬성과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통일공원하고 어떤 협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텐데 어떻게 그 협의할 때 면장님이 참석하십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우리는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기네들끼리 요새도 좀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인사를 만나지를 않고 아, 저 찬성하는 인사를 만나지를 않고 반대하는 인사들과는 지속적으로 사업주가 만나는 걸로 아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럼 면에서는 전혀 파악이 잘 안되고 있네요.

○ 광적면장 심재성 만나고 난 후에 얘기는 저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수시.....

○ 권선안 위원 면에서는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 광적면장 심재성 글쎄, 뭐 뚜렷한 거는 없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면 면이나 군에서는 방관한 상태에 있는가 보네요 결국은. 그렇죠?

○ 광적면장 심재성 저희는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 권선안 위원 그래도 어떻게든지 면에서 나서서 갖고 원만하게 주민들 편에서 그러게 얘기 좀 해 줘야 되는데 방관상태로 면이나 군에서 있다면은 이거 점점더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면장님이 어떻게 대책안을 한번 세워보세요 한번 네?

○ 광적면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과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반대하는 분들은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어느 정도 부락기금 관계가 된게 아니예요?

○ 광적면장 심재성 글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훈련장에 사격장관계 말이예요.

○ 광적면장 심재성 네.

○ 권선안 위원 그것도 뭐 주민들하고 군부대 훈련할 때 주민의 사전동의를 받아 사격과 전술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부대측하고 얘기가 됐어요?

○ 광적면장 심재성 네, 수시 저희 면사무실에서 1군단 포병사령부 교육과장하고 주민대표인 리장과 수시로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거리진지는 포사격을 좀 가능하게 대화가 이루어졌고 지금 송구레미진지 비암3리 지구만 지금 완전 해결을 못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럼 한쪽만하고 한쪽은 안해도 되는거 아니예요? 거기 송구레미동쪽에 그쪽에.

○ 광적면장 심재성 우리 주민들로서는 불편하다고 그러겠습니다마는 군부대 입장에서는 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해결책이 나오지를 않아서 현재도 계속 민원발생의 소지가 항상 잔존하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이게 모든게 보면은 군대에서는 군사용 부동의 맨 부동의만 따지고 있고 군에 올라와 보면 군청에 올라간 게 한달 기간이 있는데 한달 두달 막 끌고 그러니까는 군협의가 안되니까 주민들 불만이 쌓이고 그러는데 건축행위나 농지전용 같은거 할때 군에 보내면 군부대에서 제때에 안떨어지니까 어느 사단 관할이 다 있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민간인들은 부대에 대한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군사동의는 많아 갖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떨어지고 있잖아요?

○ 광적면장 심재성 네, 비암지구에는 일체 군사동의를 해 주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네 작전관할권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런 답변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럼, 농업용 관계도 마찬가지죠?

○ 광적면장 심재성 네. 네

○ 권선안 위원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막대한 뭐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지어갖고....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군부대에서 계속적으로 부동의로 비쳐지면 말이 안되는데 그러면은 그 이주대책도 없는거고 또 주민들이 이주를 해서 다른데가서 산다는 것도 힘든 얘기고 군동의는 안해 주고 그냥 옛날처럼 농사짓고 살아야 되는데 신축이나 개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불만이 계속 누적이 돼 갖고 일어나는건데 그거를 면장님이 좀 나서셔갖고 좀 해주시든지 면장님이 안되시면 군수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같은 얘기를 해 갖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 보신 일이 있는지?

○ 광적면장 심재성 네, 앞으로 군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갖고 군수님하고 어떻게 저희가 군부대를 방문하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한상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익 위원 네, 한상익위원입니다.

공사발주 현황에 대해서 우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은 위에 있는거는 계약금액의 상단에 있는거는 관급자재금액으로 표시해 놓은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단에 있는 거는 인건비로 해 가지고 계약된 금액 아닙니까? 이것이?

○ 광적면장 심재성 지금 나온거 기재가 된 거는 관급공사에 기재가 된 사항일겁니다.

○ 한상익 위원 상단에 기재 한거는 관급금액을 기재해 놓으신 거고

○ 광적면장 심재성 네.

○ 한상익 위원 하단은 도급금액으로 해 가지고 기재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효촌리 도로포장 관계에 당초 예산액이 4,000억이였었는데 설계를 해 온 것은 3,369만원으로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도급금액은, 관급금액은 2,189만원으로 돼 있고 도급금액은 1,690만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집계를 해 보니까 이것이 3,879만원으로 집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실지설계 금액은 3,300만원인데 여기 3,800만원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이건 뭐 어떻게 입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재산이 돼 있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은 좀 해 줘 보세요.

○ 광적면장 심재성 그것이 입찰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입찰가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한상익 위원 어떻게 오차가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

○ 우충국 위원 자료를 갖다가 설명을 해 주시죠.

○ 한상익 위원 계산에 착오가 났다고 하면은 이게 어디서

○ 광적면장 심재성 제가 자료를 봐가지고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현 위원 설계금액이 이게 미스프린트가 된거 아니예요? 3,369만원이라는게 이게 3,869만원이고 설계금액이, 계약금액이 3,879만8,000원이다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이 프린트가 잘못된 거죠?

○ 광적면장 심재성 네 이게 숫자는 잘못 기재가 된 걸로 지금 알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한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가 이 금액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기재가 됐는지

○ 광적면장 심재성 네.

○ 한상익 위원 그거는 정말 좀 살펴봐 가지고 후속적으로 해 가지고

○ 광적면장 심재성 네, 죄송합니다.

○ 한상익 위원 잘못된 거 확실한 겁니까? 이거

○ 광적면장 심재성 네 숫자가 잘못 기재가 된 걸로 지금....

○ 한상익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면장님이 인사의 말씀과 같이 사실 의회에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다 해 가지고 면에 나와 있는데 이와같이 불성의하게 감사자료를 이거를 제출해 가지고 혼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었을때에 그 문제점 또한 좀더 앞으로는 이런 과정에서 면장님이 살피셔 가지고 이러한 오차가 안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면장님 시인하십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관계 공무원들은 면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답변을 좀 빨리 빨리 해 주세요.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우충국위원입니다.

하천부지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군에 올라온 사무감사자료 103번인데 관리번호 여기도 어느 사무자료에 있던데 거기에 보면은 공장용지 이거 단위가 입방미터죠?

○ 광적면장 심재성 ㎡입니다.

○ 우충국 위원 네, 공장용지 1만898 대지 4,500 간판 설치가 2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밑에 9건이 7,352㎡를 195만600원에 임대료는 아마 부과하신 것 같은데? 사용료 그거 말이예요. 그거 맞습니까? 면장님 좀 찾아드리세요.

그럼 7,352㎡라 하면 약 2,400평이라고 하면은 최고수확 요즘 실정으로 봐서.....36가마 쌀이 그러면 지금 우리 농협수매로 봐서 약 39만원 390만원 된다 총 수확량이 경상비를 1마지기당 15만원씩을 제외한다면은 180만원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가 한 216만원되는데 여기서 임대료 195만6,000원을 내면은 과연 그 사람이 그 임대를 해 가지고 소독을 볼 수 있는건지 이 부과기준을 생산비에 두고 하신건지 아니면은 일반대지나 창고부지 식으로 그냥 통상 해 가지고 하신 것인지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 광적면장 심재성 자료는 저희가 다시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럼 말이죠. 여기 이게 하천부지점용 사용현황에 여기 넘어가면 페이지가 없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나 가납시장료 사용계약 할때 덕도리 산149번지 10㎡ 김익수씨한테 임대계약한 것 말이죠.

○ 광적면장 심재성 네.

○ 우충국 위원 이것이 133만3,000원에 계약이 군 최초 계약금이라고 90년 5월25일날로 가로닫고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 광적면장 심재성 네.

○ 우충국 위원 지금은 얼마에 계약됩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네, 이게 당초계약은 군에서 90년 5월25일자로 돼 있었습니다.

○ 우충국 위원 네.

○ 광적면장 심재성 금년 5월12일자로 위임사항이 돼서 면장사항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남은 잔여기간을 했습니다. 1년을 우리가 최초금액인 133만3,200원에 다 재계약을 다시 해 줬습니다. 잔여기간을

○ 우충국 위원 잔여기간요?

○ 광적면장 심재성 네, 이게 5년간 임대료입니다. 5년간

○ 우충국 위원 네, 5년간 임대료요.

○ 광적면장 심재성 재계약을 다시 해 준 겁니다. 지금 이거 1년 남은 기간을

○ 우충국 위원 1년을 남겨놓고 읍면장한테 이관이 됐기 때문에

○ 광적면장 심재성 네.

○ 우충국 위원 그 잔여분을 계약 한거다!

○ 광적면장 심재성 네, 기위 일자만, 일자만 저희가 계약을 했지 실제적으로는 133만여원을 5년차분을 기위 납부가 돼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러니까 4년차가 지나가면서 읍면장에게로 이관이 됐다.

○ 광적면장 심재성 네, 그렇죠.

○ 우충국 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알았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네, 잔여기간을 계약을.....(중복)

○ 우충국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 위원장 이은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우충국 위원 이건 자료가 조금 있다가 나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네, 지금 자료 가질러 갔는데요.

○ 위원장 이은선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체납이 하천부지관계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체납된게 없는 걸로 나왔는데 하천부지 있다면 체납을 볼 것 같으면은 체납관리가 잘 안돼 갖고 있는데 달라는 얘기를 안해서 그러는건지 왜 이렇게 안내고 있어요?

이거 낼만한 양반들이 안내고 있는데 여기 체납자현황을 보면 우리도 알만한 사람들이 안내고 있고 회사 카스같은데는 뭐 돈몇푼 되지도 않는데 이건 정말 이건 잘 나가는 회사인데 그리고 여기 이름들 보면은 알만한 사람도 있는데 여기 이사람들이 광적의 유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정말 능력이 이 양반들이 없어서 안내는 거예요 아니면 면에서 봐주는 건지나 그리 이해가 안가는데

○ 광적면장 심재성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맨 밑에 26번에 이안교씨가 있습니다.

그분집에 납부독려를 해서 군청에 납부를 하였으나 납부영수증이 저희 면에 아직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정리가 안된 것을 실수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천부지점용허가가 서울시 송파구 잠실등에서는 김익배씨가 제일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저희가 납부독촉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주)한양레미콘에다가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직원이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받고 그 사람들이 한양에서 내 주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게 6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안에 정리를 해 주겠다고 확약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면 한양은 사업포기를 한거 아니예요?

○ 광적면장 심재성 최초 임대자인 김익배씨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사용을 않겠다고 그래서 한양에서 사용하는 걸로 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각서를 받았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면 하천부지 체납자현황, 사업포기 이건 뭐예요? 그러면 그게 한양으로 다 넘어간거란 말이예요?

○ 광적면장 심재성 네, 한양에서 내주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 권선안 위원 그리고 아까 우위원님이 얘기하신데에서 이운용씨 관계인데 이게 농지를 전답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딴 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 광적면장 심재성 지금 농지로 돼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현지에 가 봐도 다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 광적면장 심재성 네.

○ 우충국 위원 농지를 사용하는데 용도가 맞지를 않잖아요.

○ 권선안 위원 농지로 사용을 안하는 곳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면장님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 광적면장 심재성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 저기 이운용씨는 평수가 많은데

○ 광적면장 심재성 네

○ 권선안 위원 이거는 서면으로 할때 사진건을 첨부 좀 해 주세요 네?

○ 광적면장 심재성 네.

○ 권선안 위원 그래야지 알겠지 뭐.

○ 김재현 위원 답이고 논하고 전으로 해서 수목재배 하는거 아니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광적면장 심재성 그거는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세의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체납독촉을 왜 안하시죠? 부과 62건에 징수가 21건 이렇게 나왔는데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못찾는 사람이 한두명이지 전부다 못찾아 땅위에 있는데

○ 광적면장 심재성 앞으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이게 금년분이예요? 여태까지 93년도 92년도 분도 있었지

○ 광적면장 심재성 누적이 된 겁니다 이게

○ 권선안 위원 다 누적이 된 거예요?

○ 광적면장 심재성 네.

○ 권선안 위원 인제 그런거를 표시를 안하니까 금년분으로 알게끔 되는데 그러면은 이 표시가 안돼 있어 가지고

○ 우충국 위원 또 하나 더

○ 권선안 위원 연대별로 말이예요 표시 좀 해 갖고 좀 뽑아주세요.

○ 광적면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네, 여기 우리 광적면에서도 새로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고 공장들이 하루아침에 솟았다 없어지고 하는등 여기 재무행정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체납액이 다른데에 비해서 많은거는 아닌데 원인분석 해 보면 말이죠 면장님 광적이 전부 2,898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말이죠

○ 광적면장 심재성 네.

○ 우충국 위원 행불이 받을 수 없는 행불이 312건 결손대상이 3건 경영부실이 93건 무능력이 503건 무재산이 23건 무관심이 1,059건 무려 1,993건이 지금 받을 수 없는 거다 하는 식으로 여기다 자료를 내 놓으셨는데 낼 사람은 몇건이나 되고 무능력입니까?

광적세대중에서 이런 숫자로 보면 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 광적면장 심재성 저희가 무재산에 무능력자는 재산을 매도해 갖고 계산이 채권확보를 할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지금

○ 우충국 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물론 건수가 이것이 세대는 아니죠

중복된게 많은 사람이 몇 건씩 세금을 내게 되니까, 그러나 1,993건이라는 낼 수 없고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건수는 거의 광적면 사람들이 전부 납세를 거부하고 있다거나 낼 수 없는 상황으로 이런 수치가 되는데, 이거 한번 잘 분석하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저희가 계속 14개리별로 조사중에 현재 원인분석을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세 원인분석조사 및 독려부과 해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 우충국 위원 아니, 네 좋습니다.

지적을 하고 계신데 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다 해서 이렇게 유인물해서 저희들한테 감사자료를 내 놓으셨는데 이렇게 해서 다 될 수가 끝날 수가 있다고 본다면 제가 여기서 면장님한테 굳이 이런 말씀 왜 드립니까?

이래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면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거 아니냐 이런 원인이 이렇다 할 원인을 알려고 온게 아니고 원인도 중요하지마는 원인이 이런걸 그대로 내버려둬 가지고 해결이 되느냐 이걸 어떻게 빨리 이런 원인을 다 아주 슬기롭게 처리해서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목표하는 지방세징수를 이루느냐 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느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저희 남은 기간에 직원을 독려를 해서 최대한 단시일안에 체납액을 일소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글쎄 뭐 아주 통틀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할말은, 그런데 이 과년도에 미수액이 한 7,000만원인데 아니죠 이게 뭐 10월말 현재니까 더 받을 여지도 있지마는 2억3,000만원은 이게 뻥튀기가 돼 있어요.

그게 지금 개선이 돼 나가느냐 후퇴가 돼 나가느냐 행정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후에 좋은 자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 광적면장 심재성 지금 과년도에 저희가 7,400만원인데 금년 체납액이 2억3,000만원이니까 과년도거와 금년도 저희가 현재 종토세가 지금 체납된게 금년도 게 많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2억3,000만원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부과한 종토세는 체납자를 계속 지금 독려 및 전화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글쎄 이게 이렇게 개선돼 가는 방향이 아니고 점점 누적돼서 우리 광적면의 세무행정이 자꾸 후퇴하고 있다 라는 단면이 보이는건데 이러한 점은 좀더 특단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남은기간 다가는 겁니다.

이거 빨리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잘 좀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 무슨 결산검사다 이런때는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 광적면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이래가지고 이게 전부 개선이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후퇴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 나와 여기서 면장님하고 얘기할 아무런 의미가 없잖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점용허가....답에 대한 것은 어떻게 부과가 되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등급가액의 100분의 5를 하천부지점용 사용허가료도 부과를 한 겁니다.

○ 우충국 위원 목적이 답이고 그것은 답이라고 하면은 벼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지목인데 거기서 나오는 소득과 경상비 모든 거를 공제하고 그리고 거기에 감안된 사용료부과를 하셔야지 그럼 뭐 그사람 경상비 빼고 임대료 빼고 그사람들 뭐 농사꾼인데 어떻게 먹고사냐 이 얘기예요.

이거는 관의 하나의 횡포고 수탈이다 오죽 한사람이 지금 여기서.....지금 짓고 있겠느냐 그런 사람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 주고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수탈하는 식으로 이거를 해서 하면은 이거는 전부 불만세력으로 남고

○ 광적면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런 점은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네 군과 협의해서 저희가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네 토지등급의 100분의 5라고 그러셨나요?

○ 광적면장 심재성 네 토지등급가액의 100분의 5입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럼 뭐 하천부지사용료는 토지등급의 100분의 5예요?

○ 광적면장 심재성 지금 자료에 의한 거는 답에 대한 거만 나온 것 같습니다.

○ 권선안 위원 딴거는?

○ 광적면장 심재성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거 같지가 않아요 농지는

○ 김재현 위원 저기 의장님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산출, 그 세액산출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중복)

○ 권선안 위원 농지는 말이예요 세액을.....(중복)그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 광적면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광적면이 사실상 잘돼 가는 것 같으면서도 민원처리가 잘 안돼고 있다고 얘기가 많은데 여기 군협의 문제도 타면에 비해 부동의 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면장님의 대책이 있는지 또한 답변해 주시고 또 건축물신고 관련 사항에서 김종한, 김종한이 이거 건축이격거리 미확보돼서 반려를 했는데 이거가 지금 건축물이 지어져 있어요 안지어져 있어요? 김종한이 가납리 742번지

○ 광적면장 심재성 742번지 건축 이격거리 미확보입니다.

○ 권선안 위원 네, 미확보로 반려됐는데 그러면 건물을 안 지었을 것 아니예요. 지었어요? 안지었어요?

○ 광적면장 심재성 네, 현재 지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럼 무허가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 광적면장 심재성 현재는 무허가로 볼 수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바로 이런 거를,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건축이격거리가 안맞는 지구라서 허가신청을 했다 이거야 신고를 했는지 그랬을 경우 그럼 무허가에 대한 건축물 관리를 면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광적면장 심재성 건축법위반으로 저희가 고발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권선안 위원 고발하면 뭐해요. 고발하면 벌금이나 원상복구가 돼야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런 민원이 안생기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격거리 이걸 피해갖고 다시 이격거리 만큼을 헐어내든지 해 갖고 신고를 받아주든지 해야지 그렇게 안되면 이거 안되는거 아니예요?

이거 뭐 만드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단 농지매매증명에서는 비농가가 그래서 반려를 했는데 이건 몇평인데 비농가라 그래 갖고 반려를 했는지 평수가 안나와 있네 이거 그리고 인제 미거주자 오혜숙하고 최영재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돼 있어요? 주민등록만 돼 있고

○ 광적면장 심재성 저희가 이거 농지매매증명을 반려한 사례입니다.

○ 권선안 위원 반려한 사항인데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돼 있기 때문에 반려한거 아니예요?

○ 광적면장 심재성 네.

○ 권선안 위원 그렇죠?

○ 광적면장 심재성 네.

○ 권선안 위원 그럼 주민등록을 말소를 시켰어요?

○ 광적면장 심재성 네, 이거는 저희가 리장 확인하에 저희가 그때 미거주자는 색출을 해 가지고 농지매매증명을 발급을 않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안했는데 그 후속조치로 주민등록을 말소를 시켰냐 이거죠

○ 광적면장 심재성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비농가는 몇㎡인데 비농가라 그래갖고 반려를 시켰는데

○ 광적면장 심재성 이 사람은 권오삼씨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매매증명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결과 비농가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농지매매증명을 발급을 안해 준 사실입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몇 사람 되는게, 그게 아니고 1,000㎡ 300평이상 되면은 신규허가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농지도 살 수가 있잖아요? 새로 농사나 짓고 할려는 사람은 논을 농지를 소유를 못한다는 얘기아니예요.

○ 광적면장 심재성 저희들 관계 개정법령을 보면은 매수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자 하는 비농민으로서 매수농지가 소재하는 읍면에 전가족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는 이게 자기가족이 거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급을 안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권선안 위원 누구를요?

○ 광적면장 심재성 이 권오삼 비농가나 비거주자들 말씀하시는 거를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중복)

○ 권선안 위원 아니 미거주하고 비농가하고는 틀리죠? 개념이

○ 광적면장 심재성 네, 틀립니다. 미거주자....

○ 권선안 위원 미거주자는 주민등록을 말소를 시켰어야지 주민등록은 위장전입입니까 안그래요? 그래야 앞뒤가 맞지 그렇지 않으면 앞뒤가 안맞죠 비농가도 현재 비농가라 해서 면장님이 얘기하신거 다 아는 사항인데 일단은 은현면살고 광적살고 그런 사람이 새로이 농지를 구입할려고 하는 사람은 300평이상이면 매입을 해 주게끔 해 줘야 되는데 비농가다 1,000평을 내가 살려고 그러는데 농지가 없던 상태에서 500평이고 1,000평이고 살려고 그러는데 안된다 비농가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농지를 평생토록 살 이유가 없죠.

○ 광적면장 심재성 제가 그것은 다시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네 그리고 그것도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군도가 부동의가 많은데 민원처리가 잘 안돼고 농지매매증명이고 뭐 할려면 산업계에 담당직원이나 계장의 책상서랍에서 한달 두달 썩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걸 접수를 안하니까 접수대장이 없으니까 이게 여기뿐 아니고 딴데도 다 그래요 보면, 갖다주면은 계장이나 담당자가 받아놓고는 한달 두달 끌면서 아무것도 안해 주더라구요.

○ 광적면장 심재성 글쎄 뭐 바깥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 관계는 면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면장님이 나서갖고 막 열심히 뛰셔가지고 하면 잘 되더라구요.

○ 광적면장 심재성 지금 저희 군협의안이라는게 거의 지금 이 지역이 훈련사격장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지금 주로 안되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딴데는 잘돼요?

○ 광적면장 심재성 지금 여타 지역은 거의다 잘 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지역내에서 거의다 됐는데 지금 비암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송구레미 진지하고 이 삼거리 사격장주변 일부에서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게 지금 군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저희가 계속 찾아가서 좀 보고 부대장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가지고 잘 나오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네, 정명훈 위원입니다.

타면에다 비유를 하면은 상당히 성의가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감사지적사항은 봐도 많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나머지 납세미납관계라든가 폐기물수집수수료 관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거의다 어느 면이나 동일한데 이런 과정을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좀 자세가 개혁되지 않아야 되겠느냐 의식이 좀 개혁되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폐기물수수료를 보면은 이게 상당히 아주 한 50% 미수액이 상당한 걸로 인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사유를 보면은 사유에 의식결여다 건물철거다 무능력이다 납세자다 태만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곧 납세자들이 그건가요?

폐기물수수료 이면에 있는 것이 맞아요? 이것이 체납액 원인분석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납세자의 의식만 결여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의식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야 돼요. 근무를 폐기물수수료를 불과 개인별로 얼마 안되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좀 과욕이라면 혹여 인제 좀 무능력이라든가 이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거 개인에게 부과된 액수가 불과 소액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미납액이 많다고 하면은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공무원들 의식이 결여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좀 공무원들이 성심성의를 다해서 이러한 납세의무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인별 내역을 보더라도 납세의무자들 말이죠?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안내고 있다고 하면 이건 전연 무관심속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냐 이게 비단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이 아니고 계장이나 읍면장들까지도 너무나 방관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책임자가 좀 엄밀히 검토하고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이런 미납이 생기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줬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장시간동안에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지적사항 몇가지만 말씀을 이상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답변은 요구 안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고해 주신 우리 면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가 나름대로 굉장히 충실하게 타면보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미비한 것이 지금 아까 한상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 내역을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대한 것은 가납1리에 대한 100만원만 지금 나와 있고 나머지는 지금 전혀 계산이 안돼 잇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관계도 아직 아마 덜 추진이 된게 있는 모양인데 연말안에 주민들의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는 좀 찾아서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 아까도 권선안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농지매매증명에 대해서 비농가 이거를 굉장히 좀 심각하게 저희는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답변을 아마 그렇게 하시는데 좀 저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비농가는 여기 관내에 사는 분이 비농가라는건 잘 알기 때문에 농지매매증명이 들어와도 반려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단일세대, 전세대가 온게 아니고 세대주 하나만 와 가지고 농지를 사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반려한 거죠?

○ 광적면장 심재성 네.

○ 김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포괄사업비 내용만 간단히 지금 추진중인지 내역이 5,000만원에 대한 전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광적면장 심재성 네, 나머지....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업자도 선정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일안에 끝내는 걸로 오늘 아침에 다시 또 독려를 해 왔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광적면에서는 환경감시원 구성관계가 어떻게 돼 있으며, 감시원을 구성관계가 구성된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 사람들이 숫자가 사실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얼마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는 특히 광적에 있는 폐수처리장을 제대로 돌리지도 않고 비밀배출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면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일단은 딴데서 온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우인데 면에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군에서는 7개 읍면을 다니려니까는 일부계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제대로 채킹이 안돼 있는 상태고 또 면도 면나름대로 민원관계 때문에 제대로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장, 지도자, 부녀회장, 반장, 이 양반들을 통해 갖고 물론 비밀배출구를 찾아내고 이 사람들이 밤에 무단방류하는데 카메라로 찍어갖고 좌우간 고발조치를 하게끔 유도를 해 주고 그래야지 여기 광적, 백석이 신천 상류지역인데 상류지역에서부터 하천이 시커멓게 돼 갖고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면장님이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이 대안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 광적면장 심재성 네, 환경감시원은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저희가 5명을 위촉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좀 밤에 나와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일 나오는건 아닙니다마는 자기네들 시간있는 대로 나와서 새마을담당자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직접같이 한번 나가도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계공무원이나 또 리장, 새마을지도자, 전주민을 감시활동화 해서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제가 아는 폐수처리장을 만드는 업자를 알고 있는데 그 업자 얘기가 비밀배출구를 기본적으로 만들게끔 돼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양주군의 광적뿐 아니고 양주군의 좌우지간 폐수업자들은 아마 70, 80%는 비밀배출구가 다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도 배출배출구를 좀 찾아내 갖고 응분의 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신천 차집관로 아무리 만들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적에서도 면장님이 수고 좀 하셔 갖고 비밀배출구를 찾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뜻에서 지금 5명으로 돼 있지마는 그 양반들이 활동범위가 넓고 그러니까 그동네 사람들이 내용을 잘 아니까 면장님이 폐수업체가 어디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광적면장 심재성 네, 그건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면장님이 리장, 반장들하고 이야기를 해 갖고 그것을 확실하게 찝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 광적면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비밀배출구를 찾아서 그것을 시정조치토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환경감시원들이 그걸 측정하는 기구가 있죠?

○ 광적면장 심재성 저희 광적은

○ 권선안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 광적면장 심재성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 권선안 위원 네 그거 해 갖고 이 사람들이 아침이나 밤에 많이 무단방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광적면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이거 한가지만 좀 물어 봅시다.

농지전용신고가 군협의 과정에서.....이 사람들 전용허가 목적이 뭔가.....

○ 광적면장 심재성 지금 여기 조사부동의 처리된거는 거의 다 저희가 농, 축사입니다. 농가주택 아니면은 축사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장이나 뭐 이런거는 아닙니다.

○ 정명훈 위원 이거는 사실 농민들이....읍면장들이 부대장들하고 협의하면 이거 가능한 걸로 보는데 부대앞에다 짓는거 아니면은 500m 이상만 넘는다면 거의....(중복)사단장이나 참모들하고 접촉이 가능하던데 그러니까 저는 관에서 주민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거....

○ 광적면장 심재성 아닙니다. 저희가 부단히 찾아갔구요. 또 여기 훈련을 나옵니다.

72사단인데 2개 2연대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사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연대장을 직접 찾아보고 점심이라도 한끼 먹으면서 사정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기네들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1군단 1포병 여단이 문제입니다.

거기서 거의다 부동의 처리돼서 그렇습니다. 교육과장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 본 결과 그 사람들 얘기는 농축사를 동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인구가 집중되면은 밀집되면은 자기네들이 포사격하는데 계속 반대를 하니까 부득불 어떻게 동의를 해 줄 수가 없다 이게 그사람들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명훈 위원 전체가 사격장 지대인가요?

○ 광적면장 심재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광적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광적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들을 대신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광적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