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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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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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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남면


일 시 1994년 12월 2일 (금)

장 소 남면사무소


(13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은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은선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은 물론이려니와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3시 03분)

○ 위원장 이은선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남면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동법 시행규칙 17조의4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로 선서! 본인은 1994년도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이 정하는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남면장 이용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은 공무원은 증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와 아울러 당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로 존경하옵신 양주군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 여러분께 저의 지역에 왕림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상급기관인 군청 동료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드립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참 날씨가 무척 찌루린 날씨였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이렇게 저희 지역을 방문하신다니까 날씨가 매우 쾌청해졌습니다.

이 모두가 다 위원님들 덕분인가 합니다. 또한 저희 면 직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직원은 군에 각 실과소에서 타자 등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한 사람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혹시 또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점이 있을지라도 위원님께서는 저희를 아주 많이 나무라 주시고 또 좋은 점이 있으시면 지도해 주셔 갖고 저희 직원들이 앞으로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면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은 양주군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북방향으로 연천군, 전곡면과 경계해 있고 서북방향은 파주군 적성면과 경계해 있습니다.

또한 동남방향은 은현면과 인접해 있으며 서남방향은 광적면과 인접해 있습니다.

지역은 신산리를 기점으로 하여 감악산 및 부근으로는 산간지대로 돼 있으며 남으로는 준평야 지대로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에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조 태조대왕 13년 적성현 정남방에 위치하여 남면이라 명명 되었습니다.

1914년 연천군에 편입되었다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파준군에 편입 되었었습니다.

주민여망에 따라 1981년에는 본 남면 청사가 신산리 346번지에 있었으나 현 위치인 268번지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는 도시계획구역이 전체 면적의 12%인 5.4㎢입니다. 또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 북쪽에 감악산이 위치해 있어서 그 계곡에 저수지가 4곳이 있습니다. 이 저수지가 있는 관계로 앞으로 관광개발이 유망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면적은 38.72㎢로 군 전체 면적의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 및 인구는 2,863가구에 9,15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면의 가구 및 인원수는 4개계에 28명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법정리 10개리 행정리가 20개리 87개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학교는 4개교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3개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기업체는 183개업체에 3,14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보급율은 전체 인구의 20%인 571가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가단위 유통시설 설치입니다. 저희 면에서 3농가에 참여농가 3농가에 저온창고 3동 20여평을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투자금액이 4,334만원을 들여 여기에 설치하므로써 인하여 생산된 농작물을 장기저장하면서 시기별 분산 출하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키므로써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화훼종합시범단지내 첨단기기 도입입니다. 참여농가 4농가에 첨단기기를 설치하여 무인방제기 사용으로 효율적 병충해 방제와 인력절감 효과를 올리고 탄산가스 발생기를 사용하므로써 수확량을 증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에 따른 주민건의 사항입니다. 94년도 추곡수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농가에서 수매 희망하는 3만7,005가마였습니다. 그런데 군으로부터 배정받은 수매량은 2만5,403가마입니다. 그리고 11월30일 현재 저희면의 수매실적은 1만412가마입니다.

앞으로 계속 수매를 해 갖고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선 그 수매를 적게 하기 때문에 부족량이 남게 됐으며 또한 영농자금을 농가에서 사용하였으나 그 영농자금은 금년내에 상환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 수매를 못하므로써 그 상환기간이 연말이기 때문에 수매실시가 적게돼서 이것이 상환에 좀 문제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대책으로써는 금년에 내년까지 수매할 사항을 금년에 전량을 다 수매해서 농민의 부채상환을 좀 부담을 경감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건의사항이며 대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업무처리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현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현재 접수건수 304건 처리건수 283건 미처리건수 2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으로는 기간내 처리가 278건 기간초가 처리가 5건이 있습니다. 기간이 초과한 것은 군청과 또 군부대에 협의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처리기간내에 처리를 못하고 나중에 처리했기 때문에 기간을 초과한 사항입니다.

또 다음에 반려내역으로써는 저희가 처리 못할 사항 즉, 군청에서 처리할 사항이 4건이 접수되었었으며 그 다음에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중에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복구해 놓고 신고를 한 것이 1건 있었고 그다음에 공장진입로가 없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진입로가 부재했기 때문에 또 반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편입지가 돼 있어서 현재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매매를 못해 줘서 반려를 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는 신고지역으로써 건축면적이 60평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맡아야 할 사항이라고 하여 대안반려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8건이 반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역에서 공사발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 2억7,100만원을 갖고 도로포장 6건 배관시설 2건 하수구 설치 2건 총 1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3,000만원중 10건을 현재 원인행위하여 왔고 그 안에 집행액이 있습니다. 원인행위 하여 온 금액이 2,996만9,000원 현재 집행액은 8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 보조 2,000만원을 갖고 현재 9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30일 현재 저희 목표가 도세 군세 합해서 14억3,908만원 이중 부과가 15억3,112만3,000원, 징수가 14억289만7,000원, 미수가 1억2,822만6,000원입니다.

목표대 부과는 106%, 부과대 징수는 91% 밖에 못했습니다. 이중 미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1억2,822만6,000원중 여기 6,039만4,000원은 채권확보를 다해 왔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현재 계속 소재지파악과 또한 재산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점용허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건수 34건에 총 면적 4만6,864㎡를 허가해 줬습니다. 점용용도별은 대지가 4,687㎡ 논이 1만6,477㎡ 밭이 1만8,588㎡ 잡종지가7,112㎡입니다.

하천부지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4건에 부과금액 110만2,080원 이중 징수액이 926만2,640원 미수액이 183만9,440원이 있습니다.

또 미수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납자중 남면 경신리 이남규는 11월29일날 납부하였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분들은 현재 각 농가로서 농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매가 끝나는 12월중 다 완료하기로 다 완납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94년 10월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동안 군에서 감사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과년도 감사지적사항인 새마을소득특별융자금 및 폐기물수집수수료에 대한 징수치 않은 사실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징수못하게 된거는 소홀했다 하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한 결과 남면 신산리 이생무외 3가구 융자금을 93년도부터 94년 현재까지 5회에 걸쳐서 독려반을 편성해서 신암리 23호에 박종남이 한테는 일시불조 신청을 그 후에 자기네...계속 납부했으며 잔여분 3명에 대한 116억5,670원은 아직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3명중 한사람은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인이 어떻게든지 자기가 벌어서 상환하겠다고 하고 있고 해서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도 받아낼 실정입니다.

완전히 다 받아서 상환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수수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91년도, 92년도, 93, 94년 5년치가 574만7,070원을 사실 못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 갖고 금년도분 36건 21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독려반을 편성해 갖고 어떻게든지 다 징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사항은 93년 12월27일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구입 지원함에 있어 면장 판.정보비 등 예산에서 정당하게 지출해야 하는데 왜 이웃돕기 성금으로 연탄을 구입해 줬느냐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금이 군청에 납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이 1일 평균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많은 급수량에 의거 인정계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94년 10월중 고장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 검침해서 10월분 수도사용료를 인정조정함에 있어 계량기 수복후 일일평균사용량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많은 계량기 정상회정전 3월분 9월, 8월, 7월의 평균사용량 28m를 적용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왜 1,840원을 부족하게 부과해 줬느냐 해서 이것도 역시 11월15일날 추가부과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등 강력한 행정조치로써 체납액이 결손처분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내용이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 54건을 했고 그 외 체납자에 대한 전화채권 및 자동차를 압류를 335건을 했습니다. 이 355건과 54건의 금액이 6,793만2,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국세에 따른 지방세 과세제를 자연통보 또 행불 또 무식자동으로 악성 체납자가 사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대책은 지속적인 재산 추적과 고의성이 입증되면은 처벌제도를 도입해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네,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감사자료가 지금 불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좀 한마디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른거는 어느 정도 면장보고 사항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 같은거는 이런거는 잘 썼는데 여기 지금 우리 지방세 징수내역 과년도부터 또 현년도분 등 이런 자료가 우리 여기 먼저 읍면자료분에도 없고 보고를 면장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자 잘 안나타나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거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남면에 지방세가 과년도보다 개선돼 나가지 않느냐 아니면 지금 더 미징수액이 증폭돼 나가느냐에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없네요 비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거는 자료가 좀 이따가라도 나올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 남면장 이용로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 우충국 위원 아니, 면장님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자료를 봐서 평가를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거를 좀 지적을 드리고 여기 그 하천부지점용료 미징수자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금년도분인가 과년도분은 없는가 이런거

○ 남면장 이용로 네, 과년도는 없습니다.

○ 우충국 위원 과년도는 없어요?

○ 남면장 이용로 네.

○ 우충국 위원 이거는 과년도분이 하나도 없다 그런 것이 자료가 안나와 있고 뭐 감사지적 사항도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튼 여기 지금 미처리된 감사지적 사항중에서 미처리된 부분은 빨리 추진해서 매듭을 지으시는 것이 감사에 의무적으로 감사지적 또 수감자가 아니냐 감사지적사항이 며칟날해서 이게 뭐 10월20일전에 나온 이런 거는 빨리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 한상익 위원 네, 위원장님!

○ 우충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익 위원 네, 한상익위원입니다.

공사발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금 감사자료로 넘겨주신 이 안이 너무나 사실 참 미약하지 않느냐 계수적으로 해 가지고 돼 있는 것 가지고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포장을 당초 예산액이 3,200만원이였었는데 설계금액이 3,169만원으로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계약금액은 1,762만6,000원으로 돼 있으면은 수의계약으로 조치가 됐는데 나머지가 일부분이 관급자재도 들어갔느냐 이거에요.

○ 남면장 이용로 네.

○ 한상익 위원 관급자재로 들어갔다면은 관급자재 신청한 것이 얼마인가 계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마치 감사자료로 해 가지고 내주신 거를 이와같이 내주니 이건 뭐 볼래야 볼 도리가 업는 겁니다.

어디에 이거 맞춰가지고 설계금액보다 올라갔는지 계약금액이 내려갔는지 사실 참 구분하나 할 수 없는 이러한 자료로 넘겨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관급자재 나온게 있으면은 관급자재가 얼마가 나가고 했다는 그 자체를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 남면장 이용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이 3,168만원이면 여기 계약금액 외에는 전부 관급자재 금액으로서 설계금액대로 계약을 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 한상익 위원 바로 그겁니다. 수의계약을 하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수의계약을 설계한 그 단가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라는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예약한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해 가지고 뭐 지난번에도 유일하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편의적으로 이해가 가는 점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않겠습니다만 좀 더 그래도 설계단가에서는 그래도 전례적으로 입찰을 좀 받기 위해서는 좀 내려가야지 금액이 많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라도 내려가야지 어떻게 설계금액하고 동일하게 입찰이 이뤄졌다는거는 사실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이게 설계에서 그대로 100% 이전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은 이건 누가 국민이 하나 묻는다 하더라도 답변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앞으로도 저희가 군에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대책적인 질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어느 정도 그래도 면에서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 계약 그 자체에 그 과정은 어느 정도 좀 지켜나가면서 하실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야지요. 100% 계약금액하고 단가하고 100% 계약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라고 해야될까요 문제점이 있죠.

○ 남면장 이용로 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네, 미처리내역에서 관계된 은현면 봉암리 유정옥씨하고 강동호씨 원상복구 지시를 했는데 군정질문 문제로....관계되는데 현재 원상복구가 됐어요? 이게

○ 남면장 이용로 그것이, 그걸 다시 알아갖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한가지 좀 말씀드리겠어요. 관계공무원들은 면장이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권선안 위원 그리고 하천부지점용허가에서 대체로 만약에 딴데에 비해서 잘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송철영이가 213㎡를 점용을 해 갖고 사용료를 냈는데 사용료로 얼마를 내고 있는지 이거 알고 있어요? 이것 좀 해 주시고.

○ 남면장 이용로 네.

○ 권선안 위원 또 이게 맨날보면은 사용료만 내려주는게 아니고 용도를 폐지해 갖고 현재 점용료를 내는 사람들한테 불하를 유도를 해 줘 갖고 자꾸 이게 반복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 관리할 때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많이들 불하를 해 주는데 면으로 이게 읍면으로 되고나서부터는 이게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면장님은 뭐 우리 남면지역에 소규모 대로사업이나 자체조사사업 이거는 뭐 주택과 관련된 것 같은데 이거를 불하를 할 것을 어떻게 모색 한번 해 보셨는지 안 하셨으면 할 용의가 있는지

○ 남면장 이용로 군청에 질의를 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용도폐지해 갖고 불하를 하는데....

○ 남면장 이용로 그거는 저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용도폐지....네 알았어요. 여기 그럼 상수도하고 수도정이 몇정이나 있어요? 그리고 상수도관련 일용직공무원이 몇 명이예요?

○ 남면장 이용로 상수도관리 일용직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전기공 또 기계공해서 세 사람이 근무하면서 청원경찰이 네 사람이 또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수도정이 몇 정 있죠?

○ 남면장 이용로 539정이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539정이 있어요?

○ 남면장 이용로 네.

○ 권선안 위원 그럼 539정을 4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 남면장 이용로 네, 일용직은 검침원입니다.

○ 권선안 위원 일용직은 검침원이고

○ 남면장 이용로 네.

○ 권선안 위원 그런데 먼저 작년엔가 관리를 잘못해갖고 물이 넘어 갖고 도로에 얼어 갖고 사고가 나갖고 길 위에서 그런거 아시죠?

○ 남면장 이용로 네, 알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바로 거기서 문제인데 관리인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갖고 군비를 그냥 무단으로 군비만 나가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재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남면장 이용로 그후 저희가 철저히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사람은 나와서 수시돌면서 혹시 누수되는 데가 있나 점검을 시키고있고 또 한사람은 지금 그 관정 거기 점검관리가 어떻게 되어있나 계속 점검을 시키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먼저와 같은 예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도시과 수도계에서 나와서 해야되겠지마는 그래도 여기 면장님이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는 그거를 막으라고 하는 이유가 또 나오면 안되니까는 면장님이 이번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인제 물을 관리를 잘못해 갖고 그렇게 된거니까 면장님 그거 신경좀 쓰셔야 되겠어요.

○ 남면장 이용로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 보니까는 관광지 저수지 위에 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자연발생유원지로 지금 보고 있는데 관광지....제1호 그렇죠?

○ 남면장 이용로 네.

○ 권선안 위원 그러니까 자연발생 유원지 거기 청소하는 거를 이장 지도자나 부락사람들이 청소를 대부분 하죠? 공무원들하고.

○ 남면장 이용로 그렇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군하고 협조를 해 갖고 입장료를 징수를 해 갖고 이용을 해갖고 청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더불어서 환경감시원 운영은 여기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먼저 번에도 TV에서 보니까는 남면에 인터뷰하는 거를 봤는데 관리인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남면에서 나가는 기업체에서 나가는 폐수가 거의가 다 기준치 폐수의 2배, 3배가 되게 나가고 또 무단 폐수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군청에만 미룰게 아니라 면에서도 어느 정도 대안과 비밀배출구 이런 거를 확인을 해 갖고 근거를 갖고 계신게 있을텐데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 남면장 이용로 네. 면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감시원들이 현재 감시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좀 재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물이나 현재 공장에서 바로 나오는 물이나 분간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저희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떠 가지고 의뢰하는 그런 기구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얘기도 군청에도 사실 그릇을 갖다가도 물을 떠서 의뢰한 그물을 떠다줄려고 했는데 아직 시험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이 되면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거기 폐수를 떠다가 군청에다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의뢰를 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기업체에서 비밀 배출구가 200m, 300m, 500m 그 바깥에다가 시설해놓은 예도 있거든요 그거는 폐수처리장을 만들 때 이미 그것을 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군청보다는 주민들이 잘 알아요 그 동네 반장이나 이장, 지도자들이 잘아니까 그거 한번 찾아내 보세요 열심히 찾아내보면 우리도 찾아낼 수 있던데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신천 상류지역에서부터 해주셔야 되는데 군청에서 나와서 도저히 못 찾아내요 저희들은 그동네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일례로 뭐 요새 노인정 자매결연이다 결연이다 맺어 갖고 그것도 보면은 문제있는 업체들하고 경로당하고 다 맺을텐데 몇푼 받는 바람에 제대로 할 얘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말이야 그런 거를 배제하고 한번 남면에서 딴 거다 잘 하시는데 그거 한번 남면에서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 남면장 이용로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발합니다.

○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여기 와서 민원업무나 자료는 타면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봅니다.

그리고 면장판공비로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구입을 해서 줬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인데 그러나 아마 규정에 없는 일을 해 가지고 욕을 보신 것 같은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적을 할 것은 폐기물수수료가 1,471건에 이른다고 해서 불과 얼마 한 4%정도 574만7,000원이라고 그랬는데 36건을 접수해 갖고 21만원을 징수했다 하면은 그건 전연 관심을 않가졌다 전연 성의가 없다 또 이면장이나 책임자 분들이 전연 의무이행을 안했다고 봐집니다.

이게 4%밖에 수금을 못했다는 것은 이것도 결국은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고 보는지 참 의문이 갑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수금을 해줘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한 가지만 좀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남면장 이용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그 외 답변을 요구하신 거예요?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지역 세금징수가 소홀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저희가 하지 못하는게 왜 많으냐 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제때에 낼 의무가 부적정한게 사실입니다.

쓰레기 치워가는 사람이 제때에 잘 안 치워가기 때문에 불만도 사실 또 초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산 사람들이 또 있으면서 업소가 다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징수가 제때에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거를 이사간 사람과 업종이 변경이 되면 3교대를 시켜서라도 받으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폐기물 수집해 가는 사람들이 신산리는 큰차가 다니는게 아니고 경운기를 갖고 다니면서 집하장에 갖다가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성의껏 처리하면 좀 주민들이 그렇게 뭐 하질 않는데 이 사람들이 좀 급하다 보니까 또 많다보니까 그냥 덤벙덤벙 해 가지고 가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주민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사항도 혹 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해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또 이해시키고 해서 완전히 받겠습니다.

○ 정명훈 위원 그런데, 본위원 의견으로는 지금 구구한 변명을 하고 계신데 이거는 5%를 수금해 갖고 그런 변명을 하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연 의무이행을 못했다고 봐야되고 다만 수거업자가 제때에 수거를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치워가야 된다 이것도 역시 그런 불평해소를 시켜서 수궁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하는데 노력한 근거가 전연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업자를 선정을 해서 최대한 제때에 수거하게끔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수거료는 매월 재때에 납입토록 촉구를 했어야지 이건 4.5%밖에 수궁을 못했다는거는 전연 그거는 뭘 했다는 성의표시 근거가 전연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로 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오늘 4개 읍면째 보다보니깐 뭐 거의 읍면 공히 거의 다 비슷한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제가 지금 제기하고 싶은 내용도 포괄사업비 내용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보니까 유난히 더 면장님이 후하셔서 그러는지 도대체 이거는 이해가 안가는 집행을 하셨는데 보니까 수의계약 전부 수의계약 면에서 숙원사업 군에서 숙원사업으로 발주해 주신 내용은 설계금액이다 계약금액 뭐 계약방법이다 이렇게 다 나왔는데 이거 원인행위액 집행액 이거 아마 남면에서 발생한 행정용어인 모양인데 이것도 다 표시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매곡리 중단됐었던 도로포장 원인행위액이 2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대진토건에다 197만8,000원 이거 그냥 200만원 해 주지 이거 뭐하러 2만2,000원 남깁니까

이건 뭐 하러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그럼 이게 도대체 원인행위액이면 이게 설계가 뭐가 나와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이거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면장님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 남면장 이용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는 주민이 본 숙원사업에 부락에서 또 많은 예산없이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골고루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락별로 보니까 200만원 하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 김재현 위원 아니요. 물론 알겠습니다.

구구한 변명하셔도 좌우간 사업을 계획적인, 더군다나 집행을 하는 집행부에 또 6개면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면장님이 짜여진 실무자들이 아무리 또 대개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들하고 결합해서 각 리별로 골고로 나눠준 것 같애요.

이거 보니까 지금 여기 민간자본적보조를 해 준 것도 보면은 이게 뭡니까? 신산4리 회관보수 200만원, 집행액도 200만원 이거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거. 이거는 그냥 설계고 뭐고 그냥 200만원 주고 너 200만원 가지고 고치든지 말든지 뺑끼칠을 하든지 뭐 이거 줬다는 것이지 이거는 도대체 나는 여기 딴 읍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했는데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집행을 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조사치로 이렇게 하냐 이거야.

그럼 뭐 설계를 사전에 했었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야. 이건 시설비인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아무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 하더라도 어떻게.....또 배관보수 1식 해 가지고 150만원어치만 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면 사업에 예산금액을 맞추는게 아니라 돈에다가 사업을 맞추는거야 돈에다가. 그러니까 공사가 맨날 부실이 되고 맨날 하자가 되고 그러는건데 면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아직 원인행위....서졌는데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연말이고 한달도 안 남고 동절기고 이런데 이거는 지금 왜 집행을 안 하셨습니까?

○ 남면장 이용로 네, 그거는 모든 사업이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서 지금 서류가 약간 이상하게 돼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뒤에까지 다 집행을 하고 한 서너 건 남아 있습니다.

○ 김재현 위원 예산을 좀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건데 이거 좀 계획성있고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고 이게 군민이 내주는 순수지방비로 이렇게 보조를 해 드리고 예산을 세워서 숙원사업도 하고 그러는건데 이렇게 무계획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쓴다는 것은 조금 군민이 납득이 안간다 이거죠.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남면장 이용로 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오랜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재현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네, 질의보다도 자료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하천부지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이거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장을 좀 봤으면 하는데 그걸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하천부지점용료 자료 지금 볼 수 있어요?

○ 김재현 위원 수납대장, 부과대장....

○ 정명훈 위원 택지별로 부과내역이 나와야 돼.

○ 위원장 이은선 그러면 택지별로 부과대장을 빨리 뽑아 주세요.

○ 남면장 이용로 징수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재현 위원 네.

○ 남면장 이용로 곧 뽑아 드리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공유수면 없어요? 여기.

○ 남면장 이용로 네?

○ 권선안 위원 공유수면.

○ 남면장 이용로 네, 공유수면요? 공유수면 허가는 군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익 위원 추곡수매 지난번에 현황에 대해서 당초 수매희망량이 3만7,000가마로 아까 말씀하셨고 현재 배정된 거는 2만5,000가마로 나와 있는데 이게 1차, 2차 합해 가지고 2만5,000가마 나온 겁니까?

○ 남면장 이용로 네, 그렇습니다. 1월달 수매 2,800가마까지 포함된 겁니다.

○ 한상익 위원 포함된 거예요? 2차분까지.

○ 남면장 이용로 네.

○ 한상익 위원 2차분까지 포함돼 나왔다고 하면은 현재 남면에 경작을 했다가 은현에서 와 가지고 남면와서 경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매량의 할당의 배정은 갖고 계시는 거에요, 전엔 없는 거에요?

○ 남면장 이용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 한상익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로 은현에서는 남면의 경지정리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에요?

○ 남면장 이용로 저, 상수리.....(중복)....

○ 한상익 위원 .....36번지요. 네.....거기 와가지고 경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 경작을 한거에 대한 거를 좀 수매할당을 좀 받아줘야 될거 아니겠느냐 해가지....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뭐 남면에도 희망량에 미달돼 가지고 있다보니까는 배정해 주기가 굉장히 난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남면에 와 가지고 경작하는 사람들의 애로점은 그와 같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에요.

여기에 대한 거는 뭐 이 자리에서 면장님한테 답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은현에서 와가지고 남면에 경작하고 있는 면민의 그러한 고충이 있다는 걸 이 자리 기위 왔던 길에 말씀드리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거는 상호간에 노력을 해 보도록 하자구요.

○ 남면장 이용로 네, 서로 긴밀한 협조하에 하겠습니다.

○ 한상익 위원 그리고 말씀을....아까 제가 했던 거는 2차분까지 안나오고 1차분만 2만5,000가마가 나왔다고 하면은 배정이 가장 많이 나온 거 아니겠느냐 해 가지고 이거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요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2차분까지 포함해서 2만5,000가마라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

실제로 부측량은 여기도 많습니다. ...(중복)....

○ 위원장 이은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권선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지금 추곡수매가 1만2,000가마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 남면에 청결미 공장을 처음에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랬을 때 농협에서도 심의를 해 갖고 부족분에 대한 거를 채워주겠다고 그전에 그랬었는데 그래서 청결미공장을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면장님 아시는지

○ 남면장 이용로 네,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곡수매는 국가수매가 있고 농협중앙수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는 청결미 공장이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수매가 더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추곡수매한 결과 창고가 부족해 갖고 지금 작년에 농협중앙회에서 수매한 그 양이 4,000여가마가 그냥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곡수매 현황은 이 추곡을 한 대 쌓기 위해서 이거 농협중앙수매로 돌려준다는 군청 약속이 있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면 1만 1,000가마는 실제로 부족량이 아니네요?

○ 남면장 이용로 수매계획에 준해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청결미공장에서 남면농협에서 운영하는 청결미공장은 별도로 있으나마나지 그럼 남면만 혜택을 보는게 아니냐 더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한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말씀하신대로 그럴 것 같으면은 은현면 주민들이 여기서 와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러면 은현에 가서 수매를 해야 되는데 은현수매량은 적고 남면은 상대적으로 많고 그러면 청결미공장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도 부족량이 여기가 제일 많은데 이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 남면장 이용로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니까 농경지는 실제로 줄로 농경지는?

○ 남면장 이용로 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수매량은 배정량이 여기는 많고 그거는 청결이 공장 때문에 많은 걸로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남면장 이용로 그것이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수매량 2만5,000가마중에서 국가가 수매하는게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수매하는게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가수매량보다도 농협중앙회 수매량을 더 주겠다 하는 군에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건 별도가 아니고 한데 해 갖고 농협중앙회하고 양쪽하고 거기서 나중에 넣은거지 지금 넣은게 아니잖아요?

○ 남면장 이용로 확실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상익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한상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익 위원 네 지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난 번에 청결미공장을 지었을 때는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에서, 남면농협에서, 단위농협에서 수매를 했었을 때 보조를 받고 국가에서 이런 자금을 받았는데 현재 청결미 공장에서는 수매량을 할당받은거외 남은 거에 대한 남면농협의 농민거라도 나머지 부분은 청결미 공장에서 남면단위농협에서 인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면장이라도 이거를 강력하게 조합장하고 타협을 하셔 가지고 남면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농민거는 청결미공장에서 받아야지 이거 정부에만 의지할 의도도 없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게 청결미공장 지었을 때도 지역에서 아주 양주군걸 다 흡수한다는거는 뭐한다 하더라도 남면단위농협 걸 조합원 것 만이라도 흡수를 해야지 그나마도 안해 놓고 그냥 이렇게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국가에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사실 사업을 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역 나름대로의 애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조합장님한테 가 가지고 면장님이라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여기 남면 부족량에 대한 이 문제는 단위농협에서 인수를 하도록 좀 촉구해 주셔 가지고 농민이 편안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협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남면장 이용로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서로 의논해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종합감사자료 넘어온게 남면에 지방세 체납현황이 나와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좀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다녔던 중에는 남면이 체납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지방세징수에 애를 쓰신 우리 남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작년도에 과년도 미납액은 5,900만에 비해서 물론 2개월간의 잔여기간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금년에 9,400만원이다 문제는 점진적으로 개선돼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데 우리는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도에 5,400만원이 금년에 9,4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방세 미징수분이 이런거는 빨리 물론 2개월이 남아 있어서 이거는....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나 작년수치를 더 넘어서는 그런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기위 여기서 기타 이런 자료에서 벌써 상당한 문제가 액수가 야기되고 있다.

이런 것이 여기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건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인분석을 원인별 분석현황을 남면 면사무소 자료에 보면은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읍면이 거의 같은 거고 이 자료로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다 앞으로 요청해서 뽑아 가지고 우리 양주군 지방세 시책이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남면에 전체 가구수가 2,863가구라고 아까 여기 현황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행불자가 829건이다 그러면 조세의무자가 남면에 3분의1 정도만 행불이 되었다는 얘기이고 물론 건수니까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납세기피자가 1,716건이다 그러면 납세이행을 한 사람은 몇 명이나 세금을 냅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이 숫자 여기 나온 원인별 분석 현황이 남면에서 자료분석하고 파악한 결과냐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하실는지 면장님 여기 계시니까 좋은 말씀 나오실지 모르지만 납세기피가 1,716건 행불이 829건 그럼 이게 얼마냐 거기다가 무재산, 경영부실로 보니까 2,574건이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 낸 사람이 몇이냐 그럼 이 숫자가 원인이 정확하게 발견해서 깊어진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장님!

○ 남면장 이용로 그거는 가구수이기 때문에 건수로 말씀....

○ 우충국 위원 글쎄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 남면장 이용로 네.

○ 우충국 위원 이중, 중복이.....전부 인구가 2,574건에 2,800세대라고 하면 반은 접더라도 2분의1은 조세거부자나 행불자다 이 수치가 맞는다면.

○ 남면장 이용로 총 수치로 보면 그렇게 의심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세금을 한 사람이 1건 내지 여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평균 2건이라 해도 반잡아도 1,000건이나 1,200건이 되는데 과연 제대로 발췌된거냐 받기 어려우니까 행불이다 조세거부다 이렇게 편하게 지적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 자료는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가겠습니다.

납세기피 또 행불자는 그대로 명단을 좀 앞으로 서류제출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면장님이 정당하다 우리는 이 사람들 한 사람에게 2건, 3건 혹은 4건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세금 항목이.

○ 남면장 이용로 네.

○ 우충국 위원 그러니까 이건 건수가 세대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대수와는 관계가 없지마는 적어도 징수실적도 3분의 1은 남면의 3분의 1은 세금을 낼 수 없는가 아닌가 하면은 세금기피, 납세기피를 한다 하는 그런 단면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과연 남면이라는 지역이 그만큼 조세거부를 하거나 행불자가 많은 지역이냐 이 자료를 한번 지금 말씀해 주시고 하실 수 있는데 까지 이렇게 보다보면 사실 받을 데가 없는 겁니다. 세금이.

○ 남면장 이용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쉽게 말씀드려 갖고 어느 기업체 하나에서 차를 세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세대가 1년이면 한 대가 등기별로 해서 4건입니다. 이래서 세대면 12건이 되겠습니다. 1년만 돼도 이거는 건수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10건 이상의 건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죠.

○ 남면장 이용로 그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좋습니다. 뭐 그런거 특별한 건만 예를 드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추후에 납세기피자, 납세기피자는 왜 못하는가 경영부실, 무재산, 행불, 이건 일단 불가항력이라고 보더라도 납세기피자가 1,700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방치한 것이 아니냐 받을 수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안내는 것을 내버려 둔거다 그러다가 5년 시효 넘어가면 다 흐지부지 해지니까 이사람들 타성을 길러주는 결과도 된다.

그럭저럭하다 보면 결손 저거로 흐지부지돼 하는 나쁜 타성을 또 길러줄 수 있다 이거 왜 납세기피 1,700건을 안받고 있냐 이거예요.

이건 뭐 남면에서 자료제출하신거 보니까 분명히 이 숫자는 부정을 못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 뭐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물쭈물하다 세금내지 않고 살다보면 가산되는 거고 이것이 조금만 파급되면 전 주민이 세금안내고 우물쭈물하다 또한 5년정도 넘어가면 받을 수 없다 결손처분이 돼 버리니까 납세기피 1,700건에 대한 세금징수하지 못하신거 어떻게 변명하실 겁니까?

○ 남면장 이용로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억2,800만원 체납액에 대해서 거기에 6,039만4,000원에 대해서 현재 채권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행불과 경영부실이 사람들은 소재파악과 재산을 계속 추적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완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오숙희씨는 그전 수치가 돼서, 10월달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 우충국 위원 이걸로 봐서는 남면은 앞으로 여기 개선책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납세기피자를 제일 많이 못 받았다는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거로 또 남면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 남면장 이용로 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하천부지점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한산리 사는 방성철씨가 같은 필지인데 한 필지는 대지로 317-12에 654㎡는 대지로 점용허가를 받고 1,102㎡는 전으로 점용허가를 받고 또 317-8은 이것도 역시 전으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한 1,000여평 그 정도를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 남면장 이용로 질의하신 겁니까?

○ 김재현 위원 네.

○ 남면장 이용로 네, 지금 방성철은 양주군농협 운전기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받은게 아니라 이사람 아버지께서 현재 한산리 하천이....폐천이 돼 있는 상황을 계속 점용허가를 받아온 사항입니다.

○ 김재현 위원 그다음에 상수리 484-1 서승관이 의정부 사는 사람인데 서승관이가 대지로 점용허가를 받았네 87년도에. 지금 이 땅은 뭘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점용료도 체납이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와서 뭘 합니까?

○ 남면장 이용로 네,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현 위원 하천부지에서 음식점을 한다구요?

○ 남면장 이용로 하천부지인데요 지금 거기 그게 아니라 먼저 기위 집이 있었습니다.

○ 김재현 위원 그럼 무허가네? 허가는 안 나갔을 것 아니예요.

○ 남면장 이용로 네,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 김재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리에 도하실업에서 잡종지 5,618㎡를 사용하고 있는 거는 뭡니까?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 남면장 이용로 상수리....

○ 김재현 위원 상수리 187-5에 5,618㎡가 한 1,700평

○ 남면장 이용로 그건 점용만 하고 있지 현재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사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 김재현 위원 그냥 나대지....

○ 남면장 이용로 네,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 김재현 위원 그럼 나대지로 돼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체납, 매년 사용료가 한 300여만원 나오는데 매년 내고 있습니까?

○ 남면장 이용로 네, 앞으로.....계속 내고 있습니다.

○ 김재현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그 아무것도 아닌 무주공천에 있는 땅을 300여만원씩 매년 낸다는게 87년도부터 무는 건데 무슨 이유가 뭡니까?

○ 남면장 이용로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을 위해서 앞으로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재현 위원 한산리 아까 그 방성철씨 옆에 저거하는 사람은 잡종지 한 400여평을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진입로로만 사용하는거 아니죠? 건축업 하는 사람아닙니까? 고종현씨라고

○ 남면장 이용로 고종현이요?

○ 김재현 위원 탑라건설 하는 사람 아니예요?

○ 남면장 이용로 네, 맞습니다.

○ 김재현 위원 맞죠? 이 사람이 거기 잡종지에 진입로만 사용을 한단 말입니까

○ 남면장 이용로 진입로겸 잡종지도 좀 있습니다.

○ 김재현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이 뭐 전, 답, 이런 상태에서 당초 여기 사시는 분들이 농사지으신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장지상씨는 이거 보면은 의정부, 서울사람인데 주소도 여기로 돼 있네

○ 남면장 이용로 지금 이분이....지금 이분이 사는 데를 모르고 있어요 주소가...신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 김재현 위원 그 읍면 주민등록만 해서 위장등록해서 와 가지고 이거 땅 혹시라도 불하해줄까 하고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불하가 아무리 점용료 냈다고 해서 불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가 이게 시원치않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농지매매 여기와서 땅 사가지 실제로와서 사가지고 좀 뭐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장전입이다 해 가지고 죄 그냥 노지매매도 안해 주고 그냥 반려를 하고 또 그중에 위장전입해서 투기성 가지고 들어와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전부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거의 보면은 다 그냥 이장님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잘아니까 이장님들이 이렇게 그중에는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마는 이장님들이 와서 면허증 관계라든가 주민등록도 더러해 주고 지금 주민등록관계도 이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관계도 알고, 위장전입이다 해 가지고 일전부 모든 서류도 농지매매다 뭐다 와서 그래도 전부다 반려하고 위장전입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거대한 땅을 국가재산을 점용료는 내지마는 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다고 300여만원씩 낸다는 이유가 참 이해가 안가구요 고종현씨도 저번에 보면은 잡종지인데 뭐 진입로로 현재 상태로 이거 뭐 건설업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이런 문제는 면장님이 좀 좀더 신경쓰시고 면장님 소관 아닙니까? 허가 건은?

○ 남면장 이용로 네.

○ 김재현 위원 면장님이 잘 좀 저거해 주시고 또 너무 과중하게 부과가 과부과가 안되었느냐 적게 부과가 된게 아닌가 또 혹시라도 이게 여기 전, 답이다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지만 이게 답으로 해서 사용료는 내고 전으로 해서 사용료를 내는데 실제로 가 보면은 이게 엉뚱한 사업장으로 돼 있고 엉뚱한 용도로 쓰이는게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답이나 농지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해 가지고 이러한 세입결손을, 차질을 가지고 오시는데 혹시라도 여기 그런 일이 있습니까?

○ 남면장 이용로 저희는 전, 답을 사실 확인해서 잡종지 이 사항은 현재 잡종지 이 사항은 현재 잡종지로 돼 있는 사항은 실로 나되지로 돼 있거나 기한이 있는 상태인 걸로 말씀드립니다.

○ 김재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한거 그거 몇가지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문외한인데 봐도 금방 이렇게 나타나는데

○ 남면장 이용로 아까 말씀하신 사항요? 장지상이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리에 가시면.....를 키우고 있습니다.

○ 김재현 위원 있어요?

○ 남면장 이용로 거기에서 사육하던 사항입니다.

○ 김재현 위원 이게 그러면 피혁 무슨 저걸로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 남면장 이용로 지금 거기 아마 사용료 안하고 그냥 놔 둔 상태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상익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한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익 위원 방금 김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로 지금 현재 나온 금액이 이게 원단위 입니까? 천단위입니까? 아까 그 300만원으로 아까 부과됐다고 아까 얘기하시는데 이게 원 단위입니까? 지금, 부과된게 이게 천단위예요? 원단위예요?

○ 남면장 이용로 원입니다. 하천사용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한상익 위원 네.

○ 김재현 위원 금액이 원단위죠? 지금 내가 대장을 봤어요 개인별 산출내역은 봤는데 사실....보니까 3천 한 2백만원 냈더라고요.

○ 위원장 이은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 정명훈 위원 아, 위원장!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한가지 미처리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시간이 없겠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현면 봉암리에 유정옥이란 사람이 농지사용허가 신고를 냈는데 무단용도변경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지시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사전에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 사람들에게만은 현재 원상복구를 지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대지라든가 기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로 네, 신청지는 남면 한산리 공장이 밀집돼 있는 8건.....되겠습니다. 바로 봉암리하고....거기도 지금 현재 소규모 정비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세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법에 볼 것 같으면 농지점용을 받고자 하는 거는 농지보전 및 점용에 대한 법률 제4조의 신청을 받아야 되나....저희는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신청하면 해 주겠습니다마는

○ 정명훈 위원 그래서 현재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건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남면장 이용로 현재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할려면 추후로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 정명훈 위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일단 변경을 해 가지고 계속 사용한데도 관에서 아무.....그 사람은 정식으로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아직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 남면장 이용로 네.

○ 정명훈 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뭐있냐 관에서 봐주고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지시만 있고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 남면장 이용로 검토하고 고발을 하겠습니다.

○ 정명훈 위원 근거 있어요?

○ 남면장 이용로 네.

○ 정명훈 위원 근거가지고 와 보세요.

○ 남면장 이용로 나중에 보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정명훈 위원 근거가 없지.

○ 위원장 이은선 이상으로 남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이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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