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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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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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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은현면


일 시 1994년 12월 2일 (금)

장 소 은현면사무소


(09시 3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은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은현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은선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은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은 물론이려니와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4시 02분)

○ 위원장 이은선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은현면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동법 시행규칙 17조의4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면장 최태식 선서! 본인은 1994년도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이 정하는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은현면장 최태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이은선 다음은 은현면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은현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면장 최태식 평소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오신 김혜한의장님 그리고 이은선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양주군의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면정발전과 군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미흡한 면정을 재점검하여 95년도에는 보다 나은 면정수행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방침의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은현면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면 일반현황과 지방 행정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을 말씀드리면 구한국시대 진답면이라 호칭하다가 이조처엽 묵은면, 현내면으로 분리하였습니다. 1914년 1월1일 은현면이라 개칭해서 7개리로 행정을 운영해오다 1983년 2월15일자 상패리 1, 2, 3, 4, 5리가 동두천시로 편입됨에 따라 11개리로 행정을 수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12월24일자 현 청사를 신축을 하였고 87년 1월1일 운암리를 1, 2리로 분리 12개리로 행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관내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34.30㎢ 그중 농지가 35%가 되겠습니다. 가구가 2,788가구에 인구는 9,20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구 및 정원은 4개계 20명이 되겠고 기업체는 227개 업체가 있으며, 도로포장율은 13.6㎞가 100%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군도, 국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예비군지원 681명 민방위자원이 1,329명이 있습니다. 지역 특성여건을 말씀드리면 생활권이 의정부, 동두천으로 돼 있고 군사시설 요충지로 8개단위 군부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귀평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은현면 하패리 귀평지구가 되겠고 사업비는 9억8,483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1월부터 95년 4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43.5㏊가 되겠고 추진계획으로는 동의서징구를 121명중 69%에 해당하는 84명을 징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유지 38.3필지가 포함이 안된 숫자입니다. 준공예정은 95년 4월30일이 되겠고 환지는 95년 4월1일부터 95년 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체납세액이 총 2,371건에 2억9,5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56% 해당되는 기업체 체납세액이 198건에 1억6,557만8천원이 되겠고 총 체납세액의 채권확보가 79%에 해당되는 430건에 2억3,374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기업체 속출로 고액체납자가 증가돼 있고 체납차량단속을 지역별로 실시하여 단속효과가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또한 영세 임차공장의 체납세 발생시 채권확보에 또한 어려움이 있고 국세인 소득세와 군세일 소득할 주민세의 분리과세로 체납세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체납차량 단속은 분기별로 전국이 동시에 실시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겠고 국세인 소득세 징수시 주민소득할로 원천징수토록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의 내실화로서 체납발생 즉시 신속한 채권확보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호한 공매실시 및 결손처분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특별납부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에 따른 현대 시멘트 싸이로 공장 설립에 따른 주민의 반대의견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94년 8월8일 운암리 산 83-8번지외 3필지에 대하여 공장설립에 따른 제반허가를 득한후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멘트 싸이로 저장 시설로 시멘트분진과 소음등에 의한 공해피해를 우려한 운암리 주민들이 공장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처리 내용으로써는 1994년 8월18일자 설립허가를 득하였고 또 94년 8월8일자 농지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또한 94년도 9월14일자 공작물 설치허가를 맡았고 94년 9월14일자 건축물 착공신고를 했습니다.현재 공정율은 30%가 돼 있고 준공예정은 95년 2월28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주민 반대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지난 11월18일 12시경 마을주민과 현장소장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마는 이 대화에 현장소장의 얘기를 믿지를 않고 다만 공장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21일날 공장설립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나 21일날 20시부터 21시30분까지 주민 51명이 참석한 후에 현장소장과 주민과의 또한 대화를 논하였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그래서 11월22일자 의정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서 24일자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동안 또 반대집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1월25일 3시에 반대추진위원회 8명이 군수님과 면담을 해서 전국에 156개소가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공장을 견학한 후에 공해배출이 없음이 확실시 됐을 적에 계속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보고 11월25일자 반대추진위원회를 11명으로 재 구성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린 유인물을 갈음하고 대책으로는 주민들이 견학을 가서 실지 본 다음에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접수 건수 356건중 처리건수가 92%에 해당되는 327건을 처리하였으며 미처리건수 29건중 반려가 21건 취하가 2건 기간 미도래가 6건이 되겠습니다.

기간초과 및 반려내역은 별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사발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02번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에 1억4,035만9,000원을 투입해 완공을 봤으며 포괄사업비는 시설비 2건에 765만5,000원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4건을 발주하여 2건을 하였으며 용암2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점용료가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는 103번이 되겠습니다. 부과액 51건에 1,016만8,730원중 92%에 해당되는 42건에 935만6,830건을 징수하였으며 9건에 81만1,900원이 체납되었고 체납자 현황은 아래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사용료 부과는 48건에 617만6,000원중 79.2%에 해당되는 38건에 445만9,570원을 징수하였으며 10건에 171만6,430원이 체납되었고 체납자 현황은 아래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본면에 94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04번이 되겠습니다.

첫째 그 마을회관 소유권 보전등기절차 미이행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하1리는 등기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용암3리 회관은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거부하고 있어서 현재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설득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과년도 및 94년도 폐기물 수수료를 330만2,460원중 15만9,190원을 징수하였으며 계속 징수,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1994년도 본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점용료 징수소홀로 지적된 사항인 하천 무단점용된 점용료 5만7,720원을 징수완료를 했고 92년 내지 93년도에 미징수분의 하천점용료는 12건에 203만5,960원중 73만2,1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거는 자료제출 후에 징수하였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료는 9건에 545만1,460원을 미징수를 하였습니다.

미납된 금액은 독촉장 발부 및 독려중에 있고 재산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취득세 부과징수 소홀로 지금 7건에 1,097만5,860원중 147만6,760원은 징수하고 미징수 1건에 949만9,100원은 재산압류 조치하고 계속 징수 독려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운암리에로써 경영난으로 인해서 지금 아직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은현면 지방행정 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은 증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상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익 위원 네, 한상익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면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체납부분 조금 직원이 좀 독려하면은 내실 분들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좀 뭐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명단을 저도 이렇게 쭉 봤습니다마는 뭐 봉제석산 같은 경우라든가 기타 이렇게 보게되다 보면은 이러한 사실 참 근 900만원 돈이 체납돼 가지고 있는데 독려만 조금 하신다고 하면은 내실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즘 잘 아시다시피 부천 사건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봐가지고 이것이 자료가 이게 유출돼 가지고 뭐 군민이 또한 면민에게도 알게 되면은 공직자한테 의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시점까지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취득세 부분에서도 지나간 사항으로 해서 거액의 정말 참 취득세에도 지난번에 자료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안내고 있는데 이런거는 취득세 같은 거는 좀 더 재산을 가지고 사가지고 들어오는 취득세 매긴 그 부분인데 이 양반네한테는 강력하게 이걸 어떻게 해 가지고 취득세 같은거는 체납이 안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같은거 지난번에 무단으로다 해 가지고 아무 사실 참 별일도 없이 하천부지 점용을 했는데 그 부지가 도로부지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럼 편입이 됐다 하면은 그 도로부지로 편입이 된 거만큼은 측량을 좀 해 가지고라도 떼고 나머지를 가지고 부과를 한다든지 또한 도로부지로 그렇게 짜라서 나간다고 하면은 상대방에서는 그리에 대한 뭐 앞으로 자기는 필요성이 없으니까 포기를 한다든지 어떠한 대책이 나올텐데 이렇게 자료에다가 체납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명단이 제시되고 하는 그 과정이니까는 이런 문제는 좀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와 같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일부 답변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 은현면장 최태식 예, 지금 한의원께서 말씀하신거 참 저희도 나름대로 체납세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기업이 불황이라는 차원에서 세금을 여러 가지로 징구를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량 산업만 해도 지금 뭐 내야지 말로는 번다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독려를 해도 내지 않고 있는 형편에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계속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이것이 참 측량을 해서 점유지로 확정이 된지 상당히 저도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가차원에서 다시 재측량이 나와야겠고 여기도 개인별로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 봐도 꼭 내실분이 안내는 자체는 사실상의 지금 점령만 하시고 쓰지않는 예를 들어서 한상규씨 같은 분은 그냥 공유지로 있는 것을 일단 맡아만 놓고 계시는 분이시죠.

포기도 안하시고 내지도 않는 그런 실정에 있죠 그래서 이걸 부득이 금방 말씀을 들으니까 어쨌든 12월중에....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같은 곡식을 심는다든지 활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차원이었다면 얼른 내는데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인제 조홍석씨 같은 분을 사실 노인네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이 외부에 나가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추적을 못해 가지고 얼마되지도 않은 것을 못받고 있으니까 다시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 이연우씨나 이봉열씨 같은 사람은 이 면적을 전체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일부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많다는 이런 저거를 가지시고 기피를 하시는 이런, 이래서 뭐 또 윤권중씨 같은 분은 농협에다 냈다는데....

○ 한상익 위원 아니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안하셔도 돼요.

○ 은현면장 최태식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체납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수면 같은데는 지금 한상익위원이 제일 많은 분이 지금 박창희씨는 부도가 나서 현재 지금 다른데로 넘어가는 사태가 있어서 그분이 인제 넘어가면 그분이 각종 조치를 해도 한 건은 부과를 잘못해서 반납조치를 하게 됐고 나머지는 사람이 없다는 등 어려운 실정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익 위원 기위 질의했던 말씀이니까 드리겠는데 기위 또한 명인, 명토를 지금 면장님이 밝히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한상규씨 예를 들자구요 예를 들었을 때 그 하천부지가 뭐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점령허가만 내 가지고 수수료만 냈다고 하면은 그 내것 가지고 다 본인이 그건 승인해 가지고 얘기됐던 사항이니까 좋습니다.

근데 단 문제는 그 도로가 지난번에 포장이 돼 가지고 도로부지로 편입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부지로 하천부지라도 도로부지로 편입이 됐을 때는 일단 그거는 측량이라도 해서 도로부지로 빼 놓을건 빼놔야 될 거 아니겠느냐 사람이 점령허가를 낸다고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게끔 해 가지고 그냥 징수만 해 가지고 하면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부지를 빼놓고 나머지 부분가지고 그걸 점령허가를, 저, 수수료를 받아야지 도로로 편입돼 가지고 나가있는 것까지 받아들이게 되다 보면은 그걸 반해서 이리 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 은현면장 최태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렇다면 문제를 의논을 해서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해서 농지나 대지가 세율이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 은현면장 최태식 네, 세율이 틀립니다.

○ 권선안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어제도 딴 위원회에서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그거를 해 갖고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제 받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개인별로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받은건 안나와 있고 미수액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가 얼마를 내는지 도무지....징수액이, 그리고 체납액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고 또, 체납세액이 약 2억9,500이 되는데 그게 93년도 아, 94년도건지 여태까지 5년간의 체납세액인지 그게 잘 이해가 안가구요.

○ 은현면장 최태식 네, 그거는 과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합친 겁니다.

○ 권선안 위원 다 합쳐 가지고요?

○ 은현면장 최태식 네.

○ 권선안 위원 그러면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에 물론 했지마는 대부분 압류만 해 놓고 그냥 있는 상태인데 경매신청이나 이런거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현대 시멘트 싸이로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주민들의 대책이 미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견학을 갔다 왔는지 인근에 딴데도 만들어 놓은데가 있으니까 거기 견학을 갔다 왔는지, 갔다 왔으면은 어떤 대안이 있고 안갔다 왔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주민들의 편에 서서 대화는 갖고 있다든지 그것좀 얘기좀 해 주시고 또 귀평지구 경지정리건에 대해서 제가 말해 보겠는데요. 이 경지정리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귀평지구.

○ 은현면장 최태식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거기에 미흡한 점을 저희가 보강해서 보완을 했고 또 논을.

○ 권선안 위원 아니, 어떤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 은현면장 최태식 귀평, 저기

○ 권선안 위원 아니, 처음부터 답변해 주세요.

○ 은현면장 최태식 예, 알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압류만 해 놓고 사실상의 경매조치 하는 거는 없습니다. 압류만. 재산압류만 해 놓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럼 경매로 들어간다고 그래야 최고장이라도 보내고, 그래야지만 체납액이 주는데 그냥 압류만 해 놓고 있으니까 압류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본인들은 잘 모른다구요.

○ 은현면장 최태식 본인은 알고 있죠. 그리고 다음에 질의하신 시멘트 싸이로는 현재 일자를 확정을 견학일자를 확정을 아직 안정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내주중에 가는 걸로만 해 놓고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 회사측에서는 자기네가 모시고 가는 거를 원하고 있고 또 주민들은 자기네들끼리 일단 갔다와서 의견일치를 보고 나중에 다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네들끼리 가겠다는 의견이 지금 양반된 의견이 있어서 아마 내주중에 날짜를 잡아서 추진위 위원장이 한번 가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아직 확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주중이란 것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귀평지구 경지정리지구는 인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회에 걸쳐서 노인회장하고 대화를 나눠서.....보완을 했고 또 오늘 같이 있는 사무실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려고 군청에서 현재 나와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럼 동의는 다 끝났어요?

○ 은현면장 최태식 네, 동의가 전체적인게 끝나지 않았구요 아까도 그 69%에 대한 86명이 저거했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에 관내에 있는거는 다 동의를 했는데 관외건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전화를 상담했다 했지만 실제적인 동의를 얻지 못했고 또 거기에 따른 국유지가 30필지가 있기 때문에 70%이상이 되면은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집행을 계속할 움직임입니다.

○ 권선안 위원 그리고 현재 시멘트싸이로 공장 그거 처음에 할 때 임야에서 하는거나 농지전용허가 낼 때는 예상을 주민들의 반발이 날지 모르셨는지.

○ 은현면장 최태식 네, 그거는....

○ 권선안 위원 농지전용허가는 낼때는 농지전용허가 일단 면에서부터 내서 올라간거 아니에요?

○ 은현면장 최태식 네, 그렇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렇죠?

○ 은현면장 최태식 네.

○ 권선안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허가 내 놓고 현대시멘트는 현대그룹 산하인데 이게 주민들이 이 사람들하고 싸워갖고 이길 수가 있겠어요?

뭐, 문제가 있다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면장님 정말 이거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는건데 면장님 어떤 면에서 대안이 있으신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딴 곳에서 분진이 있다면?

○ 은현면장 최태식 그거는 에, 그거는 인제 군수님과의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또 여기서도 그런 얘기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현대시멘트 관리소장인가 그 현장소장하고 대화했을 때 현장소장이 뭐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데 현장소장하고 대화할 성질이 아니고 그 윗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지.

○ 은현면장 최태식 그래서 그 소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본사에서 책임질 수 있는 간부급 한분이 오셔서요 거기에 기술적인거를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주민들이 그거는 믿지를 않고 이거는 시멘트다 하니까 어쨌든 분진이 나올거 아니냐 이런 예상적으로다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게 동기가 어떻게 돼서 그게 나왔느냐면은 저희도 농지 심의할 적에 저 위에서도 또 오고....올렸습니다마는 그게 인제 처음 여기에 이루어진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또 설치돼 있다 그러고 또 한가지는 인제 사진을 제시를 한 거 보니까 주택밀집지역이....

사진까지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사실상의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괜찮은걸로 알고서 일단 올려보냈더니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초성리의 한라 시멘트에서 초성리에 이와 같은 시설을 할려고 그러다가 주민이 반대를 해서 못했답니다.

거기에 인제 사는 분이 운암리에 와서 공사도중에 초성리를 못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주민들이 허락을 해줬느냐 그래서 뭐 4㎞가 날라가느니 10㎞까지 날라가느니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농촌에서 듣다 보니까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해서 인제 그 얘기가 나온건데 거기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라시멘트회사가 공장설립이 위치가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고 그 위치를 정했지만 거기는 그러나 인근에 부대가 있고 그런데고 그래서 농민이 주택이나 축사를 하나 지을래도 동의를 안해줬답니다.

그런데 이 한라시멘트 들어오는건 동의를 해 줘서 공장을 하게 됐는데 거기 뭐 한 40%하다가 중단이 됐다는데 그러니깐 이 주민들이 뭔가는 정책적으로 나쁜거 아니냐 주민이.....할 적에는 동의를 안 해 주고 돈있는 사람을 큰 저거한테는 동의를 해 주는 그래서 부대에도 해주고 그래 가지고 도대체 어떤 경우도 이건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제 노인네도 인제 교대로 해서 길을 막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 추진위원장이 한번 여기와서 자기네들도 현장에 어떤 데를 갔다 왔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한테 사실상의 여기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기술적으로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가보긴 가봤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기에 반대를 해 가지고 중단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분진에 의한 저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여기 주민들이 뭐 더 솔깃해 가지고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못믿는다 사업장도 못믿는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결론이 그러면은 전국에 이런 많은 숫자가 있다고 하니까 현장에 가서 보고 나서 얘기를 하자 이래서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 권선안 위원 근데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참 어수룩해요 이 섬유공장도 아무 문제점이 없어서 주민들이 그냥 공장들어오는거 지역이 발전되는가 보다 그래서 박수치고 들어오게끔 유도를 해 주고 참 협조를 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염색공장으로 또 변해갖고 염색을 무단 방류를 시킨단 말이에요.

폐수처리장을 만들어 놓고도 가동을 안하고 밤에 그냥 방류를 하고 또 분진이 나오고 주민들이 속았단 말이예요.

그래서 현재도 이게 만든것도 주민들이 이미 딴 기업체한테 속았으니까 또 속지는 않아야겠구나 이런 염려가 있는데 이에 어떠한 경우라도 지역 주민이 피해가 와서는 안되는데 이거는 군과 군청과 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근데 말로 책임지고 그럴게 아니라 이런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면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열심히 주민들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오해도 살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향후 면장님이하 전공무원들은 특단의 노력을 하셔갖고 주민들 편에서 갖고 정말 분진이 일어날 경우 공장이 여기서 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뭐 은현면 뿐 아니라 우리 양주군관내 기업체에서 폐수, 분진, 공해까지 이거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군에서는 인력이 딸리고 면에서도 딸리겠지마는 서로 협조체제를 이어갖고 우리가 하천도 살려야 되고 그러는데 신천 여기도 보면은 정말 절실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마는 안타까울 따름인데 분진이 안나올래야 안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면장님도 갈 때 주민들 대표 반대추진위원회 추진위원님들하고 위원장하고 갈 때 공무원 한사람 같이 가 갖고 손을 좀 보셔갖고 주민들 편에 서서 해 주셔야 되는데 면장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셨는지?

○ 은현면장 최태식 그래서 지금 인제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제 행정기관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 줬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자기네들이 한번 갔다와서 보고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무원은 주민들이 못 믿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니까 주민은 공무원들 믿지를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민이 공무원을 믿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참 문제가 큰데 은현면은 더군다나 우리 회천읍하고 틀려갖고 본 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공무원을 불신하는 정도면은 이게 안되니까는 어떻게 관에서, 면에서는 별도로 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실 뭐 그래갖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지금 알고 나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공무원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거 좀 노력 좀 해 주셔야겠어요.

○ 은현면장 최태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네 우선 한가지 한가지씩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그 폐기물수집수수료 징수가 굉장히 소홀한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양주군 예산에서 참 군비를 몇억씩 들여가면서 청소를 대행업소에다 위탁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폐기물 관리지역에 있는 분들만이라도 거기서 만이라도 좀 인구밀집 지역으로 그러기 때문에 참 비용에 처리비용에 근 10분의 1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수수료를 좀 내십시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수수료징수는 읍면장이 직접 관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간 보면은 매년 이게 천 한 50, 60건씩 이게 체납이 된다든가 이런거는 우리 읍면에서 양주군의회 의원들이 뭐 한낱 환경보호과장 불러다놓고 야단만치고 그냥 거리가 지저분하니 하천이 어떠니 야단만 치는데 수수료 자체도 안내는 사람들이 그래도 쓰레기는 열심히 갖다가 내 놓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 읍면장님들이 읍면 공히 이런 상황인데 그 도심지역에 그리고 큰 소리는 서로 쓰레기처리장 종합처리장 좀 거기다 만들겠다고 하면은 서로 안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날뛰어요 참 이런 한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면장님 왜 이렇게 폐기물수수료가 이게 안걷힌다고 생각을 하세요?

○ 은현면장 최태식 우선 제일 무슨 저희가 이거를 좀 시정을 했습니다.....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수시로 동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떠날 사람들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가지고....

○ 김재현 위원 이것이 이게 9만 군민이 내 주시는 순수지방비가 보조가 돼 가지고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거 딴거 같으면은 이거 수입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실제 이 혜택받는 사람들이 다 이 처리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농가지역에서 이 쓰레기 그냥 갖다가 그냥 태우고 갖다 묻고 그냥 어떻게 퇴비화 시킬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세금내 가면서 하자도 혜택 못 받고 그래도 도심지에 도시형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몇백만원도 안 내가지고 그리고 아주 거리가 어떻다 저렇다 하는 지저분하다고 관공서 이야기나 하고 이게 면장님 앞으로 이거 신경 좀 많이 써 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하십시오.

이게 군민이 내 주는 저거 가지고 당신네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건데 그거 마저 안낸다는거는 참 낯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얘기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거 폐기물수집수수료 만큼은 이게 진짜 미수되는 일이 없고 이거 체납되면 안돼 오히려 지금 그거 아침 새벽부터 치우는 지금 3D현상이라고 해서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새벽부터 나와서 했는데 그 사람들 따뜻한 커피한잔도 안주고 보고 욕이나 하고 말이에요. 빨리 빨리 치워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면장님 신경 좀 쓰셔서 특히 이 폐기물 수집수수료만큼은 체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면장 최태식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우리 저 위원님들이 전부다 지적을 하신 내용을 나름대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몇가지를 계속해서 질문을 드릴테니까 함께 선별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지정리를 여기 뭐 찬반을 물었는데 아까 말씀하신거 70%이상이면 경지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 은현면장 최태식 네.

○ 우충국 위원 이거 법적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의 분명한 재산권 행사에 관계되는 일인데 가급적이면 이해와 설득을 계속해서 강제성이 아닌 다수결이 아닌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이 과연 있느냐 70%이상이면 됐다 라고 하는건 나머지는 묵살하겠다 의견 관계없이 그런 의도가 담긴 견해 같은신데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실 의향은 없는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지적 사항이 여기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완결된 거는 그저 도하리 마을회관 보존등기 필한거만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다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고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감사지적에 상급자 감사지적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 은현면장 최태식 네.

○ 우충국 위원 감사지적사항등을 빨리 빨리 매듭지어서 완결을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감사의 자체의 의무도 있고 지적의 의무도 있는거고 또 감사 수감자의 할 수 있는 것도 그런거 아니겠느냐 해서 이거를 지적을 한번 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폐기물수집수수료를 제가 이렇게 잡아놨더니 우리 김재현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폐기물수수료는 우리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 뭐 이거 부과가 330만원인데 10여만원 걷히고 314만원 남아 있다는 거는 이건 그냥 내버려둔거다 한마디로 우리 은현면 사무소에서는 폐기물료는 전혀 갖다주면은 받고 어떤이가 갖다 주면은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라는 건지 이 단면으로봐서 이건 이 폐기물수거료 행정을 했다는 자체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 밑에 하천부지사용료 징수현황도 200만원, 203만원, 3만500원 부과해 가지고 73만원 받고 나머지 103만원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뭐 공유수면 점용료는 545만원 부과해서 현재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 어떻게 돼 가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겠지마는 지금 오늘 이 12월2일 금년은 이미 다 마무리가 됐다 하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이 면행정이 이 행정력으로 앞으로 더 극복이 될 수 있겠느냐 전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은현면에서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저기 민원사후 반려 문제에서 농지전용문제 송태봉씨가 신청한거는 허가대상이 아니다 하고 이유를 다셨고 그 밑에 서상천씨는 경지정리지역외로 변경신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런 표현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뭐 빨리 빨리 물어서 어떻게 전개되셨는지 좀 차근차근히 좀 답변 좀 바라겠어요.

○ 은현면장 최태식 네, 처음에 말씀하신 귀평지구는.....일전에 69%에 해당되는 거만 징수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가 아니고 현재 계속 아까도 지금 말씀 외부에 있는 그런 분에 한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도 여러분을 만나보고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 우충국 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70%가...

○ 은현면장 최태식 네, 전체 705이상만 되면은

○ 우충국 위원 동의하면은?

○ 은현면장 최태식 네, 우선 서류를 마무리 짓는데 말씀입니다. 그 외는 지금 계 지금 설득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그 내에 좀 대부분 동두천 분이 많아요 그 분들이 아직까지 뭐 어떤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은 없습니다.

다음에 감사지적사항이 미비된 점은 특히 하천부지관계로 공유수면 관계인데 하천 공유관계는 우선 공유수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애로가 있는게 아까 그 거기에서 말씀드린 선암리에 박창희씨라고 사업을 하면서 허가를 맡아서 하다가 부도나 나서 좀 보호요청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것도 못내고 과년도 것도 다 못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경매가 되면은 다시 새로 들어오는 분이 계승해서 대책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늦어서

○ 우충국 위원 그거는 우리가 못 받아서 그런 겁니까?

○ 은현면장 최태식 우리가 돈을 내라니까 그분이....

○ 우충국 위원 한 건은 그럼....

○ 은현면장 최태식 네, 그런 건이 있고 그리고 인제 92년도, 93년도기 때문에 현재 이게 조금 그 사람들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정확한 조사를 못해 가지고 지금 징수를 좀 부진하게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이거는 제가 좀 신경을 써서 전체직원이라도 독려를 해서 우리 지역이니까 계속 받아들이는 거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관계도 공유수면은 일단 제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이거는 자세하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지가 몇 번인지 실제 나가봐서 어떤 형태로 있는지 사실상의 지금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상의 어디로 갔는지 추적을 해서 추진기간내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그러면 공유수면현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전혀 부과만 됐지 뭐 어디가 어떻게 된 건지 9건의....

○ 은현면장 최태식 이거는 체납된 건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93년도 1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청에서 했었는데 이거는 군청에서 이전에는 공유수면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관됐는데 거기에서 넘어온 체납세를 가지고 우리가 인제....

○ 우충국 위원 그대로 지금 넘어온 겁니까?

○ 은현면장 최태식 아니요 그중에 저희 소관이 있습니다. 현재....

○ 우충국 위원 뭐 어떤거는 부과징수액이 있고 어떤 거는 부과 징수액이 없고 앞으로는 있어요? 추가자료가 정확한거 아니요?.....9건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 받아들였다는 자료가 있느냐 그 말이지 그거 저 계장님들이 메모를 써서 자료를 좀 해 주시고 그거는 말이죠? 이따가 다음 시간에 답변하시고 나중에 자료를 주면 되니까

○ 은현면장 최태식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오랜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면장의 충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네, 아까 그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귀평지구 경지정리 관계 지금 뭐 69%정도 되셨다고 한 부분에 제가 주문을 드린게 있는데 제가 아까 가서 알아보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할려고 하는 거를 주민들이 상황 봐가면서 하는 거를 그간에 아마 우리 은현면에서 면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쓰시고 저거를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반대하시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관외지구다 지금 막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자료에 나온 그거는 자료가 나왔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만 넣어 주시고 자료만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한거 답변 안해 주신게 뭐냐면 농지전용허가 중에서 반려사항 네 건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 은현면장 최태식 네 아까 질문하신 농지전용 신고에 선암리에 송태봉씨만 사실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약 78평만 인제 농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대상으로 들어와서 신고대상이 농가로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허가를 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게 있어서 대체적으로 이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또 그다음에 서상천씨 이게 인제 귀평지구 경지정리지구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분이 허가지구가 경지정리 지역이 아닌 그 외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변경을 신청을 낸다고 해서 그것도 조치를 했습니다.

○ 우충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네, 딴 면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공사관계를 여기 보니까 지금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 대개가 더 거의가 수의계약 읍면사업이란게 다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계약금액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의 관계는 나머지 차액은 관급자재를 빼낸 금액이죠?

○ 은현면장 최태식 네, 그렇습니다.

○ 김재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저 어느 항목인가를 보니까 설계금액도 안나와 있는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한게 있고 또 포괄사업중에서 저거 보조되는거 이런걸 보니까는 계약금액을 무조건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 주셨는데 이런 거는 조금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실무공무원들이 좀 정확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또 어떤 면에 가니까는 상급기관 감사사항에도 지적이 돼 있는 사항이지마는 기술이 부족해서 인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마는 과대설계를 해 가지고 더군다나 수의계약을 한 상태에서 업자측에서 많은 비용이 가고 나중에 이것이 적발이 되다보니까 다시 회수를 하는 만에 하나 이게 상급기관에서 감사 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추징이 다시 됐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냐 이런 데를 좀 신경을 쓰셔서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답변은 답변이 마찬가지니까 굳이 저거하지 마시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우리 여기 부면장은 딴 읍면하고 틀려서 농지전용 관계는 해박한 뭐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렇지만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는데 농지전용 신고라든가 또 허가를 공장이나 근린시설이라든지 허가를 해 주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농민도 농지전용신고를 해서 축사나 농가주택이나 창고를 짓는다든가 또 일반 우리 사업자들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어떤 사업장을 짓고 그러는데 이게 전용하거나 신고장만 나가면은 그냥 짓는 줄 알고 무조건 짓는다구요.

착공신고를 안하고 그냥 지어놓고 나서 나머지 그후 우리가 신고 준공검사를 맡을 때 착공신고도 안해 가지고 이거 또 문제가 되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많습니다. 딴 읍면에도 그런게 많은데 그건 것은 우리 면장님이 실무부서에서 얘기해서 전용허가나 전용신고가 나갈 때 아주 그냥 착공신고까지 같이 해서 내 보내면은 이런 문제가 아마 적용이 안될 겁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탄력성있게 그러니까 뭐 관공서라는게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주민편익차원에서 주민편에 서서 이거는 사후처리를 좀 해 주는 방법으로 그런 것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민원인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면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은현면장 최태식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신고와 동시에 착공신고를 받고 있고 그러다보니 농촌에서 착공신고를 사실상 작성을 했습니다.

○ 김재현 위원 네, 모르고 또,

○ 은현면장 최태식 네, 모르기 때문에 실무자만이라도 그런 분한테는 꼭 대필을 해서 같이 받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네, 정명훈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각면에 다니면 좋지 못한 소리들만 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짧은 3일 동안에 7개 읍면을 감사를 하다보니까 충분한 자료요청도 못했고 간단하게 몇가지만 요청을 해서 자료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냈습니다마는 내가 볼때에는 거의 각 읍면이 동일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각 면에서 저거를 보면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잘못돼있다 책임감이 없다 또한 안일무사한 행정을 하고 있다 아까 면장님께서 잘못을 시인하고 참 관심을 못가졌다 하는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시인하신대로 너무 책임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줄어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업무도 처리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기간이 초과된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대충 보면은 이게 뭐 군과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다 이것도 역시 군에서도 똑같은거 아니겠느냐 이 민원이라는 것은 참 신속처리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존망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공직자상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된다 이게 한달씩 먼 것은 10일서부터 허가기간이 10일간인데 10일간 초과한 10일부터 30일간 민원접수 해 가지고 한달이상 초과한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런 관계로 해서 주민으로부터의 공직자들의 불신의 소리가 나온다는거 아니겠느냐 이거는 잘못됐다 앞으로는 좀더 군이나 면이나 똑같은 계통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면에서 지연이 된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본청에서도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민원처리에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민으로부터의 원성이 사라지게끔 좀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원인은 과거에는 군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이상에서 그렇게 그런 과정에서 행정을 처리해 왔지만 이제는 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것이나 주민들이 따라서 의원들까지도 불신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용료 하천부지라든가 공유수면 사용료 같은 것도 전연 좀 많은 체납이 생겼고 또 이렇게 폐기물수집료 체납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폐기물 수수료는 제가 볼때에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역시 아까 면장님 답변대로 신경을 너무 안쓰고 안일무사행정 너무 관심이 희박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공직자답게 공복인으로서의 군민편익을 위한 세수증대에 좀 노력을 가일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지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감사지적사항이라든가 노력만 하면은 이 정도의 지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이게 꼭 지적사항 몇가지만 나열이 돼 있습니다마는 직접 군청에서 감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읍면장이라든가 직접 군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읍면에 나온 직원들 안면도 있고 해서 이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적당히 넘어간 감사도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세밀하게 감사를 하다 보면은 엄청난 지적사항이 나올 걸로 봅니다. 이런 것이 너무 무관심 상태에서 또 안일한 생각에서 무책임한 이런 면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지 않겠느냐. 앞으로 간단한 면 행정에서 지적은 받는다는 것은 참 너무 신경을 안썼다. 무관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주민을 위한 행정을 지향해서 민원처리를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또 세수증대에도 좀 관심을 가져서 체납이 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위원님들이 일일이 하나 하나 참 간단한 자료 가운데에서도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몇가지는 짚고 넘어가는 지적만 하고 넘기려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답변을 원하지 않는 거죠?

○ 정명훈 위원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네, 저기 용암3리 회관 조치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토지소유자가 토지승낙을 거부하고 있어서 설득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설득이 잘 안되는 걸로 제기 알고 있고 마을회관을 다 지은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마을회관은 다 지은건가요?

○ 은현면장 최태식 네, 다 됐습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면 토지사용 승낙도 없이 그냥 무단으로 남의 땅에다가 지은 거가 되고 있는데요.

○ 은현면장 최태식 그런 과정이 아니고 인제3리에 일부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인제....같은 사람도 기업체하는 분인데 그분이 인제 동네에서 승인하라고 하니까 용도승낙만 해도 지금 회관을 먼저 지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서류상 이전은 못해 주고 그냥 쓰는 걸로만 이렇게 얘기가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등기이전을 하려니까 일부 들어간 지역이 나씨 선산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많이 들어갔어요?

○ 은현면장 최태식 글쎄, 한 20평 들어갔나....20평 좀 못 들어갈 거에요.

○ 권선안 위원 그러니깐 기업체, 현지주민이 아니고 기업체 사장님이 동이를 안해 주시는 거네?

○ 은현면장 최태식 그렇죠. 짓는데 까지만 동의를 해 주고 땅을 넘겨주지는 않았으니까.

○ 권선안 위원 이게 바로 문제에요. 지역의 주민이 갖고 있는 땅 같았으면 주민들이 내놓는다구. 그래 기업체들이 여기 들어와서 주민들과 관에서 협조를 해 준 사람들이 자기네들 그 조그만 평수도 동의를 안해 주고 기업체가 대부분 보면은 자기 땅을 그냥 이용할려고 그러는데 이 인식자체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 비단 은현면 뿐 아니라 관내가 다 거의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설득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는 문제가 주민은 안되고 등기가 안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을 할 수 있는 절차나 아니면 타....그 사람이 국유지 사용하는 거는 없어요? 그 회사에서.

○ 은현면장 최태식 국유지는 없습니다. 개인소유로는.

○ 권선안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거 사용승락인가가 안 떨어지면 할 수 없네.

○ 은현면장 최태식 좀 그런 실정에 있어요.

○ 권선안 위원 그러면 이거 뭐 건물을 다 지어놓고 등기는 언제날지 모르겠네요. 이거 어떻게 금년내로 좀 되겠어요?

○ 은현면장 최태식 글쎄요, 대표자 한분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동네에다가 답을 안해 줘서 다시 한번 만나 가지고 이왕에 지은 거니까 그거를....해 달라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수고 좀 많이 해 주세요.

○ 은현면장 최태식 네.

○ 위원장 이은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은현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은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들을 대신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그대로 받아 들여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은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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